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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청구취지 작성 규칙
- 버전: v1
- 기준일: 2026-07-30
- 적용 법역: 대한민국 민사소송
- 주된 근거: 민법 제212조·제213조·제214조·제217조·제265조,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Remark
이 문서는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에서 예상되는 여러 청구권 및 청구취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든 의사결정 규칙이다.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구체적 사실관계·청구권원·예상 항변·감정 결과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하여야 한다. 예시의 대괄호 부분은 사건 자료로 치환하고,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나 수치를 임의로 넣지 않는다.
1. 최상위 원칙
청구취지는 원고의 권리가 미치는 목적물, 변론종결 당시 피고가 지배하는 현재의 방해원 또는 객관적·구체적인 장래 위험, 법원이 명할 제거·예방 행위를 서로 대응시키고, 그 주문만으로 집행 대상과 의무 범위를 식별할 수 있게 작성한다.
이에 따라 다음 다섯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 권원 적합성: 원고가 주장하는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방해 대상에 미치는가.
- 구제 적합성: 점유 상실, 현재 방해, 장래 위험, 과거 손해를 정확히 구별했는가.
- 상대방 적합성: 피고가 현재 방해사정을 지배하여 제거·중지·예방할 수 있는가.
- 비례성: 청구 범위가 방해 제거·예방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 그치는가.
- 집행가능성: 주문과 별지만으로 목적물·행위·기한·범위를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가.
민법 제214조 자체는 피고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손해배상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제거·예방청구에서는 객관적 방해 또는 구체적 위험과 피고의 지배·제거 가능성이 중심이 된다. 금전배상은 별도의 요건과 근거로 심사한다.
2. 전체 의사결정나무
[START] 원고가 보호하려는 물건과 권리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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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원고가 변론종결 시 소유자 또는 적법한 지분권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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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오 --> 민법 제214조 청구 중단
| | 다른 물권·점유권·계약·인격권의 고유 요건으로 별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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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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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 피고에게 목적물의 점유를 전부 회복받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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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민법 제213조 반환·인도청구가 기본
| | 방해시설 철거·수거가 따로 필요하면 제214조 청구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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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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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 현재 계속되는 방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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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 --> 현재 방해원 제거
| | | 재발 위험도 구체적이면 장래 금지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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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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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D. 객관적·구체적인 장래 방해 위험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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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 -->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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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니오 --> 제214조 청구 중단
| | 과거 손해만 있으면 손해배상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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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 생활방해·상린관계 사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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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민법 제217조 수인한도·통상용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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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오 --> 일반 제214조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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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피고가 현재 방해원 또는 장래 위험을 지배·통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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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피고 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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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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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제거·예방 방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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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거·수거·굴취·설치·보수 --> 대체적 작위 여부 검토
| +-- 공사·출입·통행 방해 금지 --> 부작위
| +-- 방음·배수 등 특정 조치 --> 대체 가능성에 따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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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주문과 별지만으로 집행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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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측량·감정·현황조사 후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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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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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병합할 금전·확인·가처분·간접강제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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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요건 충족분만 별도 항으로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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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가집행 문구 검토 후 최종 검증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
3.1 원고 권리별 분류
3.1.1 단독소유
-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건축물대장, 취득원인과 소유권 변동을 확인한다.
-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지상과 지하에 미치므로, 청구 대상이 그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한다.
- 피고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사용대차, 지역권, 법정지상권, 유치권 등 대항 가능한 권원을 가지면 그 권원의 범위 안에서는 방해가 아닐 수 있다.
3.1.2 공유
- 제3자가 공유물을 무단으로 방해하는 경우, 공유자 1인의 보존행위 가능성을 검토한다.
- 다른 공유자가 공유물을 독점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의 적법한 사용·수익권까지 박탈하는 전면 인도를 원칙 문형으로 삼지 않는다.
- 대신 원고의 공동점유를 방해하는 구체적 시설·잠금장치·행위를 특정하여 제거·금지·예방을 청구한다.
- 공유 건물 전체의 철거가 필요한 때에는 지분별 판결만으로 전체 철거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건물 전체에 관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 공유자 전원을 확인한다.
