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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항목 내용
사건종류 보관금 청구
사건키 보관금청구
분류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적용범위 금전의 임치·소비임치, 위임사무용 자금의 정산잔액, 금융기관 예금, 조건부 예치금, 원고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받은 돈
범위 밖 금전 아닌 임치물·가상자산, 공탁·정부보관금, 특별법상 예치금, 임대차보증금·대여금·투자금 등 별도 원인계약이 본체인 청구
기준일 2026-09-01
입력 청구취지작성규칙_보관금청구_v1.md 및 청구취지작성규칙_보관금청구_평가서_fable5_v1.md; opus5 평가서는 실제 부재하므로 추정·보충하지 않음
평가판정 ADOPT 16 / MODIFY 5 / REJECT 1 / DEFER 2 / NEW 2

사용 순서: Q-ROOT에서 시작하여 질문을 순서대로 통과하고, 도달한 LEAF-*가 지정하는 FORM-*만 선택한 뒤 CHECK-FINAL을 실행한다. 사실·금액·날짜·이율이 없으면 추정하지 말고 ASK, 공식 원문이 확인되지 않으면 VERIFY, 안전한 문형을 만들 수 없으면 해당 STOP-*을 적용한다.

권위는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원문(S1) → 법원 공식 안내(S2) → 검증 가능한 보조자료 순이다. 평가서의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를 “불법원인급여 반환약정이 당연 무효가 아니라는 판례”로 설명한 제안은 공식 판시사항과 달라 REJECT하였다. 그 판결은 현저한 고율 이자약정의 일부 무효와 초과이자 반환에 관한 판결이다.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입력 ID 필수 입력 허용값·의미 근거자료 미확정 시 행동
IN-01 교부·수령 사실 피고 직접 수령 / 원고를 위한 제3자 수령 계좌내역, 영수증, 장부 STOP-EVIDENCE
IN-02 금전의 실질 순수 임치 / 소비임치 / 위임자금 / 예금 / 에스크로 / 무권한 수령 계약, 약관, 지시, 운용내역 ASK 후 Q-TYPE 재개
IN-03 반환 트리거 해지, 기간만료, 위임종료, 조건성취, 적법한 지급청구 통지와 도달자료, 계약 STOP-MATURITY
IN-04 당사자 채권귀속자, 수치인·수임인·금융기관·수탁자 계약, 법인등기, 양도·상속자료 STOP-PARTY
IN-05 원금 원장 수령총액, 정당한 지출·보수, 반환·상계액, 잔액 거래원장과 증빙 STOP-AMOUNT
IN-06 부대금 약정이율, 지체기산일, 송달일, 구간 약정·최고·송달증명 불명 구간은 청구하지 않거나 STOP-RATE
IN-07 시효 성립·인도일, 종료일, 변제기, 유예·갱신, 시효완성 후 행위 계약·송달·집행자료 STOP-LIMITATION
IN-08 집행 제한 압류·추심·전부명령, 지급정지, 공탁 결정문·송달증명 RULE-EXECUTION 적용
IN-09 도산 회생·파산·개인회생 개시, 신고·이의·수계 상태 결정문, 채권자표 STOP-INSOLVENCY
IN-10 복수 청구 동일 급부인지 독립 급부인지, 일부청구인지 청구구조표 STOP-DUPLICATION

금액은 반드시 다음 원장으로 재현한다.

