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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er_for_Relief_Docs/사건종류_증여유증유류분반환원인소유권이전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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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Remark
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증여·유증·유류분 보전과 관련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청구취지를 작성하기 위한 의사결정 규칙이다. 가능한 사건 유형을 폭넓게 포괄하도록 설계하였으나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구체적 사실관계·최신 법령·판례·등기실무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하여야 한다.

기준일: 2026. 7. 25.
특히 2026. 3. 17. 시행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그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의 유류분 보전방법을 가액지급청구로 정하였다. 따라서 과거 기재례의 유류분 원물반환 문형을 현행 사건에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최상위 원칙

1.1. 청구취지는 판결 주문만으로 등기 또는 금전집행이 가능하도록 특정한다

청구취지에는 최소한 다음 요소가 일의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1. 누가 등기의무자 또는 금전지급의무자인지
  2. 누구에게 이행하는지
  3. 어느 부동산 또는 어느 지분이 대상인지
  4. 어떤 법률원인에 기한 것인지
  5. 등기원인일자 또는 금전채무 기산일이 언제인지
  6. 어떤 절차 또는 금액을 이행하여야 하는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기본 슬롯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목적 부동산 또는 지분]에 관하여
[등기원인일자]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금전청구의 기본 슬롯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료일/완제일]까지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2. 법률원인과 현재 등기상태를 분리하여 판단한다

  • 증여계약·사인증여·유증·유류분 보전은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시점이 서로 다르다.
  • 실체법상 권리가 있더라도 현재 등기명의인, 상속승계, 유언집행자, 제3자 처분 여부에 따라 피고와 청구형태가 달라진다.
  • 등기신청에서의 등기의무자와 민사소송의 당사자적격을 동일한 개념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1.3. 2026. 3. 17.을 유류분 보전방법의 강제 분기일로 사용한다

민법 제1115조 제1항 및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3조에 따라:

  •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이면: 유류분은 원칙적으로 가액지급청구로 작성한다.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작성은 중지한다.
  • 상속개시일이 2026. 3. 16. 이전이면: 종전법과 판례에 따라 원물반환이 가능하고 원고가 이를 구하는 경우 부동산 지분이전등기청구를 작성할 수 있다.

사건 접수일, 유류분 청구일, 증여일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분기한다.


2. 전체 Decision Tree

[START]
  │
  ├─ Q0. 필수 사실이 확보되었는가?
  │    ├─ NO → 작성 중지
  │    │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    │        · 계약서/유언서/검인·유언집행자 자료
  │    │        · 가족관계·상속포기·상속권 상실 자료
  │    │        · 상속개시일·권리행사 도달일
  │    │        · 부동산별 평가액·지분 계산표를 보완
  │    └─ YES
  │
  ├─ Q1. 직접적 청구원인은 무엇인가?
  │    ├─ A. 생전 증여 ───────────────→ [분기 A]
  │    ├─ B. 사인증여 ────────────────→ [분기 B]
  │    ├─ C. 유증 ───────────────────→ [분기 C]
  │    └─ D. 유류분 보전 ─────────────→ [분기 D]
  │
  ├─ Q2. 현재 등기명의인은 누구인가?
  │    ├─ 증여자·유언자 명의
  │    ├─ 상속인 명의
  │    ├─ 수증자·수유자 명의
  │    └─ 제3자 명의
  │          └─ 직접 이전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             선행등기 말소·승낙·이행불능 청구를 별도 심사
  │
  ├─ Q3. 목적물이 등기 가능한 정도로 특정되었는가?
  │    ├─ 전부
  │    ├─ 공유지분
  │    ├─ 1필지의 물리적 일부
  │    ├─ 집합건물 전유부분·대지권
  │    └─ 미등기부동산
  │
  ├─ Q4. 당사자와 목적물의 대응관계가 1:1인가?
  │    ├─ YES → 단일 문형
  │    └─ NO  → 원고별 × 피고별 × 부동산별 × 지분별로 항을 분해
  │
  ├─ Q5. 선행 또는 후속 청구가 필요한가?
  │    ├─ 말소등기
  │    ├─ 부담 이행과 동시이행
  │    ├─ 예비적 손해배상·가액지급
  │    ├─ 인도·부당이득·사용이익
  │    └─ 유언무효·증여무효와 주위적/예비적 병합
  │
  └─ Q6. 최종검증표를 모두 통과했는가?
       ├─ NO → 출력 금지·사실 및 계산 보완
       └─ YES → 청구취지 출력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

3.1. 분기 A — 생전 증여

다음을 모두 확인한다.

