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KiB
양도약정·담보계약 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0. 문서의 성격과 적용 기준
- 기준일: 2026. 8. 10.
- 정정 재실행 입력:
사건종류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취지기재례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pdf(628,798바이트, 7면, 인쇄면 769-775, SHA-25608eb2143c1fecde7d8efe26eae84b7817cabf9eba7f1b49ff6c4df465c77fd2e). 이 문서는 정확한 사건 폴더에서 OCR 전문과 전 7면 렌더링을 다시 대조하여 사용했다. - 목적: 원고 대리인이 양도약정, 양도담보의 설정 또는 종료, 법률상 이관 중 실제 법률관계에 맞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취지를 선택하고 집행 가능한 주문으로 특정하도록 하는 규칙이다.
- 이 사건종류 명칭은 세 개의 독립된 등기원인을 병렬로 묶은 분류명이다. 한 청구에 세 원인을 모두 적으라는 뜻이 아니다.
- 부동산 물권은 법률행위로 변동하는 경우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6조).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등기신청정보에는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등이 필요하다(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따라서 판결 주문도 적어도 당사자, 목적물 또는 지분, 등기원인, 원인일, 등기목적을 등기 실행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해야 한다.
- 공식 현행 법령과 대법원 판례가 최우선이다. 입력 PDF, 폐지 법률, 과거 이율, 하급심 청구취지, 사설 실무자료는 쟁점과 문형을 찾는 보조자료일 뿐이다.
출처 우선순위
- 사건에 적용되는 현행 법률, 시행령, 대법원규칙과 적용 당시의 경과규정
- 대법원 판례와 유효한 등기예규·선례
- 확정된 사실관계와 등기기록, 계약서, 법인·단체의 승계자료
- 입력 PDF의 기재례
- 하급심·실무해설·사설 데이터베이스
하위 자료가 상위 자료와 충돌하면 상위 자료를 적용한다. 판례는 사건번호, 선고일, 판결유형, 링크가 같은 사건을 가리키는지 교차 검증한다.
1. 최상위 원칙
원칙 1: 먼저 법률원인을 하나로 확정한다
다음 중 한 분기만 선택한다.
- A. 양도약정: 당사자의 별도 합의에 따라 새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
- B1. 양도담보 설정: 채권자가 양도담보약정의 이행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의무
- B2. 양도담보 종료·회복: 채무 소멸, 변제 또는 유효한 종료사유로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을 채무자에게 되돌릴 의무
- C. 법률상 이관: 특정 법률이나 경과규정에 따른 시설·부지 또는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매매, 증여, 대물변제, 명의신탁해지, 신탁종료, 진정명의회복은 사실과 법적 효과가 다르므로 위 원인의 동의어로 쓰지 않는다.
원칙 2: 이어서 구제수단을 하나로 확정한다
- 신규 또는 회복 소유권이전등기
- 기존 등기의 말소등기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 소유권확인
- 허가신청 협력
- 이행불능에 따른 대상청구·손해배상 또는 기초 금전채권
주위적·예비적 청구로 병합할 수 있으나, 각 청구의 사실상·법률상 전제와 순위를 분리한다.
원칙 3: 주문만으로 등기 실행이 가능해야 한다
다음을 주문 본문 또는 정확히 특정된 별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 부동산별 소재, 지번, 지목·종류, 면적, 건물번호 등 등기기록과 일치하는 표시
- 전체 소유권인지 지분인지, 지분이면 정확한 분자·분모
- 등기원인과 원인일
- 이전, 말소, 경정 등 등기의 목적
- 반대급부가 있으면 금액, 수령자, 이행관계와 조건
원칙 4: 비금전 등기이행 부분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은 원칙적으로 확정되어야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반대의무 이행 후 의사를 진술할 조건부 판결은 집행문이 부여될 때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금전청구가 병합된 경우 가집행은 금전지급 부분에 한정하여 검토한다.
