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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er_for_Relief_Docs/사건종류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v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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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항목 값
사건종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사건키 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
적용범위 대한민국 민사소송 중 현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청구
제외·전환 가등기 회복·말소, 통상의 소유권이전등기, 담보가등기 경매·배당, 행정상 등기처분 이의
버전·기준일 v2 · 2026-09-01
v1 입력 사건종류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v1.md
평가 입력 사건종류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평가서_fable5_v1.md
평가 누락 Opus5 평가서는 입력 경로에 존재하지 않음. 추정·대체하지 않고 Fable5만 반영함
권위 순서 현행 법령·대법원규칙 → 대법원 판례 → 현행 대법원등기예규 → 사건기록 → 비공식 자료

30초 사용법: Q-G-01에서 시작하여 질문을 순서대로 통과한다. 사실이 없으면 대괄호 값을 채우지 말고 해당 STOP-G-C*에서 자료를 요청한다. 법률상 다른 절차가 맞으면 STOP-G-R*로 전환한다. LEAF-G-*에 도달해야만 연결된 FORM-G-*를 사용하고, 마지막에 CHECK-G-01을 실행한다.

미확정값 원칙: 날짜·접수번호·순위번호·등기원인·지분·금액을 추정하지 않는다.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없으면 [공식 원문 확인 필요]로 표시하고 완성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입력명 의미 필요성 허용값·형식 우선 근거자료 미확정 시 행동
case_identity 사건종류 정체성 필수 정확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레지스트리·사건기록 STOP-G-C01
registry_current 가등기 현존 여부 필수 현존/말소/불명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는 STOP-G-R01, 불명은 STOP-G-C01
property 부동산·지분 필수 표제부 문언 그대로 등기사항증명서 STOP-G-C01
registry_id 등기소·접수일·번호·순위 필수 등기부 문언 그대로 등기사항증명서 STOP-G-C01
provisional_type 보전권리·가등기 종류 필수 소유권이전/지상권/전세권/임차권/저당권 등 등기부·신청정보 STOP-G-C01
source_instrument 가등기 원인증서 필수 계약서·예약서·담보약정 등 원본·인증 사본 STOP-G-C02
legal_substance 거래 실질 필수 기성 계약/일방예약/조건·기한/담보/기타 원인증서·금전·점유자료 Q-G-03에서 ASK 후 STOP-G-C02
cause_and_date 본등기 원인·연월일 필수 현행 등기실무와 증거가 일치하는 값 원인증서·통지·예규 STOP-G-C02
maturity 권리 발생·이행기 필수 도래/미도래/불명 계약·조건성취자료 미도래는 STOP-G-R03, 불명은 STOP-G-C02
completion_notice 예약완결 의사표시 조건부 내용·도달일·행사기간 통지서·송달증명 STOP-G-C02
limitation 제척기간·소멸시효 필수 기산일·종료일·보전사유 계약·판례·소송기록 STOP-G-C02; 만료 확정은 STOP-G-H01
claimant_chain 원고 권리·승계 필수 가등기권자/상속/합병/양수 등기부·승계자료 STOP-G-C04
obligor_chain 등기 공동신청 의무자 필수 현재 의무자와 포괄승계인 등기부·가족관계·법인자료 STOP-G-C04
counter_performance 잔대금·청산금 등 필수 없음/있음+금액·수령권자 계약·정산표·공탁자료 STOP-G-C03
security_facts 담보가등기 요건 조건부 채무·변제기·통지·2개월·청산금 차용증·통지·감정·도달증명 STOP-G-C03
intermediate_entries 가등기 후 등기 필수 전건 목록 최신 등기부 STOP-G-C04
auction_status 경매·공매·체납처분 조건부 없음/개시/배당 단계 등기부·집행기록 담보가등기 경매개시는 STOP-G-R04
insolvency_status 회생·파산 필수 없음/개시/불명 법원 공고·사건검색 STOP-G-C04

