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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 문서 버전: v1
- 법령·판례 기준일: 2026. 7. 31.
- 적용 법역: 대한민국
- 목적: 원고 대리인이
유류분의 보전또는유증의 이행을 구할 때, 적용법·청구형태·당사자·금액·목적물·부대청구를 분기하여 집행 가능한 청구취지를 작성하도록 돕는 실무 규칙
이 문서는 청구취지 생성용 의사결정 규칙이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적용시점, 청구원인, 증거 및 최신 법령·판례에 따라 분기나 문형을 추가·변형할 수 있다. 특히 2024. 4. 25.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6. 3. 17. 개정 민법의 경과규정을 확인하지 않은 채 문형을 확정해서는 안 된다.
1.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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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법적 성질을 먼저 확정한다.
유류분 부족액의 보전과유언에 따른 유증의 이행은 권리자, 의무자, 요건, 원인일자 및 청구취지가 다르다. -
유류분 사건은 소 제기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로 적용법을 먼저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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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상속개시: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른 가액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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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상속개시: 종전법과 판례에 따른 원물반환 원칙, 예외적 가액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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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5.을 별도 기준일로 확인한다.
-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 결정과 후속 입법으로 폐지되었다.
- 상속권 상실과 특별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제외에는 별도의 소급 적용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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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관련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계속 중이던 사건은 2026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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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율과 실제 반환액·반환지분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유류분 부족액을 먼저 계산한 뒤, 반환의무자별 한도와 순서에 따라 배분하고, 구법상 원물반환이면 다시 목적물별 반환지분으로 환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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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당사자의 의무를 근거 없이 연대채무로 쓰지 않는다. 원고별 부족액과 피고별 분담액을 각각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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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할 수 있는 주문을 쓴다.
- 금전: 원고·피고, 원금, 기산일, 이율, 종기
- 부동산: 별지, 등기대상, 정확한 지분, 등기원인, 원인일자, 이행할 등기절차
- 동산·채권: 목적물 또는 채권, 수량·범위, 인도·양도 등 이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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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확한 핵심 입력값이 있으면 생성을 중지한다. 상속개시일, 청구유형, 당사자적격, 행사기간, 유류분 부족액, 피고별 분담액 또는 목적물이 확정되지 않으면 완성형 청구취지를 만들지 않는다.
2. 적용 대상 사건 분류
2.1 이 문서가 직접 다루는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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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의 보전
- 개정법상 유류분 부족액의 가액 지급
- 구법상 부동산 지분이전, 동산 인도, 채권 양도 등 원물반환
- 구법상 원물반환 불능·현저한 곤란 등에 따른 가액반환
- 구법상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의 주위적·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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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의 이행
- 특정 부동산 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 특정 금전 유증에 따른 금원 지급
- 특정 동산 인도 또는 특정 채권 양도
- 부담부유증의 이행 범위를 반영한 청구
2.2 별도 검토가 필요한 인접 청구
- 포괄유증에 따른 포괄수유자의 권리관계
- 사인증여 이행
- 유언무효확인, 유언효력확인
- 진정명의회복 또는 말소등기
- 상속재산분할
- 상속회복청구
- 상속권 상실 선고
위 청구들은 유류분반환 또는 특정유증 이행과 법적 성질이 다르다. 하나의 소에 병합하려면 관할, 소송절차, 당사자적격 및 주위적·예비적 관계를 별도로 검토한다.
