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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er_for_Relief_Docs/사건종류_동업반환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동업반환금청구_v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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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반환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항목 값
표시용 사건명 동업반환금 청구
사건키 동업반환금청구
적용 범위 동업·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약정금, 민법상 조합의 탈퇴 정산금·잔여재산분배금, 익명조합 출자가액 잔액, 부당이득 또는 직접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사건
제외·전환 순수 소비대차, 회사 자체의 청산·잔여재산분배, 주주대표소송, 합자조합 특칙, 회생·파산절차상 조사확정은 해당 전용 절차로 전환
기준일 2026-09-01
버전 v2
Root Q-D00

0.1 입력·동일성 대장

  • 레지스트리: case_kind_registry.json에서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동업반환금 청구 한 건을 확인하였다.
  • 경로 잠금: 파일시스템에서 실측한 NFD 폴더 사건종류_동업반환금청구와 기존 입력과 같은 NFC 파일명 청구취지작성규칙_동업반환금청구_v2.md의 조합만 출력 경로로 사용한다.
  • 사용 입력: 청구취지작성규칙_동업반환금청구_v1.md, 청구취지작성규칙_동업반환금청구_평가서_fable5_v1.md.
  • Opus5 평가서: 해당 폴더에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 명시 오버라이드에 따라 추정·대체·허위 인용하지 않고 ABSENT로 고정한다.
  • 다른 사건종류 문서의 법리·문형은 입력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0.2 평가 판정 대장

Fable5의 실질 이슈 23개를 모두 판정하였다.

판정 수 Issue
ADOPT 17 F01, F02, F03, F05, F07, F08, F10, F11, F13~F21
MODIFY 6 F04, F06, F09, F12, F22, F23
REJECT 0 없음
DEFER 0 없음
NEW 0 없음

MODIFY는 평가 제안의 취지는 반영하되, 공식 원문으로 확인된 범위와 이 사건 문서의 경계 안에서만 적용한다. 특히 시효·도산·공동책임·횡단 판례는 사실관계와 절차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0.3 사용법

  1. Q-D00부터 순서대로 이동한다.
  2. 사실이 없거나 충돌하면 대괄호 값을 채우지 말고 해당 ASK/VERIFY/STOP을 실행한다.
  3. Q-D13이 선택한 LEAF-D*에서만 FORM-D*으로 이동한다.
  4. 모든 결과는 CHECK-D01부터 CHECK-D04까지 통과해야 제출용이 된다.

권위는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 원문(S1), 공식 법원 자료(S2), 그 밖의 자료 순이다. 비공식 요약, 검색결과 문구, 과거 PDF는 쟁점 발견 외의 확정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입력 ID 의미 필수/조건부 허용값·근거자료 미확정 시 행동
IN-D01 당사자·사업·청구의 동일성 필수 계약서, 계좌, 사업자료 STOP-D-C01
IN-D02 공동사업의 실질 필수 상호출자, 공동경영 약정, 의사결정, 손익·위험 귀속 ASK 후 Q-D03 재개
IN-D03 제공금의 성격 필수 출자, 대여, 익명조합 출자, 약정금, 그 밖의 급부 VERIFY-D01
IN-D04 법적 사업주체 필수 개인 조합, 법인, 합자조합, 영업자 STOP-D-R02 검토
IN-D05 별도 종료·정산합의 조건부 확정액, 지급일, 채무자, 기존 관계 종결 범위 잠정표이면 Q-D03
IN-D06 종료 방식·기준일 필수 탈퇴·제명·사망·파산·해산·합의종료, 도달증거 STOP-D-C02
IN-D07 사업 계속 여부·조합원 수 조합 필수 2인/3인 이상, 잔존자의 계속경영 ASK
IN-D08 청산·미완결 사무 해산 필수 자산회수, 환가, 채무변제, 세금, 우발채무, 청산종료 STOP-D-R03
IN-D09 적극·소극재산 정산 필수 장부, 계좌, 감정, 채무증빙, 필요비 임의 추정 금지; STOP-D-C03
IN-D10 손익·분배비율 정산 필수 유효한 약정, 출자가액·노무출자 평가 VERIFY-D02
IN-D11 원고별 권리·피고별 의무 필수 계약, 재산 보유, 정산주체, 승계 STOP-D-C04
IN-D12 원금·공제·기지급 금전 필수 항목별 계산표 STOP-D-C03
IN-D13 이행기·최고·송달 금전 필수 지급일, 최고 도달일, 소장 부본 송달일 미확정 구간은 삭제하거나 FORM-D02
IN-D14 이율 조건부 약정, 민사·상사성, 소송촉진법, 강행규정 [제출일 확인 이율] 유지
IN-D15 도산절차 필수 회생·파산 개시, 신고·수계·인가·종결 STOP-D-R04
IN-D16 시효·권리보전 필수 권리 발생·행사가능일, 최고·소송·승인 자료 즉시 법률 검토; 완성 추정 금지
IN-D17 병합·일부청구 조건부 청구별 소송물·금액·중복 여부 각 청구 금액 없으면 병합 금지
IN-D18 현물·등기·인도 조건부 별지, 현물분배 약정, 등기·인도 근거 금전 평가와 이중청구 금지

