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KiB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
| 사건키 | 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 |
| 적용범위 | 대한민국 민사소송 중 현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청구 |
| 제외·전환 | 가등기 회복·말소, 통상의 소유권이전등기, 담보가등기 경매·배당, 행정상 등기처분 이의 |
| 버전·기준일 | v2 · 2026-09-01 |
| v1 입력 | 사건종류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v1.md |
| 평가 입력 | 사건종류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평가서_fable5_v1.md |
| 평가 누락 | Opus5 평가서는 입력 경로에 존재하지 않음. 추정·대체하지 않고 Fable5만 반영함 |
| 권위 순서 | 현행 법령·대법원규칙 → 대법원 판례 → 현행 대법원등기예규 → 사건기록 → 비공식 자료 |
30초 사용법: Q-G-01에서 시작하여 질문을 순서대로 통과한다. 사실이 없으면 대괄호 값을 채우지 말고 해당 STOP-G-C*에서 자료를 요청한다. 법률상 다른 절차가 맞으면 STOP-G-R*로 전환한다. LEAF-G-*에 도달해야만 연결된 FORM-G-*를 사용하고, 마지막에 CHECK-G-01을 실행한다.
미확정값 원칙: 날짜·접수번호·순위번호·등기원인·지분·금액을 추정하지 않는다.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없으면 [공식 원문 확인 필요]로 표시하고 완성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명 | 의미 | 필요성 | 허용값·형식 | 우선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case_identity |
사건종류 정체성 | 필수 | 정확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
레지스트리·사건기록 | STOP-G-C01 |
registry_current |
가등기 현존 여부 | 필수 | 현존/말소/불명 |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말소는 STOP-G-R01, 불명은 STOP-G-C01 |
property |
부동산·지분 | 필수 | 표제부 문언 그대로 | 등기사항증명서 | STOP-G-C01 |
registry_id |
등기소·접수일·번호·순위 | 필수 | 등기부 문언 그대로 | 등기사항증명서 | STOP-G-C01 |
provisional_type |
보전권리·가등기 종류 | 필수 | 소유권이전/지상권/전세권/임차권/저당권 등 | 등기부·신청정보 | STOP-G-C01 |
source_instrument |
가등기 원인증서 | 필수 | 계약서·예약서·담보약정 등 | 원본·인증 사본 | STOP-G-C02 |
legal_substance |
거래 실질 | 필수 | 기성 계약/일방예약/조건·기한/담보/기타 | 원인증서·금전·점유자료 | Q-G-03에서 ASK 후 STOP-G-C02 |
cause_and_date |
본등기 원인·연월일 | 필수 | 현행 등기실무와 증거가 일치하는 값 | 원인증서·통지·예규 | STOP-G-C02 |
maturity |
권리 발생·이행기 | 필수 | 도래/미도래/불명 | 계약·조건성취자료 | 미도래는 STOP-G-R03, 불명은 STOP-G-C02 |
completion_notice |
예약완결 의사표시 | 조건부 | 내용·도달일·행사기간 | 통지서·송달증명 | STOP-G-C02 |
limitation |
제척기간·소멸시효 | 필수 | 기산일·종료일·보전사유 | 계약·판례·소송기록 | STOP-G-C02; 만료 확정은 STOP-G-H01 |
claimant_chain |
원고 권리·승계 | 필수 | 가등기권자/상속/합병/양수 | 등기부·승계자료 | STOP-G-C04 |
obligor_chain |
등기 공동신청 의무자 | 필수 | 현재 의무자와 포괄승계인 | 등기부·가족관계·법인자료 | STOP-G-C04 |
counter_performance |
잔대금·청산금 등 | 필수 | 없음/있음+금액·수령권자 | 계약·정산표·공탁자료 | STOP-G-C03 |
