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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문서 버전: v1 작성 기준일: 2026-07-25 적용 법역: 대한민국 민사소송 주된 사용 주체: 위약금 청구사건의 원고 대리인 원문 기재례: 취지기재례_위약금청구.pdf

0. 문서의 목적과 사용 원칙

이 문서는 “위약금 청구” 사건에서 청구권의 실체법상 성립 여부를 먼저 판별한 뒤, 집행 가능한 청구취지를 작성하기 위한 결정트리이다.

Remark. 위약금 청구에 관한 그 어떤 청구권 및 청구취지라도 작성할 수 있도록 아래 구조를 참조한다. 다만,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개별 계약·사실관계·특별법·최신 판례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문서에서 말하는 “위약금”은 계약서에 붙은 명칭만을 뜻하지 않는다. 실제 법적 성질이 다음 중 무엇인지 판별한 뒤 해당 분기를 적용한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
  • 위약벌
  • 해약금
  • 단순 계약금 또는 증약금
  • 지체상금
  • 최소배상액, 몰취조항, 반환가산금 등 손해배상 기능과 제재 기능이 혼재된 약정
  • 금전 이외의 급부를 위약 시 이전·상실시키는 약정

0.1 최상위 원칙

  1. 명칭보다 실질을 우선한다.
    • 계약서에 “위약금”, “위약벌”, “계약금”, “보증금”, “지체상금”이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성질을 확정하지 않는다.
    • 계약 문언, 체결 경위, 계약 목적, 별도의 실손해배상 조항, 이중배상 여부와 거래관행을 함께 해석한다.
  2. 특별법상 금지·무효 여부를 민법상 감액보다 먼저 심사한다.
  3.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 위약벌로 보려면 그 추정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4. 발생한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분리하여 검토한다.
    • 청구원인에서 성립·발생·귀책사유·해제 등을 주장한다.
    • 청구취지에서는 지급주체, 지급상대방, 원금, 통화, 부대청구, 부담관계를 집행 가능하게 특정한다.
  5. 중복배상을 금지한다.
    • 동일한 채무불이행과 동일한 손해를 이유로 예정배상액, 실제 손해, 계약금 몰취액, 지연손해금을 중첩 청구할 수 있는지는 약정의 성질과 문언에 따라 따로 검토한다.
  6. 감액 가능성과 무효 여부를 구별한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감액 문제
    • 위약벌: 제398조 제2항의 유추감액 불가, 민법 제103조의 전부·일부 무효 문제
    • 불공정 약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에 따른 무효 문제
  7. 청구금액은 주문에서 계산 가능한 확정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복잡한 산식은 청구원인과 별지 계산표에 제시하되 청구취지에는 계산된 금액을 적는다.

1. 전체 결정트리

[A]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인가?
 ├─ 아니오 → 해당 준거법의 penalty/liquidated damages 법리를 별도 검토
 └─ 예
    ↓
[B] 특별법이 위약금 약정을 금지·무효화·제한하는가?
 ├─ 예 → 특별법 효과에 따라 청구 배제·감액·산입 후 재산정
 └─ 아니오
    ↓
[C] 유효한 원인계약과 위약금 약정이 존재하는가?
 ├─ 아니오 → 약정 위약금 청구 불가; 실제 손해배상·부당이득 등 별도 검토
 └─ 예
    ↓
[D] 약정상 발생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는가?
 ├─ 아니오 → 아직 청구 불가 또는 최고·해제 등 선행행위 보완
 └─ 예
    ↓
[E] 약정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
 ├─ 해약금·단순 계약금 → 임의해제 또는 반환청구 분기
 ├─ 손해배상액의 예정 → 손해 입증 불요, 제398조 제2항 감액 심사
 ├─ 위약벌 → 제398조 감액 불가, 제103조 무효 심사
 └─ 혼합형·지체상금·몰취형 → 문언과 기능별로 위 분기에 귀속
    ↓
[F] 원고와 피고가 해당 채권·채무의 적격 당사자인가?
 ├─ 아니오 → 양도·승계·대리·보증·연대 근거 보완
 └─ 예
    ↓
[G] 원금·공제액·통화·지연손해금을 정확히 계산했는가?
 ├─ 아니오 → 계산표와 증거로 재산정
 └─ 예
    ↓
[H] 단독청구인가, 병합·주위적/예비적 청구인가?
 ├─ 병합·예비적 → 양립 가능성, 중복배상, 주문 구조를 조정
 └─ 단독
    ↓
[I] 집행 가능한 청구취지 문형으로 출력하고 최종 검증

2. 제1분기 — 적용 대상 사건과 준거법

2.1 대한민국 법 적용 여부

  1. 계약에 준거법 조항이 있는가?
  2. 국제사법상 그 선택이 유효한가?
  3. 대한민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이 적용되는가?
  4. 외국법이 준거법이면 그 법의 위약벌 금지·손해배상액 예정 법리를 확인했는가?