2. 마스터 결정트리

Q-G-01 사건·현존 가등기 확인
 ├─ 현존 가등기 없음/회복 선행 → STOP-G-R01
 └─ 현존 → Q-G-02
Q-G-02 등기 식별정보·원인증서 확보
 ├─ 부족 → STOP-G-C01
 └─ 확보 → Q-G-03
Q-G-03 거래 실질 분류
 ├─ 기성 계약 → Q-G-04
 ├─ 진정한 일방예약 → Q-G-05
 ├─ 조건부·기한부 → Q-G-06
 ├─ 담보 목적 → Q-G-07
 └─ 소유권 외 권리 → Q-G-08
Q-G-04 기성 청구권 발생·존속·이행기 → Q-G-09 / STOP-G-C02 / STOP-G-R02
Q-G-05 예약완결권 기간·행사 → Q-G-05R / Q-G-09 / STOP-G-C02
Q-G-05R 도과 의심 시 원인증서 재분류 → Q-G-04 / STOP-G-H01
Q-G-06 조건·기한 성취 → Q-G-09 / STOP-G-R03 / STOP-G-C02
Q-G-07 담보가등기법 적용 여부 → Q-G-07A / Q-G-07B
Q-G-07A 법정 청산·경매 제한 → Q-G-09 / STOP-G-C03 / STOP-G-R04
Q-G-07B 약정상 정산·귀속 요건 → Q-G-09 / STOP-G-C03
Q-G-08 소유권 외 권리의 등기사항 → Q-G-09 / STOP-G-C02
Q-G-09 원고·피고·승계 → Q-G-10 / STOP-G-C04
Q-G-10 중간등기·제3자·직권말소 예외 → Q-G-11 / STOP-G-C04 / STOP-G-R01
Q-G-11 반대급부·동시이행 → Q-G-12 / STOP-G-C03
Q-G-12 목적물·등기원인·범위 특정 → Q-G-13 / STOP-G-C01
Q-G-13 병합·주위적/예비적 구성 → Q-G-14
Q-G-14 비용·가집행·도산 확인 → Q-G-15 / STOP-G-C04
Q-G-15 유형별 말단 배정 → LEAF-G-01~LEAF-G-09 → CHECK-G-01

2.1 노드 명세

Node ID·질문 필요한 입력 판단 기준 선택지별 다음 ID 근거 미확정 행동
Q-G-01 현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인가 identity, registry_current 가등기가 현재 기록에 존재하고 그 순위를 이용하는 청구인가 예→Q-G-02; 말소·무효→STOP-G-R01; 통상 이전→STOP-G-R02 EVID-G-01,03 ASK 후 VERIFY
Q-G-02 집행 가능한 식별정보가 있는가 property, registry_id, source_instrument 부동산·지분·접수·순위·원인증서 전부 충족→Q-G-03; 부족→STOP-G-C01 EVID-G-01,04 추정 금지
Q-G-03 가등기의 법률상 실질은 무엇인가 계약·금전·점유·통지 표제가 아니라 피보전청구권과 거래 실질 각 유형→Q-G-04~Q-G-08 RULE-G-01 ASK; 불명은 STOP-G-C02
Q-G-04 기성 계약상 청구권이 현재 이행 가능한가 계약, 이행기, 소멸사유 계약 성립·존속·이행기·시효 예→Q-G-09; 불명→STOP-G-C02; 가등기와 무관→STOP-G-R02 RULE-G-02 VERIFY
Q-G-05 예약완결권이 존속하고 행사되었는가 예약일, 행사기간, 도달일 약정 기간 우선; 무약정은 예약 성립부터 10년; 점유로 정지되지 않음 예→Q-G-09; 도과 의심→Q-G-05R; 불명→STOP-G-C02 RULE-G-03 기산·도달 증거 요청
Q-G-05R 다른 실질로 재분류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가 원인증서 전체, 본계약, 완결 불요 문언 판례번호를 추정하지 말고 기성 계약인지 공식 원문과 대조 기성 계약 확인→Q-G-04; 아니오→STOP-G-H01 EVID-G-06,07 [공식 원문 확인 필요]
Q-G-06 조건·기한이 성취되었는가 조건·기한·통지 현재이행 가능성과 장래이행 필요성을 구별 성취→Q-G-09; 미성취→STOP-G-R03; 불명→STOP-G-C02 RULE-G-04 ASK
Q-G-07 담보가등기법 적용대상인가 차용물반환채무, 평가액, 담보약정 법 적용요건과 매매대금 담보 등을 구별 적용→Q-G-07A; 비적용→Q-G-07B; 불명→STOP-G-C03 RULE-G-05 감정·채무자료 보완
Q-G-07A 법정 청산절차와 실행제한을 충족했는가 통지·도달·2개월·청산금·경매 법정 통지·기간·청산금 지급/제공, 경매 제한 충족→Q-G-09; 미완→STOP-G-C03; 경매개시→STOP-G-R04 EVID-G-08,09 VERIFY
Q-G-07B 약정상 정산·귀속 요건을 충족했는가 약정, 정산액, 변제기 적용 제외가 곧 무조건 본등기를 뜻하지 않음 충족→Q-G-09; 불명→STOP-G-C03 RULE-G-05 ASK
Q-G-08 소유권 외 권리의 법정 등기사항이 특정됐는가 권리 종류·범위·기간·금액 권리별 등기사항과 직권말소 범위를 별도 적용 예→Q-G-09; 아니오→STOP-G-C02 EVID-G-02,03 VERIFY
Q-G-09 적격 당사자와 승계가 확정됐는가 claimant_chain, obligor_chain 현재 등기신청에서 이익·불이익을 받는 자와 승계자료 예→Q-G-10; 아니오→STOP-G-C04 RULE-G-06 사망자 피고 금지
Q-G-10 중간등기 처리가 확정됐는가 intermediate_entries 권리별 직권말소·예외·승낙·회복을 분류 확정→Q-G-11; 불명→STOP-G-C04; 회복 선행→STOP-G-R01 RULE-G-07 전건 목록 요청
Q-G-11 반대급부가 남는가 counter_performance 잔대금·청산금과 등기의 동시이행 여부 확정→Q-G-12; 불명→STOP-G-C03 RULE-G-08 금액·수령권자 확인
Q-G-12 주문 식별요소가 완전한가 property, registry_id, cause_and_date 판결만으로 등기신청 대상을 식별 예→Q-G-13; 아니오→STOP-G-C01 RULE-G-09 placeholder 유지
Q-G-13 다른 청구와의 관계가 확정됐는가 말소·회복·인도·금전 청구 양립성·중복·주위/예비 순서 확정→Q-G-14; 불명→STOP-G-C04 RULE-G-10 ASK
Q-G-14 부수 주문과 도산상태가 확정됐는가 비용, 가집행, insolvency 등기 의사표시에 가집행 금지; 도산 시 수계·상대방 재검토 확정→Q-G-15; 불명→STOP-G-C04 EVID-G-04 VERIFY
Q-G-15 어느 말단인가 이전 노드 판정값 §8 도달조건과 정확히 일치 각 조건→LEAF-G-01~09 §8 임의 Form 선택 금지

