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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 사건키 |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
| 적용범위 | 별도 양도약정, 소유권이전형 담보의 설정·해지·회복, 특정 법률상 이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
| 기준일/버전 | 2026-09-01 / v2 |
| 실제 입력 1 | 청구취지작성규칙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_v1.md |
| 실제 입력 2 | 청구취지작성규칙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_평가서_opus5_v1.md |
| 부재 입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_평가서_fable5_v1.md — 존재하지 않아 추정·보충하지 않음 |
| 정규화 출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_v2.md |
사건명은 세 등기원인군을 병렬 분류한 것이며 한 주문에 세 원인을 이어 쓰라는 뜻이 아니다. Q-01에서 담보형태와 법률원인을 하나로 확정하고, 단 하나의 LEAF-*와 그 FORM-*을 선택한 다음 CHECK-01~06을 전부 통과한다.
O-01~O-32 판정: ADOPT 22 / MODIFY 6 / REJECT 1(중복 제안) / DEFER 3(공식 근거 미완료), 검증 중 NEW 2(현행 파산 당사자 게이트·가등기담보법 경매 선후 게이트)이다. 법률·판례·등기예규의 공식 원문이 확인되지 않은 담보신탁 세부효과와 기판력 전합 단독 제안은 DEFER하고 추정하지 않았다.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 | 필수도 | 의미·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
|---|---|---|---|---|
cause_family |
필수 | 양도약정 / 양도담보 설정 / 양도담보 해지·회복 / 법률상 이관 / 담보신탁 귀속 | 계약·적용법 | Q-01 |
relief |
필수 | 이전 / 말소 / 진정명의회복 / 승낙 / 확인 / 허가협력 / 금전 | 등기상태·법률효과 | Q-04 |
property/share |
필수 | 부동산 표시·전체/지분/도면 일부 | 등기·대장·감정도 | STOP-C01 |
cause_date |
원칙 필수 | 약정일·해지 도달일·이관 효력일 | 원인증서·송달·법률 | STOP-C02 |
registered_owner |
필수 | 현재 명의인·중간명의인·승계인 | 최신·폐쇄 등기기록 | STOP-C03 |
claimant_title |
필수 | 약정권자·담보권자·회복권자·포괄승계인 | 계약·승계자료 | STOP-C03 |
secured_debt |
담보 필수 | 원금·이자·변제기·잔존액·소멸 | 차용·변제·계산표 | STOP-C04 |
security_stage |
담보 필수 | 설정 / 실행 / 청산 / 회복 | 통지·등기·경매자료 | Q-06 |
provisional_security_act |
조건부 | 가등기담보법 적용 여부 | 채권액·목적물가액·약정 | VERIFY |
notice/liquidation |
가담법 조건부 필수 | 채무자등 전원 통지·2개월·청산금 | 통지·도달·감정 | STOP-C05 |
auction |
담보 필수 | 경매개시일·청산금 지급/기간 경과 선후 | 등기·결정문 | Q-07 |
permit |
조건부 | 토지거래허가·농지·기타 허가 | 토지이용계획·처분법 | Q-10 |
attachment |
필수 | 등기청구권 (가)압류·가처분 여부 | 결정문·송달 | Q-11 |
insolvency |
필수 | 없음 / 회생 / 파산 | 법원 결정·사건검색 | Q-02 |
succession_chain |
이관 필수 | 최초 주체→현재 원고, 법률·부칙·인수결정 | 법률·법인등기·인계서 | STOP-C06 |
날짜·지분·채무액·원인·승계관계를 추정하지 않는다. 진정명의회복은 등기원인일자 불요라는 예규상 예외를 별도로 적용한다.
2. 마스터 결정트리
Q-01 실제 법률원인은 하나로 확정되는가?
├─ 별도 양도약정 → cause_family=양도약정 기록 → Q-02
├─ 양도담보 설정 → cause_family=양도담보설정 기록 → Q-02
├─ 양도담보 해지·회복 → cause_family=양도담보회복 기록 → Q-02
├─ 법률상 이관 → cause_family=법률상이관 기록 → Q-02
├─ 담보신탁 종료·귀속 → cause_family=담보신탁귀속 기록 → Q-02
└─ 근저당 말소·동산채권담보 등 → STOP-R01(전용 사건종류)
Q-02 회생·파산인가?