규칙: 외국법이 준거법인 계약에 대한민국 민법 제398조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2.2 민법보다 먼저 볼 특별법

A. 근로계약

  •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를 먼저 본다.
  • 금액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지된 위약예정 약정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다.
  • 실제 발생한 손해의 배상청구나 실질이 독립된 학자금·훈련비 대여금 반환인 경우는 별도 법률관계를 검토한다.

결론 분기

  •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예정 위약금 → 원칙적으로 그 약정에 기한 청구를 하지 않는다.
  • 실제 손해 청구 →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요건과 실제 손해를 별도로 주장·증명한다.
  • 독립 대여금 반환 → 명칭이 아니라 상환 조건과 근로강제 효과를 심사한다.

B. 약관에 포함된 위약금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인지 본다.
  • 설명의무, 명시의무, 개별약정 우선, 작성자 불이익 원칙도 함께 검토한다.
  •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인 조항을 단지 “적정 금액”으로 고쳐 유효하게 만드는 방식과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감액을 혼동하지 않는다.

C. 소비자계약·청약철회·계약해제

  • 전자상거래, 방문판매, 할부거래, 결혼중개, 관광, 체육시설 등 계약유형별 해제·철회·위약금 상한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확인한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령상 효력과 개별계약 적용요건을 구분하고, 곧바로 민사판결의 강행적 산식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D. 금전대차·대부거래

  • 이자, 수수료, 공제금, 연체료, 위약금 등 명칭과 무관하게 대여와 관련해 채권자가 받는 금전이 이자로 간주되는지 확인한다.
  •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은 그 법률의 효과에 따라 제외한다.
  •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2다229615 판결의 취지처럼, 대여와 관련한 “위약금”도 실질상 이자로 평가될 수 있다.

E. 기타 규제 계약

  • 가맹사업, 하도급, 대규모유통, 대리점, 건설·공공계약, 공동주택 분양 등은 해당 강행규정과 표준계약조건을 먼저 점검한다.
  • 특별법상 상한·무효·시정명령 사례를 모든 사인 간 계약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3. 제2분기 — 위약금 약정의 존재와 유효성

3.1 원인계약이 성립·유효한가

다음을 순서대로 확인한다.

  1. 당사자 사이에 원인계약이 성립했는가?
  2. 계약 당사자와 서명·날인·전자서명의 주체가 일치하는가?
  3. 대리인이 체결했다면 대리권 또는 추인이 있는가?
  4.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질서, 불공정 법률행위, 착오·사기·강박, 의사무능력 등 무효·취소 사유가 있는가?
  5. 위약금 조항만 분리하여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가?

규칙: 원인계약 또는 위약금 약정이 무효라면 약정 위약금은 청구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금 반환, 부당이득, 실제 손해배상 등 다른 청구권의 성립 여부를 별도로 검토한다.

3.2 위약금 합의가 증명되는가

확인할 증거:

  • 본계약서와 특약
  • 계약서 수정본·부속합의서
  • 견적서·발주서·약관
  • 이메일·메신저·녹취
  • 계약금·보증금 영수증과 이체내역
  • 이사회·조합·총회 승인자료
  • 계약 체결 후 당사자의 이행행위
  • 상대방의 재판상 자백

주의: 계약금이 수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되지 않는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한 특약이 필요하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51109).

실제 계약금이 현금으로 교부되지 않았더라도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별도 합의가 증명되면 약정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48160).

3.3 조항이 충분히 특정되었는가

위약금 조항에서 다음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어떤 의무의 위반인지
  • 누구의 위반인지
  • 고의·과실 또는 귀책사유가 필요한지
  • 언제 발생하는지
  • 최고·시정기간·해제·해지가 선행요건인지
  • 정액인지, 비율인지, 일액인지
  • 계산 기초가 계약금액·미이행액·잔대금 중 무엇인지
  • 상한·하한·중복 적용 규칙이 있는지
  • 일부 이행, 여러 차례 위반, 계약 변경 시 처리 방법
  • 실제 손해배상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불명확한 약관은 약관법상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개별계약은 민법상 의사표시 해석 원칙을 적용한다.


4. 제3분기 — 위약금 발생요건

4.1 채무불이행 유형

다음 중 어떤 유형인지 선택한다.

  1. 이행지체
    • 이행기가 도래했는가?
    • 원고가 필요한 이행제공을 했는가?
    • 동시이행항변권이 존재하는가?
  2. 이행불능
    • 후발적·객관적 불능인지
    •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3. 불완전이행
    • 계약상 품질·수량·성과 기준 위반인지
    • 보완 기회나 검수 절차를 거쳤는지
  4. 이행거절
    • 확정적 거절 의사가 표시되었는지
  5. 부수의무·금지의무 위반
    • 비밀유지, 경업금지, 전매금지, 보고의무 등 기초 의무 자체가 유효한지
  6. 계약 해제·해지 사유 발생
    • 위약금 조항이 단순 위반만 요구하는지, 실제 해제·해지까지 요구하는지 구분한다.

4.2 약정상 선행절차

아래 중 하나라도 약정상 요건이면 누락하지 않는다.

