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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금 청구 청구취지 작성규칙 v1
기준일: 2026. 7. 25.
적용 법역: 대한민국 민사소송·민사집행 실무
목적: 원고(전부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전부금의 지급을 구할 때, 청구취지를 작성하기 위한 의사결정 규칙
원자료:취지기재례_전부금청구.pdf(원책 481~487쪽), 현행 법령 및 판례
Remark
이 문서는 전부금 청구에서 예상할 수 있는 기본형·복수당사자형·장래채권형·상환이행형·병합형을 포괄하도록 만든 규칙이다. 다만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구체적 피전부채권의 성질, 전부명령 주문, 당사자 및 항변 구조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법령 개정과 최신 판례는 실제 제출 직전에 다시 확인한다.
0. 최상위 원칙
0.1 한 문장 원칙
청구취지는 유효하게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이전되어 현재 피고가 부담하는 피전부채권의 잔액만을 대상으로, 원금·부대금·당사자별 책임 범위와 이행조건이 주문만으로 계산·집행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특정한다.
0.2 반드시 구별할 세 채권
| 구분 | 의미 | 청구취지에 미치는 영향 |
|---|---|---|
| 집행채권 | 원고가 집행채무자에게 가지며 전부명령의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 | 전부 범위의 한도를 정하지만, 피고에게 그대로 청구하는 채권은 아니다. |
| 피전부채권 | 집행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 | 전부금소송에서 피고에게 이행을 구하는 실체적 대상이다. |
| 전부된 범위 |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이전된 피전부채권의 범위 | 청구원금의 외곽 한계가 된다. |
전부금 청구는 집행채권의 지급을 제3채무자에게 구하는 소가 아니다. 확정된 전부명령으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된 피전부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다.
0.3 청구원금의 최상위 산식
청구 가능한 원금
= min(
전부명령 주문상 원고에게 이전된 범위,
청구 시점의 실제 잔존 피전부채권액
)
- 제3채무자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변제·공탁·상계·공제액
위 산식은 단순한 수학식이 아니라 다음 사항을 모두 반영한 법률상 상한이다.
- 피전부채권의 부존재·일부 존재
- 변제기 또는 조건의 미도래
- 압류금지 부분
- 선행 변제·채권양도·면제·해제·해지
- 상계·동시이행·공제
- 임대차보증금의 연체차임·관리비·원상회복비 등 담보채무
- 적법한 집행공탁·변제공탁
1. 적용 대상 사건 분류
1.1 첫 번째 분기: 전부금 사건이 맞는가
[채권집행 결정의 종류]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 └─ 확정됨 → 전부금 청구 검토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 추심금 청구 검토(이 문서 적용 대상 아님)
├─ 채권양도
│ └─ 양수금 청구 검토(이 문서 적용 대상 아님)
└─ 압류명령만 존재
└─ 전부금 청구 불가
전부명령은 피압류채권 자체를 이전하지만, 추심명령은 추심권능을 부여할 뿐이다. 전부금과 추심금을 혼용하지 않는다.
1.2 피전부채권별 세부 타입
- 일반 금전채권
- 대여금, 약정금, 정산금, 반환금 등
- 상사채권
- 상행위로 발생한 매매대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 임대차 종료, 목적물 인도, 담보채무 공제가 핵심
- 도급·공사대금채권
- 기성고, 하자, 손해배상, 유보금, 압류금지 노무비 검토
- 예금·보험금·공탁금 관련 채권
- 지급조건, 수익자·출급권자, 압류금지 범위 검토
- 조건부·기한부·장래채권
- 발생원인·특정 가능성, 조건 성취, 기한 도래, 구체화 금액 검토
- 복수 채무자·복수 제3채무자·복수 피전부채권 사건
- 누구의 어느 채권 중 얼마가 누구에게 이전되었는지 개별 특정
- 회생·파산·포괄적 금지명령 관련 사건
- 각 결정의 효력 발생 시각과 전부명령 송달 시각의 선후 검토
1.3 즉시 중단(Stop)할 사건
다음 중 하나라도 확정되면 현재 이행을 구하는 전부금 청구취지를 작성하지 않는다.
- 전부명령이 아니라 추심명령만 있다.
