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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임대료 청구 |
| 사건키 | 임대료청구 |
| 사건분류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버전·기준일 | v2 · 2026-09-01 |
| 적용범위 | 계약상 차임, 종료 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손해배상, 증액차액, 인도·철거·동산반환 결합형 |
| 범위 외 | 금융리스·시설대여, 지상권·법정지상권 지료, 관리단 고유 관리비만의 청구 |
Identity ledger. 입력은 청구취지작성규칙_임대료청구_v1.md와 실제 존재하는 청구취지작성규칙_임대료청구_평가서_fable5_v1.md 1개이고, 출력은 이 파일이다. 존재하지 않는 opus5 평가서는 추정하지 않았다.
30초 사용법. Q-ROOT에서 시작한다. 청구기간을 계약 존속 중, 종료 후 변론종결 전, 변론종결 후 장래분으로 나눈 다음 각 기간의 법적 성질을 결정한다. 정상 경로는 LEAF-* → FORM-* → CHECK-FINAL을 거친다. 미확정값은 추정하지 않고 ASK/VERIFY/STOP한다.
0.1 평가 반영 대장
| Issue | 판정 | v2 반영 | 이유·잔여 위험 |
|---|---|---|---|
| F-01 구버전·목록·뉴스 링크 | ADOPT | §11 | 현행 추적·precSeq·공식 판결 링크로 정리 |
| F-02 2021다225968 라벨 불일치 | ADOPT | E-PREC-06 |
장래이행 일반론과 사건 사실을 분리 |
| F-03 STOP 복귀·측면분기 합류 불명 | ADOPT | §2 | 모든 STOP 재개점·공통 합류 명시 |
| F-04 계약 없는 부당이득 라우팅 모순 | ADOPT | RULE-UNAUTHORIZED |
무권원·공유물 단독사용을 독립 경로로 분리 |
| F-05 손해배상·전차인·단독 부당이득 등 문형 공백 | ADOPT | §8·§9 | 12개 Leaf–Form 전수 연결 |
| F-06 Q6 복합노드 | ADOPT | Q-DEDUCTION, Q-EXTRAS, Q-LIMITATION |
공제·부대항목·시효를 분리 |
| F-07 연체 판단 세부 | ADOPT | RULE-ARREARS |
2024다320215·2022다309337 공식 검증 |
| F-08 5% 상한·갱신·3개월 해지 | ADOPT | RULE-INCREASE, RULE-RENEWAL |
현행 법령·2023다258672·2024다315046 반영 |
| F-09 관리비·상속·지료 경계 | MODIFY | RULE-EXTRAS, RULE-SUCCESSION, STOP-R02/R03 |
관리비 독립청구·지료는 다른 사건으로 전환 |
| F-10 규칙-근거 매핑 | ADOPT | §3·§6·§11 | Rule마다 Evidence 연결 |
| F-11 분류불능 fallback | ADOPT | STOP-V01·§10 |
부족사실·후보 권리·재개점 출력 |
| F-12 보증금 당연공제·존속 중 항변 | ADOPT | RULE-DEPOSIT-OFFSET |
종료·반환 전후를 분리 |
| F-13 코로나 특례 연체 | ADOPT | RULE-ARREARS |
역사적 기간에만 적용 |
| F-14 종료 후 VAT·관리비 | MODIFY | RULE-EXTRAS |
계약·세법·판례 요건 확인 후 별도 항목화 |
| F-15 관리비 청구권자·시효 일반화 | DEFER | STOP-R03 |
관리단·관리인·임대인별 근거가 달라 본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음 |
| F-16 원본 판례 링크·장래이행 단서 | ADOPT | §6·§11 | 현행 공식 링크·소촉법 단서 반영 |
| N-01 도산절차 게이트 | NEW | Q-INSOLVENCY |
회생·파산 중 일반 지급·가집행 자동 작성 차단 |
| N-02 기간-법적성질 무중복 검증 | NEW | CHECK-PERIOD |
같은 기간의 차임·부당이득·손해 중복 차단 |
