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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선수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0.1 Identity ledger
| 항목 | 확정값 |
|---|---|
| 사건종류 | 선급금・선수금 청구 |
| 사건키 | 선급금선수금청구 |
| 적용 법역·기준일 | 대한민국 민사소송 · 2026-09-01 |
| 버전 | v2 |
| 입력 1 | 사건종류_선급금선수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선급금선수금청구_v1.md |
| 입력 2 | 사건종류_선급금선수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선급금선수금청구_평가서_fable5_v1.md |
| 입력 3 | 청구취지작성규칙_선급금선수금청구_평가서_opus5_v1.md — 부재. 사용자 지시에 따라 추정·보충하지 않음 |
| 출력 | 사건종류_선급금선수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선급금선수금청구_v2.md |
case_kind_registry.json에서 표시 사건명이 정확히 한 건 확인되었다. 선급금·선수금은 회계·거래상 명칭이지 독립된 청구원인이 아니다. 지급 방향과 실체법상 근거를 먼저 고정한다.
0.2 30초 사용법
Q-A01에서 시작하여 지급/반환 방향 → 법적 성질 → 계약상태·일부이행/공사 정산 → 원금·기한·시효 → 도산·특별법 → 당사자 → LEAF → 지정 FORM → CHECK-A01 순서로 진행한다. 모르는 값은 추정하지 않고 STOP에서 요구한 자료를 보완한다.
0.3 평가 반영 대장
| Issue | 판정 | 반영 위치 | 근거·잔여 위험 |
|---|---|---|---|
| F-01 고아 노드 5개 | ADOPT | §2 전면 재배선 | 모든 Q에 유입·종착 지정 |
| F-02 중첩채무 연결어 역전 | MODIFY | RULE-A08, §9 |
법적 성질 확인 후 공동하여 등 선택; 무근거 표준화 금지 |
| F-03 연 12% 하드코딩·약정이율 비교 | ADOPT | RULE-A06, 모든 Form |
현행 이율 변수화·대소 비교 |
| F-04 분기–문형 갭 | ADOPT | §8·§9 | 해지·일부이행·도산 Form 신설 |
| F-05 장래이행 단서·현행성 | ADOPT | RULE-A06 |
소촉법 제3조 단서·제출일 재확인 |
| F-06 특별법·도산 게이트 미연결 | ADOPT | Q-A12, Q-A13 |
모든 경로의 공통 게이트 |
| F-07 무출처 단정 | MODIFY | RULE-A02, §11 |
95다16011 등 공식 근거 보강; 미검증 명제는 유보 |
| F-08 링크 혼재 | ADOPT | §11 | precSeq형 공식 URL 통일 |
| F-09 해제 이자 조건 외치 | ADOPT | FORM-A03 |
동시이행 해소 조건을 Form 사용조건에 내장 |
| F-10 소멸시효 공백 | ADOPT | Q-A11, RULE-A07 |
청구권별 기간·기산·갱신 입력 |
| F-11 소비자 선수금 조문 공백 | MODIFY | RULE-A10, STOP-A10 |
업종·계약시점 공식 원문 확인 후만 적용 |
| F-12 문형 완결성·주문 내 원인 혼입 | ADOPT | §9 | 원인 설명 제거, 비용·가집행 처리 통일 |
| F-13 STOP 번호 이원화 | ADOPT | §2.2 | 단일 namespace로 정리 |
| F-14 조건 불성취 경로 누락 | ADOPT | Q-A03 |
STOP-A03 명시 |
| F-15 과거 이율 연혁 | DEFER | RULE-A06 |
과거 송달 사건은 당시 법령·부칙 별도 검증 |
| F-16 확인지시 fallback 부재 | ADOPT | 각 STOP | 필요자료·재개 노드 명시 |
| F-17 최신 판례·쟁점 | MODIFY | RULE-A09, §11 |
2025다218322·2023다240299 채택; 미검증 후보는 operative rule 제외 |
| N-01 청구취지 특정성 공통게이트 | NEW | CHECK-A01 |
금액·당사자·반대급부 집행가능성 강화 |
