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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항목 값
사건종류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
사건키 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
소송분류 이행의 소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를 포함하는 혼합 가능 유형
버전·기준일 v2 · 2026-09-01
적용범위 유효한 계약의 해제 뒤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 청구취지. 합의해제·해약금·도급 중도종료는 명시된 특별 분기에서만 적용
입력 출처 동일 사건 v1과 fable5 평가서
평가서 상태 fable5 단독 반영. opus5 평가서는 제공되지 않았고 그 내용을 추정하지 않음

권위는 현행 법령·대법원 판례·대법원규칙 순으로 적용한다. 판례의 사실관계 밖으로 법리를 확장하지 않는다. 날짜·금액·이율·목적물·송달일을 알 수 없으면 대괄호 변수를 유지하고 ASK 또는 VERIFY로 보낸다.

사용법: Q-RES-01에서 시작하여 질문의 선택지를 따른다. Node에서 문형으로 직접 가지 않고 반드시 LEAF-RES-*에 도달한 뒤 그 Leaf가 지정한 FORM-RES-*를 사용한다. 마지막에는 CHECK-RES-FINAL을 통과한다.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입력명 필수성 허용값·의미 근거자료 미확정 시 행동
종료유형 필수 법정해제·약정해제·합의해제·해약금해제·해지·무효·취소 계약서, 통지서, 도달자료 ASK → Q-RES-01
해제권 발생사유 조건부 이행지체·정기행위·이행불능·명백한 이행거절·약정사유 계약, 최고, 이행제공, 상대방 회신 VERIFY → Q-RES-02
해제 의사표시와 도달일 필수 소 제기 전 도달 또는 소장 부본 송달로 도달 예정 내용증명, 송달증명 VERIFY → Q-RES-03
쌍방 급부목록 필수 금전·물건·등기·점유·권리·사용이익 계좌, 영수증, 등기부, 인도자료 ASK → Q-RES-04
제3자 권리 조건부 취득일·선악·등기·인도·대항요건 등기부, 등록부, 계약 VERIFY → Q-RES-05
원물반환 가능성 필수 전부·일부·불능 현황, 처분계약, 감정 VERIFY → Q-RES-06
원고의 반대급부 조건부 반환할 금전·목적물·등기·사용이익 급부목록·감정 ASK → Q-RES-07
손해배상 자료 조건부 귀책·손해·인과관계·예견가능성·공제 계약, 대체거래, 원가자료 VERIFY → Q-RES-08
지급건별 원금·수령일 금전청구 시 필수 각 지급액과 실제 수령일 금융자료 ASK → Q-RES-10
지체일·송달일·이율근거 금전청구 시 필수 약정·민사·상사·특례 이율과 각 구간 계약, 송달증명, 법령 VERIFY → Q-RES-10
당사자별 책임 복수당사자 시 필수 분할·연대·불가분·보증한도 계약·법률·수령내역 VERIFY → Q-RES-11
목적물 특정정보 비금전청구 시 필수 목록, 등록·등기 식별자, 면적·수량 공적 장부 ASK → Q-RES-14

실제 값은 추정하지 않는다. 소장 부본 송달일처럼 작성 시 알 수 없는 값은 상대적 문구를 쓰되, 해제 도달 여부와 이율 전환일은 송달증명으로 사후 검증한다.

2. 마스터 결정트리

Q-RES-01 — 계약 종료의 법률상 원인은 무엇인가?

  • 필요한 입력: 종료유형, 계약조항.
  • 판단 기준: 명칭이 아니라 발생요건과 효과.
  • 선택지: 법정·약정해제 → Q-RES-02 / 합의해제 → Q-RES-04 및 RULE-RES-03 / 해약금해제 → Q-RES-09 / 해지 → STOP-RES-ROUTE-01 / 무효·취소 → STOP-RES-ROUTE-02.
  • 근거: E-RES-01, E-RES-05.
  • 미확정: ASK. 해제·해지·취소를 임의 선택하지 않는다.

Q-RES-02 — 해제권이 적법하게 발생했는가?

