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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er_for_Relief_Docs/사건종류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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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항목 값
사건 종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키 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분류 이행의 소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버전 / 기준일 v2 / 2026-09-01
적용 범위 매수인 또는 적법한 승계인이 유효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사건과, 제한적으로 매도인이 등기신청절차 인수를 구하는 사건
제외 중심 매도인이 잔대금 지급을 주청구로 구하는 사건, 명의신탁·취득시효·진정명의회복·형성권 행사 자체가 중심인 사건
시작 노드 Q-SALE-01
최종 합류 CHECK-SALE-01

0.1 Identity ledger

  • 입력 1: 청구취지작성규칙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입력 2: 청구취지작성규칙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평가서_fable5_v1.md
  • opus5 평가서: 부재. 사용자 명시 오버라이드에 따라 추정·대체·허위 인용 없이 진행하였다.
  • 출력: 청구취지작성규칙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 실제 디렉터리(파일시스템 NFD): 사건종류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 표시용 사건명과 사건키는 case_kind_registry.json의 단일 항목과 일치한다.

0.2 평가 판정 대장

평가서 §2의 번호를 F-SALE-01부터 F-SALE-23으로 정규화하였다.

  • ADOPT 12: 01, 04, 05, 07, 08, 09, 13, 15, 16, 17, 19, 20
  • MODIFY 9: 02, 03, 06, 10, 12, 14, 18, 21, 22
  • REJECT 1: 23 — 현행 인수청구 문언은 실무상 사용 가능하므로 일률 교체하지 않는다.
  • DEFER 1: 11 — 2024다255328의 추인 범위는 이 문서에서 확정 규칙화하지 않고 개별 원문 확인으로 보낸다.
  • NEW 1: N-SALE-01 — 매수인 중심 기본형과 매도인 잔대금 중심 동시이행 사건을 분리 라우팅한다.

0.3 30초 사용법

  1. Q-SALE-01에서 원고의 지위와 청구 중심을 고정한다.
  2. Q-SALE-02부터 순서대로 사실을 판정하고 ASK, VERIFY, STOP을 건너뛰지 않는다.
  3. LEAF-SALE-*에 도달한 뒤에만 지정된 FORM-SALE-*을 사용한다.
  4. 실제 값이 없으면 대괄호를 유지한 제출본을 만들지 말고 필요한 자료를 질문한다.
  5. 모든 경로는 CHECK-SALE-01을 통과해야 한다.

권위는 현행 공식 법령·공식 판례 원문을 우선한다. 평가서·v1은 쟁점 지도이며, 제출일의 법령·허가구역·등기기록과 충돌하면 공식 원문과 최신 기록을 따른다.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입력 ID 입력사실 필수성 허용값·근거 미확정 시 행동
I-SALE-01 원고의 지위와 원하는 급부 필수 매수인 / 승계인 / 매도인-인수청구 ASK; 잔대금 지급 주청구이면 STOP-SALE-R01
I-SALE-02 계약 당사자·성립일·목적물·대금 필수 계약서와 교섭·지급자료 STOP-SALE-C01
I-SALE-03 계약의 유효·존속 필수 해제·취소·무효·조건·형성권 여부 VERIFY; 불명확하면 STOP-SALE-C02
I-SALE-04 이전의무 이행기 필수 계약·변경합의 ASK; 미도래이면 장래이행 필요성 확인
I-SALE-05 최신 소유권 등기명의와 지분 필수 최신 등기사항증명서·폐쇄등기 STOP-SALE-T01
I-SALE-06 부동산 표시 필수 토지·건물·전유부분·대지권·별지 STOP-SALE-O01
I-SALE-07 원인일 필수 실제 매매계약 성립일 ASK; 잔금일을 추정 입력하지 않음
I-SALE-08 대금 지급·공탁·상계·공제 조건부 필수 원 단위 증빙 불명확하면 STOP-SALE-M01 또는 전용 잔대금 규칙으로 라우팅
I-SALE-09 토지거래허가 상태 조건부 필수 계약 당시·현재 지정, 허가·불허가·해제 VERIFY-SALE-PERMIT
I-SALE-10 청구권 압류·가압류·가처분 필수 결정문·제3채무자 송달·해제 여부 VERIFY-SALE-SEIZURE
I-SALE-11 농지·학교법인·신탁·도산 등 특별 상태 조건부 공적 장부·허가·절차 결정 VERIFY; 미해소 시 STOP-SALE-S01
I-SALE-12 인도·말소·대상청구 병합 조건부 별도 청구권원·점유·등기 접수정보 근거 없으면 병합하지 않음
I-SALE-13 상속·합병·양도·대표권 조건부 가족관계·법인·승계 서류 STOP-SALE-P01
I-SALE-14 장기 미등기와 점유 조건부 인도일·점유승계·권리행사 자료 VERIFY-SALE-LIMIT