3. 마스터 Decision Tree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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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원고가 원하는 법률효과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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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침해된 유류분의 회복 --------------------------> 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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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 유언 내용대로 유증의 이행 ---------------------> Q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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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원고가 현재 유류분권리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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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 법정상속분 × 1/2 ----------> Q3
| |-- 직계존속: 법정상속분 × 1/3 -----------------------> Q3
| |-- 형제자매·상속포기자·상속결격자 ------------------> STOP
| `-- 상속권 상실 선고 관련 사실 있음 -----------------> Q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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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1.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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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여 상속인·유류분 재계산 -> Q3
| |-- 심판 계속 중: 민사청구 자동 확정 금지 -----------> STOP/보류
| `-- 아니오: 상실 여부를 민사법원이 바로 선언하지 않음 -> 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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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민법 제1117조의 행사기간을 지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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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개시와 반환대상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이내
| | 이고 상속개시부터 10년 이내 ---------------------> Q4
| `-- 기간 경과 위험 또는 행사 증거 불명확 ------------> STOP/시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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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 상속개시일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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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3. 17. 이후 -------------------------------> Q5 신법
| `-- 2026. 3. 16. 이전 -------------------------------> Q6 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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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5. 신법상 유류분 부족액과 피고별 분담액이 확정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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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가액 지급 + 제1115조 이자 -------------------> Q8
| `-- 아니오: 원장·감정·배분 검증 --------------------->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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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6. 구법상 반환 대상 원물이 존재하고 반환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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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원고가 원물반환 선택 ------------------------> Q7-원물
| |-- 처분·수용·멸실 등으로 불능 ----------------------> Q7-가액
| |-- 제3자 제한물권 등으로 현저한 곤란
| | |-- 원고가 위험을 감수하고 원물 선택 ----------> Q7-원물
| | `-- 가액반환 요건 충족 ------------------------> Q7-가액
| `-- 방법이 다투어질 가능성 큼 -----------------------> Q7-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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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7-원물. 목적물별 반환지분·인도범위 특정 --------------> Q8
|-- Q7-가액. 변론종결시 평가와 이행청구일 특정 ------------> Q8
|-- Q7-병합. 주위적·예비적 목적물과 범위 모두 특정 --------> Q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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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8. 수유자·수증자 또는 원고가 여러 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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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원고별 부족액, 피고별 한도·분담액 각각 표시 -> Q9
| `-- 아니오 -------------------------------------------> Q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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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9. 원금·지분·이자·가집행·별지 검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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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OUTPUT
| `-- 아니오 ------------------------------------------>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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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0. 유증의 종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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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유증 ----------------------------------------> Q11
|-- 포괄유증 ----------------------------------------> STOP/포괄승계 구조 검토
`-- 사인증여 ----------------------------------------> STOP/계약·유증 준용 검토
|-- Q11. 유언 방식·효력, 검인, 유언집행자 및 목적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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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부동산/금전/동산/채권별 이행청구 -----------> Q12
`-- 아니오 ------------------------------------------> STOP
`-- Q12. 유증의무자와 이행기·지체 시점이 확정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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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OUTPUT
`-- 아니오 ------------------------------------------> STOP
4. 적용법 및 청구 형태 선택 규칙
4.1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 경우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권리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다.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된다.
- 기본 청구형태: 금전 지급
- 원물인도 또는 부동산 지분이전: 법률상 당연한 기본형으로 생성하지 않음
- 이자 기산점: 가액 지급 청구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증거로 특정
- 민법상 이자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구간을 나누어 기재
- 신법 시행 후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평가시점·이자 접속 문제는 사실과 최신 판례를 재확인
4.2 상속개시일이 2026. 3. 16. 이전인 경우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소급되지 않는다. 종전 판례에 따라 증여·유증 목적물 자체의 반환이 통상적 반환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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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물반환 가능 + 원고가 원물 선택 → 원물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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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수용·멸실 등 원물반환 불능 → 가액반환 청구
-
제3자 권리 설정 등 반환이 현저히 곤란 → 원물회복 가능성, 원고의 위험 감수 의사, 가액반환 요건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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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방법이 다투어질 가능성이 큼 → 주위적·예비적으로 양쪽 청구를 모두 특정
법원은 처분권주의상 원고가 특정하지 않은 별개의 반환방법을 임의로 선택하여 명할 수 없으므로, 각 청구의 대상과 범위를 빠짐없이 적는다.
4.3 2024. 4. 25. 전후의 특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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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유류분 현행 청구취지 생성 대상에서 제외한다. 위헌결정 당시 확정 여부 등이 문제 되는 과거 사건은 자동 생성하지 않고 별도 법률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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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 상실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선고가 필요하다. 민사 유류분 소송의 청구취지 안에서 상속권 상실을 바로 선언하도록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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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유증 민법 제1008조 단서가 적용되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 그 부분은 유류분 기초재산에서도 제외하여 다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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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계속 중인 사건 2026년 대법원 판례는 위헌성이 지적된 부분을 적용중지 상태로 보고, 일정한 계속 사건에 위헌성을 제거한 신법을 적용하였다. 상속개시일만으로 결론내리지 말고 2024. 4. 25. 당시 사건 계속 여부와 재판의 전제가 된 조항을 확인한다.
5.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5.1 유류분 원고
-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1/2
-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1/3
- 제외
- 형제자매
- 상속포기자
- 상속결격자
-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자
원고가 여러 명이면 각자의 법정상속분, 유류분액, 특별수익, 순상속분 및 최종 부족액을 별도로 계산한다. 금액이 같아도 각 금 ○원이라고 명시한다.
