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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항목 | 값 |
|---|---|
| 표시용 사건명 |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 사건키 | 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 |
| 적용범위 | 대한민국 민사소송의 임금·법정수당·퇴직금·퇴직연금 부담금 및 밀접한 부수청구 |
| 기준일 / 버전 | 2026-09-01 / v2 |
| 입력 | 같은 사건키의 v1 및 fable5 평가서 |
| 평가서 상태 | fable5 단독 반영. opus5 평가서는 존재하지 않아 그 내용·판정을 추정하지 않음 |
| 출력 | 사건종류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2.md |
공식 현행 법령·대법원 판례를 우선한다. 이름이 같은 금품도 임금, 퇴직금·DB급여, DC 부담금, 중간정산금, 계약상 보수, 손해배상으로 법적 성질이 달라지므로 먼저 분류한다. 실제 금액·날짜·이율은 추정하지 않고 ASK/VERIFY하며, 기준일 이후 제출 시 현행 조문·시행일·부칙·법정이율을 다시 확인한다.
사용법: Q-WR-ROOT → §2의 Q 노드 → LEAF-WR-* → §8의 FORM-WR-* → CHECK-WR-FINAL 순서로 실행한다. Node는 Form으로 직접 이동하지 않는다.
fable5의 19개 개선항목을 원자 단위로 판정한 결과 ADOPT 15, MODIFY 3, REJECT 1, DEFER 0, NEW 1이다. REJECT는 청구취지 규칙의 비목표인 소액사건·지급명령 등 절차 추천의 전면 확장이고, NEW는 실행일 현재의 도산·현행법 버전 재확인이다.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 ID | 의미 | 필수/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행동 |
|---|---|---|---|---|
| IN-WR-01 | 근로자성 | 필수; 인정/다툼/부정 | 계약, 지휘·감독, 시간·장소, 보수·사업위험 자료 | Q-WR-ROOT에서 ASK/ROUTE |
| IN-WR-02 | 진정한 사용자 | 필수; 법인/개인/복수 | 근로계약, 급여대장, 사업관계 | Q-WR-02에서 CURE |
| IN-WR-03 | 금품의 법적 성질 | 필수; 임금/수당/퇴직금/DB/DC/중간정산/손해 | 규정, 급여명세, 연금규약 | Q-WR-01에서 VERIFY |
| IN-WR-04 | 발생·지급기일 | 필수; 원금 행별 날짜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 추정 금지, STOP-WR-C02 |
| IN-WR-05 | 근로시간·임금기초 | 조건부; 통상·평균·최저임금 입력 | 출퇴근, 임금대장, 법정 제외기간 | 계산 보완 후 Q-WR-04 |
| IN-WR-06 | 퇴직급여 입력 | 조건부; 입·퇴직일, 계속근로, 제도, 중간정산 | 인사·연금자료 | 제도 불명 시 STOP-WR-C03 |
| IN-WR-07 | 변제·공제 | 필수 확인; 기지급·대지급금·상계 주장 | 지급결정서, 계좌, 충당합의 | Q-WR-05에서 VERIFY |
| IN-WR-08 | 시효 | 필수; 각 지급기일·갱신/유예 사유 | 지급일표, 소송·승인 자료 | 임박하면 즉시 법률가 확인 |
| IN-WR-09 | 지연이자 | 필수; 시행 전후, 제외기간, 송달일 | 법령·도산·쟁송자료 | 이율을 임의 하드코딩하지 않음 |
| IN-WR-10 | 다수 당사자·부담 | 조건부; 개별/연대/부진정연대 | 도급·보증·인수·불법행위 자료 | 근거 없으면 개별채무 |
| IN-WR-11 | 도산절차 | 필수 확인; 없음/회생/파산/도산인정 | 개시·선고결정 | STOP-WR-C01 후 경로 확정 |
| IN-WR-12 | 병합 청구 | 조건부; 해고무효, 장래임금, 3배 이내 손해 | 처분서, 계속거절, 체불요건 | 다른 사건규칙과 상호참조 |
원금원장은 최소 원고·피고·법적 성질·발생기간·지급기일·총액·기지급액·잔액·시효·이율구간·증거 열을 가진다. 모든 주문 합계는 원장 잔액 합계와 일치해야 한다.