판정 수: ADOPT 13 / MODIFY 2 / REJECT 0 / DEFER 1 / NEW 2.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 ID | 의미 | 필수/조건부 | 근거자료·허용값 | 미확정 시 행동 |
|---|---|---|---|---|
| I-01 | 목적물·점유부분 | 필수 | 등기부, 건축물대장, 계약, 도면, 동산목록 | Q-SPECIFICITY |
| I-02 | 계약·권원 성질 | 필수 | 임대차/무권원/공유사용/리스/지상권 | Q-CLASSIFY |
| I-03 | 기간별 원고·피고 | 필수 | 임대인·승계·양도, 임차인·점유자 | Q-PARTY |
| I-04 | 계약 존속·갱신·종료 | 필수 | 기간, 갱신요구, 해지 통지·도달 | RULE-RENEWAL |
| I-05 | 사용·수익 제공 및 종료 후 실제 이익 | 필수 | 인도, 사용장애, 점유·영업 자료 | RULE-RENT, RULE-POST-USE |
| I-06 | 차임·지급기·증액 | 필수 | 월액, 선·후불, VAT, 증액 통지 | RULE-INCREASE |
| I-07 | 월별 체납원장 | 필수 | 지급기·입금·충당·미납·시효 | Q-DEDUCTION |
| I-08 | 보증금·공탁·상계·감액 | 필수 | 보증금, 반환·인도일, 변제·공탁 | RULE-DEPOSIT-OFFSET |
| I-09 | 관리비·공과금·VAT | 조건부 | 계약 근거, 고지·납부·세금자료 | RULE-EXTRAS |
| I-10 | 종료 후 청구 성질 | 조건부 | 부당이득/채무불이행/불법행위/약정 | Q-POST-TERM |
| I-11 | 장래 정기금 | 조건부 | 필요성, 단위액, 기산일, 종료사건 | RULE-FUTURE |
| I-12 | 복수당사자 부담 | 조건부 | 분할/연대/중첩/보증/상속 | RULE-BURDEN |
| I-13 | 이율·기산일·송달 | 필수 | 약정, 민·상사성, 송달일 | RULE-INTEREST |
| I-14 | 선행판결·병합 | 조건부 | 인도·정기금 판결, 소송물·기간 | RULE-MERGER |
| I-15 | 도산상태 | 필수 | 회생개시·파산선고·채권신고 | Q-INSOLVENCY |
월별 원장 필수 열
| 월분 | 사용기간 | 지급기 | 약정차임 | 증감액 | VAT | 관리비 | 입금·공탁 | 충당 | 보증금 반영 | 미납액 | 시효 | 지체기산일 |
|---|
실제 자료가 없으면 빈 대괄호를 유지한다. 전체 미납액과 주문 원금은 일치해야 한다.
2. 마스터 결정트리
Q-ROOT → Q-PROCEDURE → Q-CLASSIFY
├─ 리스/지료/관리비 단독 → STOP-R01/R02/R03
├─ 계약상 차임 → RULE-RENT → Q-TERM
└─ 계약 없는 점유 → RULE-UNAUTHORIZED → Q-PARTY
Q-TERM
├─ 존속 → Q-ARREARS
└─ 종료 → Q-POST-TERM → RULE-POST-USE/RULE-DAMAGES
공통: Q-INSOLVENCY → Q-PARTY → Q-BURDEN → Q-SPECIFICITY
→ Q-DEDUCTION → Q-EXTRAS → Q-LIMITATION → Q-TIMING
→ Q-MERGER → Q-ACCESSORY → Q-LEAF
→ LEAF-* → FORM-* → CHECK-PERIOD → CHECK-FINAL
| Node ID | 질문 | 선택지와 다음 ID | 미확정 행동·근거 |
|---|---|---|---|
| Q-ROOT | 사건 실질이 임대료·차임 또는 결합된 상당액 청구인가 | 예→Q-PROCEDURE; 아니오→STOP-I01 |
identity |
| Q-PROCEDURE | 지급명령·중재·선행판결·도산절차가 우선인가 | 일반소송→Q-CLASSIFY; 별도절차→STOP-R04 |
절차 확인 |
| Q-CLASSIFY | 계약상 임대차인가, 계약 없는 점유인가, 범위 외인가 | 임대차→RULE-RENT 후 Q-TERM; 무권원·공유사용→RULE-UNAUTHORIZED 후 Q-INSOLVENCY; 리스→STOP-R01; 지료→STOP-R02; 관리비 단독→STOP-R03 |
§3 |
| Q-TERM | 계약이 존속·갱신·종료 중 무엇인가 | 존속→Q-ARREARS; 종료→Q-POST-TERM; 불명→RULE-RENEWAL 후 재판정 |
E-CIVIL-LEASE, E-PREC-10, E-PREC-11 |
