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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er_for_Relief_Docs/사건종류_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청구취지작성규칙_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_v1.md

54 KiB

청구취지 작성규칙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문서 정보

  • 문서명: 청구취지작성규칙_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_v1.md
  • 사건종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 기준일: 2026-08-11
  • 버전: v1
  • 주된 적용대상: 부동산의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권리의 변경·경정등기 및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관련하여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필요한 사건
  • 비적용대상: 등기명의인에 대한 직접 말소·이전·경정등기절차 이행청구만 문제되는 사건, 동산·채권 등 부동산등기 이외의 공시제도, 구체적 등기 없이 추상적 동의만 구하는 사건
  • 주의: 이 문서는 청구취지 생성 규칙이다. 개별 사건의 실체법상 청구원인, 입증 가능성, 관할 및 소송요건을 대신 판단하지 않는다.

0. 출력의 최상위 원칙

0.1 목표

이 사건의 청구취지는 제3자에게 어떤 등기절차를 직접 이행하라고 명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 다섯 요소가 한 주문 안에서 식별되어야 한다.

  1.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피고
  2. 승낙을 받을 원고 또는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
  3. 대상 부동산
  4. 승낙 대상인 구체적 등기절차
  5. 그 등기절차를 특정하는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목적, 지분 및 필요한 전후 등기정보

0.2 반드시 분리할 세 가지 지위

한 사람 또는 기관이 등기기록에 나타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승낙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생성기는 다음 지위를 서로 섞지 않는다.

  • 직접 등기의무자: 말소, 회복, 이전 또는 경정등기절차 자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
  • 승낙의무자인 제3자: 목표 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 등기상 권리를 가지면서 그 목표 등기로 손해를 입을 형식적 위험이 있고, 실체법상 그 등기를 수인할 의무도 있는 사람
  • 직접 말소청구의 상대방: 목표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자기 명의의 등기를 보유하여 그 등기 자체의 말소를 청구해야 하는 사람

0.3 최종 출력 원칙

  •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만들어 쓰지 않는다.
  • 등기부의 문언을 법률용어로 임의 변환하지 않는다.
  • 피고별 승낙의무를 독립 항으로 쓴다.
  • 여러 피고에게 연대하여 승낙하라고 쓰지 않는다.
  • 승낙의 의사표시 항에는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필수 특정정보가 부족하면 완성형 주문 대신 구조화된 자리표시자와 STOP을 출력한다.

1. 적용 자료와 우선순위

1.1 자료 우선순위

충돌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1.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대법원규칙
  2. 대법원 판례와 대한민국 법원의 공식 등기예규
  3. 사건의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쇄등기부, 공동담보목록, 신탁원부 및 원인증서
  4. 제공된 기재례 PDF
  5. 대한법무사협회 등 전문직 단체의 실무자료
  6. 법률사무소 해설, 수임 플랫폼, 상업 판례DB 등 제2차 자료

제공 PDF나 제2차 자료가 현행 법령·공식 판례와 다르면 현행 공식 자료를 적용한다.

1.2 현행 법령 기준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등기절차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한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구조
  •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직권경정과 제3자의 승낙
  • 부동산등기법 제52조: 권리의 변경·경정과 부기등기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말소등기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부동산등기법 제59조: 말소회복등기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부동산등기법 제92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후순위등기의 직권말소
  •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 제3자의 승낙정보 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증명정보
  • 부동산등기규칙 제116조·제118조: 말소 및 말소회복의 기록
  •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부터 제149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직권말소 대상
  • 민사집행법 제263조: 의사표시를 명한 판결의 효력 발생시기
  • 민사소송법 제65조·제66조: 공동소송과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1.3 제공 PDF의 사용 한계

제공 PDF 취지기재례_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pdf의 10쪽은 사건유형과 문형을 찾는 참고자료로 사용한다. 다음 내용은 그대로 승계하지 않는다.

  • 구법 조문번호
  • 기준일 현재 확인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 요지
  • 금전청구가 아님에도 붙은 지연손해금 또는 연 12% 예시
  • OCR 과정의 숫자·접수번호·당사자명 오독
  • 현재 등기실무와 다를 수 있는 오래된 서식
  • 실제 사건자료 없이 채워진 인명·주소·등기번호

2. 핵심 개념

2.1 형식상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목표 등기가 이루어질 경우 등기기록의 형식상 자기 권리에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등기명의인을 말한다. 다음을 모두 확인한다.

  • 피고 후보가 현재 등기기록에 나타나는가.
  • 피고 후보의 권리, 순위 또는 등기의 효력이 목표 등기로 불리해질 수 있는가.
  • 그 불이익이 추상적 경제손실이 아니라 등기기록상 권리관계에서 생기는가.
  • 피고 후보의 등기가 목표 등기의 원등기보다 선행하는 독립 권리인지, 원등기에 기초한 후발 권리인지 확인했는가.
  • 같은 사람이라도 서로 다른 등기 또는 서로 다른 자격으로 나타나면 각 등기별로 판정했는가.

형식상 제3자가 아니면 승낙청구의 피고적격이 부정되어 소가 각하될 위험이 있다.

2.2 실체법상 승낙의무

형식상 제3자라는 사실만으로 승낙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다음을 별도로 확인한다.

  • 원고에게 기초 말소·회복·경정·변경을 구할 권리가 있는가.
  • 그 기초원인을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 피고의 권리취득 원인과 선의·악의, 대항요건 및 제3자 보호규정은 무엇인가.
  •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압류·가압류·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또는 처분명령이 유효한가.
  • 피고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목표 등기를 수인하여야 하는가.

