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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 — 청구취지 작성 규칙
적용 기준일: 2026년 7월 31일
목적: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원고 대리인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의 관계를 판별하고, 집행 가능한 청구취지를 작성하기 위한 의사결정 규칙
주의: 아래 문형의
[ ]는 사건기록으로 확정하여 치환할 항목이다. 법률상 원인·당사자·급부·기산일·이율을 확정하지 않은 채 예시 숫자를 복사하지 않는다.
1. 최상위 원칙
- 법률상 원인을 먼저 확정한다. 유효한 계약의 법정·약정해제인지, 합의해제인지, 해약금에 의한 해제인지, 계속적 계약의 해지인지, 애초부터 무효·취소된 계약인지에 따라 반환근거와 범위가 달라진다.
-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별개의 채권으로 계산한다. 원상회복은 계약 전 상태의 회복이고,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면 있었을 재산상태의 전보다. 해제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민법 제551조), 동일한 경제적 손실을 두 번 회복할 수는 없다.
- 원물반환을 우선하고, 불능·현저한 곤란일 때 가액반환으로 분기한다. 금전, 물건, 등기, 점유, 사용이익, 과실·배당 등 실제로 오간 모든 급부를 양방향으로 조사한다.
-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이다. 계약해제로 한 당사자가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함께 부담하는 경우 그 의무들도 상대방의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놓일 수 있다. 반대의무를 청구취지에 집행 가능한 정도로 특정한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 원상회복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구별한다. 반환금에는 각 수령일부터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를 붙인다. 이는 지체책임이 아니다. 반환채무가 실제로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에만 별도의 지연손해금을 붙인다.
- 보호되는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다. 해제 전 새로운 이해관계를 취득하고 등기·인도 등 대항요건을 갖춘 제3자에게 해제의 소급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때 계약상대방에 대한 가액반환·손해배상으로 전환한다.
- 주문은 판결만으로 집행할 수 있게 특정한다. 금액, 지급일, 물건,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 인도 부분, 주식 수와 종류, 반대급부를 빠짐없이 적는다.
2. 전체 의사결정나무
[A] 계약 종료의 법률상 원인이 무엇인가?
├─ 유효한 계약의 법정해제 → 민법 제543조~제553조 적용 검토
├─ 약정해제 → 약정의 요건·효과 우선, 손해배상은 별도 근거 확인
├─ 합의해제 → 청산합의의 내용 우선
├─ 해약금 해제 → 제565조의 포기·배액상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자동 발생 아님
├─ 계속적 계약의 해지 → 원칙적으로 장래효; 전 기간 소급반환 금지
└─ 무효·취소 → 제548조 사건이 아님; 제741조 이하 등 별도 근거로 재분류
[B] 해제권이 적법하게 발생·행사되었는가?
├─ 이행지체 → 상당기간 최고 + 미이행 + 해제 통지 도달
│ ├─ 이행거절이 명백 → 무최고 해제 가능성 검토
│ └─ 동시이행채무 → 원고 자신의 현실제공·구두제공 등 적법한 이행제공 검증
├─ 정기행위 → 기간 경과와 목적불달성 요건
├─ 귀책사유 있는 이행불능 → 제546조 요건
├─ 약정해제사유 → 약정 문언을 엄격히 해석
└─ 요건 흠결 → 주위적 해제청구를 유지할지, 무효·취소·부당이득 등을 예비적으로 병합
[C] 각 당사자가 실제로 받은 급부는 무엇인가?
├─ 금전 → 각 지급액·수령일·약정이율
├─ 부동산 → 등기 + 인도 + 사용이익 + 과실
├─ 동산·자동차 → 특정물 + 등록 + 사용이익
├─ 주식·권리 → 주권·전자등록·명의개서 + 배당·신주·대체재산
└─ 용역·도급·영업 → 가분성, 기성부분의 이익, 인적·물적 조직의 반환가능성
[D] 원물반환이 가능한가?
├─ 가능 → 원물반환·말소등기·인도를 우선 청구
├─ 일부 가능 → 가능한 부분은 원물, 나머지는 가액
└─ 불가능·현저히 곤란 → 처분대가 또는 처분 당시 시가 상당액 + 이득일부터 이자
[E] 보호되는 제3자가 있는가?
