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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항목 | 값 |
|---|---|
| 사건 종류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사건키 |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소송 분류 | 이행의 소·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또는 유형에 따른 말소·금전구제 |
| 버전 / 기준일 | v2 / 2026-09-01 |
| 중심 질문 | 부동산실명법 적용 후 현재 소유자가 누구이고, 그 소유관계에 맞는 등기원인·피고·급부가 무엇인지 |
| 시작 / 최종 | Q-TRUST-01 / CHECK-TRUST-01 |
0.1 Identity ledger
- 입력 1:
청구취지작성규칙_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입력 2:
청구취지작성규칙_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평가서_fable5_v1.md - opus5 평가서: 부재. 사용자 명시 오버라이드에 따라 추정·대체·허위 인용하지 않았다.
- 출력:
청구취지작성규칙_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 실제 디렉터리(파일시스템 NFD):
사건종류_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 표시용 사건명과 사건키는
case_kind_registry.json의 정확히 한 항목과 일치한다.
0.2 평가 판정 대장
평가서 §2의 번호를 F-TRUST-01부터 F-TRUST-13으로 정규화하였다.
- ADOPT 9:
01, 02, 04, 05, 06, 09, 10, 12, 13 - MODIFY 3:
03, 07, 11— 오연결 링크를 공식 원문으로 교체하고, 배우자 특례·가처분 쟁점은 확인된 범위만 규칙화하며, C-1 근거를 공식 판례로 보강한다. - REJECT 0
- DEFER 1:
08— 유효한 명의신탁 해지 후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와 점유에 따른 부진행 범위는 이 문서에서 일률 확정하지 않고 개별 판례 원문 확인으로 보낸다. - NEW 1:
N-TRUST-01— 명의신탁 명칭보다 계약 당사자·등기 흐름·현재 소유권을 먼저 확정하는 원인 안전 게이트를 둔다.
0.3 30초 사용법
Q-TRUST-01에서 신탁적 소유권이전·신탁법상 신탁·담보·위임을 구별한다.Q-TRUST-02에서 부동산실명법 제8조 특례의 주체·방향·목적 요건을 입증한 경우만 유효형으로 들어간다.- 무효형이면
Q-TRUST-04~Q-TRUST-08에서 현재 소유자와 법적 원인을 다시 정한다. 사건명만 보고명의신탁 해지를 쓰지 않는다. LEAF-TRUST-*에 도달한 뒤 지정된FORM-TRUST-*만 사용하고CHECK-TRUST-01을 통과한다.- 매도인의 인식, 약정·등기 시점, 제3자 권리, 금액이 미확정이면
ASK/VERIFY/STOP을 유지한다.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 ID | 입력사실 | 필수성 | 근거자료·허용값 | 미확정 시 행동 |
|---|---|---|---|---|
I-TRUST-01 |
계약·자금·등기 흐름 | 필수 | 매도인·신탁자·수탁자, 계약서 명의, 대금 지급자, 이전 경로 | STOP-TRUST-TYPE |
I-TRUST-02 |
명의신탁약정의 내용·시기 | 필수 | 약정일, 목적, 반환·처분 합의 | ASK; 명칭만으로 유형 확정 금지 |
I-TRUST-03 |
부동산실명법 적용 시점 | 필수 | 1995-07-01 전후, 유예기간 내 실명등기·쟁송 | VERIFY-TRUST-TIME |
I-TRUST-04 |
제8조 특례 | 조건부 필수 | 종중·배우자·종교단체, 명의 방향, 회피 목적 부재 | VERIFY-TRUST-S8 |
I-TRUST-05 |
매도인의 약정 인식 | 계약명의신탁 필수 | 계약 체결 당시 실제 인식 자료 | STOP-TRUST-KNOWLEDGE |
I-TRUST-06 |
현재 등기명의·권리변동 | 필수 | 최신·폐쇄 등기사항증명서, 신탁원부 | STOP-TRUST-TITLE |
I-TRUST-07 |
제3자 권리 | 필수 | 매매·경매·압류·가압류·근저당·가처분, 접수정보 | VERIFY-TRUST-THIRD |
I-TRUST-08 |
청구할 법적 원인 | 필수 | 해지 / 무효에 따른 말소 / 진정명의회복 / 매매 / 부당이득 / 불법행위 | STOP-TRUST-CAUSE |
I-TRUST-09 |
당사자·승계·종중 실체 | 필수 | 현재 명의인, 매도인, 상속인, 종중 결의·대표권 | STOP-TRUST-PARTY |
I-TRUST-10 |
