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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0.1 Identity ledger
| 항목 | 확정값 |
|---|---|
| 사건종류 |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사건키 | 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분류 | 이행의 소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 폴더 | 사건종류_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기준일 | 2026-09-01 |
| 버전 | v2 |
| 입력 | 해당 v1 + fable5 평가서 + case_kind_registry.json |
이 문서는 현재도 소유자인 진정한 권리자가 현재의 부진정한 소유권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에 갈음하여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매매·증여·취득시효·사해행위취소·특정유증 등 별도 원인에 의한 이전청구와 혼합하지 않는다.
0.2 사용법과 권위
Q-T01에서 시작하여 각 Node가 지시하는 다음 Node 또는 Stop으로만 이동한다.- Node에서 Form으로 직접 이동하지 않고
LEAF-T* → FORM-T* → CHECK-T99순서를 지킨다.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폐쇄등기부·선행 판결 원문과 현행 공식 법령·예규를 우선한다.
- 이름·지분·접수정보·원인일자는 추정하지 않는다.
ASK,VERIFY,STOP-T*로 닫는다.
0.3 평가 반영 대장
| 판정 | 정규화 Issue | 반영 위치 |
|---|---|---|
| ADOPT (14) | F01~F14 | 인용 정정, 트리 재배선, 예규 제1631호 제5·6항, 제외경로, 기판력 양방향, 예규 제1786호, 최신 판례 |
| MODIFY (2) | F15~F16 | 3자간 명의신탁은 대위·매매 병합 경로로 전환, 소유권확인은 등기회복과 분리 |
| REJECT (1) | F17 | 불확정 조세율을 회복방식 선택의 법리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음 |
| DEFER (1) | F18 | 취득세·등록면허세 세율 결론은 과세관청·조세전문가 확인 전 operative rule 제외 |
| NEW (2) | N01~N02 | 2022다294251 기판력 재확인, 변론종결 후 승계집행문 실행 분기 |
평가 판정 수: ADOPT 14 / MODIFY 2 / REJECT 1 / DEFER 1 / NEW 2.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 ID | 의미 | 필수성 | 허용값·형식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IN-T01 | 원고의 현재 소유권 | 필수 | 전부/지분 | 취득자료·판결·상속자료 | STOP-T01 |
| IN-T02 | 과거 소유권 표상 등기 또는 법률상 취득 | 필수 | 과거등기/상속/경매/수용 등 | 폐쇄등기부·공문서 | STOP-T02 |
| IN-T03 | 최신 현재 명의인·지분 | 필수 | 명의인별 분수 | 최신 갑구 | STOP-T03 |
| IN-T04 | 피고 등기 원인무효 | 필수 | 무효사유·증거 | 등기신청서류·계약·판결 | STOP-T04 |
| IN-T05 | 별도 유효 취득원인 | 필수 | 없음/주장/확정 | 계약·점유·경매·수용 | VERIFY |
| IN-T06 | 소유권 상실 사정 | 필수 | 처분/시효/경매/수용/없음 | 등기·점유·판결 | STOP-T05 |
| IN-T07 | 선행 소송 | 필수 | 사건번호·당사자·주문·확정일 | 판결문·확정증명 | STOP-T06 |
| IN-T08 | 목적물 표시 | 필수 | 토지/건물/집합건물/지분 | 표제부·토지대장 | STOP-T08 |
| IN-T09 | 제한물권·처분제한 | 필수 | 근저당/전세/압류/가처분/신탁 | 을구·갑구 | Q-T09 |
| IN-T10 | 소송 중 명의변동 | 필수 | 없음/변론종결 전/후 | 재발급 등기부 | Q-T08 |
| IN-T11 | 다수 당사자 대응 | 조건부 | 원고×피고×부동산×지분 | 매핑표 | STOP-T08 |
| IN-T12 | 채권자대위 | 조건부 | 보전채권·무자력·불행사 | 계약·재산조회 | Q-T20 |
| IN-T13 | 명의신탁 유형 | 조건부 | 2자/3자/계약명의 | 계약·자금·매도인 인식 | Q-T21 |
| IN-T14 | 병합 청구 | 조건부 | 말소/인도/확인/금전 | 각 청구의 요건자료 | Q-T11 |
| IN-T15 | 집행 단계 자료 | 조건부 | 확정·승계집행문·세금·채권 | 판결·증명·납부자료 | RULE-T12 |
등기부가 오래되었거나 선행 판결 주문만 있고 이유·확정 여부가 없으면 완성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2. 마스터 결정트리
Q-T01 — 사건 정체성과 최신 등기자료가 확보되었는가? (Root)
- 필요 입력:
IN-T01IN-T04,IN-T07IN-T09. - YES →
Q-T02. - NO →
STOP-T00(CURE: 자료 확보 후Q-T01). - 근거:
E-T01,E-T02,E-T03.