금액·날짜·면적·지분·허가 상태·이율은 추정하지 않는다. 입력이 서로 충돌하면 유리한 값을 고르지 말고 충돌 자료를 특정하여 질문한다.

2. 마스터 결정트리

Q-SALE-01 사건·청구 중심
├─ 매수인/적법한 승계인의 매매 이전등기 → Q-SALE-02
├─ 매도인의 등기신청절차 인수청구 → role=ACCEPTANCE, Q-SALE-02
├─ 매도인의 잔대금 지급 주청구 → STOP-SALE-R01
└─ 명의신탁·취득시효·진정명의회복·형성권형 → STOP-SALE-R02

Q-SALE-02 유효하고 존속하는 매매인가
├─ 예 → Q-SALE-03
├─ 무효·해제·취소·소멸 → STOP-SALE-C02
└─ 불명 → ASK/VERIFY → 재개 Q-SALE-02

Q-SALE-03 토지거래허가가 계약효력에 개입하는가
├─ 해당 없음 / 허가 완료 / 확정적 유효 전환 확인 → Q-SALE-04
├─ 유동적 무효·협력의무만 현존 → permit=YES, Q-SALE-04
├─ 잠탈 또는 확정적 무효 → STOP-SALE-PERMIT-HARD
└─ 지정·허가 상태 불명 → VERIFY-SALE-PERMIT

Q-SALE-04 도산·대표권·처분허가 장애가 있는가
├─ 없음 → Q-SALE-05
├─ 회생·파산·관재·법인허가 등 미해소 → STOP-SALE-S01
└─ 적법한 당사자·허가 경로 확정 → Q-SALE-05

Q-SALE-05 원고·피고·현재 명의인이 법률구성과 일치하는가
├─ 일치/승계 확정 → Q-SALE-06
├─ 순차매매·타인권리매매·대위 → VERIFY 후 구조 확정, Q-SALE-06
└─ 제3자 명의만 있고 직접청구 근거 없음 → STOP-SALE-P01

Q-SALE-06 목적물·지분·원인일을 등기 가능하게 특정했는가
├─ 전부/지분/복수부동산 특정 → Q-SALE-07
├─ 특정부분의 도면·분할경로 확인 → object=PART, Q-SALE-07
└─ 불특정·미등기 실행경로 불명 → STOP-SALE-O01

Q-SALE-07 이행기·장래이행·시효 장애를 통과했는가
├─ 현재 이행 + 시효 장애 없음 → Q-SALE-08
├─ 미도래이나 미리 청구할 필요 확인 → timing=FUTURE, Q-SALE-08
├─ 장기 미등기 → VERIFY-SALE-LIMIT 후 Q-SALE-08
└─ 청구 불능 확정 → STOP-SALE-L01

Q-SALE-08 반대급부 상태와 청구 중심은 무엇인가
├─ role=ACCEPTANCE → Q-SALE-09
├─ 대금 완납·소멸 또는 매도인 선이행 → mode=UNCONDITIONAL, Q-SALE-09
├─ 매수인 청구이고 확정 잔대금과 동시이행 → mode=BUYER-CONCURRENT, Q-SALE-09
├─ 잔대금 액수·지체손해금·매도인 금전청구가 중심 → STOP-SALE-R01
└─ 잔액 불명 → STOP-SALE-M01

