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KiB
계약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계약금 청구 |
| 사건키 | 계약금청구 |
| 적용범위 | 대한민국 민사소송 중 계약금·가계약금·선급금의 지급·반환, 해제 원상회복, 약정 배액·위약금, 예치금 출급·정산 청구 |
| 제외·전환 | 외국법 준거, 공법상 계약보증금, 행정소송, 본래 급부만이 쟁점인 다른 사건종류 |
| 버전·기준일 | v2 · 2026-09-01 |
| v1 입력 | 사건종류_계약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금청구_v1.md |
| 평가 입력 | 사건종류_계약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금청구_평가서_fable5_v1.md |
| 평가 누락 | Opus5 평가서는 입력 경로에 존재하지 않음. 추정·대체하지 않고 Fable5 단독 평가만 반영함 |
| 권위 순서 | 현행 법률·시행령 → 대법원 판례 → 사건기록 → 공식 행정자료 → 비공식 실무자료 |
30초 사용법: Q-KG-01에서 시작한다. 계약금이라는 명칭 대신 본계약 성립, 현실 교부, 금원의 기능, 종료 원인을 순서대로 확정한다. 특별법·불성립·일부지급 측면 분기도 반드시 Q-KG-07부터 공통 후속 게이트로 복귀한다. LEAF-KG-*에 도달한 뒤에만 연결된 FORM-KG-*를 사용하고 마지막에 CHECK-KG-01을 실행한다.
미확정값 원칙: 실제 금액·지급일·도달일·이행기·공제액·이율을 추정하지 않는다. 제출일 현재 특별법 환급률이나 소송촉진법 이율을 확인할 수 없으면 [제출일 기준 공식 확인 필요]를 유지하고 완성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명 | 의미 | 필요성 | 허용값·형식 | 우선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case_identity |
사건종류 정체성 | 필수 | 정확히 계약금 청구 |
레지스트리·사건기록 | STOP-KG-C01 |
governing_law |
준거법·강행규정 | 필수 | 대한민국/외국/불명 | 계약·국제사법 자료 | 외국은 STOP-KG-R01, 불명은 STOP-KG-C01 |
special_regime |
특별법·약관·소비자 규율 | 필수 | 없음/법률명·조문 | 계약유형·법령 | STOP-KG-C01 |
main_contract |
본계약 성립 | 필수 | 성립/불성립/불명 | 계약서·교신·본질사항 | STOP-KG-C02 |
precontract |
가계약·예약·교섭 약정 | 조건부 | 내용·구속범위 | 가계약서·문자 | STOP-KG-C02 |
deposit_agreement |
계약금계약·위약금 약정 | 필수 | 해약금/손배예정/위약벌/선급/기타 | 처분문서 | STOP-KG-C02 |
promised_amount |
약정 계약금 | 필수 | 통화·금액 | 계약서 | STOP-KG-C02 |
payments |
실제 지급 | 필수 | 지급분별 금액·일·지급자·수령자 | 이체·영수증 | STOP-KG-C02 |
recipient_authority |
수령권·예치관계 | 필수 | 본인/대리/중개/신탁/예치 | 위임·약관·계좌 | STOP-KG-C04 |
legal_function |
금원의 기능 | 필수 | 증약/해약/손배예정/위약벌/선급/가계약/예치 | 계약 문언·경위 | STOP-KG-C02 |
contract_status |
현재 계약 상태 | 필수 | 불성립/무효/취소/해약금해제/채무불이행해제/합의해제/해지/존속 | 통지·판결·합의 | STOP-KG-C03 |
termination_notice |
해제·해지·취소·철회 | 조건부 | 내용·도달일 | 통지·송달자료 | STOP-KG-C03 |
default_facts |
채무불이행 해제요건 | 조건부 | 이행기·제공·최고·거절·귀책 | 계약·최고·증거 | STOP-KG-C03 |
earnest_facts |
민법 제565조 요건 | 조건부 | 전액교부·이행착수·포기/배액제공 | 지급·통지·공탁 | STOP-KG-C03 |
counter_restitution |
원고의 반환급부 | 필수 | 없음/목적물·등기·사용이익 | 인도·등기·사용자료 | STOP-KG-C04 |
parties |
채권자·채무자 | 필수 | 계약·부당이득·예치 관계별 | 계약·승계·신탁 | STOP-KG-C04 |
multiple_liability |
복수 당사자 부담 | 조건부 | 분할/연대/독립/중첩/불명 | 약정·법률 | STOP-KG-C05 |
principal_items |
원금·위약금·공제 | 필수 | 항목별 금액·법적 성질 | 계산표·증거 | STOP-KG-C05 |
interest_periods |
이자·지연손해금 | 필수 | 채권별 기산·종료·이율 | 법령·계약·송달 | STOP-KG-C05 |
limitation |