Q-T02 — 원고가 사실심 변론종결 기준 현재 소유자인가?
- YES →
Q-T03. - NO →
STOP-T01(HARD/ROUTE: 계약상 이전·취득시효·대위 등 재분류). - 불명 →
STOP-T01(CURE/VERIFY). - 근거:
RULE-T01,E-T04,E-T08.
Q-T03 — 과거 자기 명의의 소유권 표상 등기 또는 법률상 취득이 있는가?
- YES →
Q-T04. - 지적공부상 소유자로서 보존등기 신청자 지위만 있음 → 예규 제1631호 제2항의 공동신청 경로를 검토하고, 판결형 요건이 없으면
STOP-T02. - NO →
STOP-T02(HARD/ROUTE). - 근거:
RULE-T02,E-T03,E-T04.
Q-T04 — 피고가 최신 현재 소유권등기명의인인가?
- YES →
Q-T05. - 변론종결 전 명의변동 →
Q-T08. - 변론종결 후 승계 →
Q-T08. - 현재 명의인 불명·피고 불일치 →
STOP-T03.
Q-T05 — 피고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이고 실체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는가?
- YES →
Q-T06. - 절차 흠만 있고 별도 유효원인으로 실체관계 부합 →
STOP-T04(HARD). - 무효사유·추인·별도 취득이 미확정 →
STOP-T04(CURE/VERIFY). - 근거:
RULE-T04.
Q-T06 — 원고가 이후 소유권을 상실했는가?
- NO →
Q-T07. - 유효 처분·경매·수용·등기부취득시효 등으로 상실 →
STOP-T05(HARD). -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만 있고 등기 없음 → 대항관계를 확인하여
Q-T07또는STOP-T05. - 근거:
RULE-T01,E-T08.
Q-T07 — 선행 말소·진정명의회복 확정판결과 충돌하는가?
- 같은 당사자/승계인·같은 등기·같은 방해배제청구이고 패소확정 →
STOP-T06(HARD: 기준시 후 새 권리취득 여부만 별도 확인). - 선행판결은 있으나 기준시 후 새로운 권리취득·등기 등 별개 사정 존재 →
Q-T08. - 충돌 없음 →
Q-T08. - 근거:
RULE-T06,E-T05,E-T06.
Q-T08 — 소송 중·변론종결 후 명의변동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 변론종결 전 새 명의인 → 피고경정·청구변경·소송인수 등을 확정한 뒤
Q-T09. - 변론종결 후 승계인이고 기판력이 미침 + 승계집행문 가능 →
Q-T09(집행형 표시). - 승계인 해당 여부 불명 →
STOP-T03. - 변동 없음 →
Q-T09. - 근거:
RULE-T12,E-T14,E-T16.
Q-T09 — 어떤 회복 경로가 실행 가능한가?
- 현재 명의인 → 원고 직접이전 가능 →
Q-T10. - 순차 말소만 적절 →
STOP-T07(ROUTE: 말소등기 사건규칙). - 말소된 원고 등기 회복이 적절 →
STOP-T07(ROUTE: 말소회복등기 사건규칙). - 제한물권 말소를 함께 구하면서 직접이전 가능 →
Q-T10(복합형 표시). - 판단 불가 →
STOP-T07(CURE/VERIFY). - 근거:
RULE-T05,RULE-T07.
Q-T10 — 원고·피고·부동산·지분을 1:1 대응할 수 있는가?
- 단독/전부 →
Q-T11. - 다수이지만 4차원 매핑표 완성 →
Q-T11. - 공유자 한 명이 전부를 자기 앞으로 요구하거나 합계 초과 →
STOP-T08. - 근거:
RULE-T08,RULE-T09.
Q-T11 — 특수 유형 또는 병합이 있는가?