2. 전체 Decision Tree
START
|
+-- G0 사건 동일성
| +-- 양도약정 / 양도담보 설정·종료 / 법률상 이관인가?
| +-- 아니오 -> 해당 사건종류 규칙으로 이관하고 STOP
|
+-- G1 현재 등기와 권리상태
| +-- 피고가 현재 등기명의인인가?
| +-- 원고가 이미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했는가?
| +-- 선행·중간등기와 제한물권이 있는가?
| +-- 법률상 포괄승계로 단독신청할 수 있는가?
| +-- 예 -> 첨부정보로 등기 가능한지 먼저 심사; 소의 이익이 없으면 신청절차로 전환
| +-- 아니오/권리 다툼 -> 다음 단계
|
+-- G2 법률원인 선택
| +-- A 별도 양도약정
| +-- B1 양도담보 설정약정
| +-- B2 양도담보 종료·회복
| +-- C 특정 법률에 따른 이관·포괄승계
|
+-- G3 구제수단 선택
| +-- 신규/회복 이전등기
| +-- 기존등기 말소
| +-- 진정명의회복 이전
| +-- 소유권확인
| +-- 허가협력 또는 금전청구
|
+-- G4 당사자 적격
| +-- 원고 = 실체법상 청구권자 또는 적법한 승계인
| +-- 피고 = 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등기명의인 또는 승계인
|
+-- G5 목적물·지분·원인일 특정
| +-- 등기기록·별지·계약서·승계표가 모두 일치하는가?
| +-- 불일치 또는 임의 추정 필요 -> 보완 후 재검증, 그 전에는 STOP
|
+-- G6 선결조건
| +-- 토지거래허가, 농지, 처분제한, 청산절차, 반대급부,
| 소멸시효, 선행판결, 도산절차를 확인했는가?
|
+-- G7 주문 생성
+-- 본안 주문
+-- 소송비용
+-- 금전 부분만 가집행 여부
+-- 최종 체크리스트 전부 PASS -> END
3. 필수 입력자료와 작성 전 Gate
3.1 공통 필수자료
-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폐쇄등기기록
-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집합건물은 전유부분·대지권 자료
- 양도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차용증, 변제자료, 해지·해제·종료 통지와 도달자료
- 법률상 이관이면 적용 법률, 부칙, 이관명령·협약·인수인계서, 시설대장
- 당사자의 법인등기, 상속·합병·분할·해산·명칭변경·포괄승계 자료
- 원인일과 물건별 지분을 대조한 표
- 토지거래허가, 농지취득자격, 국·공유재산 또는 기타 처분제한 관련 자료
- 선행 소송, 가압류·압류·처분금지가처분, 회생·파산 여부
3.2 즉시 STOP 사유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완성 주문을 만들지 말고 보완사항을 명시한다.
- 현재 등기명의인과 피고가 다르나 승계·대위·말소 구조가 정해지지 않음
- 약정일, 해지 도달일 또는 이관일을 증거 없이 추정해야 함
- 전체 부동산인지 지분인지 불명확함
- 지분 합계 또는 원고·피고별 대응이 맞지 않음
-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와 유효한 담보등기의 회복 이전 중 어느 것인지 불명확함
- 잔존 피담보채무 또는 청산금이 쟁점인데 금액·이행관계가 정해지지 않음
- 법률상 이관의 근거 법률이나 승계 사슬을 확인하지 못함
- 토지거래허가 등 효력요건 또는 협력의무를 확인하지 못함
-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 또는 소멸시효 항변을 검토하지 않음
4. A 분기: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4.1 적용 요건
-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목적물과 이전의사가 확정된 별도 약정이 성립했다.
- 피고가 약정상 이전의무자이고 현재 등기를 이전할 수 있는 명의인이다.
- 원고는 약정상 권리자 또는 적법한 포괄·특정승계인이다.
- 약정이 강행법규, 부동산실명법, 토지거래허가제, 처분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 원고의 반대급부가 있으면 선이행·동시이행·후이행 관계가 정리되었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은 계약명의신탁이 무효인 사안에서도 매도인이 무효가 밝혀진 뒤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할 의사를 별도로 표시한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 양도약정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모든 명의신탁 사건의 자동 구제수단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4.2 원인과 원인일
- 원인: 계약서와 사실인정에 맞추어 양도약정, 지분양도약정 또는 소유권지분이전약정으로 특정한다.
- 원인일: 양도 의사의 합치가 성립한 날이다. 종전 매매일, 투자금 지급일, 명의신탁일 또는 등기일을 자동 사용하지 않는다.
- 원인일이 불명확하면 임의 날짜를 만들지 않는다. 등기신청에 원인 연월일이 필요하므로 증거 보완이나 청구취지 보정을 우선한다.
4.3 기본 문형
단일 부동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지분: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의 ○ 지분에 관하여 20XX. X. X.자 지분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가 가진 지분 중 일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소유 ○분의 ○ 지분 중 ○분의 ○ 지분에 관하여 20XX. X. X.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여러 피고·여러 지분: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갑은 ○분의 ○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을과 병은 각 ○분의 ○ 지분에 관하여, 각 20XX. X. X.자 소유권지분이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별 등기명의와 의무가 다르면 위 한 문장으로 합치지 말고 항을 나눈다.
