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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er_for_Relief_Docs/사건종류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청구취지작성규칙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_v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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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변경절차에 관한 소송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항목 값
표시용 사건명 명의변경절차에 관한 소송
사건키 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
적용 범위 회원권·주주명부·사원명부·분양계약·계약상 지위·건축주·허가상 지위·행정편의 대장·공탁금·자동차 등에서 직접 개서, 신청·동의·서류교부, 권리확인을 구하는 민사사건
핵심 경계 무엇의 명의인지, 관리주체·협력의무자·승인기관, 이행/확인/행정소송, 의사표시 간주/실제 작위의 집행을 먼저 분기
기준일 2026-09-01
버전 v2
Root Q-N00

0.1 입력·동일성 대장

  • 레지스트리: case_kind_registry.json에서 이행의 소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명의변경절차에 관한 소송 한 건을 확인하였다.
  • 경로 잠금: 파일시스템에서 실측한 NFD 폴더 사건종류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와 기존 입력과 같은 NFC 파일명 청구취지작성규칙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_v2.md의 조합만 출력 경로로 사용한다.
  • 사용 입력: 청구취지작성규칙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_v1.md, 청구취지작성규칙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_평가서_fable5_v1.md.
  • Opus5 평가서: 해당 폴더에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 명시 오버라이드에 따라 추정·대체·허위 인용하지 않고 ABSENT로 고정한다.
  • 다른 사건종류 규칙은 입력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0.2 평가 판정 대장

Fable5의 실질 이슈 26개를 모두 판정하였다.

판정 수 Issue
ADOPT 19 F01F06, F08F10, F12, F13, F17, F18, F20~F25
MODIFY 5 F07, F11, F16, F19, F26
REJECT 0 없음
DEFER 2 F14(지입 동시이행의 개별 법적 근거), F15(보험계약자 지위변경)
NEW 0 없음

DEFER 항목은 주장된 일반명제를 확정 문형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자동차 위수탁은 계약·등록법상 의무와 반대급부를 사건별 VERIFY하고, 보험계약자 지위변경은 보험자 승낙 구조를 공식 근거로 확인한 뒤 별도 규칙으로 전환한다.

0.3 사용법

  1. Q-N00에서 변경 대상을 정확히 한 개 고정한다.
  2. Q-N01에서 법정 등기·등록, 공법상 처분, 사적 명부·계약을 분리한다.
  3. 해당 Branch에서 사실을 검증한 뒤 반드시 Q-N04로 복귀한다.
  4. Q-N11이 선택한 LEAF-N*에서만 FORM-N*을 사용한다.
  5. CHECK-N01~CHECK-N04를 전부 통과하지 못하면 제출용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 원문이 우선한다. 계약·정관·회칙·약관은 적용 범위와 효력을 확인한다. 과거 기재례와 비공식 자료는 문형·쟁점 발견 자료일 뿐이다.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입력 ID 의미 필수/조건부 허용값·근거자료 미확정 시 행동
IN-N01 변경 대상 필수 명부·계약·허가·대장·등록원부·공탁의 정확한 명칭 STOP-N-C01
IN-N02 식별정보 필수 번호, 종류, 수량, 지분, 소재지, 동·호수, 허가·공탁번호 STOP-N-C02
IN-N03 기존·변경 후 명의자 필수 명부·계약·등록 자료 ASK
IN-N04 취득·승계 원인과 원인일 필수 매매·증여·상속·합병·해지·영업양도 등 VERIFY-N01
IN-N05 현행법상 양도·승계 가능성 필수 법률, 정관·회칙·계약, 제한·예외 STOP-N-C03
IN-N06 관리주체 필수 회사·운영자·사업주체·조합·공탁소·등록관청 STOP-N-C04
IN-N07 협력의무자 필수 양도인·현 명의자·공동건축주·계약상 의무자 STOP-N-C04
IN-N08 승인·인가·수리 주체 조건부 이사회·운영자·사업주체·행정청 결과보장 금지; ASK
IN-N09 남은 행위 필수 직접 개서, 신청, 동의, 승낙, 날인, 서류교부, 등록 인수 STOP-N-C05
IN-N10 피고의 권한·의무 근거 필수 법령·계약·정관·판례 STOP-N-C04
IN-N11 현재 거절·이행기·소의 이익 필수 거절통지, 이행기, 명부 효용, 남은 행정절차 STOP-N-C06
IN-N12 확인청구 필요 조건부 현존 불안·위험, 이행청구의 유효적절성, 직접 다투는 자 VERIFY-N02
IN-N13 반대급부·선행조건 조건부 잔금·명의개서료·체납·서류제출 금액·견련관계 불명→STOP-N-C07
IN-N14 제3자 권리·처분제한 조건부 압류·가압류·이중양도·공유·상속·신탁 대상 수량·당사자 재확정
IN-N15 사업·공사·정비 단계 조건부 사용승인, 보존등기, 관리처분, 조합설립, 사업종료 효용 없으면 STOP-N-H01
IN-N16 집행 성질 필수 의사표시 간주, 실제 장부 작위, 등록신청 인수, 인도·금전 VERIFY-N03
IN-N17 회생·파산 필수 개시, 관리인·수계, 채권 성격 STOP-N-R05 검토
IN-N18 시효·제척·권리보전 필수 협력청구권 발생·행사가능일, 중단 자료 즉시 법률 검토

사실·금액·날짜·승인 결과를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 불가 시 [미확인: 항목]과 구체적 사용자 질문을 출력하고, 완결 Form을 생성하지 않는다.


