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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er_for_Relief_Docs/사건종류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취지작성규칙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_v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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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항목 값
사건종류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키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적용범위 별도 양도약정, 소유권이전형 담보의 설정·해지·회복, 특정 법률상 이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기준일/버전 2026-09-01 / v2
실제 입력 1 청구취지작성규칙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_v1.md
실제 입력 2 청구취지작성규칙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_평가서_opus5_v1.md
부재 입력 청구취지작성규칙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_평가서_fable5_v1.md — 존재하지 않아 추정·보충하지 않음
정규화 출력 청구취지작성규칙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_v2.md

사건명은 세 등기원인군을 병렬 분류한 것이며 한 주문에 세 원인을 이어 쓰라는 뜻이 아니다. Q-01에서 담보형태와 법률원인을 하나로 확정하고, 단 하나의 LEAF-*와 그 FORM-*을 선택한 다음 CHECK-01~06을 전부 통과한다.

O-01~O-32 판정: ADOPT 22 / MODIFY 6 / REJECT 1(중복 제안) / DEFER 3(공식 근거 미완료), 검증 중 NEW 2(현행 파산 당사자 게이트·가등기담보법 경매 선후 게이트)이다. 법률·판례·등기예규의 공식 원문이 확인되지 않은 담보신탁 세부효과와 기판력 전합 단독 제안은 DEFER하고 추정하지 않았다.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입력 필수도 의미·허용값 근거자료 미확정 시
cause_family 필수 양도약정 / 양도담보 설정 / 양도담보 해지·회복 / 법률상 이관 / 담보신탁 귀속 계약·적용법 Q-01
relief 필수 이전 / 말소 / 진정명의회복 / 승낙 / 확인 / 허가협력 / 금전 등기상태·법률효과 Q-04
property/share 필수 부동산 표시·전체/지분/도면 일부 등기·대장·감정도 STOP-C01
cause_date 원칙 필수 약정일·해지 도달일·이관 효력일 원인증서·송달·법률 STOP-C02
registered_owner 필수 현재 명의인·중간명의인·승계인 최신·폐쇄 등기기록 STOP-C03
claimant_title 필수 약정권자·담보권자·회복권자·포괄승계인 계약·승계자료 STOP-C03
secured_debt 담보 필수 원금·이자·변제기·잔존액·소멸 차용·변제·계산표 STOP-C04
security_stage 담보 필수 설정 / 실행 / 청산 / 회복 통지·등기·경매자료 Q-06
provisional_security_act 조건부 가등기담보법 적용 여부 채권액·목적물가액·약정 VERIFY
notice/liquidation 가담법 조건부 필수 채무자등 전원 통지·2개월·청산금 통지·도달·감정 STOP-C05
auction 담보 필수 경매개시일·청산금 지급/기간 경과 선후 등기·결정문 Q-07
permit 조건부 토지거래허가·농지·기타 허가 토지이용계획·처분법 Q-10
attachment 필수 등기청구권 (가)압류·가처분 여부 결정문·송달 Q-11
insolvency 필수 없음 / 회생 / 파산 법원 결정·사건검색 Q-02
succession_chain 이관 필수 최초 주체→현재 원고, 법률·부칙·인수결정 법률·법인등기·인계서 STOP-C06

날짜·지분·채무액·원인·승계관계를 추정하지 않는다. 진정명의회복은 등기원인일자 불요라는 예규상 예외를 별도로 적용한다.

