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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항목 값
사건종류 전부금 청구
사건키 전부금청구
적용범위 대한민국 민사집행법상 확정된 전부명령에 기초한 전부채권자의 제3채무자 상대 금전청구
기준일 2026-09-01
버전 v2
입력 v1 및 fable5 평가서 각 1개

권위는 현행 법령 → 대법원 판례 → 법원 공식 안내·서식 → 검증된 보조자료 순으로 적용한다. 전부명령 결정문·송달증명·확정증명과 피압류채권의 발생자료를 별개 증거로 취급한다. Q-ROOT에서 시작해 하나의 Leaf와 §8의 Form을 고른 뒤 §12를 모두 통과하면 종료한다.

평가 반영 대장: ADOPT 24 / MODIFY 8 / REJECT 1 / DEFER 4 / NEW 3 = 40. 하도급 직접지급, 공탁, 개인회생, 공시송달, 상계, 장래채권 및 2026년 압류금지액을 반영했다. 무효 전부명령 뒤 권리가 항상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식의 일률적 명제는 거절하고 집행채권·피압류채권·경합의 각 효과를 사실별로 판정하게 했다.

전부명령의 존재는 피압류채권의 존재·범위를 확정하지 않는다. 없는 채권을 주문으로 만들어 내지 않는다.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입력명 필수성 허용값·의미 근거자료 미확정 시 행동
case_identity 필수 전부금 청구 / 전부금청구 registry·폴더·파일 STOP-I01
enforcement_title 필수 집행권원, 집행채권 원금·부대채권 판결·공정증서 등 STOP-C01
assignment_order 필수 법원·사건번호·주문·전부액 결정정본 STOP-C01
service_to_third_debtor 필수 제3채무자 송달일시 송달증명 STOP-C01
service_to_debtor 필수 채무자 송달 또는 적법한 공시송달 송달증명·기록 STOP-C01
finality 필수 확정일·즉시항고·정지 여부 확정증명·항고기록 STOP-C01
plaintiff_status 필수 확정 전부명령의 전부채권자 또는 승계인 결정·승계자료 STOP-C02
defendant_status 필수 피압류채권의 제3채무자 또는 적법한 승계인 계약·결정 STOP-C02
attached_claim_id 필수 채권 원인, 당사자, 발생일, 변제기, 계약금액 계약·정산·거래자료 STOP-C03
attached_claim_balance 필수 송달 시 및 변론종결 시 현존액 원장·정산·지급내역 STOP-C04
competing_executions 필수 선·동시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 송달내역·사건기록 STOP-C05
defenses 필수 변제·상계·해제·취소·공제·동시이행 증빙·통지·판결 STOP-C04
direct_payment 조건부 하도급 직접지급 합의·청구·법정사유 합의·청구·공사자료 STOP-C04
deposit_state 조건부 집행공탁·혼합공탁·변제공탁·배당 공탁서·사유신고 STOP-R02
protected_claim 조건부 급여·예금·보험·노임 등 압류금지 계좌·급여·보험·공사자료 STOP-C06
insolvency_state 조건부 회생·개인회생·파산·집행정지 결정문·공고 STOP-R03
delay_inputs 조건부 피압류채권 변제기, 청구·송달일, 이율 계약·도달·현행법 STOP-C07

시간축은 최소 피압류채권 발생 → 선행 처분 송달 → 전부명령 제3채무자 송달 → 채무자 송달 → 확정 → 변제·상계·공탁·도산 순으로 작성한다. 일시가 같거나 순서를 알 수 없으면 임의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는다.