  1.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무상 이전의 의사합치가 있는가.
  2. 목적 부동산 또는 지분이 특정되었는가.
  3. 증여일이 특정되었는가.
  4. 서면 없는 증여이면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가.
  5. 부담부증여이면 부담의 내용, 이행기, 동시이행 관계가 있는가.
  6. 증여자 사망 시 등기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누구인가.
  7. 제3자 처분 시 그 등기의 독립된 무효원인이 있는가.

3.2. 분기 B — 사인증여

사인증여는 유언이 아니라 계약이다. 다음을 확인한다.

  1. 증여자의 청약과 수증자의 승낙이 입증되는가.
  2. 증여자의 사망이라는 효력발생요건이 발생하였는가.
  3. 단순히 방식에 흠이 있는 유언만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4. 민법 제562조에 따라 성질에 반하지 않는 유증 규정이 어떻게 준용되는가.
  5. 계약일·사망일 중 등기원인일로 등재될 날짜를 계약 내용과 등기선례로 확정하였는가.
  6. 상속인과 유언집행자 중 누가 해당 사건에서 등기의무자·적격 피고인지 확정하였는가.

사인증여의 원인일자와 피고적격이 불명확하면 자동 문형 생성을 중지한다.

3.3. 분기 C — 유증

다음을 순차 확인한다.

  1. 유언이 민법상 방식에 따라 유효한가.
  2. 검인은 존재하는가. 단, 검인은 유언의 실체적 유효성을 확정하지 않는다.
  3. 포괄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 또는 상속분 지정·상속재산 분할방법 지정인지 구별하였는가.
  4. 지정·선임된 유언집행자가 있는가.
  5.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이면 전원이 소송 당사자로 포함되었는가.
  6.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민법 제1095조에 따른 상속인인 유언집행자를 확정하였는가.
  7. 유증 원인일은 원칙적으로 유언자의 사망일인가.
  8. 조건부·기한부 유증이면 조건성취일·기한도래일인가.
  9. 상속등기만 선행했는지, 상속인이 제3자에게 다시 처분했는지를 구별하였는가.

3.4. 분기 D — 유류분 보전

D-1.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

[STOP / REDIRECT]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민법 제1115조 제1항의 가액지급청구로 전환한다.

부동산 지분이전을 합의했다면 유류분반환을 자동으로 등기원인으로 쓰지 말고, 별도 합의의 성립·내용과 등기원인을 심사한다.

D-2. 상속개시일이 2026. 3. 16. 이전

다음을 확인한다.

  1. 민법 제1117조의 행사기간을 준수했는가.
    • 상속의 개시와 반환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때부터 1년
    •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2. 유류분반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가.
  3. 목적 부동산이 현존하며 원물반환이 가능한가.
  4. 원고가 원물반환을 선택했는가.
  5. 유증·사인증여와 생전증여가 병존하면 유증·사인증여 수익자에게 먼저 책임을 배분했는가.
  6. 수익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의 수익액·고유 유류분·반환책임을 개별 계산했는가.
  7. 한 수익자가 여러 부동산을 받았다면 각 부동산에 대한 반환지분을 적법한 기준으로 나누었는가.
  8. 제3자 전득자가 있으면 악의 등 직접청구의 별도 요건과 선행등기 문제를 검토했는가.

4. 청구 형태 선택 규칙

4.1. 단순 이전등기형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사용한다.

  • 유효한 증여·사인증여·유증 또는 구법상 유류분 원물반환청구권이 존재한다.
  • 목적물과 지분이 특정된다.
  • 적격 피고가 등기절차 이행의무를 부담한다.
  • 선행등기 말소 없이 판결에 따른 등기가 가능하다.