2. 마스터 결정트리

Q-01 실제 법률원인은 하나로 확정되는가?
 ├─ 별도 양도약정 → cause_family=양도약정 기록 → Q-02
 ├─ 양도담보 설정 → cause_family=양도담보설정 기록 → Q-02
 ├─ 양도담보 해지·회복 → cause_family=양도담보회복 기록 → Q-02
 ├─ 법률상 이관 → cause_family=법률상이관 기록 → Q-02
 ├─ 담보신탁 종료·귀속 → cause_family=담보신탁귀속 기록 → Q-02
 └─ 근저당 말소·동산채권담보 등 → STOP-R01(전용 사건종류)
Q-02 회생·파산인가?
 ├─ 파산 → 파산관재인·환취/별제권·파산채권 판정 후 cause_family별 Q-03/Q-05/Q-06/Q-08/Q-09
 ├─ 회생 → 관리인·수계·회생담보권·회생채권 판정 후 cause_family별 Q-03/Q-05/Q-06/Q-08/Q-09
 └─ 없음 → cause_family별 Q-03/Q-05/Q-06/Q-08/Q-09
Q-03 양도약정상 반대급부가 있는가?
 ├─ 없음/완료 → 후보 LEAF-01 기록 → Q-04
 ├─ 동시이행 → 후보 LEAF-02 기록 → Q-04
 └─ 허가 전 협력만 가능 → 후보 LEAF-12 기록 → Q-04
Q-04 필요한 구제수단?
 ├─ 신규·회복 이전 → cause_family별 기존 후보 유지 → Q-10
 ├─ 원인무효·담보소멸 말소 → 후보 LEAF-07로 확정 → Q-10
 ├─ 진정명의회복 → 후보 LEAF-08로 확정 → Q-10
 ├─ 촉탁·직권 말소 회복 승낙 → 후보 LEAF-15로 확정 → Q-10
 ├─ 소유 확인 → 후보 LEAF-17로 확정 → Q-10
 └─ 이행불능 금전 → 후보 LEAF-16으로 확정 → Q-10
Q-05 양도담보 설정인가 실행인가?
 ├─ 설정약정 이행 → 후보 LEAF-03 기록 → Q-04
 └─ 실행·확정취득 → Q-07
Q-06 회복원인과 잔존채무?
 ├─ 채무 전액 소멸+해지 효력 → 후보 LEAF-05 또는 LEAF-07 기록 → Q-04
 ├─ 잔존채무 지급과 상환 → 후보 LEAF-06 기록 → Q-04
 ├─ 원래 등기 무효 → 후보 LEAF-07 또는 LEAF-08 기록 → Q-04
 └─ 해지 근거·도달·금액 불명 → STOP-C04
Q-07 가등기담보법 적용·통지·청산·경매 선후를 통과했는가?
 ├─ 통과+본등기 가능 → 후보 LEAF-04 기록 → Q-04
 ├─ 청산금 전 경매개시 → STOP-R02(배당요구·경매)
 ├─ 통지 누락/기간 미경과 → STOP-C05
 └─ 제11조 회복권 제한·선의 제3자 → STOP-V01
Q-08 이관 법률이 소유권·부지까지 포괄승계시키는가?
 ├─ 전부 필지 → 후보 LEAF-10 기록 → Q-04
 ├─ 필지 일부 → 후보 LEAF-11 기록 → Q-04
 ├─ 법률상 이미 취득+단독신청 가능 → STOP-R03(신청절차)
 └─ 관리권만 이관/근거 불명 → STOP-H01
Q-09 신탁원부상 귀속권리자·원인·수탁자 의무가 확인되는가?
 ├─ 예 → 후보 LEAF-09 기록 → Q-04
 └─ 아니오 → STOP-V02
Q-10 효력요건 허가가 필요한가?
 ├─ 허가 전 → 후보 LEAF-12로 전환 → Q-11
 ├─ 허가 완료/불요 → Q-11
 └─ 불명 → STOP-C07
Q-11 등기청구권에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가?
 ├─ 예 → 기본 원인 후보를 LEAF-13(해제 조건부)으로 변형 → Q-12
 └─ 아니오 → Q-12
Q-12 명의신탁·채권자대위·중간등기가 있는가?
 ├─ 3자간 등기명의신탁 대위 → 후보 LEAF-14로 전환 → Q-13
 ├─ 다른 선행 말소/이전 → 의무자별 순차 항 구성 → Q-13
 └─ 없음 → Q-13
Q-13 목적물·지분·원인·당사자 특정 → Q-14
Q-14 주위/예비·금전·비용·가집행 범위 확정 → Q-15
Q-15 후보 Leaf와 대응 Form을 확정하고 CHECK-01~06 전부 PASS? 예 → END / 아니오 → 해당 STOP