  • 필요한 입력: 이행기, 최고, 이행제공, 이행불능·정기행위·약정사유 또는 이행거절.
  • 판단 기준: 민법 제544조부터 제546조, 약정 문언. 이행거절은 진지하고 종국적이어야 한다.
  • 선택지: 충족 → Q-RES-03 / 명백한 이행거절 → RULE-RES-02를 적용하고 Q-RES-03 / 보완 가능 → STOP-RES-CURE-01 / 불성립 → STOP-RES-HARD-01.
  • 근거: E-RES-01, E-RES-06.
  • 미확정: VERIFY. 묵시적 거절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Q-RES-03 — 해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가?

  • 필요한 입력: 통지 내용·도달일, 당사자 수.
  • 판단 기준: 상대방 도달. 소장 부본에 해제 의사표시를 명확히 담아 송달로 도달시킬 수 있으나, 실체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를 송달만으로 치유하지 않는다.
  • 선택지: 소 제기 전 도달 → Q-RES-04 / 소장 부본 송달로 도달 예정이고 실체요건 충족 → Q-RES-04, 해제일 변수는 송달일 / 도달 불명 → STOP-RES-CURE-02.
  • 근거: E-RES-01.
  • 미확정: 송달 전에는 확정일을 만들지 않는다.

Q-RES-04 — 쌍방이 실제로 받은 급부는 무엇인가?

  • 필요한 입력: 지급·인도·등기·사용이익 전수표.
  • 판단 기준: 당사자별 수령 원인·일자·현존 형태.
  • 선택지: 금전만 → Q-RES-07 / 물건·부동산·권리 포함 → Q-RES-05 / 도급 기성부분·선급금 → Q-RES-09.
  • 근거: E-RES-01, E-RES-04.
  • 미확정: ASK. 누락 급부가 있으면 문형 선택 금지.

Q-RES-05 — 보호되는 제3자의 권리가 있는가?

  • 필요한 입력: 취득시기, 권리종류, 등기·인도.
  • 판단 기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해당성.
  • 선택지: 없음 → Q-RES-06 / 있음 → 제3자 상대 말소·인도 제외 후 Q-RES-06 / 판단 불가 → STOP-RES-CURE-03.
  • 근거: E-RES-01.
  • 미확정: 제3자 보호를 추정하거나 부정하지 않는다.

Q-RES-06 — 원물반환이 가능한가?

  • 필요한 입력: 목적물 현황, 처분·멸실·변형.
  • 판단 기준: 전부·일부 반환 가능성과 집행가능성.
  • 선택지: 전부 가능 → 반환형태를 기록하고 Q-RES-07 / 일부 가능 → 원물·가액 예비형을 기록하고 Q-RES-07 / 불능·현저한 곤란 → 가액형을 기록하고 Q-RES-07.
  • 근거: E-RES-11.
  • 미확정: 감정·현황조사 후 재개.

Q-RES-07 — 원고도 반환할 반대급부가 있는가?

  • 필요한 입력: 원고 수령급부와 반환 가능성.
  • 판단 기준: 쌍방 원상회복의 대응관계와 동시이행.
  • 선택지: 없음 또는 적법한 제공 완료 → Q-RES-08 / 있음 → RULE-RES-04를 적용하고 Q-RES-08.
  • 근거: E-RES-01, E-RES-04.
  • 미확정: 추상적 ‘원상회복을 받음과 동시에’ 문구 금지.

Q-RES-08 — 원상회복 외 손해배상이 성립하는가?

  • 필요한 입력: 채무불이행·귀책·손해·인과관계·공제.
  • 판단 기준: 민법 제390조·제393조·제396조·제551조, 중복회복 금지.
  • 선택지: 없음 → Q-RES-10 / 있음 → RULE-RES-05를 적용하고 Q-RES-10 / 합의해제 → 특약·유보 검증 후 Q-RES-10.
  • 근거: E-RES-01, E-RES-12.
  • 미확정: 손해배상 부분만 보류하고 원상회복 경로는 계속할 수 있다.

Q-RES-09 — 특별 정산유형인가?

