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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기준일: 2026-08-10
적용 법체계: 대한민국 민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법
목적: 부동산 매매에서 잔대금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문제 되는 사건의 집행 가능하고 특정된 청구취지 작성
주의: 이 문서는 일반 작성 규칙이다. 실제 소장에는 계약서,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지급·공탁 자료, 권리제한등기, 점유·인도 및 허가관계를 대조하여 사건별로 적용한다.
1. 최상위 원칙
- 계약과 등기실행이 일치해야 한다. 청구취지는 매매계약의 당사자·목적물·매매일·대금·이행순서와 최신 등기기록의 소유자·지분·권리제한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 동시이행 여부를 첫 번째 실체법 분기로 확정한다.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매도인의 권리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에 이행한다(민법 제536조, 제568조).
- 주문 자체만으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어떤 원인으로 이행할지가 식별되어야 한다. 이유나 집행 단계에서 목적물·금액·조건을 다시 판단하게 하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49조).
- 남은 반대급부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환이행형을 쓴다.
지급받음과 동시에또는지급받음과 상환으로중 하나를 일관되게 사용한다.지급받은 후는 선이행을 뜻하므로 동시이행 사건에 쓰지 않는다. - 등기절차 이행판결의 집행구조까지 역산한다. 단순 이행판결은 확정 시 의사표시가 의제되고, 반대급부와 상환인 판결은 반대의무 이행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받은 때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따라서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는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현재의 공식 법령과 대법원 판례가 우선한다. 입력 PDF의 구법 조문·오기·하급심 사례와 2차 웹 자료는 쟁점 발견 및 문형 참고에만 사용한다.
2. 적용 대상과 제외 사건
2.1 적용 대상
- 유효하게 존속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기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사건
- 위 청구에서 미지급 잔대금·중도금·약정 공제액·인수채무가 반대급부로 문제 되는 사건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잔대금을 청구하면서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의 상환이행을 구하는 사건
- 복수 매도인, 공유지분, 1필지 일부, 순차등기, 채권자대위, 인도 병합 등 파생형
2.2 이 문서로 곧바로 작성하지 않는 사건
- 매매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어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이 중심인 사건
- 취득시효, 명의신탁, 진정명의회복, 환매, 재건축 매도청구 등 매매계약 이외의 등기원인이 중심인 사건
- 토지거래허가 등 법정 허가가 필요한데 허가 또는 협력청구 가능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사건
- 제3자 명의의 가압류·가처분·근저당권 등을 독립적으로 말소할 법률상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사건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유형의 별도 규칙으로 라우팅한 뒤, 이 문서의 상환이행 문형만 필요한 범위에서 준용한다.
3. 청구취지 결정트리
Node 0. 매매계약이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는가?
- 아니오/불명확 → 등기청구를 작성하지 말고 무효·취소·해제·합의해제, 정지조건, 허가 미취득 여부를 먼저 확정한다. 장기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 합의해제를 단정하지 않는다.
- 예 → Node 1.
Node 1. 원고가 누구이며 무엇을 구하는가?
- 매수인 원고: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 → Node 2.
- 매도인 원고: 잔대금 지급 → Node 6.
- 채권자대위 원고: 채무자 명의로 이전등기 → Node 7.
- 전매·중간생략 등 순차등기 필요 → Node 8.
Node 2. 매수인의 반대급부가 모두 소멸하였는가?
다음 자료로 잔액 0원을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계약금·중도금·잔금 영수증 및 계좌내역
-
유효한 변제공탁, 상계, 면제 또는 대물변제
-
임대차보증금·담보채무 인수 및 공제합의
-
약정 정산금·세금·비용 부담의 귀속
-
예 → Node 3의 단순이행형.
-
아니오 → Node 4.
-
잔액 자체가 다툼 → 계산표를 먼저 만들고 주위적·예비적 금액 또는 향후 청구취지 변경 가능성을 설계한다.
정산 후 잔액같은 불명확 문구는 금지한다.
Node 3. 단순이행을 구할 수 있는가?
다음을 모두 만족할 때만 단순이행형을 선택한다.
- 매수인의 잔대금 및 기타 선행·동시이행 의무가 소멸하였거나 적법하게 공탁되었다.
- 토지거래허가 등 등기실행의 법정 장애가 없다.
