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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er_for_Relief_Docs/사건종류_정산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정산금청구_v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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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항목 값
사건종류 정산금 청구
사건키 정산금청구
적용 범위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계약·조합·공동수급체·위임·계속적 거래·공동재산·담보관계에 따른 정산금 지급청구
제외 범위 행정소송·가사절차·회사법상 청산절차 등 별도 절차로 전환되는 사건
기준일 2026-09-01
버전 v2
권위 순위 현행 법령·공식 판례 원문 > 법원 공식자료 > 검증된 실무자료 > v1·평가서

0.1 Identity ledger

  • 입력 1: 사건종류_정산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정산금청구_v1.md
  • 입력 2: 사건종류_정산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정산금청구_평가서_fable5_v1.md
  • 입력 3: 해당 폴더에 존재하는 평가서는 위 fable5 1개뿐이며, 존재하지 않는 opus5 평가서는 추론·대체하지 않았다.
  • 출력: 사건종류_정산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정산금청구_v2.md
  • registry 대조: 정산금 청구가 137개 registry 중 정확히 1건임을 확인하였다.

0.2 평가 반영 대장

판정 수 반영 원칙
ADOPT 23 공식 원문과 일치하는 최신 판례·특별법·공동수급체·회사·트리·문형 보강
MODIFY 7 일부청구, 확인청구, 기산일, 관리비·가맹·근로자성 등 사건별 확인이 필요한 제안의 범위 조정
REJECT 1 공식 확인 불가 판례를 확정 법리로 사용하는 제안
DEFER 4 비공식 자료만 있는 세부 업종·조세 계산과 미검증 판례의 확정적 사용
NEW 2 도산절차 게이트와 Leaf–Form 전수 연결

합계: A=23 / M=7 / R=1 / D=4 / N=2.

0.3 30초 사용법

  1. Q-SET-ROOT에서 시작한다.
  2. 미확정 사실은 추정하지 말고 해당 STOP-SET-C*가 요구하는 자료를 받는다.
  3. 특별절차이면 STOP-SET-R*로 전환하고 이 문서의 금전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4. 모든 정상 경로는 LEAF-SET-*에서 FORM-SET-*를 선택한 뒤 CHECK-SET-FINAL을 통과한다.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입력 ID 의미 필수성 허용값·자료 미확정 시 행동
IN-SET-01 정산의 실질적 발생원인 필수 계약, 최종정산합의, 조합, 위임, 공동수급, 담보, 특별법 STOP-SET-C01
IN-SET-02 정산 사유·기준시점 필수 지급기, 탈퇴일, 해산일, 정산기간 말일, 청산기간 종료일 STOP-SET-C02
IN-SET-03 총수입·적극재산 필수 장부, 계좌, 세금계산서, 감정, 재산목록 STOP-SET-C03
IN-SET-04 비용·채무·공제 필수 계약상 공제항목, 세금, 환불, 필요비, 기지급액 STOP-SET-C03
IN-SET-05 분배·손익·출자 비율 조건부 계약, 조합약정, 공동수급협정, 정관 STOP-SET-C04
IN-SET-06 원고·피고와 승계관계 필수 계약 당사자, 법인등기, 조합원, 채권양도·상속 자료 STOP-SET-C05
IN-SET-07 복수 당사자 부담구조 조건부 분할, 연대, 불가분, 중첩, 독립채무 STOP-SET-C06
IN-SET-08 원금과 부분원금 필수 원 단위 확정액, 별지 기간별 내역 STOP-SET-C03
IN-SET-09 이행기·최고·송달 필수 지급기, 최고 도달일, 소장·변경서면 송달일 STOP-SET-C02
IN-SET-10 이율과 적용기간 조건부 유효 약정, 민사·상사 구별, 특별법, 소촉법 STOP-SET-C07
IN-SET-11 특별절차·도산 필수 정비사업, 협동조합, 회생·파산, 가사절차 여부 STOP-SET-C08
IN-SET-12 병합·일부청구 의도 조건부 누적, 주위·예비, 장래, 일부, 동시이행 확인 후 Q-SET-JOIN

실제 금액·날짜·이율은 기록 없이 만들지 않는다. [변수]는 제출 전 반드시 확정하거나 해당 경로를 중단한다.

