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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er_for_Relief_Docs/사건종류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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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항목 값
표시용 사건명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키 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적용 법역 대한민국 민사소송·부동산등기
기준일 / 버전 2026-09-01 / v2
입력 같은 사건키의 v1 및 fable5 평가서
평가서 상태 fable5 단독 반영. opus5 평가서는 존재하지 않아 추정·대체하지 않음
출력 경로 사건종류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경로·파일명의 중복 문자열인 “교환교환”은 저장소의 확정 사건키이므로 교정하지 않는다. 본문 표시명은 registry의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그대로 쓴다.

권위는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S1) → 법원 공식 서식(S2) → 기타 자료 순이다. 사실·날짜·금액·지분·이율이 미확정이면 추정하지 않고 ASK, 공식 법리가 미확정이면 VERIFY, 본 사건유형으로 처리할 수 없으면 STOP/ROUTE 한다.

사용법: Q-EX-ROOT에서 시작하여 §2의 간선을 따라 LEAF-EX-*에 도달한 뒤 §8의 대응 FORM-EX-*를 선택하고 CHECK-EX-FINAL을 통과한다. 노드에서 Form으로 직접 이동하지 않는다.

평가 쟁점은 원자 단위 17건으로 정규화하여 ADOPT 10, MODIFY 5, REJECT 0, DEFER 1, NEW 1로 판정했다. DEFER는 공식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은 등기선례 번호·후보 판례를 강한 규칙에서 제외한 것이고, NEW는 현행 링크·도산 게이트의 실행일 재확인이다.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입력 ID 의미 필수성·허용값 근거자료 미확정 시 행동
IN-EX-01 계약 성질·체결일 필수; 교환/교환+보충금 계약서 원본, 당사자 진술 금전만 오가면 STOP-EX-R01
IN-EX-02 쌍방 목적물 필수; 부동산·지분·다른 재산권 계약서,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ASK 후 Q-EX-01 재개
IN-EX-03 등기원인·일자 필수; 실제 계약과 등기실무에 맞는 원인 계약서, 등기신청정보 VERIFY; 임의 날짜 금지
IN-EX-04 현재 등기의무자 필수; 명의인·상속인·합병법인 등 폐쇄·현재 등기, 가족·법인관계 서류 ASK 후 Q-EX-04 재개
IN-EX-05 이행기·반대급부 필수; 완료/선이행/동시이행/조건부 계약서, 영수증, 이행제공 자료 Q-EX-06에서 CURE
IN-EX-06 목적물 특정 필수; 소재·지번·건물·지분·별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야대장 CHECK-EX-SPEC 실패 시 CURE
IN-EX-07 허가구역 상태 조건부; 비대상/허가/신청 전/불허가/해제 계약일·현재의 지정공고, 허가서 VERIFY 후 Q-EX-02 재개
IN-EX-08 농지·분할 여부 조건부; 농지, 일부 토지, 분할 가능성 토지이용계획, 농지자료, 측량도 Q-EX-03에서 CURE/ROUTE
IN-EX-09 승계·대위 조건부; 상속/합병/양도/채권자대위 승계증명, 피보전채권 자료 Q-EX-04에서 CURE
IN-EX-10 제3자 등기·부담 조건부; 말소 대상, 신탁, 가처분 등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Q-EX-05에서 당사자·병합 재판정
IN-EX-11 부수청구 조건부; 인도/말소/보충금/손해배상 계약·점유·지급 자료 Q-EX-07에서 분리 또는 병합
IN-EX-12 도산·시효·선행소송 필수 확인; 있음/없음/불명 법원 사건검색, 결정문, 판결문 VERIFY; 시효는 항변 가능성으로 표시

모든 금액·날짜·지분은 실제 자료와 일치시키고, 별지 합계와 주문 합계를 독립 검산한다.