security_facts |
담보가등기 요건 | 조건부 | 채무·변제기·통지·2개월·청산금 | 차용증·통지·감정·도달증명 | STOP-G-C03 |
intermediate_entries |
가등기 후 등기 | 필수 | 전건 목록 | 최신 등기부 | STOP-G-C04 |
auction_status |
경매·공매·체납처분 | 조건부 | 없음/개시/배당 단계 | 등기부·집행기록 | 담보가등기 경매개시는 STOP-G-R04 |
insolvency_status |
회생·파산 | 필수 | 없음/개시/불명 | 법원 공고·사건검색 | STOP-G-C04 |
2. 마스터 결정트리
Q-G-01 사건·현존 가등기 확인
├─ 현존 가등기 없음/회복 선행 → STOP-G-R01
└─ 현존 → Q-G-02
Q-G-02 등기 식별정보·원인증서 확보
├─ 부족 → STOP-G-C01
└─ 확보 → Q-G-03
Q-G-03 거래 실질 분류
├─ 기성 계약 → Q-G-04
├─ 진정한 일방예약 → Q-G-05
├─ 조건부·기한부 → Q-G-06
├─ 담보 목적 → Q-G-07
└─ 소유권 외 권리 → Q-G-08
Q-G-04 기성 청구권 발생·존속·이행기 → Q-G-09 / STOP-G-C02 / STOP-G-R02
Q-G-05 예약완결권 기간·행사 → Q-G-05R / Q-G-09 / STOP-G-C02
Q-G-05R 도과 의심 시 원인증서 재분류 → Q-G-04 / STOP-G-H01
Q-G-06 조건·기한 성취 → Q-G-09 / STOP-G-R03 / STOP-G-C02
Q-G-07 담보가등기법 적용 여부 → Q-G-07A / Q-G-07B
Q-G-07A 법정 청산·경매 제한 → Q-G-09 / STOP-G-C03 / STOP-G-R04
Q-G-07B 약정상 정산·귀속 요건 → Q-G-09 / STOP-G-C03
Q-G-08 소유권 외 권리의 등기사항 → Q-G-09 / STOP-G-C02
Q-G-09 원고·피고·승계 → Q-G-10 / STOP-G-C04
Q-G-10 중간등기·제3자·직권말소 예외 → Q-G-11 / STOP-G-C04 / STOP-G-R01
Q-G-11 반대급부·동시이행 → Q-G-12 / STOP-G-C03
Q-G-12 목적물·등기원인·범위 특정 → Q-G-13 / STOP-G-C01
Q-G-13 병합·주위적/예비적 구성 → Q-G-14
Q-G-14 비용·가집행·도산 확인 → Q-G-15 / STOP-G-C04
Q-G-15 유형별 말단 배정 → LEAF-G-01~LEAF-G-09 → CHECK-G-01
2.1 노드 명세
| Node ID·질문 | 필요한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 미확정 행동 |
|---|---|---|---|---|---|
Q-G-01 현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인가 |
identity, registry_current | 가등기가 현재 기록에 존재하고 그 순위를 이용하는 청구인가 | 예→Q-G-02; 말소·무효→STOP-G-R01; 통상 이전→STOP-G-R02 |
EVID-G-01,03 | ASK 후 VERIFY |
Q-G-02 집행 가능한 식별정보가 있는가 |
property, registry_id, source_instrument | 부동산·지분·접수·순위·원인증서 전부 | 충족→Q-G-03; 부족→STOP-G-C01 |
EVID-G-01,04 | 추정 금지 |
Q-G-03 가등기의 법률상 실질은 무엇인가 |
계약·금전·점유·통지 | 표제가 아니라 피보전청구권과 거래 실질 | 각 유형→Q-G-04~Q-G-08 |
RULE-G-01 | ASK; 불명은 STOP-G-C02 |
Q-G-04 기성 계약상 청구권이 현재 이행 가능한가 |
계약, 이행기, 소멸사유 | 계약 성립·존속·이행기·시효 | 예→Q-G-09; 불명→STOP-G-C02; 가등기와 무관→STOP-G-R02 |
RULE-G-02 | VERIFY |
Q-G-05 예약완결권이 존속하고 행사되었는가 |
예약일, 행사기간, 도달일 | 약정 기간 우선; 무약정은 예약 성립부터 10년; 점유로 정지되지 않음 | 예→Q-G-09; 도과 의심→Q-G-05R; 불명→STOP-G-C02 |
RULE-G-03 | 기산·도달 증거 요청 |
Q-G-05R 다른 실질로 재분류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가 |