- 목적물과 지분이 특정되었다.
- 등기의무자인 피고가 특정되었다.
하나라도 아니면 Node 4·5·7·8의 문형으로 이동한다. 매수인이 잔대금 의무가 없다고 명백히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이 임의로 상환판결을 할 수 없고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대법원 1980. 2. 26. 선고 80다56).
Node 4. 남은 의무와 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인가?
- 원칙적으로 예: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이행이다. 원고가 대금완납을 전제로 무조건 등기를 청구하였더라도 미지급금이 확인되면 상환이행 취지가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508).
- 선이행 특약이 있는 경우: 계약 문언, 이행기, 반대채무 이행기 도래 및 특별 사정을 확인한다. 선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이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도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으로 전환될 수 있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38723, 38730).
- 선이행성이 유지되는 특별 사정: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이 있어야 매도인이 원소유자에게 대금을 지급해 등기서류를 확보할 수 있고 매수인도 이를 알고 약정한 경우 등은 별도로 판단한다. 선이행이면
지급받은 후문형을 쓸 수 있으나, 계약과 판례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동시이행이면 기본 상환이행형을 선택하고 Node 5로 간다.
Node 5. 완전한 소유권 이전을 방해하는 권리제한이 있는가?
- 없음 → 기본 상환이행형.
- 가압류·근저당권 등이 있음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도인은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고 그 말소도 잔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8533). 근저당채무를 변제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말소서류까지 준비되어야 한다(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1562).
- 매수인이 담보채무를 인수하고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함 → 인수액·공제액·채권자 승낙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실제 잔액을 다시 계산한다.
- 권리제한이 제3자 명의 → 매도인에게 제3자 명의 등기를 직접 말소하라는 집행 불가능한 주문을 쓰지 않는다. 실제 등기의무자인 제3자를 상대로 한 말소 원인과 피고적격이 있을 때만 별도 청구로 병합한다. 그렇지 않으면 매도인의 완전한 이전의무·이행제공 범위와 잔대금 지급거절 문제로 정리한다.
Node 6. 매도인이 잔대금을 청구하는가?
- 매도인이 이전등기의무를 모두 이행했거나 매수인의 의무가 선이행이면 단순 금전청구 가능성을 검토한다.
- 이전등기와 잔대금이 동시이행이면 매도인 원고 상환이행형을 쓴다.
- 지연손해금은 잔금기일 경과만으로 자동 발생한다고 쓰지 않는다. 동시이행관계에서는 매도인이 자기 채무를 적법하게 이행제공하여 매수인을 지체에 빠뜨렸는지 확인한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713).
- 지체가 성립하면 약정이율의 유효성, 민사·상사 법정이율, 소장 부본 송달일 및 소송촉진법 적용 여부를 기간별로 나눈다. 현재 소송촉진법상 대통령령 이율은 연 12%이나, 채무의 존부·범위에 상당한 다툼이 있거나 장래이행청구인 경우 등 법정 요건을 별도로 확인한다(현행 이율 규정).
Node 7. 채권자대위청구인가?
- 피보전채권, 피대위권리,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를 먼저 확인한다.
- 등기는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 명의로 명한다.
- 잔대금 지급주체와 수령주체도 원고로 바꾸지 않는다.
- 전소 확정판결이 있으면 동일한 매매·등기원인·반대급부에 관한 기판력 범위를 확인한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5497).
Node 8. 순차등기·복수당사자·일부토지인가?
- 순차등기: 현재 등기명의자에서 중간매수인, 중간매수인에서 원고로 각 등기원인과 당사자를 분리한다. 중간생략등기를 당연한 것으로 쓰지 않는다.
- 복수 매도인·공유지분: 각 피고의 등기의무 지분과 각 피고가 수령할 반대급부를 1:1로 대응시킨다. 계약상 연대·불가분 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총 잔대금을 임의로 공동 수령하게 하지 않는다.
- 상속인: 피상속인의 사망, 상속인 전원, 상속분, 등기명의인과 피고의 동일성을 확인한다.
- 1필지 일부: 지번만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별지 도면의 점·연결선·선내 부분·면적을 기재하고 그 부분이 실제 매매목적물임을 입증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5663).
4.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원고: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상 매수인 또는 적법한 포괄·특정승계인이다. 채권자대위이면 대위 원고와 등기를 받을 채무자를 구별한다.
