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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er_for_Relief_Docs/사건종류_동산등의인도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동산등의인도청구_v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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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등의 인도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항목 값
사건종류 동산 등의 인도 청구
사건키 동산등의인도청구
관할·기준일 대한민국 · 2026-09-01
버전 v2
입력 청구취지작성규칙_동산등의인도청구_v1.md, ..._평가서_fable5_v1.md
부재 입력 opus5 평가서 없음 — 추정·대체하지 않음
평가 이슈 판정 ADOPT 8 / MODIFY 4 / REJECT 0 / DEFER 1 / NEW 1

Q-ROOT에서 시작한다. 사실·날짜·금액·이율은 기록으로 확정하고, 미확정이면 해당 ASK·VERIFY·STOP을 따른다. 문형의 대괄호는 생성 단계의 변수이며 실제 제출본에는 남기지 않는다. 강한 법률명제는 §11의 공식 근거가 확인된 범위에서만 사용한다.

적용 대상은 집행관이 현실로 넘겨줄 수 있는 특정 동산 또는 일정 수량의 대체물이다. 전자파일·계정, 토지에 정착한 시설, 선박, 피고 물건의 철거·수거는 인접 절차로 전환한다.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입력 ID 입력명 필수·허용값 근거자료 미확정 시 행동
IN-01 청구권원 소유권 / 점유회수 / 계약상 최초 인도 / 종료 후 반환 / 소유권유보·담보 계약서, 등기·등록원부, 취득자료 STOP-V01
IN-02 목적물 성질 특정물 / 종류물 / 등록동산 / 증권·문서 / 반려동물 목록, 사진, 원부, 감정자료 Q-03에서 ASK
IN-03 원고 지위 현재 소유자·점유자·계약상 채권자 취득·점유·계약 자료 STOP-V02
IN-04 피고 지위 현재 독립점유자 / 계약상 채무자 / 간접점유자 / 제3자 점유조사, 계약, 보관관계 Q-05에서 VERIFY
IN-05 점유권원·항변 임대차·임치·도급·유치권·선의취득 등 계약, 영수증, 점유경위 Q-06에서 VERIFY
IN-06 식별정보 품명·모델·번호·외관·장소·수량·단위 별지, 사진대응표, 원부 STOP-V03
IN-07 이행기·종료 이행기, 해제·해지·기간만료, 통지 도달 계약, 통지·송달자료 Q-07에서 ASK
IN-08 반대급부 없음 / 완료 / 동시이행 / 선이행 계약, 지급·제공자료 Q-08에서 VERIFY
IN-09 부수 금전 기왕금 / 인도일까지 금전 / 대상청구 / 없음 산식, 감정, 시가, 최고·송달 Q-10에서 VERIFY
IN-10 복수 당사자 목적물별 점유자, 의무근거, 수령자 당사자표·점유표 Q-11에서 ASK
IN-11 도산·보전 회생·파산, 은닉·처분 위험 법원 공고, 사건검색, 보전자료 Q-09에서 ROUTE

추정 금지: 고유번호가 없다는 이유로 번호를 창작하지 않는다. 장소·외관·치수·재질·사진 대응번호의 조합으로 객관적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2. 마스터 결정트리

Q-ROOT 청구대상과 원하는 급부는 무엇인가?
├─ 현실 인도 가능한 유체동산·일정 수량 대체물 → Q-01
├─ 선박 → STOP-R01(민사집행법 제258조 경로)
├─ 전자파일·계정·데이터 → STOP-R02(작위·접근허용 경로)
├─ 토지 정착 시설·수목 → STOP-R03(부동산·철거 경로)
└─ 피고 물건의 제거 → LEAF-12(FORM-12 수거·철거 경로)

Q-01 현재 인도청구권원은?
├─ 소유권 → Q-02S
├─ 점유침탈 → Q-02P
├─ 계약상 최초 인도 → Q-02C
├─ 계약 종료 후 반환 → Q-02R
├─ 소유권유보·담보·리스 회수 → Q-02T
└─ 미확정 → STOP-V01

Q-02S 현재 소유권과 피고 점유가 확인되는가?
├─ 예 → Q-05
├─ 선의취득·도품·유실물 쟁점 → Q-04
└─ 아니오/불명 → STOP-V02

