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탁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위탁금 청구 | | 사건키 | `위탁금청구` | | 사건분류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버전·기준일 | v2 · 2026-09-01 | | 적용범위 | 위임·임치·위탁매매·준위탁매매에 따른 금전 반환·취득물 인도·권리이전·정산 및 부수 청구 | | 범위 외 | 비용선급·비용상환, 조합 출자금 정산, 신탁재산 분배, 대여금, 단순 매매·도급대금 | **Identity ledger.** 입력은 `청구취지작성규칙_위탁금청구_v1.md`와 실제 존재하는 `청구취지작성규칙_위탁금청구_평가서_opus5_v1.md` 1개이고, 출력은 이 파일이다. 누락된 fable5 평가서는 추정하지 않았다. **30초 사용법.** `Q-ROOT`에서 시작해 다음 ID만 따라간다. 일상어 “맡긴 돈”을 법률관계로 확정하지 않는다. 정상 경로는 `LEAF-* → FORM-* → CHECK-FINAL`을 거친다. 미확정 사실은 `[확인 필요: 항목 / 자료 / 재개 ID]`로 남기며 금액을 추정하지 않는다. ### 0.1 평가 반영 대장 | # | 판정 | v2 반영 | 핵심 판단 | |---:|---|---|---| | O-01 | ADOPT | §2·§8 | Node–Leaf–Form 전면 배선 | | O-02 | ADOPT | `Q-INSOLVENCY` | 도산 선행 게이트 | | O-03 | ADOPT | `RULE-CONSIGNMENT-INSOLVENCY` | 위탁매매 환취·대체적 환취 | | O-04 | ADOPT | `RULE-SETTLEMENT` | 비용 증명책임을 수임인에게 복원 | | O-05 | ADOPT | §1·§6 | 유형/원장/검증 ID 네임스페이스 분리 | | O-06 | ADOPT | `RULE-LIMITATION` | 위임·임치 시효기산점 대비 | | O-07 | ADOPT | `Q-LIMITATION` | 시효 절 신설 | | O-08 | ADOPT | `Q-CLASSIFY` | 자기소비·사건전환 경로 연결 | | O-09 | ADOPT | `RULE-CONSIGNMENT` | 상법 제103·112조 등 실체 규칙 | | O-10 | ADOPT | `RULE-ACQUIRED-RIGHTS` | 민법 제684조 제2항·권리이전 Form | | O-11 | MODIFY | `RULE-INTEREST` | 약정·특례이율을 유효기간별 비교하되 “항상 높은 이율”로 단순화하지 않음 | | O-12 | ADOPT | `RULE-CONSIGNMENT` | 준위탁매매 판단·담보양도 효력 | | O-13 | ADOPT | §0 | 생성시점 파일검증을 런타임 트리에서 분리 | | O-14 | MODIFY | `Q-MATURITY` | 해지로 성숙 가능한지와 해지 손해위험을 함께 심사 | | O-15 | ADOPT | §8·§9 | 위탁매매·송금·비금전·부당이득 Form 보강 | | O-16 | ADOPT | `RULE-INVESTMENT` | 자본시장법 제74조 제4·5항 반영 | | O-17 | DEFER | `STOP-R04` | 상조·여행·온투·가상자산 등 광범위 특수예치의 세부 법리 미확정; 사건별 규칙으로 전환 | | O-18 | ADOPT | `RULE-REPORTING` | 보고·계산서·일부청구 경로 | | O-19 | ADOPT | `RULE-TERMINATION` | 민법 제689조 제2항 해지 손해 위험 | | O-20 | ADOPT | `RULE-RESTORATION` | 합의해제에 제548조 제2항 자동 적용 금지 | | O-21 | DEFER | `RULE-ILLEGALITY` | 2024다292464는 유사수신 특정 사안; 일반 예외로 확장하지 않음 | | O-22 | DEFER | `STOP-R03` | 신탁·조합 적극 분류의 세부 규칙은 해당 사건문서로 이관 | | O-23 | ADOPT | `RULE-MERGER` | 부진정 예비적 병합 포함 | | O-24 | ADOPT | §11 | evtNo·mode 링크 정규화 | | O-25 | MODIFY | `Q-PROCEDURE` | 지급명령·중재·공탁 등 관련 절차만 확인하고 장식적 확장 배제 | | O-26 | ADOPT | `E-ACCEL` | 소촉법 현행성·시행일 갱신 | | O-27 | ADOPT | `RULE-FUTURE` |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 특정 | | O-28 | ADOPT | §1·§10 | 외부 확인 실패 fallback | | O-29 | ADOPT | §11 | 법령 목록-본문 일치 | | O-30 | ADOPT | §8 | 기재례 대응을 Leaf–Form 표로 대체 | | O-31 | MODIFY | `RULE-REMITTANCE` | 외국환 법령·불법성 확인 전 잠정 Rule 금지 | | O-32 | REJECT | §10 | “원본 판결 없는 확정 지연손해금에 12% 불가”라는 무출처 절대명제 배제 | | O-33 | ADOPT | `FORM-FUTURE` | 장래이행 가집행 조건을 분리 | | O-34 | ADOPT | `E-PREC-04` | 비전형 관리위탁에 위임규정 유추적용 | | O-35 | ADOPT | `RULE-ACQUIRED-RIGHTS` | 2010다4561의 시가 상당액 범위 | | O-36 | ADOPT | `E-PREC-05` | 임치 시효 대비판례 추가 | | N-01 | NEW | `CHECK-TRACE` | 도산 환취 대상의 동일성·추적성 별도 검증 | | N-02 | NEW | `RULE-NO-DOUBLE-COUNT` | 교부금·변환자산·회수액의 이중계상 차단을 독립 Rule로 승격 | **판정 수:** ADOPT 28 / MODIFY 4 / REJECT 1 / DEFER 3 / NEW 2. ---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 ID | 의미 | 필수/조건부 | 자료·허용값 | 미확정 시 행동 | |---|---|---|---|---| | I-01 | 교부 목적·법률관계 | 필수 | 위임/임치/위탁매매/투자/송금/해제·부당이득 | `Q-CLASSIFY` VERIFY | | I-02 | 당사자·대리·귀속 | 필수 | 계약, 송금자·수취인, 법인·대표권 | `Q-PARTY` | | I-03 | 종료·해지·반환기 | 필수 | 약정일, 해지 통지 도달, 종료사유 | `Q-MATURITY` | | I-04 | 교부·수입·변환자산 | 필수 | 계약서, 계좌, 물건·권리 목록 | `RULE-NO-DOUBLE-COUNT` | | I-05 | 반환·정산 원장 | 필수 | `L1~L7` 값과 증거 | `Q-AMOUNT` | | I-06 | 비용·보수·공제 | 조건부 | 피고 주장·영수증·보수약정 | 증명책임 구별 | | I-07 | 자기소비 | 조건부 | 소비액·소비일·용도·손해 | `RULE-SELF-USE` | | I-08 | 취득물·자기명의 권리 | 조건부 | 물건·채권·주식·부동산 식별자료 | `RULE-ACQUIRED-RIGHTS` | | I-09 | 위탁매매 요소 | 조건부 | 자기 명의/타인 계산/보수·위험 귀속 | `RULE-CONSIGNMENT` | | I-10 | 투자자예탁금 | 조건부 | 금융투자업자·예치기관·계좌·도산사유 | `RULE-INVESTMENT` | | I-11 | 송금 목적·완료·적법성 | 조건부 | 외국환 자료, 수취 확인 | `RULE-REMITTANCE` | | I-12 | 도산 상태·재산 추적 | 필수 | 회생개시/파산선고, 별도관리, 대체물 | `Q-INSOLVENCY`, `CHECK-TRACE` | | I-13 | 시효 | 필수 | 청구권 성질, 발생·종료·교부일, 유예·갱신 | `Q-LIMITATION` | | I-14 | 지급기·이율·송달 | 필수 | 약정, 민·상사성, 송달일 | `RULE-INTEREST` | | I-15 | 복수당사자 부담구조 | 조건부 | 분할/진정연대/중첩/보증 | `RULE-BURDEN` | | I-16 | 병합·동시이행·장래 | 조건부 | 반대급부, 청구순위, 장래 필요성 | §7 | ### 정산 원장 네임스페이스 | 기호 | 항목 | |---|---| | L1 | 위임 종료 시 미사용 잔액 | | L2 | 위임사무로 취득한 금전·수익 | | L3 | 인도할 과실·이익 | | L4 | 이미 반환·지급된 금액 | | L5 | 위임 취지에 따른 정당한 비용 | | L6 | 유효한 보수 | | L7 | 유효한 상계·충당액 | 잠정 순정산액은 `L1 + L2 + L3 − L4 − L5 − L6 − L7`이다. 교부 총액은 보존검산 값일 뿐 다시 더하지 않는다. --- ## 2. 마스터 결정트리 ```text Q-ROOT → Q-PROCEDURE → Q-CLASSIFY ├─ 범위 외 → STOP-R03/R04 └─ 위임·임치·위탁매매·투자·송금·부당이득 → Q-INSOLVENCY → Q-MATURITY → Q-LIMITATION → Q-PARTY → Q-BURDEN → Q-SUBJECT → Q-AMOUNT → Q-TIMING → Q-MERGER → Q-ACCESSORY → Q-LEAF → LEAF-* → FORM-* → CHECK-FINAL ``` | Node ID | 질문 | 선택지와 다음 ID | 근거·미확정 행동 | |---|---|---|---| | Q-ROOT | 사건 실질이 위탁금의 반환·인도·정산인가 | 예→`Q-PROCEDURE`; 아니오→`STOP-I01` | 사건 동일성 | | Q-PROCEDURE | 지급명령, 중재합의, 공탁금 출급, 도산 전속절차가 우선인가 | 일반소송→`Q-CLASSIFY`; 별도절차→`STOP-R01` | 절차 확인 | | Q-CLASSIFY | 돈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 사용→`RULE-MANDATE` 후 `Q-INSOLVENCY`; 보관→`RULE-DEPOSIT` 후 `Q-INSOLVENCY`; 자기소비→`RULE-SELF-USE` 후 `Q-INSOLVENCY`; 위탁매매→`RULE-CONSIGNMENT` 후 `Q-INSOLVENCY`; 투자→`RULE-INVESTMENT` 후 `Q-INSOLVENCY`; 송금→`RULE-REMITTANCE` 후 `Q-INSOLVENCY`; 원인소멸→`RULE-RESTORATION` 후 `Q-INSOLVENCY`; 조합·신탁·대여→`STOP-R03` | `E-PREC-01`, `E-PREC-05` | | Q-INSOLVENCY | 피고에 회생·파산이 개시됐는가 | 아니오→`Q-MATURITY`; 예→`RULE-CONSIGNMENT-INSOLVENCY` 후 환취면 `Q-SUBJECT`, 일반채권이면 `STOP-R02` | `E-INSOLVENCY`, `CHECK-TRACE` | | Q-MATURITY | 종료·해지·반환기·조건이 도래했는가 | 현재이행→`Q-LIMITATION`; 소장 송달 해지 가능→`RULE-TERMINATION` 후 `Q-LIMITATION`; 장래만→`RULE-FUTURE`; 