2. 마스터 결정트리
| Node ID·질문 | 입력·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 미확정 행동 |
|---|---|---|---|---|
| Q-WR-ROOT: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 | IN-WR-01, 실질적 종속관계 | 인정→Q-WR-01; 다툼 있고 예비적 계약보수 청구 가능→Q-WR-01에 ALT-FEE; 부정 확정→STOP-WR-R01 | E-WR-01 | ASK; 명칭만으로 결론 금지 |
| Q-WR-01: 금품 유형은? | IN-WR-03·06 | 임금/수당/최저임금·임금피크 차액/퇴직금·DB/DC/중간정산/해고기간/3배 손해 중 TYPE 기록→Q-WR-02 | E-WR-02~08, E-WR-14 | VERIFY 후 재개 |
| Q-WR-02: 채무자와 부담구조는? | IN-WR-02·10 | 단일/개별/법정·약정 연대/부진정연대를 기록→Q-WR-03 | E-WR-02 | 대표자 자동 추가 금지 |
| Q-WR-03: 회생·파산 등인가? | IN-WR-11 | 없음→Q-WR-04; 있음→STOP-WR-C01 | E-WR-13 | 관리인·관재인·신고/확정 경로 VERIFY |
| Q-WR-04: 원금이 행별 특정되는가? | IN-WR-04~06 | 예→Q-WR-05; 아니오→STOP-WR-C02 | E-WR-02·03 | 원금표 보완 |
| Q-WR-05: 변제·대지급금·허용 공제를 반영했는가? | IN-WR-07 | 예→Q-WR-06; 아니오→STOP-WR-C04 | E-WR-03·04 | 충당 범위 VERIFY |
| Q-WR-06: 시효와 권리보전 상태는? | IN-WR-08 | 청구 가능/항변 다툼→Q-WR-07; 유효한 시효항변이 확정되어 해당 부분 청구 불가→STOP-WR-R02; 임박·불명→STOP-WR-C05 | E-WR-09·10 | 일부변제만으로 포기 추정 금지 |
| Q-WR-07: 원금별 이율 구간이 확정되는가? | IN-WR-09 | 예→Q-WR-08; 아니오→STOP-WR-C06 | E-WR-02·03·05·12 | 현행법·부칙·제외기간 VERIFY |
| Q-WR-08: 당사자가 복수인가? | IN-WR-10 | 단일/다수원고/상속/개별피고/연대/부진정연대를 기록→Q-WR-09 | E-WR-02·11 | 원고·피고별 표 분리 |
| Q-WR-09: 병합·장래·확인청구가 있는가? | IN-WR-12 | 없음/누적/주위예비/해고확인+과거/과거+장래를 기록→Q-WR-10 | E-WR-08·12 | 확인의 이익·장래 필요 VERIFY |
| Q-WR-10: 어떤 Leaf인가? | TYPE 및 모든 플래그 | 임금→LEAF-WR-01; 구간별→02; 퇴직금→03; 임금+퇴직→04; 다수원고→05; 개별피고→06; 연대→07; 부진정연대→08; DC재직→09; DC퇴직→10; 중간정산→11; 해고과거→12; 해고장래→13; 3배손해→14; 계약보수예비→15; 상속→16; 최저임금·임금피크→17; 복합→18 | RULE-WR-* | 미매핑이면 STOP-WR-T01 |
각 Leaf는 CHECK-WR-CALC → CHECK-WR-FINAL로 합류한다.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RULE-WR-01(근로자성): 계약 명칭·3.3% 원천징수만이 아니라 업무 내용·시간·장소·지휘감독, 대체 가능성, 도구·위험 부담, 보수의 성격과 전속성 등을 종합한다. 근로자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으면 임금과 계약상 보수의 법률효과·이율을 분리한다. 근거 E-WR-01.
- RULE-WR-02(임금·수당): 임금성, 통상임금성, 평균임금성은 별도 판단한다. 지급기일이 같은 원금만 합치고 법정수당의 시간·가산관계·사업장 적용범위를 검증한다. 근거 E-WR-02·06·07.
