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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항목 값
사건종류 임대료 청구
사건키 임대료청구
사건분류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버전·기준일 v2 · 2026-09-01
적용범위 계약상 차임, 종료 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손해배상, 증액차액, 인도·철거·동산반환 결합형
범위 외 금융리스·시설대여, 지상권·법정지상권 지료, 관리단 고유 관리비만의 청구

Identity ledger. 입력은 청구취지작성규칙_임대료청구_v1.md와 실제 존재하는 청구취지작성규칙_임대료청구_평가서_fable5_v1.md 1개이고, 출력은 이 파일이다. 존재하지 않는 opus5 평가서는 추정하지 않았다.

30초 사용법. Q-ROOT에서 시작한다. 청구기간을 계약 존속 중, 종료 후 변론종결 전, 변론종결 후 장래분으로 나눈 다음 각 기간의 법적 성질을 결정한다. 정상 경로는 LEAF-* → FORM-* → CHECK-FINAL을 거친다. 미확정값은 추정하지 않고 ASK/VERIFY/STOP한다.

0.1 평가 반영 대장

Issue 판정 v2 반영 이유·잔여 위험
F-01 구버전·목록·뉴스 링크 ADOPT §11 현행 추적·precSeq·공식 판결 링크로 정리
F-02 2021다225968 라벨 불일치 ADOPT E-PREC-06 장래이행 일반론과 사건 사실을 분리
F-03 STOP 복귀·측면분기 합류 불명 ADOPT §2 모든 STOP 재개점·공통 합류 명시
F-04 계약 없는 부당이득 라우팅 모순 ADOPT RULE-UNAUTHORIZED 무권원·공유물 단독사용을 독립 경로로 분리
F-05 손해배상·전차인·단독 부당이득 등 문형 공백 ADOPT §8·§9 12개 Leaf–Form 전수 연결
F-06 Q6 복합노드 ADOPT Q-DEDUCTION, Q-EXTRAS, Q-LIMITATION 공제·부대항목·시효를 분리
F-07 연체 판단 세부 ADOPT RULE-ARREARS 2024다320215·2022다309337 공식 검증
F-08 5% 상한·갱신·3개월 해지 ADOPT RULE-INCREASE, RULE-RENEWAL 현행 법령·2023다258672·2024다315046 반영
F-09 관리비·상속·지료 경계 MODIFY RULE-EXTRAS, RULE-SUCCESSION, STOP-R02/R03 관리비 독립청구·지료는 다른 사건으로 전환
F-10 규칙-근거 매핑 ADOPT §3·§6·§11 Rule마다 Evidence 연결
F-11 분류불능 fallback ADOPT STOP-V01·§10 부족사실·후보 권리·재개점 출력
F-12 보증금 당연공제·존속 중 항변 ADOPT RULE-DEPOSIT-OFFSET 종료·반환 전후를 분리
F-13 코로나 특례 연체 ADOPT RULE-ARREARS 역사적 기간에만 적용
F-14 종료 후 VAT·관리비 MODIFY RULE-EXTRAS 계약·세법·판례 요건 확인 후 별도 항목화
F-15 관리비 청구권자·시효 일반화 DEFER STOP-R03 관리단·관리인·임대인별 근거가 달라 본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음
F-16 원본 판례 링크·장래이행 단서 ADOPT §6·§11 현행 공식 링크·소촉법 단서 반영
N-01 도산절차 게이트 NEW Q-INSOLVENCY 회생·파산 중 일반 지급·가집행 자동 작성 차단
N-02 기간-법적성질 무중복 검증 NEW CHECK-PERIOD 같은 기간의 차임·부당이득·손해 중복 차단