  • 서면 최고
  • 상당한 기간의 이행 또는 시정 기회
  • 특정 방식의 통지
  • 이사회·발주자·감리자의 확인
  • 해제·해지 의사표시
  • 검수·정산
  • 위반 확인서 또는 분쟁조정 절차

4.3 원고의 이행제공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의 이행지체와 계약해제를 전제로 청구한다면 원고의 이행제공과 계속성을 확인한다.

다만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거나, 이행제공을 하더라도 이행하지 않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에는 이행제공이 요구되지 않을 수 있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7204).

금지: 이 예외를 단순한 불안, 추측 또는 일시적 협상 결렬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4 귀책사유

  •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다.
  • 무과실·불가항력에도 위약금을 부담시키는 약정은 문언상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하며, 약관이면 더욱 엄격하게 해석한다.
  •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쟁점이다.

4.5 발생시점과 변제기

다음 세 시점을 구별한다.

  1. 기초 의무를 위반한 시점
  2. 위약금 채권이 발생한 시점
  3. 위약금 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점

위약금 채권이 발생했다고 해서 언제나 같은 날 지연손해금까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약정상 지급기일이 없으면 이행청구의 도달이 필요한지 검토한다.

4.6 소멸시효

  1. 위약금채권을 법률상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를 기산점으로 삼는다.
    • 위반 즉시 발생하는 약정인지
    • 해제·해지 또는 최고가 있어야 발생하는지
    • 정산·확정 절차 후 지급하도록 정했는지
    • 별도의 지급기일이 있는지
  2. 민법상 일반채권의 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상법상 5년, 계약유형별 특별 단기시효 중 어느 기간이 적용되는지 확인한다.
  3. 계속적·반복적 위반은 위약금채권이 한 번 발생하는지 각 위반일마다 별도로 발생하는지 계약을 해석한다.
  4.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등 시효 완성유예·갱신 사유와 그 효력을 확인한다.
  5. 단순한 이행 최고는 법정 기간 안에 재판상 청구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으면 독립적으로 영구한 갱신 효과를 갖지 않으므로 민법의 요건을 확인한다.

규칙: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원고 청구를 배척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피고의 시효 항변 가능성, 시효이익 포기·승인과 증거를 함께 검토한다.


5. 제4분기 — 약정의 법적 성질

5.1 단순 계약금·증약금

계약금 지급 사실만 있고 위약금 특약이 없다면:

  • 계약 체결의 증거 또는 선급금 성격일 수 있다.
  •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추정이 적용되는지 별도 검토한다.
  • 이를 당연히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청구하지 않는다.

5.2 해약금

해약금은 약정된 시기까지 당사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 계약금을 준 사람: 계약금을 포기
  • 계약금을 받은 사람: 그 배액을 상환

구별 규칙

  • 해약금 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 위약금은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정한다.
  • 하나의 계약금이 해약금과 위약금 성질을 함께 가질 수 있으나, 각각의 요건과 효과를 따로 주장해야 한다.
  •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해약금 해제의 기준액은 별도 법리를 검토한다.
  • 계약금계약의 성립 여부와 손해배상액 예정 특약의 성립 여부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5.3 손해배상액의 예정

민법 제398조 제4항의 기본 추정이 적용되는 분기이다.

효과

  1. 원고는 채무불이행 사실을 증명하면 되고, 실제 손해의 발생과 액수를 증명하지 않고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통상손해와 특별손해가 예정액에 포함되므로 이를 초과한 실제 손해를 별도 청구하지 않는다.
  3. 예정액 약정은 원칙적으로 이행청구 또는 계약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398조 제3항).
  4. 금전 이외의 것을 손해배상으로 충당하기로 한 경우에도 제398조의 규율을 준용한다(제5항).
  5. 법원은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당사자의 명시적 감액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감액 판단

감액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다음을 종합한다.

  •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 계약의 목적과 내용
  • 예정액을 정한 경위와 교섭력
  • 전체 계약대금·미이행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 예상 손해와 실제 손해
  • 이행 정도와 계약 존속 기간
  • 채무불이행의 경위·정도·기간
  •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 채권자의 협력의무 위반 또는 손해확대 기여
  • 이미 받은 계약금·보증금·보험금·대체거래 이익
  • 예정액 지급이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추가 규칙

  • 정률형 위약금은 약정 비율만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계산된 총액을 기준으로 과다성을 판단한다.
  • 채권자의 과실은 민법 제396조의 별도 과실상계가 아니라 제398조 제2항의 감액 요소로 반영한다.
  • 감액한 부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액수가 크거나 계약 체결 후 곧 해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감액하지 않는다.
  • 예정이 없었더라도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손해액보다 낮게 감액하는 것은 감액재량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

5.4 위약벌

위약벌은 손해 전보보다 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위반자를 제재하는 기능이 중심인 약정이다.

위약벌 판단 요소

  • 계약서가 위약금과 별도로 실제 손해 전액 배상을 허용하는가
  • 동일한 위반에 대해 두 급부가 누적되는가
  • 위반행위 억제·제재 목적이 문언과 체계상 뚜렷한가
  • 계약상 의무의 중요성
  • 약정액 산정 방식과 예상손해와의 관련성
  • 당사자의 지위와 교섭 과정

단순히 “위약벌”이라고 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액 예정의 추정이 뒤집히지는 않는다.