- RULE-WR-03(통상임금): 고정성을 독립 요건으로 보던 종전 법리를 쓰지 않는다. 소정근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정한 임금인지 보고, 재직·근무일수 조건만으로 자동 제외하지 않는다. 다만 재직조건 자체의 유효성과 해당 임금청구권의 발생 여부는 통상임금성과 별개로 심사한다. 성과급도 보장된 최소지급분이 있으면 그 범위의 통상임금성을 심사한다. 판례의 시간적 적용범위를 확인한다. 근거 E-WR-06·07.
- RULE-WR-04(최저임금·임금피크): 최저임금 미달 약정의 무효 부분과 법정 최저액 차액,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기준 임금피크제의 무효 범위를 각각 원금표로 계산한다. 모든 임금피크제를 일률 무효로 보지 않는다. 근거 E-WR-14.
- RULE-WR-05(퇴직금·DB): 계속근로·소정근로시간·퇴직일·평균임금·유효한 중간정산을 확인한다. 기본 검산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이되 규약·법정 하한·제외기간을 반영한다. 근거 E-WR-03.
- RULE-WR-06(DC): DC 미납 부담금은 평균임금 재산정식의 추가 퇴직금으로 바꾸지 않는다. 재직 중에는 계정 납입, 퇴직 후에는 판례·현행법이 허용하는 직접 차액청구와 지급방식을 구분한다. 근거 E-WR-03·04.
- RULE-WR-07(중간정산):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의 퇴직 후 연 20% 법리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합의상 지급기일과 일반 지연손해금·소송촉진법 경로를 검토한다. 근거 E-WR-05.
- RULE-WR-08(3배 이내 손해배상): 법 시행 후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한 체불분인지 부칙을 먼저 확인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진입할 수 있다. 퇴직급여법상 급여는 명문상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법원이 정할 재량액이므로 체불원금의 3배를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 근거 E-WR-08.
- RULE-WR-09(시효): 임금은 각 지급일, 퇴직금은 퇴직 시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현행 3년 시효를 각각 계산한다. 시효완성 후 일부변제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지 않는다. 근거 E-WR-10.
- RULE-WR-10(해고기간): 해고무효 확인의 이익과 과거 임금을 구분한다. 장래 월 임금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 고정 월액·지급일·객관적 종기가 있을 때만 청구하고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래부분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근거 E-WR-12.
- RULE-WR-11(부담표현): 법률·약정상 연대이면 “연대하여”, 동일 손해에 대한 별개 채무의 부진정연대이면 “공동하여”, 그 밖에는 피고별 개별항을 쓴다.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결어를 선택하지 않는다.
- RULE-WR-12(도산): 회생·파산 개시 시 공익·재단채권 해당성, 관리인·관재인 상대 여부, 신고·조사확정·수시변제 경로 및 소송중단·수계를 확인한다. 단순히 20% 제외기간만 처리하지 않는다. 근거 E-WR-13.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임금채권자 본인, 사망 시 유효한 상속·포기·한정승인과 상속분을 확인한 상속인이 원고가 된다.
- 법인 사용자이면 법인이 피고이고 대표이사는 표시상 대표자일 뿐 자동 공동채무자가 아니다. 개인사업은 진정한 사업주 개인을 피고로 한다.
-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개별 임금채권자가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 선정당사자는 선정행위·선정자 목록과 각 채권액을 특정한다.
- 도급·건설업 연대, 보증·채무인수·합병·분할·공동사용자 등은 요건과 책임기간을 피고별로 확정한다.
- 일부 범위만 공동책임이면 주채무 전액과 공동책임 상한·부대금 범위를 별도 항으로 쓴다.
- 부진정연대 “공동하여”는 동일 급부가 한 번 이행되면 다른 채무도 그 범위에서 소멸하는 관계가 확인된 경우에만 사용한다.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CHECK-WR-SPEC:
- 원고·피고별 채권의 법적 성질, 발생기간, 지급기일과 잔존원금
- 임금·수당은 근로월·항목·시간·시급·가산율; 퇴직금은 입·퇴직일·평균임금·계속근로일수
- DC는 부담금 납입기일, 계정 또는 퇴직 후 적법한 수령주체와 미납 차액
- 변제·대지급금은 지급일·충당대상·잔액; 임의 세금·사회보험 추정공제 금지
- 각 원금의 이자 기산일·종료일·이율·적용제외기간
- 다수 원고는 “합계”만 쓰지 않고 원고별 금액; 다수 피고는 책임범위별 금액
- 별지 제목·순번·본문 인용과 합계 일치
불충족이면 STOP-WR-C02 또는 C04로 보완하고 Q-WR-04·05에서 재개한다.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6.1 원금 보존식
각 행의 잔존원금 = 총발생액 − 그 행에 적법하게 충당된 변제·대지급금. 원고별 청구액은 그 원고의 잔존원금 합계이고, 반올림·원 미만 처리 근거를 기록한다. 같은 근로시간·급여항목을 두 번 합산하지 않는다.
