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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er_for_Relief_Docs/사건종류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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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항목 값
사건 종류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키 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분류 이행의 소 — 잔대금 금전급부와 소유권이전등기 의사진술의 결합
버전 / 기준일 v2 / 2026-09-01
중심 질문 누가 원고인지, 확정 잔대금과 이전등기의 이행순서가 무엇인지, 지체·이자·가집행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시작 / 최종 Q-BAL-01 / CHECK-BAL-01

0.1 Identity ledger

  • 입력 1: 청구취지작성규칙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입력 2: 청구취지작성규칙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_평가서_fable5_v1.md
  • opus5 평가서: 부재. 사용자 명시 오버라이드에 따라 추정하거나 다른 평가서로 대체하지 않았다.
  • 출력: 청구취지작성규칙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 실제 디렉터리(파일시스템 NFD): 사건종류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
  • 표시용 사건명은 case_kind_registry.json에서 정확히 한 건 확인되었다.

0.2 평가 판정 대장

평가서 §2의 번호를 F-BAL-01부터 F-BAL-16으로 정규화하였다.

  • ADOPT 11: 01, 02, 03, 04, 07, 08, 10, 12, 13, 14, 16
  • MODIFY 5: 05, 06, 09, 11, 15
  • REJECT 0
  • DEFER 0 — 다만 최신 도산·추심 판례 후보는 아래 잔여 확인으로 분리하여 확정 규칙에 사용하지 않았다.
  • NEW 1: N-BAL-01 — 민법 제587조 대금이자, 이행지체 손해금, 소송촉진법 이율을 서로 다른 기간·요건으로 강제 분리한다.

0.3 30초 사용법

  1. Q-BAL-01에서 매수인 원고형인지 매도인 원고형인지 먼저 고정한다.
  2. 잔대금을 원 단위로 확정한 뒤 Q-BAL-07에서 무조건·동시이행·선이행을 정한다.
  3. 금전 주청구가 있으면 Q-BAL-11~Q-BAL-13에서 대금이자·지체손해금·소송촉진법 구간을 분리한다.
  4. Leaf가 지정한 Form만 쓰고 CHECK-BAL-01을 통과한다.

이 문서는 단순한 매수인 기본형을 반복하는 문서가 아니다. 잔대금·상환이행·지체가 중심이 아닌 사건은 STOP-BAL-R01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규칙에 보낸다.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입력 ID 입력사실 필수성 근거자료·허용값 미확정 시 행동
I-BAL-01 원고 지위와 청구 방향 필수 매수인-등기 / 매도인-잔대금 / 대위 ASK; 모순 시 STOP-BAL-R02
I-BAL-02 계약 유효·존속·성립일 필수 계약서·변경·해제 자료 VERIFY/STOP-BAL-C01
I-BAL-03 총 매매대금 필수 계약·정산합의 STOP-BAL-M01
I-BAL-04 실제 지급·공탁·상계·면제 필수 원 단위 증빙 STOP-BAL-M01
I-BAL-05 보증금·담보채무·비용 공제 조건부 대금 충당 합의와 채무인수 자료 근거 없으면 0, 다툼이면 VERIFY
I-BAL-06 이행기·이행순서 특약 필수 동시 / 매수인 선이행 / 매도인 선이행 ASK; 추정 금지
I-BAL-07 매도인의 이행제공 매도인 금전청구 시 필수 등기서류·말소서류 준비, 통지·수령최고 없거나 불명하면 지체손해금 STOP
I-BAL-08 목적물 인도일·대금 지급기한 이자 청구 시 필수 인도증빙·계약 VERIFY; 민법 제587조 이자 생성 금지
I-BAL-09 최신 등기명의·지분·부담 필수 등기사항증명서·신탁원부 STOP-BAL-O01
I-BAL-10 말소 대상 등기와 의무자 조건부 등기소·접수일·번호·권리자 불명하면 말소 병합 금지
I-BAL-11 토지거래허가·농지·분할 조건부 현행 지정·허가·도면 VERIFY/STOP-BAL-S01
I-BAL-12 회생·파산·압류·추심·전부 필수 결정문·송달·절차 상태 VERIFY-BAL-PROCESS
I-BAL-13 당사자 승계·다수 지분 조건부 상속·법인·지분 자료 STOP-BAL-P01
I-BAL-14 약정이율·지체기산일·송달일 금전 부수청구 시 필수 약정·도달·송달 자료 이율·날짜 추정 금지
I-BAL-15 인도·순차등기·대위 병합 조건부 독립 요건사실·당사자 미확정이면 병합 제외