2.2 STOP 코드

STOP ID 종류 이유·출력 보완·전환 및 재개점
STOP-G-C01 CURE/VERIFY 등기 식별·목적물·원인증서 부족 최신 등기부·신청정보 확보 후 Q-G-02
STOP-G-C02 CURE/VERIFY 권리 유형·발생·존속·원인일자 불명 계약·통지·공식 판례 확인 후 해당 Q-G-04~08
STOP-G-C03 CURE/VERIFY 잔대금·청산·담보 실행요건 불명 계산표·도달증명·감정·공탁자료 후 Q-G-07 또는 Q-G-11
STOP-G-C04 CURE/VERIFY 당사자·중간등기·병합·도산 불명 승계·집행·도산자료 후 Q-G-09
STOP-G-R01 ROUTE/TRANSFORM 가등기 회복·말소·승낙이 선행 회복등기·말소/승낙 청구로 전환 후 Q-G-01 재검토
STOP-G-R02 ROUTE/TRANSFORM 가등기와 무관한 통상 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규칙으로 전환
STOP-G-R03 ROUTE/TRANSFORM 조건·기한 미성취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장래이행인지 별도 검토
STOP-G-R04 ROUTE/TRANSFORM 담보가등기 실행이 경매와 경합 가등기담보법상 최고·채권신고·배당 경로 검토
STOP-G-H01 HARD STOP 예약완결권 소멸이 확정되고 유효한 다른 청구원인 없음 이 청구원인의 완성 주문을 출력하지 않음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Rule ID 적용요건 효과 예외·다음 Node 근거
RULE-G-01 실질 분류 가등기와 원인증서가 존재 기성 계약·일방예약·조건/기한·담보·기타 권리로 분류 표제만으로 결론 금지→Q-G-03 EVID-G-01,03
RULE-G-02 기성 계약 본계약상 등기청구권이 이미 발생 가등기 순위에 기한 본등기 문형 가등기와 무관하면 STOP-G-R02 EVID-G-05
RULE-G-03 예약완결권 민법 제564조의 일방예약 기간 내 완결 의사표시 도달 후 본등기 약정 기간이 있으면 그 문언 우선; 무약정 10년 EVID-G-06,07
RULE-G-04 조건·기한 피보전청구권이 조건부·기한부 성취·도래 후 현재이행; 미성취는 장래이행 검토 원인일자는 등기실무 별도 확인 EVID-G-01,12
RULE-G-05 담보가등기 채무담보 목적 적용법·청산·경매제한 통과 후 귀속정산 가등기담보법 비적용도 약정상 정산 심사 EVID-G-08,09
RULE-G-06 당사자 적법한 권리자와 등기의무자 현재 신청에 필요한 당사자·승계인 특정 현재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피고화 금지 EVID-G-01,10
RULE-G-07 중간등기 가등기 후 본등기 전 등기 존재 규칙상 직권말소 대상·예외를 권리별 분류 저당권설정 가등기 등은 별도 범위 EVID-G-02,03
RULE-G-08 동시이행 잔대금·청산금이 남음 상환이행 주문으로 전환 이미 유효하게 변제·공탁되면 단순형 재검토 EVID-G-04,09
RULE-G-09 등기 특정 본등기 이행판결을 구함 부동산·지분·등기소·접수·순위·원인·연월일·등기종류 특정 불명값은 STOP-G-C01 EVID-G-04,12
RULE-G-10 병합 회복·말소·인도·금전 또는 상충 원인 존재 독립 요건과 심판순서 표시 직권말소될 등기를 불필요하게 말소청구하지 않음 EVID-G-02,03

