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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 사건종류 우선순위 (3개 모델 병합본)

요약

  • 고유 사건종류: 63개 (원본 150개 − 중복 87개)
  • 합의도 분포: 3/3 = 36개 · 2/3 = 15개 · 1/3 = 12개
  • 소송대분류 분포: 이행의 소 53 · 확인의 소 5 · 형성의 소 5

◎ A. 3개 모델 전원 선정 (합의도 3/3) — 최우선 코어 36종

통합순위 사건종류 소송대분류 > 분쟁유형 합의도 Borda 모델별 순위 (C/G/P)
1 대여금 청구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3/3 148 2/1/2
2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3/3 138 1/11/3
3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이행의 소 >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 3/3 137 13/2/1
4 구상금 청구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3/3 136 3/8/6
5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3/3 131 12/5/5
6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3/3 129 6/6/12
7 손해배상(자) 청구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3/3 128 5/4/16
8 매매대금 청구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3/3 128 11/7/7
9 약정금 청구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3/3 126 9/10/8
10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3/3 119 8/16/10
11 공사대금 청구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3/3 119 10/13/11
12 보험금 및 보험금수익자변경 청구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3/3 117 4/15/17
13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3/3 115 15/14/9
14 손해배상(기) 청구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3/3 110 7/3/33
15 관리비 청구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3/3 100 19/20/14
16 보증채무금 청구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3/3 90 18/32/13
17 투자금반환 청구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3/3 77 33/19/24
18 손해배상(산) 청구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3/3 76 24/23/30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이행의 소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3/3 76 28/12/37
20 위약금 청구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3/3 75 31/27/20
21 손해배상(의) 청구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3/3 73 25/24/31
22 사해행위취소 청구 형성의 소 > 형성의 소 3/3 72 22/9/50
23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이행의 소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3/3 65 29/17/42
24 임대료 청구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3/3 64 36/38/15
25 정산금 청구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3/3 61 30/39/23
26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확인의 소 > 채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3/3 60 21/28/44
27 약속어음금 청구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3/3 59 26/50/18
28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이행의 소 >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 3/3 59 35/25/34
29 계약금 청구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3/3 58 37/37/21
30 청구이의 형성의 소 > 형성의 소 3/3 57 27/21/48
31 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3/3 51 45/30/27
3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이행의 소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3/3 43 39/33/38
33 공유물분할 청구 형성의 소 > 형성의 소 3/3 42 23/41/47
3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이행의 소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3/3 39 40/35/39
35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이행의 소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3/3 34 42/36/41
36 제3자이의 형성의 소 > 형성의 소 3/3 19 43/42/49

◎ B. 2개 모델 선정 (합의도 2/3) — 2차 우선 15종

통합순위 사건종류 소송대분류 > 분쟁유형 합의도 Borda 모델별 순위 (C/G/P)
37 손해배상 청구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2/3 78 20/–/4
38 전부금 청구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2/3 68 16/18/–
39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2/3 66 14/22/–
40 보증금 청구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2/3 63 17/–/22
41 분양대금 청구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2/3 44 32/–/26
42 수표금 청구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2/3 36 47/–/19
43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2/3 28 46/–/28
44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이행의 소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2/3 27 41/34/–
45 부동산 소유권 확인 확인의 소 > 물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2/3 23 34/–/45
46 동산 등의 인도 청구 이행의 소 >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 2/3 21 –/45/36
47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이행의 소 >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 2/3 20 –/47/35
48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이행의 소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2/3 18 –/44/40
49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이행의 소 > 특수한 유형의 이행의 소 2/3 13 –/46/43
50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확인의 소 > 물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2/3 6 50/–/46
51 근로자의 지위 등 확인의 소 > 각종 지위확인 청구 2/3 5 49/48/–

◎ C. 1개 모델 단독 선정 (합의도 1/3) — 보완 후보 12종

통합순위 사건종류 소송대분류 > 분쟁유형 합의도 Borda 모델별 순위 (C/G/P)
52 사용료 청구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1/3 26 –/–/25
53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 이행의 소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1/3 25 –/26/–
54 채권존재확인 청구 확인의 소 > 채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1/3 22 –/29/–
55 진료비·치료비·의료비 청구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1/3 22 –/–/29
56 재산분할·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이행의 소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1/3 20 –/31/–
57 손해배상(건) 청구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1/3 19 –/–/32
58 동업반환금 청구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1/3 13 38/–/–
59 지료 청구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1/3 11 –/40/–
60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형성의 소 > 형성의 소 1/3 8 –/43/–
61 손해배상(언) 청구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1/3 7 44/–/–
62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청구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1/3 3 48/–/–
63 배당금·배분금 청구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1/3 2 –/49/–

해석 메모 (Liti-Agent 관점)

  • A블록(3/3): 세 모델이 독립적으로 모두 선정 → 빈도·수요 신뢰도 최상. 청구취지·요건사실론 룰셋 우선 구축 코어. 상위 13종(대여금~신용카드대금)은 모두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로, 소액·단독 정형사건이 자동화 ROI가 가장 높음.
  • 모델 간 견해차 사례: 손해배상(기)는 Claude(7)·Gemini(3)는 상위로 보았으나 GPT(33)는 하위로 평가(catch-all 해석 차이). 사해행위취소는 Gemini(9)가 높게, GPT(50)가 낮게 평가 — 난도·빈도 가중치 차이.
  • B/C블록: 합의도는 낮지만 PDF상 실재하는 유형. 특히 형성의 소(주주총회결의취소)·의사진술(재산분할·가등기본등기)·특정물 인도(동산인도·건물철거+매수청구) 등은 요건사실 구조가 명확해 단계적 확장 후보.
  • 가사·행정 제외: 세 모델 모두 순수 민사(이행·확인·형성)로 한정 → 이혼(혼인관계)·행정처분취소는 별도 트랙 유지가 타당.

비고

  • Borda·합의도는 세 모델 산출물의 상대적 합의 수준을 정량화한 것으로, 법원 실제 접수건수와 일대일 대응하지는 않음. 절대 빈도 검증은 최신 사법연감 「제1심 민사소송사건 종류별 건수표」 직접 대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