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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0.1 Identity ledger

항목 확정값
사건종류 분양대금 청구
사건키 분양대금청구
적용 법역·기준일 대한민국 민사소송 · 2026-09-01
버전 v2
입력 1 사건종류_분양대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분양대금청구_v1.md
입력 2 사건종류_분양대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분양대금청구_평가서_fable5_v1.md
입력 3 청구취지작성규칙_분양대금청구_평가서_opus5_v1.md — 부재. 사용자 지시에 따라 추정·보충하지 않음
출력 사건종류_분양대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분양대금청구_v2.md

case_kind_registry.json에서 표시 사건명이 정확히 한 건 확인되었다. 이 문서는 분양자 측 미지급 분양대금과 수분양자 측 기납부금 반환 중 어느 방향인지 먼저 판정하며, 지역주택조합 분담금·순수 대출금·관리비·독립 공사대금은 STOP-P08로 전환한다.

0.2 30초 사용법

  1. Q-P01에서 시작한다.
  2. 모르는 사실은 만들지 말고 해당 STOP의 자료를 보완한다.
  3. LEAF에 도달하면 그 Leaf가 지정한 FORM만 선택한다.
  4. CHECK-P01을 모두 통과한 뒤 주문 문장만 출력한다.

권위는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S1) → 법원 공식 양식(S2) → 기타 자료 순이다. 사실·금액·날짜·이율이 미확정이면 [대괄호]를 유지하고 ASK/VERIFY한다.

0.3 평가 반영 대장

Issue 판정 반영 위치 근거·잔여 위험
F-01 소멸시효 공백 ADOPT RULE-P03, Q-P05 상법 제64조, 90다9797
F-02 광고·양수인 판례 계보 MODIFY RULE-P01 2005다5812는 쟁점 게이트로 채택; 표시광고법 손해채권 양도는 별도 청구로 전환
F-03 신탁 유형 트리 MODIFY RULE-P04, Q-P04 신탁유형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계약·신탁원부·대리사무계약으로 귀속 확인
F-04 지체상금·취소 항변 MODIFY RULE-P07 확정 공제만 원금 반영; 미확정 반대채권은 임의 공제 금지
F-05 생활숙박시설 등 유형 확장 DEFER STOP-P08 평가서상 비공식 자료만으로 업종별 강한 규칙을 만들지 않음
F-06 막힌 분기·장래이행 단서 ADOPT §2, RULE-P06 모든 측면 분기를 공통 게이트로 복귀
F-07 이율 하드코딩·주문 혼입·링크 ADOPT §6, §9, §11 이율 변수화, 지시문을 문형 밖으로 이동
N-01 도산 공통 게이트 NEW Q-P09, STOP-P07 지급판결과 채권확정 절차를 혼동하지 않음

판정 합계: ADOPT 3 / MODIFY 3 / REJECT 0 / DEFER 1 / NEW 1.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입력명 필수도 허용값·의미 근거자료 미확정 시 행동
claim_direction 필수 미지급 대금 / 기납부금 반환 계약·청구서 STOP-P01
contract_status 필수 존속 / 해제 / 합의해제 / 취소 / 무효 / 다툼 계약, 통지·도달증명 STOP-P02
claim_component 필수 잔금 / 옵션 / 대위·구상 / 대납이자 / 반환금 계약·금융자료 STOP-P01
creditor_debtor 필수 현재 채권자·채무자와 승계근거 계약, 양도통지, 신탁원부 STOP-P04
property 조건부 동·호수, 등기부 표시, 별지 계약·등기사항증명서 STOP-P06
principal_ledger 필수 총액, 납부, 직접지급, 공제, 반환액 납부·대출·정산자료 STOP-P05
due_date 필수 확정일 또는 조건 성취일 계약·입주통지 STOP-P03
counter_performance 필수 등기·서류교부·인도·권리말소 계약·등기자료 STOP-P06
tender 조건부 이행·이행제공 일시·방법·도달 통지·수령거부 자료 STOP-P06
party_structure 필수 단일 / 분할 / 연대 / 보증 / 중첩 계약·법률 STOP-P04
interest_segments 필수 원금별 기산일·종기·이율 근거 약정·송달증명 VERIFY 후 §6
limitation 필수 기산일·기간·완성유예/갱신 계약·재판·압류자료 STOP-P03
insolvency 필수 없음 / 회생 / 파산 / 면책 사건검색·결정문 STOP-P07
joinder 조건부 단순 / 누적 / 주위·예비 청구별 권리근거 Q-P10 재개

