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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er_for_Relief_Docs/사건종류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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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항목 내용
사건종류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키 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적용범위 대한민국 민사소송의 청구취지 생성·검증
기준일 2026-09-01
버전 v2
입력 v1 사건종류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입력 fable5 사건종류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평가서_fable5_v1.md
입력 opus5 부존재. 사용자 지정 입력계약에 따라 내용을 추정하지 않음
출력 v2 사건종류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권위 우선순위 현행 법령·부칙 → 대법원 판례 원문 → 대법원 등기예규·선례 → 법원 공식 안내 → 일반 실무자료 → 역사적 기재례

이 문서는 판결 주문과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이 가능하도록 청구취지를 선택하는 LLM용 규칙이다. 청구원인, 입증계획 또는 승소 가능성 의견서를 대신하지 않는다.

30초 사용법

  1. Q-ROOT에서 시작하여 CLAIM_BASIS, REG_MODE, COUNTER_MODE, JOINDER_MODE 상태값을 확정한다.
  2. 사실이나 법률이 미확정이면 해당 노드의 ASK/VERIFY/STOP을 실행한다. 실제 날짜·금액·지분·접수번호를 추정하지 않는다.
  3. Q-12가 선택한 LEAF-*에서만 FORM-*을 호출한다. Node에서 Form으로 직접 이동하지 않는다.
  4. 문형을 채운 뒤 반드시 CHECK-01을 통과한다. 하나라도 실패하면 완성형 대신 STOP-C01 형식으로 종료한다.

평가 이슈 판정은 ADOPT 14 / MODIFY 4 / REJECT 0 / DEFER 4 / NEW 0이다. 등기원인 표준화, 청산기간 중 장래이행, 도급형 특칙, 미성년 공동상속 특칙처럼 공식 원문 또는 사건특유 요건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제안은 operative rule로 단정하지 않고 VERIFY 대상으로 남겼다.

Issue ID 평가서 위치·실질 제안 판정 판정 근거 v2 반영 위치
ISSUE-F01 중대 1: 도달 불가 Q9·Q10, 미복귀·고아 분기 제거 ADOPT 트리 연결성 결함이 v1 원문에서 재현됨 §2, Q-09~Q-12
ISSUE-F02 중대 2: Branch H·I의 적극 문형 보강 MODIFY 직접청구·대위·말소의 권원을 분리해야 함 RULE-1011, LEAF-0911, FORM-09~11
ISSUE-F03 중대 3: 담보가등기 본등기의 원인·일자 특정 MODIFY 확인된 원인구만 쓰고 불명 시 정지해야 함 IN-14, RULE-09, FORM-06~07
ISSUE-F04 중대 4: 통지 상대방 전원과 제14조 경매 선후 게이트 ADOPT EV-LAW-05·10, EV-CASE-05 RULE-05, RULE-07
ISSUE-F05 중대 5: 도산 상류 차단 노드 MODIFY 개시만으로 면책을 단정할 수 없어 전용 검토로 전환 Q-02, RULE-12, STOP-R02
ISSUE-F06 중대 6: 2016다248325·2024다248290 반영 ADOPT 공식 판례 원문 확인 RULE-08, RULE-11, EV-CASE-10~11
ISSUE-F07 중요 7: 불안정한 판례 링크 정비 ADOPT 사건별 공식 URL과 사건표지를 직접 대응; precSeq 미확인 건은 검증된 evtNo 유지 §11 EV-CASE-01~14
ISSUE-F08 중요 8: 대물변제계약의 등기원인 표준화 DEFER 적용 예규·선례 원문 미확인 RULE-02, FORM-02의 VERIFY 구조
ISSUE-F09 중요 9: Branch I 근거와 직권말소 적극 규칙 ADOPT EV-LAW-15~16 RULE-10, CHECK-S05
ISSUE-F10 중요 10: 본문 규칙과 출처의 인라인 매핑 ADOPT 법률 명제 추적성 확보 RULE-01~17, §11
ISSUE-F11 중요 11: 청산금 없음 통지와 제9조 반영 ADOPT EV-LAW-05·07 RULE-05~06
ISSUE-F12 중요 12: 완결 후 이전등기청구권 시효 심사 ADOPT 제척기간과 채권 시효를 분리하되 점유 예외는 단정하지 않음 RULE-03, RULE-13
ISSUE-F13 중요 13: 청산기간 중 장래이행 예외 DEFER 사건특유 공식 판례 미확인 §6.1 금지·VERIFY
ISSUE-F14 중요 14: 도급 공사대금 대물변제 전용형 DEFER 하급심·일반자료만으로 전용 operative rule 생성 불가 FORM-08 사용금지 조건
ISSUE-F15 경미 15: 1984-01-01 시적 게이트 ADOPT EV-CASE-14와 제정법 부칙 확인 RULE-04
ISSUE-F16 경미 16: 등기 미완료 담보약정 등 Q4 범위 확장 MODIFY 가등기담보법과 민법 제607·608조 경로를 분리 Q-05, RULE-04
ISSUE-F17 경미 17: 비차용채권 담보 불명 시 fallback ADOPT 비적용과 무정산 귀속을 구별해야 함 RULE-04, STOP-C05
ISSUE-F18 경미 18: 트리 문언·본문 상호참조 정합화 ADOPT Node·Rule·Leaf·Form 네임스페이스로 통일 §2, §8
ISSUE-F19 경미 19: 예비적 금전청구 이율·장래이행 단서 ADOPT EV-LAW-18 §6.3, FORM-12
ISSUE-F20 경미 20: 미성년 공동상속 특별대리인 특칙 DEFER 제시 판례의 사건특유 적용범위 원문 미확인 §4에서 사건별 VERIFY
ISSUE-F21 경미 21: 송달일 표현과 금액 표기 통일 ADOPT 문형 간 기계적 정합성 FORM-03, §6.1
ISSUE-F22 경미 22: 법령 조문별 공식 링크 정비 ADOPT 현행 조문별 추적성 확보 §11 EV-LAW-01~18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입력 ID 입력명 필수성·허용값 근거자료 미확정 시 행동
IN-01 실제 청구 목표 소유권이전등기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 그 밖의 청구 의뢰내용, 소장 초안 앞의 두 유형이 아니면 STOP-R01
IN-02 본래 채무 채무 종류·원금·변제기·잔존액·변제 여부 원계약, 정산표, 변제자료 STOP-C02
IN-03 대물약정 전문, 체결일, 당사자, 즉시계약/예약/담보 여부 계약서·합의서 원본 STOP-C03
IN-04 법률관계 실질 확정적 대물변제 / 대물변제계약 / 예약 / 대물반환 / 담보 계약 전체, 거래경위 명칭만으로 정하지 말고 VERIFY-L01
IN-05 예약완결 권리 발생일·행사기간·의사표시 내용·도달일 통지서, 배달증명, 소장 송달자료 예약형이면 STOP-C04
IN-06 담보계약 시점·성질 성립일, 차용금성, 예약 당시 비교가액, 등기 목적 차용증, 감정자료, 등기원인증서 담보형이면 VERIFY-L02
IN-07 청산통지 평가액·채권액·청산금 유무·통지일·도달일 통지서 전문, 도달증거 법 적용 담보형이면 STOP-C05
IN-08 채무자등 전원 채무자, 물상보증인, 담보가등기 후 제3취득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족·법인자료 한 명이라도 불명하면 STOP-C06
IN-09 청산기간·청산금 전원 도달일부터 2개월, 정당한 청산금, 지급·공탁 여부 계산서, 지급·공탁서 STOP-C07 또는 동시이행 모드
IN-10 경매·보전처분 신청인, 신청일, 개시결정일, 진행·종결 상태 경매사건 조회, 등기기록 VERIFY-L03
IN-11 목적부동산 등기기록상 소재·지번·지목·면적·건물·대지권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대장 STOP-C08
IN-12 이전 범위 전부/지분, 정확한 분수, 필지별 범위 계약서, 등기기록 STOP-C08
IN-13 가등기 정보 종류, 등기소, 접수일자·번호, 순위번호, 원인·일자 최신 등기기록 본등기형이면 STOP-C09
IN-14 본등기 원인구 확인된 등기원인과 원인일자 원인증서, 등기기록, 적용 예규·선례 담보가등기형에서 임의 생성 금지, VERIFY-L04
IN-15 당사자 계약당사자, 현재 명의인, 등기권리자·의무자 계약서, 등기기록 STOP-C10
IN-16 승계 사망·상속분, 법인 합병·분할, 채권양도·채무인수 가족관계·법인·양도 자료 STOP-C11
IN-17 중간생략·청구권 양도 관계인 전원 합의 또는 등기의무자 동의·승낙 합의서·승낙서 직접청구 금지, Q-08A
IN-18 반대급부 청산금·공사대금 정산·그 밖의 반대급부와 동시이행성 계약·확정 계산자료 STOP-C12
IN-19 병합청구 말소·인도·금전·손해배상·대상청구의 근거와 순서 청구권별 자료 근거 불명 시 병합하지 않음
IN-20 도산절차 회생·파산 개시, 관리인·파산관재인, 신고·인가·면책 상태 법원 결정, 사건기록 STOP-R02로 절차 전환
IN-21 시효·제척기간 기산점, 행사·중단·완성 여부 계약·통지·소송자료 VERIFY-L05
IN-22 작성 시 현행성 법령 시행일, 판례·예규 상태, 적용 이율 공식 원문 제출 직전 재확인

