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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er_for_Relief_Docs/사건종류_보상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보상금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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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문서 버전: v1
작성 기준일: 2026-08-12
적용 법역: 대한민국
주된 사용 주체: 보상금 청구사건의 원고 대리인
원문 기재례: 취지기재례_보상금청구.pdf(책면 267~284)

0. 문서의 목적과 최상위 원칙

이 문서는 사건명에 “보상금”이 붙은 청구를 곧바로 하나의 민사 금전청구로 취급하지 않고, 청구권의 발생 근거, 재판권·관할, 선행절차, 당사자적격과 제소기간을 먼저 확정한 뒤 집행 가능한 청구취지를 만드는 결정트리이다.

Remark. 보상금 청구에 관한 여러 청구권 및 청구취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아래 구조를 참조한다. 다만,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개별 특별법·처분·재결·계약·사실관계와 작성 시점의 현행 법령·판례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0.1 최상위 원칙

  1. 명칭보다 법률관계를 우선한다.
    • “보상금”은 공법상 손실보상, 사법상 보상약정, 근로·선원 재해보상, 단체 내부 분배금, 계약상 지체상금 등을 포괄할 수 있다.
    • 사건명을 보고 민사소송·행정소송, 피고, 선행절차를 추정하지 않는다.
  2. 관할과 선행절차를 금액 계산보다 먼저 확정한다.
    • 토지수용 보상금 증감소송, 산재보험 급여 처분 취소소송 등은 행정소송 영역이다.
    • 협의취득대금·보상합의금, 사용자나 선박소유자에 대한 법정 재해보상, 사법상 분배금·약정보상금은 민사소송이 될 수 있다.
  3. 법률상 보상근거 또는 유효한 약정이 없으면 단순 금전지급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 헌법 제23조 제3항만을 근거로 보상대상·금액·채무자를 임의 생성하지 않는다.
    • 보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부당이득이 자동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4.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손실보상과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별한다.
    •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구성할 수는 있으나, 각각의 요건·피고·관할·금액과 중복전보 여부를 따로 심사한다.
  5. 역사적 기재례는 문형·쟁점 발견 자료로만 사용한다.
    • 원문 PDF의 구 하천법, 구 공공용지취득특례법, 1970~1990년대 판례와 연 5%·12% 문구를 현재 사건에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6. 청구취지는 집행 가능하게 특정한다.
    • 채무자, 채권자, 원금, 통화, 각·공동하여·연대하여, 이자 대상액·기산일·종료일·이율, 별지와 항번호를 일의적으로 적는다.
  7. 원금과 부대청구를 분리하여 검증한다.
    • 약정이자, 법정이자, 지연손해금, 토지보상법상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은 발생 근거와 계산기간이 서로 다르다.
  8. 확인·취소·지급청구를 병합할 때 각 피고와 효력을 분리한다.
    • 확인 또는 취소 부분을 금전지급 부분과 한 항에 섞지 않는다.
    • 가집행 문구는 집행 가능한 금전지급항에만 연결한다.

1. 전체 결정트리

[A] 청구하는 돈의 발생 근거는 무엇인가?
 ├─ 공익사업의 토지·물건·권리·영업·농업 손실보상 → [B]
 ├─ 하천편입토지 특별보상 → [C]
 ├─ 산업재해보험 급여 또는 행정기관의 법정보상 결정 → [D]
 ├─ 근로기준법·선원법상 사용자/선박소유자의 직접 보상 → [E]
 ├─ 협의취득·보상합의·어업피해 등 사법상 약정 → [F]
 ├─ 어촌계·조합·단체가 수령한 보상금의 내부 분배 → [G]
 ├─ 분양·도급계약의 지체보상금·지체상금 → [H]
 ├─ 징발·범죄피해·민주화운동·소방활동 등 별도 특별법 → [I]
 └─ 근거 불명 → STOP: 적용 법률·약정부터 특정

[B] 토지보상법상 재결전치형 보상항목인가?
 ├─ 아니오(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 등 직접 당사자소송형) → [B-1]
 └─ 예
    ↓
    협의가 성립했는가?
    ├─ 성립함 → 미지급 협의대금의 사법상 계약청구 여부를 [F]에서 검토
    └─ 성립하지 않음
       ↓
       재결절차를 거쳤는가?
       ├─ 아니오 → 원칙적으로 곧바로 보상금 지급소송을 출력하지 않음;
       │          사업시행자에 대한 서면 재결신청청구 등 선행절차 확인
       └─ 예
          ↓
          다투는 것이 오직 보상금의 증감인가?
          ├─ 예 →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 보상금 증감 행정소송
          └─ 아니오 → 처분·재결의 독립된 위법을 다투는 항고소송과
                      금전청구의 소송형태·피고·병합 가능성을 별도 검토

