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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치료비·의료비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문서 버전: v1

작성 기준일: 2026-07-31

적용 법역: 대한민국 민사소송

주된 사용 주체: 진료비·치료비·의료비 청구사건의 원고 대리인

원문 기재례: 취지기재례_진료비치료비의료비청구.pdf

0. 문서의 목적과 사용 원칙

이 문서는 사건명이 같더라도 법률관계가 전혀 다른 진료비·치료비·의료비 청구를 먼저 분류하고, 원고·피고·원금·지연손해금·다수당사자 관계를 확정하여 집행 가능한 청구취지를 작성하기 위한 결정트리이다.

Remark. “진료비·치료비·의료비 청구”에 관한 그 어떤 청구권 및 청구취지라도 작성할 수 있도록 아래 구조를 참조한다. 다만,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개별 진료계약, 보험관계, 특별법,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판례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0.1 최상위 원칙

  1. 비용의 이름보다 청구 주체와 법률원인을 먼저 확정한다.
    • 의료기관의 미수 진료보수청구
    • 환자·피해자의 기왕·향후치료비 손해배상청구
    • 환자의 과다납부 진료비 반환청구
    • 공단·보험자·보장기관의 급여비·구상·대위·환수청구
    • 가족·사용자 등 제3자 대납자의 구상·부당이득반환청구 는 서로 다른 사건이다.
  2. 의료기관 측 청구에서는 환자 부담분과 제3자 부담분을 먼저 분리한다.
    • 국민건강보험 공단부담분
    • 의료급여 기금부담분
    • 산재보험 공단부담분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 법정 본인일부부담금
    • 적법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 보험 비인정액·상급병실료 차액 을 하나의 환자채무로 합산하지 않는다.
  3. 원고와 피고는 실제 채권자·채무자로 특정한다.
    • 의료기관의 명칭과 개설자·법인을 구별한다.
    • 환자, 계약자, 대리인, 법정대리인, 보호자, 배우자, 보증인, 상속인을 구별한다.
  4. 보호자·가족이라는 지위만으로 지급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 독립 지급약정
    • 유효한 보증
    • 민법 제832조의 일상가사채무
    • 상속
    • 그 밖의 법률상 근거 중 하나를 개별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5. 청구원금은 재현 가능한 계산표로 확정한다.
    • 진료기간·진료항목·수가·보험심사·수납·감면·환불·대지급·일부변제를 모두 반영한다.
  6. 채권의 발생·이행기·소멸시효 기산점·지체기산일을 구별한다.
    • 치료비채권의 시효가 진행한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날 지연손해금도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7. 연대책임 또는 중첩관계는 법적 근거가 있을 때만 청구취지에 표시한다.
    • 연대채무: 연대하여
    • 부진정연대 등 동일 급부의 중첩: 법률관계가 확인된 경우 각자
    • 가분된 개별채무: 피고별 금액·기산일을 분리
  8. 청구취지에는 결론만 적고, 요건과 증거는 청구원인·별지 계산표에 둔다.
  9. 원문 PDF의 날짜·이율·구법 제도를 현재 사건에 그대로 복사하지 않는다.

1. 전체 결정트리

[A] 대한민국 민사소송의 금전청구인가?
 ├─ 외국법·국제재판관할 사건 → 준거법·국제관할부터 별도 확정
 ├─ 행정처분 취소·공법상 비용청구 → 행정소송 유형과 전심절차부터 확정
 └─ 민사 금전청구 또는 민사청구와 병합 가능한 사건
    ↓
[B] 원고가 누구인가?
 ├─ 의료기관 개설자·의료인 → [C-1] 미수 진료보수 트리
 ├─ 환자·피해자 → [C-2] 치료비 손해배상 또는 과다납부 반환 트리
 ├─ 공단·보험자·보장기관 → [C-3] 법정 급여비·구상·대위·환수 트리
 └─ 가족·사용자 등 대납자 → [C-4] 약정·구상·부당이득 트리
    ↓
[D] 특별법상 부담 주체는 누구인가?
 ├─ 건강보험·의료급여
 ├─ 산재보험
 ├─ 자동차보험
 ├─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 적용 없음 또는 일반환자
    ↓
[E] 원고와 피고가 실제 채권자·채무자인가?
 ├─ 아니오 → 당사자·소송유형 교정
 └─ 예
    ↓
[F] 청구 가능한 원금은 얼마인가?
 ├─ 법정·약정상 부담액
 ├─ 보험자·공단 지급액 공제
 ├─ 수납·감면·환불·상계·대지급액 공제
 └─ 과다·임의비급여·인과관계 없는 비용 제외
    ↓
[G] 다수당사자 관계는 무엇인가?
 ├─ 단독채무
 ├─ 진정연대
 ├─ 부진정연대 등 동일 급부의 중첩
 └─ 상속분·계약범위에 따른 개별채무
    ↓
[H] 원금별 이행기·시효·지체기산일과 이율 확정
    ↓
[I] 일부청구·주위적/예비적 청구·병합 필요성 확정
    ↓
[J] 금지 규칙과 최종 체크리스트 검증 후 출력