2. 마스터 결정트리

Q-SET-ROOT — registry상 정산금 청구이고 실질적 발생원인이 식별되는가?

  • 필요 입력: IN-SET-01
  • 예 → Q-SET-SPECIAL
  • 아니오·불명 → STOP-SET-C01
  • 근거: RULE-SET-01, EV-SET-01

Q-SET-SPECIAL — 특별법·회사법·가사·도산의 선행 경로인가?

  • 도시정비법상 수용재결·보상금 증감 등 공법 경로 → STOP-SET-R01
  • 특별법상 금전정산이지만 처분 취소가 선결되지 않고 민사 급부소송의 관할이 확인됨 → 표시 special_civil=true, Q-SET-TYPE
  • 주식회사 잔여재산 분배·주식회사를 통한 동업정산 → STOP-SET-R02
  • 실질이 혼인 재산분할 → STOP-SET-R03
  • 회생·파산 개시 → STOP-SET-R04
  • 민사 정산금 경로 → Q-SET-TYPE
  • 근거: RULE-SET-02, RULE-SET-03, EV-SET-05, EV-SET-10

Q-SET-TYPE — 기초 유형은 무엇인가?

  • 최종 정산합의 → 유형 T-SET-A, Q-SET-MATURE
  • 민법상 조합 존속 중 이익분배 → T-SET-B1, Q-SET-MATURE
  • 조합 탈퇴 지분환급 → T-SET-B2, Q-SET-MATURE
  • 조합 종료·잔여재산분배 → T-SET-B3, Q-SET-MATURE
  • 공동수급체 내부 정산 → T-SET-C, Q-SET-MATURE
  • 위임·위탁·계속적 거래 → T-SET-D, Q-SET-MATURE
  • 공동재산 처분대금 → T-SET-E, Q-SET-MATURE
  • 가등기·양도담보 청산 → T-SET-F, Q-SET-MATURE
  • 계약 무효 등 부당이득 예비경로 → T-SET-G, Q-SET-MATURE
  • special_civil=true인 특별법상 확정 정산·환급 → T-SET-H, Q-SET-MATURE
  • 불명 → STOP-SET-C01

Q-SET-MATURE — 채권이 현재 이행기인가?

  • 현재 이행기 → Q-SET-AMOUNT
  • 장래분이고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음 → 표시 future=true, Q-SET-AMOUNT
  • 조건·정산절차·잔무가 미완결 → STOP-SET-C02
  • 근거: RULE-SET-04, EV-SET-02

Q-SET-AMOUNT — 집행 가능한 원금이 특정되는가?

  • 전액 특정 → Q-SET-PARTY
  • 전체액은 미정이나 증거로 뒷받침되는 최소 일부액이 특정되고 일부청구 의사가 명백 → 표시 partial=true, Q-SET-PARTY
  • 산식·장부조사만 있고 정액 없음 → STOP-SET-C03
  • 근거: RULE-SET-05, EV-SET-01

Q-SET-PARTY — 채권자·채무자·부담구조가 확정되는가?

  • 단독·분할·연대·불가분·중첩·별개채무가 근거와 함께 확정 → Q-SET-CONDITION
  • 대표자·주주·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책임을 묶음 → STOP-SET-C05
  • 불명 → STOP-SET-C06
  • 근거: RULE-SET-06, EV-SET-05

Q-SET-CONDITION — 반대급부·선이행·동시이행이 있는가?

  • 가등기담보 청산 등 동시이행 → 표시 simultaneous=true, Q-SET-MONEY
  • 없음 또는 선이행 완료 → Q-SET-MONEY
  • 반대급부가 불특정 → STOP-SET-C09

Q-SET-MONEY — 원금별 기산일·이율 구간이 확정되는가?

  • 예 → Q-SET-JOIN
  • 선소송 기산일만 불명이고 원금 이행기는 도래함 → 표시 service_only=true, Q-SET-JOIN
  • 이행기·적용 이율 자체가 불명 → STOP-SET-C07
  • 근거: RULE-SET-07, EV-SET-03, EV-SET-04

Q-SET-JOIN — 청구 구성은 무엇인가?