5.2 유류분 피고
- 반환대상 유증을 받은 수유자
- 반환대상 증여를 받은 수증자
- 공동상속인인 수익자
-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 수익자
피고가 여러 명이면 다음을 구별한다.
- 유증과 증여가 함께 있으면 민법 제1116조에 따라 유증을 먼저 대상으로 한다.
- 공동상속인 피고의 배분기준은 특별수익 중 자기 고유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는 고유 유류분이 없으므로 받은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 각 피고의 반환한도와 분담액을 별도의 항 또는 표로 특정한다.
- 전득자를 원수익자와 같은 요건으로 자동 피고 지정하지 않는다.
5.3 특정유증 이행의 당사자
- 원고: 특정수유자
- 피고: 유증의무자
-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그 권한과 당사자적격을 우선 확인
-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 포괄수유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 등의 지위를 검토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할 때는 각자의 의무범위를 확인하고 근거 없이 연대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6. 유류분 금액 계산 및 배분 규칙
6.1 계산 원장
B =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
+ 유류분 산정에 산입되는 증여재산
- 상속채무
Rᵢ = B × 원고 i의 법정상속분 × 제1112조상 유류분율
Lᵢ = max(0,
Rᵢ
- 원고 i의 특별수익
- 원고 i의 순상속분)
B: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Rᵢ: 원고별 개별 유류분액Lᵢ: 원고별 유류분 부족액
순상속분은 단순 법정상속분이 아니다. 특별수익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과 원고가 부담할 상속채무를 검토한다.
6.2 증여 산입
-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
- 원칙: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 1년 전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안 경우 등 민법 제1114조 요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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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 종전법상 시기 제한 없이 산입될 수 있음
- 다만 민법 제1008조 단서가 적용되는 보상적 증여·유증 부분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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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증여의 반환순서
- 유증을 먼저
- 유증으로 부족한 경우 증여
- 사인증여의 순위는 유증에 준하는지 별도 검토
6.3 복수 반환의무자 배분
공동상속인 피고 j의 배분기준액
= max(0, 피고 j의 특별수익액 - 피고 j의 고유 유류분액)
비공동상속인 피고 k의 배분기준액
= 반환대상 수익가액
피고별 분담액
= 해당 원고의 부족액 × 피고의 배분기준액 / 동일 순위 피고들의 배분기준액 합계
각 피고의 실제 책임은 그 피고의 반환한도를 넘을 수 없다. 유증과 증여 등 반환순위가 다른 수익을 하나의 분모로 섞지 않는다.
6.4 보존성 검산
반드시 다음을 확인한다.
원고별 청구액 합계
= 피고별 분담액 합계
= 실제로 청구하는 총 유류분 부족액
다음 금액은 서로 달라질 수 있다.
- 이론상 유류분액
- 특별수익·순상속분을 뺀 부족액
- 각 피고의 한도로 제한된 청구가능액
- 일부청구액
청구취지에는 실제로 구하는 금액만 쓴다.
7. 평가시점 및 원물반환 지분 규칙
7.1 기초재산 평가
- 원칙적 기준시점: 상속개시 시
- 증여 후 수증자 등의 비용으로 성상·용도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성상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 산정 여부 검토
- 상속개시 전 처분·수용된 재산: 처분 당시 현실가액과 상속개시까지의 물가변동을 반영하는 판례 법리 검토
7.2 구법상 가액반환
-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 가액
-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면 확장분의 이행청구일·송달일을 별도로 관리
- 원물반환 부분과 가액반환 부분의 대상재산이 중복되지 않게 한다.
7.3 구법상 여러 부동산의 원물반환
한 피고가 여러 부동산을 특별수익으로 받았다면, 부족액을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배분한 뒤 재산별 반환지분을 계산한다.
재산 m에 배분되는 반환가액
= 피고의 반환액 × 재산 m의 기준가액 / 피고 수증재산 총기준가액
재산 m의 반환지분
= 재산 m에 배분되는 반환가액 / 재산 m의 기준가액
원고의 추상적 유류분율을 모든 부동산에 그대로 곱하지 않는다. 별지 반환지분표에서 각 부동산별 분자·분모를 특정하고 지분 합계를 검산한다.