2. 적용 대상 사건의 세부 분류

2.1 유형 A — 의료기관의 미수 진료비 청구

다음 청구가 핵심 적용 대상이다.

  • 환자 또는 진료계약상 비용부담자에 대한 미수 진료비
  • 입원서약상 독립 지급의무자 또는 유효한 보증인에 대한 청구
  • 일반환자에 대한 적정 일반의료수가 청구
  • 법정 본인일부부담금 및 적법한 비급여 청구
  • 산재·자동차보험 등에서 법정 예외에 따라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
  • 공단·보험자에 대한 법정 진료비·진료수가 청구

2.2 유형 B — 환자·피해자의 치료비 손해배상 청구

  • 교통사고·산업재해·폭행 등 불법행위의 기왕치료비
  • 장래 지출이 필요하고 상당한 향후치료비
  • 의료과오로 인한 추가 치료비
  •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치료비 상당 손해

이 유형은 의료기관의 진료계약상 보수청구와 원고·피고·시효·지연손해금 구조가 다르다.

2.3 유형 C — 과다납부·위법청구 진료비 반환

  • 법정 본인부담금 초과징수액
  • 급여 또는 비급여 분류를 잘못한 금액
  • 엄격한 예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임의비급여
  • 시행하지 않은 진료·중복 산정·착오 수납액
  • 무효인 약정 또는 부당한 입원료 차액에 따라 지급한 금액

2.4 유형 D — 공단·보험자·보장기관의 구상·대위·환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법정대위
  • 보험자의 보험자대위
  •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후 기금관리기관의 구상
  • 과오급여·부당수령액 환수

법정 권리의 발생요건, 상대방, 한도와 절차를 해당 특별법으로 확정해야 한다.

2.5 유형 E — 제3자 대납자의 청구

가족·사용자·보증인 등이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

  • 대납 약정상 구상
  • 보증인의 변제자대위·구상
  • 사무관리
  • 부당이득
  • 증여 또는 부양의무 이행

중 무엇인지 먼저 정한다. 단순 송금 사실만으로 환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생긴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3. 필수 입력사실과 증거

3.1 당사자·계약 자료

  •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와 실제 개설자
  • 법인등기사항, 사업자등록, 의료기관 명칭
  • 진료신청서·입원약정서·수술동의서·퇴원약정서
  • 환자와 계약자의 인적 관계
  • 서명자의 자격: 본인, 대리인, 법정대리인, 독립 계약자, 보증인
  • 지급보증서, 보증인의 서명·기명날인, 보증 최고액과 기간
  • 보험자·공단의 지급보증·지급의사·지급한도 통지
  • 상속관계, 상속분,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
  • 채권양도·합병·영업양도 등 승계 자료와 대항요건

3.2 진료·금액 자료

  • 환자별 입원·외래 진료기간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세부산정내역
  • 진료기록, 처방, 수술·처치 내역
  • 급여·선별급여·전액본인부담·비급여 구분
  • 일반의료수가·비급여 가격 고지와 동의
  • 상급병실 선택·변경 경위와 의학적 필요성
  • 심평원·공단·보험자의 심사 및 조정 내역
  • 선수금·보증금·중간수납·일부변제
  • 감면·환불·상계·대지급·후원·지원금
  • 과다청구 또는 임의비급여 확인 결과

3.3 이행기·시효·지체 자료

  • 약정 납부기한
  • 진료별 종료일
  • 진료비 고지·청구서 발송일과 도달일
  • 내용증명 등 지급최고의 내용과 도달일
  • 산재 승인·추인 등 조건 성취일
  • 시효중단·완성유예 자료
  • 소장과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의 피고별 송달일