효과

  1.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하여 감액할 수 없다.
  2. 실제 손해배상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계약 해석에 따라 판단한다.
  3. 약정이 채권자가 얻는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공서양속에 반하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될 수 있다.
  4. 위약벌의 일부 무효 판단은 계약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한다.

5.5 혼합형 약정

하나의 조항이 손해 전보와 제재 기능을 함께 가지면:

  1. 조항을 기능별로 분리할 수 있는지 본다.
  2. 분리할 수 없고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도 가진다면, 전체 약정액을 대상으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감액 여부를 검토한다.
  3. 실제 손해배상 조항과 위약금 조항이 함께 있어 이중배상이 예정된 특별한 사정은 위약벌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4. 주위적으로 위약벌,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5.6 지체상금

건설·제작·납품 등 지체상금은 통상 손해배상액 예정 법리를 적용하되 다음을 별도로 계산한다.

  • 약정 준공일·납품일
  • 유효한 공기 연장
  • 설계변경·추가공사 기간
  • 발주자 귀책 지연
  • 불가항력 기간
  • 사용승인·검수의 실제 완료일
  • 부분 인도·기성 부분의 공제
  • 지체상금률과 상한

개괄 산식:

지체상금 = 조정된 계산기초 금액 × 약정 지체상금률 × 책임 있는 지체일수

청구취지에는 원칙적으로 위 산식으로 계산한 확정액을 기재하고, 일수별 계산표는 청구원인 또는 별지에 둔다.


6. 제5분기 — 청구 형태 선택

6.1 단순 이행청구

이미 발생하고 변제기가 도래한 위약금의 지급만 구하는 경우이다.

기본 구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6.2 계약 해제·해지와 결합한 청구

확인의 소를 별도로 제기할 필요 없이 해제의 효력을 청구원인에서 전제로 삼아 원상회복과 위약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병합 예:

  1. 계약금 또는 기지급대금 반환
  2. 약정 위약금
  3. 각 금원에 대한 서로 다른 지연손해금

규칙: 각 채권의 발생일과 지체시점이 다르면 원금 및 부대청구를 항목별로 분리한다.

6.3 실제 손해배상과의 병합

  • 손해배상액의 예정 → 원칙적으로 같은 손해의 초과분을 별도 청구하지 않는다.
  • 위약벌 → 문언상 별도 실제 손해 청구가 허용되는지 확인한다.
  • 서로 다른 의무 위반 또는 서로 다른 손해라면 청구원인과 금액을 구분한다.

6.4 주위적·예비적 청구

다음처럼 법률효과 또는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사용을 검토한다.

  • 주위적: 위약벌 전액
  • 예비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
  • 주위적: 약정 위약금
  • 예비적: 약정 무효 시 실제 손해배상
  • 주위적: 계약 유효를 전제로 한 이행청구
  • 예비적: 계약 무효 시 부당이득반환

작성 규칙

  • 예비적 청구임을 주문에서 명시한다.
  • 주위적 청구가 전부 인용될 때 예비적 청구가 심판되지 않는 구조가 드러나야 한다.
  • 단지 같은 금액의 법적 성질만 달리 주장하고 주문이 완전히 같다면, 선택적·예비적 청구원인 구성만으로 충분한지 소송물 이론과 사건 구조에 따라 판단한다.

6.5 장래이행·조건부 청구

  • 변론종결 후에도 정기적으로 발생할 위약금인지
  •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
  • 발생기간·종기가 특정 가능한지
  • 과도한 누적을 막는 상한이 있는지

를 검토한다.

단순히 “계약을 이행할 때까지 매일 얼마”처럼 종기와 책임범위가 불명확한 주문은 피한다. 가능하면 변론종결 전 발생분을 확정액으로 산정하고 장래분의 요건을 별도로 검토한다.


7. 제6분기 — 당사자 구조와 적격 피고

7.1 원고 적격

원고가 다음 중 누구인지 확인한다.

  • 위약금 약정의 채권자
  • 적법한 채권양수인
  • 합병·상속 등 포괄승계인
  • 법률상 대위자
  • 신탁 또는 조합 관계에서 소송수행권을 가진 자

채권양도라면 양도계약뿐 아니라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확인한다.

7.2 피고 적격

피고는 원칙적으로 위약금 약정의 채무자이다.

법인·대표자

  • 계약 당사자가 법인이면 법인을 피고로 한다.
  • 대표이사가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자 개인을 함께 피고로 하지 않는다.
  • 개인 보증, 공동채무, 불법행위 등 독립 근거가 있을 때만 개인 책임을 청구한다.

대리인

  • 대리권 있는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
  •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본인에 대한 위약금 채무와 별개이다.

상속인

  • 채무자의 사망,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분을 확인한다.
  • 가분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분에 따라 분할되는지 검토한다.

7.3 복수 피고

민법상 수인이 가분채무를 부담하면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균등한 비율로 분할되는 것이 원칙이다.

“피고들은 연대하여”라고 쓰려면 다음 중 근거가 있어야 한다.