Q-SALE-09 이전등기청구권에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는가
├─ 없음 → Q-SALE-10
├─ 있음, 해제조건 주문의 대상·사건 특정 완료 → seizure=YES, Q-SALE-10
└─ 불명 → VERIFY-SALE-SEIZURE

Q-SALE-10 농지·신탁등기·관허 재산 등 특별 목적물인가
├─ 해당 없음/실행경로 확인 → Q-SALE-11
└─ 취득·처분권자·첨부서류·허가 불명 → STOP-SALE-S01

Q-SALE-11 복수 당사자·지분·순차의무가 정확히 매핑됐는가
├─ 예 → Q-SALE-12
└─ 아니오 → STOP-SALE-P02

Q-SALE-12 인도 등 독립 급부를 병합하는가
├─ 아니오 → Q-SALE-13
├─ 인도권원·점유자·동시이행 범위 확인 → accessory=DELIVERY, Q-SALE-13
└─ 독립 권원 불명 → 병합 제외 후 Q-SALE-13

Q-SALE-13 누적 flag의 양립성과 단일 Leaf 선택
├─ permit=YES + 등기·인도 병합 없음 → LEAF-SALE-04
├─ role=ACCEPTANCE + 다른 특수 flag 없음 → LEAF-SALE-06
├─ seizure=YES + mode=UNCONDITIONAL + 다른 특수 flag 없음 → LEAF-SALE-05
├─ timing=FUTURE + mode=UNCONDITIONAL + 다른 특수 flag 없음 → LEAF-SALE-08
├─ accessory=DELIVERY + mode=UNCONDITIONAL + 전부 → LEAF-SALE-07
├─ 전부가 아닌 지분·복수 매핑 + mode=UNCONDITIONAL → LEAF-SALE-03
├─ BUYER-CONCURRENT + 전부 + 다른 특수 flag 없음 → LEAF-SALE-02
├─ UNCONDITIONAL + 전부 + 다른 특수 flag 없음 → LEAF-SALE-01
└─ 둘 이상의 특수 flag 또는 지원하지 않는 결합 → STOP-SALE-T02; 전용 결합형으로 재구성

모든 LEAF → 지정 FORM → CHECK-SALE-01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3.1 노드 실행표

Node 필요한 입력 / 판단 기준 다음 경로 근거 미확정 행동
Q-SALE-01 원고 지위와 주청구 매수인·인수청구만 본 문서 RULE-SALE-01 ASK, 범위 밖 ROUTE
Q-SALE-02 계약 성립·유효·존속 유효해야 다음 단계 E-SALE-01 VERIFY/STOP
Q-SALE-03 계약·현재의 허가구역 상태 허가 전 협력청구와 이전청구 분리 E-SALE-08~10 VERIFY-SALE-PERMIT
Q-SALE-04 도산·관허·대표권 적법한 당사자와 효력 확정 RULE-SALE-06 STOP-SALE-S01
Q-SALE-05 계약 당사자·명의인·승계 직접·순차·대위 구조 RULE-SALE-04 STOP-SALE-P01
Q-SALE-06 최신 등기·도면·지분 주문 자체로 식별 가능 E-SALE-04 STOP-SALE-O01
Q-SALE-07 이행기·장래 필요·시효 현재/장래/중단 E-SALE-11 VERIFY-SALE-LIMIT
Q-SALE-08 잔대금의 존부·액수·역할 무조건/매수인 상환/전용 라우팅 E-SALE-02, E-SALE-06~07 STOP-SALE-M01
Q-SALE-09 청구권 보전처분 해제조건 특정 여부 E-SALE-12 VERIFY-SALE-SEIZURE
Q-SALE-10 특별 목적물 법정 장애와 첨부서류 분리 E-SALE-13 VERIFY/STOP
Q-SALE-11 당사자별 목적물·지분 각 의무 독립 매핑 RULE-SALE-04 STOP-SALE-P02
Q-SALE-12 병합 급부의 독립 권원 인도만 조건부 병합 RULE-SALE-05 병합 제외
Q-SALE-13 누적된 mode·permit·timing·seizure·object·accessory flag 양립하는 정확히 한 Leaf 선택 §8 모순·복합이면 STOP-SALE-T02
CHECK-SALE-01 identity·특정·권위·집행 제출 가능/중단 E-SALE-03~05 실패 항목 보완 후 해당 Q 재개