불성립→`STOP-V01` | `E-PREC-02`, `E-PREC-04` | | Q-LIMITATION | 청구권 성질별 시효를 확인했는가 | 예→`Q-PARTY`; 아니오→`STOP-V02` 후 본 노드 재개 | `RULE-LIMITATION` | | Q-PARTY | 원고가 귀속주체이고 피고가 반환·인도 의무자인가 | 예→`Q-BURDEN`; 보완→`STOP-V03`; 아니오→`STOP-R05` | §4 | | Q-BURDEN | 복수 피고·원고의 부담과 귀속이 확정됐는가 | 예→`Q-SUBJECT`; 아니오→`STOP-V04` | `RULE-BURDEN` | | Q-SUBJECT | 금전·물건·권리·보고 대상이 특정됐는가 | 금전 특정→`Q-AMOUNT`; 물건·권리 특정→`RULE-ACQUIRED-RIGHTS` 후 비금전 급부는 `Q-TIMING`, 가액급부 포함 시 `Q-AMOUNT`; 보고 대상 특정→`RULE-REPORTING` 후 `Q-TIMING`; 불특정→`STOP-V05` | `RULE-ACQUIRED-RIGHTS`, `RULE-REPORTING` | | Q-AMOUNT | `L1~L7`과 이중계상을 검산했는가 | 예→`Q-TIMING`; 아니오→`STOP-V06` | `RULE-SETTLEMENT`, `RULE-NO-DOUBLE-COUNT` | | Q-TIMING | 지급기·지체·장래·동시이행을 확정했는가 | 현재→`Q-MERGER`; 장래→`RULE-FUTURE` 통과 후 `Q-MERGER`; 동시이행→`RULE-SIMULTANEOUS` 후 `Q-MERGER` | §6 | | Q-MERGER | 계약·제684·685·해제·부당이득 청구가 중복되지 않는가 | 예→`Q-ACCESSORY`; 아니오→`STOP-V07` | `RULE-MERGER` | | Q-ACCESSORY | 이율·비용·가집행·도산효과를 판정했는가 | 예→`Q-LEAF`; 아니오→본 노드 VERIFY | `RULE-INTEREST`, `RULE-ACCESSORY` | | Q-LEAF | 확정된 급부유형은 무엇인가 | §8의 정확히 한 Leaf, 복합 급부는 양립하는 Leaf를 항별 결합 | 매트릭스 | | CHECK-TRACE | 환취 대상이 위탁재산 또는 대체물로 동일·추적 가능한가 | 예→환취 Leaf; 아니오/불명→`STOP-R02` 또는 `STOP-V08` | `E-PREC-06`, `E-INSOLVENCY` | | CHECK-FINAL | §12 전부 통과하는가 | 예→`STOP-SUCCESS`; 아니오→결함의 Q로 복귀 | 전수 검증 |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RULE-MANDATE — 위임 목적 교부금·취득물 - 특정 사무에 사용하도록 교부한 금전은 보관 자체가 주목적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 임치로 보지 않는다. - 위임 종료 시 수임인은 위임사무로 받은 금전·물건을 인도하고,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를 이전해야 한다. - 반환 범위·기준 시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 종료 시다. - **다음:** `Q-INSOLVENCY`. 근거 `E-CIVIL-MANDATE`, `E-PREC-01`, `E-PREC-02`. ### RULE-DEPOSIT — 임치·소비임치 - 보관 자체가 주된 목적일 때만 적용한다. 금전 사용권과 동종·동량 반환약정이 있으면 소비임치 여부를 본다. -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시효는 임치계약 성립과 목적물 인도 시부터 진행한다는 `E-PREC-05`를 위임형과 혼동하지 않는다. - **다음:** `Q-INSOLVENCY`. ### RULE-SELF-USE — 민법 제685조 자기소비 - 수임인이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 이익을 위해 사용할 금전을 자기 용도로 소비했는지, 소비액·소비일을 증명한다. -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와 별도 손해를 산정하되 제684조 인도청구와 같은 경제적 손해를 중복 회수하지 않는다. - **다음:** `Q-INSOLVENCY`. 근거 `E-CIVIL-MANDATE`. ### RULE-CONSIGNMENT — 위탁매매·준위탁매매 -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매매하고 보수를 받는지를 실질로 판단한다. 준위탁매매도 명의와 계산의 분리를 본다. - 위탁매매인은 상대방에 직접 권리·의무를 취득한다(상법 제102조). - 위탁받은 물건·유가증권과 위탁매매로 취득한 물건·유가증권·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그 채권자 사이에서 위탁자의 소유·채권으로 본다(제103조). - 계약 후 지체 없이 통지·계산서를 제출한다(제104조). 상대방 불이행에는 다른 약정·관습이 없으면 이행담보책임을 진다(제105조). - 제112조에 따라 위탁자·위탁매매인 내부관계에는 위임 규정이 보충 적용되고, 제113조의 준위탁매매에도 관련 규정이 준용된다. - 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을 위탁매매인이 자기 채무 담보로 양도해도 위탁자에게 효력이 없는 범위는 `E-PREC-07`을 따른다. - **다음:** `Q-INSOLVENCY`. 