부동산·지분·특정부분 | 필수 | 표제부, 지분, 도면, 대지권 | STOP-TRUST-OBJECT |
I-TRUST-11 |
해지 의사표시 | 유효형 필수 | 도달일 또는 소장 부본 송달 방식 | ASK; 소장 송달형으로 전환 가능 |
I-TRUST-12 |
금전구제의 원금 | 금전형 필수 | 출연금·처분대금·객관적 손해와 공제 | STOP-TRUST-MONEY |
I-TRUST-13 |
시효·기판력·중복소송 | 필수 | 과거 판결·소장·도달·점유·처분일 | VERIFY/STOP-TRUST-PROCEDURE |
I-TRUST-14 |
이해관계인 승낙 필요 | 말소형 조건부 | 근저당권자 등 후순위 등기와 승낙의무 | VERIFY-TRUST-CONSENT |
I-TRUST-15 |
도산·채권자대위·보전처분 | 조건부 | 파산·회생, 보전 필요성, 피보전채권 | VERIFY-TRUST-PROCESS |
날짜·금액·지분·상대방의 선악의·회피 목적은 추정하지 않는다. 가족관계나 대금 출연만으로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2. 마스터 결정트리
Q-TRUST-01 이 사건이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인가
├─ 신탁법상 신탁·담보·위임·매매 등 다른 법률관계 → STOP-TRUST-R01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상호명의신탁) → type=M, Q-TRUST-06
├─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 Q-TRUST-02
└─ 불명 → ASK/VERIFY → 재개 Q-TRUST-01
Q-TRUST-02 제8조 유효 특례인가
├─ 종중·배우자·종교단체의 법정 방향과 회피 목적 부재가 모두 입증 → type=V, Q-TRUST-06
├─ 특례 아님 → Q-TRUST-03
└─ 주체·방향·목적 불명 → VERIFY-TRUST-S8
Q-TRUST-03 시행시점·유예기간 효과가 확정됐는가
├─ 시행 후 약정·등기 → time=POST, Q-TRUST-04
├─ 시행 전 약정·등기 + 유예기간 경과 효과 확인 → time=PRE, Q-TRUST-04
└─ 실명등기·쟁송·예외의 경과조치 불명 → VERIFY-TRUST-TIME
Q-TRUST-04 계약 당사자와 등기 흐름으로 유형 확정
├─ 신탁자 소유 → 수탁자 등기 → type=A, Q-TRUST-06
├─ 매도인-신탁자 매매 + 매도인 → 수탁자 등기 → type=B, Q-TRUST-06
├─ 매도인-수탁자 매매 + 수탁자 등기 → type=C, Q-TRUST-05
├─ 경매·공매에서 수탁자가 자기 명의 매수 → type=E, Q-TRUST-06
└─ 혼합·불명 → STOP-TRUST-TYPE
Q-TRUST-05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계약 체결 당시 약정을 알았는가
├─ 몰랐음 → subtype=C1, Q-TRUST-06
├─ 알았음 → subtype=C2, Q-TRUST-06
└─ 불명 → STOP-TRUST-KNOWLEDGE
Q-TRUST-06 수탁자 등기 후 제3자 권리가 생겼는가
├─ 없음 → Q-TRUST-07
├─ 있음, 제4조 제3항상 제3자 보호 → third=PROTECTED, Q-TRUST-07
├─ 말소등기의 이해관계인 승낙만 문제 → third=CONSENT, Q-TRUST-07
└─ 새 명의수탁인지 독립 제3자인지 불명 → VERIFY-TRUST-THIRD
Q-TRUST-07 현재 소유자와 원고의 법적 지위
├─ V: 유효 신탁, 해지 전 수탁자 소유 → Q-TRUST-08
├─ M: 특정부분과 등기지분의 상호관계 확인 → Q-TRUST-08
├─ A: 신탁자 소유가 유지됨 → Q-TRUST-08
├─ B: 매도인 소유가 유지되고 신탁자는 매수인 채권자 → Q-TRUST-08
├─ C1/E: 수탁자·매수명의인이 소유, 신탁자는 원칙상 금전채권자 → Q-TRUST-08
├─ C2: 매도인 소유, 신탁자는 매매 당사자가 아님 → Q-TRUST-08
└─ 현재 귀속 불명 → STOP-TRUST-TITLE
Q-TRUST-08 현재 귀속에 맞는 구제 선택
├─ V + 소송 전 해지 도달 → remedy=V-PRE, Q-TRUST-09
├─ V + 소장 부본으로 해지 → remedy=V-SERVICE, Q-TRUST-09
├─ M + 특정부분·지분 특정 → remedy=M-SHARE, Q-TRUST-09
├─ A + third=NONE + 무효등기를 직접 말소 가능 → remedy=A-CANCEL(기본값), Q-TRUST-09
├─ A + third=NONE + 원고의 실체소유·피고의 현재 명의·진정명의회복 선택 사유·기판력 검증 → remedy=A-TRUE, Q-TRUST-09
├─ A + third=PROTECTED → remedy=A-DAMAGES, Q-TRUST-09
├─ B + third=NONE → remedy=B-CHAIN(대위 말소 기본값), Q-TRUST-09