제척기간 도과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곧바로 ‘자동완결’이나 ‘기성 매매’를 인정하지 않는다. 원인증서 문언과 실제 이행을 다시 분류하고, 주장하려는 판례의 공식 원문이 해당 사실관계까지 포섭하는지 검증한 뒤에만 Q-G-04로 복귀한다.

이미 본등기가 마쳐진 사건은 이 문서의 현재이행 Form을 사용하지 않는다. 본등기의 효력·말소·사후 실체관계 부합 여부는 별도 청구원인과 공식 근거를 확인하여 STOP-G-R01 또는 다른 사건종류로 전환한다.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1. 원고는 현재 가등기권리자 또는 가등기상 권리와 피보전청구권을 적법하게 승계하고 필요한 부기등기를 갖춘 자여야 한다.
  2. 피고는 ‘가등기 당시 사람’이라는 명칭만으로 정하지 않는다. 판결에 의한 본등기신청에서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현재 등기의무자와 포괄승계인을 등기기록·상속·합병 자료로 확정한다.
  3. 가등기 후 제3취득자는 현재 소유자라는 사정만으로 자동 피고가 아니다. 다만 회복·말소·승낙 또는 직권말소 예외의 직접 상대방이면 별도 청구의 피고 여부를 판단한다.
  4. 양수인은 채권양도만 주장하지 말고 피보전청구권 승계,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확인한다.
  5.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각 상속인의 상속분과 전체 목적물의 대응표를 만든다. ‘의무상속분’과 ‘청구 대상 목적물 지분’을 혼동하지 않는다. 각 상속인에 대한 주문 지분의 합계는 가등기가 보전한 전체 범위와 일치해야 한다.
  6. 복수 피고에게 근거 없이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각자가 소유·승계한 지분에 관한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개별 항으로 적는다.
  7. 회생·파산이 개시되면 소송중단·수계, 관리인·관재인 상대 여부, 등기청구권 신고·집행 제한을 확인한 뒤 당사자표시를 확정한다.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주문에는 다음 식별요소가 있어야 한다.

대상 필수 식별요소
부동산 등기부 표제부와 같은 소재·지번·종류·면적; 복수이면 별지 번호
지분 등기부 분자·분모 그대로; 총합 검산
가등기 관할 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갑/을구·순위번호, 정확한 등기목적
본등기 권리 종류, 등기원인, 원인연월일, [식별된 가등기]에 기하여의 연결
소유권 외 권리 목적·범위·존속기간·지료·전세금·채권최고액 등 법정 등기사항
복수 목적물 서로 다른 등기소·접수·순위는 항을 분리하고 별지와 일대일 연결

등기원인과 연월일은 계약일, 예약일,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 조건성취일, 청산기간 만료일, 가등기 접수일을 구별한다. 소장 송달로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면 실제 송달일과 현행 예규상 등기원인 기재를 확인한 뒤 확정한다.