├─ 파산 → 파산관재인·환취/별제권·파산채권 판정 후 cause_family별 Q-03/Q-05/Q-06/Q-08/Q-09
├─ 회생 → 관리인·수계·회생담보권·회생채권 판정 후 cause_family별 Q-03/Q-05/Q-06/Q-08/Q-09
└─ 없음 → cause_family별 Q-03/Q-05/Q-06/Q-08/Q-09
Q-03 양도약정상 반대급부가 있는가?
├─ 없음/완료 → 후보 LEAF-01 기록 → Q-04
├─ 동시이행 → 후보 LEAF-02 기록 → Q-04
└─ 허가 전 협력만 가능 → 후보 LEAF-12 기록 → Q-04
Q-04 필요한 구제수단?
├─ 신규·회복 이전 → cause_family별 기존 후보 유지 → Q-10
├─ 원인무효·담보소멸 말소 → 후보 LEAF-07로 확정 → Q-10
├─ 진정명의회복 → 후보 LEAF-08로 확정 → Q-10
├─ 촉탁·직권 말소 회복 승낙 → 후보 LEAF-15로 확정 → Q-10
├─ 소유 확인 → 후보 LEAF-17로 확정 → Q-10
└─ 이행불능 금전 → 후보 LEAF-16으로 확정 → Q-10
Q-05 양도담보 설정인가 실행인가?
├─ 설정약정 이행 → 후보 LEAF-03 기록 → Q-04
└─ 실행·확정취득 → Q-07
Q-06 회복원인과 잔존채무?
├─ 채무 전액 소멸+해지 효력 → 후보 LEAF-05 또는 LEAF-07 기록 → Q-04
├─ 잔존채무 지급과 상환 → 후보 LEAF-06 기록 → Q-04
├─ 원래 등기 무효 → 후보 LEAF-07 또는 LEAF-08 기록 → Q-04
└─ 해지 근거·도달·금액 불명 → STOP-C04
Q-07 가등기담보법 적용·통지·청산·경매 선후를 통과했는가?
├─ 통과+본등기 가능 → 후보 LEAF-04 기록 → Q-04
├─ 청산금 전 경매개시 → STOP-R02(배당요구·경매)
├─ 통지 누락/기간 미경과 → STOP-C05
└─ 제11조 회복권 제한·선의 제3자 → STOP-V01
Q-08 이관 법률이 소유권·부지까지 포괄승계시키는가?
├─ 전부 필지 → 후보 LEAF-10 기록 → Q-04
├─ 필지 일부 → 후보 LEAF-11 기록 → Q-04
├─ 법률상 이미 취득+단독신청 가능 → STOP-R03(신청절차)
└─ 관리권만 이관/근거 불명 → STOP-H01
Q-09 신탁원부상 귀속권리자·원인·수탁자 의무가 확인되는가?
├─ 예 → 후보 LEAF-09 기록 → Q-04
└─ 아니오 → STOP-V02
Q-10 효력요건 허가가 필요한가?
├─ 허가 전 → 후보 LEAF-12로 전환 → Q-11
├─ 허가 완료/불요 → Q-11
└─ 불명 → STOP-C07
Q-11 등기청구권에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가?
├─ 예 → 기본 원인 후보를 LEAF-13(해제 조건부)으로 변형 → Q-12
└─ 아니오 → Q-12
Q-12 명의신탁·채권자대위·중간등기가 있는가?