3.1.3 집합건물·공용부분
- 전유부분, 일부공용부분, 전체공용부분을 먼저 구별한다.
- 원고 개인의 구분소유권·공용부분 사용권에 기한 청구인지, 관리단이 수행할 관리·보존행위인지 구별한다.
- 전용표지, 잠금장치, 엘리베이터 운행제한장치 등 독점수단이 방해원이면 이를 특정하여 철거·제거하고, 원고의 구체적 공동사용을 방해하지 말라는 주문을 조합한다.
3.1.4 소유권 외 권리
- 지상권, 지역권, 주위토지통행권, 광업권, 점유권, 임차권, 계약상 권리, 인격권은 각각 성립요건과 효력범위가 다르다.
- 해당 권리가 방해 대상까지 미치지 않으면 민법 제214조 문형을 유추하여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 권리 존부의 확인이 이행청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예외적 경우에만 확인청구의 이익을 검토한다. 이행청구로 분쟁을 직접 해결할 수 있으면 확인청구를 기계적으로 덧붙이지 않는다.
3.2 방해 형태별 분류
| 유형 | 대표 방해원 | 기본 급부 동사 | 주된 특정자료 |
|---|---|---|---|
| 경계침범 | 건물, 담장, 옹벽, 포장 | 철거, 제거, 인도 | 현황측량도, 감정도 |
| 이동물 적치 | 컨테이너, 폐자재, 차량, 물품 | 수거, 반출, 제거 | 물건목록, 사진, 현황도 |
| 수목·식재 | 수목, 뿌리, 생울타리 | 굴취, 제거, 수거 | 수종·수량 목록, 도면 |
| 출입·통행 | 펜스, 차단기, 잠금장치, 차량 | 철거, 개방, 방해금지 | 통행구간 도면, 폭·면적 |
| 공사 | 건축, 굴착, 성토, 타설 | 중지, 금지, 일부 철거 | 설계도, 공정표, 도면 |
| 배수·침수·누수 | 배수관, 옹벽, 성토, 방수층 | 철거, 보수, 설치 | 감정서, 공사내역서 |
| 생활방해 | 소음, 진동, 악취, 분진, 매연, 빛 | 발생금지, 가동제한, 저감시설 설치 | 감정, 측정자료, 시방서 |
| 공용부분 독점 | 전용표지, 운행장치, 잠금장치 | 철거, 제거, 사용방해금지 | 집합건물 도면·규약 |
| 지하·토양 | 매립물, 관로, 지하구조물 | 제거 또는 별도 손해배상 | 시추·토양감정, 분리가능성 |
4. 청구 형태 선택 규칙
4.1 점유를 상실한 경우: 반환·인도를 기본으로 한다
선택 조건
- 피고가 목적물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원고가 점유를 회복하여야 한다.
- 또는 토지 일부에 대한 피고의 점유를 배제하고 그 부분을 인도받아야 한다.
규칙
- 소유물반환 또는 토지·건물 인도는 민법 제213조를 기본 권원으로 검토한다.
- 인도만으로 제거되지 않는 피고 소유 구조물·적치물은 제214조상 철거·수거를 함께 청구한다.
- 건물 소유자는 건물 소유를 통하여 그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청구한다.
- 자기 건물을 점유하는 건물 소유자 또는 건물 공유자에게 단순히 건물에서 퇴거하라고 청구하는 문형은 사용하지 않는다.
기본 구조
피고는 원고에게 [철거·수거 대상]을 [철거·수거]하고, [별지 도면으로 특정한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
4.2 현재 계속되는 방해: 방해원 제거를 구한다
선택 조건
- 원고의 점유가 완전히 상실되지는 않았으나, 시설·행위·상태가 현재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 피고가 그 방해사정을 현재 지배하며 제거할 수 있다.
규칙
- 제거 대상은 과거 침해의 결과 일반이 아니라 현재 계속되는 방해의 원인이어야 한다.
- 방해원에 맞추어 철거, 수거, 반출, 굴취, 제거, 개방, 보수, 설치 등 정확한 동사를 쓴다.
- “원상복구하라”만으로 끝내지 말고, 무엇을 제거하고 어떤 상태를 달성할지를 적는다.
