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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er_for_Relief_Docs/사건종류_선급금선수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선급금선수금청구_v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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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선수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0.1 Identity ledger

항목 확정값
사건종류 선급금・선수금 청구
사건키 선급금선수금청구
적용 법역·기준일 대한민국 민사소송 · 2026-09-01
버전 v2
입력 1 사건종류_선급금선수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선급금선수금청구_v1.md
입력 2 사건종류_선급금선수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선급금선수금청구_평가서_fable5_v1.md
입력 3 청구취지작성규칙_선급금선수금청구_평가서_opus5_v1.md — 부재. 사용자 지시에 따라 추정·보충하지 않음
출력 사건종류_선급금선수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선급금선수금청구_v2.md

case_kind_registry.json에서 표시 사건명이 정확히 한 건 확인되었다. 선급금·선수금은 회계·거래상 명칭이지 독립된 청구원인이 아니다. 지급 방향과 실체법상 근거를 먼저 고정한다.

0.2 30초 사용법

Q-A01에서 시작하여 지급/반환 방향 → 법적 성질 → 계약상태·일부이행/공사 정산 → 원금·기한·시효 → 도산·특별법 → 당사자 → LEAF → 지정 FORM → CHECK-A01 순서로 진행한다. 모르는 값은 추정하지 않고 STOP에서 요구한 자료를 보완한다.

0.3 평가 반영 대장

Issue 판정 반영 위치 근거·잔여 위험
F-01 고아 노드 5개 ADOPT §2 전면 재배선 모든 Q에 유입·종착 지정
F-02 중첩채무 연결어 역전 MODIFY RULE-A08, §9 법적 성질 확인 후 공동하여 등 선택; 무근거 표준화 금지
F-03 연 12% 하드코딩·약정이율 비교 ADOPT RULE-A06, 모든 Form 현행 이율 변수화·대소 비교
F-04 분기–문형 갭 ADOPT §8·§9 해지·일부이행·도산 Form 신설
F-05 장래이행 단서·현행성 ADOPT RULE-A06 소촉법 제3조 단서·제출일 재확인
F-06 특별법·도산 게이트 미연결 ADOPT Q-A12, Q-A13 모든 경로의 공통 게이트
F-07 무출처 단정 MODIFY RULE-A02, §11 95다16011 등 공식 근거 보강; 미검증 명제는 유보
F-08 링크 혼재 ADOPT §11 precSeq형 공식 URL 통일
F-09 해제 이자 조건 외치 ADOPT FORM-A03 동시이행 해소 조건을 Form 사용조건에 내장
F-10 소멸시효 공백 ADOPT Q-A11, RULE-A07 청구권별 기간·기산·갱신 입력
F-11 소비자 선수금 조문 공백 MODIFY RULE-A10, STOP-A10 업종·계약시점 공식 원문 확인 후만 적용
F-12 문형 완결성·주문 내 원인 혼입 ADOPT §9 원인 설명 제거, 비용·가집행 처리 통일
F-13 STOP 번호 이원화 ADOPT §2.2 단일 namespace로 정리
F-14 조건 불성취 경로 누락 ADOPT Q-A03 STOP-A03 명시
F-15 과거 이율 연혁 DEFER RULE-A06 과거 송달 사건은 당시 법령·부칙 별도 검증
F-16 확인지시 fallback 부재 ADOPT 각 STOP 필요자료·재개 노드 명시
F-17 최신 판례·쟁점 MODIFY RULE-A09, §11 2025다218322·2023다240299 채택; 미검증 후보는 operative rule 제외
N-01 청구취지 특정성 공통게이트 NEW CHECK-A01 금액·당사자·반대급부 집행가능성 강화