├─ 3자간 등기명의신탁 대위 → 후보 LEAF-14로 전환 → Q-13
├─ 다른 선행 말소/이전 → 의무자별 순차 항 구성 → Q-13
└─ 없음 → Q-13
Q-13 목적물·지분·원인·당사자 특정 → Q-14
Q-14 주위/예비·금전·비용·가집행 범위 확정 → Q-15
Q-15 후보 Leaf와 대응 Form을 확정하고 CHECK-01~06 전부 PASS? 예 → END / 아니오 → 해당 STOP
모든 경로는 Q-01 직후 Q-02를 통과한다. Q-10~Q-15는 모든 비종결 후보 Leaf의 공통 후속 게이트이고, Leaf 표시는 Q-15에서 확정되기 전까지 종결점이 아니다. LEAF-13은 원래 원인별 Form의 변형이며, 해제할 결정과 기본 원인을 모두 주문에 적는다.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Rule ID | 규칙 | 다음 | 근거 |
|---|---|---|---|
| RULE-01 |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복합 원인으로 쓰지 않고 실제 법률원인을 하나로 고정한다. | Q-01 | E-01~03 |
| RULE-02 | 판결 주문은 등기절차 이행의 의사표시를 명하고 권리자·의무자·등기종류·원인·원인일을 특정한다. | Q-15 | E-02, E-06 |
| RULE-03 | 파산재단 관련 소의 피고는 파산관재인, 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수계 여부를 확인한다. 병합 금전은 절차상 확정청구로 바꿀 필요를 검토한다. | Q-03~09 | E-16 |
| RULE-04 | 별도 양도약정은 매매·증여·대물변제·명의신탁해지와 구별하고 실제 합의 성립일을 원인일로 쓴다. | LEAF-01/02 | E-01, E-14 |
| RULE-05 | 매매 등 계약형 이전등기청구권 양도는 채무자의 동의·승낙이 있어야 대항할 수 있다. 통지만으로 양수인 문형을 만들지 않는다. | Q-12 | E-09, E-10 |
| RULE-06 | 양도담보 설정·실행·회복을 분리한다. 민법 제607·608조 위반 대물반환예약이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유효할 수 있는지는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 Q-05/06 | E-01, E-13 |
| RULE-07 | 가등기담보법 실행통지는 채무자·물상보증인·제3취득자 등 채무자등 전원에게 해야 한다. 한 명이라도 누락하면 청산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 | Q-07 | E-04, E-08 |
| RULE-08 | 청산금 지급 전(없으면 청산기간 전) 경매개시 신청이 있으면 본등기를 청구하지 않고 경매·배당 경로로 전환한다. 제11조 말소권의 10년·선의 제3자 제한을 확인한다. | STOP-R02/V01 | E-04 |
| RULE-09 | 담보신탁은 양도담보로 보지 않는다. 신탁원부·계약상 귀속권리자·수탁자의 의무·신탁재산 귀속 원인을 공식 법령·예규로 확인한 경우만 LEAF-09를 쓴다. | Q-09 | E-02, E-03 |
| RULE-10 | 법률상 이관은 시설뿐 아니라 부지 소유권·권리의무까지 포괄승계시키는 현행 법률·부칙·인수결정과 승계 사슬이 있어야 한다. | LEAF-10/11 | E-01, E-15 |
| RULE-11 | 법률 규정으로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단독신청 가능성과 소의 이익을 먼저 본다. 확인·이전소송을 자동 제기하지 않는다. | STOP-R03/LEAF-17 | E-01~03 |
| RULE-12 | 진정명의회복은 이미 실체법상 소유자인 자가 현재 명의인에게 직접 이전을 구할 수 있을 때만 사용하며 원인일자를 쓰지 않는다. | LEAF-08 | E-07 |
| RULE-13 | 촉탁·직권 말소된 등기의 회복은 이행청구가 아니라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대한 승낙청구가 필요한 유형을 구별한다. | LEAF-15 | E-12 |
| RULE-14 | 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가처분이 있으면 무조건부 인용을 피하고 해당 집행해제를 조건으로 한 주문을 검토한다. | LEAF-13 | E-11 |
| RULE-15 | 반대급부가 있으면 정확한 금액·수령자·이행관계를 상환문구로 특정한다. 조건부 의사표시는 집행문 부여 시 효력이 생긴다. | LEAF-02/06 | E-05 |
| RULE-16 | 토지거래허가 전 유동적 무효 유형은 즉시 이전 대신 공동 허가신청 협력청구를 먼저 쓴다. | LEAF-12 | E-14 |
| RULE-17 | 약정이율과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대소 비교하고, 장래이행에는 특례이율 적용 제외를 확인한다. | LEAF-16 | E-01 |
| RULE-18 | 등기이행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고 병합 금전지급 부분만 급부별로 판단한다. | Q-14 | E-05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양도약정: 원고는 약정상 양수인 또는 적법한 승계인, 피고는 현재 명의인이자 약정상 의무자.