  • 필요한 입력: 도급 기성고·선급금 또는 해약금 약정.
  • 판단 기준: 도급은 RULE-RES-07, 해약금은 RULE-RES-08.
  • 선택지: 도급 정산자료 완비 → 도급형을 기록하고 Q-RES-10 / 해약금 수령자가 이행착수 전에 약정 계약금 기준 배액을 현실제공·지급하여 해제가 유효하게 완료되고 확정 정산금채권이 발생 → 해약금형을 기록하고 Q-RES-10 / 해약금 행사가 미완료·불명 → STOP-RES-CURE-08 / 일반 유형 → Q-RES-10.
  • 근거: E-RES-07, E-RES-08.
  • 미확정: VERIFY 후 재개.

Q-RES-10 — 금전별 기산일과 이율 구간이 확정되었는가?

  • 필요한 입력: 지급건, 제548조 이자, 지체일, 송달일, 적용이율.
  • 판단 기준: RULE-RES-06. 합의해제에는 RULE-RES-03을 우선한다.
  • 선택지: 확정 → Q-RES-11 / 미확정이나 상대적 송달 문구 가능 → Q-RES-11 / 법적 근거 미확인 → STOP-RES-CURE-04.
  • 근거: E-RES-05, E-RES-10, E-RES-14.
  • 미확정: 수치 하드코딩 금지.

Q-RES-11 — 복수 당사자의 부담구조가 확정되었는가?

  • 필요한 입력: 수령액·계약·보증·연대근거.
  • 판단 기준: 당사자별 채무를 기본으로 하고 법률·약정이 있을 때만 결합책임.
  • 선택지: 단독 → Q-RES-12 / 복수·근거 확정 → Q-RES-12 / 불명 → STOP-RES-CURE-05.
  • 근거: E-RES-03.
  • 미확정: ‘연대하여’ 사용 금지.

Q-RES-12 — 원상회복·손해배상·예비청구의 관계는 무엇인가?

  • 필요한 입력: 각 청구의 양립성과 동일 손해 여부.
  • 판단 기준: 누적 가능한 별도 채권은 단순병합, 양립 불가능한 원물·가액은 주위·예비, 이중회복 금지.
  • 선택지: 원상회복만 → 관계를 기록하고 Q-RES-13 / 원상회복+손해 → 손해 병합형을 기록하고 Q-RES-13 / 원물·가액 대안 → 예비형을 기록하고 Q-RES-13 / 합의해제 → 합의청산형을 기록하고 Q-RES-13.
  • 근거: E-RES-03.
  • 미확정: 병합관계를 ASK.

Q-RES-13 — 소송비용·가집행 적용범위가 확정되었는가?

  • 필요한 입력: 금전·인도·등기의사표시 항 구분.
  • 판단 기준: 재산권 이행부분은 가집행 검토, 등기의사표시 부분은 확정 필요.
  • 선택지: 확정 → Q-RES-14 / 불명 → CHECK-RES-ENFORCE 후 Q-RES-14.
  • 근거: E-RES-03, E-RES-13.
  • 미확정: 가집행 항목을 세부 목으로 특정한다.

Q-RES-14 — 어떤 Leaf에 도달하는가?

  • 필요한 입력: Q-RES-01부터 Q-RES-13까지의 결과.
  • 판단 기준: 금전·비금전·동시이행·특별유형.
  • 선택지: 단순금전 → LEAF-RES-01 / 상환 금전 → LEAF-RES-02 / 부동산 회복 → LEAF-RES-03 / 동산·권리 → LEAF-RES-04 / 가액 → LEAF-RES-05 / 손해 병합 → LEAF-RES-06 / 합의해제 → LEAF-RES-07 / 도급 → LEAF-RES-08 / 해약금 → LEAF-RES-09 / 원물·가액 예비 → LEAF-RES-10.
  • 근거: 앞선 Evidence.
  • 미확정: STOP-RES-CURE-06.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RULE-RES-01 — 법정·약정·합의해제의 효과 분리

법정해제는 민법 제548조·제551조를 적용한다. 약정해제는 약정의 효과를 먼저 해석하고 상대방 귀책이 없는 약정해제에 손해배상을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합의해제는 새로운 계약이므로 합의된 청산내용이 우선한다. 다음 Node는 Q-RES-04이다. 근거는 E-RES-01, E-RES-05.