실제 값은 원자료에서만 채운다. 총원금, 지연손해금 기산일, 약정이율, 책임연결어를 추정하지 않는다.

2. 마스터 결정트리

2.1 Node map

  • Q-P01 — 청구 방향과 사건 동일성이 확정되는가?

    • 입력: claim_direction, claim_component
    • 미지급 분양대금 → Q-P02
    • 기납부 분양대금 반환 → Q-P03
    • 인접 사건 또는 불명 → STOP-P01
    • 근거: E-P01, RULE-P01
  • Q-P02 — 분양계약이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는가?

    • 예 → Q-P04
    • 해제·취소·무효가 확정 → 잔대금 이행청구 금지, Q-P03
    • 소 제기 전 확인된 다툼만 존재 → 주위·예비 관계를 표시하고 Q-P04
    • 불명 → STOP-P02
  • Q-P03 — 반환의 법적 근거와 범위가 확정되는가?

    • 해제 원상회복 / 무효·취소 부당이득 / 합의정산 / 보증환급 중 확정 → Q-P04
    • 아니오 → STOP-P02
    • 근거: RULE-P01, E-P04
  • Q-P04 — 현재 채권자·채무자와 책임주체가 확정되는가?

    • 예 → Q-P05
    • 양도·신탁·보증 자료 부족 → STOP-P04
    • 근거: RULE-P04
  • Q-P05 — 변제기·반환기와 소멸시효를 통과하는가?

    • 기한 도래, 시효 장애 없음 → Q-P06
    • 장래이행이고 미리 청구할 필요 입증 → Q-P06(장래 표지)
    • 미도래·시효 검증 불가 → STOP-P03
    • 근거: RULE-P03, E-P03, E-P10
  • Q-P06 — 원고 반대급부가 남고 동시이행 관계인가?

    • 없음 / 피고 선이행 → Q-P07(무조건 표지)
    • 있음 + 원고 이행·적법한 제공 완료 → Q-P07(무조건 표지, 제공 뒤 지체만)
    • 있음 + 미제공 → Q-P07(상환이행 표지, 제공 전 지체 제외)
    • 대상·제공 불명 → STOP-P06
    • 근거: RULE-P02, E-P05
  • Q-P07 — 원금과 부분원금별 이자 구간이 확정되는가?

    • 단일 원금·동일 구간 → Q-P08
    • 복수 원금·기산일/이율 상이 → Q-P08(분리 표지)
    • 불명 → STOP-P05
  • Q-P08 — 복수 당사자의 부담구조가 확정되는가?

    • 단일 → Q-P09
    • 별도 계약·분할 → Q-P09(피고별 표지)
    • 명시적 연대·법정 연대 → Q-P09(연대 표지)
    • 보증·중첩 책임 → 한도별 분리 후 Q-P09
    • 불명 → STOP-P04
  • Q-P09 — 회생·파산 등 도산절차가 개입하는가?

    • 아니오 → Q-P10
    • 예 → STOP-P07
    • 근거: RULE-P08
  • Q-P10 — 병합과 부수주문은 어떻게 구성하는가?

    • 단순·누적 → 중복 제거 후 CHECK-P01
    • 양립 불가 → 주위·예비 순위 확정 후 CHECK-P01
    • 비용·가집행 → §7 기준 확정 후 CHECK-P01
  • CHECK-P01 — identity·적격·원금·시기·특정성·중복·집행가능성이 모두 통과하는가?