- 담보 설정: 원고는 담보권자, 피고는 담보제공자이자 등기의무자. 회복: 원고는 담보제공자·채무자 또는 승계인, 피고는 담보명의인.
- 이관: 원고는 현행 법률상 최초 포괄승계인 또는 후속 승계인, 피고는 현재 명의인 또는 등기협력의무자.
- 계약형 등기청구권 양수인은 채무자의 동의·승낙을 증명한다. 동의 없는 부기등기·본등기를 실체관계 부합 등기로 보지 않는다.
- 공유자·공동상속인은 등기지분별로 항을 나눈다. 등기의무에
연대하여·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 파산·회생·신탁이면 채무자·위탁자를 자동 피고로 쓰지 않고 관재인·관리인·수탁자의 실제 지위를 확인한다.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토지: 소재·지번·지목·면적. 건물: 소재·건물번호·구조·용도·면적. 구분건물: 1동·전유부분·대지권.
- 전체 소유권, 피고 소유지분 전부, 피고 지분 중 일부를 구별하여 정확한 분자·분모를 쓴다.
- 필지 일부는 감정도면의 점·선·면·면적으로 특정한다.
시설부지 일부만 쓰지 않는다. - 말소·회복은 관할 법원·등기소, 접수일·접수번호, 말소된 등기를 특정한다.
- 물건별 원인일·승계일이 다르면 별지 군과 주문 항을 나눈다.
- 주문만으로 등기권리자·의무자·목적물·지분·등기목적·원인·원인일을 신청정보로 옮길 수 없으면
STOP-C01~03이다.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약정일, 해지 의사표시 도달일, 피담보채무 소멸일, 이관 효력일을 서로 바꾸지 않는다.
- 소장 부본 송달일 해지형은 계약상·법률상 해지권과 소장 속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을 때만 쓴다.
- 잔존채무 상환형은 판결 시점의 원금·이자·충당을 계산해 반대급부를 특정한다. 해지 전제와 잔존채무 조건이 모순되면 STOP한다.
- 가등기담보법: 전원 통지 → 2개월 청산기간 → 청산금·본등기/인도 동시이행 → 경매 선후를 순서대로 확인한다.
- 약정이율이 현행 특례이율보다 높으면 적용법상 허용 범위에서 약정이율을 유지하고, 낮으면 송달 전후 구간을 분리한다. 최고이자율을 확인한다.
- 장래이행 금전에는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선행 명의신탁 말소 → 매도인에서 원고로 이전, 말소회복 승낙 → 법원 촉탁, 허가협력 → 허가 후 이전을 순서대로 분리한다.
- 같은 목적의 이전·말소·진정명의회복은 사실·법률 전제가 양립하지 않을 때 주위·예비 순위를 붙인다.
- 담보설정 이행과 기초 대여금, 이전불능과 대상청구·전보배상은 중복 만족 여부를 확인한다.
- 소유권확인은 현재 권리·확인의 이익이 있고 이행청구보다 유효·적절한 경우만 둔다. 과거 등기행위의 유효 확인만 구하지 않는다.