판결 주문은 …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끝내고, 서류교부·권리확인만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6.1 기간·조건

  • 예약완결권: 약정 행사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적용하고,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을 계산한다. 점유만으로 제척기간이 멈춘다고 쓰지 않는다.
  • 이미 발생한 이전등기청구권: 예약완결권과 별도 권리로 소멸시효를 심사한다. 매수인의 점유 계속·상실 법리는 EVID-G-11의 사실관계 범위를 벗어나 일반화하지 않는다.
  • 조건부·기한부: 성취·도래가 입증된 경우만 현재이행형을 사용한다.
  • 시효·제척기간이 임박한데 사실이 부족하면 HARD STOP이 아니라 STOP-G-C02로 즉시 핵심 날짜·통지·보전조치를 확인한다. 확인되지 않은 소송행위를 지시하지 않는다.

6.2 반대급부

잔대금 = 약정 대금 - 유효한 지급액 - 적법한 상계·공제액
청산금 = 목적물 객관가액 - 선순위 부담액 - 피담보채권 원리금 - 적법한 실행비용
  • 원금·이자·비용을 중복 공제하지 않는다.
  • 청산금이 없다는 통지도 객관적 평가와 법정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
  • 지급 주체·수령권자·금액이 확정되어야 동시이행 문형을 사용한다.
  • 가등기담보의 본등기 비용·취득세 등을 청산금에서 임의 공제하지 않는다.

6.3 병합 금전청구

손해배상·부당이득 등 별도 금전청구를 병합할 때만 원금, 각 지급일, 이행기, 이자·지연손해금, 약정·법정이율과 소송촉진법 적용을 별도 계산한다. 제출일의 이율을 공식 법령에서 재확인하고, 동시이행이 남으면 지체책임을 자동 발생시키지 않는다.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회복등기, 직권말소 예외 권리의 말소·승낙, 인도, 금전청구는 각각 독립 요건과 피고를 확인한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통상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송물과 순위효가 다르므로, 사실·법률관계가 양립하지 않을 때만 주위적·예비적으로 배치한다.
  • 동일한 등기를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직권말소 대상이면 불필요한 말소·승낙 항을 만들지 않는다.
  • 비용 항은 통상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로 쓰되 복수 피고·일부승소 가능성에 따라 조정한다.
  • 등기신청 의사표시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병합 금전·인도 부분은 분리하여 가집행 가능성을 검토한다.
  • 조건부 의사표시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의 집행문 요건을 확인한다.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Leaf ID 도달 조건 Form ID 필수 변수 금지되는 대체 문형 적용 Rule/Evidence 최종 검증
LEAF-G-01 기성 계약, 반대급부 없음 FORM-G-01 property, registry_id, cause_and_date 예약완결일 창작 RULE-G-02,09 / EVID-G-04 CHECK-G-01
LEAF-G-02 진정한 예약, 기간 내 완결·반대급부 없음 FORM-G-02 예약일, 도달일, registry_id 기성 계약형 RULE-G-03,09 / EVID-G-06 CHECK-G-01
LEAF-G-03 조건·기한 성취, 반대급부 없음 FORM-G-03 성취자료, 확정 원인·일자 미성취 현재이행형 RULE-G-04,09 CHECK-G-01
LEAF-G-04 잔대금 등 동시이행 FORM-G-04 반대급부 금액·수령권자 무조건 이행형 RULE-G-08,09 / EVID-G-04 CHECK-G-01
LEAF-G-05 담보가등기법상 귀속정산 요건 충족 FORM-G-05 청산금·통지·2개월·원인 변제기만으로 단순형 RULE-G-05,08 / EVID-G-08,09 CHECK-G-01
LEAF-G-06 지분·복수 의무자·승계 구조 FORM-G-06 피고별 지분표·승계 연대하여 RULE-G-06,09 CHECK-G-01
LEAF-G-07 소유권 외 권리 가등기 FORM-G-07 권리별 법정사항 소유권이전 문형 RULE-G-07,09 / EVID-G-02 CHECK-G-01
LEAF-G-08 기성 계약/예약 또는 본등기/통상 이전의 법률상 양립 불가 FORM-G-08 주위·예비 원인별 완전 변수 누적 단순병합 RULE-G-10 / EVID-G-05 CHECK-G-01
LEAF-G-09 복수 의무자·지분 구조이면서 잔대금·청산금 등 동시이행 FORM-G-09 피고별 지분표·공통/개별 반대급부 단일 피고 동시이행형·연대 문형 RULE-G-06,08,09 CHECK-G-01