2. 마스터 결정트리

Q-BAL-01 원고와 청구 중심
├─ 매수인: 잔대금과 상환으로 이전등기 → role=BUYER, Q-BAL-02
├─ 매도인: 이전등기와 상환으로 잔대금 지급 → role=SELLER, Q-BAL-02
├─ 대위채권자: 채무자 명의 이전 → role=SUBROGATION, Q-BAL-02
├─ 잔대금 쟁점 없는 기본 매수인 등기 → STOP-BAL-R01
└─ 매매 외 원인 → STOP-BAL-R02

Q-BAL-02 매매계약이 유효·존속하는가
├─ 예 → Q-BAL-03
└─ 아니오/불명 → STOP-BAL-C01 또는 ASK 후 재개

Q-BAL-03 회생·파산·압류·추심·전부명령이 있는가
├─ 없음 → Q-BAL-04
├─ 있음, 적격 당사자·수령/공탁 경로 확정 → Q-BAL-04
└─ 미해소 → VERIFY-BAL-PROCESS / STOP-BAL-S01

Q-BAL-04 당사자·현재 명의·목적물·원인일이 특정됐는가
├─ 예 → Q-BAL-05
├─ 일부토지·지분 → object flag 설정 후 Q-BAL-05
└─ 아니오 → STOP-BAL-O01/P01

Q-BAL-05 토지거래허가 등 효력·실행 장애가 있는가
├─ 없음/해소 → Q-BAL-06
├─ 허가 전 협력의무만 현존 → permit=YES, Q-BAL-14
└─ 잠탈·불허가 확정·기타 장애 → STOP-BAL-S01

Q-BAL-06 확정 잔대금을 원 단위로 계산했는가
├─ 예 → Q-BAL-07
└─ 아니오/다툼만 존재 → STOP-BAL-M01; 계산·질의 후 재개

Q-BAL-07 이행순서는 무엇인가
├─ 반대급부 소멸/매도인 의무 완료 → mode=SIMPLE, Q-BAL-08
├─ 동시이행 → mode=CONCURRENT, Q-BAL-08
├─ 매수인 선이행 특약이 유효하게 유지 → mode=BUYER-FIRST, Q-BAL-08
├─ 매도인 선이행 → mode=SELLER-FIRST, Q-BAL-08
└─ 불명 → STOP-BAL-C02

Q-BAL-08 제한·부담 없는 이전을 위해 말소가 필요한가
├─ 없음 → Q-BAL-09
├─ 실제 말소의무자와 독립 원인 특정 → accessory=CANCELLATION, Q-BAL-09
└─ 제3자 의무 불명 → STOP-BAL-O02

Q-BAL-09 인도·특정부분·복수지분을 병합하는가
├─ 인도권원·점유자 확인 → accessory=DELIVERY, Q-BAL-10
├─ 특정부분 분필·도면 확인 → object=PART, Q-BAL-10
├─ 복수 매도인·상속지분 확인 → object=MULTI, Q-BAL-10
└─ 해당 없음 → Q-BAL-10

Q-BAL-10 대위·순차등기 또는 잔대금채권 양도·압류가 있는가
├─ 대위요건 확인 → role=SUBROGATION, Q-BAL-11
├─ 순차계약별 요건 확인 → object=SEQUENTIAL, Q-BAL-11
├─ 잔대금채권의 지급상대방 변경·공탁 필요 → VERIFY-BAL-PROCESS
└─ 없음 → Q-BAL-11

