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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작성 규칙 — 사용료 청구
Remark. 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원고 대리인이 “사용료 청구”의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설계하기 위한 의사결정 규칙이다. 그 어떤 사용료 관련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공통 구조와 유형별 문형을 제시하지만,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구체적 계약, 특별법, 사실관계 및 최신 판례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하여야 한다.
0. 문서의 적용 범위와 사용 방법
0.1 기준시점과 자료
- 법령·판례 확인 기준일: 2026. 7. 31.
- 기초 기재례:
취지기재례_사용료청구.pdf(물리 6쪽, 인쇄면 342~347) - 기초 PDF SHA-256:
42f13b633b4552dd4bf010595e361aef9e6215cae88d7b3accbe316b4c52d90d - PDF는 과거 주문례와 구법 사례를 포함한 OCR 스캔본이다. 금액, 이율, 도면의 점명, 판례번호 및 법률관계는 원자료와 공식 법령·판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 이 문서는 청구취지의 설계 규칙이다. 실제 소장에는 청구원인, 입증계획, 관할, 소가 및 송달자료를 별도로 완성해야 한다.
0.2 사용 순서
아래 결정트리를 위에서 아래로 통과한 뒤에만 문형을 선택한다.
- 사용료라는 명칭이 아니라 실체법상 청구권을 확정한다.
- 원고의 권리기간과 피고의 의무·점유기간을 확정한다.
- 목적물과 사용범위를 집행 가능한 정도로 특정한다.
- 과거 확정분과 장래 계속분을 분리한다.
- 원고별·피고별 금액과 책임관계를 분리한다.
- 원금, 부가 항목, 지연손해금 및 소멸시효를 구간별로 검산한다.
- 반환·인도·철거 등 후속 청구와의 병합 여부를 정한다.
- 금지 규칙과 최종 체크리스트를 통과한 문구만 출력한다.
1. 최상위 원칙
원칙 1 — “사용료”는 독립된 단일 청구권명이 아니다
청구취지를 쓰기 전에 다음 중 어느 권리인지 확정한다.
- 유효한 계약에 따른 사용료·차임·대여료·라이선스료
- 계약 종료 후 계속 사용 또는 무권원 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 부당이득
- 위법한 사용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 공유물의 배타적 사용에 따른 지분 상당 부당이득
- 저작권·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특별법상 이용대가 또는 손해
- 국유·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변상금 또는 민사상 부당이득
- 법정지료, 통행 보상 등 개별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정 금전채권
청구취지 자체에 법률조문이나 청구원인을 반드시 장황하게 적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문형을 선택하기 전 내부 판단과 청구원인에서는 권리근거가 확정되어야 한다.
원칙 2 — 계약기간과 계약 종료 후 기간을 분리한다
- 계약 존속 중: 원칙적으로 약정 사용료
- 계약 종료 다음 날 이후: 유효한 종료 후 사용대가 약정,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중 해당 근거
- 같은 기간에 약정 사용료와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누적 청구하지 않는다.
- 계약의 효력 또는 종료가 다투어지면 주위적·예비적 병합을 검토하되 이중 지급을 구하지 않는다.
원칙 3 — 금액보다 먼저 권리자·의무자·사용이익을 확정한다
- 원고는 청구기간 중 사용료채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가진 자여야 한다.
- 피고는 계약상 채무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목적물을 점유·사용·수익하여 이익을 얻은 자여야 한다.
- 단순 동거인, 종업원, 점유보조자, 현장 출입자 또는 관련 회사라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되지 않는다.
- 부당이득은 피고의 이익, 원고의 손실, 양자의 인과관계 및 법률상 원인 부재가 필요하다.
원칙 4 — 청구취지는 판결 주문과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특정한다
- 목적물, 사용부분, 기간, 금액, 지급단위 및 종료사건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 토지 일부는 지번만으로 부족하다. 면적과 별지도면의 점·선·면으로 특정한다.
- 장비·차량·자재는 명칭, 규격, 모델, 등록번호·제조번호, 수량을 특정한다.
- 장래분 종기는 집행기관이 별도의 실체법 판단 없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원칙 5 — 과거분과 장래분, 원금과 부대청구를 분리한다
- 변론종결 전까지 발생한 확정분은 원금으로 합산하되 산정표를 둔다.
- 장래분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때에만 둔다.
- 장래 월액·일액에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일괄 부가하지 않는다.
- 각 지급기·송달일·악의 발생일이 다르면 이자 기산일도 분리한다.
2. 마스터 Decision Tree
START
│
├─ Q1. 유효한 사용·임대·라이선스 계약이 있는가?
│ ├─ YES
│ │ ├─ 계약이 현재 존속하는가?
│ │ │ ├─ YES → [A] 계약상 과거 미지급 사용료
│ │ │ │ └─ 현재·장래 회차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가?