4.4 반대급부·동시이행
양도약정이 부담부이고 원고가 대금 또는 인수채무를 먼저 또는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면 민법 제536조와 계약 내용을 검토한다.
동시이행형: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금액, 지급받을 사람, 기지급액, 상계, 근저당채무 인수 여부를 주문과 청구원인에서 일치시킨다.
4.5 허가·처분제한
- 토지거래허가가 효력요건인 거래이면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허가 전 계약의 효력, 공동 허가신청 협력의무, 허가 불허의 경위를 확인한다.
- 일방이 임의로 한 부적법한 허가신청이 불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 허가 전에는 곧바로 이전등기 이행을 구할 수 없는 사안이 있으므로 허가신청 협력청구를 선행 또는 병합할지 검토한다.
4.6 소멸시효·이행불능·후속구제
-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중단·완성 여부를 민법 제162조·제166조 및 점유관계에 관한 판례에 따라 확인한다. 약정권자가 목적 부동산을 계속 점유·관리한 개별 사안에서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모든 사건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 피고가 제3자에게 처분했거나 수용되어 현물이전이 불가능하면 현재 명의인을 상대로 한 말소·대위 구조가 가능한지 먼저 보고, 불가능하면 대상청구 또는 전보배상으로 전환할지 검토한다.
- 확정판결로 인정된 채권도 민법 제165조의 시효와 집행 시점을 관리한다.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32523 판결에 비추어, 시효 완성 후 의사표시판결로 마친 등기가 상대방의 시효 주장 아래 원인무효가 될 위험을 방치하지 않는다.
5. B1 분기: 양도담보 설정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5.1 설정단계와 실행단계를 분리한다
- 설정단계: 아직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없고, 채무자가 담보 설정약정에 따른 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
- 실행단계: 담보권자가 변제기 후 담보목적 부동산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거나 환가하려는 상태
- 회복단계: 피담보채무 소멸 또는 변제와 상환으로 채무자가 소유권의 반환을 구하는 상태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 판결은 민법 제607조·제608조에 위반된 대물변제예약이 대물변제예약으로는 무효여도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설정약정으로 유효할 수 있고, 아직 이전등기가 없어 담보설정 전 단계라면 가등기담보법 제3조의 실행규정이 적용될 단계는 아니며, 채권자가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5.2 적용 범위 Gate
- 민법 제607조·제608조가 적용되는 소비대차·준소비대차의 대물반환예약인지 확인한다.
- 가등기담보법은 그 법 제1조·제2조의 담보계약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적용한다. 매매대금 채무 담보처럼 적용이 배제되는 유형도 있다.
-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외형만으로 담보 여부를 정하지 말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한다.
- 가등기담보법 적용 사안의 실행단계에서는 제3조의 통지와 2개월 청산기간, 제4조의 청산금 지급과 동시이행을 준수한다.
5.3 문형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자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지분형: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의 ○ 지분에 관하여 20XX. X. X.자 양도담보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담보권 실행을 통하여 확정적으로 취득하려는 청구를 단순 설정이행 문형으로 가장해서는 안 된다.
6. B2 분기: 양도담보 종료·회복
6.1 먼저 회복 원인을 확정한다
다음은 동의어가 아니다.
- 피담보채무 전액 변제 또는 소멸
- 잔존채무 지급과 상환으로 하는 회복
- 계약상 해지권 행사
- 합의에 의한 종료
- 청산 전 채무자의 환수권 행사
- 원래 등기의 원인무효
계약과 판례가 인정하는 원인에 맞추어 이전등기, 말소등기, 진정명의회복 중 하나를 선택한다.
6.2 전액 소멸형
피담보채무가 전부 소멸했고 피고 명의 등기가 담보목적으로 유효하게 마쳐진 것이라면 반환·회복의무를 검토한다.
이전등기형: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자 양도담보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장 송달로 해지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양도담보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문형은 계약상 해지권이 존재하고 소장에 명확한 해지 의사표시가 있으며 송달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채무 소멸일을 해지일로 바꾸거나, 해지 근거가 없는데 PDF 문형만 보고 사용하지 않는다.
말소형: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기존 등기가 원인무효인지, 유효한 담보등기였으나 목적이 소멸한 것인지에 따라 말소의 법적 근거가 달라진다.