판정 수: ADOPT 13 / MODIFY 2 / REJECT 0 / DEFER 1 / NEW 2.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입력 ID 의미 필수/조건부 근거자료·허용값 미확정 시 행동
I-01 목적물·점유부분 필수 등기부, 건축물대장, 계약, 도면, 동산목록 Q-SPECIFICITY
I-02 계약·권원 성질 필수 임대차/무권원/공유사용/리스/지상권 Q-CLASSIFY
I-03 기간별 원고·피고 필수 임대인·승계·양도, 임차인·점유자 Q-PARTY
I-04 계약 존속·갱신·종료 필수 기간, 갱신요구, 해지 통지·도달 RULE-RENEWAL
I-05 사용·수익 제공 및 종료 후 실제 이익 필수 인도, 사용장애, 점유·영업 자료 RULE-RENT, RULE-POST-USE
I-06 차임·지급기·증액 필수 월액, 선·후불, VAT, 증액 통지 RULE-INCREASE
I-07 월별 체납원장 필수 지급기·입금·충당·미납·시효 Q-DEDUCTION
I-08 보증금·공탁·상계·감액 필수 보증금, 반환·인도일, 변제·공탁 RULE-DEPOSIT-OFFSET
I-09 관리비·공과금·VAT 조건부 계약 근거, 고지·납부·세금자료 RULE-EXTRAS
I-10 종료 후 청구 성질 조건부 부당이득/채무불이행/불법행위/약정 Q-POST-TERM
I-11 장래 정기금 조건부 필요성, 단위액, 기산일, 종료사건 RULE-FUTURE
I-12 복수당사자 부담 조건부 분할/연대/중첩/보증/상속 RULE-BURDEN
I-13 이율·기산일·송달 필수 약정, 민·상사성, 송달일 RULE-INTEREST
I-14 선행판결·병합 조건부 인도·정기금 판결, 소송물·기간 RULE-MERGER
I-15 도산상태 필수 회생개시·파산선고·채권신고 Q-INSOLVENCY

월별 원장 필수 열

월분 사용기간 지급기 약정차임 증감액 VAT 관리비 입금·공탁 충당 보증금 반영 미납액 시효 지체기산일

실제 자료가 없으면 빈 대괄호를 유지한다. 전체 미납액과 주문 원금은 일치해야 한다.