├─ B + third=NONE + 매도인 실체소유·수탁자 현재 명의·대위요건·진정명의회복 허용과 실행 검증 → remedy=B-TRUE-CHAIN, Q-TRUST-09
├─ B + third=PROTECTED → remedy=B-MONEY, Q-TRUST-09
├─ C1/E + time=POST → remedy=CE-MONEY, Q-TRUST-09
├─ C1 + time=PRE + 원물 부당이득 요건 충족 → remedy=C-PRE-PROPERTY, Q-TRUST-09
├─ C2 → STOP-TRUST-C2; 독립한 양도·대위·매매 원인을 확인해 변환
└─ 유형과 구제가 불일치 → STOP-TRUST-CAUSE
Q-TRUST-09 당사자·승계·도산·대위 구조가 확정됐는가
├─ 예 → Q-TRUST-10
└─ 아니오 → STOP-TRUST-PARTY / VERIFY-TRUST-PROCESS
Q-TRUST-10 목적물·등기·원인일·말소대상을 실행 가능하게 특정했는가
├─ 예 → Q-TRUST-11
├─ 특정부분·복수지분 → 도면·피고별 지분 확정 후 Q-TRUST-11
└─ 미등기 건물·표시 불일치·접수정보 불명 → STOP-TRUST-OBJECT
Q-TRUST-11 금전·시효·기판력 장애를 통과했는가
├─ 예 또는 금전청구 없음 → Q-TRUST-12
├─ 원금·기산일·이율 불명 → STOP-TRUST-MONEY
├─ 시효 불명 → VERIFY-TRUST-LIMIT
└─ 선행판결과 소송물이 충돌 → STOP-TRUST-PROCEDURE
Q-TRUST-12 병합·이해관계인 승낙·가집행 범위가 정합한가
├─ third=CONSENT + 승낙의무 확인 → accessory=CONSENT, Q-TRUST-13
├─ 그 밖의 병합 구조 확인 → Q-TRUST-13
└─ 아니오 → STOP-TRUST-COMBINE
Q-TRUST-13 특수 경로 우선순위에 따라 Leaf 선택
├─ remedy=V-PRE → LEAF-TRUST-01
├─ remedy=V-SERVICE → LEAF-TRUST-02
├─ remedy=M-SHARE → LEAF-TRUST-03
├─ remedy=A-CANCEL → LEAF-TRUST-04
├─ remedy=A-TRUE → LEAF-TRUST-05
├─ remedy=B-CHAIN → LEAF-TRUST-06
├─ remedy=B-TRUE-CHAIN → LEAF-TRUST-07
├─ remedy=CE-MONEY → LEAF-TRUST-08
├─ remedy=C-PRE-PROPERTY → LEAF-TRUST-09
├─ remedy=B-MONEY → LEAF-TRUST-10
└─ remedy=A-DAMAGES → LEAF-TRUST-11
선택한 주된 LEAF → 지정 FORM → accessory=CONSENT이면 LEAF-TRUST-12 → FORM-TRUST-12 → CHECK-TRUST-01
선택한 주된 LEAF → 지정 FORM → accessory가 없으면 CHECK-TRUST-01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3.1 노드 실행표
| Node | 입력·판단 기준 | 출력/다음 | 근거 | 미확정 행동 |
|---|---|---|---|---|
Q-TRUST-01 |
약정의 실질 | 명의신탁/M/범위 밖 | RULE-TRUST-01 | ASK/ROUTE |
Q-TRUST-02 |
제8조 주체·명의 방향·목적 | V/무효형 | E-TRUST-01, 12 | VERIFY |
Q-TRUST-03 |
1995-07-01·유예기간 | PRE/POST | E-TRUST-01, 08 | VERIFY |
Q-TRUST-04 |
계약서 매수인·대금·등기 흐름 | A/B/C/E | RULE-TRUST-02 | STOP |
Q-TRUST-05 |
매도인의 계약 당시 인식 | C1/C2 | E-TRUST-03 | STOP |
Q-TRUST-06 |
제3자 등기·압류·담보 | 보호/승낙/없음 | E-TRUST-01, 10 | VERIFY |
Q-TRUST-07 |
실명법 적용 후 현재 소유자 | 구제의 출발점 | E-TRUST-02~06 | STOP |
Q-TRUST-08 |
현재 귀속과 청구원인의 일치 | remedy flag | RULE-TRUST-03~08 | STOP/TRANSFORM |
Q-TRUST-09 |
원·피고·승계·대위·도산 | 적격 구조 | RULE-TRUST-09 | STOP |
Q-TRUST-10 |
표시·지분·접수정보 | 실행 가능 특정 | RULE-TRUST-10 | STOP |
Q-TRUST-11 |
금액·시효·기판력 | 본안 존속 | RULE-TRUST-11 | VERIFY/STOP |
Q-TRUST-12 |
병합·승낙·가집행 | 보조항 정합화 | RULE-TRUST-12 | STOP |
Q-TRUST-13 |
remedy로 주된 Leaf 선택 후 accessory 연결 | 주된 Leaf + 선택적 승낙 Leaf | §8 | 충돌 시 STOP |
CHECK-TRUST-01 |
identity·유형·권위·집행 | 제출/보완 | §12 | 해당 Q 재개 |