실제 이름·금액·날짜·이율·자산가치는 추정하지 않는다. 알 수 없는 값은 대괄호 placeholder와 사용자 질문으로 남기고 제출용 표시를 하지 않는다.


§2. 마스터 결정트리

아래 표의 다음은 유일한 이동 경로다. 노드에서 Form으로 직접 이동하지 않는다. 필요한 입력 열의 D## 표기는 해당 IN-D##의 약칭이다.

Node 한 줄 질문 필요한 입력 판단 기준 선택지별 다음 근거 미확정 시
Q-D00 공동사업 관련 반환·정산 사건인가? D01 사건명 아닌 실질 청구 예→Q-D01; 순수 대여→STOP-D-R01; 무관→STOP-D-H01 RULE-D01 STOP-D-C01
Q-D01 피고 또는 조합원에게 회생·파산이 개시됐는가? D15 개시결정·채권 성격·신고·수계 없음→Q-D02; 회생채권→STOP-D-R04; 파산채권→STOP-D-R04; 조합원 파산만→Q-D06에서 비임의탈퇴 RULE-D11, E-D10 절차조회 후 재개
Q-D02 종료 후 확정 지급합의가 있는가? D05 액수·기일·채무자·종결범위가 확정 예→route=AGREEMENT, Q-D10; 잠정/조건부→Q-D03; 없음→Q-D03 RULE-D03 ASK
Q-D03 계약의 실질은 무엇인가? D02~D04 상호출자·공동경영, 일방 영업 출자, 원금·변제기, 무효·미개시 민법조합 후보→Q-D04; 익명조합→route=ANON, Q-D10; 대여와 조합이 다툼→route=LOAN_ALT, Q-D10; 부당이득 후보→route=UE_ALT, Q-D10; 직접손해 후보→route=DAMAGE_ALT, Q-D10; 순수 대여→STOP-D-R01 RULE-D02, RULE-D04, E-D02, E-D03, E-D09 VERIFY-D01
Q-D04 제703조상 상호출자·공동사업 경영 약정이 있는가? D02 공동 목적만으로 부족; 손익 약정 부재만으로 배제 금지 예→Q-D05; 아니오→Q-D03 재분류 RULE-D02, E-D02, E-D09 핵심자료 요청
Q-D05 법인·합자조합이 실제 사업주체인가? D04 회사재산·주주재산·별도 조합재산 구분 법인 본체→STOP-D-R02; 합자조합→STOP-D-R02; 별도 민법조합→Q-D06 RULE-D08 등기·회계 확인
Q-D06 조합은 계속·탈퇴·해산 중 어느 상태인가? D06,D07 잔존자의 계속경영이면 탈퇴; 사업 전체 종료면 해산 유효 탈퇴/비임의탈퇴→Q-D07; 해산→Q-D08; 계속 중이고 지급기 도래 채권 없음→STOP-D-H02 RULE-D05, RULE-D06 STOP-D-C02
Q-D07 탈퇴의 효력과 탈퇴일이 확정됐는가? D06,D07 기간, 불리한 시기, 부득이한 사유, 도달, 제명요건; 파산은 제717조 확정→route=WITHDRAWAL, Q-D10; 미완결 사무→그 부분은 완결 후 계산 표시 후 Q-D10; 불명→STOP-D-C02 RULE-D05, E-D02, E-D05, E-D06 ASK/VERIFY
Q-D08 해산 후 청산이 완료됐는가? D08 자산 회수·환가, 대외·내부 채무, 세금·비용 처리 완료→route=LIQUIDATION, Q-D10; 미완료→Q-D09 RULE-D06, E-D07 청산자료 요청
Q-D09 청산 없이 공평한 즉시 분배가 가능한 예외인가? D08~D10 잔무가 사실상 없고 전체 재산·비율·보유내역·초과보유 범위 확정 예→route=SIMPLE_DISTRIBUTION, Q-D10; 아니오→STOP-D-R03 RULE-D07, E-D07 예외 추정 금지
Q-D10 원고·피고와 부담구조가 확정됐는가? D11 채권자, 지급채무자, 재산보유자, 승계, 각 채무 근거 단일→party=SINGLE, Q-D11; 복수 원고→party=MULTI_P, Q-D11; 개별 피고→party=SEVERAL, Q-D11; 연대·부진정연대 근거 있음→party=JOINT, Q-D11 RULE-D12 STOP-D-C04
Q-D11 원금·기준시점·이행기·이율이 확정됐는가? D09~D16 §6 계산과 제출일 이율 검증 모두 확정→Q-D12; 소전 지체구간만 불명→timing=SERVICE_ONLY, Q-D12; 원금 불명→STOP-D-C03; 시효 급박→권리보전 검토 후 Q-D12 RULE-D09, RULE-D10, RULE-D13 ASK/VERIFY/STOP
Q-D12 단일·일부·주위예비·현물병합 중 무엇인가? D17,D18 소송물·심판순서·경제적 중복·현물 근거 단일→claim=SINGLE; 일부→claim=PART; 법률평가 대립→claim=ALT; 인도→claim=DELIVERY; 등기의사표시→claim=REGISTRATION; 모두 Q-D13 RULE-D14 숫자 없는 예비청구 금지
Q-D13 부수주문과 최종 Leaf는 무엇인가? 전부 비용, 가집행 범위, 도산·장래이행, 경로 조합 §8 매트릭스의 유일한 Leaf→해당 Leaf RULE-D15 매핑 불가→STOP-D-T01