판정 합계: ADOPT 12 / MODIFY 4 / REJECT 0 / DEFER 1 / NEW 1.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입력명 필수도 의미·허용값 근거자료 미확정 시 행동
direction 필수 미지급 선급금 지급 / 기지급금 반환 계약·송금자료 STOP-A01
legal_nature 필수 대금선급 / 계약금 / 보증금 / 대여금 / 공사선급 / 소비자선수금 / 보증금 계약·회계자료 STOP-A02
contract_type 필수 매매·공급·도급·용역·계속거래·공공계약 계약서 STOP-A02
contract_status 필수 존속 / 해제 / 합의해제 / 해지 / 취소 / 무효 통지·도달증명 STOP-A04
payment_ledger 필수 지급자·수령자·일자·금액·통화·계좌 계좌·영수증 STOP-A07
performance 필수 납품·용역·기성고·사용이익 검수·감정·작업자료 STOP-A05
deductions 조건부 약정공제·자동충당·상계·기반환 계약·정산자료 VERIFY
return_due 필수 반환기한·최고 도달·조건성취 계약·통지 STOP-A08
counter_performance 조건부 반환할 물건·권리·등기·성과물 목록·인도자료 STOP-A08
construction_data 조건부 기성고·변경공사·직접지급·압류 선후 감정·지급·송달자료 STOP-A06
guarantee 조건부 보증서·기간·사고·한도·청구 보증서·약관 STOP-A09
party_structure 필수 단일 / 분할 / 연대 / 중첩 / 보증 계약·법률 STOP-A07
interest_segments 필수 기산·종기·약정/법정/특례이율 계약·송달기록 STOP-A08
limitation 필수 기간·기산·완성유예/갱신 계약·재판자료 STOP-A11
insolvency 필수 없음 / 회생 / 파산 / 면책 법원 결정문 STOP-A12 또는 LEAF-A12
special_regime 필수 없음 / 공공계약 / 소비자 / 행정환수 법령·계약시점 STOP-A10

2. 마스터 결정트리

2.1 Node map

  • Q-A01 — 원고는 아직 받지 못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가, 이미 준 돈의 반환을 구하는가?

    • 미지급 선급금 지급 → Q-A02(지급 표지)
    • 기지급 선급금·선수금 반환 → Q-A02(반환 표지)
    • 불명 → STOP-A01
  • Q-A02 — 돈의 실체법상 성질과 계약유형이 확정되는가?

    • 일반 선급 대금·선수금 → 지급 표지는 Q-A03, 반환 표지는 Q-A04
    • 공사도급 선급금 → 반환 표지는 Q-A06; 지급 표지는 Q-A03
    • 계약금·보증금·대여금 등 인접 사건 → STOP-A02
    • 공공계약·소비자 선수금·행정환수 → 지급/반환 표지와 special_precheck를 기록하고 Q-A13 사전확인
    • 불명 → STOP-A02
  • Q-A03 — 지급약정의 금액·지급기·조건과 원고 선행의무가 충족되는가?

    • 확정·충족 → Q-A09
    • 동시이행 반대급부 미제공 → 상환 표지 후 Q-A09
    • 조건 불성취 / 약정 불명 → STOP-A03
  • Q-A04 — 반환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 계약상 정산·반환 / 합의해제 → Q-A05
    • 유효한 해제 → Q-A05(원상회복 표지)
    • 계속적 계약 해지 → Q-A05(해지정산 표지)
    • 무효·취소·법률상 원인 부재 → Q-A05(부당이득 표지)
    • 계약 유효·반환사유 없음 → STOP-A04
  • Q-A05 — 일부 이행·납품·용역성과와 원고의 실질적 이익이 확정되는가?

    • 없음 → Q-A09
    • 있음·정당한 대가 확정 → 순액 반영 후 Q-A09
    • 미완성 성과의 이익·대가 불명 → STOP-A05
    • 근거: RULE-A03
  • Q-A06 — 공사계약 종료 또는 약정 반환사유와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이 확정되는가?

    • 예 → Q-A07
    • 반환사유 없음 → STOP-A06
    • 기성고 불명 → STOP-A06
  • Q-A07 — 특별정산약정·직접지급·압류·양도와 그 선후가 확정되는가?

    • 없음 / 모두 확정 → 정산 후 Q-A08
    • 불명 → STOP-A06
  • Q-A08 — 선급금보증기관에도 청구하는가?