판정 합계: ADOPT 12 / MODIFY 4 / REJECT 0 / DEFER 1 / NEW 1.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명 | 필수도 | 의미·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direction |
필수 | 미지급 선급금 지급 / 기지급금 반환 | 계약·송금자료 | STOP-A01 |
legal_nature |
필수 | 대금선급 / 계약금 / 보증금 / 대여금 / 공사선급 / 소비자선수금 / 보증금 | 계약·회계자료 | STOP-A02 |
contract_type |
필수 | 매매·공급·도급·용역·계속거래·공공계약 | 계약서 | STOP-A02 |
contract_status |
필수 | 존속 / 해제 / 합의해제 / 해지 / 취소 / 무효 | 통지·도달증명 | STOP-A04 |
payment_ledger |
필수 | 지급자·수령자·일자·금액·통화·계좌 | 계좌·영수증 | STOP-A07 |
performance |
필수 | 납품·용역·기성고·사용이익 | 검수·감정·작업자료 | STOP-A05 |
deductions |
조건부 | 약정공제·자동충당·상계·기반환 | 계약·정산자료 | VERIFY |
return_due |
필수 | 반환기한·최고 도달·조건성취 | 계약·통지 | STOP-A08 |
counter_performance |
조건부 | 반환할 물건·권리·등기·성과물 | 목록·인도자료 | STOP-A08 |
construction_data |
조건부 | 기성고·변경공사·직접지급·압류 선후 | 감정·지급·송달자료 | STOP-A06 |
guarantee |
조건부 | 보증서·기간·사고·한도·청구 | 보증서·약관 | STOP-A09 |
party_structure |
필수 | 단일 / 분할 / 연대 / 중첩 / 보증 | 계약·법률 | STOP-A07 |
interest_segments |
필수 | 기산·종기·약정/법정/특례이율 | 계약·송달기록 | STOP-A08 |
limitation |
필수 | 기간·기산·완성유예/갱신 | 계약·재판자료 | STOP-A11 |
insolvency |
필수 | 없음 / 회생 / 파산 / 면책 | 법원 결정문 | STOP-A12 또는 LEAF-A12 |
special_regime |
필수 | 없음 / 공공계약 / 소비자 / 행정환수 | 법령·계약시점 | STOP-A10 |
2. 마스터 결정트리
2.1 Node map
-
Q-A01 — 원고는 아직 받지 못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가, 이미 준 돈의 반환을 구하는가?
- 미지급 선급금 지급 →
Q-A02(지급 표지) - 기지급 선급금·선수금 반환 →
Q-A02(반환 표지) - 불명 →
STOP-A01
- 미지급 선급금 지급 →
-
Q-A02 — 돈의 실체법상 성질과 계약유형이 확정되는가?
- 일반 선급 대금·선수금 → 지급 표지는
Q-A03, 반환 표지는Q-A04 - 공사도급 선급금 → 반환 표지는
Q-A06; 지급 표지는Q-A03 - 계약금·보증금·대여금 등 인접 사건 →
STOP-A02 - 공공계약·소비자 선수금·행정환수 → 지급/반환 표지와
special_precheck를 기록하고Q-A13사전확인 - 불명 →
STOP-A02
- 일반 선급 대금·선수금 → 지급 표지는
-
Q-A03 — 지급약정의 금액·지급기·조건과 원고 선행의무가 충족되는가?
- 확정·충족 →
Q-A09 - 동시이행 반대급부 미제공 → 상환 표지 후
Q-A09 - 조건 불성취 / 약정 불명 →
STOP-A03
- 확정·충족 →
-
Q-A04 — 반환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 계약상 정산·반환 / 합의해제 →
Q-A05 - 유효한 해제 →
Q-A05(원상회복 표지) - 계속적 계약 해지 →
Q-A05(해지정산 표지) - 무효·취소·법률상 원인 부재 →
Q-A05(부당이득 표지) - 계약 유효·반환사유 없음 →
STOP-A04
- 계약상 정산·반환 / 합의해제 →
-
Q-A05 — 일부 이행·납품·용역성과와 원고의 실질적 이익이 확정되는가?
- 없음 →
Q-A09 - 있음·정당한 대가 확정 → 순액 반영 후
Q-A09 - 미완성 성과의 이익·대가 불명 →
STOP-A05 - 근거:
RULE-A03
- 없음 →
-
Q-A06 — 공사계약 종료 또는 약정 반환사유와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이 확정되는가?
