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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 사건종류 우선순위 50

작성일: 2026-06-16
대상 문서: case_kinds.pdf의 소송대분류 > 분쟁유형 > 사건 종류 체계
목적: 대한민국 민사소송 영역에서 실제 접수 빈도와 법조 수요가 큰 사건종류를 첨부 PDF의 표현에 맞추어 50개로 정리


1. 작성 기준

  1. 기본 표본은 첨부 case_kinds.pdf에 기재된 사건종류로 한정하였다. PDF에 사건종류가 별도로 열거된 경우에는 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사건종류가 공란인 경우에만 “소송대분류–분쟁유형” 조합을 사건종류로 취급한다는 원칙을 적용하였다.
  2. 가사소송 및 행정소송은 제외하였다. 첨부 PDF에는 가사소송·가사비송·행정소송도 포함되어 있으나, 본 작업의 요청 범위가 “대한민국 민사소송 영역”이므로 민사본안·확인·형성·집행 관련 민사소송에 한정하였다.
  3. 우선순위는 공개 통계에서 직접 확인되는 고빈도 유형, 법원이 대표·빈출 유형으로 제시한 유형, 소액·단독 민사사건의 대량 발생 구조, 실무상 법조 수요를 종합하여 산정하였다. 다만 공개자료가 모든 PDF 세목별 접수건수를 완전하게 제공하지 않으므로, 하위 세목의 정밀 순위는 “접수 빈도 + 법률수요” 기준의 실무적 우선순위이다.
  4. 근거등급은 다음과 같다. A는 사법연감·법원 공식 안내·공식 통계서식에서 고빈도 또는 대표유형으로 직접 확인되는 경우, B는 고빈도 대분류에 속하고 민사 실무 수요가 강하게 확인되는 경우, C는 세목별 공식 접수건수는 제한적이나 사회경제적 발생 구조와 실무 경험상 우선 포함한 경우이다. C등급의 세목별 순위는 정확한 공식 접수건수에 의한 순위가 아니므로, 이 부분은 “this is my inference without much evidence”에 해당한다.

2. 핵심 검색·검토 결과 요약

  • 2025 사법연감 관련 보도에 따르면, 2024년 전국 법원 접수 소송사건은 약 691만 5,400건이고 이 중 민사사건은 470만 9,506건으로 전체의 68.1%를 차지하였다. 민사본안 사건은 약 87만 9,799건, 1심 민사본안은 약 80만 5천 건 규모로 파악된다.
  • 2016 사법연감 관련 보도는 2015년 제1심 민사본안에서 건물명도·철거가 11.4%로 1위, 대여금이 11.0%로 2위, 손해배상이 9.5%, 매매대금이 6.2%였다고 제시한다. 별도 보도는 건물명도·철거 34,568건, 대여금 33,458건, 양수금 29,990건을 확인한다.
  • 법원 공식 안내 및 나홀로소송 대표유형은 대여금, 양수금, 매매대금, 임대차보증금, 약정금, 임금, 공사대금, 어음금, 수표금, 손해배상(자), 건물명도 등을 반복적으로 제시한다.
  • 법원 통계서식은 제1심 민사사건 종류별 분류에서 토지, 건물, 전세 및 임대차, 강제집행에 관한 소송, 회사에 관한 소송, 대여금, 물품대금, 수표·어음금, 손해배상 등을 별도 항목으로 둔다.
  • 최근 소액사건 관련 보도는 소액사건의 대표적 실생활 유형으로 양수금, 대여금, 구상금, 임금 등을 들고, 2022년부터 3년간 전체 1심 민사본안 중 소액사건이 60% 이상을 차지했다고 설명한다.