Q-02P 침탈·1년·특별승계인 제한을 충족하는가?
├─ 예 → Q-05
└─ 아니오/불명 → STOP-H01 또는 STOP-V02

Q-02C 이행기와 계약상 인도의무가 도래했는가?
├─ 예 → Q-05
├─ 장래이행 필요가 객관적으로 확인됨 → Q-05
└─ 아니오/불명 → STOP-V02

Q-02R 종료 효력·반환기·원상회복 관계가 확인되는가?
├─ 예 → Q-05
└─ 아니오/불명 → STOP-V02

Q-02T 소유권유보·담보의 효력과 도산 여부는?
├─ 비도산, 현존 목적물, 회수요건 확인 → Q-05
├─ 매수인 파산 → STOP-R04(별제권 경로; RULE-07)
├─ 적법한 처분권한으로 제3자 처분 완료 → STOP-R05(대금채권·손해 경로)
└─ 불명 → STOP-V02

Q-04 선의취득·도품·유실물의 효과는?
├─ 반환청구 유지, 대가변상 불필요 → Q-05
├─ 민법 제251조 대가변상 필요 → Q-08
├─ 제3자 선의취득 성립 → STOP-R05
└─ 미확정 → STOP-V02

Q-05 피고가 올바른 의무자인가?
├─ 현재 독립점유자 또는 계약상 채무자 → Q-06
├─ 채무자 간접점유·제3자 직접점유 → Q-05A
├─ 단순 점유보조자 → STOP-H02
└─ 이미 점유 상실 → Q-09

Q-05A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 이전으로 집행 가능한가?
├─ 가능·제3자 독자권원 없음 → Q-06
├─ 제3자 독자권원 있음 → STOP-R06(별도 집행권원)
└─ 불명 → STOP-V02

Q-06 피고의 점유권원·유치권·공유관계가 인도를 막는가?
├─ 막지 않음 → Q-03
├─ 반대급부와 상환이행으로 해소 → Q-08
├─ 유효한 점유권원 존속 → STOP-H03
└─ 불명 → STOP-V02

Q-03 목적물을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특정했는가?
├─ 특정물: 고유번호 또는 외관·장소·사진 조합 확보 → Q-04S
├─ 종류물: 종류·품질·규격·수량·단위 확보 → Q-04G
└─ 불충분 → STOP-V03

Q-04S 특수 이전·공시가 필요한가?
├─ 자동차·건설기계 → Q-04R
├─ 실물 주권·문서 → Q-04D
├─ 반려동물 → Q-04A
└─ 일반 특정동산 → Q-07

Q-04G 종류채권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정되는가?
├─ 예 → Q-07
└─ 아니오 → STOP-V03

Q-04R 등록명의와 현물점유에 각각 필요한 급부는?
├─ 인도만 필요 → Q-07
├─ 등록절차와 인도 모두 필요 → Q-07(REG 플래그)
└─ 등록 원인·의무자 불명 → STOP-V03

Q-04D 대상은 실물인가 권리·전자등록인가?
├─ 원본 문서·실물 주권 → Q-07
├─ 실물 주권 + 명의개서 필요 → Q-07(NAME 플래그)
└─ 전자등록증권·계좌대체 → STOP-R07

Q-04A 동물의 동일성과 현재 점유를 확인했는가?
├─ 등록번호·마이크로칩 또는 외관·진료기록으로 특정 → Q-07
└─ 불충분 → STOP-V03

Q-07 현재이행·장래이행 여부는?
├─ 현재 이행기 도래 → Q-08
├─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 확인 → Q-08
└─ 미확정/미도래 → STOP-V02

Q-08 반대급부는?
├─ 없음 또는 이미 이행 → Q-09
├─ 동시이행 → Q-09(COUNTER 플래그)
├─ 원고 선이행 미완료 → STOP-V02
└─ 대가변상 → Q-09(COUNTER 플래그)

Q-09 현물인도가 현재 가능한가, 도산·처분위험은?
├─ 가능 → Q-10
├─ 현재 불능 → Q-10(CURRENT-MONEY만 검토)
├─ 장래 집행불능 위험 + 독립 근거 → Q-10(TARGET 플래그)
└─ 회생·파산 또는 보전 필요 → RULE-07·RULE-10 확인 후 Q-10 또는 ROUTE