- 예 →
Q-A07 - 반환사유 없음 →
STOP-A06 - 기성고 불명 →
STOP-A06
- 예 →
-
Q-A07 — 특별정산약정·직접지급·압류·양도와 그 선후가 확정되는가?
- 없음 / 모두 확정 → 정산 후
Q-A08 - 불명 →
STOP-A06
- 없음 / 모두 확정 → 정산 후
-
Q-A08 — 선급금보증기관에도 청구하는가?
- 아니오 →
Q-A09 - 예 + 보증사고·기간·한도·청구절차 확정 → 보증 표지 후
Q-A09 - 자료 부족 →
STOP-A09
- 아니오 →
-
Q-A09 — 순원금과 현재 채권자·채무자·책임범위가 확정되는가?
- 예 →
Q-A10 - 아니오 →
STOP-A07
- 예 →
-
Q-A10 — 반환기·지급기와 동시이행·이행제공이 확정되는가?
- 무조건 이행 →
Q-A11 - 동시이행 미해소 → 상환 표지 후
Q-A11 - 불명 →
STOP-A08
- 무조건 이행 →
-
Q-A11 — 소멸시효와 이자구간을 확정할 수 있는가?
- 예 →
Q-A12 - 시효·기산·이율 불명 →
STOP-A11
- 예 →
-
Q-A12 — 회생·파산절차가 개입하는가?
- 아니오 →
Q-A13 - 예 + 채권종류·신고·이의·수계·확정대상 완비 → 도산 표지 후
Q-A13 - 예 + 자료 부족 →
STOP-A12
- 아니오 →
-
Q-A13 — 공공계약·소비자선수금·행정환수 특별체계가 개입하는가?
special_precheck로 Q-A02에서 진입 + 민사상 지급 경로 확인 →Q-A03special_precheck로 Q-A02에서 진입 + 민사상 반환 경로 확인 →Q-A04- Q-A12에서 진입 + 특별체계 없음 →
Q-A14 - Q-A12에서 진입 + 민사상 청구 가능성과 현행 규칙 확인 →
Q-A14 - 처분·강제징수·업종법 경로 불명 →
STOP-A10
-
Q-A14 — 복수 당사자·병합·부수주문이 확정되는가?
- 단일·분할·연대·중첩·보증 구조 확정 →
CHECK-A01 - 불명 →
STOP-A07
- 단일·분할·연대·중첩·보증 구조 확정 →
-
CHECK-A01 — 방향·근거·적격·순원금·기한·시효·이율·특별절차·특정성·중복을 통과하는가?
- 아니오 → 관련
Q/STOP - 예 → 우선순위로 Leaf 선택:
- 도산 표지 →
LEAF-A12 - 보증 표지 →
LEAF-A09 - 복수 원고 →
LEAF-A10 - 피고별 분할 →
LEAF-A11 - 주위·예비 →
LEAF-A13 - 공사선급 정산 →
LEAF-A08 - 일부이행 순액 →
LEAF-A07 - 부당이득 →
LEAF-A06 - 해지정산 →
LEAF-A05 - 상환이행 →
LEAF-A04 - 해제 원상회복 →
LEAF-A03 - 계약상 반환·정산 →
LEAF-A02 - 미지급 약정 선급금 →
LEAF-A01
- 도산 표지 →
- 아니오 → 관련
2.2 STOP 코드
| STOP | 유형 | 이유·필요 입력 | 재개 |
|---|---|---|---|
| STOP-A01 | CURE | 지급/반환 방향 불명 | Q-A01 |
| STOP-A02 | ROUTE/CURE | 법적 성질·계약유형 불명/인접 사건 | Q-A02 |
| STOP-A03 | CURE | 지급약정·조건·선행의무 불명/불충족 | Q-A03 |
| STOP-A04 | HARD/CURE | 반환근거 불성립·계약상태 불명 | Q-A04 |
| STOP-A05 | CURE | 일부이행의 효용·정당 대가 불명 | Q-A05 |
| STOP-A06 | CURE/URGENT | 공사 기성·정산·직불·압류 선후 불명 | Q-A06/Q-A07 |
| STOP-A07 | CURE | 순원금·채권자·채무자·부담구조 불명 | Q-A09/Q-A14 |
| STOP-A08 | CURE | 기한·동시이행·이행제공·이자 불명 | Q-A10 |
| STOP-A09 | CURE | 보증서·사고·기간·한도·청구자료 없음 | Q-A08 |
| STOP-A10 | ROUTE/VERIFY | 공공계약·소비자·행정환수의 현행 규칙 불명 | Q-A13 |
| STOP-A11 | CURE/URGENT | 시효·기산일·갱신사유 불명 | Q-A11 |
| STOP-A12 | ROUTE/TRANSFORM | 회생·파산 자료 부족; 신고·수계·확정 절차 | Q-A12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RULE-A01 — 방향·법적 성질
동일 금액도 지급자에게 선급금, 수령자에게 선수금일 수 있다. 계약상 미지급금, 반환약정, 해제 원상회복, 해지정산, 부당이득, 공사선급 정산, 보증금청구를 구별한다.