  • 주위적 계약청구와 예비적 부당이득 → 표시 alternative=true, Q-SET-COLLISION
  • 확인의 이익 있는 독립 확인청구 + 지급청구 → 표시 declaration=true, Q-SET-COLLISION
  • 서로 다른 원금의 누적 병합 → 표시 cumulative=true, Q-SET-COLLISION
  • 단일 지급청구 → Q-SET-COLLISION

Q-SET-COLLISION — 문형 플래그가 한 서식으로 표현 가능한가?

  • simultaneous, alternative, declaration, future, partial, cumulative 중 하나 이하만 활성화 → Q-SET-AUX
  • 둘 이상이 활성화되어 선택 우선순위가 한 청구를 누락시킴 → STOP-SET-C10
  • 복수 당사자는 단일 활성 문형을 당사자별 항·별지로 반복할 수 있으므로 별도 충돌 플래그로 세지 않는다.

Q-SET-AUX — 최종 문형을 고른다

  • simultaneous=true → LEAF-SET-05
  • alternative=true → LEAF-SET-04
  • declaration=true → LEAF-SET-06
  • future=true → LEAF-SET-07
  • 복수 당사자·부분원금별 차이 → LEAF-SET-08
  • partial=true → LEAF-SET-03
  • 기간별 다수 원금·누적 병합 → LEAF-SET-02
  • 그 밖의 단일 확정금 → LEAF-SET-01

모든 LEAF-SET-*는 해당 FORM-SET-* 사용 후 CHECK-SET-FINAL로 합류한다.

STOP 정의

Stop ID 종류 사유 재개 조건·목적지
STOP-SET-C01 CURE/VERIFY 기초 청구권 불명 계약·자금흐름 확보 후 Q-SET-ROOT
STOP-SET-C02 CURE/VERIFY 기준일·이행기·조건 미확정 정산조건·잔무·최고자료 확보 후 Q-SET-MATURE
STOP-SET-C03 CURE/VERIFY 정액 불특정 장부·감정·문서제출절차 후 Q-SET-AMOUNT
STOP-SET-C04 CURE/VERIFY 정산비율 불명 약정·정관·법정비율 검증 후 Q-SET-AMOUNT
STOP-SET-C05 CURE/VERIFY 당사자 귀속 불명 법인·조합·개인 귀속 확인 후 Q-SET-PARTY
STOP-SET-C06 CURE/VERIFY 복수 부담구조 불명 책임 근거 확인 후 Q-SET-PARTY
STOP-SET-C07 CURE/VERIFY 기산일·이율 불명 지급기·최고·송달·상행위성 확인 후 Q-SET-MONEY
STOP-SET-C08 CURE/VERIFY 특별절차·도산 상태 불명 법원 사건조회·결정문 확인 후 Q-SET-SPECIAL
STOP-SET-C09 CURE/VERIFY 반대급부 불특정 등기·인도·서류를 특정 후 Q-SET-CONDITION
STOP-SET-C10 CURE/VERIFY 복합 플래그를 단일 문형으로 표현 불가 청구를 항별 분리·병합 재구성 후 Q-SET-JOIN
STOP-SET-R01 ROUTE/TRANSFORM 공법상 청산·보상 행정소송·재결·특별절차로 전환
STOP-SET-R02 ROUTE/TRANSFORM 주식회사 재산분배 상법상 청산·주식·회사법상 청구로 전환
STOP-SET-R03 ROUTE/TRANSFORM 혼인 재산분할 가정법원 절차로 전환
STOP-SET-R04 ROUTE/TRANSFORM 회생·파산 채권신고·조사확정·수계 등 도산절차로 전환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RULE-SET-01 — 실질 우선

  • 적용요건: 사건명이 정산금이나 권원이 다양함.
  • 효과: 계약·법률·자금 흐름으로 유형을 먼저 확정한다.
  • 금지: 입금 메모 투자금만으로 반환약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 다음: Q-SET-TYPE.
  • 근거: EV-SET-01.

