# 위약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위약금 청구 | | 사건키 | `위약금청구` | | 사건분류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버전·기준일 | v2 · 2026-09-01 | | 적용 법역 | 대한민국 민사소송 | | 적용범위 | 약정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벌·지체상금 및 이에 결합된 반환·장래이행 | | 제외·전환 | 외국법 전속, 단순 해약금 해제만의 분쟁, 비금전 급부만의 이전·인도,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약정 | **Identity ledger.** 입력은 `청구취지작성규칙_위약금청구_v1.md`와 실제 존재하는 `청구취지작성규칙_위약금청구_평가서_fable5_v1.md` 1개이고, 출력은 이 파일이다. 존재하지 않는 opus5 평가서는 추정하지 않았다. **30초 사용법.** `Q-ROOT`에서 시작하여 질문의 다음 ID만 따라간다. 사실·날짜·금액·이율이 없으면 추정하지 말고 `ASK` 또는 `VERIFY`한다. 모든 정상 경로는 `LEAF-* → FORM-* → CHECK-FINAL`을 거친다. 법령·판례가 충돌하면 §11의 S1 공식 원문이 우선한다. ### 0.1 평가 반영 대장 | Issue | 판정 | v2 반영 위치 | 이유·잔여 위험 | |---|---|---|---| | F-01 2014다231378 라벨 과장 | ADOPT | `RULE-TERMINATION-DEPOSIT`, `E-PREC-03` | 공식 판시 범위로 축소 | | F-02 측면분기 복귀·STOP 불명 | ADOPT | §2 전 노드 | 재개점·전환 목적지 명시 | | F-03 해약금이 채무불이행 뒤에 놓인 모순 | ADOPT | `Q-NATURE` → `RULE-TERMINATION-DEPOSIT` | 해약금 경로를 선분리 | | F-04 시효 노드 누락 | ADOPT | `Q-LIMITATION`, `RULE-LIMITATION` | 채권 성질별 기간은 VERIFY | | F-05 해약금 반환 문형 누락 | ADOPT | `LEAF-DEPOSIT`, `FORM-DEPOSIT` | 반환분·추가분 중복 금지 | | F-06 비금전 급부·장래·부진정연대 문형 누락 | MODIFY | `RULE-NONMONEY`, `FORM-FUTURE`, `FORM-OVERLAP` | 비금전 단독청구는 관련 사건규칙으로 전환 | | F-07 금지청구·가처분 병합 확장 | REJECT | `RULE-MERGER` | 보전처분·간접강제는 본 사건의 청구취지 범위를 벗어남 | | F-08 해약금 법정 기준 오기 | ADOPT | `RULE-TERMINATION-DEPOSIT` | 민법 제565조 제1항 기준으로 교정 | | F-09 위약벌과 실손해 관계 역전 | ADOPT | `RULE-PENALTY` | 전합 다수의견의 원칙으로 교정 | | F-10 비자족적 “별도 검토” | ADOPT | §3·§10 | 판정 기준·ASK/VERIFY/STOP 명시 | | F-11 규칙-근거 연결 및 링크 | ADOPT | §3·§11 | Rule마다 Evidence 연결 | | F-12 이율 12% 하드코딩 | ADOPT | `RULE-INTEREST`, 모든 Form | `[제출일 현재 특례이율]` 사용 | | F-13 장래이행에 특례이율 단서 누락 | ADOPT | `RULE-FUTURE`, `FORM-FUTURE` |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 반영 | | F-14 전속·조합·M&A 유형 확장 | MODIFY | `RULE-SECTOR` | 사건특유 강행규정 확인 게이트만 두고 백과사전식 확장 배제 | | F-15 주위·예비 주문 조건문 | ADOPT | `FORM-PRIMARY-ALT` | 제목과 별도 항으로 분리 | | F-16 외부 확인 실패 fallback | ADOPT | `STOP-V01`, §10·§12 | 미확인값을 보존하고 제출 금지 | | N-01 도산절차 공통 게이트 | NEW | `Q-INSOLVENCY`, `RULE-INSOLVENCY` | 회생·파산 중인 채무자에 일반 이행판결을 자동 작성하지 않음 | | N-02 Leaf–Form 전수표 | NEW | §8 | 도달성·고아 문형을 기계적으로 차단 | **판정 수:** ADOPT 13 / MODIFY 2 / REJECT 1 / DEFER 0 / NEW 2. ---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 