4.2. 말소등기 + 이전등기형

현재 제3자 또는 수익자 명의의 선행등기가 원인무효이고, 그 말소 없이는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검토한다.

1. 피고 [A]는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일자] [증여/유증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선행등기의 무효원인과 피고별 의무가 독립적으로 성립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이 구조를 사용하지 않는다.

4.3. 동시이행형

부담부증여에서 원고의 부담 이행과 피고의 등기의무가 법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을 때만 사용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담의 구체적 급부]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단순한 증여 동기나 독립된 의무를 반대급부로 오인하여 조건을 붙이지 않는다.

4.4. 주위적 등기 + 예비적 금전형

구법상 유류분 사건에서 원물반환 가능 여부가 다투어지거나, 증여·유증 목적물의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검토한다.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원인일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가액반환청구가 담긴 서면의 송달 다음 날 등 적법한 기산일]부터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으로 이중 만족을 구하지 않는다.

4.5. 신법상 유류분 가액지급형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 경우 사용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유류분 부족액]원 및 이에 대하여
   [민법 제1115조상 가액지급 청구일을 반영한 기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 또는 법원이 인정할 제1구간 종료일]까지는
   연 [제1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제2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는 민법 제1115조의 문언, 의사표시 도달일, 민법상 법정이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시점을 대조하여 실제 기산일과 구간을 확정한다. 판례가 축적되기 전까지 청구일 당일 포함 여부 등을 고정값으로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5.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5.1. 생전 증여

  • 증여자 생존: 원칙적으로 증여자이자 등기의무자를 피고로 한다.
  • 증여자 사망: 계약상 등기의무를 승계한 상속인과 상속포기·상속권 상실·결격 여부를 확인한다.
  • 이미 상속등기가 마쳐진 경우: 피고별 등기지분에 맞추어 주문을 분해한다.
  • 망인 명의인 경우: 상속인별 승계의무와 직접 이전등기 가능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상속인 모두를 포함한다.
  • 제3자 명의인 경우: 제3자 등기의 무효·취소·말소 가능성 없이 증여를 원인으로 제3자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하지 않는다.

5.2. 사인증여

  • 상속인이 계약상 의무를 승계하는지, 유언집행자가 준용규정상 권한을 갖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 적격 피고가 불명확하면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를 임의로 선택하지 않는다.

5.3. 유증

  • 지정·선임된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유언집행자를 피고로 한다.
  •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인 유증 이행소송은 전원을 피고로 포함한다.
  •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민법 제1095조에 따른 상속인을 확인한다.
  •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선행 말소하도록 하지 않는다. 현행 등기실무상 상속인에서 수유자 앞으로 유증 이전등기가 가능한지를 우선 검토한다.
  • 상속인이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단순 상속등기 선행과 달리 취급한다.

5.4. 구법상 유류분 원물반환

  • 원고: 해당 상속에서 유류분권을 가지며 부족액이 발생한 자.
  • 피고: 유증 또는 증여로 유류분 침해 이익을 받은 수익자.
  • 형제자매는 헌법재판소 2024. 4. 25. 결정과 현행 민법상 유류분권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역사적 사건은 결정 효력과 계속사건 여부를 별도 검토한다.
  • 공동상속인 수익자는 자신의 고유 유류분을 초과한 이익을 기준으로 책임을 산정한다.
  • 제3자 수증자와 전득자를 공동상속인 수익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5.5. 복수 당사자

다음 4차원 매핑표를 내부 계산자료로 먼저 작성한다.

원고 피고 부동산 피고가 이행할 지분·금액
원고 1 피고 1 목록 1항 [지분/금액]
원고 1 피고 2 목록 2항 [지분/금액]
원고 2 피고 1 목록 1항 [지분/금액]

주문에서는 각이 어느 사람·어느 부동산·어느 지분을 수식하는지 모호하면 항을 나눈다.


6. 목적물·지분 작성 규칙

6.1. 부동산 전부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제부와 동일한 표시를 별지 목록에 기재하고 주문에서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참조할 수 있다.

