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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항목 | 내용 |
|---|---|
| 사건종류 |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사건키 | 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적용범위 | 대한민국 민사소송의 청구취지 생성·검증 |
| 기준일 | 2026-09-01 |
| 버전 | v2 |
| 입력 v1 | 사건종류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 입력 fable5 | 사건종류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평가서_fable5_v1.md |
| 입력 opus5 | 부존재. 사용자 지정 입력계약에 따라 내용을 추정하지 않음 |
| 출력 v2 | 사건종류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
| 권위 우선순위 | 현행 법령·부칙 → 대법원 판례 원문 → 대법원 등기예규·선례 → 법원 공식 안내 → 일반 실무자료 → 역사적 기재례 |
이 문서는 판결 주문과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이 가능하도록 청구취지를 선택하는 LLM용 규칙이다. 청구원인, 입증계획 또는 승소 가능성 의견서를 대신하지 않는다.
30초 사용법
Q-ROOT에서 시작하여CLAIM_BASIS,REG_MODE,COUNTER_MODE,JOINDER_MODE상태값을 확정한다.- 사실이나 법률이 미확정이면 해당 노드의
ASK/VERIFY/STOP을 실행한다. 실제 날짜·금액·지분·접수번호를 추정하지 않는다. Q-12가 선택한LEAF-*에서만FORM-*을 호출한다. Node에서 Form으로 직접 이동하지 않는다.- 문형을 채운 뒤 반드시
CHECK-01을 통과한다. 하나라도 실패하면 완성형 대신STOP-C01형식으로 종료한다.
평가 이슈 판정은 ADOPT 14 / MODIFY 4 / REJECT 0 / DEFER 4 / NEW 0이다. 등기원인 표준화, 청산기간 중 장래이행, 도급형 특칙, 미성년 공동상속 특칙처럼 공식 원문 또는 사건특유 요건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제안은 operative rule로 단정하지 않고 VERIFY 대상으로 남겼다.
| Issue ID | 평가서 위치·실질 제안 | 판정 | 판정 근거 | v2 반영 위치 |
|---|---|---|---|---|
| ISSUE-F01 | 중대 1: 도달 불가 Q9·Q10, 미복귀·고아 분기 제거 | ADOPT | 트리 연결성 결함이 v1 원문에서 재현됨 | §2, Q-09~Q-12 |
| ISSUE-F02 | 중대 2: Branch H·I의 적극 문형 보강 | MODIFY | 직접청구·대위·말소의 권원을 분리해야 함 | RULE-10 |
| ISSUE-F03 | 중대 3: 담보가등기 본등기의 원인·일자 특정 | MODIFY | 확인된 원인구만 쓰고 불명 시 정지해야 함 | IN-14, RULE-09, FORM-06~07 |
| ISSUE-F04 | 중대 4: 통지 상대방 전원과 제14조 경매 선후 게이트 | ADOPT | EV-LAW-05·10, EV-CASE-05 | RULE-05, RULE-07 |
| ISSUE-F05 | 중대 5: 도산 상류 차단 노드 | MODIFY | 개시만으로 면책을 단정할 수 없어 전용 검토로 전환 | Q-02, RULE-12, STOP-R02 |
| ISSUE-F06 | 중대 6: 2016다248325·2024다248290 반영 | ADOPT | 공식 판례 원문 확인 | RULE-08, RULE-11, EV-CASE-10~11 |
| ISSUE-F07 | 중요 7: 불안정한 판례 링크 정비 | ADOPT | 사건별 공식 URL과 사건표지를 직접 대응; precSeq 미확인 건은 검증된 evtNo 유지 | §11 EV-CASE-01~14 |
| ISSUE-F08 | 중요 8: 대물변제계약의 등기원인 표준화 |
DEFER | 적용 예규·선례 원문 미확인 | RULE-02, FORM-02의 VERIFY 구조 |
| ISSUE-F09 | 중요 9: Branch I 근거와 직권말소 적극 규칙 | ADOPT | EV-LAW-15~16 | RULE-10, CHECK-S05 |
| ISSUE-F10 | 중요 10: 본문 규칙과 출처의 인라인 매핑 | ADOPT | 법률 명제 추적성 확보 | RULE-01~17, §11 |
| ISSUE-F11 | 중요 11: 청산금 없음 통지와 제9조 반영 | ADOPT | EV-LAW-05·07 | RULE-05~06 |
| ISSUE-F12 | 중요 12: 완결 후 이전등기청구권 시효 심사 | ADOPT | 제척기간과 채권 시효를 분리하되 점유 예외는 단정하지 않음 | RULE-03, RULE-13 |
| ISSUE-F13 | 중요 13: 청산기간 중 장래이행 예외 | DEFER | 사건특유 공식 판례 미확인 | §6.1 금지·VERIFY |
| ISSUE-F14 | 중요 14: 도급 공사대금 대물변제 전용형 | DEFER | 하급심·일반자료만으로 전용 operative rule 생성 불가 | FORM-08 사용금지 조건 |
| ISSUE-F15 | 경미 15: 1984-01-01 시적 게이트 | ADOPT | EV-CASE-14와 제정법 부칙 확인 | RULE-04 |
| ISSUE-F16 | 경미 16: 등기 미완료 담보약정 등 Q4 범위 확장 | MODIFY | 가등기담보법과 민법 제607·608조 경로를 분리 | Q-05, RULE-04 |
| ISSUE-F17 | 경미 17: 비차용채권 담보 불명 시 fallback | ADOPT | 비적용과 무정산 귀속을 구별해야 함 | RULE-04, STOP-C05 |
| ISSUE-F18 | 경미 18: 트리 문언·본문 상호참조 정합화 | ADOPT | Node·Rule·Leaf·Form 네임스페이스로 통일 | §2, §8 |
| ISSUE-F19 | 경미 19: 예비적 금전청구 이율·장래이행 단서 | ADOPT | EV-LAW-18 | §6.3, FORM-12 |
| ISSUE-F20 | 경미 20: 미성년 공동상속 특별대리인 특칙 | DEFER | 제시 판례의 사건특유 적용범위 원문 미확인 | §4에서 사건별 VERIFY |
| ISSUE-F21 | 경미 21: 송달일 표현과 금액 표기 통일 | ADOPT | 문형 간 기계적 정합성 | FORM-03, §6.1 |