ID | 의미 | 필수/조건부 | 허용값·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I-01 | 준거법·관할 | 필수 | 계약서, 국제사법 자료 | 외국법이면 `STOP-R01` | | I-02 | 원인계약·위약금 조항 | 필수 | 본계약, 특약, 약관, 수정합의 | 없으면 `STOP-R02` | | I-03 | 약정 법적 성질 | 필수 | 손해배상액 예정/위약벌/해약금/혼합/지체상금 | `Q-NATURE`에서 VERIFY | | I-04 | 위반의무·발생요건 | 필수 | 지급기, 최고, 시정기간, 해제·해지, 귀책 | 부족하면 `STOP-V02` | | I-05 | 특별법·약관 규제 | 조건부 | 근로·소비자·금융·공공계약·조합 자료 | `Q-SPECIAL`에서 VERIFY | | I-06 | 당사자·승계·보증 | 필수 | 계약당사자, 양도통지, 법인·상속·보증서 | `Q-PARTY` 재개 | | I-07 | 계산기초 | 필수 | 정액/비율/일액, 계약금액, 상한, 위반일수 | 확정액 전까지 Form 금지 | | I-08 | 공제·변제·상계·기보유액 | 필수 | 입금표, 영수증, 상계·면제 자료 | 원장 작성 후 재개 | | I-09 | 위약금 채권의 지급기·지체일 | 필수 | 약정 지급일, 이행청구 도달, 해제일 | `RULE-INTEREST` VERIFY | | I-10 | 이율·적용기간 | 조건부 | 약정, 민·상사성, 소장 송달일 | 숫자 추정 금지 | | I-11 | 복수당사자 부담구조 | 조건부 | 분할/연대/중첩/보증 | 근거 없으면 분할 | | I-12 | 병합관계 | 조건부 | 이행·원상회복·실손해·부당이득 | 중복회수 표 작성 | | I-13 | 장래이행 요소 | 조건부 | 발생기초, 필요성, 종기, 상한 | 요건 미달이면 현재분만 | | I-14 | 도산상태 | 필수 | 회생개시·파산선고·채권신고 여부 | `Q-INSOLVENCY` | **입력 원칙:** 실제 사실·금액·날짜·이율을 생성하지 않는다. 미확정값은 `[확인 필요: 항목 / 자료 / 재개 ID]`로 유지한다. --- ## 2. 마스터 결정트리 ```text Q-ROOT 사건 동일성 └─ Q-SCOPE 준거법·절차 → Q-SPECIAL 특별법·빈발유형 ├─ 강행규제 → RULE-SPECIAL → Q-CONTRACT ├─ 빈발 계약유형 → RULE-SECTOR → Q-CONTRACT └─ 해당 없음 → Q-CONTRACT └─ Q-NATURE 법적 성질 ├─ 해약금만 → RULE-TERMINATION-DEPOSIT → Q-PARTY └─ 예정/위약벌/지체상금/혼합 → Q-BREACH 발생요건 └─ Q-LIMITATION → Q-INSOLVENCY → Q-PARTY → Q-BURDEN → Q-SPECIFICITY → Q-TIMING → Q-MONEY → Q-MERGER → Q-ACCESSORY → Q-LEAF → LEAF-* → FORM-* → CHECK-FINAL ``` | Node ID | 질문·입력 | 판단과 다음 경로 | 근거·미확정 행동 | |---|---|---|---| | Q-ROOT | registry·제목·폴더가 모두 위약금 청구인가 | 예→`Q-SCOPE`; 아니오→`STOP-I01` | 메타데이터 | | Q-SCOPE |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고 일반 민사 이행소송인가 | 예→`Q-SPECIAL`; 외국법→`STOP-R01`; 다른 사건→`STOP-R03` | `E-CIVPROC` | | Q-SPECIAL | 근로·약관·소비자·대여·공공계약 등 선행 규제 또는 빈발 계약유형 쟁점이 있는가 | 없음→`Q-CONTRACT`; 강행규제→`RULE-SPECIAL` 후 전부무효면 `STOP-R04`, 잔액 있으면 `Q-CONTRACT`; 전속·분양·조합·M&A 등 유형쟁점→`RULE-SECTOR` 후 `Q-CONTRACT` | `E-LABOR`, `E-TERMS` | | Q-CONTRACT | 유효한 원인계약과 특정된 위약금 합의가 있는가 | 예→`Q-NATURE`; 아니오→`STOP-R02`; 취소·무효 미확정→`STOP-V03` | `E-CIVIL-398` | | Q-NATURE | 해약금/손배예정/위약벌/혼합/지체상금 중 무엇인가 | 해약금→`RULE-TERMINATION-DEPOSIT`; 예정→`RULE-LIQUIDATED`; 위약벌→`RULE-PENALTY`; 혼합→`RULE-MIXED`; 지체상금→`RULE-DELAY` | `E-PREC-01`, `E-PREC-03` | | Q-BREACH | 약정상 위반·귀책·최고·해제 등 발생요건이 모두 