2. 마스터 결정트리

Node ID·질문 필요한 입력·판단 기준 선택지별 다음 ID 근거 미확정 행동
Q-EX-ROOT: registry 사건과 교환계약인가? IN-EX-01; 쌍방이 금전 이외 재산권을 상호 이전 예→Q-EX-01; 아니오→STOP-EX-R01 E-EX-01 ASK, 식별 불일치면 HARD STOP
Q-EX-01: 계약·등기청구권이 존속하는가? 무효·취소·해제·확정적 불능 및 시효 항변 자료 존속→Q-EX-02; 확정적 불성립→STOP-EX-R02; 다툼→Q-EX-02에 DISPUTED 표시 E-EX-01, E-EX-08 시효만으로 자동 중지하지 말고 VERIFY
Q-EX-02: 토지거래허가 상태는? IN-EX-07 비대상/허가/유효화된 해제→Q-EX-03; 허가 전 유동적 무효→Q-EX-03에 PERMIT 표시; 잠탈·불허가 등 확정무효→STOP-EX-R03 E-EX-03~06 지정일·계약일·해제일 VERIFY
Q-EX-03: 농지·일부 토지의 공법상 요건을 갖췄는가? IN-EX-08 불필요 또는 필요한 요건 충족→Q-EX-04; 분할·농취증 자료 보완 필요→STOP-EX-C04; 법률상 불가능→STOP-EX-R04 E-EX-10 CURE 후 Q-EX-03 재개
Q-EX-04: 당사자 경로는? IN-EX-04·09 직접→Q-EX-05; 승계→Q-EX-05에 SUCCESSION; 채권자대위→Q-EX-05에 SUBROGATION; 진정명의회복만 주장→STOP-EX-R05 E-EX-06, E-EX-13 승계·피보전채권 자료 ASK
Q-EX-05: 등기·목적물 구조는? IN-EX-02·06·10 단일 전부/목록/지분/일부/선행말소 중 하나를 기록→Q-EX-06 E-EX-13, E-EX-14 CHECK-EX-SPEC로 CURE
Q-EX-06: 반대급부 관계는? IN-EX-05 완료·불요→Q-EX-07; 보충금 상환→Q-EX-07에 TENDER; 쌍방 부동산 상호이전→Q-EX-07에 RECIPROCAL; 선이행 미완료→STOP-EX-C01 E-EX-01 CURE 후 Q-EX-06 재개
Q-EX-07: 말소·인도·금전 부수청구가 있는가? IN-EX-10·11 없음/말소/인도/금전/복합을 기록→Q-EX-08 E-EX-11, E-EX-13 법적 근거 없는 피고 추가 금지
Q-EX-08: 복수 원인 청구의 관계는? 양립성·심판순서 필요성 단순·누적→Q-EX-09; 주위/예비→Q-EX-09에 ALT; 선택적 표현 필요→STOP-EX-C02 E-EX-09, E-EX-11 관계 불명확 시 VERIFY
Q-EX-09: 금전 모듈이 적용되는가? 보충금·손해배상·반환금, 도산·이율·기산일 없음→Q-EX-10; 있음→Q-EX-10에 MONEY; 도산 중→STOP-EX-C03 E-EX-11, E-EX-12 관리인/관재인·절차 경로 VERIFY
Q-EX-10: 우선 법률효과와 복합 여부는? PERMIT/PARTY/TARGET/TENDER/ANCILLARY/ALT 플래그 PERMIT→LEAF-EX-07; ALT→LEAF-EX-13; 그 밖의 단일 특징→Q-EX-11; 둘 이상→LEAF-EX-14 RULE-EX-01~12 충돌 플래그 ASK
Q-EX-11: 대응 Leaf는? 확정 플래그 기본→LEAF-EX-01; 목록→02; 지분→03; 보충금→04; 상호이전→05; 대위→06; 일부→08; 승계→09; 말소→10; 인도→11; 금전→12; 예비→13 RULE-EX-04~12 미매핑이면 STOP-EX-T01