│ │ │ │ ├─ YES → [A-장래] 지급기별 장래이행
│ │ │ │ └─ NO → 변론종결 전 확정분만 청구
│ │ │ └─ NO
│ │ │ ├─ 반환·인도 완료 → 종료일까지 [A]
│ │ │ └─ 계속 점유·사용
│ │ │ ├─ 유효한 종료 후 사용대가 약정 → 약정 적용 가능성 심사
│ │ │ └─ 그 밖의 경우 → [B] 임료 상당 부당이득 또는 [C] 손해배상
│ │ └─ 계약 효력·종료가 다투어지는가?
│ │ └─ YES → 계약상 청구를 주위적으로,
│ │ 부당이득·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병합할지 검토
│ │
│ └─ NO → Q2
│
├─ Q2. 피고가 목적물을 실제로 또는 법률상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가?
│ ├─ NO
│ │ ├─ 열쇠 보유·형식적 점유만 있고 실질적 이익 없음
│ │ │ → 부당이득 성립 여부 재검토, 자동 청구 금지
│ │ └─ 반환의무만 존재 → 반환·인도청구 중심으로 재설계
│ └─ YES
│ ├─ 법률상 원인 없음 → [B] 임료 상당 부당이득
│ ├─ 고의·과실 및 위법성도 입증 → [C] 불법행위의 선택적·예비적 병합 검토
│ └─ 적법한 사용권원 존재 → 사용료 청구 불가 또는 계약·법정대가 분기
│
├─ Q3. 목적물 또는 권리의 특수성이 있는가?
│ ├─ 공유물·집합건물 공용부분 → [D] 공유관계 분기
│ ├─ 도로·통행로·국가·지자체 점유 토지 → [E] 도로·공공점유 분기
│ ├─ 차량·장비·가설재·자재 → [F] 동산 반환·계속 사용료 분기
│ ├─ 저작권·특허권 등 → [G] 지식재산 특별법 분기
│ ├─ 국유·공유재산 사용료·변상금 → [H] 공법·특별법 분기
│ └─ 일반 토지·건물·시설 → 공통 규칙 계속
│
├─ Q4. 현재도 의무 또는 점유가 계속되는가?
│ ├─ NO → 과거 확정금만
│ └─ YES
│ ├─ 미리 청구할 필요 있음 + 의무 계속이 확정적으로 예상됨
│ │ → 과거 확정금 + 장래 월액·일액
│ └─ 요건 부족 → 변론종결 전 발생분만
│
├─ Q5. 물건 반환·부동산 인도·건물 철거가 필요한가?
│ ├─ YES → 반환/인도/철거 + 완료일까지 사용료·부당이득 병합
│ │ └─ 반환불능 대체가액은 별도 실체법상 근거가 있을 때만 예비적 병합
│ └─ NO → 금전청구만
│
└─ Q6. 다수당사자인가?
├─ 각자의 기간·부분·이득이 다름 → 피고별·원고별 별도 항
├─ 법률·계약상 연대채무 → "연대하여"
├─ 서로 다른 원인으로 같은 급부가 중첩 → 판례상 부진정연대 구조 검토
└─ 근거 없음 → 원칙적 분할 또는 각자 고유액; 연대 문구 금지
3. 적용 대상 사건의 세부 분류
[A] 계약상 사용료
포함 유형
- 토지·건물 임대차의 차임
- 차량·기계·장비·가설재·자재의 대여료
- 시설·객실·공간·광고면 등의 약정 사용료
- 소프트웨어·저작물·상표·특허의 계약상 이용료·실시료
- 시간·일·월·회차·사용량·판매량에 따른 정산금
필수 입력
- 계약일, 계약 당사자 및 대리권
- 목적물·권리 및 사용범위
- 사용기간과 계약 종료일
- 단가, 산정주기, 지급기일
- 최소사용량·대기시간·반품·무상배포 등 정산조건
- 부가가치세·관리비·유류비·운송비·기사비의 포함 여부
- 기지급금, 공제·상계액, 보증금 충당 여부
- 약정 지연손해금과 그 유효성
[B] 임료 상당 부당이득
성립 점검
- 원고가 해당 기간에 목적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가졌는가.
- 피고가 실제 사용·수익하거나 타인의 사용을 배타적으로 배제했는가.
- 원고가 그 범위에서 사용수익의 손실을 입었는가.
- 계약, 허락, 지상권, 임차권, 통행권 등 법률상 원인이 없는가.
- 객관적 임료 상당액을 계약, 감정 또는 비교사례로 입증할 수 있는가.
형식적 점유만 있고 본래 목적대로 사용·수익하지 않아 실질적 이익이 없는 특별사정이 있으면 부당이득이 부정될 수 있다.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의 동시이행 관계도 함께 심사한다.
[C] 불법행위 손해배상
-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 및 인과관계가 별도로 입증될 때 검토한다.
- 객관적 사용이익과 별도의 훼손·멸실·영업손실이 있으면 손해항목을 분리한다.
- 동일 기간·동일 이익에 대한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을 중복 회수하지 않는다.