원인증서 전체, 본계약, 완결 불요 문언 | 판례번호를 추정하지 말고 기성 계약인지 공식 원문과 대조 | 기성 계약 확인→Q-G-04; 아니오→STOP-G-H01 |
EVID-G-06,07 | [공식 원문 확인 필요] |
Q-G-06 조건·기한이 성취되었는가 |
조건·기한·통지 | 현재이행 가능성과 장래이행 필요성을 구별 | 성취→Q-G-09; 미성취→STOP-G-R03; 불명→STOP-G-C02 |
RULE-G-04 | ASK |
Q-G-07 담보가등기법 적용대상인가 |
차용물반환채무, 평가액, 담보약정 | 법 적용요건과 매매대금 담보 등을 구별 | 적용→Q-G-07A; 비적용→Q-G-07B; 불명→STOP-G-C03 |
RULE-G-05 | 감정·채무자료 보완 |
Q-G-07A 법정 청산절차와 실행제한을 충족했는가 |
통지·도달·2개월·청산금·경매 | 법정 통지·기간·청산금 지급/제공, 경매 제한 | 충족→Q-G-09; 미완→STOP-G-C03; 경매개시→STOP-G-R04 |
EVID-G-08,09 | VERIFY |
Q-G-07B 약정상 정산·귀속 요건을 충족했는가 |
약정, 정산액, 변제기 | 적용 제외가 곧 무조건 본등기를 뜻하지 않음 | 충족→Q-G-09; 불명→STOP-G-C03 |
RULE-G-05 | ASK |
Q-G-08 소유권 외 권리의 법정 등기사항이 특정됐는가 |
권리 종류·범위·기간·금액 | 권리별 등기사항과 직권말소 범위를 별도 적용 | 예→Q-G-09; 아니오→STOP-G-C02 |
EVID-G-02,03 | VERIFY |
Q-G-09 적격 당사자와 승계가 확정됐는가 |
claimant_chain, obligor_chain | 현재 등기신청에서 이익·불이익을 받는 자와 승계자료 | 예→Q-G-10; 아니오→STOP-G-C04 |
RULE-G-06 | 사망자 피고 금지 |
Q-G-10 중간등기 처리가 확정됐는가 |
intermediate_entries | 권리별 직권말소·예외·승낙·회복을 분류 | 확정→Q-G-11; 불명→STOP-G-C04; 회복 선행→STOP-G-R01 |
RULE-G-07 | 전건 목록 요청 |
Q-G-11 반대급부가 남는가 |
counter_performance | 잔대금·청산금과 등기의 동시이행 여부 | 확정→Q-G-12; 불명→STOP-G-C03 |
RULE-G-08 | 금액·수령권자 확인 |
Q-G-12 주문 식별요소가 완전한가 |
property, registry_id, cause_and_date | 판결만으로 등기신청 대상을 식별 | 예→Q-G-13; 아니오→STOP-G-C01 |
RULE-G-09 | placeholder 유지 |
Q-G-13 다른 청구와의 관계가 확정됐는가 |
말소·회복·인도·금전 청구 | 양립성·중복·주위/예비 순서 | 확정→Q-G-14; 불명→STOP-G-C04 |
RULE-G-10 | ASK |
Q-G-14 부수 주문과 도산상태가 확정됐는가 |
비용, 가집행, insolvency | 등기 의사표시에 가집행 금지; 도산 시 수계·상대방 재검토 | 확정→Q-G-15; 불명→STOP-G-C04 |
EVID-G-04 | VERIFY |
Q-G-15 어느 말단인가 |
이전 노드 판정값 | §8 도달조건과 정확히 일치 | 각 조건→LEAF-G-01~09 |
§8 | 임의 Form 선택 금지 |
2.2 STOP 코드
| STOP ID | 종류 | 이유·출력 | 보완·전환 및 재개점 |
|---|---|---|---|
STOP-G-C01 |
CURE/VERIFY | 등기 식별·목적물·원인증서 부족 | 최신 등기부·신청정보 확보 후 Q-G-02 |
STOP-G-C02 |
CURE/VERIFY | 권리 유형·발생·존속·원인일자 불명 | 계약·통지·공식 판례 확인 후 해당 Q-G-04~08 |
STOP-G-C03 |
CURE/VERIFY | 잔대금·청산·담보 실행요건 불명 | 계산표·도달증명·감정·공탁자료 후 Q-G-07 또는 Q-G-11 |
STOP-G-C04 |
CURE/VERIFY | 당사자·중간등기·병합·도산 불명 | 승계·집행·도산자료 후 Q-G-09 |
STOP-G-R01 |
ROUTE/TRANSFORM | 가등기 회복·말소·승낙이 선행 | 회복등기·말소/승낙 청구로 전환 후 Q-G-01 재검토 |
STOP-G-R02 |
ROUTE/TRANSFORM | 가등기와 무관한 통상 이전등기 |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규칙으로 전환 |
STOP-G-R03 |