3. 상위 50개 사건종류

순위 사건종류 소송대분류 분쟁유형 근거등급 선정 근거
1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이행의 소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 A 사법연감 관련 보도에서 건물명도·철거가 제1심 민사본안 최상위권으로 확인된다. 임대차 종료, 차임 연체, 경매·점유 회복 등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2 대여금 청구 이행의 소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 법원 공식 안내와 사법연감 관련 보도에서 가장 전형적인 고빈도 금전청구 유형으로 반복 확인된다.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 사업자금 대여, 가족·지인 간 대여 등으로 소액·단독 사건 모두에서 대량 발생한다.
3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이행의 소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 채권양도·채권추심 구조상 금융기관·대부업·상거래 채권에서 반복되는 대량 청구 유형이다. 사법연감 관련 보도에서도 양수금은 대여금과 함께 상위권 민사 유형으로 확인된다.
4 손해배상 청구 이행의 소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 2016 사법연감 관련 보도에서 손해배상은 제1심 민사본안 상위권 유형으로 제시된다.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계약해제, 재산·신체·영업 손해를 포괄하므로 사건 수요가 광범위하다.
5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이행의 소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 법원 공식 안내의 대표 민사소송 유형이며 주택·상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 분쟁에서 집중 발생한다. 전세사기·역전세·상가 임대차 종료 분쟁으로 최근 법조 수요도 매우 높다.
6 구상금 청구 이행의 소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 소액사건 대표 유형으로 언급되고, 보험자·보증기관·공동채무자·사용자책임 관계에서 대량 발생한다. 지급자가 최종 부담자에게 회수를 구하는 구조라 금융·보험·교통사고 사건과 결합된다.
7 매매대금 청구 이행의 소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 2016 사법연감 관련 보도에서 매매대금은 제1심 민사본안 상위권 유형으로 제시된다. 물품·부동산·영업양도·중고거래 등 매매계약 전반에서 미지급 대금 청구가 반복된다.
8 약정금 청구 이행의 소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 법원 공식 안내와 나홀로소송 대표유형에서 확인되는 전형적인 금전청구 유형이다. 차용증이 불명확한 지급약속, 합의금, 정산합의, 투자·동업 관련 지급약정에서 널리 활용된다.
9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 이행의 소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 금융기관·카드사의 반복적 채권추심 유형이고, 과거 민사소송 연구에서도 구상금·대여금·양수금과 함께 대량 금전청구의 핵심으로 거론된다. 소액·정형화 사건의 비중이 크다.
10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이행의 소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 법원 나홀로소송 대표유형 및 소액사건의 생활밀착형 유형으로 확인된다.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연차수당·해고 관련 금전청구와 결합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11 공사대금 청구 이행의 소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 법원 공식 안내에서 대표 민사본안 유형으로 제시된다. 건설·인테리어·하도급 거래에서 기성고, 하자, 추가공사 여부가 결합되어 빈번히 소송화된다.
12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이행의 소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B 계약 무효·취소, 착오송금, 과오납, 무권리 점유·사용, 경매·배당 관련 분쟁에서 널리 제기된다. 금전청구의 보충적·예비적 청구원인으로도 자주 병합된다.
13 보증채무금 청구 이행의 소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B 금융채권·상거래채권에서 보증인 상대 청구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대여금·양수금·구상금과 결합하여 소액·단독 사건에서 법조 수요가 크다.
14 관리비 청구 이행의 소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B 아파트·오피스텔·상가·집합건물의 체납 관리비는 반복적·대량적 소액채권의 전형이다. 집합건물 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 임대인·임차인 사이의 책임 귀속 문제가 자주 다투어진다.
15 임대료 청구 이행의 소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B 주택·상가·공장·사무실 임대차에서 차임 연체가 명도소송과 함께 발생한다. 보증금 공제, 지연손해금, 원상회복비와 병합되는 경우가 많다.
16 손해배상(자) 청구 이행의 소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 법원 공식 안내에서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은 별도 대표유형으로 제시된다. 교통사고는 보험 실무와 결합되어 신체손해·물적손해·위자료 청구가 반복된다.
17 보험금 및 보험금수익자변경 청구 이행의 소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B 생명·상해·실손·화재·자동차보험 등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거절 분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약관 해석, 고지의무 위반, 면책사유, 수익자 지정 문제가 주요 쟁점이다.
18 약속어음금 청구 이행의 소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 법원 통계서식과 나홀로소송 대표유형에서 어음금은 별도 금전청구로 확인된다. 전자결제 확산으로 감소했으나 상거래·담보성 어음 관련 분쟁 수요는 여전히 남아 있다.
19 수표금 청구 이행의 소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 법원 공식 안내와 나홀로소송 대표유형에서 수표금은 독립된 대표 금전청구로 제시된다. 부도수표, 지급제시, 배서·소구 관계에서 정형화된 소송이 가능하다.
20 위약금 청구 이행의 소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B 부동산·상거래·용역계약에서 계약위반 시 손해배상 예정액 또는 위약벌로 청구된다. 계약금 반환·손해배상·해제 분쟁과 병합되는 빈도가 높다.
21 계약금 청구 이행의 소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B 부동산 매매, 분양, 가맹·동업·용역계약 해제에서 계약금 반환 또는 배액상환 청구가 자주 발생한다. 거래 규모가 작지 않고 증거가 계약서 중심이어서 소송화 유인이 크다.
22 보증금 청구 이행의 소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B 임대차보증금 외에도 영업보증금, 거래보증금, 입찰·계약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반복된다. 계약 종료, 해제, 채무불이행 귀책과 결합하여 금전청구로 제기된다.
23 정산금 청구 이행의 소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B 동업, 공동사업, 부동산 공동투자, 용역 종료 후 비용·수익 정산 분쟁에서 발생한다. 약정금·부당이득·손해배상과 예비적으로 병합되는 경우가 많다.
24 투자금반환 청구 이행의 소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B 개인투자·동업·비상장주식·가상자산·부동산 프로젝트 등에서 원금 반환 약정 여부가 자주 문제 된다. 사기성 투자와 민사상 반환청구가 병행되는 실무 수요가 크다.