2. 마스터 결정트리

Q-ROOT → Q-PROCEDURE → Q-CLASSIFY
 ├─ 리스/지료/관리비 단독 → STOP-R01/R02/R03
 ├─ 계약상 차임 → RULE-RENT → Q-TERM
 └─ 계약 없는 점유 → RULE-UNAUTHORIZED → Q-PARTY
Q-TERM
 ├─ 존속 → Q-ARREARS
 └─ 종료 → Q-POST-TERM → RULE-POST-USE/RULE-DAMAGES
공통: Q-INSOLVENCY → Q-PARTY → Q-BURDEN → Q-SPECIFICITY
 → Q-DEDUCTION → Q-EXTRAS → Q-LIMITATION → Q-TIMING
 → Q-MERGER → Q-ACCESSORY → Q-LEAF
 → LEAF-* → FORM-* → CHECK-PERIOD → CHECK-FINAL
Node ID 질문 선택지와 다음 ID 미확정 행동·근거
Q-ROOT 사건 실질이 임대료·차임 또는 결합된 상당액 청구인가 예→Q-PROCEDURE; 아니오→STOP-I01 identity
Q-PROCEDURE 지급명령·중재·선행판결·도산절차가 우선인가 일반소송→Q-CLASSIFY; 별도절차→STOP-R04 절차 확인
Q-CLASSIFY 계약상 임대차인가, 계약 없는 점유인가, 범위 외인가 임대차→RULE-RENT 후 Q-TERM; 무권원·공유사용→RULE-UNAUTHORIZED 후 Q-INSOLVENCY; 리스→STOP-R01; 지료→STOP-R02; 관리비 단독→STOP-R03 §3
Q-TERM 계약이 존속·갱신·종료 중 무엇인가 존속→Q-ARREARS; 종료→Q-POST-TERM; 불명→RULE-RENEWAL 후 재판정 E-CIVIL-LEASE, E-PREC-10, E-PREC-11
Q-ARREARS 이미 발생한 차임·증액차액과 장래 차임 중 무엇을 구하는가 도래분→Q-INSOLVENCY; 적법한 증액차액→RULE-INCREASE 후 Q-INSOLVENCY; 장래분 포함→RULE-FUTURE 후 Q-INSOLVENCY; 연체해지→RULE-ARREARS 후 Q-INSOLVENCY §6·§7
Q-POST-TERM 종료 후 실제 사용이익·반환지체·손해가 있는가 이익→RULE-POST-USE; 귀책손해→RULE-DAMAGES; 둘 다 다툼→RULE-MERGER; 없음→STOP-R05; 이후 Q-INSOLVENCY E-PREC-02, E-PREC-05
Q-INSOLVENCY 피고에 회생·파산이 개시됐는가 아니오→Q-PARTY; 예→채권 성질·신고·수계 확인 후 일반소송 불가면 STOP-R06 E-INSOLVENCY
Q-PARTY 기간별 차임채권자와 채무자·이익귀속자가 맞는가 예→Q-BURDEN; 보완→STOP-V02; 아니오→STOP-R07 §4
Q-BURDEN 분할·진정연대·중첩·보증·상속 범위가 확정됐는가 예→Q-SPECIFICITY; 아니오→STOP-V03 RULE-BURDEN, RULE-SUCCESSION
Q-SPECIFICITY 목적물·부분·철거대상·금액·기간·종기가 특정되는가 예→Q-DEDUCTION; 아니오→STOP-V04 E-SPECIFICITY
Q-DEDUCTION 변제·공탁·충당·보증금·감액을 반영했는가 예→Q-EXTRAS; 아니오→원장 보완 후 본 노드 재개 RULE-DEPOSIT-OFFSET
Q-EXTRAS VAT·관리비·공과금의 독립 근거와 금액이 있는가 없음/확정→Q-LIMITATION; 불명→STOP-V05; 독립 관리비만→STOP-R03 RULE-EXTRAS
Q-LIMITATION 월분별 3년 시효와 유예·갱신을 반영했는가 예→Q-TIMING; 아니오→STOP-V06 후 본 노드 재개 RULE-LIMITATION
Q-TIMING 원금별 기산일·이율·현재/장래 구간이 확정됐는가 현재분 확정→Q-MERGER; 장래분→RULE-FUTURE 통과 후 Q-MERGER; 불명→STOP-V07 RULE-INTEREST
Q-MERGER 차임·부당이득·손해·인도·철거가 양립하고 기간이 겹치지 않는가 예→Q-ACCESSORY; 아니오→STOP-V08 RULE-MERGER
Q-ACCESSORY 비용·가집행·장래분 특례이율 제외를 판정했는가 예→Q-LEAF; 아니오→본 노드 VERIFY RULE-ACCESSORY
Q-LEAF 확정된 급부 유형은 무엇인가 §8의 Leaf 선택, 병합형은 표가 허용한 Leaf 조합 매트릭스
CHECK-PERIOD 각 날짜가 차임·부당이득·손해 중 정확히 한 성질로만 계산됐는가 예→CHECK-FINAL; 아니오→Q-MERGER 시간축 무중복
CHECK-FINAL §12 전부 통과하는가 예→STOP-SUCCESS; 아니오→결함 Q로 복귀 전수 검증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RULE-RENT — 계약상 차임

  • 유효한 임대차, 기간별 채권 귀속, 계약상 임차인, 사용·수익 제공, 지급기 도래를 확인한다.
  • 임대인이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못한 기간에는 차임 지급거절이 인정될 수 있고 일부 장애면 감액·상계 범위를 산정한다.
  • 주택·상가는 각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강행규정을 먼저 확인한다.
  • 다음: Q-TERM. 근거 E-CIVIL-LEASE, E-PREC-01.

RULE-POST-USE — 종료 후 부당이득

  • 계약 종료일, 종료 후 점유·사용·수익, 피고의 실제 이익, 원고 손실, 법률상 원인 부존재, 객관적 상당액을 확인한다.
  • 열쇠 미반환·물건 잔존만으로 실제 이익을 추정하지 않는다.
  • 종료일까지의 차임과 종료 다음 날 이후의 부당이득을 분리한다.
  • 근거 E-CIVIL-UNJUST, E-PREC-02, E-PREC-05.

RULE-DAMAGES — 반환지체·불법점유 손해

  • 반환의무·이행기, 귀책, 손해와 인과관계, 손해액 또는 유효한 예정액을 확인한다.
  • 부당이득과 요건·기산일이 다르므로 법률구성 불확실 시 RULE-MERGER로 선택·예비 관계를 설계한다.
  • 근거 없는 “차임 상당액” 자동 청구를 금지한다.