RULE-SET-02 — 특별법 경계

  • 도시정비법 제89조의 이전고시 후 가격차액 청산과 제73조의 현금청산·손실보상을 구별하고, 처분성·관할·사업 시행 당시 부칙을 먼저 확인한다.
  • 재개발 수용·보상금 증감은 재결과 행정소송 경로를 우선 검토한다. 재건축 매도청구나 독립된 사법상 약정은 민사 여부를 별도 판정한다.
  •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정관·회계연도 말 순자산을 우선한다.
  • 다음: 민사 경로면 Q-SET-TYPE, 아니면 STOP-SET-R01.
  • 근거: EV-SET-09, EV-SET-10.

RULE-SET-03 — 법인과 조합의 분리

  • 공동사업이 주식회사 명의로 운영되고 출자자가 주식을 인수한 구조이면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 정산으로 우회하지 않는다.
  • 회사재산·주식·주주간 독립약정·법인 외 별도 조합재산을 분리한다.
  • 대표자·주주는 보증·채무인수·불법행위 등 독립 근거가 있을 때만 개인 피고가 된다.
  • 근거: EV-SET-05.

RULE-SET-04 — 조합 3분법과 성숙성

  1. 존속 중 이익분배: 약정 정산기간별 수입·비용·기지급액을 계산한다.
  2. 탈퇴: 민법 제719조에 따라 탈퇴 당시 조합재산상태와 손익분배비율을 원칙으로 한다. 미완결 사항은 완결 후 계산한다.
  3. 종료·해산: 조합채무·청산비용을 공제한 잔여재산을 원칙적으로 출자가액 비례로 분배한다.
  4. 채권자가 조합원인 조합채무의 변제만 남은 경우에는 그 채무를 공제·이행하면서 별도 청산절차 없이 공평한 분배가 가능한지 심사한다.
  • 근거: EV-SET-02, EV-SET-06, EV-SET-07.

RULE-SET-05 — 자료편재 사건의 명시적 일부청구

  • 상대방이 장부를 독점하더라도 증거 있는 최소액을 특정할 수 있으면 전체채권 중 일부임을 명시하여 소를 제기하고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회계감정 후 확장을 검토할 수 있다.
  • 최소액조차 특정되지 않으면 금액 없는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 확장분의 소촉법 이율은 변경서면 부본 송달 다음 날을 별도로 검토한다.
  • 근거: EV-SET-01, EV-SET-04.

RULE-SET-06 — 공동수급체·위임·계속적 거래

  •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이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등으로 개별 구성원이 출자지분 비율의 공사대금채권을 직접 취득하는 약정과 실제 시공비율에 따른 내부 정산을 구별한다.
  • 위임·위탁은 수입반환, 필요비상환, 보수·수수료를 별도 원금으로 구분한다.
  • 가맹·플랫폼·콘텐츠 계약은 매출 정의, 공제항목, 부가세 포함 여부, 환불, 정산주기, 상호계산 약정, 추가정산 배제·부제소합의의 범위를 확인한다.
  • 관리비 징수 위탁업자는 포괄적 관리위탁 중 자기 명의 소송이 허용될 수 있으나 위탁 종료 시 당사자적격 변동을 확인한다.
  • 근거: EV-SET-08, EV-SET-11, EV-SET-12.

RULE-SET-07 — 담보청산과 금전구간

  • 가등기담보법 제3조·제4조의 통지·청산기간·목적물가액·피담보채권을 확정한다.
  • 청산금과 소유권이전·인도가 동시이행이면 FORM-SET-05를 사용한다.
  • 약정이율·민사 5%·상사 6%·소촉법 현행 이율을 적용요건과 기간별로 판정하며 수치를 문서에서 영구 고정하지 않는다.
  • 근거: EV-SET-03, EV-SET-04.