근거 `E-COMMERCIAL`, `E-PREC-06`, `E-PREC-07`. ### RULE-CONSIGNMENT-INSOLVENCY — 환취·대체적 환취 - 위탁자의 재산으로 인정되는 특정 위탁물·채권이면 회생절차의 환취권 또는 파산절차의 환취권 경로를 먼저 검토한다. - 반대급부나 대체물에 대한 권리는 채무자회생법의 대체적 환취 규정을 적용할 요건을 확인한다. - 금전이 일반재산과 혼화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환취 가능·불가능을 단정하지 않는다. 별도관리, 계좌흐름, 대체물 동일성·추적성을 `CHECK-TRACE`에서 확인한다. - 환취가 아닌 회생·파산채권이면 일반 지급주문을 중단하고 채권신고·조사확정 절차로 `STOP-R02` 전환한다. - 근거 `E-INSOLVENCY`, `E-PREC-06`. ### RULE-ACQUIRED-RIGHTS — 물건·자기명의 권리 - 민법 제684조 제1항의 금전·물건 인도와 제2항의 권리이전을 구분한다. - 부동산·주식·채권은 등기·명의개서·양도통지 등 실행행위와 대상·원인·일자를 특정한다. - 2010다4561의 정당한 시가 상당액 법리는 해당 초과취득 사안의 범위를 확인한 뒤 가액 Form에 사용한다. - **다음:** 비금전 급부만 특정되면 `Q-TIMING`; 가액배상·금전급부가 결합되면 `Q-AMOUNT`. 근거 `E-CIVIL-MANDATE`, `E-PREC-03`. ### RULE-SETTLEMENT — 순정산·증명책임 - 원고는 교부·수입의 발생과 위임 종료, 보유·미반환을 주장·증명한다. - 위임 취지에 따른 비용의 액수와 정당한 용도 지출은 수임인이 증명한다. 피고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제소를 막지 않는다. - 알려진 반환액은 공제한다. 나머지는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보고청구, 명시적 일부청구 후 확장 순으로 보완한다. - 근거 `E-PREC-02`. ### RULE-NO-DOUBLE-COUNT — 이중계상 차단 - 교부 총액을 잔액·변환자산과 동시에 더하지 않는다. - 금전이 물건·채권으로 변한 경우 원금과 변환자산을 동시에 청구하지 않는다. - 비용과 보수를 중복 공제하지 않고, 동일 손해의 계약반환·부당이득·손해배상을 한 번만 회수한다. ### RULE-REPORTING — 정보비대칭 보완 - 민법 제683조의 사무처리상황·전말 보고의무 또는 상법 제104조의 통지·계산서 제출의무가 적용되는지 구분한다. - 액수 불명 시 곧바로 `상당한 금액` 주문을 쓰지 않는다. ① 실체법상 보고·계산서 청구 ② 소송절차상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 ③ 확인 가능한 범위의 명시적 일부청구 ④ 자료 취득 후 확장 순서로 처리한다. - 기초 증빙 자체의 인도는 계약 또는 별도 실체법상 인도의무가 확인될 때만 청구한다. 보고 대상 기간·사무·항목과 계산서 범위를 집행 가능하게 특정한다. - **다음:** 독립된 보고·계산서 급부는 `Q-TIMING`; 확정된 일부 금전급부를 함께 구하면 그 부분은 `Q-AMOUNT`. ### RULE-INVESTMENT — 투자자예탁금·잔존자산 - 투자손실만으로 원금 전액 반환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계약 종료 후 잔존 예탁금·자산, 무권한 운용 손해, 무효·취소를 분리한다. - 자본시장법 제74조상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상계·압류 제한, 인가취소·파산 등 사유 발생 시 예치기관의 투자자 우선지급 경로를 확인한다. - 실제 피고가 금융투자업자인지 예치기관인지 판정한다. 근거 `E-CAPITAL`. - **다음:** `Q-INSOLVENCY`. ### RULE-REMITTANCE — 송금위탁 - 적법한 송금, 수취완료, 실제 반환의무자, 외국환거래법상 허가·신고를 확인한다. - 불법원인급여는 단순 법규위반과 구별해 민법 제103조·제746조의 불법 목적·귀속을 심사한다. - 공식 원문으로 적법성을 확인하지 못하면 `STOP-V09`; 구법 사례를 현행법에 이식하지 않는다. - **다음:** 적법성 확인→`Q-INSOLVENCY`; 미확인→`STOP-V09`. ### RULE-RESTORATION — 해제·부당이득·손해배상 - 법정해제의 원상회복과 합의해제를 구별한다. 합의해제에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과 수익자의 선악의를 구분하고, 악의수익자 이자·손해는 민법 제748조 제2항·제749조 요건을 확인한다. - 불법원인급여 예외는 `E-PREC-08`의 유사수신 사안 밖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 **다음:** `Q-INSOLVENCY`. ### RULE-TERMINATION — 해지와 손해위험 - 위임은 원칙적으로 각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으나 불리한 시기의 해지 또는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인 유상위임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지는 손해배상 위험을 동반할 수 있다. - 소장 송달로 해지하는 경우 청구원인에 명시하고, 송달·종료 뒤 반환채권 성숙과 지체일을 분리한다. - 근거 `E-CIVIL-MANDATE`, `E-PREC-09`. ### RULE-LIMITATION — 청구권별 시효 - 위임형 제684조 반환·이전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임 종료·해지로 권리행사가 가능해진 때를 기준으로 본다(`E-PREC-01`, `E-PREC-10`). - 임치형 반환청구는 임치계약 성립 및 목적물 인도 시부터 진행한다(`E-PREC-05`). - 자기소비 손해는 소비일, 부당이득은 성립시와 개별 청구권의 행사 가능성을 확인한다. - 상행위 채권의 상법 제64조 5년과 그 밖의 민법상 기간 중 적용 법률을 특정한다. ---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RULE-BURDEN 1. 