Q-10 병합할 금전급부는?
├─ 없음 → Q-11
├─ 기왕 발생 금전 → Q-11(MONEY 플래그)
├─ 현재 이행불능 + 독립된 손해배상·부당이득 근거와 액수 확정 → Q-11(CURRENT-MONEY 플래그)
├─ 인도일까지 계속 금전 → Q-11(FUTURE-MONEY 플래그)
├─ 강제집행 불능 시 대상청구 → Q-11(TARGET 플래그)
└─ 법적 근거·산식 불명 → Q-11(금전항 제외)

Q-11 당사자·청구의 수는?
├─ 단일 → Q-12
├─ 복수 피고별 목적물 분리 → Q-12(SPLIT 플래그)
├─ 복수 원고별 수령물 분리 → Q-12(SPLIT 플래그)
└─ 공동의무 근거 불명 → STOP-V02

Q-12 플래그에 맞는 Leaf를 선택한다.
├─ 일반 특정물 → LEAF-01
├─ 종류물 → LEAF-02
├─ COUNTER → LEAF-03
├─ 점유회수 → LEAF-04
├─ MONEY → LEAF-05
├─ FUTURE-MONEY → LEAF-06
├─ TARGET → LEAF-07
├─ REG → LEAF-08
├─ NAME → LEAF-09
├─ 문서 → LEAF-10
├─ 반려동물 → LEAF-11
├─ SPLIT → LEAF-13
├─ 확인의 이익 별도 확인 → LEAF-14
└─ CURRENT-MONEY → LEAF-15

모든 Leaf → CHECK-01 → CHECK-02 → CHECK-03 → CHECK-04 → CHECK-05 → CHECK-06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RULE-01 소유권·점유회수·계약상 청구를 혼합하지 않는다

소유권 청구는 민법 제213조의 현재 소유권·현재 점유·점유권원, 점유회수는 민법 제204조·제207조의 침탈·기간·특별승계인, 계약상 청구는 계약상 의무·이행기·종료를 각각 판단한다. 동일한 인도하라 문형을 쓴다는 이유로 요건을 바꾸지 않는다.

RULE-02 특정과 종류의 대체 특정

고유번호가 없는 특정물은 장소, 재질, 치수, 색상, 제작상 특징, 하자·수선 흔적, 사진 대응번호를 조합한다. 집행관이 다른 물건과 구별할 수 없다면 STOP-V03이다. 종류물은 민법 제375조에 맞춰 종류·품질·수량·단위를 고정한다.

RULE-03 현재 불능과 장래 대상청구

변론종결 전에 이미 멸실·처분된 부분은 현재 손해배상·부당이득 여부를 판단한다. 장래 대상청구는 본래 인도의무와 독립된 전보배상 근거, 집행불능 조건, 장래이행 필요, 개별가액 또는 단가가 있을 때만 허용한다. 2021다239905는 계약상 인도 사안이고 물권적 반환에 자동 확대하지 않는다. 2010다28604 전원합의체는 권리자가 기초 권리를 상실한 사안의 물권적 청구권 전환을 부정한 것이므로, 이를 피고의 점유 상실 사안으로 치환하지 않는다.

RULE-04 선의취득·도품·유실물

민법 제249조부터 제251조를 순서대로 적용한다. 선의취득이 성립하면 제3자 상대 인도청구를 자동 생성하지 않고 무권리 처분자 상대 손해·부당이득 경로로 전환한다. 도품·유실물의 2년 제한과 공개시장 등에서의 대가변상 조건을 확인한다.

RULE-05 등록동산·증권·문서

현물인도와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절차, 주권 인도와 명의개서, 전자등록계좌 대체를 서로 다른 급부로 둔다. 등록·명의개서 같은 의사표시 의제항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전자파일·전자증권에는 유체동산 인도 문형을 쓰지 않는다.

RULE-06 반려동물

동물등록번호·마이크로칩, 품종·성별·생년, 털색·특징, 진료기록·사진으로 특정한다. 소유권 판단자료와 현재 점유를 분리한다. 생명·복지상 긴급성은 보전처분 검토 사유일 수 있으나 본안에서 자력회수를 권고하지 않는다.