ROUTE/TRANSFORM | 조건·기한 미성취 |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장래이행인지 별도 검토 |
STOP-G-R04 |
ROUTE/TRANSFORM | 담보가등기 실행이 경매와 경합 | 가등기담보법상 최고·채권신고·배당 경로 검토 |
STOP-G-H01 |
HARD STOP | 예약완결권 소멸이 확정되고 유효한 다른 청구원인 없음 | 이 청구원인의 완성 주문을 출력하지 않음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Rule ID | 적용요건 | 효과 | 예외·다음 Node | 근거 |
|---|---|---|---|---|
RULE-G-01 실질 분류 |
가등기와 원인증서가 존재 | 기성 계약·일방예약·조건/기한·담보·기타 권리로 분류 | 표제만으로 결론 금지→Q-G-03 |
EVID-G-01,03 |
RULE-G-02 기성 계약 |
본계약상 등기청구권이 이미 발생 | 가등기 순위에 기한 본등기 문형 | 가등기와 무관하면 STOP-G-R02 |
EVID-G-05 |
RULE-G-03 예약완결권 |
민법 제564조의 일방예약 | 기간 내 완결 의사표시 도달 후 본등기 | 약정 기간이 있으면 그 문언 우선; 무약정 10년 | EVID-G-06,07 |
RULE-G-04 조건·기한 |
피보전청구권이 조건부·기한부 | 성취·도래 후 현재이행; 미성취는 장래이행 검토 | 원인일자는 등기실무 별도 확인 | EVID-G-01,12 |
RULE-G-05 담보가등기 |
채무담보 목적 | 적용법·청산·경매제한 통과 후 귀속정산 | 가등기담보법 비적용도 약정상 정산 심사 | EVID-G-08,09 |
RULE-G-06 당사자 |
적법한 권리자와 등기의무자 | 현재 신청에 필요한 당사자·승계인 특정 | 현재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피고화 금지 | EVID-G-01,10 |
RULE-G-07 중간등기 |
가등기 후 본등기 전 등기 존재 | 규칙상 직권말소 대상·예외를 권리별 분류 | 저당권설정 가등기 등은 별도 범위 | EVID-G-02,03 |
RULE-G-08 동시이행 |
잔대금·청산금이 남음 | 상환이행 주문으로 전환 | 이미 유효하게 변제·공탁되면 단순형 재검토 | EVID-G-04,09 |
RULE-G-09 등기 특정 |
본등기 이행판결을 구함 | 부동산·지분·등기소·접수·순위·원인·연월일·등기종류 특정 | 불명값은 STOP-G-C01 |
EVID-G-04,12 |
RULE-G-10 병합 |
회복·말소·인도·금전 또는 상충 원인 존재 | 독립 요건과 심판순서 표시 | 직권말소될 등기를 불필요하게 말소청구하지 않음 | EVID-G-02,03 |
제척기간 도과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곧바로 ‘자동완결’이나 ‘기성 매매’를 인정하지 않는다. 원인증서 문언과 실제 이행을 다시 분류하고, 주장하려는 판례의 공식 원문이 해당 사실관계까지 포섭하는지 검증한 뒤에만 Q-G-04로 복귀한다.
이미 본등기가 마쳐진 사건은 이 문서의 현재이행 Form을 사용하지 않는다. 본등기의 효력·말소·사후 실체관계 부합 여부는 별도 청구원인과 공식 근거를 확인하여 STOP-G-R01 또는 다른 사건종류로 전환한다.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원고는 현재 가등기권리자 또는 가등기상 권리와 피보전청구권을 적법하게 승계하고 필요한 부기등기를 갖춘 자여야 한다.
- 피고는 ‘가등기 당시 사람’이라는 명칭만으로 정하지 않는다. 판결에 의한 본등기신청에서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현재 등기의무자와 포괄승계인을 등기기록·상속·합병 자료로 확정한다.
- 가등기 후 제3취득자는 현재 소유자라는 사정만으로 자동 피고가 아니다. 다만 회복·말소·승낙 또는 직권말소 예외의 직접 상대방이면 별도 청구의 피고 여부를 판단한다.
- 양수인은 채권양도만 주장하지 말고 피보전청구권 승계,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확인한다.
-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각 상속인의 상속분과 전체 목적물의 대응표를 만든다. ‘의무상속분’과 ‘청구 대상 목적물 지분’을 혼동하지 않는다. 각 상속인에 대한 주문 지분의 합계는 가등기가 보전한 전체 범위와 일치해야 한다.