-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때만 민법 제760조에 따른 연대책임을 검토한다.
[D] 공유물·집합건물
- 제3자의 무단점유: 원고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객관적 임료 상당액
- 일부 공유자의 배타사용: 사용하지 못한 원고의 지분 상당액
- 과반수 공유자의 관리결정에 의한 독점사용: 사용행위가 적법해도 배제된 공유자에 대한 지분 상당 부당이득 가능
- 집합건물 공용부분: 독립 임대가 곤란하더라도 배타점유로 다른 구분소유자의 사용권을 침해하면 부당이득 가능
- 사용구획 합의, 무상사용 승낙, 상호 전용사용 관계가 있으면 그 범위만큼 조정
기본 산식:
배타사용 부분의 객관적 임료 × 원고 지분 × 해당 기간
[E] 도로·통행로·공공점유 토지
먼저 다음을 심사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인이 해당 토지를 사실상 점유·관리하는가.
- 원소유자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무상 제공한 경위가 있는가.
-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사정이 있는가.
- 특정승계인이 그러한 이용상태와 제한을 용인한 채 취득했는가.
- 도로 조성 전 이용상태와 국가·지자체의 도로 편입 경위는 어떠한가.
오랜 기간 통행에 제공되었다거나 소유자가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행사 제한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이를 주장하는 자가 토지 제공 경위, 소유자의 의사, 이용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임료 감정은 토지가 종전부터 사실상 도로였는지, 국가·지자체가 새로 도로에 편입했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최신 판례와 감정기준을 적용한다.
[F] 차량·기계·장비·가설재·자재
사용료 산정 단위
- 월정액
- 일액
- 시간제
- 회차·주행거리·톤수·생산량
- 품목별 수량 × 일 단가 × 사용일수
필수 식별정보
- 차량: 차종, 등록번호, 차대번호
- 기계·장비: 명칭, 모델, 제조번호, 부속장치
- 자재·가설재: 품명, 규격, 수량, 개별 식별번호
- 사용현장, 투입일, 사용·가동기록, 일부 반환일
단순 보유와 실제 사용을 구별한다. 장비로 얻은 매출 전체를 사용료 상당 이익으로 보지 않는다.
[G] 지식재산권
- 계약상 라이선스료·실시료는 계약 문언과 특별법을 함께 적용한다.
- 무단이용은 저작권법 제125조, 특허법 제128조 등 특별법상 손해와 민법상 부당이득의 요건·산식을 구별한다.
- 부동산 임료 산식을 지식재산권에 그대로 전용하지 않는다.
- 출판허락계약의 인세가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감액하는 형성청구는 명문 근거가 없고, 민법 제628조를 유추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자동 작성하지 않는다.
- 계약 해석, 정산 오류, 무효·취소 등 독립 근거가 있을 때만 초과 채무 부존재확인을 별도로 검토한다.
[H] 국유·공유재산 및 공공시설 사용료
- 행정청의 사용료·변상금 부과처분인지 사법상 대부계약인지 먼저 구별한다.
- 부과처분의 취소·무효는 행정소송 대상인지 확인한다.
-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별개일 수 있다.
- 민사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때 법정 대부료가 기준이 될 수 있으나, 변상금 가산률을 그대로 민사청구에 적용하지 않는다.
- 행정상 변상금과 민사상 부당이득을 이중 회수하지 않는다.
- PDF의 조명료 반환 사례는 구 항공시설 규정에 관한 것이므로 현행 관할·징수근거 확인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4. 청구 형태 선택 규칙
형태 1 — 과거 확정금 지급청구
다음 요건이면 확정 일시금으로 쓴다.
- 사용이 종료되었거나
- 변론종결 전까지 도래한 각 지급기분만 청구하거나
- 금액이 계산표로 확정된 경우
기본 구조:
피고는 원고에게 금
[과거 확정 원금]원 및 이에 대한[적법한 기산일·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형태 2 — 과거 확정금 + 장래 정기금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장래분을 추가한다.
- 현재 점유·사용 또는 지급의무가 계속된다.
- 변론종결 당시 앞으로도 의무와 불이행이 계속될 것이 확정적으로 예상된다.
- 매 회차 별소를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 월액·일액과 종기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기본 구조:
피고는 원고에게 가. 금
[과거 확정금]원 및 이에 대한[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나.[장래분 기산일]부터[인도 완료일/반환 완료일/피고의 점유 상실일]까지 월[또는 1일]금[단가]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형태 3 — 반환·인도·철거 + 계속금
- 토지: 건물 철거, 토지 인도, 인도일까지 임료 상당액
- 건물: 건물 인도, 인도일까지 차임 또는 부당이득
- 동산: 물건 반환, 반환일까지 약정 사용료 또는 부당이득
반환·인도 의무와 금전 의무의 법률근거가 다르면 청구원인에서 명확히 분리한다.