소멸시효 | 필수 | 채권별 기산·기간·보전 | 법령·소송기록 | STOP-KG-C05 |
insolvency_status |
회생·파산 | 필수 | 없음/개시/불명 | 법원 공고·기록 | STOP-KG-C04 |
2. 마스터 결정트리
Q-KG-01 사건 정체성·대한민국 준거법
├─ 외국법 → STOP-KG-R01
├─ 공법상 보증금 → STOP-KG-R02
└─ 대한민국 민사 → Q-KG-02
Q-KG-02 특별법·약관 우선 여부
├─ 있음 → Q-KG-S1
└─ 없음 → Q-KG-03
Q-KG-S1 철회·환급·공제·기한·이율 확정 → Q-KG-07 / STOP-KG-C01
Q-KG-03 본계약 성립 여부
├─ 불성립 → Q-KG-03N
├─ 성립 → Q-KG-04
└─ 불명 → STOP-KG-C02
Q-KG-03N 가계약·예약·교섭금의 별도 원인
├─ 있음 → Q-KG-04
├─ 없음 → Q-KG-06
└─ 불명 → STOP-KG-C02
Q-KG-04 현실 교부 정도
├─ 전혀 없음 → Q-KG-04N
├─ 일부 → Q-KG-04P
└─ 전액 → Q-KG-05
Q-KG-04N 본계약상 지급채무가 현재 존재 → Q-KG-06 / STOP-KG-H02 / STOP-KG-C02
Q-KG-04P 해약금계약 자동 적용 금지 → Q-KG-05 / STOP-KG-C02
Q-KG-05 금원의 기능 분류 → Q-KG-06 / STOP-KG-C02
Q-KG-06 계약 상태·청구권 분류
├─ 불성립·무효·취소 → Q-KG-07
├─ 해약금 해제 → Q-KG-06E
├─ 채무불이행 해제·이행거절 → Q-KG-06D
├─ 합의해제 → Q-KG-07
├─ 계속적 계약 해지 → Q-KG-06T
├─ 조건 불성취·무귀책 → Q-KG-07
└─ 계약 존속 → Q-KG-07 / STOP-KG-R03
Q-KG-06E 현실교부·이행착수·포기/배액제공
├─ 교부자 적법 포기 → STOP-KG-H01
├─ 수령자 적법 배액제공 → Q-KG-07
├─ 수령자 파기통보만 함 → Q-KG-06D
└─ 불명 → STOP-KG-C03
Q-KG-06D 채무불이행 해제요건 → Q-KG-07 / STOP-KG-C03 / STOP-KG-R03
Q-KG-06T 해지의 장래효·정산 → Q-KG-07 / STOP-KG-C03
Q-KG-07 적격 당사자·복수 부담·도산 → Q-KG-08 / STOP-KG-C04
Q-KG-08 반대 원상회복·동시이행 → Q-KG-09 / STOP-KG-C04
Q-KG-09 원금·공제·이자·특별법 이율 계산 → Q-KG-10 / STOP-KG-C05
Q-KG-10 채권별 소멸시효 → Q-KG-11 / STOP-KG-C05
Q-KG-11 병합·주위/예비·중복배상 → Q-KG-12 / STOP-KG-C05
Q-KG-12 비용·가집행·특례이율 단서 → Q-KG-13 / STOP-KG-C05
Q-KG-13 말단 배정 → LEAF-KG-01~LEAF-KG-13 → CHECK-KG-01
2.1 노드 명세
| Node ID·질문 |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 미확정 행동 |
|---|---|---|---|---|---|
Q-KG-01 이 문서의 대한민국 민사 사건인가 |
identity, governing_law | 사건 정체성·준거법·공법관계 | 민사→Q-KG-02; 외국→STOP-KG-R01; 공법→STOP-KG-R02 |
RULE-KG-01 | ASK |
Q-KG-02 특별규율이 우선하는가 |
special_regime, 약관 | 철회·환급·예치·공제 강행규정 | 있음→Q-KG-S1; 없음→Q-KG-03 |
RULE-KG-15 | VERIFY |
Q-KG-S1 특별법상 결과가 확정됐는가 |
법률·시행령·제출일 이율 | 환급기한·공제·지연배상률 전부 공식 확인 | 예→Q-KG-07; 아니오→STOP-KG-C01 |
RULE-KG-15 | [공식 확인 필요] |
Q-KG-03 본계약이 성립했는가 |
본질사항·구속의사 | 최종 계약서 유무만이 아니라 의사합치 | 성립→Q-KG-04; 불성립→Q-KG-03N; 불명→STOP-KG-C02 |
RULE-KG-01 | ASK |
Q-KG-03N 지급금 보유의 별도 약정 원인이 있는가 |
precontract | 예약·교섭·매물보류 대가와 반환·몰취 약정 | 있음→Q-KG-04; 없음→Q-KG-06; 불명→STOP-KG-C02 |
RULE-KG-09 | VERIFY |
Q-KG-04 계약금이 현실 교부됐는가 |
payments | 전액·일부·미지급을 지급분별 확인 | 전액→Q-KG-05; 일부→Q-KG-04P; 없음→Q-KG-04N |
RULE-KG-02 | ASK |
Q-KG-04N 본계약상 미지급 계약금채무가 있는가 |
main_contract, 이행기 | 해약금계약과 본계약상 지급채무 구별 | 있음→Q-KG-06; 없음→STOP-KG-H02; 불명→STOP-KG-C02 |
RULE-KG-02 | VERIFY |
Q-KG-04P 일부교부의 법적 효과가 확인됐는가 |
약정총액·지급액 | 수령액 배액 해제 금지; 무출처 예외를 적용하지 않음 | 확인→Q-KG-05; 불명→STOP-KG-C02 |