├─ 없음 → 계약상대방 사이 원상회복
└─ 있음 → 제3자 상대 말소·인도 배제; 계약상대방 상대 가액반환·손해배상 검토
[F] 쌍방이 반환할 것이 있는가?
├─ 있음 → 동시이행형 주문
├─ 반대급부가 금전채권이고 상계적상 → 상계·공제의 의사표시와 범위를 별도 검토
└─ 없음 → 단순 지급·인도·등기 주문
[G] 추가 손해가 있는가?
├─ 없음 → 원상회복만 청구
├─ 실제손해 → 귀책사유·인과관계·통상/특별손해·과실상계 검토
│ ├─ 이행이익
│ └─ 신뢰이익(선택적·예비적, 원칙적으로 이행이익 한도)
├─ 손해배상액 예정 → 약정 범위·감액 가능성 검토
└─ 위약벌 → 예정액과 구별, 공서양속 위반 범위 검토
[H] 이자·지연손해금과 가집행을 어떻게 쓸 것인가?
├─ 제548조 이자 → 각 수령일부터; 소송촉진법 이율 직접 적용 금지
├─ 이행지체 성립 → 그 다음 날부터 약정/법정 지연손해금
│ └─ 소장 송달 다음 날 이후 → 소송촉진법 연 12% 적용요건·제한 검토
├─ 동시이행 상대방이 반대급부 미제공 → 지체책임 부정 가능
└─ 가집행 → 금전·인도 부분만 분리; 등기의사표시 부분은 제외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
3.1 유효한 계약의 법정해제
- 이행지체: 민법 제544조의 최고, 상당기간, 미이행을 확인한다.
- 정기행위: 제545조의 정기성과 기간 경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 확인한다.
- 이행불능: 제546조의 불능 및 채무자 귀책사유를 확인한다.
- 쌍무계약에서 원고 채무도 이행기에 있으면, 해제 전 원고가 반대급부를 적법하게 제공했는지 확인한다. 제공이 없으면 상대방의 이행지체와 해제가 부정될 수 있다.
- 해제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하며 철회할 수 없다. 당사자가 여러 명이면 제547조의 해제권 불가분성도 확인한다.
3.2 약정해제
- 계약 조항의 해제사유, 최고 필요 여부, 통지방법, 유예기간, 정산·위약금 조항을 문언과 체계에 따라 해석한다.
- 약정해제권 발생이 상대방 귀책사유와 무관하다면 손해배상도 당연히 발생한다고 쓰지 않는다. 별도의 채무불이행 또는 약정상 배상근거를 확인한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 일방에게 특별한 불이익을 주는 해제·몰취 조항은 문언을 엄격히 해석하고, 약관규제법 등 강행규정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3.3 합의해제
- 합의해제는 기존 계약을 끝내는 새로운 계약이다. 원상회복·손해배상·위약금의 정산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가 우선한다.
- 양측 모두 계약 유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미 이행한 급부의 반환과 손해배상에 관한 의사가 객관적으로 일치하는지 확인한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311457).
- 합의 내용이 불명확하면 법정해제 효과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주위적으로 법정해제, 예비적으로 합의해제에 따른 약정금 등 청구구조를 검토한다.
3.4 해약금에 의한 해제
-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해제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 계약금 교부자가 이를 포기하거나 수령자가 배액을 상환하는 제도다.
-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독립된 위약 또는 약정이 없는 한 제551조 손해배상을 자동 병합하지 않는다.
-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사건, 계약금이 증약금·해약금·위약금을 겸하는 사건은 약정과 판례를 별도로 확인한다.
3.5 해지·무효·취소와의 경계
- 계속적 계약의 해지는 원칙적으로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으므로(제550조) 이미 적법하게 제공된 전 기간의 급부를 전부 반환시키지 않는다.
- 무효·취소의 상호 반환은 제548조의 원상회복이 아니라 부당이득 등 다른 법률관계다. 제748조의 선의·악의 및 현존이익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제548조와 같은 반환범위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 원문 PDF의 무효 경매, 환매, 유치권, 임대차 갱신 사례는 동시이행 문형의 참고일 뿐 이 사건의 실체법 근거로 전용하지 않는다.