Q-BAL-11 매도인 금전청구에서 매수인 지체가 성립하는가
├─ role가 BUYER/SUBROGATION → Q-BAL-12
├─ 매도인의 적법한 이행제공·통지·최고 확인 → delay=YES, Q-BAL-12
├─ 매도인 의무 완료 또는 매수인 선이행 → delay 요건 별도 확인, Q-BAL-12
└─ 잔금기일만 경과 → delay=NO, Q-BAL-12

Q-BAL-12 민법 제587조 대금이자가 별도로 성립하는가
├─ 목적물 인도 + 대금기한 없음 + 정당한 지급거절 사유 없음 → interest=PURCHASE, Q-BAL-13
└─ 그 밖의 경우 → interest=NONE, Q-BAL-13

Q-BAL-13 약정·법정·소송촉진법 이율 구간이 검증됐는가
├─ 예 → Q-BAL-14
└─ 아니오 → 금전 부수청구에서 이자·지체손해금 제외 또는 VERIFY

Q-BAL-14 복수 청구·가집행 범위가 정합한가
├─ 예 → Q-BAL-15
└─ 아니오 → STOP-BAL-T01

Q-BAL-15 특수 flag 우선순위와 역할·이행순서에 따른 단일 Leaf 선택
├─ permit=YES + 다른 청구 병합 없음 → LEAF-BAL-12
├─ role=SUBROGATION + mode=CONCURRENT + 다른 특수 flag 없음 → LEAF-BAL-10
├─ object=SEQUENTIAL + role=BUYER + mode=CONCURRENT + 다른 특수 flag 없음 → LEAF-BAL-11
├─ accessory=CANCELLATION + role=BUYER + mode=CONCURRENT + 다른 특수 flag 없음 → LEAF-BAL-06
├─ accessory=DELIVERY + role=BUYER + mode=CONCURRENT + 다른 특수 flag 없음 → LEAF-BAL-07
├─ object=MULTI + role=BUYER + mode=CONCURRENT + 다른 특수 flag 없음 → LEAF-BAL-08
├─ object=PART + role=BUYER + mode=CONCURRENT + 다른 특수 flag 없음 → LEAF-BAL-09
├─ BUYER + BUYER-FIRST + 다른 특수 flag 없음 → LEAF-BAL-13
├─ BUYER + (SIMPLE 또는 SELLER-FIRST) + 다른 특수 flag 없음 → LEAF-BAL-01
├─ BUYER + CONCURRENT + 다른 특수 flag 없음 → LEAF-BAL-02
├─ SELLER + interest=PURCHASE + 이행·지체요건 확인 → LEAF-BAL-05
├─ SELLER + CONCURRENT + 다른 특수 flag 없음 → LEAF-BAL-03
├─ SELLER + (SIMPLE·BUYER-FIRST·SELLER-FIRST) + 이행·지체요건 확인 → LEAF-BAL-04
└─ 복수 특수 flag 또는 지원하지 않는 역할·이행순서 결합 → STOP-BAL-T02

모든 LEAF → 지정 FORM → CHECK-BAL-01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3.1 노드 실행표

