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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항목 | 내용 |
|---|---|
| 사건종류 | 보관금 청구 |
| 사건키 | 보관금청구 |
| 분류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적용범위 | 금전의 임치·소비임치, 위임사무용 자금의 정산잔액, 금융기관 예금, 조건부 예치금, 원고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받은 돈 |
| 범위 밖 | 금전 아닌 임치물·가상자산, 공탁·정부보관금, 특별법상 예치금, 임대차보증금·대여금·투자금 등 별도 원인계약이 본체인 청구 |
| 기준일 | 2026-09-01 |
| 입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보관금청구_v1.md 및 청구취지작성규칙_보관금청구_평가서_fable5_v1.md; opus5 평가서는 실제 부재하므로 추정·보충하지 않음 |
| 평가판정 | ADOPT 16 / MODIFY 5 / REJECT 1 / DEFER 2 / NEW 2 |
사용 순서: Q-ROOT에서 시작하여 질문을 순서대로 통과하고, 도달한 LEAF-*가 지정하는 FORM-*만 선택한 뒤 CHECK-FINAL을 실행한다. 사실·금액·날짜·이율이 없으면 추정하지 말고 ASK, 공식 원문이 확인되지 않으면 VERIFY, 안전한 문형을 만들 수 없으면 해당 STOP-*을 적용한다.
권위는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원문(S1) → 법원 공식 안내(S2) → 검증 가능한 보조자료 순이다. 평가서의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를 “불법원인급여 반환약정이 당연 무효가 아니라는 판례”로 설명한 제안은 공식 판시사항과 달라 REJECT하였다. 그 판결은 현저한 고율 이자약정의 일부 무효와 초과이자 반환에 관한 판결이다.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 ID | 필수 입력 | 허용값·의미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IN-01 | 교부·수령 사실 | 피고 직접 수령 / 원고를 위한 제3자 수령 | 계좌내역, 영수증, 장부 | STOP-EVIDENCE |
| IN-02 | 금전의 실질 | 순수 임치 / 소비임치 / 위임자금 / 예금 / 에스크로 / 무권한 수령 | 계약, 약관, 지시, 운용내역 | ASK 후 Q-TYPE 재개 |
| IN-03 | 반환 트리거 | 해지, 기간만료, 위임종료, 조건성취, 적법한 지급청구 | 통지와 도달자료, 계약 | STOP-MATURITY |
| IN-04 | 당사자 | 채권귀속자, 수치인·수임인·금융기관·수탁자 | 계약, 법인등기, 양도·상속자료 | STOP-PARTY |
| IN-05 | 원금 원장 | 수령총액, 정당한 지출·보수, 반환·상계액, 잔액 | 거래원장과 증빙 | STOP-AMOUNT |
| IN-06 | 부대금 | 약정이율, 지체기산일, 송달일, 구간 | 약정·최고·송달증명 | 불명 구간은 청구하지 않거나 STOP-RATE |
| IN-07 | 시효 | 성립·인도일, 종료일, 변제기, 유예·갱신, 시효완성 후 행위 | 계약·송달·집행자료 | STOP-LIMITATION |
| IN-08 | 집행 제한 | 압류·추심·전부명령, 지급정지, 공탁 | 결정문·송달증명 | RULE-EXECUTION 적용 |
| IN-09 | 도산 | 회생·파산·개인회생 개시, 신고·이의·수계 상태 | 결정문, 채권자표 | STOP-INSOLVENCY |
| IN-10 | 복수 청구 | 동일 급부인지 독립 급부인지, 일부청구인지 | 청구구조표 | STOP-DUPLICATION |
금액은 반드시 다음 원장으로 재현한다.