청구원금 = 반환대상 수령총액 + 원금 편입 가산액 - 적법하고 증명된 지출·보수 - 기반환액 - 유효한 상계·공제액

2. 마스터 결정트리

Q-ROOT 사건 동일성
 ├─ 금전 보관·예치·사무처리 잔액·예금·원고를 위한 수령 → Q-SCOPE
 └─ 다른 실질 또는 금전 아닌 대상 → STOP-ROUTE

Q-SCOPE 특별법·공탁·정부보관금·신탁·가상자산이 우선하는가
 ├─ 예 → STOP-SPECIAL
 └─ 아니오 → Q-INSOLVENCY

Q-INSOLVENCY 피고에게 회생·파산절차가 개시되었는가
 ├─ 회생, 소송 수계·이의 있음 → RULE-INSOLVENCY → Q-REHAB-READY
 ├─ 파산 또는 절차상태 불명 → STOP-INSOLVENCY
 └─ 아니오 → Q-EXECUTION

Q-REHAB-READY 회생채권의 원인·액수, 관리인·수계인, 신고·이의 범위가 모두 특정되는가
 ├─ 예 → LEAF-REHAB
 └─ 아니오 → STOP-INSOLVENCY

Q-EXECUTION 채권에 압류·추심명령·지급정지 등이 있는가
 ├─ 예 → RULE-EXECUTION 적용 후 Q-TYPE
 └─ 아니오 → Q-TYPE

Q-TYPE 피고·계약의 특수 유형
 ├─ 금융기관 예금 → RULE-BANK → Q-ILLEGAL
 ├─ 중립 제3자의 조건부 예치 → RULE-ESCROW → Q-ILLEGAL
 ├─ 피고가 원고를 위해 제3자로부터 수령 → RULE-THIRD-RECEIPT → Q-ILLEGAL
 └─ 그 밖의 금전 교부 → Q-PURPOSE

Q-PURPOSE 특정 사무에 사용하도록 교부했는가
 ├─ 예 → RULE-MANDATE → Q-ILLEGAL
 └─ 아니오 → Q-USE

Q-USE 피고에게 소비·혼화 권한이 있었는가
 ├─ 예 → RULE-CONSUMER-DEPOSIT → Q-ILLEGAL
 ├─ 아니오 → RULE-DEPOSIT → Q-ILLEGAL
 └─ 불명 → STOP-TYPE

Q-ILLEGAL 불법원인급여 가능성이 있는가
 ├─ 예·불명 → RULE-ILLEGAL 검증; 반환 가능성 확정 시 Q-MATURITY, 아니면 STOP-ILLEGAL
 └─ 아니오 → Q-MATURITY

Q-MATURITY 반환청구권과 현재 이행기가 발생했는가
 ├─ 예 → Q-LIMITATION
 ├─ 장래이행의 필요가 공식 법리상 인정될 수 있음 → RULE-FUTURE → Q-LIMITATION
 └─ 불명·미발생 → STOP-MATURITY

Q-LIMITATION 시효 완성 위험이 해소되었는가
 ├─ 예 → Q-PARTIES
 └─ 아니오·불명 → STOP-LIMITATION

Q-PARTIES 원고별 권리와 피고별 부담이 특정되는가
 ├─ 예 → Q-AMOUNT
 └─ 아니오 → STOP-PARTY

Q-AMOUNT 확정 원금 또는 명시적 일부액이 숫자로 특정되는가
 ├─ 전부청구 → Q-TIMING
 ├─ 일부청구 → RULE-PARTIAL → Q-TIMING
 └─ 아니오 → STOP-AMOUNT

Q-TIMING 원금별 기산일·이율 구간이 확정되는가
 ├─ 예 → Q-LIABILITY
 ├─ 부대금을 청구하지 않고 원금만 확정 → Q-LIABILITY (`RATE=NONE` 기록)
 └─ 아니오 → STOP-RATE

Q-LIABILITY 부담구조는 무엇인가
 ├─ 단일·개별 → Q-CUMULATION
 ├─ 진정연대 → RULE-JOINT-SEVERAL → Q-CUMULATION
 ├─ 부진정연대 → RULE-IMPROPER-JOINT → Q-CUMULATION
 └─ 불명 → STOP-PARTY

Q-CUMULATION 동일 경제적 급부의 복수 법률구성이 있는가
 ├─ 양립 불가 → RULE-ALTERNATIVE → Q-ANCILLARY
 ├─ 독립 급부 → RULE-CUMULATIVE → Q-ANCILLARY
 └─ 없음 → Q-ANCILLARY