§2. 마스터 결정트리

2.1 공통 노드

필요한 입력 열의 N## 표기는 해당 IN-N##의 약칭이다.

Node 한 줄 질문 필요한 입력 판단 기준 선택지별 다음 근거 미확정 시
Q-N00 무엇의 명의를 어떤 원인으로 누구에게 바꾸는가? N01~N04 대상·기존/신규 명의·원인·일자 확정→Q-N01; 불명→STOP-N-C01 RULE-N01 ASK
Q-N01 법정 등기·등록, 공법상 지위, 사적 명부 중 무엇인가? N01,N06 제도 근거와 관리기관 부동산등기→STOP-N-R01; 자동차 등 이전등록→Q-N-H; 공탁→Q-N-G; 허가·행정대장→Q-N-E; 사적 명부·계약→Q-N02 RULE-N02 VERIFY-N01
Q-N02 현행법·계약상 양도·승계가 허용되는가? N04,N05,N14,N15 효력규정/단속규정, 승인·예외, 제3자 권리 허용·협력의무 잔존→Q-N03; 행정처분이 본질→STOP-N-R02; 금지·무효 확정→STOP-N-H02; 불명→STOP-N-C03 RULE-N03 VERIFY
Q-N03 대상 Branch는 무엇인가? N01,N02 제도별 식별 회원권→Q-N-A; 주식·유한회사→Q-N-B; 분양·조합원·계약→Q-N-C; 건축주→Q-N-D; 허가·승계신고→Q-N-E; 대장→Q-N-F; 공탁→Q-N-G; 자동차 등→Q-N-H §3 재분류
Q-N04 관리주체·협력의무자·승인기관이 각각 누구인가? N06~N10 피고가 주문상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짐 확정→Q-N05; 권한·의무 없음→STOP-N-R03; 불명→STOP-N-C04 RULE-N04 ASK/VERIFY
Q-N05 직접 이행·의사표시·신청협력·확인 중 무엇인가? N09,N10,N12,N16 결과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자와 제3자 심사 존부 직접개서→type=DIRECT; 신청·동의→type=STATEMENT; 승인신청→type=APPLICATION; 확인→type=DECLARATION; 모두 Q-N06 RULE-N05 STOP-N-C05
Q-N06 현재 이행·확인의 이익이 있는가? N11,N12,N15 거절·이행기·객관적 장래위험·명부 효용·대체수단 있음→Q-N07; 장래 필요 입증→Q-N07; 무익→STOP-N-H01; 이행이 더 적절→Q-N05 재분류 RULE-N06 STOP-N-C06
Q-N07 반대급부·선행조건이 있는가? N13 원고 채무, 확정액, 견련관계, 수령인 없음→condition=NONE, Q-N08; 동시이행 확정→condition=CONCURRENT, Q-N08; 불명→STOP-N-C07 RULE-N07 ASK
Q-N08 원고·피고·공동당사자 구조가 맞는가? N03,N06~N10,N14 원고의 취득·협력청구권, 피고별 개별의무, 공유자 공동청구 확정→Q-N09; 채권자대위→party=SUBROGATION, Q-N09; 불명→STOP-N-C04 RULE-N08 VERIFY
Q-N09 주문만으로 대상·행위·기관·원인·일자를 식별할 수 있는가? N01~N04,N09 §5 필수 특정요소 예→Q-N10; 아니오→STOP-N-C02 RULE-N09 보정 후 재개
Q-N10 병합·예비관계·집행·가집행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N12,N13,N16~N18 의사표시 확정 간주, 실제 작위, 인도·금전 분리, 도산 단일→claim=SINGLE; 인도병합→claim=DELIVERY; 주위예비→claim=ALT; 도산→STOP-N-R05; 모두 Q-N11 RULE-N10, RULE-N11 VERIFY
Q-N11 §8의 어느 Leaf에 도달하는가? branch,type,condition,party,claim 매트릭스 완전일치 일치 Leaf→해당 Leaf; 없음→STOP-N-T01 §8 재분류

2.2 Branch 노드

모든 정상 Branch는 판정 후 Q-N04로 복귀한다.

Node 질문·판단 다음 미확정 시
Q-N-A 회원권 종류·회원번호·운영주체·승인조항·명의개서료를 확인하고, 운영주체 변경 시 체육시설법 제27조상 현재 승계주체인지 판정한다. branch=MEMBERSHIP→Q-N04 계약·회칙·승계자료 요청
Q-N-B 주식회사/유한회사를 구분하고, 주식·출자좌수, 주권발행, 취득·압류 선후, 공동상속·공유 여부를 판정한다. branch=SHARE 또는 LLC→Q-N04 회사자료 요청
Q-N-C 분양계약·조합원명부·계약상 지위인지, 도시정비법상 공법상 조합원 지위인지, 전매제한의 사법상 효과와 승인단계를 판정한다. 사법상 협력→branch=CONTRACT, Q-N04; 공법상 지위→STOP-N-R02 현행법·사업단계 확인
Q-N-D 건축 중·남은 신고가 있는지, 변경 전 공동건축주별 동의의무와 허가정보가 있는지 판정한다. 효용 있음→branch=BUILDING, Q-N04; 완료·무익→STOP-N-H01 공사·사용승인 자료 요청
Q-N-E 직접 명의변경·지위승계 신고·기존허가 취소+신규허가 중 현행 제도를 판정한다. 행정청 재량 결과는 분리한다. 사인 협력→branch=LICENSE, Q-N04; 처분 거부가 본질→STOP-N-R02 해당 업종 법령 확인
Q-N-F 무허가건물대장·체비지대장 등 기재가 현재 법률상·사실상 효용이 있고 대상·선택·지분이 확정됐는가? 예→branch=LEDGER, Q-N04; 아니오→STOP-N-H01 현행 조례·사업자료 확인
Q-N-G 공탁이 확지/상대적 불확지/절대적 불확지인지, 원고가 피공탁자·승계인인지, 적절한 확인 상대방이 누구인지 판정한다. 확인 필요→branch=DEPOSIT, Q-N04; 단순 정정 요구→STOP-N-R04 공탁서·공탁원인 확인
Q-N-H 자동차·건설기계·선박의 법정 등록제도, 현재 등록명의자, 이전받을 자, 계약상 이행/인수의무, 반대급부를 판정한다. branch=VEHICLE→Q-N04 등록원부·계약 확인