교차조건의 배정 순서는 담보가등기법 특유 요건 → 소유권 외 권리 → 복수 의무자 여부 → 반대급부 여부 → 법률원인 유형 → 주위·예비 필요성이다. 복수 의무자와 반대급부가 함께 있으면 LEAF-G-09를 사용하고 단일 피고 Form을 억지로 반복하지 않는다.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모든 예시는 가상이다. 실제 값이 없으면 대괄호를 유지하고 제출하지 않는다.

FORM-G-01 — 기성 계약 단순이행형

  • 사용 조건: LEAF-G-01
  • 변수: [부동산]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순위번호] [가등기 명칭] [원인일] [원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 [갑/을구] 순위번호 [순위번호]로 마친 [가등기 명칭]에 기하여 [원인일] [원인]을 원인으로 한 [본등기 종류]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금지: 예약완결 의사표시가 없는 기성 계약에 매매예약완결을 창작하지 않는다.
  • 근거: RULE-G-02,09 / EVID-G-04,12

FORM-G-02 — 진정한 매매예약 완결형

  • 사용 조건: LEAF-G-02
  • 변수: FORM-G-01 변수 + [예약완결 도달일]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 갑구 순위번호 [순위번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예약완결 도달일]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금지: 소장 송달 전 임의의 도달일을 쓰거나 제척기간 도과 후 문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 근거: RULE-G-03,09 / EVID-G-06,07,12

FORM-G-03 — 조건·기한 성취형

  • 사용 조건: LEAF-G-03
  • 변수: [확인된 등기원인 연월일] [확인된 등기원인] [성취·도래 증거]와 FORM-G-01 식별값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 [갑/을구] 순위번호 [순위번호]로 마친 [가등기 명칭]에 기하여 [확인된 등기원인 연월일] [확인된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본등기 종류]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금지: 조건성취일을 등기원인일자로 자동 전환하지 않는다.
  • 근거: RULE-G-04,09 / EVID-G-04,12

FORM-G-04 — 잔대금 등 동시이행형

  • 사용 조건: LEAF-G-04
  • 변수: FORM-G-01 변수 + [반대급부 금액] [수령권자]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반대급부 금액]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 [갑/을구] 순위번호 [순위번호]로 마친 [가등기 명칭]에 기하여 [원인일] [원인]을 원인으로 한 [본등기 종류]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금지: 이미 변제한 돈을 다시 조건으로 넣거나 금액 미확정 상태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 근거: RULE-G-08,09 / EVID-G-04

FORM-G-05 — 담보가등기 청산금 동시이행형

  • 사용 조건: LEAF-G-05; 원고가 담보권자이고 피고가 청산금 수령권자인 통상 구조
  • 변수: [청산금] [담보가등기 식별값] [확인된 원인·연월일]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청산금 [청산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 갑구 순위번호 [순위번호]로 마친 [담보가등기 명칭]에 기하여 [확인된 원인일] [확인된 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금지: 청산통지·2개월·청산금 지급/제공·경매 제한을 통과하지 않은 사건에 사용하지 않는다.
  • 근거: RULE-G-05,08 / EVID-G-08,09

FORM-G-06 — 복수 상속인·지분 분리형

  • 사용 조건: LEAF-G-06
  • 변수: [피고별 상속·소유지분]; 각 지분 합계가 가등기 범위와 일치해야 함
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A의 상속·소유지분]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 식별문]에 기하여 [원인일] [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B의 상속·소유지분]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 식별문]에 기하여 [원인일] [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금지: 상속인의 인원 비율을 증거 없이 목적물 지분으로 쓰거나 피고들은 연대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 근거: RULE-G-06,09