6.3 잔존채무형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3938 판결에 따르면 전액 소멸을 주장하거나 잔존채무 변제와 상환으로 담보목적 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청구에는 소송에서 밝혀진 잔존 피담보채무의 지급을 조건으로 한 회복 취지가 포함될 수 있고, 장래이행의 필요도 인정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주문은 판결 시점에 계산 가능한 금액과 이행관계를 특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동시이행형: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원 및 이에 대한 20XX. X. 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자 양도담보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여기서 양도담보계약 종료와 그 원인일은 계약·변제·해지 의사표시의 법적 효과에 맞게 확정해야 한다. 잔존채무가 아직 지급되지 않아 종료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이를 곧바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양도담보계약 해지라고 쓰면 반대급부 조건과 원인일이 서로 모순될 수 있으므로 자동 결합하지 않는다.
조건부 의사표시판결은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에 따라 반대의무 이행을 증명하고 집행문이 부여될 때 효력이 생기는 점을 청구 설계에 반영한다.
6.4 청산 전후 분기
-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고 채권자가 확정취득하려는 경우: 통지, 평가액·채권액, 2개월 청산기간, 청산금 지급을 확인한다.
-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 채무자는 적용 법리상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 적법한 청산 후: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확정 귀속되었는지, 청산금 지급과 이전·인도의 동시이행 여부를 검토한다.
- 청산절차를 위반한 본등기: 무효 여부와 사후 적법한 청산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는지 별도로 판단한다.
6.5 제3자와 제한물권
- 채권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으면 원물회복 가능성, 제3자의 보호, 말소청구의 상대방, 대상청구·손해배상을 검토한다.
- 회복 이전등기만으로 중간 근저당권·가압류·가처분이 소멸한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 원인무효 등기를 순차 말소할지, 진정명의회복 이전을 구할지는 제3자 권리와 기판력 효과까지 비교한다.
7. C 분기: 이관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7.1 이관은 법률상 포괄승계가 입증된 때만 사용한다
이관 분기는 보통 특정 시설을 설치자에서 법정 단체·기관으로 넘기면서 그 시설의 부지와 관련 권리까지 법률상 포괄승계되는 사안이다. 단순한 관리위탁, 사용허가, 무상사용, 명칭변경 또는 사실상의 인도만으로 소유권 이관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281 판결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상 저수지가 농지개량조합에 이관된 사안에서 저수지 부지도 시설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포괄승계된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구법은 폐지되었으므로 이 판례는 역사적 이관의 법리와 대상범위를 확인하는 자료이지 현행 이관의 직접 근거가 아니다.
7.2 필수 증명 사슬
각 부동산별로 다음을 모두 연결한다.
- 기준일 당시 토지가 해당 시설의 부지 또는 시설에 관한 권리에 포함되었음
- 기준일 당시 등기명의인 또는 설치자가 그 토지를 소유했음
- 적용 법률·부칙이 시설뿐 아니라 부지 소유권 또는 관련 권리까지 승계시켰음
- 최초 승계인에서 현재 원고까지 합병·해산·명칭변경·포괄승계가 이어짐
- 피고가 현재 등기명의인이거나 등기협력의무를 부담함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42조는 상속·합병과 규칙이 정한 포괄승계에 따른 단독신청을 규정하고, 부동산등기법 제27조는 등기원인 발생 후 당사자에게 포괄승계가 생긴 경우 그 승계인의 신청을 허용한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와 부동산등기규칙 제49조의 승계 증명정보를 갖추었는지 먼저 확인하고, 단독신청으로 해결되면 별도 이행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7.3 원인일
- 시설의 실제 이관일
- 법률 또는 부칙의 시행일
- 이관결정·협약의 효력발생일
- 특정 시설의 준공·인수일
중 적용 법률이 소유권 승계효과를 발생시키는 날을 선택한다. 준공일이나 조직개편일을 자동으로 이관일로 사용하지 않는다.
7.4 문형
단일 원인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XX. X. X.자 이관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인일이 다른 물건군: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XX. X. X.자 이관을 원인으로 한,
나. 별지 목록 제11 내지 2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XX. X. X.자 이관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필지 일부만 시설부지로 이관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에 관하여 19XX. X. X.자 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필지 일부를 저수지 부지 일부처럼 서술만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현황측량·감정도면의 점, 선, 면적을 별지와 주문에 연결하고, 그 부분만 실제 시설부지였는지 입증한다.