6.2. 공유지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모]분의 [분자] 지분에 관하여

기초 공유지분의 일부를 다시 청구하면 계층을 생략하지 않는다.

[명의인]의 공유지분 [기초지분] 중 [처분 대상 지분] 중
[원고 귀속 지분]에 관하여

가능하면 최종 청구지분을 약분한 분수로도 대조하되, 기초지분과의 관계가 중요한 사건에서는 둘을 함께 적는다.

6.3. 원고별·부동산별 지분이 다른 경우

  • 공통 지분으로 묶지 않는다.
  • 부동산별 지분 분모가 다르면 각 부동산마다 항을 분리한다.
  • 원고별 지분 합계가 피고의 등기지분 또는 반환책임을 초과하지 않는지 검산한다.

6.4. 1필지 토지의 물리적 일부

다음을 갖춘다.

  • 별지 도면
  • 경계점 번호
  • 각 점의 순차 연결
  • 선내 부호
  • 면적
  • 지적측량 및 분필 가능성

독립된 일부 소유권이전이 필요한데 분필·구분 없이는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단순히 도면만 붙여 이전등기를 명하도록 작성하지 않는다. 분필 절차 또는 관련 청구의 필요성을 먼저 검토한다.

6.5. 집합건물

전유부분,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 비율을 등기사항증명서와 일치시킨다. 전유부분만 또는 대지권만 임의로 분리하여 청구하지 않는다.


7. 등기원인 및 원인일자 규칙

청구원인 원인일자 원칙 자동작성 금지 사유
생전 증여 증여계약일 조건·기한, 계약변경, 서면 없는 증여 쟁점
부담부증여 증여계약일을 기본으로 개별 검토 부담 이행일을 원인일로 오인할 수 있음
사인증여 계약 내용과 등기선례에 따라 계약일·사망일 검토 계약과 유증의 효력구조가 다름
유증 원칙적으로 유언자의 사망일 유언서 작성일을 원인일로 쓰면 안 됨
조건부 유증 조건성취일 사망만으로 조건이 성취되지 않음
기한부 유증 기한도래일 사망일과 기한이 다를 수 있음
구법상 유류분반환 반환청구 의사표시 도달일 상속개시일·증여일과 혼동 금지

유류분반환 의사표시가 내용증명, 소장,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중 어디에 담겼는지를 확인하고 실제 도달일을 사용한다. 소장 송달일과 소장부본 송달일 표현은 기록에 맞춘다.


8. 금전 및 지분 계산 규칙

8.1. 유류분 부족액 기본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액 × 개별 유류분 비율)
  -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
  -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액
=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
  + 산입대상 증여재산
  - 상속채무

8.2. 적용 순서

  1. 유류분권리자와 법정상속분을 확정한다.
  2. 상속개시일의 적극재산과 채무를 확정한다.
  3. 산입대상 증여·유증을 확정한다.
  4. 원고 자신의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공제한다.
  5. 유증·사인증여를 먼저, 생전증여를 후순위로 배분한다.
  6. 수익자별 고유 유류분과 초과이익을 반영한다.
  7. 부동산별 반환지분 또는 피고별 가액지급액을 산정한다.

8.3. 평가시점

  •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재산의 가액: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

  • 구법상 가액반환액 산정: 관련 판례에 따른 사실심 변론종결시 평가를 별도 검토

  • 과거 금전 증여: 증여시부터 상속개시시까지의 화폐가치 변동 반영 여부 검토

  • 증여 후 수증자가 자기 비용으로 재산의 성상·가치를 변경한 경우:

    • 부족액 계산을 위한 증여재산 평가
    • 각 부동산별 반환지분 계산

    위 두 단계를 구분한다.

8.4. 2026년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

특별 부양이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다.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규정은 2024. 4. 25. 이후 상속개시 사건에도 적용되므로 계산 전에 반드시 분기한다.

8.5. 신법상 이자

      1. 이후 상속개시 사건은 민법 제1115조 제1항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는 규정을 반영한다.

다음 날짜를 혼동하지 않는다.