- 피고: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이면서 현재 등기명의인인 매도인이다. 계약상 매도인과 등기명의인이 다르면 바로 한 사람만 피고로 삼지 말고 순차등기, 타인권리매매, 상속, 명의신탁 등 원인을 확정한다.
- 제3자 권리자: 근저당권자·가압류채권자·가처분채권자를 단지 매매계약의 존재만으로 말소청구 피고로 삼지 않는다. 그 등기를 말소할 독립한 실체법상 원인을 확인한다.
- 점유자: 소유권이전등기와 현실인도는 별도 급부이다. 임차인·전차인·무단점유자 등 실제 점유자와 매도인의 계약상 인도의무를 확인하고 필요한 자만 인도청구 피고로 삼는다.
- 동일성: 피고의 현재 주소와 등기기록상 주소가 다르면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동일성을 증명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판결을 받아도 등기의무자의 동일성을 증명할 수 없으면 등기가 막힐 수 있다.
5. 목적물·등기원인 작성 규칙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제부와 갑구를 기준으로 토지·건물·집합건물을 별지 목록에 그대로 특정한다.
- 지분은
2분의 1 지분처럼 분모·분자를 명시한다.피고 지분 전부만으로 충분한지는 등기기록과 주문 전체에서 특정되는지 확인한다. - 등기원인은 원칙적으로
20XX. X. X. 매매로 쓴다. 매매계약일과 잔금일을 혼동하지 않는다. - 1필지 일부는 지적측량성과도 등 집행 가능한 도면을 붙인다. 도면만 보고 위치·면적을 특정할 수 없으면 STOP한다.
-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외국인 취득, 분양권 등 특수 목적물은 청구 제기와 등기실행에 필요한 현행 허가·증명·신고를 별도로 확인한다. 입력 PDF의 구 농지개혁법·구 국토이용관리법 문구를 복사하지 않는다.
6. 잔대금 및 지연손해금 계산 규칙
6.1 잔대금
확정 잔대금
= 총 매매대금
- 실제 지급액
- 유효한 공탁·상계·면제액
- 계약상 매수인이 승계하여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보증금·담보채무
± 계약상 확정된 정산항목
-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지급일별로 구분하고 각 증빙과 연결한다.
- 가압류 청구금액이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실제 피담보채무액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복수 매도인 사건에서는 피고별 수령액 산정 근거를 남긴다.
- 계산 결과는 원 단위로 확정한다.
약,상당,정산되는 금액을 청구취지에 쓰지 않는다.
6.2 지연손해금
- 확정기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의 효과를 무시하지 않는다.
- 매도인이 등기서류·권리제한 말소·인도 등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계속하였는지와 그 통지가 도달했는지 확인한다.
- 적법한 이행제공 전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지체책임을 청구하지 않는다. 동시이행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지체책임이 생기지 않는다는 법리가 항변권 행사 여부와 별개로 작동한다(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6504).
- 지체가 성립한 뒤에는 약정이율·법정이율·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적용 시작일과 종료일을 각각 특정한다.
- 매수인 원고의 이전등기청구에는 자신의 잔대금 지연손해금을 기계적으로 반대급부에 더하지 않는다. 중도금의 선이행 지체분 등 별도 근거가 있는 항목만 포함한다.
7. 청구취지 문형
아래 [ ]는 사건기록으로 확정하여 교체한다. 실제 제출본에 대괄호·선택지를 남기지 않는다.
7.1 매수인 원고 - 잔대금 완제·소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7.2 매수인 원고 - 기본 동시이행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7.3 매도인 원고 - 잔대금 상환이행청구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OOO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3항은 금전지급 부분에 한정하여 필요성과 허용 여부를 검토한다. 등기절차 이행 부분까지 가집행한다고 쓰지 않는다.
7.4 이전등기와 인도를 함께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나.는 가집행할 수 있다.
등기와 인도가 모두 같은 반대급부와 동시이행인지 계약 및 점유관계를 확인한다. 실제 점유자가 제3자이면 피고별 의무를 분리한다.
7.5 복수 매도인·지분별
1. 피고 A는 원고로부터 [금 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는 원고로부터 [금 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문장의 문법보다 각 피고의 수령액·지분·등기원인이 오해 없이 대응되는지가 우선이다. 필요하면 피고별로 완전한 독립 문장을 쓴다.