Q-ANCILLARY 비용·가집행을 붙일 수 있는가
 ├─ 현재 금전이행 → 비용·가집행 검토 후 Q-LEAF
 ├─ 장래·조건부 → 가집행 자동 부가 금지 후 Q-LEAF
 └─ 성질 불명 → STOP-MATURITY

Q-LEAF 앞선 분기에서 저장한 상태를 아래 순서로 최초 일치시키는가
 ├─ 장래이행 → LEAF-FUTURE
 ├─ 진정연대 → LEAF-JOINT
 ├─ 부진정연대 → LEAF-IMPROPER
 ├─ 원고별 금액 상이 → LEAF-MULTI-CREDITOR
 ├─ 피고별 개별채무 → LEAF-MULTI-DEBTOR
 ├─ `RATE=NONE`인 단일 당사자 현재 원금청구 → LEAF-PRINCIPAL
 ├─ 금융기관 예금 → LEAF-BANK
 ├─ 조건부 예치 → LEAF-ESCROW
 ├─ 원고를 위한 제3자 수령 → LEAF-THIRD
 ├─ 위임·사무처리 잔액 → LEAF-MANDATE
 └─ 순수·소비임치 → LEAF-DEPOSIT

모든 LEAF → 지정 FORM → CHECK-FINAL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RULE-DEPOSIT — 순수 임치

  • 요건: 보존이 주목적이고 피고에게 소비권한이 없다.
  • 효과: 민법 제693조 및 제698조 이하를 적용한다. 민법 제701조가 준용하는 범위는 제682조, 제684조부터 제687조 및 제688조 제1·2항이다.
  • 시효: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치계약 성립과 임치물 인도 때 반환청구권 시효가 진행한다. 2020다220140을 금전·소비임치·예금에 무제한 확장하지 말고 계약 성질을 다시 판단한다.
  • 자기소비가 증명되면 제701조·제685조에 따른 소비일부터의 이자를 별도 검토한다.
  • 다음: Q-ILLEGAL.

RULE-CONSUMER-DEPOSIT — 소비임치

  • 피고가 돈을 소비·혼화하고 동종·동액을 반환하는 구조이다. 민법 제702조에 따라 소비대차 규정이 준용된다.
  • 반환시기 약정이 없으면 임치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지체기산일은 실제 청구의 도달과 계약을 확인한다.
  • 순수 임치의 시효 명제를 자동 복제하지 않는다. VERIFY 후 Q-LIMITATION에서 판정한다.

RULE-MANDATE — 위임·사무처리 자금

  • 특정 사무에 쓰도록 맡긴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 임치가 아니다(2023다258504).
  • 위임 종료 후 총수령액에서 정당한 총비용·유효한 보수·기반환액을 공제한 잔액을 청구한다(2016다11295).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임 종료 때 인도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2021다215060). 독립 임치와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RULE-BANK — 금융기관 예금

  • 예금은 소비임치이나 만기만으로 지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권리자의 적법한 지급청구에도 반환하지 않은 때부터 지체한다(2023다218353).
  • 원고는 원칙적으로 실명확인된 예금명의자이고, 출연자를 예금주로 삼으려면 금융기관과의 명확한 의사합치를 확인한다(2008다45828 전원합의체).
  • 지급정지·압류·집행공탁·예금보험 절차가 있으면 그 효력이 우선한다.

RULE-ESCROW — 조건부 예치

  • 계약상 지급·환급조건, 공동지시, 권리경합, 수탁·신탁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거나 단독 지급권이 없으면 무조건 지급 문형을 만들지 않는다.