| ISSUE-F22 | 경미 22: 법령 조문별 공식 링크 정비 | ADOPT | 현행 조문별 추적성 확보 | §11 EV-LAW-01~18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 ID | 입력명 | 필수성·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IN-01 | 실제 청구 목표 | 소유권이전등기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 그 밖의 청구 |
의뢰내용, 소장 초안 | 앞의 두 유형이 아니면 STOP-R01 |
| IN-02 | 본래 채무 | 채무 종류·원금·변제기·잔존액·변제 여부 | 원계약, 정산표, 변제자료 | STOP-C02 |
| IN-03 | 대물약정 | 전문, 체결일, 당사자, 즉시계약/예약/담보 여부 | 계약서·합의서 원본 | STOP-C03 |
| IN-04 | 법률관계 실질 | 확정적 대물변제 / 대물변제계약 / 예약 / 대물반환 / 담보 |
계약 전체, 거래경위 | 명칭만으로 정하지 말고 VERIFY-L01 |
| IN-05 | 예약완결 | 권리 발생일·행사기간·의사표시 내용·도달일 | 통지서, 배달증명, 소장 송달자료 | 예약형이면 STOP-C04 |
| IN-06 | 담보계약 시점·성질 | 성립일, 차용금성, 예약 당시 비교가액, 등기 목적 | 차용증, 감정자료, 등기원인증서 | 담보형이면 VERIFY-L02 |
| IN-07 | 청산통지 | 평가액·채권액·청산금 유무·통지일·도달일 | 통지서 전문, 도달증거 | 법 적용 담보형이면 STOP-C05 |
| IN-08 | 채무자등 전원 | 채무자, 물상보증인, 담보가등기 후 제3취득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족·법인자료 | 한 명이라도 불명하면 STOP-C06 |
| IN-09 | 청산기간·청산금 | 전원 도달일부터 2개월, 정당한 청산금, 지급·공탁 여부 | 계산서, 지급·공탁서 | STOP-C07 또는 동시이행 모드 |
| IN-10 | 경매·보전처분 | 신청인, 신청일, 개시결정일, 진행·종결 상태 | 경매사건 조회, 등기기록 | VERIFY-L03 |
| IN-11 | 목적부동산 | 등기기록상 소재·지번·지목·면적·건물·대지권 |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대장 | STOP-C08 |
| IN-12 | 이전 범위 | 전부/지분, 정확한 분수, 필지별 범위 | 계약서, 등기기록 | STOP-C08 |
| IN-13 | 가등기 정보 | 종류, 등기소, 접수일자·번호, 순위번호, 원인·일자 | 최신 등기기록 | 본등기형이면 STOP-C09 |
| IN-14 | 본등기 원인구 | 확인된 등기원인과 원인일자 | 원인증서, 등기기록, 적용 예규·선례 | 담보가등기형에서 임의 생성 금지, VERIFY-L04 |
| IN-15 | 당사자 | 계약당사자, 현재 명의인, 등기권리자·의무자 | 계약서, 등기기록 | STOP-C10 |
| IN-16 | 승계 | 사망·상속분, 법인 합병·분할, 채권양도·채무인수 | 가족관계·법인·양도 자료 | STOP-C11 |
| IN-17 | 중간생략·청구권 양도 | 관계인 전원 합의 또는 등기의무자 동의·승낙 | 합의서·승낙서 | 직접청구 금지, Q-08A |
| IN-18 | 반대급부 | 청산금·공사대금 정산·그 밖의 반대급부와 동시이행성 | 계약·확정 계산자료 | STOP-C12 |
| IN-19 | 병합청구 | 말소·인도·금전·손해배상·대상청구의 근거와 순서 | 청구권별 자료 | 근거 불명 시 병합하지 않음 |
| IN-20 | 도산절차 | 회생·파산 개시, 관리인·파산관재인, 신고·인가·면책 상태 | 법원 결정, 사건기록 | STOP-R02로 절차 전환 |
| IN-21 | 시효·제척기간 | 기산점, 행사·중단·완성 여부 | 계약·통지·소송자료 | VERIFY-L05 |
| IN-22 | 작성 시 현행성 | 법령 시행일, 판례·예규 상태, 적용 이율 | 공식 원문 | 제출 직전 재확인 |
[YYYY. M. D.], [금액], [지분], [등기소], [접수번호]는 변수 표시일 뿐 실제 값이 아니다. 원자료가 없으면 대괄호를 채우지 말고 해당 STOP을 실행한다.
2. 마스터 결정트리
2.1 전체 경로
Q-ROOT 사건 동일성
├─ 불일치 → STOP-R01
└─ 일치 → Q-01 청구유형
├─ 이전등기/본등기 이행이 아님 → STOP-R01
└─ 이행청구 → Q-02 도산
├─ 개시·효과 미해결 → STOP-R02
└─ 없음/해결됨 → Q-03 약정 실질 분류
├─ 불명 → VERIFY-L01 → STOP-C03
└─ 분류됨 → Q-04 권리 존속·예약완결
├─ 불성립·소멸 → STOP-H01
├─ 불명 → STOP-C04
└─ 존속 → Q-05 담보·특별법 게이트
├─ 청산/경매 게이트 실패 → STOP-H02 또는 STOP-C05
└─ 통과/비적용 확정 → Q-06 당사자·승계
├─ 승계 보정 → Q-06A → Q-07
├─ 적격 불명 → STOP-C10
└─ 적격 확정 → Q-07 목적물·범위
├─ 불특정 → STOP-C08
└─ 특정 → Q-08 가등기·제3자·양도
├─ 중간생략/양도 → Q-08A → Q-09 또는 STOP-R03
├─ 제3자 등기 → RULE-10 적용 → Q-09 또는 STOP-R04
└─ 정리됨 → Q-09 반대급부
├─ 불명 → STOP-C12
└─ 정리됨 → Q-10 병합구조
├─ 근거 불명 → 불명 병합 제외 후 Q-11
└─ 정리됨 → Q-11 부수주문
→ Q-12 Leaf 선택
→ LEAF-* → FORM-* → CHECK-01
├─ PASS → 출력
└─ FAIL → STOP-C01
2.2 노드 명세
| Node ID·질문 | 필요한 입력·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단계 | 근거 | 미확정 행동 |
|---|---|---|---|---|
| Q-ROOT. 사건 동일성이 고정되었는가 | registry 사건명·사건키·폴더명·입력 basename·출력 basename·제목·메타데이터가 모두 동일 사건을 가리키는지 확인 | 일치 Q-01; 불일치 STOP-R01 |
EV-PROC-01 | 다른 사건 법리를 섞지 않음 |
| Q-01. 구하는 재판은 무엇인가 | 등기절차 이행인지, 확인·형성·말소 단독인지 | 이전/본등기 이행 Q-02; 그 밖 STOP-R01 |
EV-LAW-01, EV-LAW-11 | ASK |
| Q-02. 도산절차가 보통 이행소송을 제한하는가 | IN-20과 계약의 쌍방미이행·채권 성질·관리인 선택 | 없음/법률효과 해결 Q-03; 미해결 STOP-R02 |
EV-CASE-12 | 개시만으로 면책을 단정하지 않음 |
| Q-03. 약정의 실질은 무엇인가 | IN-02~06 전체; 표제보다 경제적·법률적 실질 | CLAIM_BASIS 저장 후 Q-04; 매매·교환 등 STOP-R01 |
RULE-01~04 | VERIFY-L01 뒤 STOP-C03 |
