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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er_for_Relief_Docs/사건종류_지료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지료청구_v1.md

54 KiB

지료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작성 기준일: 2026-07-25
적용 법역: 대한민국 민사소송
사용 주체: 원고 소송대리인 및 청구취지 생성·검증 시스템
문서 성격: 청구원인과 사실관계가 확정된 뒤 청구취지를 구성하기 위한 의사결정 규칙

0. 문서의 범위와 사용 원칙

0.1 Remark

  • 이 문서는 “지료 청구” 사건에 관한 가능한 청구권 및 청구취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공통 분기와 문형을 제시한다.
  • 다만 이 문서의 문형은 절대적 원칙이 아니며, 개별 사건의 청구원인·당사자·소유권 변동·감정결과·최신 법령과 판례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 사건명이 “지료”라고 되어 있어도 실질이 임대차 차임 또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이면 그 법률관계에 맞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사용한다.
  • 이 문서는 소장 전체가 아니라 주로 청구취지를 생성하는 규칙이다. 권리 발생요건, 항변 배척사유, 감정 필요성 및 장래급부의 필요성은 청구원인과 입증계획에 별도로 적는다.
  • 대괄호([ ])는 실제 사건자료로 치환할 변수이다. 확인되지 않은 값을 추정하여 채우지 않는다.

0.2 최상위 원칙

“지료”라는 명칭부터 쓰지 말고, 토지사용의 법률상 원인을 먼저 확정한다. 그 다음 권리자·의무자·대상 토지·사용기간·단가·변제기·장래 종기를 각각 특정한다.

다음 순서를 바꾸지 않는다.

  1. 적용 법률과 권원의 유형을 확정한다.
  2. 원고가 청구기간 동안 토지소유자 또는 적법한 채권자인지 확인한다.
  3. 피고가 그 기간의 지료채무자 또는 사용이익 귀속자인지 확인한다.
  4. 토지 전체와 실제 사용부분을 객관적으로 특정한다.
  5. 지료 또는 임료 상당액의 결정 근거와 지급기를 확정한다.
  6. 과거 확정분과 장래 계속분을 분리한다.
  7. 이자·지연손해금·소멸시효·기지급액을 별도로 계산한다.
  8. 주위적·예비적 또는 병합 청구 사이의 양립 가능성과 중복배상을 검증한다.
  9. 주문이 그 자체로 집행 가능하도록 금액·기간·종기를 명확히 쓴다.

0.3 법원(法源) 우선순위

  1. 현행 법률과 시행령
  2. 대법원 판결 및 전원합의체 판결
  3. 해당 사건의 선행 확정판결·조정조서·화해권고결정
  4. 계약서와 등기기록
  5. 법원의 감정결과와 객관적 증거
  6. 청구취지 기재례
  7. 학술·실무 해설

기재례의 날짜·면적·금액은 법률상 규칙이 아니다. 원자료와 맞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1. 전체 의사결정트리

[START] 토지 사용대가를 청구하려는가?
  ├─ 아니오 → 이 문서 적용 중단
  └─ 예
      ↓
[A] 특별법·선행 재판·계약이 우선하는가?
  ├─ 예 → 그 내용과 강행규정을 먼저 적용
  └─ 아니오/적용 후 잔여 쟁점
      ↓
[B] 피고의 토지사용 권원은 무엇인가?
  ├─ 약정지상권
  │   ├─ 유상 지료 약정 있음 → 약정지료/증감청구
  │   └─ 유상 약정 없음 → 원칙적으로 지료청구 불가
  ├─ 민법상·특별법상 법정지상권
  │   ├─ 지료 합의·선행 결정 있음 → 정해진 지료 지급청구
  │   └─ 미정 → 지료결정 + 지급청구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 지상권 취득·승계 완료 → 지료
  │   └─ 건물양수인이 취득할 지위만 보유 → 부당이득 가능성 검토
  ├─ 분묘기지권
  │   ├─ 취득시효형 → 토지소유자의 청구일부터
  │   ├─ 양도형 → 원칙적으로 권리 성립일부터
  │   └─ 승낙형 → 약정 우선; 사정변경형은 청구일부터
  ├─ 임대차 → 지료가 아닌 차임청구 규칙
  ├─ 공유토지의 배타적 사용 → 원고 지분 상당 부당이득
  ├─ 집합건물 대지사용 → 적정 대지지분 보유 여부부터 판단
  ├─ 무권원 건물·시설·점유 → 임료 상당 부당이득
  └─ 통행·도로·상호이용 → 무상사용 합의·신의칙·권리포기부터 판단
      ↓
[C] 원고·피고·대상·기간·금액이 모두 특정되는가?
  ├─ 아니오 → 보정, 측량, 감정, 사실조회 후 작성
  └─ 예
      ↓
[D] 과거분만 청구하는가?
  ├─ 예 → 확정액 + 적법한 부대청구
  └─ 아니오
      ↓
[E] 장래이행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가?
  ├─ 아니오 → 변론종결 전 도래분까지만 청구
  └─ 예 → 월액·지급기·객관적 종기를 특정해 장래분 병합
      ↓
[F] 철거·인도·말소·지료결정·증감·예비적 부당이득을 병합하는가?
  ├─ 예 → 양립관계·선후관계·중복금지 검증
  └─ 아니오 → 금전청구 단독
      ↓
[FINAL] 이자, 시효, 지분, 당사자 변동, 계산합계, 별지와 주문을 대조

2. 적용 대상 사건의 분류

2.1 먼저 배제하거나 별도 규칙으로 이송할 사건

2.1.1 토지임대차의 차임

  •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토지사용대가는 민법상 차임이다.
  • 계약의 당사자, 차임액, 지급기, 연체약정, 계약종료 여부를 기준으로 차임청구 규칙을 사용한다.
  • 계약종료 뒤 계속 점유기간은 약정 차임과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기간별로 나눈다.
  • “땅 사용료이므로 지료”라는 이유만으로 지상권 법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2.1.2 농지·국유재산·공유재산·도로·하천 등