    • 아니오 → Q-A09
    • 예 + 보증사고·기간·한도·청구절차 확정 → 보증 표지 후 Q-A09
    • 자료 부족 → STOP-A09
  • Q-A09 — 순원금과 현재 채권자·채무자·책임범위가 확정되는가?

    • 예 → Q-A10
    • 아니오 → STOP-A07
  • Q-A10 — 반환기·지급기와 동시이행·이행제공이 확정되는가?

    • 무조건 이행 → Q-A11
    • 동시이행 미해소 → 상환 표지 후 Q-A11
    • 불명 → STOP-A08
  • Q-A11 — 소멸시효와 이자구간을 확정할 수 있는가?

    • 예 → Q-A12
    • 시효·기산·이율 불명 → STOP-A11
  • Q-A12 — 회생·파산절차가 개입하는가?

    • 아니오 → Q-A13
    • 예 + 채권종류·신고·이의·수계·확정대상 완비 → 도산 표지 후 Q-A13
    • 예 + 자료 부족 → STOP-A12
  • Q-A13 — 공공계약·소비자선수금·행정환수 특별체계가 개입하는가?

    • special_precheck로 Q-A02에서 진입 + 민사상 지급 경로 확인 → Q-A03
    • special_precheck로 Q-A02에서 진입 + 민사상 반환 경로 확인 → Q-A04
    • Q-A12에서 진입 + 특별체계 없음 → Q-A14
    • Q-A12에서 진입 + 민사상 청구 가능성과 현행 규칙 확인 → Q-A14
    • 처분·강제징수·업종법 경로 불명 → STOP-A10
  • Q-A14 — 복수 당사자·병합·부수주문이 확정되는가?

    • 단일·분할·연대·중첩·보증 구조 확정 → CHECK-A01
    • 불명 → STOP-A07
  • CHECK-A01 — 방향·근거·적격·순원금·기한·시효·이율·특별절차·특정성·중복을 통과하는가?

    • 아니오 → 관련 Q/STOP
    • 예 → 우선순위로 Leaf 선택:
      • 도산 표지 → LEAF-A12
      • 보증 표지 → LEAF-A09
      • 복수 원고 → LEAF-A10
      • 피고별 분할 → LEAF-A11
      • 주위·예비 → LEAF-A13
      • 공사선급 정산 → LEAF-A08
      • 일부이행 순액 → LEAF-A07
      • 부당이득 → LEAF-A06
      • 해지정산 → LEAF-A05
      • 상환이행 → LEAF-A04
      • 해제 원상회복 → LEAF-A03
      • 계약상 반환·정산 → LEAF-A02
      • 미지급 약정 선급금 → LEAF-A01

2.2 STOP 코드

STOP 유형 이유·필요 입력 재개
STOP-A01 CURE 지급/반환 방향 불명 Q-A01
STOP-A02 ROUTE/CURE 법적 성질·계약유형 불명/인접 사건 Q-A02
STOP-A03 CURE 지급약정·조건·선행의무 불명/불충족 Q-A03
STOP-A04 HARD/CURE 반환근거 불성립·계약상태 불명 Q-A04
STOP-A05 CURE 일부이행의 효용·정당 대가 불명 Q-A05
STOP-A06 CURE/URGENT 공사 기성·정산·직불·압류 선후 불명 Q-A06/Q-A07
STOP-A07 CURE 순원금·채권자·채무자·부담구조 불명 Q-A09/Q-A14
STOP-A08 CURE 기한·동시이행·이행제공·이자 불명 Q-A10
STOP-A09 CURE 보증서·사고·기간·한도·청구자료 없음 Q-A08
STOP-A10 ROUTE/VERIFY 공공계약·소비자·행정환수의 현행 규칙 불명 Q-A13
STOP-A11 CURE/URGENT 시효·기산일·갱신사유 불명 Q-A11
STOP-A12 ROUTE/TRANSFORM 회생·파산 자료 부족; 신고·수계·확정 절차 Q-A12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RULE-A01 — 방향·법적 성질

동일 금액도 지급자에게 선급금, 수령자에게 선수금일 수 있다. 계약상 미지급금, 반환약정, 해제 원상회복, 해지정산, 부당이득, 공사선급 정산, 보증금청구를 구별한다.