-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 또는 동시에 압류경합이 발생하여 무효이다.
-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전부 범위를 특정할 수 없다.
- 피전부채권 전부가 압류금지채권이다.
- 선행 포괄적 금지명령 등으로 채권집행이 무효이다.
- 피전부채권의 조건·기한이 미도래하고 미리 청구할 필요도 없다.
- 전부명령에 적힌 채권과 소송에서 청구하려는 채권의 동일성이 없다.
중단 사유가 일부 금액에만 존재하면 유효·존재·이행기가 확인되는 일부만 분리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2. 전부금 청구 가능성 결정 트리
Gate 1.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있는가
- 아니오 → 전부금 청구로 작성하지 않는다.
- 예 → 사건번호, 법원, 결정일, 채무자, 제3채무자, 별지 피압류채권 및 전부액을 기록하고 Gate 2로 간다.
Gate 2.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가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제229조 제4항에 따라 압류 및 전부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 채무자 송달일
- 제3채무자 송달일
- 각 송달의 적법성
- 법인 대표자, 상속인, 합병·분할승계인 등 실제 수령 주체
를 각각 확인한다.
아니오 → 송달 및 확정 상태를 보완하기 전에는 확정형 청구취지를 작성하지 않는다.
예 → Gate 3으로 간다.
Gate 3.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는가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에 따라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 즉시항고기간 도과 여부
- 즉시항고가 있었다면 기각·각하결정의 확정 여부
- 확정증명원
을 확인한다.
- 미확정 → 현재 이행의 전부금 청구를 확정형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 확정 → 피전부채권의 이전 및 집행채권의 변제간주 효과는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 송달 시로 소급한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범위에서 변제간주도 없다(민사집행법 제231조). Gate 4로 간다.
Gate 4. 제3채무자 송달 전 또는 동시 압류경합이 있는가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 존재?
├─ 없음 → Gate 5
└─ 있음
├─ 각 압류액 합계가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함
│ └─ 압류경합 → 전부명령 무효 → 전부금 청구 중단
└─ 합계가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않음
└─ 그 사정만으로 경합 아님 → 다른 무효사유 확인 후 Gate 5
- 판단 기준시점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이다.
- 장래 불확정채권이면 송달 당시 계약상 채권액 또는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한 번 압류경합으로 무효가 된 전부명령은 선행 압류가 나중에 해제되어도 되살아나지 않는다.
- 송달 뒤의 후행 압류는 이미 발생한 전부명령의 효력을 해치지 않는다.
- 압류경합으로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 전부금의 일부 또는 비율액을 제3채무자에게 곧바로 청구하지 않는다. 추심·공탁·배당절차를 별도로 검토한다.
Gate 5. 회생·파산 또는 집행정지 사유가 선행하는가
다음을 시간순으로 배열한다.
- 회생절차개시신청
- 포괄적 금지명령·중지명령·취소명령의 효력 발생
- 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 송달
- 전부명령 확정
- 회생절차 개시·폐지, 파산선고
포괄적 금지명령이 먼저 효력을 발생한 뒤 전부명령이 송달되었다면 그 집행은 무효이고, 회생절차가 나중에 폐지되어도 소급하여 유효해지지 않는다.
Gate 6. 피전부채권이 특정되고 압류·전부 가능한가
다음을 모두 확인한다.
- 발생원인
- 채권의 종류
- 채무자와 제3채무자
- 원금 또는 산정 기준
- 발생기간·계약번호·목적물 등 식별표지
- 전부되는 금액
- 압류금지채권 여부
복수 채무자·제3채무자·채권이 있는 경우 각 채권별 전부 범위가 식별되지 않으면 전부명령 무효 위험이 있다.
유체물 인도나 권리이전 청구권에는 전부명령을 할 수 없고(민사집행법 제245조), 민사집행법 제246조나 특별법이 정한 압류금지 부분은 제외한다.
Gate 7. 피전부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잔존하는가
다음을 증거로 확인한다.
- 계약서, 정산서, 세금계산서, 거래원장
- 기성고·검수·준공·납품 자료
- 임대차 종료·인도·공제 자료
- 예금·보험·공탁금의 지급조건
- 송달 전 변제·면제·대물변제·양도·해제·해지
- 소멸시효 완성 여부
피전부채권이 없으면 전부명령이 확정되어도 전부금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Gate 8. 조건·기한·동시이행관계가 해소되었는가
피전부채권이 현재 이행 가능한가?