7.4 신법상 가액의 평가
개정 민법 제1115조는 가액 지급 원칙을 명시하지만, 이 문서 기준일 현재 신법 적용 사건의 세부 평가기준에 관한 판례 축적은 제한적이다. 다음 사항이 다투어질 때에는 자동 계산을 중지한다.
- 가액의 평가 기준시점
- 가치변동 위험의 귀속
- 과실·수익·세금·비용의 반영
- 일부 처분 또는 제한물권 설정
8. 이자 및 지연손해금 작성 규칙
8.1 개정법상 가액 지급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한다.
입력값:
- 재판 전 내용증명 등 가액 지급 청구일과 도달일
- 소장 부본 또는 청구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 피고별 실제 송달일
- 청구금액별 최초 청구일 또는 확장 청구일
- 민법상 법정이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및 적용 개시일
보수적 작성 원칙:
- 재판 전 가액 지급 청구가 없으면 소장 부본 송달일을 최소 기산점으로 검토
- 가액을 처음 청구한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이율 적용 전까지 민법상 이율 구간 표시
- 소장 부본 또는 청구변경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연 12% 구간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
- 피고가 의무의 존재·범위를 다투는 것이 상당한 경우 법원이 판결선고일까지 특례이율 적용을 제한할 수 있음을 감안
8.2 구법상 원물반환·가액반환
- 원물반환 의무의 지체시점은 구체적 이행청구를 받은 때와 판례 법리를 확인한다.
- 가액반환을 나중에 추가하거나 확장하면 그 추가·확장분에 최초 소장 송달일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 PDF 기재례의 과거 이율과 기산점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는다.
9. 청구취지 작성 서술 예시(문형)
대괄호 부분은 사실과 계산 결과로 치환한다. 사실이 없는 문구를 임의로 채우지 않는다.
9.1 신법 적용 — 1인 원고, 1인 피고의 가액 지급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유류분 부족액 중 피고 분담액]원 및 이에 대하여
[가액 지급 청구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재판 전 가액 지급 청구가 없거나 청구일과 송달일이 같으면 중복 구간을 정리한다. 실제 청구일, 법정이율 및 소송촉진법 적용요건을 최종 확인한다.
9.2 신법 적용 — 복수 원고·복수 피고
1. 원고 [A]에게,
가. 피고 [X]는 금 [A-X 분담액]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문구]를,
나. 피고 [Y]는 금 [A-Y 분담액]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문구]를
각 지급하라.
2. 원고 [B]에게,
가. 피고 [X]는 금 [B-X 분담액]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문구]를,
나. 피고 [Y]는 금 [B-Y 분담액]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문구]를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별 송달일 또는 원고별 청구일이 다르면 이자 문구도 분리한다. 실제 책임관계가 연대·부진정연대라는 별도 근거가 없는 한 연대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9.3 구법 적용 — 부동산 원물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2 반환지분표의 해당 부동산 ‘반환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 의사표시 도달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등기원인일은 증여일이나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해당 사건의 반환청구 의사표시 도달일을 검토하여 적는다.
- 의사표시를 명하는 등기절차 이행판결에 금전판결과 같은 가집행 문구를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9.4 구법 적용 — 가액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가액반환액]원 및 이에 대하여
[가액반환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가액반환 요건, 평가시점, 이행청구일과 각 이율의 적용요건을 확인한다.
9.5 구법 적용 — 원물과 가액의 주위적·예비적 병합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가액반환액]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문구]를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반환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 의사표시 도달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위·예비 순서는 원고가 실제로 우선 원하는 급부와 법적 요건에 맞게 정한다. 양 청구의 목적물과 범위를 모두 특정하고 이중회복이 발생하지 않게 한다.
9.6 특정 금전유증 이행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유증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지체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유증의 효력발생일과 이행지체일은 같지 않을 수 있다. 유증의 이행기, 최고, 유언집행자의 지위 및 부담부유증 여부를 확인한다. 이자를 구하지 않는다면 첫 항에서 이자 문구를 삭제한다.
9.7 특정 부동산 유증 이행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 사망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유언집행자인지 유증의무자인 상속인인지 표시하고, 유언의 효력, 검인, 목적물 동일성, 부담 및 현재 등기명의를 확인한다.
9.8 특정 동산·채권 유증 이행
[동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동산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채권]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채권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제3채무자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라.
목적물의 종류에 맞게 집행 가능한 이행행위를 적고, 대항요건 구비행위를 별도로 특정한다.