6.2 지연이자 결정
- 2025-10-23 이후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재직자 정기임금은 현행 근로기준법 제37조·시행령에 따른 연 20%와 적용제외기간을 심사한다. 시행 전 이미 지급기일을 넘긴 원금에 소급하지 않는다.
- 퇴직으로 청산할 임금·퇴직급여 일시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법정 지연이율을 심사한다. 재직 중 이미 발생한 이자의 기산일을 퇴직 후로 늦추지 않는다.
- DC 부담금은 각 납입기일과 퇴직 후 14일 경계를 기준으로 현행 퇴직급여법·시행령의 구간별 이율을 별도 표에 둔다.
- 중간정산금은 RULE-WR-07에 따라 합의상 지급기일 다음 날 등 일반 이행지체 기준을 확정하고, 2025다214123에 반해 연 20%를 적용하지 않는다.
- 특별이율 비적용 금전은 [민법상 이율]%와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이율]%를 제출일에 확인한다. 항쟁의 상당성·장래이행 단서를 판정하고 같은 기간에 중첩하지 않는다.
- 임금 20%, DC 법정이율, 일반·소송촉진법 이율을 동일 원금·동일 기간에 더하지 않는다.
6.3 시효·도산 게이트
시효는 RULE-WR-09에 따라 원금별로 계산하고, 권리보전이 시급하면 법률가의 즉시 확인사항을 출력한다. 회생·파산은 RULE-WR-12로 당사자와 절차를 먼저 확정하며, 가집행·집행 가능성도 별도로 본다.
6.4 권장 이율표
| 원고 | 원금표 순번 | 법적 성질 | 대상원금 | 기산일 | 종료일 | 적용이율 | 제외기간·근거 |
|---|---|---|---|---|---|---|---|
| [원고] | [순번] | [임금 등] | [원] | [일자] | [일자/다 갚는 날] | 연 [ ]% | [없음/기간] |
한 원금에 구간이 여러 개면 행을 나누고 하루의 중복·공백이 없도록 한다.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임금·수당·퇴직금·DC·손해배상은 누적병합하되 성질과 부대금 항을 분리한다.
- 근로자성이 양립 불가능하게 다투어지면 주위적 임금, 예비적 계약상 보수로 구성할 수 있으나 각 청구의 원금·이율 법리를 혼합하지 않는다.
- 해고무효 확인은 현재 확인의 이익이 있을 때만 금전항과 병합한다. 정년·기간만료 등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으면 과거 금전청구 중심으로 전환한다.
- 장래임금에는 RULE-WR-10의 요건과 객관적 종기를 적용한다.
- 소송비용은 별도 항으로 두고, 확인항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금전 이행항에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라 가집행을 구한다.