3.2 유형별 핵심 규칙
RULE-TRUST-01명칭 배제: 당사자가명의신탁,차명,명의대여라고 불렀다는 사실만으로 유형을 확정하지 않는다. 계약명의자, 대금 출연자, 원소유자, 등기 경로와 약정 내용을 함께 본다.RULE-TRUST-02유형 고정: A는 신탁자 소유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등기한 양자간형, B는 신탁자가 매수계약 당사자이고 매도인에서 수탁자로 등기한 3자간형, C는 수탁자가 매수계약 당사자인 계약명의신탁, E는 수탁자가 경매·공매의 매수인인 유형이다.매도인의 악의만으로 C를 B로 바꾸지 않는다.RULE-TRUST-03V 유효 특례: 제8조가 정한 종중·배우자·종교단체의 명의 방향과 조세포탈·강제집행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 부재가 모두 증명된 때만 약정의 해지에 따른 이전등기를 쓴다. 소송 전 도달이 없으면 소장 부본 송달형을 사용할 수 있다.RULE-TRUST-04A 양자간형: 약정과 수탁자 명의 물권변동이 무효여서 신탁자 소유가 유지된다. 기본 구제는 소유권에 기초한 수탁자 등기의 말소다. 원고의 실체소유·피고의 현재 명의·선행판결 기판력과 진정명의회복을 선택할 구체적 사유를 검증한 때만 이전등기형을 선택한다. 원인을명의신탁 해지로 쓰지 않는다.RULE-TRUST-05B 3자간형: 신탁자와 매도인의 매매는 유효하고, 매도인에서 수탁자로의 물권변동은 무효라 매도인이 소유자다. 신탁자는 매도인의 수탁자 상대 말소청구권을 대위하고, 동시에 자신의 매매에 기한 매도인 상대 이전등기를 구한다. 수탁자에서 신탁자로 곧바로 이전시키지 않는다.RULE-TRUST-06C 계약명의신탁: 매도인이 약정을 몰랐다면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탁자 명의 물권변동이 유효하고, 시행 후 약정의 신탁자는 원칙적으로 출연한 매수자금의 부당이득반환만 구한다. 매도인이 알았다면 물권변동은 무효이고 매도인이 소유하지만, 신탁자는 매매 당사자가 아니므로 악의만으로 매도인에게 직접 이전을 청구하지 않는다.RULE-TRUST-07시행 전 C형: 1995-07-01 전 계약명의신탁이 유예기간 경과로 실효된 구체적 사안에서 판례상 부당이득 대상이 부동산 자체가 될 수 있다. 시점·유예기간·소유권 취득·시효를 모두 확인한 경우에만FORM-TRUST-09를 쓴다.RULE-TRUST-08E 경매형: 자기 명의로 매각허가를 받아 대금을 낸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판례 유형에서는 신탁자의 원물 이전청구가 아니라 출연 매수대금의 부당이득반환을 검토한다.RULE-TRUST-09제3자: 제4조 제3항상 제3자는 선악의를 묻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압류채권자 등도 포함될 수 있다. 독립 제3자에게 원물회복을 청구하지 않는다. 다만 형식상 제3자가 새로운 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대금 수수, 인적 관계, 계약·등기원인의 실재와 통정 자료를 입증한 뒤 판단한다.RULE-TRUST-10상호명의신탁: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특정부분과 등기지분을 도면·면적·지분으로 특정한다. 2024다296763의 판시처럼 특정부분 지분과 전체 토지 환산지분을 함께 적어 주문을 불명확하게 만들지 않는다.RULE-TRUST-11기판력·시효: 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 사이의 기판력 법리를 선행판결과 대조한다. V형 시효·점유 부진행, 시행 전 원물 부당이득의 시효는 일률 추정하지 않고VERIFY-TRUST-LIMIT로 보낸다.RULE-TRUST-12의사진술·가집행: 등기 의사진술은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효력 구조를 따른다. 등기·말소·승낙의사표시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고, 금전항만 요건이 있으면 별도로 가집행을 검토한다.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V형 원고가 종중이면 고유 의미의 종중 실체, 대표자 선출, 총회 소집·결의와 제8조 제1호 해당성을 확인한다. 종중유사단체를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 배우자 특례는 배우자 명의 등기와 회피 목적 부재를 확인한다. 약정 후 혼인, 배우자 사망·상속, 이혼·재산분할과의 경합은 개별 판례와 가족관계 시점을 확인하고 일반 V형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A형의 피고는 무효 등기의 현재 명의인이다. 제3자 처분 후 등기가 이전되었다면 종전 수탁자에게 원물 말소를 명하지 않는다.