    • 아니오 → 해당 Q 또는 STOP으로 복귀
    • 예 → 아래 우선순위로 하나의 Leaf를 선택한다.
      • 반환 방향 + 반대급부 없음 → LEAF-P06
      • 반환 방향 + 반대급부 있음 → LEAF-P07
      • 지급 방향 + 상환이행 → LEAF-P02
      • 피고별 별도액 → LEAF-P04
      • 적법한 연대 → LEAF-P05
      • 주위·예비 주문 필요 → LEAF-P08
      • 장래이행 표지 → LEAF-P09
      • 부분원금 분리 → LEAF-P03
      • 그 밖의 단일 무조건 지급 → LEAF-P01

2.2 STOP 코드

STOP 유형 이유·필요 입력 재개 노드
STOP-P01 ROUTE/VERIFY 방향·구성채권·사건종류 불명 Q-P01
STOP-P02 CURE 계약 상태·반환근거 불명 Q-P02/Q-P03
STOP-P03 CURE/URGENT 기한·시효 불명. 시효 임박 시 즉시 법률가 검토 Q-P05
STOP-P04 CURE 채권귀속·당사자·책임구조 불명 Q-P04
STOP-P05 CURE 순원금·부분원금·공제 검산 불가 Q-P07
STOP-P06 CURE 목적물·반대급부·이행제공 불특정 Q-P06
STOP-P07 ROUTE/TRANSFORM 회생·파산: 채권신고·조사확정·수계/청구취지 변경 검토 도산절차
STOP-P08 ROUTE/TRANSFORM 조합분담금·대출금·관리비·독립 공사대금·업종특별법 사건 해당 사건규칙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RULE-P01 — 계약 상태와 청구권 분류

  • 존속계약의 잔금·옵션대금은 계약상 이행청구다.
  • 유효한 해제 후에는 소멸한 잔대금 이행을 구하지 않고 원상회복·위약금·손해배상·구상 중 남는 권리로 재분류한다.
  • 무효·취소 후 반환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와 동시이행을 별도 판정한다.
  • 분양광고는 원칙적으로 청약의 유인이므로 계약 내용 편입·기망·중요성은 구체적으로 검증한다(E-P06). 표시광고법상 손해채권의 귀속은 분양계약상 지위와 자동 동일시하지 않는다.
  • 다음: Q-P04.

RULE-P02 — 잔금과 반대급부

  •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는 특별사정이 없으면 동시이행이다.
  • 연체료 약정만으로 동시이행항변권 포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 이행제공의 정도는 상대방의 준비·수령거부를 포함한 구체적 사정에 비례한다.
  • 원고가 필요한 제공을 하기 전 구간의 연체료·지연손해금을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E-P05).

RULE-P03 — 소멸시효

  • 상행위로 생긴 분양대금채권은 상법 제64조의 5년 시효 적용 여부를 판정한다. 비상사·특별법 채권은 해당 기간을 별도 확인한다.
  • 동시이행항변이 붙어 있어도 매매대금청구권은 지급기일부터 시효가 진행할 수 있다(E-P07).
  • 일부 가압류·일부 청구·일부 변제의 효력은 대상 채권과 범위를 특정한다. 시효완성 후 일부변제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지 않는다(E-P08).

RULE-P04 — 양도·신탁·보증의 당사자

신탁 명칭만으로 채권귀속을 결정하지 않는다. 다음 자료를 순서대로 확인한다.

  1. 분양계약의 계약당사자·대금 수령권자
  2. 신탁원부의 신탁목적·수익자·처분권한
  3. 대리사무계약·자금관리계약과 표시된 대리권
  4. 채권양도·통지·승낙과 보증약관

계좌 명의, 시행·시공 참여만으로 채권자 또는 반환채무자를 만들지 않는다. 자료 충돌은 STOP-P04다.