10. 유증 사건의 추가 분기
10.1 특정유증과 포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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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유증
- 수유자는 특정 목적물 또는 금액의 이행을 유증의무자에게 청구
- 부동산은 유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 금전은 지급, 동산은 인도, 채권은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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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유증
- 포괄수유자는 상속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포괄승계
- 특정유증의 단순 이행청구 문형을 자동 적용하지 않음
- 상속채무, 공동상속관계, 등기형태 및 상속재산분할 필요 여부 검토
10.2 유언의 방식과 효력
- 민법상 법정 유언방식을 충족했는지 확인한다.
- 검인은 유언의 유효성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의 자서와 날인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한다.
- 제공된 PDF의 하급심 사례처럼 주소 누락 자필유언을 유효하다고 일반화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29564 판결에 따라 주소의 자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10.3 유언집행자
-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유증 목적재산의 관리·집행 권한과 소송상 당사자적격을 먼저 확인한다.
- 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유증의무자가 되는 상속인 등의 범위를 확정한다.
- 제3자가 현재 등기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특정수유자에게 그 제3자 상대 직접 물권적 청구권이 당연히 있다고 쓰지 않는다.
11. 후속 항목 및 병합소송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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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피고가 금전과 부동산을 각각 반환해야 하는 구법 사건 → 금전 지급과 지분이전등기를 별개의 항으로 단순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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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여러 명이고 의무가 다른 경우 → 피고별 독립 항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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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방법이 다투어지는 구법 사건 →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을 주위적·예비적으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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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유효 여부에 따라 유증 이행과 유류분반환이 달라지는 경우 → 유언무효확인, 유증 이행, 유류분반환의 법적·논리적 관계를 정하여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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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과 상속재산분할 → 민사소송과 가사비송의 절차 차이를 확인하고 한 청구취지에 무리하게 혼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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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청구 → 일부청구임을 청구원인에서 분명히 하고, 원고별·피고별 일부 금액과 나머지 유보 범위를 관리
12. 금지 규칙
- 상속개시일을 확인하지 않고 청구취지를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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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상속개시 사건에 종전 원물반환 문형을 기본형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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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상속개시 사건에 신법상 가액 지급 원칙을 소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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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자매를 현행 유류분권리자로 기재하지 않는다.
- 상속권 상실을 가정법원 선고 없이 민사법원이 곧바로 선언하는 청구취지를 쓰지 않는다.
- 유류분율을 실제 반환액 또는 모든 부동산의 반환지분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 원고 자신의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누락하지 않는다.
- 특별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유증을 적용법 검토 없이 전액 특별수익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 유증과 증여의 반환순서를 뒤집지 않는다.
- 피고 여러 명에게 전체 부족액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 피고들의 책임을 근거 없이
연대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 구법 사건에서 원물반환이 가능한데 법적 근거 없이 가액반환만 단독 청구하지 않는다.
- 구법상 가액반환액을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기계적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 신법상 평가시점이 다투어질 때 판례 확인 없이 자동 확정하지 않는다.
- 유류분반환 등기원인일과 유증 등기원인일을 혼동하지 않는다.
- 가액반환 또는 청구금액 확장분의 이자를 최초 소장 송달일로 부당하게 소급하지 않는다.
- 민법 제1117조의 1년·10년을 제척기간이라고 쓰지 않는다. 판례상 모두 소멸시효기간이다.
- PDF의 과거 이율·기산점·당사자 문구를 검증 없이 복사하지 않는다.
-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자필유언을 유효하다고 쓰지 않는다.
- 특정수유자에게 제3자 상대 직접 물권적 청구권이 당연히 있다고 쓰지 않는다.
- 등기절차 이행청구에 금전판결과 같은 가집행 문구를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 유류분반환에 사용이익·임료·과실 반환을 당연한 부대청구로 넣지 않는다.
- 대상 부동산, 지분, 금액, 원인일자 또는 이자 구간을 불명확하게 쓰지 않는다.
- 유류분반환과 특정유증 이행, 포괄유증, 사인증여, 상속재산분할을 하나의 법률관계처럼 혼합하지 않는다.
13. 최종 검증표
13.1 적용법
- 피상속인 사망일을 증명자료로 확인했다.
- 2026. 3. 17. 전후를 기준으로 반환방법을 정확히 분기했다.
- 2024. 4. 25. 전후의 상속권 상실·보상적 증여 및 계속 사건 규칙을 확인했다.
- 형제자매를 현행 유류분권리자에서 제외했다.