법률상 이미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나 등기협력의무나 등기원인이 다투어지는 경우 예비적 확인청구를 검토한다.
예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확인의 이익과 이전등기청구와의 관계를 별도로 소명한다.
8.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8.1 원고
- 양도약정상 양수인 또는 그 적법한 승계인
- 양도담보 설정형에서는 담보권자
- 양도담보 회복형에서는 담보제공자·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
- 이관형에서는 적용 법률상 포괄승계인과 그 후속 승계인
특정승계인은 채권양도, 계약인수, 상속, 합병 등 자신의 청구권 승계를 입증한다.
8.2 피고
- 원칙적으로 현재 등기명의인이면서 이전 또는 말소 의무를 부담하는 자
- 등기원인 후 상속·합병 등 포괄승계가 있으면 승계인을 확인한다.
- 공유자·공동상속인은 각자의 등기명의와 지분에 맞추어 피고별 의무를 분리한다.
- 약정 상대방이 현재 명의인이 아니면 그 사람만을 상대로 직접 이전을 명할 수 있는지 단정하지 않는다. 중간등기 말소, 채권자대위, 제3자 상대 청구, 손해배상을 검토한다.
8.3 다수 당사자 문장 규칙
- 각 피고가 각 지분을 이전하면 피고별로 각 지분을 표시한다.
- 여러 원고가 같은 지분을 각각 취득하면 원고별 지분을 표시한다.
- 각, 공동하여, 연대하여를 임의 교환하지 않는다.
- 원고군·피고군·부동산군이 복잡하면 표를 먼저 작성하고 주문의 가·나·다 항과 1:1 대조한다.
9. 목적물·지분·별지 작성 규칙
9.1 부동산 표시
- 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 건물: 소재, 지번, 건물번호, 구조, 용도, 면적
- 구분건물: 1동 표시, 전유부분 건물번호·구조·면적, 대지권 표시
- 지분: 전체 소유권 중 지분인지 피고 소유지분 중 일부인지 구분
등기기록과 대장의 표기가 다르면 먼저 원인을 해결한다. 청구취지에서 임의로 합치거나 축약하지 않는다.
9.2 지분 검산
- 원고별 취득지분 합계
- 피고별 처분 가능한 등기지분
- 부동산별 총합이 1을 초과하지 않는지
- 소수 지분이 등기 가능한 표현인지와 원자료 오기 여부
- 상속지분·약정지분·현재 등기지분의 차이
PDF에 나온 소수 지분은 역사적 기재례다. 새 사건에서는 근거 없이 소수 지분을 복제·반올림·약분하지 않는다.
10. 청구 형태와 병합소송 분기
10.1 주위적·예비적 병합
사실 또는 법률 평가가 양립하지 않으나 같은 목적을 달성하려는 경우 순위를 붙인다.
예시 1 - 양도약정일 대안: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20YY. Y. Y.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시 2 - 담보설정 대 기초 대여금: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자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두 청구가 동시에 전부 인용되어 중복 만족이 생기는 구조인지 확인한다.
10.2 이전등기 대 말소·확인
- 원인무효 보존·이전등기가 장애이면 해당 등기의 접수일·접수번호를 특정한 말소청구를 검토한다.
- 진정명의회복 이전은 통상적인 계약이행 문형의 대체어가 아니다. 원고가 진실한 소유자이고 현재 명의인에게 직접 이전을 구할 판례상 요건이 있는지 확인한다.
- 소유권확인은 현재의 권리관계와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이관형에서 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확인청구의 이익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10.3 허가신청 협력
효력요건인 허가가 필요한 경우:
피고는 원고와 공동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XX. X. X.자 양도약정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
허가제도와 적용 법령의 최신 문언, 계약의 유동적 무효 여부, 협력청구의 필요를 개별 검토한다.
11. 금전·이자 계산 규칙
11.1 적용 범위
이 규칙은 대여금, 잔존 피담보채무, 청산금, 부당이득금, 손해배상 등이 병합될 때만 적용한다. 소유권이전등기 자체에는 원금·이자 문구를 넣지 않는다.
11.2 산식
- 단리 지연손해금 = 원금 × 연이율 × 지연일수 ÷ 365
- 기간별 이율이 다르면 각 기간을 나누어 계산한다.
- 윤년·약정 계산방식·상법 적용 여부가 문제되면 계약과 적용법을 우선한다.
- 일부변제는 충당 순서와 일자를 반영하여 잔존 원금을 다시 계산한다.