├─ 확정기한 도래 → 원칙적으로 현재 이행청구 가능
├─ 불확정기한 도래 및 피고가 이를 앎 → 현재 이행청구 가능
├─ 기한 없음 + 적법한 최고 도달 → 현재 이행청구 가능
├─ 조건부 + 조건 성취 → 현재 이행청구 가능
├─ 동시이행 + 반대급부 이행·이행제공 → 무조건 지급형 검토
├─ 동시이행 + 반대급부 미이행 → 상환이행형 작성
└─ 아직 이행 불가능
├─ 민사소송법 제251조상 미리 청구할 필요 있음 → 장래이행의 소 개별 검토
└─ 미리 청구할 필요 없음 → 현재 청구 중단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전부채권의 원래 이행기·조건·동시이행관계가 사라지지 않는다.
Gate 9. 제3채무자의 대항사유를 반영했는가
전부명령은 피전부채권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한다.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압류 전에 집행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던 피전부채권 고유의 항변을 원고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필수 검토 항변:
- 부존재·일부 부존재
- 변제·면제·대물변제
- 해제·해지·조건 불성취
- 소멸시효
- 동시이행
- 하자·손해배상·위약금·연체차임·관리비 등 공제
- 상계
- 압류금지
- 집행공탁·변제공탁
상계는 다음과 같이 분기한다.
압류 효력 발생 당시 상계적상?
├─ 예 → 원칙적으로 대항 가능
└─ 아니오
├─ 자동채권 변제기가 피압류채권과 동시 또는 더 먼저 도래
│ └─ 대항 가능성 있음
├─ 압류 후 취득한 자동채권
│ └─ 민법 제49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항 불가
└─ 압류 전 성립한 동일 계약관계의 동시이행형 자동채권
└─ 압류 후 발생했더라도 판례상 대항 가능성 검토
제3채무자는 피전부채권의 부존재·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반면 유효한 집행권원과 전부명령 아래에서 집행채권이 실제로 소멸했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집행채무자의 청구이의 사유와 구별한다. 다만 집행권원 자체가 집행권원으로서 무효인 경우 등은 별도로 검토한다.
3. 청구 형태 선택 규칙
3.1 무조건 금전지급형
다음이 모두 충족되면 사용한다.
- 피전부채권이 존재·확정됨
- 변제기 또는 조건이 도래·성취됨
- 동시이행항변이 없거나 해소됨
- 청구원금과 부대금이 계산 가능함
기본 구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2 원금만 청구하는 형
부대금 청구를 하지 않거나 법적 근거·기산일을 확정하지 못해 의도적으로 포기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3 구간별 이율형
소송 전 지체책임과 적용 이율이 입증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 전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약정이율/6/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4 상환이행형
피전부채권이 제3자의 반대급부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반대급부가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경우:
피고는 [집행채무자 성명]으로부터 [목적물 또는 반대급부]를
인도(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금]원을 지급하라.
상환이행형에서는 지연손해금 기산을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반대급부 이행 또는 적법한 이행제공으로 피고가 이행지체에 빠졌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3.5 조건부·후행이행형
피전부채권의 지급이 다른 의사표시·조건 성취 뒤에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각 행위를 별도 항으로 특정한다. 피고가 아닌 제3자에게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 주문은 만들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과 병합 형태를 먼저 검토한다.
3.6 주위적·예비적 청구형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사용한다.
- 두 청구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대안 관계에 있다.
- 주위적·예비적 각 청구의 요건이 독립적으로 충족된다.
- 각 청구의 피고·금액·기산일·이율을 완결적으로 특정한다.
- 어느 한 청구의 인용으로 동일 금액을 이중 만족하지 않도록 한다.
- 서로 다른 피고에 대한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이면 민사소송법 제70조와 최신 판례를 별도 검토한다.
같은 급부를 단지 법률상 주장 순서만 달리하여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반복하지 않는다. 동일한 급부라면 청구원인상 공격방법의 관계인지 별도 소송물인지 먼저 판단한다.