  • 계약상 연대채무 약정
  • 법률상 연대책임
  • 상법 제57조가 적용되는 수인의 상행위 채무
  • 공동불법행위 등 별도의 법적 근거
  • 보증인이 연대보증을 한 경우

분기

  • 연대책임 근거 있음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 부진정연대 책임 근거 있음 → 판례상 주문 형식과 중첩 범위를 확인
  • 각자 분할채무 → 피고별 금액을 특정
  • 일부 피고만 특정 의무 위반 → 해당 피고의 책임만 청구

7.4 보증인

  • 보증계약의 서면성, 보증범위, 최고액, 기간을 확인한다.
  •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의 이자·위약금·손해배상 및 종속 채무를 포함할 수 있으나, 계약 문언과 보증 관련 강행규정을 우선한다.
  •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주채무의 지연손해금과 구분한다.
  • 보증인에게 주채무의 약정 연체이율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단순보증이면 최고·검색의 항변권 문제를, 연대보증이면 그 배제 여부를 검토한다.

7.5 복수 원고

  • 각 원고의 채권액이 같아도 채권이 개별 귀속되면 원고별 금액을 특정한다.
  • 하나의 불가분 또는 합유·총유 채권인지 확인한다.
  • 원고 수가 많으면 별지 청구금액표를 사용하되, 주문 본문에서 별지를 명확히 특정한다.

8. 제7분기 — 원금 계산 규칙

8.1 정액형

청구 원금 = 약정 위약금 − 유효한 변제 − 유효한 상계 − 면제액

8.2 비율형

청구 원금 = 약정 계산기초 × 위약금률

계산기초 확인 항목:

  • 총계약대금인지 미이행 부분 대금인지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 설계변경·수량변경 후 금액인지
  • 이미 이행·인도된 부분을 제외하는지
  • 할인 전 금액인지 실제 지급 약정액인지
  • 상한액이 있는지

8.3 일액·월액 누적형

청구 원금 = 일액(또는 계산기초 × 일률) × 책임 있는 위반일수

기간 계산 시:

  • 시작일 산입 여부
  • 종료일
  • 휴일 포함 여부
  • 위반 중단·시정 기간
  • 채권자 귀책·불가항력 기간
  • 약정 상한

을 확인한다.

8.4 반복 위반형

  • 위반 1회마다 위약금이 발생하는지
  • 동일 상태의 계속이 매일 새로운 위반인지
  • 여러 조항 위반이 하나의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 누적 가능한지
  • 누적액이 손해 및 계약이익에 비해 과도한지

를 해석한다.

8.5 계약금 몰취·배액상환형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몰취되거나 배액상환되는 구조라면:

  • 이미 보유한 계약금은 별도의 금전청구 대상인지
  • 상대방에게 반환할 원금과 추가 지급할 위약금이 각각 얼마인지
  • “배액”에 이미 받은 계약금 반환분이 포함되는지
  • 원상회복채권과 위약금채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다른지

를 구분한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매도인의 귀책으로 계약금 반환 + 계약금 상당 위약금을 청구하는 구조라면 각 구성액과 합계가 청구원인에서 명확해야 한다.

8.6 금전 이외의 몰취·이전

주식, 보증금, 회원권, 물건 등을 손해배상으로 충당하기로 한 경우 민법 제398조 제5항을 확인한다.

  •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는가
  • 소유권 이전 또는 반환청구 중 무엇인가
  • 이미 이전되었다면 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청구인지
  • 가액배상 예비청구가 필요한지

를 검토한다.

8.7 감액 위험의 처리

원고가 법원의 예상 감액액을 임의로 선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 명백히 과다한 전액 청구가 소송비용과 신뢰도에 미칠 영향
  • 일부청구 여부
  • 감액 대비 예비적 실제 손해 주장
  • 실제 손해자료의 제출

를 소송전략상 검토한다.


9. 제8분기 — 지연손해금 계산 규칙

9.1 먼저 변제기를 확정한다

  1. 위약금 지급일이 확정되어 있음
    • 약정 지급기일 도래 후 지체시점을 확인한다.
  2. 불확정기한 또는 조건부
    • 조건 성취와 채무자의 인식 요건을 검토한다.
  3. 지급기일이 없음
    •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장 등 이행청구가 도달한 시점을 확인한다.
  4. 해제·정산 후 확정
    • 해제 통지 도달, 정산 확정 또는 약정된 유예기간 경과를 확인한다.

민법 제157조의 초일불산입과 개별 판례를 고려하여 청구취지의 실제 기산일을 정한다.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만 청구하면 송달 전 구간의 법정이율 쟁점을 줄일 수 있으나, 이미 발생한 송달 전 지연손해금을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9.2 적용 이율

A. 약정 지연손해금률

  • 유효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적용기간과 상한을 확인한다.
  • 약정이율 자체가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 과다한지, 약관법 또는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받는지 검토한다.

B. 법정이율

  • 민사채권: 원칙적으로 민법상 연 5%
  • 상행위로 인한 채권: 상법상 연 6% 적용 여부 검토
  • 어느 한쪽이 상인이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채권에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 2026-07-25 현재 대통령령상 연 12%
  • 원칙적으로 금전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관해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을 구한다.
  •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는 법원이 특례이율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청구취지에 연 12%를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그 전부가 인용되는 것은 아니다.