청구원금 = 반환대상 수령총액 + 원금 편입 가산액 - 적법하고 증명된 지출·보수 - 기반환액 - 유효한 상계·공제액
2. 마스터 결정트리
Q-ROOT 사건 동일성
├─ 금전 보관·예치·사무처리 잔액·예금·원고를 위한 수령 → Q-SCOPE
└─ 다른 실질 또는 금전 아닌 대상 → STOP-ROUTE
Q-SCOPE 특별법·공탁·정부보관금·신탁·가상자산이 우선하는가
├─ 예 → STOP-SPECIAL
└─ 아니오 → Q-INSOLVENCY
Q-INSOLVENCY 피고에게 회생·파산절차가 개시되었는가
├─ 회생, 소송 수계·이의 있음 → RULE-INSOLVENCY → Q-REHAB-READY
├─ 파산 또는 절차상태 불명 → STOP-INSOLVENCY
└─ 아니오 → Q-EXECUTION
Q-REHAB-READY 회생채권의 원인·액수, 관리인·수계인, 신고·이의 범위가 모두 특정되는가
├─ 예 → LEAF-REHAB
└─ 아니오 → STOP-INSOLVENCY
Q-EXECUTION 채권에 압류·추심명령·지급정지 등이 있는가
├─ 예 → RULE-EXECUTION 적용 후 Q-TYPE
└─ 아니오 → Q-TYPE
Q-TYPE 피고·계약의 특수 유형
├─ 금융기관 예금 → RULE-BANK → Q-ILLEGAL
├─ 중립 제3자의 조건부 예치 → RULE-ESCROW → Q-ILLEGAL
├─ 피고가 원고를 위해 제3자로부터 수령 → RULE-THIRD-RECEIPT → Q-ILLEGAL
└─ 그 밖의 금전 교부 → Q-PURPOSE
Q-PURPOSE 특정 사무에 사용하도록 교부했는가
├─ 예 → RULE-MANDATE → Q-ILLEGAL
└─ 아니오 → Q-USE
Q-USE 피고에게 소비·혼화 권한이 있었는가
├─ 예 → RULE-CONSUMER-DEPOSIT → Q-ILLEGAL
├─ 아니오 → RULE-DEPOSIT → Q-ILLEGAL
└─ 불명 → STOP-TYPE
Q-ILLEGAL 불법원인급여 가능성이 있는가
├─ 예·불명 → RULE-ILLEGAL 검증; 반환 가능성 확정 시 Q-MATURITY, 아니면 STOP-ILLEGAL
└─ 아니오 → Q-MATURITY
Q-MATURITY 반환청구권과 현재 이행기가 발생했는가
├─ 예 → Q-LIMITATION
├─ 장래이행의 필요가 공식 법리상 인정될 수 있음 → RULE-FUTURE → Q-LIMITATION
└─ 불명·미발생 → STOP-MATURITY
Q-LIMITATION 시효 완성 위험이 해소되었는가
├─ 예 → Q-PARTIES
└─ 아니오·불명 → STOP-LIMITATION
Q-PARTIES 원고별 권리와 피고별 부담이 특정되는가
├─ 예 → Q-AMOUNT
└─ 아니오 → STOP-PARTY
Q-AMOUNT 확정 원금 또는 명시적 일부액이 숫자로 특정되는가
├─ 전부청구 → Q-TIMING
├─ 일부청구 → RULE-PARTIAL → Q-TIMING
└─ 아니오 → STOP-AMOUNT
Q-TIMING 원금별 기산일·이율 구간이 확정되는가
├─ 예 → Q-LIABILITY
├─ 부대금을 청구하지 않고 원금만 확정 → Q-LIABILITY (`RATE=NONE` 기록)
└─ 아니오 → STOP-RATE
Q-LIABILITY 부담구조는 무엇인가
├─ 단일·개별 → Q-CUMULATION
├─ 진정연대 → RULE-JOINT-SEVERAL → Q-CUMULATION
├─ 부진정연대 → RULE-IMPROPER-JOINT → Q-CUMULATION
└─ 불명 → STOP-PARTY
Q-CUMULATION 동일 경제적 급부의 복수 법률구성이 있는가
├─ 양립 불가 → RULE-ALTERNATIVE → Q-ANCILLARY
├─ 독립 급부 → RULE-CUMULATIVE → Q-ANCILLARY
└─ 없음 → Q-ANCILLARY
Q-ANCILLARY 비용·가집행을 붙일 수 있는가
├─ 현재 금전이행 → 비용·가집행 검토 후 Q-LEAF
├─ 장래·조건부 → 가집행 자동 부가 금지 후 Q-LEAF
└─ 성질 불명 → STOP-MATURITY
Q-LEAF 앞선 분기에서 저장한 상태를 아래 순서로 최초 일치시키는가