2. 마스터 결정트리

Q-ROOT 사건명·사건키·폴더·입출력이 전부금 청구로 일치하는가?
 ├─ 아니오 → STOP-I01
 └─ 예 → Q-A01

Q-A01 원고가 의존하는 결정은 전부명령인가?
 ├─ 전부명령 → RULE-T01 → Q-A02
 ├─ 추심명령 → STOP-R01
 ├─ 채권양도 → STOP-R01
 └─ 공탁금출급·배당 → STOP-R02

Q-A02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고 확정되었는가?
 ├─ 예 → RULE-T02 → Q-A03
 ├─ 공시송달 쟁점 → RULE-T12 → Q-A03 또는 STOP-C01
 ├─ 즉시항고·집행정지·개인회생 개시 → RULE-T11 → STOP-R03
 └─ 아니오·불명 → STOP-C01

Q-A03 제3채무자 송달 전 압류경합이 없었는가?
 ├─ 없음 → RULE-T03 → Q-B01
 ├─ 있음 → STOP-H01
 └─ 선행 가압류·전이·배당요구 순서 불명 → RULE-T14 → STOP-C05

Q-B01 원고와 피고의 현재 적격이 확정되는가?
 ├─ 전부채권자 대 제3채무자 → Q-C01
 ├─ 적법한 승계인 포함 → Q-C01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행인 제3채무자 → RULE-T13 → Q-C01
 └─ 불명 → STOP-C02

Q-C01 피압류채권이 송달 당시 특정 가능하고 현재 존재하는가?
 ├─ 존재·특정 → RULE-T04 → Q-C02
 ├─ 장래·조건부이지만 특정 가능 → RULE-T10 → Q-C02
 ├─ 부존재·이미 소멸 → STOP-H02
 └─ 불명 → STOP-C03

Q-C02 전부된 범위와 현존 잔액을 계산할 수 있는가?
 ├─ 전액 현존 → Q-D01
 ├─ 일부 현존 → LEAF-T02 → Q-D01
 └─ 불명 → STOP-C04

Q-D01 제3채무자의 대항사유가 있는가?
 ├─ 상계 → RULE-T05 → Q-D02
 ├─ 선행 변제·해제·공제·동시이행 → RULE-T04 → Q-D02
 ├─ 하도급 직접지급 → RULE-T06 → Q-D02
 ├─ 공탁 → RULE-T07 → STOP-R02 또는 Q-D02
 └─ 없음 → Q-D02

Q-D02 압류금지 또는 법정 제한이 있는가?
 ├─ 있음·범위 확정 → RULE-T08 → LEAF-T02
 ├─ 있음·범위 불명 → STOP-C06
 └─ 없음 → Q-E01

Q-E01 RULE-T09에 따라 시효를 분리한 뒤 피압류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는가?
 ├─ 예 → LEAF-T01
 ├─ 장래·조건부이고 미리 청구할 필요 있음 → LEAF-T03
 └─ 아니오 → STOP-C07

선택된 Leaf → Q-F01
Q-F01 원금·기산일·이율을 피압류채권 기준으로 검증했는가?
 ├─ 민사채권 → 기존 Leaf 유지 → Q-G01
 ├─ 상행위 채권으로 상법상 이율 적용 근거 확정 → LEAF-T04 → Q-G01
 └─ 불명 → STOP-C07

Q-G01 복수 피압류채권·전부채권자·제3채무자가 있는가?
 ├─ 채권별 구분 가능 → LEAF-T06
 ├─ 다수 전부명령과 이중지급 위험 → RULE-T07 → STOP-R02
 └─ 없음 → 기존 Leaf 유지

Q-H01 비용·가집행이 허용되는가?
 ├─ 현재 금전지급 판결 → 해당 Form의 부수 주문 검토
 └─ 장래·도산·공공기관 제한 → 가집행 제외·개별 심사

Leaf → §8 대응 Form → Q-G01 → Q-H01 → §12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RULE-T01 — 전부금 청구의 분류

  • 적용요건: 원고가 확정된 전부명령으로 이전받은 피압류 금전채권을 제3채무자에게 행사한다.
  • 효과: 전부채권자는 이전된 채권 범위에서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할 뿐 더 우월한 권리를 얻지 않는다.
  • 예외: 추심명령, 임의 채권양도, 공탁금출급 또는 배당이면 다른 사건·절차로 보낸다.
  • 다음 노드: Q-A02.
  • 근거: E-T01, E-T02.