4.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4.1 원고
원칙적으로 확정된 전부명령의 전부채권자이다.
- 공동 전부채권자이면 각자의 전부액·비율을 확인한다.
- 전부채권자의 상속·합병·분할·채권승계가 있으면 승계자료와 소송수계·승계참가 필요성을 확인한다.
- 기존 피전부채권 이행소송이 계속 중이면 별소보다 승계참가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다.
4.2 피고
원칙적으로 피전부채권의 채무자인 제3채무자 또는 그 적법한 승계인이다.
- 집행채무자는 전부금 청구의 직접 피고가 아니다.
- 법인 합병·분할, 상호 변경, 상속, 임대인 지위 승계 등을 확인한다.
-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의 목적물이 양도되면 종전 임대인이 면책될 수 있으므로 현재 지급의무자를 다시 확정한다.
4.3 사망한 제3채무자 표시
이미 사망한 사람을 제3채무자로 표시했더라도 다음을 모두 확인한다.
- 사망자를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이 허용되는 사안인지
- 경정결정이 확정되었는지
- 상속인이 원래 결정정본 또는 경정결정정본을 현실적으로 수령했는지
- 수령 시점부터 즉시항고기간이 진행하여 확정되었는지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은 사망자 표시를 상속인으로 경정할 수 있고, 상속인이 서류를 현실 수령한 때 송달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같은 사건의 파기된 원심인 서울고법 94나31831의 반대 견해를 규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4.4 복수 원고
권리액이 다른 경우
피고는 원고 갑에게 A원, 원고 을에게 B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권리액이 같은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A원씩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일부만 같은 경우
개별액 원고와 동일액 원고군을 나눈다. 각 이에 대하여가 어느 원금에 걸리는지 불명확하지 않도록 위 각 돈에 대하여 또는 원고별 문장을 사용한다.
4.5 복수 피고
독립채무
1. 피고 갑은 원고에게 A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갑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을은 원고에게 B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을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실제 연대채무
피전부채권의 실체법상 관계가 연대채무임을 확인한 경우에만: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A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중첩채무
연대채무가 아니지만 동일 급부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불가분·보증 등 법적 관계에 맞는 문형을 선택한다. 공동하여, 각자, 연대하여를 근거 없이 대체 사용하지 않는다.
피고별 송달일·기산일이 다른 경우
각 피고의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을 개별 기산일로 적는다. 피고들에 대한 최종 송달일 다음 날로 합치면 먼저 송달받은 피고에 대한 일부 지연손해금을 포기할 수 있다.
4.6 독립당사자참가
채권 귀속을 다투는 참가인이 있는 경우 다음을 분리한다.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채권 귀속 확인
- 참가인과 제3채무자 사이의 지급청구
- 소송비용
- 지급청구항에 대한 가집행
확인청구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본소 소장과 참가신청서의 송달일이 다르면 각 지급청구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도 달라질 수 있다.
5. 금전 계산 규칙
5.1 전부 범위 확정
- 전부명령 주문과 별지를 우선한다.
- 집행채권 원금만인지, 부대채권·집행비용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한다.
- 집행권원이 원금과
다 갚는 날까지의 부대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표시하고 전부명령도 이를 포함하면, 제3채무자 송달일까지 발생한 집행채권상 부대채권을 계산한다. - 전부명령 송달 뒤에는 집행채권상 부대채권과 피전부채권 자체의 지연손해금을 구분한다.
- 같은 기간에 두 종류의 이자를 중복하여 청구하지 않는다.
5.2 실제 피전부채권 잔액
잔존 피전부채권
= 발생·확정된 피전부채권 원금
- 송달 전 변제·면제·대물변제
- 유효한 상계·공제
- 압류금지 부분
- 공탁으로 소멸한 부분
5.3 일부 전부
- 전부된 정확한 일부만 청구한다.
- 집행채무자에게 남은 잔존채권을 포함하지 않는다.
- 제3채무자의 상계 상대방 지정 등 일부 전부 특유의 항변을 검토한다.
5.4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다음 순서로 산정한다.
- 임대차가 종료되었는가.
- 목적물이 인도되었는가, 또는 상환이행형으로 청구해야 하는가.
-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가 이전되었는가.