2.3 공통 검증 노드

CHECK 질문 실패 시
CHECK-N01 사건명·대상 Branch·민사/행정 경계가 일치하는가? Q-N00~Q-N03 재개
CHECK-N02 원고·피고·관리주체·승인기관과 각 의무가 정확한가? Q-N04 또는 Q-N08 재개
CHECK-N03 대상·행위·원인·일자·반대급부·별지가 집행 가능하게 특정됐는가? Q-N07 또는 Q-N09 재개
CHECK-N04 의사표시·실제 작위·인도·금전의 집행 및 가집행 범위를 분리했는가? Q-N10 재개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RULE-N01 명의변경은 독립 청구원인이 아니다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라고만 쓰지 않는다. 변경 대상, 권리취득 원인, 관리주체, 피고의 구체적 의무와 제3기관의 역할을 확정한다.

RULE-N02 법정 등기·등록과 명부의 구별

  • 부동산등기는 소유권이전·말소 등 전용 등기청구로 전환한다.
  • 자동차·건설기계·선박은 해당 법률의 이전등록 등 법정 용어를 쓴다.
  • 사적 명부의 기재가 권리창설, 대항요건, 이용권 행사조건 또는 단순 편의 중 무엇인지 확인한다.
  • 행정청 처분·신고수리 거부가 본질이면 민사 협력청구로 우회하지 않는다.

RULE-N03 양도·승계 가능성

강행법규, 정관·회칙·계약의 제한, 승인·인가의 효력, 전매제한 위반의 사법상 효과를 개별 확인한다. 금지규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협력의무까지 일률 무효로 단정하지 않고, 반대로 단속규정이라는 근거 없이 직접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

도시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 제39조의 사업유형·지역·양수시점·예외를 확인한다. 조합원 자격 자체의 확인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인 경우 민사 Form을 쓰지 않는다.

RULE-N04 관리주체·협력의무자·승인기관

  • 관리주체: 실제 명부·계약·대장을 관리하고 직접 기재할 자.
  • 협력의무자: 신청·동의·승낙·날인·서류교부 의무가 있는 양도인·현 명의자.
  • 승인기관: 별도의 자격·재량 심사를 하는 회사기관·사업주체·행정청.

판결로 피고의 의사표시를 대체할 수 있어도 제3기관의 승인·수리 결과까지 자동으로 발생한다고 쓰지 않는다.

RULE-N05 이행청구·확인청구 전환

관리주체에 직접 개서를 구할 수 있고 그것으로 불안이 제거되면 같은 상대에 대한 확인을 중복하지 않는다. 다만 공동상속 주식에서 일부 공유자가 명의개서를 원하지 않거나, 주주명부상 주주인데 회사가 권리귀속을 실제로 다투는 등 이행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을 별도로 인정할 수 있다. 확인은 현재 불안·위험과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을 구체적으로 심사한다.

RULE-N06 현재 필요·효용

거절·이행기 도래 또는 객관화된 장래 거절 위험이 있어야 한다. 명부 폐지, 사업종료, 권리행사 효용 소멸이면 STOP한다.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사용승인·보존등기 등 남은 절차가 전혀 없으면 건축주 변경의 이익을 부정하되, 보존등기 후에도 사용승인 등 절차가 남으면 효용을 재심사한다.

RULE-N07 반대급부

원고의 채무, 금액, 피고가 수령할 권리, 명의변경과의 대가적 견련관계를 모두 증명해야 지급받음과 동시에를 쓴다. 양도인의 개인 체납, 산식 없는 장래 비용, 제3자 채권은 자동 반대급부가 아니다.

RULE-N08 당사자

피고는 거절한 사람이 아니라 주문상 행위를 할 권한과 법률상 의무가 있는 자다. 복수 피고의 개별 의사표시는 항을 나누고 연대하여라고 하지 않는다. 사망·합병·영업양도·체육시설 인수·회생이 있으면 현재 승계자 또는 관리인을 확인한다.

RULE-N09 특정성

명부·기관·기존/신규 명의자·목적물·수량·지분·번호·원인·원인일·피고 행위를 판결 주문만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 별지는 본문 수량·번호와 전수 대조한다.

RULE-N10 의사표시·작위의 집행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따라 단순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은 확정 때 의사표시로 간주된다. 반대의무 이행 뒤 의사표시할 경우 집행문 부여 때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의사표시 항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사적 장부에 실제 기재하는 의무가 판결의 의사표시 간주만으로 완성되는지, 대체적 작위·간접강제 대상인지 제도별로 확인한다. 성질 불명 상태에서 가집행이나 집행방법을 단정하지 않는다. 인도·금전은 별도 항으로 분리하여 해당 항에만 가집행을 검토한다.