11.3 소송촉진법상 이율
-
-
- 현재 소송촉진법 제3조와 위임 대통령령상 본문 이율은 연 12%이다. 다만 다음을 지킨다.
-
-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하는 구조다.
- 채무자가 사실심 판결 전까지 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 장래이행의 소 등 법정 예외를 확인한다.
- 송달 전 기간의 이율은 약정, 민법·상법 또는 개별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
- PDF의 연 12%와 월 2푼을 그대로 복제하지 않는다.
금전 기본형: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위 문형은 금액, 기한, 선행 이율, 적용 예외를 확인한 뒤 사용한다.
11.4 가집행
금전청구가 병합되었을 때:
제○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는 위 문구를 확장하지 않는다.
12. 소송비용 문형
민사소송법 제98조의 원칙에 따라 통상 다음과 같이 구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여럿이거나 일부 승패가 예상되면 비용부담의 분담 여부는 법원이 정할 수 있으므로 실체적 연대의무 문구를 비용 주문에 기계적으로 옮기지 않는다.
13. 금지 규칙
-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한 개의 복합 등기원인으로 이어 쓰지 않는다.
- 사건 폴더명만 보고 실제 원인을 선택하지 않는다.
- 양도약정을 매매·증여·대물변제·명의신탁해지로 임의 변경하지 않는다.
- 양도담보와 담보신탁을 혼동하지 않는다.
- 양도담보 설정형과 종료·회복형을 혼동하지 않는다.
- 해지, 해제, 피담보채무 소멸, 담보목적 종료를 동의어로 취급하지 않는다.
- 약정일·해지 도달일·채무 소멸일·이관일을 추정하지 않는다.
- 일자불상경이라는 과거 예문을 근거로 새 사건의 불명확한 원인일을 방치하지 않는다.
- 현재 등기명의인과 등기의무자를 확인하지 않고 피고를 정하지 않는다.
- 중간등기 생략이 당연히 허용된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 원인무효 등기를 단순 계약해지에 따른 신규 이전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직접 이전으로 중간 제한물권이 자동 소멸한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 전체 소유권과 지분, 피고 소유지분 중 일부를 혼동하지 않는다.
- 지분의 분자·분모를 뒤집거나 임의 반올림·약분·합산하지 않는다.
- 원인일이 다른 부동산을 한 날짜로 묶지 않는다.
- 여러 원고·피고의 각 지분 대응을 확인하지 않고 각 또는 씩을 쓰지 않는다.
- 잔존 피담보채무가 있는데 무조건적인 회복 이전만 청구하지 않는다.
- 가등기담보법 적용 범위를 확인하지 않고 모든 담보거래에 청산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
- 반대로 가등기담보법 적용 사안에서 제3조·제4조의 강행적 청산절차를 생략하지 않는다.
- 민법 제607조·제608조 위반 대물변제예약의 무효와 양도담보약정의 유효 가능성을 혼동하지 않는다.
- 이관을 단순 관리이전·사용승인·명칭변경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 폐지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을 현행 이관의 직접 근거로 쓰지 않는다.
- 시설이 이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인접 토지의 소유권도 승계되었다고 추정하지 않는다.
- 법률상 포괄승계 사슬의 중간 단체를 생략하지 않는다.
- 토지거래허가 등 효력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즉시 이전등기를 청구하지 않는다.
- 일방의 임의 허가신청 불허만으로 계약의 확정적 무효를 단정하지 않는다.
- 선행 확정판결, 소멸시효, 실효, 도산절차를 확인하지 않고 재청구하지 않는다.
- 하급심 패소사례의 청구취지를 모범문형으로 승격하지 않는다.
- PDF의 OCR 텍스트만 보고 면적 단위, 사건번호, 지분 소수점을 확정하지 않는다.
- PDF의 과거 연 12%, 월 2푼 또는 폐지법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소송촉진법상 연 12%를 소장 송달 전이나 비금전 의무에 적용하지 않는다.
- 등기이행 부분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확인의 이익을 검토하지 않고 소유권확인을 예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 주위·예비 청구를 동시에 전부 인용하면 중복 만족이 생기는 구조로 만들지 않는다.
- 사건번호만 확인하고 선고일·판결유형·링크 대상이 다른 판례를 인용하지 않는다.
- 잔존채무 지급을 조건으로 하면서 그 지급 전 이미 양도담보계약이 해지·종료되었다는 모순된 원인일을 쓰지 않는다.