- 방해원 제거 뒤에도 동일·유사 방해의 재발 위험이 구체적이면 장래 방해금지를 별도 항으로 병합한다.
4.3 장래의 구체적 위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선택한다
선택 조건
- 아직 현실 침해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공사계획, 반복행위, 장비 반입, 설계·허가, 명시적 예고 등 객관적 사실에 의해 방해가 임박했다.
- 발생 장소, 방법, 대상과 범위를 특정할 수 있다.
규칙
- 주관적 불안이나 추상적 가능성만으로 예방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 금지형 예방은 금지할 행위, 장소, 범위, 시간, 높이·거리·심도 등을 특정한다.
- 작위형 예방은 옹벽·배수시설·방음시설 등 조치의 위치, 규격, 성능 또는 공법을 별지로 특정한다.
- 민법 제214조 후단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는 사건의 위험과 비례성에 따라 선택한다. 이중 보호가 되지 않도록 독립된 필요성이 없는 예방과 담보를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 담보청구는 예상 손해, 위험의 개연성, 담보액과 제공방법을 특정한다. 손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를 확정 손해배상금 지급청구로 바꾸지 않는다.
담보청구 문형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한 공사·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담보로 금 [금액]원을 공탁하라.
담보액·공탁 방식이 사안에 맞는지는 감정과 예상손해 자료를 거쳐 확정한다.
4.4 과거 행위가 끝나고 손해만 남은 경우
중단 규칙
- 피고의 위법행위가 종료되었고, 피고가 현재 방해사정을 지배하지 않으며, 재발할 구체적 위험도 없다면 민법 제214조 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 불법행위 손해배상, 부당이득, 계약책임, 하자담보 등 별도 청구권을 검토한다.
- 과거의 위법한 매립으로 토사와 폐기물이 일체화된 경우처럼 “현재 방해원”과 “과거 손해”의 경계가 문제되면 분리가능성, 현재 독립적 침해, 피고의 방해사정 지배를 감정으로 확인한다.
5. 생활방해·상린관계 특별 분기
5.1 적용 대상
-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과 이에 유사한 것
- 소음, 악취, 분진, 오수, 빛, 일조·통풍·정온 등 토지 이용 또는 생활이익의 침해
5.2 수인한도 심사
다음 요소를 종합하여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지 검토한다.
- 피해의 성질·정도·지속시간·빈도
- 피해이익의 성질, 공공성, 사회적 가치
- 가해행위의 종류·태양·목적
- 가해행위와 시설의 공공성·사회적 가치
-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비용
- 공법적 규제기준과 인·허가의 준수 여부
- 지역성, 용도지역, 주변 이용현황
-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 당사자 사이의 교섭과 회피 노력
공법상 기준의 위반 또는 준수만으로 사법상 수인한도 초과 여부가 자동 결정되지는 않는다.
5.3 생활방해 주문 특정
- 소음원·진동원·배출시설
- 발생 장소와 피해 측정 장소
- 금지 또는 제한할 시간대
- 측정방법과 측정조건
- 감정 및 현행 기준으로 확정한 한계값
- 필요한 방음·방진·집진·배수 시설의 시방
고정된 dB, 진동, 악취 수치를 이 일반 규칙에서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는다. 사건의 감정 결과와 적용되는 현행 기준을 사용한다.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6.1 적격 피고 선택
민법 제214조의 상대방은 명칭상 “가해자”가 아니라, 변론종결 당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고른다.
- 현재 방해행위를 직접 하는 자
- 방해시설·방해상태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하여 제거할 수 있는 자
- 공사·설비·영업을 운영·관리하여 행위를 중지할 수 있는 자
- 장래 방해행위를 하거나 제3자에게 시킬 구체적 위험을 만든 자
- 분묘 등 특수 목적물의 관리처분권자
과거에 방해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아무런 지배·제거 권한이 없는 자를 피고로 삼지 않는다.