Node 입력·판단 기준 출력/다음 근거 미확정 행동
Q-BAL-01 원고·소송물 BUYER/SELLER/SUBROGATION RULE-BAL-01 ASK/ROUTE
Q-BAL-02 계약 존속 유효 계약만 진행 E-BAL-01 STOP
Q-BAL-03 도산·채권집행 당사자·수령인 재확정 RULE-BAL-08 VERIFY
Q-BAL-04 명의·목적물·원인일 공통 특정 게이트 E-BAL-05 STOP
Q-BAL-05 허가·특별법 협력형 또는 STOP RULE-BAL-07 VERIFY
Q-BAL-06 잔대금 산식 원 단위 확정 RULE-BAL-02 STOP/ASK
Q-BAL-07 계약상 이행순서 SIMPLE/CONCURRENT/FIRST E-BAL-01~03 STOP
Q-BAL-08 권리제한·말소의무자 독립 말소병합 E-BAL-06 STOP
Q-BAL-09 인도·부분·복수 특수 Form flag RULE-BAL-05 VERIFY
Q-BAL-10 대위·순차·채권집행 주체 보존/ROUTE RULE-BAL-06, 08 VERIFY
Q-BAL-11 이행제공·통지·최고 지체손해금 게이트 E-BAL-07~08 지체청구 제외
Q-BAL-12 인도·대금기한·지급거절 제587조 대금이자 E-BAL-09~10 이자청구 제외
Q-BAL-13 이율·기산일·다툼 기간별 분리 E-BAL-11~12 VERIFY
Q-BAL-14 병합·비용·가집행 금전 부분만 한정 E-BAL-04 STOP
Q-BAL-15 누적 role·mode·permit·object·accessory flag 우선순위로 정확히 한 Leaf 지정 §8 충돌·복합이면 STOP-BAL-T02
CHECK-BAL-01 identity·계산·집행·권위 제출/보완 §12 해당 Q 재개

3.2 재사용 법리

  • RULE-BAL-01 양방향 분리: 매수인 원고는 잔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전등기, 매도인 원고는 이전등기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잔대금 지급 구조다. 주어·수령인·조건을 뒤집어 쓰지 않는다.
  • RULE-BAL-02 확정 잔대금: 총대금에서 증빙 있는 지급·공탁·상계·면제·계약상 공제만 반영한다. 채권최고액·가압류 청구액·추정 세금은 잔대금이 아니다.
  • RULE-BAL-03 동시이행: 특별한 약정·관습이 없으면 이전등기와 대금 지급은 동시이행이다. 지급받은 후는 매수인 선이행을 뜻하므로 예외 게이트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 RULE-BAL-04 상환판결: 매수인의 무조건 이전청구에는 잔대금 상환 취지가 포함될 수 있으나, 반대급부 부존재 주장이 명백한 경우 법원이 임의로 상환판결을 할 수 없다.
  • RULE-BAL-05 완전한 이전·병합: 부담 제거와 인도는 계약상 범위와 실제 의무자를 확인한다. 제3자 명의 등기 말소는 독립 원인과 적격 피고가 필요하다.
  • RULE-BAL-06 대위·순차: 대위청구의 등기권리자와 잔대금 지급·수령 주체는 피대위 채무자다. 순차매매는 계약별 원인일·잔액을 분리한다.
  • RULE-BAL-07 허가: 허가 전 유동적 무효 상태의 토지거래는 협력청구와 이전등기청구를 구별한다. 이 규칙은 상환이행 문형보다 먼저 적용한다.
  • RULE-BAL-08 도산·채권집행: 회생·파산, 잔대금채권의 압류·추심·전부는 당사자·수령인·공탁 경로를 바꿀 수 있다. 결정문과 송달 효력을 확인하기 전 기존 상대방에게 지급하라는 Form을 생성하지 않는다.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1. 매수인 원고형: 피고는 현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매도인 또는 승계인이다.
  2. 매도인 원고형: 피고는 잔대금채무자이고, 원고의 이전등기의무가 남아 있으면 주문에 반대급부를 정확히 넣는다.
  3. 공동매도인: 피고별 지분과 피고별 수령액을 대응한다. 계약상 법률근거 없이 총액을 공동하여 수령하게 하지 않는다.
  4. 공동매수인: 취득지분·잔대금 부담을 확인한다. 금전채무의 연대·불가분성은 계약·법률 근거가 있을 때만 표시한다.
  5. 상속: 사망자를 당사자로 쓰지 않고 상속포기·협의분할·미성년자 특별대리 등 적법한 대표와 의무승계를 확인한다.
  6. 대위: 원고가 소송을 수행해도 등기는 채무자 명의로, 잔대금 지급·수령도 계약 당사자 사이로 쓴다.
  7. 잔대금채권 압류·추심·전부: 결정의 효력과 제3채무자 송달을 확인하여 지급 상대방 또는 공탁 경로를 다시 정한다.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5.1 부동산과 원인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제부·갑구·을구와 별지를 대조한다.
  • 토지·건물·전유부분·대지권·지분을 빠뜨리지 않는다.
  • 원인일은 실제 매매계약일이다. 잔금일·등기예정일을 원인일로 바꾸지 않는다.