모든 LEAF-EX-*는 CHECK-EX-SPEC → CHECK-EX-FINAL로 합류한다.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RULE-EX-01(교환 성립): 교환은 금전 이외 재산권의 상호 이전 약정이고, 보충금에는 매매대금 규정이 준용된다. 전액 금전 급부는 이 사건유형으로 쓰지 않는다. 효과→Q-EX-01. 근거 E-EX-01.
  • RULE-EX-02(물권변동): 계약만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쓰지 않고, 실제 등기원인과 일자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효과→Q-EX-05. 근거 E-EX-01·13.
  • RULE-EX-03(토지거래허가): 허가 전 유동적 무효이면 이전등기·반대급부 이행을 구하지 않고 허가신청 협력만 구한다. 허가를 받으면 소급 유효, 불허가·잠탈 등은 확정무효, 지정해제·기간만료 후 재지정 없음은 그 전에 확정무효가 되지 않은 한 확정 유효이다. 허가협력 경로도 Q-EX-0309의 공통 당사자·특정·병합 게이트를 거친 뒤 Q-EX-10에서 LEAF-EX-07로 간다. 근거 E-EX-0306.
  • RULE-EX-04(소멸시효): 채권적 등기청구권의 시효 항변을 확인하되,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한 경우의 부진행 법리를 반영한다. 폐기된 “처분·점유승계 즉시 시효 진행” 견해를 쓰지 않는다. 시효는 당연한 청구취지 불능 사유가 아니므로 방어자료와 기산점을 VERIFY한다. 근거 E-EX-07·08.
  • RULE-EX-05(동시이행): 남은 보충금·채무인수·상호 이전이 동시이행이면 반대급부를 주문에서 집행 가능하게 특정한 상환이행형을 쓴다. 면책적·병존적 채무인수와 단순 이행인수를 혼동하지 않는다. 근거 E-EX-01·02.
  • RULE-EX-06(채권자대위): 원고가 채무자의 등기청구권을 대위하면 등기는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 앞으로 명한다. 피보전채권·보전 필요·피대위권리를 확인한다. 근거 E-EX-06.
  • RULE-EX-07(농지·일부 토지): 농지는 취득주체·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여부를 확인한다. 특정 일부는 위치·면적·경계와 분할·등기 가능성을 별지 도면으로 특정한다. 근거 E-EX-10·13.
  • RULE-EX-08(승계): 상속·합병·채권양도는 승계 원인과 범위를 표시하되, 등기원인일 자체를 승계일로 바꾸지 않는다. 다수 상속인은 등기의무 범위와 필요적 당사자를 확인한다. 근거 E-EX-13.
  • RULE-EX-09(선행말소): 제3자 등기가 등기이행을 막으면 말소청구의 원고·피고·원인·순서를 별도 항으로 특정한다. 단순히 “깨끗한 등기”를 명하지 않는다. 근거 E-EX-13·14.
  • RULE-EX-10(인도·금전 병합): 인도 목적물과 보충금·반환금의 원금·기산일을 각각 특정한다. 금전항에만 가집행을 검토한다. 근거 E-EX-02·11.
  • RULE-EX-11(병합): 논리적으로 양립 가능한 청구도 밀접한 관련성과 심판순서의 합리적 필요가 있으면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 허용될 수 있다. 단순히 법률상 양립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예비적 병합을 금지하지도, 순서를 정할 필요가 없는데 예비화하지도 않는다. 근거 E-EX-09.
  • RULE-EX-12(진정명의회복):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는 계약상 교환 이행청구의 단순 문구 변형이 아니다. 독립 요건과 적격이 확인되지 않으면 STOP-EX-R05로 별도 규칙에 전환한다.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1. 직접청구는 계약상 등기권리자가 현재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한다.
  2. 상속·합병 등 승계는 IN-EX-04·09로 전원이 필요한지, 지분별 의무인지 확인한다.
  3. 채권자대위 청구의 이행 상대방은 채무자이고 등기명의도 채무자 앞으로 한다.
  4. 신탁재산, 제3자 명의등기,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으면 외관만 보고 계약상 상대방에게 전부 이행을 명하지 않는다.
  5.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를 쓰지 않는다. 등기의무는 부동산·지분·명의별로 개별 특정한다.
  6. 보충금 채무가 복수이면 약정·법률상 연대 근거가 있을 때만 연대 문구를 쓴다.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CHECK-EX-SPEC은 다음을 모두 확인한다.