RULE-N11 도산·시효

피고 회사·사업주체에 회생·파산이 개시되면 관리인 수계, 이행청구의 성질, 회생채권 여부와 특별절차를 먼저 확인한다. 금전 병합은 회생채권 확정 구조로 바뀔 수 있다. 명의개서·협력청구권의 시효는 권리의 성질·상행위성·행사가능일에 따라 법률가가 확인하며, 사건명만으로 민사 10년·상사 5년을 자동 선택하지 않는다.

Branch A — 회원권·체육시설

회원권 종류, 회원번호, 회칙상 자격·승인, 운영주체, 개서료·체납을 특정한다. 체육시설법 제27조상 영업양도·경매·담보신탁 공매 등의 인수인이 회원 약정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현재 승계 운영주체를 직접 의무자로 검토한다. 등록·신고 완료 여부만으로 승계효력을 부정하지 않고, 시설의 영업 실질 소멸 등 판례상 범위를 확인한다.

Branch B — 주식회사·유한회사

  1. 주식회사: 주식 취득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인 명의개서를 구별한다. 발행회사를 직접 명의개서 피고로 하고, 주식 종류·수량·주권·취득원인·기존 명의자를 특정한다.
  2. 공동상속·공유 주식: 공유상태 명의개서는 희망 공유자 일부만으로 청구하지 않는다. 일부가 반대하여 공동 명의개서가 불가능하면 원고 자신의 공유지분 한도 주주권 확인을 검토한다.
  3. 유한회사: 상법 제556조의 정관상 양도제한과 제557조의 회사·제3자 대항요건을 적용한다. 주권·성립 후 6월 규칙을 이식하지 않는다.
  4. 압류·가압류: 집행일, 취득일, 명의개서 신청일의 선후와 영향을 받은 수량을 확정한다.

Branch C — 분양·계약·정비사업 지위

분양계약일·번호·동호수·사업주체·승계원인과 전매제한·승인단계를 특정한다. 사업주체 심사가 남으면 완료 결과가 아니라 승인신청 협력을 구한다. 도시정비법상 조합원 자격·분양거부 처분이 본질이면 공법상 당사자소송·항고소송으로 전환한다. 양도인에게 소유권이 아직 없으면 직접 이전등기를 예비적으로 명하지 않는다.

Branch D — 건축주

허가권자, 허가·신고번호와 일자, 대지·건축물, 변경 전후 건축주, 공사·사용승인 단계를 특정한다. 변경 전 공동건축주 전원의 동의 필요성과 각 피고의 동의의무를 구별하고, 부동의자별 의사표시 판결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건축주 기재를 소유권 공시·추정으로 쓰지 않는다.

Branch E — 영업허가·면허·승계신고

현행 근거법이 직접 명의변경, 지위승계 신고, 기존 허가 취소와 신규 허가 중 무엇을 두는지 확인한다. 직접 변경 제도가 없으면 피고가 할 수 있는 취소신청·신규신청 협력만 청구한다. 행정청의 허가·수리·재량 결과를 보장시키지 않는다. 과거 주류제조면허 판례를 사용할 때는 현행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체계를 다시 확인한다.

Branch F — 무허가건물대장·체비지대장

대장의 현행 조례상 효용, 보상·특별분양 등 구체적 지위, 대상의 선택·지분 확정을 먼저 증명한다. 행정편의 대장은 소유권을 창설·추정하지 않는다. 체비지가 선택되지 않았거나 지분·면적이 불일치하면 Form을 쓰지 않는다.

Branch G — 공탁금

  • 공탁서 정정은 공탁규칙 제30조에 따라 공탁자가 공탁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착오 범위에서 신청한다. 피공탁자가 사인에게 수령자 명의변경을 청구하는 기본형이 아니다.
  •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1인은 원칙적으로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 또는 그를 상대로 한 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검토한다.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한 확인은 유효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 절대적 불확지 공탁과 확지공탁은 피고·확인의 이익·지분 범위가 다르므로 공탁서와 원인을 기준으로 분리한다.
  • 공탁번호, 공탁자, 피공탁자, 공탁원인, 금액, 원고 지분을 모두 특정한다.

Branch H —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법정 등록용어, 등록번호·차대번호 등 식별정보, 현재 등록명의자, 이전받을 자, 이전 원인일을 특정한다. 원고가 이전받는 청구와 피고가 이전등록을 인수해야 하는 청구를 반대로 쓰지 않는다. 위수탁관리비·할부금 등과의 동시이행은 계약과 견련관계가 공식 자료로 확인된 사건에서만 사용한다.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역할 통상 주체 금지
직접 개서의무자 발행회사, 회원명부 운영주체, 사원명부 관리회사 양도인에게 회사 장부 자체 개서를 명함
신청·동의 의무자 양도인, 현 명의자, 변경 전 건축주 제3기관 승인 결과까지 보장시킴
승인기관 이사회, 사업주체, 행정청 사인 간 민사협력청구의 피고로 자동 편입
확인 피고 권리귀속을 직접 다투고 판결로 불안이 제거되는 자 무관한 제3자·국가를 형식상 피고로 삼음
채권자대위 피보전채권·피대위권리·보전필요성이 있는 채권자 이행 수령 주체와 대위자를 혼동