5.2 1필지 일부

  • 도면의 점 번호, 연결선, 선내 부호, 면적을 기재한다.
  • 판결 후 등기 실행에 필요한 분필과 관계법령상 분할 가능성을 확인한다.
  • 분필이 불가능하거나 경계가 불명하면 FORM-BAL-09를 쓰지 않는다.

5.3 제한·부담

  • 말소대상 등기는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등기목적·대상 지분을 특정한다.
  • 매도인이 실제 말소등기의무자가 아니면 매도인에게 제3자 등기를 직접 말소하라고 명하지 않는다.
  • 별도 피고에 대한 말소청구와 매도인의 이전등기청구를 순서와 조건에 맞게 분리한다.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6.1 잔대금

확정 잔대금
= 총 매매대금
- 계약금·중도금·잔금 실제 지급액
- 유효한 변제공탁·상계·면제액
- 계약상 대금에 충당하기로 확정한 보증금·채무인수·공제액
± 계약상 확정 정산액

모든 항목은 지급일·수령인·충당합의와 연결한다. 정산 후 잔액, 약 ○원, 채권최고액은 사용할 수 없다.

6.2 이행제공과 지체손해금

  • 동시이행관계에서는 잔금기일 경과만으로 매수인의 지체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 매도인이 필요한 등기서류와 부담 말소·인도 등 자기 의무를 구체적 상황에 맞게 준비하고, 그 뜻을 통지하여 수령·지급을 최고했는지 확인한다.
  • 이행제공 전 기간의 지체손해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 매도인 의무가 이미 완료됐거나 매수인의 유효한 선이행의무가 남은 경우에도 기산일·도달·정당한 지급거절 사유를 별도로 확인한다.

6.3 민법 제587조 대금이자

  • 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인도일부터 대금이자를 부담하지만, 대금 지급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 전에는 제587조 이자를 청구하지 않는다.
  • 매수인이 권리제한 말소 등 동시이행항변으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인도받았더라도 제587조 이자를 청구하지 않는다.
  • 제587조 대금이자는 지체손해금이 아니다. 같은 원금·같은 기간에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6.4 이율 구간

구간 후보 사용 조건
약정 구간 유효한 약정이율 약정의 대상·기간·상한 검증
법정 구간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 채권 성질과 지체 성립 확인
소송 구간 소송촉진법 시행령상 제출일 현재 이율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다툴 상당한 이유·장래이행 단서 확인