[YYYY. M. D.], [금액], [지분], [등기소], [접수번호]는 변수 표시일 뿐 실제 값이 아니다. 원자료가 없으면 대괄호를 채우지 말고 해당 STOP을 실행한다.


2. 마스터 결정트리

2.1 전체 경로

Q-ROOT 사건 동일성
  ├─ 불일치 → STOP-R01
  └─ 일치 → Q-01 청구유형
       ├─ 이전등기/본등기 이행이 아님 → STOP-R01
       └─ 이행청구 → Q-02 도산
            ├─ 개시·효과 미해결 → STOP-R02
            └─ 없음/해결됨 → Q-03 약정 실질 분류
                 ├─ 불명 → VERIFY-L01 → STOP-C03
                 └─ 분류됨 → Q-04 권리 존속·예약완결
                      ├─ 불성립·소멸 → STOP-H01
                      ├─ 불명 → STOP-C04
                      └─ 존속 → Q-05 담보·특별법 게이트
                           ├─ 청산/경매 게이트 실패 → STOP-H02 또는 STOP-C05
                           └─ 통과/비적용 확정 → Q-06 당사자·승계
                                ├─ 승계 보정 → Q-06A → Q-07
                                ├─ 적격 불명 → STOP-C10
                                └─ 적격 확정 → Q-07 목적물·범위
                                     ├─ 불특정 → STOP-C08
                                     └─ 특정 → Q-08 가등기·제3자·양도
                                          ├─ 중간생략/양도 → Q-08A → Q-09 또는 STOP-R03
                                          ├─ 제3자 등기 → RULE-10 적용 → Q-09 또는 STOP-R04
                                          └─ 정리됨 → Q-09 반대급부
                                               ├─ 불명 → STOP-C12
                                               └─ 정리됨 → Q-10 병합구조
                                                    ├─ 근거 불명 → 불명 병합 제외 후 Q-11
                                                    └─ 정리됨 → Q-11 부수주문
                                                         → Q-12 Leaf 선택
                                                              → LEAF-* → FORM-* → CHECK-01
                                                                   ├─ PASS → 출력
                                                                   └─ FAIL → STOP-C01