9.3 기간별 구분

[변제기 다음 날 또는 적법한 지체 기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 또는 유효한 약정이율]%,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규칙: 첫 구간이 실제로 존재하고 법적 근거가 있을 때만 넣는다.

9.4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중복

  • 위약금 원금 자체가 지체 기간에 비례해 누적되는 경우, 같은 기간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추가하는 것이 이중배상인지 검토한다.
  • 지체상금 채권이 매일 발생하는 구조라면 각 발생분의 변제기를 따져야 한다.
  • 이미 위약금에 금융비용·연체손해가 포함되도록 약정했는지 확인한다.

10. 제9분기 — 통화와 외화채권

10.1 원화

  • 숫자와 한글 금액이 충돌하지 않도록 하나의 표기방식을 일관되게 사용한다.
  • 청구취지에서는 보통 금 100,000,000원 또는 100,000,000원으로 특정한다.

10.2 외화

  • 통화 명칭 또는 ISO 통화코드와 액수를 명확히 적는다.
  • 단순 $ 기호만 쓰지 않는다.
  • 외화 지급청구와 원화 환산청구 중 어떤 구조가 실체법상·집행상 적절한지 검토한다.
  • 환산시점과 환율을 임의로 정하지 않는다.
  • 외화 원금에 적용할 지연손해금의 통화와 이율 근거를 확인한다.

예시: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미화 10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1. 청구취지 문형 예시

아래 예시는 구조를 보여 주는 템플릿이다. 대괄호 부분을 사건기록으로 확정하기 전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11.1 기본형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1.2 송달 전·후 구간 분리형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 또는 유효한 약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1.3 약정이율 구간이 있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약정이율 적용 종료일]까지는 연 [약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적용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약정이율이 소장 송달 후에도 유효하게 계속 적용되는지, 소송촉진법 이율과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별도로 판단한다.

11.4 지체상금 확정액형

1.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 [계산된 확정액]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체상금 채무의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또는 별지에는 계산기초, 지체상금률, 전체 지체일수, 제외일수와 최종액을 표시한다.

11.5 외화형

1. 피고는 원고에게 [통화명·통화코드] [외화액]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1.6 복수 피고 — 연대책임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문형은 연대책임의 계약상·법률상 근거가 있을 때만 사용한다.

11.7 복수 피고 — 분할책임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A 부담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 지급하고,
   나. 피고 B는 [B 부담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 지급하라.

11.8 복수 원고

1. 피고는 원고 A에게 [A 채권액]원, 원고 B에게 [B 채권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각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가 다수이면: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의 ‘청구원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 ‘이율’란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별지의 제목, 원고 성명, 원금, 기산일, 이율을 본문과 정확히 대응시킨다.

11.9 매도인 귀책 — 계약금 반환과 위약금 병합 예시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상회복금 [계약금 반환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
   나. 약정 위약금 [위약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별도 기산일]부터 …
   각 다 갚는 날까지 해당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계약 문언이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 이미 반환되는 계약금과 추가 제재액을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11.10 주위적·예비적 청구 예시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벌 전액]원 및 이에 대하여 … 지급하라.
2. 제1항의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 없을 경우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예비청구액]원 및 이에 대하여 …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또는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예비청구가 주위적 청구의 일부 금액과 단순 중복되는 경우 주문과 청구원인을 더 간결하게 구성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12. 병합소송 분기 규칙

12.1 함께 청구할 수 있는 항목

사건에 따라 다음을 병합할 수 있다.

  • 주채무의 이행
  • 위약금
  •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 별개의 손해배상
  • 목적물 인도·등기
  • 부당이득반환
  • 보증채무
  • 상계 후 잔액

12.2 병합 전 확인

  1. 각 청구의 소송물이 구분되는가?
  2. 양립 가능한가, 주위적·예비적 관계인가?
  3. 각 원금의 발생일과 지체일이 다른가?
  4. 하나의 손해를 이중으로 전보하지 않는가?
  5. 계약상 전속관할·중재합의가 일부 청구에 적용되는가?
  6. 관할과 소가 산정이 정확한가?
  7. 일부청구라면 일부청구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가?

12.3 이행청구·계약해제와 위약금

민법 제398조 제3항은 손해배상액 예정이 이행청구나 계약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다. 그러나 이는 언제나 모든 급부를 누적해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 본래 이행과 해제 후 원상회복은 양립하지 않을 수 있다.
  • 해제로 소멸한 장래 이행의무를 그대로 청구하지 않는다.
  • 이행이익을 전보하는 예정액과 본래 급부의 중첩이 계약상 허용되는지 본다.
  • 위약금 조항이 “해제 시에만” 발생하도록 정했는지 확인한다.