3.4 손해배상형 추가 자료

  • 사고·과오와 치료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기왕치료비의 실제 지출자와 최종 부담자
  • 향후치료의 종류·횟수·단가·개시시점·종료시점
  • 신체감정·진료기록감정·전문의 소견
  • 과실상계와 책임제한 자료
  • 공적 급여·손해보험금·대위액
  • 정액보험금 등 공제 여부를 달리 판단해야 할 급부

4. 제1분기 — 의료기관 측 미수 진료비

4.1 적격 원고

누가 진료보수채권을 취득했는가?
├─ 개인의원이 적법하게 진료 → 원칙적으로 개설자인 의료인
├─ 의료법인·학교법인·국립대학병원 등 법인 병원 → 해당 법인
├─ 병원 명칭만 존재 → 명칭이 아니라 개설자·법적 주체 확인
├─ 실제 운영자가 별도 → 불법 개설 여부와 채권귀속을 별도 심사
└─ 양도·합병·승계 → 승계 원인과 대항요건 확인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귀속되는 진료보수채권을 명의대여자·실질 운영자에게 당연히 귀속시키지 않는다.

4.2 적격 피고

4.2.1 환자 또는 독립 계약자

  • 환자가 자기 이름으로 진료계약을 체결했다면 환자가 기본 채무자이다.
  • 제3자가 자기 이름으로 비용 전액을 부담하기로 계약했다면 그 제3자가 계약채무자가 될 수 있다.
  • 서명자가 환자를 대리했을 뿐이면 대리인 개인은 채무자가 아니다.
  • 수술·입원 동의는 신체침습에 대한 동의일 수 있으므로 비용부담 약정과 구별한다.

4.2.2 보호자·가족·법정대리인

보호자에게 독립 지급책임이 있는가?
├─ 독립적인 비용부담 약정 입증 → 약정 범위의 계약채무
├─ 유효한 보증 입증 → 보증 범위의 보증채무
├─ 배우자 + 일상가사채무 요건 입증 → 민법 제832조상 연대책임 검토
├─ 환자 사망 + 상속 → 상속분에 따른 승계채무
└─ 단순 보호자·가족·대리 서명 → 개인 지급책임 없음
  • 미성년 환자의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서명한 사실과 부모가 독립 채무자가 된 사실을 구별한다.
  • 부양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 지급채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4.2.3 보증인

  • 민법 제428조의2에 따라 보증 의사는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 불확정한 다수의 장래 진료비를 보증하는 근보증이면 민법 제428조의3에 따른 서면 최고액을 확인한다.
  • 대상 환자, 진료기간, 재입원, 비급여, 최고액, 보증기간을 특정한다.
  •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채무·이자·손해배상 등을 포함할 수 있으나 서면과 최고액을 넘을 수 없다.
  • 응급상황에서 체결된 보증은 체결 경위와 당사자 의사, 신의칙상 책임 제한을 추가 심사한다.

4.2.4 상속인

  • 진료비와 같은 가분적 금전채무는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승계된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를 확인한다.
  • 각 상속인별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분리한다.
  • 별도 연대보증인이 있다면 보증인의 전액책임과 상속인의 분할책임이 중첩되는 한도를 정확히 표시한다.

4.3 특별법상 부담 주체 분기

4.3.1 국민건강보험

  1. 요양급여 대상인지 확인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산정한다.
  3. 공단부담분은 같은 법 제47조의 심사·청구 절차에 따라 공단에 청구한다.
  4. 환자에게는 법정 본인부담분과 적법한 비급여만 청구한다.
  5. 과다 본인부담금 확인·환급 결과가 있으면 미수원금에서 제외한다.

요양급여·법정 비급여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임의비급여는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010두27646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한 예외는 절차 회피의 불가피성, 의학적 안전성·유효성·필요성, 충분한 설명과 사전 동의 등 엄격한 요건을 의료기관이 증명한 경우에 한한다.

4.3.2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상 기금부담분과 본인부담분을 분리한다.
  • 의료급여기관은 심사·청구 절차에 따라 급여비용을 청구한다.
  • 보장기관의 감액·지급거절액을 곧바로 환자채무로 전가하지 않는다.
  • 과다본인부담 확인·반환 결과를 원금에 반영한다.