형태 4 — 주위적·예비적 청구
다음처럼 양립할 수 없으나 동일한 경제적 급부를 구할 때 검토한다.
- 주위적: 유효한 계약에 따른 사용료
- 예비적: 계약 무효·종료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이중 지급되는 문구를 쓰지 않는다.
형태 5 — 원고별·피고별 분리청구
- 공유자별 지분·소유기간이 다르면 원고별 항 또는 별지 계산표
- 피고별 점유부분·기간·이득이 다르면 피고별 항
- 공통 중첩액과 피고 고유액이 함께 있으면 별도 항으로 분리
5.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5.1 원고 적격
계약상 사용료
- 계약상 채권자
- 적법한 채권양수인 또는 포괄승계인
- 대리인이 계약했다면 본인 귀속과 대리권을 확인
부당이득
- 청구기간 중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가진 자
-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자기 지분 상당액
- 소유권 취득 전 또는 상실 후 기간의 이익은 별도의 채권양도가 없는 한 청구하지 않음
- 부동산 양수인은 과거 발생 사용료채권이 당연히 이전된다고 단정하지 않고 양도 범위를 확인
5.2 적격 피고
계약상 청구
- 계약상 사용료 채무자
- 채무인수인, 보증인 또는 법률·계약상 연대채무자
- 현장소장·하수급인 등이 계약한 경우 대리권, 표현대리, 명의대여 또는 채무인수의 요건을 각각 확인
토지·건물 부당이득
- 실제 점유·사용자
-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그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건물소유자
-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사실상 처분권자는 구체적 판례요건과 책임 중첩을 확인
- 건물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건물 부지의 점유자와 동일시하지 않음
- 국가·지자체가 도로를 사실상 점유·관리하면 해당 점유주체
제외 후보
- 독립한 사용이익이 없는 단순 동거인
- 지휘를 받아 사용하는 종업원·점유보조자
- 일시 통행자
- 계약·점유·이익 귀속이 없는 관련 회사·대표자
5.3 다수 피고의 책임 문구
다수 피고
├─ 계약·법률이 연대책임을 명시 → "피고들은 연대하여"
├─ 공동불법행위 성립 → 민법 제760조에 따른 연대책임
├─ 서로 다른 원인으로 동일 급부가 중첩되는 부진정연대
│ → 판례와 실체관계에 맞추어 "공동하여" 또는 각자 지급 구조 검토
├─ 각자 다른 점유부분·기간·이득 → 피고별 금액 분리
└─ 특별한 근거 없음 → 민법 제408조의 분할채무 원칙 검토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 “합동하여”를 표현상 선호만으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특히 합동하여는 상법상 특정 책임 등 정확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5.4 다수 원고
원고들에게 각 금 ○○원또는 별지 원고별 계산표를 사용한다.- 원고별 지분, 권리취득일, 권리상실일, 청구기간 및 원금을 연결한다.
- 총액만 기재해 원고별 인용범위를 알 수 없게 하지 않는다.
6. 목적물·사용범위 특정 규칙
6.1 토지 전체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등기사항과 토지대장의 표시 일치 여부
6.2 토지 일부
- 별지 목록과 별지도면을 사용한다.
- 도면의 기준점, 각 점의 표기, 순차 연결선, 선내 부분 기호 및 면적을 적는다.
- 측량성과도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도면으로 검증한다.
- OCR로 깨진 PDF 도면의 점명·면적을 추정하여 복사하지 않는다.
문형:
별지 도면 표시
[점 1, 점 2, 점 3, 점 4]를 순차 연결한 선내(가)부분 `[면적]㎡
6.3 건물·호실
- 소재지, 동·층·호, 구조, 용도, 전유면적
- 일부 공간이면 도면상 선내 부분과 면적
- 공용부분이면 집합건물 표시와 배타점유 범위
6.4 차량·장비·자재
- 별지 목적물 목록을 둔다.
- 품명, 규격, 모델, 등록번호·제조번호, 수량, 부속품, 보관·사용현장
- 각 물건의 반환 여부와 반환일
6.5 지식재산
- 저작물명·버전·발행형태
- 특허번호·청구항 또는 실시범위
- 이용매체, 지역, 기간, 판매량·사용량
- 계약상 정산대상과 제외항목
7. 금전 계산 규칙
7.1 공통 기간분할
다음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계산구간을 나눈다.
- 계약 개시·종료
- 지급단가 변경
- 소유권·공유지분 변경
- 점유면적·사용량 변경
- 일부 반환·인도
- 피고의 점유 개시·종료
- 부가세 또는 특별법 적용 변화
계산표의 최소 열:
| 구간 | 법률근거 | 원고 | 피고 | 목적물·범위 | 시작일 | 종료일 | 단가 | 수량·면적·지분 | 원금 | 기지급·공제 |
|---|
7.2 계약상 사용료
미지급 사용료 = Σ(각 지급기별 약정 사용료 + 계약상 부가항목 - 변제·공제액)
- 지급기별 채권은 원금과 지체 개시일이 각각 다르다.
