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이행의 소 247 11. 매매대금청구 가. 등의 매매대금의 경우 § 매매대금반환 청구(기본형, 원금에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할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에 이르기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부동산의 매도인이 중도금수령을 회피한 후 오히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매매계약해제 통지를 한 경우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 매수 인은 다시 중도금의 이행의 제공이나 이행의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려 하였으나 매도인이나 그 대리인인 처가 그 수령을 회피한 다음 불과 이틀만에 부동산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매수인이 이를 거절하자 오히려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지급기일에 중도금의 지급이 없었다는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해제의 통지를 함으로써 매매계약을 이 행하지 아니 할 뜻을 분명히 하였다면, 비록 중도금지급이 선이행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다시 중도금의 이행이나 제공은 물론 매도인에 대한 이행의 최고 없이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 89 다카29 판결) 0 매매대금반환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예비적 병합) 1. (주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게 각 5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1. 8. 6. 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김 o ! 수에게 22,621,000 원, 원고 김 O 훈, 같은 황0 숙에게 각 23,000,000 원 및 각 이예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 있다. 제 1편 248 민사소송 [참조판례] 법정해제의 경우 원상회복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금전에 부가하는 법정이자의 법적 성질 법정해제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수령한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그 받은 때로부터 법정이자를 부가합을 요하는 것은 민법 제 548 조 제 2 항이 규정하는 바로서, 이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것이며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 매매계약이 해제 된 경우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도인이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그 받은 날로부터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인 연 5 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 다28892 판걸 공 1996상, 1504) 언 매매대금 청구 I i.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5,540,600원 및 이에 대한 아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l 이 사건 제 1 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I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i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已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따 약관상 매매계약해제시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있는 반면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없는 경우, 그 약관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배되어 지여 약관상 매매계약 해제시 매도안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있는 반면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 액의 예정조항은 없는 경우, 매도인 일방만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을 두었다고 하여 그 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수는 없다. ® 약관상 매매계약 해제시 매도안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있는 반면 매수인을 위한 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없는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그 약관조항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0. 9. 22. 선고 99 다53759, 53766 판결) O 매매대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60,062,700 원 이에 대하여 2014. 6. 3. 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 부담한댜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工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이를 제 3 자에게 전매한 경우, '타인의 권리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시 제 3 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민법 제 569조예서 말하는 '타안의 권리 매메 라고 할 수 매수안이 자신의 출재로 저당구]을 소멸시킨 경우. 매도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가부 제2장 이행의 소 249 부동산의 매수인이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신의 출재로 피담보채권을 변제함으로써 그 부동산 에 설정된 저당권을 소멸시킨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부동산 매수시 저당권이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알았든 몰랐든 간에 이와 관계없 이 민법 제 576 조 제 2 항에 의하여 매도인에게 그 출재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댜(대법원 1996. 4. 12. 선고 95 다55245 판결) § 매매대금 청구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8,975,362 원 및 이예 대한 2012. 9. 6.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CD도시계획법 제 83 조 제 2 항 후단이 재량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헌법의 재산권 보장 및 평등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도시계획법 제 83 조 제 1 항과 제 2 항은 사업시행의 주체가 행정청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옛 도로 등 종래의 공공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것인지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권 유무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 83 조 제 2 항 후단의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는 규정은 같은 조 제 1 항과 제 2 항을 대조하고 같은 항 전단과 후단을 대조하여 볼 때 재량규정으로 해석되고, 달리 그 문언에 반하여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기속규정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으며, 위와 같은 해석이 헌법의 재산권보장조항과 평등조항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 @ 주택조합들이 폐도부지를 신축할 아파트의 부지의 일부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 아파트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폐도부지를 점용한 경우, 행정청이 무단점유를 이유로 주택조합 들에 대하여 한 변상금부과처분이 의무 없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고 본 사례 주택조합들이 폐도부지를 신축할 아파트의 부지의 일부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 아파트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폐도부지를 점용하여 왔는데 행정청이 무단점유를 이유로 주택조 합들에게 변상금부과처분을 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 87 조 제 1 항이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 상당액 이외에 2 할을 가산하여 