25 사용료 청구 이행의 소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B 장비·시설·소프트웨어·부동산·지식재산 사용료 미지급에서 반복된다. 거래관계가 지속적이면 미지급 기간 산정과 해지 후 사용이익 반환이 쟁점화된다.
26 분양대금 청구 이행의 소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B 아파트·상가·오피스텔 분양계약에서 중도금·잔금 미지급, 해제, 위약금이 결합된다. 경기 변동과 부동산 금융 사정에 따라 대량 분쟁화될 수 있다.
27 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 이행의 소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B 상속재산 이전, 생전증여, 유언·유증 분쟁이 증가하면서 유류분 반환청구의 법률수요가 크다. 가족관계 분쟁이지만 청구 자체는 금전 또는 재산 반환의 민사청구로 제기된다.
28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이행의 소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B 소비자계약, 건설·인테리어 하자, 회원권·교육·헬스장 환급 등 소액·생활형 분쟁을 포괄한다. 단일 세목별 공식 건수는 제한적이나 실무 수요는 광범위하다.
29 진료비·치료비·의료비 청구 이행의 소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B 병원·의료기관의 미수 진료비, 교통사고·산재·보험과 결합된 치료비 지급관계에서 발생한다. 금액은 소액부터 고액까지 다양하고 증빙자료가 비교적 정형화되어 소송화가 가능하다.
30 손해배상(산) 청구 이행의 소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B 산업재해·업무상 사고에서 사용자·원청·하청·보험자 책임이 문제 되는 유형이다. 산재보험 보상 후 추가 민사손해배상 또는 구상관계로 이어진다.
31 손해배상(의) 청구 이행의 소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B 의료과오, 설명의무 위반, 진단·수술·처치 관련 분쟁에서 발생한다. 건수는 자동차·일반 손해배상보다 적더라도 고난도 감정과 손해 산정으로 법조 수요가 높다.
32 손해배상(건) 청구 이행의 소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B 건축·토목·인테리어 하자, 공사지연, 인접지 피해 등에서 자주 제기된다. 공사대금·하자보수비·소유물방해제거 청구와 결합되는 경우가 많다.
33 손해배상(기) 청구 이행의 소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B 자동차·산재·의료 등 특수분류에 들어가지 않는 일반 불법행위·채무불이행 손해를 포괄한다. 일반 손해배상 청구의 잔여 범주로 법원 실무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다.
34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이행의 소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 B 토지 임대차 종료, 무단점유, 경계 침범, 사용수익권 분쟁에서 제기된다. 부동산 가치가 높아 조정·화해보다 판결을 통한 권리확정을 원하는 수요가 크다.
35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이행의 소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 A 사법연감의 건물명도·철거 고빈도 범주와 직접 연결되는 유형이다. 임차인의 지상물·부속물·건물매수청구권 항변이 결합되어 실무상 자주 문제 된다.
36 동산 등의 인도 청구 이행의 소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 B 매매·임대·리스·보관·위탁 종료 후 목적물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제기된다. 차량, 장비, 재고, 유체동산 점유 분쟁에서 법조 수요가 지속된다.
3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이행의 소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B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대금 지급, 동시이행, 등기의무 이행이 빈번히 문제 된다. 매매대금 청구와 병행·반소 형태로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38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이행의 소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B 장기 점유 토지, 미등기·종중·상속 토지에서 반복되는 부동산 등기 소송이다. 점유개시 시점, 자주점유, 등기명의자 특정이 주요 쟁점이다.
3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이행의 소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B 가족·친족·동업자 명의 부동산에서 소유명의 회복을 둘러싼 분쟁이 잦다. 부동산실명법, 무효·부당이득·신탁관계 입증이 결합되어 실무 난도가 높다.
40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이행의 소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B 매매예약, 담보가등기, 우선순위 확보를 둘러싼 부동산 소송에서 제기된다. 권리순위와 제3자 이해관계가 얽혀 독립 소송 수요가 있다.
41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이행의 소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B 무효·취소·해제·사해행위·명의신탁 관련 부동산 소송에서 핵심 청구로 제기된다. 등기명의 회복이 재산권 귀속을 좌우하므로 실무상 중요도가 높다.
42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이행의 소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B 대출 변제, 피담보채무 부존재, 담보권 소멸, 위조·무효 설정 등에서 발생한다. 경매·채무부존재확인·청구이의와 결합되는 경우가 많다.
43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이행의 소 특수한 유형의 이행의 소 B 인접 토지·건물 침범, 배수·소음·일조·통행 방해 등 물권적 청구에서 활용된다. 금전배상보다 방해 상태의 제거 자체가 핵심인 생활형 부동산 분쟁이다.
44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확인의 소 채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B 보험금, 대여금, 보증채무, 손해배상채무 등에서 채무자가 선제적으로 채무 없음을 확인받기 위해 제기한다. 교통사고·보험·금융채권 분쟁에서 빈번한 확인소송 유형이다.
45 부동산 소유권 확인 확인의 소 물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B 미등기 부동산, 상속·종중·명의신탁, 지적·경계 불명확 사건에서 소유권 귀속 확인이 필요하다. 등기청구가 곤란하거나 권리관계 정리가 선행되어야 할 때 제기된다.
46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확인의 소 물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B 건설공사대금, 경매 부동산 점유, 담보가치 하락 문제에서 자주 다투어진다. 낙찰자·채권자·점유자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법조 수요가 크다.
47 공유물분할 청구 형성의 소 형성의 소 B 상속공유, 부부·가족 공동소유, 공동투자 부동산에서 협의분할이 불가능할 때 제기된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상속재산 분쟁 증가로 실무상 빈도가 높은 편이다.
48 청구이의 형성의 소 형성의 소 B 확정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다투는 대표적 소송이다. 변제, 상계, 소멸시효, 집행권원 성립 후 사유가 핵심 쟁점이다.
49 제3자이의 형성의 소 형성의 소 B 강제집행 대상 물건이 채무자가 아니라 제3자 소유라는 점을 주장할 때 제기된다. 유체동산·부동산·담보권 실행 현장에서 재산귀속 분쟁과 결합된다.
50 사해행위취소 청구 형성의 소 형성의 소 B 채무자의 재산은닉·증여·저가양도·명의이전으로 채권회수가 곤란해진 경우 채권자가 제기한다. 금융채권·보증채무·대여금·조세 및 상거래 채권 회수 실무에서 수요가 크다.