4. 청구 형태 선택 규칙
4.1 원상회복만 청구
다음 조건이면 원상회복채권만 청구한다.
- 해제는 유효하지만 채무자 귀책사유가 없거나 손해가 없다.
- 실제 손해 입증이 부족하고 위약금 약정도 없다.
- 원고가 신속한 급부회복만을 선택하며 나머지 청구를 유보할 실익과 중복소송 위험을 검토했다.
4.2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단순병합
- 각 채권의 원금과 부대청구 기산일이 다르므로 별도 항으로 적는다.
- 손해배상에는 제390조의 귀책사유, 제393조의 손해범위, 제396조의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다.
- 원상회복으로 회수되는 대금·목적물·과실 및 계약 종료로 절약된 비용을 손해액에서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4.3 주위적·예비적 병합
다음과 같이 양립할 수 없는 판단에 대비할 때 사용한다.
- 주위적 원물반환, 예비적 가액반환
- 주위적 이행이익, 예비적 신뢰이익
- 주위적 법정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예비적 무효·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 주위적 말소등기, 말소가 법률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비적 이전등기 또는 가액반환
주위·예비 청구의 법률상 양립 가능성과 청구금액 관계를 확인한다. 이미 원물반환 불능이 확정된 경우 형식적으로 원물반환을 주위청구할 필요는 없다.
4.4 동시이행형 청구
- 상대방이 돌려줄 급부와 원고가 돌려줄 급부의 당사자·원인이 서로 대응하는지 확인한다.
- 금전 대 금전은 상계도 가능하지만, 금전 대 등기·인도는 상계가 아니라 동시이행이다.
- 상대방·채무자를 달리하는 두 의무는 단지 경제적으로 관련된다는 이유만으로 동시이행이 되지 않는다.
- 예상되는 동시이행 항변이 명백하면 처음부터 상환이행형으로 청구하여 불필요한 일부기각과 소송비용 부담을 피한다.
5.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5.1 원고
- 해제권자이자 반환청구권자인 계약당사자를 원고로 한다.
- 공동계약자, 상속, 채권양도, 합병·분할이 있으면 각 청구권의 귀속과 제547조의 해제권 불가분성을 확인한다.
- 제3자가 계약당사자를 대위하는 경우 피보전채권, 무자력, 대위 대상권리와 급부의 귀속 주체를 구분한다.
5.2 피고
- 실제로 급부를 수령하여 반환의무를 지는 계약상대방을 기본 피고로 한다.
- 공동수령자에게 법률상 근거 없이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분할채무, 불가분채무, 연대약정, 상법상 연대책임 여부를 확인한다. - 목적물을 전득한 제3자에게는 제548조 제1항 단서의 보호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보호되는 제3자에게 해제의 소급효에 기한 말소·인도를 청구하지 않는다.
- 보증인은 보증서의 대상채무·한도·기간·연대성에 따라 피고로 삼는다. 원계약의 이행채무만 보증했는지, 해제 후 대금반환·손해배상까지 보증했는지 확인한다.
- 등기말소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자의 권리 성질과 승낙의무를 별도로 검토한다.
5.3 다수 당사자 표시
- 각 원고별 지급액과 지급일, 각 피고별 수령액과 반환범위를 별지 표로 특정한다.
피고들은 각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기재 각 돈을 지급하라는 문형은 별지가 당사자별 대응관계를 명확히 표시할 때만 사용한다.- 본소·반소가 있는 경우
원고(반소피고),피고(반소원고)를 일관되게 표시한다.
6. 원상회복 범위 결정 규칙
6.1 금전과 수령일부터의 이자
금전 원상회복액은 각 지급건별로 계산한다.
금전 원상회복액
= Σ[각 지급원금]
+ Σ[각 지급원금 × 적용이율 × 각 수령일부터 기준일까지의 기간]
-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는 각 금전을 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것이 원상회복 가산이율인지, 이행지체 연체이율인지, 계약 존속만을 전제로 하는지 해석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사 법정이율 연 5%가 기본이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 또는 동일성이 인정되는 채무이면 상법 제54조의 연 6%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상사성을 추정만으로 기재하지 말고 당사자·행위의 성질을 소명한다.
- 여러 번 지급한 대금을 하나의 기산일로 합치지 않는다.