| Q-ARREARS | 이미 발생한 차임·증액차액과 장래 차임 중 무엇을 구하는가 | 도래분→Q-INSOLVENCY; 적법한 증액차액→RULE-INCREASE 후 Q-INSOLVENCY; 장래분 포함→RULE-FUTURE 후 Q-INSOLVENCY; 연체해지→RULE-ARREARS 후 Q-INSOLVENCY |
§6·§7 |
| Q-POST-TERM | 종료 후 실제 사용이익·반환지체·손해가 있는가 | 이익→RULE-POST-USE; 귀책손해→RULE-DAMAGES; 둘 다 다툼→RULE-MERGER; 없음→STOP-R05; 이후 Q-INSOLVENCY |
E-PREC-02, E-PREC-05 |
| Q-INSOLVENCY | 피고에 회생·파산이 개시됐는가 | 아니오→Q-PARTY; 예→채권 성질·신고·수계 확인 후 일반소송 불가면 STOP-R06 |
E-INSOLVENCY |
| Q-PARTY | 기간별 차임채권자와 채무자·이익귀속자가 맞는가 | 예→Q-BURDEN; 보완→STOP-V02; 아니오→STOP-R07 |
§4 |
| Q-BURDEN | 분할·진정연대·중첩·보증·상속 범위가 확정됐는가 | 예→Q-SPECIFICITY; 아니오→STOP-V03 |
RULE-BURDEN, RULE-SUCCESSION |
| Q-SPECIFICITY | 목적물·부분·철거대상·금액·기간·종기가 특정되는가 | 예→Q-DEDUCTION; 아니오→STOP-V04 |
E-SPECIFICITY |
| Q-DEDUCTION | 변제·공탁·충당·보증금·감액을 반영했는가 | 예→Q-EXTRAS; 아니오→원장 보완 후 본 노드 재개 |
RULE-DEPOSIT-OFFSET |
| Q-EXTRAS | VAT·관리비·공과금의 독립 근거와 금액이 있는가 | 없음/확정→Q-LIMITATION; 불명→STOP-V05; 독립 관리비만→STOP-R03 |
RULE-EXTRAS |
| Q-LIMITATION | 월분별 3년 시효와 유예·갱신을 반영했는가 | 예→Q-TIMING; 아니오→STOP-V06 후 본 노드 재개 |
RULE-LIMITATION |
| Q-TIMING | 원금별 기산일·이율·현재/장래 구간이 확정됐는가 | 현재분 확정→Q-MERGER; 장래분→RULE-FUTURE 통과 후 Q-MERGER; 불명→STOP-V07 |
RULE-INTEREST |
| Q-MERGER | 차임·부당이득·손해·인도·철거가 양립하고 기간이 겹치지 않는가 | 예→Q-ACCESSORY; 아니오→STOP-V08 |
RULE-MERGER |
| Q-ACCESSORY | 비용·가집행·장래분 특례이율 제외를 판정했는가 | 예→Q-LEAF; 아니오→본 노드 VERIFY |
RULE-ACCESSORY |
| Q-LEAF | 확정된 급부 유형은 무엇인가 | §8의 Leaf 선택, 병합형은 표가 허용한 Leaf 조합 | 매트릭스 |
| CHECK-PERIOD | 각 날짜가 차임·부당이득·손해 중 정확히 한 성질로만 계산됐는가 | 예→CHECK-FINAL; 아니오→Q-MERGER |
시간축 무중복 |
| CHECK-FINAL | §12 전부 통과하는가 | 예→STOP-SUCCESS; 아니오→결함 Q로 복귀 |
전수 검증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RULE-RENT — 계약상 차임
- 유효한 임대차, 기간별 채권 귀속, 계약상 임차인, 사용·수익 제공, 지급기 도래를 확인한다.
- 임대인이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못한 기간에는 차임 지급거절이 인정될 수 있고 일부 장애면 감액·상계 범위를 산정한다.
- 주택·상가는 각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강행규정을 먼저 확인한다.
- 다음:
Q-TERM. 근거E-CIVIL-LEASE,E-PREC-01.
RULE-POST-USE — 종료 후 부당이득
- 계약 종료일, 종료 후 점유·사용·수익, 피고의 실제 이익, 원고 손실, 법률상 원인 부존재, 객관적 상당액을 확인한다.
- 열쇠 미반환·물건 잔존만으로 실제 이익을 추정하지 않는다.
- 종료일까지의 차임과 종료 다음 날 이후의 부당이득을 분리한다.
- 근거
E-CIVIL-UNJUST,E-PREC-02,E-PREC-05.