4.3.3 산업재해보상보험

  •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진료비는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 공단부담 승인범위에서는 환자에게 같은 금액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 불승인분·비급여·병실료 차액을 환자에게 청구하려면 현행 법령과 별도 약정상 근거를 모두 확인한다.
  • 입원서약서의 보험 비인정액 일체 문구를 무제한 확대해석하지 않는다.
  • 병원의 의학적 판단으로 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급병실로 옮긴 경우에는 그 차액이 환자 부담 약정에 포함되는지 엄격히 해석한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7675 판결은 구 산재보험 제도에 관한 판결이다. 현행 청구주체와 절차는 현행법을 우선하고, 이 판결에서는 환자부담분과 공단부담분의 분리, 치료비채권의 3년 시효, 조건부 상환청구권의 시효기산 원리만 사용한다.

4.3.4 자동차보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지급의사·지급한도 통지가 있으면 의료기관은 법정 기준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한다.
  • 보험회사 등에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환자·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 지급의사 없음·철회, 보상대상 아닌 비용, 통지한도 초과 등 법정 예외만 환자 측 청구를 검토한다.
  • 보험자 직접청구와 심평원 심사·이의절차의 관계를 확인한다.

4.3.5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운용자가 환자 부담 응급의료비를 받지 못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미수금 대지급 절차를 검토한다.
  • 대지급 전 의료기관의 미수금청구와 대지급 후 기금관리기관의 구상청구를 구별한다.
  • 대지급을 받은 원금은 의료기관의 환자 상대 청구에서 공제한다.
  • 법이 정한 가족 상대 구상권자는 기금관리기관이다. 그 범위를 의료기관의 직접 청구 피고 범위로 오용하지 않는다.

4.4 원금 확정

4.4.1 기본 산식

진료항목별 적법한 총 진료비
- 공단·보험자·보장기관의 부담액 또는 지급 확정액
- 선수금·보증금·중간수납액
- 감면액·환불액·대지급액
- 심사조정·과다청구 확인액
- 피고의 일부변제·유효한 상계액
= 소 제기일 현재 미수 진료비

4.4.2 일반의료수가와 과다청구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3282 판결에 따르면 당시 비보험 일반환자에 대한 일반의료수가 적용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 급부와 대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환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이 이용되었다면 민법 제104조 문제가 발생하고,
  • 특별한 사정상 수가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칙·형평에 반하면 상당한 범위 초과액은 청구할 수 없다.

이 판결을 현행 건강보험법상 임의비급여의 일반 허용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4.4.3 의료과오 후 후속진료비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불가역적 손상이 발생하고 후속 진료가 그 손상을 치료하거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115 판결에 따라 해당 후속 수술·치료비를 환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없는지 먼저 심사한다.

4.5 소멸시효

  1. 민법 제163조 제2호의 의사·조산사·간호사·약사의 치료·근로·조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2. 특약이 없으면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해당 비용의 이행기가 도래하고 시효가 진행한다.
  3. 장기입원 전체의 시효를 퇴원일 하나로 일괄 계산하지 않는다.
  4. 치료와 일체를 이루는 병실·개호·이송·식사 비용도 치료비채권과 같이 취급될 수 있다.
  5. 산재 승인·추인 등을 채권발생의 정지조건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조건 성취시점을 따로 판단한다.
  6. 의료과오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병원의 치료비채권 시효가 당연히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7. 일부청구는 나머지 채권의 시효 보전 범위를 별도 검토한다.

5. 제2분기 — 환자·피해자의 치료비 손해배상

5.1 청구형태

치료비가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는가?
├─ 교통사고·폭행·의료과오 등 불법행위 → 민법 제750조 등 손해배상
├─ 계약상 안전·보호의무 위반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 공동불법행위 → 민법 제760조상 공동책임 검토
└─ 보험자 직접청구 등 특별법 → 해당 특별법 우선

5.2 기왕치료비

실제 발생·부담한 치료비
× 사고·과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비율
× 피고의 최종 책임비율
- 법률상 공제 또는 대위 대상액
= 청구 가능한 기왕치료비
  • 실제 지급자와 손해의 귀속 주체가 다르면 대납·증여·구상 관계를 확인한다.
  • 치료 필요성·상당성, 비급여·상급병실 사용의 합리성을 확인한다.
  • 사보험금은 정액보험과 손해보험을 구별하고 자동 공제하지 않는다.
  • 공적 급여·보험자대위·손익상계는 해당 특별법과 판례에 따라 계산한다.

5.3 향후치료비

향후치료비는 다음 요소가 객관적으로 특정될 때 청구한다.