-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가집행은 금전지급 항에만 별도로 붙인다.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01 | 무조건 양도약정 | FORM-01 | 목적물·지분·약정일 | RULE-04 | CHECK-01~06 |
| LEAF-02 | 부담부 양도약정 | FORM-02 | 반대급부·약정일 | RULE-15 | CHECK-01~06 |
| LEAF-03 | 양도담보 설정 | FORM-03 | 담보약정일·목적물 | RULE-06 | CHECK-01~06 |
| LEAF-04 | 적법한 귀속정산 본등기 | FORM-04 | 통지·청산·청산금 | RULE-07/08 | CHECK-01~06 |
| LEAF-05 | 전액 소멸·유효 해지 회복 | FORM-05 | 해지 원인·도달일 | RULE-06 | CHECK-01~06 |
| LEAF-06 | 잔존채무 상환 회복 | FORM-06 | 잔존액·이율·원인 | RULE-15 | CHECK-01~06 |
| LEAF-07 | 원인무효·담보소멸 말소 | FORM-07 | 기존 등기 접수정보 | RULE-06 | CHECK-01~06 |
| LEAF-08 | 진정명의회복 | FORM-08 | 실체소유·현재 명의 | RULE-12/E-07 | CHECK-01~06 |
| LEAF-09 | 신탁재산 귀속 | FORM-09 | 신탁원부·귀속권리자·일자 | RULE-09 | CHECK-01~06 |
| LEAF-10 | 법률상 이관 전부필지 | FORM-10 | 적용법·승계사슬·원인일 | RULE-10 | CHECK-01~06 |
| LEAF-11 | 이관 필지 일부 | FORM-11 | 도면·면적·편입증명 | RULE-10 | CHECK-01~06 |
| LEAF-12 | 토지거래허가 협력 | FORM-12 | 허가 대상·약정일 | RULE-16 | CHECK-01~06 |
| LEAF-13 | (가)압류 해제 조건부 이전 | FORM-13 | 결정 법원·사건·기본 원인 | RULE-14 | CHECK-01~06 |
| LEAF-14 | 3자간 명의신탁 순차대위 | FORM-14 | 말소등기·매매원인·피대위자 | RULE-05 | CHECK-01~06 |
| LEAF-15 | 촉탁·직권 말소 회복 승낙 | FORM-15 | 말소된 등기·이해관계인 | RULE-13 | CHECK-01~06 |
| LEAF-16 | 이전불능 대상·전보배상 | FORM-16 | 대상채권/손해액·이율 | RULE-17 | CHECK-01~06 |
| LEAF-17 | 현재 소유 확인 | FORM-17 | 현재 권리·확인의 이익 | RULE-11 | CHECK-01~06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대괄호는 검증된 실제 값으로 모두 치환한다.
FORM-01 — 양도약정 이전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약정일]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FORM-02 — 부담부 양도약정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금액]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약정일]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FORM-03 — 양도담보 설정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약정일]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FORM-04 — 적법한 귀속정산 본등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가등기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통지·청산절차와 원인증서로 검증된 본등기 원인일] [검증된 본등기 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FORM-05 — 양도담보계약해지 회복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해지 효력발생일] 양도담보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FORM-06 — 잔존채무 상환 회복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잔존 원리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검증된 원인일·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FORM-07 — 말소등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FORM-08 — 진정명의회복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FORM-09 — 신탁재산 귀속(공식 자료 확인형)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귀속 효력일]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FORM-10 — 법률상 이관 전부필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상 효력발생일] 이관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FORM-11 — 이관 필지 일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점·선내 부분] [면적]㎡에 관하여 [효력발생일] 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FORM-12 — 토지거래허가 협력
피고는 원고와 공동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약정일] 양도약정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
FORM-13 — 등기청구권 (가)압류 해제 조건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 [결정일]자 [사건번호] (가)압류결정의 집행해제를 조건으로 [기본 원인일] [기본 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FORM-14 — 3자간 등기명의신탁 대위 순차형
- 피고 2는 피고 1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피고 1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FORM-15 — 말소회복 승낙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FORM-16 — 이전불능 대상·전보배상
피고는 원고에게 금 [대상 또는 전보배상액]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기산일]부터 [구간 종료일]까지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FORM-17 — 현재 소유 확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세 분류 원인을 하나의 복합 등기원인으로 쓰거나 폴더명만 보고 원인을 선택하지 않는다.
- 매매·증여·대물변제·명의신탁·양도담보·담보신탁을 동의어로 취급하지 않는다.
- 약정일·해지 도달일·채무 소멸일·이관일·청산기간을 추정하지 않는다.
- 잔존채무가 있는데 무조건 회복을 구하거나, 지급 전 이미 해지되었다는 모순된 원인을 쓰지 않는다.
- 가등기담보법 적용범위·전원 통지·청산·경매 선후·제11조 제한을 생략하지 않는다.
- 이관이 관리권·명칭·시설 인계에 그치는지 확인 없이 부지 소유권 승계를 추정하지 않는다.
- 계약형 등기청구권 양수인의 채무자 동의, (가)압류 해제 조건을 빠뜨리지 않는다.
- 촉탁·직권 말소 회복을 이행청구로 만들거나 진정명의회복에 원인일을 창작하지 않는다.
- 지분을 반올림·임의 약분하거나 서로 다른 원인일 부동산을 한 항으로 묶지 않는다.