공통 검증 노드

CHECK 질문 실패 시
CHECK-D01 사건명·키·법률관계·종료방식이 일치하는가? Q-D00 또는 Q-D03 재개
CHECK-D02 당사자·원금·기준시점·이행기·이율이 증거로 특정되는가? Q-D10 또는 Q-D11 재개
CHECK-D03 병합·현물·손해·정산에 이중취득이 없는가? Q-D12 재개
CHECK-D04 주문이 집행 가능하고 모든 placeholder가 확정됐는가? 제출 중단; 필요한 입력 요청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RULE-D01 사건명은 청구권이 아니다

동업반환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출자원금 반환을 명하지 않는다. AGREEMENT, WITHDRAWAL, LIQUIDATION, SIMPLE_DISTRIBUTION, ANON, LOAN_ALT, UE_ALT, DAMAGE_ALT 중 하나를 확정한다.

RULE-D02 민법상 조합 분류

민법 제703조의 핵심은 2인 이상의 상호출자와 특정 공동사업의 공동경영 약정이다. 출자는 금전·재산·노무가 가능하다. 공동 목적·비용공유만으로 조합이라고 하지 않고, 반대로 명시적 손익분배 조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을 배제하지 않는다. 제711조의 보충규칙은 분류 후 비율 단계에서 적용한다.

RULE-D03 별도 종료·정산합의

확정 합의액, 지급일, 채무자와 종전 정산관계의 종결범위가 모두 특정되면 약정금 경로를 우선한다. 잠정, 추후 협의, 세무확정 후, 조건미성취 표시는 확정 합의가 아니다.

RULE-D04 대여·익명조합·투자·부당이득

  • 소비대차: 원금 반환의무·변제기·이자, 손실 비부담, 차용증·회계가 핵심이다. 순수 대여는 전용 문서로 전환한다.
  • 익명조합: 일방이 상대 영업을 위해 출자하고 영업자가 이익을 분배한다. 출자재산은 영업자 재산이며 종료 시 손실로 감소한 잔액만 반환한다.
  • 부당이득: 조합·대여·익명조합이 성립하지 않거나 무효·취소 등으로 법률상 원인이 없고, 수익자·이득·손실·인과관계·반환범위를 확정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 손해배상: 조합재산 손해를 개인 손해로 자동 전환하지 않는다. 원고에게 직접 귀속한 손해이거나 판례상 간이분배가 가능한 조합채권 구조를 증명해야 한다.

RULE-D05 탈퇴 정산

잔존자가 사업을 계속하는 탈퇴는 탈퇴 당시 조합재산상태와 내부 손익분배비율을 기준으로 금전 계산한다. 2인 조합에서 1인이 적법하게 탈퇴하고 잔존자가 계속하는 경우에도 최초 출자액이나 1/2을 자동 반환하지 않는다. 탈퇴 당시 미완결 사항은 민법 제719조 제3항에 따라 완결 후 별도 계산할 수 있다.