RULE-T02 — 송달·확정과 소급효

  •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고,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이전된다.
  • 그 범위에서 집행채권은 변제된 것으로 보지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러하지 않는다.
  • 채무자 송달, 제3채무자 송달, 확정일을 서로 대체하지 않는다.
  • 다음 노드: Q-A03.
  • 근거: E-T01, E-T02.

RULE-T03 — 압류경합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같은 금전채권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으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
  • 장래 불확정채권의 경합은 사후 실현액이나 막연한 예상액이 아니라 송달 당시 계약상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다음 노드: Q-B01 또는 STOP-H01.
  • 근거: E-T01, E-T03.

RULE-T04 — 피압류채권의 존재·범위·항변

  • 전부명령은 채권 존재를 확정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계약, 기성, 정산, 납품, 손해발생 등 발생요건과 잔액을 증명한다.
  • 제3채무자는 송달 전에 생긴 변제·해제·취소·공제·동시이행 등으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법률관계별로 주장할 수 있다.
  • 송달 후 채무자에게 임의 지급하여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는 압류 효력에 따라 엄격히 판단한다.
  • 다음 노드: Q-C02 또는 Q-D02.
  • 근거: E-T02, E-T03, E-T06.

RULE-T05 — 제3채무자의 상계

  • 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의 자동채권과 피압류채권의 발생·변제기를 각각 확인한다.
  • 압류 당시 이미 상계적상이거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피압류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도래하여 정당한 상계기대가 인정되는 범위인지 전원합의체 법리에 따라 판정한다.
  • 자동채권의 원인만 압류 전에 존재했다는 이유로 항상 상계를 허용하거나 금지하지 않는다.
  • 다음 노드: Q-D02.
  • 근거: E-T04.

RULE-T06 — 하도급 직접지급과 노임

  •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지급 합의가 성립하면 그때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고 범위 내 발주자의 수급인 상대 채무가 소멸하는지를 확인한다.
  •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제3채권자의 압류·가압류가 도달했다면 집행보전 금액에는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시간 순서를 적용한다.
  • 가압류 송달 후 지급된 선급금은 공사대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그 지급·정산을 대항할 수 있는지 별도 판단한다.
  • 노임 등 압류금지 부분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으로 계산한다.
  • 다음 노드: Q-D02.
  • 근거: E-T05, E-T06.

RULE-T07 — 공탁·배당·다수 전부명령

  •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상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하고 사유신고를 한 경우 지급채무 소멸 범위와 배당절차를 확인한다.
  • 장래 불확정채권에 유효한 수개의 전부명령이 있고 사후 실현액이 합계에 미달하는 특수 상황에서는 각 명령의 효력과 한 번의 유효한 변제에 의한 면책을 판례 범위 안에서 판단하고, 이중지급 위험이면 공탁 경로로 보낸다.
  • 전부금 지급소송으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이나 배당이의를 대체하지 않는다.
  • 다음 노드: STOP-R02 또는 Q-D02.
  • 근거: E-T03, E-T11.

RULE-T08 — 압류금지채권

  • 급여·연금·예금·보험금·노임·사회보장급여 등 채권 성질과 특별법상 압류금지 여부를 먼저 분류한다.
  •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신청사건의 예금 등은 시행령 제7조상 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 범위가 압류금지되는 현행 기준을 적용하되 제출일에 재확인한다.
  • 구 평가서의 185만 원 또는 다른 채권 유형의 150만 원 기준을 예금에 복사하지 않는다.
  • 일부만 금지되면 유효한 전부 범위와 현존액을 다시 계산한다.
  • 다음 노드: LEAF-T02 또는 STOP-C06.
  • 근거: E-T07, E-T10.

RULE-T09 — 소멸시효

  • 집행채권의 시효와 전부로 이전된 피압류채권의 시효를 분리한다.
  • 압류·전부명령 절차가 집행채권에 미치는 시효 효과를 곧바로 제3채무자 상대 피압류채권 행사에 옮기지 않는다.
  • 전부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의 변제기·시효기간과 재판상 청구·압류·승인 등 독립된 완성·갱신 사유를 확인한다.
  • 다음 노드: Q-E01 또는 STOP-C07.
  • 근거: 민법상 소멸시효 규정 및 개별 채권 근거.