- 등기이행 부분에 소송촉진법 이율·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STOP 코드:
STOP-H01HARD — 법률상 이관·청구권·해지효과가 없어 이전 불능.STOP-C01~07CURE — 목적물·원인일·당사자·채무·청산·승계·허가 자료 부족. 보완 후 해당 Q로 재개.STOP-V01~02VERIFY — 제3자 보호·신탁·도산·기판력·공식 예규 미확정. 법률가 검토 후 Q-02/Q-09 재개.STOP-R01~03ROUTE — 다른 담보사건, 경매·배당, 단독 등기신청으로 전환.
11. 근거 대장
| Evidence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E-01 | 민법 | 물권변동, 동시이행, 해지, 대물반환예약, 이율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확인 |
| E-02 | 부동산등기법 | 신청인·승계·대위·판결·말소회복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확인 |
| E-03 | 부동산등기규칙 | 신청정보·포괄승계·대위원인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 | 확인 |
| E-04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4·11·14조 | 통지·청산·회복권 제한·경매 선후 | 현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9212 | 확인·제출일 최신본 재조회 |
| E-05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 간주·조건부 판결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확인 |
| E-06 | 등기예규 제1786호 | 판결에 의한 등기와 주문 요건 | 2024-11-25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6023&chrClsCd=010201 | 확인 |
| E-07 | 등기예규 제1631호 |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 2018-02-26 |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1735 | 확인 |
| E-08 | 대법원 1995.4.28. 94다36162 | 가담법 통지 상대방 전원·누락 효과 | 1995-04-28 |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4다36162 | 확인 |
| E-09 | 대법원 2001.10.9. 2000다51216 | 계약형 등기청구권 양도와 동의 | 2001-10-0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0다51216 | 확인 |
| E-10 | 대법원 2025.4.24. 2024다248290 | 동의 없는 가등기 부기·본등기의 효력 | 2025-04-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5943 | 확인 |
| E-11 | 대법원 1992.11.10. 92다4680 전합·1999.2.9. 98다42615 | 등기청구권 (가)압류와 해제 조건부 인용 | 각 선고일 | https://www.law.go.kr/LSW/precStmdInfoP.do?precSeq=194947 | 확인 |
| E-12 | 대법원 2019.5.16. 2015다253573 | 촉탁 말소 회복과 이해관계인 승낙 | 2019-05-16 |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seqnum=6660&type=0 | 확인 |
| E-13 | 대법원 2016.10.27. 2015다63138·63145 | 가담법 적용범위·약한 의미 양도담보 | 2016-10-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589 | 평가 원문대조 |
| E-14 | 대법원 1991.12.24. 90다12243 전합 등 | 토지거래허가 전 협력의무 | 1991-12-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923 | 평가 원문대조 |
| E-15 | 농어촌정비법 제16조·대법원 96다29281 | 현행 인수·포괄승계와 역사적 이관 범위 | 현행/1996-10-25 | https://www.law.go.kr/법령/농어촌정비법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4325 | 현행법 우선 확인 |
| E-16 | 채무자회생법·대법원 2025다220617·220618 | 관리인/관재인과 파산재단 소송 당사자 | 현행/2026-05-08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21973 | 확인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CHECK-01 Identity: 등록 사건명·사건키·실제 입력 2개·부재 평가서·출력명이 정확한가.CHECK-02 Cause: 양도약정/양도담보/담보신탁/이관 중 하나와 원인일·효과를 확정했는가.CHECK-03 Parties/Insolvency: 현재 명의인·승계인·수탁자·관리인/관재인·양수인 대항요건이 맞는가.CHECK-04 Specificity: 목적물·지분·기존 등기·원인·반대급부·허가가 집행 가능하게 특정됐는가.CHECK-05 Special Gates: 가담법 통지·청산·제11·14조, (가)압류, 신탁, 이관 승계, 소의 이익을 통과했는가.CHECK-06 Graph/Relief: Q-01에서 하나의 Leaf와 Form에 도달하고 Q-10~15, 병합·비용·가집행 범위를 통과했는가.
17개 Leaf와 17개 Form은 1:1 대응한다. 하나라도 실패하면 해당 STOP과 보완자료·재개 Node만 출력한다. 모든 적용 가능한 CHECK가 PASS하면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