- 복수 피고에게 근거 없이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각자가 소유·승계한 지분에 관한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개별 항으로 적는다. - 회생·파산이 개시되면 소송중단·수계, 관리인·관재인 상대 여부, 등기청구권 신고·집행 제한을 확인한 뒤 당사자표시를 확정한다.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주문에는 다음 식별요소가 있어야 한다.
| 대상 | 필수 식별요소 |
|---|---|
| 부동산 | 등기부 표제부와 같은 소재·지번·종류·면적; 복수이면 별지 번호 |
| 지분 | 등기부 분자·분모 그대로; 총합 검산 |
| 가등기 | 관할 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갑/을구·순위번호, 정확한 등기목적 |
| 본등기 | 권리 종류, 등기원인, 원인연월일, [식별된 가등기]에 기하여의 연결 |
| 소유권 외 권리 | 목적·범위·존속기간·지료·전세금·채권최고액 등 법정 등기사항 |
| 복수 목적물 | 서로 다른 등기소·접수·순위는 항을 분리하고 별지와 일대일 연결 |
등기원인과 연월일은 계약일, 예약일,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 조건성취일, 청산기간 만료일, 가등기 접수일을 구별한다. 소장 송달로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면 실제 송달일과 현행 예규상 등기원인 기재를 확인한 뒤 확정한다.
판결 주문은 …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끝내고, 서류교부·권리확인만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6.1 기간·조건
- 예약완결권: 약정 행사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적용하고,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을 계산한다. 점유만으로 제척기간이 멈춘다고 쓰지 않는다.
- 이미 발생한 이전등기청구권: 예약완결권과 별도 권리로 소멸시효를 심사한다. 매수인의 점유 계속·상실 법리는 EVID-G-11의 사실관계 범위를 벗어나 일반화하지 않는다.
- 조건부·기한부: 성취·도래가 입증된 경우만 현재이행형을 사용한다.
- 시효·제척기간이 임박한데 사실이 부족하면 HARD STOP이 아니라
STOP-G-C02로 즉시 핵심 날짜·통지·보전조치를 확인한다. 확인되지 않은 소송행위를 지시하지 않는다.
6.2 반대급부
잔대금 = 약정 대금 - 유효한 지급액 - 적법한 상계·공제액
청산금 = 목적물 객관가액 - 선순위 부담액 - 피담보채권 원리금 - 적법한 실행비용
- 원금·이자·비용을 중복 공제하지 않는다.
- 청산금이 없다는 통지도 객관적 평가와 법정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
- 지급 주체·수령권자·금액이 확정되어야 동시이행 문형을 사용한다.
- 가등기담보의 본등기 비용·취득세 등을 청산금에서 임의 공제하지 않는다.
6.3 병합 금전청구
손해배상·부당이득 등 별도 금전청구를 병합할 때만 원금, 각 지급일, 이행기, 이자·지연손해금, 약정·법정이율과 소송촉진법 적용을 별도 계산한다. 제출일의 이율을 공식 법령에서 재확인하고, 동시이행이 남으면 지체책임을 자동 발생시키지 않는다.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회복등기, 직권말소 예외 권리의 말소·승낙, 인도, 금전청구는 각각 독립 요건과 피고를 확인한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통상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송물과 순위효가 다르므로, 사실·법률관계가 양립하지 않을 때만 주위적·예비적으로 배치한다.
- 동일한 등기를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직권말소 대상이면 불필요한 말소·승낙 항을 만들지 않는다.
- 비용 항은 통상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로 쓰되 복수 피고·일부승소 가능성에 따라 조정한다. - 등기신청 의사표시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병합 금전·인도 부분은 분리하여 가집행 가능성을 검토한다.