2.2 노드 명세

Node ID·질문 필요한 입력·판단 기준 선택지별 다음 단계 근거 미확정 행동
Q-ROOT. 사건 동일성이 고정되었는가 registry 사건명·사건키·폴더명·입력 basename·출력 basename·제목·메타데이터가 모두 동일 사건을 가리키는지 확인 일치 Q-01; 불일치 STOP-R01 EV-PROC-01 다른 사건 법리를 섞지 않음
Q-01. 구하는 재판은 무엇인가 등기절차 이행인지, 확인·형성·말소 단독인지 이전/본등기 이행 Q-02; 그 밖 STOP-R01 EV-LAW-01, EV-LAW-11 ASK
Q-02. 도산절차가 보통 이행소송을 제한하는가 IN-20과 계약의 쌍방미이행·채권 성질·관리인 선택 없음/법률효과 해결 Q-03; 미해결 STOP-R02 EV-CASE-12 개시만으로 면책을 단정하지 않음
Q-03. 약정의 실질은 무엇인가 IN-02~06 전체; 표제보다 경제적·법률적 실질 CLAIM_BASIS 저장 후 Q-04; 매매·교환 등 STOP-R01 RULE-01~04 VERIFY-L01 뒤 STOP-C03
Q-04. 이전등기청구권이 존속하는가 본래 채무, 약정 효력, 완결권 행사·도달, IN-21 존속 Q-05; 소멸 STOP-H01 RULE-01~03, RULE-13 시효항변 가능성은 확인하고 단정 금지
Q-05. 가등기담보법·민법 담보 게이트를 통과했는가 IN-0610; RULE-0409 순차 적용 통과/비적용 확정 Q-06; 보완 가능 STOP-C05; 법률상 차단 STOP-H02 EV-LAW-0410, EV-CASE-0408 적용 여부부터 VERIFY-L02
Q-06. 원고·피고가 등기권리자·의무자인가 IN-15~17 그대로 Q-07; 승계 Q-06A; 불명 STOP-C10 RULE-14 명의인만 보고 계약상 의무자를 추정하지 않음
Q-06A. 승계를 피고별로 분해했는가 상속분·합병·분할·관리인 등 분해 완료 Q-07; 실패 STOP-C11 EV-LAW-12, RULE-14 연대하여 자동 사용 금지
Q-07. 목적물·지분이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는가 IN-11~14; 최신 기록과 별지 일치 특정 Q-08; 불특정 STOP-C08 EV-LAW-11, RULE-15 대장·등기 불일치면 정리 후 재진입
Q-08. 가등기·제3자 등기·중간이전 상태는 무엇인가 IN-13·17, 순위·현재 명의 없음/통상/담보 모드 저장 후 Q-09; 양도 Q-08A; 제3자 RULE-10 뒤 Q-09 또는 STOP-R04 RULE-09~11 본등기 상대방·직권말소 범위 검증
Q-08A. 직접청구 또는 순차이전 근거가 있는가 전원 중간생략 합의, 양도 승낙, 대위요건 전원 합의 REG_MODE=DIRECT_SKIP→Q-09; 대위요건 SEQUENTIAL→Q-09; 없음 STOP-R03 EV-CASE-09, EV-CASE-10 서류 전달만으로 합의 추정 금지
Q-09. 반대급부가 있는가 IN-09·18과 법률상 동시이행 관계 없음 COUNTER_MODE=NONE→Q-10; 청산금 LIQUIDATION→Q-10; 그 밖 GENERAL→Q-10 RULE-06, RULE-16 금액 불명 STOP-C12
Q-10. 병합 관계가 확정되었는가 IN-19; 누적·주위/예비·선택 구조와 중복 여부 없음/확정 JOINDER_MODE 저장 후 Q-11; 불명 병합은 제외 후 Q-11 RULE-17 양립 불가 청구의 단순 누적 금지
Q-11. 비용·가집행을 분리했는가 등기·금전·인도 각 급부의 성질 등기 가집행 제외, 비용항 포함 후 Q-12 EV-LAW-13 가집행은 허용되는 병합 급부에만
Q-12. 상태값에 맞는 말단은 무엇인가 CLAIM_BASIS, REG_MODE, COUNTER_MODE, JOINDER_MODE §8의 정확한 LEAF-* 하나로 이동 RULE-18 일의적으로 선택되지 않으면 STOP-C01

2.3 VERIFY 노드 정의

VERIFY ID 확인 작업 성공 시 실패·불명 시
VERIFY-L01 계약 전문·거래경위·본래 채무를 대조하여 약정 실질을 재분류 Q-03 STOP-C03
VERIFY-L02 차용금성, 예약 당시 가액, 담보 목적, 담보계약 성립일과 등기 완료 여부 확인 Q-05 STOP-C05
VERIFY-L03 경매 신청인·신청일·개시결정일·진행상태와 청산금 지급 선후 확인 차단 없음 Q-05 실행경로 확정 STOP-R05; 사실 불명 STOP-C05
VERIFY-L04 원인증서·등기기록·적용 가능한 공식 예규·선례로 본등기 원인구 확정 Q-08 STOP-C09
VERIFY-L05 제척기간·시효의 기산점, 행사·도달, 중단사유와 항변 가능성 확인 Q-04 STOP-C04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RULE-01. 부동산 대물변제의 성립과 완성

  • 적용요건: 기존 채무 대신 부동산 소유권을 급여하기로 합의한 경우.
  • 효과: 약정은 채권적 이전등기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야 대물변제가 완성되어 그 범위의 기존 채무가 소멸한다.
  • 예외·금지: 등기 전 기존 채무가 본래 급여로 이미 소멸하여 담보·예약 목적이 없어진 경우에는 이전등기청구권 존속을 별도 확인한다.
  • 다음 노드: Q-04.
  • 근거: EV-LAW-0103, EV-CASE-0102.

RULE-02. 확정적 대물변제와 대물변제계약

  • 확정적 대물변제는 현재 성립한 약정에 따른 이전등기청구, 대물변제계약은 장차 대체급부로 이전하기로 한 채권계약으로 분류한다.
  • 문서 표제만으로 양자를 구별하거나 담보예약을 확정적 대물변제로 바꾸지 않는다.
  • 등기원인은 원인증서·등기기록 및 적용 가능한 예규·선례에 맞추어 확정한다. 대물변제계약을 무조건 대물변제로 바꾸지 않는다.
  • 다음 노드: Q-04. 근거: EV-CASE-01~02.

RULE-03. 예약완결

  • 약정한 행사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검토한다. 매매예약 판례의 법리는 법률구조가 같은 대물변제예약에 한해 적용한다.
  • 완결 의사표시는 예약의무자에게 도달해야 한다. 소장부본 송달로 행사하려면 소장에 완결 의사가 명확하고 기간 내 도달해야 한다.
  • 완결 후 발생한 이전등기청구권의 별도 소멸시효와 항변 가능성은 IN-21에서 다시 심사한다. 점유만으로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자동 판정하지 않는다.
  • 다음 노드: Q-05. 근거: EV-CASE-03, EV-CASE-13, EV-LAW-14.

RULE-04. 가등기담보법 적용범위·시적 게이트

  • 차용물 반환에 갈음한 재산권 이전예약이고 예약 당시 재산가액이 차용액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초과하며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문제되는지 확인한다.
  • 1984-01-01 전에 성립한 담보계약에는 가등기담보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민법 제607조·제608조와 당시 판례법리는 별도 검토한다.
  • 매매대금·공사대금 등 비차용채권 담보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비적용 = 무정산 귀속으로 단정하지 말고 양도담보 정산법리를 검증한다.
  • 다음 노드: 적용 대상은 RULE-05, 비적용이 확정되면 해당 담보법리 확인 후 Q-06, 불명은 STOP-C05.
  • 근거: EV-LAW-04~05, EV-CASE-04, EV-CASE-14.