- 관리권 이관, 시설 인계, 명칭변경 또는 조직개편만으로 부지 소유권이 포괄승계되었다고 추정하지 않는다.
- 일부 토지를
시설부지 일부라고만 쓰고 감정도면·점·선·면적으로 특정하지 않는다. - 법률상 포괄승계로 단독 등기신청이 가능한데도 소의 이익을 검토하지 않고 이행소송부터 제기하지 않는다.
- 제3자 처분·수용으로 현물이전이 불가능한데도 실현 불가능한 이전등기청구만 유지하지 않는다.
- 역사적 예문의
월 2푼을 현행 최고이자율 검토 없이 복제하지 않는다.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A. 사건과 법률원인
- 사건이 양도약정, 양도담보 설정, 양도담보 종료·회복, 법률상 이관 중 하나로 확정되었다.
- 선택한 등기원인이 계약서·법률·판례와 일치한다.
- 해지·해제·변제·소멸·이관의 효력발생일이 증거로 확인된다.
- 강행법규, 허가, 처분제한, 경과규정을 확인했다.
B. 당사자
- 원고가 실체법상 이전·회복·확인 청구권자 또는 승계인이다.
- 피고가 현재 등기명의인 또는 적법한 승계인이고 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 다수 원고·피고의 각 지분과 의무가 1:1로 대응한다.
- 제3자 명의·중간등기·제한물권이 있으면 별도 구제수단을 설계했다.
C. 목적물과 지분
- 별지 표시가 최신 등기기록·대장과 일치한다.
- 전체, 공유지분, 피고 소유지분 중 일부를 정확히 구별했다.
- 지분 합계와 처분 가능 범위를 독립 검산했다.
- 물건별 원인일이 다르면 항목을 나누었다.
D. 양도담보 특별검증
- 설정단계, 실행단계, 회복단계를 구분했다.
- 피담보채무의 원금·이자·변제·잔존액을 계산했다.
- 가등기담보법 적용 여부와 제3조·제4조 청산절차를 확인했다.
- 회복을 이전등기, 말소등기, 진정명의회복 중 어느 방식으로 구할지 확정했다.
- 반대급부가 있으면 조건부 주문과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을 반영했다.
E. 이관 특별검증
- 시설과 부지가 적용 법률상 이관 대상인지 물건별로 확인했다.
- 최초 이관일과 현재 원고까지의 포괄승계 사슬을 입증했다.
- 폐지법과 현행법·경과규정을 구별했다.
- 단독 등기신청 가능성과 이행소송의 이익을 검토했다.
- 관리권과 소유권, 시설 전체와 실제 편입 부지를 각각 구별했다.
- 필지 일부이면 현황측량·감정도면의 점·선·면적으로 주문을 특정했다.
F. 주문·금전·집행
- 당사자, 목적물·지분, 원인, 원인일, 등기목적이 주문만으로 특정된다.
- 주위·예비 순서와 양립 불가능한 전제가 명확하다.
- 금전청구는 원금, 기산일, 종기, 이율이 모두 있다.
- 소송촉진법 이율은 적용 요건과 예외를 확인했다.
- 등기이행 부분에는 가집행 문구가 없다.
- 소송비용 문구가 있다.
G. 출처·문서 품질
- 판례의 사건번호, 선고일, 판결유형, 공식 링크가 일치한다.
- PDF 인용은 렌더링 원문과 대조했다.
- 폐지법·과거 이율·하급심 문형을 현행 규칙으로 오인하지 않았다.
- 괄호, 번호, 인용부호, 코드펜스와 별지 참조가 모두 닫혀 있다.
- 실제 사건의 개인정보를 예시 기호와 혼동하지 않았다.
- 입력 PDF의 SHA-256이
08eb2143c1fecde7d8efe26eae84b7817cabf9eba7f1b49ff6c4df465c77fd2e이고, 폴더명에 끝의청구가 없는 정정 경로임을 확인했다.
15. Stop Rule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만 문서 또는 개별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 적용 사건의 법률원인, 원인일, 당사자, 목적물·지분, 구제수단, 반대급부, 허가·청산·시효·선행판결 쟁점이 모두 확정되었다.
- 제14장의 모든 적용 가능 체크항목이 PASS이고, 생성된 주문으로 확정판결 후 등기신청 또는 금전집행을 할 수 있다.
하나라도 미충족이면 STOP하고 누락 자료와 필요한 보정 문구를 목록화한다. 그 상태에서 날짜, 지분, 승계관계, 채무액 또는 등기원인을 추정하여 완성 문형을 생성하지 않는다.