RULE-A02 — 계약 상태와 반환근거

  • 계약 존속 중 반환은 약정상 반환·정산 사유가 있어야 한다.
  • 법정해제는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 계속적 계약 해지는 장래효와 정산을 구별한다.
  • 합의해제는 합의 내용으로 효과를 정하며 민법 제548조 제2항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E-A04).
  • 무효·취소는 부당이득 반환범위와 선의·악의를 따로 판단한다.

RULE-A03 — 일부 이행·용역성과

미완성 업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상 보수를 자동 공제하지 않는다. 계약 목적·원고 관여·검수·완성도·인도·실질적 이익·중도정산약정을 종합하여 인정 가능한 대가만 순액에서 공제한다(E-A05).

RULE-A04 — 공사 선급금 자동충당

미정산 선급금 = 실제 지급 선급금 - 종료 전 정산액
                 - 종료 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에 당연 충당되는 금액
                 - 기반환액

자동충당은 민법상 상계와 다르다. 기성고는 변경 후 총공사대금, 완성부분 소요비용, 미완성부분 완성비용, 변경공사를 반영한다. 하수급인 기성, 특별정산, 직접지급, 압류·양도의 선후를 별도로 검증한다.

RULE-A05 — 보증책임

주채무자의 반환채무, 보증한도 내 보증채무, 적법한 청구 후 보증기관 자체의 지연손해금을 분리한다. 보증사고·기간·약관을 넘어 청구하지 않는다.

RULE-A06 — 반환이자·지연손해금·특례이율

  •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반환이자는 원상회복 범위이고 지연손해금과 다르다.
  • 동시이행 관계가 존속하면 반대급부의 이행·제공 전 지체와 특례이율을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E-A03).
  • 약정 지연이율이 유효하고 특례이율보다 높다면 송달 후에도 약정 적용 여부를 먼저 판정한다. 낮은 이율로 자동 강등하지 않는다.
  •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은 해당 서면 송달 다음 날부터 적용요건·항쟁의 상당성을 판단한다. 기준일 현재 연 12%이나 제출일에 재확인한다.
  • 장래이행의 소에는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과거 송달 구간은 당시 시행법령·부칙을 별도로 확인하며 본 문서가 과거 이율을 확정하지 않는다.

RULE-A07 — 소멸시효

계약상 지급·반환, 해제 원상회복, 부당이득, 공사정산, 보증채무, 소비자 특별법 채권별로 기간과 기산점을 따로 판정한다. 상행위성만으로 모든 반환채권에 상사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효완성 후 일부변제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지 않는다(E-A09).

RULE-A08 — 복수 당사자 연결어

  • 진정 연대채무의 법률·계약 근거가 있으면 연대하여.
  • 동일 급부 목적의 중첩채무는 각 채무의 발생원인·한도·보충성을 먼저 확정하고 현행 주문 실무에 맞는 공동하여 등 표현을 선택한다.
  • 분할채무는 피고별 금액을 쓴다.
  • 각자, 공동하여, 연대하여를 동의어로 쓰지 않는다.
  • 어느 한 피고의 변제효를 추상적으로 선언하는 별도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RULE-A09 — 도산 전환

회생절차개시로 중단된 회생채권 관련 소송을 수계했으면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청구취지로 변경해야 하는지 판정한다. 변경하지 않은 채 일반 지급청구를 유지하면 부적법 위험이 있다(E-A08). 확정형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RULE-A10 — 특별 분야