  • 치료·수술·재활·약물·보조구의 종류
  • 1회 단가와 횟수
  • 치료 주기
  • 최초 시행시점
  • 종료시점 또는 여명
  • 중간이자 공제와 기준시점
  • 변론종결 전에 이미 경과한 예정 치료기간의 실제 지출 여부
변론종결 후 실제 지출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 예 → 합리적 발생가능성과 금액을 현가로 산정
└─ 아니오 → 향후치료비에서 제외

예정 치료시기가 변론종결 전에 이미 지났는가?
├─ 실제 지출 → 기왕치료비로 증명
└─ 미지출 → 예상액을 그대로 중복 산입하지 않음

5.4 손해배상형 지연손해금

  •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에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 손해가 시기별로 별도 발생하거나 책임 성립시기가 다른 특수사정이 있으면 기산일을 분리한다.
  • 계약상 손해배상은 이행기·최고·해제 등 해당 계약책임의 지체 규칙을 적용한다.
  • 소송촉진법상 이율 적용 전에 피고의 항쟁이 상당한 범위를 확인한다.

6. 제3분기 — 과다납부 진료비 반환

6.1 반환 근거 선택

반환 사유가 무엇인가?
├─ 법정 본인부담 초과·급여 분류 오류 → 건강보험·의료급여 확인·환급절차
├─ 무효인 임의비급여·무효 약정 → 부당이득반환
├─ 계약 취소·해제 → 원상회복
├─ 미시행·중복 진료의 착오 수납 → 부당이득 또는 계약상 정산
└─ 의료과오 손해 → 손해배상과의 관계 별도 검토

6.2 원금

환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
- 적법한 본인부담·비급여
- 이미 환급받은 금액
- 환자가 실제 부담하지 않은 공단·보험자 지급분
= 반환청구 원금

6.3 이자·지연손해금

  • 부당이득 수익자의 선의·악의와 민법 제748조·제749조를 확인한다.
  • 반환채무의 이행청구 도달일과 소장 부본 송달일을 구별한다.
  • 행정상 확인·환급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을 곧바로 민사 부당이득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7. 제4분기 — 공단·보험자·보장기관 및 제3자 청구

7.1 공단·보험자·보장기관

  1. 법정 급여 또는 보험금의 실제 지급액을 확정한다.
  2. 대위·구상·환수의 법률상 근거를 특정한다.
  3. 피고가 환자, 가해자, 보험계약자, 의료기관 중 누구인지 확정한다.
  4. 대위 범위가 피해자의 권리보다 넓어지지 않는지 확인한다.
  5. 피해자의 잔존 손해배상채권과 충돌하지 않도록 한다.
  6.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인지 공법상 당사자소송인지 민사 지급청구인지 먼저 확정한다.

구 의료보호법상 비용청구를 공법상 권리로 본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42250 판결은 현행 법률관계를 자동 결정하지 않는다. 현행 특별법의 청구·심사·불복 구조를 우선한다.

7.2 제3자 대납자

  • 대납 합의 또는 구상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을 우선한다.
  • 보증인이 변제했다면 보증채무의 유효성과 변제범위,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범위를 확인한다.
  • 증여 또는 법률상 부양의무의 이행이면 반환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
  •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부재와 피고의 이득을 증명한다.
  • 의료기관에 대신 지급한 금액과 환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을 중복 회수하지 않는다.

8. 청구취지 기본 구조와 선택 규칙

8.1 기본 항목

1. 피고의 금전 지급의무
2. 소송비용 부담
3. 가집행선고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의 계산 근거는 청구원인과 별지에 두고, 청구취지에는 확정 금액·기산일·종료일·이율을 정확히 적는다.

8.2 단독 피고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제1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제2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8.3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만 청구

소 제기 전 지체의 기산일을 안전하게 증명하기 어렵거나 이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8.4 진정한 연대채무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료일]까지 연 [제1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제2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연대채무의 법률·계약상 근거와 각 피고에 대한 지체기산일이 같을 때 사용한다.

8.5 피고별 송달일·채무범위가 다른 연대책임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통 원금]원을 지급하되,
   가. 피고 1은 위 돈에 대하여 [피고 1 기산일]부터,
   나. 피고 2는 위 돈에 대하여 [피고 2 기산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보증 최고액 또는 기간이 주채무보다 좁으면 공통 원금을 그 한도로 제한하거나 청구항을 분리한다.

8.6 동일 급부의 중첩책임

계약채무자와 불법행위자 등 서로 다른 원인으로 같은 급부에 책임을 지고, 법률상 부진정연대가 인정되는 경우: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중첩 원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별 기산일]부터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각자는 경제적 중첩만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피고별 원인·책임범위·기산일과 한도를 청구원인에 명확히 적는다.