공동상속 주식의 공유상태 명의개서처럼 전원의 의사가 필요한 경우 필요적 공동관계를 확인한다. 공동건축주 동의는 각자의 개별 의무 근거를 심사하며 전원을 무조건 한 소송에 묶지 않는다.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대상 필수 식별요소
회원권 운영주체, 시설명, 회원번호·종별, 기존 명의자, 양도일
주식 발행회사, 종류·수량, 주권/별지, 취득원인·일자, 기존 명의자
유한회사 지분 회사, 출자좌수·지분, 사원명부, 정관 제한, 취득원인
분양·계약 사업주체, 계약일·번호, 동·호수/토지, 승계원인
건축주 허가권자, 허가·신고번호·일자, 대지·건축물, 변경 전후 명의
영업 업종, 영업소, 허가·신고·등록번호, 관할청, 법정 절차명
대장 관리기관, 대장명, 지번·면적·지분·건물, 현재 기재
공탁 법원·공탁소, 연도·금번호, 공탁자·피공탁자, 원인, 금액·지분
자동차 등 등록번호, 차대번호/선박번호, 차종·선종, 별지, 이전원인

주문은 피고가 할 행위를 개서, 신청, 동의, 승낙, 서류교부, 이전등록 이행, 이전등록 인수 중 정확히 고른다. 명의변경절차라는 포괄어만으로 제3기관이 처리할 세부행위가 불명확하면 STOP한다.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6.1 시기·조건

  • 이행기 도래·명시적 거절이 있으면 현재 이행형을 검토한다.
  • 장래 거절 위험만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를 객관적으로 증명한다.
  • 승인·인가가 효력요건이면 승인 전 완결 권리자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 반대급부 조건부 의사표시는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의 집행문 구조를 확인한다.

6.2 금전 병합

금전·손해·정산을 병합하면 원금별 발생원인·이행기·기산일·이율을 분리한다. 소송촉진법 제3조 특례이율은 2026-09-01 현재 대통령령상 연 12%이나 제출일에 재확인하고 [소송촉진법 소정 이율]로 관리한다. 장래이행에는 제3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된다. 의사표시 항과 금전 항의 가집행을 분리한다.

6.3 시효·도산

명의개서·협력청구권의 발생·행사가능일과 민사·상사 성질을 확인한다. 회생·파산 개시로 피고·수계·청구형태가 바뀌면 STOP-N-R05로 전환한다. 단순 정보 부족이 권리보전 시급성을 해소하지 않으므로 즉시 법률가 확인사항을 제시한다.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단순병합: 신청협력과 특정 서류·물건 인도처럼 각각 독립 요건을 갖춘 경우.
  • 주위·예비: 법률관계가 양립하지 않고 각 청구의 피고·소송물·요건이 준비된 경우.
  • 확인+이행: 확인만으로 또는 이행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예외에서 중복 범위를 설명한다.
  • 금지·방해: 금지행위와 현존 위험을 특정하고 신청협력으로 충분한지 먼저 본다.
  • 소송비용: 피고·청구가 다른 경우 패소 범위에 맞게 쓴다.
  • 가집행: 인도·금전 항만 특정한다. 의사표시·등기·등록의 진술 부분에는 붙이지 않는다.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모든 Leaf는 Q-N11에서 유입되고 네 CHECK를 통과한다.

Leaf ID 도달 조건 Form ID 필수 변수 적용 Rule/Evidence 최종 검증
LEAF-N01 운영주체의 회원명부 직접 개서 FORM-N01 시설·회원번호·종별·원인 RULE-N04, RULE-N08 CHECK-N01~CHECK-N04
LEAF-N02 회원개서료와 동시이행 FORM-N02 N01 변수+확정 금액 RULE-N07 CHECK-N01~CHECK-N04
LEAF-N03 양도인의 신청·서류 협력 FORM-N03 기관·대상·원인·서류 RULE-N04 CHECK-N01~CHECK-N04
LEAF-N04 주식회사 명의개서 FORM-N04 회사·종류·수량·기존 명의·원인 RULE-N02, RULE-N03, E-N03~E-N05 CHECK-N01~CHECK-N04
LEAF-N05 공동상속 주식 공유상태 개서 FORM-N05 공유자 전원·주식·지분 E-N06 CHECK-N01~CHECK-N04
LEAF-N06 유한회사 사원명부 개서 FORM-N06 회사·출자좌수·정관·원인 E-N08 CHECK-N01~CHECK-N04
LEAF-N07 권리·지위 확인이 유효적절 FORM-N07 권리·지분·직접 다투는 피고 RULE-N05 CHECK-N01~CHECK-N04
LEAF-N08 분양·계약상 명의변경 협력 FORM-N08 계약·목적물·사업주체·원인 RULE-N03, RULE-N04 CHECK-N01~CHECK-N04
LEAF-N09 승인·전매동의 신청 협력 FORM-N03 승인기관·계약·원인·서류 RULE-N04, Branch C CHECK-N01~CHECK-N04
LEAF-N10 건축관계자 변경 동의 FORM-N09 허가정보·대지·변경 전후 명의 E-N10 CHECK-N01~CHECK-N04
LEAF-N11 현행법상 지위승계 신고 협력 FORM-N10 관할청·업종·번호·원인 RULE-N02, RULE-N04 CHECK-N01~CHECK-N04
LEAF-N12 기존 허가 취소+신규 허가 협력 FORM-N11 기존허가·신규업종·서류 RULE-N02, RULE-N04 CHECK-N01~CHECK-N04
LEAF-N13 효용 있는 행정편의 대장 개서 FORM-N12 대장·기관·대상·지분·원인 RULE-N02, RULE-N06 CHECK-N01~CHECK-N04
LEAF-N14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피공탁자 상호 확인 FORM-N13 공탁번호·금액·지분·다른 피공탁자 E-N13 CHECK-N01~CHECK-N04
LEAF-N15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적절한 상대 확인 FORM-N14 공탁번호·금액·진정 권리·적절한 피고 E-N13 CHECK-N01~CHECK-N04
LEAF-N16 원고 앞으로 자동차 이전등록 FORM-N15 차량·현재 명의·원인 RULE-N02, RULE-N08 CHECK-N01~CHECK-N04
LEAF-N17 피고가 자동차 이전등록 인수 FORM-N16 차량·이전받을 피고·원인 RULE-N02, RULE-N08 CHECK-N01~CHECK-N04
LEAF-N18 신청협력+물건·증서 인도 FORM-N17 신청·물건 목록 RULE-N10 CHECK-N01~CHECK-N04
LEAF-N19 반대급부+신청협력+인도 FORM-N18 금액·신청·물건 RULE-N07, RULE-N10 CHECK-N01~CHECK-N04
LEAF-N20 주위 직접개서·예비 신청협력 FORM-N19 각 피고·각 요건·심판순서 §7 CHECK-N01~CHECK-N04
LEAF-N21 채권자대위 명의변경 FORM-N20 피대위자·의무자·대상·수령주체 RULE-N08 CHECK-N01~CHECK-N04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대괄호 값은 증거로 확정한다. 승인기관의 결과를 피고가 보장하는 문구와 의사표시 항의 가집행을 금지한다.