6.2 구조물·점유·행위의 주체가 다른 경우
- 건물 소유자: 건물 철거와 건물 소유를 통한 부지 점유에 따른 토지 인도
- 토지의 실제 점유자: 점유 부분의 인도
- 독립 점유자: 필요할 때 인도·퇴거 여부를 별도 검토
- 시설 운영자: 소음·진동·배출·가동 중지
- 시설 소유자 또는 처분권자: 철거·보수·설치
- 시행사·시공사: 각자가 통제하는 공정과 시설을 구별
각 급부별 의무자가 다르면 피고별 항목을 분리한다.
6.3 복수 피고
피고별 의무가 다른 경우
가. 피고 A는 [A가 지배하는 구조물]을 철거하고 [A 점유부분]을 인도하라.
나. 피고 B는 [B가 지배하는 적치물]을 수거하고 [B의 특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통 부작위가 필요한 경우
공통으로 동일 행위를 통제할 수 있다는 실체법상 근거가 있을 때에만 피고들을 한 항에 묶는다. 그렇지 않으면 각 피고의 금지행위를 별도로 적는다.
금지
- 비금전 의무에 근거 없이 “연대하여 철거하라”, “연대하여 방해하지 말라”고 쓰지 않는다.
-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연대책임 가능성과 철거·부작위 의무의 구조를 혼동하지 않는다.
7. 목적물·행위 특정 규칙
7.1 토지·건물 전부
별지 부동산목록에 다음을 공부와 일치시킨다.
-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건물: 소재지, 구조, 용도, 층, 각 층 면적
- 집합건물: 동·층·호, 전유부분, 대지권, 관련 공용부분
7.2 토지·건물 일부
현황측량도 또는 감정도를 별지 도면으로 편입하고 다음을 모두 표시한다.
- 점 번호
- 점의 순차 연결
- 선내 부분의 기호
- 면적
- 방위와 축척
- 경계선과 침범선
- 구조물의 위치
표준 표현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면적]㎡
부분철거이면 토지 부분뿐 아니라 철거할 건물·구조물 부분도 점·선·면으로 구별한다.
7.3 방해물
- 구조물: 재료, 구조, 용도, 높이, 폭, 길이, 면적, 개수
- 이동물: 종류, 수량, 규격, 식별표지, 위치
- 수목: 수종, 수량, 직경 등 식별정보, 위치
- 관로·배수시설: 관경, 재질, 시점·종점, 매설 위치
“시설물 일체”, “무단시설”, “방해물”만으로 끝내지 않는다.
7.4 금지행위
다음 요소 중 사건상 필요한 것을 주문에 넣는다.
- 주체
- 장소
- 대상
- 행위 방법
- 시간대·기간
- 거리·높이·굴착심도
- 허용 또는 금지 범위
- 측정지점·측정방법·한계값
“소유권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접 지역에서 심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체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처럼 법률요건이나 추상어만 반복하지 않는다.
7.5 감정 전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
- 확보된 측량·설계 자료로 잠정 범위를 제시한다.
- 현황측량·감정·검증을 신청한다.
- 결과가 나오면 변론종결 전에 청구취지와 별지 도면·목록·시방서를 일치시킨다.
- 집행법원이 새로 경계·공법·허용수치를 판단해야 하는 상태로 두지 않는다.
8. 유형별 청구취지 서술 예시
모든 예시는 사실·권원·항변 검토를 통과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8.1 담장·건물 등 경계침범: 철거와 토지 인도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면적]㎡ 지상에 설치된 [재료·구조·높이·길이]의 [담장·건물부분]을 철거하고, 위 (가) 부분 [면적]㎡를 인도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가 이미 해당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인도가 불필요하면 “인도하라”를 삭제한다.
8.2 이동물·폐자재: 수거와 인도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점·선내 부분]에 적치된 별지 3 물건목록 기재 [컨테이너·폐자재·물품]을 수거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8.3 원고의 담장공사·사용행위 방해금지
-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점과 직선]상에서 원고가 [규격]의 담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하는 [측량·터파기·기초·설치] 행위를 [출입 차단·장비 점거·자재 반출 등 확인된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선내 부분] 지상에 설치한 [피고 구조물]을 철거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담장공사를 방해하지 말라”만으로 충분히 특정되는지 사건별로 검토하고, 확인된 방해수단을 가능한 한 적는다.