형식상 제3자이지만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없으면 청구는 본안에서 기각될 수 있다.

2.3 양립 가능성

  • 피고의 등기가 목표 등기와 양립 가능하면 승낙청구 대상일 수 있다.
  • 피고의 등기가 목표 등기와 양립 불가능하고 피고 명의 등기 자체를 제거해야 하면 원칙적으로 직접 말소청구를 검토한다.
  • 양립 여부는 권리 명칭만으로 정하지 않고 목표 등기 뒤 등기기록에 두 등기를 함께 존속시킬 수 있는지로 판단한다.

2.4 절차상 승낙 필요와 실체법상 의무의 구별

부동산등기법·규칙이 등기신청에 승낙정보를 요구한다고 하여 모든 형식상 제3자에게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생성기는 다음 두 질문에 각각 답한다.

  1. 등기절차에서 승낙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필요한가.
  2. 해당 피고가 원고에게 그 승낙을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는가.

두 질문 중 하나라도 부정이면 완성형 승낙 주문을 생성하지 않는다.


3. 전체 의사결정 트리

[START]
  |
  +-- A. 목표 등기와 부동산이 특정되었는가?
  |      +-- 아니오 -> STOP-E01
  |      `-- 예
  |
  +-- B. 목표 유형은 무엇인가?
  |      +-- M: 말소등기
  |      +-- R: 말소회복등기
  |      +-- C: 권리의 변경·경정등기
  |      +-- P: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      `-- J: 등기관 처분 또는 법원의 촉탁·직권 문제
  |
  +-- C. 피고 후보는 현재 등기명의인인가?
  |      +-- 아니오 -> 직접 등기의무자 여부 검토, 승낙 피고로는 STOP-E02
  |      `-- 예
  |
  +-- D. 목표 등기로 등기상 손해 위험이 생기는가?
  |      +-- 아니오 -> 형식상 제3자 아님, STOP-E03
  |      `-- 예
  |
  +-- E. 피고 후보의 등기는 목표 등기와 양립 가능한가?
  |      +-- 아니오 -> 피고 명의 등기의 직접 말소청구 검토, STOP-E04
  |      `-- 예
  |
  +-- F. 직권말소 또는 등기관 직권처리 대상인가?
  |      +-- 예 -> 별도 승낙청구 필요성 재검토, 필요 없으면 STOP-E05
  |      `-- 아니오/불명확
  |
  +-- G. 피고에게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있는가?
  |      +-- 아니오 -> 청구기각 위험, STOP-E06
  |      +-- 불명확 -> 추가자료 요구, STOP-E07
  |      `-- 예
  |
  +-- H. 원고·피고·등기정보가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특정되었는가?
  |      +-- 아니오 -> 구조화 자리표시자만 출력, STOP-E08
  |      `-- 예
  |
  +-- I. 피고별 독립 주문 + 비용항 작성
  |
  `-- J. 승낙항 가집행 배제 + 최종 등기부 재확인

4. 공통 6단계 게이트

게이트 1 — 목표 등기 확정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한다.

  • M: 기존 등기의 말소등기
  • R: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
  • C1: 표시나 권리 내용의 경정등기
  • C2: 권리의 변경등기
  • P: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 J: 확정판결·촉탁·등기관의 직권처리와 결합된 등기

둘 이상이 필요하면 각 목표 등기를 별도 항으로 분리한다.

게이트 2 — 원고의 기초권리

다음을 특정한다.

  • 현재 또는 회복될 권리의 종류
  • 원고가 그 권리자 또는 등기청구권자인 근거
  • 계약, 무효, 취소, 해제, 해지, 채무변제, 소멸시효, 판결, 상속, 대위 등 기초원인
  • 기초 등기의 직접 이행의무자
  • 승낙청구와 함께 직접 이행청구를 병합할 필요

기초권리가 불명확하면 STOP-E09이다.

게이트 3 — 형식상 제3자성

피고 후보별로 아래 표를 작성한다.

필드 기재 내용
피고 후보 성명·명칭
피고 명의 등기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등기목적
목표 등기 말소·회복·경정·변경·본등기
예상 불이익 권리 소멸, 순위 하락, 효력 제한 등
형식상 제3자 예 / 아니오 / 불명확
판단 근거 등기기록과 적용 조문

게이트 4 — 양립 가능성과 직권처리

다음 순서로 확인한다.

  1. 목표 등기 뒤 피고 명의 등기가 법률상 함께 존속할 수 있는가.
  2. 함께 존속할 수 없다면 직접 말소청구 대상인가.
  3.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2항 또는 제92조 및 등기규칙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말소할 대상인가.
  4. 직권말소라면 별도의 승낙판결이 정말 필요한가.
  5. 말소회복·경정 사건에 말소등기의 직권말소 규정을 잘못 확장하고 있지 않은가.

게이트 5 — 실체법상 수인의무

다음을 피고별로 판정한다.

  • 기초 등기의 무효·취소·해제·소멸 등을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 피고가 보호되는 제3자인가.
  • 피고 권리의 기초가 유효한가.
  • 피고가 원고와 별개의 독립된 권리원인을 가지는가.
  • 판례상 해당 등기가 승낙청구가 아니라 직접 말소청구 대상인가.

게이트 6 — 집행 가능한 특정

다음 필드가 빠짐없이 확인되어야 한다.