충족됐는가 | 예→`Q-LIMITATION`; 보완 가능→`STOP-V02`; 불성립→`STOP-R05` | `RULE-MATURITY` | | Q-LIMITATION | 시효기간·기산점·완성유예/갱신을 확인했는가 | 예→`Q-INSOLVENCY`; 아니오→`STOP-V04` 후 본 노드 재개 | `RULE-LIMITATION` | | Q-INSOLVENCY | 채무자에 회생·파산 절차가 개시됐는가 | 아니오→`Q-PARTY`; 예→`RULE-INSOLVENCY`, 통상소송 불가면 `STOP-R06` | `E-INSOLVENCY` | | Q-PARTY | 원고가 채권자이고 피고가 약정채무자인가 | 예→`Q-BURDEN`; 보완 가능→`STOP-V05`; 아니오→`STOP-R07` | §4 | | Q-BURDEN | 복수당사자의 분할·연대·중첩·보증 구조가 확정됐는가 | 예→`Q-SPECIFICITY`; 아니오→`STOP-V06` | `RULE-BURDEN` | | Q-SPECIFICITY | 원금·통화·계산기초·기간·비금전 대상이 특정되는가 | 예→`Q-TIMING`; 아니오→`STOP-V07` | `E-SPECIFICITY` | | Q-TIMING | 현재·장래·조건부 및 동시이행 여부가 확정됐는가 | 현재→`Q-MONEY`; 장래→`RULE-FUTURE` 후 `Q-MONEY`; 비금전 단독→`RULE-NONMONEY` | `E-CIVPROC` | | Q-MONEY | 공제 후 원금, 지체기산일, 구간별 이율이 확정됐는가 | 예→`Q-MERGER`; 아니오→`STOP-V08` | `RULE-AMOUNT`, `RULE-INTEREST` | | Q-MERGER | 원상회복·실손해·본래이행과의 병합이 양립하고 중복이 없는가 | 예→`Q-ACCESSORY`; 아니오→`STOP-V09` | `RULE-MERGER` | | Q-ACCESSORY | 비용·가집행·장래분 특례이율 제외를 판정했는가 | 예→`Q-LEAF`; 아니오→본 노드 VERIFY | `RULE-ACCESSORY` | | Q-LEAF | 확정된 유형과 부담구조는 무엇인가 | §8의 정확히 한 Leaf로 이동 | 복합 사건은 항별 Leaf 병합 | | CHECK-FINAL | §12 체크가 전부 통과하는가 | 예→출력·`STOP-SUCCESS`; 아니오→해당 Q로 복귀 | 전수 QC |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RULE-SPECIAL — 강행규정 우선 - **요건:** 근로계약 불이행 위약예정, 약관상 과중한 배상, 소비자 철회·해제 상한, 대여 관련 실질 이자, 공공·가맹·조합 계약 특칙. - **효과:** 금지·무효·상한을 먼저 적용한 뒤 남는 유효 채권만 계산한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약정은 금액을 낮춰 살리지 않는다. - **다음:** 전부 배제→`STOP-R04`; 일부 유효→`Q-CONTRACT`. - **근거:** `E-LABOR`, `E-TERMS`, `E-CIVIL-398`. ### RULE-TERMINATION-DEPOSIT — 해약금·계약금 -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교부자는 포기, 수령자는 배액상환으로 해제할 수 있다. -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단지 수령액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 해제할 수 없다. 약정 계약금 기준 법리는 `E-PREC-03` 범위 안에서만 적용한다. - 채무불이행 위약금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 지급만으로 손해배상액 예정이라고 하지 않는다. - 반환청구가 남으면 `Q-PARTY`; 위약금 사건이 아니면 `STOP-R03`으로 해약금·계약금 사건에 전환한다. ### RULE-LIQUIDATED — 손해배상액의 예정 -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추정에서 시작한다. 채무불이행을 증명하면 원칙적으로 실제 손해 발생·액수 증명이 필요하지 않다. - 부당히 과다하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제반 사정으로 법원이 직권 감액할 수 있다. 예정액 자체가 크거나 해제까지 짧았다는 사정만으로 감액하지 않고, 예정이 없었어도 받을 수 있던 금액보다 낮은 감액은 재량 한계를 넘을 수 있다. - 같은 손해의 초과 실손해는 특별한 약정 없이 누적하지 않는다. - **다음:** `Q-BREACH`. 