RULE-T10 — 장래·조건부·정기 채권

  • 송달 당시 발생의 기초가 있고 채권 종류·당사자·기간·상한이 특정 가능해야 한다.
  • 장래 발생 가능성만으로 현재액을 만들어 내지 않는다. 변제기 도래분과 미도래분을 구분한다.
  • 장래이행 주문은 미리 청구할 필요와 장래 시점·조건까지 특정될 때만 사용한다.
  • 다음 노드: Q-C02 또는 LEAF-T03.
  • 근거: E-T03, E-T12.

RULE-T11 — 회생·개인회생·파산·집행정지

  • 전부명령 확정 전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되면 즉시항고심의 정지·취소·기각 가능성을 먼저 판단한다.
  • 확정 전후, 회생재단 귀속, 중지·금지명령을 구별한다.
  • 일반 전부금 판결과 가집행·개별집행이 가능한 것처럼 작성하지 않는다.
  • 다음 노드: STOP-R03.
  • 근거: E-T08.

RULE-T12 — 채무자 송달과 공시송달

  • 단순 폐문부재만으로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 등록 주소지를 떠나 더 이상 송달장소로 보기 어렵고 채권자가 다른 장소를 알 수 없는지 기록으로 확인한다.
  • 다른 사건의 송달 사실만으로 이 전부명령의 공시송달 가능성을 부정하거나 긍정하지 않는다.
  • 다음 노드: Q-A03 또는 STOP-C01.
  • 근거: E-T09.

RULE-T13 — 공공기관·은행 등 제3채무자

  • 제3채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면 예산·회계상 지급절차와 가집행 제한을 확인하되 채권의 실체와 전부 효력을 대체하지 않는다.
  • 은행 예금은 명의인·계좌 범위·상계약관·압류금지액을 확인한다.
  • 다음 노드: Q-D01.
  • 근거: 해당 특별법·약관·현행 집행법.

RULE-T14 — 선행 가압류·압류전이·별도 배당요구

  • 각 결정의 대상채권 동일성과 제3채무자 송달 시각을 표로 만든다.
  • 같은 채권자의 선행 가압류가 본압류·전부명령으로 이전된 범위와 다른 채권자의 경합을 구별한다.
  • 별도 배당요구의 효력은 해당 집행절차에 한정해 확인한다.
  • 다음 노드: Q-A03 또는 STOP-C05.
  • 근거: 개별 결정·송달증명 및 E-T01.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1. 원고는 확정 전부명령에 표시된 전부채권자 또는 적법한 승계인이다. 압류채권자·추심채권자·양수인을 혼동하지 않는다.
  2. 피고는 결정에 표시된 제3채무자 중 피압류채권의 실제 채무자이다. 법인 대표자 개인을 피고로 쓰지 않는다.
  3. 제3채무자의 합병·영업양도·상속 등 승계는 실체법상 채무승계와 당사자표시를 함께 확인한다.
  4. 제3채무자가 여럿이면 연대·분할·불가분의 원인은 원래 피압류채권 관계에서 찾는다. 전부명령만으로 연대채무가 생기지 않는다.
  5. 전부채권자가 여럿인 특수 상황은 각 전부명령의 송달·경합·확정과 RULE-T07을 적용한다.
  6. 채무자회생·개인회생·파산이 있으면 관리인·채무자·제3채무자의 지위를 섞지 않고 RULE-T11로 보낸다.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결정문을 그대로 옮기는 데 그치지 말고 피압류채권의 계약명, 발생원인, 기간, 거래·공사·계좌 등을 주문과 청구원인에서 식별 가능하게 한다.
  • 청구상한은 전부명령의 전부액, 송달 당시 유효하게 이전된 범위, 현재 피압류채권 잔액 중 가장 작은 금액을 출발점으로 한다.
  • 변제·상계·공제·직접지급·공탁·압류금지액을 반영하되 같은 소멸액을 중복 차감하지 않는다.
  • 여러 피압류채권을 한 주문에 합치면 채권별 원금·변제기·이율을 별지 계산표로 분리한다.
  • 주문만으로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전부명령의 채무자에게 지급하라고 쓰지 않는다.
  • 장래채권은 기간·조건·상한을 특정하고, 발생하지 않은 부분을 현재 원금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6.1 청구 원금

claim_cap = min(
  assignment_order_amount,
  valid_transferred_amount_at_service,
  attached_claim_current_balance
)

claim_principal = claim_cap
  - valid_payment
  - valid_setoff
  - valid_contractual_deduction
  - extinguished_direct_payment_amount
  - valid_deposit_or_distribution
  - protected_amount