RULE-KG-02 | 공식 판례 요청 |
Q-KG-05 금원의 기능은 무엇인가 |
deposit_agreement, 경위 | 증약·해약·손배예정·위약벌·선급·가계약·예치 | 확정→Q-KG-06; 불명→STOP-KG-C02 |
RULE-KG-03 | ASK |
Q-KG-06 현재 계약 상태와 청구권은 |
contract_status | 불성립·무효·취소·해제·해지·존속 구별 | 각 상태→Q-KG-06E/D/T 또는 Q-KG-07; 존속 본래이행→STOP-KG-R03 |
RULE-KG-04~09 | VERIFY |
Q-KG-06E 민법 제565조 해제가 완성됐는가 |
earnest_facts | 전액 현실교부, 이행착수 전, 포기 또는 배액 이행제공 | 교부자 포기→STOP-KG-H01; 수령자 제공→Q-KG-07; 단순 파기→Q-KG-06D; 불명→STOP-KG-C03 |
RULE-KG-04 | ASK |
Q-KG-06D 채무불이행 해제가 유효한가 |
default_facts | 이행기·이행제공·최고 또는 명백한 이행거절·귀책·도달 | 유효→Q-KG-07; 보완 가능→STOP-KG-C03; 계약 존속→STOP-KG-R03 |
RULE-KG-05,16 | VERIFY |
Q-KG-06T 계속적 계약의 해지 정산인가 |
해지일·제공급부·미제공급부 | 장래효, 미제공 급부·약정 정산; 제548조 소급 원상회복과 구별 | 확정→Q-KG-07; 불명→STOP-KG-C03 |
RULE-KG-07 | ASK |
Q-KG-07 누가 누구에게 부담하는가 |
parties, recipient_authority, multiple_liability, insolvency | 계약상·부당이득상·예치상 의무자를 구별 | 확정→Q-KG-08; 불명→STOP-KG-C04 |
RULE-KG-10 | ASK |
Q-KG-08 반대 원상회복이 남는가 |
counter_restitution | 목적물·등기·사용이익 반환과 동시이행 | 확정→Q-KG-09; 불명→STOP-KG-C04 |
RULE-KG-11 | VERIFY |
Q-KG-09 채권별 금액·기간·이율이 확정됐는가 |
principal_items, interest_periods | 반환·위약·손해·이자를 분리하고 중복 제거 | 예→Q-KG-10; 아니오→STOP-KG-C05 |
RULE-KG-12 | 계산표 요청 |
Q-KG-10 소멸시효를 통과하는가 |
limitation | 청구권별 기산·기간·완성유예·갱신 | 예→Q-KG-11; 불명→STOP-KG-C05; 완성 확정→STOP-KG-H02 |
RULE-KG-13 | 긴급 확인 |
Q-KG-11 병합구조가 올바른가 |
반환·위약·본래이행·피고별 원인 | 양립·누적·선택·주위/예비·중복배상 | 확정→Q-KG-12; 불명→STOP-KG-C05 |
RULE-KG-14 | ASK |
Q-KG-12 부수 주문이 맞는가 |
비용·가집행·특례이율 단서 | 금전만 가집행, 송달 다음 날, 항쟁 상당성·도산 | 확정→Q-KG-13; 불명→STOP-KG-C05 |
RULE-KG-12 | VERIFY |
Q-KG-13 어느 말단인가 |
모든 판정값 | §8 도달조건과 일치 | 각 조건→LEAF-KG-01~13 |
§8 | 직접 Form 선택 금지 |
2.2 STOP 코드
| STOP ID | 종류 | 이유·출력 | 보완·전환 및 재개점 |
|---|---|---|---|
STOP-KG-C01 |
CURE/VERIFY | 준거법·특별법·약관·제출일 이율 불명 | 공식 법령 확인 후 Q-KG-01 또는 Q-KG-S1 |
STOP-KG-C02 |
CURE/VERIFY | 계약 성립·지급·금원 기능 불명 | 계약·지급자료 후 Q-KG-03 |
STOP-KG-C03 |
CURE/VERIFY | 해제·해지·취소·이행거절 요건 불명 | 통지·도달·이행자료 후 Q-KG-06 |
STOP-KG-C04 |
CURE/VERIFY | 당사자·수령권·동시이행·도산 불명 | 계약·예치·승계자료 후 Q-KG-07 |
STOP-KG-C05 |
CURE/VERIFY | 금액·이율·시효·병합·주문표현 불명 | 계산표·공식 법령·주문례 후 Q-KG-09 |
STOP-KG-R01 |
ROUTE/TRANSFORM | 외국법 준거 | 해당 준거법과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전환 |
STOP-KG-R02 |
ROUTE/TRANSFORM | 공법상 계약보증금·행정관계 | 국가·지방계약 및 행정쟁송 규율 검토 |
STOP-KG-R03 |
ROUTE/TRANSFORM | 계약이 존속하고 반환 대신 본래이행이 문제 | 대금·등기·인도·용역 이행 사건종류로 전환 |
STOP-KG-H01 |
HARD STOP | 교부자가 유효하게 해약금 해제하여 계약금을 포기 | 그 계약금 반환 Form을 출력하지 않음 |
STOP-KG-H02 |
HARD STOP | 지급·채권 원인 없음 또는 시효 완성 확정, 다른 유효 원인 없음 | 해당 금전청구를 완성 출력하지 않음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Rule ID | 적용요건 | 효과 | 예외·다음 Node | 근거 |