  • 공공계약: 국가/지방계약, 계약예규의 계약시점 버전, 선금 정산·반환이자·보증을 확인한다.
  • 소비자 선수금: 업종, 계약일, 청약철회·중도해지·폐업, 선수금 보전기관, 환급·지연이자 규정을 현행 공식 원문으로 확인한다. 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체육시설 관련 규정의 적용요건을 혼합하지 않는다.
  • 행정환수: 법률상 처분·강제징수 경로이면 민사 반환청구로 만들지 않는다.
  • 공식 원문을 확정하지 못하면 [적용 업종법·조문 확인 필요]로 표시하고 STOP-A10에서 질문한다.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계약상 지급자·수령자와 실제 송금자를 구별한다.
  • 대표자 개인계좌 송금만으로 법인과 대표자를 공동피고로 삼지 않는다.
  • 양수인·대위자·승계인은 권리범위와 대항요건을 확인한다.
  • 여러 원고는 지급회차별 채권을 보존하고 원고별 총액을 쓴다.
  • 주채무자·보증기관은 책임원인·한도·지체개시일을 별도 특정한다.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금전은 원고·피고, 순원금, 지급/반환기, 부분원금, 공제, 기산일, 이율을 특정한다. 상환이행이면 반환할 물건·권리·등기·성과물의 명칭, 수량, 식별번호, 상태, 장소를 별지로 특정한다. 선급금 잔액, 정산 후 금액처럼 주문만으로 계산되지 않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6.1 순원금

일반 반환순액 = 실제 지급액 - 인정 이행대가 - 유효 공제액 - 기반환액
미지급 선급금 = 약정 지급액 - 기지급액
보증청구액 = 미정산 선급금 중 보증사고·기간·범위 포함액(보증한도 이하)

6.2 구간

  1. 지급일부터 반환채권 발생 전: 해제 반환이자 등 독립 근거 확인
  2. 반환기·지체일부터 해당 청구서면 송달일까지: 약정/민사/상사 이율
  3.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적용관계

일부변제·공제일마다 원금과 이자를 재계산한다. 지급회차별 기산일이 다르면 합계 원금만 제시하지 말고 부분원금을 나눈다. 회생·파산은 일반 지급·가집행 경로를 중지한다.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은 병합할 수 있으나 같은 손실을 중복 산정하지 않는다.
  • 계약 유효·해제·부당이득이 양립하지 않으면 주위·예비로 순위를 정한다.
  • 주채무자와 보증기관은 공동심리 가능성, 관할, 한도, 지체개시일을 분리한다.
  • 비용은 당사자 수에 맞춘다.
  • 금전 지급에는 가집행을 검토하되 상환이행·도산 확정형에는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Leaf ID 도달 조건 Form ID 필수 변수 Rule/Evidence 최종 검증
LEAF-A01 미지급 약정 선급금 FORM-A01 원금·기산·이율 RULE-A01·RULE-A06 CHECK-A01
LEAF-A02 계약상 반환·정산 FORM-A02 순액·반환기 RULE-A02·RULE-A06 CHECK-A01
LEAF-A03 해제 원상회복 FORM-A03 회차별 지급·반환이자 RULE-A02·RULE-A06 CHECK-A01
LEAF-A04 반대급부 동시이행 FORM-A04 목적물·순액 RULE-A02 CHECK-A01
LEAF-A05 계속계약 해지정산 FORM-A05 해지일·미이행분 RULE-A02 CHECK-A01
LEAF-A06 부당이득반환 FORM-A06 수익·반환범위·기산 RULE-A02·RULE-A06 CHECK-A01
LEAF-A07 일부이행 인정 순액 FORM-A07 인정대가·순액 RULE-A03 CHECK-A01
LEAF-A08 공사 선급금 정산 FORM-A08 기성·충당·직불 RULE-A04 CHECK-A01
LEAF-A09 주채무+보증 FORM-A09 주채무·보증한도·각 기산 RULE-A05·RULE-A08 CHECK-A01
LEAF-A10 복수 원고 FORM-A10 원고별 원금·구간 §4 CHECK-A01
LEAF-A11 피고별 분할 FORM-A11 피고별 책임액 A08 CHECK-A01
LEAF-A12 회생채권 확정 FORM-A12 수계당사자·확정액 RULE-A09 CHECK-A01
LEAF-A13 주위·예비 FORM-A13 순위·각 원인·금액 §7 CHECK-A01

모든 Leaf는 정확히 하나의 Form에 연결되고 모든 Form은 도달 가능하다.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모든 [ ]는 가상 placeholder다. 주문에는 청구원인 설명 대신 집행 가능한 급부만 쓴다.