RULE-SET-08 — 시효·상호계산

  • 민사채권 10년, 상행위 채권 5년 등 적용 법률과 기산점을 개별 확정한다.
  • 정산합의 지급기, 탈퇴 정산의 성숙시점, 청산종료일을 같은 날로 추정하지 않는다.
  • 상호계산 약정이 성립하면 계산기간 중 개별채권 청구 가능성과 기간 종료·계산서 승인 후 잔액채권을 상법 제72조 이하에 따라 구별한다.
  • 시효 임박은 즉시 확인·보전 검토 사유이지 단순 HARD STOP 사유가 아니다.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유형 원고 후보 피고 후보 금지
최종 정산합의 합의상 채권자 합의상 지급채무자 원거래 당사자를 자동 추가하지 않음
조합 존속 중 이익분배채권 조합원 약정상 분배의무자·재산보유자 조합 상호만 자동 피고로 하지 않음
조합 탈퇴 유효하게 탈퇴한 조합원 사업·조합재산을 승계한 잔존자 등 납입액 전액을 자동 청구하지 않음
조합 종료 잔여재산 분배권자 분배비율 초과 재산보유자 청산인·조합원 구별 누락 금지
공동수급체 협정·내부약정상 권리자 도급인 또는 내부 정산의무 구성원 외부 공사대금과 내부 기여정산 혼동 금지
위임·위탁 위임인·수임인 중 해당 채권자 금전보유자·비용상환의무자 자료보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지급책임 부과 금지
담보청산 채무자 등 청산금채권자 담보권자·목적물 귀속자 반대급부 누락 금지
  • 분할 가능 독립채무는 피고별 금액을 분리한다.
  • 법률·약정상 연대이면 연대하여, 불가분·부진정연대이면 판례·실무와 사건 구조를 확인하여 공동하여 등 적합한 표현을 선택한다.
  • 복수 원고는 각을 원금과 부대금 모두에 연결하거나 별지 청구금액표로 특정한다.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5.1 정산 원금

정산 원금
= 정산대상 총수입·적극재산
- 계약·법률상 공제 가능한 비용·채무·세금·환불
× 적용할 분배·손익·지분 비율
± 개별 조정
- 기지급·상계·공탁액

연산 순서는 법률관계에 맞게 괄호로 고정한다. 부가세 포함·제외를 계약·세금계산서·거래관행으로 확정하고 이중 공제하지 않는다.

5.2 별지 필수 열

  • 원고·피고 식별정보
  • 정산 유형·기간·기준일
  • 총수입 또는 적극재산
  • 비용·채무·세금·공제
  • 적용비율과 근거
  • 기지급액
  • 원금
  • 지체기산일·제1구간 종기·이율

5.3 집행가능성

  • 피고 장부상 금액, 법원이 정하는 상당액, 정산 후 남는 돈을 원금 대신 쓰지 않는다.
  • 합계액과 부분원금, 각 원고 합계, 피고별 부담액을 산술 검산한다.
  • 동시이행 반대급부는 부동산·등기원인·접수정보·인도대상을 식별 가능하게 적는다.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1. 정산 기준일, 채권 발생일, 이행기, 지체개시일을 각각 확정한다.
  2. 지급기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다음 날, 기한이 없으면 적법한 이행청구 도달 후 지체를 검토한다.
  3. 부당이득은 민법 제748조·제749조에 따른 악의와 패소 효과를 구별한다.
  4. 원금별 지급기·최고일이 다르면 이율 구간도 분리한다.
  5. 약정이율이 있으면 적용 대상·기간·강행법상 상한을 확인한다.
  6. 약정이 없으면 민사 5%와 상사 6% 중 채무 발생원인에 맞는 것을 고른다.
  7. 소촉법 이율은 적용요건을 충족한 송달 다음 날 이후에만 쓰며, 장래이행 부분에는 제3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한다.
  8. 청구확장 부분은 변경서면 부본 송달일을 별도로 확인한다.
  9. 회생·파산 개시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통상 소송·가집행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서로 다른 원금은 누적적 단순병합하고 각 원금의 기산일을 완전하게 쓴다.
  • 계약상 정산금과 계약 무효 시 부당이득처럼 양립하지 않는 청구는 주위적·예비적으로 배열한다.
  • 확인청구는 독립된 확인의 이익과 분쟁 제거 효용이 있을 때만 지급청구와 병합한다.
  • 동일 경제적 이익을 정산금·부당이득·손해배상으로 중복 회수하지 않는다.
  • 소송비용은 당사자 수에 맞춘다.
  • 가집행은 금전지급 등 적합한 항에만 붙이고 확인·형성·등기 항에는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Leaf ID 도달 조건 Form ID 필수 변수 적용 Rule/Evidence 최종 검증
LEAF-SET-01 단일 확정 정산금 FORM-SET-01 원금, 기산일, 이율구간 RULE-SET-01·07 / EV-SET-01·03 CHECK-SET-FINAL
LEAF-SET-02 기간별·누적 원금 FORM-SET-02 부분원금, 각 기산일 RULE-SET-04·06·07 CHECK-SET-FINAL
LEAF-SET-03 명시적 일부청구 FORM-SET-03 일부액, 전체채권 표시 RULE-SET-05 CHECK-SET-FINAL
LEAF-SET-04 주위·예비 청구 FORM-SET-04 각 원금·각 부대금 RULE-SET-01·06 CHECK-SET-FINAL
LEAF-SET-05 담보청산 동시이행 FORM-SET-05 반대급부, 청산금 RULE-SET-07 / EV-SET-13 CHECK-SET-FINAL
LEAF-SET-06 독립 확인 + 지급 FORM-SET-06 확인대상, 지급원금 RULE-SET-06 / EV-SET-14 CHECK-SET-FINAL
LEAF-SET-07 장래 정기·조건부 지급 FORM-SET-07 월액, 지급일, 객관적 종기 RULE-SET-04·07 CHECK-SET-FINAL
LEAF-SET-08 복수 당사자·별지 FORM-SET-08 당사자별 원금·기산일 RULE-SET-06·07 CHECK-SET-FINAL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모든 [변수]는 가상의 자리표시자이며 실제 기록으로 치환한다.