|---|---|---|---|---|
RULE-KG-01 계약 분리 |
본계약과 계약금계약이 문제 | 두 계약의 성립을 별도 판단 | 계약금 미지급만으로 본계약 불성립 아님 | EVID-KG-01,04 |
RULE-KG-02 현실교부 |
민법 제565조 해약금 | 전액 현실교부를 원칙으로 심사 | 일부지급의 수령액 배액 해제 금지; 무출처 예외 배제 | EVID-KG-04,05 |
RULE-KG-03 기능 분류 |
계약금 또는 유사 명목 | 해약금·손배예정·위약벌·선급·가계약·예치 구분 | 명칭만으로 복합효과 인정 금지 | EVID-KG-01,08 |
RULE-KG-04 해약금 해제 |
전액교부·이행착수 전 | 교부자 포기 또는 수령자 배액 이행제공으로 해제 | 해약금 해제만으로 추가 손해배상 없음 | EVID-KG-01,06 |
RULE-KG-05 채무불이행 해제 |
이행지체·불능·명백한 거절 | 제548조 원상회복 + 제551조 손해배상 | 해약금 해제와 혼동 금지 | EVID-KG-01 |
RULE-KG-06 무효·취소·불성립 |
계약 효력 부정 | 제141조 또는 제741조 이하에 따른 반환 | 제548조 제2항 이자를 자동 적용하지 않음 | EVID-KG-01 |
RULE-KG-07 계속적 계약 해지 |
임대차·가맹·계속서비스 등 | 민법 제550조 장래효·약정 정산 | 해지 전 급부에 제548조 소급효를 자동 적용하지 않음 | EVID-KG-01 |
RULE-KG-08 위약금·위약벌 |
별도 특약 존재 | 위약금은 손배예정 추정; 위약벌은 별도 해석 | 손배예정 감액과 위약벌 제103조 통제를 구별 | EVID-KG-01,08,12 |
RULE-KG-09 가계약금 |
본계약 전 금원 | 해약금 약정은 명백한 합의가 있어야 인정 | 언제나 반환/몰취·배액 금지 | EVID-KG-09 |
RULE-KG-10 당사자 |
지급·수령·계약·예치 관계 | 법률상 채권자·채무자 특정 | 계좌명의자·중개인·수탁자 자동 피고화 금지 | EVID-KG-01 |
RULE-KG-11 동시이행 |
쌍방 원상회복 | 상환이행 주문; 이행제공 전 지체책임 제한 | 제548조 제2항 이자와 지연손해금 구별 | EVID-KG-01,11 |
RULE-KG-12 이자·지연손해금 |
반환·배상 금전채권 | 청구권별 기산·구간·법정/상사/특별 이율 판정 | 소장 송달 ‘다음 날’; 소촉법 단서·동시이행 반영 | EVID-KG-02,03,10,11 |
RULE-KG-13 소멸시효 |
반환·정산·위약 채권 | 채권별 기산·민사/상사/특별 기간 | 최고만으로 영구 보전 금지 | EVID-KG-01,02 |
RULE-KG-14 병합 |
반환·위약·손해·본래이행 경합 | 양립성·심판순서·중복배상 통제 | 수량적 일부인용을 불필요한 예비청구로 만들지 않음 | EVID-KG-13 |
RULE-KG-15 특별법 |
소비자·가맹·할부·전자상거래 등 | 강행 환급·공제·기한·지연배상률 우선 | 업종 기준 유추·오래된 이율 금지 | EVID-KG-14 |
RULE-KG-16 수령자 일방 파기 |
배액제공 없이 파기·이행거절 | 제565조 해제 불성립 확인 후 채무불이행 해제 경로 | 배액 직접청구는 별도 약정·법률원인 필요 | EVID-KG-06 |
일부지급 상태에서 ‘미지급 잔액 이자 지급 등으로 전액교부와 같은 예외’를 인정하는 판례는 이 문서의 공식 검증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이를 operative rule로 사용하지 않는다. 주장 필요 시 판례 사건번호·사실관계·판시를 공식 DB에서 확인한 뒤 STOP-KG-C02를 해제한다.
복수 채무자의 중첩책임에 각자 또는 공동하여 중 어느 표현을 쓸지는 비공식 관행만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실체법상 부담과 최신 공식 주문례가 확인되지 않으면 STOP-KG-C05를 적용한다.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실제 송금자와 계약상 반환채권자가 다르면 대납·대리·증여·대여·채권양도를 확인한다.
- 기본 피고는 계약 해제 원상회복, 부당이득, 약정 배액·위약금 또는 합의정산 의무를 지는 자다.
- 제3자 계좌 입금만으로 계좌명의자를 반환채무자로 보지 않는다. 지정수령·대리·보관·예치·무권한 수령을 구별한다.
- 시행사·수탁자·시공사·분양대행사·중개인의 역할을 계약당사자, 자금관리자, 단순 대리자로 나눈다.
- 복수 피고는 분할채무, 명시·법정 연대, 독립채무, 서로 다른 원인의 중첩책임을 구별한다. 근거 없이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를 쓰지 않는다. - 복수 원고는 실제 지급액·공유재산·상속·양수에 따라 원고별 귀속액을 특정한다.
- 복수 당사자의 해제는 민법 제547조의 불가분성과 계약 분리 가능성을 확인한다.