- 보증금에서 담보되는 연체차임·관리비·원상회복비·손해배상 등이 얼마인가.
- 공제 후 잔액이 전부명령상 전부액보다 작은가.
보증금 액면 전액을 자동으로 청구하지 않는다.
5.5 조건부·기한부·장래채권
- 발생원인과 채권의 특정 가능성을 확인한다.
- 장래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무조건 지급을 청구하지 않는다.
- 실제 발생·구체화된 금액과 변제기·조건 성취를 확인한다.
- 압류경합은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 송달 당시 계약상 채권액 또는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6. 이자·지연손해금 규칙
6.1 기산일 결정 트리
민법 제387조를 기준으로 한다.
피전부채권의 이행기 형태
├─ 확정기한 → 기한 도래일부터 지체책임
├─ 불확정기한 → 기한 도래를 피고가 안 때부터 지체책임
├─ 기한 없음 → 적법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
├─ 조건부 → 조건 성취 후, 필요한 최고가 있으면 그 도달 후
└─ 동시이행 → 반대급부 이행·이행제공 전에는 원칙적으로 지체책임 부정
전부명령 송달일이나 확정일을 언제나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삼지 않는다.
전부명령 확정 전에 원고가 한 지급최고만 있는 경우에는 확정 후 다시 한 최고 또는 소장·준비서면 송달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안전하다.
6.2 이율 선택 순서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전:
-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유효한 약정 지연이율
- 상행위로 인한 채무: 상법상 연 6%
- 그 밖의 민사채무: 민법상 연 5%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다음 날부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현행 대통령령상 연 12%
단,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는 법원이 판결 선고일까지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청구취지는 원칙적 법정이율을 구하되, 항쟁의 상당성에 따른 일부 기각 가능성을 검토한다.
6.3 소장 송달일부터 청구하는 오류 금지
소송촉진법상 이율은 원칙적으로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소장부본 송달일부터라고 기재하지 않는다.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은 확장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적용한다.
6.4 안전형 문형
소송 전 지체책임을 확실히 증명하기 어렵고 그 이전 부대금을 의도적으로 포기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6.5 민사 법정이율 구간형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 전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6.6 상사 법정이율 구간형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 전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상사 법정이율을 적용하려면 피전부채권이 상행위로 발생했다는 사실과 법적 근거를 청구원인에서 뒷받침한다.
6.7 원금별 기산일이 다른 형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합계액]원 및
그중 A원에 대하여는 [기산일 1]부터,
B원에 대하여는 [기산일 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7. 청구취지 서술 예시
예시는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며, 금액·기산일·이율은 실제 자료로 대체한다.
예시 1. 단일 원고·단일 피고, 원금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예시 2. 단일 원고·단일 피고,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예시 3. 소송 전 민사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경우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27,554,794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예시 4. 복수 원고별 금액이 다른 경우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 갑에게 A원, 원고 을에게 B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예시 5. 복수 원고별 금액이 같은 경우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A원씩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예시 6. 복수 피고의 독립채무
청구취지
1. 피고 갑은 원고에게 A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갑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을은 원고에게 B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을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예시 7. 상환이행형 임대차보증금
청구취지
1. 피고는 소외 [집행채무자]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A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상환이행형의 부대금은 반대급부 이행·이행제공과 피고의 지체 발생 여부를 확인한 뒤 추가한다.
예시 8. 주위적·예비적 청구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A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 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B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 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또는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제1항과 제2항이 실질적으로 별개의 양립불가능한 청구인지, 동일 급부에 관한 공격방법 차이에 불과한지를 먼저 검토한다.
예시 9. 독립당사자참가의 기본 구조
독립당사자참가취지
1. 원고에 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피고 갑에 대한 A원의 채권과
피고 을·병에 대한 B원의 [연대]채권이 각 존재함을 확인한다.
2. 참가인에게 피고 갑은 A원, 피고 을·병은 [실체법상 근거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B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참가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원고 및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8. 후속 항목 및 병합소송 규칙
8.1 소송비용
금전지급항 뒤에 통상 다음과 같이 적는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다만 소송비용 부담은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며, 일부 승패·복수 당사자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8.2 가집행
재산권 청구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선고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복수 지급항이면 해당 항을 모두 특정한다.