RULE-07 소유권유보와 도산

비도산에서는 특약 효력, 대금 완납 여부, 해제·회수 요건, 제3자 처분권한과 선의취득을 판단한다. 매수인 파산에서는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다294084 판결에 따라 동산 소유권유보 매도인을 환취권자가 아니라 별제권자로 취급한다. 평가서의 2024다294084 표기는 사건번호 오류이므로 채택하지 않았다. 매수인이 적법한 처분권한으로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제3자 매매대금채권에 별제권이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

RULE-08 공유·복수 당사자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에게 전부를 배타적으로 인도하라고 할 수 있는지는 공유관계·보존행위·관리방법을 별도로 검토한다.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는 공유토지 사건이므로 공유동산에 결론을 자동 이식하지 않는다. 복수 피고는 목적물과 의무를 개별화하고, 실체법상 근거 없이 연대하여·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RULE-09 소가·인지

소가 산정은 청구권원과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평가서가 제안한 고정 비율표는 공식 원문 검증이 완료되지 않아 DEFER한다. 제출 전 현행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과 법원 안내를 확인하며, 이 확인 실패가 실체 청구 문형의 내용을 바꾸게 하지 않는다.

RULE-10 보전처분과 자력구제 금지

은닉·전매·훼손 위험이 구체적이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적합한 보전처분을 별도 검토한다. 이동성이 큰 등록동산은 대상청구와 보전 필요를 함께 점검한다. 인도단행가처분은 만족적 보전이라는 특성상 개별 요건을 별도로 심사한다. 보전 주문을 본안 주문에 혼입하거나 판결 전 자력회수를 권고하지 않는다.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권원 원고 피고 차단 사유
소유권 변론종결 시 현재 소유자 현재 독립점유자 또는 반환을 지배하는 간접점유자 피고의 유효한 점유권원
점유회수 침탈당한 직접·간접점유자 침탈자 또는 요건을 갖춘 악의 특별승계인 1년 도과·침탈 부재
계약상 인도 계약상 채권자·유효한 양수인 계약상 인도의무자 이행기·조건 미도래
종료 후 반환 반환청구권자 반환채무자 종료 효력·반환기 불명
소유권유보 유효한 담보지위의 매도인 비도산 상태의 점유 매수인 등 파산 시 별제권 경로

단순 직원·가족 등 점유보조자는 독립 피고로 삼지 않는다. 채무자가 간접점유하고 제3자가 직접점유하면 민사집행법 제259조의 반환청구권 이전 가능성과 제3자의 독자 권원을 함께 확인한다. 원고 채권의 양도·압류·상속, 피고의 승계·도산도 제출 직전에 확인한다.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5.1 공통 별지 필드

목록번호 / 품명 / 특정물·종류물 / 제조사·모델·규격 / 고유번호 / 수량·단위 / 재질·색상·외관 / 제작연도 / 보관·설치 장소 / 부속품 / 사진 대응번호 / 대상가액·단가

필드는 필요한 것만 사용하되, 주문과 별지의 제목·번호·수량·합계가 일치해야 한다. 물건 일체, 관련 서류 전부, 부속품 일체만으로 특정하지 않는다.

5.2 유형별 필수요소

유형 우선 필드
기계·설비 모델, 제조번호 또는 대체 특정, 규격·용량, 소재지, 부속품
재고·원자재 종류, 등급, 규격, LOT·포장단위, 총수량·중량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형식, 연식, 색상, 원동기 형식
건설기계 등록번호, 기종·형식·규격, 제작·차대번호
문서·장부 문서명, 작성자·일자·번호, 원본 여부, 권수·기간
실물 주권 회사, 종류, 주권번호, 1매당 주식수, 매수, 명의·배서
반려동물 등록·칩 번호, 품종·성별·생년, 외관, 진료·사진 대응

5.3 집행 체크

판결 주문과 별지만으로 집행 장소에서 물건을 식별할 수 있는지, 일부 인도 시 남은 수량과 대상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선박은 제258조, 일반 동산·일정 수량 대체물은 제257조, 제3자 보관은 제259조, 대체작위는 제260조, 의사표시는 제263조 경로를 사용한다.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6.1 반대급부와 이행기

동시이행이면 반대급부의 당사자·금액·내용을 확정하여 지급받음과 동시에 또는 해당 상환문구를 쓴다. 원고가 이미 이행했거나 동시이행 근거가 없으면 삽입하지 않는다. 이행기 전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확인될 때만 진행한다.