- 제548조 이자에 소송촉진법 이율을 직접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16275, 16282).
6.2 원물반환
- 동산: 품명, 제조번호, 수량, 상태, 보관장소를 별지로 특정하여 인도를 청구한다.
- 자동차·등록자산: 물건 인도와 등록명의 회복 절차를 구분한다.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또는 해제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실제 점유 인도, 부속물·서류 반환을 구분한다.
- 채권·지식재산권: 재양도 의사표시, 제3채무자 통지·승낙, 등록절차를 특정한다.
- 원상회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이익이나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하는 것이며, 원상회복채권 자체를 과실상계로 감액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6.3 부동산 등기와 인도
- 말소등기 문형에는
[관할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를 적는다. - 원고 명의 등기를 말소하는 것인지 피고 명의 등기를 말소하는 것인지 주체와 방향을 확인한다.
- 등기말소만으로 점유가 돌아오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점유 중이면 인도를 별도 항으로 청구한다.
- 등기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은 확정되어야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263조).
6.4 사용이익·과실·대체재산
-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했다면 목적물 반환과 별도로 통상 임료 상당의 사용이익을 반환한다.
- 실제 총매출이나 영업순이익 전부를 사용이익으로 삼지 않는다. 수령자의 자본, 인력, 수선, 영업능력의 기여분을 제외하고 목적물 자체에서 통상 얻을 이익을 산정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6328, 26335).
- 부동산 사용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제 점유·사용 기간의 객관적 임료 상당액이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 과실, 임대수익, 배당, 무상주, 신주인수권, 보험금, 처분대가 등 원급부의 대체이익을 조사한다.
- 확정된 과거분과 인도 완료일까지 계속 발생할 장래분을 나누어 쓴다.
사용이익 = 객관적 월 임료 × 실제 사용기간 × 사용면적·지분 비율
6.5 원물반환 불능과 가액반환
- 제3자 처분 등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실제 대가 또는 당시 시가 상당액과 그 이득일부터의 법정이자를 반환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14675).
- 반환불능의 원인, 불능 시점, 처분대가, 처분 당시 시가, 수령일을 각각 입증한다.
- 단순한 가치하락과 법률상·사실상 반환불능을 혼동하지 않는다.
- 일부만 불능이면 가능한 원물과 불능 부분의 가액을 구분한다.
6.6 제3자 보호
제3자는 해제된 계약에서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해제 전 새로운 이해관계를 취득하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갖춘 자를 말한다.- 보호 여부는 단순한 전득 사실만이 아니라 취득시기, 선의 여부, 등기·인도, 권리의 양립불가능성을 조사한다.
- 보호되는 제3자의 권리는 보전하고, 계약상대방에게 가액반환 또는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7. 손해배상 범위와 원상회복의 관계
7.1 성립요건
제551조는 해제 후에도 손해배상을 허용하지만 손해배상책임 자체를 무과실책임으로 만들지 않는다.
손해배상 인정 게이트
= 유효한 채권관계
+ 채무불이행
+ 채무자 귀책사유(민법 제390조)
+ 손해 발생
+ 상당인과관계
+ 제393조의 통상손해 또는 예견 가능한 특별손해
- 과실상계(제396조)
- 손익상계·회피가능 손해
7.2 이행이익
- 원칙적 배상범위는 계약이 완전히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가 얻었을 순재산상 이익이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7다284236).
- 대체거래 가격차, 합리적 추가비용, 입증된 순일실이익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매출 총액이 아니라 원가, 회피비용, 대체거래 수익, 잔존가치를 공제한 순이익을 산정한다.
- 동시이행관계에서 원고가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이자 상당 손해를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7.3 신뢰이익
-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믿고 지출한 계약체결·준비·이행비용을 이행이익에 갈음하여 청구할 수 있다.
- 통상 지출은 통상손해, 이례적·초과 지출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특별손해가 된다.
- 신뢰이익 배상은 원칙적으로 이행이익 한도를 넘지 못한다.
-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의 법적 성격·산정법이 다르므로 둘 다 주장할 때 선택적 또는 주위·예비 관계를 명시한다.
- 지출비용과 일실이익을 함께 구하면 일실이익은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으로 산정하여 중복을 제거한다(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3171, 223188).