  • 관할 등기소의 정확한 명칭
  • 부동산의 소재, 지번, 건물표시, 집합건물의 동·호수
  • 토지·건물·전유부분·대지권의 구별
  • 원등기 접수일과 접수번호
  • 말소등기 접수일과 접수번호
  • 피고 명의 등기 접수일과 접수번호
  • 등기목적과 권리종류
  • 대상 지분
  • 경정 전 값과 경정 후 값
  • 여러 부동산 중 각 피고가 관련된 범위

5. 유형 M — 말소등기절차에 대한 승낙

5.1 적용 구조

기초 등기를 말소하려는데 그 등기에 기초하거나 그 말소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후속 등기명의인이 있는 경우를 검토한다.

예시 후보:

  • 말소 대상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한 저당권자
  • 말소 대상 권리에 대한 가압류·압류·가처분권자
  • 말소 대상 저당권의 이전 또는 피담보채권 압류와 관련된 등기명의인
  • 말소 대상 지분에 후속 권리를 취득한 자

5.2 직접 말소청구와의 분기

다음이면 승낙청구가 아니라 직접 말소청구를 우선 검토한다.

  • 피고 명의 등기가 목표 말소등기와 양립할 수 없다.
  • 피고가 현재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이고 그 등기 자체를 제거해야 원고 권리가 실현된다.
  • 피고가 기초 등기의 직접 등기의무자이다.
  • 목표가 피고 명의 등기 자체의 말소이다.

5.3 직권말소 분기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말소등기와 함께 등기관이 직권말소할 후속 등기인지 확인한다. 직권말소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승낙의무를 긍정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제57조 제1항의 승낙정보 필요성과 실체법상 수인의무를 함께 심사한다.

5.4 기본 문형

1. 피고 [성명/명칭]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번호]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목적]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5.5 후속 권리까지 특정하는 문형

1. 피고 [성명/명칭]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원등기 접수일] 접수 제[원등기 접수번호]호로 마친
   [말소 대상 등기목적]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검증 메모: 피고 명의 후속 등기는 같은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
[저당권설정/가압류/압류/가처분/권리이전]등기이다. 이 정보는 청구원인과 별지에
명확히 적고, 주문에도 필요한 범위에서 반영한다.]

6. 유형 R — 말소회복등기절차에 대한 승낙

6.1 적용 구조

이미 말소된 원등기를 다시 회복하려는데 말소 뒤 이루어진 제3자 명의 등기가 회복으로 손해를 입을 형식적 위험이 있는 경우를 검토한다.

회복 주문에는 최소한 다음 두 등기를 구별하여 특정한다.

  1. 회복할 원등기
  2. 원등기를 말소한 말소등기

원등기 접수번호와 말소등기 접수번호를 뒤바꾸지 않는다.

6.2 대표 세부유형

  •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회복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회복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의 말소회복
  •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회복
  •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회복
  •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회복
  • 판결·촉탁에 따라 말소된 등기의 회복

6.3 기본 문형

1. 피고 [성명/명칭]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번호]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말소 접수일] 접수 제[말소 접수번호]호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원등기 접수일] 접수 제[원등기 접수번호]호
   [원등기 목적]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6.4 원등기 명의인과 승낙의무자가 다른 경우

직접 회복등기절차 이행의무자와 제3자 승낙의무자를 분리한다.

1. 피고 1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말소 접수정보]로
   말소된 [원등기 접수정보] [원등기 목적]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2는 원고에게 제1항 기재 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회복등기와 승낙을 이행하라와 같이 서로 다른 의무를 한 항에 섞지 않는다.

6.5 판결에 의한 말소의 회복

기초 확정판결로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추가 확인한다.

  • 종전 확정판결의 당사자와 주문
  • 그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 회복청구가 종전 판결과 모순되는지
  • 피고 후보가 종전 소송의 변론종결 전후 승계인인지
  • 회복 대상 원등기가 존재했던 사실과 말소 경위
  • 피고에게 회복을 수인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는지

종전 판결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회복 승낙청구를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7. 유형 C — 권리의 변경·경정등기절차에 대한 승낙

7.1 경정과 변경의 구별

  • 경정: 등기 당시부터 존재한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을 바로잡는 경우
  • 변경: 등기 뒤 실체관계가 바뀐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사후의 실체변동을 최초부터의 착오로 꾸며 경정등기를 구하지 않는다.

7.2 적용 게이트

다음을 모두 확인한다.

  • 경정 전 기재와 경정 후 기재가 정확히 특정되었는가.
  •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의 경정인가.
  • 피고가 현재 등기기록상 손해를 입을 제3자인가.
  • 피고가 등기기록에 나타나지 않는 단순 이해관계인은 아닌가.
  • 피고의 등기가 경정등기와 양립 가능한가.
  • 승낙이 없을 때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 방식이 가능한 사안인지 검토했는가.

부동산등기법 제52조를 근거로 승낙이 없으면 모든 경정등기가 불가능하다고 쓰지 않는다. 승낙 유무가 부기등기 방식에 미치는 효과와 경정 자체의 허용 여부를 구별한다.

7.3 경정 기본 문형

1. 피고 [성명/명칭]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목적]등기 중
   [경정 전 기재]를 [경정 후 기재]로 경정하는 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7.4 변경 기본 문형

1. 피고 [성명/명칭]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목적]등기 중
   [변경 대상 사항]을 [변경 후 내용]으로 변경하는 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7.5 지분 경정

지분 경정은 분수의 분자·분모, 공동명의인별 현재 지분과 경정 후 지분을 모두 검산한다. 전체 지분 합계가 1이 되는지 확인하고, 피고의 권리 범위에 실제 영향을 주는지 판정한다.