- 사용량 연동이면 작업일보, 계량기록, 배차표, GPS·가동기록, 판매·반품자료와 대조한다.
- 월정액을 실제 가동일수로 자동 감액하지 않는다.
- 일할계산 기준이 없으면 임의로 월액을 30으로 나누지 않는다.
7.3 토지·건물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구간별 부당이득 = 객관적 임료 × 사용면적·가치비율 × 원고 지분 × 기간비율
- 감정평가, 인근 비교임대사례, 종전 계약 등을 사용한다.
- 종전 약정차임은 증거일 뿐 종료 후 객관적 임료와 항상 같지는 않다.
- 실제 현황, 용도 제한, 도로 편입 경위 및 공법상 제한을 반영한다.
- 공유물에서는 피고가 받은 보증금 자체가 아니라 객관적 임료를 기준으로 한다.
7.4 장비·자재
사용료 = Σ(품목별 수량 × 일·시간·회차 단가 × 인정 사용량)
- 일부 반환된 품목은 반환일까지만 계산한다.
- 유류비, 운전기사비, 운송비, 대기시간, 최소사용시간의 계약상 포함 여부를 구별한다.
- 멸실·훼손 손해와 사용료를 별도 항목으로 계산한다.
7.5 저작권·라이선스
예시 산식:
계약상 인세 = 실제 정산대상 판매부수 × 약정 정가 × 약정 인세율
반품, 무상배포, 전자책, 개정판, 번역판, 최소보장액, 원천징수 및 부가세를 계약과 특별법에 따라 반영한다.
7.6 부가가치세·관리비·공과금
- 계약상 부담 약정과 세법상 과세요건을 모두 확인한다.
VAT 별도약정이 없거나 면세 거래인 경우 자동 가산하지 않는다.- 종료 후 부당이득에 종전 부가세를 포함할지는 과세 여부와 판례요건을 별도로 확인한다.
- 관리비·전기료·수선비는 사용료에 숨겨 합산하지 말고 독립 근거와 금액을 표시한다.
7.7 보증금·기지급금·공탁금
- 반환할 보증금과 미지급 사용료의 공제·상계 가능성을 확인한다.
-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의 동시이행 관계를 반영한다.
- 기지급금, 공탁금, 일부 변제액을 중복 공제하거나 누락하지 않는다.
8. 지연손해금 규칙
8.1 계약상 사용료
지급기일이 확정되었는가?
├─ YES →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지체
└─ NO → 이행청구 도달 다음 날 등 민법 제387조에 따른 지체시점 확인
유효한 약정이율이 있는가?
├─ YES → 강행법규·공서양속·감액 가능성 검토 후 약정이율
└─ NO → 채권의 민사·상사 성질과 해당 기간의 현행 법정이율 확인
소장 또는 청구변경서가 송달되었는가?
└─ 해당 청구가 송달된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 제3조 및 항쟁의 상당성에 따른 이율·적용범위 확인
- 기준일 현재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 소송촉진법 시행령상 이율은 연 12%이나, 실제 출력 시 현행법·부칙을 다시 확인한다.
- 상사채권이면 상법상 법정이율과 적용요건을 별도 확인한다.
- 최초 지급기의 기산일을 미도래한 뒤 회차 원금 전체에 적용하지 않는다.
- 복수 피고의 소장 송달일이 다르면 피고별 기산일을 구별한다.
8.2 부당이득
- 악의 수익자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악의가 된 때부터 이자를 붙이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한다.
- 선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른 악의 간주 시점을 적용한다. 판례상 소장부본 송달 시점을 정확히 확인한다.
- 악의 발생 전 이자와 이행지체 후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질·기산일을 혼동하지 않는다.
- 악의 시점을 소급해 추정하지 않는다.
8.3 장래이행 청구
-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청구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 월액·일액 전체에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붙이지 않는다.
- 장래 정기금에는 원금 지급문을 두고, 현실적으로 각 지급기가 도래한 뒤의 지체 문제를 구별한다.
9. 소멸시효 규칙
청구권 성질
├─ 1년 이내 주기로 정한 계약상 사용료·차임
│ →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 검토
├─ 숙박료·음식료, 극히 단기의 특정 동산 사용료 등
│ → 민법 제164조의 1년 단기소멸시효 해당 여부 별도 검토
├─ 일반 부당이득
│ → 원칙적 민사시효와 상사·특별법 적용 여부 검토
├─ 불법행위
│ → 민법 제766조의 주관적·객관적 기간 검토
├─ 저작권·특허권
│ → 특별법 및 청구권별 기산점 검토
└─ 국유·공유재산
→ 개별 공법상 시효와 민사채권 시효를 구별
- 월 대여료처럼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사용료는 민법 제163조 제1호상 3년이 적용될 수 있다.
- 임대차 종료 후 무권원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계약상 차임과 동일하게 보아 자동으로 3년을 적용하지 않는다.