[B-1] 법이 직접 부여한 공법상 급부청구권의 요건이 충족되는가?
 ├─ 아니오 → STOP
 └─ 예 → 사업시행자 상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지급문형 검토

[C] 특별법상 적용대상 토지·진정한 권리자·특별한 희생이 확인되는가?
 ├─ 아니오/중복보상 위험 → STOP
 └─ 예 → 법정 신청절차·소멸시효·보상주체·평가기준을 확정한 후 문형 선택

[D] 급여 신청 및 공단·행정기관의 결정이 있는가?
 ├─ 부지급·감액 등 처분이 있음 → 해당 처분 취소소송 및 불복기간 검토
 ├─ 지급결정은 있으나 미지급 → 공법상 당사자소송/이행수단을 특별법별 검토
 └─ 신청·결정 없음 → 먼저 법정 신청절차; 민사 지급청구 자동 출력 금지

[E] 직접 보상의 법정 요건과 지급주체가 확정되는가?
 ├─ 아니오 → 산재보험 분기 또는 손해배상 분기와 혼동하지 말고 STOP
 └─ 예 → 법정 산식·상계·중복급여를 반영한 민사 금전지급형

[F] 유효한 약정, 지급조건, 변제기와 채무자가 증명되는가?
 ├─ 아니오 → 손해배상·부당이득의 독립 요건을 검토
 └─ 예 → 단일/다수 당사자, 주위·예비, 부대청구 문형 선택

[G] 분배결의·규약과 원고의 개별 수령권이 확정되는가?
 ├─ 아니오 → 결의 무효확인만으로 지급액을 생성하지 말고 STOP
 └─ 예 → 결의 효력 확인청구와 개별 지급청구의 병합 여부 결정

[H] 실질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지체상금인가?
 ├─ 예 → 보상금 사건이 아니라 계약상 손해배상 규칙을 우선 적용
 └─ 아니오 → 약정의 법적 성질을 재분류

[I] 개별 특별법의 신청기관·불복절차·지급형태·기간이 확인되는가?
 ├─ 아니오 → 일반 지급문형 출력 STOP
 └─ 예 → 해당 특별법 전용 규칙으로 작성

2. 공통 입력값과 선행 검토

2.1 필수 입력값

다음 값이 없으면 최종 청구취지를 확정하지 않는다.

구분 필수 확인사항
청구권원 특별법 조문, 재결, 처분, 협의취득계약, 보상약정, 규약·결의, 근로·선원 관계
원고 소유자·관계인·실제 경작자·어업권자·근로자·유족·선원 유족·단체 구성원인지
피고 사업시행자,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단, 사용자, 선박소유자, 계약당사자, 법인 아닌 사단인지
절차 협의, 재결신청청구, 수용재결, 이의신청, 급여신청, 심사·재심사, 총회결의 유무
기간 각 결정서 정본 수령일, 수용개시일, 신청일, 변제기, 소장·청구변경서 송달일
원금 보상항목별 정당액, 재결·기지급·공탁액, 약정액, 법정 산식, 공제액
부대청구 근거 조문·약정, 이자 대상액, 기산일, 구간별 이율, 소송촉진법 적용시점
증거 재결서·처분서·송달증명, 사업인정고시, 토지·물건조서, 감정서, 계약서, 결의서, 별지 계산표

2.2 보상항목의 특정

토지보상법상 하나의 재결에 토지, 지장물, 권리, 영업·농업·잔여지 등 여러 보상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1. 소송에서 다툴 보상항목을 재결서와 일치시킨다.
  2. 각 항목이 재결절차의 심판대상이 되었는지 확인한다.
  3. 항목별 법원 평가액, 재결액, 기지급·공탁액을 분리한다.
  4. 소송 도중 재결을 거치지 않은 새 보상항목으로 바꾸지 않는다.

핵심 규칙: 보상금 증감소송의 심판범위는 구체적으로 불복한 보상항목에 의해 제한된다.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와 보수비처럼 법률상 근거·요건·평가방법이 다른 항목은 별개 항목일 수 있다.


3. 제1분기 —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

3.1 협의와 재결 전 단계

  1.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관계인 사이의 협의가 성립했는지 확인한다.
  2.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고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사업시행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한다.
  4. 위 기간을 넘긴 경우의 지연가산금은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의 별도 공법상 금원이다. 단순 지연손해금과 혼동하지 않는다.

STOP: 법이 재결을 요구하는 보상항목에 관하여 재결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사업시행자 상대 지급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다만,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처럼 법이 직접 부여하고 행정소송규칙 제19조가 당사자소송으로 분류하는 급부는 재결전치형 보상항목과 구별한다.