기준일 현재 소송촉진법 대통령령 이율은 연 12%지만 하드코딩하지 말고 제출일에 재확인한다. 민사 5%·상사 6%도 채권 성질과 법률 개정 여부를 제출일에 확인한다.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1. 매수인의 등기청구와 매도인의 잔대금 반소가 병존하면 같은 잔액·목적물·이행순서를 사용한다.
  2. 인도와 등기의 동시이행 범위가 다르면 하위항을 분리한다.
  3. 말소의무자가 제3자이면 별도 피고·별도 항과 독립 원인을 둔다.
  4. 허가협력청구는 허가 전 이전등기청구와 기계적으로 예비·누적 병합하지 않는다.
  5. 등기 의사진술 부분은 가집행할 수 없다.
  6. 금전지급 부분은 재산권 청구라도 법원의 판단사항이다. 문형에는 필요성과 허용 확인 시에만 범위 한정 가집행을 둔다.
  7. 소송비용은 당사자 수와 일부승패 가능성을 반영한다.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Leaf ID 도달 조건 Form ID 필수 변수 Rule/Evidence 최종 검증
LEAF-BAL-01 매수인·반대급부 소멸 또는 매도인 선이행 FORM-BAL-01 부동산, 원인일 RULE-BAL-01~04 CHECK-BAL-01
LEAF-BAL-02 매수인·동시이행 FORM-BAL-02 확정 잔대금 E-BAL-01~03 CHECK-BAL-01
LEAF-BAL-03 매도인·동시이행 FORM-BAL-03 확정 잔대금·등기 RULE-BAL-01 CHECK-BAL-01
LEAF-BAL-04 매도인·동시이행 외 단순 금전·지체 FORM-BAL-04 이행완료/선이행, 지체기산일·이율구간 E-BAL-0708, 1112 CHECK-BAL-01
LEAF-BAL-05 제587조 대금이자 성립 FORM-BAL-05 인도일·기한·이율 E-BAL-09~10 CHECK-BAL-01
LEAF-BAL-06 권리제한 말소 병합 FORM-BAL-06 말소 5요소·의무자 E-BAL-06 CHECK-BAL-01
LEAF-BAL-07 이전등기·인도 병합 FORM-BAL-07 점유자·인도범위 RULE-BAL-05 CHECK-BAL-01
LEAF-BAL-08 복수 매도인·지분 FORM-BAL-08 피고별 금액·지분 RULE-BAL-02 CHECK-BAL-01
LEAF-BAL-09 1필지 특정부분 FORM-BAL-09 도면·면적·분할 E-BAL-13 CHECK-BAL-01
LEAF-BAL-10 채권자대위 FORM-BAL-10 채무자·잔대금 RULE-BAL-06 CHECK-BAL-01
LEAF-BAL-11 순차등기 FORM-BAL-11 단계별 계약·잔액 RULE-BAL-06 CHECK-BAL-01
LEAF-BAL-12 허가협력만 가능 FORM-BAL-12 허가대상·계약일 RULE-BAL-07 CHECK-BAL-01
LEAF-BAL-13 매수인 선이행 예외 FORM-BAL-13 선이행 특약·금액 E-BAL-03 CHECK-BAL-01

13개 Leaf와 13개 Form은 일대일로 연결되고 모두 CHECK-BAL-01로 합류한다.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대괄호 변수는 실제 자료로 확정한다. 한 변수라도 미확정이면 Form을 제출용 주문으로 변환하지 않는다.

FORM-BAL-01 — 매수인 무조건부 이전

사용 조건: 반대급부가 소멸했거나, 유효한 매도인 선이행 구조에서 매도인의 이전의무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BAL-02 — 매수인 원고 상환이행

1. 피고는 원고로부터 [확정 잔대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BAL-03 — 매도인 원고 상환이행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확정 잔대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필요성과 허용 여부 확인 시]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등기부분은 가집행 범위에서 제외한다.

FORM-BAL-04 — 매도인 단순 금전·지체손해금

사용 조건: 매도인이 이전의무를 완료했거나 매수인의 유효한 선이행의무가 있고, 지체기산일이 확정된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 잔대금]원 및 이에 대하여 [검증된 지체기산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적용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제출일 현재 소송촉진법 적용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다툴 상당한 이유, 약정이율, 적용 종료일에 따라 구간을 수정한다.

FORM-BAL-05 — 민법 제587조 대금이자 포함형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확정 잔대금]원과,
   나. 위 돈에 대한 [목적물 인도일]부터 [제587조 이자 종료일]까지 연 [대금이자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대금이자 및
   다. [별도로 검증된 지체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기간별 지체손해금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나항과 다항의 원금·기간이 겹치지 않도록 검산한다. 대금 지급기한이 있거나 정당한 지급거절 사유가 있으면 나항을 사용하지 않는다.

FORM-BAL-06 — 권리제한 말소·이전·잔대금 결합형

1. 피고 [말소등기의무자]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등기목적]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매도인]은 원고로부터 [확정 잔대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말소의무자에 대한 독립한 실체법상 원인이 있고 선후관계가 위와 같을 때만 사용한다.

FORM-BAL-07 — 상환이행·인도 병합형

1. 피고는 원고로부터 [확정 잔대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나.는 가집행할 수 있다.

