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 AIH 민사소송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나 점유의 ASS 반드시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지배를 요헌다고 볼 것 아니고 관리나 이용의 이전이 있으면 인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히 경우라면 그에 대한 AAMAS 넘겨지는 것이 aha 있어서 통상적인 형태라고 할 것이며, 점유 ASS 추정되는 것이고, 임야를 매수하여 그 전무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치고 인도받았다면 특별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야 전부에 대한 인도와 점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범원 199 9. 10, 선고 96다19512 판결) 의 ra 12 Fr 0 bad 호 분할등기등 청구(예비적 병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위적 청구취지) 외고는-원고에게 COA OOS 355-1 FH 5800 중 별지 노먼 교시 7," , TF, 2 보스, ㅇ, 즈 츠, ㅋ, 7 의 각 접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7 )부분 토지 6330에 관하여 | 2(7지방벌원 1959. 2. 13, 접수 제5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 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탐한다. |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COA] OOF 355-1 답 5807 중 별지 도면 표시 7, ㄴ, ㄷ, ㅋ, | 44,8, 7, 추, ㅋ, 7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7 )부분 토지 6337에 관하여 | 1969. 2. 10.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관례] 0: 인도밭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 여부 토지의 매수인이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해 오고 있었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 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 BMS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랭청구에서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 기절차의 AIFS 교환적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가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가 같은 Ero]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 그 WAS 구하는 청구로 교환적 WAS 하는 것은 위 양 청구가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걸을 위한 법률적 구성만을 달리하고 있음에 불과하여 청구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원인없이 경료된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SAF 경료된 일련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최후의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한 말소등기소송의 적부 원인없이 경료된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기하여 순차로 경료된 일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ASS 필요적공동소송이 아니므로 그 말소를 YAS 권리가 있는 사람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이를 각각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위 일련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최후의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그 등기의 VAS 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승소의 관결이 접행불능의 관: 이 된다거나 종국적인 권리의 실현을 가져다 줄 수 없게 되어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된다고 할 수 없다. fir nm $e 1 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