RULE-UNAUTHORIZED — 계약 없는 무권원·공유물 단독사용

  • 계약 종료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원고 권리, 피고의 점유·사용, 실질적 이익, 법률상 원인 부존재, 원고 손실을 확인한다.
  • 공유물은 지분·사용합의·배타적 사용·사용이익 귀속을 따로 심사한다.
  • 지상권·법정지상권의 지료이면 STOP-R02로 전환한다.
  • 다음: Q-INSOLVENCY.

RULE-ARREARS — 연체해지·갱신거절

  • 일반 건물·공작물은 민법 제640조의 2기 차임액, 상가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8의 3기 차임액을 적용요건과 시점에 맞게 구분한다.
  • 상가 3기 연체 해지권은 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달할 때 발생한다. 해지권 행사 당시 3기 이상 연체가 있었다면 소장 송달 전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일부 지급해 3기 미만이 되어도 해지권이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포기·합의 등 예외는 확인한다(E-PREC-09).
  • 2020-09-29부터 6개월의 상가 특례기간 연체액은 갱신거절·해지 등 법정 산정에서 제외되고, 부족 변제 시 다른 연체차임보다 후순위 충당되는 역사적 특칙을 해당 기간 사건에서 반영한다(E-PREC-08).
  • 갱신거절용 과거 3기 연체 사실과 현재 연체액을 전제로 한 해지를 구분한다.

RULE-RENEWAL — 갱신·종료일

  • 기간만료, 합의해지, 해지 통지 도달, 묵시·법정갱신, 갱신요구권 행사를 구분한다.
  • 주택 임차인이 갱신요구 후 해지 통지를 하면 갱신기간 개시 전 도달했더라도 통지 후 3개월이 지난 때 효력이 발생하는 범위는 E-PREC-10을 따른다.
  • 임대인의 단순 차임증액청구만으로 민법 제639조 제1항의 갱신 이의라고 보지 않는다(E-PREC-11).
  • 종료일이 불명확하면 종료 후 부당이득 Form을 사용하지 않는다.

RULE-INCREASE — 차임 증액·감액

  • 민법 제628조의 경제사정 변동과 의사표시 도달, 객관적 상당액, 지급기를 확인한다. 도달 전 기간에 소급하지 않는다.
  • 주택은 주택임대차법 제7조와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1년 내 재증액 금지와 20분의 1 상한을 확인한다.
  • 상가는 상가임대차법 제11조와 시행령 제4조의 1년 제한·100분의 5 상한 및 감염병 감액 회복 특칙을 확인한다. 법 제2조의 적용범위를 먼저 판정하며 환산보증금만으로 적용 여부를 추정하지 않는다.
  • 합의에 의한 변경인지 법정 증액청구권 행사인지 구분하고, 상한 초과분을 확정채권처럼 쓰지 않는다.
  • 다음: 유효한 증액차액을 월별 원장에 반영한 뒤 Q-INSOLVENCY. 근거 E-PREC-03, E-HOUSING, E-COMMERCIAL-LEASE.

RULE-EXTRAS — VAT·관리비·공과금

  • 차임과 VAT·관리비·전기·수도·원상회복비를 항목별로 분리하고 계약·법률상 부담근거와 기간을 확인한다.
  • 상가 종료 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 VAT 상당액을 포함하는 문제는 E-PREC-04의 해당 범위와 세법상 과세관계를 확인한 후에만 반영한다.
  • 관리비 청구권자가 임대인인지 관리단·관리인인지, 관리비가 차임과 별도인지 확인한다. 독립 관리비가 본질이면 STOP-R03.

RULE-DEPOSIT-OFFSET — 보증금·변제·충당

  • 계약 종료와 목적물 반환이 모두 이루어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관계 채무가 보증금에서 별도 의사표시 없이 공제되는 법리를 반영한다.
  •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임 지급을 당연 거절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종료·반환 뒤 보증금으로 전액 소멸하면 금전청구를 유지하지 않는다. 일부만 남으면 순잔액을 특정한다.
  • 차임채권 양도 시 보증금 공제 항변을 확인한다. 근거 E-PREC-12.

RULE-LIMITATION — 월분별 시효

  • 1년 이내 정기로 지급되는 차임 등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시효를 각 지급기별로 검토한다.
  • 재판상 청구·지급명령·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 등 완성유예·갱신 사유를 월분별 원장에 표시한다.
  • 시효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직권 배척한다고 단정하지 않되, 위험액을 별도로 표시한다.