RULE-A02 — 계약 상태와 반환근거
- 계약 존속 중 반환은 약정상 반환·정산 사유가 있어야 한다.
- 법정해제는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 계속적 계약 해지는 장래효와 정산을 구별한다.
- 합의해제는 합의 내용으로 효과를 정하며 민법 제548조 제2항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E-A04). - 무효·취소는 부당이득 반환범위와 선의·악의를 따로 판단한다.
RULE-A03 — 일부 이행·용역성과
미완성 업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상 보수를 자동 공제하지 않는다. 계약 목적·원고 관여·검수·완성도·인도·실질적 이익·중도정산약정을 종합하여 인정 가능한 대가만 순액에서 공제한다(E-A05).
RULE-A04 — 공사 선급금 자동충당
미정산 선급금 = 실제 지급 선급금 - 종료 전 정산액
- 종료 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에 당연 충당되는 금액
- 기반환액
자동충당은 민법상 상계와 다르다. 기성고는 변경 후 총공사대금, 완성부분 소요비용, 미완성부분 완성비용, 변경공사를 반영한다. 하수급인 기성, 특별정산, 직접지급, 압류·양도의 선후를 별도로 검증한다.
RULE-A05 — 보증책임
주채무자의 반환채무, 보증한도 내 보증채무, 적법한 청구 후 보증기관 자체의 지연손해금을 분리한다. 보증사고·기간·약관을 넘어 청구하지 않는다.
RULE-A06 — 반환이자·지연손해금·특례이율
-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반환이자는 원상회복 범위이고 지연손해금과 다르다.
- 동시이행 관계가 존속하면 반대급부의 이행·제공 전 지체와 특례이율을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E-A03). - 약정 지연이율이 유효하고 특례이율보다 높다면 송달 후에도 약정 적용 여부를 먼저 판정한다. 낮은 이율로 자동 강등하지 않는다.
-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은 해당 서면 송달 다음 날부터 적용요건·항쟁의 상당성을 판단한다. 기준일 현재 연 12%이나 제출일에 재확인한다.
- 장래이행의 소에는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과거 송달 구간은 당시 시행법령·부칙을 별도로 확인하며 본 문서가 과거 이율을 확정하지 않는다.
RULE-A07 — 소멸시효
계약상 지급·반환, 해제 원상회복, 부당이득, 공사정산, 보증채무, 소비자 특별법 채권별로 기간과 기산점을 따로 판정한다. 상행위성만으로 모든 반환채권에 상사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효완성 후 일부변제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지 않는다(E-A09).
RULE-A08 — 복수 당사자 연결어
- 진정 연대채무의 법률·계약 근거가 있으면
연대하여. - 동일 급부 목적의 중첩채무는 각 채무의 발생원인·한도·보충성을 먼저 확정하고 현행 주문 실무에 맞는
공동하여등 표현을 선택한다. - 분할채무는 피고별 금액을 쓴다.
각자,공동하여,연대하여를 동의어로 쓰지 않는다.- 어느 한 피고의 변제효를 추상적으로 선언하는 별도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RULE-A09 — 도산 전환
회생절차개시로 중단된 회생채권 관련 소송을 수계했으면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청구취지로 변경해야 하는지 판정한다. 변경하지 않은 채 일반 지급청구를 유지하면 부적법 위험이 있다(E-A08). 확정형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RULE-A10 — 특별 분야
- 공공계약: 국가/지방계약, 계약예규의 계약시점 버전, 선금 정산·반환이자·보증을 확인한다.