RULE-THIRD-RECEIPT — 원고를 위한 제3자 수령

  • 피고의 수령권한, 누구의 채무를 변제받았는지, 원고가 사후 추인했는지를 확인한다.
  • 무권한 수령을 진정채권자가 추인하면 민법 제472조상 변제가 유효해질 수 있고, 진정채권자는 수령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2023다272234).
  • 수령액에서 증명된 비용·보수·반환액만 공제한다.

RULE-ILLEGAL — 불법원인급여

  • 민법 제746조의 원칙, 당사자 쌍방의 불법성 정도, 법규의 보호목적, 수익자의 종국 보유가 공평·신의칙에 반하는 특별사정을 검토한다.
  • 91다520만으로 자동 기각하지 않고 2024다292464의 예외 법리를 적용하되 판시범위를 확장하지 않는다.
  • 평가서가 제시한 2004다50426은 이 분기의 반환약정 판례로 쓰지 않는다.

RULE-EXECUTION — 압류·추심·지급정지

  •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는 피압류채권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는다(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다만 추심채권자의 우선 추심, 중복소송, 실제 수령·공탁 가능성은 별도 확인한다.
  • 지급정지나 전부명령이 있으면 그 절차와 효력 확정 전 무조건 지급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RULE-INSOLVENCY — 회생·파산

  • 회생절차 개시 후 관련 소송을 수계하면 회생채권 확정청구로 변경한다. 그 뒤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행청구로 자동 복귀하지 않는다(2025다218322).
  • 파산은 채권신고·조사확정과 관재인 표시를 확인한다. 상태가 불명하면 STOP-INSOLVENCY.

RULE-LIMITATION — 시효

  • 민사채권 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 5년 등은 거래 성질과 특별법을 거쳐 선택한다. “예금이므로 언제나 5년”처럼 자동화하지 않는다.
  • 시효완성 후 승인·일부변제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지 않는다(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RULE-RATE — 이율

  • 유효한 약정이율 → 특별법 → 상사·민사 법정이율 → 소송촉진법 순으로 적용구간을 판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령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을 적용한다. 소장 송달 후에도 약정률과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적용 근거·대소를 비교한다.
  • 문형에는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쓰고 제출일 공식 원문으로 재확인한다. 기준일 공식 확인값은 연 12%이나 이를 고정값으로 복제하지 않는다.

RULE-FUTURE — 장래이행

  • 요건: 민사소송법 제251조상 미리 청구할 필요와 장래 급부의 금액·시기·종료조건이 객관적으로 특정된다.
  • 효과·예외: 장래분만 LEAF-FUTURE로 보내고, 불확정 조건을 집행기관에 맡기거나 소송촉진법상 이율·가집행을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 다음·근거: Q-LIMITATION; EV-18.

RULE-PARTIAL — 일부청구

  • 요건: 전체 채권, 이번 청구액, 어느 원금군의 일부인지와 잔부 유보가 원장으로 특정된다.
  • 효과·예외: 일부액에만 부대금을 계산하고 전체 채권에 대한 중복 만족을 금지한다.
  • 다음·근거: Q-TIMING; §5의 원장 규칙.

RULE-JOINT-SEVERAL — 진정연대

  • 요건: 명시적 연대약정, 법정연대 또는 상법 제57조의 요건이 확인된다.
  • 효과·예외: 확인된 공통 범위에서만 연대하여를 사용하고 한도가 다르면 개별항으로 분리한다.
  • 다음·근거: Q-CUMULATION; EV-16.

RULE-IMPROPER-JOINT — 부진정연대

  • 요건: 서로 다른 법률원인에 따른 채무가 동일 손해·급부 범위에서 중첩되고 한 번의 만족으로 소멸하는 관계가 확인된다.
  • 효과·예외: 중첩 범위에서만 공동하여를 사용하고 피고별 기산일·한도를 분리한다.
  • 다음·근거: Q-CUMULATION; EV-16.