6.2 기왕금·계속금

기왕 원금 = 약정금 + 기준일까지의 사용료·입증 손해 - 변제·공제·상계 인정액
계속금 = 미인도 목적물별 검증된 월액 또는 일액 × 해당 기간

일부 인도 시 감액식을 둔다. 약정사용료·부당이득·손해를 같은 기간에 중복하지 않는다. 장래이행 부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지 별도 판단하며, 장래분에 연 12%를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6.3 이율

약정이율 → 채무 성질상 법정이율 → 소장 등 송달 다음 날 이후 소촉법 이율의 순서로 적용 근거와 구간을 나눈다. 기준일 현재 대통령령상 소촉법 이율은 연 12%이지만 제출일에 재확인한다. 확인 실패 시 [확인 필요: 이율·시행일]을 반환하고 완성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6.4 대상가액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가액 또는 사건 법리에 맞는 기준시점을 확인한다. 가분물은 개별가액 또는 불능 수량당 단가를 둔다. 감정신청 등 입증계획이 구체적이면 단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보전 검토까지 중단하지 않되, 확정 문형에는 임의 금액을 쓰지 않는다.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소유권확인은 인도판결만으로 현재 불안을 제거할 수 없고 별도 확인의 이익이 있을 때만 병합한다.
  • 등록·명의개서·계좌대체·수거·철거는 인도와 항을 분리한다.
  • 인도와 기왕금, 계속금, 대상청구는 법적 근거와 중복 여부를 각각 확인한다.
  • 양립하지 않는 권원은 주위적·예비적 관계를 검토하고, 양립 가능한 누적 급부를 불필요한 예비청구로 만들지 않는다.
  • 현물인도·금전지급에는 가집행을 구할 수 있으나 확인·등록·명의개서 등 의사표시항은 제외한다.
  • 비용항과 가집행항의 번호는 최종 주문 항 번호에 맞춰 다시 계산한다.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Leaf ID 도달 조건 Form ID 필수 변수 Rule/Evidence 최종 검증
LEAF-01 일반 특정물·무조건 FORM-01 별지명 RULE-01·02 CHECK-01~06
LEAF-02 종류물·무조건 FORM-02 종류·품질·규격·수량 RULE-02 CHECK-01~06
LEAF-03 동시이행·대가변상 FORM-03 반대급부·별지 RULE-04 CHECK-01~06
LEAF-04 점유회수 요건 충족 FORM-04 별지 RULE-01 CHECK-01~06
LEAF-05 인도+기왕금 FORM-05 원금·기산일·이율 RULE-03 CHECK-01~06
LEAF-06 인도일까지 계속금 FORM-06 단가·기산일 RULE-03 CHECK-01~06
LEAF-07 장래 집행불능 대상청구 FORM-07 개별가액·단가 RULE-03 CHECK-01~06
LEAF-08 등록+현물 인도 FORM-08 등록원인·일자·목록 RULE-05 CHECK-01~06
LEAF-09 실물 주권+명의개서 FORM-09 주권·주식·회사 RULE-05 CHECK-01~06
LEAF-10 원본 문서 FORM-10 문서목록 RULE-02·05 CHECK-01~06
LEAF-11 반려동물 FORM-11 동물목록 RULE-06 CHECK-01~06
LEAF-12 피고 물건 제거 FORM-12 장소·목록·작위 RULE-10 CHECK-01~06
LEAF-13 복수 당사자 분리 FORM-13 당사자별 목록 RULE-08 CHECK-01~06
LEAF-14 확인의 이익+인도 FORM-14 확인대상·별지 RULE-01 CHECK-01~06
LEAF-15 현재 인도불능·독립 금전근거 FORM-15 손해·이득액·기산일·이율 RULE-03 CHECK-01~06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FORM-01 특정동산 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동산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02 종류물 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품명·등급·규격]의 물건 [수량][단위]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03 동시이행부 인도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대급부의 정확한 내용]을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동산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04 점유회수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동산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외형은 FORM-01과 같지만 Q-02P 요건을 통과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FORM-05 인도와 기왕금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동산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06 인도일까지 계속금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동산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기산일]부터 제1항 기재 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검증된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07 개별·부분 대상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동산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제1항의 강제집행이 일부 또는 전부 불능인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집행불능인 각 동산별 별지 가액란 기재 금액[또는 불능 수량 [단위]당 금 [단가]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08 등록절차와 현물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등록동산목록] 기재 [자동차·건설기계]에 관하여 [연월일] [등기·등록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자동차·건설기계]를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09 실물 주권과 명의개서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주권목록] 기재 각 주권을 인도하라.
2. 피고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별지 [주식목록] 기재 주식 [수량]주에 관한 주주명부상 명의를 원고로 개서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10 원본 문서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문서목록] 기재 각 원본 문서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11 반려동물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반려동물목록] 기재 동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12 수거·철거