  •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의 정확한 명칭과 소송상 당사자 표시
  •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건물: 소재지·구조·용도·면적; 집합건물: 전유부분·대지권
  • 공유지분은 분수로 표시하고, 여러 지분의 합계를 통분 검산
  • 별지 목록·도면의 번호와 본문 인용 일치
  • 등기원인 명칭과 실제 계약일. 이행기·허가일·소 제기일을 등기원인일로 임의 치환 금지
  • 특정 일부는 경계점·면적·도면 및 분할 가능성
  • 선행 말소등기는 접수번호·순위번호·등기목적 등 실제 식별자료
  • 인도청구는 점유 대상과 범위, 금전청구는 채권별 원금·기산일

하나라도 주문 자체로 식별되지 않으면 STOP-EX-C04(특정성 보완) 후 자료를 받아 Q-EX-05에서 재개한다.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1. 이행기와 원고의 반대급부 이행·제공 여부를 먼저 확정한다. 동시이행항변이 인정되는 기간의 지체책임을 자동 산정하지 않는다.
  2. 보충금은 계약상 원금 − 적법한 변제·충당액으로 계산한다. 담보채무의 채권최고액을 실제 인수채무액으로 쓰지 않는다.
  3. 금전항은 원금별 약정이율·민법상 이율·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적용기간을 나눈다. 실제 수치와 시행일은 제출일에 재확인하고 [적용이율]%를 유지한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상 장래이행청구와 채무자가 항쟁함이 타당한 범위를 판정한다. 같은 기간의 이율을 중복 가산하지 않는다.
  5. 피고에 회생·파산이 개시되었으면 관리인·관재인, 신고·조사확정 또는 계속소송 경로와 가집행 가능성을 먼저 VERIFY한다(STOP-EX-C03).
  6.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RULE-EX-04에 따라 점유·처분승계·점유상실 시점과 항변 자료를 확인한다. 단순 기간 경과만으로 문형 생성을 HARD STOP 하지 않는다.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누적병합은 등기 + 선행말소, 등기 + 인도, 등기 + 보충금 등 각 의무가 함께 인용될 수 있을 때 쓴다.
  • 주위적·예비적 병합은 RULE-EX-11에 따라 심판순서와 법률효과를 명시한다. “선택적으로 지급하라” 같은 집행 불명확 문구는 금지한다.
  • 토지거래허가 전 협력청구와 이전등기청구를 같은 현재 이행항으로 병렬 작성하지 않는다.
  • 소송비용은 완결 문형마다 둔다.
  • 등기·허가협력 등 의사표시 부분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금전·인도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라 해당 항만 특정해 검토한다.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Leaf ID 도달 조건 Form ID 필수 변수 Rule/Evidence 최종 검증
LEAF-EX-01 직접·단일·무조건 FORM-EX-01 당사자, 부동산, 원인일 RULE-EX-01·02 CHECK-EX-FINAL
LEAF-EX-02 여러 부동산 FORM-EX-02 별지 목록 RULE-EX-02 CHECK-EX-FINAL
LEAF-EX-03 공유지분 FORM-EX-03 분수지분 RULE-EX-02 CHECK-EX-FINAL
LEAF-EX-04 보충금 상환 FORM-EX-04 보충금·반대급부 RULE-EX-05 CHECK-EX-FINAL
LEAF-EX-05 상호 부동산 이전 FORM-EX-05 양 목적물 RULE-EX-05 CHECK-EX-FINAL
LEAF-EX-06 채권자대위 FORM-EX-06 채무자·피대위권리 RULE-EX-06 CHECK-EX-FINAL
LEAF-EX-07 허가 전 유동적 무효 FORM-EX-07 허가대상·신청행위 RULE-EX-03 CHECK-EX-FINAL
LEAF-EX-08 특정 일부 FORM-EX-08 별지 도면·면적 RULE-EX-07 CHECK-EX-FINAL
LEAF-EX-09 상속·합병 등 승계 FORM-EX-09 승계인·범위 RULE-EX-08 CHECK-EX-FINAL
LEAF-EX-10 선행말소 병합 FORM-EX-10 말소등기 식별 RULE-EX-09 CHECK-EX-FINAL
LEAF-EX-11 인도 병합 FORM-EX-11 인도 대상 RULE-EX-10 CHECK-EX-FINAL
LEAF-EX-12 금전 병합 FORM-EX-12 원금·이율표 RULE-EX-10 CHECK-EX-FINAL
LEAF-EX-13 주위·예비 FORM-EX-13 원인별 순서 RULE-EX-11 CHECK-EX-FINAL
LEAF-EX-14 두 가지 이상 복합 FORM-EX-14 적용 블록 전부 RULE-EX-05~11 CHECK-EX-FINAL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아래 문형의 값은 모두 가상 placeholder이다. 실제 사건값으로 대체하고 별지를 첨부한다.