7.4 손해배상액 예정·위약금·위약벌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예정액은 손해액 입증을 대신하지만 부당히 과다하면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9753).
- 예정액 외 실제손해를 추가 청구할 수 있는지는 약정의 문언과 목적을 확인한다. 같은 손해를 이중 청구하지 않는다.
- 진정한 위약벌은 제398조 제2항의 감액규정을 유추 적용하지 않지만 과도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 계약서가
위약벌이라고 부른다는 이유만으로 그 성질을 확정하지 않는다. 실제손해배상과의 병존, 제재 목적, 액수와 거래관행을 종합한다.
7.5 중복회복 제거 공식
최종 경제적 청구액
= 원상회복할 금전·가액 및 제548조 이자
+ 선택된 손해배상(이행이익 또는 신뢰이익 또는 예정액)
- 원고가 반환받는 목적물의 가치
- 원고가 계약 종료로 절약한 비용
- 대체거래 수익·잔존가치 중 손해와 대응하는 이익
- 이미 변제·회수·상계된 금액
- 원상회복·손해배상 양쪽에 중복 계상된 항목
- 원상회복채권에는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는다.
- 손해배상채권에는 제396조의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다.
- 손익상계는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얻은 이익이 배상대상 손해와 대응할 때만 한다.
8. 금전·이자·지연손해금 계산 규칙
8.1 채권별 계산표를 먼저 만든다
| 구분 | 원금 | 발생 근거 | 기산일 | 1차 이율 | 전환일 | 2차 이율 | 반대급부·항변 |
|---|---|---|---|---|---|---|---|
| 원상회복금 A | [ ]원 | 제548조 | 실제 수령일 | 약정/5%/6% | 지체 성립일 | 약정/법정 | 목적물 반환 |
| 원상회복금 B | [ ]원 | 제548조 | 실제 수령일 | 약정/5%/6% | 지체 성립일 | 약정/법정 | 등기말소 |
| 가액반환 | [ ]원 | 제548조 | 처분이득일 | 약정/5%/6% | 지체 성립일 | 약정/법정 | 해당 없음/있음 |
| 손해배상 | [ ]원 | 제390·551조 | 이행기·최고 등 | 약정/법정 | 소장 송달 다음 날 | 최대 12% | 동시이행·과실상계 |
| 예정손해액 | [ ]원 | 제398조·약정 | 약정상 지급기 | 약정/법정 | 소장 송달 다음 날 | 최대 12% | 감액·중복 |
8.2 제548조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전환
- 각 수령일부터 반환일까지 제548조 제2항의 이자가 원상회복의 일부로 발생한다.
- 반환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지면 그 시점 이후에는 지연손해금 청구를 검토한다.
- 금전반환을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은 통상 지체책임 및 소송촉진법 제3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현행 대통령령상 이율은 연 12%다(법정이율 규정).
- 그러나 상대방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이고 원고가 자신의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은 지체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소장 송달만으로 연 12%를 붙이지 않는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 채무자가 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면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사실심 판결선고일까지 연 12%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8.3 안전한 부대청구 분기
- 반대 원상회복의무가 없거나 원고가 적법하게 제공한 경우: 각 수령일부터 지체 성립 전까지 제548조 이자, 지체 성립 다음 날부터 약정·법정 지연손해금, 요건을 갖춘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 반대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원고가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각 수령일부터 제548조 이자를 청구하되, 제공 전 기간의 지연손해금은 배제한다.
-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 원상회복 가산이율인지 연체이율인지 구별하고, 이자제한법·약관규제법 등 강행규정을 확인한다.
- 상사법정이율 주장: 상행위로 인한 채무 또는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주장·입증하고, 불법행위채무 등에 연 6%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9. 청구취지 서술 예시
아래 예시는 구조만 제시한다. [이율]과 [기산일]은 제8장의 분기를 거쳐 확정한다.
9.1 금전만 지급했고 반대 원상회복의무가 없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액]원 및 그중
가. [지급액 A]원에 대하여 [수령일 A]부터,
나. [지급액 B]원에 대하여 [수령일 B]부터
각 [지체 성립일 또는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원상회복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지연손해금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그 다음 날부터 부분은 실제 지체 및 소송촉진법 적용요건을 충족할 때만 둔다.