  • 농지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하천법 등 특별법상 사용료·대부료·변상금이 문제되는지 먼저 확인한다.
  • 공법상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문제를 민사상 지료청구로 바꾸지 않는다.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점유는 점유 개시 경위, 종전 이용상황, 토지소유자의 독점적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에 따라 부당이득 성립과 평가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2.1.3 지역권·주위토지통행권·상호 무상통행

  • 통행권 자체의 법률관계와 보상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 여러 토지소유자가 공로에 이르기 위해 상호 토지를 대가적으로 통행해 온 특수관계에서는 신의칙상 무상사용으로 보아 지료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
  • 통행 사실만으로 시장임료 전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2.2 약정지상권의 지료

2.2.1 성립 분기

  1. 유효한 지상권 설정계약과 등기가 있는가?
  2. 지료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는가?
  3. 지료액, 산정방법, 지급기, 지급장소, 증감·연체조항이 특정되는가?
  4. 원고와 피고가 원래 약정 당사자인가, 승계인인가?
  5. 승계인이라면 지료액·지급시기 또는 증액배제 특약이 등기되었는가?

2.2.2 작성 규칙

  • 지료 지급은 약정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다.
  • 유상 약정이 없으면 지료를 당연히 시장임료로 보충하여 청구하지 않는다.
  • 원래 당사자 사이의 미등기 지료 약정은 채권적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나,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특별승계인에 대한 대항 여부는 등기를 기준으로 별도 판단한다.
  • 지료액·지급시기뿐 아니라 지료를 증액하지 않는다는 특약도 승계인에 대한 대항요건을 확인한다.
  • 약정 지료가 이미 정해졌으면 지급청구이고, 민법 제286조에 따른 증감청구는 기존 지료를 형성적으로 변경하는 별도 청구임을 구별한다.

2.3 민법상·특별법상 법정지상권의 지료

2.3.1 세부 유형

  • 민법 제305조 제1항: 건물 전세권과 대지 특별승계
  • 민법 제366조: 저당권 실행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 분리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상 법정지상권

2.3.2 성립 분기

  1. 법정지상권의 각 성립요건을 충족하는가?
  2. 법정지상권 성립일은 언제인가?
  3. 원고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날은 언제인가?
  4. 피고가 건물과 법정지상권을 취득·승계한 날은 언제인가?
  5. 당사자가 지료를 협의했거나 법원이 선행 판결로 정했는가?

2.3.3 작성 규칙

  • 당사자 합의나 선행 지료결정이 없으면 지료를 월 ○원으로 정한다는 지료결정청구와 그 결정액에 기초한 지급청구를 함께 검토한다.
  • 지료결정은 단순한 부당이득반환 판결 이유 중 임료평가와 구별한다.
  • 법정지상권의 지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리 성립 시부터 문제되지만, 원고는 자기 소유기간에 귀속하는 금액만 청구한다. 전 소유자 기간 채권을 청구하려면 별도 채권양도와 대항요건을 확인한다.
  • 지료가 정해지기 전 미지급을 곧바로 이행지체 또는 민법 제287조의 2년분 연체로 구성하지 않는다.

2.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지료

2.4.1 성립 분기

  1. 처분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는가?
  2. 매매·증여 등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는가?
  3.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합의 등 권리 성립을 배제할 사정이 있는가?
  4. 현 피고가 건물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는가?
  5. 피고가 지상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장차 설정등기를 청구할 지위만 있는가?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으로 바로 분류하지 않는다. 경매의 원인, 압류 또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건물의 동일소유 여부와 민법 제366조의 적용 여부를 먼저 심사하고,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경매에서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한다.

2.4.2 작성 규칙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존속하면 원칙적으로 무권원 철거·인도청구와 양립하지 않는다.
  • 지상권자에게는 지료를, 아직 지상권 취득 전이나 직접 지료채무의 근거가 불명확한 건물양수인에게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구할 가능성을 기간별로 나눈다.
  • 건물 경매취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정지상권도 함께 취득할 수 있으므로 취득일을 확인한다.
  • 구 지상권자의 미등기 지료약정 또는 연체를 신 지상권자에게 자동 승계시키지 않는다.

2.5 분묘기지권의 지료

2.5.1 공통 확인사항

  • 분묘 설치일
  • 분묘기지권의 취득유형
  • 분묘의 수호·관리권자
  • 토지소유자와 분묘 관리자의 승계관계
  • 종전 유상·무상 약정
  • 지료청구 의사표시의 도달일
  • 분묘기지권 범위와 실제 사용면적

분묘기지권 범위는 봉분 바닥면적에 한정되지 않고 수호·제사에 필요한 주위 공지를 포함할 수 있다. 법정 묘지 제한면적을 기계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측량·감정으로 특정한다.

2.5.2 취득시효형

        1. 전에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한 유형인지 확인한다.
  • 토지소유자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급의무가 생긴다.
  • 분묘 설치일 또는 시효취득일로 소급하지 않는다.
  • 내용증명 등 재판 외 청구가 먼저 도달했다면 그 날을 검토한다. 소장이 최초 청구라면 소장 부본의 도달관계를 확인한다.

2.5.3 양도형

  •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뒤 토지를 양도하면서 이장특약을 하지 않아 성립한 유형인지 확인한다.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묘기지권 성립 시부터 지료의무가 문제된다.
  • 다만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 전 지료는 당연히 원고에게 귀속하지 않는다.

2.5.4 승낙형

  • 분묘 설치 당시의 유상·무상 약정을 우선한다.
  • 종전 약정의 승계인에 대한 효력을 확인한다.
  • 유상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있더라도 다음 사정이 현저히 변해 계속 무상이 공평에 반하는 경우 사후 사용대가 청구를 검토한다.
    • 설치 당시 인적 관계의 변화
    • 사용기간
    • 지가와 공과금 상승
    • 토지 활용가치 변화
    •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와 신뢰
  • 이 경우 자동으로 유상 전환된다고 단정하지 않고, 2025. 12. 11. 선고 2023다261302 판결의 요건을 주장·증명하며 토지소유자가 청구한 때부터 구성한다.