3.2 재사용 법리

  • RULE-SALE-01 매매 기본형 경계: 매매는 권리이전과 대금 지급의 합의이고, 특별한 약정·관습이 없으면 양 의무가 동시이행이다. 그러나 이 문서의 중심 산출물은 매수인 측 등기 주문이다. 매도인 측 잔대금·지체손해금 주청구는 STOP-SALE-R01로 전용 규칙에 보낸다.
  • RULE-SALE-02 등기원인: 통상 매매의 원인일은 실제 계약 성립일이다. 잔금일·등기예정일·소장 송달일을 임의로 원인일로 쓰지 않는다.
  • RULE-SALE-03 의사진술 집행: 무조건 등기판결은 확정 시, 반대의무 후 의사진술 판결은 집행문 부여 시 효력이 생긴다. 등기항에는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RULE-SALE-04 당사자 구조: 현재 명의인과 계약상 매도인이 다르면 그 계약만으로 제3자에게 직접 이전을 명하지 않는다. 각 매도인·상속인의 의무지분을 독립적으로 쓴다.
  • RULE-SALE-05 병합: 인도·말소·금전은 독립한 소송물과 피고적격을 확인한다. 가집행은 인도·금전 부분만 범위를 한정한다.
  • RULE-SALE-06 특별 상태: 회생·파산, 부재자 재산관리, 학교법인 기본재산, 신탁등기 재산은 처분권자·허가·쌍방미이행계약 처리부터 검증한다. 확인 전에는 일반 매매 Form을 생성하지 않는다.
  • RULE-SALE-07 토지거래허가: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허가협력청구만 가능하고 조건부 이전등기청구도 만들지 않는다. 허가구역 지정 해제·기간 만료 후 재지정 부재로 확정적 유효가 되었는지, 이미 확정적 무효가 되었는지 사건별로 확인한다.
  • RULE-SALE-08 농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이 아니라 등기신청 첨부서류라는 판례 법리를 적용하되, 실제 발급 가능성과 제출 시점은 별도로 확인한다.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1. 매수인 직접형의 원고는 계약상 매수인 또는 적법한 포괄승계인이다.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특정승계는 채무자인 매도인의 동의·승낙 등 판례상 요건을 확인한다.
  2. 피고는 계약상 매도인이면서 현재 등기의무를 부담하는 자 또는 그 승계인이다.
  3. 타인 권리 매매에서는 매도인의 권리취득·이전의무와 현재 명의인의 직접 의무를 구별한다.
  4. 순차매매에서 최종매수인이 최초매도인에게 직접 청구하려면 별도의 중간생략등기 합의 등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 없으면 단계별 이전 또는 채권자대위 구조로 변환한다.
  5. 매도인이 사망했다면 사망자를 피고로 쓰지 않는다. 상속포기·대습·협의분할·소송수계를 반영한 피고별 지분을 확정한다.
  6. 복수 매도인의 지분 이전의무에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를 임의 사용하지 않는다. 피고별 지분과 반대급부를 1:1로 쓴다.
  7. 매도인 원고의 인수청구는 실제 등기의무자인 매도인이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을 상대로 하는 역방향 구조다. 매수인 원고형 문구와 혼용하지 않는다.
  8. 신탁등기 부동산은 신탁원부와 수탁자의 처분권을 확인한다. 위탁자와의 계약만으로 수탁자에게 직접 이전을 명하지 않는다.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5.1 전부·지분·복수 부동산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의 토지·건물·전유부분·대지권 표시를 별지와 일치시킨다.
  • 지분은 분모분의 분자로 쓰고, 원고별 취득지분 합계와 피고별 이전지분 합계를 검산한다.
  • 부동산별 계약일이 다르면 각으로 묶지 말고 목록 순번과 원인일을 대응시킨다.