  1. 사전 내용증명 등 가액지급 청구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
  2. 소 제기일
  3. 소장부본 송달일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적용 개시일

연 5%·연 12%는 적용 법령과 기간이 충족될 때만 사용하고, 예시 수치를 고정값으로 복제하지 않는다.

8.6. 구법상 예비적 가액반환의 지체책임

처음에는 원물반환만 청구하다가 뒤에 가액반환을 예비적으로 추가했다면, 가액반환채무의 지체책임을 최초 원물반환청구 시점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03583 판결에 따라 가액반환청구가 담긴 서면의 송달과 기산일을 별도로 확인한다.


9. 청구취지 서술 예시

아래 문형의 대괄호는 검증된 사건자료로 치환해야 한다. 빈 슬롯이 하나라도 남으면 출력하지 않는다.

9.1. 생전 증여 — 단일 부동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 ○. ○.]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9.2. 생전 증여 — 공유지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의 ○] 지분에 관하여
   [20○○. ○. ○.]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9.3. 증여자 사망 후 피고별 상속지분

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A의 승계지분]에 관하여,
   피고 [B]는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 중
   [B의 승계지분]에 관하여,
   각 [증여계약일]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9.4. 부담부증여 — 동시이행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법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구체적 부담]을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 ○. ○.]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9.5. 사인증여

1. 피고[들]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또는 각 지분]에 관하여
   [개별 검토로 확정한 원인일자]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가 부담한다.

9.6. 유증

1. 피고[들]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또는 각 지분]에 관하여
   [유언자 사망일/조건성취일/기한도래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가 부담한다.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이면 당사자표시와 주문에서 각 피고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전원을 포함한다.

9.7. 구법상 유류분 원물반환 — 단일 피고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의 ○] 지분에 관하여
   [반환청구 의사표시 도달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9.8. 구법상 유류분 원물반환 — 복수 원고·피고

1. 피고 [A]는
   가. 원고 [갑]에게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 중 [지분 A-갑-1]에 관하여,
   나. 원고 [을]에게 같은 부동산 중 [지분 A-을-1]에 관하여,
   각 [권리행사 도달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는
   가. 원고 [갑]에게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 중 [지분 B-갑-2]에 관하여,
   나. 원고 [을]에게 같은 부동산 중 [지분 B-을-2]에 관하여,
   각 [권리행사 도달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9.9. 구법상 주위적 원물반환·예비적 가액반환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의 ○] 지분에 관하여
   [권리행사 도달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가액반환청구 지체책임 기산일]부터 [제1구간 종료일]까지는
   연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9.10. 신법상 유류분 가액지급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유류분 부족액]원 및 이에 대하여
   [민법 제1115조상 적법한 기산일]부터 [제1구간 종료일]까지는
   연 [제1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제2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문형은 유류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아니라 금전청구로의 이탈 문형이다.


10. 후속 항목 및 병합소송 분기

10.1. 증여·유언 무효와 유류분의 주위적·예비적 병합

  • 증여 또는 유언의 무효를 이유로 선행등기 말소를 주위적으로 구하고, 유효함을 전제로 유류분을 예비적으로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 구법 유류분 사건이면 예비적 지분이전등기, 신법 사건이면 예비적 가액지급으로 분기한다.
  • 유류분 단기기간을 보전할 수 있도록 예비적 청구와 의사표시의 도달시기를 관리한다.

10.2. 기여분

기여분 결정 청구는 가사비송사건이다. 민사사건인 유류분 반환소송에 그대로 병합하지 않는다. PDF 수록 기재례 중 유류분반환과 기여분 상속을 함께 적은 사례는 허용되는 일반 문형이 아니라 절차상 경고 사례로 취급한다.

10.3. 인도·부당이득·사용이익

소유권이전등기와 별개로 점유이전 또는 사용이익 반환이 필요한 경우:

  • 원고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 피고의 점유가 언제부터 무권원인지
  • 등기청구와 인도·금전청구의 선후 및 양립 가능성

을 확인하고 독립된 주문 항으로 작성한다.