RULE-SUCCESSION — 사망·승계

  • 임차인 사망 시 상속인, 상속포기·한정승인, 주택임대차법 제9조의 사실혼 배우자·가정공동생활 친족 승계 여부를 확인한다.
  • 기간별 차임채무와 상속분을 피고별로 특정한다.
  • 소유권·임대인 지위 취득만으로 취득 전 차임채권까지 당연 승계한다고 하지 않는다.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RULE-BURDEN

  1. 원고는 해당 기간의 임대인·법정승계인·차임채권 양수인 또는 무권원 사용이익에 대응하는 권리자여야 한다.
  2. 피고는 계약상 임차인, 종료 후 실제 이익귀속자, 반환지체 책임자 중 해당 청구의 의무자다.
  3. 법인 대표자·배우자·동거인·단순 실점유자·보증인을 근거 없이 전액 채무자로 추가하지 않는다.
  4. 적법한 전대차에서는 민법 제630조의 직접의무 범위를 확인한다. 임대차 존속 중 제3자에게 부당이득을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E-PREC-07).
  5. 공동임차인의 연대는 민법 제654조가 준용하는 제616조 등 실제 근거를 확인한다. 그 밖에는 피고별 금액·기간·목적물을 나눈다.
  6. 동일 손해의 중첩채무일 때만 공동하여를 사용한다.
  7. RULE-SUCCESSION과 보증한도·기간을 적용한다.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대상 필수 특정
미납차임 월분, 지급기, 미납액, 총액, 통화
부당이득·손해 법적 성질, 발생기간, 단위액·감정기준, 총액
부동산 인도 등기부·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 별지 목록
일부 점유 도면의 점·선내 부분, 층·호수, 면적
철거 구조·용도·면적·위치, 철거 대상 도면
동산 품명·수량·제조번호·보관장소
장래 정기금 기산일, 월/일/연 단위액, 객관적 종료사건
복수 피고 피고별 원금·기간·목적물·부담구조

원상복구하라, 명도할 때까지, 상당한 임대료처럼 집행기관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근거 E-SPECIFICITY.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RULE-INTEREST

  1. 월별 확정 차임은 각 지급기 다음 날부터 지체를 검토한다. 가장 이른 지급기를 전체 원금에 적용하지 않는다.
  2. 증액 차임은 의사표시 도달·지급기 법리를 적용한다.
  3. 부당이득은 악의수익자·반환청구 도달, 손해배상은 지체·불법행위별 기산일을 따로 확인한다.
  4. 송달 전은 유효한 약정 또는 채무 성질에 맞는 민·상사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5.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다음 날 이후 소송촉진법 제3조와 제출일 현재 대통령령상 이율을 확인한다. 항쟁이 타당한 기간의 적용제외를 고려한다.
  6. 장래 각 정기금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RULE-FUTURE

  • 변론종결 당시 발생기초가 존재하고 계속될 것이 예상되며, 채무자의 태도·채무 성질상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 과거 확정분과 장래분의 경계일을 분리한다.
  • 종기는 인도완료일·철거완료일·동산 인도일처럼 객관적이고 피고 이행으로 종료할 수 있어야 한다.
  • 소유권 상실일까지, 분쟁 해결일까지는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E-PREC-13).
  • 조건부 장래분에는 가집행을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RULE-MERGER

  • 계약 존속 중 차임, 종료 후 부당이득, 반환지체 손해를 시간축으로 나눈다.
  • 같은 기간·같은 경제적 이익은 한 번만 청구한다.
  •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의 요건이 다투어지고 주문이 같으면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주문이 다르면 FORM-PRIMARY-ALT.
  • 인도·철거·동산반환·가액배상은 독립 실체법상 근거와 특정성이 있을 때만 병합한다.
  • 선행 장래 정기금 확정판결의 동일 기간·금액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현저한 사정변경 차액은 E-PREC-14 범위에서 기준시점 이후만 검토한다.