| Q-04. 이전등기청구권이 존속하는가 | 본래 채무, 약정 효력, 완결권 행사·도달, IN-21 | 존속 Q-05; 소멸 STOP-H01 |
RULE-01~03, RULE-13 | 시효항변 가능성은 확인하고 단정 금지 |
| Q-05. 가등기담보법·민법 담보 게이트를 통과했는가 | IN-06 |
통과/비적용 확정 Q-06; 보완 가능 STOP-C05; 법률상 차단 STOP-H02 |
EV-LAW-04 |
적용 여부부터 VERIFY-L02 |
| Q-06. 원고·피고가 등기권리자·의무자인가 | IN-15~17 | 그대로 Q-07; 승계 Q-06A; 불명 STOP-C10 |
RULE-14 | 명의인만 보고 계약상 의무자를 추정하지 않음 |
| Q-06A. 승계를 피고별로 분해했는가 | 상속분·합병·분할·관리인 등 | 분해 완료 Q-07; 실패 STOP-C11 |
EV-LAW-12, RULE-14 | 연대하여 자동 사용 금지 |
| Q-07. 목적물·지분이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는가 | IN-11~14; 최신 기록과 별지 일치 | 특정 Q-08; 불특정 STOP-C08 |
EV-LAW-11, RULE-15 | 대장·등기 불일치면 정리 후 재진입 |
| Q-08. 가등기·제3자 등기·중간이전 상태는 무엇인가 | IN-13·17, 순위·현재 명의 | 없음/통상/담보 모드 저장 후 Q-09; 양도 Q-08A; 제3자 RULE-10 뒤 Q-09 또는 STOP-R04 |
RULE-09~11 | 본등기 상대방·직권말소 범위 검증 |
| Q-08A. 직접청구 또는 순차이전 근거가 있는가 | 전원 중간생략 합의, 양도 승낙, 대위요건 | 전원 합의 REG_MODE=DIRECT_SKIP→Q-09; 대위요건 SEQUENTIAL→Q-09; 없음 STOP-R03 |
EV-CASE-09, EV-CASE-10 | 서류 전달만으로 합의 추정 금지 |
| Q-09. 반대급부가 있는가 | IN-09·18과 법률상 동시이행 관계 | 없음 COUNTER_MODE=NONE→Q-10; 청산금 LIQUIDATION→Q-10; 그 밖 GENERAL→Q-10 |
RULE-06, RULE-16 | 금액 불명 STOP-C12 |
| Q-10. 병합 관계가 확정되었는가 | IN-19; 누적·주위/예비·선택 구조와 중복 여부 | 없음/확정 JOINDER_MODE 저장 후 Q-11; 불명 병합은 제외 후 Q-11 |
RULE-17 | 양립 불가 청구의 단순 누적 금지 |
| Q-11. 비용·가집행을 분리했는가 | 등기·금전·인도 각 급부의 성질 | 등기 가집행 제외, 비용항 포함 후 Q-12 |
EV-LAW-13 | 가집행은 허용되는 병합 급부에만 |
| Q-12. 상태값에 맞는 말단은 무엇인가 | CLAIM_BASIS, REG_MODE, COUNTER_MODE, JOINDER_MODE | §8의 정확한 LEAF-* 하나로 이동 |
RULE-18 | 일의적으로 선택되지 않으면 STOP-C01 |
2.3 VERIFY 노드 정의
| VERIFY ID | 확인 작업 | 성공 시 | 실패·불명 시 |
|---|---|---|---|
| VERIFY-L01 | 계약 전문·거래경위·본래 채무를 대조하여 약정 실질을 재분류 | Q-03 |
STOP-C03 |
| VERIFY-L02 | 차용금성, 예약 당시 가액, 담보 목적, 담보계약 성립일과 등기 완료 여부 확인 | Q-05 |
STOP-C05 |
| VERIFY-L03 | 경매 신청인·신청일·개시결정일·진행상태와 청산금 지급 선후 확인 | 차단 없음 Q-05 |
실행경로 확정 STOP-R05; 사실 불명 STOP-C05 |
| VERIFY-L04 | 원인증서·등기기록·적용 가능한 공식 예규·선례로 본등기 원인구 확정 | Q-08 |
STOP-C09 |
| VERIFY-L05 | 제척기간·시효의 기산점, 행사·도달, 중단사유와 항변 가능성 확인 | Q-04 |
STOP-C04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RULE-01. 부동산 대물변제의 성립과 완성
- 적용요건: 기존 채무 대신 부동산 소유권을 급여하기로 합의한 경우.
- 효과: 약정은 채권적 이전등기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야 대물변제가 완성되어 그 범위의 기존 채무가 소멸한다.
- 예외·금지: 등기 전 기존 채무가 본래 급여로 이미 소멸하여 담보·예약 목적이 없어진 경우에는 이전등기청구권 존속을 별도 확인한다.
- 다음 노드:
Q-04. - 근거: EV-LAW-01
03, EV-CASE-0102.
RULE-02. 확정적 대물변제와 대물변제계약
확정적 대물변제는 현재 성립한 약정에 따른 이전등기청구,대물변제계약은 장차 대체급부로 이전하기로 한 채권계약으로 분류한다.- 문서 표제만으로 양자를 구별하거나 담보예약을 확정적 대물변제로 바꾸지 않는다.
- 등기원인은 원인증서·등기기록 및 적용 가능한 예규·선례에 맞추어 확정한다.
대물변제계약을 무조건대물변제로 바꾸지 않는다. - 다음 노드:
Q-04. 근거: EV-CASE-01~02.
RULE-03. 예약완결
- 약정한 행사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검토한다. 매매예약 판례의 법리는 법률구조가 같은 대물변제예약에 한해 적용한다.
- 완결 의사표시는 예약의무자에게 도달해야 한다. 소장부본 송달로 행사하려면 소장에 완결 의사가 명확하고 기간 내 도달해야 한다.
- 완결 후 발생한 이전등기청구권의 별도 소멸시효와 항변 가능성은 IN-21에서 다시 심사한다. 점유만으로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자동 판정하지 않는다.
- 다음 노드:
Q-05. 근거: EV-CASE-03, EV-CASE-13, EV-LAW-14.
RULE-04. 가등기담보법 적용범위·시적 게이트
- 차용물 반환에 갈음한 재산권 이전예약이고 예약 당시 재산가액이 차용액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초과하며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문제되는지 확인한다.
- 1984-01-01 전에 성립한 담보계약에는 가등기담보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민법 제607조·제608조와 당시 판례법리는 별도 검토한다.
- 매매대금·공사대금 등 비차용채권 담보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비적용 = 무정산 귀속으로 단정하지 말고 양도담보 정산법리를 검증한다. - 다음 노드: 적용 대상은
RULE-05, 비적용이 확정되면 해당 담보법리 확인 후Q-06, 불명은STOP-C05. - 근거: EV-LAW-04~05, EV-CASE-04, EV-CASE-14.