RULE-ALTERNATIVE / RULE-CUMULATIVE — 병합

  • 양립할 수 없는 동일 급부의 법률구성은 주위적·예비적으로, 서로 독립한 급부만 누적적으로 구성한다. 선택만으로 집행범위를 알 수 없는 주문과 이중 만족은 금지한다.
  • 다음·근거: Q-ANCILLARY; EV-17 및 §7.

규칙 연결표(각 규칙의 본문 요건·효과·예외와 함께 적용한다):

Rule ID 다음 Node 근거
RULE-DEPOSIT / RULE-CONSUMER-DEPOSIT Q-ILLEGAL EV-01, EV-04
RULE-MANDATE Q-ILLEGAL EV-05~EV-07
RULE-BANK Q-ILLEGAL EV-08, EV-09
RULE-ESCROW Q-ILLEGAL EV-01 및 개별 계약
RULE-THIRD-RECEIPT Q-ILLEGAL EV-10
RULE-ILLEGAL Q-MATURITY EV-11
RULE-EXECUTION Q-TYPE EV-12
RULE-INSOLVENCY Q-REHAB-READY 또는 STOP-INSOLVENCY EV-14
RULE-LIMITATION Q-PARTIES EV-04, EV-13
RULE-RATE Q-LIABILITY EV-02, EV-03
RULE-FUTURE Q-LIMITATION EV-18
RULE-PARTIAL Q-TIMING §5
RULE-JOINT-SEVERAL / RULE-IMPROPER-JOINT Q-CUMULATION EV-16
RULE-ALTERNATIVE / RULE-CUMULATIVE Q-ANCILLARY EV-17, §7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1. 원고는 임치인·위임인·예금주·추인한 진정채권자 또는 적법한 승계인이다.
  2. 피고는 실제 수치인·수임인·금융기관 법인·예치기관·무권한 수령자이다. 지점·직원·대표자 개인을 자동 피고로 삼지 않는다.
  3. 양도는 양도 범위와 대항요건, 상속은 상속분·포기·한정승인, 법인은 합병·분할·영업양도에 따른 승계를 확인한다.
  4. 복수 피고의 개별 수령액은 개별항으로 쓴다. 명시적 연대약정·법정연대·상법 제57조 요건이 있을 때만 연대하여를 쓴다.
  5. 공동불법행위, 사용자책임과 행위자책임 등 부진정연대가 확정되면 공동하여를 쓴다.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병존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선택하지 않는다.
  6. 제한능력자·이해상반은 법정대리권과 특별대리인 자료를 확인한다.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원금은 숫자로 확정하고 통화단위를 적는다. 정산 후 잔액, 일체 비용을 공제한 돈만으로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 복수 원금은 각 원금, 기산일, 이율, 종기를 연결한 별지를 사용하되 주문과 일의적으로 결합한다.
  • 일부청구는 전체 채권액·현재 일부액·대상 원금군·잔부 유보를 청구원인에 밝히고 일부액에 대해서만 부대금을 붙인다.
  • 조건부 예치는 조건과 지급권자가 확정되어야 한다. 조건판단을 집행기관에 맡기는 주문은 금지한다.
  • 판결 주문만으로 채무자, 채권자, 원금, 기간과 책임한도를 식별하지 못하면 STOP-AMOUNT 또는 STOP-PARTY.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1. 반환채권의 발생, 이행기와 지체개시는 각각 판정한다.
  2. 확정기한은 약정에 따른 기산일, 기한 없음은 이행청구 도달 후의 기산일, 예금은 적법한 지급청구 후 지체시점, 위임자금은 종료와 판례상 이행기를 적용한다.