├─ 장래이행 → LEAF-FUTURE
├─ 진정연대 → LEAF-JOINT
├─ 부진정연대 → LEAF-IMPROPER
├─ 원고별 금액 상이 → LEAF-MULTI-CREDITOR
├─ 피고별 개별채무 → LEAF-MULTI-DEBTOR
├─ `RATE=NONE`인 단일 당사자 현재 원금청구 → LEAF-PRINCIPAL
├─ 금융기관 예금 → LEAF-BANK
├─ 조건부 예치 → LEAF-ESCROW
├─ 원고를 위한 제3자 수령 → LEAF-THIRD
├─ 위임·사무처리 잔액 → LEAF-MANDATE
└─ 순수·소비임치 → LEAF-DEPOSIT
모든 LEAF → 지정 FORM → CHECK-FINAL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RULE-DEPOSIT — 순수 임치
- 요건: 보존이 주목적이고 피고에게 소비권한이 없다.
- 효과: 민법 제693조 및 제698조 이하를 적용한다. 민법 제701조가 준용하는 범위는 제682조, 제684조부터 제687조 및 제688조 제1·2항이다.
- 시효: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치계약 성립과 임치물 인도 때 반환청구권 시효가 진행한다.
2020다220140을 금전·소비임치·예금에 무제한 확장하지 말고 계약 성질을 다시 판단한다. - 자기소비가 증명되면 제701조·제685조에 따른 소비일부터의 이자를 별도 검토한다.
- 다음:
Q-ILLEGAL.
RULE-CONSUMER-DEPOSIT — 소비임치
- 피고가 돈을 소비·혼화하고 동종·동액을 반환하는 구조이다. 민법 제702조에 따라 소비대차 규정이 준용된다.
- 반환시기 약정이 없으면 임치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지체기산일은 실제 청구의 도달과 계약을 확인한다.
- 순수 임치의 시효 명제를 자동 복제하지 않는다.
VERIFY후Q-LIMITATION에서 판정한다.
RULE-MANDATE — 위임·사무처리 자금
- 특정 사무에 쓰도록 맡긴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 임치가 아니다(
2023다258504). - 위임 종료 후 총수령액에서 정당한 총비용·유효한 보수·기반환액을 공제한 잔액을 청구한다(
2016다11295).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임 종료 때 인도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
2021다215060). 독립 임치와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RULE-BANK — 금융기관 예금
- 예금은 소비임치이나 만기만으로 지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권리자의 적법한 지급청구에도 반환하지 않은 때부터 지체한다(
2023다218353). - 원고는 원칙적으로 실명확인된 예금명의자이고, 출연자를 예금주로 삼으려면 금융기관과의 명확한 의사합치를 확인한다(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 지급정지·압류·집행공탁·예금보험 절차가 있으면 그 효력이 우선한다.
RULE-ESCROW — 조건부 예치
- 계약상 지급·환급조건, 공동지시, 권리경합, 수탁·신탁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거나 단독 지급권이 없으면 무조건 지급 문형을 만들지 않는다.
RULE-THIRD-RECEIPT — 원고를 위한 제3자 수령
- 피고의 수령권한, 누구의 채무를 변제받았는지, 원고가 사후 추인했는지를 확인한다.
- 무권한 수령을 진정채권자가 추인하면 민법 제472조상 변제가 유효해질 수 있고, 진정채권자는 수령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023다272234). - 수령액에서 증명된 비용·보수·반환액만 공제한다.