근거 `E-CIVIL-398`, `E-PREC-02`. ### RULE-PENALTY — 위약벌 - 손해배상 조항과 별도 위약금 조항, 제재 목적, 의무 성격 등 특별한 사정으로 예정 추정을 뒤집어야 한다. -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해 감액하지 않는다. 채권자 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우면 민법 제103조의 전부·일부 무효 통제를 신중히 심사한다. -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무관하므로 실제 손해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계약의 배제·제한 문언과 동일 손해의 이중회수 여부를 확인한다. - **다음:** `Q-BREACH`. 근거 `E-PREC-01`. ### RULE-MIXED — 혼합형·몰취형 - 기능별 분리 가능성을 먼저 본다. 분리 불가하고 손해전보 기능이 있으면 전체 약정에 손해배상액 예정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 - 기보유 계약금·보증금의 몰취와 추가 지급액을 구분하여 이미 보유한 금액을 다시 지급하라고 쓰지 않는다. - **다음:** `Q-BREACH`. 근거 `E-PREC-01`, `E-CIVIL-398`. ### RULE-DELAY — 지체상금 - 산식: `min([조정 계산기초] × [유효 지체율] × [책임 있는 지체일수], [약정 상한])`. - 공기연장, 발주자 귀책, 불가항력, 부분인도, 사용승인·검수일과 계약 종료 뒤 누적 종기를 확인한다. - 청구취지에는 산출 확정액을 쓰고 일수·제외기간은 청구원인·별지에 둔다. - **다음:** `Q-BREACH`. 근거 `E-CIVIL-398`. ### RULE-MATURITY — 발생요건·귀책·지체 - 위반의무, 이행기, 귀책, 약정상 최고·시정기간·통지·해제·해지·검수 요건을 전부 확인한다. - 원고 이행제공이 필요한 쌍무계약에서는 제공과 계속성을 확인한다. 확정적 이행거절 예외를 추측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 위약금 채권의 발생시점과 그 채무의 지체시점을 분리한다. ### RULE-LIMITATION — 소멸시효 - 위약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를 기산점으로 한다. 위반 즉시인지, 해제·정산·최고 후인지 약정별로 판정한다. - 민법상 일반채권, 상행위 채권, 계약유형별 특별시효 중 적용 기간을 공식 원문으로 VERIFY한다. - 단순 정보 부족은 권리보전 필요를 함께 표시하고 `STOP-V04` 후 즉시 재개자료를 요구한다. ### RULE-SECTOR — 빈발 계약유형 - 전속·스포츠 계약: 기초 제한의 유효성, 해지 정당성, 표준계약서 산식과 과다성. - 분양·지역주택조합: 탈퇴·자격상실·환불규정, 약관, 동·호수 미배정 시 계산기초. `E-PREC-04`는 해당 사안 범위 안에서만 사용한다. - M&A·투자계약: 회사법상 유효성, 투하자본 절대보장 금지, 이행보증금의 몰취 구조. - **다음:** 강행규정 쟁점이 확인되면 `RULE-SPECIAL`, 없으면 `Q-CONTRACT`. 사건유형이 이 문서 범위와 맞지 않으면 해당 사건규칙으로 전환하고 임의 확장하지 않는다. ### RULE-NONMONEY — 비금전 급부 - 주식·부동산·물건의 이전·인도를 위약 시 급부로 정한 경우 목적물, 이전 원인·일자, 등기·명의개서·인도 방식을 특정한다. - 비금전 급부만 구하면 소유권이전등기·동산인도 등 해당 사건규칙으로 `STOP-R08` 전환한다. 금전 가액배상 예비청구는 근거와 집행불능 조건이 있을 때만 `LEAF-NONMONEY`로 간다. ---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RULE-BURDEN 1. 원고는 약정 채권자, 적법한 양수인·포괄승계인·대위자여야 한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약정 채무자다. 법인 대표자의 서명만으로 개인책임을 추가하지 않는다. 3. 복수 채무는 민법상 분할이 기본이다. 약정·법률상 근거가 있을 때만 `연대하여`를 쓴다. 4. 동일 급부가 계약책임·불법행위책임으로 중첩되고 한 명의 지급으로 같은 범위가 소멸할 때만 `공동하여`를 쓴다. 5. 보증은 서면성, 범위, 최고액, 기간, 일반·연대보증을 확인한다. 주채무의 약정 연체율을 보증채무에 자동 이식하지 않는다. 6. 