- B형은 신탁자가 원고가 되어 매도인을 대위하는 청구와 자기 매매청구를 함께 구성한다. 피대위채권, 보전 필요성, 매도인의 무자력 또는 대위 필요의 현행 판례 요건을 확인한다.
- C1·E형 금전청구의 피고는 실제 이익을 보유한 수탁자다. 계약 매도인을 신탁자의 직접 이전등기의무자로 만들지 않는다.
- C2형에서는 수탁자가 매수계약 당사자이고 매도인이 소유자다. 신탁자에게 채권양도, 대위, 별도 매매, 제3자를 위한 계약 등 독립 원인이 없으면 등기청구를 생성하지 않는다.
- 사망자를 피고로 쓰지 않는다. 상속포기·한정승인·수계·종중 대표권·법인 대표권을 확인한다.
- 회생·파산이 있으면 관리인·관재인, 채권 신고와 환취권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5.1 부동산·지분·특정부분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의 토지·건물·전유부분·대지권·지분을 별지와 일치시킨다.
- 상호명의신탁의 특정부분은 경계점, 순차 연결선, 선내 부호, 면적을 도면으로 특정한다.
- 공유지분과 특정부분을 한 항에서 혼용하지 않는다. 전체 토지 환산지분은 주문을 불명확하게 만들면 기재하지 않는다.
- 미등기 건물은 보존등기 대위신청 등 실제 실행경로를 등기예규·부동산등기법으로 확인한다. 확인 없이
보존등기를 마친 후라는 조건부 주문을 창작하지 않는다.
5.2 말소·진정명의회복·승낙
- 말소대상은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목적, 대상 지분을 특정한다.
-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는 원고가 실체법상 소유자이고 피고가 현재 등기명의인일 때만 쓴다. 통상 별도의 원인일을 붙이지 않는다.
- 근저당권자 등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하면 그 등기와 승낙의무의 법적 근거를 별도로 확인하고
FORM-TRUST-12로 분리한다. - 말소와 진정명의회복 중 선택이 기판력·등기실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편의만으로 두 청구를 무차별 예비병합하지 않는다.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6.1 해지일·원인일
- V형 소송 전 해지는 의사표시가 수탁자에게 도달한 날을 원인일로 쓴다. 작성일·발송일을 쓰지 않는다.
- 소장 부본으로 해지한다면 피고별 송달일이 원인일이다. 피고별 송달일이 다르면
각 소장 부본 송달일또는 개별 날짜를 정확히 쓴다. - A·B형은 무효 등기의 회복 구조이므로 해지일을 등기원인일로 쓰지 않는다.
- M형은 판례상 허용되는 상호명의신탁 해지 문구와 실제 해지 도달일을 사용한다.
6.2 금전 원금
C1·E 시행 후 기본 원금
= 신탁자가 실제 출연하여 수탁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한 매수자금
- 반환·유효한 상계·확정 공제액
- C1·E에 현재 부동산 시가·처분이익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B형 제3자 처분의 부당이득은 수탁자가 처분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과 판례상 포함 범위를 증빙으로 확정한다. 담보채무 인수·변제 이익도 E-TRUST-06의 판시 범위에서 확인한다.
- A형 제3자 처분은 소유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를 산정한다. 처분대금, 처분 당시·변론종결 당시 가치, 비용·과실상계는 적용 법리에 따라 확정하며 C1 매수자금 공식을 전용하지 않는다.
- 시행 전 C형 원물 부당이득은 금전 공식이 아니라
FORM-TRUST-09의 부동산 반환 구조다.
6.3 이자·지연손해금·시효
- 금전 지급기일, 반환청구 도달일, 소장 송달일과 다툼의 상당성을 구간별로 확인한다.
- 약정이율은 약정의 적용 대상과 유효 범위가 입증된 경우만 쓴다. 그 밖에는 현행 민법상 법정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을 제출일에 확인한다.
- 2026-09-01 확인 기준 소송촉진법상 대통령령 이율은 연 12%이나, 장래 제출본에는 자동 고정하지 않고 제출일 현행값을 재확인한다.
- 시효 기산점·중단·완성유예를 유형별로 확인한다. 점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명의신탁 청구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B형은 수탁자 상대 대위 말소와 매도인 상대 매매 이전을 당사자별 하위항으로 분리하고 실행 순서를 보존한다.