부존재 채권에는 민사집행법 제231조 단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전부액 = 청구원금으로 자동 계산하지 않는다. 일부 부존재·소멸이면 잔액만 청구한다.

6.2 변제기·지체·이율

  1. 전부명령 송달·확정과 피압류채권의 변제기는 다르다. 원래 채권이 미도래이면 송달만으로 지체가 되지 않는다.
  2. 제3채무자의 지체 발생 요건은 원래 계약·법률과 청구·최고 여부로 정한다.
  3. 송달 전 기간의 부대채권이 전부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결정 주문과 집행채권액을 확인한다.
  4. 전부 후 제3채무자 상대 지연손해금은 피압류채권의 약정 또는 민법·상법상 이율을 먼저 적용한다.
  5.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제출일 현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과 같은 법 제3조 제1항 단서를 확인한다.
  6. 상행위 채권이라도 당사자 지위·행위 성질을 확인하지 않고 연 6%를 쓰지 않는다. 특례이율도 평가서의 숫자를 하드코딩하지 않는다.

6.3 시효·도산·가집행

  • RULE-T09에 따라 두 채권의 시효를 분리한다.
  • RULE-T11의 중지·금지·확정 전 취소 가능성이 있으면 금전 계산보다 절차 경로를 우선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법률상 가집행 제한이 있으면 부수 주문을 제외한다.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피압류채권별 이율·기산일이 다르면 항을 분리하고 단순 합산하지 않는다.
  • 전부금과 동일 금액의 추심금·양수금·계약금 청구를 누적하여 이중집행 가능하게 만들지 않는다.
  • 전부명령 효력과 피압류채권 존재에 관한 공격방법이 양립하면 불필요한 예비적 청구로 나누지 않는다.
  • 서로 다른 법적 지위의 피고가 책임질 가능성이 양립하지 않으면 근거 있는 주위적·예비적 구조를 검토한다.
  •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배당이의, 독립당사자참가, 지급명령은 STOP-R02 또는 STOP-R04의 별도 절차로 전환한다.
  • 소송비용은 통상 별항으로 두며, 가집행은 현재 금전 이행이고 법률상 제한이 없을 때만 붙인다.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Leaf ID 도달 조건 Form ID 필수 변수 적용 Rule/Evidence 최종 검증
LEAF-T01 유효·확정 전부명령, 현존·도래 채권, 항변 없음 FORM-T01 원금, 기산일, 송달일, 이율 RULE-T01~T05 / E-T01·E-T02 CHECK-T01~T07
LEAF-T02 일부 소멸·공제·압류금지 후 잔액 FORM-T02 감액 산식, 잔액, 이율 RULE-T04~T08 CHECK-T01~T07
LEAF-T03 특정된 장래·조건부 채권, 미리 청구할 필요 FORM-T03 장래 시점·조건, 상한 RULE-T10 / E-T12 CHECK-T01~T07
LEAF-T04 상행위 채권과 상법상 이율 근거 확정 FORM-T04 원금, 상사 기산·이율, 특례이율 RULE-T04 / E-T13 CHECK-T01~T07
LEAF-T06 복수 피압류채권을 항별로 특정 FORM-T06 채권별 원금·기산·이율 RULE-T04·T10·T13 CHECK-T01~T07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대괄호는 가상 변수다. 제출 전 검증된 값으로 치환한다. 통상 별항으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를 둘 수 있고, 허용되는 현재 금전지급 항에만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를 붙인다.