- 동일 손해에 대한 노동위원회 이행액·금전보상·화해금·대지급금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Rule/Evidence | 검증 |
|---|---|---|---|---|---|
| LEAF-WR-01 | 단일 원고·피고 임금 | FORM-WR-01 | 원금·이율표 | RULE-WR-02 | CHECK-WR-FINAL |
| LEAF-WR-02 | 원금별 이율구간 상이 | FORM-WR-02 | 별지 1·2 | RULE-WR-02 | CHECK-WR-FINAL |
| LEAF-WR-03 | 퇴직금·DB | FORM-WR-03 | 퇴직일·잔액 | RULE-WR-05 | CHECK-WR-FINAL |
| LEAF-WR-04 | 임금+퇴직급여 | FORM-WR-04 | 별지 원금·이율 | RULE-WR-02·05 | CHECK-WR-FINAL |
| LEAF-WR-05 | 다수 원고/선정 | FORM-WR-05 | 원고별 표 | RULE-WR-11 | CHECK-WR-FINAL |
| LEAF-WR-06 | 다수 피고 개별 | FORM-WR-06 | 피고별 표 | RULE-WR-11 | CHECK-WR-FINAL |
| LEAF-WR-07 | 법정·약정 연대 | FORM-WR-07 | 연대근거·범위 | RULE-WR-11 | CHECK-WR-FINAL |
| LEAF-WR-08 | 부진정연대 | FORM-WR-08 | 동일 급부 범위 | RULE-WR-11 | CHECK-WR-FINAL |
| LEAF-WR-09 | 재직 중 DC 계정납입 | FORM-WR-09 | 계정·부담금표 | RULE-WR-06 | CHECK-WR-FINAL |
| LEAF-WR-10 | 퇴직 후 DC 직접청구 | FORM-WR-10 | 차액·수령주체 | RULE-WR-06 | CHECK-WR-FINAL |
| LEAF-WR-11 | 중간정산금 | FORM-WR-11 | 합의 지급기일 | RULE-WR-07 | CHECK-WR-FINAL |
| LEAF-WR-12 | 해고무효+과거임금 | FORM-WR-12 | 처분일·과거원금 | RULE-WR-10 | CHECK-WR-FINAL |
| LEAF-WR-13 | 해고무효+과거·장래 | FORM-WR-13 | 월액·지급일·종기 | RULE-WR-10 | CHECK-WR-FINAL |
| LEAF-WR-14 | 3배 이내 손해 병합 | FORM-WR-14 | 손해액·요건 | RULE-WR-08 | CHECK-WR-FINAL |
| LEAF-WR-15 | 임금 주위·보수 예비 | FORM-WR-15 | 양 청구별 원금·이율 | RULE-WR-01 | CHECK-WR-FINAL |
| LEAF-WR-16 | 상속인 원고 | FORM-WR-16 | 상속분별 금액 | RULE-WR-11 | CHECK-WR-FINAL |
| LEAF-WR-17 | 최저임금·임금피크 차액 | FORM-WR-02 | 차액 원금표 | RULE-WR-04 | CHECK-WR-FINAL |
| LEAF-WR-18 | 둘 이상 복합 | FORM-WR-17 | 모든 모듈 변수 | RULE-WR-02~12 | CHECK-WR-FINAL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모든 대괄호 값은 가상 placeholder이다. 실제 값이 없으면 그대로 유지하고 생성 완료로 표시하지 않는다.
FORM-WR-01 단일 임금형
-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임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금 전부의 기산일·이율이 같을 때만 사용한다.
FORM-WR-02 구간·별지형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원금표 ‘잔존원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 지연손해금표 ‘대상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부터 ‘종료일’까지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WR-03 퇴직금·DB형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잔존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검증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WR-04 임금·퇴직급여 결합형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원금표의 ‘임금 잔액’ 및 ‘퇴직급여 잔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2 이율표 기재 기산일·종료일·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WR-05 다수 원고·선정당사자형
- 피고는 별지 1 청구금액표 ‘채권자’란 기재 각 원고 또는 선정자에게 같은 표 ‘잔존원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라.
- 피고는 위 각 채권자에게 별지 2 이율표 기재 각 대상원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종료일·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WR-06 다수 피고 개별책임형
-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피고별 청구표 중 ‘피고 A’란 기재 원금 및 그에 대한 같은 표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피고 B는 원고에게 같은 표 중 ‘피고 B’란 기재 원금 및 그에 대한 같은 표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WR-07 법정·약정 연대형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동책임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이율표 기재 기산일부터 종료일까지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일부만 연대이면 주채무 전액 항과 “피고 B는 피고 A와 연대하여 그중 [한도]원…” 항을 분리한다.
FORM-WR-08 부진정연대형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동일 급부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이율표 기재 기산일부터 종료일까지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금지: 법정 연대채무에 “공동하여”를 사용하거나 단순 개별채무를 공동화하는 것.
FORM-WR-09 재직 중 DC 계정납입형
- 피고는 원고 명의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별지 1 미납부담금표 기재 각 부담금을 납입하라.
- 피고는 위 계정에 별지 2 지연이자표 기재 각 부담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종료일·적용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납입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WR-10 퇴직 후 DC 직접 차액청구형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미납부담금표 ‘정당한 부담금과 기납입 부담금의 차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종료일·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퇴직 여부·지급방식이 불명하면 이 Form을 쓰지 않고 STOP-WR-C03으로 수령주체를 확인한다.