- 회생·파산이 개시되면 채권신고, 소송중단·수계, 상계·가집행·강제집행 제한을 확인한다.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대상 | 필수 특정요소 |
|---|---|
| 반환원금 | 통화, 지급분별 금액·일, 기환급·공제·상계 |
| 약정 배액 | 원금 포함 총액인지 추가액인지, 발생요건·지급기 |
| 손배예정·위약벌 | 조항, 의무위반, 귀책, 감액/효력통제, 다른 손해와 누적 여부 |
| 부당이득 | 법률상 원인 부재, 수익자, 선의·악의, 현존이익·지체 |
| 원상회복 | 계약 해제 효력일, 지급분, 원고의 반대 반환급부 |
| 예치금 | 예치기관, 계좌, 출급조건·지시권·조건성취 |
| 특별법 환급 | 적용 법률·조문, 공제, 환급기한, 지연배상률 |
| 복수 당사자 | 원고별 청구액, 피고별 법률원인·최대책임·중복 범위 |
주문에는 계약 위반의 장황한 이유를 넣지 않는다. 누가 누구에게 어느 법률상 부담구조로 얼마를 어느 기간·이율로 지급하는지, 동시이행이면 어떤 반대급부와 동시에 지급하는지만 특정한다.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6.1 원금
단순 반환원금 = 실제 지급액 합계 - 기환급액 - 유효한 공제·상계액
해제 원상회복금 = 지급분 합계 - 이미 반환된 금액 ± 상호 원상회복 정산
약정 총배액 = 계약 문언상 원금 포함 여부를 확인한 총액
감액 초과분 = 실제 몰취액 - 법원이 유효하다고 인정한 손해배상 예정액
- ‘배액’을 원금 외에 다시 두 배를 더하는 세 배 청구로 만들지 않는다.
- 반환원금, 추가 위약금, 실제 손해, 위약벌을 조항상 누적 가능한 범위만 합산한다.
-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은 단일 청구의 일부인용 문제다. 수량적 범위만 다른 예비청구를 자동 만들지 않는다.
6.2 이자·지연손해금
- 계약해제 원상회복: 각 금원을 받은 날부터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지급일별로 나눈다.
- 부당이득: 선의·악의, 현존이익, 반환청구 도달, 민법 제748·749조를 구별한다. 제548조 이자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소장 송달 후: 지체요건이 충족된 금전채권에 한하여 송달 다음 날부터 제출일 현재 소송촉진법 이율을 적용한다. 항쟁의 상당성이 있으면 제3조 제1항 단서를 검토한다.
- 동시이행: 원고가 반대급부를 이행제공하지 않았다면 지연손해금을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 제548조 이자는 지연손해금과 구별한다.
- 해지: 계속적 계약의 장래효 정산에 제548조 제2항 이자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약정·민사·상사·특별법 이율을 채권별로 비교하고, 하드코딩하지 말고 제출일 공식 원문을 확인한다.
6.3 소멸시효
- 부당이득은 반환청구권 행사 가능 시점, 해제 원상회복은 해제 효력 발생, 합의정산은 지급기, 위약금은 약정 발생요건·지급기에서 각각 기산한다.
- 민사 일반, 상행위, 소비자·운송·도급 등 특별 단기시효를 구별한다.
- 재판상 청구·지급명령·압류·가압류·승인·최고 후 후속조치를 증거로 확인한다.
- 임박한 시효에서 자료 부족은 곧바로 HARD STOP으로 만들지 않고
STOP-KG-C05에서 즉시 기산일·보전상태를 확인한다.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반환원금, 제548조 이자, 위약금, 실제 손해, 목적물 반환, 예치금 출급은 각 법률원인과 기산일을 분리한다.
- 같은 손해·원금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 계약 유효와 해제·무효처럼 법률효과가 양립하지 않을 때만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한다.
- 부당이득과 해제 원상회복이 같은 금액·주문으로 귀결돼도 이자·시효·동시이행이 다르면 청구원인별로 분리해 주장한다.
- 손배예정액 전액 청구와 감액 후 일부 인용은 불필요한 예비청구로 만들지 않는다.
- 금전 지급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구할 수 있으나 도산·상환이행·담보제공 가능성을 확인한다. 등기 의사표시 부분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 소송비용 항은 피고별 청구와 일부승소 가능성에 맞게 조정한다.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금지되는 대체 문형 | 적용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LEAF-KG-01 |
불성립·무효·취소에 따른 반환, 반대급부 없음 | FORM-KG-01 |
principal, 부당이득 기산·이율 | 제548조 수령일 이자형 | RULE-KG-06,12 | CHECK-KG-01 |
LEAF-KG-02 |
채무불이행 해제, 1회 지급, 반대급부 없음 | FORM-KG-02 |
receipt_date, principal, rates | 부당이득형 | RULE-KG-05,12 | CHECK-KG-01 |
LEAF-KG-03 |
해제, 복수 지급분, 반대급부 없음 | FORM-KG-03 |
지급분별 금액·일 | 단일 기산일형 | RULE-KG-05,12 | CHECK-KG-01 |
LEAF-KG-04 |
해제 후 반대 원상회복이 남음 | FORM-KG-04 |
counter_restitution, offer, principal | 무조건부·자동 12%형 | RULE-KG-11,12 | CHECK-KG-01 |
LEAF-KG-05 |
반환원금 + 약정 위약금/실손해 | FORM-KG-05 |
채권별 금액·기산·이율 | 배액·손해 중복형 | RULE-KG-05,08,14 | CHECK-KG-01 |
LEAF-KG-06 |
별도 약정에 따른 총배액·위약금 단일채권 | FORM-KG-06 |
total_amount, due_date | 제565조만의 자동 배액형 | RULE-KG-04,08,16 | CHECK-KG-01 |
LEAF-KG-07 |
유효한 본계약상 미지급 계약금 이행 | FORM-KG-07 |
promised_amount, due_date | 계약금 반환형 | RULE-KG-01,02 | CHECK-KG-01 |
LEAF-KG-08 |
예치조건 성취 후 예치기관 지급·출급 | FORM-KG-08 |
escrow, condition, amount | 원계약 상대방 자동 피고형 | RULE-KG-10 | CHECK-KG-01 |
LEAF-KG-09 |
특별법상 환급액·기한·이율 확정 | FORM-KG-09 |
statute, refund, deadline, rate | 일반 5%/12% 자동형 | RULE-KG-15 | CHECK-KG-01 |
LEAF-KG-10 |
합의해제 또는 계속적 계약 해지 정산금 | FORM-KG-10 |
settlement, due_date | 제548조 수령일 이자 자동형 | RULE-KG-07 | CHECK-KG-01 |
LEAF-KG-11 |
복수 피고의 독립·분할채무 | FORM-KG-11 |