FORM-T01 — 기본 전부금

  • 조건: LEAF-T01.
  • 변수: [원금], [지체기산일], [소장 부본 송달일], [1구간 이율], [특례이율].
  •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전부된 피압류채권의 현존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기산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구간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제출일 현재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금지: 전부명령만 있고 피압류채권의 존재·변제기·잔액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FORM-T02 — 일부 소멸·제한 후 잔액

  • 조건: LEAF-T02.
  •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전부액 중 변제·상계·공제·직접지급·공탁·압류금지 부분을 제외한 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검증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검증된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금지: 감액 항목과 금액이 증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FORM-T03 — 장래·조건부 전부금

  • 조건: LEAF-T03.
  • 주문:

피고는 [피압류채권의 특정된 장래 변제기 또는 조건이 성취되는 때] 원고에게 [발생이 확정되는 범위에서 전부상한액을 넘지 않는 금액]을 지급하라.

위 [금액]은 판결 주문만으로 확정·집행 가능한 고정액이어야 하며 단순 상한이나 사후 협의액으로 남길 수 없다.

  • 금지: 미리 청구할 필요, 조건, 고정액 또는 상한이 불특정인 경우.

FORM-T04 — 상사 피압류채권

  • 조건: LEAF-T04.
  •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상사 지체기산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검증된 상사 또는 약정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제출일 현재 적용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금지: 원래 피압류채권이 상행위에서 발생했다는 근거가 없는 경우.

FORM-T06 — 복수 피압류채권

  • 조건: LEAF-T06.
  •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피압류채권 A 원금]원 및 이에 대한 [A의 검증된 지연손해금], 나. [피압류채권 B 원금]원 및 이에 대한 [B의 검증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

  • 금지: 채권별 원인·잔액·변제기·이율을 분리할 수 없거나 합계가 유효한 전부상한을 넘는 경우.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1. 전부명령 결정만으로 피압류채권의 존재·금액·변제기를 확정하지 않는다.
  2. 전부명령 송달일, 확정일, 피압류채권 변제기, 지체일을 같은 날짜로 쓰지 않는다.
  3. 제3채무자 송달 전 경합이 있으면 유효한 전부명령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4. 장래 불확정채권의 경합액을 사후 실현액 또는 막연한 합리적 예상액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5. 자동채권의 발생원인만 압류 전에 있었다는 이유로 상계를 자동 허용하지 않는다.
  6. 하도급 직접지급 합의·압류의 선후를 바꾸거나 선급금을 공사대금과 무관한 지급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7. 공탁·사유신고 후에도 같은 금액을 제3채무자에게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8. 압류금지액은 구 평가서 수치가 아니라 신청 접수일과 제출일 현행법을 사용한다.
  9. 집행채권과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를 하나로 합치지 않는다.
  10. 전부금, 추심금, 양수금, 공탁금출급, 배당이의를 하나의 주문에 혼합하지 않는다.
  11. 회생·개인회생·파산의 중지·금지효과를 검토하지 않고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12. 피고들은 연대하여 또는 각자를 원래 피압류채권의 부담 근거 없이 쓰지 않는다.

Stop 코드:

  • STOP-I01 HARD STOP — 사건 정체성 불일치. 올바른 폴더에서 Q-ROOT 재개.
  • STOP-H01 HARD STOP — 제3채무자 송달 전 압류경합으로 전부명령 무효. 다른 집행·배당 경로 검토.
  • STOP-H02 HARD STOP — 피압류채권 전부 부존재·소멸. 전부금 지급 주문 생성 금지.
  • STOP-C01 CURE/VERIFY — 결정·송달·확정 불명. 결정정본·송달증명·확정증명 확보 후 Q-A02 재개.
  • STOP-C02 CURE/VERIFY — 원고·피고 적격 불명. 승계·계약자료 확보 후 Q-B01 재개.
  • STOP-C03 CURE/VERIFY — 피압류채권 원인·특정 불명. 계약·거래자료 확보 후 Q-C01 재개.
  • STOP-C04 CURE/VERIFY — 현존액·항변·직접지급 불명. 정산·지급자료 확보 후 Q-C02 재개.
  • STOP-C05 CURE/VERIFY — 선행 처분의 동일성·송달순서 불명. 집행기록 확보 후 Q-A03 재개.
  • STOP-C06 CURE/VERIFY — 압류금지 성질·범위 불명. 신청일 현행법과 원자료 확인 후 Q-D02 재개.
  • STOP-C07 CURE/VERIFY — 변제기·시효·기산일·이율 불명. 계약·도달·현행법 확인 후 Q-E01 재개.
  • STOP-R01 ROUTE/TRANSFORM — 추심금·양수금 등 다른 청구종류로 전환.
  • STOP-R02 ROUTE/TRANSFORM — 공탁금출급·배당·배당이의·독립당사자참가 경로로 전환.
  • STOP-R03 ROUTE/TRANSFORM — 회생·개인회생·파산의 중지·확정절차로 전환.
  • STOP-R04 ROUTE/TRANSFORM — 지급명령 등 독촉절차로 전환.