8.4 통행·출입 방해
원고가 통행구간의 소유자 또는 적법한 통행권자인지 먼저 확정한다.
-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통행로 부분에 설치한 [펜스·차단기·잠금장치]를 철거하라.
- 피고는 위 (가) 부분에서 [펜스·차량·적치물·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통행로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원고 및 원고가 허용한 [사람·차량의 범위]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통행로 소유자가 아니면 지역권, 주위토지통행권, 계약상 통행권 등 별도 권원의 성립과 범위를 먼저 심사한다.
8.5 공사금지와 건축 중 부분 철거
- 피고는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구역]에서 [동·층·높이·굴착심도·공정]을 초과하거나 [구체적 방해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는 위 구역에 건축 중인 별지 3 도면 표시 [철거 대상 부분]을 철거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공사 전체의 금지가 아니라 방해를 발생시키는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특정한다.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어 본안판결 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면 별도의 공사금지가처분을 검토한다.
8.6 굴착·성토·붕괴 위험 예방
-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구역]에서 지표면으로부터 [심도]m를 초과하여 굴착하거나, 원고 소유 토지 경계로부터 [거리]m 이내에 [공법]으로 굴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는 별지 도면 및 공사시방서 기재 위치·규격·재료·공법에 따라 [흙막이·옹벽·배수시설]을 설치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공사의 해당 단계가 이미 끝나 추가 침하·균열 위험이 없다면 장래 공사금지의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현재 공정과 위험을 확인한다.
8.7 누수·침수·배수 방해
-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에 설치된 [배수관·옹벽·성토 부분] 중 별지 도면 표시 [철거 부분]을 철거하라.
- 피고는 별지 공사내역서 기재 위치·공법·자재 및 완성기준에 따라 [방수·배수시설]을 설치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누수가 발생하지 않게 하라”, “적절한 배수조치를 하라”만으로 끝내지 않는다. 감정 전 공법을 정할 수 없다면 먼저 감정을 거친다.
8.8 소음·진동 등 생활방해
- 피고는 매일 [시작시각]부터 [종료시각]까지 별지 1 목록 기재 시설에서 [기계·공정]을 가동하여, 별지 2 도면 표시 [측정지점]에서 [공인 측정방법·조건]으로 측정한 [소음·진동]이 [감정과 현행 기준으로 확정한 한계값]을 초과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는 별지 3 공사시방서 기재 위치·규격·성능에 따라 [방음벽·방진시설]을 설치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를 함께 구하면 별도 항으로 구성하고, 수인한도 판단자료와 인과관계를 갖춘다.
8.9 공용부분 독점 방해
- 피고는 원고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주차장·로비·엘리베이터·옥탑 등]을 [지분권과 규약에 따른 구체적 방법]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출입 차단·전용표지·운행제한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는 위 공용부분에 설치한 별지 3 목록 기재 [전용표지·잠금장치·운행조작장치]를 철거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8.10 현재 제거와 재발 예방의 병합
- 피고는 [현재 방해원]을 [철거·수거·제거]하라.
- 피고는 [같은 장소·대상]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한 동일·유사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피고의 반복행위, 명시적 재발 의사, 종전 합의·가처분 위반 등 재발의 구체적 개연성이 있을 때 추가한다.
9. 금전 관련 계산·서술 규칙
9.1 민법 제214조 급부와 금전청구를 분리한다
- 방해제거·예방비용 자체를 민법 제214조만으로 곧바로 지급하라고 청구하지 않는다.
- 철거·수거 등은 원칙적으로 현물급부를 구하고, 집행비용은 민사집행법상 대체집행 절차를 검토한다.
- 과거 사용이익, 재산손해, 위자료는 부당이득·불법행위·계약 등 별도 청구원인을 명시한다.
- 같은 기간의 같은 사용이익을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으로 중복 인용받도록 구성하지 않는다. 법적 관계에 따라 주위적·예비적 또는 선택적 병합 여부를 정한다.
9.2 과거 무단사용에 대한 금전
다음을 확정한다.