- 조건부 의사표시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의 집행문 요건을 확인한다.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금지되는 대체 문형 | 적용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LEAF-G-01 |
기성 계약, 반대급부 없음 | FORM-G-01 |
property, registry_id, cause_and_date | 예약완결일 창작 | RULE-G-02,09 / EVID-G-04 | CHECK-G-01 |
LEAF-G-02 |
진정한 예약, 기간 내 완결·반대급부 없음 | FORM-G-02 |
예약일, 도달일, registry_id | 기성 계약형 | RULE-G-03,09 / EVID-G-06 | CHECK-G-01 |
LEAF-G-03 |
조건·기한 성취, 반대급부 없음 | FORM-G-03 |
성취자료, 확정 원인·일자 | 미성취 현재이행형 | RULE-G-04,09 | CHECK-G-01 |
LEAF-G-04 |
잔대금 등 동시이행 | FORM-G-04 |
반대급부 금액·수령권자 | 무조건 이행형 | RULE-G-08,09 / EVID-G-04 | CHECK-G-01 |
LEAF-G-05 |
담보가등기법상 귀속정산 요건 충족 | FORM-G-05 |
청산금·통지·2개월·원인 | 변제기만으로 단순형 | RULE-G-05,08 / EVID-G-08,09 | CHECK-G-01 |
LEAF-G-06 |
지분·복수 의무자·승계 구조 | FORM-G-06 |
피고별 지분표·승계 | 연대하여 |
RULE-G-06,09 | CHECK-G-01 |
LEAF-G-07 |
소유권 외 권리 가등기 | FORM-G-07 |
권리별 법정사항 | 소유권이전 문형 | RULE-G-07,09 / EVID-G-02 | CHECK-G-01 |
LEAF-G-08 |
기성 계약/예약 또는 본등기/통상 이전의 법률상 양립 불가 | FORM-G-08 |
주위·예비 원인별 완전 변수 | 누적 단순병합 | RULE-G-10 / EVID-G-05 | CHECK-G-01 |
LEAF-G-09 |
복수 의무자·지분 구조이면서 잔대금·청산금 등 동시이행 | FORM-G-09 |
피고별 지분표·공통/개별 반대급부 | 단일 피고 동시이행형·연대 문형 | RULE-G-06,08,09 | CHECK-G-01 |
교차조건의 배정 순서는 담보가등기법 특유 요건 → 소유권 외 권리 → 복수 의무자 여부 → 반대급부 여부 → 법률원인 유형 → 주위·예비 필요성이다. 복수 의무자와 반대급부가 함께 있으면 LEAF-G-09를 사용하고 단일 피고 Form을 억지로 반복하지 않는다.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모든 예시는 가상이다. 실제 값이 없으면 대괄호를 유지하고 제출하지 않는다.
FORM-G-01 — 기성 계약 단순이행형
- 사용 조건:
LEAF-G-01 - 변수:
[부동산]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순위번호] [가등기 명칭] [원인일] [원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 [갑/을구] 순위번호 [순위번호]로 마친 [가등기 명칭]에 기하여 [원인일] [원인]을 원인으로 한 [본등기 종류]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금지: 예약완결 의사표시가 없는 기성 계약에
매매예약완결을 창작하지 않는다. - 근거: RULE-G-02,09 / EVID-G-04,12
FORM-G-02 — 진정한 매매예약 완결형
- 사용 조건:
LEAF-G-02 - 변수: FORM-G-01 변수 +
[예약완결 도달일]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 갑구 순위번호 [순위번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예약완결 도달일]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금지: 소장 송달 전 임의의 도달일을 쓰거나 제척기간 도과 후 문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 근거: RULE-G-03,09 / EVID-G-06,07,12
FORM-G-03 — 조건·기한 성취형
- 사용 조건:
LEAF-G-03 - 변수:
[확인된 등기원인 연월일] [확인된 등기원인] [성취·도래 증거]와 FORM-G-01 식별값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 [갑/을구] 순위번호 [순위번호]로 마친 [가등기 명칭]에 기하여 [확인된 등기원인 연월일] [확인된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본등기 종류]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금지: 조건성취일을 등기원인일자로 자동 전환하지 않는다.
- 근거: RULE-G-04,09 / EVID-G-04,12
FORM-G-04 — 잔대금 등 동시이행형
- 사용 조건:
LEAF-G-04 - 변수: FORM-G-01 변수 +
[반대급부 금액] [수령권자]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반대급부 금액]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 [갑/을구] 순위번호 [순위번호]로 마친 [가등기 명칭]에 기하여 [원인일] [원인]을 원인으로 한 [본등기 종류]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금지: 이미 변제한 돈을 다시 조건으로 넣거나 금액 미확정 상태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 근거: RULE-G-08,09 / EVID-G-04
FORM-G-05 — 담보가등기 청산금 동시이행형
- 사용 조건:
LEAF-G-05; 원고가 담보권자이고 피고가 청산금 수령권자인 통상 구조 - 변수:
[청산금] [담보가등기 식별값] [확인된 원인·연월일]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청산금 [청산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 갑구 순위번호 [순위번호]로 마친 [담보가등기 명칭]에 기하여 [확인된 원인일] [확인된 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금지: 청산통지·2개월·청산금 지급/제공·경매 제한을 통과하지 않은 사건에 사용하지 않는다.