FORM-G-07 — 소유권 외 권리형

  • 사용 조건: LEAF-G-07
  • 변수: [권리 종류·목적·범위·기간·금액] [을구 식별값]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 을구 순위번호 [순위번호]로 마친 [권리 가등기 명칭]에 기하여 [원인일] [원인]을 원인으로 한 [목적·범위·존속기간·금액이 특정된 권리]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금지: 소유권이전 가등기의 직권말소 범위나 문형을 복제하지 않는다.
  • 근거: RULE-G-07,09 / EVID-G-02,03

FORM-G-08 — 주위적 본등기·예비적 다른 등기형

  • 사용 조건: LEAF-G-08; 두 청구가 법률상 양립하지 않고 각 요건·변수가 완결됨
  • 변수: 주위·예비 청구별 대상·원인·연월일·반대급부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 식별문]에 기하여 [주위적 원인일] [주위적 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제1항의 청구가 이유 없을 경우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예비적 원인일] [예비적 원인]을 원인으로 한 [예비적 등기 종류]의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금지: 같은 등기를 주위·예비로 중복하거나 가등기 순위효와 통상 이전등기의 차이를 숨기지 않는다.
  • 근거: RULE-G-10 / EVID-G-05

FORM-G-09 — 복수 의무자 동시이행형

  • 사용 조건: LEAF-G-09
  • 변수: [공통 또는 피고별 반대급부] [피고별 상속·소유지분] [피고별 가등기 식별문]
1. 피고 A는 원고로부터 금 [A에게 귀속되는 반대급부]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A의 상속·소유지분]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 식별문]에 기하여 [원인일] [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는 원고로부터 금 [B에게 귀속되는 반대급부]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B의 상속·소유지분]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 식별문]에 기하여 [원인일] [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금지: 공통 반대급부를 피고별로 중복 지급하게 하거나, 피고별 수령권·지분을 확인하지 않고 균등분할하지 않는다.
  • 근거: RULE-G-06,08,09 / EVID-G-04

9.1 가상 완결 예시

아래 값은 전부 가상이며 문장 완결성 점검용이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24. 3. 4. 접수 제23456호, 갑구 순위번호 4번으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2025. 12. 20.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1. 사건명·등기원인 표지만으로 가등기의 실질을 정하지 않는다.
  2. 등기부에 없는 접수번호·순위번호·지분·원인일자를 만들지 않는다.
  3. 가등기에 기하여 또는 동등하게 특정된 순위 연결을 누락하지 않는다.
  4. 진정한 예약과 이미 성립한 계약을 혼동하지 않는다.
  5.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을 소멸시효라고 쓰거나 점유로 정지된다고 쓰지 않는다.
  6. 약정 행사가능시기만으로 제척기간 기산을 자동 연장하지 않는다.
  7. 가등기 자체가 피보전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한다고 근거 없이 단정하지 않는다.
  8. 제척기간 도과 사건을 무출처 ‘자동완결’·‘사후치유’ 법리로 살리지 않는다.
  9. 가등기 후 현재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제3취득자를 자동 피고로 삼지 않는다.
  10. 권리양도 통지만으로 모든 대항요건이 충족됐다고 쓰지 않는다.
  11. 담보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등기담보법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12. 변제기 도래만으로 담보가등기 본등기를 명하지 않는다.
  13. 청산통지의 내용·도달·2개월·청산금·경매 제한을 생략하지 않는다.
  14. 청산금에서 본등기 비용·취득세 등 확인되지 않은 비용을 공제하지 않는다.
  15. 경매가 개시된 담보가등기를 그대로 귀속정산 Form에 넣지 않는다.
  16. 가등기 후 모든 등기가 자동 말소된다고 쓰지 않는다.
  17. 체납처분 압류·대항력 있는 임차권·저당권설정 가등기의 예외를 누락하지 않는다.
  18. 직권말소될 등기에 불필요한 말소·승낙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19. 말소된 가등기에 회복 없이 본등기만 명하지 않는다.
  20. 상속인 수를 목적물 지분으로 자동 환산하지 않는다.
  21. 복수 피고에게 근거 없이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22. 잔대금·청산금이 남는데 무조건부 Form을 사용하지 않는다.
  23. 조건·기한 미성취 상태에서 현재이행 Form을 사용하지 않는다.
  24. 등기신청 의사표시 부분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25. 소유권 외 권리에 소유권이전 가등기 문형을 복제하지 않는다.
  26. 원인과 연월일이 공식 등기실무로 검증되지 않으면 VERIFY 없이 완성 출력하지 않는다.
  27.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판결 후 신청요건을 청구권 발생요건과 자동 동일시하지 않는다.
  28. 비공식 자료만으로 판례·예규의 효력을 확정하지 않는다.