피고별 원금·기산·이율 | 근거 없는 연대형 | RULE-KG-10,12 | CHECK-KG-01 |
LEAF-KG-12 |
약정·법률상 연대채무 확정 | FORM-KG-12 |
연대근거, 공통액, periods | 독립채무 합산형 | RULE-KG-10,12 | CHECK-KG-01 |
LEAF-KG-13 |
반환과 본래이행 등 양립 불가 청구 | FORM-KG-13 |
주위·예비 청구별 완전 변수 | 누적 단순병합 | RULE-KG-14 | CHECK-KG-01 |
교차조건 배정 순서는 특별법 → 예치 → 미지급 본계약 → 합의해제·해지 → 복수 당사자 → 주위·예비 → 동시이행 → 금전채권 유형이다. 복수 당사자의 부담관계가 미확정이면 Form을 선택하지 않고 STOP-KG-C05로 간다.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모든 예시는 가상이다. 대괄호 값이 남아 있으면 제출하지 않는다.
FORM-KG-01 — 불성립·무효·취소 반환형
- 사용 조건:
LEAF-KG-01 - 변수:
[원금] [부당이득상 이자·지체 기산일] [송달일] [송달 전 이율] [소촉법 이율]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확인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확인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제출일 현재 소송촉진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악의 시점·지체를 확인하지 않고 수령일부터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 근거: RULE-KG-06,12 / EVID-KG-01,03
FORM-KG-02 — 계약해제 원상회복 기본형
- 사용 조건:
LEAF-KG-02 - 변수:
[반환원금] [수령일] [법정/상사 확인이율] [소촉법 이율]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수령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민법 또는 상법상 확인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제출일 현재 소송촉진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동시이행이 남거나 항쟁의 상당성·도산이 미확정이면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 근거: RULE-KG-05,12 / EVID-KG-03,10,11
FORM-KG-03 — 지급일 복수 원상회복형
- 사용 조건:
LEAF-KG-03 - 변수: 지급분별 금액·수령일과 FORM-KG-02 이율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총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가. 그중 금 [1차 지급액]원에 대하여 [1차 수령일]부터,
나. 그중 금 [2차 지급액]원에 대하여 [2차 수령일]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민법 또는 상법상 확인 이율]%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제출일 현재 소송촉진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여러 지급일을 하나의 가장 이른 기산일로 합치지 않는다.
- 근거: RULE-KG-05,12 / EVID-KG-10
FORM-KG-04 — 상환이행형
- 사용 조건:
LEAF-KG-04 - 변수:
[원고 반대급부] [반환원금] [제548조 이율] [적법한 이행제공 후 지연 구간]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목적물·등기·서류 등 특정된 반대급부]를 [인도·이전·말소]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수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제548조 제2항에 적용될 확인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원고의 이행제공 전 기간에 소송촉진법 지연손해금을 자동 추가하지 않는다.
- 근거: RULE-KG-11,12 / EVID-KG-11
FORM-KG-05 — 반환원금 + 위약금·손해배상 분리형
- 사용 조건:
LEAF-KG-05 - 변수: 반환채권과 배상채권별 원금·기산·이율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금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반환채권 기산일]부터 연 [확인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 금 [약정 위약금 또는 입증된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하여 [배상채권 지체 기산일]부터 연 [확인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두 채권의 기산·이율을 합치거나 같은 손해를 이중 계산하지 않는다.
- 근거: RULE-KG-05,08,12,14 / EVID-KG-08,12
FORM-KG-06 — 약정 총배액·위약금 지급형
- 사용 조건:
LEAF-KG-06; 원고에게 지급청구권을 주는 별도 약정 또는 확정 원인이 있음 - 변수:
[원금 포함 총액] [약정 지급기/지체일] [이율]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계약 문언상 원금 포함 총배액 또는 위약금 총액]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기일 다음 날 또는 확인된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확인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제출일 현재 소송촉진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민법 제565조와 상대방의 파기통보만으로 원고의 배액청구권을 만들지 않는다.
- 근거: RULE-KG-04,08,16 / EVID-KG-06,08
FORM-KG-07 — 미지급 계약금 이행형
- 사용 조건:
LEAF-KG-07; 유효한 본계약상 지급채무·이행기 도래 - 변수:
[약정 계약금] [지급기 다음 날] [이율]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미지급 계약금]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확인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제출일 현재 소송촉진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해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본계약상 지급채무까지 부정하지 않는다.