변상금을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무단점유에 대한 징벌적 의미가 있으므로, 위 규정은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개시 가 법률상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당초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 등을 받아 점유 • 사용하다가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계속 점유 •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주택조합들이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 제 1 항에 의하여 주택건설사 업계획을 승인받은 이상, 주택조합들은 같은 법 제 33조 제 4항 제 3 호에 따라 같은 날 도로법 제 40조 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택조합들은 지방재정법 제 87조 제 1 항 소정의 ‘다른 법률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해당하여 법률상 권원을 가지고 점유개시를 한 자에 해당하 므로 행정청은 위 주택조합들에 대하여 폐도부지의 점용으로 인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택조합들이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 제 1 항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상, 같은 조 제 4 항 제 1 호에 의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 7 항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 등이 면제되므로, 주택조합들에게는 변상금은 물론이고 대부료 납부의무도 없다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주택조합들에 대하여 한 변상금부 250 제1편 민사소 과처분은 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7 다47651 판결) [참조판례] 민법 제 565조 제 1 항소정의 ‘당사자의 일방’의 의미 및 중도금을지급하여 이행에 매수안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 565 조제 1 항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일방이라는 것은 매매 쌍방 중 어느 일방을 지칭하는 것이고, 상내방이라 국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므로, 비록 상대방인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 하더라노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상 매수인은 민법 제 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0.2.11. 선고 99다 62074 판결) 0 매매대금반환등 청구(응용헝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금액으 구하는경우) 원고들에게 524,589,206 원 및 이 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 있다. 사용하여 영위한 영업이 적자인 경우에도 부동산을 용도대로 사용한 점유자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 사용함으로써 받은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료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그 용도대로 사용한 경우, 매수인은 임료 상당의 이익을 받았다고 할 것이고, 가사 그 부동산을 사용하여 영위한 영업이 전체적으로 적자였다고 하더라도 이익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 계약해제의 효과로서의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 548 조 제 1 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촌 여부나 선의, 악의에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상계에 있어서 수동채권의 특정 상계의 수동채권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자에 의하여 특정된다고 할 것인바, 채권자가 원금과 소송중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으로 그와 상계하겠다는 의사표 시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자가 소구하는 원금과 이자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려는 의사였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7. 12. 9. 선고 96 다47586 판결) 제 2장 이행의 소 251 0 매매대금반환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 이일남에게 26,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 1. 1. 14. 부터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이이남에게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00. 12. 20. 부터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이삼남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12. 17. 부터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박근숙, 이창숙에게 각 19,5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 1. 3. 19.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김은하에게 24,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 1. 2. 11.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 오피스텔 건물의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관리부장등의 직책에 기하여 오피스텔 건물에 관한 일체의 분양관련 업무를 처리해 온 자가 그 업무에 관한 상법 제 15조 소정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오피스텔 건물의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위임을 받아 관리부장 또는 관리과장의 직책에 기하여 실제로 오피스텔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의 체결 및 대금수령, 그리고 그 이행책임을 둘러싼 계약상대 방의 이의제기에 따른 분쟁관계의 해결 등 일체의 분양관련 업무를 처리하여 온 자들은, 특히 그 업무의 수행이 단지 일회적으로 그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오피스텔 건물의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상행위인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상법 제 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 ‘®'항의 분양관련 업무를 처리해 온 자의 업무범위 속에는 오피스텔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의 체결은 물론이고 기존 분양계약자들과의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거나 해제권 유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등의 일체의 분양거래행위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본 사례 ‘®'항의 분양관련 업무를 처리해 온 자들의 업무의 범위 속에는 오피스텔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의 체결은 물론이고, 기존 분양계약자들과의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거나 해제권 유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나아가 그에 따른 재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일체의 분양거래행위도 당연히 포합되는 것이라 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건물의 일반분양업무는 통상 개별적인 분양계약의 체결에 그치지 않고, 사정에 따라 그 일부분양의 취소 내지 해제와 이에 따른 보완적인 재분양계약의 체결 등의 거래행위 가 순차적, 계속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므로, 일반 거래상대방의 보호를 위하여는 이러한 모든 행위가 일률적으로 그 업무범위내에 속한다고 보아야지, 그중에서 분양계약의 취소, 해제만을 따로 떼어 그 업무는 본인이 이를 직접 수행하든지 분양업무를 맡은 사용인에게 별도의 특별수권을 하여야 한다고 새겨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1994.10.28. 선고 94 다22118 판결) 252 제1편 민사소송 O 토지대금등반환 청구(금액별로 기산일이 경우) 원고에게 3,388,061,150 원 및 그중 514,980,416원에 대하여는 2013. , 1,422,700,000 원에 대하여는 2014. 10. 9. 