RULE-D06 해산·청산

사업 전체가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청산을 거친 뒤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일반 계약 해제·해지의 원상회복을 운영된 조합계약에 곧바로 적용하지 않는다. 평가 기준은 원칙적으로 청산종료 때이며, 별도 유효한 합의가 있으면 그 범위를 구분한다.

RULE-D07 간이분배 예외

청산절차 없이 바로 분배하려면 잔여재산 분배 외의 잔무가 없거나, 남은 채권·채무가 있어도 전체 재산·정당한 비율·각자 보유내역과 초과보유 범위가 확정되어 공평한 분배가 가능해야 한다. 장부가 없다는 이유는 예외 요건이 아니다.

RULE-D08 회사·합자조합 경계

법인이 실제 사업주체면 회사재산을 주주 사이의 합유재산으로 정산하지 않는다. 주식양수도대금·주주간 확정약정·주주대여금은 각 법률관계로 분리한다. 합자조합은 상법상 등기·업무집행·책임 특칙 확인 전 민법조합 문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RULE-D09 정산 계산

탈퇴 정산 잠정액
= 탈퇴 당시 공정가치 순재산 × 내부 손익분배비율
+ 별도 대여·확정 필요비·미지급 이익
- 선인출·가지급·미납출자·개인부담·기지급

해산 후 잔여재산분배액
= 청산종료 때 적극재산
- 대외채무·조합원 비용상환채무·청산비용·확정세금
× 제724조 또는 유효한 특약상 비율
- 원고가 이미 보유·수령한 조합재산

손익분배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711조 제1항에 따라 출자가액 비례를 검토하되, 노무·현물 출자가액을 먼저 평가한다. 탈퇴의 내부 손익분배비율과 해산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을 혼용하지 않는다. 필요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조합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합업무 집행에 지출한 비용인지 검증한다.

RULE-D10 기준시점·시효

경로 금액 기준시점 이행기·시효 기산 검토
확정 정산합의 합의가 정한 기준일 지급일·조건성취일
탈퇴 탈퇴 당시 재산상태 지분반환청구권의 발생·행사가능 시점과 최고
해산 청산종료 때 잔여재산 청산·분배의무 성숙 시점
익명조합 계약 종료와 손실 확정 계약·상법상 반환의무 성숙 시점

민사·상사 시효기간을 사건명만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채권 성질, 상행위성, 권리행사가능일, 중단·정지 자료를 법률가가 확인한다. 시효완성 후 일부변제나 채무승인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지 않는다.

RULE-D11 도산

회생절차 개시 전 원인으로 발생한 회생채권의 이행소송은 수계와 조사확정 구조를 확인한다. 회생채권 확정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종전 이행형 Form을 사용하지 않는다. 파산도 신고·확정·집행제한을 먼저 확인한다. 조합원 개인의 파산은 민법 제717조의 비임의탈퇴와 별개로 도산절차 효과를 함께 검토한다.

RULE-D12 당사자·부담구조

  • 탈퇴 정산: 탈퇴자와 정산의무를 부담하는 잔존 조합원.
  • 잔여재산: 분배권자와 분배비율 초과 재산을 보유하는 조합원 등 실제 분배의무자.
  • 익명조합: 익명조합원과 영업자.
  • 약정·대여: 약정서상 채권자와 지급채무자·유효한 보증인.
  • 연대하여는 약정·법률근거가 있을 때만, 공동하여는 동일 손해에 대한 중첩 전액의무가 법률상 성립할 때만, 각은 피고별 채무가 분리될 때만 쓴다.

RULE-D13 지연손해금

약정지급일·적법한 최고·원금 확정시점·채무의 상사성을 먼저 판단한다. 소송촉진법 제3조의 특례이율은 제출일 현재 대통령령을 다시 확인하고 [소송촉진법 소정 이율]로 관리한다. 2026-09-01 현재 대통령령상 연 12%이나 하드코딩 제출을 금지한다. 장래이행의 소에는 제3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고,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는 제2항 제한이 있다. 약정 지연이율이 있으면 강행법규와 적용기간을 확인한다.

RULE-D14 병합·중복

정산금에 반영한 손해·이익·현물·필요비를 다시 전액 청구하지 않는다.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양립하기 어려운 법률평가이고 각 청구의 요건과 금액이 독립적으로 준비된 때만 사용한다. 일부청구는 전체액·일부액·유보범위를 청구원인에서 특정한다.