RULE-ILLEGAL — 불법원인급여
- 민법 제746조의 원칙, 당사자 쌍방의 불법성 정도, 법규의 보호목적, 수익자의 종국 보유가 공평·신의칙에 반하는 특별사정을 검토한다.
91다520만으로 자동 기각하지 않고2024다292464의 예외 법리를 적용하되 판시범위를 확장하지 않는다.- 평가서가 제시한
2004다50426은 이 분기의 반환약정 판례로 쓰지 않는다.
RULE-EXECUTION — 압류·추심·지급정지
-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는 피압류채권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는다(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다만 추심채권자의 우선 추심, 중복소송, 실제 수령·공탁 가능성은 별도 확인한다. - 지급정지나 전부명령이 있으면 그 절차와 효력 확정 전 무조건 지급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RULE-INSOLVENCY — 회생·파산
- 회생절차 개시 후 관련 소송을 수계하면 회생채권 확정청구로 변경한다. 그 뒤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행청구로 자동 복귀하지 않는다(
2025다218322). - 파산은 채권신고·조사확정과 관재인 표시를 확인한다. 상태가 불명하면
STOP-INSOLVENCY.
RULE-LIMITATION — 시효
- 민사채권 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 5년 등은 거래 성질과 특별법을 거쳐 선택한다. “예금이므로 언제나 5년”처럼 자동화하지 않는다.
- 시효완성 후 승인·일부변제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지 않는다(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RULE-RATE — 이율
- 유효한 약정이율 → 특별법 → 상사·민사 법정이율 → 소송촉진법 순으로 적용구간을 판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령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을 적용한다. 소장 송달 후에도 약정률과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적용 근거·대소를 비교한다.
- 문형에는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쓰고 제출일 공식 원문으로 재확인한다. 기준일 공식 확인값은 연 12%이나 이를 고정값으로 복제하지 않는다.
RULE-FUTURE — 장래이행
- 요건: 민사소송법 제251조상 미리 청구할 필요와 장래 급부의 금액·시기·종료조건이 객관적으로 특정된다.
- 효과·예외: 장래분만
LEAF-FUTURE로 보내고, 불확정 조건을 집행기관에 맡기거나 소송촉진법상 이율·가집행을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 다음·근거:
Q-LIMITATION;EV-18.
RULE-PARTIAL — 일부청구
- 요건: 전체 채권, 이번 청구액, 어느 원금군의 일부인지와 잔부 유보가 원장으로 특정된다.
- 효과·예외: 일부액에만 부대금을 계산하고 전체 채권에 대한 중복 만족을 금지한다.
- 다음·근거:
Q-TIMING; §5의 원장 규칙.
RULE-JOINT-SEVERAL — 진정연대
- 요건: 명시적 연대약정, 법정연대 또는 상법 제57조의 요건이 확인된다.
- 효과·예외: 확인된 공통 범위에서만
연대하여를 사용하고 한도가 다르면 개별항으로 분리한다. - 다음·근거:
Q-CUMULATION;EV-16.
RULE-IMPROPER-JOINT — 부진정연대
- 요건: 서로 다른 법률원인에 따른 채무가 동일 손해·급부 범위에서 중첩되고 한 번의 만족으로 소멸하는 관계가 확인된다.
- 효과·예외: 중첩 범위에서만
공동하여를 사용하고 피고별 기산일·한도를 분리한다. - 다음·근거:
Q-CUMULATION;EV-16.
RULE-ALTERNATIVE / RULE-CUMULATIVE — 병합
- 양립할 수 없는 동일 급부의 법률구성은 주위적·예비적으로, 서로 독립한 급부만 누적적으로 구성한다. 선택만으로 집행범위를 알 수 없는 주문과 이중 만족은 금지한다.
- 다음·근거:
Q-ANCILLARY;EV-17및 §7.