- 상행위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부당이득에 상사시효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계속적 무단이용은 회차 또는 일별로 청구권과 시효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구간별로 검토한다.
10. 청구취지 서술 예시
모든 [ ]는 사건기록으로 확정한 값으로 치환한다.
10.1 계약상 과거 사용료
- 피고는 원고에게 금
[미지급 사용료 합계]원 및 별지 미지급 사용료 계산표 기재 각 원금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소장부본 송달일 또는 그 밖의 구분일]까지 연[적용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소송촉진법상 적용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0.2 과거 임료 상당 부당이득
- 피고는 원고에게 금
[과거분]원 및 이에 대하여[악의 발생일 또는 이행지체 기산일]부터[구분일]까지 연[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적용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악의 수익자에 관한 선행 이자를 구하지 않는다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구조로 단순화한다.
10.3 과거분 + 장래 월액
- 피고는 원고에게 가. 금
[과거분]원 및 이에 대한[적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나.[장래분 기산일]부터 별지 목록 기재[부동산/시설]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금[월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장래분에 대한 가집행 문구는 청구의 성질과 집행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한다.
10.4 토지 일부 인도 + 장래분
-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도면 표시
[점명]을 순차 연결한 선내(가)부분[면적]㎡를 인도하고, 나. 금[과거 부당이득]원 및 이에 대한[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다.[장래분 기산일]부터 위 토지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금[월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0.5 건물 철거 + 토지 인도 + 사용이익
-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도면 표시 선내
(가)부분[면적]㎡를 인도하며, 다. 금[과거분]원 및 이에 대한[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라.[기산일]부터 위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금[월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종기는 실제 사용이익 및 침해가 끝나는 사건과 일치하도록 설계한다.
10.6 차량·장비 반환 + 계속 사용료
-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장비목록 기재 장비를 반환하고, 나. 금
[과거 사용료]원 및 이에 대한[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다.[장래분 기산일]부터 위 장비의 반환 완료일까지 1일 금[일 단가]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계약 종료 후 실제 사용이 없는 단순 보관이면 다항의 법률근거와 이익 발생을 다시 심사한다.
10.7 자재 반환 + 품목별 계속 사용료 + 반환불능 대체청구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자재목록 기재 각 자재를 인도하고,
[기산일]부터 각 자재의 인도 완료일까지 별지 자재목록의일 사용료란 기재 각 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위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인도가 불능인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인도불능 자재에 관하여 별지 자재목록의
대체가액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하라.
대체가액 청구는 계약, 소유권침해 또는 손해배상 등 실체법상 근거와 이행불능 요건이 있을 때만 둔다. 반환 후 기간의 사용료와 대체가액을 중복시키지 않는다.
10.8 복수 원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계산표의
청구원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한 같은 표지연손해금 기산일·이율란 기재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10.9 복수 피고
피고별 고유채무
피고 1은 원고에게 금
[금액 1]원을, 피고 2는 원고에게 금[금액 2]원을 각 지급하라.
법률상 연대채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공통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각 피고별[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송달일이 서로 다르면 각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와 같이 피고별 기산을 식별한다.
10.10 계약 종료 전후 분리
-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존속기간인
[기간 A]의 미지급 사용료 금[A원]및 이에 대한[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종료 다음 날인
[기산일 B]부터 목적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금[B원]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
10.11 지식재산권 정산금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정산표 기재
[저작물/특허]의[정산기간]이용료 합계 금[원금]원 및 이에 대한[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저작물, 이용범위, 정산대상 판매량·사용량과 약정률을 별지에 연결한다.
11. 후속 항목과 병합소송 규칙
11.1 허용을 검토할 병합
- 과거 확정 사용료 + 장래 정기금
- 계약상 사용료 + 계약 종료 후 임료 상당 부당이득
- 토지 인도 + 건물 철거 + 인도일까지 부당이득
- 건물 인도 + 인도일까지 차임·부당이득
- 동산 반환 + 반환일까지 사용료
- 자재 반환 + 반환불능 시 예비적 대체가액
- 계약상 청구의 주위적 청구 + 부당이득의 예비적 청구
- 각 피고의 공통 중첩채무 + 피고별 고유채무
- 사용료와 별개의 훼손·멸실 손해
11.2 병합 전 확인
- 청구들이 민사소송법상 병합요건을 충족하는가.
- 관할과 소가가 달라지는가.
- 주위적·예비적 관계인지 단순병합인지 선택적 관계인지.
- 동일 기간·동일 손실의 이중회수가 발생하는가.
- 반환의무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이행 관계인가.
- 철거 완료와 토지 인도 완료 중 어느 사건이 사용이익을 실제 종료시키는가.
- 금전·인도·철거 각 항의 가집행 선고가 적절한가.
11.3 소송비용·가집행
일반형: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일부 청구만 가집행할 수 있으면 해당 항을 특정한다.