RULE-05. 실행통지

  • 변제기 후 통지에는 통지 당시의 부동산 평가액, 민법 제360조의 채권액, 청산금 평가액을 밝힌다. 청산금이 없다고 판단하면 그 뜻을 명시한다.
  • 채무자·물상보증인·담보가등기 후 제3취득자 전원에게 도달해야 한다. 일부 누락이면 그 사람에 대한 청산기간이 진행하지 않아 본등기청구를 생성하지 않는다.
  • 다음 노드: 채무자등의 범위 또는 전원 여부가 불명하면 STOP-C06; 특정 상대방에 대한 통지 내용·도달이 불명하거나 누락되면 STOP-C05; 모두 충족하면 RULE-06.
  • 근거: EV-LAW-05~06, EV-CASE-05.

RULE-06. 청산기간·청산금

  • 전원에 대한 유효한 통지 도달 후 2개월이 지나야 한다.
  • 정당한 청산금이 있으면 지급하여야 하고, 본등기·인도의무와 청산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으로 구성할 수 있다.
  • 통지한 청산금액에 관한 채권자의 다툼 제한을 확인하고, 평가액·채권액·선순위 실제 채무액을 임의 생성하지 않는다.
  • 다음 노드: 청산금 없음·기간 경과 Q-06, 청산금 확정·미지급 COUNTER_MODE=LIQUIDATION으로 Q-06, 그 밖 STOP-C07.
  • 근거: EV-LAW-06~08, EV-CASE-06.

RULE-07. 경매 선택과 중복 실행

  • 담보가등기권자가 경매 실행을 선택하여 절차가 진행 중이면 귀속정산 본등기청구와의 중복을 차단한다.
  • 제3자 신청 강제경매등의 신청이 청산금 지급 전, 청산금이 없으면 청산기간 경과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법 제14조에 따라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다음 노드: 차단사유 없음 Q-06; 차단사유 있음 STOP-H02 또는 경매·배당 절차로 STOP-R05.
  • 근거: EV-LAW-0910, EV-CASE-0708.

RULE-08. 청산절차 위반 본등기와 선의의 제3자

  • 적법한 청산절차 없이 한 담보가등기 본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다만 그 본등기에 터 잡아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무효였던 본등기와 후속 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해질 수 있고, 경락인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제3자의 악의는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주장·증명한다.
  • 이 경우에도 청산금 채권관계까지 당연히 소멸한다고 보지 않는다.
  • 다음 노드: 제3자 취득이 있으면 STOP-R04로 말소·청산금 전용 경로 재분류; 없으면 Q-06.
  • 근거: EV-LAW-08, EV-CASE-11.

RULE-09. 본등기 원인·원인일자

  • 통상 예약가등기는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과 확인된 원인을 쓴다.
  • 담보가등기는 기존 가등기 표시, 담보계약, 청산절차 완료 및 등기실무를 대조하여 본등기 원인구를 확정한다. 불명인데 대물반환, 청산기간 경과, 담보권 실행 중 하나를 임의 선택하지 않는다.
  • 특정되지 않으면 VERIFY-L04 후 STOP-C09.
  • 근거: EV-LAW-11, EV-PROC-01.

RULE-10. 제3자 명의와 가등기 후 중간등기

  • 가등기가 없고 제3자가 현재 명의인이면 약정 상대방만을 상대로 한 이전등기판결의 집행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3자 등기의 무효 근거가 확정된 경우에만 LEAF-11을 검토한다.
  • 선순위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상대방과 가등기 당시 등기의무자의 동일성·승계를 확인한다. 본등기 시 가등기 이후의 침해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92조 및 규칙 제147조에 따른 직권말소 대상일 수 있으므로 별도 말소청구를 자동 병합하지 않는다.
  • 담보가등기 후 제3취득자는 RULE-05의 실행통지 상대방이다.
  • 다음 노드: 구조 해결 Q-09; 미해결 STOP-R04.
  • 근거: EV-LAW-15~16, EV-CASE-05.

RULE-11. 중간생략·이전등기청구권 양도

  •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구하려면 관계당사자 전원의 중간생략등기 합의를 증명한다. 백지서류·인감증명서 전달만으로 합의를 추정하지 않는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는 등기의무자의 동의 또는 승낙 없이 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최신 판례 법리를 검토한다. 양도인의 의무 이행 여부만으로 승낙을 대체하지 않는다.
  • 직접청구 근거가 없고 채권자대위 요건이 충족되면 순차이전형을 사용한다. 대위요건도 없으면 STOP-R03.
  • 다음 노드: Q-08A. 근거: EV-CASE-09~10.

RULE-12. 도산절차

  • 회생·파산 개시만으로 이전등기청구권의 면책 또는 존속을 단정하지 않는다. 권리 발생시점,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관리인의 선택, 회생채권·공익채권·회생담보권 여부, 신고·인가 내용을 사건별로 판정한다.
  • 보통소송의 피고·청구형태가 확정되지 않으면 완성형을 생성하지 않고 도산절차 전용 검토로 보낸다.
  • 다음 노드: 효과 해결 Q-03; 미해결 STOP-R02. 근거: EV-LAW-17, EV-CASE-12.

RULE-13. 기간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과 완결 후 발생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분리한다.
  • 제척기간은 소멸시효 중단 규칙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시효·제척기간의 기산점과 행사·도달 사실이 불명하면 VERIFY-L05로 보완한다.
  • 근거: EV-LAW-14, EV-CASE-03, EV-CASE-13.

RULE-14. 다수 당사자·승계

  • 피고별 소유 부동산 또는 지분을 분해한다. 등기의무를 근거 없이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로 묶지 않는다.
  • 사망 시 상속인·상속분·현재 등기상태를, 법인 변동 시 포괄승계·분할계획을 확인한다.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7조의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한다.
  • 근거: EV-LAW-12.

RULE-15. 목적물 특정

  • 최신 등기기록상 표시에 따라 부동산·지분을 특정한다. 복수 필지는 원인·일자·의무자가 같을 때만 각 부동산으로 묶는다.
  • 분할·합병·등록전환 등으로 대장과 등기기록이 다르면 동일성 자료 없이는 괄호 표기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 근거: EV-LAW-11.

RULE-16. 의사표시 판결과 동시이행

  • 단순 의사표시 이행판결은 확정 시, 반대급부 이행을 조건으로 한 판결은 집행문 부여 시 의사표시 효력이 생긴다.
  •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근거: EV-LAW-13.

RULE-17. 병합구조

  • 기존 금전채권과 이전등기청구가 양립하는지 약정 해석을 먼저 한다. 양립하지 않으면 주위적·예비적 순서를 명시하고 단순 누적하지 않는다.
  • 인도·말소·손해배상은 각각 독립 근거와 이행기를 확인한다. 소유권 취득 전인데 소유권만을 근거로 인도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 근거: EV-PROC-01, EV-LAW-18.