1. 피고는 별지 [장소도면] 표시 [장소]에서 별지 [물건목록] 기재 각 물건을 [수거·철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가집행 여부는 작위의 성질과 집행방법을 확인하여 정한다.

FORM-13 복수 당사자 분리

1. 피고 A는 원고 [A]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는 원고 [B]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당사자별 부담관계]에 따라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14 소유권확인과 인도

1. 별지 [동산목록] 기재 각 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동산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15 현재 인도불능에 따른 금전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현재 인도불능으로 발생한 손해액·부당이득액]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현재 불능과 독립된 손해배상·부당이득의 요건 및 금액이 확인된 경우에만 사용한다. 장래 집행불능을 조건으로 하는 FORM-07과 병용하지 않는다.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1. 권원을 확정하지 않고 원고 물건이라고 쓰지 않는다.
  2. 현재 독립점유자가 아닌 점유보조자를 피고로 삼지 않는다.
  3. 동산에 명도, 전자데이터에 인도, 원고가 받을 물건에 수거를 쓰지 않는다.
  4. 물건 일체, 사진만, 또는 명칭·수량만으로 특정물을 특정하지 않는다.
  5. 고유번호가 없다고 번호를 창작하지 않는다.
  6. 등록동산의 현물인도와 등록이전을 동일 급부로 취급하지 않는다.
  7. 주식·주권·명의개서·전자등록을 혼합하지 않는다.
  8. 근거 없이 복수 피고에게 연대하여·공동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9. 반대급부가 있는데 무조건 인도, 관계가 없는데 동시이행 문구를 쓰지 않는다.
  10. 본래 이행과 대상가액을 모두 무조건 이행하도록 쓰지 않는다.
  11. 현재 불능을 장래 집행불능으로 위장하지 않는다.
  12. 물권적 반환이 불능이면 언제나 손해배상으로 전환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13. 소유권유보 매수인 파산에서 매도인을 환취권자로 쓰지 않는다.
  14. 2024다294084를 판례번호로 인용하지 않는다. 확인된 사건번호는 2022다294084이다.
  15. 장래분 금전항에 소촉법 이율을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16. 약정·법정·소촉법 이율을 같은 기간에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17. 직접강제 가능한 인도에 정형적 일일 간접강제금을 붙이지 않는다.
  18. 확인·등록·명의개서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19. 보전처분 주문을 본안 주문에 섞거나 자력회수를 권고하지 않는다.
  20. 확인 불가 항목을 확인한 것처럼 쓰지 않는다. ASK → VERIFY → STOP 순으로 처리한다.