9.2 원상회복금과 손해배상을 분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반환원금]원 및
별지 지급내역표 기재 각 원금에 대하여 각 수령일부터
[종기]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 지체일]부터 [종기]까지 연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 원금·기산일·이율을 한 항에 섞지 않는다.
9.3 매수인이 대금반환을 구하고 목적물을 돌려주는 경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고,
나. 위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원고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으며,
다. [사용이익 금액 또는 산식]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대금]원 및 별지 지급내역표 기재 각 원금에 대하여
각 수령일부터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실제 사건에서 사용이익이 없거나 이미 정산되었다면 다목을 삭제한다.
9.4 매도인이 부동산 회복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환할 대금]원 및 별지 지급내역표 기재
각 원금에 대하여 각 수령일부터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위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다. 원고에게 [과거 사용이익 확정액]원 및 [기준일 다음 날]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임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가목 및 다목은 가집행할 수 있다.
등기말소 부분에는 가집행을 구하지 않는다.
9.5 동산·자동차 반환과 대금반환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물건/자동차]를 인도받고
[등록명의 회복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대금]원 및 이에 대하여 [수령일]부터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9.6 원물반환 불능의 가액반환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에 갈음하여 [가액]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처분대가를 취득한 [이득일]부터 [종기]까지
연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처분대가와 처분 당시 시가 중 어떤 금액을 택했는지 청구원인과 감정기준일에서 일치시킨다.
9.7 주위적 원물반환·예비적 가액반환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의 반대급부]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을 인도하라.
2. 예비적으로, 제1항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득일]부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인도 부분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9.8 주식매매계약 해제
피고는 원고로부터 [회사명] 발행 [종류주식] [주식수]주에 관하여
[주권 인도/전자등록계좌 대체/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 교부]를 받고,
원고가 취득한 [배당·무상주·대체주식]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주식매매대금]원 및 이에 대하여 [수령일]부터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주권 발행회사, 주권 미발행회사, 전자등록주식의 반환방식을 서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9.9 위약금 또는 예정손해액 병합
1.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한 별지 지급내역표 기재 이자를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조항]에 따른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상 지급기 또는 이행청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실제손해를 함께 구할 때는 약정상 초과손해 청구가 허용되는지와 중복 범위를 명시한다.
9.10 보증인 병합
1. 피고 주채무자는 원고에게 [원상회복금/손해배상금] 및 부대금을 지급하라.
2. 피고 보증인은 피고 주채무자와 [공동하여/연대하여: 법적 근거 확인]
제1항 기재 돈 중 보증한도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지체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보증인 자신의 지체책임과 주채무에 부착된 부대채무를 구분한다.
10. 계약유형별 추가 분기
10.1 부동산 매매·분양
- 대금반환, 각 수령일부터의 이자, 등기말소 또는 이전등기, 인도, 사용이익을 양방향 표로 만든다.
- 제3자 명의 등기, 근저당권·압류·가처분을 전부 조사한다.
- 일부 목적물만 해제할 수 있는지는 계약의 가분성과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한다.
- 부동산 목록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표시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10.2 도급
- 공사 진행 정도, 완성부분의 가분성, 도급인에게 주는 이익, 철거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검토한다.
- 상당 부분 완성되어 완성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이 실효되고 기성고 보수 정산이 문제될 수 있다.
- 기성고, 하자보수비, 완성에 필요한 추가공사비, 지체상금을 서로 중복 공제하지 않는다.
- 완성 전 임의해제(제673조), 하자담보 해제 제한(제668조) 등 도급 특칙을 일반 채무불이행 해제와 구별한다.
10.3 임대차·계속적 계약
- 기간만료·해지는 장래효가 원칙이므로 이미 정상 사용한 기간의 차임을 전부 반환시키지 않는다.
- 보증금반환은 인도 시까지 발생한 연체차임·관리비·인정되는 원상복구비를 정산한 잔액과 목적물 인도의 동시이행 문제다.
- 자연마모를 훼손으로 계산하거나 임대차보증금 정산을 제548조 원상회복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10.4 주식매매·M&A
- Closing 전후, 주권 발행 여부, 전자등록 여부, 양도제한, 명의개서 방식을 확인한다.