3.2 재결 후 소송형태와 기간

작성 기준일 현재 토지보상법 제83조·제85조에 따른 기간은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 이의신청: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행정소송: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을 거친 행정소송: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은 행정소송의 필수 전치절차로 단정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 선택한 경로와 송달일에 맞춰 기간을 계산한다.

기간 규칙: 위 기간은 권리구제 가능성을 좌우하므로, 말일·공휴일·전자송달·송달효력과 적용법의 기준시점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청구취지를 확정하지 않는다.

3.3 적격 피고

  1. 보상금 증감만을 구하는 소송에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원고이면 사업시행자가 피고이다.
  2. 금액 다툼만 있는데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한 취소청구를 기계적으로 병합하지 않는다.
  3. 재결의 독립된 절차상·실체상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처분청, 소송형태와 소의 이익을 별도로 검토한다.
  4. 사업시행자 명칭, 법인격, 사업승계 여부와 고시상 주체를 대조한다.

3.4 증액청구액 계산

보상항목별 증액차액
= 법원이 인정할 정당한 보상액
− 해당 보상항목의 재결액
− 동일 항목에 관하여 추가 지급·공탁되어 공제할 금액
  • 여러 항목은 항목별 차액을 계산한 뒤 합산한다.
  • 재결액과 기지급액이 같은 돈이면 이중 공제하지 않는다.
  • 사업시행자의 별도 감액소송 또는 적법한 상계·유용 주장이 있는지 확인한다.
  • 법원감정 전에는 청구금액이 잠정적일 수 있으므로, 일부청구인지 전부청구인지 소장에 명확히 한다.

3.4.1 잔여지 관련 기간과 이행기

  • 잔여지 가격감소·공사비 등 토지보상법 제73조의 손실보상은 사업완료일부터 1년이 지난 뒤에는 청구할 수 없는 제한을 확인한다.
  • 제74조의 잔여지 매수·수용청구는 협의 불성립과 사업완료일까지의 행사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한다.
  • 잔여지 손실보상채무는 일반 수용보상 증액차액과 달리 기한 없는 채무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실제 손실 발생과 이행청구 도달일을 확인한 뒤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정한다.

3.5 지연가산금과 지연손해금

  1.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 사업시행자가 서면 재결신청청구를 받은 뒤 법정 60일을 넘겨 신청한 기간에 발생한다.
    • 재결보상금과 법정 지연일수를 기초로 별도 계산표를 만든다.
  2. 증액차액의 지연손해금
    • 판례상 수용개시일까지 지급할 보상금의 차액에는 원칙적으로 수용개시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구조가 사용된다.
    • 다만 대상이 잔여지, 사용보상, 이주·영업·농업손실 등인 경우 이행기와 재결 내용을 개별 확인한다.
  3. 소송촉진법상 이율
    • 작성 기준일의 대통령령상 이율은 연 12%이나, 적용 개시일은 소장 또는 청구취지 변경서 송달, 의무의 존재·범위에 관한 상당한 항쟁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역사적 판결의 연 20%·15%·12%를 사건 발생일에 관계없이 복사하지 않는다.

3.6 기본 문형 — 보상금 증액

1. 피고는 원고에게 [증액차액]원 및 이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다음 날 또는
   해당 채무의 적법한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판결선고일 등
   전단 종료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용 조건

  • [증액차액]은 재결액을 포함한 총 정당보상액이 아니라 실제 미지급 차액이어야 한다.
  • 가집행 가능 여부와 범위는 행정소송의 소송형태 및 피고의 법적 지위에 따라 재확인한다.
  •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을 함께 구하면 원금·기간·근거를 별도 문장 또는 별지로 특정한다.

3.7 원문의 취소+지급 병합형 사용 제한

원문 PDF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일부 취소와 사업시행자의 금전지급을 병합한 예가 있다. 이를 현대 보상금 증감소송의 기본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금액만 다투는 경우: 사업시행자 상대 증감소송을 우선 검토한다.
  • 별도 취소청구가 필요한 경우: 취소대상, 처분청, 취소의 법률상 이익, 피고별 주문을 분리한다.
  • 가집행: 금전지급항에만 연결한다.

3.8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이사비

토지보상법 제78조의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 등은 수용보상금 증감소송과 동일한 구조로 다루지 않는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공법상 당사자소송이 될 수 있다.

  1. 청구하는 급부의 정확한 명칭을 확정한다.
  2. 소유자·세입자·거주자 지위, 기준일, 실제 거주, 무허가 여부 등 개별 요건을 확인한다.
  3. 사업시행자와 지급·공탁 내역을 확인한다.
  4. 재결취소 문형을 자동 병합하지 않는다.