RULE-DAMAGES — 반환지체·불법점유 손해
- 반환의무·이행기, 귀책, 손해와 인과관계, 손해액 또는 유효한 예정액을 확인한다.
- 부당이득과 요건·기산일이 다르므로 법률구성 불확실 시
RULE-MERGER로 선택·예비 관계를 설계한다. - 근거 없는 “차임 상당액” 자동 청구를 금지한다.
RULE-UNAUTHORIZED — 계약 없는 무권원·공유물 단독사용
- 계약 종료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원고 권리, 피고의 점유·사용, 실질적 이익, 법률상 원인 부존재, 원고 손실을 확인한다.
- 공유물은 지분·사용합의·배타적 사용·사용이익 귀속을 따로 심사한다.
- 지상권·법정지상권의 지료이면
STOP-R02로 전환한다. - 다음:
Q-INSOLVENCY.
RULE-ARREARS — 연체해지·갱신거절
- 일반 건물·공작물은 민법 제640조의 2기 차임액, 상가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8의 3기 차임액을 적용요건과 시점에 맞게 구분한다.
- 상가 3기 연체 해지권은 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달할 때 발생한다. 해지권 행사 당시 3기 이상 연체가 있었다면 소장 송달 전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일부 지급해 3기 미만이 되어도 해지권이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포기·합의 등 예외는 확인한다(
E-PREC-09). - 2020-09-29부터 6개월의 상가 특례기간 연체액은 갱신거절·해지 등 법정 산정에서 제외되고, 부족 변제 시 다른 연체차임보다 후순위 충당되는 역사적 특칙을 해당 기간 사건에서 반영한다(
E-PREC-08). - 갱신거절용 과거 3기 연체 사실과 현재 연체액을 전제로 한 해지를 구분한다.
RULE-RENEWAL — 갱신·종료일
- 기간만료, 합의해지, 해지 통지 도달, 묵시·법정갱신, 갱신요구권 행사를 구분한다.
- 주택 임차인이 갱신요구 후 해지 통지를 하면 갱신기간 개시 전 도달했더라도 통지 후 3개월이 지난 때 효력이 발생하는 범위는
E-PREC-10을 따른다. - 임대인의 단순 차임증액청구만으로 민법 제639조 제1항의 갱신 이의라고 보지 않는다(
E-PREC-11). - 종료일이 불명확하면 종료 후 부당이득 Form을 사용하지 않는다.
RULE-INCREASE — 차임 증액·감액
- 민법 제628조의 경제사정 변동과 의사표시 도달, 객관적 상당액, 지급기를 확인한다. 도달 전 기간에 소급하지 않는다.
- 주택은 주택임대차법 제7조와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1년 내 재증액 금지와 20분의 1 상한을 확인한다.
- 상가는 상가임대차법 제11조와 시행령 제4조의 1년 제한·100분의 5 상한 및 감염병 감액 회복 특칙을 확인한다. 법 제2조의 적용범위를 먼저 판정하며 환산보증금만으로 적용 여부를 추정하지 않는다.
- 합의에 의한 변경인지 법정 증액청구권 행사인지 구분하고, 상한 초과분을 확정채권처럼 쓰지 않는다.
- 다음: 유효한 증액차액을 월별 원장에 반영한 뒤
Q-INSOLVENCY. 근거E-PREC-03,E-HOUSING,E-COMMERCIAL-LEASE.
RULE-EXTRAS — VAT·관리비·공과금
- 차임과 VAT·관리비·전기·수도·원상회복비를 항목별로 분리하고 계약·법률상 부담근거와 기간을 확인한다.
- 상가 종료 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 VAT 상당액을 포함하는 문제는
E-PREC-04의 해당 범위와 세법상 과세관계를 확인한 후에만 반영한다. - 관리비 청구권자가 임대인인지 관리단·관리인인지, 관리비가 차임과 별도인지 확인한다. 독립 관리비가 본질이면
STOP-R03.
RULE-DEPOSIT-OFFSET — 보증금·변제·충당
- 계약 종료와 목적물 반환이 모두 이루어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관계 채무가 보증금에서 별도 의사표시 없이 공제되는 법리를 반영한다.
-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임 지급을 당연 거절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종료·반환 뒤 보증금으로 전액 소멸하면 금전청구를 유지하지 않는다. 일부만 남으면 순잔액을 특정한다.
- 차임채권 양도 시 보증금 공제 항변을 확인한다. 근거
E-PREC-12.