- 대상 토지의 면적
- 무단사용의 시작일과 종료일
- 월 또는 연 임료 상당액과 산정근거
- 피고별 점유기간
- 과거분 총액
예시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분 총액]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원인에 따른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소장 또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적용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기산일과 이율은 불법행위, 부당이득, 계약채무 중 어느 권원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채우지 않는다.
9.3 장래 계속 사용이익
장래에도 점유·사용이 계속될 개연성이 있고 장래이행청구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작성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기산일]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 또는 실제 점유·사용 종료일]까지 매월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철거일과 인도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이득이 끝나는 시점을 종기로 삼는다.
9.4 이율
- 일반 민사 법정이율은 다른 법률이나 약정이 없으면 연 5%이다.
-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 이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은 기준일 현재 연 12%이다.
- 소송촉진법상 이율은 항쟁의 타당성, 적용 제외, 장래이행 부분 등을 별도로 검토한다.
- PDF 예시의 이율을 사건의 발생일·송달일·현행법 확인 없이 복사하지 않는다.
10. 집행방법·간접강제·가집행 분기
10.1 대체적 작위
철거, 수거, 굴취, 일반적인 시설 설치처럼 제3자가 대신 이행할 수 있는 급부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 제260조의 대체집행을 검토한다.
- 본안에서는 구체적인 현물급부를 명한다.
- 집행단계에서 제1심 법원에 수권결정과 비용 선지급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철거하라”를 근거 없이 “철거비용을 지급하라”로 바꾸지 않는다.
10.2 부작위·부대체적 작위
공사금지, 통행방해금지, 출입방해금지, 일정 소음 발생금지 등은 민사집행법 제261조의 간접강제를 검토한다.
원칙
집행권원 성립 후 제1심 법원에 별도로 간접강제를 신청한다.
본안판결과 동시에 간접강제를 청구할 수 있는 예외
-
부작위채무
- 집행권원이 성립하여도 피고가 단기간 내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
- 판결절차에서 적정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
부대체적 작위채무
- 피고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명백하다.
- 피고에게 간접강제의 당부에 관한 충분한 공격·방어 기회가 주어졌다.
- 적정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간접강제 문형
피고가 제[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반행위 1회당 금 [금액]원을 지급하라.
또는
피고가 제[항]의 의무를 위반한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반일 1일당 금 [금액]원을 지급하라.
위반 형태에 맞추어 1회당 또는 1일당을 선택하고, 예상 손해, 위반의 이익, 반복 가능성, 피고의 이행 태도 등을 자료로 제시한다. 정액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10.3 가집행
- 재산권 청구에 관한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3조의 가집행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 청구취지에는 “제[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를 둘 수 있으나, 법원이 상당한 이유를 인정하면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을 수 있다.
- 건물 철거처럼 집행 뒤 원상회복이 곤란한 급부는 가집행의 필요성과 회복곤란성을 특별히 검토한다.
- 급부별 성질이 다르면 가집행을 구하는 항을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 긴급한 공사·통행·생활방해 사건에서는 본안 가집행만 기다리지 말고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한다.
11. 후속 항목 및 병합소송 규칙
11.1 기본 배열
- 권리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의 확인항
- 현재 방해원 철거·수거·제거
- 토지·건물 인도
- 장래 방해금지 또는 예방조치
- 요건을 갖춘 간접강제
- 과거분·장래분 금전
- 소송비용
- 가집행
사안에 불필요한 항은 삭제한다.
11.2 단순병합
서로 양립 가능한 다음 청구를 함께 구할 수 있다.
- 구조물 철거 + 토지 인도
- 장애물 제거 + 통행방해금지
- 현재 방해 제거 + 구체적 재발 예방
- 방해제거·예방 + 별도 근거의 손해배상·부당이득
11.3 주위적·예비적 병합
권원이나 구제방법이 양립하지 않거나 한 청구가 배척될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한다.
예:
- 주위적으로 현재 방해원 제거, 예비적으로 과거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 주위적으로 특정 권원에 기한 금지, 예비적으로 다른 권원에 기한 금지
예비적 청구도 독립적으로 특정되고 그 성립요건이 주장되어야 한다.
11.4 가처분
다음과 같이 본안판결 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면 별도 가처분을 검토한다.