상속인은 상속포기·한정승인과 상속분을 확인해 피고별 범위를 특정한다. ### RULE-INSOLVENCY - 회생·파산 개시 전후, 채권신고·조사확정 절차, 소송 중단·수계를 확인한다. - 회생채권·파산채권이면 일반 지급주문을 자동 출력하지 않고 해당 절차의 채권확정 경로로 `STOP-R06` 전환한다. - 도산절차 외 가집행·강제집행 가능성을 단정하지 않는다. 근거 `E-INSOLVENCY`. ---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RULE-AMOUNT | 유형 | 계산식 | 필수 특정 | |---|---|---| | 정액 | 약정액 − 변제 − 유효상계 − 면제 − 기보유 중복액 | 통화·원 단위 | | 비율 | 유효 계산기초 × 위약금률 | VAT 포함 여부, 변경대금, 상한 | | 일액·월액 | 단위액 × 책임기간 | 시작·종료일, 산입, 제외일 | | 몰취·배액 | 반환원금 + 추가 위약금 − 기보유·기지급액 | “배액” 구성항목 | | 외화 | 약정 외화액 | 통화명·ISO 코드, 환산 근거 | - 주문만으로 지급주체·상대방·금액·통화·기간·비율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 산식만 제시하거나 `상당한 금액`, `정산되는 금액`이라고 쓰지 않는다. - 비금전 목적물은 별지 목록·등기사항·수량·식별번호와 가액배상 조건을 특정한다. - 집행상 불명확하면 `STOP-V07`. 근거 `E-SPECIFICITY`. ---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RULE-INTEREST 1. 약정 지급기가 있으면 그 다음 날, 없으면 적법한 이행청구 도달 등 지체 발생일을 확인한다. 2. 송달 전은 유효한 약정이율 또는 민·상사 법정이율 중 실제 근거가 있는 비율을 쓴다. 3.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다음 날 이후는 소송촉진법 제3조와 제출일 현재 대통령령상 이율을 확인한다. 유효한 약정 지연이율이 더 높은 경우 그 존속기간을 별도 판정한다. 4. 채무자가 존부·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기간에는 특례이율 적용 제한 가능성을 표시한다. 5. 원금이 여러 지급기에서 발생하면 tranche 또는 별지로 기산일을 나눈다. 6. 위약금 자체가 기간 비례로 누적될 때 같은 기간의 지연손해금이 이중전보인지 확인한다. ### RULE-FUTURE -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 발생기초의 존속, 금액·종기·상한의 특정이 모두 필요하다. - 장래이행 부분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 변론종결 전 발생분은 확정액으로 분리하고, 장래분은 책임 종료사건이 명확할 때만 청구한다. - 요건 미달이면 현재분만 청구하고 장래분은 `STOP-R09`. ---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RULE-MERGER - 본래 이행, 해제 원상회복, 위약금, 실제 손해, 부당이득을 청구별로 구분한다. - 손해배상액 예정과 같은 손해의 실손해를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위약벌과 실손해는 `RULE-PENALTY`를 따른다. - 동일 주문을 법률구성만 달리하는 경우 청구원인에서 선택·순위를 밝힐 수 있는지 먼저 본다. - 주위·예비 주문이 실제로 다를 때만 `FORM-PRIMARY-ALT`를 쓴다. - 보전처분·간접강제는 별도 절차로 다루고 이 문서의 Form으로 만들지 않는다. ### RULE-ACCESSORY - 소송비용은 당사자 구조에 맞춘다. - 재산권상 금전지급 부분에만 가집행 신청 문구를 붙이고 항 번호를 정확히 적는다. - 조건부 장래급부·비금전 의사표시·도산절차 전환에는 가집행을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BASIC | 현재 확정 원화·단독 피고 | FORM-BASIC | 원금, 기산일, 이율 | `RULE-LIQUIDATED`/`E-CIVIL-398` | CHECK-FINAL | | LEAF-TRANCHE | 월별·차수별 지급기 상이 | FORM-TRANCHE | tranche별 원금·기산일 | `RULE-INTEREST` | CHECK-FINAL | | LEAF-DELAY | 지체상금 확정액 | FORM-DELAY | 계산기초, 일수, 상한, 확정액 | `RULE-DELAY` | CHECK-FINAL | | LEAF-DEPOSIT | 해약금 반환·배액상환 중 금전청구 | FORM-DEPOSIT | 기지급 계약금, 반환·추가분 | `RULE-TERMINATION-DEPOSIT` | CHECK-FINAL | | LEAF-JOINT | 법률상·약정상 진정연대 | FORM-JOINT | 연대근거, 공통 원금 | `RULE-BURDEN` | CHECK-FINAL | | LEAF-OVERLAP | 동일 범위 중첩채무 | FORM-OVERLAP | 중첩액·면책범위 | `RULE-BURDEN` | CHECK-FINAL | | LEAF-SPLIT | 피고별 분할·기간 상이 | FORM-SPLIT | 피고별 원금·부대금 | `RULE-BURDEN` | CHECK-FINAL | | LEAF-FUTURE | 현재분+적법한 장래 정기금 | FORM-FUTURE | 현재액, 단위액, 종기·상한 | `RULE-FUTURE` | CHECK-FINAL | | LEAF-PRIMARY-ALT | 실제 주문이 다른 주위·예비 청구 | FORM-PRIMARY-ALT | 순위별 원금·기산일 | `RULE-MERGER` | CHECK-FINAL | | LEAF-NONMONEY | 비금전 주위급부+근거 있는 가액배상 | FORM-NONMONEY | 목적물, 행위, 집행불능, 가액 | `RULE-NONMONEY` | CHECK-FINAL | 모든 Leaf는 정확히 하나의 Form을 가리키며 모든 Form은 이 표에서 도달된다.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대괄호는 가상 placeholder다. 확정 자료가 없으면 제출하지 않는다. ### FORM-BASIC — 현재 확정금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송달 전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제출일 현재 적용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송달 전 구간이 없거나 포기하면 그 구간을 삭제한다. ### FORM-TRANCHE — 기산일별 분리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총액]원 및 그중 별지 위약금 계산표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같은 표 ‘송달 전 이율’란 기재 비율로 계산한 돈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제출일 현재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DELAY — 지체상금 확정액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 [확정액]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송달 전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제출일 현재 적용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DEPOSIT — 계약금 반환·추가 위약금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계약금 반환액 [반환액]원 및 이에 대하여 [반환채무 지체일]부터 [적용 부대금]을, 나. 약정 위약금 [추가 위약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위약금 지체일]부터 [적용 부대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가`의 반환분을 `나`에 다시 포함하지 않는다. ### FORM-JOINT — 진정연대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OVERLAP — 중첩채무 ```text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중첩 범위의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SPLIT — 피고별 분할 ```text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A 원금]원 및 이에 대한 [A 부대금]을, 나. 