RULE-LIMITATION — 월분별 시효
- 1년 이내 정기로 지급되는 차임 등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시효를 각 지급기별로 검토한다.
- 재판상 청구·지급명령·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 등 완성유예·갱신 사유를 월분별 원장에 표시한다.
- 시효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직권 배척한다고 단정하지 않되, 위험액을 별도로 표시한다.
RULE-SUCCESSION — 사망·승계
- 임차인 사망 시 상속인, 상속포기·한정승인, 주택임대차법 제9조의 사실혼 배우자·가정공동생활 친족 승계 여부를 확인한다.
- 기간별 차임채무와 상속분을 피고별로 특정한다.
- 소유권·임대인 지위 취득만으로 취득 전 차임채권까지 당연 승계한다고 하지 않는다.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RULE-BURDEN
- 원고는 해당 기간의 임대인·법정승계인·차임채권 양수인 또는 무권원 사용이익에 대응하는 권리자여야 한다.
- 피고는 계약상 임차인, 종료 후 실제 이익귀속자, 반환지체 책임자 중 해당 청구의 의무자다.
- 법인 대표자·배우자·동거인·단순 실점유자·보증인을 근거 없이 전액 채무자로 추가하지 않는다.
- 적법한 전대차에서는 민법 제630조의 직접의무 범위를 확인한다. 임대차 존속 중 제3자에게 부당이득을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
E-PREC-07). - 공동임차인의 연대는 민법 제654조가 준용하는 제616조 등 실제 근거를 확인한다. 그 밖에는 피고별 금액·기간·목적물을 나눈다.
- 동일 손해의 중첩채무일 때만
공동하여를 사용한다. RULE-SUCCESSION과 보증한도·기간을 적용한다.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대상 | 필수 특정 |
|---|---|
| 미납차임 | 월분, 지급기, 미납액, 총액, 통화 |
| 부당이득·손해 | 법적 성질, 발생기간, 단위액·감정기준, 총액 |
| 부동산 인도 | 등기부·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 별지 목록 |
| 일부 점유 | 도면의 점·선내 부분, 층·호수, 면적 |
| 철거 | 구조·용도·면적·위치, 철거 대상 도면 |
| 동산 | 품명·수량·제조번호·보관장소 |
| 장래 정기금 | 기산일, 월/일/연 단위액, 객관적 종료사건 |
| 복수 피고 | 피고별 원금·기간·목적물·부담구조 |
원상복구하라, 명도할 때까지, 상당한 임대료처럼 집행기관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근거 E-SPECIFICITY.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RULE-INTEREST
- 월별 확정 차임은 각 지급기 다음 날부터 지체를 검토한다. 가장 이른 지급기를 전체 원금에 적용하지 않는다.
- 증액 차임은 의사표시 도달·지급기 법리를 적용한다.
- 부당이득은 악의수익자·반환청구 도달, 손해배상은 지체·불법행위별 기산일을 따로 확인한다.
- 송달 전은 유효한 약정 또는 채무 성질에 맞는 민·상사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다음 날 이후 소송촉진법 제3조와 제출일 현재 대통령령상 이율을 확인한다. 항쟁이 타당한 기간의 적용제외를 고려한다.
- 장래 각 정기금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RULE-FUTURE
- 변론종결 당시 발생기초가 존재하고 계속될 것이 예상되며, 채무자의 태도·채무 성질상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 과거 확정분과 장래분의 경계일을 분리한다.
- 종기는 인도완료일·철거완료일·동산 인도일처럼 객관적이고 피고 이행으로 종료할 수 있어야 한다.
소유권 상실일까지,분쟁 해결일까지는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E-PREC-13).- 조건부 장래분에는 가집행을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RULE-MERGER
- 계약 존속 중 차임, 종료 후 부당이득, 반환지체 손해를 시간축으로 나눈다.
- 같은 기간·같은 경제적 이익은 한 번만 청구한다.
-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의 요건이 다투어지고 주문이 같으면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주문이 다르면
FORM-PRIMARY-ALT. - 인도·철거·동산반환·가액배상은 독립 실체법상 근거와 특정성이 있을 때만 병합한다.
- 선행 장래 정기금 확정판결의 동일 기간·금액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현저한 사정변경 차액은
E-PREC-14범위에서 기준시점 이후만 검토한다.
RULE-ACCESSORY
- 소송비용은 당사자 수·승패구조에 맞춘다.