11. 근거 대장

Evidence ID 법령·판례 핵심 범위 시행·선고일 공식 URL 상태
E-01 민법 제204·207·213조 점유회수, 간접점유, 소유물반환 현행 확인 대상 https://www.law.go.kr/법령/민법 VERIFIED-v1
E-02 민법 제249~251조 선의취득·도품·유실물·대가변상 현행 확인 대상 https://www.law.go.kr/법령/민법 VERIFIED-v1
E-03 민법 제375·536·548조 종류채권·동시이행·해제 원상회복 현행 확인 대상 https://www.law.go.kr/법령/민법 VERIFIED-v1
E-04 민사소송법 제203·249·251·253조 처분권주의·특정·장래이행·병합 현행 확인 대상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VERIFIED-v1
E-05 민사집행법 제257~263조 동산·선박·제3자점유·작위·의사표시 집행 현행 확인 대상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VERIFIED-v1
E-06 자동차관리법 제6·7조 등록 효력·등록원부 현행 확인 대상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 VERIFIED-v1
E-07 전자증권법 제35·36조 계좌대체·증권발행 제한 현행 확인 대상 https://www.law.go.kr/법령/주식ㆍ사채등의전자등록에관한법률 VERIFIED-v1
E-08 대법원 2024.7.25. 2021다239905 계약상 인도와 장래 대상청구 2024-07-25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231 VERIFIED
E-09 대법원 2012.5.17. 2010다28604 전합 기초 권리 상실 시 물권적 청구의 전보배상 전환 제한 2012-05-17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3906 VERIFIED
E-10 대법원 2020.5.28. 2020다211085 소유물반환과 점유권원 2020-05-28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359 VERIFIED-v1
E-11 대법원 2016.12.15. 2016다205373 자동차 등록과 소유권 변동 2016-12-15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798 VERIFIED-v1
E-12 대법원 2023.3.13. 2022다286786 장래이행의 소 요건 2023-03-13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4327 VERIFIED-v1
E-13 대법원 2020.5.21. 2018다287522 전합 공유토지 사건의 경계 규칙 2020-05-21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319 VERIFIED-v1
E-14 대법원 2024.9.12. 2022다294084 소유권유보 매도인의 별제권 지위 2024-09-12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581 VERIFIED
E-15 소촉법 제3조 및 법정이율 대통령령 현행 연 12%, 단서·경과규정 2026-09-01 확인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14845 VERIFIED

VERIFIED-v1은 평가서의 공식 원문 전수대조 결과를 승계한 항목이다. 제출 시 시행일·후속 판례를 다시 확인한다. 소가 고정비율은 DEFER로 근거 대장에 넣지 않았다.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CHECK-01 Identity

  • 사건명·키·폴더·제목이 동산 등의 인도 청구로 일치한다.
  • 다른 사건의 중심 법리와 문형이 섞이지 않았다.

CHECK-02 Authority

  • 현행 조문·판례번호·선고일·판시범위를 공식 원문으로 확인했다.
  • 2022다294084와 소촉법 단서를 정확히 반영했다.

CHECK-03 Specificity

  • 당사자·권원·현재 점유·목적물·수량·장소가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었다.
  • 주문과 별지의 번호·수량·합계가 일치한다.

CHECK-04 Money and timing

  • 이행기·반대급부·현재/장래 불능을 구별했다.
  • 원금·공제·단가·기산일·이율 구간과 일부 인도 산식이 모순되지 않는다.

CHECK-05 Graph and coverage

  • 선택한 Leaf가 정확히 하나 이상의 Form에 연결된다.
  • 등록·보전·도산·선의취득 측면 분기가 공통 검증 또는 명시적 ROUTE로 끝난다.

CHECK-06 Draft order

  • 청구원인 사실을 주문에 섞지 않았다.
  • 비용·가집행 항 번호가 실제 집행가능 항과 일치하고 대괄호가 제출본에 남지 않는다.
  • RULE-09에 따라 소가·인지의 제출일 현행 기준을 별도로 확인했다.

STOP 코드

코드 종류 의미·재개
STOP-H01 HARD 점유회수 제소기간 등 법률상 요건 불충족
STOP-H02 HARD 피고가 단순 점유보조자
STOP-H03 HARD/ROUTE 유효한 점유권원 존속; 권원 종료 확인 후 재개
STOP-V01 CURE/VERIFY 청구권원 불명; 계약·취득·점유 자료 보완 후 Q-01
STOP-V02 CURE/VERIFY 적격·권리·조건 불명; 해당 질문으로 복귀
STOP-V03 CURE/VERIFY 목적물 특정 부족; 별지 보완 후 Q-03
STOP-R01~R07 ROUTE/TRANSFORM 선박·전자·부동산·도산·금전·제3자·전자등록의 적합 절차로 전환

모든 CHECK가 통과되고 미확정값의 행동이 정해진 때 종료한다. 분량을 이유로 규칙을 반복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