FORM-A01 — 미지급 약정 선급금

  1.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기산일]부터 [구분일]까지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제출일 현재 적용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A02 — 계약상 반환·정산

  1.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순액]원 및 이에 대하여 [반환기한 다음 날/적법한 기산일]부터 [구분일]까지 연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A03 — 해제 원상회복

사용조건: 민법 제548조 제2항 적용, 반대급부 부존재 또는 이행·이행제공 완료, 동시이행 항변 해소를 확인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원금]원 및 그중 가. [회차 1 금액]원에 대하여 [지급일 1]부터, 나. [회차 2 금액]원에 대하여 [지급일 2]부터 각 [적법한 구분일]까지 연 [반환이자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A04 — 상환이행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물건·권리·등기·성과물]을 [인도/이전/말소]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반환순액]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A05 — 계속계약 해지정산

  1. 피고는 원고에게 [해지 후 미이행분 반환액]원 및 이에 대하여 [해지 후 반환기한 경과일]부터 [구분일]까지 연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A06 — 부당이득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악의 또는 이행지체의 적법한 기산일]부터 [구분일]까지 연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금지: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지급일부터 이자를 자동 복제.

FORM-A07 — 일부이행 반영 순액

  1.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 지급액 - 인정 이행대가 - 유효 공제 - 기반환액으로 확정한 순액]원 및 이에 대한 [적법한 이자구간]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실제 주문에는 산식을 쓰지 않고 검산된 숫자를 넣는다.

FORM-A08 — 공사 선급금 정산

  1.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공사대금 충당 등 후 확정 순액]원 및 이에 대하여 [반환기한 다음 날]부터 [구분일]까지 연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A09 — 주채무자와 보증기관

  1. 피고 주채무자는 원고에게 [주채무 순액]원 및 이에 대한 [주채무 이자구간]을 지급하라.
  2. 피고 보증기관은 [실체법상 중첩관계가 확인된 경우의 연결어] 피고 주채무자와 위 제1항 금원 중 [보증책임액]원 및 이에 대한 [보증기관 자체의 적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연결어와 보증한도는 법률가 확인 없이 치환하지 않는다. 변제효 선언문을 별도 주문으로 쓰지 않는다.

FORM-A10 — 복수 원고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A 원금]원 및 [A 이자구간]을, 나. 원고 B에게 [B 원금]원 및 [B 이자구간]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A11 — 피고별 분할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A 책임액]원 및 [A 이자구간]을, 나. 피고 B는 [B 책임액]원 및 [B 이자구간]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A12 — 회생채권 확정

  1. 원고의 피고 [회생채무자/관리인 등 정확한 수계당사자]에 대한 회생채권은 [확정금액]원임을 확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채권 종류·수계·이의 상태가 맞을 때만 사용한다.

FORM-A13 — 주위·예비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 반환원금·이자구간]을 지급하라.
  2. 제1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경제적 급부 범위 안에서 [예비적 반환원금·이자구간]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1. 선급금·선수금이라는 계정명만으로 청구원인을 정하지 않는다.
  2. 지급과 반환 방향을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3. 선급금을 계약금·보증금·대여금과 자동 동일시하지 않는다.
  4. 유효한 해제 없이 민법 제548조 원상회복을 청구하지 않는다.
  5. 합의해제·해지·부당이득에 법정해제 효과를 자동 복제하지 않는다.
  6. 반환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7. 연 5%·6%·12% 또는 과거 15%를 사실·시기 검증 없이 넣지 않는다.
  8. 장래이행에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9. 일부 이행·기성고·기반환액을 무시하고 총 지급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10. 미완성 성과의 예상 보수를 자동 공제하지 않는다.
  11. 공사 선급금에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 당연충당을 누락하지 않는다.
  12. 자동충당·계약상 공제·민법상 상계를 혼동하지 않는다.
  13. 기성·직접지급·노무비를 중복 공제하지 않는다.
  14. 압류·양도·직접지급의 발생시점을 무시하지 않는다.
  15. 보증사고·기간·한도를 넘는 보증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16. 보증채무와 보증기관 자체 지체책임을 혼동하지 않는다.
  17. 근거 없이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를 쓰지 않는다.
  18. 원고별 채권을 총액 하나로 합치지 않는다.
  19. 도산 개시 후 일반 지급·가집행 주문을 자동 유지하지 않는다.
  20. 공법상 환수처분을 민사 반환청구로 바꾸지 않는다.
  21. 특별법상 현행 이율을 과거 일반 이율이라는 이유로 배제하지도, 공식 확인 없이 적용하지도 않는다.
  22. 시효·당사자·순원금·반대급부가 불명인데 완결형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11. 근거 대장