RULE-18. Leaf 선택 우선순위

REG_MODE, COUNTER_MODE, JOINDER_MODE에서 참인 특수상태를 하나의 집합으로 모두 보존한다. 특수상태가 둘 이상이면 그 조합을 전부 반영한 복합 Leaf가 §8에 있을 때만 이동한다. 대응 복합 Leaf가 없으면 STOP-C01로 종료하고, 우선순위로 상태를 덮어쓰거나 여러 Form을 임의 결합하지 않는다. 단일 상태일 때만 §8의 해당 Leaf를 선택한다.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1. 원고: 약정 또는 적법한 승계로 현재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자이다. 단순 경제적 이해관계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2. 피고: 현재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다. 약정 상대방과 등기명의인이 다르면 Q-08에서 먼저 해결한다.
  3. 가등기: 본등기 상대방, 가등기 당시 의무자, 현재 명의인과 중간등기의 순위를 대조한다. 후순위 명의인을 무조건 공동피고로 넣지 않는다.
  4. 담보형: 채무자·물상보증인·제3취득자는 실행통지 범위이고, 모두가 곧 본등기 이행의 피고라는 뜻은 아니다.
  5. 상속: 피고별 상속지분에 맞게 항을 분리한다. 상속관계와 등기부가 정리되지 않으면 STOP-C11.
  6. 법인·도산: 대표권, 합병·분할, 관리인·파산관재인의 지위를 결정문으로 확인한다.
  7. 복수 의무자 문형: 피고 A는 … [지분], 피고 B는 … [지분]에 관하여 각 … 절차를 이행하라로 분해한다. 법적 근거 없이는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5.1 이전등기 공통 식별요소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 최신 등기기록과 일치하는 목적부동산 표시 및 별지 번호
  • 이전 대상이 전부인지 정확한 분수 지분인지
  • 필지·피고별 등기원인과 원인일자
  • 가등기 본등기이면 등기소, 접수일자·번호, 가등기 종류와 순위
  • 담보가등기이면 RULE-09로 확정한 본등기 원인구

5.2 집행가능성 검사

CHECK ID 질문 실패 시
CHECK-S01 판결 주문만으로 목적물과 지분을 식별할 수 있는가 STOP-C08
CHECK-S02 피고가 주문 내용의 등기를 이행할 수 있는가 STOP-C10
CHECK-S03 원인·원인일자가 실체관계와 일치하는가 STOP-C09
CHECK-S04 가등기 접수정보가 최신 등기기록과 일치하는가 STOP-C09
CHECK-S05 별도 말소청구 대상과 직권말소 대상을 구별했는가 STOP-R04

특정부분만 이전하기로 했다면 분필 가능성·도면·면적을 먼저 해결한다. 해결 전에는 부동산 전체 지분으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6.1 시기와 조건

  • 이행기·완결 의사표시 도달일·청산기간 만료일을 서로 바꾸지 않는다.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는 그 송달로 비로소 완결 의사표시가 도달하는 경우에만 쓴다.
  • 아직 청산기간만 미경과한 사건의 장래이행 청구는 미리 청구할 필요와 허용 판례를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생성하지 않는다.
  • 반대급부가 있으면 RULE-16에 따라 상환이행 문구를 쓴다.

6.2 담보형 계산

예약 당시 비교액 = 차용원금 + 예약 당시까지의 적법한 이자
예약 당시 초과액 = 예약 당시 부동산 객관가액 - 예약 당시 비교액
잠정 청산금 = 통지 당시 부동산 객관가액 - 법률상 공제 가능한 피담보채권액
  • 선순위 담보는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채무액과 공제 가능성을 확인한다.
  • 이자제한법·대부업법 등 강행규정과 변제충당을 적용한 뒤 산정한다.
  • 감정가·채권액·선순위채무 중 하나라도 불명하면 결과를 확정하지 않는다.

6.3 예비적 금전청구

  • 원금 = 확정된 기존 채권 - 유효한 변제·공제액으로 계산한다.
  • 약정이율, 민법·상법 법정이율,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적용 순서와 기간을 구분한다.
  • 소송촉진법상 이율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다음 날부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되,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의 소에는 제3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됨을 확인한다.
  • 이율 숫자는 제출일의 대통령령을 공식 원문으로 재확인하기 전에는 넣지 않는다.
  •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중복 합산하지 않고 원 미만 처리 기준을 명시한다.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구성 허용 조건 작성 규칙 금지
단순 청구 이전등기 하나로 분쟁 해결 기본 Form + 비용항 불필요한 말소·인도 추가
누적 병합 각 청구가 양립하고 독립 근거가 있음 청구별 항 분리 같은 손해의 이중 회수
주위적·예비적 법률구성이 양립하지 않거나 주위청구 불인용 때만 예비청구 심리 필요 FORM-12 이전등기와 기존 채권을 이유 없이 동시 전부 청구
중간생략 직접 관계인 전원 합의가 증명됨 FORM-09 백지서류만으로 직접청구
순차이전·대위 보전채권·피대위권리·보전필요성·채무자의 불행사 등 대위요건 확정 FORM-10 대위요건 없이 최초 양도인에 직접 명령
제3자 말소 병합 제3자 등기가 원인무효이고 별도 말소가 필요한 근거 확정 FORM-11 직권말소 대상까지 자동 병합
인도 병합 계약상 인도 또는 소유권 취득과 연계된 독립 근거·이행기 확정 별도 항, 가집행 여부 분리 아직 없는 소유권만 근거로 인도 청구

소송비용 항은 포함한다. 가집행 문구는 금전·인도 등 허용 가능한 병합 급부에만 별도 검토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Leaf ID 도달 조건 Form ID 필수 변수 적용 Rule/Evidence 최종 검증
LEAF-01 확정적 대물변제, 가등기·반대급부·특수병합 없음 FORM-01 P, O, D, S RULE-01, EV-CASE-01 CHECK-01
LEAF-02 대물변제계약, 특수모드 없음 FORM-02 P, O, D, S RULE-02 CHECK-01
LEAF-03 예약완결, 가등기 없음 FORM-03 P, O, D, S RULE-03 CHECK-01
LEAF-04 대물반환, 가등기담보법 비적용 또는 게이트 통과 FORM-04 P, O, D, S RULE-04 CHECK-01
LEAF-05 통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FORM-05 P, G, D, S RULE-03, RULE-09 CHECK-01
LEAF-06 담보가등기, 청산금 없음·청산 완료 FORM-06 P, G, D, S RULE-04~09 CHECK-01
LEAF-07 담보가등기, 청산금 동시이행 FORM-07 P, G, D, A, S RULE-05~09, RULE-16 CHECK-01
LEAF-08 일반 원인형, 확정된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FORM-08 P, O, D, A, S RULE-16 CHECK-01
LEAF-09 중간생략 전원 합의에 따른 직접청구 FORM-09 P, O, D, S RULE-11, EV-CASE-09 CHECK-01
LEAF-10 채권자대위에 의한 순차이전 FORM-10 P, O1, D1, O2, D2, S RULE-11 CHECK-01
LEAF-11 별도 말소가 필요하고, 원고의 A에 대한 보전채권·A의 B에 대한 말소청구권·A의 불행사·보전필요성 등 채권자대위 요건과 A의 원고에 대한 이전의무가 모두 확정 FORM-11 P, X, O, D, S RULE-08, RULE-10~11 CHECK-01
LEAF-12 주위적 이전등기 + 확정된 예비적 금전청구 FORM-12 P, O, D, M, R, S RULE-17, EV-LAW-18 CHECK-01