RULE-RES-02 — 명백한 이행거절

진지하고 종국적인 이행거절이 명백하면 최고와 동시이행관계의 자기 채무 제공 없이 해제할 수 있다. 단순 지연·가압류·협상 결렬만으로 묵시적 거절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음 Node는 Q-RES-03이다. 근거는 E-RES-06.

RULE-RES-03 — 합의해제의 이자·손해

합의해제에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이 자동 적용되지 않는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수령일부터의 제548조 이자를 붙이지 않고, 합의상 반환기 또는 이행청구 뒤 지체구간만 계산한다. 손해배상도 합의의 특약·유보 또는 별도 채무불이행 근거를 확인한다. 다음 Node는 Q-RES-10이다. 근거는 E-RES-05.

RULE-RES-04 — 쌍방 원상회복과 동시이행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이다. 한쪽이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함께 부담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원상회복의무와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상환이행 주문을 쓴다. 반대급부의 주체·목적물·금액·등기를 전부 특정한다. 근거는 E-RES-04.

RULE-RES-05 —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중복 제거

원상회복금·원물·사용이익과 이행이익·신뢰이익·예정손해액의 경제적 중복을 제거한다.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은 누적하지 않고 선택 또는 주위·예비관계를 정한다. 원상회복채권 자체에는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되 손해배상채권에는 과실상계를 검토한다. 근거는 E-RES-11, E-RES-12.

RULE-RES-06 — 제548조 이자와 지연손해금

법정해제로 반환할 금전에는 각 수령일부터 제548조 제2항의 이자가 붙는다. 이는 지체책임과 구별한다. 반환채무가 지체에 빠진 뒤의 약정·법정 지연손해금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의 소송촉진법상 이율은 적용요건·항쟁 상당성·동시이행 제공 여부를 별도로 판정한다. 각 구간의 종기는 반드시 적는다. 근거는 E-RES-04, E-RES-10, E-RES-14.

RULE-RES-07 — 도급 중도종료 정산

공사가 상당히 진척되어 원상복구가 중대한 손실을 만들고 완성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면 미완성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될 수 있다. 기성고 비율은 공사중단 당시 완성부분 소요공사비를 완성부분과 미시공부분 완성 소요공사비의 합으로 나누어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약정 총공사비에 그 비율을 곱한다. 선급금은 별도 상계표시 없이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에 충당하고 잔액만 반환·지급한다. 근거는 E-RES-07.

RULE-RES-08 — 해약금해제

해약금해제는 채무불이행 해제와 구별한다.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사건에서 수령자가 배액상환으로 해제하려면 실제 수령액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을 기준으로 한다. 상대방의 이행착수, 계약금의 위약금 성질, 별도 손해배상 약정을 확인한다. 근거는 E-RES-08.

RULE-RES-09 — 원물반환 불능

원물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이 불가능하면 처분대가·처분 당시 시가 등 판례가 허용하는 가액기준을 사실관계에 맞추어 선택하고 이득일을 특정한다. 원물가능 부분과 가액부분을 나눈다. 근거는 E-RES-11.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1. 원고는 해제권과 반환·손해배상채권의 귀속자를 확인한다. 공동계약자·상속·양도·합병이 있으면 민법 제547조의 불가분성과 승계 범위를 검증한다.
  2. 피고는 실제 급부 수령자이자 반환의무자이다. 목적물 전득자에게는 제3자 보호를 먼저 판단한다.
  3. 복수 수령자가 있으면 수령액별 독립채무를 기본값으로 한다. 연대약정·불가분성·상법상 근거가 확인된 범위에서만 ‘연대하여’ 또는 ‘각자’를 쓴다.
  4. 보증인은 보증대상·한도·기간과 해제 후 반환·손해배상까지 포함하는지를 확인한다. 보증채무의 지체일도 별도로 계산한다.
  5. 등기말소는 실제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한다. 이해관계인의 승낙청구가 필요한지 별도로 판단한다.
  6. 당사자별로 ‘지급·수령 급부 / 반환대상 / 손해 / 부대금 / 반대급부’를 표로 만들어 Q-RES-11에 제공한다.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금전: 지급건별 원금, 수령일, 이율구간과 종기.
  • 부동산: 등기부 표시, 관할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명의 방향, 인도부분.
  • 동산·자동차: 품명, 수량, 제조·차대번호, 보관장소, 등록회복 절차.
  • 주식·권리: 발행회사, 종류, 수량, 주권·전자등록·명의개서 방식, 배당·대체재산.
  • 사용이익: 목적물 자체의 객관적 임료와 실제 사용기간. 운용자의 자본·노동으로 생긴 총수익을 그대로 쓰지 않는다.
  • 반대급부: ‘원상회복을 받음과 동시에’라고 쓰지 않고 각 급부를 주문 안이나 별지에서 전부 특정한다.
  • 판결 주문만으로 집행대상과 범위를 식별할 수 없으면 STOP-RES-CURE-06으로 보낸다.