  3. 이자구간은 [제1기산일]부터 [송달일]까지와 그 다음 날부터로 이어 중복·공백을 막는다.
  4. 일부 변제 시 원금 감소일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고 변제충당 약정·법정순서를 확인한다.
  5. 장래이행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만 허용한다. 장래분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와 가집행 가능성을 별도 판정한다.
  6. 회생채권 확정판결은 금전이행판결이 아니므로 소송촉진법상 이율과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동일 원금에 관한 위임정산·임치·부당이득·손해배상은 양립관계를 판정하여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하고 이중 만족을 금지한다.
  • 경제적 급부가 독립된 경우만 누적 병합한다.
  • 비용은 통상 패소자 부담 문형을 사용하되 당사자 구조에 맞춘다.
  • 현재의 금전이행항에는 가집행을 검토한다. 회생채권 확정, 단순 확인, 아직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장래항에는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Leaf ID 도달 조건 Form ID 필수 변수 적용 Rule/Evidence 최종 검증
LEAF-PRINCIPAL 원금만 확정 FORM-PRINCIPAL 원금 RULE-RATE CHECK-FINAL
LEAF-DEPOSIT 순수·소비임치 반환 FORM-BASIC 원금, 기산일, 이율 RULE-DEPOSIT / RULE-CONSUMER-DEPOSIT CHECK-FINAL
LEAF-MANDATE 위임종료 정산잔액 FORM-MANDATE 정산잔액, 종료·기산일 RULE-MANDATE CHECK-FINAL
LEAF-BANK 예금 반환 FORM-BANK 예금잔액, 적법한 지급청구 RULE-BANK CHECK-FINAL
LEAF-ESCROW 환급조건 성취 FORM-ESCROW 예치금, 조건, 지체기산일 RULE-ESCROW CHECK-FINAL
LEAF-THIRD 원고 위한 제3자 수령 FORM-THIRD 순수령잔액, 기산일 RULE-THIRD-RECEIPT CHECK-FINAL
LEAF-MULTI-CREDITOR 원고별 금액 상이 FORM-MULTI-CREDITOR 원고별 원금·부대금 §4 CHECK-FINAL
LEAF-MULTI-DEBTOR 피고별 개별채무 FORM-MULTI-DEBTOR 피고별 원금·부대금 §4 CHECK-FINAL
LEAF-JOINT 진정연대 FORM-JOINT 원금·근거 RULE-JOINT-SEVERAL CHECK-FINAL
LEAF-IMPROPER 부진정연대 FORM-IMPROPER 원금·중첩범위 RULE-IMPROPER-JOINT CHECK-FINAL
LEAF-FUTURE 장래 정기·조건부 이행 FORM-FUTURE 회차·금액·종료조건 RULE-FUTURE CHECK-FINAL
LEAF-REHAB 회생채권 확정 FORM-REHAB 확정액·회생채무자 RULE-INSOLVENCY CHECK-FINAL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모든 대괄호는 실제 기록으로 치환한다. 아래 본안 항 뒤에는 적용 가능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와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를 붙인다.