FORM-WR-11 재직 중 중간정산금형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합의상 지급기일 다음 날 등 검증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일반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송촉진법상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연 20%를 적용하지 않는다.
FORM-WR-12 해고무효 + 과거임금형
- 피고가 [처분일]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원금표 기재 과거 임금 각 돈 및 이에 대한 별지 이율표 기재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WR-13 해고무효 + 과거·장래임금형
- 피고가 [처분일]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이율표 기재 돈을 지급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장래 시작일]부터 [복직일 또는 객관적 종료일]까지 매월 [지급일]에 [월액]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2항 및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3항의 장래분에는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FORM-WR-14 체불 임금 + 제43조의8 손해배상형
-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잔존원금]원 및 별지 이율표 기재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에 따른 손해배상금 [법원에 구하는 특정액]원 및 이에 대하여 [검증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손해배상금의 별도 이행기가 불명확하면 최소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경로를 공식 법리로 검토한 뒤 확정한다.
FORM-WR-15 주위적 임금·예비적 계약상 보수형
-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원금]원 및 별지 1 이율표 기재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상 보수 [원금]원 및 별지 2 이율표 기재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예비적 보수에 근로기준법 제3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FORM-WR-16 상속인 원고형
- 피고는 별지 상속인별 청구표 기재 각 원고에게 피상속인 [근로자]의 임금·퇴직급여 중 같은 표 ‘상속분별 잔존원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같은 표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WR-17 복합 조립형
- 피고 A는 원고 1에게 별지 1 ‘개별채무’란 기재 원금 및 별지 2의 대응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피고 A와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 2에게 별지 1 ‘연대채무’란 기재 원금 및 별지 2의 대응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피고 C와 피고 D는 공동하여 원고 3에게 별지 1 ‘부진정연대채무’란 기재 원금 및 별지 2의 대응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피고가 [처분일] 원고 [성명]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가집행할 수 있다.
실제 사건에 없는 부담그룹과 확인항은 삭제하고 항 번호·가집행 범위를 다시 맞춘다. 각 그룹은 별지의 법적 근거가 확인될 때만 남긴다.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계약 명칭·세금 처리만으로 근로자성을 결정하지 않는다.
- 임금성·통상임금성·평균임금성을 한 판단으로 합치지 않는다.
-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독립 요건으로 사용하거나 최소보장 성과급을 전부 제외하지 않는다.
- 대표이사·원청·양수인을 근거 없이 공동피고로 삼지 않는다.
-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 DC를 현금 퇴직금 산식으로 바꾸거나 수령주체를 추정하지 않는다.
- 중간정산금에 퇴직 후 연 20%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제43조의8 각 호를 누적요건으로 읽거나 퇴직급여를 산정기초에 넣지 않는다.
- 시행 전 재직자 임금에 개정 연 20% 규정을 소급하지 않는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특별이율 적용제외기간을 누락하지 않는다.
- 시효완성 후 일부변제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지 않는다.
- 같은 기간에 특별이율·일반이율·소송촉진법 이율을 중첩하지 않는다.
- 법정이율을 제출일 재확인 없이 상수로 복제하지 않는다.
- 장래임금에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적용하거나 객관적 종기 없이 무기한 청구하지 않는다.
- “종료일까지 또는 다 갚는 날까지”를 택일 상태로 남기지 말고 각 행의 종기를 확정한다.
- 대지급금·노동위원회 이행액·화해금·기지급액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 회생·파산을 단순 이율 제외사유로만 처리하지 않는다.
- 확인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 미확정 원금·기산일·수령주체를 사실처럼 채우지 않는다.
STOP: STOP-WR-R01(근로자 청구 아님), R02(권리 소멸 확정), C01(도산경로 확인), C02(원금 특정), C03(퇴직제도·수령주체), C04(충당·공제), C05(시효·권리보전), C06(이율·부칙), T01(Leaf–Form 매핑 실패).