8.7 상속인별 분할채무

1. 피고 1은 원고에게 [상속분 반영 금액 1]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율 문구]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2는 원고에게 [상속분 반영 금액 2]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율 문구]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별 부담 관계]로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8.8 불법행위로 인한 기왕·향후치료비

1. 피고는 원고에게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 등을 합산한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또는 법적으로 확정한 기산일]부터
   [판결선고일 등 제1구간 종료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과실상계·책임제한·공제 후의 최종 손해액을 원금으로 적는다. 피고의 항쟁이 상당한 기간에는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종기는 사실관계에 맞춰 조정한다.

8.9 과다납부 진료비 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악의 인정일 또는
   적법한 이행청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8.10 보증 최고액이 있는 경우

1. 피고 1은 원고에게 [주채무 전액]원 및 이에 대한 [이율 문구]의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2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제1항의 돈 중 [보증 최고액 또는
   보증 범위]원 및 이에 대한 [피고 2의 기산일·이율]의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부담 방식]으로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9. 원금·이율·기산일 계산 규칙

9.1 원금 계산표

각 원금 묶음에 다음 열을 둔다.

구분 필수 기재
발생일 개별 진료일 또는 진료 종료일
진료항목 입원·외래·수술·처치·약제·병실 등
총액 해당 항목의 적법한 산정액
부담주체 환자·공단·보험자·보장기관
지급·공제 수납·감면·환불·심사조정·대지급
미수원금 최종 청구액
이행기 약정기한 또는 법률상 기한
지체기산일 이행기·최고에 따른 날짜
시효완성일 중단·유예 사유 반영

9.2 지체기산일

확정기한이 있는가?
├─ 예 → 원칙적으로 기한 도래 후 지체; 청구 문구는 다음 날부터 계산
└─ 아니오
   ├─ 불확정기한 → 기한 도래를 안 때부터 지체
   └─ 기한 없음 →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다음 날부터 계산
  • 진료 종료로 채권의 이행기와 시효가 진행하더라도, 민법 제387조에 따른 지체요건을 별도로 확인한다.
  • 지급최고일이 아니라 최고가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피고별 도달일이 다르면 기산일을 분리한다.
  • 청구확장액은 변경신청서 송달일과 확장 부분의 지체기산일을 별도로 확인한다.

9.3 이율

  1. 유효한 약정이율
    • 약정의 존재·적용기간·약관 편입을 증명한다.
    • 강행법규·손해배상액 예정 감액·약관통제 여부를 확인한다.
  2. 민사 법정이율
    • 달리 유효한 근거가 없으면 민법상 연 5%를 사용한다.
  3. 상사 법정이율
    • 상법상 근거가 있는 상사채권에만 연 6%를 사용한다.
    • 의사나 의료기관은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당연히 상인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병원=상사 6%로 자동 처리하지 않는다.
  4. 소송촉진법상 이율
    • 현재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다음 날부터 원칙적으로 연 12%이다.
    •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항쟁하는 것이 상당한 범위에는 사실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5. 역사적 기간
          1. 이후: 연 12%
        1. 1.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 그 이전 기간: 당시 시행 이율과 경과규정을 별도 확인

원문 PDF의 2016. 6. 22.부터 연 12% 문형은 당시 시행 이율과 맞지 않으므로 복사하지 않는다.


10. 후속 항목·병합·일부청구 규칙

10.1 일부청구

  • 전체 채권액과 이번 소에서 구하는 일부를 청구원인에 특정한다.
  • 어느 진료항목·어느 기간·어느 손해항목의 일부인지 표시한다.
  • 나머지 채권의 소멸시효가 보전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감정·보험심사 후 확장 예정이면 그 사실과 기준을 명시한다.

10.2 청구확장·감축

  • 기존 청구액과 확장액을 구분한다.
  • 확장액에 원래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일률 적용하지 않는다.
  • 심사조정·보험지급·환급·일부변제가 생기면 즉시 원금과 부대청구를 감축한다.

10.3 주위적·예비적 청구

동일 금액에 대한 법률평가가 양립하기 어려우면:

  • 주위적 계약상 진료비 / 예비적 사무관리·부당이득
  • 주위적 직접 지급약정 / 예비적 보증
  • 주위적 계약상 반환 / 예비적 부당이득

등을 검토한다. 청구취지에서 각 청구의 원금·피고·부대청구 관계가 혼동되지 않게 한다.