원고는 위임인·위탁자·임치인 또는 적법한 승계·양수인이고 실제 귀속주체여야 한다. 2. 피고는 수임인·위탁매매인·수치인 또는 독립된 반환·손해배상 의무자다. 회사 직원의 수령만으로 개인과 회사를 모두 채무자로 삼지 않는다. 3. 복수채무는 분할이 기본이다. 연대특약·상법 제57조 등 근거가 있을 때 `연대하여`를 쓴다. 4. 계약책임·불법행위·사용자책임이 같은 손해 범위에서 중첩될 때만 `공동하여`를 쓴다. 5. 복수 원고는 각 귀속액을 특정한다. 공유·합유·총유를 임의로 `원고들에게 공동으로`라고 만들지 않는다. 6. 보증은 최고액·기간·범위를 넘지 않는다. 도산이면 절차상 관리인·파산관재인·수계 주체와 청구형태를 먼저 확정한다. ---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대상 | 특정 요소 | 실패 시 | |---|---|---| | 금전 | 통화, 원금, `L1~L7`, 일부청구 범위 | `STOP-V06` | | 물건·유가증권 | 품명, 수량, 번호, 보관장소, 별지 | `STOP-V05` | | 부동산·주식·채권 | 권리, 명의, 이전원인·일자, 등기·명의개서·양도행위 | `STOP-V05` | | 보고·계산서 | 사무, 기간, 항목, 문서범위 | `RULE-REPORTING` | | 환취 대상 | 위탁재산·대체물의 동일성·추적성 | `CHECK-TRACE` | | 반대급부 | 물건·서류·증권의 종류·수량·인도장소 | `RULE-SIMULTANEOUS` | 판결 주문만으로 집행 대상을 식별하지 못하면 출력하지 않는다. ---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RULE-INTEREST 1. 위임 종료 시 제684조 의무가 이행기에 이르는 유형인지 약정·판례로 판정한다. 2. 민법 제685조 이자는 소비일 이후 책임이고, 일반 지연손해금과 중복하지 않는다. 3. 송달 전은 유효한 약정, 민사 연 5%, 상사 연 6% 중 실제 채무 성질과 적용기간을 확인한다. 4. 송달 다음 날 이후 소송촉진법상 이율과 약정이율의 존속·유효성을 각각 판정한다. 기계적으로 “둘 중 높은 비율”을 쓰지 말고, 약정의 적용범위와 법정 특례의 법적 효과를 확인한 뒤 Form 변수에 넣는다. 5. 장래이행 부분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6. 서로 다른 원금·기산일은 tranche 또는 별지로 나눈다. ### RULE-FUTURE - 반환기가 미도래했어도 `RULE-TERMINATION`으로 현재 성숙시킬 수 있는지 먼저 본다. - 그럴 수 없으면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 장래 채권의 발생기초, 금액·조건의 객관적 특정성을 심사한다. - 조건성취형 장래급부에는 가집행을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확정기한 도래형도 집행 가능성을 별도 확인한다. - **복귀:** `Q-MATURITY`에서 진입했으면 `Q-LIMITATION`, `Q-TIMING`에서 진입했으면 `Q-MERGER`. ### RULE-SIMULTANEOUS - 원고가 위탁물·서류·유가증권 등 반대급부를 반환해야 하면 민법 제536조 또는 해제 원상회복의 준용관계를 확인한다. - 원고의 이행제공 전 지체손해를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 ---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RULE-MERGER - 같은 금전의 제684조 인도, 제685조 손해, 계약반환, 해제 원상회복, 부당이득을 누적 회수하지 않는다. - 같은 급부이고 주문 요소가 같으면 청구원인에서 선택관계·순위를 밝힐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한다. - 주문이 다른 주위·예비청구는 별도 항으로 쓴다. 2022다279658의 판단누락·이심 법리는 부진정 예비적 병합에도 적용되는 범위를 확인한다. - 서로 다른 피고의 법률상 양립불가능성이 있어야 민사소송법 제70조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을 사용한다. ### RULE-ACCESSORY - 소송비용은 당사자 구조와 승패 가능성에 맞춘다. - 현재 금전지급·인도 부분에만 가집행 신청 문구를 붙이고 항 번호를 맞춘다. - 권리이전 의사표시, 조건부 장래급부, 도산절차 전환에는 가집행을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Rule/Evidence | 검증 | |---|---|---|---|---|---| | LEAF-BALANCE | 위임 종료 후 순잔액 | FORM-BALANCE | L1~L7, 