RULE-ACCESSORY

  • 소송비용은 당사자 수·승패구조에 맞춘다.
  • 금전지급·인도 등 가집행 가능한 본안 항을 정확히 특정한다.
  • 장래 조건부 급부, 철거·대체집행, 도산 전환은 가집행을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Leaf ID 도달 조건 Form ID 필수 변수 Rule/Evidence 검증
LEAF-RENT-BASIC 확정 미납차임·단일 기산 구조 FORM-RENT-BASIC 원금·송달·이율 RULE-RENT CHECK-PERIOD
LEAF-RENT-TRANCHE 월분별 지급기 상이 FORM-RENT-TRANCHE 원장·별지·구간별 이율 RULE-INTEREST CHECK-PERIOD
LEAF-POST-ONLY 이미 반환된 뒤 과거 부당이득·손해만 FORM-POST-ONLY 기간·성질·상당액 RULE-POST-USE/RULE-DAMAGES CHECK-PERIOD
LEAF-DELIVERY-FUTURE 인도+확정분+장래분 FORM-DELIVERY-FUTURE 목적물·경계일·월액 RULE-FUTURE CHECK-PERIOD
LEAF-UNAUTHORIZED 계약 없는 무권원·공유사용 FORM-UNAUTHORIZED 권원·점유부분·기간·상당액 RULE-UNAUTHORIZED CHECK-PERIOD
LEAF-DEMOLITION 철거+철거일까지 상당액 FORM-DEMOLITION 건물·도면·월액 RULE-DAMAGES CHECK-PERIOD
LEAF-MOVABLE 동산 인도+사용료+근거 있는 대상금 FORM-MOVABLE 동산·일액·대상금 근거 RULE-FUTURE CHECK-PERIOD
LEAF-INCREASE 적법한 증액 차액 FORM-INCREASE 도달일·상한·월별 차액 RULE-INCREASE CHECK-PERIOD
LEAF-EXTRAS 차임+근거 있는 VAT·관리비 FORM-EXTRAS 항목별 원금·기산일 RULE-EXTRAS CHECK-PERIOD
LEAF-DEPOSIT-NET 종료·반환 후 보증금 공제 잔액 FORM-DEPOSIT-NET 총채무·보증금·잔액 RULE-DEPOSIT-OFFSET CHECK-PERIOD
LEAF-SPLIT 피고별 상이 의무 FORM-SPLIT 피고별 급부 RULE-BURDEN CHECK-PERIOD
LEAF-PRIMARY-ALT 실제 주문이 다른 주위·예비 FORM-PRIMARY-ALT 순위별 급부 RULE-MERGER CHECK-PERIOD

모든 Leaf는 정확히 하나의 Form을 가리킨다. 범위 외 리스·지료·관리비 단독은 이유 있는 STOP이다.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FORM-RENT-BASIC — 단순 미납차임

1.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차임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제출일 현재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RENT-TRANCHE — 월분별 지급기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합계]원 및 그중 별지 체납차임 계산표 ‘미납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각 ‘지체기산일’란 기재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송달 전 적용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제출일 현재 적용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POST-ONLY — 종료 후 과거 발생분 단독

1.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확정액]원 및 이에 대하여
   [해당 청구권의 적법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DELIVERY-FUTURE — 인도·확정분·장래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종료일까지 차임 및 종료 후 변론종결 전 발생분]원과 이에 대한 [적법한 부대금]을 지급하며,
   다. [장래금 기산일]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월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가목 및 나목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UNAUTHORIZED — 무권원·공유사용

1. 피고는 원고에게 [기산일]부터 [종료일 또는 적법한 장래 종기]까지
   별지 도면 표시 [점유부분]에 관하여 매월 [임료 상당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변론종결 전 발생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DEMOLITION — 철거·철거일까지 상당액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부분] 위
      [구조·용도·면적] 건물을 철거하고,
   나. [확정 과거액]원 및 [장래 기산일]부터 위 건물 철거완료일까지
      매월 [월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MOVABLE — 동산 인도·사용료·대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나. [기산일]부터 위 동산 인도일까지 1일 [일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다. 위 동산 인도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때에는 [근거 있는 대상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INCREASE — 증액 차액

1. 피고는 원고에게 [적법한 증액 효력 후 차액 합계]원 및 별지 차임차액표
   기재 각 차액에 대하여 각 지급기 다음 날부터 [이율 전환일]까지
   연 [제1구간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제2구간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EXTRAS — 차임·VAT·관리비 분리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미납차임 [차임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차임 부대금]을,
   나. 부가가치세 [VAT 원금]원 및 이에 대한 [VAT 부대금]을,
   다. 계약상 관리비 [관리비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관리비 부대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근거 없는 항은 삭제하고 세 항의 기간·원금을 중복시키지 않는다.