- 확인청구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상환이행형은 반대급부 조건과 함께 집행된다는 점을 고려한다.
8.3 같은 피고에 대한 객관적 병합
전부명령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에 대비한 직접 지급약정·채무인수·양수금 등 독립된 법률상 원인이 있으면 주위적·예비적 병합을 검토할 수 있다. 각 청구의 요건과 주문을 독립적으로 완결하고 이중 만족을 방지한다.
8.4 서로 다른 피고에 대한 주관적 예비적 병합
전부명령이 유효하면 제3채무자가 지급하고, 무효이면 집행채무자가 종전 집행채권을 지급한다는 구조는 서로 다른 피고에 대한 예비적 공동소송 문제가 된다.
- 민사소송법 제70조의 법률상 양립불가능성
- 각 피고에 대한 관할
- 공동소송의 요건
- 판결의 합일확정 및 불이익변경 문제
- 최신 판례
를 별도로 검토한다. 구 민사소송법 아래의 판례만으로 일률 허용 또는 금지하지 않는다.
8.5 기존 소송 계속 중
집행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미 피전부채권 이행소송을 제기한 뒤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면, 별소 제기 전 승계참가·소송수계 가능성과 중복소송 문제를 검토한다.
9. 금지 규칙
-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을 혼동하지 않는다.
- 전부명령 결정문만 보고 확정증명 없이 현재 이행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 한쪽에 대한 송달만 확인하고 확정을 단정하지 않는다.
- 제3채무자 송달 전 또는 동시 압류경합으로 무효인 전부명령을 전제로 청구하지 않는다.
- 무효인 전부명령의
비율액을 전부금으로 직접 청구하지 않는다. - 집행채권액과 피전부채권액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 전부명령상 이전액 또는 실제 피전부채권 잔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 전부명령 주문·별지에 포함되지 않은 집행비용이나 채권을 임의로 더하지 않는다.
- 피전부채권이 없는데 전부명령 확정만으로 청구권이 생긴다고 보지 않는다.
- 압류금지채권 또는 전부명령 제외 대상 권리를 포함하지 않는다.
- 조건·기한·동시이행관계를 무시한 무조건 지급형을 쓰지 않는다.
- 임대차보증금을 액면 전액으로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
- 제3채무자의 변제·공탁·상계·공제·시효 항변을 누락하지 않는다.
- 집행채권상 이자와 피전부채권상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 전부명령 송달일 또는 확정일을 기계적으로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삼지 않는다.
- 소송촉진법상 연 12%를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그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 과거 서식의 연 15%·20%·25%를 현행 청구취지에 복사하지 않는다.
- 청구확장 부분에 최초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 복수 피고에게 법적 근거 없이
각자,공동하여,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각 이에 대하여라는 표현으로 서로 다른 원금·기산일을 모호하게 묶지 않는다.- 확인청구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파기된 하급심 판결의 법리를 최종심 법리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 동일 급부를 소송물 검토 없이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반복하지 않는다. - 비공식 서식·상담자료를 법령·대법원 판례 확인 없이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10. 최종 검증: 출력 직전 체크리스트
A. 집행절차
- 집행권원의 종류·사건번호·원금·부대채권이 정확한가.
- 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번호·법원·결정일이 정확한가.
- 채무자와 제3채무자 모두에 대한 적법한 송달을 확인했는가.
- 제3채무자 송달일을 정확히 특정했는가.
- 즉시항고기간 도과 또는 항고기각·각하결정 확정을 확인했는가.
- 확정증명원이 있는가.
- 송달 전·동시 압류·가압류·배당요구와 압류액 합계를 확인했는가.
- 포괄적 금지명령·회생·파산·집행정지의 선행 효력이 없는가.
B. 피전부채권
- 전부명령 주문·별지와 소송상 청구채권이 동일한가.
- 채권의 발생원인·종류·금액·기간·당사자가 특정되었는가.
- 복수 채무자·제3채무자·복수 채권별 전부 범위가 특정되었는가.
- 피전부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잔존하는가.
- 압류금지 또는 전부명령 제외 대상이 아닌가.
- 변제기·조건이 도래·성취했는가.
- 동시이행관계를 무조건 지급형 또는 상환이행형에 정확히 반영했는가.