피고 B는 [B 원금]원 및 이에 대한 [B 부대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승패·부담구조에 맞춘 문구]로 정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FUTURE — 현재 확정액+장래 정기금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변론종결 전 확정액]원 및 이에 대한 [적법한 부대금]을 지급하고, 나. [장래 기산일]부터 [객관적 종료사건]까지 [1일/1개월] [단위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가는 가집행할 수 있다. ``` 제1항 나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와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를 통과해야 한다. ### FORM-PRIMARY-ALT — 주위·예비 주문 ```text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주위 부대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2. 피고는 원고에게 [예비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예비 부대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또는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NONMONEY — 비금전 급부와 가액배상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에 관하여 [특정 행위]를 이행하라. 2. 제1항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근거 있는 가액]원 및 이에 대한 [적법한 부대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비금전 독립청구의 집행법·등기법 요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1. 명칭만으로 손해배상액 예정·위약벌·해약금을 확정하지 않는다. 2. 계약금 지급만으로 위약금 특약을 인정하지 않는다. 3.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약정을 감액해 유효화하지 않는다. 4. 약관 무효와 민법 제398조 제2항 감액을 혼동하지 않는다. 5. 위약벌에 제398조 제2항을 유추하여 감액하지 않는다. 6. 손해배상액 예정과 같은 손해의 실손해를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7. 이미 보유한 계약금·보증금을 다시 지급하라고 쓰지 않는다. 8. 약정 지급기일이 없는데 위반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당연 발생한다고 하지 않는다. 9. 송달일 당일부터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10. 장래이행 부분에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11. 제출일 확인 없이 12%를 고정값으로 복사하지 않는다. 12. 연대·공동·각자 표현을 근거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13. 대표자의 서명만으로 대표자 개인책임을 추가하지 않는다. 14. 산식·종기·목적물이 불명확한 주문을 쓰지 않는다. 15. 추상적 금지·가처분·간접강제 문구를 본안 금전 Form에 섞지 않는다. 16. 미확인 판례·일반 웹 자료를 확정 Rule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17. 확인 실패 시 `[미확인: 항목 / 공식 확인방법 / 재개 ID]`를 출력하고 `STOP-V01`로 제출을 막는다. ### Stop 코드 | 코드 | 종류 | 의미·재개 | |---|---|---| | STOP-I01 | HARD | 사건·경로 동일성 실패 | | STOP-R01 | ROUTE | 외국법 규칙으로 전환 | | STOP-R02 | ROUTE | 약정 위약금 불성립; 실제 손해·부당이득 등 재분류 | | STOP-R03 | ROUTE | 계약금·해약금 등 인접 사건으로 전환 | | STOP-R04 | HARD/ROUTE | 특별법상 약정 전부 배제 | | STOP-R05 | HARD | 약정 발생요건 불성립 | | STOP-R06 | ROUTE | 회생·파산 채권확정 절차로 전환 | | STOP-R07 | ROUTE | 당사자적격 없는 청구 | | STOP-R08 | ROUTE | 비금전 사건규칙으로 전환 | | STOP-R09 | ROUTE | 장래분 제외, 현재분만 청구 | | STOP-V01~V09 | CURE/VERIFY | 해당 번호의 Q에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고 그 Q로 재개 | | STOP-SUCCESS | SUCCESS | §12 전부 통과 후 작성 종료 | --- ## 11. 