FORM-SET-01 — 단일 확정금

  • 사용 조건: LEAF-SET-01.
  • 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제출 시 확인한 소촉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선소송 기산일이 불명하면 첫 구간을 삭제하고 송달 다음 날형으로 바꾼다.

FORM-SET-02 — 기간별·누적 원금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간별 정산표 ‘미지급 정산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같은 표 ‘제1구간 종기’란 기재 각 날까지는 같은 표 ‘제1구간 이율’란 기재 각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제출 시 확인한 소촉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SET-03 — 명시적 일부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체 정산금채권 중 일부로 청구하는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과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일부임을 숨기거나 최소액도 증거 없이 추정하지 않는다.

FORM-SET-04 — 주위적 계약청구·예비적 부당이득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상 정산금]원 및 이에 대하여 [계약상 기산일과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원 및 이에 대하여 [민법 제748조·제749조에 따라 확정한 기산일과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또는 제2항 중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SET-05 — 담보청산 상환이행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원인과 일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고 [인도대상]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청산금 [금액]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SET-06 — 확인과 지급의 단순병합

  1. 피고가 [날짜·회의·결의내용으로 특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한 [결의 또는 행위]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과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지급청구 판단만으로 분쟁이 제거되면 확인항을 추가하지 않는다.

FORM-SET-07 — 장래 정기 정산금

  1. 피고는 원고에게 [장래 기산일]부터 [계약종료일·권리소멸일 등 객관적 종기]까지 매 [지급주기] [지급일]에 [정액]원씩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액수가 장래 매출·비용에 따라 변하고 계산기준도 미확정이면 사용하지 않는다. 장래 지급기 전 소촉법 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FORM-SET-08 — 복수 당사자·별지

  1. 피고는 별지 청구금액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원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종기·이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복수 피고이면 각 피고별 원금·송달일·책임형태를 별도 행 또는 항으로 나눈다.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1. 사건명만으로 민법상 조합을 전제하지 않는다.
  2. 주식회사 재산을 주주 개인의 조합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3. 탈퇴 정산과 해산 후 잔여재산분배를 혼용하지 않는다.
  4. 출자비율·손익분배비율·탈퇴 정산비율·잔여재산분배비율을 같다고 추정하지 않는다.
  5. 납입 투자금 전액을 자동 반환금으로 쓰지 않는다.
  6. 총매출에 비율만 곱하고 비용·채무·세금·기지급액을 누락하지 않는다.
  7. 근거 없이 대표자·주주·업무집행자에게 개인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8. 자료 제출·회계 감정을 실체법상 정산서를 제출하라는 지급 주문에 섞지 않는다.
  9. 공법관할로 확인된 도시정비·가사·회사 청산·도산 사건에 일반 정산금 문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10. 공동수급체의 도급인 상대 외부채권과 구성원 내부 정산을 혼동하지 않는다.
  11. 동일 이익을 계약·부당이득·손해배상으로 중복 합산하지 않는다.
  12. 원금이 불특정인데 법원이 정하는 금액으로 보완하지 않는다.
  13. 지급기와 지체기산일을 동일하다고 추정하지 않는다.
  14. 사업·법인이라는 단어만으로 상사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15. 제출 시점의 현행 확인 없이 이율 수치를 복제하지 않는다.
  16. 장래이행에 소촉법 이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17. 복수 피고에게 근거 없이 연대하여·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18. 확인청구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19. 존재하지 않는 평가서·미검증 판례를 보충해 확정 근거로 쓰지 않는다.
  20. STOP-SET-C* 상태를 통과한 것처럼 가장하지 않는다.