실패 안전 출력:

[작성 중단 — STOP-G-C__]
- 미확정 사항: [항목]
- 필요한 자료·공식 확인: [자료]
- 위험: [당사자/권리존속/청산/등기실행]
- 확인 후 재개 노드: [Q-G-__]

11. 근거 대장

Evidence ID 법령·판례·예규 핵심 범위 시행·선고일 공식 URL 검증상태
EVID-G-01 부동산등기법 제3·23·88~93조 가등기 대상, 신청, 본등기·직권말소·말소 현행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01 확인
EVID-G-02 부동산등기규칙 제145~150조 본등기와 권리별 직권말소·예외 현행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01 확인
EVID-G-03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대법원등기예규 제1849호 신청·이전·본등기·직권말소·담보가등기 첨부정보 2025-06-23 공식 원문 2026-09-01 확인
EVID-G-04 민사집행법 제263조 의사표시 의제·조건부 의사표시 현행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01 확인
EVID-G-05 대법원 1994. 4. 26. 선고 92다34100, 34117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통상 이전등기 구별 1994-04-26 공식 판례 v1·평가서 대조 확인
EVID-G-06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 예약완결권 약정기간·무약정 10년·점유 불정지 1992-07-28 공식 판례 2026-09-01 확인
EVID-G-07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 행사가능시기 약정과 제척기간 기산 구별 1995-11-10 공식 판례 2026-09-01 확인
EVID-G-08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4·11·14조 청산통지·2개월·청산금·말소·경매 제한 현행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01 확인
EVID-G-09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가등기담보법상 귀속정산 실행 2024-01-11 공식 판례 v1·평가서 대조 확인
EVID-G-10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48290 가등기권리 승계·부기등기 관련 범위 2025-04-24 공식 판례 v1·평가서 대조 확인
EVID-G-11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68 매수인 점유 상실 후 이전등기청구권 시효 진행 1996-09-20 공식 판례 라벨 교정 반영
EVID-G-12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786호 이행판결 주문·등기사항 특정·가등기 원인 기재 2024-11-25 공식 원문 2026-09-01 확인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CHECK-G-01

  • 사건종류와 사건키가 §0과 일치한다.
  • 현존 가등기·부동산·지분·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순위번호를 최신 등기부로 확인했다.
  • 기성 계약·일방예약·조건/기한·담보·소유권 외 권리를 거래 실질로 분류했다.
  • 본등기청구권의 발생·존속·이행기·제척기간·소멸시효를 구별했다.
  • 예약완결 의사표시의 내용·도달일·기간을 증명할 수 있다.
  • 담보가등기이면 법 적용, 통지, 2개월, 청산금, 경매 제한을 모두 확인했다.
  • 원고·피고·상속·합병·양도·부기등기와 피고별 지분을 확인했다.
  • 가등기 후 등기를 전수 조사하고 직권말소 예외·회복·승낙을 분류했다.
  • 반대급부 금액·수령권자와 동시이행 여부가 주문과 일치한다.
  • 본등기 원인·원인연월일을 공식 예규와 증거로 확인했다.
  • 병합·주위/예비 청구가 독립적으로 특정되고 중복되지 않는다.
  • 선택한 LEAF-G-*가 정확히 하나의 FORM-G-*로 이어진다.
  • 사용한 Form이 §8에서 실제 도달 가능하며 필수 변수가 모두 채워졌다.
  • 등기 의사표시 부분에 가집행 문구가 없다.
  • §10 금지 규칙을 모두 통과했다.
  • 제출 직전 인용 법령·예규의 현행성과 도산절차를 재확인했다.

Stop Rule: 위 필수 항목을 모두 충족하면 청구취지를 확정하고 종료한다. 하나라도 미확정이면 가장 가까운 STOP-G-C*의 실패 안전 형식으로 출력한다. 법률상 다른 청구·절차가 맞으면 STOP-G-R*, 권리 소멸이 확정되고 다른 원인이 없으면 STOP-G-H01을 사용한다. 그 상태에서 완성 Form을 추정 출력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