- 채권자대위 →
Q-T20. - 명의신탁 →
Q-T21. - 선행 제한물권 말소 →
Q-T22. - 주위적 진정명의회복·예비적 다른 원인 →
Q-T23. - 인도·금전·확인 병합 →
Q-T24. - 없음 →
Q-T30.
Q-T20 — 채권자대위 요건과 등기권리자가 확정되었는가?
- YES →
Q-T30(대위형 표시; 등기권리자는 채무자). - NO →
STOP-T09(CURE/ROUTE). - 근거:
RULE-T10.
Q-T21 — 명의신탁 유형상 원고에게 현재 소유권이 남는가?
- 2자간 등기명의신탁 등 원고 소유권 존속 →
Q-T30. - 3자간·계약명의신탁으로 매도인 권리 대위 + 매매 이전의 순차구조 필요 →
STOP-T09(ROUTE: 대위·매매청구 병합). - 제3자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유효 취득 →
STOP-T05. - 불명 →
STOP-T09. - 근거:
RULE-T09,E-T07.
Q-T22 — 제한물권 등기의 독립 말소요건과 식별정보가 있는가?
- YES →
Q-T30(복합형). - NO → 직접이전 후 권리가 존속함을 전제로
Q-T30, 제거가 필수면STOP-T10. - 근거:
RULE-T07.
Q-T23 — 주위·예비 청구가 양립 불가능하고 순서가 필요한가?
- YES + 예비원인·원인일자 특정 →
Q-T30(주위/예비형). - NO → 누적 또는 단순병합으로 재분류 후
Q-T11. - 불명 →
STOP-T10.
Q-T24 — 인도·금전·확인의 독립 요건이 충족되는가?
- 인도청구의 독립 요건 충족 →
Q-T30(직접이전 + 인도). - 금전·소유권확인청구의 독립 요건 충족 → 이 문서에 대응 Leaf·Form이 없으므로
STOP-T10(ROUTE). 해당 사건종류 규칙에서 주문을 별도 작성·검증한 뒤 병합한다. - 미충족 → 부수청구를 제거하고
Q-T30, 그것이 핵심이면STOP-T10. - 필요비·유익비를 진정명의회복 등기만으로 즉시 상계하려 함 →
STOP-T10. - 근거:
RULE-T11,E-T09,E-T10.
Q-T30 — 어느 Leaf에 도달하는가?
- 단일 원고·피고·전부 →
LEAF-T01. - 일부 지분 →
LEAF-T02. - 복수 피고 각 지분 →
LEAF-T03. - 복수 원고 지분표 →
LEAF-T04. - 피고별 부동산 대응 →
LEAF-T05. - 채권자대위 →
LEAF-T06. - 주위 진정명의·예비 다른 원인 →
LEAF-T07. - 직접이전 + 제한물권 말소 →
LEAF-T08. - 직접이전 + 인도 →
LEAF-T09.
각 Leaf는 대응 Form을 채운 뒤 CHECK-T99로 이동한다.
CHECK-T99 — 최종 출력 게이트
- §12 전 항목 통과 → 확정 출력.
- 하나라도 실패 → 대응
STOP-T*로 보완한다.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RULE-T01 — 청구의 성질과 현재 소유권
- 진정명의회복 이전청구는 민법 제214조상 방해배제청구다.
- 원고가 사실심 변론종결 때 현재 소유자여야 한다.
- 소유권 상실 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하고,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전보배상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는다.
- 근거:
E-T02,E-T04,E-T08.
RULE-T02 — 주체요건
-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있었거나 법률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청구할 수 있다.
- 미등기 매수인, 특정수증자, 점유취득시효 완성만 한 자는 그 자체로 현재 소유자가 아니다.
- 예규 제1631호 제2항의 지적공부상 소유자 공동신청과 판결형 청구를 혼동하지 않는다.
- 근거:
E-T03,E-T04,E-T11.
RULE-T03 — 피고
- 직접이전형의 피고는 현재의 소유권등기명의인이다.
- 중간 소유권명의인은 자동 피고가 아니다.
- 현재 명의인 사망·합병·신탁이면 상속·포괄승계·수탁자 권한을 확인한다.
- 소송 중 이전은
Q-T08에서 처리한다.
RULE-T04 — 원인무효와 실체관계
- 위조·사칭·무권대리·통정허위표시·무효 상속자료 등 무효사유를 최초 등기부터 현재 등기까지 연결한다.