RULE-05. 실행통지
- 변제기 후 통지에는 통지 당시의 부동산 평가액, 민법 제360조의 채권액, 청산금 평가액을 밝힌다. 청산금이 없다고 판단하면 그 뜻을 명시한다.
- 채무자·물상보증인·담보가등기 후 제3취득자 전원에게 도달해야 한다. 일부 누락이면 그 사람에 대한 청산기간이 진행하지 않아 본등기청구를 생성하지 않는다.
- 다음 노드: 채무자등의 범위 또는 전원 여부가 불명하면
STOP-C06; 특정 상대방에 대한 통지 내용·도달이 불명하거나 누락되면STOP-C05; 모두 충족하면RULE-06. - 근거: EV-LAW-05~06, EV-CASE-05.
RULE-06. 청산기간·청산금
- 전원에 대한 유효한 통지 도달 후 2개월이 지나야 한다.
- 정당한 청산금이 있으면 지급하여야 하고, 본등기·인도의무와 청산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으로 구성할 수 있다.
- 통지한 청산금액에 관한 채권자의 다툼 제한을 확인하고, 평가액·채권액·선순위 실제 채무액을 임의 생성하지 않는다.
- 다음 노드: 청산금 없음·기간 경과
Q-06, 청산금 확정·미지급COUNTER_MODE=LIQUIDATION으로Q-06, 그 밖STOP-C07. - 근거: EV-LAW-06~08, EV-CASE-06.
RULE-07. 경매 선택과 중복 실행
- 담보가등기권자가 경매 실행을 선택하여 절차가 진행 중이면 귀속정산 본등기청구와의 중복을 차단한다.
- 제3자 신청 강제경매등의 신청이 청산금 지급 전, 청산금이 없으면 청산기간 경과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법 제14조에 따라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다음 노드: 차단사유 없음
Q-06; 차단사유 있음STOP-H02또는 경매·배당 절차로STOP-R05. - 근거: EV-LAW-09
10, EV-CASE-0708.
RULE-08. 청산절차 위반 본등기와 선의의 제3자
- 적법한 청산절차 없이 한 담보가등기 본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다만 그 본등기에 터 잡아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무효였던 본등기와 후속 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해질 수 있고, 경락인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제3자의 악의는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주장·증명한다.
- 이 경우에도 청산금 채권관계까지 당연히 소멸한다고 보지 않는다.
- 다음 노드: 제3자 취득이 있으면
STOP-R04로 말소·청산금 전용 경로 재분류; 없으면Q-06. - 근거: EV-LAW-08, EV-CASE-11.
RULE-09. 본등기 원인·원인일자
- 통상 예약가등기는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과 확인된 원인을 쓴다.
- 담보가등기는 기존 가등기 표시, 담보계약, 청산절차 완료 및 등기실무를 대조하여
본등기 원인구를 확정한다. 불명인데대물반환,청산기간 경과,담보권 실행중 하나를 임의 선택하지 않는다. - 특정되지 않으면
VERIFY-L04후STOP-C09. - 근거: EV-LAW-11, EV-PROC-01.
RULE-10. 제3자 명의와 가등기 후 중간등기
- 가등기가 없고 제3자가 현재 명의인이면 약정 상대방만을 상대로 한 이전등기판결의 집행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3자 등기의 무효 근거가 확정된 경우에만
LEAF-11을 검토한다. - 선순위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상대방과 가등기 당시 등기의무자의 동일성·승계를 확인한다. 본등기 시 가등기 이후의 침해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92조 및 규칙 제147조에 따른 직권말소 대상일 수 있으므로 별도 말소청구를 자동 병합하지 않는다.
- 담보가등기 후 제3취득자는
RULE-05의 실행통지 상대방이다. - 다음 노드: 구조 해결
Q-09; 미해결STOP-R04. - 근거: EV-LAW-15~16, EV-CASE-05.
RULE-11. 중간생략·이전등기청구권 양도
-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구하려면 관계당사자 전원의 중간생략등기 합의를 증명한다. 백지서류·인감증명서 전달만으로 합의를 추정하지 않는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는 등기의무자의 동의 또는 승낙 없이 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최신 판례 법리를 검토한다. 양도인의 의무 이행 여부만으로 승낙을 대체하지 않는다.
- 직접청구 근거가 없고 채권자대위 요건이 충족되면 순차이전형을 사용한다. 대위요건도 없으면
STOP-R03. - 다음 노드:
Q-08A. 근거: EV-CASE-09~10.
RULE-12. 도산절차
- 회생·파산 개시만으로 이전등기청구권의 면책 또는 존속을 단정하지 않는다. 권리 발생시점,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관리인의 선택, 회생채권·공익채권·회생담보권 여부, 신고·인가 내용을 사건별로 판정한다.
- 보통소송의 피고·청구형태가 확정되지 않으면 완성형을 생성하지 않고 도산절차 전용 검토로 보낸다.
- 다음 노드: 효과 해결
Q-03; 미해결STOP-R02. 근거: EV-LAW-17, EV-CASE-12.
RULE-13. 기간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과 완결 후 발생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분리한다.
- 제척기간은 소멸시효 중단 규칙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시효·제척기간의 기산점과 행사·도달 사실이 불명하면
VERIFY-L05로 보완한다. - 근거: EV-LAW-14, EV-CASE-03, EV-CASE-13.
RULE-14. 다수 당사자·승계
- 피고별 소유 부동산 또는 지분을 분해한다. 등기의무를 근거 없이
연대하여또는공동하여로 묶지 않는다. - 사망 시 상속인·상속분·현재 등기상태를, 법인 변동 시 포괄승계·분할계획을 확인한다.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7조의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한다.
- 근거: EV-LAW-12.
RULE-15. 목적물 특정
- 최신 등기기록상 표시에 따라 부동산·지분을 특정한다. 복수 필지는 원인·일자·의무자가 같을 때만
각 부동산으로 묶는다. - 분할·합병·등록전환 등으로 대장과 등기기록이 다르면 동일성 자료 없이는 괄호 표기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 근거: EV-LAW-11.
RULE-16. 의사표시 판결과 동시이행
- 단순 의사표시 이행판결은 확정 시, 반대급부 이행을 조건으로 한 판결은 집행문 부여 시 의사표시 효력이 생긴다.
-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근거: EV-LAW-13.
RULE-17. 병합구조
- 기존 금전채권과 이전등기청구가 양립하는지 약정 해석을 먼저 한다. 양립하지 않으면 주위적·예비적 순서를 명시하고 단순 누적하지 않는다.
- 인도·말소·손해배상은 각각 독립 근거와 이행기를 확인한다. 소유권 취득 전인데 소유권만을 근거로 인도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 근거: EV-PROC-01, EV-LAW-18.