4. 참고자료

[S1] 연합뉴스, 「작년 소송 692만건 접수 전년보다 4% 증가…민·형사 모두 늘어」, 2025-09-23.
https://www.yna.co.kr/view/AKR20250923076400004

[S2] 법률저널, 「대법원, ‘2025 사법연감’ 발간…사법부 현황·통계 한눈에」, 2025-09-23.
https://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0716

[S3]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나홀로소송 안내: 민사소송의 개요, 소의 제기, 소장 대표유형 안내.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730M01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730M02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J02M01

[S4] 국가법령정보센터, 「통계표목록」 PDF: 제1심 민사사건표 및 제1심민사사건종류별건수표.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624137&gubun=

[S5] 서울신문, 「“방 빼라” “돈 갚아라” 작년 민사 다툼 최다」, 2016-09-27.
https://m.go.seoul.co.kr/news/society/law/2016/09/27/20160927008020

[S6] 아시아투데이, 「이유 빠진 소액사건 판결문에…‘100원’된 국민 알권리」, 2026-06-11.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608010001030

[S7]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법률구조공단_법률상담 사례질문답변_1차」, 수정일 2025-04-21.
https://www.data.go.kr/data/15130744/fileData.do

[S8] e-나라지표, 「민사 및 형사 법률구조 현황」, 최근 갱신일 2026-02-05.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