2.6 공유토지의 배타적 사용

2.6.1 법적 성질

  • 원칙적으로 지상권 지료가 아니라 민법 제741조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이다.
  •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해 다른 공유자를 완전히 배제하면 자기 지분 면적 이내를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

2.6.2 분기

  1. 공유자 사이 사용·수익 합의가 있는가?
  2. 지분 과반수의 적법한 관리결정이 있는가?
  3. 구분소유적 공유 또는 특정부분 무상사용 합의가 있는가?
  4. 원고가 실제 사용·수익에서 배제되었는가?
  5. 피고가 배타적으로 사용한 부분과 기간은 무엇인가?
  6. 집합건물 대지인가?

2.6.3 작성 규칙

  • 일반 공유토지라면 원고의 지분에 상응하는 사용이익을 계산한다.
  • 소수지분 공유자에 대한 공유물 전부 인도청구가 허용된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 방해배제·방해금지와 금전청구를 구별한다.
  • 복수 사용자가 함께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한 때 불가분채무가 될 수 있으나, 각자의 사용부분·기간·이득이 분리되면 피고별로 나눈다.

2.7 집합건물 대지사용

2.7.1 필수 계산

다음을 비교한다.

피고의 대지지분 비율 = 피고의 대지지분 / 전체 대지지분
피고의 전유부분 비율 = 피고의 전유면적 / 전체 전유면적

2.7.2 분기

  • 피고가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을 갖는가?
    • 예: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원이 있으므로,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청구는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 아니오: 부족 대지지분 또는 무권원 사용범위에 관해 부당이득을 검토한다.
  • 대지지분 분리처분과 특정 전유부분 사이 상호대응관계를 유지하기로 한 명시·묵시 합의가 있는가?
  • 경매공시, 대지권 등록 경위 및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을 확인한다.

일반 공유물 법리를 집합건물 대지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2.8 무권원 점유·건물·시설

2.8.1 법적 성질

  • 지료가 아니라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원칙이다.
  • 원고의 소유권, 피고의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 원고의 손실, 인과관계를 갖춰야 한다.

2.8.2 적격 피고

  • 건물부지라면 원칙적으로 건물소유자 또는 미등기 건물의 사실상 소유·처분자가 토지 점유자이다.
  • 현실적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인만을 토지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 피고로 삼지 않는다.
  • 건물소유권 이전 전후의 피고를 기간별로 분리한다.
  • 시설물로 인해 주변 토지까지 실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인과관계와 사용불능 범위를 입증해 산정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2.8.3 권리 제한 분기

  • 토지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는가?
  • 도로 제공 경위상 사용수익이 제한되는가?
  • 사용승낙·임대차·지역권·법정통행권이 있는가?
  •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등으로 인도 거절권이 있더라도 그 기간의 사용이익 반환의무가 남는가?

3. 청구 형태 선택 규칙

3.1 청구형태 코드

코드 청구형태 사용 조건
T1 확정 과거 지료 지급 약정·합의·선행판결로 지료액과 지급기가 정해짐
T2 지료결정 + 과거분 지급 법정·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지료가 미정
T3 지료결정 + 과거·장래분 지급 T2 요건 + 민사소송법 제251조 요건
T4 지료 증액·감액 기존 지료 + 민법 제286조의 사정변경
T5 임료 상당 부당이득 무권원 점유 또는 공유토지 배타사용
T6 주위적 지료·예비적 부당이득 지상권 취득·승계 여부가 법률평가상 양립 불확실
T7 소멸·말소·철거·인도 + 금전 지상권이 적법하게 소멸했고 병합요건 충족
T8 분묘기지권 지료 취득유형별 발생시점과 범위가 특정됨
T9 집합건물 대지사용 부당이득 적정 대지지분 부족 등 청구요건 충족

3.2 과거분과 장래분

3.2.1 과거분

  • 기준일 현재 변제기가 도래한 금액을 합계액으로 특정한다.
  • 기간 중 소유자, 지상권자·건물소유자, 지분, 사용면적 또는 단가가 바뀌면 구간을 나눈다.
  • 과거분 기준일은 주문과 계산표에서 동일하게 쓴다.
  • 일부 변제·공탁·상계가 있으면 충당 후 잔액을 청구한다.

3.2.2 장래분

다음 요건을 모두 통과한 때만 작성한다.

  1. 현재 토지사용 관계가 계속 중이다.
  2. 변론종결 뒤에도 사용 또는 불이행이 계속될 개연성이 있다.
  3. 피고가 의무의 존재·금액을 다투거나 반복해 불이행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4. 월액·연액 또는 계산 가능한 비율이 특정된다.
  5. 지급기와 객관적 종기가 특정된다.
  6. 장래분이 권리관계 변화 뒤까지 계속되지 않도록 종료사유를 둔다.

가능한 종기:

  • 피고가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날
  • 피고가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한 날
  • 건물철거와 토지인도를 모두 마친 날
  • 원고가 토지소유권을 상실한 날
  • 지상권 또는 분묘기지권이 소멸한 날
  • 위 사유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종기는 집행조서·등기기록 또는 확정판결 등으로 도래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사건의 법률관계에 맞는 것만 고른다. 존재하지 않거나 허용되지 않는 인도청구를 종기로 삼지 않는다. 인도청구를 병합하지 못하는 사건에서 점유·사용 종료일을 써야 한다면, 그 의미와 확인 기준을 별지 또는 청구취지에서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때에만 사용한다.

3.3 지료결정청구

  • 민법 제305조·제366조 등에서 당사자 합의가 없으면 법원이 정할 수 있다.
  • 대상 토지, 권리의 종류, 기산일, 단위기간별 지료액을 특정한다.
  • 지가·조세·이용상황이 시기별로 달라지면 기간별로 다른 액수를 구한다.
  • 지료결정의 형성효과와 과거 금전지급의 이행기를 혼동하지 않는다.
  • 선행 판결이 특정 기간 지료를 정했다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후속 기간의 산정 기초가 되는지 검토한다.