- 절차상 흠만으로 원인무효를 단정하지 않는다.
- 추인, 별도 매매, 취득시효, 경매 등으로 현재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RULE-T05 — 직접이전·순차말소·말소회복
| 경로 | 기본 상대방 | 주문 핵심 | 이 문서 처리 |
|---|---|---|---|
| 직접이전 | 현재 명의인 |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 | 본문 Form |
| 순차말소 | 각 말소의무자 | 접수정보 특정 말소 | STOP-T07 전환 |
| 말소회복 | 회복의무자·이해관계인 | 말소된 등기 회복·승낙 | STOP-T07 전환 |
세액·비용은 설명 요소일 뿐 어느 경로가 법적으로 가능한지보다 앞서지 않는다. 세율은 이 문서에서 단정하지 않는다.
RULE-T06 — 기판력
- 무효등기 말소청구와 그 말소에 갈음한 진정명의회복 이전청구는 실질적으로 소송물이 동일하다.
말소 패소 → 진정명의회복과진정명의회복 패소 → 말소의 양방향을 차단한다.- 기준시 후 새 소유권 취득 등 새로운 사정은 별도 심사한다.
- 선행 패소 뒤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2022다294251의 범위에서는 등기회복청구의 기판력 장애가 제거되지 않는다.
- 다만 기판력은 소유권 자체 확인에 당연히 미치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은 2002다11847 범위에서 별도 판단한다.
- 근거:
E-T05,E-T06,E-T10.
RULE-T07 — 제3자 권리
- 직접이전만으로 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임차권등기·가압류·압류가 자동 말소되지 않는다.
- 각 권리의 원인무효, 대항력, 등기상 이해관계를 독립 판정한다.
- 말소를 구하면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순위번호·등기목적을 특정한다.
RULE-T08 — 목적물·지분
- 별지 표시는 최신 표제부와 일치시킨다.
- 집합건물은 전유부분과 대지권, 토지 일부는 도면·경계점·면적·분필 가능성을 확인한다.
- 직접이전형에서는 공유자 한 명 앞으로 전부를 이전하지 않고 실체지분만 특정한다.
- 다수 피고의 의무에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RULE-T09 — 명의신탁
- 2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과거 자기 명의 등기가 있었고 원고 소유권이 남는 경우 2002다35157 범위에서 직접이전 후보가 된다.
- 3자간·계약명의신탁은 매도인의 인식,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자 보호를 먼저 판정한다.
- 원고에게 채권만 있으면 자기 앞으로 진정명의회복을 구하지 않는다. 매도인을 대위한 회복 + 매도인 상대 매매 이전을 별도 구조로 설계한다.
- 근거:
E-T07.
RULE-T10 — 채권자대위
- 대위채권자가 소유자의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면 등기권리자는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인 진정한 소유자다.
- 보전채권, 보전 필요,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를 확인한다.
- 채무자 → 원고 이전의 계약청구가 있으면 별도 항으로 분리한다.
- 근거:
E-T12.
RULE-T11 — 인도·비용·금전
- 등기명의와 점유는 별개다. 점유자에게 인도 요건이 있어야
FORM-T09를 병합한다. - 진정명의회복 등기만 청구하고 반환을 구하지 않은 경우, 점유자의 민법 제203조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는
점유물을 반환할 때이행기가 도래하며 부당이득으로 우회하지 못한다. - 등기회복 자체에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 근거:
E-T09.
RULE-T12 — 원인일자와 확정 후 실행
- 등기원인은
진정명의회복이고 신청정보의 원인일자는 기재하지 않는다. - 판결선고일·확정일·무효등기 접수일을 원인일자로 만들지 않는다.
- 이행판결은 확정되어야 의사표시가 간주되고 승소 등기권리자는 단독 신청할 수 있다.
-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게 기판력이 미치고 승계집행문을 받으면 예규 제1786호에 따라 승계인을 등기의무자로 곧바로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예규 제1631호상 토지거래허가증·농지취득자격증명은 제출하지 않지만,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납부와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필요하다.
- 근거:
E-T03,E-T14,E-T15,E-T16.