RULE-D15 비용·가집행

확정된 현재 금전청구에는 소송비용과 가집행을 검토한다. 장래이행·회생채권 확정·의사표시 부분에는 자동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인도와 등기의사표시를 병합하면 가집행 대상 항을 분리한다.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1. 계약 명의, 사업자등록 명의, 계좌 명의, 조합재산의 내부 귀속을 분리한다.
  2. 3인 이상 조합은 잔존 조합원 전부의 정산지위, 초과 재산 보유자, 계약상 정산주체를 각각 적는다.
  3. 조합재산 손해의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이다. 개별 조합원의 직접 손해와 혼동하지 않는다.
  4. 상속·합병·채권양도·추심명령이 있으면 현재 권리자와 소송수행권을 확인한다.
  5. 복수 원고의 귀속액은 각자 표시하고, 복수 피고는 동일 문장으로 묶기 전에 의무의 발생원인·범위·연대 근거를 표로 확정한다.

CHECK-D02에서 다음 표를 채우지 못하면 STOP한다.

당사자 권리·의무 원인 기준일 원금 부담형태 증거
[원고/피고] [약정/탈퇴/분배/익명조합/기타] [날짜] [금액] [단독/각/연대/중첩] [문서]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금전: 원고별·피고별 원금, 일부청구 범위, 공제·기지급을 특정한다.
  • 현물: 종류·수량·보관장소·식별번호를 별지에 적는다.
  • 부동산·등기: 소재·지번·건물·지분, 등기원인과 일자, 등기의무자를 특정한다.
  • 정산표: 주문에 계산 과정을 장황하게 쓰지 않되 청구원인·별지에서 계산근거를 추적 가능하게 한다.
  • 판결 주문만 보고 누가 누구에게 얼마 또는 어떤 특정 물건·의사표시를 이행할지 알 수 있어야 한다.

현물가치를 정산금에 전액 포함하고 같은 현물을 다시 인도·등기 청구하지 않는다. 현물분배의 실체법상 근거가 없으면 금전 정산으로 돌아간다.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6.1 이행기

  • 약정금: 합의가 정한 지급일 다음 날 또는 조건성취 후 적법한 지체시점.
  • 탈퇴 정산: 탈퇴일을 자동 지체일로 삼지 말고 계산·최고·약정을 확인한다.
  • 잔여재산: 청산·간이분배 요건과 분배의무 성숙을 확인한다.
  • 익명조합: 계약 종료, 손실 확정, 약정 지급일을 확인한다.

지급기 전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를 증명할 때만 허용한다.

6.2 계산·이율

  1. 원금은 §3 RULE-D09의 항목별 원장으로 계산한다.
  2. 서로 다른 원금·기산일·채무자는 항을 분리한다.
  3. 원 미만 처리·반올림 기준을 명시하고, 공제와 가산을 이중 반영하지 않는다.
  4. 송달 전: 약정·민사·상사 이율의 근거와 기간을 개별 확인한다.
  5. 송달 후: 약정이율과 소송촉진법 이율의 적용관계를 확인한다. [연 12%]를 영구값처럼 저장하지 않는다.
  6. 2019년 이전 발생분이 실제 청구구간에 포함되면 대통령령 부칙의 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한다.

6.3 도산·장래이행 차단

회생·파산 개시, 장래이행, 항쟁 타당성 중 하나라도 있으면 표준 현재 이행 Form을 자동 출력하지 않는다. STOP-D-R04 또는 법률가 확인 후 재개한다.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누적병합: 경제적으로 별개인 확정 이익분배금, 별도 대여금, 직접 손해 등만 중복 없이 병합한다.
  • 주위·예비: 약정금/정산금, 대여금/정산금, 부당이득/정산금처럼 양립하기 어려운 경우 각 금액을 확정한다.
  • 선택적 표현: 재판형태상 허용되는지 확인하지 않고 택일하여 지급이라고 쓰지 않는다.
  • 상환이행: 반대급부가 확정되고 견련관계가 있을 때만 지급받음과 동시에를 쓴다.
  • 비용: 당사자별 패소 범위가 다르면 분담 주문을 분리한다.
  • 가집행: 금전·인도 항에 한정하고 등기의사표시·회생채권 확정 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모든 Leaf는 Q-D13에서만 유입되고 CHECK-D01~CHECK-D04로 합류한다.