RULE-P05 — 순원금 보존

잔존 분양대금 = 총 약정대금 - 실제 납부액 - 금융기관 직접지급액
               - 유효한 할인·감액 - 변제·충당액 - 확정 공제·상계액

반환원금 = 실제 납부액 - 적법한 위약금 - 확정 공제·상계액 - 기반환액

잔금·옵션·대위변제·대납이자는 발생원인, 채권자, 변제기, 기산일, 이율 중 하나라도 다르면 부분원금으로 분리한다.

RULE-P06 — 장래이행·이율

  • 장래이행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를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상 장래이행의 소에는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확정금은 약정이율·민사/상사 법정이율·특례이율의 적용요건과 대소를 구간별로 판정한다. 특례이율은 기준일 현재 연 12%이나 제출일에 다시 확인한다.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피고별 실제 송달일, 항쟁의 상당성, 청구확장분 송달일을 반영한다.

RULE-P07 — 지체상금·상계·항변

  • 입주지연 지체상금의 자동공제 약정이 확정되면 정산 후 잔액만 청구한다.
  • 자동공제 약정이 없고 상계가 다투어지면 반대채권의 존재·액수·상계적상을 임의 인정하지 않는다.
  • 취소·손해배상 항변이 소 제기 전 구체화된 경우에만 양립관계를 검토하여 주위·예비 구조를 쓴다. 가상의 항변을 만들어 예비청구를 추가하지 않는다.

RULE-P08 — 도산

회생·파산 개시 전후 발생원인, 채권 종류, 신고·이의·수계 상태를 확인한다. 일반 지급형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가집행을 붙이지 말고 STOP-P07로 전환한다.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계약상 분양자와 현재 채권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수분양자, 공동수분양자, 연대보증인, 상속·합병·계약인수인을 구별한다.
  •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민법 제408조의 분할채무 원칙을 검토한다.
  • 상법 제57조 또는 명시적 약정 등 근거가 확인될 때만 연대하여를 쓴다.
  • 보증채무는 보증범위·최고액·기간을 별도 항으로 특정한다.
  • 서로 다른 원인의 채무가 동일 급부 범위에서 중첩되는지는 법률가가 확정하고, 중복회수 없는 주문을 설계한다.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5.1 금전

원금별로 채권자, 채무자, 액수, 발생원인, 변제기, 공제, 기산일, 이율을 원장에 둔다. 합계는 부분원금 합과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5.2 반대급부·부동산

  • 등기부상 소재·지번·동·호·전유면적과 계약 표시
  • 등기원인과 일자, 이전등기절차인지 서류교부인지
  • 선행 권리말소, 인도 등 실제 반대급부
  • 별지 목록과 주문의 명칭 일치