- 금전지급·인도 등 가집행 가능한 본안 항을 정확히 특정한다.
- 장래 조건부 급부, 철거·대체집행, 도산 전환은 가집행을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Rule/Evidence | 검증 |
|---|---|---|---|---|---|
| LEAF-RENT-BASIC | 확정 미납차임·단일 기산 구조 | FORM-RENT-BASIC | 원금·송달·이율 | RULE-RENT |
CHECK-PERIOD |
| LEAF-RENT-TRANCHE | 월분별 지급기 상이 | FORM-RENT-TRANCHE | 원장·별지·구간별 이율 | RULE-INTEREST |
CHECK-PERIOD |
| LEAF-POST-ONLY | 이미 반환된 뒤 과거 부당이득·손해만 | FORM-POST-ONLY | 기간·성질·상당액 | RULE-POST-USE/RULE-DAMAGES |
CHECK-PERIOD |
| LEAF-DELIVERY-FUTURE | 인도+확정분+장래분 | FORM-DELIVERY-FUTURE | 목적물·경계일·월액 | RULE-FUTURE |
CHECK-PERIOD |
| LEAF-UNAUTHORIZED | 계약 없는 무권원·공유사용 | FORM-UNAUTHORIZED | 권원·점유부분·기간·상당액 | RULE-UNAUTHORIZED |
CHECK-PERIOD |
| LEAF-DEMOLITION | 철거+철거일까지 상당액 | FORM-DEMOLITION | 건물·도면·월액 | RULE-DAMAGES |
CHECK-PERIOD |
| LEAF-MOVABLE | 동산 인도+사용료+근거 있는 대상금 | FORM-MOVABLE | 동산·일액·대상금 근거 | RULE-FUTURE |
CHECK-PERIOD |
| LEAF-INCREASE | 적법한 증액 차액 | FORM-INCREASE | 도달일·상한·월별 차액 | RULE-INCREASE |
CHECK-PERIOD |
| LEAF-EXTRAS | 차임+근거 있는 VAT·관리비 | FORM-EXTRAS | 항목별 원금·기산일 | RULE-EXTRAS |
CHECK-PERIOD |
| LEAF-DEPOSIT-NET | 종료·반환 후 보증금 공제 잔액 | FORM-DEPOSIT-NET | 총채무·보증금·잔액 | RULE-DEPOSIT-OFFSET |
CHECK-PERIOD |
| LEAF-SPLIT | 피고별 상이 의무 | FORM-SPLIT | 피고별 급부 | RULE-BURDEN |
CHECK-PERIOD |
| LEAF-PRIMARY-ALT | 실제 주문이 다른 주위·예비 | FORM-PRIMARY-ALT | 순위별 급부 | RULE-MERGER |
CHECK-PERIOD |
모든 Leaf는 정확히 하나의 Form을 가리킨다. 범위 외 리스·지료·관리비 단독은 이유 있는 STOP이다.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FORM-RENT-BASIC — 단순 미납차임
1.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차임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제출일 현재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RENT-TRANCHE — 월분별 지급기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합계]원 및 그중 별지 체납차임 계산표 ‘미납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각 ‘지체기산일’란 기재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송달 전 적용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제출일 현재 적용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POST-ONLY — 종료 후 과거 발생분 단독
1.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확정액]원 및 이에 대하여
[해당 청구권의 적법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DELIVERY-FUTURE — 인도·확정분·장래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종료일까지 차임 및 종료 후 변론종결 전 발생분]원과 이에 대한 [적법한 부대금]을 지급하며,
다. [장래금 기산일]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월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가목 및 나목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UNAUTHORIZED — 무권원·공유사용
1. 피고는 원고에게 [기산일]부터 [종료일 또는 적법한 장래 종기]까지
별지 도면 표시 [점유부분]에 관하여 매월 [임료 상당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변론종결 전 발생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DEMOLITION — 철거·철거일까지 상당액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부분] 위
[구조·용도·면적] 건물을 철거하고,
나. [확정 과거액]원 및 [장래 기산일]부터 위 건물 철거완료일까지
매월 [월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MOVABLE — 동산 인도·사용료·대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나. [기산일]부터 위 동산 인도일까지 1일 [일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다. 위 동산 인도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때에는 [근거 있는 대상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INCREASE — 증액 차액
1. 피고는 원고에게 [적법한 증액 효력 후 차액 합계]원 및 별지 차임차액표
기재 각 차액에 대하여 각 지급기 다음 날부터 [이율 전환일]까지
연 [제1구간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제2구간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EXTRAS — 차임·VAT·관리비 분리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미납차임 [차임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차임 부대금]을,
나. 부가가치세 [VAT 원금]원 및 이에 대한 [VAT 부대금]을,
다. 계약상 관리비 [관리비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관리비 부대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근거 없는 항은 삭제하고 세 항의 기간·원금을 중복시키지 않는다.