FORM-BAL-08 — 복수 매도인·지분별 상환형

1. 피고 [갑]은 원고로부터 [갑에게 지급할 확정 금액]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갑 지분]에 관하여 [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을]은 원고로부터 [을에게 지급할 확정 금액]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 중 [을 지분]에 관하여 [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FORM-BAL-09 — 1필지 특정부분 상환형

1. 피고는 원고로부터 [확정 잔대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모필지 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점 번호와 연결순서]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호])부분 [면적]㎡에 관하여 [매매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BAL-10 — 채권자대위 상환형

1. 피고는 소외 [피대위 채무자]로부터 [확정 잔대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피대위 채무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BAL-11 — 순차등기형

1. 피고 [최초매도인]은 피고 [중간매수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1 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중간매수인]은 원고로부터 [제2 계약의 확정 잔대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2 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FORM-BAL-12 — 토지거래허가 협력형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허가대상 토지 또는 권리]에 관한 [계약일]자 매매계약에 대하여 관할 허가관청에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허가협력의무와 잔대금 지급의무를 동시이행으로 묶지 않는다.

FORM-BAL-13 — 매수인 선이행 예외형

1. 피고는 원고로부터 [확정 잔대금]원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명시적 선이행 특약이 유지되고, 매수인 선이행 미완료이며, 민법 제536조 제2항의 불안의 항변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쓴다.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1. 잔대금 쟁점이 없는 매수인 기본사건을 이 문서로 과잉 확장하지 않는다.
  2. 매수인 원고형과 매도인 원고형의 주어·수령인·반대급부 방향을 뒤집지 않는다.
  3. 잔금을 받으면, 정산 후, 약 ○원처럼 금액·조건을 불특정하게 쓰지 않는다.
  4. 동시이행 사건에 지급받은 후를 쓰지 않는다.
  5. 반대급부가 소멸하지 않았는데 무조건부형을 쓰지 않는다.
  6. 잔금기일 경과만으로 지체책임·계약해제·지연손해금 발생을 단정하지 않는다.
  7. 매도인의 이행제공 전 기간에 지체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8. 민법 제587조 대금이자와 지체손해금을 같은 원금·기간에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9. 대금 지급기한이 있는데 그 전 기간의 제587조 이자를 청구하지 않는다.
  10. 정당한 지급거절 사유가 있는데 목적물 인도만으로 제587조 이자를 청구하지 않는다.
  11. 소송촉진법상 연 12%를 계약기일부터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12. 장래이행 또는 다툴 상당한 이유를 검토하지 않고 소송촉진법 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13. 채권최고액·가압류 청구액을 실제 잔대금 공제액으로 쓰지 않는다.
  14. 제3자 명의 말소등기를 매도인에게 직접 명하지 않는다.
  15. 다수 매도인의 지분·수령액을 근거 없이 균등 분할하지 않는다.
  16. 대위청구에서 원고 명의로 등기를 받거나 원고가 잔대금을 지급·수령하도록 쓰지 않는다.
  17. 잔대금채권 압류·추심·전부명령을 무시하고 종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고 쓰지 않는다.
  18. 분할 가능한지 확인하지 않은 1필지 일부 주문을 쓰지 않는다.
  19.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20. 상환판결이 확정만 되면 반대급부 증명 없이 등기가 된다고 안내하지 않는다.