변수 사전: P 당사자, O/O1/O2 등기원인, D/D1/D2 원인일자, G 가등기 접수정보와 본등기 원인구, A 반대급부, X 말소 대상 등기, M 금전 원금·기산일, R 검증된 이율구간, S 목적부동산·지분.

모든 Leaf는 정확히 하나의 Form을 호출하고 CHECK-01로 합류한다. FORM-01~12는 모두 위 표에서 적어도 한 번 도달한다.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아래 예시는 모두 가상의 골격이다. 대괄호 변수는 원자료로 확정하기 전까지 유지한다.

FORM-01. 확정적 대물변제

  • 사용 조건: LEAF-01. 필수 변수: P, O, D, S.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중 이전대상 지분]에 관하여 [YYYY. M. D.]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사용 금지: 실질이 예약·담보이거나 기존 채무와 이전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 관련 근거: RULE-01, EV-CASE-01~02.

FORM-02. 대물변제계약

  • 사용 조건: LEAF-02. 등기원인 표기는 원인증서·등기실무로 검증된 경우만 사용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중 이전대상 지분]에 관하여 [YYYY. M. D.] [검증된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사용 금지: 표제만 대물변제계약이고 실질이 담보예약인 경우.
  • 관련 근거: RULE-02, RULE-09.

FORM-03. 대물변제예약 완결

  • 사용 조건: LEAF-03. 완결권 존속과 도달이 확정됨.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중 이전대상 지분]에 관하여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자 대물변제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소장 송달로 행사하는 경우에만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자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로 바꾼다.
  • 사용 금지: 제척기간·도달·권리 존속이 불명한 경우. 근거: RULE-03.

FORM-04. 대물반환

  • 사용 조건: LEAF-04. 담보성 및 가등기담보법 게이트가 해결됨.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중 이전대상 지분]에 관하여 [YYYY. M. D.] 대물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사용 금지: 차용금 담보형인데 RULE-04~07을 통과하지 않은 경우.

FORM-05. 통상 예약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 사용 조건: LEAF-05. 가등기 정보와 완결 원인이 확정됨.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중 이전대상 지분]에 관하여 [등기소] [가등기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자 [검증된 예약 완결 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사용 금지: 담보가등기이거나 가등기 접수정보가 불명한 경우. 근거: RULE-03, RULE-09~10.

FORM-06. 담보가등기 본등기 — 청산금 없음

  • 사용 조건: LEAF-06. 전원 통지, 2개월, 제14조와 경매 게이트를 모두 통과함.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중 이전대상 지분]에 관하여 [등기소] [가등기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확정된 본등기 원인일자] [확정된 본등기 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사용 금지: 본등기 원인구를 등기기록·원인증서·등기실무로 특정하지 못한 경우. 근거: RULE-04~10.

FORM-07. 담보가등기 본등기 — 청산금 동시이행

  • 사용 조건: LEAF-07. 정당한 청산금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지급되지 않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청산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중 이전대상 지분]에 관하여 [등기소] [가등기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확정된 본등기 원인일자] [확정된 본등기 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사용 금지: 청산금·공제액·상대방이 다투어져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근거: RULE-05~09, RULE-16.

FORM-08. 일반 반대급부 동시이행

  • 사용 조건: LEAF-08. 반대급부와 이전등기의 동시이행 관계가 법률상 확정됨.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대급부의 내용과 수량·금액]을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중 이전대상 지분]에 관하여 [YYYY. M. D.] [검증된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사용 금지: 공사대금·하자보수 손해배상 등 반대채권의 존부·액수·동시이행성이 미확정인 경우. 근거: RULE-16.

FORM-09. 전원 합의가 있는 중간생략 직접청구

  • 사용 조건: LEAF-09. 관계당사자 전원의 직접이전 합의가 증명됨.
청구취지

1. 피고 [최초 양도인]은 원고 [최종 양수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중 이전대상 지분]에 관하여 [원고 취득 원인일자] [검증된 직접이전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사용 금지: 전원 합의 또는 등기의무자 동의·승낙이 없는 경우. 근거: RULE-11, EV-CASE-09~10.

FORM-10. 채권자대위에 의한 순차이전

  • 사용 조건: LEAF-10. 대위요건과 각 단계 원인이 모두 확정됨.
청구취지

1. 피고 A [최초 양도인]은 피고 B [중간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중 이전대상 지분]에 관하여 [YYYY. M. D.] [제1단계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중 이전대상 지분]에 관하여 [YYYY. M. D.] [대물변제 관련 제2단계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사용 금지: 보전채권·피대위권리·보전필요성·불행사 중 하나가 불명하거나 직접청구처럼 단계를 생략하는 경우. 근거: RULE-11.

FORM-11. 채권자대위형 제3자 등기 말소와 이전등기

  • 사용 조건: LEAF-11. 제3자 등기의 원인무효·별도 말소 필요성,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보전채권, A의 피고 B에 대한 말소청구권, A의 불행사·보전필요성 및 A의 원고에 대한 이전의무가 모두 확정됨.
청구취지

1. 피고 B [제3자 명의인]는 피고 A [말소등기청구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 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A [약정상 등기의무자]는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중 이전대상 지분]에 관하여 [YYYY. M. D.] [검증된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사용 금지: 대위요건이 하나라도 불명한 경우, 원고가 직접 말소청구권을 가진 사안을 이 대위형에 끼워 넣는 경우, 선순위 가등기 본등기 시 직권말소될 등기, 제3자의 악의를 추정한 경우. 직접권원형에 검증된 별도 Leaf/Form이 없으면 STOP-R04. 근거: RULE-08, RULE-10~11.