모든 경로는 Q-01 직후 Q-02를 통과한다. Q-10~Q-15는 모든 비종결 후보 Leaf의 공통 후속 게이트이고, Leaf 표시는 Q-15에서 확정되기 전까지 종결점이 아니다. LEAF-13은 원래 원인별 Form의 변형이며, 해제할 결정과 기본 원인을 모두 주문에 적는다.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Rule ID 규칙 다음 근거
RULE-01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복합 원인으로 쓰지 않고 실제 법률원인을 하나로 고정한다. Q-01 E-01~03
RULE-02 판결 주문은 등기절차 이행의 의사표시를 명하고 권리자·의무자·등기종류·원인·원인일을 특정한다. Q-15 E-02, E-06
RULE-03 파산재단 관련 소의 피고는 파산관재인, 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수계 여부를 확인한다. 병합 금전은 절차상 확정청구로 바꿀 필요를 검토한다. Q-03~09 E-16
RULE-04 별도 양도약정은 매매·증여·대물변제·명의신탁해지와 구별하고 실제 합의 성립일을 원인일로 쓴다. LEAF-01/02 E-01, E-14
RULE-05 매매 등 계약형 이전등기청구권 양도는 채무자의 동의·승낙이 있어야 대항할 수 있다. 통지만으로 양수인 문형을 만들지 않는다. Q-12 E-09, E-10
RULE-06 양도담보 설정·실행·회복을 분리한다. 민법 제607·608조 위반 대물반환예약이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유효할 수 있는지는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Q-05/06 E-01, E-13
RULE-07 가등기담보법 실행통지는 채무자·물상보증인·제3취득자 등 채무자등 전원에게 해야 한다. 한 명이라도 누락하면 청산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 Q-07 E-04, E-08
RULE-08 청산금 지급 전(없으면 청산기간 전) 경매개시 신청이 있으면 본등기를 청구하지 않고 경매·배당 경로로 전환한다. 제11조 말소권의 10년·선의 제3자 제한을 확인한다. STOP-R02/V01 E-04
RULE-09 담보신탁은 양도담보로 보지 않는다. 신탁원부·계약상 귀속권리자·수탁자의 의무·신탁재산 귀속 원인을 공식 법령·예규로 확인한 경우만 LEAF-09를 쓴다. Q-09 E-02, E-03
RULE-10 법률상 이관은 시설뿐 아니라 부지 소유권·권리의무까지 포괄승계시키는 현행 법률·부칙·인수결정과 승계 사슬이 있어야 한다. LEAF-10/11 E-01, E-15
RULE-11 법률 규정으로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단독신청 가능성과 소의 이익을 먼저 본다. 확인·이전소송을 자동 제기하지 않는다. STOP-R03/LEAF-17 E-01~03
RULE-12 진정명의회복은 이미 실체법상 소유자인 자가 현재 명의인에게 직접 이전을 구할 수 있을 때만 사용하며 원인일자를 쓰지 않는다. LEAF-08 E-07
RULE-13 촉탁·직권 말소된 등기의 회복은 이행청구가 아니라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대한 승낙청구가 필요한 유형을 구별한다. LEAF-15 E-12
RULE-14 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가처분이 있으면 무조건부 인용을 피하고 해당 집행해제를 조건으로 한 주문을 검토한다. LEAF-13 E-11
RULE-15 반대급부가 있으면 정확한 금액·수령자·이행관계를 상환문구로 특정한다. 조건부 의사표시는 집행문 부여 시 효력이 생긴다. LEAF-02/06 E-05
RULE-16 토지거래허가 전 유동적 무효 유형은 즉시 이전 대신 공동 허가신청 협력청구를 먼저 쓴다. LEAF-12 E-14
RULE-17 약정이율과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대소 비교하고, 장래이행에는 특례이율 적용 제외를 확인한다. LEAF-16 E-01
RULE-18 등기이행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고 병합 금전지급 부분만 급부별로 판단한다. Q-14 E-05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양도약정: 원고는 약정상 양수인 또는 적법한 승계인, 피고는 현재 명의인이자 약정상 의무자.
  • 담보 설정: 원고는 담보권자, 피고는 담보제공자이자 등기의무자. 회복: 원고는 담보제공자·채무자 또는 승계인, 피고는 담보명의인.
  • 이관: 원고는 현행 법률상 최초 포괄승계인 또는 후속 승계인, 피고는 현재 명의인 또는 등기협력의무자.
  • 계약형 등기청구권 양수인은 채무자의 동의·승낙을 증명한다. 동의 없는 부기등기·본등기를 실체관계 부합 등기로 보지 않는다.