- B형에서 매도인 소유의 회복을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로 구성하려면 매도인의 현재 소유, 수탁자의 현재 명의, 대위요건과 등기실행이 모두 확인되어야 한다. 기본값은 말소형이다.
- 제3자 보호로 원물회복이 차단되면 금전구제로 전환한다. 원물과 금전을 중복 취득하는 병합을 만들지 않는다.
- 승낙의사표시는 실제 이해관계인과 대상등기를 별도 항으로 특정한다.
- 금전 부당이득과 불법행위는 요건·원금·기산일을 각각 확인한 뒤 주위적·예비적 관계를 정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별 청구와 예상 승패 범위를 반영한다.
- 등기·말소·승낙 항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금전항의 가집행은
제○항으로 범위를 한정한다. - 처분금지가처분은 별도 보전절차이며 본안 청구취지에 넣지 않는다.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적용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LEAF-TRUST-01 |
V형, 소송 전 해지 도달 | FORM-TRUST-01 |
해지 도달일, 목적물 | RULE-TRUST-03 | CHECK-TRUST-01 |
LEAF-TRUST-02 |
V형, 소장 부본으로 해지 | FORM-TRUST-02 |
피고별 송달일 | RULE-TRUST-03 | CHECK-TRUST-01 |
LEAF-TRUST-03 |
상호명의신탁 특정부분·지분 | FORM-TRUST-03 |
특정부분, 해지일, 지분 | E-TRUST-07 | CHECK-TRUST-01 |
LEAF-TRUST-04 |
A형, 현재 수탁자 명의 | FORM-TRUST-04 |
무효 등기 접수정보 | E-TRUST-02 | CHECK-TRUST-01 |
LEAF-TRUST-05 |
A형, 진정명의회복 요건 | FORM-TRUST-05 |
현재 명의·실체 소유 | E-TRUST-02~03 | CHECK-TRUST-01 |
LEAF-TRUST-06 |
B형, 대위 말소 + 매매 이전 | FORM-TRUST-06 |
대위당사자, 접수정보, 매매일 | E-TRUST-04 | CHECK-TRUST-01 |
LEAF-TRUST-07 |
B형, 예외적 대위 진정명의회복 + 매매 | FORM-TRUST-07 |
예외 사유·실행 확인 | E-TRUST-03~04 | CHECK-TRUST-01 |
LEAF-TRUST-08 |
시행 후 C1 또는 E 금전 | FORM-TRUST-08 |
출연금, 기산일, 이율 | E-TRUST-05, 09 | CHECK-TRUST-01 |
LEAF-TRUST-09 |
시행 전 C형 원물 부당이득 | FORM-TRUST-09 |
시점·유예기간·시효 | E-TRUST-08 | CHECK-TRUST-01 |
LEAF-TRUST-10 |
B형 제3자 처분 금전 | FORM-TRUST-10 |
처분이익·기산일 | E-TRUST-06 | CHECK-TRUST-01 |
LEAF-TRUST-11 |
A형 제3자 처분 손해배상 | FORM-TRUST-11 |
위법행위·손해·기산일 | E-TRUST-11 | CHECK-TRUST-01 |
LEAF-TRUST-12 |
주된 말소 Form 뒤 이해관계인 승낙 부수항 | FORM-TRUST-12 |
주된 말소항, 이해관계 등기 5요소 | RULE-TRUST-12 | CHECK-TRUST-01 |
모든 주된 Leaf는 하나의 Form에 연결되고, 승낙이 필요하면 보조 LEAF-TRUST-12와 FORM-TRUST-12를 거쳐 CHECK-TRUST-01에 합류한다. LEAF-TRUST-07은 말소형보다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지 않고, 매도인의 실체소유·현재 명의·대위요건·등기실행과 선행판결의 기판력을 확인한 예외 경로다.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대괄호는 입력 변수다. 하나라도 미확정이면 제출용 주문을 생성하지 않는다.
FORM-TRUST-01 — 제8조 유효 특례·소송 전 해지형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해지 의사표시 도달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TRUST-02 — 제8조 유효 특례·소장 부본 해지형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복수 피고의 송달일이 다르면 피고별 날짜를 분리한다. 제8조 특례가 입증되지 않으면 이 Form을 사용하지 않는다.
FORM-TRUST-03 — 상호명의신탁 특정부분 지분형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도면 표시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호] 부분 [면적]㎡에 해당하는 [등기지분]에 관하여 [해지 의사표시 도달일]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특정부분 지분과 전체 토지 환산지분을 중복 병기하지 않는다.
FORM-TRUST-04 — A형 무효등기 말소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목적]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TRUST-05 — A형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현재 실체법상 소유자이고 피고가 현재 등기명의인인 경우에만 쓴다.