RULE-18. Leaf 선택 우선순위
REG_MODE, COUNTER_MODE, JOINDER_MODE에서 참인 특수상태를 하나의 집합으로 모두 보존한다. 특수상태가 둘 이상이면 그 조합을 전부 반영한 복합 Leaf가 §8에 있을 때만 이동한다. 대응 복합 Leaf가 없으면 STOP-C01로 종료하고, 우선순위로 상태를 덮어쓰거나 여러 Form을 임의 결합하지 않는다. 단일 상태일 때만 §8의 해당 Leaf를 선택한다.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원고: 약정 또는 적법한 승계로 현재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자이다. 단순 경제적 이해관계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 피고: 현재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다. 약정 상대방과 등기명의인이 다르면
Q-08에서 먼저 해결한다. - 가등기: 본등기 상대방, 가등기 당시 의무자, 현재 명의인과 중간등기의 순위를 대조한다. 후순위 명의인을 무조건 공동피고로 넣지 않는다.
- 담보형: 채무자·물상보증인·제3취득자는 실행통지 범위이고, 모두가 곧 본등기 이행의 피고라는 뜻은 아니다.
- 상속: 피고별 상속지분에 맞게 항을 분리한다. 상속관계와 등기부가 정리되지 않으면
STOP-C11. - 법인·도산: 대표권, 합병·분할, 관리인·파산관재인의 지위를 결정문으로 확인한다.
- 복수 의무자 문형:
피고 A는 … [지분], 피고 B는 … [지분]에 관하여 각 … 절차를 이행하라로 분해한다. 법적 근거 없이는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5.1 이전등기 공통 식별요소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 최신 등기기록과 일치하는 목적부동산 표시 및 별지 번호
- 이전 대상이 전부인지 정확한 분수 지분인지
- 필지·피고별 등기원인과 원인일자
- 가등기 본등기이면 등기소, 접수일자·번호, 가등기 종류와 순위
- 담보가등기이면
RULE-09로 확정한 본등기 원인구
5.2 집행가능성 검사
| CHECK ID | 질문 | 실패 시 |
|---|---|---|
| CHECK-S01 | 판결 주문만으로 목적물과 지분을 식별할 수 있는가 | STOP-C08 |
| CHECK-S02 | 피고가 주문 내용의 등기를 이행할 수 있는가 | STOP-C10 |
| CHECK-S03 | 원인·원인일자가 실체관계와 일치하는가 | STOP-C09 |
| CHECK-S04 | 가등기 접수정보가 최신 등기기록과 일치하는가 | STOP-C09 |
| CHECK-S05 | 별도 말소청구 대상과 직권말소 대상을 구별했는가 | STOP-R04 |
특정부분만 이전하기로 했다면 분필 가능성·도면·면적을 먼저 해결한다. 해결 전에는 부동산 전체 지분으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6.1 시기와 조건
- 이행기·완결 의사표시 도달일·청산기간 만료일을 서로 바꾸지 않는다.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는 그 송달로 비로소 완결 의사표시가 도달하는 경우에만 쓴다.- 아직 청산기간만 미경과한 사건의 장래이행 청구는 미리 청구할 필요와 허용 판례를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생성하지 않는다.
- 반대급부가 있으면
RULE-16에 따라 상환이행 문구를 쓴다.
6.2 담보형 계산
예약 당시 비교액 = 차용원금 + 예약 당시까지의 적법한 이자
예약 당시 초과액 = 예약 당시 부동산 객관가액 - 예약 당시 비교액
잠정 청산금 = 통지 당시 부동산 객관가액 - 법률상 공제 가능한 피담보채권액
- 선순위 담보는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채무액과 공제 가능성을 확인한다.
- 이자제한법·대부업법 등 강행규정과 변제충당을 적용한 뒤 산정한다.
- 감정가·채권액·선순위채무 중 하나라도 불명하면 결과를 확정하지 않는다.
6.3 예비적 금전청구
원금 = 확정된 기존 채권 - 유효한 변제·공제액으로 계산한다.- 약정이율, 민법·상법 법정이율,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적용 순서와 기간을 구분한다.
- 소송촉진법상 이율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다음 날부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되,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의 소에는 제3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됨을 확인한다.
- 이율 숫자는 제출일의 대통령령을 공식 원문으로 재확인하기 전에는 넣지 않는다.
-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중복 합산하지 않고 원 미만 처리 기준을 명시한다.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구성 | 허용 조건 | 작성 규칙 | 금지 |
|---|---|---|---|
| 단순 청구 | 이전등기 하나로 분쟁 해결 | 기본 Form + 비용항 | 불필요한 말소·인도 추가 |
| 누적 병합 | 각 청구가 양립하고 독립 근거가 있음 | 청구별 항 분리 | 같은 손해의 이중 회수 |
| 주위적·예비적 | 법률구성이 양립하지 않거나 주위청구 불인용 때만 예비청구 심리 필요 | FORM-12 |
이전등기와 기존 채권을 이유 없이 동시 전부 청구 |
| 중간생략 직접 | 관계인 전원 합의가 증명됨 | FORM-09 |
백지서류만으로 직접청구 |
| 순차이전·대위 | 보전채권·피대위권리·보전필요성·채무자의 불행사 등 대위요건 확정 | FORM-10 |
대위요건 없이 최초 양도인에 직접 명령 |
| 제3자 말소 병합 | 제3자 등기가 원인무효이고 별도 말소가 필요한 근거 확정 | FORM-11 |
직권말소 대상까지 자동 병합 |
| 인도 병합 | 계약상 인도 또는 소유권 취득과 연계된 독립 근거·이행기 확정 | 별도 항, 가집행 여부 분리 | 아직 없는 소유권만 근거로 인도 청구 |
소송비용 항은 포함한다. 가집행 문구는 금전·인도 등 허용 가능한 병합 급부에만 별도 검토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적용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01 | 확정적 대물변제, 가등기·반대급부·특수병합 없음 | FORM-01 | P, O, D, S | RULE-01, EV-CASE-01 | CHECK-01 |
| LEAF-02 | 대물변제계약, 특수모드 없음 | FORM-02 | P, O, D, S | RULE-02 | CHECK-01 |
| LEAF-03 | 예약완결, 가등기 없음 | FORM-03 | P, O, D, S | RULE-03 | CHECK-01 |
| LEAF-04 | 대물반환, 가등기담보법 비적용 또는 게이트 통과 | FORM-04 | P, O, D, S | RULE-04 | CHECK-01 |
| LEAF-05 | 통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 FORM-05 | P, G, D, S | RULE-03, RULE-09 | CHECK-01 |
| LEAF-06 | 담보가등기, 청산금 없음·청산 완료 | FORM-06 | P, G, D, S | RULE-04~09 | CHECK-01 |
| LEAF-07 | 담보가등기, 청산금 동시이행 | FORM-07 | P, G, D, A, S | RULE-05~09, RULE-16 | CHECK-01 |
| LEAF-08 | 일반 원인형, 확정된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 FORM-08 | P, O, D, A, S | RULE-16 | CHECK-01 |
| LEAF-09 | 중간생략 전원 합의에 따른 직접청구 | FORM-09 | P, O, D, S | RULE-11, EV-CASE-09 | CHECK-01 |
| LEAF-10 | 채권자대위에 의한 순차이전 | FORM-10 | P, O1, D1, O2, D2, S | RULE-11 | CHECK-01 |
| LEAF-11 | 별도 말소가 필요하고, 원고의 A에 대한 보전채권·A의 B에 대한 말소청구권·A의 불행사·보전필요성 등 채권자대위 요건과 A의 원고에 대한 이전의무가 모두 확정 | FORM-11 | P, X, O, D, S | RULE-08, RULE-10~11 | CHECK-01 |
| LEAF-12 | 주위적 이전등기 + 확정된 예비적 금전청구 | FORM-12 | P, O, D, M, R, S | RULE-17, EV-LAW-18 | CHECK-01 |
변수 사전: P 당사자, O/O1/O2 등기원인, D/D1/D2 원인일자, G 가등기 접수정보와 본등기 원인구, A 반대급부, X 말소 대상 등기, M 금전 원금·기산일, R 검증된 이율구간, S 목적부동산·지분.