FORM-N01 회원명부 직접 개서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운영하는 [시설명] 회원명부상 회원번호 [번호], 회원종별 [종별]의 회원권에 관하여 [원인일] [양도 등 원인]을 원인으로 [기존 명의자]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N02 회원개서료 동시이행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검증된 명의개서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가 운영하는 [시설명] 회원명부상 회원번호 [번호], 회원종별 [종별]의 회원권에 관하여 [원인일] [양도 등 원인]을 원인으로 [기존 명의자]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N03 신청·승인신청 및 서류 협력

  1. 피고는 원고에게 [제3기관]에 대하여 [대상 식별정보]에 관한 [원인일] [원인]을 원인으로 한 [명의변경/전매동의/승인] 신청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서류를 교부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금지: 제3기관이 승인을 완료하라고 피고에게 명함.

FORM-N04 주식회사 주주명부 명의개서

  1.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주식목록 기재 [종류]주식 [수량]주에 관하여 [원인일] [취득원인]을 원인으로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기존 명의자]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N05 공동상속 주식의 공유상태 명의개서

  1. 피고 회사는 [명의개서를 희망하는 공유자 전원인 원고들]에게 별지 주식목록 기재 [종류]주식 [수량]주에 관하여 [상속개시일] 상속을 원인으로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피상속인]에서 [공유자 전원인 원고들]의 공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금지: 일부 공유자 의사만으로 공유자 전원 명의의 개서 청구.

FORM-N06 유한회사 사원명부 명의개서

  1.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출자좌수 [좌수]좌에 관하여 [원인일] [양도/상속]을 원인으로 사원명부상 사원명의를 [기존 사원]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정관상 양도제한과 승인요건을 먼저 확인한다.

FORM-N07 권리·지위 확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회원권/계약상 지위/공유지분]의 [권리자·주주·회원·계약당사자]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공동상속 주식 일부 공유자는 자기 공유지분 범위만 특정한다.

FORM-N08 분양·계약상 명의변경 협력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와 [사업주체] 사이에 [계약일] 체결된 [계약번호] 별지 목록 기재 [동·호수/토지/권리]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원인일] [권리의무승계 등 원인]을 원인으로 한 [수분양자/계약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양도인인 문형이며 사업주체의 독립 의무를 포함하지 않는다.

FORM-N09 건축관계자변경신고 동의

  1. 피고는 원고에게 [허가권자]가 [허가일] [허가·신고번호]로 허가·수리한 별지 목록 기재 건축물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 전 건축주]에서 [변경 후 건축주]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변경신고에 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복수 피고이면 각 피고별 항을 나눈다.

FORM-N10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협력

  1. 피고는 원고에게 [관할 행정청]에 대하여 [영업소·업종·허가/신고/등록번호]에 관한 [원인일] 영업양도를 원인으로 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서류를 교부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N11 기존 허가 취소와 신규 허가 협력

  1. 피고는 원고에게 [관할청]에 대하여 [기존 허가 식별정보]의 [취소/폐업]신청절차를 이행하고, 원고가 [업종]의 신규 허가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별지 제2목록 기재 서류를 교부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신규 허가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FORM-N12 특정 대장 명의개서

  1.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기관]이 관리하는 [정확한 대장명] 중 별지 목록 기재 [건물/체비지와 지분]에 관하여 [원인일] [매매/승계]를 원인으로 [기재 명칭]을 [기존 명의자]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현행 제도상 효용과 변경 가능성이 증명된 때만 사용한다.

FORM-N13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출급청구권 확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탁소] [연도]년 금 제[번호]호로 공탁된 금 [공탁금]원 중 [원고 지분/금액]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칙적으로 다른 피공탁자 중 권리를 다투는 자인지 검증한다.

FORM-N14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출급청구권 확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탁소] [연도]년 금 제[번호]호로 공탁된 금 [공탁금]원 중 [금액]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절대적 불확지인지와 공탁자를 상대로 한 확인이 유효적절한지 공식 판례요건을 확인한다.

FORM-N15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이행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자동차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원인일] [매매/위수탁관리계약 해지 등 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N16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인수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자동차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원인일] [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등록명의를 피고 앞으로 되돌려야 하는 계약상·법률상 근거를 먼저 확인한다.