FORM-TRUST-06 — B형 대위 말소 + 매매 이전
1. 피고 [수탁자]는 피고 [매도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매도인]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원고가 피고 매도인을 대위하여 구한다는 청구원인과 피보전채권·보전 필요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FORM-TRUST-07 — B형 예외적 대위 진정명의회복 + 매매 이전
1. 피고 [수탁자]는 피고 [매도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매도인]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FORM-TRUST-06이 기본값이다. 말소 대신 제1항이 허용되는 법리·기판력·등기실행을 공식 판례와 기록으로 확인한 때만 이 예외형을 쓴다.
FORM-TRUST-08 — 시행 후 C1·E 금전 부당이득
1.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 또는 지체기산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 또는 판결선고일 등 검증된 구간 경계]까지 연 [적용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제출일 현행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형에도 이 Form을 연결하되, 신탁자가 실제 출연한 매각대금과 수탁자의 이익을 따로 확정한다.
FORM-TRUST-09 — 시행 전 C형 부동산 자체 부당이득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000다21123의 시행 전 약정·유예기간 경과 법리가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되고 시효 장애가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만 쓴다.
FORM-TRUST-10 — B형 제3자 처분 부당이득
1.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 처분이익]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기산일]부터 [검증된 구간 경계]까지 연 [적용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제출일 현행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TRUST-11 — A형 제3자 처분 불법행위 손해배상
1.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부터 [검증된 구간 경계]까지 연 [적용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제출일 현행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TRUST-12 — 말소 이해관계인 승낙의사표시
[주된 말소청구 다음 항]. 피고 [이해관계인]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 [말소대상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공통 말미 항].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단독 Form이 아니라 FORM-TRUST-04 또는 FORM-TRUST-06 등 주된 말소청구에 붙이는 부수항이다. 주된 말소청구의 당사자·항과 별도로 배치하고 승낙의무의 법률상 근거를 확인한다.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사건명만 보고 모든 유형에
명의신탁 해지를 등기원인으로 쓰지 않는다. - 부동산실명법 제8조의 주체·명의 방향·회피 목적 부재를 입증하지 않고 V형을 선택하지 않는다.
- 종중유사단체를 제8조 제1호의 종중으로 자동 취급하지 않는다.
- A형 무효등기에 해지일을 붙이거나 수탁자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처럼 쓰지 않는다.
- B형에서 수탁자에게 신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라고 명하지 않는다.
- C형에서 매도인의 악의만으로 B형으로 바꾸지 않는다.
- C2형 신탁자가 독립한 채권원인 없이 매도인에게 직접 이전을 구하지 않는다.
- C1·E형의 신탁자에게 현재 부동산 자체 또는 시가를 자동 반환시키지 않는다.
- 시행 전 C형에 시행 후 매수자금 공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제4조 제3항상 보호되는 제3자의 악의를 이유로 소유권 회복을 청구하지 않는다.
- 압류채권자·담보권자를 단순 악의자라는 이유로 제3자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 A형 제3자 처분 손해에 C1 매수자금 공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 B형 제3자 처분이익에 증빙 없는 시가·수익을 더하지 않는다.
-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 말소대상 등기의 접수일·접수번호·등기목적을 생략하지 않는다.
- 특정부분과 환산지분을 함께 써 주문을 불명확하게 만들지 않는다.
- 미등기 건물에 실행 검증 없는 조건부 보존·이전 주문을 쓰지 않는다.
- 소장 부본 송달형에서 소 제기 전 도달을 요구하여 경로를 차단하지 않는다.
- 해지 통지의 발송일·작성일을 도달일로 추정하지 않는다.
- V형·시행 전 원물형의 시효를 점유만으로 일률 배제하지 않는다.
- 선행 말소판결과 진정명의회복 청구의 기판력을 확인하지 않고 후소를 만들지 않는다.
- 제3자 처분 후 원물과 처분대금·손해를 중복 취득하는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 종중 총회·대표권, 상속·도산 당사자를 확인하지 않고 현재 명의자만 피고로 쓰지 않는다.
- 이해관계인에게 말소 자체를 명하거나 등기의무자에게 승낙만 명하는 등 역할을 뒤집지 않는다.
- 등기·말소·승낙 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 미확정 원금·이율·기산일을
상당액,법정이율,정산 후로 숨기지 않는다. - 비공식 요약·사건명 유사성만으로 판례를 인용하지 않는다.