모든 Leaf는 정확히 하나의 Form을 호출하고 CHECK-01로 합류한다. FORM-01~12는 모두 위 표에서 적어도 한 번 도달한다.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아래 예시는 모두 가상의 골격이다. 대괄호 변수는 원자료로 확정하기 전까지 유지한다.
FORM-01. 확정적 대물변제
- 사용 조건: LEAF-01. 필수 변수: P, O, D, S.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중 이전대상 지분]에 관하여 [YYYY. M. D.]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사용 금지: 실질이 예약·담보이거나 기존 채무와 이전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 관련 근거: RULE-01, EV-CASE-01~02.
FORM-02. 대물변제계약
- 사용 조건: LEAF-02.
등기원인표기는 원인증서·등기실무로 검증된 경우만 사용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중 이전대상 지분]에 관하여 [YYYY. M. D.] [검증된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사용 금지: 표제만
대물변제계약이고 실질이 담보예약인 경우. - 관련 근거: RULE-02, RULE-09.
FORM-03. 대물변제예약 완결
- 사용 조건: LEAF-03. 완결권 존속과 도달이 확정됨.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중 이전대상 지분]에 관하여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자 대물변제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소장 송달로 행사하는 경우에만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자를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로 바꾼다. - 사용 금지: 제척기간·도달·권리 존속이 불명한 경우. 근거: RULE-03.
FORM-04. 대물반환
- 사용 조건: LEAF-04. 담보성 및 가등기담보법 게이트가 해결됨.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중 이전대상 지분]에 관하여 [YYYY. M. D.] 대물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사용 금지: 차용금 담보형인데 RULE-04~07을 통과하지 않은 경우.
FORM-05. 통상 예약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 사용 조건: LEAF-05. 가등기 정보와 완결 원인이 확정됨.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중 이전대상 지분]에 관하여 [등기소] [가등기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자 [검증된 예약 완결 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사용 금지: 담보가등기이거나 가등기 접수정보가 불명한 경우. 근거: RULE-03, RULE-09~10.
FORM-06. 담보가등기 본등기 — 청산금 없음
- 사용 조건: LEAF-06. 전원 통지, 2개월, 제14조와 경매 게이트를 모두 통과함.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중 이전대상 지분]에 관하여 [등기소] [가등기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확정된 본등기 원인일자] [확정된 본등기 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사용 금지: 본등기 원인구를 등기기록·원인증서·등기실무로 특정하지 못한 경우. 근거: RULE-04~10.
FORM-07. 담보가등기 본등기 — 청산금 동시이행
- 사용 조건: LEAF-07. 정당한 청산금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지급되지 않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청산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중 이전대상 지분]에 관하여 [등기소] [가등기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확정된 본등기 원인일자] [확정된 본등기 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사용 금지: 청산금·공제액·상대방이 다투어져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근거: RULE-05~09, RULE-16.
FORM-08. 일반 반대급부 동시이행
- 사용 조건: LEAF-08. 반대급부와 이전등기의 동시이행 관계가 법률상 확정됨.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대급부의 내용과 수량·금액]을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중 이전대상 지분]에 관하여 [YYYY. M. D.] [검증된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사용 금지: 공사대금·하자보수 손해배상 등 반대채권의 존부·액수·동시이행성이 미확정인 경우. 근거: RULE-16.
FORM-09. 전원 합의가 있는 중간생략 직접청구
- 사용 조건: LEAF-09. 관계당사자 전원의 직접이전 합의가 증명됨.
청구취지
1. 피고 [최초 양도인]은 원고 [최종 양수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중 이전대상 지분]에 관하여 [원고 취득 원인일자] [검증된 직접이전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사용 금지: 전원 합의 또는 등기의무자 동의·승낙이 없는 경우. 근거: RULE-11, EV-CASE-09~10.
FORM-10. 채권자대위에 의한 순차이전
- 사용 조건: LEAF-10. 대위요건과 각 단계 원인이 모두 확정됨.
청구취지
1. 피고 A [최초 양도인]은 피고 B [중간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중 이전대상 지분]에 관하여 [YYYY. M. D.] [제1단계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중 이전대상 지분]에 관하여 [YYYY. M. D.] [대물변제 관련 제2단계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사용 금지: 보전채권·피대위권리·보전필요성·불행사 중 하나가 불명하거나 직접청구처럼 단계를 생략하는 경우. 근거: RULE-11.
FORM-11. 채권자대위형 제3자 등기 말소와 이전등기
- 사용 조건: LEAF-11. 제3자 등기의 원인무효·별도 말소 필요성,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보전채권, A의 피고 B에 대한 말소청구권, A의 불행사·보전필요성 및 A의 원고에 대한 이전의무가 모두 확정됨.
청구취지
1. 피고 B [제3자 명의인]는 피고 A [말소등기청구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 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A [약정상 등기의무자]는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중 이전대상 지분]에 관하여 [YYYY. M. D.] [검증된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사용 금지: 대위요건이 하나라도 불명한 경우, 원고가 직접 말소청구권을 가진 사안을 이 대위형에 끼워 넣는 경우, 선순위 가등기 본등기 시 직권말소될 등기, 제3자의 악의를 추정한 경우. 직접권원형에 검증된 별도 Leaf/Form이 없으면
STOP-R04. 근거: RULE-08, RULE-10~11.
FORM-12. 주위적 이전등기·예비적 금전청구
- 사용 조건: LEAF-12. 소송물·청구기초와 예비적 금전청구의 근거·금액·이율구간이 확정됨.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중 이전대상 지분]에 관하여 [YYYY. M. D.] [검증된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그중 [금액별 원금]원에 대하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기간에 적용되는 검증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사용 금지: 두 청구가 양립하여 예비 관계가 아니거나, 금액·기산일·이율·장래이행 여부가 미확정인 경우. 근거: RULE-17, EV-LAW-18.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대물변제·대물변제계약·대물변제예약 완결·대물반환·담보를 계약 제목만 보고 서로 바꾸지 않는다.