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의 각 일변 3 전의 비율로 계산한 돈, 별지 대금납부현황표 중 연체이자란 기재의 각 돈에 대하여는 각 그 실납부일란 기재의 해당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 지의 일변 3 전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위 3,388,061,150 원에 대한 이 사견 소장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약관’의 의미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적용 대상아 되는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여러 건설업체에게 공급하게 될 예상하여 미리 그 계약의 내용을 위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규정에서 별지 서식의 형태로 마련하여 두고, 이 별지 서식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해 둔 택지공급계약서에 의하여 다수의 건설업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택지공급계약서가 약관의규제예관한법률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 고한사례 위 ®항의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체 사이에 체결된 택지공급계약 중 지방자치단체에게만 일방적 으로 계약해제권을 부여한 계약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면 이를 하기 위하여 상대방건설업체에 게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 여야하는지 위 多항의 건설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택지공급계약이 약관에 의한 계약에 해당하여 약관의규제 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게 일방적으로 택지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위 택지공급계약서의 해당 조항이 같은 법 제 9조 제 2 호에 위반된다면 그로 인하여 위 계약조항이 무효로 될 뿐이지, 위 계약조항을 유효로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건설업체에게도 건설업체의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택지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6다38704 판결) 제 2장 이행의 소 253 0 매매대금반환 청구(금액별로 기산일이 1. 피고는 원고에게 53,186,080 원 및 위 돈 중 14,000,000 원에 대하여는 2009. 3. 28. 부 터, 15,300,000 원에 대하여는 2009. 6. 1. 부터, 5,500,000 원에 대하여는 2009. 10. 5. 부터, 5,500,000 원에 대하여는 2009. 10. 31. 부터, 7,000,000 원에 대하여는 201 1. 8. 22.부터, 5,386,080 원에 대하여는 2012. 1. 25. 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 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소매점으로 점포를 분양한 후 탁구장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 이행불능으로 안한 계약해 제사유가 되는지 여부 분양자가 점포를 소매점으로 분양하여 놓고는 탁구장으로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분양계약 해제 당시 에 시행되던 구 건축법(1 99 1. 5.3 1. 법률 제 4381 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8조, 같은법시행령 (1992.5.30. 대통령령 제 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9 조 제 1 항 제 1 호에 의하면 같은 시행령 부표 제 4항 각호의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에는 같은 법상 별도의 허가 없이 임의로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매점과 탁구장은 같은 근린생활시설로 규정되어 탁구장은 게 소매점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으므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당시 용도가 탁구장으로 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분양자의 이행의무가 이행불능의 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94.6.14. 선고 93 다53061 판결) 0 매매대금반환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4,399,87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9. 부터 같은 해 5. 24.까지는 연 19%, 그다음 날부터 2009. 1. 18. 까지는 연 19.65%, 그다음 날부터 해 3. 31. 까지는 연 15%. 그다음 날부터 같은 해 7. 1. 까지는 연 19.99%,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i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지급을 위하여 제 3자 발행의 수표를 교부받은 채권자가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 여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본 사례 지급을 위하여 제 3 자 발행의 수표를 교부받은 채권자가 수표의 발행일 이후 수표발행인의 자력이 악화될 것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알 수 있었으면서도 수표를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지 않아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하는 한편, 그와 같은 사정을 채무자에게 고지하지도 않아 그로 하여금 시기에 발행인에 대해 수표발행의 원인이 된 채권을 행사하거나 그 채권을 보전할 가지지 못하게 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1. 7. 鬪 선고 2000 다55324 I 2g1 제 1편 민 O 매매대금 청구(예비적 병합) (주위적 청구취지)(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희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선고일부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예비적 청구취지)(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에 따른 원상희복 청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선고일부터 다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따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동가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합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 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 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 이 표의자의 입장에 셨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매매대상 토지 중 20~30평 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 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이 계약 체결과정에서 현출되어 매도인도 이를 알고 있었 는데 실제로는 전체 면적의 약 30% 에 해당하는 197 평이 도로에 편입된 경우,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취소할 수 없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g 매매대상 토지 중 도로편입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없다고 항 사례(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 다12259 판결) 1. 피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경우) 원고 임 0 주에게 5,979,093 원, 원고 장O 훈에게 3,986,062 원, 장O 원에 게 3,986,062 원, 원고 최 0 순에게 28 ,4 83,739 원, 원고 장 0 자에게 29,065,04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 2정 이행의 소 255 [참조판례] ®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쌍무계약에 있어서 동시아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아행지체책임 발생요건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 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것이며,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자기채무의 이행을 는 경우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 1. 7. 10. 