1. 피고 [성명/명칭]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중
   원고의 지분 [경정 전 지분]을 [경정 후 지분]으로 경정하는 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8. 유형 P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8.1 우선 판단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사건에서는 바로 승낙청구를 생성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법 제92조와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부터 제149조에 따라 후순위등기가 직권말소되는 유형인지 먼저 판단한다.

8.2 분기

  • 후순위등기가 법령상 직권말소 대상이면 별도 승낙청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우선 검토한다.
  • 직권말소 범위에 들지 않으면 그 등기의 성질에 따라 승낙청구 또는 직접 말소청구를 검토한다.
  • 가등기의 종류, 본등기의 원인, 후순위 권리의 종류와 접수순서를 확인하지 않은 채 모든 후순위권자를 승낙 피고로 삼지 않는다.
  • 담보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 등 법적 성질이 다른 등기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8.3 예비 문형

직권말소가 아니고 승낙의무가 확인된 경우에만 다음 문형을 사용한다.

1. 피고 [성명/명칭]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가등기 접수일] 접수 제[가등기 접수번호]호로 마친
   [가등기 목적]에 기한 본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9. 피고적격과 당사자 표시

9.1 원고

원고는 목표 등기를 신청하거나 그 등기로 직접 권리를 회복·정정할 사람이어야 한다. 채권자대위라면 다음을 별도로 확인한다.

  •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이행기
  • 보전의 필요성
  • 채무자가 행사하지 않는 피대위권리
  • 원고가 자기 명의의 권리가 아니라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한다는 구조
  • 직접 등기의무자와 승낙의무자에 대한 청구의 연결

9.2 피고

피고는 다음 순서로 식별한다.

  1.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현재 등기명의인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정확한 법인명과 대표자
  3. 국가라면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4. 권리승계가 있으면 기준시점의 승계인
  5. 압류·가압류·가처분이면 등기명의와 집행사건의 채권자 표시

등기명의가 이미 말소되었거나 권리를 이전한 사람을 과거 명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로 삼지 않는다.

9.3 복수 피고

  • 각 피고의 등기와 승낙의무를 개별 판정한다.
  • 피고별 대상 부동산과 대상 등기가 다르면 주문을 나눈다.
  • 같은 등기에 여러 피고가 관련되어도 각 승낙하도록 독립 항 또는 명확한 공통항을 사용한다.
  • 공동소송이 가능하더라도 한 피고에 대한 청구의 하자가 다른 피고에게 자동 전파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 일부 피고가 직접 말소의무자이고 다른 피고가 승낙의무자라면 역할별 항을 분리한다.

9.4 동일인·상이한 자격

같은 사람이 소유권자, 저당권자, 가압류채권자 등 여러 자격으로 나타나면 각 등기별로 심사한다. 한 자격에서 제3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다른 자격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10. 등기와 부동산의 특정 규칙

10.1 부동산 별지

부동산이 하나라도 표제가 길거나 토지·건물이 함께 있으면 별지 목록을 사용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1. 토지
   소재지: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본번-부번]
   지목: [지목]
   면적: [면적]㎡

2. 건물
   소재지 및 지번: [표시]
   도로명주소: [필요한 경우]
   구조·용도·면적: [등기기록 그대로]

끝.

집합건물은 1동의 건물 표시,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 및 대지권의 표시를 등기기록과 대조한다.

10.2 접수정보

  • 등기원인일자와 접수일을 혼동하지 않는다.
  • 접수번호 앞에는 접수 제[번호]호라고 쓴다.
  • 서로 다른 등기소의 접수번호를 한 번호처럼 쓰지 않는다.
  • 등기소 명칭이 변경되었으면 현재 명칭과 당시 접수정보가 충돌하지 않도록 원문을 확인한다.
  • 원등기·말소등기·후속등기의 번호를 각각 별도 변수로 보존한다.

10.3 지분

  • 지분 일부만 대상이면 주문에 지분을 명시한다.
  • 여러 사람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각 사람별로 기록한다.
  • 전체 부동산과 특정 지분을 혼용하지 않는다.
  • 경정 사건에서는 경정 전·후 지분 합계를 각각 검산한다.

10.4 위 등기와 제1항 기재 등기

  • 직전 항의 대상이 하나로 명백할 때만 위 등기를 사용한다.
  • 항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 등기가 나오면 제[번호]항 기재 등기로 지칭한다.
  • 피고별 대상이 다르면 축약하지 않고 접수정보를 반복한다.

11. 표준 변수 사전

{{원고_표시}}
{{피고_표시}}
{{등기소}}
{{부동산_별지_항}}
{{원등기_접수일}}
{{원등기_접수번호}}
{{원등기_목적}}
{{말소등기_접수일}}
{{말소등기_접수번호}}
{{피고등기_접수일}}
{{피고등기_접수번호}}
{{피고등기_목적}}
{{대상_지분}}
{{경정_전}}
{{경정_후}}
{{변경_전}}
{{변경_후}}
{{기초_청구원인}}
{{소송비용_부담}}

자리표시자는 누락사실을 숨기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필수 변수가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으면 완성본으로 표시하지 않고 해당 STOP 코드와 필요한 자료를 함께 출력한다.