- 근거: RULE-KG-01,02,12 / EVID-KG-04
FORM-KG-08 — 예치기관 지급·출급형
- 사용 조건:
LEAF-KG-08; 예치조건 성취와 지급의무자 확정 - 변수:
[예치기관] [예치금] [출급조건 성취일] [지급기·이율]
1. 피고는 원고에게 예치금 [예치금]원 및 이에 대하여 [예치약정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확인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단순 전자결제 계좌를 에스크로로 보거나 예치기관의 독립 지급의무를 추정하지 않는다.
- 근거: RULE-KG-10
FORM-KG-09 — 특별법상 소비자 환급형
- 사용 조건:
LEAF-KG-09 - 변수:
[법률·조문] [총 지급액] [법정 공제] [환급기한] [특별 지연배상률]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총 지급액 - 법정·유효한 공제액]원 및 이에 대하여 [특별법상 환급기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제출일 현재 특별법상 지연배상률]%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특별법 이율을 확인하지 않고 민사 5% 또는 소촉법 12%로 채우지 않는다.
- 근거: RULE-KG-15 / EVID-KG-14
FORM-KG-10 — 합의해제·계속적 계약 해지 정산형
- 사용 조건:
LEAF-KG-10 - 변수:
[합의 또는 해지 정산금] [정산 지급기] [이율]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확정된 정산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정산금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확인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제출일 현재 소송촉진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계속적 계약 해지에 받은 날부터의 제548조 제2항 이자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근거: RULE-KG-07,12 / EVID-KG-01,13
FORM-KG-11 — 복수 피고 독립·분할채무형
- 사용 조건:
LEAF-KG-11 - 변수: 피고별 채무원인·원금·기산·이율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금 [A 책임액]원 및 이에 대하여 [A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A 확인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는 금 [B 책임액]원 및 이에 대하여 [B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B 확인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독립채무를 하나의 연대 지급명령으로 합치지 않는다.
- 근거: RULE-KG-10,12
FORM-KG-12 — 법정·약정 연대채무형
- 사용 조건:
LEAF-KG-12; 연대근거가 조문·약정으로 확정됨 - 변수:
[연대근거] [공통원금] [기산·이율]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공통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확인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확인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계좌명의·동업·공동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를 인정하지 않는다.
- 근거: RULE-KG-10 / EVID-KG-01,02
FORM-KG-13 — 주위적 반환·예비적 본래이행형
- 사용 조건:
LEAF-KG-13; 법률효과가 양립하지 않고 각 청구가 완전히 특정됨 - 변수: 반환청구와 본래이행청구의 독립 변수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확인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항의 청구가 이유 없을 경우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의 반대급부]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특정된 본래 급부]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반환과 본래이행이 동시에 인용되도록 누적 병합하지 않는다. 등기 의사표시가 예비 급부이면 제2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 근거: RULE-KG-14
9.1 가상 완결 예시
아래 값은 전부 가상이고, 2026-09-01 기준 법정이율을 전제로 한 문장 완결성 예시다. 실제 제출일에 다시 확인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 10.부터 2026. 3. 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계약금명칭만으로 해약금·위약금·손배예정·위약벌 효과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 본계약 성립과 계약금계약 성립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 현실 교부가 없는데 민법 제565조 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 일부지급 사건에서 실제 수령액 배액 또는 약정 계약금 배액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공식 근거가 없는 일부지급 예외를 생성하지 않는다.
- 가계약금은 언제나 반환 또는 몰취된다고 쓰지 않는다.
- 가계약금 해약금 약정의 명백한 합의를 확인하지 않고 포기·배액효과를 인정하지 않는다.
- 수령자의 파기통보만으로 제565조 해제나 원고의 배액청구권이 발생했다고 쓰지 않는다.
- 수령자의 배액 이행제공 요건을 생략하거나 수령거절 때 공탁을 언제나 필수라고 쓰지 않는다.
- 어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한 후 해약금 해제를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 이행기 전 행위를 언제나 착수 또는 언제나 무효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 해약금 해제와 채무불이행 해제를 혼용하지 않는다.
- 채무불이행 해제의 이행기·이행제공·최고·이행거절·귀책을 생략하지 않는다.
- 합의해제를 장기간 미이행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계속적 계약 해지에 제548조의 소급 원상회복과 수령일 이자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유동적 무효가 확정되기 전 반환청구를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 무효·취소·불성립에 제548조 제2항 이자를 적용하지 않는다.
- 제548조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 소송촉진법 이율을 수령일부터 또는 소장 송달 당일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 동시이행 상태에서 원고의 이행제공 없이 지연손해금을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
- 민사·상사·약정·특별법 이율을 근거 없이 선택하거나 고정하지 않는다.
- 반환원금과 약정 총배액을 중복하여 세 배 청구로 만들지 않는다.
- 손배예정·위약벌·실손해를 약정 범위 밖에서 누적하지 않는다.
- 위약벌에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하여 감액하지 않는다.
- 감액 가능성을 불필요한 예비적 수량청구로 만들지 않는다.
- 이미 반환·상계·공제된 금액을 원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 원고의 목적물·등기·사용이익 반환을 누락하고 무조건부 청구를 하지 않는다.
- 송금계좌 명의자·중개인·수탁자·시공사·대표자를 자동 반환채무자로 삼지 않는다.
- 복수 피고에게 근거 없이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를 쓰지 않는다. - 복수 원고의 채권 귀속액을 생략하지 않는다.
- 해제권 불가분성을 확인하지 않고 일부 당사자만 해제하지 않는다.
- 특별법·업종별 환급률·지연배상률을 다른 업종에서 유추하거나 오래된 값을 복사하지 않는다.