- 범위를 벗어난 신탁법상 신탁·담보·매매 사건을 이 규칙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근거 대장
|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E-TRUST-01 |
부동산실명법 제2조·제4조·제8조·제11조·제12조 | 유형 제외, 무효·제3자, 종중·배우자·종교단체 특례, 기존 신탁 | 현행 확인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 VERIFIED 2026-09-01 |
E-TRUST-02 |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 양자간 명의신탁 무효, 신탁자 소유 유지, 말소 가능 | 2019-06-2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8501 | VERIFIED 2026-09-01 |
E-TRUST-03 |
대법원 2002. 9. 6.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 진정명의회복 요건·현재 명의인·기판력 | 2002-09-0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635 | VERIFIED 2026-09-01 |
E-TRUST-04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 3자간 명의신탁의 매매 유효·등기 무효와 대위 구조 | 2002-03-1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1다61654 | v1 법리·공식 원문 대조 |
E-TRUST-05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다66922 | 시행 후 계약명의신탁의 매수자금 부당이득 | 2003-05-1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2다66922 | VERIFIED 2026-09-01 |
E-TRUST-06 |
대법원 2019. 9. 5.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 3자간 수탁자 처분이익 직접 부당이득과 이익 범위 | 2019-09-0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425 | VERIFIED 2026-09-01 |
E-TRUST-07 |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96763 | 상호명의신탁 특정부분 지분이전·환산지분 병기 오류 | 2025-06-0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6799 | VERIFIED 2026-09-01 |
E-TRUST-08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의 부동산 자체 부당이득 | 2002-12-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0다21123 | VERIFIED 2026-09-01 |
E-TRUST-09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 | 경매 명의신탁의 소유권 귀속과 매수대금 부당이득 | 2009-09-1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9168 | VERIFIED 2026-09-01 |
E-TRUST-10 |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72725 | 제4조 제3항의 제3자 범위와 선악의 | 2019-12-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773 | VERIFIED 2026-09-01 |
E-TRUST-11 |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4007 | 양자간 수탁자의 제3자 처분과 민사상 불법행위 | 2021-06-0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699 | VERIFIED 2026-09-01 |
E-TRUST-12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다240645 | 배우자 특례의 목적 요건·증명책임 | 2017-04-0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6267 | VERIFIED 2026-09-01 |
E-TRUST-13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진술 판결의 효력과 가집행 배제 | 현행 확인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VERIFIED 2026-09-01 |
E-TRUST-14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동법 시행령 제2조 | 금전채무 이율과 적용 제외 | 현행 연 12% 확인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VERIFIED 2026-09-01 |
배우자 특례의 약정 후 혼인·사망·이혼 효과, V형 해지 후 청구권의 시효와 점유 부진행, 시행 전 원물 부당이득의 시효, 제11조 제4항의 쟁송 해당 여부, 미등기 건물의 구체적 등기실행, B형에서 말소 대신 진정명의회복을 대위하는 예외는 잔여 법률확인 사항이다.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CHECK-TRUST-01
- 사건명·사건키·NFD 폴더·출력명이 identity ledger와 일치한다.
- 계약 당사자·대금 출연·원소유자·등기 흐름으로 A/B/C/E/V/M 유형을 고정했다.
- 제8조 특례이면 주체·명의 방향·회피 목적 부재를 모두 입증했다.
- 시행 전후와 유예기간·실명등기·쟁송 상태를 확인했다.
- C형이면 매도인이 계약 체결 당시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는지 증거로 확정했다.
- 실명법 적용 후 현재 소유자를 먼저 확정하고 그에 맞는 법적 원인을 선택했다.
- 제3자 권리와 제4조 제3항 보호 여부를 확인했다.
- 원고·피고·상속·종중대표·대위·도산 적격이 확정됐다.
- 부동산·지분·특정부분·접수정보가 최신 등기와 일치한다.
- 금전형이면 원금·이율·기산일을 유형별로 확정했다.
- 시효·기판력·중복소송을 확인했다.
- 선택한 Leaf와 Form이 §8에서 연결되고 필수 변수가 모두 확정됐다.
- 등기·말소·승낙 항에는 가집행이 없고 금전항만 범위가 한정됐다.
- 공식 판례 링크의 사건번호·선고일·소송물을 제출일에 다시 대조했다.
[또는]가 남은 제출용 주문을 생성하지 않았다.
Stop Rule
HARD STOP: 특례 없는 무효 약정에명의신탁 해지를 사용, C2형 신탁자의 직접 매도인 청구, 보호되는 제3자 상대 원물회복, 현재 소유·당사자·법적 원인 불일치.CURE/VERIFY: 유형, 매도인 인식, 시행시점, 제8조 목적, 제3자, 시효, 금액, 등기표시가 불명하면 필요한 자료와 재개 노드를 특정한다.ROUTE/TRANSFORM: 신탁법상 신탁·담보·매매는 해당 전용 규칙으로, 무효형은 말소·진정명의회복·매매·부당이득·불법행위 중 현재 귀속에 맞는 규칙으로 변환한다.
모든 체크가 충족되고 하나의 LEAF-TRUST-* → FORM-TRUST-* → CHECK-TRUST-01 경로가 확정되면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