RULE-T13 — 제외 유형
-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에게 채무자 앞으로 이전을 구하는 사건은 민법 제406조의 형성·원상회복 구조이므로
사해행위취소 청구규칙으로 전환한다. - 유효한 매매·증여·교환·취득시효·명의신탁해지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은 각 사건규칙으로 전환한다.
- 특정유증 수증자는 유증 이행청구를 사용한다.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4.1 원고
- 현재 소유자 또는 공동원고별 현재 지분권자.
- 상속·포괄유증 등 법률상 취득자는 승계와 지분을 증명한다.
- 대위채권자는 자기 앞으로가 아니라 채무자 앞으로 이전을 구한다.
4.2 피고
- 최신 갑구의 현재 소유권명의인.
- 공유명의면 각 명의인을 각 지분 범위에서 피고로 한다.
- 명의인 사망·법인 합병·신탁이면 승계인·수탁자를 확정한다.
- 제한물권 말소 피고는 소유권 직접이전 피고와 구별한다.
4.3 4차원 매핑표
| 원고/등기권리자 | 피고/등기의무자 | 부동산 | 피고 지분 | 이전 지분 | 별도 권리 |
|---|---|---|---|---|---|
| [원고] | [피고] | [목록 항] | [분수] | [분수] | [없음/말소대상] |
지분 합계가 피고 지분을 초과하거나 각 지분의 수식대상이 모호하면 항을 분리한다.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직접이전: 부동산·지분이 핵심이며 현재 소유권등기의 접수번호는 기본 주문의 필수요소가 아니다.
- 제한물권 말소: 관할 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 등기목적을 적는다.
- 집합건물: 1동 건물, 전유부분, 대지권을 등기부와 맞춘다.
- 토지 일부: 도면과 측량·분필 가능성을 확인하고 소유지분과 점유부분을 혼동하지 않는다.
- 합병·분할·환지: 구 지번과 현 지번의 동일성 자료를 확보한다.
- 확인판결: 소유권확인만으로 이전등기 신청의 의사표시가 대체되지 않는다.
- 주문 자체에서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등기 종류·목적물·지분·등기원인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6.1 원인일자
진정명의회복 신청에는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FORM-T*에 날짜 슬롯을 추가하지 않는다.
6.2 조건·장래이행
- 기본형에는 잔대금 등 반대급부가 없다.
- 별도 실체법상 반대의무가 확인된 경우에만 조건부 주문과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의 집행문 구조를 검토한다.
- 단순히 조세·채권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조건부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6.3 금전 모듈
- 이 사건 고유의 원금·이자는 없다.
- 부당이득·손해배상·사용이익이 병합되면 발생기간, 원금, 이행기, 기산일, 이율, 공제, 도산절차를 별도 금전청구 규칙으로 산정한다.
- 복수 피고의 금전부담을 등기의무와 같은 방식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상황 | 허용 구성 | 주의 |
|---|---|---|
| 원인무효 제한물권 | 직접이전 + 권리자별 말소 | 자동말소 금지 |
| 점유자 동일/별도 | 직접이전 + 점유자별 인도 | 비용상환 이행기 확인 |
| 주위적 현재 소유, 예비적 취득시효/계약 | 주위 진정명의 + 예비 다른 원인 이전 | 예비청구에만 원인일자 |
| 채권자대위 | 현재 명의인 → 채무자 회복 + 채무자 → 원고 계약 이전 | 등기권리자 혼동 금지 |
| 소유권확인 | 등기회복이 기판력으로 막혀도 확인의 이익 별도 심사 | 확인판결로 등기 불가 |
| 사해행위취소 | 별도 사건규칙으로 전환 | 채권자 앞으로 회복 금지 |
- 등기절차 이행과 승낙 의사표시는 확정 전 가집행을 구하지 않는다.
- 금전·인도항에만 법률상 허용 범위에서 가집행을 검토한다.