근거 대장 |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상태 | |---|---|---|---|---|---| | E-CIVIL-398 | 민법 제103조·제398조·제565조 | 공서양속, 예정액 감액·추정, 해약금 | 현행(2026-09-01 확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검증 | | E-LABOR | 근로기준법 제20조 | 위약예정 금지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20조 | 검증 | | E-TERMS | 약관규제법 제8조 | 과중한 손해배상 약관 무효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제8조 | 검증 | | E-CIVPROC | 민사소송법 제249조·제251조·제253조 | 청구취지 특정, 장래이행, 병합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검증 | | E-ACCEL | 소송촉진법 제3조 및 대통령령 | 송달 후 이율·단서·항쟁 상당성 | 현행 이율은 제출일 재확인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검증 | | E-SPECIFICITY | 대법원 2023다282040 | 청구취지 내용·범위 특정 | 2024-01-0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23다282040 | 공식 식별, 제출 전 링크 재확인 | | E-PREC-01 | 대법원 2018다248855, 248862 전합 | 예정/위약벌 구별, 위약벌 유추감액 부정, 별도 실손해 | 2022-07-2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3803 | 원문 검증 | | E-PREC-02 | 대법원 2022다227619 | 감액 기준·한계·변론종결시 | 2023-08-1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6791 | 원문 검증 | | E-PREC-03 | 대법원 2014다231378 | 계약금 일부 지급 시 해약금 해제 기준 | 2015-04-2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8017 | 판시 범위 검증 | | E-PREC-04 | 대법원 2025다213488 | 지역주택조합 환불규정·동호수 미배정 계산기초 | 2026-04-3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20411 | 원문 검증, 해당 사안 한정 | | E-INSOLVENCY | 채무자회생법 | 소송 중단·수계, 채권신고·확정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검증 필요 시 조문 특정 |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CHECK-FINAL - [ ] 제목·사건키·폴더·출력명이 `위약금청구`로 동일하다. - [ ] `Q-ROOT`에서 선택한 모든 측면분기가 Leaf 또는 이유 있는 STOP에 닿는다. - [ ] 약정의 법적 성질과 특별법상 유효범위를 공식 근거로 판정했다. - [ ] 발생요건·시효·도산·당사자·부담구조를 확인했다. - [ ] 원금·공제·기보유액·통화·기산일·구간별 이율을 검산했다. - [ ] 장래분은 민사소송법 제251조 요건과 객관적 종기를 갖추고 특례이율을 배제했다. - [ ] 병합된 급부 사이에 같은 금액·손해·기간의 중복회수가 없다. - [ ] 모든 Leaf가 정확히 한 Form을 가리키고 모든 Form이 도달 가능하다. - [ ] 청구원인 사실·증거·감액 논증을 주문 문장에 섞지 않았다. - [ ] 제출일 현재 법령·이율·판례 링크를 다시 확인했다. **최종 Stop Rule.** 위 항목이 전부 참이면 `STOP-SUCCESS`로 종료한다. 하나라도 거짓이면 해당 `Q-*`로 돌아가며, 미확인값을 사실처럼 채우지 않는다. 법률가의 최종 검토 전에는 이 문서를 개별 사건의 확정 소장으로 간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