7.6 1필지 일부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등기기록상 토지 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OO㎡]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분할 없이 해당 일부에 관해 곧바로 이전등기를 실행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한다.
7.7 채권자대위
1. 피고는 소외 [채무자 성명]으로부터 [금 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채무자 성명]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소송 및 등기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별도 당사자·별지 표시로 관리한다.
7.8 순차등기
1. 피고 A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는 원고로부터 [금 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각 매매계약의 당사자·원인일자·잔대금·청구권 귀속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7.9 허가·협력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
- 허가 전 계약의 법적 상태와 협력의무가 확인되면 이전등기청구와 허가신청절차 협력청구를 주위적·예비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 과거 법률을 전제로 한 PDF 문형을 복사하지 말고, 소 제기일 현재의 구역 지정·허가법령·판례를 확인하여 별도 문형을 작성한다.
- 허가 없이는 이전등기를 명할 수 없는 사건에서 곧바로 확정적 이전등기만 청구하지 않는다.
8. 병합소송 분기 규칙
- 부동산 인도: 매매계약상 현실인도의무, 인도기, 점유자를 확인하고 별도 항으로 쓴다.
- 권리제한등기 말소: 말소등기의무자와 말소원인을 확인한 뒤 별도 피고·별도 항으로 쓴다. 매도인의 계약상 완전한 소유권 이전의무와 제3자에 대한 직접 말소청구를 혼동하지 않는다.
- 금전청구: 잔대금, 약정금, 정산금,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질과 기간을 분리한다.
- 주위적·예비적 청구: 원고 명의 직접등기와 채무자 명의 대위등기, 잔액 산정, 계약 유효·허가협력 등 양립할 수 없는 법률관계에 사용한다. 단순한 금액 불안 때문에 무분별하게 예비적 청구를 늘리지 않는다.
- 보전처분: 처분금지가처분 등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하되 본안 청구취지에 가처분 주문을 섞지 않는다.
- 반소: 매수인의 등기청구와 매도인의 잔대금청구가 맞물리면 본소·반소 각 주문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같은 잔액·목적물·이행순서를 사용한다.
9. 금지 규칙
- 매매계약의 존속 여부가 불명확한데 이전등기청구부터 작성하지 않는다.
피고는 잔금을 받으면 등기하라,정산 후 잔액과 상환으로,피고 소유 부동산처럼 금액·시기·목적물을 불명확하게 쓰지 않는다.- 동시이행 사건에서
지급받은 후와지급받음과 동시에를 혼용하지 않는다. - 대금완납을 주장하면서 같은 청구취지에서 이유 없이 미지급 잔대금 상환을 인정하는 자기모순을 만들지 않는다.
- 계약서상 매매일 대신 잔금일·등기예정일을 등기원인일자로 추정하지 않는다.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없이 등기명의인·지분·부담등기를 작성하지 않는다.
- 도로명주소만으로 부동산을 특정하지 않는다.
- 1필지 일부를 측량 가능한 별지 도면 없이
약 OO㎡로 쓰지 않는다. - 가압류 청구금액·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잔대금 공제액으로 자동 사용하지 않는다.
- 제3자 명의 권리제한등기를 매도인 단독 피고에 대한 말소주문으로 기계적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 잔금기일 경과만으로 매수인의 지체·계약 자동해제·지연손해금 발생을 단정하지 않는다.
- 매도인의 이행제공 없이 잔대금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적법한 제공 여부는 등기권리증, 위임장, 매도용 인감증명서, 권리제한 말소서류의 준비·통지·수령최고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나의 모호한 급부로 합치지 않는다.
- 채권자대위청구에서 등기를 원고 명의로 받도록 쓰지 않는다.
- 공동매도인의 지분과 수령액을 근거 없이 균등 분할하지 않는다.
-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
가집행할 수 있다고 쓰지 않는다. - 상환이행판결만 받으면 반대급부 증명 없이 즉시 단독등기가 된다고 안내하지 않는다.
- 입력 PDF의
2000. 11. 31.같은 존재하지 않는 날짜, 연도 공란,환매권발행같은 의심 문구를 복사하지 않는다. - 구 농지개혁법·구 국토이용관리법·구 도시정비법 사례를 현행법 확인 없이 일반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 판례 사건번호·선고일·법리·링크 중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은 인용을 넣지 않는다.