12. 세부 청구취지 문형

12.1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2.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의 승낙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원등기 접수일] 접수 제[원등기 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검증: 피고 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소유권등기, 피담보채권, 권리취득 경위 및 제3자 보호 여부를 확인한다.

12.3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한 압류·가압류·가처분권자의 승낙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원등기 접수일] 접수 제[원등기 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검증: 집행사건번호, 채권자, 채무자, 등기 접수정보, 집행명령의 존속 및 피고의 실체법상 수인의무를 확인한다.

12.4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대한 후속 권리자의 승낙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검증: 저당권 이전, 피담보채권 압류, 질권 등 피고 등기의 법적 성질과 피담보채권의 존부를 확인한다.

12.5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회복에 대한 승낙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말소 접수일] 접수 제[말소 접수번호]호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원등기 접수일] 접수 제[원등기 접수번호]호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2.6 가등기 말소회복에 대한 승낙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말소 접수일] 접수 제[말소 접수번호]호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원등기 접수일] 접수 제[원등기 접수번호]호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검증: 가등기의 종류와 실체법상 원인, 후순위등기의 성질, 회복 뒤 본등기 단계의 직권말소 구조를 구분한다.

12.7 저당권설정등기 말소회복에 대한 승낙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말소 접수일] 접수 제[말소 접수번호]호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원등기 접수일] 접수 제[원등기 접수번호]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검증: 피담보채권이 현재 존재하는지, 회복 대상 권리가 소멸하지 않았는지, 피고 권리와 양립 가능한지 확인한다.

12.8 전세권·지상권 말소회복에 대한 승낙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말소 접수일] 접수 제[말소 접수번호]호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원등기 접수일] 접수 제[원등기 접수번호]호
   [전세권/지상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2.9 권리자 또는 지분 경정에 대한 승낙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목적]등기 중
   [경정 전 기재]를 [경정 후 기재]로 경정하는 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2.10 복수 피고가 같은 등기에 승낙하는 경우

1. 피고 1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상 등기 특정]의
   [말소/회복/경정/변경]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 2는 원고에게 제1항 기재 [말소/회복/경정/변경]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각 피고의 대상 등기가 다르면 제2항에서 제1항을 인용하지 말고 완전한 접수정보를 다시 쓴다.

12.11 여러 부동산과 여러 피고

1. 피고 1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상 등기 특정]의 [등기유형]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 2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상 등기 특정]의 [등기유형]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피고 3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별 대상 등기 특정]의 각 [등기유형]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2.12 직접 등기이행청구와 승낙청구의 병합

1. 피고 1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상 등기 특정]의
   [말소/회복/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2는 원고에게 제1항 기재 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피고 3은 원고에게 제1항 기재 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2.13 직접 말소청구와 승낙청구의 혼합

1. 피고 1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 명의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2는 원고에게 [별도의 기초 등기]의 [말소/회복/경정]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서로 다른 목표 등기라면 제1항 기재 등기절차로 잘못 연결하지 않는다.

12.14 채권자대위 구조

1. 피고 1은 [채무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상 등기 특정]의
   [말소/회복/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2는 [채무자]에게 제1항 기재 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대위소송에서 의사표시의 상대방을 기계적으로 원고로 쓰지 않는다. 피대위권리의 내용과 등기신청 구조에 따라 상대방 표시를 확정한다.

12.15 주위적·예비적 청구

직접 말소청구와 승낙청구 중 어느 하나가 사실관계에 따라 선택될 수 있더라도 법률상 양립 여부와 당사자를 먼저 검토한다. 단순히 패소 위험을 줄이려고 서로 모순되는 주문을 무질서하게 병합하지 않는다.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말소 또는 이행 대상]의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도로 특정한 목표 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주위적·예비적 관계의 법적 양립성과 심판순서를 청구원인에 설명한다.


13. 금전항, 소송비용 및 가집행

13.1 승낙청구 자체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는 비금전청구이므로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항을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13.2 별도 금전청구가 병합된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부당이득·비용상환 등 금전청구가 법률상 성립하고 청구액과 기산점이 확인된 경우에만 독립 항으로 쓴다.

[금전청구가 실제로 확인된 경우에만]
피고 [성명]은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료일 또는 다 갚는 날]까지 연 [검증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제공 PDF의 연 12%를 승낙청구에 자동 복사하지 않는다.
  • 계약이율, 법정이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의 적용구간과 기산점을 별도로 검증한다.
  • 여러 피고의 금전책임이 실제로 연대책임인지 확인하지 않고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13.3 소송비용

통상 다음과 같이 별도 항으로 둔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복수 피고이면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쓸 수 있으나, 일부 승패·청구별 비용분담 가능성은 법원의 재량에 따른다.

13.4 가집행 금지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의사표시를 명한 판결은 확정된 때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승낙의 의사표시 항에는 다음을 붙이지 않는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금지]

반대의무 이행 뒤 의사표시를 하게 하는 조건부 구조라면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에 따른 집행문 부여 시점을 별도로 검토한다. 병합된 독립 금전항에 대한 가집행 가능성은 그 항에 한하여 별도 판단한다.


14. 판례 통제 규칙

14.1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85298

기존 근저당권의 채무자 변경 부기등기가 매수인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새로 설정된 권리와 같지 않은 사안에서는 그 근저당권자가 회복등기에 관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별도로 설정된 추가 근저당권처럼 형식상 제3자에 해당하더라도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없을 수 있다.

통제 규칙: 형식상 제3자성과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두 단계로 판정한다.