종료일, 지체일 | `RULE-SETTLEMENT`/`E-PREC-02` | CHECK-FINAL | | LEAF-SELF-USE | 제685조 자기소비 | FORM-SELF-USE | 소비액·소비일·추가손해 | `RULE-SELF-USE` | CHECK-FINAL | | LEAF-DEPOSIT | 순수 임치금 반환 | FORM-DEPOSIT | 임치금·반환기·지체일 | `RULE-DEPOSIT` | CHECK-FINAL | | LEAF-CONSIGNMENT | 위탁매매 순정산·이행담보 | FORM-CONSIGNMENT | 정산액·상대방 불이행·약정 | `RULE-CONSIGNMENT` | CHECK-FINAL | | LEAF-ACQUIRED-RIGHTS | 취득물 인도·자기명의 권리이전 | FORM-ACQUIRED-RIGHTS | 목적물·권리·이전행위 | `RULE-ACQUIRED-RIGHTS` | CHECK-FINAL | | LEAF-REPORT | 액수확정을 위한 보고·계산서 | FORM-REPORT | 사무·기간·계산서 항목 | `RULE-REPORTING` | CHECK-FINAL | | LEAF-UNJUST | 해제·부당이득 반환 | FORM-UNJUST | 원금·선악의·기산일 | `RULE-RESTORATION` | CHECK-FINAL | | LEAF-SIMULTANEOUS |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 FORM-SIMULTANEOUS | 반대급부·원금 | `RULE-SIMULTANEOUS` | CHECK-FINAL | | LEAF-JOINT | 진정연대 | FORM-JOINT | 연대근거·공통액 | `RULE-BURDEN` | CHECK-FINAL | | LEAF-SPLIT | 피고별 분할·상이한 범위 | FORM-SPLIT | 피고별 원금·부대금 | `RULE-BURDEN` | CHECK-FINAL | | LEAF-PRIMARY-ALT | 주문이 다른 주위·예비 청구 | FORM-PRIMARY-ALT | 순위별 급부 | `RULE-MERGER` | CHECK-FINAL | | LEAF-FUTURE | 적법한 장래이행 | FORM-FUTURE | 조건·기한·금액·필요성 | `RULE-FUTURE` | CHECK-FINAL | 모든 Form은 위 표의 Leaf에서만 선택한다. 도산 일반채권·특수예치·신탁·조합은 이유 있는 `STOP-R02~R04`이며 고아 Leaf가 아니다.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 FORM-BALANCE — 위임 종료 후 순잔액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순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송달 전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제출일 현재 적용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SELF-USE — 자기소비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소비금 또는 손해액]원 및 그중 [소비금]원에 대하여 [소비일]부터 [구간 종료일]까지 연 [제685조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다음 지체 구간]에 대한 [적법한 부대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DEPOSIT — 순수 임치금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임치금]원 및 이에 대하여 [반환채무 지체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CONSIGNMENT — 순정산·이행담보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위탁매매 순정산액 또는 이행담보액]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제105조의 다른 약정·관습과 제3자 불이행 요건을 확인한 경우에만 이행담보액을 쓴다. ### FORM-ACQUIRED-RIGHTS — 물건 인도·권리이전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유가증권]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주식·채권]에 관하여 [위임 종료/특정 이전원인]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명의개서·채권양도 및 통지]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해당하지 않는 항은 삭제한다. 가액배상은 독립 근거와 집행불능 조건이 있을 때 별도 예비항으로 둔다. ### FORM-REPORT — 보고·계산서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특정 위임·위탁사무] 처리에 관하여 [수입·지출·취득물·상대방·잔액]을 항목별로 보고하고 그 계산서를 제출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보고·계산서의 범위가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고 해당 실체법상 청구가 인정되는지 확인한다. 