FORM-N17 신청협력과 물건 인도 병합

  1. 피고는 원고에게 [대상]에 관한 [신청·동의의 구체적 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증서/물건]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N18 반대급부·신청협력·인도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확정 반대급부]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대상]에 관한 [신청·동의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물건 인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N19 주위적 직접 개서·예비적 신청협력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 [관리주체]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권리]에 관하여 [직접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2. 피고 [협력의무자]는 원고에게 [관리주체]에 대한 [신청·동의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서류를 교부하라. 공통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관리주체]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관리주체]가, 원고와 피고 [협력의무자]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협력의무자]가 각 부담한다.

피고·소송물이 다른 예비적 공동소송의 적법성과 심판순서를 확인한다.

FORM-N20 채권자대위 명의변경

  1. 피고는 [피대위자]에게 [관리주체/기관]이 관리하는 [대상 식별정보]에 관하여 [원인일] [원인]을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신청/동의]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원인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 보전 필요, 피대위권리와 피대위자의 수령 지위를 특정한다.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1. 대상 명부·등록·허가를 생략한 명의를 변경하라 주문을 쓰지 않는다.
  2. 명의기재를 소유권 취득·물권변동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3. 관리주체·협력의무자·승인기관을 혼동하지 않는다.
  4. 행정청의 처분·수리를 사인에게 명하지 않는다.
  5. 행정처분 분쟁을 민사협력청구로 우회하지 않는다.
  6. 법정 이전등록에 사적 명의개서 용어를 쓰지 않는다.
  7. 양도·전매 제한의 법적 효과를 확인하지 않고 허용·무효를 단정하지 않는다.
  8. 사업종료·명부폐지 후 효용 없는 변경을 청구하지 않는다.
  9. 건축주 기재에 소유권 공시·추정력을 부여하지 않는다.
  10. 공동건축주 일부 양도만으로 나머지의 동의의무를 추정하지 않는다.
  11. 발행회사가 아닌 양도인에게 주주명부 자체 개서를 명하지 않는다.
  12. 주식회사 규칙을 유한회사 사원명부에 이식하지 않는다.
  13. 공동상속 주식 일부 공유자만으로 전원 공유 명의개서를 구하지 않는다.
  14. 압류·가압류 영향 주식 수량을 포함해 전부 개서하라고 쓰지 않는다.
  15. 이행청구로 충분한데 확인청구를 중복하지 않는다.
  16. 반대로 회사가 권리귀속을 실제 다투는 경우 확인을 일률 차단하지 않는다.
  17. 개서료·체납·장래 비용을 근거 없이 반대급부로 넣지 않는다.
  18. 승인기관의 재량 결과까지 피고가 완료하라고 쓰지 않는다.
  19. 선택되지 않은 체비지·불일치 지분을 주문에 넣지 않는다.
  20. 공탁물수령자 변경을 공탁사건의 기본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1. 공탁자만 가능한 정정신청을 피공탁자 의무처럼 쓰지 않는다.
  22. 공탁 유형·피고·지분 범위를 확인하지 않고 확인청구를 쓰지 않는다.
  23. 자동차 이전등록 이행과 인수 방향을 뒤바꾸지 않는다.
  24. 복수 피고의 개별 의사표시를 연대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25. 원인행위·원인일을 결과에 맞춰 임의 변경하지 않는다.
  26. 이행기 전 현재이행이나 객관적 필요 없는 장래이행을 청구하지 않는다.
  27. 의사표시 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28. 인도·금전의 가집행을 의사표시 부분까지 확대하지 않는다.
  29. 회생·파산 개시 후 종전 피고·청구형태를 유지하지 않는다.
  30. 확인 불가 값을 채우지 않고 ASK/VERIFY/STOP을 출력한다.

VERIFY 코드

코드 검증행위 통과 시 실패 시
VERIFY-N01 대상별 현행 법령·정관·계약과 제한의 법적 효과로 양도·승계 가능성을 확정한다. Q-N02 재개 STOP-N-C03
VERIFY-N02 현존 불안·직접 다투는 상대·이행청구 대체 가능성으로 확인의 이익을 확정한다. Q-N05 또는 Q-N06 재개 STOP-N-C06
VERIFY-N03 피고 행위가 의사표시 간주·실제 작위·인도·금전 중 무엇인지 확정한다. Q-N10 재개 집행방법 확인 때까지 제출 중단

STOP 코드

코드 종류 사유 재개·전환
STOP-N-H01 HARD 명부·사업·절차가 종료되어 변경의 효용 없음 남은 구체적 효용 입증 시 Q-N06
STOP-N-H02 HARD 현행법상 양도·승계·협력청구가 불가능함이 확정 금전반환·손해 등 별도 사건 검토
STOP-N-C01 CURE 대상·명의자·원인 불명 자료 확보 후 Q-N00
STOP-N-C02 CURE 번호·수량·지분·별지 불특정 보정 후 Q-N09
STOP-N-C03 CURE 양도·승계 제한의 효과 불명 현행법·정관 확인 후 Q-N02
STOP-N-C04 CURE 관리주체·협력의무자·피고의무 불명 의무 근거 확보 후 Q-N04
STOP-N-C05 CURE 신청·동의·개서 중 남은 행위 불명 기관 절차 확인 후 Q-N05
STOP-N-C06 CURE 이행기·소의 이익·확인 필요 불명 거절·효용 자료 후 Q-N06
STOP-N-C07 CURE 반대급부 금액·채무자·견련관계 불명 근거 확보 후 Q-N07
STOP-N-R01 ROUTE 부동산등기 등 별도 법정 등기 해당 등기청구 규칙
STOP-N-R02 ROUTE 행정처분·공법상 지위가 본질 항고소송·당사자소송 검토
STOP-N-R03 ROUTE 피고가 주문상 행위 권한·의무 없음 올바른 의무자 재선정
STOP-N-R04 ROUTE 공탁서 정정·출급절차가 본질 공탁규칙상 절차; 확인소송 필요성 재판정
STOP-N-R05 ROUTE 회생·파산이 피고·청구형태를 지배 관리인 수계·특별절차 확인
STOP-N-T01 CURE Leaf–Form 매핑 없음 Q-N03 또는 Q-N05 재분류