선고 2001 다3764 판결, 공 2001 하, 1831) 0 단기매매차익금반환 청구(기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1,691,464,381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송달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소유주식메각방식에 의한 경영권양도계약에 따른 단기주식매매로 인한 이익이 증권거 래법 제 188조 제 2 항 소정의 반환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증권거래법 제 188 조 제 2 항, 제 8 항, 같은법시행령 제 83조의 6 제 6 호의 각 규정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 188조 제 2 항 소정의 단기매매차익반환대상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내부정보 접근가능성이 전혀 없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단기매매로 인한 차익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는 반환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법 제 188 조 제 8 항에 의한 대통령령에 대한 위임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경우를 정하라는 취지로 이해되므로 같은법시행령 제 83조의 6 의 단기매매차익반환의 예외사유 규정 또한 예외사유를 한정적 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이를 예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단기매매차익이 통상적인 주식매매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합병을 위한 매수, 기업지배권을 획득하기 위한 공개매수.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한 매수 등 비통상적인 매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에 그 매매가 비자발 적인 것이었고 차익의 발생이 내부중요정보의 이용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이는 단기매매차익반환대 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법 제 188조 제 2항, 제 8 항에 부합하는 것이다.(서울남부 2000.3.24. 선고 99가합7825 판결) 256 제1편 민사소송 경우 나. O 물품대금 청구(기본형, 원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할 것을 구하 는 경우) L 피고는 원고에게 21,782,185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l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印 3 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제 163 조제 6호의 ‘상인이 상품의 대가’ 의 의미 3 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 163조 소정의 ‘상안이 판매 매매로 인한 대금 그 자체의 채권만을 말하는 상품의 공급자체와 한한다. 2 위탁자의 위탁매매인에 내한 이득상환청구권이나 이행담보책임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 위탁자의 위탁상품 공급으로 인한 위탁매매안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이나 이행담보책임 이행청구 권은 위탁자의 위탁매매안에 대한 상품 공급과 서로 대가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등가성이 없으므로 민법 제 163조 제 6 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3 년의 단기소멸시효 의 대상이 아니고 , 한편 위탁매매는 상법상 전형적 상행위이며 위탁매매인은 당연한 상인이고 위탁자도 통상 상인일 것이므로, 위탁자의 위탁매매인에 대한 매매 위탁으로 인한 위 의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아 어서 상법 제 64조 소정의 5 년의 상사소멸시효의 대상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이 있어 시효중단의 일부가 변제된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 여부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발생한댜(대법원 1996. 1. 23. 선고 95 다39854 O 물품대금 청구(기본형, 원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할 것을 구하 경우)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제 1 항은 가집행 영업출자로 설립된 희사가 출자자의 경우, 영업양도에 상법 제 42 상법 제 42 조 제 1 항은 영업양수인아 양도인의 상호를 하는 경우에는 영업으로 제 3 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안도 변제할 책임이 정하고있는 출자하여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양도는아니 목적이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 접에서 영업 유사하며 조 제 1 항의 유추적용 여부 및 영업출자의 의마 제2장 이행의 소 251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형상의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새로 설립된 법안은 상법 제 42 조 제 1 항의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영업의 출자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6. 7. 9. 선고 96 다 13767 판결) O 물품대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589,418 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의 보증인의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 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이른 바 ‘계속적 보증'의 경우에도,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 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전부 이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보증인이 보증을 할 당시 주채무의 범위를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는 데 주채무가 고 예상범위를 훨씬 초과하여 객관적인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인정될 정도로 과다하게 발생하였고, 또 그와 같이 주채무가 과다하게 발생한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현저 히 악화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없었던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지나 의사타진도 하지 아니한 채 고의로 거래의 규모를 확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인정되는 등,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주채무의 전부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1.10.8. 선고 91 다 14147 판결) 0 물폼대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595,674 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 부터 2016. 4. 13 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영업양도의 판단 기준 상법 제 42 조가 말하는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뜻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 • 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할 것이므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258 제1편 민사소송 당해 분야의 영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무(無)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슈퍼마켓의 매장 시설과 비품 및 재고 매수한 것이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 다35085 0 물품대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원고에게 16,927,119 원 1 부터 다 6,592,301 원에 대한 2011. 11.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2. 소송비용은 피 제 1 항은 가집행할 지급하라 부담한다. 있댜 [참조판례] 납품계약에 따른 청구하기 위하여 물품인도사실까지 주장 • 입증하여야 하 는지 여부 납품계약이 유상쌍무계약의 성질을 띠고 있어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물품대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물품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사실을 주장 • 입증하면 족하고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한 것까지 주장 • 입증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 1994.10.28. 