FORM-12. 주위적 이전등기·예비적 금전청구

  • 사용 조건: LEAF-12. 소송물·청구기초와 예비적 금전청구의 근거·금액·이율구간이 확정됨.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중 이전대상 지분]에 관하여 [YYYY. M. D.] [검증된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그중 [금액별 원금]원에 대하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기간에 적용되는 검증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사용 금지: 두 청구가 양립하여 예비 관계가 아니거나, 금액·기산일·이율·장래이행 여부가 미확정인 경우. 근거: RULE-17, EV-LAW-18.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1. 대물변제·대물변제계약·대물변제예약 완결·대물반환·담보를 계약 제목만 보고 서로 바꾸지 않는다.
  2. 부동산·지분·등기소·접수일자·번호·원인·원인일자를 만들지 않는다.
  3.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를 모르는 계약일의 대체값으로 쓰지 않는다.
  4. 예약완결권 또는 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한 사건의 완성형을 생성하지 않는다.
  5. 법 적용 담보형에서 채무자등 전원에 대한 실행통지와 2개월 청산기간을 생략하지 않는다.
  6. 청산금이 있는데 지급 또는 동시이행 없이 무조건 본등기를 청구하지 않는다.
  7. 가등기담보법 제14조 또는 진행 중인 실행방법과 충돌하는 본등기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8. 비차용채권 담보에 가등기담보법을 자동 적용하거나, 비적용이라는 이유로 무정산 귀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9. 청산절차 위반 후 선의의 제3자 취득 가능성을 무시한 말소·이전 문형을 만들지 않는다.
  10. 가등기 후 중간등기를 모두 별도 말소청구로 자동 전환하지 않는다.
  11. 중간생략 전원 합의 또는 청구권 양도에 관한 등기의무자 동의·승낙을 추정하지 않는다.
  12. 여러 등기의무자에게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 이전등기하라고 하지 않는다.
  13. 원인·일자·의무자가 다른 복수 필지를 한 문장으로 묶지 않는다.
  14. 등기부와 대장 표시가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성 문구를 임의 추가하지 않는다.
  15. 등기절차 이행항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16. 이전등기청구와 기존 금전청구를 양립성 판단 없이 단순 누적하지 않는다.
  17. 소유권 취득 전인데 소유권만을 근거로 인도청구를 생성하지 않는다.
  18. 회생·파산 개시 후의 당사자·권리행사 절차를 보통사건과 같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19. 감정가·청산금·이율·채권최고액을 실제 채무액인 것처럼 확정하지 않는다.
  20.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등기선례·장래이행·도급형 특칙을 현행 확정법리로 쓰지 않는다.

실패 안전장치: 정보 부족은 청구 기각의 법률판단과 구별한다. 보완 가능한 경우 STOP-C*, 법률상 불능은 STOP-H*, 다른 절차·청구로의 전환은 STOP-R*을 사용한다.


11. 근거 대장

Evidence ID 법령·판례·예규 핵심 범위 시행·선고일 공식 URL 검증상태
EV-LAW-01 민법 제186조 부동산 물권변동의 등기 현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확인
EV-LAW-02 민법 제466조 대물변제 현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확인
EV-LAW-03 민법 제607조·제608조 대물반환예약 제한 현행 제607조, 제608조 현행 원문 확인
EV-LAW-04 가등기담보법 제1조·제2조 적용범위와 채무자등 정의 시행 2017-03-28판 현행 법령 본문 현행 원문 확인
EV-LAW-05 가등기담보법 제3조 실행통지 내용·상대방 현행 제3조 현행 원문 확인
EV-LAW-06 가등기담보법 제4조 청산기간·청산금·동시이행 현행 제4조 현행 원문 확인
EV-LAW-07 가등기담보법 제9조 통지한 청산금액 관련 제한 현행 제9조 현행 원문 확인
EV-LAW-08 가등기담보법 제11조 채무자등 말소청구와 선의의 제3자 예외 현행 제11조 현행 원문 확인
EV-LAW-09 가등기담보법 제12조 경매와 사적 실행의 선택 현행 제12조 현행 원문 확인
EV-LAW-10 가등기담보법 제14조 강제경매 신청 선행 시 본등기 제한 현행 제14조 현행 원문 확인
EV-LAW-11 부동산등기법 제23조 등기신청 원칙 시행 2025-01-31판 현행 제23조 현행 원문 확인
EV-LAW-12 부동산등기법 제27조 상속인에 의한 등기 현행 제27조 현행 원문 확인
EV-LAW-13 민사집행법 제263조 의사표시 의제와 조건부 판결 현행 제263조 현행 원문 확인
EV-LAW-14 민법 제162조 채권 소멸시효 일반 현행 제162조 현행 원문 확인
EV-LAW-15 부동산등기법 제91조·제92조 가등기 순위와 중간등기 직권말소 시행 2025-01-31판 현행 제91조, 제92조 현행 원문 확인
EV-LAW-16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소유권 본등기와 직권말소 범위 현행 제147조 현행 원문 확인
EV-LAW-17 채무자회생법 회생·파산 및 계약·담보권 처리 시행 2026-02-12판 현행 법령 본문 현행 원문 확인, 개별 조문 사건별 재확인
EV-LAW-18 소송촉진법 제3조·민사소송법 제251조 지연손해금 특례와 장래이행 예외 현행 소송촉진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251조 현행 원문 확인, 이율 제출일 재확인
EV-CASE-01 대법원 1987-10-26 선고 86다카1755 부동산 대물변제의 등기와 기존 채무 1987-10-26 판례 사건·판시 확인
EV-CASE-02 대법원 1972-05-23 선고 72다414 대물변제약정과 현실 급여 구별 1972-05-23 판례 사건·판시 확인
EV-CASE-03 대법원 1997-06-27 선고 97다12488 예약완결권 행사기간·방법 1997-06-27 판례 사건·판시 확인
EV-CASE-04 대법원 2001-03-23 선고 2000다29356, 29363 비차용채권 담보와 법 적용 제한 2001-03-23 판례 사건·판시 확인
EV-CASE-05 대법원 1995-04-28 선고 94다36162 채무자등 전원 통지·누락 효과 1995-04-28 판례 공식 원문 확인
EV-CASE-06 대법원 2017-05-17 선고 2017다202296 청산절차 위반 본등기와 후속 청산 2017-05-17 판례 사건·판시 확인
EV-CASE-07 대법원 2024-01-11 선고 2021다210799 귀속정산 본등기청구의 담보권 실행성 2024-01-11 판례 공식 원문 확인
EV-CASE-08 대법원 2022-11-30 선고 2017다232167, 232174 경매 진행 중 귀속정산 본등기 제한 2022-11-30 판례 공식 원문 확인
EV-CASE-09 대법원 1991-04-23 선고 91다5761 중간생략등기 전원 합의 1991-04-23 판례 사건·판시 확인
EV-CASE-10 대법원 2025-04-24 선고 2024다248290 등기의무자 동의 없는 이전등기청구권 양도 2025-04-24 판례 공식 원문 확인
EV-CASE-11 대법원 2021-10-28 선고 2016다248325 청산절차 위반 본등기와 선의의 제3자 2021-10-28 판례 공식 원문 확인
EV-CASE-12 대법원 2025-02-13 선고 2020다258657 회사정리절차·쌍방미이행 계약의 구체 판단 2025-02-13 판례 공식 원문 확인, 현행 회생법에 기계적 일반화 금지
EV-CASE-13 대법원 2003-01-10 선고 2000다26425 기간 약정 없는 예약완결권의 10년 제척기간 2003-01-10 판례 공식 원문 확인, 중단 없음 범위 유의
EV-CASE-14 대법원 1997-12-26 선고 97다33584, 33591 1984-01-01 전 담보계약에 법 부적용 1997-12-26 판례 공식 원문 확인
EV-PROC-01 민사소송법 제249조 청구취지 특정 현행 제249조 현행 원문 확인