등기 일체, 관련 서류, 분양대금 전부 같은 불특정 표현은 금지한다.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1. 계약상 변제기·조건성취일을 확인한다.
  2. RULE-P02에 따라 지체개시일을 확정한다.
  3. 각 부분원금에 대해 [원금 × 연이율 × 경과일수 ÷ 적용 연간일수]로 검산한다.
  4. 일부변제·공제일마다 잔액과 이자 기초를 다시 계산한다.
  5. 원상회복 가산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성질·기산일이 다르므로 중복시키지 않는다.
  6. 약정이율이 특례이율보다 높은 경우 그 약정의 유효성과 완제일까지 적용 여부를 먼저 판정한다.
  7. 도산절차가 있으면 계산을 확정해도 일반 지급·가집행 경로로 진행하지 않는다.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잔금·옵션·대위변제·대납이자는 독립 채권이면 누적 병합하되 각 이자구간을 대응시킨다.
  • 계약 유효와 소멸이 양립하지 않으면 주위·예비 순서를 명확히 한다.
  • 같은 금액을 법적 근거만 달리하여 이중 집행할 수 있게 쓰지 않는다.
  • 비용은 단일 피고 피고가, 복수 피고 피고들이를 기본으로 하되 법원이 정한다.
  • 재산권 이행청구는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라 가집행을 검토한다. 등기이행·상환이행·도산 확정형에는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Leaf ID 도달 조건 Form ID 필수 변수 Rule/Evidence 최종 검증
LEAF-P01 지급·단일·무조건 FORM-P01 원금, 기산일, 이율구간 RULE-P05·RULE-P06 CHECK-P01
LEAF-P02 지급·동시이행 미해소 FORM-P02 부동산, 반대급부, 잔금 RULE-P02 CHECK-P01
LEAF-P03 부분원금별 구간 상이 FORM-P03 합계, 각 부분원금·구간 RULE-P05·RULE-P06 CHECK-P01
LEAF-P04 피고별 별도 계약·액수 FORM-P04 피고별 원금·구간 §4 CHECK-P01
LEAF-P05 적법한 연대채무 FORM-P05 연대근거, 공통액·구간 §4 CHECK-P01
LEAF-P06 반환·무조건 FORM-P06 반환원금, 가산/지체구간 RULE-P01·RULE-P06 CHECK-P01
LEAF-P07 반환·반대급부 동시이행 FORM-P07 말소·인도 등 반대급부 RULE-P02 CHECK-P01
LEAF-P08 양립 불가 주위·예비 FORM-P08 순위, 상대방, 각 금액 RULE-P07·§7 CHECK-P01
LEAF-P09 미리 청구할 필요가 확인된 장래이행 FORM-P09 장래 지급기·조건·확정액 RULE-P03·RULE-P06 CHECK-P01

모든 Leaf는 정확히 하나의 Form에 연결되고, 모든 Form은 하나의 Leaf에서 도달한다.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모든 값은 가상 placeholder다. 실제 값과 현행 이율을 확인한 뒤 치환한다.

FORM-P01 — 단일 무조건 지급형

  1.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기산일]부터 [구분일]까지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제출일 현재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금지: 장래이행, 이행제공 전 지체, 미확정 이율.

FORM-P02 — 상환이행형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계약일]자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특정 등기서류 교부]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분양잔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금지: 반대급부 미특정, 이행제공 전 연체료 자동 부가.

FORM-P03 — 부분원금별 분리형

  1.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원 및 그중 가. [부분원금 A]원에 대하여 [기산일 A]부터 [구분일 A]까지 연 [이율 A]%, 나. [부분원금 B]원에 대하여 [기산일 B]부터 [구분일 B]까지 연 [이율 B]%,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각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P04 — 피고별 별도액형

  1.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피고 1 원금]원 및 이에 대한 [피고 1 이자구간]을, 나. 피고 2는 [피고 2 원금]원 및 이에 대한 [피고 2 이자구간]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P05 — 적법한 연대형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통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별 적법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각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금지: 공동명의·가족관계만 있는 경우.

FORM-P06 — 기납부금 반환형

  1.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가산이자 또는 지체 기산일]부터 [구분일]까지 연 [근거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제출일 현재 적용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금지: 원상회복 가산이자와 지연손해금 중복.

FORM-P07 — 반환 상환이행형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등기원인·접수정보]의 [말소등기절차/인도 등]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반환원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P08 — 주위·예비형

  1. 주위적으로, [주위적 상대방]은 원고에게 [주위적 금액·구간]을 지급하라.
  2. 제1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 [예비적 상대방]은 원고에게 [예비적 금액·구간]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 [또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금지: 양립 가능한 청구의 불필요한 예비화, 이중회수.