5.2 한 필지의 특정부분

  • 별지 도면의 경계점, 순차 연결선, 선내 부호, 면적을 모두 적는다.
  • 특정부분에 관한 판결을 등기로 실행하기 위한 분필·구분 경로와 관계법령상 분할 가능성을 확인한다.
  • 지분 매매와 물리적 특정부분 매매를 혼용하지 않는다.

5.3 말소·부담 제거

  • 말소 대상은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목적, 대상 지분을 특정한다.
  •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매도인에게 직접 명하지 않는다. 실제 등기의무자와 독립 말소원인이 있어야 별도 항으로 병합한다.
  • 모든 부담을 제거한 완전한 소유권 같은 포괄 문구를 쓰지 않는다.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6.1 이행기와 장래이행

  •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확인될 때만 FORM-SALE-08을 검토한다.
  • 장래이행 주문은 도래할 날짜·사건을 판결 주문만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장래 금전급부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 적용을 별도로 확인한다.

6.2 잔대금과 상환조건

확정 잔대금
= 계약상 총대금
- 실제 지급·유효한 공탁액
- 계약상 대금에 충당되는 확정 상계·공제·인수액
+ 계약상 확정 가산정산액
  • 세금·중개보수·등기비용·채권최고액을 자동 공제하지 않는다.
  • 단순 이행제공은 채무 소멸이 아니다.
  • 매수인이 등기를 청구하면서 확정 잔대금과의 동시이행이 문제 되는 경우에만 FORM-SALE-02를 사용한다.
  • 잔대금 액수, 매도인 금전청구, 민법 제587조 이자 또는 지체손해금이 중심이면 STOP-SALE-R01로 전용 사건 규칙에 보낸다.
  • 매수인 측 상환조건에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자동 가산하지 않는다.

6.3 장기 미등기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권리이므로 시효를 검토한다. 다만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사용하거나 이를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시킨 경우의 시효 부진행 법리는 E-SALE-11의 판시 범위 안에서 적용한다. 단순한 장기 경과만으로 시효완성 또는 비진행을 단정하지 않는다.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1. 직접 이전과 순차 이전, 말소와 진정명의회복 등 서로 다른 소송물을 임의로 선택적 병합하지 않는다.
  2. 인도는 현재 점유자와 계약상 인도의무를 확인한 후 별도 하위항으로 쓴다.
  3. 대상청구·손해배상은 이행불능과 금액 산정이 독립적으로 확인된 때만 별도 금전 규칙을 적용한다.
  4. 소송비용은 단수·복수 당사자와 일부승패를 반영한다.
  5.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확인 부분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인도 부분의 가집행은 제○항 중 인도청구 부분으로 범위를 한정한다.
  6. 처분금지가처분은 별도 보전절차이며 본안 청구취지에 넣지 않는다.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Leaf ID 도달 조건 Form ID 필수 변수 적용 Rule/Evidence 최종 검증
LEAF-SALE-01 매수인·전부·무조건부 FORM-SALE-01 당사자, 부동산, 원인일 RULE-SALE-01~04 CHECK-SALE-01
LEAF-SALE-02 매수인 측 확정 잔대금 상환 FORM-SALE-02 잔대금, 부동산, 원인일 E-SALE-02, E-SALE-06~07 CHECK-SALE-01
LEAF-SALE-03 무조건부 지분·복수 매핑 FORM-SALE-03 피고별 지분·원인일 RULE-SALE-04 CHECK-SALE-01
LEAF-SALE-04 허가 전 협력의무만 현존 FORM-SALE-04 계약일, 허가대상 표시 E-SALE-08~10 CHECK-SALE-01
LEAF-SALE-05 무조건부 이전 + 등기청구권 보전처분 해제조건 FORM-SALE-05 법원·사건·결정·대상 E-SALE-12 CHECK-SALE-01
LEAF-SALE-06 매도인 인수청구 FORM-SALE-06 매도인, 매수인, 원인일 E-SALE-05 CHECK-SALE-01
LEAF-SALE-07 무조건부 이전등기와 인도 병합 FORM-SALE-07 점유자·인도범위 RULE-SALE-05 CHECK-SALE-01
LEAF-SALE-08 무조건부이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장래이행 FORM-SALE-08 도래일/사건, 원인일 E-SALE-14 CHECK-SALE-01

모든 Form은 위 Leaf에서 도달되고, 모든 Leaf는 정확히 하나의 Form과 CHECK-SALE-01에 연결된다.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대괄호는 입력 변수다. 미확정 변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제출본을 생성하지 않는다.