- 확인청구나 명문 근거 없는 형성청구에 금전지급청구와 같은 가집행 문구를 자동으로 붙이지 않는다.
- 장래 정기금의 가집행 가능성과 집행범위는 별도 검토한다.
12. 금지 규칙
12.1 권리근거
- 계약, 부당이득, 불법행위, 공유관계, 특별법 청구를 “사용료”라는 이름 아래 혼합하지 않는다.
- 계약 종료 후 기간을 당연히 계약상 차임으로 쓰지 않는다.
- 동일 기간의 약정 사용료와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누적하지 않는다.
- 실제 사용·수익이 없는 피고에게 형식적 점유만으로 부당이득을 청구하지 않는다.
-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으로 동일 사용이익을 이중 회수하지 않는다.
12.2 당사자
- 소유기간·권리기간 밖의 사용료를 원고가 청구하지 않는다.
- 공유자가 별도 근거 없이 전체 임료를 단독 청구하지 않는다.
- 공동거주·가족관계·계열관계만으로 피고 전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 다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합동하여를 동의어로 취급하지 않는다.
12.3 목적물·기간
- 토지 일부를 면적·도면 없이 지번만으로 특정하지 않는다.
- OCR로 훼손된 도면의 점명·면적을 추정하지 않는다.
- 반환된 자재에 반환 후 사용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 과거분 종료일과 장래분 시작일을 중복시키거나 공백으로 두지 않는다.
- 장래 종기를
사용하는 동안,권원 문제가 해결될 때,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처럼 집행기관이 별도 법률판단을 해야 하는 문구로 쓰지 않는다. - 장래이행의 필요성 없이 미래 회차를 자동 추가하지 않는다.
12.4 금액·이자
- 종전 약정차임을 객관적 임료 검증 없이 종료 후 부당이득액으로 복제하지 않는다.
- 무단사용으로 얻은 매출·영업이익 전부를 사용료 상당액으로 보지 않는다.
- 임의로 모든 월액을 30일로 나누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관리비·공과금을 근거 없이 자동 합산하지 않는다.
- 최초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미도래 회차 원금 전부에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 장래 정기금 전부에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붙이지 않는다.
- PDF나 과거 판결의 연 5%, 연 12%, 연 15% 등 숫자를 적용시기 검토 없이 복사하지 않는다.
12.5 특수유형
- 법률상 근거 없이 저작권 인세를 감액하는 형성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 민법 제628조 차임증감청구권을 출판 인세·모든 라이선스료에 유추하지 않는다.
- 국유·공유재산의 변상금 가산률을 민사상 임료 상당 부당이득에 전용하지 않는다.
- 변상금 부과처분의 취소·무효 문제를 일반 민사 사용료 청구로 처리하지 않는다.
- 도로가 오래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제한을 단정하지 않는다.
- 자재 반환청구와 대체가액을 아무 조건 없이 누적 청구하지 않는다.
- 장비 사용료와 이자·위약금의 성질이 불명확한 일액을 중복 가산하지 않는다.
13. 공식 근거 및 판례 적용 지도
13.1 현행 법령
| 쟁점 | 근거 |
|---|---|
| 임대차의 정의 | 민법 제618조 |
| 차임 지급시기 | 민법 제633조 |
| 차임증감청구권 | 민법 제628조 |
| 이행지체 | 민법 제387조 |
| 금전채무불이행·법정이율 | 민법 제397조, 제379조 |
| 분할채무 원칙 | 민법 제408조 |
| 공유물 사용·관리 | 민법 제263조, 제265조 |
| 부당이득·악의 수익자 | 민법 제741조, 제748조, 제749조 |
| 불법행위·공동불법행위 | 민법 제750조, 제760조 |
| 3년 단기소멸시효 | 민법 제163조 |
| 장래이행청구 | 민사소송법 제251조 |
| 소송촉진법상 이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연 12% 규정 |
13.2 핵심 대법원 판례
| 쟁점 | 판례 및 적용 규칙 |
|---|---|
| 계약 종료 후 실제 임료 상당액 |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0535: 종료 후 부당이득은 실제 임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심사 |
| 형식적 점유와 실질적 이익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5202, 45219,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77717, 77724: 실제 사용·수익과 특별사정의 증명을 구별 |
| 공유자의 배타사용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52458,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54956: 비사용 공유자의 지분 상당 부당이득 |
| 공유물 보증금과 객관적 임료 |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3639: 받은 보증금이 아니라 객관적 차임을 기준 |
| 집합건물 공용부분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독립 임대 가능성이 없어도 배타점유 이익 인정 가능 |
| 건물소유자의 토지점유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39157: 건물소유자와 건물 임차인의 토지점유 책임 구별 |
| 계약 종료 후 부당이득 시효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계약상 차임과 종료 후 부당이득의 시효를 혼동하지 않음 |
| 장래이행 필요성 |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다227551: 인도의무와 계속 손해가 확정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
| 장래분 종기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0다277023: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같은 불확실한 종기 금지 |
| 도로 사용수익권 제한 |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95442: 권리행사 제한의 엄격한 판단과 증명책임 |
| 국가·지자체의 도로 점유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26043: 도로 점유와 임료 산정의 구체적 심사 |
| 인세 감액 형성청구 | 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다2375, 2382: 명문 근거 없는 인세 감액 및 민법 제628조 유추를 부정 |
| 정기 대여료의 3년 시효 |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0571: 월 대여료에 민법 제163조 제1호 적용 |
| 무단 저작물 이용의 부당이득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64462: 객관적 이용료 상당 부당이득과 계속 이용의 시효 |
| 국유재산 변상금과 민사 부당이득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44932: 별개 권리이나 이중회수 금지, 민사 부당이득 산정기준 구별 |
| 현장소장 권한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장비계약의 당사자·대리권 확인 |
| 명의대여 책임 | 대법원 1985. 2. 26. 선고 83다카1018: 자재계약에서 명의대여 요건 확인 |
14. 출력 직전 최종 검증
14.1 권리와 기간
- 계약·부당이득·불법행위·공유관계·특별법 중 청구권을 확정했는가.