10.4 손해배상청구와의 병합

  • 의료기관의 진료비청구와 환자의 의료과오 손해배상 반소·상계항변은 별도 소송물이다.
  • 의료과오로 인한 후속진료비가 청구원금에서 제외되는지 먼저 검토한다.
  •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을 합산할 때 손해항목별 산정표를 첨부한다.
  • 공동불법행위자·보험자와 계약채무자의 책임이 중첩되는 범위를 정확히 표시한다.

10.5 소송비용·가집행

  • 단독 피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복수 피고: 청구구조에 맞춰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또는 피고별 부담을 정한다.
  • 금전지급청구에는 통상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를 붙인다.
  • 국가 상대 사건 등 가집행 제한 사유가 있는지 별도 확인한다.

11. 금지 규칙

  1. 사건명만 보고 의료기관의 진료비청구와 환자의 치료비 손해배상을 혼합하지 않는다.
  2. 의료기관의 상호·병원명만 원고로 적고 실제 개설자·법인을 누락하지 않는다.
  3. 환자, 보호자, 가족, 배우자, 법정대리인, 보증인을 같은 채무자로 취급하지 않는다.
  4. 보호자 서명, 수술동의, 채권추심 동의만으로 독립 진료비채무나 보증채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5. 민법 제428조의2·제428조의3의 서면·서명·최고액 요건을 무시하지 않는다.
  6. 의료비라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에게 민법 제832조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7. 공동상속인에게 미수 진료비 전액의 연대책임을 청구하지 않는다.
  8.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 또는 각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9. 건강보험·의료급여의 공단·기금 부담분을 환자에게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10. 산재보험 승인범위 또는 자동차보험자 청구 가능 범위를 환자·보호자에게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
  11. 응급의료비 대지급 후 같은 원금을 의료기관이 다시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12. 기금관리기관의 가족 상대 구상권 규정을 의료기관의 직접청구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13. 보장기관·공단의 감액 또는 지급거절액을 별도 근거 없이 환자채무로 전가하지 않는다.
  14. 비급여라는 명칭만으로 청구 가능성을 단정하지 않는다.
  15. 임의비급여의 엄격한 예외요건을 일반 허용규칙으로 바꾸지 않는다.
  16. 일반의료수가 전액을 언제나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17. 병원이 의학적 필요로 일방적으로 상급병실에 옮긴 경우의 차액을 추상적 입원서약만으로 청구하지 않는다.
  18. 의료과오로 발생한 후속 치료비를 별도 심사 없이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19. 장기입원 진료비 전부의 시효가 퇴원일부터 진행한다고 일괄 처리하지 않는다.
  20. 시효기산일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혼동하지 않는다.
  21. 의료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사 법정이율 연 6%를 사용하지 않는다.
  22. 구 판례의 연 25%·20%·15% 또는 PDF의 과거기간 연 12%를 현행 문형에 복사하지 않는다.
  23. 소장 부본 송달일 당일부터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24. 피고별 송달일이 다른데 하나의 확정일을 모든 피고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25. 청구확장액에 최초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26. 보험금·지원금·환급금의 성격을 구별하지 않고 전부 공제하거나 전혀 공제하지 않는다.
  27. 향후치료비를 추상적 진단서만으로 산정하거나 이미 지난 미지출 치료예정액을 중복 산입하지 않는다.
  28. 특별법상 심사·이의·행정소송 대상인 분쟁을 곧바로 일반 민사 지급청구로 작성하지 않는다.
  29. 청구취지에 정당한 진료비, 상당한 금액, 법정이율처럼 집행단계에서 확정할 수 없는 표현을 남기지 않는다.
  30. 복수 피고 사건에서 PDF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를 기계적으로 복사하지 않는다.

12. 최종 검증

12.1 출력 직전 체크리스트

사건 분류

  • 의료기관 미수금, 환자 손해배상, 과다납부 반환, 공단·보험자 청구, 제3자 대납 중 유형을 확정했다.
  • 민사소송인지 행정소송 또는 특별 불복절차인지 확인했다.

당사자

  • 원고가 실제 채권자이자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승계인이다.
  • 피고가 환자, 독립 계약자, 보증인, 배우자, 상속인, 보험자 중 누구인지 확정했다.
  • 대리 서명과 독립 비용부담·보증을 구별했다.
  • 보증의 서면·서명·최고액·기간·대상채무가 유효하다.
  •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분을 확인했다.