CHECK-RES-ENFORCE: 목적물 목록·별지·당사자·금액·행위·기간·등기정보가 주문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하나라도 불일치하면 Q-RES-14로 진행하지 않는다. 근거는 E-RES-09, E-RES-13.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금전표는 지급건별로 작성한다.

채권 원금 첫 기산일 첫 이율 근거 전환일 후단 이율 근거 반대급부
법정해제 반환금 [금액] [수령일] 제548조·약정·법정 [지체일/송달 다음 날] 약정·민법·상법·특례법 [없음/특정]
합의해제 반환금 [금액] [합의상 반환기 또는 청구 다음 날] 합의·지체법리 [송달 다음 날] 특례법 적용 검토 [특정]
가액반환 [금액] [이득일] 적용 법리 [지체일] 적용 법률 [특정]
손해배상 [금액] [지체일] 약정·법정 [송달 다음 날] 특례법 적용 검토 [특정]

계산원칙:

  1. 서로 다른 지급일을 하나의 기산일로 합치지 않는다.
  2. 제548조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중복기간을 만들지 않는다.
  3. 합의해제에는 RULE-RES-03을 우선한다.
  4. 동시이행 항변이 있는 기간에는 원고의 제공 여부를 확인한 뒤 지체책임을 정한다.
  5. 약정이율·민사·상사·특례이율은 제출일 현재의 현행 수치와 부칙을 VERIFY한다. 문형에는 변수로 둔다.
  6. 도산절차가 개시되었으면 채권신고·소송중단·가집행·개별집행 제한을 별도 확인하고 STOP-RES-CURE-07로 보낸다.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1.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은 성립요건·원금·기산일을 분리하여 단순병합할 수 있다.
  2.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이 양립 불가능하면 주위·예비관계로 구성한다. 원물불능이 이미 확정되면 불필요한 주위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3.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은 같은 손해에 누적하지 않는다.
  4. 합의해제와 법정해제의 사실·효과가 양립하지 않으면 주위·예비관계를 명확히 한다.
  5. 소송비용 문구는 예상 인용범위를 고려하되 법원의 비용재판을 구속한다고 쓰지 않는다.
  6. 금전·인도 항은 가집행을 검토한다. 등기의사표시 항은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따라 확정이 필요하므로 가집행 대상에서 제외한다.
  7. 회생·파산·강제집행정지 자료가 있으면 부수주문을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Leaf ID 도달 조건 Form ID 필수 변수 적용 Rule/Evidence 최종 검증
LEAF-RES-01 법정해제·금전만·반대급부 없음 FORM-RES-01 지급건, 수령일, 이율구간 RULE-RES-06 / E-RES-10 CHECK-RES-FINAL
LEAF-RES-02 금전반환과 특정 반대급부가 동시이행 FORM-RES-02 반대급부, 지급건 RULE-RES-04·06 / E-RES-04 CHECK-RES-FINAL
LEAF-RES-03 매도인 등 원고가 부동산·사용이익 회복 FORM-RES-03 부동산, 반환금, 사용이익 RULE-RES-04 / E-RES-13 CHECK-RES-FINAL
LEAF-RES-04 동산·자동차·주식·권리의 상환반환 FORM-RES-04 목적물, 등록방식, 반환금 RULE-RES-04 / E-RES-09 CHECK-RES-FINAL
LEAF-RES-05 원물반환 불능·가액반환 FORM-RES-05 가액, 기준일, 이득일 RULE-RES-09 / E-RES-11 CHECK-RES-FINAL
LEAF-RES-06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누적 FORM-RES-06 두 원금, 별도 기산일 RULE-RES-05·06 / E-RES-12 CHECK-RES-FINAL
LEAF-RES-07 합의해제 청산 FORM-RES-07 합의상 반환액·반환기 RULE-RES-03 / E-RES-05 CHECK-RES-FINAL
LEAF-RES-08 도급 중도종료 정산 FORM-RES-08 기성액, 선급금, 잔액 RULE-RES-07 / E-RES-07 CHECK-RES-FINAL
LEAF-RES-09 해약금 수령자의 배액상환 FORM-RES-09 약정계약금, 반환·상환액 RULE-RES-08 / E-RES-08 CHECK-RES-FINAL
LEAF-RES-10 주위적 원물·예비적 가액 FORM-RES-10 목적물, 가액, 조건 RULE-RES-09 / E-RES-11 CHECK-RES-FINAL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모든 문형은 가상의 구조 예시다. 대괄호를 실제 기록으로 치환하고, 사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용하지 않는다.