3.4 지료증감청구

3.4.1 요건

  • 기존의 유효한 지료 약정 또는 지료결정이 있다.
  • 토지 조세·부담의 증감이나 지가·객관적 사용가치의 변동이 있다.
  • 그 결과 기존 지료가 상당하지 않게 되었다.
  • 증감청구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

3.4.2 주문 작성

  • 종전 지료, 변경 청구액 및 효력 기산일을 특정한다.
  • 증액·감액의 효력 발생시점은 의사표시·판례·사안에 따라 검증하고 추정하지 않는다.
  • 과거 미지급액이 있으면 변경 전후 기간을 나눠 지급청구를 병합한다.
  • 미등기 증액배제 특약을 신소유자에게 당연히 대항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3.5 주위적·예비적 청구

다음과 같이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평가가 문제될 때 사용한다.

  • 주위적: 피고가 법정·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이므로 지료 지급
  • 예비적: 지료채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토지 점유·사용 이익의 부당이득 반환

규칙:

  1. 동일 기간·동일 사용이익을 이중 취득하지 않는다.
  2.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배척될 경우의 심판순위를 밝힌다.
  3. 권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주위적으로 하면서, 권원이 존재할 경우의 지료를 예비적으로 구하는 반대 구조도 가능하다.
  4. 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뒤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않는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서 심판순위를 분명히 한다.

4.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4.1 원고적격

원고는 원칙적으로 다음 중 하나이다.

  • 청구기간 중의 토지 단독소유자
  • 청구기간 중의 토지 공유자
  • 지료채권 또는 부당이득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자
  • 상속인·합병법인 등 포괄승계인

4.1.1 소유권 변동

  •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발생한 지료·부당이득채권은 당연히 원고에게 이전하지 않는다.
  • 매매계약의 정산조항만으로 채권양도와 대항요건을 갖췄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소유권 상실 뒤 장래분은 원칙적으로 청구하지 않는다.
  • 복수 원고는 각 소유기간과 지분별 금액을 분리한다.

4.2 피고적격

4.2.1 지상권 사건

  • 약정지상권자
  • 법정·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
  • 지상권과 건물을 승계한 자
  • 과거 채무는 그 발생기간의 채무자

지상권·건물 양도인이 부담한 인적 채무를 양수인에게 자동 전가하지 않는다.

4.2.2 건물부지 무권원 사용

  • 등기된 건물소유자
  • 미등기 건물의 사실상 소유·처분자
  • 소유권 변동 전후의 각 소유자
  • 단순 건물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점유 부당이득의 직접 피고로 삼지 않는다.

4.2.3 분묘

  • 분묘의 수호·봉사 및 관리처분권을 가진 자
  • 단순 연고자라는 이유만으로 피고로 특정하지 않는다.
  • 공동 관리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의 권리·점유관계와 채무 성질을 확인한다.

4.2.4 공유토지

  • 실제로 배타적 사용·수익한 공유자 또는 공동사용자
  • 등기상 공유자라는 사정만으로 사용하지 않은 자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4.3 복수 피고의 채무관계

다음 순서로 결정한다.

  1. 각 피고의 사용부분과 기간이 분리되는가?
    • 예: 각자 금액을 분리한다.
  2. 공동으로 동일한 토지사용 이익을 얻었고 급부가 성질상 분할될 수 없는가?
    • 예: 불가분채무 가능성을 검토한다.
  3. 법률 또는 약정상 연대채무 근거가 있는가?
    • 예: 근거를 명시하고 “연대하여”를 사용한다.
    • 아니오: 편의상 연대채무로 쓰지 않는다.
  4. 한 피고의 지급으로 다른 피고 채무가 같은 범위에서 소멸하는 중첩관계인가?
    • 예: 부진정연대 또는 중첩관계를 주문과 청구원인에서 정확히 표현한다.

5. 대상 토지와 사용범위 특정 규칙

5.1 토지 전체

별지 목록에 다음을 쓴다.

  • 소재지와 지번
  • 지목
  • 등기부상 전체 면적
  • 원고의 지분
  • 등기기록의 표시와 토지대장의 일치 여부

5.2 일부 토지

일부만 사용한 경우 다음을 모두 갖춘다.

  1. 측량도 또는 감정도에 기준점과 방위를 표시한다.
  2. 도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을 특정한다.
  3. 각 부분에 식별기호를 부여한다.
  4. 각 부분 면적을 제곱미터로 쓴다.
  5. 주문의 기호·면적과 별지 도면·감정서의 기호·면적을 일치시킨다.
  6. 여러 부분의 합계와 주문 총면적을 계산 검증한다.

건물 바닥면적, 지상권 범위, 실제 사용면적은 서로 다를 수 있다.

5.3 권리유형별 범위

  • 약정지상권: 계약과 등기상 범위
  • 법정·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건물의 객관적 사용에 필요한 범위
  • 무권원 건물·시설: 실제 점유부분과 시설 때문에 추가로 사용 불가능한 부분
  • 분묘기지권: 분묘 수호·제사에 필요한 범위
  • 공유토지: 피고의 배타적 사용부분
  • 집합건물: 전체 대지와 적정·실제 대지지분

6. 금전 계산 규칙

6.1 계산 순서

1. 법률상 청구 가능한 기간 확정
2. 기간별 원고 소유권·지분 확정
3. 기간별 피고 지위·사용범위 확정
4. 기간별 인정 면적 확정
5. 약정·판결·감정에 따른 기간별 단가 확정
6. 기간별 발생액 계산
7. 원고 지분·피고 책임비율 반영
8. 기지급·공탁·상계액 공제
9. 원금 확정
10. 원금별 이자·지연손해금 별도 계산

6.2 기본식

6.2.1 단독소유 토지

기간별 지료·임료 = 기간별 단위면적당 금액 × 인정 사용면적 × 사용기간

6.2.2 공유토지

원고 청구액 = 전체 인정 사용이익 × 원고 지분 × 피고 책임범위

피고 자신의 지분을 다시 무조건 공제하지 않는다. 실제로 원고가 배제된 범위와 판례상 반환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6.2.3 집합건물 대지지분 부족

청구 기초 = 피고의 부족 대지면적 × 단위면적당 임료
원고 청구액 = 청구 기초 × 원고가 해당 부족 지분 중 보유하는 비율

6.2.4 월 미만 기간

  • 약정에 일할계산 규정이 있으면 우선한다.
  • 없으면 해당 월의 실제 일수 등 일관된 기준을 사용하고 계산표에 밝힌다.
  • 시작일·종료일의 산입 여부를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6.3 감정평가

감정사항에 다음을 넣는다.