Leaf ID 도달 조건 Form ID 필수 변수 적용 Rule/Evidence 최종 검증
LEAF-D01 확정 약정·소전 지체구간 확정·단일 당사자 FORM-D01 원금, 기산일, 이율, 송달일 RULE-D03, RULE-D13 CHECK-D01~CHECK-D04
LEAF-D02 원금·이행기는 확정, 소전 지체구간 불명 FORM-D02 원금, 송달일, 제출일 이율 RULE-D13 CHECK-D01~CHECK-D04
LEAF-D03 탈퇴 정산액 확정 FORM-D01 정산액, 적법한 지체구간 RULE-D05, RULE-D09 CHECK-D01~CHECK-D04
LEAF-D04 청산완료 또는 엄격한 간이분배 FORM-D01 분배액, 분배이행기 RULE-D06, RULE-D07, RULE-D09 CHECK-D01~CHECK-D04
LEAF-D05 익명조합 종료·손실 공제 잔액 확정 FORM-D01 잔액, 이행기 RULE-D04, E-D03 CHECK-D01~CHECK-D04
LEAF-D06 복수 원고별 귀속액 FORM-D03 원고별 금액·기산일 RULE-D12 CHECK-D01~CHECK-D04
LEAF-D07 피고별 개별채무 FORM-D04 피고별 금액·구간 RULE-D12 CHECK-D01~CHECK-D04
LEAF-D08 연대 또는 동일손해 중첩의 근거 확정 FORM-D05 근거, 공통 금액·구간 RULE-D12 CHECK-D01~CHECK-D04
LEAF-D09 수량적 일부청구 FORM-D06 전체액, 일부액, 유보범위 RULE-D14 CHECK-D01~CHECK-D04
LEAF-D10 대여/조합 평가 대립, 양쪽 금액 확정 FORM-D07 주위·예비 금액·구간 RULE-D04, RULE-D14 CHECK-D01~CHECK-D04
LEAF-D11 법률상 원인 부재/유효 조합 평가 대립 FORM-D08 이득액, 정산액, 각 구간 RULE-D04, RULE-D14 CHECK-D01~CHECK-D04
LEAF-D12 직접 손해/정산 반영 평가 대립 FORM-D09 직접 손해액, 정산액 RULE-D04, RULE-D14 CHECK-D01~CHECK-D04
LEAF-D13 금전과 특정 물건 인도 병합 FORM-D10 금액, 물건 목록 RULE-D14, RULE-D15 CHECK-D01~CHECK-D04
LEAF-D14 금전과 특정 등기의사표시 병합 FORM-D11 금액, 부동산·원인·일자 RULE-D14, RULE-D15 CHECK-D01~CHECK-D04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모든 대괄호는 증거로 확정한다. 설명어·법조문·계산과정은 주문에 넣지 않는다.

FORM-D01 단일 현재 금전청구

사용: LEAF-D01, LEAF-D03, LEAF-D04, LEAF-D05.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송달 전 적용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제출일 현재 적용되는 약정 또는 소송촉진법 소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금지: 이행기·지체 기산일·이율 근거가 불명인데 사용.

FORM-D02 송달 다음 날부터의 보수적 금전청구

사용: LEAF-D02.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제출일 현재 적용되는 소송촉진법 소정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금지: 원금의 발생·이행기 자체가 미확정이거나 장래이행인 경우.

FORM-D03 복수 원고의 개별 귀속액

사용: LEAF-D06.

  1. 피고는 원고 [갑]에게 금 [갑 원금]원, 원고 [을]에게 금 [을 원금]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적법한 기산일]부터 [각 적용 이율·종기]에 따라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금지: 원고들에게 합계 [금액]원으로 각 귀속액을 뭉침.

FORM-D04 피고별 개별채무

사용: LEAF-D07.

  1. 피고 [갑]은 원고에게 금 [갑 부담액]원 및 이에 대하여 [갑 기산일]부터 [갑 이율·종기]에 따라 계산한 돈을, 피고 [을]은 원고에게 금 [을 부담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을 기산일]부터 [을 이율·종기]에 따라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갑]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갑]이, 원고와 피고 [을]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을]이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D05 법률상 근거가 있는 공동 전액의무

사용: LEAF-D08.

  1. 피고들은 [연대하여/공동하여 — 검증된 부담 성질에 맞는 표현] 원고에게 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율·종기]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금지: 다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결어 선택.

FORM-D06 일부청구

사용: LEAF-D09.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전체 채권 중 이번 일부청구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율·종기]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에 전체액·일부액·유보범위를 명시한다.

FORM-D07 주위적 대여금·예비적 조합 정산금

사용: LEAF-D10.

주위적으로,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대여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금 지연손해금 구간]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조합 정산액]원 및 이에 대하여 [정산금 지연손해금 구간]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FORM-D08 주위적 부당이득·예비적 조합 정산금

사용: LEAF-D11.