3.9 권리자·심판범위의 최신 쟁점

  • 재결이 특정 보상항목을 실제로 심리했으나 권리자의 명의를 잘못 기재한 경우, 실제 권리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증액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2026년 대법원 판례는 재결에서 심리된 동일 항목의 명백한 명의 오류 사안에서 실제 권리자의 권리구제를 인정했다.
  • 적법하게 제기된 동일 재결 증액소송에서 항목을 추가·변경하는 문제와, 재결에서 전혀 다루지 않은 새로운 항목을 처음 청구하는 문제를 구별한다.
  • 보상금채권을 압류·추심했다는 이유만으로 추심채권자가 토지소유자의 증액소송을 수행하거나 승계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4. 제2분기 — 하천편입토지 보상

4.1 적용대상과 절차

  1.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각 호의 역사적 편입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2. 편입 당시 진정한 소유자 및 상속·승계관계를 증명한다.
  3. 특별한 희생 또는 현실적 손실이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4. 이미 본인 또는 다른 명의자에게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매매대금 취득 등으로 실질적 권리만족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5. 시행령상 보상청구서를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절차를 확인한다.

작성 기준일 현재 특별법 제3조의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만료일은 2033년 12월 31일이다. 향후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한다.

4.2 보상주체와 평가기준

  • 특별법상 보상주체인 시·도지사 및 국가하천·지방하천별 재원부담 관계를 구별한다.
  • 행정청의 명칭과 소송상 권리주체인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혼동하지 않는다.
  • 보상청구절차 통지·공고일, 종전 감정평가·지급 사실 등 특별법과 판례가 정한 평가 기준시점을 확인한다.

금지: 원문 PDF의 구 하천법 판례에 따라 언제나 “법원 감정 당시 가격” 또는 “편입 당시 현황만”으로 평가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4.3 2024년 이후 판례 반영

  • 하천편입에 따른 손실보상은 특별한 희생·손실을 전제로 한다.
  • 편입 후 종전 소유자가 토지를 사실상 사용·수익하고 매도대금까지 취득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만족을 얻은 경우에는 중복보상이 문제될 수 있다.
  • 진정한 권리자 아닌 등기명의자에게 이미 보상한 특수한 경우의 평가 기준시점은 종전 감정평가 시점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STOP: 소유권 연혁, 편입시점, 종전 지급, 매매대금 귀속, 통지·공고를 확인하지 못하면 단순 하천보상금 지급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5. 제3분기 — 사법상 협의취득·보상합의·약정보상

5.1 사법상 계약인지 확인

공익사업과 관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합의가 공법상 재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협의취득 또는 보상합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질 수 있다.

다음을 확인한다.

  1. 계약당사자와 대표권
  2. 보상대상, 지급액 또는 산식
  3. 지급조건·변제기
  4. 정산·면책·추가청구 포기 조항
  5. 협의성립확인 절차를 거쳐 재결로 간주되는지
  6. 착오·사기·강박·강행규정 위반 등 무효·취소 사유
  7. 사업계획 변경·대상 제외 시 보상약정의 효력

5.2 단일 피고 기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보상금]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 다음 날 또는
   적법한 이행지체 기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약정 또는 법정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송촉진법상 적용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3 주위적·예비적 청구

약정보상청구가 부정될 경우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을 예비적으로 구하려면 다음을 지킨다.

  1. 각 청구의 사실·법률요건과 관할이 양립 가능한지 확인한다.
  2. 주위·예비 청구의 원금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같다고 추정하지 않는다.
  3. 반환이익과 신뢰손해·이행이익을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4. 금액과 주문이 완전히 같고 법적 근거만 달라지는 경우, 지급 주문은 하나로 두고 청구원인에서 공격방법 또는 청구의 병합관계를 명확히 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보상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 또는 부당이득액]원 및 이에 대하여
   [별도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가집행 문구의 필요성과 항번호는 실제 소송구조에 맞춰 조정한다.

5.4 복수 피고

  • 연대하여: 법률 또는 계약상 연대채무 근거가 있을 때만 사용한다.
  • 공동하여: 부진정연대 등 각 의무가 중첩되고 한 채무자의 이행으로 그 범위에서 다른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를 표현할 필요가 있을 때, 법적 근거를 확인하여 사용한다.
  • 단순히 같은 사건에 관련된 자가 여러 명이라는 이유로 어느 문구도 사용하지 않는다.
  • 각 피고의 채무 범위가 다르면 피고별 지급액을 별개의 목 또는 항으로 나눈다.