[단일 적용이율]은 전 기간에 같은 이율이 적법하게 적용될 때만 쓴다. 송달 전후 등 이율이 달라지면 FORM-BASIC의 두 구간 문장으로 확장하고, 여러 이율을 하나의 % placeholder에 넣지 않는다.

FORM-PRINCIPAL — 원금만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을 지급하라.

FORM-BASIC — 일반 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송달 전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송달 후 적용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송달 전 구간이 없으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로 시작한다.

FORM-MANDATE — 위임종료 정산잔액

  1. 피고는 원고에게 [증명된 정산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위임종료에 따른 지체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단일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FORM-BANK — 금융기관 예금

  1.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대상 예금액]원 및 그중 [지연손해금 기초액]원에 대하여 [적법한 지급청구 후 지체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단일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약정이자를 반환대상 예금액에 포함하더라도 그 전부를 지연손해금 기초액으로 자동 삼지 않는다. 이자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복리·원금편입 근거를 따로 확인한다.

FORM-ESCROW — 조건부 예치

  1. 피고는 원고에게 [환급조건이 성취된 예치금]원 및 이에 대하여 [계약상 절차 완료 후 지체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단일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FORM-THIRD — 원고를 위한 제3자 수령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수령액에서 증명된 비용·보수·기반환액을 공제한 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단일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FORM-MULTI-CREDITOR — 복수 원고

  1. 피고는 원고 갑에게 [갑의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갑의 부대금]을, 원고 을에게 [을의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을의 부대금]을 각 지급하라.

FORM-MULTI-DEBTOR — 피고별 개별채무

  1. 피고 갑은 원고에게 [갑의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갑의 부대금]을 지급하라.
  2. 피고 을은 원고에게 [을의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을의 부대금]을 지급하라.

FORM-JOINT — 진정연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단일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FORM-IMPROPER — 부진정연대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중첩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단일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각 피고의 기산일·한도가 다르면 항을 분리하고 서로 중첩되는 범위를 표시한다.

FORM-FUTURE — 장래 정기이행

  1. 피고는 원고에게 [최초 지급일]부터 [종료일 또는 객관적 종료조건]까지 매월 [지급일]에 [회차별 금액]원씩을 지급하라.

소송비용 항은 두되, 장래분의 가집행은 법률상·집행상 가능성을 확인한 때만 기재한다.

FORM-REHAB — 회생채권 확정

  1. 원고의 회생채무자 [채무자명]에 대한 회생채권은 [확정 청구액]원임을 확정한다.

이 문형에는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과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1. 보관금, 현금보관증, 계좌 적요만으로 임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2. 위임사무용 자금을 독립 임치금과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3. 임대차보증금·계약금·대여금·투자금·신탁금·공탁금을 이 문서에 억지로 포함하지 않는다.
  4. 예금의 만기 다음 날을 지체기산일로 자동 선택하지 않는다.
  5. 순수 임치 판례의 시효기산점을 소비임치·예금·위임자금에 자동 확장하지 않는다.
  6. 2004다50426을 불법원인급여 반환약정 판례로 인용하지 않는다.
  7. 회생 개시 후 이행 문형을 유지하거나 회생 종결만으로 자동 복귀하지 않는다.
  8. 추심명령만으로 원고의 당사자적격 상실을 단정하지 않는다.
  9. 원금·약정이자·제685조 이자·지연손해금을 중복 합산하지 않는다.
  10. 연 5%·6%·12%를 제출일 재확인 없이 문형에 고정하지 않는다.
  11. 근거 없이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를 쓰지 않는다.
  12. 불법원인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기각 또는 자동 인용 결론을 만들지 않는다.
  13. 미확정값을 사실처럼 채우지 않는다. ASK/VERIFY/STOP 중 하나를 출력한다.
  14. 공식 원문 확인에 실패하면 사건번호·강한 법률명제를 operative rule에 넣지 않는다.

11. 근거 대장

Evidence ID 법령·판례 핵심 범위 시행·선고일 공식 URL 상태
EV-01 민법 제693·701·702조 임치, 준용범위, 소비임치 민법 시행 2026-03-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확인
EV-02 민법 제397조 금전채무·유효한 약정이율 현행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7조 확인
EV-03 소송촉진법 제3조·이율규정 송달 후 특례·현재 연 12%·예외 이율규정 시행 2019-06-01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14845 확인
EV-04 2020다220140 임치물 반환청구권 시효 기산 2022-08-19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8547 확인
EV-05 2023다258504 위임사무용 자금과 별도 임치 구별 2025-05-15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3091 확인
EV-06 2016다11295 위임종료 정산·비용 증명 2016-06-28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467 확인
EV-07 2021다215060 위임종료 인도의무 이행기 2024-11-14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2017 확인
EV-08 2023다218353 예금 만기와 지체 구별 2023-06-29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5527 확인
EV-09 2008다45828 전합 예금명의자 원칙 2009-03-19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2073 확인
EV-10 2023다272234 무권한 수령 추인·부당이득 2023-12-14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qnum=9635 확인
EV-11 2024다292464 불법원인급여 예외 판단 2026-01-29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6515 확인
EV-12 2021다252977 전합 추심명령 후 채무자 당사자적격 유지 2025-10-23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21%EB%8B%A4252977 확인
EV-13 2023다240299 전합 시효이익 포기 추정 폐기 2025-07-24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7827 확인
EV-14 2025다218322 회생채권 확정청구 변경·종결 후 자동복귀 부정 2026-01-29 https://sc.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seqnum=10896 확인
EV-15 2004다50426 전합 현저한 고율 이자약정 일부 무효 2007-02-15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04%EB%8B%A450426 확인·평가서 용례 배제
EV-16 민법 제408·760조, 상법 제57조 분할채무 원칙·공동불법행위·상행위 연대 현행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확인
EV-17 민사소송법 제253조 객관적 청구병합의 절차 근거 현행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3조 확인
EV-18 민사소송법 제251조 장래이행청구의 필요 현행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확인