규칙 연결표(각 규칙의 본문 요건·효과·예외와 함께 적용한다):
| Rule ID | 다음 Node | 근거 |
|---|---|---|
| RULE-DEPOSIT / RULE-CONSUMER-DEPOSIT | Q-ILLEGAL | EV-01, EV-04 |
| RULE-MANDATE | Q-ILLEGAL | EV-05~EV-07 |
| RULE-BANK | Q-ILLEGAL | EV-08, EV-09 |
| RULE-ESCROW | Q-ILLEGAL | EV-01 및 개별 계약 |
| RULE-THIRD-RECEIPT | Q-ILLEGAL | EV-10 |
| RULE-ILLEGAL | Q-MATURITY | EV-11 |
| RULE-EXECUTION | Q-TYPE | EV-12 |
| RULE-INSOLVENCY | Q-REHAB-READY 또는 STOP-INSOLVENCY | EV-14 |
| RULE-LIMITATION | Q-PARTIES | EV-04, EV-13 |
| RULE-RATE | Q-LIABILITY | EV-02, EV-03 |
| RULE-FUTURE | Q-LIMITATION | EV-18 |
| RULE-PARTIAL | Q-TIMING | §5 |
| RULE-JOINT-SEVERAL / RULE-IMPROPER-JOINT | Q-CUMULATION | EV-16 |
| RULE-ALTERNATIVE / RULE-CUMULATIVE | Q-ANCILLARY | EV-17, §7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원고는 임치인·위임인·예금주·추인한 진정채권자 또는 적법한 승계인이다.
- 피고는 실제 수치인·수임인·금융기관 법인·예치기관·무권한 수령자이다. 지점·직원·대표자 개인을 자동 피고로 삼지 않는다.
- 양도는 양도 범위와 대항요건, 상속은 상속분·포기·한정승인, 법인은 합병·분할·영업양도에 따른 승계를 확인한다.
- 복수 피고의 개별 수령액은 개별항으로 쓴다. 명시적 연대약정·법정연대·상법 제57조 요건이 있을 때만
연대하여를 쓴다. - 공동불법행위, 사용자책임과 행위자책임 등 부진정연대가 확정되면
공동하여를 쓴다.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병존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선택하지 않는다. - 제한능력자·이해상반은 법정대리권과 특별대리인 자료를 확인한다.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원금은 숫자로 확정하고 통화단위를 적는다.
정산 후 잔액,일체 비용을 공제한 돈만으로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 복수 원금은 각 원금, 기산일, 이율, 종기를 연결한 별지를 사용하되 주문과 일의적으로 결합한다.
- 일부청구는 전체 채권액·현재 일부액·대상 원금군·잔부 유보를 청구원인에 밝히고 일부액에 대해서만 부대금을 붙인다.
- 조건부 예치는 조건과 지급권자가 확정되어야 한다. 조건판단을 집행기관에 맡기는 주문은 금지한다.
- 판결 주문만으로 채무자, 채권자, 원금, 기간과 책임한도를 식별하지 못하면
STOP-AMOUNT또는STOP-PARTY.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반환채권의 발생, 이행기와 지체개시는 각각 판정한다.
- 확정기한은 약정에 따른 기산일, 기한 없음은 이행청구 도달 후의 기산일, 예금은 적법한 지급청구 후 지체시점, 위임자금은 종료와 판례상 이행기를 적용한다.
- 이자구간은
[제1기산일]부터 [송달일]까지와그 다음 날부터로 이어 중복·공백을 막는다. - 일부 변제 시 원금 감소일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고 변제충당 약정·법정순서를 확인한다.
- 장래이행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만 허용한다. 장래분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와 가집행 가능성을 별도 판정한다.
- 회생채권 확정판결은 금전이행판결이 아니므로 소송촉진법상 이율과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동일 원금에 관한 위임정산·임치·부당이득·손해배상은 양립관계를 판정하여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하고 이중 만족을 금지한다.
- 경제적 급부가 독립된 경우만 누적 병합한다.
- 비용은 통상 패소자 부담 문형을 사용하되 당사자 구조에 맞춘다.