FORM-P09 — 장래이행형

  1. 피고는 [객관적으로 특정된 장래 지급기일 또는 조건]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확정 원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용조건: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와 금액·조건의 특정이 확인된 경우. 장래분에는 소송촉진법상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1. 계약 소멸 후 잔대금 이행을 청구하지 않는다.
  2. 동시이행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지급·연체료를 쓰지 않는다.
  3. 신탁계좌 명의·시공 참여만으로 당사자를 정하지 않는다.
  4. 분양잔금·옵션·대출·구상·대납이자를 근거 없이 합치지 않는다.
  5. 금융기관 직접지급 중도금을 이중 청구하지 않는다.
  6. 서로 다른 원금에 하나의 기산일·이율을 강제하지 않는다.
  7. 연 5%·6%·12%를 사실확인 없이 넣지 않는다.
  8. 특례이율을 송달일 당일 또는 장래이행에 적용하지 않는다.
  9. 근거 없이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를 쓰지 않는다.
  10. 확정되지 않은 지체상금·상계를 선제 공제하지 않는다.
  11. 원상회복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중복하지 않는다.
  12. 시효·도산을 확인하지 않고 완결형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13. 별지·계약·등기부의 동·호수 불일치 상태에서 상환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14. 비공식 기사만으로 생활숙박시설 등 업종별 취소 법리를 확정하지 않는다.
  15. 등기이행·상환이행·회생채권 확정에 가집행을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11. 근거 대장

Evidence ID 법령·판례 핵심 범위 시행·선고일 공식 URL 검증상태
E-P01 민사소송법 제249·251·253·254조 청구취지 특정, 장래·병합·보정 현행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공식 원문 확인
E-P02 민사소송법 제203·213조 처분권주의·가집행 현행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공식 원문 확인
E-P03 소송촉진법 제3조·법정이율 규정 송달 다음 날, 단서, 현행 이율 현행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공식 원문 확인·제출일 재확인
E-P04 민법 제536·543~551·568조 동시이행·해제·원상회복·매매 현행 https://www.law.go.kr/법령/민법 공식 원문 확인
E-P05 대법원 2025. 6. 26. 2025다209893·209894 잔금·등기서류, 항변권 포기, 연체료 2025-06-26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7231 공식 원문 확인
E-P06 대법원 2007. 6. 1. 2005다5812 분양광고와 계약 내용 편입 2007-06-01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401 공식 원문 확인
E-P07 대법원 1991. 3. 22. 90다9797 동시이행과 대금채권 시효 진행 1991-03-22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8314 공식 원문 확인
E-P08 대법원 2025. 7. 24.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시효완성 후 승인·포기 추정 폐기 2025-07-24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7827 공식 원문 확인
E-P09 상법 제57·64조, 민법 제408조 연대·상사시효·분할 현행 https://www.law.go.kr/법령/상법 공식 원문 확인
E-P10 민사소송법 제251조 미리 청구할 필요 현행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공식 원문 확인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CHECK-P01

  • 표시 사건명·키·폴더·제목이 모두 분양대금 청구와 일치한다.
  • 지급/반환 방향, 계약 상태, 청구권을 확정했다.
  • 현재 채권자·채무자와 복수 당사자 부담구조를 증명할 수 있다.
  • 총액·납부·직접지급·공제·반환을 원장으로 검산했다.
  • 변제기·시효·도산 상태를 확인했다.
  • 동시이행·이행제공·지체개시일을 확인했다.
  • 부분원금별 기산일·이율·송달일에 중복·공백이 없다.
  • 별지·등기부·계약 표시와 반대급부가 집행 가능하게 특정된다.
  • 모든 Leaf는 하나의 Form에, 모든 Form은 하나 이상의 Leaf에 연결된다.
  • 청구원인 설명을 주문 문장에 섞지 않았다.
  • 병합·비용·가집행이 청구 성질에 맞고 이중회수가 없다.

최종 Stop Rule

CHECK-P01 전부가 충족되고 하나의 Leaf와 Form이 확정된 때 종료한다. 하나라도 미충족이면 사실·금액·날짜·이율·책임연결어를 추정하지 않고 해당 STOP에서 요구한 자료를 보완한다. 시효·제척기간이 임박했거나 도산절차가 진행 중이면 단순 대기하지 말고 즉시 대한민국 변호사의 권리보전·절차 검토로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