기초 증빙은 계약 또는 별도 실체법상 인도의무가 확인된 경우에만 대상·기간을 특정해 별도 항으로 청구한다. ### FORM-UNJUST — 해제·부당이득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이자·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악의수익자 이자는 선악의 전환일과 손해 범위를 확인한 때만 넣는다. ### FORM-SIMULTANEOUS — 동시이행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반환대상]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JOINT — 진정연대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적법한 부대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SPLIT — 피고별 분할 ```text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A 원금]원 및 이에 대한 [A 부대금]을, 나. 피고 B는 [B 원금]원 및 이에 대한 [B 부대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승패·부담구조에 맞춘 문구]로 정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PRIMARY-ALT — 주위·예비 ```text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 급부]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2. 피고는 원고에게 [예비 급부]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또는 제2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FUTURE — 장래이행 ```text 1. 피고는 [객관적으로 특정된 조건 또는 이행기]가 도래하면 원고에게 [특정 원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조건성취형에는 특례이율·가집행을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1. “위탁금”이라는 명칭·입금 적요만으로 법률관계를 확정하지 않는다. 2. 사무 사용 목적 금전을 보관금·임치금으로 자동 분류하지 않는다. 3. 비용선급·상환, 조합·신탁·대여를 위탁금반환 Form으로 쓰지 않는다. 4. 위임 종료 전 현재 반환채권이 성숙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5. 총 교부액을 공제·변환자산 검토 없이 원금으로 청구하지 않는다. 6. 수임인이 증명할 비용을 원고가 모두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소를 차단하지 않는다. 7. `상당한 금액`, `정산하여 지급`, `계산되는 돈`을 주문에 쓰지 않는다. 8. 제684조 인도와 제685조 자기소비 손해를 같은 손해에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9. 투자손실을 원금 반환채권으로 자동 변환하지 않는다. 10. 위탁매매의 거래상대방과 내부 정산 상대방을 혼동하지 않는다. 11. 환취 대상의 동일성·추적성 확인 없이 일반재산에서 우선 회수한다고 쓰지 않는다. 12. 도산채권을 일반 이행판결 Form으로 자동 출력하지 않는다. 13. 외국환 적법성·불법원인급여를 구법 판례만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14. 상인 등장만으로 연 6%를 적용하지 않는다. 15. 송달일 당일부터 특례이율을 적용하거나 장래이행에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16. 약정이율·특례이율 중 높은 것을 법적 적용기간 확인 없이 자동 선택하지 않는다. 17. 근거 없이 `연대하여`·`공동하여`를 사용하지 않는다. 18. 보고·계산서 제출 범위를 추상적으로 쓰지 않는다. 19. 확인 실패 시 `[미확인: 항목 / 공식 확인방법 / 재개 ID]`를 출력하고 제출을 중단한다. ### Stop 코드 | 코드 | 종류 | 의미·재개 | |---|---|---| | STOP-I01 | HARD | 사건 동일성 실패 | | STOP-R01 | ROUTE | 지급명령·중재·공탁 등 우선 절차 | | STOP-R02 | ROUTE | 회생·파산 채권확정 절차 | | STOP-R03 | ROUTE | 조합·신탁·대여·대금 사건으로 이관 | | STOP-R04 | ROUTE/DEFER | 법정 예치·보전형 특수 사건으로 이관 | | STOP-R05 | HARD/ROUTE | 원고·피고 적격 불성립 | | STOP-V01~V09 | CURE/VERIFY | 해당 Q의 자료를 보완하고 지정 Q로 재개 | | STOP-SUCCESS | SUCCESS | §12 전부 통과 후 종료 | --- ## 11. 