C. 당사자
- 원고가 현재 전부채권자 또는 적법한 승계인인가.
- 피고가 현재 피전부채권의 채무자 또는 적법한 승계인인가.
- 법인 합병·분할·상호 변경·상속관계를 확인했는가.
- 임대차 목적물 양도 등으로 지급의무자가 바뀌지 않았는가.
- 복수 피고별 기초채무와 책임관계를 확인했는가.
D. 금액·항변
- 청구원금이 전부액과 실제 피전부채권 잔액 중 작은 금액 이하인가.
- 송달 전 변제·면제·양도·대물변제를 반영했는가.
- 상계·공제·하자·손해배상·시효 항변을 반영했는가.
- 공탁번호·공탁원인·공탁액과 면책 범위를 확인했는가.
- 임대차보증금이면 차임·관리비·원상회복비 등을 공제했는가.
- 일부 전부이면 잔존채권과 구분했는가.
E. 이자·지연손해금
- 민법 제387조에 맞는 지체 기산일인가.
- 약정이율·민사 5%·상사 6%의 적용 근거를 구분했는가.
-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다음 날부터 현행 연 12%를 적용했는가.
- 피고별 송달일이 다르면 기산일을 개별 특정했는가.
- 청구확장 부분의 송달일을 별도로 반영했는가.
- 집행채권상 부대채권과 피전부채권상 부대채권을 중복 계산하지 않았는가.
F. 문장·집행 가능성
- 주문만으로 원금·기간·이율을 계산할 수 있는가.
각,공동하여,연대하여의 의미가 명확한가.-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각각 독립적으로 완결되는가.
- 이중 만족 가능성이 제거되었는가.
- 소송비용 항목이 있는가.
- 금전지급항에 대한 가집행 항목이 있는가.
- 확인청구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았는가.
11. Stop Rule
다음 명제가 모두 참이면 문서 생성 또는 개별 사건의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1. 전부명령의 유효성·송달·확정이 검증되었다.
2. 압류경합·회생·압류금지 등 무효사유가 제거되었다.
3. 피전부채권의 존재·잔액·이행기·항변이 검증되었다.
4. 원고와 피고의 당사자적격 및 복수당사자 관계가 특정되었다.
5. 원금·기산일·이율·이행조건이 주문만으로 계산·집행 가능하다.
6. 병합 형태와 부수신청이 적법하고 모호성·이중 만족이 없다.
7. 현행 법령과 최종심 판례에 반하는 내용이 없다.
하나라도 거짓이거나 자료가 없으면 임의의 문형으로 빈칸을 메우지 말고, 해당 항목을 추가 확인 필요로 표시하여 작성을 중단한다.
12. 주요 근거 자료
12.1 현행 법령
- 민사집행법 제223조~제251조 — 채권압류, 전부명령, 압류경합, 압류금지, 공탁
- 민법 제387조 — 이행기와 이행지체
- 민법 제397조 — 금전채무불이행
- 상법 제54조 — 상사법정이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소장 등 송달 다음 날 이후 법정이율
-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연 12%
- 민사소송법 제213조 — 가집행선고
12.2 핵심 판례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36860 — 전부 범위와 송달일까지의 집행채권상 부대채권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68839 — 압류경합 및 임대차보증금의 동시이행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5439 — 장래 불확정채권과 압류경합 판단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8346 — 복수 당사자·채권별 전부 범위 특정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 사망한 제3채무자 표시의 경정·송달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23773 — 대항력 있는 임대차와 임대인 지위 승계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다35152 — 동시이행관계 자동채권과 상계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02740 — 포괄적 금지명령과 전부명령의 효력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므10728 — 청구확장 부분의 소송촉진법상 이율 적용시점
12.3 원자료 사용 원칙
취지기재례_전부금청구.pdf의 문형은 청구취지 형식과 사건 유형을 구조화하는 데 사용했다.- PDF에 수록된 과거 사건의 날짜와 이율은 현행 사건에 그대로 복사하지 않는다.
- PDF가 인용한 하급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파기된 경우 최종심 법리를 따른다.
- 비공식 해설·학술자료는 쟁점 발굴과 구조화에만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최종 법리는 현행 법령과 공식 판례로 검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