- 소비자 선수금: 업종, 계약일, 청약철회·중도해지·폐업, 선수금 보전기관, 환급·지연이자 규정을 현행 공식 원문으로 확인한다. 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체육시설 관련 규정의 적용요건을 혼합하지 않는다.
- 행정환수: 법률상 처분·강제징수 경로이면 민사 반환청구로 만들지 않는다.
- 공식 원문을 확정하지 못하면
[적용 업종법·조문 확인 필요]로 표시하고STOP-A10에서 질문한다.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계약상 지급자·수령자와 실제 송금자를 구별한다.
- 대표자 개인계좌 송금만으로 법인과 대표자를 공동피고로 삼지 않는다.
- 양수인·대위자·승계인은 권리범위와 대항요건을 확인한다.
- 여러 원고는 지급회차별 채권을 보존하고 원고별 총액을 쓴다.
- 주채무자·보증기관은 책임원인·한도·지체개시일을 별도 특정한다.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금전은 원고·피고, 순원금, 지급/반환기, 부분원금, 공제, 기산일, 이율을 특정한다. 상환이행이면 반환할 물건·권리·등기·성과물의 명칭, 수량, 식별번호, 상태, 장소를 별지로 특정한다. 선급금 잔액, 정산 후 금액처럼 주문만으로 계산되지 않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6.1 순원금
일반 반환순액 = 실제 지급액 - 인정 이행대가 - 유효 공제액 - 기반환액
미지급 선급금 = 약정 지급액 - 기지급액
보증청구액 = 미정산 선급금 중 보증사고·기간·범위 포함액(보증한도 이하)
6.2 구간
- 지급일부터 반환채권 발생 전: 해제 반환이자 등 독립 근거 확인
- 반환기·지체일부터 해당 청구서면 송달일까지: 약정/민사/상사 이율
-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적용관계
일부변제·공제일마다 원금과 이자를 재계산한다. 지급회차별 기산일이 다르면 합계 원금만 제시하지 말고 부분원금을 나눈다. 회생·파산은 일반 지급·가집행 경로를 중지한다.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은 병합할 수 있으나 같은 손실을 중복 산정하지 않는다.
- 계약 유효·해제·부당이득이 양립하지 않으면 주위·예비로 순위를 정한다.
- 주채무자와 보증기관은 공동심리 가능성, 관할, 한도, 지체개시일을 분리한다.
- 비용은 당사자 수에 맞춘다.
- 금전 지급에는 가집행을 검토하되 상환이행·도산 확정형에는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A01 | 미지급 약정 선급금 | FORM-A01 | 원금·기산·이율 | RULE-A01·RULE-A06 | CHECK-A01 |
| LEAF-A02 | 계약상 반환·정산 | FORM-A02 | 순액·반환기 | RULE-A02·RULE-A06 | CHECK-A01 |
| LEAF-A03 | 해제 원상회복 | FORM-A03 | 회차별 지급·반환이자 | RULE-A02·RULE-A06 | CHECK-A01 |
| LEAF-A04 | 반대급부 동시이행 | FORM-A04 | 목적물·순액 | RULE-A02 | CHECK-A01 |
| LEAF-A05 | 계속계약 해지정산 | FORM-A05 | 해지일·미이행분 | RULE-A02 | CHECK-A01 |
| LEAF-A06 | 부당이득반환 | FORM-A06 | 수익·반환범위·기산 | RULE-A02·RULE-A06 | CHECK-A01 |
| LEAF-A07 | 일부이행 인정 순액 | FORM-A07 | 인정대가·순액 | RULE-A03 | CHECK-A01 |
| LEAF-A08 | 공사 선급금 정산 | FORM-A08 | 기성·충당·직불 | RULE-A04 | CHECK-A01 |
| LEAF-A09 | 주채무+보증 | FORM-A09 | 주채무·보증한도·각 기산 | RULE-A05·RULE-A08 | CHECK-A01 |
| LEAF-A10 | 복수 원고 | FORM-A10 | 원고별 원금·구간 | §4 | CHECK-A01 |
| LEAF-A11 | 피고별 분할 | FORM-A11 | 피고별 책임액 | A08 | CHECK-A01 |
| LEAF-A12 | 회생채권 확정 | FORM-A12 | 수계당사자·확정액 | RULE-A09 | CHECK-A01 |
| LEAF-A13 | 주위·예비 | FORM-A13 | 순위·각 원인·금액 | §7 | CHECK-A01 |
모든 Leaf는 정확히 하나의 Form에 연결되고 모든 Form은 도달 가능하다.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모든 [ ]는 가상 placeholder다. 주문에는 청구원인 설명 대신 집행 가능한 급부만 쓴다.