FORM-DEPOSIT-NET — 보증금 공제 후 잔액
1. 피고는 원고에게 [총 임대차관계 채무 − 공제되는 보증금 = 순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순잔액의 적법한 지체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SPLIT — 피고별 상이한 의무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A 원금·기간·부대금]을 지급하고,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B 점유부분]을 인도하고 [B 금전급부]를 지급하며,
다. 피고 C는 [C 급부]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승패·부담구조에 맞춘 문구]로 정한다.
3. 제1항 중 가집행 가능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PRIMARY-ALT — 주위·예비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 부당이득 또는 계약상 급부]를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2. 피고는 원고에게 [예비적 손해배상 급부]를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또는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종료 전 차임과 종료 후 부당이득·손해를 모두 “임대료”라고 쓰지 않는다.
- 같은 기간을 차임·부당이득·손해배상으로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 실제 사용·수익 이익 없이 단순 미반환만으로 부당이득을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
- 사용·수익 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차임 전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 종료·반환 후 보증금으로 소멸한 채권을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
- 계약 존속 중 보증금 존재만으로 차임이 자동 소멸한다고 하지 않는다.
- 가장 이른 지급기를 전체 월분의 지체기산일로 쓰지 않는다.
- 과거 서식의 이율을 제출일 확인 없이 복사하지 않는다.
- 장래분에 민사소송법 제251조 심사 없이 특례이율·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 책임기간이 불확정한 종기나 불특정 목적물·철거대상을 쓰지 않는다.
- 계약·법률 근거 없이 VAT·관리비·공과금·원상회복비를 합산하지 않는다.
- 대표자·배우자·동거인·실점유자·보증인을 근거 없이 전액 채무자로 쓰지 않는다.
- 근거 없이
연대하여·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 증액 의사표시 도달 전 기간 또는 특별법 상한 초과분을 확정채권으로 쓰지 않는다.
- 코로나 특례기간을 현재 모든 연체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 금융리스·지료·관리단 관리비를 차임청구 Form으로 억지 전환하지 않는다.
- 선행 정기금 판결과 기간·금액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 분류 불능이면
[부족 사실 / 후보 권리 / 공식 확인자료 / 재개 ID]를 출력하고STOP-V01로 중단한다.
Stop 코드
| 코드 | 종류 | 의미·재개 |
|---|---|---|
| STOP-I01 | HARD | 사건 동일성 실패 |
| STOP-R01 | ROUTE | 금융리스·시설대여 규칙으로 전환 |
| STOP-R02 | ROUTE | 지료 사건규칙으로 전환 |
| STOP-R03 | ROUTE/DEFER | 관리단·관리인 등 독립 관리비 사건으로 전환 |
| STOP-R04 | ROUTE | 지급명령·중재·선행판결·도산절차 우선 |
| STOP-R05 | HARD/ROUTE | 종료 후 이익·손해 불성립 |
| STOP-R06 | ROUTE | 회생·파산 채권확정 경로 |
| STOP-R07 | HARD/ROUTE | 당사자적격 불성립 |
| STOP-V01~V08 | CURE/VERIFY | 자료 보완 뒤 관련 Q로 재개 |
| STOP-SUCCESS | SUCCESS | §12 전부 통과 후 종료 |
11. 근거 대장
|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상태 |
|---|---|---|---|---|---|
| E-CIVIL-LEASE | 민법 제163조·제618조·제628조·제630조·제639조·제640조·제654조 | 시효, 임대차, 증감, 전차인, 갱신·해지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검증 |
| E-CIVIL-UNJUST | 민법 제741조·제748조·제749조 | 부당이득·선악의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검증 |
| E-HOUSING |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2·제6조의3·제7조·제9조 및 시행령 제8조 | 갱신·3개월 해지, 증액, 임차권 승계 | 시행령 2026-07-01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 검증 |
| E-COMMERCIAL-LEASE | 상가임대차법 제10조·제10조의8·제10조의9·제11조 및 시행령 제4조 | 갱신, 3기 연체, 특례기간, 증액 | 법 2026-05-12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검증 |