FORM-DEPOSIT-NET — 보증금 공제 후 잔액

1. 피고는 원고에게 [총 임대차관계 채무 − 공제되는 보증금 = 순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순잔액의 적법한 지체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SPLIT — 피고별 상이한 의무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A 원금·기간·부대금]을 지급하고,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B 점유부분]을 인도하고 [B 금전급부]를 지급하며,
   다. 피고 C는 [C 급부]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승패·부담구조에 맞춘 문구]로 정한다.
3. 제1항 중 가집행 가능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PRIMARY-ALT — 주위·예비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 부당이득 또는 계약상 급부]를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2. 피고는 원고에게 [예비적 손해배상 급부]를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또는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1. 종료 전 차임과 종료 후 부당이득·손해를 모두 “임대료”라고 쓰지 않는다.
  2. 같은 기간을 차임·부당이득·손해배상으로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3. 실제 사용·수익 이익 없이 단순 미반환만으로 부당이득을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
  4. 사용·수익 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차임 전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5. 종료·반환 후 보증금으로 소멸한 채권을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
  6. 계약 존속 중 보증금 존재만으로 차임이 자동 소멸한다고 하지 않는다.
  7. 가장 이른 지급기를 전체 월분의 지체기산일로 쓰지 않는다.
  8. 과거 서식의 이율을 제출일 확인 없이 복사하지 않는다.
  9. 장래분에 민사소송법 제251조 심사 없이 특례이율·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10. 책임기간이 불확정한 종기나 불특정 목적물·철거대상을 쓰지 않는다.
  11. 계약·법률 근거 없이 VAT·관리비·공과금·원상회복비를 합산하지 않는다.
  12. 대표자·배우자·동거인·실점유자·보증인을 근거 없이 전액 채무자로 쓰지 않는다.
  13. 근거 없이 연대하여·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14. 증액 의사표시 도달 전 기간 또는 특별법 상한 초과분을 확정채권으로 쓰지 않는다.
  15. 코로나 특례기간을 현재 모든 연체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16. 금융리스·지료·관리단 관리비를 차임청구 Form으로 억지 전환하지 않는다.
  17. 선행 정기금 판결과 기간·금액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18. 분류 불능이면 [부족 사실 / 후보 권리 / 공식 확인자료 / 재개 ID]를 출력하고 STOP-V01로 중단한다.

Stop 코드

코드 종류 의미·재개
STOP-I01 HARD 사건 동일성 실패
STOP-R01 ROUTE 금융리스·시설대여 규칙으로 전환
STOP-R02 ROUTE 지료 사건규칙으로 전환
STOP-R03 ROUTE/DEFER 관리단·관리인 등 독립 관리비 사건으로 전환
STOP-R04 ROUTE 지급명령·중재·선행판결·도산절차 우선
STOP-R05 HARD/ROUTE 종료 후 이익·손해 불성립
STOP-R06 ROUTE 회생·파산 채권확정 경로
STOP-R07 HARD/ROUTE 당사자적격 불성립
STOP-V01~V08 CURE/VERIFY 자료 보완 뒤 관련 Q로 재개
STOP-SUCCESS SUCCESS §12 전부 통과 후 종료