원금

  • 진료기간·항목·수가·부담주체별 계산표와 청구취지 원금이 일치한다.
  • 급여·본인부담·비급여·보험 비인정액을 구분했다.
  • 공단·보험자·보장기관 지급액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 선수금·수납·감면·환불·대지급·일부변제를 공제했다.
  • 임의비급여의 예외요건을 증명할 수 있다.
  • 의료과오로 인한 후속진료비의 청구 가능성을 심사했다.
  • 손해배상형은 인과관계·과실상계·책임제한·대위를 반영했다.

시효·이자

  • 각 진료별 3년 시효와 중단·유예·완성 여부를 확인했다.
  • 시효기산일과 지체기산일을 구별했다.
  • 약정기한 또는 최고 도달일을 증명할 수 있다.
  • 민사 5%·상사 6%·약정이율 중 적용 근거를 확인했다.
  • 소장 또는 변경신청서의 피고별 송달 다음 날부터 현행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적용했다.
  • 역사적 기간은 당시 시행 이율과 경과규정에 따라 분절했다.
  • 피고의 항쟁이 상당한 기간을 반영했다.

다수당사자·형식

  • 연대하여, 각자, 피고별 분할 중 법률관계에 맞는 문형을 선택했다.
  • 보증 최고액·상속분·보험 지급한도를 넘지 않는다.
  • 피고별 원금·기산일·이율이 다르면 청구항을 분리했다.
  • 일부청구·청구확장·주위적/예비적 청구의 관계가 명확하다.
  • 소송비용과 가집행 문구를 포함했다.
  • 모든 금액, 날짜, 이율, 당사자 표시가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어 있다.

12.2 판례·법령 역확인

최종 제출 직전에 최소한 다음 자료의 현행성과 적용 범위를 다시 확인한다.

  • 민법 제163조 제2호, 제379조, 제387조, 제397조, 제428조의2, 제428조의3, 제748조, 제832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법정이율 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4조, 제47조, 제48조
  • 의료급여법상 비용부담·비용청구·본인부담 확인 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7675 판결
  •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3282 판결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47236 판결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010두2764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115 판결

12.3 Stop Rule

다음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 문서 작성을 완료한다.

  1. 청구 주체와 법률원인에 따라 사건 유형을 분리했는가?
  2. 원고와 각 피고의 실체법상 적격 및 책임 범위를 확정했는가?
  3. 특별법상 부담분과 환자 부담분을 분리하여 중복청구를 제거했는가?
  4. 원금이 진료항목·지급·공제 자료로 재현되는가?
  5. 보증·배우자·상속·다수당사자 관계를 정확히 반영했는가?
  6. 시효·지체기산일·이율을 적용시점별로 검증했는가?
  7. 단독·연대·중첩·분할·일부·예비적 청구의 문형을 제공했는가?
  8. 청구취지가 확정적이고 집행 가능한가?
  9. 대한민국 민법과 관련 특별법 체계에 위배되는 내용을 제거했는가?
  10. 금지 규칙과 최종 체크리스트를 모두 통과했는가?

모두 충족하면 이 문서는 “진료비·치료비·의료비 청구” 사건의 청구취지 작성에 필요한 규칙을 필요충분하게 포함한 것으로 보고 출력을 종료한다.


13. 핵심 근거자료

13.1 공식 법령·판례

13.2 보조 확인자료

보조자료는 쟁점 발견과 계산자료 확인에 사용하고, 법률요건·이율·판례 법리는 공식 법령과 판례 원문으로 최종 확정한다.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외국 제도는 대한민국 사건의 직접 근거로 채택하지 않는다.

13.3 원문 PDF 사용 시 주의

  • PDF가 직접 제시하는 세 기재례는 모두 의료기관 측의 미수 진료보수 또는 진료비상환청구이다. 환자 측 손해배상·반환 또는 보험자 측 구상 문형은 이 결정트리에서 별도로 보완한 것이다.
  • PDF의 첫 예시는 97다47675 판결을 참조하면서 2014. 11. 26.과 2016. 6. 21.을 적고 있으나, 판결 원문의 실제 주문은 1994. 11. 26.과 1996. 6. 21.을 사용한다.
  • 판결 원문의 당시 소송촉진법상 이율은 연 25%이고 PDF는 이를 연 12% 문형으로 변형했다. 어느 숫자도 현재 사건의 과거 기간에 검증 없이 복사해서는 안 된다.
  • PDF의 복수 피고 예시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더라도 실제 문형은 당사자 구조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한다 또는 피고별 부담으로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