선고 94다8679 판결) § 물품대금반환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L 피고는 원고 이 O 희에게 123,108,000 원, 원고 성 0 석에게 283,955,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6. 10. 23 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날까지는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CD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제조한 담배는 소정의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 게만 판매하도록 규정한 구 담배사업법 제 12 조 제 1 항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무효) 담배사업법(1 999. 12. 31. 법률 재 6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2 조 제 1 항은, 한국담배인삼공 사가 제조한 담배는 공사가 위 법 소정의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이를 판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는바, 같은 법 제 1조가 규정하고 있듯이, 담배사업법은 "원료용 잎담배의 생산 및 수매와 배의 제조 및 담배의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합으로써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 제에 이바지하게 합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제 12조 제 1 항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위반한 행위는 고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구 담배사업법 소정의 등록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이 아닌 자가 담배사재기를 위하여 한국담배 인삼공사로부터 담배를 구입키로 하고 지급한 담배구입대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 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정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제 2장 이행의 소 259 다고 할 것인바, 담배사업법은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합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원료용 잎담배의 생산 및 수매와 제조담배의 제조 및 판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원래 담배사업이 반드시 국가의 독점사업이 되어야 한다거나 담배의 판매를 특정한 자에게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자체에 반윤리적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니고, 또한 담배 사재기가 물가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지되고 그 위반행위는 처벌되는 것이라고 하여 도 이는 국민경제의 정책적 차원에서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위반하는 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댜 따라서 구 담배사업법(1 999. 12. 3 1. 법률 제 6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등록도 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이 아닌 자가 담배사재기를 위하여 한국담배인삼공사로부터 담배를 구입키 로 하고 지급한 담배구입대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댜(대법원 200 1. 5. 29. 선고 2001 다1782 판결) O 물품대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고, 원고가 여럿인 경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00 산업 주식회사에게 100,000,000 원, 원고 주식회사 00 에 게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 채권자가 고의로 연대보증과 공동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경우, 연대보증인은 그 담보의 상실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게 된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 연대보증인은 민법 제 481조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므로 연대보증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일부 변제할 경우에 그 연대보증인은 연대보증과 공동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그 대위변제금의 비율 범위에서 그 근저당권을 법정대위할 수 있는데, 채권자가 고의로 그 근저당 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연대보증인의 법정대위권을 침해하였다면, 그 연대보증인은 민법 제 485조 에 의하여 그 담보의 상실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게 된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 $ 보증책임 한도가 한정되어 있는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의 대위권 행사에 있어 대위의 범위 보증인의 보증책임 한도가 처음부터 일정액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증채무액이 한정 되어 있지 않은 일반적인 인적 보증의 경우처럼 단순히 인원수에 비례하여 대위의 범위를 정할 것이 아니라, 물상보증인 상호 간의 경우와 같이 그 보증한도액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공평의 이념 및 민법 제 482조 제 2 항 제 5호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댜(서울지법 1997 .4.16. 선고 96 가합53722 판결) 260 제1편 민사 0 물품대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683,91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5.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의, 그다움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농업협동조합이 민법 제 163 조 제 6 호 소정의 '상인'예 해당하는지 여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아 영위하는 사업의 목적은 조합원을 위하여 차별 없는 최대의 봉사를 합에 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 조합이 그 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판매사업을 한다 하여도 동 조합을 상인이라 할 수는 없고, 따라서 그 판매대금 채권은 3 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 163 조 제 6호 소정의 ‘상안이 판매한 상품 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 다53292 판결) 0 물품대금 청구(응용형 아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 게 381,028,210 원 및 터, 36,133,680 원에 대하여는 같은 달 10. 부터, 9,040,210 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8. 22 부터, 13,400,160 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9. 9. 부터, 37,978,310 원에 대하여는 20. 부타 89,343,480 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7. 20 부터 , 41,564,950 원에 대하여는 해 10. 8 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가 체결하는 단체적 계약의 당사자 및 효력의 인적범위 업협동조합법 제 31 조 제 1 항 제 7호, 제 35조예 의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을 사업으로 행할 수 있고, 단체적 계약은 직접 조합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며, 조합원은 단체적 계약에 위반한 내용의 계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바, 이는 협동조합이 자신의 명의로 체결하는 단체적 계약의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동조합 자신이며, 다만 단체적 계약의 효력은 그 계약의 수혜를 받게 되는 실수요자인 조합원에게도 미치고 그 조합원은 협동조합과 연대하여 단체적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 이러한 해석은 업종의 명칭을 붙인 협동조합연합회가 자신의 명의로 단체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 다15699 판결) 제2장 。 청구(각피 이행의 소 261 사이에 중첩관계가 없는 경우) 1. 원고에게, 피고 권 00, 조영희는 각 돈 979,290 원, 피고 조일희, 조삼희는 각 돈 163,215 원, 피고 조사희, 조오희, 조육희는 각 돈 652,860 원 및 각 이에 대한 2016. 3. 9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