10.4. 소송비용과 가집행

  • 소송비용: 당사자 수에 맞추어 피고가 또는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쓴다.
  • 등기의사 진술을 명하는 판결: 확정되어야 의사표시로 간주되므로 등기청구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 금전지급청구: 필요하고 허용되는 경우 해당 금전항에 한하여 가집행을 구한다.

11. 금지 규칙

        1. 이후 상속개시 사건에 구법상 원물반환 판례를 적용하여 유류분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하지 않는다.
  1. 확인되지 않은 2019. 4. 23.을 유류분 반환방법의 적용법 분기일로 사용하지 않는다.
  2. 증여·사인증여·유증을 같은 법률행위로 취급하지 않는다.
  3. 유언서 작성일을 유증의 등기원인일로 자동 입력하지 않는다.
  4.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유류분반환의 등기원인일로 자동 입력하지 않는다.
  5. 유류분 권리행사의 의사표시 단계와 실제 등기청구의 목적물 특정 요건을 혼동하지 않는다.
  6. 유증과 증여가 병존할 때 유증 수익자에 대한 책임을 검토하지 않고 증여 수익자에게 전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7. 사인증여를 일반 생전증여와 동일한 반환순위로 처리하지 않는다.
  8. 유언집행자가 있는데 현재 등기명의인만을 기계적으로 피고로 삼지 않는다.
  9. 복수 유언집행자 중 일부만을 피고로 삼지 않는다.
  10. 등기신청에서의 공동신청인과 민사소송의 적격 피고를 동일시하지 않는다.
  11. 특정수유자가 등기 전에 이미 특정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전제하여 제3자에게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청구하지 않는다.
  12. 상속등기가 선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먼저 말소하도록 청구하지 않는다.
  13. 상속인이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를 단순 상속등기 선행 사례와 동일하게 처리하지 않는다.
  14. 제3자의 등기에 독립된 무효원인이 없는데 증여를 원인으로 제3자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하지 않는다.
  15. 원물반환이 불가능한데 필요한 말소·제3자 상대청구 없이 이전등기만 청구하지 않는다.
  16.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을 단순 병렬로 청구하여 이중 만족을 구하지 않는다.
  17. 부동산별·원고별·피고별 지분이 다른데 각이라는 표현으로 뭉뚱그리지 않는다.
  18. 기초 공유지분과 그중 청구지분을 누락하지 않는다.
  19. 한 피고의 등기지분 또는 반환책임을 초과하는 지분을 청구하지 않는다.
  20. 여러 부동산에 대한 부족액을 근거 없이 임의의 한 부동산에 몰아 청구하지 않는다.
  21. 소수점 금액을 검증 없이 공유지분 분수로 바꾸지 않는다.
  22. 증여재산의 상속개시시 평가와 구법상 가액반환의 변론종결시 평가를 혼동하지 않는다.
  23. 임대수익을 부동산 교환가치와 중복 산입하거나 사망 후 발생한 상속세·등기비용·장례비를 당연히 상속채무로 공제하지 않는다.
  24. PDF 예시의 금액·지분·연 5%·연 12%를 개별 검토 없이 복제하지 않는다.
  25. 유류분 민사소송에 기여분 결정 청구를 그대로 병합하지 않는다.
  26. 등기청구항에 가집행 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27. 현재 등기부와 불일치하는 과거 부동산 표시를 사용하지 않는다.
  28. 유언 검인을 유언의 실체적 유효성을 확정하는 재판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29. 형제자매를 현행 유류분권리자로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12. 최종 검증 — 출력 직전 필수 체크리스트

12.1. 적용법

  • 상속개시일을 확인하였다.
  • 유류분 사건이면 2026. 3. 17. 전후를 분기하였다.
  • 2024. 4. 25. 헌법재판소 결정과 형제자매 유류분권 배제를 검토하였다.
  • 2026년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와 부칙 제2조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다.

12.2. 청구원인

  • 생전증여·사인증여·유증·유류분 중 직접적 원인을 확정하였다.
  • 증여계약의 성립, 서면성, 해제 여부를 확인하였다.
  • 사인증여의 의사합치와 증여자 사망을 확인하였다.
  • 유언의 법정 방식, 검인, 조건·기한, 수유자의 포기 여부를 확인하였다.
  • 유류분 행사기간과 의사표시 도달일을 확인하였다.