- 대금과 주식뿐 아니라 배당, 신주, 합병·분할·감자에 따른 대체재산을 반환대상에 포함한다.
- 계약이 Closing 후 원상회복을 배제하고 손해배상·면책을 유일한 구제수단으로 삼는지 확인하되, 강행규정 위반 여부도 검토한다.
10.5 영업양도
- 시설 일부가 아니라 동일성을 유지한 인적·물적 조직 전체가 이전되었는지 확인한다.
- 영업재산, 재고, 임차권, 인허가 협력, 상호, 고객자료, 고용관계, 경업금지, 영업수익을 항목별로 특정한다.
- 부수적 채무 위반만으로 전체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해제를 단정하지 않는다.
11. 후속 항목 및 병합소송 규칙
11.1 상계·공제
- 금전반환채권과 사용이익반환채권은 상계적상·의사표시를 갖추면 상계할 수 있다.
- 금전채권과 등기·인도의무는 상계하지 말고 동시이행으로 쓴다.
- 계약상 자동공제 조항과 민법상 상계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다.
- 순액 주문을 쓸 때도 총채권, 반대채권, 상계일, 충당순서를 청구원인에서 보여 준다.
11.2 본소·반소
- 상대방이 대금·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하면 본소의 인도·등기와 반소 금전채무가 실제로 동시이행인지 검토한다.
- 당사자와 급부 상대방이 다르면 동시이행을 부정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같은 거래에서 생겼다는 이유로 묶지 않는다.
11.3 가압류·가처분·보전처분
- 금전반환·손해배상은 가압류, 특정물·등기 회복은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 필요성을 별도 판단한다.
- 제3자 권리가 생기면 원물회복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등기·주식·특정물은 보전처분의 목적물을 정확히 특정한다.
11.4 소송비용·가집행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금전지급 항 및 인도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전지급과 물건·부동산 인도는 가집행을 구할 수 있다.
- 등기절차 이행 부분은 확정판결이 필요하므로 가집행 대상에서 제외한다.
- 한 항에 등기·금전·인도를 모두 묶었다면 가집행 가능한 세부 목을 명확히 지목한다.
12. 금지 규칙
- 법정해제·약정해제·합의해제·해약금 해제·해지를 구별하지 않은 채 제548조를 일률 적용하지 않는다.
- 해제권 발생요건, 최고, 원고의 이행제공, 해제 통지 도달을 확인하지 않고 원상회복을 청구하지 않는다.
- 무효·취소·무효 경매·환매·유치권 사례를 계약해제의 실체법 근거로 혼용하지 않는다.
- 합의해제의 청산합의를 무시하고 법정해제 효과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귀책사유 없는 약정해제·해약금 해제에 손해배상을 자동 부과하지 않는다.
- 계속적 계약의 해지에 전 기간 소급효를 부여하지 않는다.
- 원상회복금과 손해배상금을 한 덩어리로 표시하거나 기산일을 섞지 않는다.
- 지급일이 다른 분할대금을 단일 기산일로 합치지 않는다.
- 제548조 제2항 이자를 지연손해금이라고 부르거나 처음부터 연 12%를 적용하지 않는다.
- 동시이행관계에서 원고가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의 지체책임을 당연시하지 않는다.
- 상행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연 5% 또는 연 6%를 일률 적용하지 않는다.
- 원상회복채권을 과실상계로 감액하지 않는다.
- 원상회복, 이행이익, 신뢰이익, 예정손해액, 위약벌을 동일 손해에 중복 합산하지 않는다.
-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을 아무 관계 표시 없이 누적 청구하지 않는다.
- 총매출·목적물 시가 전액을 곧바로 일실이익으로 청구하지 않는다.
- 사용이익을 수령자의 자본·인력·영업능력이 만든 운용이익 전부로 계산하지 않는다.
- 계약금을 그 명칭만으로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또는 위약벌로 확정하지 않는다.
위약벌이라는 문구만으로 제398조의 성질판단과 공서양속 심사를 배제하지 않는다.- 보호되는 제3자에게 해제의 소급효에 기한 말소·인도를 청구하지 않는다.