- 현재의 금전이행항에는 가집행을 검토한다. 회생채권 확정, 단순 확인, 아직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장래항에는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적용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PRINCIPAL | 원금만 확정 | FORM-PRINCIPAL | 원금 | RULE-RATE | CHECK-FINAL |
| LEAF-DEPOSIT | 순수·소비임치 반환 | FORM-BASIC | 원금, 기산일, 이율 | RULE-DEPOSIT / RULE-CONSUMER-DEPOSIT | CHECK-FINAL |
| LEAF-MANDATE | 위임종료 정산잔액 | FORM-MANDATE | 정산잔액, 종료·기산일 | RULE-MANDATE | CHECK-FINAL |
| LEAF-BANK | 예금 반환 | FORM-BANK | 예금잔액, 적법한 지급청구 | RULE-BANK | CHECK-FINAL |
| LEAF-ESCROW | 환급조건 성취 | FORM-ESCROW | 예치금, 조건, 지체기산일 | RULE-ESCROW | CHECK-FINAL |
| LEAF-THIRD | 원고 위한 제3자 수령 | FORM-THIRD | 순수령잔액, 기산일 | RULE-THIRD-RECEIPT | CHECK-FINAL |
| LEAF-MULTI-CREDITOR | 원고별 금액 상이 | FORM-MULTI-CREDITOR | 원고별 원금·부대금 | §4 | CHECK-FINAL |
| LEAF-MULTI-DEBTOR | 피고별 개별채무 | FORM-MULTI-DEBTOR | 피고별 원금·부대금 | §4 | CHECK-FINAL |
| LEAF-JOINT | 진정연대 | FORM-JOINT | 원금·근거 | RULE-JOINT-SEVERAL | CHECK-FINAL |
| LEAF-IMPROPER | 부진정연대 | FORM-IMPROPER | 원금·중첩범위 | RULE-IMPROPER-JOINT | CHECK-FINAL |
| LEAF-FUTURE | 장래 정기·조건부 이행 | FORM-FUTURE | 회차·금액·종료조건 | RULE-FUTURE | CHECK-FINAL |
| LEAF-REHAB | 회생채권 확정 | FORM-REHAB | 확정액·회생채무자 | RULE-INSOLVENCY | CHECK-FINAL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모든 대괄호는 실제 기록으로 치환한다. 아래 본안 항 뒤에는 적용 가능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와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를 붙인다.
[단일 적용이율]은 전 기간에 같은 이율이 적법하게 적용될 때만 쓴다. 송달 전후 등 이율이 달라지면 FORM-BASIC의 두 구간 문장으로 확장하고, 여러 이율을 하나의 % placeholder에 넣지 않는다.
FORM-PRINCIPAL — 원금만
-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을 지급하라.
FORM-BASIC — 일반 반환
-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송달 전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송달 후 적용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송달 전 구간이 없으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로 시작한다.
FORM-MANDATE — 위임종료 정산잔액
- 피고는 원고에게 [증명된 정산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위임종료에 따른 지체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단일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FORM-BANK — 금융기관 예금
-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대상 예금액]원 및 그중 [지연손해금 기초액]원에 대하여 [적법한 지급청구 후 지체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단일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약정이자를 반환대상 예금액에 포함하더라도 그 전부를 지연손해금 기초액으로 자동 삼지 않는다. 이자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복리·원금편입 근거를 따로 확인한다.
FORM-ESCROW — 조건부 예치
- 피고는 원고에게 [환급조건이 성취된 예치금]원 및 이에 대하여 [계약상 절차 완료 후 지체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단일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FORM-THIRD — 원고를 위한 제3자 수령
-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수령액에서 증명된 비용·보수·기반환액을 공제한 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단일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FORM-MULTI-CREDITOR — 복수 원고
- 피고는 원고 갑에게 [갑의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갑의 부대금]을, 원고 을에게 [을의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을의 부대금]을 각 지급하라.