잔여 확인: 특정 예금·소비임치의 시효기간과 기산점, 지급정지·예금보험·특별법상 예치 절차, 금전 아닌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은 개별 계약과 제출일 법령을 법률가가 최종 확인한다.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CHECK-FINAL

  • 제목·사건키·폴더·입력·출력이 보관금 청구/보관금청구로 일치한다.
  • 실제 법률관계를 순수 임치·소비임치·위임자금·예금·에스크로·제3자 수령 중 하나로 확정했다.
  • 도산, 압류·추심·지급정지, 불법원인, 시효 게이트를 통과했다.
  • 원고별 권리와 피고별 부담·한도가 특정된다.
  • 원장과 주문 원금, 일부청구 범위가 일치한다.
  • 반환기·지체기산일·이율 구간에 중복·공백이 없다.
  • Leaf는 정확히 하나의 허용 Form으로 이어지고 Form은 이 표에서 도달 가능하다.
  • 청구원인 사실을 주문에 섞지 않았고 대괄호를 실제 값으로 치환했다.
  • 비용·가집행을 본안 유형에 맞게 붙였다.
Stop ID 종류 사유 재개 조건
STOP-ROUTE ROUTE/TRANSFORM 다른 원인계약·비금전 대상 정확한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
STOP-SPECIAL ROUTE/TRANSFORM 특별법·공탁·신탁·정부보관금 우선 절차와 권리자 확인
STOP-EVIDENCE CURE/VERIFY 교부·수령 불명 계좌·영수증·장부 확보 후 Q-ROOT
STOP-TYPE CURE/VERIFY 보관·소비·사용목적 불명 계약·운용자료 확보 후 Q-TYPE
STOP-MATURITY CURE/VERIFY 반환권·이행기 불명 종료·해지·조건·도달자료 후 Q-MATURITY
STOP-LIMITATION CURE/VERIFY 시효 위험 미해결 기산점·유예·갱신 자료 후 Q-LIMITATION
STOP-PARTY CURE/VERIFY 채권귀속·채무주체·부담 불명 계약·승계자료 후 Q-PARTIES
STOP-AMOUNT CURE/VERIFY 원금 불특정 검증된 거래원장 후 Q-AMOUNT
STOP-RATE CURE/VERIFY 기산일·이율 불명 공식 법령·약정·송달자료 후 Q-TIMING
STOP-ILLEGAL CURE/VERIFY 불법원인급여 결론 불명 EV-11 요소별 검토 후 Q-ILLEGAL
STOP-INSOLVENCY ROUTE/TRANSFORM 회생·파산 상태 또는 절차 불명 결정문·신고·수계자료로 RULE-INSOLVENCY 적용
STOP-DUPLICATION CURE/VERIFY 동일 급부 중복·일부청구 불명 청구구조표 후 Q-CUMULATION

위 체크를 모두 통과하여 사건에 필요한 분기·문형·근거가 필요충분하면 종료한다. 유사 설명을 추가하기 위해 검토를 반복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