-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
- 통행이 즉시 차단된 경우
- 붕괴·침수·오염 위험이 임박한 경우
- 반복 소음·진동으로 계속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처분의 주문도 본안과 동일하게 대상·행위·범위가 특정되어야 하며, 보전 필요성을 별도로 소명한다.
12. 예상 항변에 따른 사전 분기
청구취지를 확정하기 전에 다음 항변이 성립하면 주문 범위가 달라지는지 확인한다.
- 지상권·법정지상권·지역권
- 임대차·사용대차·사용승낙
- 주위토지통행권
- 취득시효
- 건물 또는 수목의 부합과 소유관계
-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공용부분 관리권
- 공유자의 적법한 사용·수익권
- 공법상 수용·사용권 또는 정비사업상 사용수익 제한
- 민법 제217조의 인용의무
- 민법 제2조의 권리남용
철거로 원고가 얻는 이익이 극히 작은 반면 건물 안전, 다수 세대의 사용, 필수 부대시설 등에 미치는 손실이 현저히 큰 경우에는 권리남용 항변을 특히 점검한다. 건축허가 위반이나 공법상 기준 위반만으로 사법상 철거·금지청구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쓰지 않는다.
13. 금지 규칙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청구취지를 보정한다.
- 과거 손해의 결과와 현재 계속되는 방해원을 혼동했다.
- 피고가 현재 지배하지 않는 방해상태의 제거를 명했다.
- 주관적 불안만으로 장래 전면금지를 구했다.
- 방해를 발생시키는 일부가 아니라 건물·공사 전체를 불필요하게 대상으로 삼았다.
- 지번만 적고 침범 부분의 점·선·면·면적을 특정하지 않았다.
- “일체의 시설”, “일체의 방해”, “적절한 조치”, “원상복구”만 사용했다.
- 이동물을 “철거”, 건물을 “수거”하는 등 목적물과 동사가 맞지 않는다.
- 확인되지 않은 소음·진동·악취·이율 수치를 복사했다.
- 복수 피고의 의무를 근거 없이 연대·공동 의무로 묶었다.
- 공유자 사이에서 다른 공유자의 적법한 지분권까지 배제하는 전면 인도를 구했다.
- 건물 공유자 일부에 대한 지분별 철거판결만으로 전체 철거집행이 된다고 전제했다.
-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철거·토지 인도 대신 자기 건물에서 퇴거하라고만 청구했다.
- 민법 제214조만을 근거로 제거·예방비용의 지급을 청구했다.
- 같은 손해를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으로 중복 계산했다.
- 대체집행 대상과 간접강제 대상을 구별하지 않았다.
- 본안 간접강제를 아무 사건에나 자동으로 붙였다.
- 가집행의 회복곤란성과 급부별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았다.
- 공법상 허가·도로 지정·기준 위반만으로 사법상 권원을 인정했다.
- 생활방해 사건에서 수인한도와 민법 제217조 제2항의 인용의무를 검토하지 않았다.
- 권리남용, 법정지상권, 임대차, 취득시효 등 핵심 항변을 검토하지 않았다.
14. 최종 검증
14.1 권리·사실
- 원고의 현재 소유권·지분과 목적물 범위가 확인되었다.
- 원고 권리의 효력이 방해 대상에 미친다.
- 점유 상실, 현재 방해, 장래 위험, 과거 손해를 구별했다.
- 제거 대상이 현재 계속되는 방해원이다.
- 장래 위험은 객관적 사실로 구체화되었다.
- 생활방해이면 수인한도와 통상용도 인용의무를 검토했다.
14.2 당사자
- 피고가 변론종결 시 방해사정을 지배·통제한다.
- 구조물 소유자, 토지 점유자, 시설 운영자를 구별했다.
- 철거·인도·퇴거·금지의 각 상대방이 맞다.
- 공유 건물 전체 철거에 필요한 집행권원을 확보할 당사자 구성이 되었다.
- 피고별 의무와 점유기간을 구분했다.
14.3 특정
- 부동산목록이 등기·대장과 일치한다.
- 일부 토지·건물이 도면의 점·선·면·면적으로 특정된다.
- 구조물·적치물의 재료·규격·수량·위치가 특정된다.