  • 평가 대상 토지와 부분
  • 평가 기준시점과 기간구간
  • 소유권·지상권 등 권리관계
  • 위치, 형상, 도로조건, 용도지역, 실제 이용상황
  • 사용제한과 제한 발생 원인
  • 임대사례, 기대이율, 조세·공과금, 지가 변동
  • 기간별 월액·연액 및 제곱미터당 단가

6.3.1 금지되는 기계적 평가

  • 공시지가에 임의의 수익률 하나를 곱해 확정
  • 무권원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토지가치를 당연히 낮게 평가
  • 법정지상권자가 건물을 소유한다는 제한을 전제로 토지의 완전한 사용가치를 부당하게 축소
  • 도로점유 사건의 특수 평가법을 일반 건물부지에 그대로 적용
  • 봉분 면적만으로 분묘기지권 범위를 확정

6.4 기간 분할

다음 사유가 있으면 구간을 나눈다.

  • 원고 소유권 취득·상실
  • 원고 또는 피고의 지분 변경
  • 건물·지상권·분묘관리권 이전
  • 사용면적 또는 용도 변경
  • 지료 합의·결정·증감청구의 효력 발생
  • 감정 단가 변경
  • 일부 인도·철거·이장
  • 기지급 또는 공탁

7. 이자·지연손해금 규칙

7.1 원칙

  • 지료 또는 부당이득이 발생한 날과 이행지체가 시작되는 날은 같지 않을 수 있다.
  • 원금별 변제기, 최고 도달일, 지료결정의 효력, 악의 수익자 전환시점을 구별한다.
  • 민사 법정이율은 원칙적으로 연 5%이나 상행위 채무 여부, 약정이율, 특별법을 별도 검토한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은 현재 연 12%이지만, 적용기간과 상당한 항쟁 여부를 확인한다.

7.2 유형별 기산점

7.2.1 약정 지료

  • 확정된 지급기 다음 날부터 지체가 원칙이다.
  • 적법한 연체이율 약정이 있으면 약정의 적용범위와 제한법규를 확인한다.

7.2.2 법원이 정하는 지료

  • 지료 발생기간, 법원의 지료결정 효력, 지급청구와 지체 발생을 구별한다.
  • 지료액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기간에 대해 약정 지료처럼 각 월 지급기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기계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 선행 지료결정이 있으면 그 판결의 주문·확정일·지급기를 확인한다.

7.2.3 부당이득

  •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악의 수익자라면 민법 제748조 제2항의 이자가 문제될 수 있다.
  • 소장 부본 송달 전 악의를 주장하려면 별도 증거가 필요하다.
  • 선의 수익자는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로 보며, 판례상 소장 부본 송달로 소송계속이 생기는 때를 확인한다.
  • 부당이득에 붙는 법정이자와 그 이자채무의 지연손해금을 구별한다.

7.2.4 장래 정기금

  • 아직 지급기가 오지 않은 장래 월액에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 각 지급기 도래 뒤의 지체만 문제된다.

7.3 표준 부대청구 분리

소장 부본 송달 전 지체가 명확한 경우: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소장 부본 송달로 이행청구 또는 악의 전환이 문제되는 경우: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또는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송달일과 그 다음 날 중 어느 날인지는 청구권·이자 성질별로 확정한다.


8. 소멸시효와 지료연체 소멸청구

8.1 소멸시효

8.1.1 정기 지료·사용료

  • 월·분기·연 단위로 정한 약정 지료 등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사용료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 각 기분 채권의 변제기별로 시효를 계산한다.

8.1.2 임료 상당 부당이득

  • 무권원 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약정 사용료채권과 동일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법상 10년 시효를 적용하는 판례를 검토한다.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지, 판결로 확정되었는지 등 특별규정을 별도로 확인한다.

8.1.3 검증

  • 시효 완성일 직전의 최고, 소 제기, 압류·가압류, 승인 등 시효 완성유예·갱신 사유를 확인한다.
  • 시효 항변 가능성이 있어도 청구취지에서 임의로 기간을 삭제하지 말고, 소송전략에 따라 청구원인과 증거를 검토한다.

8.2 민법 제287조의 지상권 소멸청구

다음 요건을 순서대로 확인한다.

  1. 지료액과 지급기가 협의 또는 법원 결정으로 정해졌는가?
  2. 미지급액이 단순히 2년 동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2년분 이상인가?
  3. 지상권자에게 책임 있는 지체가 있는가?
  4. 소멸청구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도달했는가?
  5. 지상권 또는 건물·수목에 저당권이 있으면 민법 제288조의 통지와 상당기간 경과가 있는가?
  6. 지상권 양수인에게 전 지상권자의 미등기 지료약정·연체를 대항할 수 있는가?
  7.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또는 분묘기지권에 유추 적용할 판례상 요건을 갖췄는가?

지료 미결정 상태에서는 2년분 미지급을 이유로 소멸을 구하지 않는다.


9. 청구취지 서술 예시

아래 문형은 변수형 예시이다. 사실과 법률요건을 확인한 뒤 필요한 항목만 사용한다.

9.1 T1 — 약정지료 과거분

1.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지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기 다음 날]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약정 또는 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9.2 T2 — 법정지상권의 지료결정과 과거분 지급

1. 피고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도 표시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기호] 부분 [면적]㎡에 관하여 가지는
[민법 제366조 등] 법정지상권의 지료를 [기산일]부터 [기준일]까지
월 [금액]원으로 정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제1항의 기간에 관한 지료 [합계액]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지료결정이라는 형성부분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가집행 대상은 금전지급 부분으로 한정한다.