14.2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말소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후속 등기의 명의인은 승낙청구의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 명의 등기의 직접 말소청구 상대방이 될 수 있다. 또한 형식상 제3자라는 사실만으로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통제 규칙: 양립 불가능하면 직접 말소청구 분기로 보낸다.

14.3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형식상 손해 위험을 등기기록에 따라 심사하되, 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명의인을 승낙 피고로 잘못 지정하지 않는다.

통제 규칙: 동일인도 등기와 자격별로 나누고, 양립 가능성을 독립 심사한다.

14.4 대법원 2017. 1. 25.자 2016마5579

경정등기에서 제3자성은 등기기록상 형식적 손해 위험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경정 대상 등기와 양립 불가능한 등기의 명의인을 단순 승낙의무자로 처리하지 않는다. 경정은 원시적 착오를 바로잡는 구조인지 확인한다.

통제 규칙: 경정 전·후 값, 동일성, 원시적 착오 및 양립 가능성을 확인한다.

14.5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등기기록상 권리자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을 단순한 사실상 이해관계만으로 경정·변경 승낙청구의 피고로 삼지 않는다.

통제 규칙: 피고 후보가 현재 등기명의인인지 먼저 확인한다.

14.6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기초 등기의 말소청구와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는 당사자와 청구가 다를 수 있다.

통제 규칙: 직접 등기의무자와 승낙의무자를 서로 다른 항으로 분리한다.

14.7 그 밖의 판례 사용 원칙

  • 판례의 결론만 복사하지 않고 사실관계, 등기 순서, 권리 종류 및 청구형태가 같은지 확인한다.
  • 오래된 판례가 인용한 구법 조문은 현행 법령에 대응시킨다.
  • 하급심 판결 또는 상업 DB 요약은 공식 원문 확인 전 확정 규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판례가 형식상 제3자성을 인정했다고 하여 실체법상 승낙의무까지 인정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15. 증거 및 입력자료 체크리스트

15.1 필수 등기자료

  • 발급일이 가까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필요 시 폐쇄등기부
  • 공동담보목록
  • 신탁원부
  • 구분건물의 대지권 관련 등기
  • 원등기 신청정보와 원인증서
  • 말소등기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 피고 명의 후속등기의 신청정보

15.2 실체관계 자료

  • 계약서와 변경계약서
  • 해제·해지·취소·추인 통지와 도달자료
  • 변제·공탁·상계·채무면제 자료
  • 위임장,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진정성립 자료
  • 상속·합병·분할·양도 등 승계자료
  • 피담보채권의 발생·존속·소멸 자료
  • 가압류·압류·가처분·경매 사건기록
  • 종전 판결·조정·화해·인낙조서와 확정자료

15.3 당사자 자료

  • 자연인의 정확한 성명과 주소
  • 법인의 정확한 명칭, 본점,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정확한 표시
  • 사망, 합병, 해산, 청산종결 및 승계 여부
  • 소 제기 직전의 권리이전 여부

15.4 채권자대위 추가자료

  • 피보전채권
  • 피보전채권의 이행기 또는 보전 필요성
  • 채무자의 무자력 또는 구체적 보전 필요성
  • 피대위권리
  •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16. 제공 PDF 기재례의 정규화 규칙

PDF 유형 최종 규칙에서 유지 반드시 수정·검증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승낙 말소 대상 등기 특정과 승낙 문형 직접 말소 상대방인지, 제57조 직권말소 범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승낙 원등기 접수정보와 피고별 주문 후속 등기의 양립 가능성·실체법상 수인의무
소유권이전등기 회복 승낙 원등기와 말소등기의 이중 특정 현재 등기부, 종전 판결, 직접 말소 분기
가등기 회복 승낙 가등기 종류와 원등기 특정 본등기 단계의 직권말소 규정과 혼동 금지
저당권 회복 승낙 원등기·말소등기 특정 피담보채권의 존부와 경매로 인한 소멸 여부
전세권·지상권 회복 승낙 권리 종류별 문형 존속기간, 소멸사유, 후속권리와의 양립성
저당권 말소 승낙 대상 저당권 접수정보 이전등기·채권압류·질권의 법적 성질
권리 경정 승낙 경정 전·후 기재 원시적 착오, 동일성, 부기등기 요건

PDF의 사례번호·인명·주소·금액은 실제 사건의 데이터가 아니다. 이를 최종 청구취지에 재사용하지 않는다.


17. 금지 규칙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그 문형을 출력하지 않거나 STOP으로 전환한다.