- 근거: RULE-G-05,08 / EVID-G-08,09
FORM-G-06 — 복수 상속인·지분 분리형
- 사용 조건:
LEAF-G-06 - 변수:
[피고별 상속·소유지분]; 각 지분 합계가 가등기 범위와 일치해야 함
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A의 상속·소유지분]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 식별문]에 기하여 [원인일] [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B의 상속·소유지분]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 식별문]에 기하여 [원인일] [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금지: 상속인의 인원 비율을 증거 없이 목적물 지분으로 쓰거나
피고들은 연대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 근거: RULE-G-06,09
FORM-G-07 — 소유권 외 권리형
- 사용 조건:
LEAF-G-07 - 변수:
[권리 종류·목적·범위·기간·금액] [을구 식별값]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 을구 순위번호 [순위번호]로 마친 [권리 가등기 명칭]에 기하여 [원인일] [원인]을 원인으로 한 [목적·범위·존속기간·금액이 특정된 권리]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금지: 소유권이전 가등기의 직권말소 범위나 문형을 복제하지 않는다.
- 근거: RULE-G-07,09 / EVID-G-02,03
FORM-G-08 — 주위적 본등기·예비적 다른 등기형
- 사용 조건:
LEAF-G-08; 두 청구가 법률상 양립하지 않고 각 요건·변수가 완결됨 - 변수: 주위·예비 청구별 대상·원인·연월일·반대급부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 식별문]에 기하여 [주위적 원인일] [주위적 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제1항의 청구가 이유 없을 경우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예비적 원인일] [예비적 원인]을 원인으로 한 [예비적 등기 종류]의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금지: 같은 등기를 주위·예비로 중복하거나 가등기 순위효와 통상 이전등기의 차이를 숨기지 않는다.
- 근거: RULE-G-10 / EVID-G-05
FORM-G-09 — 복수 의무자 동시이행형
- 사용 조건:
LEAF-G-09 - 변수:
[공통 또는 피고별 반대급부] [피고별 상속·소유지분] [피고별 가등기 식별문]
1. 피고 A는 원고로부터 금 [A에게 귀속되는 반대급부]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A의 상속·소유지분]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 식별문]에 기하여 [원인일] [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는 원고로부터 금 [B에게 귀속되는 반대급부]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B의 상속·소유지분]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 식별문]에 기하여 [원인일] [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금지: 공통 반대급부를 피고별로 중복 지급하게 하거나, 피고별 수령권·지분을 확인하지 않고 균등분할하지 않는다.
- 근거: RULE-G-06,08,09 / EVID-G-04
9.1 가상 완결 예시
아래 값은 전부 가상이며 문장 완결성 점검용이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24. 3. 4. 접수 제23456호, 갑구 순위번호 4번으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2025. 12. 20.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사건명·등기원인 표지만으로 가등기의 실질을 정하지 않는다.
- 등기부에 없는 접수번호·순위번호·지분·원인일자를 만들지 않는다.
가등기에 기하여또는 동등하게 특정된 순위 연결을 누락하지 않는다.- 진정한 예약과 이미 성립한 계약을 혼동하지 않는다.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을 소멸시효라고 쓰거나 점유로 정지된다고 쓰지 않는다.
- 약정 행사가능시기만으로 제척기간 기산을 자동 연장하지 않는다.
- 가등기 자체가 피보전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한다고 근거 없이 단정하지 않는다.
- 제척기간 도과 사건을 무출처 ‘자동완결’·‘사후치유’ 법리로 살리지 않는다.
- 가등기 후 현재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제3취득자를 자동 피고로 삼지 않는다.
- 권리양도 통지만으로 모든 대항요건이 충족됐다고 쓰지 않는다.
- 담보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등기담보법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변제기 도래만으로 담보가등기 본등기를 명하지 않는다.
- 청산통지의 내용·도달·2개월·청산금·경매 제한을 생략하지 않는다.
- 청산금에서 본등기 비용·취득세 등 확인되지 않은 비용을 공제하지 않는다.
- 경매가 개시된 담보가등기를 그대로 귀속정산 Form에 넣지 않는다.
- 가등기 후 모든 등기가 자동 말소된다고 쓰지 않는다.
- 체납처분 압류·대항력 있는 임차권·저당권설정 가등기의 예외를 누락하지 않는다.
- 직권말소될 등기에 불필요한 말소·승낙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 말소된 가등기에 회복 없이 본등기만 명하지 않는다.
- 상속인 수를 목적물 지분으로 자동 환산하지 않는다.
- 복수 피고에게 근거 없이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 잔대금·청산금이 남는데 무조건부 Form을 사용하지 않는다.
- 조건·기한 미성취 상태에서 현재이행 Form을 사용하지 않는다.