| E-CIVPROC | 민사소송법 제249조·제251조·제253조 | 특정·장래이행·병합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검증 |
| E-ACCEL | 소송촉진법 제3조·대통령령 | 송달 후 이율·장래이행 단서 | 현행 이율 제출일 재확인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검증 |
| E-INSOLVENCY | 채무자회생법 | 소송중단·수계·채권확정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검증 |
| E-SPECIFICITY | 대법원 2021다260343 | 주문 자체의 특정성과 집행 명확성 | 2023-06-0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739 | 원문 검증 |
| E-PREC-01 | 대법원 2009다41069 | 사용·수익 불능과 차임 지급거절 | 2009-09-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2570 | 원문 검증 |
| E-PREC-02 | 대법원 90다카20210 | 종료 후 부당이득의 실제 이익 | 1990-10-1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1595 | 원문 검증 |
| E-PREC-03 | 대법원 2015다239508, 239515 | 차임 증액 의사표시·지체 | 2018-03-1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234 | 원문 검증 |
| E-PREC-04 | 대법원 2020다255429 | 상가 연체·종료 후 부당이득·VAT 관련 해당 범위 | 2021-05-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659 | 원문 검증 |
| E-PREC-05 | 대법원 2019다202573 | 종료일까지 차임과 종료 후 부당이득 구별 | 2019-05-3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5229 | 원문 검증 |
| E-PREC-06 | 대법원 2021다225968 | 장래이행의 미리 청구할 필요 일반론 | 2021-10-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3401 | 라벨 교정·원문 검증 |
| E-PREC-07 | 대법원 2022다296165 | 임대차 존속 중 제3자 상대 상당액 청구 제한 | 2023-03-3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4457 | 원문 검증 |
| E-PREC-08 | 대법원 2022다309337 | 코로나 특례 연체·변제충당 후순위 | 2023-04-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4593 | 원문 검증, 역사적 기간 한정 |
| E-PREC-09 | 대법원 2024다320215 | 상가 3기 연체 해지권 발생·후발변제 | 2026-06-24 |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qnum=11165 | 대법원 공식 원문 검증 |
| E-PREC-10 | 대법원 2023다258672 | 갱신요구 후 임차인 해지의 3개월 효력 | 2024-01-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217 | 원문 검증 |
| E-PREC-11 | 대법원 2024다315046 | 증액청구만으로 갱신 이의 아님 | 2025-03-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5077 | 원문 검증 |
| E-PREC-12 | 대법원 2013다77225 | 종료·반환 시 보증금 당연공제 | 2015-03-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7910 | 원문 검증 |
| E-PREC-13 | 대법원 2020다277023 | 불확정 종기의 장래 부당이득 제한 | 2023-07-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295 | 원문 검증 |
| E-PREC-14 | 대법원 92다46226 전합 | 장래 정기금 판결 후 현저한 사정변경 차액 | 1993-12-2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0762 | 원문 검증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CHECK-FINAL
- 제목·사건키·폴더·입력·출력이
임대료청구로 동일하다. - 목적물 권원을 임대차·무권원·공유사용·범위 외로 정확히 분류했다.
- 계약 존속·갱신·종료일과 연체해지 요건을 공식 법령·판례로 확인했다.
- 청구기간별 원고·피고 적격과 복수당사자 부담을 확정했다.
- 월별 원장에 변제·충당·보증금·VAT·관리비·감액·시효를 반영했다.
- 계약 존속 중 차임, 종료 후 부당이득·손해, 장래분의 기간이 겹치지 않는다.
- 목적물·부분·철거·동산·금액·단위·종기가 집행 가능하게 특정됐다.
- 원금별 기산일·약정/법정/특례이율의 적용기간을 확인했다.
- 장래분은 민사소송법 제251조 요건을 갖추고 특례이율·가집행을 자동 부가하지 않았다.
- 선행판결·인도·철거·대상청구·병합 사이 중복이 없다.
- 모든 Leaf가 하나의 Form에 연결되고 모든 Form이 도달 가능하다.
- 제출일 현재 공식 법령·판례·이율을 재확인했다.
최종 Stop Rule. 전 항목과 CHECK-PERIOD가 통과하면 STOP-SUCCESS로 종료한다. 하나라도 실패하면 해당 Q-*로 돌아간다. 분류 불능·관리비 독립·지료·도산 사건은 정확한 전환 경로와 부족자료를 제시하고 청구취지를 추정 출력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