FORM-EX-01 기본 직접형

조건: 단일 부동산, 반대급부 완료. 금지: 허가 전·승계·일부 토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일]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EX-02 여러 부동산 목록형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일] 교환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EX-03 공유지분형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수] 지분에 관하여 [계약일]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EX-04 보충금 상환이행형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충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지급일]까지 연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일]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금지: 반대급부가 단순 이행인수인지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불명확한 상태.

FORM-EX-05 쌍방 부동산 상호이전형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일]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EX-06 채권자대위형

  1. 피고는 [채무자 성명]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일]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금지: 원고 앞으로 등기를 명하는 문구.

FORM-EX-07 토지거래허가 협력형

  1. 피고는 원고와 공동으로 [허가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계약일] 교환계약의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금지: 허가 전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충금 지급을 현재 이행으로 함께 명하는 문구.

FORM-EX-08 특정 일부 토지형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점 표시]를 순차 연결한 선내 [표시] 부분 [면적]㎡에 관하여 [계약일]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EX-09 승계형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등기의무 범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피승계인 계약일] 교환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FORM-EX-10 선행말소 + 이전형

  1. 피고 [제3자]는 피고 [등기의무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접수일·접수번호]로 마친 [등기명]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등기의무자]는 원고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일]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FORM-EX-11 이전 + 인도형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일]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EX-12 이전 + 금전형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일]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2 이율표의 ‘기산일’부터 ‘종료일’까지 같은 표의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EX-13 주위적·예비적형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일]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검증된 예비 원인일] [검증된 예비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비 원인이 취득시효·진정명의회복이면 해당 독립 규칙과 근거를 먼저 검증한다.

FORM-EX-14 복합 조립형

  1. 피고 [선행등기의무자]는 피고 [계약상 등기의무자]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별지 2 기재 선행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계약상 등기의무자]는 [반대급부 제공자]로부터 별지 3 기재 반대급부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 또는 채권자대위이면 대위채무자]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4 기재 대상·지분에 관하여 [계약일]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점유자]는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4. 피고 [금전채무자]는 원고에게 별지 5 금액표의 ‘원금’란 기재 돈 및 같은 표의 ‘기산일’부터 ‘종료일’까지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6. 제3항 및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는 항은 삭제하고 항 번호·가집행 범위를 다시 맞춘다. 채권자대위가 복합된 경우 제2항의 등기명의는 대위채무자로 고정한다. 허가 전과 주위·예비 경로는 이 복합형으로 임의 흡수하지 않고 FORM-EX-07·13의 고유 효과를 유지한다.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1. 전액 금전 거래를 교환으로 표기하지 않는다.
  2. 계약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확인청구로 쓰지 않는다.
  3. 등기원인일을 이행기·허가일·판결일로 임의 변경하지 않는다.
  4. 토지거래허가 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이전등기·보충금 지급을 구하지 않는다.
  5. 지정해제 전 확정무효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이 자동 유효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6. 농지·특정 일부 토지의 자격·분할·특정을 생략하지 않는다.
  7. 목적물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했다는 이유만으로 98다32175에 반해 시효가 진행한다고 쓰지 않는다.
  8. 시효 항변 가능성만으로 HARD STOP 하지 않는다.
  9. 채권자대위에서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를 명하지 않는다.
  10. 진정명의회복을 교환계약 문형의 원인명만 바꿔 사용하지 않는다.
  11. 근거 없이 복수 피고에게 연대·공동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12. 선행말소·인도·금전항의 대상과 순서를 추상적으로 쓰지 않는다.
  13. 등기·허가협력 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14. 장래 금전청구에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15. 공식 확인되지 않은 등기선례 번호·후보 판례를 확정 근거로 쓰지 않는다.
  16. 미확정값은 ASK/VERIFY하고 빈칸을 사실처럼 채우지 않는다.