11. 근거 대장

Evidence ID 법령·판례 핵심 범위 시행·선고일 공식 URL 검증상태
E-T01 민사집행법 제229조 추심·전부, 경합, 확정 요건 2026-02-01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29조 공식 원문 확인
E-T02 민사집행법 제231조 확정 시 송달일 소급, 부존재 예외 2026-02-01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31조 공식 원문 확인
E-T03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5439 장래 불확정채권의 경합 기준·수개 전부명령 1998-08-21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140 공식 판례 확인
E-T04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압류 후 상계 대항 요건 2012-02-16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0686 공식 판례 확인
E-T05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하도급 직접지급 합의와 선행 압류 2025-04-03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5753 공식 판례 확인
E-T06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723 가압류 송달 후 선급금 지급·노임 범위 2016-10-13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986 공식 판례 확인
E-T07 민사집행법 제246조·시행령 제7조 압류금지채권·예금 등 250만 원 2026-02-01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시행령 공식 원문 확인
E-T08 대법원 2025. 5. 9. 자 2025마5347 확정 전 전부명령과 개인회생·집행정지 2025-05-09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3121 공식 판례 확인
E-T09 대법원 2024. 5. 9. 자 2024마5321 전부명령의 공시송달 요건 2024-05-09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831 공식 판례 확인
E-T10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다240466 보험 해약환급금의 압류금지 범위와 파산 2025-05-29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6493 공식 판례 확인
E-T11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채무자의 공탁과 사유신고 2026-02-01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48조 공식 원문 확인
E-T12 민사소송법 제251조 장래이행의 소 제출일 현행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공식 원문 확인
E-T13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제출일 현행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4조 공식 원문 확인

수치·시행본은 실제 압류명령 신청일과 소장 제출일에 다시 확인한다. 판례는 판시 대상 채권·절차와 동일한 범위에서만 적용한다.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CHECK-T01 Identity — 제목·사건종류·사건키·폴더·출력명이 전부금 청구 / 전부금청구로 일치한다.
  • CHECK-T02 Order — 전부명령 정본, 양 송달, 확정과 집행정지 여부가 증명된다.
  • CHECK-T03 Competition — 제3채무자 송달 전 같은 채권의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없다.
  • CHECK-T04 Claim — 피압류채권의 발생·특정·변제기·현존 잔액이 독립 증거로 확인된다.
  • CHECK-T05 Defenses/Money — 변제·상계·공제·직접지급·공탁·압류금지를 중복 없이 계산한다.
  • CHECK-T06 Timing/Authority — 시효·지체·구간별 이율과 신청일·제출일 현행법을 확인한다.
  • CHECK-T07 Tree/Form — 모든 Q·RULE·Leaf·Form이 연결되고 §8의 정확한 Form 하나만 사용한다.

정체성 오류는 STOP-I01, 무효·부존재는 STOP-H01 또는 STOP-H02, 보완 가능한 공백은 STOP-C01부터 STOP-C07, 다른 청구·공탁·도산·독촉절차는 STOP-R01부터 STOP-R04로 즉시 이동한다. 일곱 CHECK가 모두 PASS이면 필요한 주문만 출력하고 유사 문형을 더 생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