- 예치조건과 독립 지급의무를 확인하지 않고 예치기관 상대 Form을 사용하지 않는다.
- 금액·통화·기산일·종료일·이율이 특정되지 않은 지급명령을 출력하지 않는다.
- 본래이행과 해제 반환이 동시에 인용되도록 단순 누적하지 않는다.
- 등기 의사표시 부분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회생·파산을 확인하지 않고 채권·당사자·가집행·집행경로를 확정하지 않는다.
- 비공식 주문 관행·칼럼만으로 법률 명제나 복수채무자 표현을 확정하지 않는다.
실패 안전 출력:
[작성 중단 — STOP-KG-C__]
- 미확정 사항: [계약성립/현실교부/기능/종료/당사자/금액/이율/시효]
- 필요한 자료·공식 확인: [자료명·법령명]
- 잠정 금지: [사용하면 안 되는 Form]
- 확인 후 재개 노드: [Q-KG-__]
11. 근거 대장
| Evidence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EVID-KG-01 |
민법 제103·105·141·398·536·543 |
계약금, 해제·해지·원상회복, 손배예정·위약벌, 부당이득 | 현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9-01 확인 |
EVID-KG-02 |
상법 제54·57·64조 | 상사이율·연대·상사시효 적용 여부 | 현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9-01 확인 |
EVID-KG-03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법정이율 규정 | 소장 송달 후 특례이율·항쟁 상당성 | 현행 | 법률, 이율 규정 | 2026-09-01 확인 |
EVID-KG-04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 계약금계약 요물성, 본계약과 구별 | 2008-03-13 | 공식 판례 | v1·평가서 대조 확인 |
EVID-KG-05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 계약금 일부지급과 수령액 배액 해제 부정 | 2015-04-23 | 공식 판례 | v1·평가서 대조 확인 |
EVID-KG-06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151 | 수령자 해제의 배액 이행제공·수령거절 | 1992-05-12 | 공식 판례 | v1·평가서 대조 확인 |
EVID-KG-07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56624 | 이행기 전 이행착수의 판단 | 2024-01-04 | 공식 판례 | v1·평가서 대조 확인 |
EVID-KG-08 |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 손배예정/위약벌 구별, 위약벌 감액 유추 부정 | 2022-07-21 | 공식 판례 | 2026-09-01 확인 |
EVID-KG-09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47187 | 가계약금 해약금 약정의 명백한 합의 | 2022-09-29 | 공식 판례 | 2026-09-01 확인 |
EVID-KG-10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9753 | 제548조 이자와 송달 후 지연손해금·감액 | 2022-12-01 | 공식 판례 | v1·평가서 대조 확인 |
EVID-KG-11 |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 원상회복·손해배상 동시이행과 지체책임 | 2024-02-29 | 공식 판례 | v1·평가서 대조 확인 |
EVID-KG-12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의 기준시·범위 | 2023-08-18 | 공식 판례 | v1·평가서 대조 확인 |
EVID-KG-13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311457 | 묵시적 합의해제의 엄격한 판단 | 2025-06-12 | 공식 판례 | v1·평가서 대조 확인 |
EVID-KG-14 |
전자상거래법·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가맹사업법 등 | 철회·환급·예치·공제·특별 지연배상률 | 제출일 법령 | 전자상거래법 · 방문판매법 · 할부거래법 · 가맹사업법 | 사건별 조문 VERIFY 필요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CHECK-KG-01
- 사건종류·사건키·입력 파일이 §0과 일치한다.
- 준거법·특별법·약관·소비자 규율을 공식 원문으로 확인했다.
- 본계약과 계약금계약의 성립을 구별했다.
- 약정 계약금과 실제 지급분·지급일·지급자·수령권자를 확인했다.
- 해약금·손배예정·위약벌·선급금·가계약금·예치금 기능을 분류했다.
- 불성립·무효·취소·해약금해제·채무불이행해제·합의해제·해지·존속을 구별했다.
- 수령자 파기만 있는 사건을 채무불이행 해제 경로로 재검토했다.
- 이행착수·배액 이행제공·최고·이행제공·귀책·도달을 확인했다.
- 계약·지급·예치 관계에 맞는 원고·피고와 복수 부담구조를 확정했다.
- 원고의 반대 원상회복과 동시이행·지체책임을 주문에 반영했다.
- 반환원금·기환급·공제·위약금·실손해를 중복 없이 검산했다.
- 지급분별 이자, 지연손해금, 기산일, 종료일, 제출일 이율을 공식 확인했다.
- 해지에 제548조 수령일 이자를 자동 적용하지 않았다.
- 청구권별 소멸시효와 보전상태를 확인했다.
- 병합·주위/예비가 양립성과 심판순서에 맞고 중복집행을 막는다.
- 선택한
LEAF-KG-*가 정확히 하나의 도달 가능한FORM-KG-*로 이어진다. - 대괄호 값이 모두 사건기록으로 치환됐고 금전부분만 가집행 대상이다.
- 도산·소촉법 단서와 §10 금지 규칙을 확인했다.
Stop Rule: 위 필수 체크를 모두 충족하면 해당 Form을 확정하고 종료한다. 사실·법률·계산을 보완할 수 있으면 STOP-KG-C*, 다른 준거·절차·본래이행이 맞으면 STOP-KG-R*, 반환·지급청구권 부존재 또는 시효 완성이 확정되면 STOP-KG-H*를 사용한다. STOP 상태에서는 이율·금액·날짜를 추정한 완성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