- 소송비용은 전체 당사자·승패구조에 맞춘다.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적용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T01 | 단일 원고·피고·전부 | FORM-T01 | 당사자, 목록 | RULE-T01~T04/T12 | CHECK-T99 |
| LEAF-T02 | 일부 지분 | FORM-T02 | 목록, 지분 | RULE-T08 | CHECK-T99 |
| LEAF-T03 | 복수 피고 각 지분 | FORM-T03 | 피고별 지분 | RULE-T03/T08 | CHECK-T99 |
| LEAF-T04 | 복수 원고 지분표 | FORM-T04 | 원고별 지분표 | RULE-T08 | CHECK-T99 |
| LEAF-T05 | 피고별 부동산 대응 | FORM-T05 | 피고별 목록 | RULE-T03/T08 | CHECK-T99 |
| LEAF-T06 | 채권자대위 | FORM-T06 | 채무자, 피고, 목적물 | RULE-T10 | CHECK-T99 |
| LEAF-T07 | 주위 진정명의·예비 별도 원인 | FORM-T07 | 예비 원인·일자 | RULE-T13 | CHECK-T99 |
| LEAF-T08 | 직접이전 + 제한물권 말소 | FORM-T08 | 접수정보 | RULE-T07 | CHECK-T99 |
| LEAF-T09 | 직접이전 + 인도 | FORM-T09 | 점유자, 목적물 | RULE-T11 | CHECK-T99 |
모든 Leaf는 Form을 거쳐 CHECK-T99로 합류하고, 모든 Form은 위 표에서 도달 가능하다.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대괄호는 실제 기록값으로 치환한다. 진정명의회복 등기항에는 원인일자를 넣지 않는다.
FORM-T01 — 단일 원고·단일 피고·전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용 금지: 원고가 현재 소유자가 아니거나 피고가 현재 명의인이 아닌 경우.
FORM-T02 — 일부 지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모]분의 [분자]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T03 — 복수 피고 각 지분
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A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 중 [B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사용 금지: 연대하여 또는 피고 보유지분 초과.
FORM-T04 — 복수 원고 지분표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제2 지분표의 각 원고별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T05 — 피고별 부동산 대응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나.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FORM-T06 — 채권자대위
1. 피고 [현재 명의인]는 [채무자인 진정한 소유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필요한 경우 [채무자]는 원고에게 [별도 계약 원인과 원인일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독립 항을 붙인다.
FORM-T07 — 주위적 진정명의회복·예비적 다른 원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주위적으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나. 예비적으로 [검증된 원인일자] [매매/양도약정/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용 금지: 두 청구가 단순 누적관계이거나 예비 원인일자가 미확정인 경우.
FORM-T08 — 직접이전 + 제한물권 말소
1. 피고 [소유권명의인]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제한물권자]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등기목적]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사용 금지: 제2항 등기의 독립 원인무효·대항불가 요건이 없는 경우.
FORM-T09 — 직접이전 + 인도
1. 피고 [소유권명의인]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점유자]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용 금지: 점유자의 반환의무·점유권원이 미확정이거나 등기항까지 가집행하려는 경우.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미등기 매수인·특정수증자·점유취득시효 완성자에게 현재 소유자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 과거 등기만 보고 이후 소유권 상실을 생략하지 않는다.
- 피고가 최신 현재 명의인인지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쓰지 않는다.
- 절차 흠만으로 등기가 실체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직접이전형에 중간 소유권명의인을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 공유자 한 명 앞으로 부동산 전부를 이전하지 않는다.
- 복수 피고에게
연대하여등기를 이행하라고 하지 않는다. - 명의신탁자이면 항상 소유자라고 보지 않는다.
- 2002다35157을 일반 지분 주문 판례로 잘못 라벨링하지 않는다.
- 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을 진정명의회복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 직접이전으로 제한물권·압류가 자동 말소된다고 쓰지 않는다.
- 순차말소·말소회복·직접이전을 하나의 원인으로 혼합하지 않는다.
- 진정명의회복 등기원인일자를 만들지 않는다.
- 판결선고일·확정일을 원인일자로 쓰지 않는다.
- 토지거래허가·농지취득자격증명을 주문의 조건으로 붙이지 않는다.
- 예규 제1631호의 세금·국민주택채권 의무를 면제라고 쓰지 않는다.
- 말소와 진정명의회복의 기판력을 한 방향으로만 보지 않는다.
- 후행 소유권확인판결만으로 등기회복 기판력 장애가 사라졌다고 보지 않는다.
- 소유권 상실 후 물권적 청구 이행불능을 이유로 전보배상에 자동 전환하지 않는다.
- 확인판결만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쓰지 않는다.
- 진정명의회복 자체에 금전·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 인도청구 없이 필요비·유익비가 즉시 이행기 도래한다고 쓰지 않는다.
- 등기절차 이행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 외국의 quiet title 법리를 직접 적용하지 않는다.