- 계약의 성립, 유효성, 종료일 및 종료 후 법률관계를 확인했는가.
- 계약기간과 무권원 사용기간을 분리했는가.
- 원고의 권리취득·상실일과 피고의 점유·사용기간을 대조했는가.
- 무상사용 합의, 통행권, 지상권, 임차권, 신의칙 및 사용수익권 제한을 검토했는가.
14.2 당사자
- 원고가 해당 기간의 채권자 또는 사용수익권자인가.
- 피고가 계약상 채무자 또는 실질적 사용·수익자인가.
- 점유보조자·단순 동거인·종업원을 피고에서 제외할지 검토했는가.
- 공유지분과 원고별 청구액이 일치하는가.
- 피고별 점유면적·기간·이득과 책임범위를 확정했는가.
- 연대·부진정연대·분할책임의 근거가 있는가.
14.3 목적물과 집행가능성
- 토지·건물의 등기상 표시와 실제 사용부분이 일치하는가.
- 토지 일부를 별지도면의 점·선·면으로 특정하고 면적을 기재했는가.
- 장비·차량·자재를 등록번호·모델·제조번호·수량으로 특정했는가.
- OCR 자료의 금액·도면·판례번호를 원본과 대조했는가.
- 장래분 종기가 인도 완료일·반환 완료일·피고의 점유 상실일 등 객관적 사건인가.
14.4 금액과 지연손해금
- 단가, 면적·수량·지분, 기간을 구간별로 계산했는가.
- 과거분 종료일과 장래분 시작일 사이에 중복·공백이 없는가.
- 일부 반환·면적변경·단가변경·권리변동을 반영했는가.
- 기지급금·공탁금·보증금·상계액을 정확히 반영했는가.
- 부가세·관리비·공과금의 계약·세법상 근거가 있는가.
- 각 지급기·피고별 송달일·악의 발생일에 맞추어 이자 기산일을 나눴는가.
- 장래 정기금에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일괄 적용하지 않았는가.
- 현행 민사·상사 법정이율과 소송촉진법상 이율·부칙을 출력일에 재확인했는가.
14.5 시효·병합·중복
- 계약상 정기 사용료의 3년 단기소멸시효를 검토했는가.
- 민법 제164조, 일반 부당이득, 불법행위 및 특별법 시효를 각각 검토했는가.
- 장래이행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가.
- 반환·인도·철거·대체가액 청구의 실체법상 근거가 있는가.
- 계약상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 사이에 이중회수가 없는가.
- 소송비용과 가집행 문구가 각 청구항의 성질에 맞는가.
14.6 최종 문장 검수
- 주문의 주어·상대방·급부·금액·기간·종기가 한 번에 식별되는가.
- 별지 목록·도면·계산표의 명칭이 청구취지와 정확히 연결되는가.
- 원금 합계와 별지 세부합계가 일치하는가.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를 실체법상 근거에 맞게 사용했는가.- 법률상 불가능한 형성청구나 불명확한 장래 종기가 없는가.
- 구법 판결의 금액·이율·문구를 무비판적으로 복사하지 않았는가.
15. Stop Rule
다음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문서에 따른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 필요성: 적용 사건의 법률관계, 당사자, 목적물, 기간, 금액, 지연손해금, 시효, 장래이행 및 병합 여부가 모두 하나의 결정경로로 확정되었다.
- 충분성: 선택한 문형과 별지로 판결 주문 및 강제집행의 대상·범위를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
- 적법성: 금지 규칙에 저촉되지 않고, 출력일 현재의 대한민국 법령과 공식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하였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임의 문구를 생성하지 말고, 누락된 계약서·등기·도면·감정·점유자료·송달일·특별법 또는 판례를 보완한 뒤 해당 결정 노드부터 다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