§11. 근거 대장

Evidence ID 법령·판례 핵심 범위 시행·선고일 공식 URL 상태
E-N01 민사소송법 제203·249·251·253조 처분권, 청구취지 특정, 장래이행, 병합 제출일 현행 확인 법령 공식 원문
E-N02 민사집행법 제263조 확정판결의 의사표시 간주, 반대의무 조건부 집행문 2026-02-01 시행 현행 조문 공식 원문
E-N03 대법원 2016다240338 회사에 명의개서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주주권 확인 이익 2019-05-16 원문 공식 원문
E-N04 대법원 2017다21176 주권 미발행 주식 양수인의 명의개서와 압류 등 선후 쟁점 2019-04-25 원문 공식 원문
E-N05 대법원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주주명부 기재와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기준 2017-03-23 관련 공식 원문 공식 원문
E-N06 대법원 2025다211120 공동상속 주식 공유 명의개서와 일부 공유자의 지분 확인 2025-09-11 원문 공식 원문
E-N07 대법원 2024다202652 명부상 주주 권리를 회사가 다투는 경우 확인의 이익 2025-06-05 원문 공식 원문
E-N08 상법 제337·556·557조 주식의 회사 대항요건; 유한회사 지분양도 제한·회사 및 제3자 대항요건 2026-07-23 시행 현행 제337조, 제556조, 제557조 공식 원문
E-N09 체육시설법 제27조; 대법원 2016다220143 전합·2023다280778 체육시설 인수인의 회원 약정상 권리·의무 승계, 등록절차와 승계효력 2018-10-18 / 2024-02-29 전합, 2023다280778 공식 원문
E-N10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대법원 2012다23863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자료, 건축 중 양수인의 동의판결 이익 제출일 현행 / 2015-09-10 규칙, 판례 공식 원문
E-N11 도시정비법 제39조; 대법원 94다31235 전합 조합원 자격 제한; 재개발조합원 자격확인의 공법상 당사자소송 경계 2026-07-01 현행 / 1996-02-15 제39조, 전합 공식 원문
E-N12 공탁규칙 제30조 공탁자만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착오 범위에서 정정 2025-08-18 현행 조문 공식 원문
E-N13 대법원 96다11747 전합·2007다35596·2005다67476 절대·상대 불확지, 확인 상대방·이익, 확지공탁 지분 한계 각 선고일 96다11747, 2007다35596, 2005다67476 공식 원문
E-N14 대법원 88다카8934·91다45950 직접 명의변경제도 부재와 계약상 취소·신규허가 협력의 구별 1990-12-26 / 1992-07-14 88다카8934, 91다45950 공식 원문; 현행 업종법 재확인
E-N15 소송촉진법 제3조·대통령령 금전 병합의 장래이행 단서, 현행 대통령령 이율 2026-06-02 / 2019-06-01 법률, 대통령령 공식 원문; 제출일 재확인
E-N16 대법원 2025다218322 회생절차 개시 후 수계·회생채권 확정 청구 구조 2026-01-29 원문 공식 원문

잔여 확인: 대상별 정관·회칙·약관의 효력, 업종별 승계법령·서식, 도시정비법 예외, 자동차 위수탁의 반대급부, 보험계약자 지위 이전, 소멸시효, 도산절차 단계는 구체적 사실과 제출일 기준 법률가가 최종 확인한다.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Identity·경계

  • 사건명 명의변경절차에 관한 소송, 사건키 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 출력 경로가 일치한다.
  • 무엇의 명의인지 하나로 고정했고 등기·등록·행정소송의 중심 법리를 혼입하지 않았다.
  • 민사 협력의무와 행정청 처분을 구별했다.

권리·당사자·효용

  • 양도·승계 원인과 현행법상 가능성을 확인했다.
  • 관리주체·협력의무자·승인기관을 분리했다.
  • 원고의 권리와 피고의 주문상 의무를 증명했다.
  • 현재 이행 또는 확인의 이익이 있고 더 유효적절한 수단을 선택했다.

특정·조건·집행

  • 명부·기관·기존/신규 명의·번호·수량·지분·원인·일자가 특정됐다.
  • 반대급부의 금액·채무자·견련관계가 확정됐다.
  • 판결이 대체하는 피고의 의사표시와 제3기관의 심사를 분리했다.
  • 의사표시 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았고 인도·금전 항만 분리했다.

트리·커버리지

  • Q-N00부터 Branch, Q-N04 복귀, Q-N11, Leaf까지 경로가 연결된다.
  • §8의 21개 Leaf가 20개 Form에 모두 연결되고 모든 Form은 도달 가능하다.
  • 네 CHECK를 전부 통과했다.
  • 정의되지 않은 ID·미확정 placeholder·빈 별지가 없다.

최종 Stop Rule

대상, 권리원인, 양도·승계 가능성, 관리주체·협력의무자·승인기관, 소의 형식과 이익, 특정사항, 반대급부, 제3자 권리, 집행 성질 및 근거가 필요충분하고 모든 Leaf–Form·CHECK 연결이 통과된 때에만 종료한다. 하나라도 미확정이면 해당 ASK/VERIFY/STOP을 출력하며 포괄적인 명의변경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