11. 근거 대장

Evidence ID 법령·판례 핵심 범위 시행·선고일 공식 URL 상태
E-CIVIL-LEASE 민법 제163조·제618조·제628조·제630조·제639조·제640조·제654조 시효, 임대차, 증감, 전차인, 갱신·해지 현행 https://www.law.go.kr/법령/민법 검증
E-CIVIL-UNJUST 민법 제741조·제748조·제749조 부당이득·선악의 현행 https://www.law.go.kr/법령/민법 검증
E-HOUSING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2·제6조의3·제7조·제9조 및 시행령 제8조 갱신·3개월 해지, 증액, 임차권 승계 시행령 2026-07-01 현행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검증
E-COMMERCIAL-LEASE 상가임대차법 제10조·제10조의8·제10조의9·제11조 및 시행령 제4조 갱신, 3기 연체, 특례기간, 증액 법 2026-05-12 현행 https://www.law.go.kr/법령/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검증
E-CIVPROC 민사소송법 제249조·제251조·제253조 특정·장래이행·병합 현행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검증
E-ACCEL 소송촉진법 제3조·대통령령 송달 후 이율·장래이행 단서 현행 이율 제출일 재확인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검증
E-INSOLVENCY 채무자회생법 소송중단·수계·채권확정 현행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검증
E-SPECIFICITY 대법원 2021다260343 주문 자체의 특정성과 집행 명확성 2023-06-01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739 원문 검증
E-PREC-01 대법원 2009다41069 사용·수익 불능과 차임 지급거절 2009-09-24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2570 원문 검증
E-PREC-02 대법원 90다카20210 종료 후 부당이득의 실제 이익 1990-10-16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1595 원문 검증
E-PREC-03 대법원 2015다239508, 239515 차임 증액 의사표시·지체 2018-03-15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234 원문 검증
E-PREC-04 대법원 2020다255429 상가 연체·종료 후 부당이득·VAT 관련 해당 범위 2021-05-13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659 원문 검증
E-PREC-05 대법원 2019다202573 종료일까지 차임과 종료 후 부당이득 구별 2019-05-30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5229 원문 검증
E-PREC-06 대법원 2021다225968 장래이행의 미리 청구할 필요 일반론 2021-10-14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3401 라벨 교정·원문 검증
E-PREC-07 대법원 2022다296165 임대차 존속 중 제3자 상대 상당액 청구 제한 2023-03-30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4457 원문 검증
E-PREC-08 대법원 2022다309337 코로나 특례 연체·변제충당 후순위 2023-04-13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4593 원문 검증, 역사적 기간 한정
E-PREC-09 대법원 2024다320215 상가 3기 연체 해지권 발생·후발변제 2026-06-24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qnum=11165 대법원 공식 원문 검증
E-PREC-10 대법원 2023다258672 갱신요구 후 임차인 해지의 3개월 효력 2024-01-11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217 원문 검증
E-PREC-11 대법원 2024다315046 증액청구만으로 갱신 이의 아님 2025-03-13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5077 원문 검증
E-PREC-12 대법원 2013다77225 종료·반환 시 보증금 당연공제 2015-03-26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7910 원문 검증
E-PREC-13 대법원 2020다277023 불확정 종기의 장래 부당이득 제한 2023-07-27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295 원문 검증
E-PREC-14 대법원 92다46226 전합 장래 정기금 판결 후 현저한 사정변경 차액 1993-12-21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0762 원문 검증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CHECK-FINAL

  • 제목·사건키·폴더·입력·출력이 임대료청구로 동일하다.
  • 목적물 권원을 임대차·무권원·공유사용·범위 외로 정확히 분류했다.
  • 계약 존속·갱신·종료일과 연체해지 요건을 공식 법령·판례로 확인했다.
  • 청구기간별 원고·피고 적격과 복수당사자 부담을 확정했다.
  • 월별 원장에 변제·충당·보증금·VAT·관리비·감액·시효를 반영했다.
  • 계약 존속 중 차임, 종료 후 부당이득·손해, 장래분의 기간이 겹치지 않는다.
  • 목적물·부분·철거·동산·금액·단위·종기가 집행 가능하게 특정됐다.
  • 원금별 기산일·약정/법정/특례이율의 적용기간을 확인했다.
  • 장래분은 민사소송법 제251조 요건을 갖추고 특례이율·가집행을 자동 부가하지 않았다.
  • 선행판결·인도·철거·대상청구·병합 사이 중복이 없다.
  • 모든 Leaf가 하나의 Form에 연결되고 모든 Form이 도달 가능하다.
  • 제출일 현재 공식 법령·판례·이율을 재확인했다.

최종 Stop Rule. 전 항목과 CHECK-PERIOD가 통과하면 STOP-SUCCESS로 종료한다. 하나라도 실패하면 해당 Q-*로 돌아간다. 분류 불능·관리비 독립·지료·도산 사건은 정확한 전환 경로와 부족자료를 제시하고 청구취지를 추정 출력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