FORM-SALE-01 — 매수인 기본형

사용 조건: 대금 완납·소멸 또는 매도인 선이행이 확인된 전부 이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SALE-02 — 매수인 측 상환이행형

사용 조건: 매수인이 이전등기를 구하고, 확정 잔대금만 반대급부로 남은 경우. 매도인의 금전 주청구 문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1. 피고는 원고로부터 [확정 잔대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SALE-03 — 지분·복수 매도인형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갑]은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을]은 [지분]에 관하여,
   각 [매매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별 원인일이 다르면 각 하위항에 따로 쓴다.

FORM-SALE-04 — 토지거래허가 협력형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또는 허가대상 권리]에 관한 [계약일]자 매매계약에 대하여 관할 허가관청에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허가 전 이전등기청구 또는 허가를 조건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와 결합하지 않는다.

FORM-SALE-05 — 이전등기청구권 보전처분 해제조건형

1. 피고는 [법원·사건번호·결정일·보전처분 종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조건 대상이 실제 원고의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가처분인지 공식 기록으로 특정한 경우에만 쓴다.

FORM-SALE-06 — 매도인의 등기신청절차 인수청구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인수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SALE-07 — 이전등기·인도 병합형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나.는 가집행할 수 있다.

FORM-SALE-08 — 장래이행형

1.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기 도래일 또는 객관적으로 특정된 도래사건]이 도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1. 무효·해제·취소된 계약을 매매 원인으로 쓰지 않는다.
  2. 잔금일·등기예정일·소장일을 원인일로 추정하지 않는다.
  3. 소유권을 이전하라, 명의를 넘겨라처럼 등기절차가 불명확한 표현을 쓰지 않는다.
  4. 매도인 잔대금 지급 주청구를 FORM-SALE-02로 대신 작성하지 않는다.
  5. 매수인 측 상환조건에 지연손해금이나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6. 토지거래허가 전 조건부 이전등기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7. 허가 잠탈 계약에 허가협력 또는 이전등기청구를 부여하지 않는다.
  8. 허가구역 지정 해제만 보고 이미 확정적 무효였던 계약을 유효로 취급하지 않는다.
  9. 현재 명의인과 매도인이 다른데 계약만으로 제3자에게 직접 이전을 명하지 않는다.
  10. 등기청구권 보전처분을 무시한 무조건부 의사진술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11. 피고별 지분의 이전을 근거 없이 연대·공동 의무로 쓰지 않는다.
  12. 지분 매매와 한 필지 특정부분 매매를 혼용하지 않는다.
  13. 최신 등기기록과 다른 지번·면적·지분·대지권을 쓰지 않는다.
  14.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매 효력요건이나 상환조건으로 임의 전환하지 않는다.
  15. 위탁자와의 계약만으로 신탁등기 명의의 수탁자에게 이전을 명하지 않는다.
  16. 제3자 명의 부담등기의 말소를 매도인에게 포괄적으로 명하지 않는다.
  17. 처분금지가처분을 본안 청구취지에 넣지 않는다.
  18. 등기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19. 미확정값을 약, 정산 후, 상당액으로 숨기지 않는다.
  20. 비공식 요약 또는 검색 스니펫만으로 최신 판례·허가상태를 확정하지 않는다.