FORM-MULTI-DEBTOR — 피고별 개별채무
- 피고 갑은 원고에게 [갑의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갑의 부대금]을 지급하라.
- 피고 을은 원고에게 [을의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을의 부대금]을 지급하라.
FORM-JOINT — 진정연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단일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FORM-IMPROPER — 부진정연대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중첩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단일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각 피고의 기산일·한도가 다르면 항을 분리하고 서로 중첩되는 범위를 표시한다.
FORM-FUTURE — 장래 정기이행
- 피고는 원고에게 [최초 지급일]부터 [종료일 또는 객관적 종료조건]까지 매월 [지급일]에 [회차별 금액]원씩을 지급하라.
소송비용 항은 두되, 장래분의 가집행은 법률상·집행상 가능성을 확인한 때만 기재한다.
FORM-REHAB — 회생채권 확정
- 원고의 회생채무자 [채무자명]에 대한 회생채권은 [확정 청구액]원임을 확정한다.
이 문형에는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과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보관금, 현금보관증, 계좌 적요만으로 임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위임사무용 자금을 독립 임치금과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 임대차보증금·계약금·대여금·투자금·신탁금·공탁금을 이 문서에 억지로 포함하지 않는다.
- 예금의 만기 다음 날을 지체기산일로 자동 선택하지 않는다.
- 순수 임치 판례의 시효기산점을 소비임치·예금·위임자금에 자동 확장하지 않는다.
2004다50426을 불법원인급여 반환약정 판례로 인용하지 않는다.- 회생 개시 후 이행 문형을 유지하거나 회생 종결만으로 자동 복귀하지 않는다.
- 추심명령만으로 원고의 당사자적격 상실을 단정하지 않는다.
- 원금·약정이자·제685조 이자·지연손해금을 중복 합산하지 않는다.
- 연 5%·6%·12%를 제출일 재확인 없이 문형에 고정하지 않는다.
- 근거 없이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를 쓰지 않는다. - 불법원인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기각 또는 자동 인용 결론을 만들지 않는다.
- 미확정값을 사실처럼 채우지 않는다.
ASK/VERIFY/STOP중 하나를 출력한다. - 공식 원문 확인에 실패하면 사건번호·강한 법률명제를 operative rule에 넣지 않는다.
11. 근거 대장
|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상태 |
|---|---|---|---|---|---|
| EV-01 | 민법 제693·701·702조 | 임치, 준용범위, 소비임치 | 민법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확인 |
| EV-02 | 민법 제397조 | 금전채무·유효한 약정이율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7조 | 확인 |
| EV-03 | 소송촉진법 제3조·이율규정 | 송달 후 특례·현재 연 12%·예외 | 이율규정 시행 2019-06-01 |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14845 | 확인 |
| EV-04 | 2020다220140 | 임치물 반환청구권 시효 기산 | 2022-08-1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8547 | 확인 |
| EV-05 | 2023다258504 | 위임사무용 자금과 별도 임치 구별 | 2025-05-1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3091 | 확인 |
| EV-06 | 2016다11295 | 위임종료 정산·비용 증명 | 2016-06-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467 | 확인 |
| EV-07 | 2021다215060 | 위임종료 인도의무 이행기 | 2024-11-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2017 | 확인 |
| EV-08 | 2023다218353 | 예금 만기와 지체 구별 | 2023-06-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5527 | 확인 |
| EV-09 | 2008다45828 전합 | 예금명의자 원칙 | 2009-03-1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2073 | 확인 |