9.3 T3 — 법정지상권의 과거·장래 지료

1.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도 표시 [부분]에 관하여 가지는 법정지상권의 지료를 [기산일]부터
[지상권 소멸일]까지 월 [금액]원으로 정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과거 기산일]부터 [과거 기준일]까지의 지료 [합계액]원 및 이에 대한
      [적법한 부대금]을 지급하고,
  나. [장래 기산일]부터 피고의 건물소유권 상실일, 원고의 토지소유권 상실일
      또는 법정지상권 소멸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월 [지급일]에
      [월 지료]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장래 지료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부족하면 제2항 나목을 삭제한다.

9.4 T4 — 지료 증액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지상권 지료를
[증액청구 도달일 또는 적법한 효력기산일]부터 종전 월 [금액]원에서
월 [증액 후 금액]원으로 정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기산일]부터 [기준일]까지의 증액 차액 [합계액]원 및
이에 대한 [적법한 부대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9.5 T5 — 무권원 건물소유자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과거 기산일]부터 [과거 기준일]까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도 표시 [부분]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합계액]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장래 기산일]부터 피고가 위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한 날
      [또는 병합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모두 마친 날]이나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철거·인도도 구한다면 종기를 그 이행 완료일과 연결할 수 있으나 청구권원이 먼저 인정되어야 한다.

9.6 T6 — 권원 부존재 주위적, 지료 예비적

[주위적 청구]
1. 피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도 표시 [부분]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부당이득]원 및 이에 대한 부대금과,
[장래 기산일]부터 제1항의 철거 및 인도 완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3. 피고가 위 토지에 관하여 가지는 [법정·관습법상] 지상권의 지료를
[기산일]부터 월 [금액]원으로 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예비적 과거 지료]원 및 [장래분]을 지급하라.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동일 기간 사용대가를 동시에 인용해 달라고 쓰지 않는다.

9.7 T6 변형 — 지료 주위적, 부당이득 예비적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기간]의 지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부대금]을 지급하라.

[예비적]
피고의 지료채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기간의
토지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한 [부대금]을 지급하라.

9.8 T7 — 지상권 소멸·말소·철거·인도·금전 병합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같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가. [지상권 소멸 전 미지급 지료]원 및 이에 대한 [부대금]과,
  나. [지상권 소멸 다음 날]부터 제2항의 철거·인도 완료일까지 월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 및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지상권 소멸 전은 지료, 소멸 후는 무권원 사용 부당이득으로 나눈다.
  • 등기 말소의 원인과 소멸 효력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이 문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 저당권자 통지 등 민법 제288조 요건을 확인한다.

9.9 T8 —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

피고는 원고에게 [재판상 또는 재판 외 지료청구 도달일]부터
피고의 별지 표시 분묘에 관한 분묘기지권 소멸일, 분묘 이장 및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토지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지료청구일 전 기간을 소급해 넣지 않는다.

9.10 T8 변형 — 양도형·승낙형 분묘기지권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소유기간과 해당 유형의 지료 발생시점을 모두 충족하는 날]
부터 [과거 기준일]까지의 지료 [합계액]원 및 이에 대한 [적법한 부대금]과,
[장래 기산일]부터 분묘기지권 소멸일, 분묘 이장 및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토지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승낙형의 사정변경형 청구라면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청구일부터 구성한다.

9.11 공유토지 배타사용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기산일]부터 [과거 기준일]까지 별지 목록 기재 공유토지 중
별지도 표시 [배타적 사용부분]의 사용으로 인한 원고의 [지분] 지분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액]원 및 이에 대한 [부대금]과,
[장래 기산일]부터 [방해배제 주문에서 특정한 방해행위의 제거가 완료된 날 등
객관적으로 특정한 배타사용 종료사유 발생일] 또는 원고가 공유지분을 상실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수지분 공유자에게 공유물 전부 인도를 명할 수 있다는 전제로 종기를 정하지 않는다. 객관적 종료사유를 특정할 수 없거나 장래 불이행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부족하면 장래분을 삭제한다.

9.12 피고별 독립채무

1. 피고 1은 원고에게 [피고 1의 기간·부분]에 관한 [금액]원 및 부대금을 지급하라.
2. 피고 2는 원고에게 [피고 2의 기간·부분]에 관한 [금액]원 및 부대금을 지급하라.

각 피고의 의무 사이 중첩관계가 없다면 그 점을 청구원인에서 밝히고 합계액을 연대청구하지 않는다.


10. 후속 항목과 병합소송 분기

10.1 건물철거·토지인도

병합 전 확인:

  1. 피고에게 유효한 지상권·임차권·분묘기지권 등 점유권원이 없는가?
  2. 권원이 있었다면 적법하게 종료·소멸했는가?
  3. 건물철거의무자와 토지인도의무자가 같은가?
  4. 건물 일부 또는 토지 일부라면 집행 가능하게 특정했는가?
  5. 철거·인도 전후 사용대가의 법적 성질을 기간별로 나눴는가?

권원이 존속하면 지료청구와 철거·인도청구가 모순될 수 있다.

10.2 지상권설정등기 말소

  • 등기부의 관할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목적을 정확히 적는다.
  • 소멸 원인과 효력 발생일을 청구원인에서 밝힌다.
  • 말소등기청구에는 원칙적으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10.3 지료에 관한 등기

  • 지료액·지급시기 등 등기 가능한 사항과 등기청구권의 발생근거를 확인한다.
  • 단순히 법원이 감정한 임료가 있다는 이유로 지료등기를 명하도록 청구하지 않는다.
  • 지료결정 판결의 효력과 등기절차 이행청구를 구별한다.

10.4 방해배제·방해금지

  • 공유자 사이에서 전부 인도가 허용되지 않아도 배타사용 방해의 제거·금지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
  • 방해 상태와 제거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다.