10. 출력 직전 최종 검증
10.1 사건 동일성
- 사건유형이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인가? - 유효하게 존속하는 매매계약인가?
- 원고가 매수인·매도인·대위채권자 중 누구인지 문형과 일치하는가?
10.2 당사자와 목적물
- 계약 당사자, 현재 등기명의인, 피고가 일치하거나 불일치 원인이 해명되었는가?
- 공동소유자·상속인·법인 대표권·주소 동일성을 확인했는가?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와 별지 목록의 지번·지목·면적·건물·전유부분·대지권·지분이 일치하는가?
- 일부 토지는 도면과 측량자료로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는가?
10.3 반대급부와 이행순서
- 총대금, 지급액, 공탁·상계·인수·공제액 및 확정 잔대금이 증빙과 일치하는가?
- 단순이행·동시이행·선이행 중 하나를 계약과 판례에 따라 선택했는가?
지급받은 후와지급받음과 동시에의 의미가 선택한 이행순서와 일치하는가?- 복수 피고의 수령액과 이전 지분이 각각 대응하는가?
10.4 등기실행과 병합청구
- 등기원인과 원인일자가 정확한가?
- 가압류·가처분·근저당권·가등기·임차권 등 권리제한을 확인했는가?
- 제3자 명의 등기 말소의 피고적격과 독립한 말소원인이 있는가?
- 인도청구의 실제 점유자와 인도 범위가 특정되었는가?
- 허가·증명·신고가 필요한 특수 목적물의 현행 요건을 확인했는가?
10.5 지연손해금·집행·형식
-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전에 매도인의 적법하고 계속된 이행제공이 있는가?
- 약정·민사·상사·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적용근거와 기간을 구분했는가?
-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았는가?
- 상환이행판결의 집행문 취득을 위한 반대급부 이행·공탁 증명 계획이 있는가?
- 청구취지에 대괄호, 선택지, 예시 이름, 주민등록번호, 미확정 금액이 남지 않았는가?
- 인용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법리·링크를 공식 원문과 대조했는가?
11. Stop rule
다음 8개가 모두 예일 때만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 매매계약의 유효·존속이 확인되었다.
- 원고와 적격 피고가 확정되었다.
- 부동산·지분·일부토지가 등기 및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특정되었다.
- 등기원인과 원인일자가 확정되었다.
- 잔대금과 공제항목이 원 단위로 확정되었다.
- 단순이행·동시이행·선이행의 분기가 확정되었다.
- 권리제한·허가·인도·제3자 등기와 집행문 문제가 해결되었다.
- 금지 규칙과 최종 검증을 모두 통과했다.
하나라도 아니오 또는 불명확이면 STOP하고, 부족한 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입금자료·공탁서·권리제한 말소자료·도면·허가자료·당사자 동일성 자료를 확보한 뒤 Node 0부터 다시 실행한다.
12. 주요 근거
12.1 공식 법령
-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 민사소송법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 민사집행법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12.2 핵심 대법원 판례
-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2349: 잔대금과 이전등기의 원칙적 동시이행
-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38723, 38730: 이행기 도과 후 동시이행 전환과 이행제공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713: 매도인의 이행제공과 잔대금 최고
-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508: 무조건 청구에 포함될 수 있는 상환이행 취지
- 대법원 1980. 2. 26. 선고 80다56: 반대급부 부존재 주장이 명백한 경우 상환판결 불가
-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8533: 권리제한 없는 완전한 이전과 가압류 말소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65294: 동시이행항변 배제를 위한 지급·이행제공 입증책임
-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6504: 동시이행관계에서 이행제공 전 지체책임 부정
12.3 입력·보조 자료의 취급
- 로컬 입력 PDF
취지기재례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pdf, PDF 110쪽(책 696705쪽): 사건 분류·문형·쟁점 발견 자료 - 한국법학원 현안보고서 제2024-02호: 상환이행 주문 및 인도 관련 실무 쟁점의 보조 자료
- 대한법무사협회 실무자료: 상환이행판결 집행문·등기실행 확인을 위한 보조 자료
보조 자료와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가 충돌하면 공식 자료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