- 원물반환이 가능한데 이유 없이 가액반환만 청구하거나, 반환불능이 명백한데 원물반환만 고집하지 않는다.
원상회복을 받음과 동시에처럼 반대급부를 추상적으로 쓰지 않는다.- 의무자와 급부 상대방이 다른데 동시이행 문구를 쓰지 않는다.
- 부동산의 등기와 인도, 사용이익 중 필요한 항목을 누락하지 않는다.
-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 또는 목적물 표시 없이 말소등기를 청구하지 않는다.
- 주권 발행 여부·전자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주권 인도만 청구하지 않는다.
- 도급의 기성고, 하자보수비, 추가완성비를 중복 공제하지 않는다.
- 보증의 대상·한도·연대성 확인 없이 보증인에게 전액 연대지급을 청구하지 않는다.
-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 가집행을 구하지 않는다.
- 원문 PDF의 오자, 오래된 하급심 결론, 폐지 법률, 과거 소송촉진법 이율을 현행 규칙으로 복사하지 않는다.
13.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13.1 해제·법률상 원인
- 계약의 유효성과 정확한 종료 유형을 확정했다.
- 채무불이행, 귀책사유, 최고, 이행제공, 해제 통지와 도달일을 증거로 확인했다.
- 정기행위·이행불능·약정해제·합의해제의 고유 요건을 확인했다.
- 해지·무효·취소·해약금 해제와 혼동하지 않았다.
- 해제권 행사 여부에 관한 최고 후 소멸, 목적물 훼손 등에 따른 소멸, 불가분성 등 장애사유를 검토했다.
13.2 급부·원상회복
- 양 당사자가 실제로 주고받은 금전·물건·등기·점유·권리를 전부 표로 만들었다.
- 분할지급별 원금·수령일을 확인했다.
- 원물반환 가능성, 일부 불능, 가액 기준일을 확인했다.
- 사용이익·과실·배당·처분대가·대체재산을 조사했다.
- 보호되는 제3자와 등기상 이해관계인을 확인했다.
- 반대 원상회복의무를 집행 가능한 정도로 특정했다.
13.3 손해배상·중복
- 손해배상의 귀책사유, 손해, 인과관계, 예견가능성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
- 이행이익과 신뢰이익 중 선택·예비 관계를 표시했다.
- 손해배상액 예정, 위약금, 위약벌의 성질을 계약해석으로 확정했다.
-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채권에만 적용했다.
- 원상회복으로 회수되는 가치, 회피비용, 대체거래 이익을 중복 제거했다.
13.4 이자·지연손해금
- 제548조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질을 구별했다.
- 각 수령일부터의 약정·민사·상사 법정이율을 근거와 함께 선택했다.
- 동시이행 반대급부의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지체 성립일을 정했다.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적용할 요건과 제3조 제2항 제한을 검토했다.
- 이율 변동구간마다 원금·기산일·종기·이율을 분리했다.
13.5 주문·집행
- 당사자별 채무 범위와 연대·분할·불가분 관계를 정확히 썼다.
- 목적물, 등기, 인도 부분, 주식, 영업을 객관적으로 특정했다.
- 주위적·예비적·선택적·단순병합 관계가 논리적으로 맞다.
-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 항을 별도로 작성했다.
- 등기절차 부분을 가집행 대상에서 제외했다.
- 청구취지의 금액·별지·계산표가 청구원인 및 증거와 일치한다.
14. 현행성·출처 검증 메모
- 기본 법령: 현행 민법, 현행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법상 연 12% 대통령령
- 핵심 최신 판례: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 원상회복·손해배상과 동시이행, 제548조 이자, 사용이익
- 합의해제: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311457
- 원물반환 불능: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14675
- 원상회복과 과실상계: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 이행이익·신뢰이익: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7다284236,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3171, 223188
- 손해배상액 예정: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9753
- 위약벌: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원문 PDF의 19개 기재례는 동시이행형 주문을 폭넓게 보여 주지만 계약무효·환매·유치권·임대차 등 인접 유형과 오래된 이율·하급심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 문서는 PDF의 주문 구조만 선별하고, 실체법은 위 현행 법령과 대법원 판례로 교정하였다. 실제 제출 직전에는 변론종결 예정일 기준의 법령·이율·후속 판례와 사건기록을 다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