11. 근거 대장

Evidence ID 법령·판례 핵심 범위 시행·선고일 공식 URL 검증상태
E-BAL-01 민법 제536조·제568조 동시이행과 매매 쌍방의무 현행 https://www.law.go.kr/법령/민법 VERIFIED 2026-09-01
E-BAL-02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2349 잔대금과 이전등기의 동시이행, 무부담 이전 1992-02-14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1다12349 VERIFIED 2026-09-01
E-BAL-03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38723, 38730 선이행 의무의 이행기 도과 후 동시이행 전환 일반론 1992-07-24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053 평가서 공식 대조; 매도인 선이행 사안
E-BAL-04 민사집행법 제263조·민사소송법 제213조 의사진술 집행과 재산권 가집행의 범위 현행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VERIFIED 2026-09-01
E-BAL-05 민사소송법 제249조 특정된 청구취지 현행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49조 VERIFIED 2026-09-01
E-BAL-06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8533 부담 없는 이전과 가압류 말소 2000-11-28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5927 평가서 공식 대조
E-BAL-07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713 지체·해제를 위한 매도인의 이행제공 1992-07-14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080 VERIFIED 2026-09-01
E-BAL-08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6504 동시이행에서 제공 전 지체책임 부정 2024-08-01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0415 VERIFIED 2026-09-01
E-BAL-09 민법 제587조 인도 후 대금이자, 지급기한 예외 현행 2026-03-17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87조 VERIFIED 2026-09-01
E-BAL-10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98129 정당한 지급거절 사유와 제587조 이자 부정 2013-06-27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1963 VERIFIED 2026-09-01
E-BAL-1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판결 전후 지연손해금과 단서 현행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VERIFIED 2026-09-01
E-BAL-12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 법정이율 대통령령 기준일 현재 연 12%와 경과조치 2019-06-01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VERIFIED 2026-09-01; 제출일 재확인
E-BAL-13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5663, 5670 1필지 일부의 특정 2012-09-13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7441 평가서 공식 대조
E-BAL-14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508 / 1980. 2. 26. 선고 80다56 상환 취지 포함과 반대급부 부존재 명시 예외 각 선고일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4559 VERIFIED 2026-09-01

잔여 법률확인: 실제 도산절차에서의 청구변경·수계, 잔대금채권 압류·추심·전부의 최신 판례, 특정 토지의 허가구역 현황, 분필 제한, 약정이율 상한은 사건별 공식 원문을 확인한다.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CHECK-BAL-01

  • 사건명·키·경로·제목이 identity ledger와 일치한다.
  • BUYER/SELLER/SUBROGATION 역할이 주문의 주어·수령인과 일치한다.
  • 매매가 유효·존속하고 원인일이 실제 계약일이다.
  • 최신 등기명의·목적물·지분·부담이 별지와 일치한다.
  • 확정 잔대금 산식의 각 항목에 증빙·계약 근거가 있다.
  • 무조건·동시이행·매수인 선이행·매도인 선이행 중 하나가 확정되었다.
  • 매도인 금전청구의 지체기산 전에 적법한 이행제공이 확인되었다.
  • 민법 제587조 대금이자와 지체손해금이 기간·요건상 분리되었다.
  • 약정·법정·소송촉진법 이율의 기산·종료·현행 이율을 확인했다.
  • 회생·파산·압류·추심·전부명령에 따른 당사자·수령인·공탁 경로를 확인했다.
  • 허가·농지·말소·분필·인도 등 특별 경로가 해소되었다.
  • 모든 Leaf와 Form이 §8에서 연결되고 필수 변수가 확정되었다.
  • 등기부분은 가집행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 제출용 주문에 대괄호·선택지·미확정 이율이 남지 않았다.

Stop Rule

  • HARD STOP: 무효·소멸 계약, 확정할 수 없는 잔대금, 집행 불가능한 목적물, 직접청구 근거 부재.
  • CURE/VERIFY: 지급·공탁·이행제공·허가·채권집행·이율 자료를 요구하고 해당 Q에서 재개한다.
  • COMBINATION STOP: 역할·이행순서·말소·인도·지분·부분·대위·순차 경로가 둘 이상 겹쳐 단일 Form이 모두 보존하지 못하면 STOP-BAL-T02에서 결합형을 별도 설계한다.
  • ROUTE/TRANSFORM: 잔대금 쟁점 없는 매수인 기본형은 기본 매매 이전등기 규칙으로, 무효·해제·명의신탁·취득시효 사건은 각 전용 규칙으로 보낸다.

하나의 LEAF-BAL-* → FORM-BAL-* → CHECK-BAL-01 경로가 완성되고 위 체크를 모두 통과하면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