11. 근거 대장

Evidence ID 법령·판례 핵심 범위 시행·선고일 공식 URL 검증상태
EV-SET-01 민사소송법 제249조·제251조 청구취지 특정, 장래이행 현행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확인
EV-SET-02 민법 제703조·제711조·제719조·제724조 조합, 탈퇴계산, 잔여재산분배 현행 https://www.law.go.kr/법령/민법 확인
EV-SET-03 민법 제387조·제397조, 상법 제54조 이행기·법정이율 현행 https://www.law.go.kr/법령/민법 확인
EV-SET-0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대통령령 송달 후 이율·장래이행 단서 현행 이율 12%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확인
EV-SET-05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다302022 판결 주식회사 설립형 동업과 조합정산 배제 2024-06-27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957 확인
EV-SET-06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5399, 205405 판결 조합 필요비와 간이 잔여재산분배 2025-06-26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7301 확인
EV-SET-07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 285530 판결 탈퇴 당시 재산·손익분배비율 2023-10-12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7869 확인
EV-SET-08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공동수급체 조합성과 직접 공사대금채권 2012-05-17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3912 확인
EV-SET-0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89조·제90조 현금청산·이전고시 후 차액청산 시행 2026-07-01 https://www.law.go.kr/법령/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확인
EV-SET-10 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 회계연도 말 순자산·2년 시효·환급정지 시행 2026-06-24 https://www.law.go.kr/법령/협동조합기본법/제26조 확인
EV-SET-11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 판결 실제 기여비율은 구성원 내부 정산 2013-02-28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8102 확인
EV-SET-12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29516 판결 위탁관리업자의 관리비 소송적격과 종료 2022-05-13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745 확인
EV-SET-1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 통지·청산기간·청산금 현행 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확인
EV-SET-14 청주지방법원 1997. 6. 4. 선고 96가합6155 판결 결의 확인과 지급청구의 병합 사례 1997-06-04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9654 하급심·한정사용

공식 확인이 되지 않은 98다45553·45560·45577은 확정 operative rule의 근거에서 제외하였다.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CHECK-SET-FINAL

  • 제목·사건명·사건키·경로가 정산금 청구와 일치한다.
  • 기초 청구권과 특별절차 경계를 확정했다.
  • 법인·조합·개인 재산과 당사자를 분리했다.
  • 조합 존속·탈퇴·종료를 구별했다.
  • 정산 기준일, 발생일, 이행기, 지체기산일을 구별했다.
  • 총수입·비용·채무·세금·비율·기지급액을 모두 반영했다.
  • 원금과 부분원금 합계가 원 단위로 일치한다.
  • 복수 원고·피고의 귀속과 책임 연결어에 근거가 있다.
  • 장래이행·일부청구·병합·동시이행의 요건을 충족한다.
  • 복합 플래그가 충돌하지 않거나 항별로 재구성되어 청구가 누락되지 않는다.
  • 약정·민사·상사·소촉법 이율과 구간을 제출일에 재확인했다.
  • 모든 도달 LEAF-SET-*가 대응 FORM-SET-*로 이어진다.
  • 가집행 대상 항과 별지·항 번호가 정확하다.

최종 Stop Rule

위 항목을 모두 통과하면 선택된 문형을 출력하고 종료한다. 하나라도 불명확하면 해당 STOP-SET-C*로 돌아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다. 공법·회사·가사·도산 경로이면 해당 STOP-SET-R*에서 이 문서의 적용을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