FORM-A01 — 미지급 약정 선급금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적법한 기산일]부터[구분일]까지 연[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제출일 현재 적용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A02 — 계약상 반환·정산
-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순액]원 및 이에 대하여[반환기한 다음 날/적법한 기산일]부터[구분일]까지 연[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적용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A03 — 해제 원상회복
사용조건: 민법 제548조 제2항 적용, 반대급부 부존재 또는 이행·이행제공 완료, 동시이행 항변 해소를 확인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원금]원 및 그중 가.[회차 1 금액]원에 대하여[지급일 1]부터, 나.[회차 2 금액]원에 대하여[지급일 2]부터 각[적법한 구분일]까지 연[반환이자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적용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A04 — 상환이행
-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물건·권리·등기·성과물]을[인도/이전/말소]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반환순액]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A05 — 계속계약 해지정산
- 피고는 원고에게
[해지 후 미이행분 반환액]원 및 이에 대하여[해지 후 반환기한 경과일]부터[구분일]까지 연[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적용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A06 — 부당이득반환
-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악의 또는 이행지체의 적법한 기산일]부터[구분일]까지 연[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적용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금지: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지급일부터 이자를 자동 복제.
FORM-A07 — 일부이행 반영 순액
-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 지급액 - 인정 이행대가 - 유효 공제 - 기반환액으로 확정한 순액]원 및 이에 대한[적법한 이자구간]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실제 주문에는 산식을 쓰지 않고 검산된 숫자를 넣는다.
FORM-A08 — 공사 선급금 정산
-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공사대금 충당 등 후 확정 순액]원 및 이에 대하여[반환기한 다음 날]부터[구분일]까지 연[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적용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A09 — 주채무자와 보증기관
- 피고 주채무자는 원고에게
[주채무 순액]원 및 이에 대한[주채무 이자구간]을 지급하라. - 피고 보증기관은
[실체법상 중첩관계가 확인된 경우의 연결어]피고 주채무자와 위 제1항 금원 중[보증책임액]원 및 이에 대한[보증기관 자체의 적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연결어와 보증한도는 법률가 확인 없이 치환하지 않는다. 변제효 선언문을 별도 주문으로 쓰지 않는다.
FORM-A10 — 복수 원고
-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A 원금]원 및[A 이자구간]을, 나. 원고 B에게[B 원금]원 및[B 이자구간]을 각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A11 — 피고별 분할
-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A 책임액]원 및[A 이자구간]을, 나. 피고 B는[B 책임액]원 및[B 이자구간]을 각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A12 — 회생채권 확정
- 원고의 피고
[회생채무자/관리인 등 정확한 수계당사자]에 대한 회생채권은[확정금액]원임을 확정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채권 종류·수계·이의 상태가 맞을 때만 사용한다.
FORM-A13 — 주위·예비
-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 반환원금·이자구간]을 지급하라. - 제1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경제적 급부 범위 안에서
[예비적 반환원금·이자구간]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선급금·선수금이라는 계정명만으로 청구원인을 정하지 않는다.
- 지급과 반환 방향을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 선급금을 계약금·보증금·대여금과 자동 동일시하지 않는다.
- 유효한 해제 없이 민법 제548조 원상회복을 청구하지 않는다.
- 합의해제·해지·부당이득에 법정해제 효과를 자동 복제하지 않는다.
- 반환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 연 5%·6%·12% 또는 과거 15%를 사실·시기 검증 없이 넣지 않는다.
- 장래이행에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일부 이행·기성고·기반환액을 무시하고 총 지급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 미완성 성과의 예상 보수를 자동 공제하지 않는다.
- 공사 선급금에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 당연충당을 누락하지 않는다.
- 자동충당·계약상 공제·민법상 상계를 혼동하지 않는다.