STOP 코드: STOP-EX-R01(다른 계약유형), R02(계약·청구권 확정 불성립), R03(허가 관련 확정무효), R04(법률상 이전 불능), R05(진정명의회복 등 다른 사건유형), C01(반대급부 보완), C02(병합관계 보완), C03(도산경로 확인), C04(특정성 보완), T01(Leaf 매핑 실패).

11. 근거 대장

Evidence ID 법령·판례 핵심 범위 시행·선고일 공식 URL 상태
E-EX-01 민법 제186·536·596·597조 등기주의, 동시이행, 교환·보충금 현행 2026-09-01 확인 민법 VERIFIED
E-EX-02 민사집행법 제263조 의사표시 의제·조건부 의사표시 현행 확인 제263조 VERIFIED
E-EX-0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토지거래계약 허가 현행 확인 제11조 VERIFIED
E-EX-04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허가 전 유동적 무효와 협력청구 1991-12-24 공식 판례 VERIFIED
E-EX-05 대법원 1999.6.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지정해제·확정유효·확정무효 예외 1999-06-17 공식 판례 VERIFIED
E-EX-06 대법원 2014.7.10. 선고 2013다74769 채권자대위·지정해제 후 협력청구 이익 2014-07-10 공식 판례 VERIFIED
E-EX-07 대법원 1976.11.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인도받아 점유 중 등기청구권 시효 부진행 1976-11-06 공식 판례 VERIFIED
E-EX-08 대법원 1999.3.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처분·점유승계에도 시효 부진행 1999-03-18 공식 판례 VERIFIED
E-EX-09 대법원 2020다292411 밀접한 양립 가능 청구의 부진정 예비적 병합 선고일 원문 참조 공식 판례 VERIFIED
E-EX-10 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 시행 2026-06-16 제8조 VERIFIED
E-EX-11 민사소송법 제65·98·203·213·249·251·253조, 소송촉진법 제3조 공동소송·비용·처분권·가집행·특정·장래·병합·이율 현행 확인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법 제3조 VERIFIED
E-EX-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생·파산 시 당사자·청구경로 현행 확인 공식 법령 VERIFIED-SCOPE
E-EX-13 부동산등기법 공동신청·판결등기·등기 특정 현행 확인 공식 법령 VERIFIED
E-EX-14 대법원 2024.1.4. 선고 2023다282040; 2023.6.1. 선고 2021다260343 청구취지·주문의 특정성 각 선고일 2023다282040, 2021다260343 VERIFIED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CHECK-EX-FINAL:

  • 표시명, 중복 “교환교환” 사건키, 폴더·파일·제목이 일치한다.
  • 계약 성질·유효성·허가·농지·분할·승계·대위·시효를 필요한 범위에서 판정했다.
  • 등기권리자·의무자, 목적물·지분·원인·일자, 반대급부가 주문만으로 특정된다.
  • 모든 Q 선택지가 Q/LEAF/STOP으로 연결되고 Node에서 Form으로 직접 가지 않는다.
  • 선택 Leaf와 §8 행의 Form이 일치하며 모든 Form은 적어도 한 Leaf에서 도달된다.
  • 말소·인도·금전·예비적 병합의 순서와 중복집행 방지를 확인했다.
  • 금전항의 원금·기산일·구간별 이율·도산·소송촉진법 단서를 확인했다.
  • 등기·협력항에는 가집행이 없고 가집행 대상 항만 특정했다.
  • 미검증 등기선례·후보 판례를 강한 규칙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모두 통과하면 종료한다. 실패가 보완 가능하면 해당 STOP-EX-C의 요구자료를 제시하고 지정 Q에서 재개한다. 법률상 또는 사건유형상 불가능하면 STOP-EX-R로 종료하며, 연결성 공백이면 STOP-EX-T01로 완성본 출력을 중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