10.5 가집행

  • 확정 금전지급, 철거·인도 등 가집행 가능한 급부에 한해 신청한다.
  • 지료결정, 권리의 확인, 말소등기절차 이행 등 성질상 가집행이 부적절한 부분에 일률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11. 금지 규칙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해당 문형을 출력하지 않거나 보정한다.

11.1 청구원인

  1. 사건명만 보고 모든 토지사용대가를 지료로 쓰지 않는다.
  2. 임대차 차임을 지상권 지료로 바꾸지 않는다.
  3. 무권원 점유 부당이득을 약정 지료처럼 쓰지 않는다.
  4. 약정지상권에 유상 약정이 없는데 시장임료를 당연히 청구하지 않는다.
  5.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을 혼동하지 않는다.
  6. 유효한 권원이 존속하는데 무권원 철거·인도를 단정하지 않는다.
  7. 지상권이 소멸한 뒤 기간까지 지료라고 쓰지 않는다.
  8. 지상권이 성립하기 전 기간을 법정지상권 지료로 쓰지 않는다.
  9.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의 지료를 청구 전 기간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10. 승낙형 분묘기지권을 사정심리 없이 자동 유상 전환하지 않는다.

11.2 당사자

  1. 원고 소유권 취득 전 채권을 양도 확인 없이 청구하지 않는다.
  2. 원고 소유권 상실 뒤 장래분을 계속 청구하지 않는다.
  3. 건물 임차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토지부지 부당이득의 피고로 삼지 않는다.
  4. 현 건물소유자에게 전 소유자 기간 채무를 자동 귀속시키지 않는다.
  5. 미등기 지료약정·연체를 승계인에게 자동 대항하지 않는다.
  6. 등기상 공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사용하지 않은 자를 피고로 삼지 않는다.
  7. 분묘 연고자와 실제 수호·관리권자를 혼동하지 않는다.
  8. 법률·약정 근거 없이 복수 피고에게 연대책임을 붙이지 않는다.

11.3 대상과 금액

  1. 토지 일부를 지번과 총면적만으로 특정하지 않는다.
  2. 별지 도면의 기호·면적과 주문을 다르게 쓰지 않는다.
  3. 각 부분 면적의 합계가 총면적과 다른 상태로 출력하지 않는다.
  4. 건물 바닥면적을 지상권 또는 분묘기지권 범위로 자동 간주하지 않는다.
  5. 공시지가에 임의 이율을 곱한 값만으로 지료를 확정하지 않는다.
  6. 지가·면적·지분·사용기간 변동을 하나의 단가로 뭉개지 않는다.
  7. 기지급·공탁액을 공제하지 않은 총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8. 동일 기간의 지료와 부당이득을 중복 합산하지 않는다.
  9. 공유자의 자기 지분 면적을 기계적으로 공제해 반환액을 정하지 않는다.
  10. 집합건물 대지에 일반 공유물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11.4 기간·장래분

  1. 시작일이 종료일보다 늦은 기간을 출력하지 않는다.
  2. 과거분 기준일과 장래분 기산일을 중복시키지 않는다.
  3. 장래이행의 미리 청구할 필요 없이 장래분을 자동 추가하지 않는다.
  4. “점유가 끝날 때까지”처럼 객관적 판정이 곤란한 종기만 쓰지 않는다.
  5. 피고의 건물소유권 상실 뒤까지 건물소유자 지위의 채무를 계속시키지 않는다.
  6. 허용되지 않는 공유물 전부 인도를 장래분 종기로 삼지 않는다.
  7. 분묘기지권 범위를 벗어난 토지까지 장래 지료에 넣지 않는다.

11.5 이자·시효·소멸

  1. 원금 발생일을 곧바로 이행지체일로 보지 않는다.
  2. 모든 원금에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3. 장래 지급기가 오기 전 월액에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4. 지료 미결정 상태에서 2년분 연체 소멸을 주장하지 않는다.
  5. “2년 이상의 지료”를 단순히 2년의 시간 경과로 바꾸지 않는다.
  6. 저당권자 통지 없이 민법 제288조가 적용되는 소멸효력을 단정하지 않는다.
  7. 약정 정기지료의 3년 시효와 부당이득의 원칙적 10년 시효를 혼동하지 않는다.
  8. 소장 접수일과 소장 부본 송달일을 악의 전환시점으로 혼동하지 않는다.
  9. 지료결정의 형성부분에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11.6 자료 사용

  1. 기재례의 인명·금액·날짜·면적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는다.
  2. 원자료의 날짜 역전, 기간 중복 또는 면적 불일치를 교정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3. 비공식 판례요약이 공식 판결 원문과 충돌하면 비공식 요약을 사용하지 않는다.
  4. 판례의 특수 사실관계를 일반 사건에 무제한 확장하지 않는다.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12.1 법률관계

  • 청구권이 약정지료, 법정지상권 지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지료, 분묘기지권 지료, 차임 또는 부당이득 중 무엇인지 확정했다.
  • 특별법과 선행 확정판결의 우선 적용을 확인했다.
  • 피고의 사용권원 성립·변경·소멸일을 확인했다.
  • 유효한 권원과 철거·인도청구가 모순되지 않는다.
  •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심판순위와 양립관계가 명확하다.

12.2 당사자

  • 원고의 소유권·지분 및 보유기간을 등기기록으로 확인했다.
  • 소유권 취득 전 채권의 양도와 대항요건을 확인했다.
  • 피고의 건물·지상권·분묘관리권·실제 사용기간을 확인했다.
  • 복수 당사자의 각 금액과 채무 성질을 구분했다.
  • 연대·불가분·중첩관계를 뒷받침할 근거가 있다.

12.3 대상

  •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이 등기부와 일치한다.
  • 일부 토지는 별지 도면으로 집행 가능하게 특정했다.
  • 도면의 기호, 점, 선내 부분 및 면적이 주문과 일치한다.
  • 부분면적의 합계를 재계산했다.
  • 지상권·분묘기지권·실제 사용범위를 구별했다.