  1. 최신 등기부 없이 오래된 등기부만으로 피고를 확정하지 않는다.
  2. 등기기록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을 사실상 이해관계만으로 승낙 피고로 삼지 않는다.
  3. 형식상 제3자라는 이유만으로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4. 실체법상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등기상 제3자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5. 목표 등기와 양립 불가능한 등기명의인에게 승낙만 청구하지 않는다.
  6. 직접 등기의무자와 승낙의무자를 같은 역할로 쓰지 않는다.
  7. 피고 명의 등기 자체를 말소해야 하는데 승낙하라로 대체하지 않는다.
  8. 말소등기의 직권말소 규정을 말소회복·경정 사건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9.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후순위등기를 모두 승낙청구 대상으로 만들지 않는다.
  10. 제52조를 승낙 없이는 어떤 경정도 불가능하다는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11. 사후의 권리변동을 원시적 착오인 경정으로 꾸미지 않는다.
  12. 원등기 접수번호와 말소등기 접수번호를 바꾸어 쓰지 않는다.
  13. 등기원인일자와 접수일을 혼동하지 않는다.
  14. 서로 다른 등기소의 접수번호를 하나로 합치지 않는다.
  15. 부동산 전체와 일부 지분을 혼용하지 않는다.
  16. 피고별 대상 부동산이 다른데 하나의 포괄 주문으로 묶지 않는다.
  17. 피고들의 승낙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하라고 쓰지 않는다.
  18. 독립된 승낙의무와 직접 등기이행의무를 한 문장에 섞지 않는다.
  19. 채권자대위 사건에서 의사표시의 상대방을 자동으로 대위채권자라고 쓰지 않는다.
  20.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의 정확한 명칭과 대표자를 확인 없이 추정하지 않는다.
  21. 변론종결 뒤 승계 가능성을 무시하지 않는다.
  22.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 범위를 확인 없이 회복청구를 생성하지 않는다.
  23. 말소된 등기의 회복에 필요한 원등기와 말소등기 중 하나만 특정하지 않는다.
  24. 경정 전 값과 경정 후 값 중 하나를 생략하지 않는다.
  25. 지분 합계가 1이 되지 않는 경정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26. 피담보채권이 소멸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저당권자의 승낙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27. 경매 매각으로 권리가 소멸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승낙청구를 생성하지 않는다.
  28. 압류·가압류·가처분의 취소·해제·실효 여부를 확인 없이 현재 권리로 취급하지 않는다.
  29. 제공 PDF의 연 12%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30. 비금전인 승낙청구에 지연손해금 항을 붙이지 않는다.
  31. 승낙의 의사표시 항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32. 조건부 의사표시에서 반대의무와 집행문 요건을 빠뜨리지 않는다.
  33. 판례의 결론을 사실관계 비교 없이 복사하지 않는다.
  34. 하급심·블로그·상업 DB 요약을 공식 원문처럼 인용하지 않는다.
  35. 구법 조문을 현행 조문으로 확인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다.
  36. 실제 사건자료가 없는데 인명·주소·등기번호·지분을 만들어 쓰지 않는다.
  37. 위 등기가 둘 이상을 가리킬 수 있는데 축약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38. 소 제기 후 등기변동 가능성을 무시하지 않는다.
  39. 등기 실행 전에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다시 확인하지 않은 채 완료로 처리하지 않는다.
  40. 필수 게이트가 하나라도 미확정인데 완성형 청구취지라고 표시하지 않는다.

18.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18.1 사건 동일성

  • 사건명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인가.
  • 이 사건과 무관한 다른 사건유형의 규칙이 섞이지 않았는가.
  • 목표가 직접 등기이행청구인지 승낙청구인지 구별했는가.

18.2 목표 등기

  • 말소·회복·경정·변경·본등기 중 유형이 확정되었는가.
  • 적용 조문이 현행 법령과 일치하는가.
  • 직권말소 또는 직권경정으로 처리할 사안인지 확인했는가.

18.3 원고와 피고

  • 원고에게 기초권리와 소의 이익이 있는가.
  • 직접 등기의무자와 승낙의무자를 분리했는가.
  • 피고가 최신 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인가.
  • 피고가 형식상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가.
  • 피고 명의 등기가 목표 등기와 양립 가능한가.
  • 피고에게 실체법상 수인의무가 있는가.

18.4 특정성

  • 등기소가 정확한가.
  • 접수일과 접수번호가 정확한가.
  • 등기목적이 등기부와 일치하는가.
  • 대상 부동산과 지분이 정확한가.
  • 회복이면 원등기와 말소등기를 모두 적었는가.
  • 경정이면 경정 전과 경정 후를 모두 적었는가.
  • 복수 피고별 대상이 서로 뒤바뀌지 않았는가.

18.5 주문 구조

  • 피고별 의무를 독립 항으로 썼는가.
  • 직접 이행항과 승낙항을 구별했는가.
  • 연대하여 승낙 문구가 없는가.
  • 승낙항에 금전·이자 문구가 섞이지 않았는가.
  • 승낙항에 가집행 문구가 없는가.
  • 비용항이 별도 항인가.

18.6 실행 전 재확인

  • 소 제기 직전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했는가.
  • 변론종결 전 당사자·등기 변동을 확인했는가.
  • 판결 확정 뒤 확정 및 집행 관련 서류를 확인했는가.
  • 실제 등기신청 직전 최신 등기부를 다시 발급했는가.

19. Stop rule

19.1 즉시 중단 사유

다음 사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완성형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코드 중단 사유 추가로 요구할 자료 또는 판단
STOP-E01 목표 등기 불명 원하는 등기 결과와 적용 유형
STOP-E02 피고가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님 최신 등기부와 승계자료
STOP-E03 등기상 손해 위험 없음 피고 권리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
STOP-E04 목표 등기와 피고 등기가 양립 불가능 직접 말소청구 가능성
STOP-E05 직권말소·직권처리 가능성 적용 조문과 등기실무 확인
STOP-E06 실체법상 승낙의무 없음 승낙청구를 제외하거나 다른 청구 검토
STOP-E07 실체법상 의무 불명 계약·판결·채권·집행 기록
STOP-E08 등기 특정정보 부족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목적·지분
STOP-E09 원고의 기초권리 불명 원인증서와 권리취득 자료
STOP-E10 회복 대상 원등기 또는 말소등기 불명 폐쇄등기부와 신청정보
STOP-E11 경정 전·후 또는 동일성 불명 등기신청정보와 원인증서
STOP-E12 가등기 본등기의 직권말소 범위 불명 가등기 종류와 후순위등기 전부
STOP-E13 종전 판결·기판력 충돌 가능성 판결문·확정증명·당사자 승계자료
STOP-E14 복수 피고 역할 혼재 피고별 등기 및 청구 역할표
STOP-E15 최신 등기부 미확보 즉시 발급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9.2 중단 시 출력 형식