- 문서 기준일 이후 법령·판례 변경 여부를 재확인했다.
13.2 청구유형·당사자
- 유류분 보전과 유증 이행을 구별했다.
- 특정유증·포괄유증·사인증여를 구별했다.
- 원고의 상속인 지위, 상속포기, 결격, 상속권 상실을 확인했다.
- 피고가 수유자·수증자·공동상속인·제3자 중 누구인지 확인했다.
- 유언집행자 또는 유증의무자의 당사자적격을 확인했다.
- 복수 피고의 책임을 근거 없이 연대책임으로 쓰지 않았다.
13.3 기간·의사표시
- 민법 제1117조의 1년·10년 소멸시효를 확인했다.
- 반환청구 의사표시의 내용, 상대방, 도달일과 증거를 확인했다.
- 신법상 가액 지급 청구일을 확인했다.
- 피고별 소장·청구변경서 송달일을 확인했다.
13.4 계산·평가
- 적극재산, 산입 증여, 상속채무의 원장을 완성했다.
- 원고별 유류분율, 특별수익, 순상속분을 계산했다.
- 보상적 증여·유증 제외 여부와 범위를 확인했다.
- 유증 우선·증여 후순위를 적용했다.
- 공동상속인 피고의 고유 유류분 초과액을 반영했다.
- 원고별 부족액과 피고별 분담액의 합계가 일치한다.
- 기초재산 평가시점과 실제 반환가액 평가시점을 구별했다.
- 감정 및 청구확장분의 이자 기산점을 별도로 관리했다.
13.5 주문의 집행가능성
- 금액 앞의
각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명확하다. - 원금, 이자 기산일, 이율, 종기가 명확하다.
- 부동산 별지와 등기부 표시가 일치한다.
- 각 부동산의 반환지분과 지분 합계를 검산했다.
- 유류분반환과 유증의 등기원인·원인일자를 구별했다.
-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목적물과 범위를 모두 특정했다.
- 금전청구에만 적절한 가집행 문구를 붙였다.
- 소송비용 문구의 단수·복수를 확인했다.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별지, 계산표가 서로 일치한다.
14. Stop Rule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만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 청구유형과 적용법이 확정됨
- 상속개시일 및 경과규정 검증 완료
- 원고·피고의 당사자적격 검증 완료
- 민법 제1117조의 행사기간 검증 완료
- 원고별 부족액과 피고별 분담액 계산 완료
- 신법상 가액 지급 또는 구법상 반환방법 선택 완료
- 목적물·지분·금액·등기원인일·이자 구간 특정 완료
- 병합관계와 가집행 가능성 검토 완료
- 금지 규칙 위반 없음
- 최종 검증표 전 항목 확인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확인할 수 없으면, 누락된 사실·증거·감정·법률검토 항목을 표시하고 완성형 청구취지 출력을 중지한다.
15. 근거 및 출처
15.1 제공된 기재례
취지기재례_유류분반환유증등청구.pdf, 내부 13쪽(책자 460462쪽)- 유류분 금전청구, 금전·부동산 지분 병합, 복수 원고·피고 문형
- 유증으로 인한 금원지급 문형
- 대법원 97다38510, 95다17885, 93다11715 및 하급심 사례
제공된 PDF는 역사적 기재례로 활용했다. 현행법과 충돌하는 원물반환 일반화, 주소 누락 자필유언 유효 하급심 사례 및 과거 이율은 현행 규칙의 근거에서 제외했다.
15.2 공식 법령·결정·판례
- 현행 민법 제1115조 — 2026. 3. 17. 시행, 법률 제21454호
- 민법 개정문 및 부칙 — 법률 제21454호
- 헌법재판소 2024. 4. 25. 2020헌가4 등 결정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 보도자료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문
-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10352 판결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03583 판결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55108 판결
-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29564 판결 요지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
-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3595 판결 — 1년·10년 모두 소멸시효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 반환청구 행사방법
세계법제정보센터는 비교법 쟁점 탐색에는 참고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 사건의 직접 근거는 국내 현행 민법·경과규정·헌법재판소 결정·대법원 판례로 한정했다.
15.3 비공식·학술 자료의 취급
법률전문가 해설과 학술자료는 쟁점 발견 및 교차검토에만 사용했다. 다음 쟁점은 비공식 자료만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 개정법상 가액 평가시점
- 개정법상 이자와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의 접속
- 사인증여의 반환순위
- 전득자 상대 청구요건
- 포괄유증의 구체적 소송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