근거 대장 |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상태 | |---|---|---|---|---|---| | E-CIVIL-MANDATE | 민법 제680조~제692조·제693조·제701조·제702조 | 위임, 보고, 취득물·권리, 자기소비, 해지, 임치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검증 | | E-COMMERCIAL | 상법 제101조~제113조·제64조 | 위탁매매·준위탁매매·상사시효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검증 | | E-CIVPROC | 민사소송법 제70조·제249조·제251조·제253조 | 예비 공동소송, 특정, 장래, 병합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검증 | | E-ACCEL | 소송촉진법 제3조·대통령령 | 송달 후 이율, 장래이행 단서 | 법률 제21726호 2026-06-02 시행; 이율 제출일 재확인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검증 | | E-INSOLVENCY | 채무자회생법 제59조·제72조·제73조·제407조·제410조 | 중단·수계, 환취·대체적 환취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검증 | | E-CAPITAL | 자본시장법 제74조 | 별도예치, 상계·압류 제한, 우선지급 | 2026-08-04 시행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4조 | 검증 | | E-PREC-01 | 대법원 2023다258504 | 사용 목적 교부금과 임치 구별, 위임 종료 후 반환 | 2025-05-1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3091 | 원문 검증 | | E-PREC-02 | 대법원 2016다11295 | 종료 시 순수익, 비용 증명책임=수임인 | 2016-06-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467 | 원문 검증 | | E-PREC-03 | 대법원 2010다4561 | 제684조 취득물 범위·해당 사안 시가 상당액 | 2010-05-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4221 | 원문 검증 | | E-PREC-04 | 대법원 2004다64432 | 종료 시 인도·비전형 위탁관리협약에 위임 유추 | 2007-02-0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124 | 원문 검증 | | E-PREC-05 | 대법원 2020다220140 | 임치물 반환청구권 시효 기산점 | 2022-08-1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8547 | 원문 검증 | | E-PREC-06 | 대법원 2005다6297 | 위탁매매 실질·파산 시 대체적 환취 | 2008-05-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3662 | 원문 검증 | | E-PREC-07 | 대법원 2011다31645 | 준위탁매매·취득채권 담보양도 효력 | 2011-07-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4367 | 원문 검증 | | E-PREC-08 | 대법원 2024다292464 | 유사수신 영업수당 사안의 불법원인급여 항변 제한 | 2026-01-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6515 | 사안 한정 검증 | | E-PREC-09 | 대법원 98다47108 | 수임인 이익도 목적인 유상위임 해지 손해 | 2000-04-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9065 | 원문 검증 | | E-PREC-10 | 대법원 2021다215060 | 제684조 의무 이행기·지체책임 | 2024-11-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2017 | 원문 검증 | | E-PREC-11 | 대법원 2022다279658 | 예비적 청구 판단누락·이심 | 2023-03-1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269 | 원문 검증 |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CHECK-FINAL - [ ] 제목·사건키·폴더·입력·출력이 모두 `위탁금청구`로 동일하다. - [ ] 돈의 목적을 위임·임치·위탁매매·투자·송금·원인소멸 중 하나로 분류했다. - [ ] 범위 외 사건은 정확한 `STOP-R03/R04`로 전환했다. - [ ] 도산 여부와 환취 대상의 동일성·추적성, 수계·채권신고를 확인했다. - [ ] 종료·반환기와 청구권별 시효 기산점을 구분했다. - [ ] 원고·피고 적격, 복수당사자 부담, 보증범위를 확정했다. - [ ] `L1~L7` 정산액과 비용 증명책임을 올바르게 적용했다. - [ ] 교부금·변환자산·기반환액·손해를 이중계상하지 않았다. - [ ] 금전·물건·권리·보고 대상과 반대급부가 집행 가능하게 특정됐다. - [ ] 기산일·약정/법정/특례이율 적용기간과 장래이행 단서를 확인했다. - [ ] 모든 Leaf가 하나의 Form에 연결되고 모든 Form이 도달 가능하다. - [ ] 청구원인·증거·불법성 논증을 주문에 섞지 않았다. - [ ] 제출일 현재 공식 법령·판례·이율을 재확인했다. **최종 Stop Rule.** 전 항목이 참이면 `STOP-SUCCESS`로 종료한다. 하나라도 거짓이면 해당 `Q-*` 또는 `CHECK-TRACE`로 돌아간다. 미확인 특수예치·신탁·외환 쟁점은 법률가 검토 전 확정 Rule로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