판정: STOP-[코드]
사유: [확정할 수 없는 법률요건 또는 사실]
누락자료: [필요한 등기부·원인증서·판결·집행기록]
가능한 분기: [승낙청구 / 직접 말소청구 / 직권처리 / 경정·변경 구별]
주의: 아래 문형은 확정 청구취지가 아닌 검토용 자리표시자이다.
[구조화된 자리표시자 문형]

19.3 최종 통과 기준

다음이 모두 예인 때만 PASS — 청구취지 확정 가능으로 표시한다.

  1. 목표 등기와 적용 조문이 확정되었다.
  2. 원고의 기초권리와 소의 이익이 확인되었다.
  3. 현재 등기부의 원등기·말소등기·후속등기가 식별되었다.
  4. 피고 후보의 형식상 제3자성이 확인되었다.
  5. 목표 등기와 피고 등기의 양립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6. 직권말소·직권처리로 대체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다.
  7. 피고의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확인되었다.
  8. 직접 등기의무자·승낙의무자·직접 말소의무자가 분리되었다.
  9. 부동산·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목적·지분·전후 기재가 특정되었다.
  10. 복수 피고, 병합, 비용, 금전항 및 가집행 문구에 모순이 없다.
  11. 승낙항에 가집행 문구가 없다.
  12. 소 제기 직전과 등기 실행 직전의 최신 등기부 재확인 계획이 있다.

20. 최종 출력 형식

20.1 완성형

[판정]
PASS — 청구취지 확정 가능

[청구취지]
1. 피고 [표시]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말소된]
   [정확한 등기목적 및 필요한 원등기 정보]의
   [말소/회복/경정/변경/본]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가집행]
승낙의 의사표시 항에는 가집행 문구를 두지 않음.

[검증 근거]
- 목표 등기: [유형]
- 피고의 형식상 제3자성: [근거]
- 양립 가능성: [근거]
- 실체법상 승낙의무: [근거]
- 직권처리 해당 여부: [근거]
- 확인한 등기부 발급일: [날짜]

20.2 복수 피고 완성형

[판정]
PASS — 청구취지 확정 가능

[청구취지]
1. 피고 1은 원고에게 [부동산 및 대상 등기]의 [등기유형]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 2는 원고에게 [부동산 및 대상 등기]의 [등기유형]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가집행]
승낙의 의사표시 항에는 가집행 문구를 두지 않음.

21. 공식 출처

21.1 법령·규칙

21.2 대법원 판례


22. 검증 한계

  • 이 문서는 실제 사건의 등기부, 원인증서, 판결문 및 당사자 정보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한 규칙문서이므로 특정 사건의 완성 주문을 확정하지 않는다.
  • 등기선례 제200611-3호의 독립된 공식 전문은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대법원 2021다285298 판결이 인용한 범위를 넘어 확정 규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승낙항의 가집행 배제는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의 확정요건에서 도출한다. 이를 동일 문구로 직접 선언한 별도의 공개 대법원 판결을 확인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 제2차 자료는 쟁점 발굴과 문형 비교에만 사용하였다. 실제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기준일 이후의 법령·판례·등기예규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한다.
  • 등기 실행 단계의 구체적 첨부정보와 전산 신청 방식은 판결 확정 뒤 최신 등기실무에 따라 재확인한다.

부록 A. 피고별 판정표

항목 피고 1 피고 2 피고 3
정확한 표시
현재 등기명의인 예/아니오 예/아니오 예/아니오
등기 접수정보
권리 종류
목표 등기로 인한 형식상 손해 위험
목표 등기와 양립 가능 예/아니오 예/아니오 예/아니오
직권말소·직권처리 대상 예/아니오 예/아니오 예/아니오
실체법상 승낙의무 예/아니오/불명 예/아니오/불명 예/아니오/불명
직접 말소청구 대상 예/아니오 예/아니오 예/아니오
최종 역할 승낙/직접이행/직접말소/제외 승낙/직접이행/직접말소/제외 승낙/직접이행/직접말소/제외
STOP 코드

부록 B. 등기정보 대조표

구분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목적 권리자 지분·채권최고액 등
원등기
원등기의 말소등기
피고 1 명의 등기
피고 2 명의 등기
목표 등기 후 예상 상태

부록 C. 생성기용 최소 판정 순서

case_identity_check()
load_current_register()
classify_target_registration(M, R, C1, C2, P, J)
verify_plaintiff_underlying_right()
for each defendant_candidate:
    verify_current_registered_holder()
    test_formal_risk()
    test_compatibility()
    test_ex_officio_processing()
    test_substantive_duty()
    assign_role(consent, direct_performance, direct_cancellation, exclude)
verify_registration_identifiers()
draft_separate_relief_for_each_defendant()
remove_joint_and_several_consent_language()
remove_provisional_execution_from_declaration_items()
run_final_checklist()
if any_required_gate_is_unknown:
    output_STOP_code_and_missing_materials()
else:
    output_PASS_and_final_pray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