11. 근거 대장

Evidence ID 법령·판례 핵심 범위 시행·선고일 공식 URL 검증상태
E-SALE-01 민법 제186조·제563조·제568조 등기, 매매, 권리이전·대금지급과 동시이행 현행 확인 https://www.law.go.kr/법령/민법 VERIFIED 2026-09-01
E-SALE-02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불안의 항변 현행 확인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36조 VERIFIED 2026-09-01
E-SALE-03 민사집행법 제263조 확정 의제와 반대의무부 상환판결의 집행문 현행 확인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VERIFIED 2026-09-01
E-SALE-04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현행 확인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VERIFIED 2026-09-01
E-SALE-05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708 등기의무자의 인수청구 2001-02-09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196 v1·평가서 공식 대조
E-SALE-06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508 무조건 이전청구에 포함되는 상환 취지 1979-10-10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4559 VERIFIED 2026-09-01
E-SALE-07 대법원 1980. 2. 26. 선고 80다56 반대급부 부존재 주장이 명백한 경우 상환판결 불가 1980-02-26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7499 VERIFIED 2026-09-01
E-SALE-08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허가 전 협력청구 가능, 조건부 이전청구 불가 1991-12-24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923 평가서·공식 원문 대조
E-SALE-09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지정 해제·기간 만료 후 재지정 부재 시 확정적 유효 1999-06-17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5062 VERIFIED 2026-09-01
E-SALE-10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2178 허가 잠탈 매매의 확정적 무효 2024-06-27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943 VERIFIED 2026-09-01
E-SALE-11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점유·사용 및 점유승계 처분 중 시효 부진행 1999-03-18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5031 VERIFIED 2026-09-01
E-SALE-12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이전등기청구권 보전처분과 해제조건 주문 1992-11-10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0577 VERIFIED 2026-09-01
E-SALE-13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농취증은 법률행위 효력요건이 아님 1998-02-27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7다49251 VERIFIED 2026-09-01
E-SALE-14 민사소송법 제251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장래이행 현행 확인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VERIFIED 2026-09-01

구법 사안인 E-SALE-08~10은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체계에 적용되는 범위를 제출일에 다시 확인한다. F-SALE-11의 추인 쟁점, 관허 재산·도산의 세부 효과, 실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잔여 법률확인 사항이다.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CHECK-SALE-01

  • 사건명·사건키·폴더·제목이 identity ledger와 일치한다.
  • 원고의 청구 중심이 매수인 측 매매 이전 또는 적법한 인수청구다.
  • 유효·존속하는 매매와 실제 계약일이 확인되었다.
  • 현재 명의인·매도인·피고·승계관계가 법률구성과 일치한다.
  • 목적물·지분·특정부분·대지권이 최신 기록과 일치한다.
  • 허가·농지·신탁·도산·관허 재산 장애가 해소되었다.
  • 잔대금이 있으면 금액과 동시이행성이 확정되었고 전용 사건과 혼동하지 않았다.
  • 이전등기청구권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확인했다.
  • 선택한 Leaf와 Form이 §8에서 연결되고 필수 변수가 모두 확정되었다.
  • 등기항에는 가집행이 없고 병합 인도항만 범위가 한정되었다.
  • 근거 링크·판례 사건번호·선고일·판시 범위를 제출일에 재확인했다.
  • [ 또는 ]가 남은 제출용 주문을 생성하지 않았다.

Stop Rule

  • HARD STOP: 계약 무효·소멸, 허가 잠탈 확정 무효, 법률상 직접청구 근거 부재.
  • CURE/VERIFY: 금액·당사자·등기·허가·시효·특별법 자료가 부족하면 필요한 자료와 재개 노드를 제시한다.
  • COMBINATION STOP: 상환·지분·인도·보전처분·장래이행 중 둘 이상이 겹쳐 단일 Form이 조건을 보존하지 못하면 STOP-SALE-T02에서 결합형을 별도 설계한다.
  • ROUTE/TRANSFORM: 매도인 잔대금 중심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규칙으로, 명의신탁·취득시효·진정명의회복·형성권 사건은 해당 전용 규칙으로 보낸다.

모든 체크가 충족되고 하나의 LEAF-SALE-* → FORM-SALE-* → CHECK-SALE-01 경로가 확정되면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