- 금지행위의 장소·대상·방법·범위가 특정된다.
- 소음 등은 시간·측정지점·방법·조건·한계값이 특정된다.
- 주문, 별지 목록, 도면, 시방서, 감정서가 서로 일치한다.
14.4 비례·항변
- 청구는 방해 제거·예방에 필요한 범위에 그친다.
- 피고에게 대항 가능한 사용권원이 없는지 확인했다.
- 공유, 집합건물, 상린관계의 특칙을 검토했다.
- 철거 이익과 상대방 손실의 현저한 불균형 및 권리남용 가능성을 검토했다.
- 공법상 허가·위반과 사법상 청구권을 구별했다.
14.5 금전·집행
- 제214조 급부와 손해배상·부당이득을 별도 항으로 구분했다.
- 과거분 원금·기간·산정근거가 계산되었다.
- 장래분 종기가 실제 점유·사용 종료시점과 맞는다.
- 지연손해금 기산일·이율·적용법을 현재 기준으로 확인했다.
- 철거·수거는 대체집행, 부작위는 간접강제 가능성을 검토했다.
- 본안 간접강제의 특별 요건과 금액 자료를 갖췄다.
- 가집행의 가능성·필요성·회복곤란성을 급부별로 검토했다.
- 긴급하면 별도 가처분을 검토했다.
14.6 출력 직전
- 각 주문의 주어, 동사, 목적어가 명확하다.
- “별지” 번호와 본문의 인용 번호가 정확하다.
- 피고가 여러 명이면 “가., 나.” 항목이 뒤바뀌지 않았다.
- 법원이 신청하지 않은 사항을 판단해야 하거나, 집행법원이 새로운 실체 판단을 해야 하는 공백이 없다.
- 소송비용과 가집행 항의 번호가 본안 항 번호와 맞는다.
- 현행 법령·판례·이율·기술기준을 마지막으로 다시 확인했다.
15. 근거 자료와 적용 우선순위
15.1 적용 우선순위
- 현행 법령
- 대법원 판례
- 사건과 직접 관련된 하급심 판결
- 제공 PDF의 기재례
- 학술논문·실무해설
하위 자료가 상위 자료와 충돌하면 상위 자료를 따른다.
15.2 주요 법령·공식 자료
- 민법 제214조 -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 민법 제217조 -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 민법 제265조 - 공유물의 관리, 보존
- 민사집행법 제260조·제261조 - 대체집행·간접강제
- 민사소송법 제213조 - 가집행의 선고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 소장 작성 안내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외국법령의 수집·번역·비교를 위한 포털이므로, 이 국내 청구취지 규칙의 직접 근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15.3 주요 판례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3494, 3500 - 현재 방해원과 과거 손해의 구별
-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 과거 매립 결과와 방해 현존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 방해사정을 지배하는 자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 공유자 사이 방해배제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76256 - 건물 공유자·철거·퇴거
-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 본안판결과 간접강제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57846 - 생활방해·소음 수인한도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 생활이익 침해와 공사금지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3264 - 철거·인도청구와 권리남용
-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904 - 불특정 심굴금지청구
15.4 제공 자료
- 취지기재례_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pdf
- PDF 1~6쪽: 민법 제214조·제217조 법리, 담장·공사·소음 기재례
- PDF 31쪽: 공용부분 사용방해금지·장치철거 기재례
- PDF 33~37쪽: 통행·지역권·용수 관련 인접 기재례
- PDF 39쪽: 부작위와 간접강제 관련 자료
PDF에 인접 편집된 경업금지·상표·특허·부정경쟁·광업권 등의 독립 법률영역은 이 규칙에 직접 혼합하지 않았다. 오래된 이율·조문 표현은 현행법으로 갱신하였다.
15.5 보조 연구자료
- 정혜진,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토지 매수인의 구제방안에 관한 연구」
- 임정윤, 「실효적이고 합리적인 간접강제금 산정기준의 정립과 바람직한 심리방안」
- 대한변협신문, 「본안판결에서의 간접강제 가능 여부」
보조자료는 사건유형과 실무상 쟁점을 찾는 데만 사용하며, 공식 법령·판례와 충돌하는 견해는 채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