Evidence ID 법령·판례 핵심 범위 시행·선고일 공식 URL 검증상태
E-A01 민사소송법 제249·251·253조 청구취지 특정·장래·병합 현행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공식 원문 확인
E-A02 민법 제387·397·398·536·543~551·741·748·749조 지체·이율·해제·부당이득 현행 https://www.law.go.kr/법령/민법 공식 원문 확인
E-A03 대법원 2024. 8. 1. 2024다226504 원상회복 동시이행, 반환이자·지체 구별 2024-08-01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0415 공식 원문 확인
E-A04 대법원 1996. 7. 30. 95다16011 합의해제 효과는 합의 내용에 따름 1996-07-30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3988 공식 원문 확인
E-A05 대법원 2023. 3. 30. 2022다289174 미완성 도급·용역 보수 예외 2023-03-30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4451 공식 원문 확인
E-A06 대법원 1997. 12. 12. 97다5060 공사 선급금 성질·당연충당 1997-12-12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6129 공식 원문 확인
E-A07 대법원 2016. 1. 28. 2013다74110 보증한도·보증기관 자체 지체 2016-01-28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0253 공식 원문 확인
E-A08 대법원 2026. 1. 29. 2025다218322 수계 후 회생채권 확정형 변경 2026-01-29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6543 공식 원문 확인
E-A09 대법원 2025. 7. 24.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시효완성 후 승인·포기 추정 폐기 2025-07-24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7827 공식 원문 확인
E-A10 소송촉진법 제3조·법정이율 규정 송달 다음 날·장래이행 제외·현행 이율 현행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공식 원문 확인·제출일 재확인
E-A11 채무자회생법 제59·118·131·170조 등 중단·회생채권·신고·확정 현행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공식 원문 확인
E-A12 하도급법 제6·14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35조 선급금·직접지급 현행 https://www.law.go.kr/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공식 원문 확인·사안별 적용 검토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CHECK-A01

  • 사건명·키·폴더·제목이 선급금・선수금 청구로 일치한다.
  • 지급청구인지 반환청구인지, 돈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 확정했다.
  • 계약 상태와 지급·반환의 실체법상 근거를 확정했다.
  • 실제 지급액·이행부분·기성고·공제·기반환을 원장으로 검산했다.
  • 원고별 채권과 피고별 책임·보증한도를 분리했다.
  • 반환기·조건·동시이행·반대급부를 특정했다.
  • 지급회차별 반환이자·지체·특례이율 구간이 중복되지 않는다.
  •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대소·적용기간을 판정했다.
  • 시효와 시효완성 후 일부변제의 효과를 확인했다.
  • 공사 정산·직접지급·압류·보증 선후를 확인했다.
  • 도산·공공계약·소비자·행정환수 전환 여부를 확인했다.
  • 모든 Leaf와 Form이 전수 대응하고 주문만으로 집행범위가 특정된다.
  • 비용·가집행·주위예비 구조가 청구 성질에 맞고 이중회수가 없다.

최종 Stop Rule

CHECK-A01 전부가 충족되고 하나의 Leaf·Form이 확정된 때 종료한다. 미확정 사실·금액·날짜·이율·연결어를 생성하지 않는다. 시효가 임박하거나 공사대금 압류·직접지급 선후 또는 도산절차가 진행 중이면 단순히 자료를 기다리지 말고 즉시 대한민국 변호사의 권리보전·절차 검토로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