FORM-RES-01 — 단순 금전 원상회복

  • 조건: LEAF-RES-01.
  • 필수 변수: 지급건별 원금·수령일·이율·전환일.
  • 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액]원 및 그중 [원금 A]원에 대하여 [수령일 A]부터 [전환일]까지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합의해제, 지급일이 다른 원금을 근거 없이 합친 경우.
  • 근거: RULE-RES-06, E-RES-10.

FORM-RES-02 — 반대급부와 상환하는 금전반환

  • 조건: LEAF-RES-02.
  • 필수 변수: 반대급부의 행위·목적물, 원금·이자 종기.
  • 문형: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 인도 및 특정 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반환원금]원 및 별지 지급내역표 기재 각 원금에 대하여 각 수령일부터 [전환일]까지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반대급부를 ‘원상회복’이라고만 표시.
  • 근거: RULE-RES-04·06, E-RES-04.

FORM-RES-03 — 부동산·사용이익 회복

  • 조건: LEAF-RES-03.
  • 필수 변수: 반환금, 부동산 표시, 등기 접수정보, 인도, 사용이익.
  • 문형: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환할 대금]원 및 이에 대하여 [수령일]부터 위 돈을 지급받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과거 사용이익]원 및 [기준일 다음 날]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객관적 임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인도 및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등기부분 가집행, 사용이익 근거 없는 임의 금액.
  • 근거: RULE-RES-04, E-RES-04·13.

FORM-RES-04 — 동산·자동차·주식·권리 상환반환

  • 조건: LEAF-RES-04.
  • 필수 변수: 특정물·등록방식·부수수익·반환금.
  • 문형: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환금 및 부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자동차·주식·권리]를 인도하고 [등록명의 회복·전자등록계좌 대체·명의개서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를 이행하며 [배당·대체재산]을 반환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인도 및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주권 발행·전자등록 여부 미확인.
  • 근거: RULE-RES-04, E-RES-09.

FORM-RES-05 — 가액반환

  • 조건: LEAF-RES-05.
  • 필수 변수: 가액기준·금액·이득일·이율구간.
  • 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원물반환에 갈음하는 가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득일]부터 [전환일]까지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반환 가능 원물을 이유 없이 가액으로 전환.
  • 근거: RULE-RES-09, E-RES-11.

FORM-RES-06 —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분리 병합

  • 조건: LEAF-RES-06.
  • 필수 변수: 반환원금·손해액·각 부대금.
  • 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원금]원 및 별지 지급내역표 기재 각 원금에 대하여 각 수령일부터 [종기]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 지체일]부터 [전환일]까지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동일 손해의 이중계상, 서로 다른 기산일 통합.
  • 근거: RULE-RES-05·06, E-RES-12.

FORM-RES-07 — 합의해제 청산금

  • 조건: LEAF-RES-07.
  • 필수 변수: 청산합의상 금액·반환기·반대급부.
  • 문형:
  1. 피고는 원고로부터 [합의상 반대급부]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합의상 청산금]원 및 이에 대하여 [합의상 반환기 다음 날 또는 적법한 이행청구 다음 날]부터 [전환일]까지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약정 없이 수령일부터 제548조 이자 부가.
  • 근거: RULE-RES-03, E-RES-05.