13. 사건유형별 추가 분기

13.1 부동산 매매·임대차

  • 계약금이 해약금인지 위약금인지
  • 중도금 지급 등 이행착수 여부
  • 매도인·매수인 또는 임대인·임차인의 귀책
  • 대출 불승인, 권리하자, 인허가 조건의 위험부담
  •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 중개사의 설명과 계약당사자의 합의 구별
  • 원상회복과 배액상환의 구성

13.2 건설·도급·납품

  • 지체일수와 공기 연장
  • 발주자 귀책 지연
  • 추가공사·설계변경
  • 부분 인수·사용
  • 지체상금 계산기초
  •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체상금의 중복
  • 공공계약이면 국가계약·지방계약 관련 규정

13.3 가맹·대리점·계속적 계약

  • 중도해지권과 해지 위약금
  • 남은 계약기간 전체 수익을 기준으로 한 산식의 과다성
  • 사업자의 손해경감 가능성
  • 경쟁제한·영업지역·시설비 회수
  • 약관법 및 가맹사업 관련 강행규정

13.4 주주간계약·투자계약

  • 기초 의무의 회사법상 유효성
  • 이사회·주주총회 권한 침해 여부
  • 주식처분 제한의 기간·범위
  • 실제 손해 조항과 위약벌의 병존
  • 기업가치에 연동된 산식의 특정 가능성

13.5 비밀유지·경업금지

  •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
  • 제한 대상, 지역, 기간, 직종
  • 대가 제공 여부
  • 근로관계 강행법규
  • 위반 횟수와 계속기간
  • 가처분·금지청구와 위약금의 병합

14. 금지 규칙

다음 방식으로 청구취지를 작성하지 않는다.

  1. 계약서의 제목만 보고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확정하지 않는다.
  2. 계약금 지급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3.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약정을 금액만 낮추어 청구하지 않는다.
  4. 불공정 약관의 무효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감액을 혼동하지 않는다.
  5. 위약벌에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하여 “적당히 감액”하지 않는다.
  6. 위약벌이라는 표기만으로 제398조 제4항의 추정을 뒤집지 않는다.
  7. 손해배상액의 예정 사건에서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하지 않는다.
  8. 반대로 실제 손해가 없다는 사실과 채무자의 무귀책을 혼동하지 않는다.
  9.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같은 손해의 실제 손해배상을 약정 근거 없이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10. 이미 몰취·보유한 계약금까지 다시 지급하라고 청구하지 않는다.
  11. 위약금 원금과 동일 기간·동일 손해를 보상하는 연체료를 기계적으로 중첩하지 않는다.
  12. 약정 지급기일이 없는데 위반일부터 당연히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13. 소장부본 송달일 당일부터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14. 2026-07-25 현재 연 12%인 특례이율을 과거 전 기간에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15. 민사채권에 상사법정이율 연 6%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16. 약정이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자제한법·약관법·민법 제398조 심사를 생략하지 않는다.
  17. 모든 복수 피고에게 근거 없이 연대책임을 청구하지 않는다.
  18. 법인 대표자의 서명만으로 대표자 개인책임을 청구하지 않는다.
  19. 보증의 범위와 최고액을 확인하지 않고 보증인에게 주채무 전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20. 외화를 통화 특정 없이 $ 등 기호로만 적지 않는다.
  21. 환산 기준일과 환율의 법적 근거 없이 원화로 임의 환산하지 않는다.
  22. 피고는 상당한 위약금을 지급하라처럼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주문을 쓰지 않는다.
  23. 산식의 계산기초·비율·기간이 불명확한 장래이행 주문을 쓰지 않는다.
  24. 별지를 인용하면서 본문과 별지의 원고명·금액·기산일·이율을 불일치시키지 않는다.
  25. 해제 요건인 최고·이행제공·통지를 생략하지 않는다.
  26. 상대방의 이행거절을 추측만으로 인정하여 이행제공을 생략하지 않는다.
  27. 실제 감액 판단시점을 계약 체결 당시로만 고정하지 않는다.
  28. 채권자 과실을 제398조 감액 후 다시 별도 과실상계하여 이중 감액하지 않는다.
  29. 특별법상 행정기준·분쟁조정사례를 모든 민사계약의 강행적 산식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30. 오래된 기재례의 이율을 현행 법령 확인 없이 복사하지 않는다.
  31. 판례 요약만 보고 사실관계가 다른 사건에 결론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32. 청구취지에 증거·법리·평가를 장황하게 적어 주문의 특정성을 해치지 않는다.

15.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15.1 실체법

  •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인지 확인했다.
  • 근로법·약관법·소비자법·이자제한법 등 특별법을 먼저 검토했다.
  • 유효한 원인계약과 위약금 약정의 성립을 확인했다.
  • 계약금과 위약금 특약을 구별했다.
  • 채무불이행의 유형과 약정상 발생요건을 특정했다.
  • 최고·시정기간·해제·해지·이행제공을 확인했다.
  • 채무자의 귀책사유와 무귀책 약정 여부를 확인했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 해약금, 단순 계약금을 구별했다.
  • 제398조 제4항의 손해배상액 예정 추정에서 출발했다.
  • 예정액 감액과 위약벌의 제103조 무효를 구별했다.
  • 실제 손해와 위약금의 중복배상 여부를 검토했다.
  •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기산점을 확인했다.