6. 제4분기 — 어업·영농 보상과 단체 내부 분배

6.1 어업·양식업·영업 손실

  1. 보상 대상 권리가 어업권, 양식업권, 허가·신고어업, 관행상 이용, 영업손실 중 무엇인지 확인한다.
  2. 면허·허가·신고의 효력과 제한조건, 실제 행사자, 시설, 조업구역을 확인한다.
  3. 토지보상법 제76조·제77조와 개별 수산관계 법령의 보상근거를 확인한다.
  4. 사업구역 밖 간접손실은 명문의 보상요건 및 현행 판례가 인정하는 범위를 확인한다.

금지: 원문 PDF의 구 수산업법상 관행어업 판례를 현행 어업권·양식업권에 포괄 적용하지 않는다.

6.2 영농손실

토지보상법 제77조 제2항은 농업손실을 원칙적으로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되, 현지 거주 농민인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 예외를 둔다. 다음을 확인한다.

  • 실제 경작 사실과 적법한 경작권원
  • 사업인정·협의·재결 당시의 경작상태
  • 농지소유자의 지위와 거주요건
  • 소유자와 경작자의 협의 유무
  • 동일 영농손실보상금의 지급·공탁·수령권 분쟁

6.3 수령권 확인+지급 병합

1. 원고와 피고 [경합자] 사이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명]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영농손실보상금 [금액]원의 수령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사업시행자]는 원고에게 [금액]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용 조건: 확인의 이익, 수령권 경합, 사업시행자의 지급의무와 지급 전 상태, 피고별 소송형태·관할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미 재결·공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맞춰 재구성한다.

6.4 어촌계·조합 등 내부 분배

보상금이 단체에 지급된 뒤 구성원 사이에 분배가 문제 되는 사건은 사업시행자 상대 손실보상청구와 별개이다.

  1. 보상금의 귀속 주체와 재산 성격을 확정한다.
  2. 정관·규약·총회결의와 의결절차를 확인한다.
  3. 원고가 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확인한다.
  4. 각 원고의 분배비율·개별액이 결의·규약·손실 정도에 의해 확정되는지 확인한다.
  5. 확인청구가 인용되어도 곧바로 특정 지급액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금전청구를 생성하지 않는다.
1. 피고가 [각 결의일] 한 [대상 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각 성명]에게 [각 개별액 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금지: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2,995,330,560원처럼 각이 없는 원문을 개인별 같은 금액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7. 제5분기 — 근로·산재·선원 재해보상

7.1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산재보험의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등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이 전제가 되는 행정법 관계이다.

  1. 급여종류와 신청일을 확인한다.
  2. 공단의 부지급·감액·등급결정 처분 및 송달일을 확인한다.
  3.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제기할 수 있다.
  4. 재심사청구는 심사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다.
  5. 처분 취소소송의 피고·기간과 행정심판 전치 여부를 행정소송법 및 산재보험법에 따라 별도 확정한다.

STOP: 공단 처분을 다투면서 사용자를 피고로 단순 장해보상금 지급 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7.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직접 재해보상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장례비의 요건과 산식을 확인한다.

  • 업무상 부상·질병·사망과 상당인과관계
  • 적용 사업과 사용자
  • 평균임금 및 장해등급
  • 산재보험 급여 또는 민법상 손해배상 등 동일 사유 금품과의 조정
  • 소멸시효와 변제기

산재보험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원인의 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 사용자의 책임이 조정되는지 확인하여 이중전보를 막는다.

7.3 선원법상 재해보상

선원법 적용 사건은 일반 근로관계와 분리한다.

  • 선박소유자, 선원, 승무·직무 관련성
  • 요양·상병·장해·유족·장례비 등 보상종류
  • 승선평균임금
  • 선원법상 심사·조정 및 재해보상보험
  • 다른 급여와의 관계

작성 기준일 현재 선원법 제99조는 직무상 사망의 경우 승선평균임금 1,300일분, 승무 중 직무 외 사망의 경우 원칙적으로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규정한다. 사건 발생일의 적용법을 다시 확인한다.

7.4 직접 보상 기본형

1. 피고는 원고 [각 수급권자]에게 [각 보상금]원 및 이에 대하여 [법정 지급기일
   또는 적법한 이행지체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유족이 여러 명이면 법정 수급권자와 각 몫을 확정하여 각을 사용한다. 상속분과 법정 유족보상 수급권을 혼동하지 않는다.


8. 제6분기 — 지체보상금·지체상금과 기타 특별보상

8.1 분양·도급계약의 지체보상금·지체상금

분양사업자나 수급인의 이행지체에 따른 금원은 명칭이 “보상금”이어도 보통 계약상 손해배상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다음을 확인한다.