12.4 금액

  • 지료액의 근거가 약정·등기·협의·선행판결·감정 중 무엇인지 명시했다.
  • 기간별 단가·면적·지분·책임비율을 계산표와 대조했다.
  • 기지급·공탁·상계액을 공제했다.
  • 원 단위 반올림·절사 기준이 일관된다.
  • 청구취지 합계와 별지 계산표 합계가 일치한다.

12.5 기간과 장래급부

  • 모든 기산일이 종기보다 빠르다.
  • 원고 소유기간과 피고 사용기간의 교집합만 청구했다.
  • 과거분 종일과 장래분 초일이 중복·누락되지 않는다.
  • 장래이행의 미리 청구할 필요를 청구원인에 적었다.
  • 장래 월액·지급기·객관적 종기를 특정했다.
  • 권리 또는 소유권 상실 뒤의 장래분을 배제했다.

12.6 이자와 시효

  • 원금별 변제기와 지체기산일을 확인했다.
  • 법원이 정하는 지료의 발생과 지체를 구별했다.
  • 부당이득의 선의·악의 및 소장 부본 송달일을 확인했다.
  • 소송촉진법상 연 12% 적용기간과 예외를 확인했다.
  • 장래 지급기 전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 각 기분의 3년 시효 또는 부당이득의 원칙적 10년 시효를 구별했다.

12.7 병합·집행

  • 지료결정, 금전지급, 말소, 철거, 인도를 별도 항으로 구분했다.
  • 소멸 전 지료와 소멸 후 부당이득을 구분했다.
  • 말소등기의 접수일·번호·등기소를 정확히 썼다.
  • 가집행 대상과 비대상을 구분했다.
  • 주문만으로 집행 대상·금액·기간을 확정할 수 있다.

12.8 출력 중단 조건

다음 중 하나라도 해결되지 않으면 완성 주문을 출력하지 말고 추가 사실확인 필요로 반환한다.

  • 법률상 원인이 지료인지 차임인지 부당이득인지 불명확
  • 원고의 소유기간 또는 지분 불명확
  • 피고의 권리·건물소유·점유기간 불명확
  • 사용 토지의 위치나 면적 불명확
  • 지료결정이 필요한데 결정청구가 누락됨
  • 장래급부의 필요성 또는 종기 불명확
  • 복수 피고의 채무관계 불명확
  • 계산표와 주문 금액 불일치
  • 지연손해금 기산일의 법적 근거 불명확

13. 핵심 법령·판례 참조

13.1 법령

  • 민법 제162조, 제163조, 제165조: 소멸시효
  • 민법 제263조, 제265조: 공유물 사용·수익과 관리
  • 민법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 민법 제286조: 지료증감청구권
  • 민법 제287조: 지상권소멸청구권
  • 민법 제288조: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 민법 제289조: 강행규정
  • 민법 제305조 제1항: 건물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 민법 제366조: 저당권 실행과 법정지상권
  • 민법 제379조, 제387조, 제397조: 법정이율·이행지체·금전채무불이행
  • 민법 제741조, 제748조, 제749조: 부당이득과 반환범위
  • 민사소송법 제251조: 장래이행의 소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13.2 핵심 판례

쟁점 판례 핵심 확인사항
약정지상권의 지료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874 지료는 성립요소 아님; 무약정 시 청구 불가; 승계인 대항과 등기
증액배제 특약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68997 미등기 증액배제 특약의 신소유자 대항 여부
법정지상권 지료 미결정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2297 미결정 상태의 지체·소멸청구 제한
법정지상권 지료·승계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2864 협의·법원 결정, 미등기 약정·연체의 대항
지료결정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형식적 형성판결과 제3자 효력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34665 지료의무와 건물양수인의 부당이득
건물·지상권 경매승계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3345 지상권 승계와 종전 연체 대항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토지소유자의 청구일부터 지료
승낙형 분묘기지권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다261302 사정변경·공평에 따른 사후 사용대가
공유토지 배타사용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54956 자기 지분 면적 이내라도 원고 지분 상당 부당이득
공유물 인도 제한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소수지분 공유자의 전부 인도청구 제한
무권원 건물부지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건물소유자의 부지점유, 임차인 구별, 10년 시효
집합건물 대지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적정 대지지분 보유자의 사용권원
장래 부당이득 증액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확정판결 후 현저한 사정변경
도로점유 평가 대법원 2002. 12. 20. 선고 2002다31483 점유 경위에 따른 평가기준

13.3 판례 사용 규칙

  • 판례번호·선고일·변경 여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대한민국 법원 원문으로 재확인한다.
  • 사실관계가 다른 판례의 결론을 기계적으로 전용하지 않는다.
  •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된 종전 판례는 변경 범위를 표시한다.
  • 판례의 법리를 청구원인에서 주장할 수 있어도, 청구취지는 집행 가능한 급부 내용으로 간결하게 쓴다.

14. 최종 출력 알고리즘

INPUT:
  법률상 원인, 토지목록, 사용부분, 원고 권리기간·지분,
  피고 권리·사용기간, 단가 근거, 지급기, 기지급액,
  선행판결, 장래급부 필요성, 병합청구

VALIDATE:
  1. 법률상 원인 확정
  2. 원고·피고 적격 확정
  3. 토지·부분 특정
  4. 기간 교집합 산출
  5. 지료 결정 필요 여부 판단
  6. 기간별 원금 계산
  7. 지체·이자·시효 계산
  8. 장래급부 요건·종기 확인
  9. 병합청구 양립성과 중복 확인
  10. 별지·계산표·주문 대조

OUTPUT ORDER:
  A. 지료결정 또는 증감결정
  B. 과거 확정 금전
  C. 장래 정기금
  D. 말소·철거·인도·방해배제 등 병합급부
  E. 소송비용
  F. 가집행 가능한 항목만 가집행

STOP:
  필수 사실 또는 법률평가가 불명확하면 임의의 수치를 생성하지 않고
  부족 항목과 필요한 증거·감정사항을 반환한다.

이 알고리즘과 제12장의 체크리스트를 모두 통과한 때에만 최종 청구취지를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