  • 공유자·공동상속인은 등기지분별로 항을 나눈다. 등기의무에 연대하여·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 파산·회생·신탁이면 채무자·위탁자를 자동 피고로 쓰지 않고 관재인·관리인·수탁자의 실제 지위를 확인한다.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1. 토지: 소재·지번·지목·면적. 건물: 소재·건물번호·구조·용도·면적. 구분건물: 1동·전유부분·대지권.
  2. 전체 소유권, 피고 소유지분 전부, 피고 지분 중 일부를 구별하여 정확한 분자·분모를 쓴다.
  3. 필지 일부는 감정도면의 점·선·면·면적으로 특정한다. 시설부지 일부만 쓰지 않는다.
  4. 말소·회복은 관할 법원·등기소, 접수일·접수번호, 말소된 등기를 특정한다.
  5. 물건별 원인일·승계일이 다르면 별지 군과 주문 항을 나눈다.
  6. 주문만으로 등기권리자·의무자·목적물·지분·등기목적·원인·원인일을 신청정보로 옮길 수 없으면 STOP-C01~03이다.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약정일, 해지 의사표시 도달일, 피담보채무 소멸일, 이관 효력일을 서로 바꾸지 않는다.
  • 소장 부본 송달일 해지형은 계약상·법률상 해지권과 소장 속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을 때만 쓴다.
  • 잔존채무 상환형은 판결 시점의 원금·이자·충당을 계산해 반대급부를 특정한다. 해지 전제와 잔존채무 조건이 모순되면 STOP한다.
  • 가등기담보법: 전원 통지 → 2개월 청산기간 → 청산금·본등기/인도 동시이행 → 경매 선후를 순서대로 확인한다.
  • 약정이율이 현행 특례이율보다 높으면 적용법상 허용 범위에서 약정이율을 유지하고, 낮으면 송달 전후 구간을 분리한다. 최고이자율을 확인한다.
  • 장래이행 금전에는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선행 명의신탁 말소 → 매도인에서 원고로 이전, 말소회복 승낙 → 법원 촉탁, 허가협력 → 허가 후 이전을 순서대로 분리한다.
  • 같은 목적의 이전·말소·진정명의회복은 사실·법률 전제가 양립하지 않을 때 주위·예비 순위를 붙인다.
  • 담보설정 이행과 기초 대여금, 이전불능과 대상청구·전보배상은 중복 만족 여부를 확인한다.
  • 소유권확인은 현재 권리·확인의 이익이 있고 이행청구보다 유효·적절한 경우만 둔다. 과거 등기행위의 유효 확인만 구하지 않는다.
  •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가집행은 금전지급 항에만 별도로 붙인다.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Leaf ID 도달 조건 Form ID 필수 변수 Rule/Evidence 최종 검증
LEAF-01 무조건 양도약정 FORM-01 목적물·지분·약정일 RULE-04 CHECK-01~06
LEAF-02 부담부 양도약정 FORM-02 반대급부·약정일 RULE-15 CHECK-01~06
LEAF-03 양도담보 설정 FORM-03 담보약정일·목적물 RULE-06 CHECK-01~06
LEAF-04 적법한 귀속정산 본등기 FORM-04 통지·청산·청산금 RULE-07/08 CHECK-01~06
LEAF-05 전액 소멸·유효 해지 회복 FORM-05 해지 원인·도달일 RULE-06 CHECK-01~06
LEAF-06 잔존채무 상환 회복 FORM-06 잔존액·이율·원인 RULE-15 CHECK-01~06
LEAF-07 원인무효·담보소멸 말소 FORM-07 기존 등기 접수정보 RULE-06 CHECK-01~06
LEAF-08 진정명의회복 FORM-08 실체소유·현재 명의 RULE-12/E-07 CHECK-01~06
LEAF-09 신탁재산 귀속 FORM-09 신탁원부·귀속권리자·일자 RULE-09 CHECK-01~06
LEAF-10 법률상 이관 전부필지 FORM-10 적용법·승계사슬·원인일 RULE-10 CHECK-01~06
LEAF-11 이관 필지 일부 FORM-11 도면·면적·편입증명 RULE-10 CHECK-01~06
LEAF-12 토지거래허가 협력 FORM-12 허가 대상·약정일 RULE-16 CHECK-01~06
LEAF-13 (가)압류 해제 조건부 이전 FORM-13 결정 법원·사건·기본 원인 RULE-14 CHECK-01~06
LEAF-14 3자간 명의신탁 순차대위 FORM-14 말소등기·매매원인·피대위자 RULE-05 CHECK-01~06
LEAF-15 촉탁·직권 말소 회복 승낙 FORM-15 말소된 등기·이해관계인 RULE-13 CHECK-01~06
LEAF-16 이전불능 대상·전보배상 FORM-16 대상채권/손해액·이율 RULE-17 CHECK-01~06
LEAF-17 현재 소유 확인 FORM-17 현재 권리·확인의 이익 RULE-11 CHECK-01~06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대괄호는 검증된 실제 값으로 모두 치환한다.