  • 지체상금 약정의 존재와 유효성
  • 이행기와 지체 개시일
  • 완성·준공·입주 가능일 등 지체 종기
  • 귀책사유, 면책기간, 설계변경·천재지변 등 제외일수
  • 적용 비율과 계산기초
  •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및 약관규제
  • 실제 손해와의 중복 여부
지체상금 = 약정상 계산기초액 × 약정 지체율 × 인정 지체일수

이 분기는 별도의 계약상 손해배상·위약금 청구취지 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원문 PDF의 지체보상금 표제를 이유로 공법상 손실보상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8.2 징발보상금

징발법·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시점, 보상심의, 보상요율, 지급형태가 문제 되는 역사적·특별 사건이다.

STOP: 현행 적용법, 청구기간, 보상요율과 지급수단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과거 판례의 현금 또는 보상증권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8.3 그 밖의 특별법상 보상

범죄피해 구조·보상, 형사보상,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 소방활동 손실보상, 공익신고 보상 등은 각각 신청기관·위원회 결정·불복절차·제소기간이 다르다.

  1. 개별 특별법을 먼저 특정한다.
  2. 행정기관 신청 전치 여부를 확인한다.
  3. 결정에 대한 항고소송인지, 지급결정 후 공법상 이행청구인지, 법원의 비송적 보상결정인지 구별한다.
  4. 이 문서의 일반 민사 지급문형을 자동 사용하지 않는다.

8.4 국가배상과의 구별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나 공공시설 하자로 인한 손해는 손실보상이 아니라 국가배상일 수 있다. 현재 국가배상법 제9조는 배상심의회에 신청하지 않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금지: 원문 PDF가 인용한 과거 전치주의에 따라 배상심의회 결정 또는 3개월 경과를 현행 필수 제소요건으로 기재하지 않는다.


9.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9.1 단일 원고·단일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9.2 여러 원고가 서로 다른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 갑에게 [금액 A]원, 원고 을에게 [금액 B]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각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별 원금과 부대청구를 1:1로 연결한다.
  • 원고별 기산일이 다르면 별도의 목으로 분리한다.
  • 유족·공동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균등액을 만들지 않는다.

9.3 별지 목록형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금액표의 ‘원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종료일]까지 연 [전단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에는 최소한 다음 열을 둔다.

순번 원고 보상항목 대상 토지·권리 정당액 재결·기지급액 청구원금 기산일 전단 이율 후단 이율

9.4 선정당사자

선정당사자 제도를 사용하면 선정서, 선정자 목록, 선정 범위와 각 금액을 실제 첨부한다. 제1심판결 첨부 목록처럼 다른 문서에만 의존하는 표현은 현재 제출할 별지와 정확히 연결되는 경우에만 쓴다.

9.5 복수 피고 비용부담

  • 피고가 여러 명이면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라고 단복수를 맞춘다.
  • 피고별 일부 패소·소송형태 차이가 예상되면 비용부담을 피고별로 나누거나 법원의 재량 주문을 고려한다.

10. 금액·이자·기간 계산 규칙

10.1 원금 검산

  1. 원고별 원금 합계 = 청구취지 총액인지 확인한다.
  2. 부분원금 합계 = 해당 원고의 원금인지 확인한다.
  3. 재결액·기지급액·공탁액·상계액을 중복 공제하지 않는다.
  4. 그중 [금액] 뒤에 이자가 붙으면 잔액에 이자를 청구하지 않는 의도인지 확인한다.
  5. 각 [금액]과 집단 전체 합계 [금액]을 구별한다.

10.2 부대청구 슬롯

각 원금마다 다음 슬롯을 채운다.

[이자 대상 원금]
[기산일]
[전단 종료일]
[전단 이율과 법적 근거]
[후단 시작일]
[후단 이율과 법적 근거]
[완제일 또는 확정 가능한 종기]

10.3 기산일 선택

  • 약정 변제기가 있는 약정보상금: 원칙적으로 변제기 다음 날
  • 기한 없는 채무: 적법한 이행청구 도달과 이행지체 요건 확인
  • 토지수용 증액차액: 원칙적 수용개시일 다음 날 여부 확인
  • 소장 또는 청구취지 변경으로 처음 청구한 부분: 해당 서면 부본 송달일 다음 날 여부 확인
  • 판결선고일 다음 날부터 후단 이율을 구하는 경우: 상당한 항쟁 여부와 소송촉진법 제3조 적용 검토

금지: 변론종결일, 원심판결 선고일, 이 판결 선고일을 원문에서 임의 선택하지 않는다.

10.4 장래 정기금

도로폐지 시까지 매월 사용료 상당액을 구하는 등 장래이행청구는 민사소송법상 미리 청구할 필요와 종기의 특정 가능성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기산일]부터 [객관적으로 특정되는 종기]까지 매월 [지급일]에
[월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미 발생한 금액과 장래 발생분을 구분한다.
  • 도로폐지 시처럼 제3자가 판별하기 어려운 종기는 집행 가능성을 별도 검토한다.
  • 월액, 일할계산, 첫 달·마지막 달 처리 기준을 청구원인과 계산표에 쓴다.