11. 근거 대장
|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상태 |
|---|---|---|---|---|---|
| E-WR-01 |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 근로자성 종합판단 | 2006-12-07 | 공식 판례 | VERIFIED |
| E-WR-02 | 근로기준법 제36·37·43·43조의8·49조 및 시행령 제17·18조 | 청산, 지연이자, 정기지급, 손해배상, 시효 | 법 시행 2026-08-20 현행 | 법률, 시행령 | VERIFIED |
| E-WR-03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10·17·20조 및 시행령 | 퇴직금·시효·DB/DC·지연이자 | 현행 확인 | 법률, 시행령 | VERIFIED |
| E-WR-04 | 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다207444; 2022.3.17. 선고 2018다244877 | DC 미납 차액·직접청구와 퇴직금 방식 구별 | 각 선고일 | 2020다207444, 2018다244877 | VERIFIED |
| E-WR-05 | 대법원 2026.3.12. 선고 2025다214123 | 재직 중 중간정산금에 근기법 제37조 연 20% 부적용 | 2026-03-12 | 공식 판례 | VERIFIED |
| E-WR-06 | 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 고정성 법리 변경, 재직·근무일수 조건과 통상임금 | 2024-12-19 | 2020다247190, 2023다302838 | VERIFIED |
| E-WR-07 | 대법원 2025.8.14. 선고 2023다216777; 2025.1.23. 선고 2019다204876 | 최소지급 성과급의 통상임금성; 재직조건의 효력과 임금청구권 | 각 선고일 | 2023다216777, 2019다204876 | VERIFIED |
| E-WR-08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 어느 하나 요건·3배 이내·퇴직급여 제외 | 현행 | 공식 조문 | VERIFIED |
| E-WR-09 | 대법원 2025.7.24. 선고 2023다240299 | 시효완성 후 일부변제와 시효이익 포기 | 2025-07-24 | 공식 판례 | VERIFIED |
| E-WR-10 | 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급여법 제10조 | 임금·퇴직급여 3년 시효 | 현행 | 근기법 제49조, 퇴직급여법 제10조 | VERIFIED |
| E-WR-12 | 민사소송법 제251·213조; 소송촉진법 제3조 | 장래이행·가집행·특례이율 단서 | 현행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법 제3조 | VERIFIED |
| E-WR-13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473조 등 | 임금·퇴직금의 도산 경로 | 현행 | 공식 법령 | VERIFIED-SCOPE |
| E-WR-14 | 최저임금법 제6조; 대법원 2022.5.26. 선고 2017다292343 | 최저임금 차액·임금피크제 심사 | 각 시행·선고일 | 최저임금법, 공식 판례 | VERIFIED |
| E-WR-15 | 대법원 2024.1.4. 선고 2023다282040; 2023.6.1. 선고 2021다260343 | 청구취지·주문 특정성 | 각 선고일 | 2023다282040, 2021다260343 | VERIFIED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CHECK-WR-CALC 및 CHECK-WR-FINAL:
- 사건명·사건키·입력·출력·제목이 일치하고 fable5 단독 반영을 표시했다.
- 근로자성, 사용자, 금품 성질, 퇴직제도와 수령주체를 확정했다.
- 원고·피고·원금·발생기간·지급기일·기지급액·잔액을 행별로 특정했다.
- 통상임금·평균임금·최저임금·퇴직금 산식을 목적에 맞게 구분했다.
- 각 원금의 3년 시효, 일부변제, 갱신·유예와 권리보전 시급성을 확인했다.
- 현행 근기법 제37조의 시행 전후, 연 20% 제외기간, DC·중간정산·일반이율 경로를 분리했다.
- 도산절차의 당사자·채권성질·신고/확정 경로를 먼저 판정했다.
- 연대·공동·개별책임의 근거와 한도를 확인했다.
- 모든 Q가 Q/Leaf/STOP으로 연결되고 모든 Leaf–Form 및 Form–Leaf 대응이 §8에서 확인된다.
- 확인·장래·금전 항의 병합, 비용, 가집행 범위가 정확하다.
- 대괄호 값을 추정하지 않았고 별지 합계·이율구간에 중복·공백이 없다.
모두 통과하면 종료한다. 보완 가능하면 해당 STOP-WR-C의 자료를 요구하고 지정 노드에서 재개한다. 법률상 권리 소멸·사건유형 이탈이면 STOP-WR-R, 연결성 결함이면 STOP-WR-T01로 완성 출력을 중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