- 등기신청 의사표시 부분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소유권 외 권리에 소유권이전 가등기 문형을 복제하지 않는다.
- 원인과 연월일이 공식 등기실무로 검증되지 않으면
VERIFY없이 완성 출력하지 않는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판결 후 신청요건을 청구권 발생요건과 자동 동일시하지 않는다.
- 비공식 자료만으로 판례·예규의 효력을 확정하지 않는다.
실패 안전 출력:
[작성 중단 — STOP-G-C__]
- 미확정 사항: [항목]
- 필요한 자료·공식 확인: [자료]
- 위험: [당사자/권리존속/청산/등기실행]
- 확인 후 재개 노드: [Q-G-__]
11. 근거 대장
| Evidence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EVID-G-01 |
부동산등기법 제3·23·88~93조 | 가등기 대상, 신청, 본등기·직권말소·말소 | 현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9-01 확인 |
EVID-G-02 |
부동산등기규칙 제145~150조 | 본등기와 권리별 직권말소·예외 | 현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9-01 확인 |
EVID-G-03 |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대법원등기예규 제1849호 | 신청·이전·본등기·직권말소·담보가등기 첨부정보 | 2025-06-23 | 공식 원문 | 2026-09-01 확인 |
EVID-G-04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 의제·조건부 의사표시 | 현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9-01 확인 |
EVID-G-05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2다34100, 34117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통상 이전등기 구별 | 1994-04-26 | 공식 판례 | v1·평가서 대조 확인 |
EVID-G-06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 | 예약완결권 약정기간·무약정 10년·점유 불정지 | 1992-07-28 | 공식 판례 | 2026-09-01 확인 |
EVID-G-07 |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 | 행사가능시기 약정과 제척기간 기산 구별 | 1995-11-10 | 공식 판례 | 2026-09-01 확인 |
EVID-G-08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4·11·14조 | 청산통지·2개월·청산금·말소·경매 제한 | 현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9-01 확인 |
EVID-G-09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 가등기담보법상 귀속정산 실행 | 2024-01-11 | 공식 판례 | v1·평가서 대조 확인 |
EVID-G-10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48290 | 가등기권리 승계·부기등기 관련 범위 | 2025-04-24 | 공식 판례 | v1·평가서 대조 확인 |
EVID-G-11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68 | 매수인 점유 상실 후 이전등기청구권 시효 진행 | 1996-09-20 | 공식 판례 | 라벨 교정 반영 |
EVID-G-12 |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786호 | 이행판결 주문·등기사항 특정·가등기 원인 기재 | 2024-11-25 | 공식 원문 | 2026-09-01 확인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CHECK-G-01
- 사건종류와 사건키가 §0과 일치한다.
- 현존 가등기·부동산·지분·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순위번호를 최신 등기부로 확인했다.
- 기성 계약·일방예약·조건/기한·담보·소유권 외 권리를 거래 실질로 분류했다.
- 본등기청구권의 발생·존속·이행기·제척기간·소멸시효를 구별했다.
- 예약완결 의사표시의 내용·도달일·기간을 증명할 수 있다.
- 담보가등기이면 법 적용, 통지, 2개월, 청산금, 경매 제한을 모두 확인했다.
- 원고·피고·상속·합병·양도·부기등기와 피고별 지분을 확인했다.
- 가등기 후 등기를 전수 조사하고 직권말소 예외·회복·승낙을 분류했다.
- 반대급부 금액·수령권자와 동시이행 여부가 주문과 일치한다.
- 본등기 원인·원인연월일을 공식 예규와 증거로 확인했다.
- 병합·주위/예비 청구가 독립적으로 특정되고 중복되지 않는다.
- 선택한
LEAF-G-*가 정확히 하나의FORM-G-*로 이어진다. - 사용한 Form이 §8에서 실제 도달 가능하며 필수 변수가 모두 채워졌다.
- 등기 의사표시 부분에 가집행 문구가 없다.
- §10 금지 규칙을 모두 통과했다.
- 제출 직전 인용 법령·예규의 현행성과 도산절차를 재확인했다.
Stop Rule: 위 필수 항목을 모두 충족하면 청구취지를 확정하고 종료한다. 하나라도 미확정이면 가장 가까운 STOP-G-C*의 실패 안전 형식으로 출력한다. 법률상 다른 청구·절차가 맞으면 STOP-G-R*, 권리 소멸이 확정되고 다른 원인이 없으면 STOP-G-H01을 사용한다. 그 상태에서 완성 Form을 추정 출력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