11. 후속 항목과 병합 규칙

11.1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복수 피고이면 피고들이로 맞추되, 독립된 청구가 병합된 경우 비용분담을 별도 검토한다.

11.2 가집행

제[금전지급항]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확인청구, 처분·재결 취소청구 자체에는 붙이지 않는다.
  • 여러 지급항이 있으면 실제 항번호를 모두 열거한다.
  • 행정소송법상 국가 상대 가집행의 일률적 금지 규정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후 삭제되었다. 따라서 국가가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가집행 문구를 언제나 배제하지는 않되, 실제 이행판결인지와 법원이 가집행을 명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한다.

11.3 확인+지급 병합

  1. 확인의 이익을 먼저 심사한다.
  2. 확인대상은 사실이 아니라 현재의 권리·법률관계를 적는다.
  3. 확인 결과만으로 지급액이 확정되는지 검토한다.
  4. 피고별 의무를 분리하고 지급항만 가집행 대상으로 한다.

11.4 주위적·예비적 병합

  • 양립할 수 없는 청구는 순위를 명시한다.
  • 청구취지가 같고 청구원인만 다른지, 금액·기산일·피고까지 다른 진정한 예비적 병합인지 구분한다.
  • 예비적 청구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 관할을 달리하면 단순 병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한다.

12. 금지 규칙

  1. “보상금”이라는 제목만으로 민사 금전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2. 재결이 필요한 보상항목에 관하여 재결을 거치지 않은 직접 지급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3. 보상금 증감만 다투면서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한 재결취소청구를 자동 병합하지 않는다.
  4. 관리청·행정청의 명칭만 보고 국가·지자체·공사 등 소송상 권리주체를 확정하지 않는다.
  5. 법률상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부당이득을 인정하지 않는다.
  6. 공익사업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현실적 권리침해와 위법성·손해·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
  7. 협의취득·보상합의를 재결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8. 산업재해보험 처분을 다투는 사건을 사용자 상대 민사 보상금 청구로 바꾸지 않는다.
  9. 보상, 산재보험 급여, 민법상 손해배상을 같은 손실에 중복하여 전액 청구하지 않는다.
  10. 공동하여와 연대하여를 근거 없이 교체하거나 생성하지 않는다.
  11. 각이 없는 집단금액을 각 원고의 개별액으로 곱하지 않는다.
  12. 원고·피고·선정자·별지의 수와 이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록형 주문을 작성하지 않는다.
  13. 확인항·취소항을 가집행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14. 소장부본 송달일과 송달일 다음 날을 혼동하지 않는다.
  15. 소장부본 송달 뒤 증액한 금액에 최초 소장 송달일 기준 후단 이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16. 원문의 연 5%·12%, 20%·15%가 현재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추정하지 않는다.
  17. 구 하천법 판례의 평가기준을 현행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18. 구 수산업법상 관행어업 법리를 현재 양식업·어업권에 자동 유추하지 않는다.
  19. 원문의 옛 국가배상 전치주의를 현행법으로 기재하지 않는다.
  20. 분양·도급의 지체상금을 공법상 손실보상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21. 별지 없는 상태에서 별지의 열·금액·선정자를 창작하지 않는다.
  22. 원문 PDF의 오탈자·항번호·단복수 오류를 그대로 재현하지 않는다.

13. STOP 규칙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완성형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말고 누락정보를 특정한다.

  1. 보상청구권의 근거 법률·조문·계약을 특정하지 못함
  2. 민사소송·행정소송·비송절차 중 어느 절차인지 확정하지 못함
  3. 원고의 수급권·소유권·상속·경작·어업·구성원 지위를 확인하지 못함
  4. 피고가 사업시행자·처분청·국가·지자체·공단·사용자·계약당사자 중 누구인지 불명
  5. 필요한 신청·협의·재결·처분·결의를 거치지 않음
  6. 재결서·처분서 정본 수령일이 없어 불복기간을 계산할 수 없음
  7. 보상항목이 재결의 심판대상이었는지 불명
  8. 원금 산식, 감정액, 재결액, 기지급·공탁액이 불명
  9. 집단금액에 각이 붙는지 합계인지 불명
  10. 공동하여·연대하여의 법적 근거가 불명
  11. 이율의 근거 또는 기산일이 불명
  12. 별지·선정서·계산표가 실제 첨부되지 않음
  13. 하천편입 사건에서 편입시점·진정한 소유자·종전 보상·특별한 희생이 불명
  14. 산재·근로·선원 급여의 중복조정 여부가 불명
  15. 작성 시점의 현행 법령과 이율을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함

14. 최종 검증 — 출력 직전 체크리스트

14.1 사건 동일성

  • 사건 실질이 보상금 청구이고 다른 사건유형의 문서를 잘못 사용하지 않았는가?
  • 공법상 손실보상·사법상 약정·재해보상·분배·지체상금을 정확히 분류했는가?
  • 적용 법률의 시행일과 사건 발생일을 대조했는가?