FORM-01 — 양도약정 이전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약정일]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FORM-02 — 부담부 양도약정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금액]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약정일]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FORM-03 — 양도담보 설정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약정일]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FORM-04 — 적법한 귀속정산 본등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가등기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통지·청산절차와 원인증서로 검증된 본등기 원인일] [검증된 본등기 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FORM-05 — 양도담보계약해지 회복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해지 효력발생일] 양도담보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FORM-06 — 잔존채무 상환 회복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잔존 원리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검증된 원인일·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FORM-07 — 말소등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FORM-08 — 진정명의회복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FORM-09 — 신탁재산 귀속(공식 자료 확인형)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귀속 효력일]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FORM-10 — 법률상 이관 전부필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상 효력발생일] 이관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FORM-11 — 이관 필지 일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점·선내 부분] [면적]㎡에 관하여 [효력발생일] 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FORM-12 — 토지거래허가 협력

피고는 원고와 공동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약정일] 양도약정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

FORM-13 — 등기청구권 (가)압류 해제 조건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 [결정일]자 [사건번호] (가)압류결정의 집행해제를 조건으로 [기본 원인일] [기본 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FORM-14 — 3자간 등기명의신탁 대위 순차형

  1. 피고 2는 피고 1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1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FORM-15 — 말소회복 승낙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FORM-16 — 이전불능 대상·전보배상

피고는 원고에게 금 [대상 또는 전보배상액]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기산일]부터 [구간 종료일]까지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FORM-17 — 현재 소유 확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1. 세 분류 원인을 하나의 복합 등기원인으로 쓰거나 폴더명만 보고 원인을 선택하지 않는다.
  2. 매매·증여·대물변제·명의신탁·양도담보·담보신탁을 동의어로 취급하지 않는다.
  3. 약정일·해지 도달일·채무 소멸일·이관일·청산기간을 추정하지 않는다.
  4. 잔존채무가 있는데 무조건 회복을 구하거나, 지급 전 이미 해지되었다는 모순된 원인을 쓰지 않는다.
  5. 가등기담보법 적용범위·전원 통지·청산·경매 선후·제11조 제한을 생략하지 않는다.
  6. 이관이 관리권·명칭·시설 인계에 그치는지 확인 없이 부지 소유권 승계를 추정하지 않는다.
  7. 계약형 등기청구권 양수인의 채무자 동의, (가)압류 해제 조건을 빠뜨리지 않는다.
  8. 촉탁·직권 말소 회복을 이행청구로 만들거나 진정명의회복에 원인일을 창작하지 않는다.
  9. 지분을 반올림·임의 약분하거나 서로 다른 원인일 부동산을 한 항으로 묶지 않는다.
  10. 등기이행 부분에 소송촉진법 이율·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STOP 코드:

  • STOP-H01 HARD — 법률상 이관·청구권·해지효과가 없어 이전 불능.
  • STOP-C01~07 CURE — 목적물·원인일·당사자·채무·청산·승계·허가 자료 부족. 보완 후 해당 Q로 재개.
  • STOP-V01~02 VERIFY — 제3자 보호·신탁·도산·기판력·공식 예규 미확정. 법률가 검토 후 Q-02/Q-09 재개.
  • STOP-R01~03 ROUTE — 다른 담보사건, 경매·배당, 단독 등기신청으로 전환.