- 부동산·지분·등기소·접수일자·번호·원인·원인일자를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를 모르는 계약일의 대체값으로 쓰지 않는다.- 예약완결권 또는 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한 사건의 완성형을 생성하지 않는다.
- 법 적용 담보형에서 채무자등 전원에 대한 실행통지와 2개월 청산기간을 생략하지 않는다.
- 청산금이 있는데 지급 또는 동시이행 없이 무조건 본등기를 청구하지 않는다.
- 가등기담보법 제14조 또는 진행 중인 실행방법과 충돌하는 본등기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 비차용채권 담보에 가등기담보법을 자동 적용하거나, 비적용이라는 이유로 무정산 귀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 청산절차 위반 후 선의의 제3자 취득 가능성을 무시한 말소·이전 문형을 만들지 않는다.
- 가등기 후 중간등기를 모두 별도 말소청구로 자동 전환하지 않는다.
- 중간생략 전원 합의 또는 청구권 양도에 관한 등기의무자 동의·승낙을 추정하지 않는다.
- 여러 등기의무자에게
연대하여또는공동하여이전등기하라고 하지 않는다. - 원인·일자·의무자가 다른 복수 필지를 한 문장으로 묶지 않는다.
- 등기부와 대장 표시가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성 문구를 임의 추가하지 않는다.
- 등기절차 이행항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이전등기청구와 기존 금전청구를 양립성 판단 없이 단순 누적하지 않는다.
- 소유권 취득 전인데 소유권만을 근거로 인도청구를 생성하지 않는다.
- 회생·파산 개시 후의 당사자·권리행사 절차를 보통사건과 같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 감정가·청산금·이율·채권최고액을 실제 채무액인 것처럼 확정하지 않는다.
-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등기선례·장래이행·도급형 특칙을 현행 확정법리로 쓰지 않는다.
실패 안전장치: 정보 부족은 청구 기각의 법률판단과 구별한다. 보완 가능한 경우 STOP-C*, 법률상 불능은 STOP-H*, 다른 절차·청구로의 전환은 STOP-R*을 사용한다.
11. 근거 대장
| Evidence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EV-LAW-01 | 민법 제186조 | 부동산 물권변동의 등기 | 현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원문 확인 |
| EV-LAW-02 | 민법 제466조 | 대물변제 | 현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원문 확인 |
| EV-LAW-03 | 민법 제607조·제608조 | 대물반환예약 제한 | 현행 | 제607조, 제608조 | 현행 원문 확인 |
| EV-LAW-04 | 가등기담보법 제1조·제2조 | 적용범위와 채무자등 정의 | 시행 2017-03-28판 현행 | 법령 본문 | 현행 원문 확인 |
| EV-LAW-05 | 가등기담보법 제3조 | 실행통지 내용·상대방 | 현행 | 제3조 | 현행 원문 확인 |
| EV-LAW-06 | 가등기담보법 제4조 | 청산기간·청산금·동시이행 | 현행 | 제4조 | 현행 원문 확인 |
| EV-LAW-07 | 가등기담보법 제9조 | 통지한 청산금액 관련 제한 | 현행 | 제9조 | 현행 원문 확인 |
| EV-LAW-08 | 가등기담보법 제11조 | 채무자등 말소청구와 선의의 제3자 예외 | 현행 | 제11조 | 현행 원문 확인 |
| EV-LAW-09 | 가등기담보법 제12조 | 경매와 사적 실행의 선택 | 현행 | 제12조 | 현행 원문 확인 |
| EV-LAW-10 | 가등기담보법 제14조 | 강제경매 신청 선행 시 본등기 제한 | 현행 | 제14조 | 현행 원문 확인 |
| EV-LAW-11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 등기신청 원칙 | 시행 2025-01-31판 현행 | 제23조 | 현행 원문 확인 |
| EV-LAW-12 | 부동산등기법 제27조 | 상속인에 의한 등기 | 현행 | 제27조 | 현행 원문 확인 |
| EV-LAW-13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 의제와 조건부 판결 | 현행 | 제263조 | 현행 원문 확인 |
| EV-LAW-14 | 민법 제162조 | 채권 소멸시효 일반 | 현행 | 제162조 | 현행 원문 확인 |
| EV-LAW-15 | 부동산등기법 제91조·제92조 | 가등기 순위와 중간등기 직권말소 | 시행 2025-01-31판 현행 | 제91조, 제92조 | 현행 원문 확인 |
| EV-LAW-16 |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 소유권 본등기와 직권말소 범위 | 현행 | 제147조 | 현행 원문 확인 |
| EV-LAW-17 | 채무자회생법 | 회생·파산 및 계약·담보권 처리 | 시행 2026-02-12판 현행 | 법령 본문 | 현행 원문 확인, 개별 조문 사건별 재확인 |
| EV-LAW-18 | 소송촉진법 제3조·민사소송법 제251조 | 지연손해금 특례와 장래이행 예외 | 현행 | 소송촉진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251조 | 현행 원문 확인, 이율 제출일 재확인 |
| EV-CASE-01 | 대법원 1987-10-26 선고 86다카1755 | 부동산 대물변제의 등기와 기존 채무 | 1987-10-26 | 판례 | 사건·판시 확인 |
| EV-CASE-02 | 대법원 1972-05-23 선고 72다414 | 대물변제약정과 현실 급여 구별 | 1972-05-23 | 판례 | 사건·판시 확인 |
| EV-CASE-03 | 대법원 1997-06-27 선고 97다12488 | 예약완결권 행사기간·방법 | 1997-06-27 | 판례 | 사건·판시 확인 |
| EV-CASE-04 | 대법원 2001-03-23 선고 2000다29356, 29363 | 비차용채권 담보와 법 적용 제한 | 2001-03-23 | 판례 | 사건·판시 확인 |
| EV-CASE-05 | 대법원 1995-04-28 선고 94다36162 | 채무자등 전원 통지·누락 효과 | 1995-04-28 | 판례 | 공식 원문 확인 |
| EV-CASE-06 | 대법원 2017-05-17 선고 2017다202296 | 청산절차 위반 본등기와 후속 청산 | 2017-05-17 | 판례 | 사건·판시 확인 |
| EV-CASE-07 | 대법원 2024-01-11 선고 2021다210799 | 귀속정산 본등기청구의 담보권 실행성 | 2024-01-11 | 판례 | 공식 원문 확인 |
| EV-CASE-08 | 대법원 2022-11-30 선고 2017다232167, 232174 | 경매 진행 중 귀속정산 본등기 제한 | 2022-11-30 | 판례 | 공식 원문 확인 |
| EV-CASE-09 | 대법원 1991-04-23 선고 91다5761 | 중간생략등기 전원 합의 | 1991-04-23 | 판례 | 사건·판시 확인 |
| EV-CASE-10 | 대법원 2025-04-24 선고 2024다248290 | 등기의무자 동의 없는 이전등기청구권 양도 | 2025-04-24 | 판례 | 공식 원문 확인 |
| EV-CASE-11 | 대법원 2021-10-28 선고 2016다248325 | 청산절차 위반 본등기와 선의의 제3자 | 2021-10-28 | 판례 | 공식 원문 확인 |
| EV-CASE-12 | 대법원 2025-02-13 선고 2020다258657 | 회사정리절차·쌍방미이행 계약의 구체 판단 | 2025-02-13 | 판례 | 공식 원문 확인, 현행 회생법에 기계적 일반화 금지 |
| EV-CASE-13 | 대법원 2003-01-10 선고 2000다26425 | 기간 약정 없는 예약완결권의 10년 제척기간 | 2003-01-10 | 판례 | 공식 원문 확인, 중단 없음 범위 유의 |
| EV-CASE-14 | 대법원 1997-12-26 선고 97다33584, 33591 | 1984-01-01 전 담보계약에 법 부적용 | 1997-12-26 | 판례 | 공식 원문 확인 |
| EV-PROC-01 | 민사소송법 제249조 | 청구취지 특정 | 현행 | 제249조 | 현행 원문 확인 |
판례는 표의 핵심 범위에만 사용한다. 사실관계가 다른 매매예약·회사정리 판례를 대물변제 또는 현행 회생법 사건에 기계적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12.1 CHECK-01
Identity
- 사건명·사건키·제목·출력 파일이 동일한가.