15.2 당사자

  • 원고가 채권자 또는 적법한 승계인이다.
  • 피고가 약정 채무자이다.
  • 법인과 대표자 개인을 구별했다.
  • 복수 피고의 연대·분할·보증 관계에 근거가 있다.
  • 복수 원고별 채권액과 귀속이 특정되었다.
  • 상속·채권양도·대위의 대항요건을 확인했다.

15.3 금액

  • 위약금 계산기초와 비율이 계약 문언과 일치한다.
  • 일부 이행·계약 변경·공제·변제·상계를 반영했다.
  • 지체상금의 책임 있는 지체일수만 계산했다.
  • 이미 몰취한 금액을 중복 청구하지 않았다.
  • 원화·외화 통화가 정확히 특정되었다.
  • 원금 합계와 별지 합계가 일치한다.

15.4 지연손해금

  • 위약금 채권의 발생시점과 지체시점을 구별했다.
  • 첫 기산일에 법적 근거가 있다.
  • 민사 연 5%, 상사 연 6%, 약정이율 중 올바른 이율을 선택했다.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특례이율을 정확히 구분했다.
  • 현행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제출 직전에 재확인했다.
  • 같은 기간·같은 손해의 이중 부대청구가 없다.

15.5 주문·절차

  • 피고, 원고, 원금, 통화, 기산일, 종기, 이율이 특정되었다.
  • 복수 당사자의 지급관계가 집행 가능하게 표현되었다.
  • 주위적·예비적 또는 병합 관계가 명확하다.
  • 소송비용 부담 문구가 있다.
  • 가집행선고 신청이 필요한 금전지급 부분에 붙어 있다.
  • 청구원인, 청구취지, 청구금액표와 증거가 서로 일치한다.
  • 관할, 소가, 인지대, 송달료를 확인했다.
  • 인용 법령의 시행일과 판례 원문을 제출 직전에 재검증했다.

16. 핵심 법령과 판례

16.1 법령

16.2 핵심 판례

  1.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3488
    • 손해배상액 예정 시 실제 손해·액수의 증명 불요, 무귀책 항변과 약관 해석
  2.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 과다성 판단과 감액재량의 한계
  3.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018다248862 전원합의체
    •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의 구별, 위약벌에 대한 제398조 제2항 유추감액 부정
  4.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 해약금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구별, 계약금 일부 지급
  5.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19051
    • 채무불이행 사실의 증명, 실제 손해 증명 불요, 직권감액
  6.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 귀책사유 없는 채무자의 면책과 무과실책임 약정의 해석
  7.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73852
    • 감액 기준시와 감액 부분의 효력
  8.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54536
    • 직권감액과 정률형 예정액의 과다성 판단
  9. 대법원 1997. 6. 10. 선고 95다37094
    • 부당히 과다한 예정액의 종합 판단 요소
  10.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51109
    •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려면 위약금 특약이 필요
  11.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7204
    • 명백한 이행거절 등에서 이행제공이 요구되지 않는 예외
  12.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48160
    • 실제 계약금 교부가 없더라도 위약금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13.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375
    • 예정액에 통상·특별손해가 포함되고 초과손해를 별도 청구할 수 없는 원칙
  14.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2다229615
    • 금전대차와 관련된 위약금 등이 실질상 이자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16.3 원문 기재례 사용상 주의

원문 PDF의 청구취지 예시는 작성 당시 사건의 이율과 사실관계를 반영한 것이다. 예시의 연 5%, 연 6%, 연 12% 또는 특정 날짜를 현재 사건에 그대로 복사하지 않는다. 특히 다음을 제출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한다.

  • 현행 법정이율
  • 소송촉진법상 이율
  • 계약 체결 및 채무불이행 당시의 적용 법령
  • 청구 대상 채권의 민사·상사 성질
  • 소장부본 실제 송달일

17. 최종 출력 규칙

최종 청구취지를 생성할 때 다음 순서만 남긴다.

① 누가 → ② 누구에게 → ③ 얼마를 → ④ 어느 통화로 →
⑤ 어느 날부터 어느 날까지 → ⑥ 몇 퍼센트로 계산한 부대금과 함께 →
⑦ 어떤 부담관계로 지급하는지

그 다음:

⑧ 소송비용 부담 → ⑨ 가집행선고

법적 성질, 계약 위반 경위, 감액 반박, 증거와 판례는 청구원인에 둔다. 청구취지에는 판결 주문으로 그대로 옮길 수 있는 지급명령만 간결하고 정확하게 적는다.

18. Stop Rule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문서 또는 개별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1. 특별법상 금지·무효·상한을 검토했다.
  2. 위약금 약정의 존재, 발생요건과 법적 성질을 확정했다.
  3. 적격 원고·피고와 복수당사자의 부담관계를 확정했다.
  4. 원금, 공제액, 통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율을 검산했다.
  5. 병합·예비적 청구와 중복배상 문제를 해결했다.
  6. 청구취지가 판결 및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특정되었다.
  7. 제출일 현재 법령·이율·판례를 재확인했다.

위 항목이 충족되면 같은 법리를 반복하여 문서를 불필요하게 확장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