14.2 관할·절차·기간

  • 민사/행정/비송 절차와 관할법원을 확인했는가?
  • 협의, 재결신청청구, 재결, 이의신청, 급여신청, 결의 등 선행절차를 확인했는가?
  • 결정서 정본 수령일과 제소기간을 일수로 다시 계산했는가?
  • 재결을 거친 보상항목과 소송상 청구항목이 일치하는가?

14.3 당사자

  • 원고가 각 보상항목의 수급권자인가?
  • 피고의 명칭·법인격·대표자·사업시행자 지위가 정확한가?
  • 피고별 의무와 주문의 각 항이 1:1로 대응하는가?
  • 피고/피고들, 원고/원고들, 각/합계가 일치하는가?
  • 공동하여/연대하여의 근거가 기록에 있는가?

14.4 금액과 이자

  • 법원평가액−재결액−공제액 계산을 항목별로 검산했는가?
  • 원고별 금액 합계와 총액이 일치하는가?
  • 부분원금 합계와 그중 문언의 의미를 확인했는가?
  • 이자 대상액·기산일·종료일·이율이 각 원금과 연결되는가?
  • 전단과 후단 사이에 날짜 중복 또는 공백이 없는가?
  • 소장과 청구변경서의 송달일을 구별했는가?
  • 현행 소송촉진법상 이율과 적용시점을 확인했는가?

14.5 문형과 집행 가능성

  • 원금과 통화를 확정액으로 표시했는가?
  • 별지 명칭·번호·열 제목이 실제 첨부 문서와 일치하는가?
  • 장래 정기금의 월액·지급일·종기가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는가?
  • 확인·취소·지급청구를 항별로 분리했는가?
  • 가집행을 금전지급항에만 정확한 항번호로 연결했는가?
  • 소송비용 부담 주체의 단복수가 맞는가?

14.6 출처와 현행성

  • 원문 PDF의 판례번호·선고일을 다시 대조했는가?
  • 폐지법·구법 판례를 현행 통제근거로 사용하지 않았는가?
  • 현행 법령과 최신 대법원 판례를 공식 출처로 확인했는가?
  • 2차 자료와 실무안내는 공식 법령·판례의 의미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만 사용했는가?

15. 원문 PDF 사용상 주의

원문은 18쪽에 걸쳐 하천·토지수용·어업·영농·약정보상·유족·장해·징발·지체상금을 함께 싣고 있다. 다음 오류·불명확성을 답습하지 않는다.

  • 복수 피고인데 비용항이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된 단복수 오류
  • 5개 어촌계 뒤 금액이 한 번만 나오고 각이 없어 합계·개별액이 불명한 예
  • 원고들과 선정자들에게 지급할 집단금액에 각이 없어 분배액이 불명한 예
  • 별지의 일부 행만 수록되어 전체 원고·합계를 복원할 수 없는 예
  • 그중 이자 대상 부분액의 합이 원금과 달라 잔부 이자 미청구 여부가 불명한 징발 예
  • 보상금과 하천보상금에 동일 문형·동일 판례가 중복된 예
  • 토지수용위원회 상대 취소와 사업시행자 상대 지급을 병합한 오래된 문형
  • 현재는 폐지된 국가배상 전치주의를 전제로 한 판례 설명

원문의 구체적 금액·날짜·이율은 예시 데이터일 뿐이다. 새 사건의 사실로 치환하지 않는다.


16. 주요 현행 공식 근거

아래 자료는 작성 기준일 현재의 구조를 확인한 공식 1차 자료이다. 실제 제출 전 최신 시행본을 다시 확인한다.


17. 완료 판단

다음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만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1. 실질 사건유형과 적용 법률이 특정되었다.
  2. 재판권·관할·소송형태·선행절차·불복기간이 확정되었다.
  3. 원고의 수급권과 피고적격이 증거로 확인되었다.
  4. 보상항목별 원금과 공제액이 검산되었다.
  5. 부대청구의 근거·대상액·기산일·구간별 이율이 확정되었다.
  6. 복수 당사자, 각·공동하여·연대하여, 별지가 일의적으로 연결되었다.
  7. 확인·취소·지급항과 가집행 항번호가 정확하다.
  8. 구법·역사적 문형을 배제하고 제출일의 현행 공식 근거를 재확인했다.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제13장의 STOP 규칙에 따라 누락정보를 보완한 후 다시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