12.3. 당사자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상 명의자를 확인하였다.
  • 상속인, 상속포기, 결격, 상속권 상실을 확인하였다.
  • 지정·선임 유언집행자의 존재와 인원수를 확인하였다.
  • 각 피고가 실제 등기 또는 금전 이행의무를 부담한다.
  • 제3자 전득자가 있으면 직접청구 요건과 선행 말소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12.4. 목적물·지분

  • 별지 목록이 등기사항증명서와 일치한다.
  • 토지 일부이면 도면·경계점·면적·분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 집합건물이면 전유부분·대지권을 모두 확인하였다.
  • 기초지분과 청구지분을 구별하였다.
  • 원고별·피고별·부동산별 지분을 각각 특정하였다.
  • 모든 청구지분의 합계가 피고의 지분과 반환책임을 초과하지 않는다.

12.5. 원인일자·문형

  • 증여계약일, 사인증여 관련일, 유언자 사망일, 유류분 의사표시 도달일을 혼동하지 않았다.
  • 소장 송달일 또는 소장부본 송달일 표현이 기록과 일치한다.
  • 등기원인 표현이 실제 법률원인과 일치한다.
  • 판결 주문만으로 등기 또는 집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특정되었다.

12.6. 계산·이자

  • 적극재산·증여재산·상속채무·특별수익·순상속분을 반영하였다.
  • 유증·증여의 반환순서와 각 수익자의 책임비율을 반영하였다.
  • 평가기준일과 재산의 성상 기준을 구별하였다.
  • 신법상 가액지급 청구일과 소장부본 송달일을 구별하였다.
  • 원금, 이자 기산일, 이율, 이율구간을 완결하였다.

12.7. 병합·부수주문

  •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양립성과 순서를 확인하였다.
  • 기여분을 민사 유류분소송에 부적법하게 병합하지 않았다.
  • 필요한 말소·인도·금전청구를 독립된 항으로 작성하였다.
  • 등기청구항에 가집행 문구가 없다.
  • 금전항에만 필요한 범위에서 가집행 문구를 두었다.
  • 소송비용의 단수·복수 표현이 당사자 구조와 일치한다.

13. Stop Rule

다음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청구취지 출력을 중지한다.

  1. 상속개시일을 알 수 없어 신·구 민법을 구별할 수 없다.
  2. 최신 등기명의인 또는 적격 피고를 확정할 수 없다.
  3. 부동산 또는 청구지분이 등기 가능한 정도로 특정되지 않는다.
  4. 유언집행자·상속인·제3자 처분관계가 미확정이다.
  5. 유류분 부족액 또는 반환지분의 산식과 입력값이 검증되지 않는다.
  6. 등기원인일 또는 금전채무 기산일을 확정할 수 없다.
  7. 선행등기 말소 없이 직접 이전등기가 가능한지 불명확하다.
  8.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중복 만족을 초래한다.

위 정지사유가 없고 제12절의 체크리스트를 모두 통과하여, 청구취지가 당사자·목적물·법률원인·일자·급부내용을 필요충분하게 특정한다고 판단될 때 문서에 따른 작성을 완료한다.


14. 근거자료 및 우선순위

14.1. 근거 우선순위

  1. 현행 법령과 부칙
  2. 대법원·헌법재판소 판례
  3. 등기예규 및 공식 사법정보
  4. 대상 PDF의 기재례와 수록 판례
  5. 학술논문·공공 해설·전문가 2차 자료

하위 자료가 상위 자료 또는 최신법과 충돌하면 상위·최신 자료를 적용한다.

14.2. 현행 법령·공식 자료

14.3. 주요 판례

14.4. 대상 PDF

  • 취지기재례_증여유증유류분반환원인소유권이전.pdf
  • PDF 15쪽, 원문 인쇄 쪽수 777781쪽
  • PDF의 수록 예시는 문형과 쟁점 발견에 사용하되, 현행 민법·부칙·공식 판례 및 등기예규로 교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