16. 공식 법령·판례 출처
현행 법령
- 민법: 제162조, 제165조, 제166조, 제186조, 제187조, 제536조, 제543조, 제607조, 제608조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7조, 제28조, 제48조
- 부동산등기규칙: 제42조, 제43조, 제49조
- 민사집행법: 제263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4조, 제11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농어촌정비법: 제16조 및 개별 이관의 근거·경과규정
- 민사소송법: 제98조, 제213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주요 공식 판례
-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다11648: 대물변제인지 양도담보인지의 판단은 채권액·목적물가액, 채무소멸 합의, 약정 경위와 사후 관리·처분관계 등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하여 판단
-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3938: 잔존 피담보채무 지급을 조건으로 한 양도담보 회복청구와 장래이행 필요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64793: 전액 소멸을 전제로 한 선행청구 후 잔존채무 지급과 상환으로 구하는 조건부 회복청구 및 기판력 분기
-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 무효인 대물변제예약과 유효할 수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설정약정 구별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가등기담보법 적용 범위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청산 전 변제·말소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202296: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 위반 본등기의 효력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귀속정산절차에 따른 담보가등기 본등기청구의 성질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281: 구법상 농지개량시설 이관과 저수지 부지 소유권 포괄승계
-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계약명의신탁 무효 후 별도 양도약정의 한정적 성립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32523: 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한계
- 대법원 2017. 12. 28.자 2017그100 결정: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따른 의사표시 간주와 조건부 의사표시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다6971: 적법한 공동 허가신청과 불허가에 따른 확정적 무효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6817: 기판력의 표준시 후 사정변경
-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5410: 계속 점유·관리한 약정권자의 이전등기청구권 시효
17. 입력 PDF 사용상 주의
정정 입력 PDF는 7면(인쇄면 769-775)의 스캔·OCR 문서이고 표제는 이 사건종류와 일치한다. 양도약정, 지분약정, 이관, 소장 부본 송달일 양도담보계약해지, 주위·예비 병합 등 12개 문형과 역사적 판례를 제공한다.
17.1 전 12개 기재례의 라우팅
| 번호 | 인쇄면 | PDF 기재례 | 이 문서의 처리 |
|---|---|---|---|
| 1 | 769 | 단일 토지 양도약정 | A 기본형; 허가구역 Gate |
| 2 | 769 | 21분의 5 지분양도약정 | A 지분형 |
| 3 | 769-770 | 상속인별 9/70·6/70 소유권지분이전약정 | 다수 피고·상속·지분 대응 |
| 4 | 770-771 | 다수 원고군과 4개 부동산의 소수 지분 | 고위험 검산; 원문 수치 자동 복제 금지 |
| 5 | 772 | 여러 원고의 20분의 6·4·1 지분약정 | 다수 원고·지분 합계 검산 |
| 6 | 772-773 | 약정일이 다른 주위·제1예비 및 등기 유효확인 | 예비적 병합·확인의 이익 Gate |
| 7 | 773 | 원인일이 다른 이관 3군과 소유권확인 | C 이관·포괄승계·구법 Gate |
| 8 | 773-774 | 소장부본 송달일 양도담보계약해지 | B2 해지권·도달·잔존채무 Gate |
| 9 | 774 | 양도계약+금전 / 보존등기 말소 | 병합·말소대상 특정; 일자불상경 금지 |
| 10 | 774-775 | 매매·대물변제약정 / 양도담보약정 | 민법 제607·608조와 가등기담보법 분기 |
| 11 | 775 | 양도담보계약 / 대여금 | 설정이행과 금전 예비청구 분리 |
| 12 | 775 | 약정 지분이전+대여금 / 다른 지분 예비청구 | 옛 이율·소수 지분·가집행 범위 통제 |
17.2 현행 규칙으로 직접 승격하지 않는 항목
다음은 역사적 문형 또는 위험 신호로만 사용한다.
- 폐지된 구 국토이용관리법·구 농촌근대화촉진법
- 과거 사건의 연 12%, 월 2푼
- 원인일을 일자불상경으로 둔 문형
- 소수점이 포함된 역사적 지분
- 등기이행과 금전청구 전체에 가집행을 구하는 듯한 과거 표현
- OCR에서 잘못 읽힐 수 있는 ㎡, 사건번호, 당사자명, 지분 소수점
PDF는 반드시 렌더링 원문과 대조하고, 현행 법령·공식 판례와 일치하는 범위에서만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