FORM-RES-08 — 도급 기성고·선급금 정산

  • 조건: LEAF-RES-08.
  • 필수 변수: 약정공사비, 기성고비율, 기성액, 선급금, 기지급액, 순잔액.
  • 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에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을 충당한 뒤의 반환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반환채무 지체일]부터 [전환일]까지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기성고·선급금 충당 전 총 선급금 청구. 순잔액이 반대이면 당사자 방향을 바꾼다.
  • 근거: RULE-RES-07, E-RES-07.

FORM-RES-09 — 유효한 해약금해제 후 확정 정산금

  • 조건: LEAF-RES-09. 해약금 수령자가 이행착수 전에 약정 계약금 기준 배액을 현실제공·지급하여 해제가 유효하게 완료되었고, 그 뒤 계약·정산관계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될 금전채권이 확정된 경우에만 사용한다.
  • 필수 변수: 약정 계약금, 실제 수령액, 배액 현실제공·지급일, 해제 효력일, 확정 정산금과 지급기.
  • 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유효한 해약금해제 후 계약·정산관계에 따라 지급할 [확정 정산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일부 수령액의 배액만으로 수령자의 해제를 완성했다고 전제하거나, 아직 완료하지 않은 배액상환권 행사를 판결상 지급명령으로 대체.
  • 근거: RULE-RES-08, E-RES-08.

FORM-RES-10 — 주위적 원물·예비적 가액반환

  • 조건: LEAF-RES-10.
  • 필수 변수: 목적물, 반대급부, 예비 가액·부대금.
  • 문형: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특정 반대급부]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을 인도하라.
  2. 예비적으로, 제1항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득일]부터 [전환일]까지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인도 부분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원물불능이 확정된 사건의 형식적 주위청구.
  • 근거: RULE-RES-09, E-RES-11.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1. 법정해제·약정해제·합의해제·해약금해제·해지·무효를 혼용하지 않는다.
  2. 해제권 발생과 도달을 확인하지 않고 원상회복 문형을 선택하지 않는다.
  3. 소장 부본 송달이 미성숙한 해제요건까지 치유한다고 쓰지 않는다.
  4. 합의해제에 제548조 제2항 이자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5. 명백하지 않은 태도를 이행거절로 보아 최고·이행제공을 생략하지 않는다.
  6. 지급일이 다른 원금을 단일 기산일로 합치지 않는다.
  7. 제548조 이자를 지연손해금으로 부르거나 처음부터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8. 이율·시행일을 예시 숫자로 고정하지 않는다.
  9. 동시이행 반대급부를 추상적으로 쓰지 않는다.
  10. 원상회복·이행이익·신뢰이익·예정손해액을 같은 손해에 중복합산하지 않는다.
  11. 원상회복채권을 과실상계로 감액하지 않는다.
  12. 보호되는 제3자에게 해제의 소급효에 기한 말소·인도를 청구하지 않는다.
  13. 반환 가능한 원물을 근거 없이 가액으로 바꾸지 않는다.
  14. 등기와 인도를 혼동하거나 등기 식별정보를 생략하지 않는다.
  15. 등기의사표시 부분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16. 도급 선급금을 기성고에 충당하지 않은 채 전액 반환청구하지 않는다.
  17. 실제 수령한 일부 계약금의 배액만으로 수령자의 해약금해제를 구성하지 않는다.
  18. 보증범위 확인 없이 보증인에게 전액 연대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19. 신탁사 직접 청구 등 공식 확인이 끝나지 않은 인접 쟁점은 VERIFY 없이 operative rule로 쓰지 않는다.
  20. 필수 사실이 없으면 STOP-RES-CURE-*로 종료하고 값을 창작하지 않는다.