- 매매·교환·명의신탁·가등기말소 단독사건의 중심 문형이 섞이지 않았는가.
권리와 현행법
- 본래 채무, 대물약정, 완결권과 이전등기청구권이 존속하는가.
- 담보 실질, 1984-01-01 시적 게이트, 가등기담보법 적용 여부를 판정했는가.
- 채무자등 전원 통지, 2개월, 청산금, 경매·제14조를 모두 확인했는가.
- 제3자 취득, 청구권 양도, 도산절차의 예외를 공식 근거 범위 안에서 처리했는가.
당사자와 특정성
- 원고가 등기권리자이고 피고가 실제 등기의무자인가.
- 상속·법인·양도·중간생략을 피고별로 분해했는가.
- 부동산·지분·가등기 접수정보·원인·원인일자가 최신 자료와 일치하는가.
- 직권말소 대상과 별도 말소청구 대상을 구별했는가.
시기·금전·병합
- 완결 도달일, 이행기, 청산기간 만료일을 혼동하지 않았는가.
- 청산금·반대급부·원금·공제·기산일·이율구간을 중복 없이 계산했는가.
- 주위적·예비적·누적 관계와 중복집행 위험을 확인했는가.
- 등기절차 이행항에서 가집행을 제외했는가.
그래프와 출력
Q-ROOT → Q-12 → LEAF → FORM → CHECK-01경로가 끊기지 않는가.- 모든 Leaf에 하나의 Form이 있고 모든 Form이 도달 가능한가.
- 대괄호 변수를 실제 자료 없이 채우지 않았는가.
- 주문에 청구원인 논증·증거평가를 섞지 않았는가.
12.2 STOP 코드
| STOP ID | 종류 | 사유 | 필요한 입력·전환 | 재개 노드 |
|---|---|---|---|---|
| STOP-H01 | HARD STOP | 이전등기청구권 불성립·소멸 확정 | 다른 청구권 검토 | 해당 없음 |
| STOP-H02 | HARD STOP | 청산·경매 법정 게이트로 현재 본등기청구 불가 | 법정 절차 진행 또는 경매·배당 경로 | 사유 해소 후 Q-05 |
| STOP-C01 | CURE/VERIFY | 최종검증·Leaf 선택 실패 | 실패 항목 보완 | 실패 노드 |
| STOP-C02 | CURE/VERIFY | 본래 채무 불명 | 원계약·변제·잔액 자료 | Q-03 |
| STOP-C03 | CURE/VERIFY | 대물약정 실질 불명 | 계약 전문·거래경위 | Q-03 |
| STOP-C04 | CURE/VERIFY | 예약완결·도달·기간 불명 | 통지·송달·기간 자료 | Q-04 |
| STOP-C05 | CURE/VERIFY | 담보법 적용·통지 불명 | 차용금성·가액·통지 자료 | Q-05 |
| STOP-C06 | CURE/VERIFY | 채무자등 전원 불명 | 최신 등기·당사자 자료 | RULE-05 |
| STOP-C07 | CURE/VERIFY | 청산기간·청산금 불명 | 도달일·감정·채권·공탁 자료 | RULE-06 |
| STOP-C08 | CURE/VERIFY | 부동산·지분 불특정 | 최신 등기·대장·별지 | Q-07 |
| STOP-C09 | CURE/VERIFY | 가등기·본등기 원인구 불명 | 접수정보·원인증서·예규·선례 | Q-08 |
| STOP-C10 | CURE/VERIFY | 등기권리자·의무자 불명 | 계약·등기·당사자 자료 | Q-06 |
| STOP-C11 | CURE/VERIFY | 승계 불명 | 상속·법인·양도 자료 | Q-06A |
| STOP-C12 | CURE/VERIFY | 반대급부 불명 | 금액·이행기·동시이행 근거 | Q-09 |
| STOP-R01 | ROUTE/TRANSFORM | 사건 또는 청구유형 불일치 | 매매·교환·말소·확인 등 해당 전용 규칙 | 해당 전용 Root |
| STOP-R02 | ROUTE/TRANSFORM | 도산절차 효과 미해결 | 회생·파산 전용 권리행사·당사자 분석 | 해결 후 Q-02 |
| STOP-R03 | ROUTE/TRANSFORM | 직접이전·대위 근거 없음 | 순차계약 이행 또는 별도 청구권 검토 | 근거 확보 후 Q-08A |
| STOP-R04 | ROUTE/TRANSFORM | 제3자 명의·선의취득·말소 구조 미해결 | 말소·청산금·손해배상 전용 검토 | 해결 후 Q-08 |
| STOP-R05 | ROUTE/TRANSFORM | 경매 실행 경로 선택 | 경매·배당 절차 | 절차 종료·선택 정리 후 Q-05 |
12.3 보류 출력 형식
[청구취지 작성 보류]
- STOP ID: [STOP-C/R/H 번호]
- 확인된 경로: [마지막 통과 Node ID]
- 확인 필요: [미확정 사실 또는 법률 쟁점]
- 필요한 자료·조치: [구체 자료 또는 전환 절차]
- 재개 노드: [Q/RULE/CHECK ID]
필요 입력, 법률 분기, 당사자, 특정성, 시기·금전, 병합, Leaf–Form 및 최종검증이 모두 충족되면 청구취지 문형만 출력하고 종료한다. 분량을 늘리기 위해 유사 설명을 반복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