주위적으로,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부당이득 반환액]원 및 이에 대하여 [법률상 확정한 이자·지연손해금 구간]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조합 정산액]원 및 이에 대하여 [정산금 지연손해금 구간]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금지: 수익자 악의·선의와 반환범위를 확인하지 않고 출자일부터 이자 청구.

FORM-D09 주위적 직접 손해·예비적 정산 반영

사용: LEAF-D12.

주위적으로,

  1. 피고[들]은 [검증된 부담표현] 원고에게 금 [직접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지연손해금 구간]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해당 손해를 조합재산에 반영한 정산액]원 및 이에 대하여 [정산금 지연손해금 구간]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FORM-D10 금전과 물건 인도 병합

사용: LEAF-D13.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정산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구간]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금지: 같은 물건 가치를 제1항에 이미 전액 포함.

FORM-D11 금전과 등기의사표시 병합

사용: LEAF-D14.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정산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구간]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일] [검증된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등기 종류]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금지: 제2항에 가집행을 붙임; 현물분배 근거 없이 사용.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1. 사건명만으로 출자원금 전액 반환을 명하지 않는다.
  2. 공동 목적만으로 조합을 인정하거나, 손익 약정 부재만으로 조합을 배제하지 않는다.
  3. 운영된 조합계약에 일반 해제·해지 원상회복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4. 탈퇴와 해산, 탈퇴 당시와 청산종료 당시를 혼용하지 않는다.
  5. 청산 전 잔여재산분배를 원칙처럼 허용하지 않는다.
  6. 간이분배를 장부·자료 부족의 우회로로 사용하지 않는다.
  7. 출자액 비율, 손익분배비율, 잔여재산 분배비율을 자동 동일시하지 않는다.
  8. 모든 2인 조합의 지분을 1/2로 보지 않는다.
  9. 회사재산을 상대 주주에게 직접 정산 청구하지 않는다.
  10. 익명조합에 합유 정산공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11. 원금보장 한 요소만으로 대여금이라 단정하지 않는다.
  12. 잠정 정산표를 확정 약정금으로 바꾸지 않는다.
  13. 조합재산 손해를 개인 직접 손해로 자동 전환하지 않는다.
  14. 손해·현물·이익·필요비를 정산과 이중 계산하지 않는다.
  15. 영업권·세금·우발채무·노무출자가치를 임의 추정하지 않는다.
  16. 탈퇴일·출자일을 자동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쓰지 않는다.
  17. 상사사건 외관만으로 연 6%를 적용하지 않는다.
  18. 소송촉진법 이율을 제출일 재확인 없이 하드코딩하지 않는다.
  19. 장래이행에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20. 다수 피고만으로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21. 원고별 귀속액을 합계액으로 뭉치지 않는다.
  22. 금액 없는 예비적 청구나 적당한 돈 문형을 만들지 않는다.
  23. 회생·파산 개시 후 종전 이행형 Form을 그대로 쓰지 않는다.
  24. 시효완성 후 일부변제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지 않는다.
  25. 등기의사표시 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26. 본안 주문에 가압류를 섞지 않는다.
  27. 미확정값을 확인한 것처럼 채우지 않는다. ASK, VERIFY, STOP 중 하나를 출력한다.

VERIFY 코드

코드 검증행위 통과 시 실패 시
VERIFY-D01 계약·계좌·회계·공동경영 자료로 조합/익명조합/소비대차/그 밖의 투자 실질을 분류한다. Q-D03 재개 자료 요청 후 제출 중단
VERIFY-D02 손익약정, 출자가액, 노무·현물 평가로 적용 비율을 확정한다. Q-D11 재개 STOP-D-C03

STOP 코드

코드 종류 사유 재개 조건/전환
STOP-D-H01 HARD 공동사업 관련 청구가 아님 해당 사건종류 재분류
STOP-D-H02 HARD 조합 계속 중이고 성숙한 독립 지급채권 없음 종료·이행기 발생 후 재검토
STOP-D-C01 CURE 사건·금전 성격 불명 계약·계좌·사업자료 확보 후 Q-D00
STOP-D-C02 CURE 탈퇴·해산·도달일 불명 종료자료 확보 후 Q-D06
STOP-D-C03 CURE 정산액 계산 불가 전체 재산·채무·비율 확보 후 Q-D11
STOP-D-C04 CURE 권리자·채무자·부담구조 불명 당사자표 확보 후 Q-D10
STOP-D-R01 ROUTE 순수 소비대차 대여금 청구 규칙
STOP-D-R02 ROUTE 회사·합자조합 본체 쟁점 회사법·합자조합 전용 절차; 확정 주주간 약정만 Q-D02 복귀
STOP-D-R03 ROUTE 해산했으나 청산·간이분배 불가 청산인·청산 수행, 제719조 제3항 완결 후 계산 뒤 Q-D08
STOP-D-R04 ROUTE 회생·파산절차가 지배 신고·수계·조사확정 구조 확인 후 전용 청구취지
STOP-D-T01 CURE Leaf–Form 매핑 불가 Q-D12에서 경로 재분류