- 기성·직접지급·노무비를 중복 공제하지 않는다.
- 압류·양도·직접지급의 발생시점을 무시하지 않는다.
- 보증사고·기간·한도를 넘는 보증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 보증채무와 보증기관 자체 지체책임을 혼동하지 않는다.
- 근거 없이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를 쓰지 않는다. - 원고별 채권을 총액 하나로 합치지 않는다.
- 도산 개시 후 일반 지급·가집행 주문을 자동 유지하지 않는다.
- 공법상 환수처분을 민사 반환청구로 바꾸지 않는다.
- 특별법상 현행 이율을 과거 일반 이율이라는 이유로 배제하지도, 공식 확인 없이 적용하지도 않는다.
- 시효·당사자·순원금·반대급부가 불명인데 완결형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11. 근거 대장
|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E-A01 | 민사소송법 제249·251·253조 | 청구취지 특정·장래·병합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공식 원문 확인 |
| E-A02 | 민법 제387·397·398·536·543~551·741·748·749조 | 지체·이율·해제·부당이득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공식 원문 확인 |
| E-A03 | 대법원 2024. 8. 1. 2024다226504 | 원상회복 동시이행, 반환이자·지체 구별 | 2024-08-0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0415 | 공식 원문 확인 |
| E-A04 | 대법원 1996. 7. 30. 95다16011 | 합의해제 효과는 합의 내용에 따름 | 1996-07-3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3988 | 공식 원문 확인 |
| E-A05 | 대법원 2023. 3. 30. 2022다289174 | 미완성 도급·용역 보수 예외 | 2023-03-3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4451 | 공식 원문 확인 |
| E-A06 | 대법원 1997. 12. 12. 97다5060 | 공사 선급금 성질·당연충당 | 1997-12-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6129 | 공식 원문 확인 |
| E-A07 | 대법원 2016. 1. 28. 2013다74110 | 보증한도·보증기관 자체 지체 | 2016-01-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0253 | 공식 원문 확인 |
| E-A08 | 대법원 2026. 1. 29. 2025다218322 | 수계 후 회생채권 확정형 변경 | 2026-01-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6543 | 공식 원문 확인 |
| E-A09 | 대법원 2025. 7. 24.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 시효완성 후 승인·포기 추정 폐기 | 2025-07-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7827 | 공식 원문 확인 |
| E-A10 | 소송촉진법 제3조·법정이율 규정 | 송달 다음 날·장래이행 제외·현행 이율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공식 원문 확인·제출일 재확인 |
| E-A11 | 채무자회생법 제59·118·131·170조 등 | 중단·회생채권·신고·확정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공식 원문 확인 |
| E-A12 | 하도급법 제6·14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35조 | 선급금·직접지급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공식 원문 확인·사안별 적용 검토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CHECK-A01
- 사건명·키·폴더·제목이
선급금・선수금 청구로 일치한다. - 지급청구인지 반환청구인지, 돈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 확정했다.
- 계약 상태와 지급·반환의 실체법상 근거를 확정했다.
- 실제 지급액·이행부분·기성고·공제·기반환을 원장으로 검산했다.
- 원고별 채권과 피고별 책임·보증한도를 분리했다.
- 반환기·조건·동시이행·반대급부를 특정했다.
- 지급회차별 반환이자·지체·특례이율 구간이 중복되지 않는다.
-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대소·적용기간을 판정했다.
- 시효와 시효완성 후 일부변제의 효과를 확인했다.
- 공사 정산·직접지급·압류·보증 선후를 확인했다.
- 도산·공공계약·소비자·행정환수 전환 여부를 확인했다.
- 모든 Leaf와 Form이 전수 대응하고 주문만으로 집행범위가 특정된다.
- 비용·가집행·주위예비 구조가 청구 성질에 맞고 이중회수가 없다.
최종 Stop Rule
CHECK-A01 전부가 충족되고 하나의 Leaf·Form이 확정된 때 종료한다. 미확정 사실·금액·날짜·이율·연결어를 생성하지 않는다. 시효가 임박하거나 공사대금 압류·직접지급 선후 또는 도산절차가 진행 중이면 단순히 자료를 기다리지 말고 즉시 대한민국 변호사의 권리보전·절차 검토로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