11. 근거 대장

Evidence ID 법령·판례·예규 핵심 범위 시행·선고일 공식 URL 검증상태
E-01 민법 물권변동, 동시이행, 해지, 대물반환예약, 이율 현행 https://www.law.go.kr/법령/민법 확인
E-02 부동산등기법 신청인·승계·대위·판결·말소회복 현행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확인
E-03 부동산등기규칙 신청정보·포괄승계·대위원인 현행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 확인
E-0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4·11·14조 통지·청산·회복권 제한·경매 선후 현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9212 확인·제출일 최신본 재조회
E-05 민사집행법 제263조 의사표시 간주·조건부 판결 현행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확인
E-06 등기예규 제1786호 판결에 의한 등기와 주문 요건 2024-11-25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6023&chrClsCd=010201 확인
E-07 등기예규 제1631호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2018-02-26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1735 확인
E-08 대법원 1995.4.28. 94다36162 가담법 통지 상대방 전원·누락 효과 1995-04-28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4다36162 확인
E-09 대법원 2001.10.9. 2000다51216 계약형 등기청구권 양도와 동의 2001-10-09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0다51216 확인
E-10 대법원 2025.4.24. 2024다248290 동의 없는 가등기 부기·본등기의 효력 2025-04-24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5943 확인
E-11 대법원 1992.11.10. 92다4680 전합·1999.2.9. 98다42615 등기청구권 (가)압류와 해제 조건부 인용 각 선고일 https://www.law.go.kr/LSW/precStmdInfoP.do?precSeq=194947 확인
E-12 대법원 2019.5.16. 2015다253573 촉탁 말소 회복과 이해관계인 승낙 2019-05-16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seqnum=6660&type=0 확인
E-13 대법원 2016.10.27. 2015다63138·63145 가담법 적용범위·약한 의미 양도담보 2016-10-27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589 평가 원문대조
E-14 대법원 1991.12.24. 90다12243 전합 등 토지거래허가 전 협력의무 1991-12-24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923 평가 원문대조
E-15 농어촌정비법 제16조·대법원 96다29281 현행 인수·포괄승계와 역사적 이관 범위 현행/1996-10-25 https://www.law.go.kr/법령/농어촌정비법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4325 현행법 우선 확인
E-16 채무자회생법·대법원 2025다220617·220618 관리인/관재인과 파산재단 소송 당사자 현행/2026-05-08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21973 확인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CHECK-01 Identity: 등록 사건명·사건키·실제 입력 2개·부재 평가서·출력명이 정확한가.
  • CHECK-02 Cause: 양도약정/양도담보/담보신탁/이관 중 하나와 원인일·효과를 확정했는가.
  • CHECK-03 Parties/Insolvency: 현재 명의인·승계인·수탁자·관리인/관재인·양수인 대항요건이 맞는가.
  • CHECK-04 Specificity: 목적물·지분·기존 등기·원인·반대급부·허가가 집행 가능하게 특정됐는가.
  • CHECK-05 Special Gates: 가담법 통지·청산·제11·14조, (가)압류, 신탁, 이관 승계, 소의 이익을 통과했는가.
  • CHECK-06 Graph/Relief: Q-01에서 하나의 Leaf와 Form에 도달하고 Q-10~15, 병합·비용·가집행 범위를 통과했는가.

17개 Leaf와 17개 Form은 1:1 대응한다. 하나라도 실패하면 해당 STOP과 보완자료·재개 Node만 출력한다. 모든 적용 가능한 CHECK가 PASS하면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