§11. 근거 대장

Evidence ID 법령·판례 확인된 핵심 범위 시행·선고일 공식 URL 상태
E-D01 민사소송법 제203·249·251·253조, 제213조 처분권주의, 청구취지 특정, 장래이행, 병합, 가집행 제출일 현행 확인 법령 공식 원문
E-D02 민법 제703·711·716~724조 조합 성립, 손익비율, 탈퇴·해산·청산 제출일 현행 확인 민법 제703조, 제719조, 제724조 공식 원문
E-D03 상법 제78·79·85조 익명조합 성립·출자귀속·종료 시 잔액 반환 제출일 현행 확인 상법 제78조, 제85조 공식 원문
E-D04 대법원 2024다224645·224652 조합계약의 일반 해제·해지 원상회복 배제, 탈퇴·해산 구별 2024-09-27 원문 공식 원문
E-D05 대법원 2022다285523·285530 탈퇴 당시 재산상태·내부 손익분배비율 2023-10-12 원문 공식 원문
E-D06 대법원 2024다234239 탈퇴 지분반환과 해산 잔여재산분배의 구별 2024-09-13 원문 공식 원문
E-D07 대법원 2017다265112 및 관련 판례 청산 전 분배 제한, 잔무 없는 간이분배의 엄격한 전제 2017-12-22 원문 공식 원문
E-D08 대법원 2025다205399·205405 조합업무 필요비 상환채무와 잔여재산 계산 2025-06-26 대법원 원문 공식 법원 원문
E-D09 대법원 2010다51369 공동 목적만으로 조합 성립 불가 2010-10-28 원문 공식 원문
E-D10 대법원 2025다218322 회생채권 소송 수계 후 이행청구를 확정청구로 변경할 필요와 석명 2026-01-29 원문 공식 원문
E-D11 대법원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만으로 시효이익 포기 추정 불가 2025-07-24 원문 공식 원문
E-D12 소송촉진법 제3조·대통령령 장래이행 단서, 타당한 항쟁 제한, 현행 대통령령 연 12% 2026-06-02 / 2019-06-01 법률, 대통령령 공식 원문; 제출일 재확인

잔여 확인: 구체적 사건의 상사성, 약정이율·강행규정, 시효 기산·중단, 세무·감정, 도산절차 단계, 미완결 사무와 당사자적격은 사실자료에 따라 법률가가 최종 확인한다.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Identity

  • 사건명 동업반환금 청구, 사건키 동업반환금청구, 출력 경로가 일치한다.
  • 대여금·회사법·투자금반환의 중심 법리를 오염 이식하지 않았다.

법률관계·종료

  • 약정금·조합·익명조합·대여·부당이득·손해를 분류했다.
  • 탈퇴와 해산, 청산완료와 간이분배를 구별했다.
  • 청산 전 성급한 출자원금 반환청구가 아니다.

당사자·금액·시기

  • 원고별 권리와 피고별 의무·부담형태가 증거로 확정됐다.
  • 기준시점, 적극·소극재산, 비율, 공제·기지급이 검산됐다.
  • 이행기·최고·송달·이율·시효·도산을 확인했다.

트리·문형

  • Q-D00부터 선택한 Leaf까지 경로가 끊기지 않는다.
  • 모든 Leaf가 §8의 Form으로 연결되고 모든 Form은 Leaf에서 도달한다.
  • 모든 결과가 CHECK-D01~CHECK-D04를 통과한다.
  • 금전·손해·현물·이익을 이중 청구하지 않는다.
  • 등기의사표시 부분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최종 Stop Rule

필수 입력, 법률관계, 종료·청산 단계, 당사자, 정산액, 이행기·이율, 병합, 집행가능성 및 근거가 필요충분하고 모든 Leaf–Form 연결과 네 검증 노드가 통과된 때에만 종료한다. 하나라도 미확정이면 해당 ASK/VERIFY/STOP을 출력하고 완성 주문으로 표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