STOP 코드:

  • STOP-RES-HARD-01: 해제권 불성립 또는 법률상 원상회복청구 불가.
  • STOP-RES-CURE-01: 해제권 발생요건 보완.
  • STOP-RES-CURE-02: 해제 의사표시·도달 보완.
  • STOP-RES-CURE-03: 제3자 권리 확인.
  • STOP-RES-CURE-04: 기산일·이율 근거 확인.
  • STOP-RES-CURE-05: 당사자별 부담구조 확인.
  • STOP-RES-CURE-06: 목적물·반대급부 특정 보완.
  • STOP-RES-CURE-07: 회생·파산 영향 확인.
  • STOP-RES-CURE-08: 해약금해제의 약정 계약금·이행착수·현실제공·효력 및 정산채권 보완.
  • STOP-RES-ROUTE-01: 계속적 계약 해지 규칙으로 전환.
  • STOP-RES-ROUTE-02: 무효·취소·부당이득 규칙으로 전환.

11. 근거 대장

Evidence ID 법령·판례 핵심 범위 시행·선고일 공식 URL 검증상태
E-RES-01 민법 제111조·제543조~제551조·제565조 의사표시 도달, 해제요건·효과·해약금 현행본 기준일 확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확인
E-RES-02 민사소송법 제203조·제249조·제253조·제213조 처분권주의, 소장, 병합, 가집행 현행본 기준일 확인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1700 확인
E-RES-03 민사소송규칙 제62조·제63조 구체적 사실·첨부자료 2026-03-01 시행본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3113&viewCls=lsRvsDocInfoR 확인
E-RES-04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원상회복·손해배상과 동시이행, 이자·사용이익 2024-02-29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9689 확인
E-RES-05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합의해제에 제548조 제2항 자동 적용 없음 1996-07-30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3988 확인
E-RES-06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명백한 이행거절 시 최고·자기채무 제공 불요 2011-02-10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48165 확인
E-RES-07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도급 기성고·선급금 충당·잔액반환 2017-01-12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103 확인
E-RES-08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계약금 일부 지급 시 약정 계약금 기준 2015-04-23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8017 확인
E-RES-09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1다260343 주문 자체의 특정성과 집행상 명확성 2023-06-01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739 확인
E-RES-10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16275, 16282 제548조 이자와 지체책임 구별 2000-06-23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0787 확인
E-RES-11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14675 원물반환 불능 때 가액반환 2013-12-12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2083 확인
E-RES-12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9753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심사 2022-12-01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9629 확인
E-RES-13 민사집행법 제263조 등기의사표시 판결의 확정 필요 현행본 기준일 확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3&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확인
E-RES-1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송달 후 특례이율과 제한 제출일 재확인 법률 · 법정이율 규정 확인
E-RES-15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원상회복채권 자체에 과실상계 불적용 2014-03-13 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172957 확인
E-RES-16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위약벌 감액 법리 2022-07-21 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223803 확인

이율은 제출일에 E-RES-14의 현행 조문·법정이율 규정·부칙을 함께 다시 확인한다.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CHECK-RES-FINAL

  • 표시 사건명, 사건키, 폴더, 제목이 모두 동일하다.
  • 종료유형과 해제권 발생·행사·도달을 확인했다.
  • 합의해제·이행거절·도급·해약금 특별분기를 잘못 일반화하지 않았다.
  • 쌍방 급부와 보호되는 제3자를 전수 확인했다.
  • 원물·가액·사용이익 및 반대급부를 집행 가능한 정도로 특정했다.
  •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원금·기산일을 분리하고 중복회복을 제거했다.
  • 제548조 이자·지연손해금·특례이율 구간과 종기가 맞다.
  • 복수 당사자의 연대·분할·불가분·보증근거가 있다.
  • 모든 Leaf가 정확히 하나의 Form에 연결되고 모든 Form이 도달 가능하다.
  • 금전·인도와 등기의사표시의 가집행 범위를 나눴다.
  • 대괄호는 실제 사건 작성 단계에서 모두 치환하거나 ASK로 반환한다.
  • 공식 법령·판례 링크와 기준일을 제출 직전에 다시 확인한다.

최종 Stop Rule: 위 체크가 모두 통과하고 Q-RES-01부터 도달한 Leaf와 Form이 일치하며 미확정값의 ASK·VERIFY·STOP 행동이 정해지면 종료한다. 하나라도 실패하면 완성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고 해당 STOP-RES-* 코드와 필요한 자료만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