| EV-10 | 2023다272234 | 무권한 수령 추인·부당이득 | 2023-12-14 |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qnum=9635 | 확인 |
| EV-11 | 2024다292464 | 불법원인급여 예외 판단 | 2026-01-29 |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6515 | 확인 |
| EV-12 | 2021다252977 전합 | 추심명령 후 채무자 당사자적격 유지 | 2025-10-23 |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21%EB%8B%A4252977 | 확인 |
| EV-13 | 2023다240299 전합 | 시효이익 포기 추정 폐기 | 2025-07-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7827 | 확인 |
| EV-14 | 2025다218322 | 회생채권 확정청구 변경·종결 후 자동복귀 부정 | 2026-01-29 | https://sc.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seqnum=10896 | 확인 |
| EV-15 | 2004다50426 전합 | 현저한 고율 이자약정 일부 무효 | 2007-02-15 |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04%EB%8B%A450426 | 확인·평가서 용례 배제 |
| EV-16 | 민법 제408·760조, 상법 제57조 | 분할채무 원칙·공동불법행위·상행위 연대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확인 |
| EV-17 | 민사소송법 제253조 | 객관적 청구병합의 절차 근거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3조 | 확인 |
| EV-18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이행청구의 필요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 확인 |
잔여 확인: 특정 예금·소비임치의 시효기간과 기산점, 지급정지·예금보험·특별법상 예치 절차, 금전 아닌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은 개별 계약과 제출일 법령을 법률가가 최종 확인한다.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CHECK-FINAL
- 제목·사건키·폴더·입력·출력이
보관금 청구/보관금청구로 일치한다. - 실제 법률관계를 순수 임치·소비임치·위임자금·예금·에스크로·제3자 수령 중 하나로 확정했다.
- 도산, 압류·추심·지급정지, 불법원인, 시효 게이트를 통과했다.
- 원고별 권리와 피고별 부담·한도가 특정된다.
- 원장과 주문 원금, 일부청구 범위가 일치한다.
- 반환기·지체기산일·이율 구간에 중복·공백이 없다.
- Leaf는 정확히 하나의 허용 Form으로 이어지고 Form은 이 표에서 도달 가능하다.
- 청구원인 사실을 주문에 섞지 않았고 대괄호를 실제 값으로 치환했다.
- 비용·가집행을 본안 유형에 맞게 붙였다.
| Stop ID | 종류 | 사유 | 재개 조건 |
|---|---|---|---|
| STOP-ROUTE | ROUTE/TRANSFORM | 다른 원인계약·비금전 대상 | 정확한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 |
| STOP-SPECIAL | ROUTE/TRANSFORM | 특별법·공탁·신탁·정부보관금 | 우선 절차와 권리자 확인 |
| STOP-EVIDENCE | CURE/VERIFY | 교부·수령 불명 | 계좌·영수증·장부 확보 후 Q-ROOT |
| STOP-TYPE | CURE/VERIFY | 보관·소비·사용목적 불명 | 계약·운용자료 확보 후 Q-TYPE |
| STOP-MATURITY | CURE/VERIFY | 반환권·이행기 불명 | 종료·해지·조건·도달자료 후 Q-MATURITY |
| STOP-LIMITATION | CURE/VERIFY | 시효 위험 미해결 | 기산점·유예·갱신 자료 후 Q-LIMITATION |
| STOP-PARTY | CURE/VERIFY | 채권귀속·채무주체·부담 불명 | 계약·승계자료 후 Q-PARTIES |
| STOP-AMOUNT | CURE/VERIFY | 원금 불특정 | 검증된 거래원장 후 Q-AMOUNT |
| STOP-RATE | CURE/VERIFY | 기산일·이율 불명 | 공식 법령·약정·송달자료 후 Q-TIMING |
| STOP-ILLEGAL | CURE/VERIFY | 불법원인급여 결론 불명 | EV-11 요소별 검토 후 Q-ILLEGAL |
| STOP-INSOLVENCY | ROUTE/TRANSFORM | 회생·파산 상태 또는 절차 불명 | 결정문·신고·수계자료로 RULE-INSOLVENCY 적용 |
| STOP-DUPLICATION | CURE/VERIFY | 동일 급부 중복·일부청구 불명 | 청구구조표 후 Q-CUMULATION |
위 체크를 모두 통과하여 사건에 필요한 분기·문형·근거가 필요충분하면 종료한다. 유사 설명을 추가하기 위해 검토를 반복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