판례는 표의 핵심 범위에만 사용한다. 사실관계가 다른 매매예약·회사정리 판례를 대물변제 또는 현행 회생법 사건에 기계적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12.1 CHECK-01

Identity

  • 사건명·사건키·제목·출력 파일이 동일한가.
  • 매매·교환·명의신탁·가등기말소 단독사건의 중심 문형이 섞이지 않았는가.

권리와 현행법

  • 본래 채무, 대물약정, 완결권과 이전등기청구권이 존속하는가.
  • 담보 실질, 1984-01-01 시적 게이트, 가등기담보법 적용 여부를 판정했는가.
  • 채무자등 전원 통지, 2개월, 청산금, 경매·제14조를 모두 확인했는가.
  • 제3자 취득, 청구권 양도, 도산절차의 예외를 공식 근거 범위 안에서 처리했는가.

당사자와 특정성

  • 원고가 등기권리자이고 피고가 실제 등기의무자인가.
  • 상속·법인·양도·중간생략을 피고별로 분해했는가.
  • 부동산·지분·가등기 접수정보·원인·원인일자가 최신 자료와 일치하는가.
  • 직권말소 대상과 별도 말소청구 대상을 구별했는가.

시기·금전·병합

  • 완결 도달일, 이행기, 청산기간 만료일을 혼동하지 않았는가.
  • 청산금·반대급부·원금·공제·기산일·이율구간을 중복 없이 계산했는가.
  • 주위적·예비적·누적 관계와 중복집행 위험을 확인했는가.
  • 등기절차 이행항에서 가집행을 제외했는가.

그래프와 출력

  • Q-ROOT → Q-12 → LEAF → FORM → CHECK-01 경로가 끊기지 않는가.
  • 모든 Leaf에 하나의 Form이 있고 모든 Form이 도달 가능한가.
  • 대괄호 변수를 실제 자료 없이 채우지 않았는가.
  • 주문에 청구원인 논증·증거평가를 섞지 않았는가.

12.2 STOP 코드

STOP ID 종류 사유 필요한 입력·전환 재개 노드
STOP-H01 HARD STOP 이전등기청구권 불성립·소멸 확정 다른 청구권 검토 해당 없음
STOP-H02 HARD STOP 청산·경매 법정 게이트로 현재 본등기청구 불가 법정 절차 진행 또는 경매·배당 경로 사유 해소 후 Q-05
STOP-C01 CURE/VERIFY 최종검증·Leaf 선택 실패 실패 항목 보완 실패 노드
STOP-C02 CURE/VERIFY 본래 채무 불명 원계약·변제·잔액 자료 Q-03
STOP-C03 CURE/VERIFY 대물약정 실질 불명 계약 전문·거래경위 Q-03
STOP-C04 CURE/VERIFY 예약완결·도달·기간 불명 통지·송달·기간 자료 Q-04
STOP-C05 CURE/VERIFY 담보법 적용·통지 불명 차용금성·가액·통지 자료 Q-05
STOP-C06 CURE/VERIFY 채무자등 전원 불명 최신 등기·당사자 자료 RULE-05
STOP-C07 CURE/VERIFY 청산기간·청산금 불명 도달일·감정·채권·공탁 자료 RULE-06
STOP-C08 CURE/VERIFY 부동산·지분 불특정 최신 등기·대장·별지 Q-07
STOP-C09 CURE/VERIFY 가등기·본등기 원인구 불명 접수정보·원인증서·예규·선례 Q-08
STOP-C10 CURE/VERIFY 등기권리자·의무자 불명 계약·등기·당사자 자료 Q-06
STOP-C11 CURE/VERIFY 승계 불명 상속·법인·양도 자료 Q-06A
STOP-C12 CURE/VERIFY 반대급부 불명 금액·이행기·동시이행 근거 Q-09
STOP-R01 ROUTE/TRANSFORM 사건 또는 청구유형 불일치 매매·교환·말소·확인 등 해당 전용 규칙 해당 전용 Root
STOP-R02 ROUTE/TRANSFORM 도산절차 효과 미해결 회생·파산 전용 권리행사·당사자 분석 해결 후 Q-02
STOP-R03 ROUTE/TRANSFORM 직접이전·대위 근거 없음 순차계약 이행 또는 별도 청구권 검토 근거 확보 후 Q-08A
STOP-R04 ROUTE/TRANSFORM 제3자 명의·선의취득·말소 구조 미해결 말소·청산금·손해배상 전용 검토 해결 후 Q-08
STOP-R05 ROUTE/TRANSFORM 경매 실행 경로 선택 경매·배당 절차 절차 종료·선택 정리 후 Q-05

12.3 보류 출력 형식

[청구취지 작성 보류]
- STOP ID: [STOP-C/R/H 번호]
- 확인된 경로: [마지막 통과 Node ID]
- 확인 필요: [미확정 사실 또는 법률 쟁점]
- 필요한 자료·조치: [구체 자료 또는 전환 절차]
- 재개 노드: [Q/RULE/CHECK ID]

필요 입력, 법률 분기, 당사자, 특정성, 시기·금전, 병합, Leaf–Form 및 최종검증이 모두 충족되면 청구취지 문형만 출력하고 종료한다. 분량을 늘리기 위해 유사 설명을 반복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