Stop codes
| Code | 유형 | 사유 | 필요한 행동·재개점 |
|---|---|---|---|
| STOP-T00 | CURE | 필수 자료 누락 | 자료 확보 후 Q-T01 |
| STOP-T01 | HARD/CURE | 현재 소유자 아님·불명 | 권리 재분류 후 Q-T02 |
| STOP-T02 | HARD/ROUTE | 과거 등기·법률상 취득 없음 | 계약/대위/보존 경로 |
| STOP-T03 | CURE | 현재 명의인·승계인 불명 | 등기부·승계 확인 후 Q-T04/Q-T08 |
| STOP-T04 | HARD/CURE | 원인무효 불성립·불명 | 증거·실체관계 확인 후 Q-T05 |
| STOP-T05 | HARD | 원고 소유권 상실 | 다른 청구형태 검토 |
| STOP-T06 | HARD/VERIFY | 선행판결 기판력 충돌 | 기준시 후 사정 확인 후 Q-T07 |
| STOP-T07 | ROUTE | 순차말소·말소회복 경로 | 해당 사건규칙 |
| STOP-T08 | CURE | 목적물·지분·대응 불특정 | 매핑표·별지 보완 후 Q-T10 |
| STOP-T09 | ROUTE/CURE | 대위·명의신탁 복합 경로 | 별도 병합 설계 후 Q-T20/Q-T21 |
| STOP-T10 | CURE/ROUTE | 부수청구 요건 불명 | 청구별 검증 후 Q-T11 |
11. 근거 대장
| Evidence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E-T01 | case_kind_registry.json | 사건 표시명·분류 | 로컬 기준 | 로컬 파일 | 확인 |
| E-T02 | 민법 제186·187·214·245조 | 물권변동·법률상 취득·방해배제·시효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확인 |
| E-T03 | 등기예규 제1631호 | 주체, 원인일자 불기재, 허가증명·세금·채권 | 2018-02-26 |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1735 | 확인 |
| E-T04 | 대법원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 현재 명의인 상대 직접이전 허용 | 1990-11-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89다카12398 | 확인 |
| E-T05 | 대법원 99다37894 전원합의체 | 말소·진정명의회복 소송물 동일 | 2001-09-2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635 | 확인 |
| E-T06 | 대법원 2022다294251 | 후행 확인판결과 등기회복 기판력 | 2023-04-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543 | 확인 |
| E-T07 | 대법원 2002다35157 | 실명법 유예기간 도과 2자 명의신탁 | 2002-09-0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1876 | 확인 |
| E-T08 | 대법원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 소유권 상실·물권적 청구·전보배상 부정 | 2012-05-1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3906 | 확인 |
| E-T09 | 대법원 2020다275744, 275751 | 반환 없는 등기청구와 비용상환 이행기 | 2024-12-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599857 | 확인 |
| E-T10 | 대법원 2002다11847 | 기판력과 소유권확인 이익의 분리 | 2002-09-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2다11847 | 확인 |
| E-T11 | 대법원 2000다73445 | 포괄유증·특정유증 구별 | 2003-05-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349 | 확인 |
| E-T12 | 대법원 2002다64148 | 대위권자와 자기 명의 청구 구별 | 2003-05-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2다64148 | 확인 |
| E-T13 | 대법원 97다38176 | 상속회복청구 구별 | 1998-10-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7다38176 | 확인 |
| E-T14 | 등기예규 제1786호 | 판결·승계집행문에 의한 등기 | 2024-11-25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6023 | 확인 |
| E-T15 | 부동산등기법 제23조·민사집행법 제263조 | 단독신청·의사표시 의제 | 현행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민사집행법 제263조 |
확인 |
| E-T16 | 민사소송법 제216·218조 | 기판력 범위·변론종결 후 승계인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확인 |
평가서의 95다37988 선고일은 1996-12-20으로 정정했고, 변경 전 기판력 법리는 operative rule에서 제거했다.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12.1 Identity·소유권
- 제목·사건키·폴더·registry가 일치한다.
- 원고가 현재 소유자이고 과거 표상등기 또는 법률상 취득이 있다.
- 이후 유효 처분·경매·수용·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을 잃지 않았다.
- 미등기 매수인·특정수증자·시효완성자의 채권을 혼입하지 않았다.
12.2 피고·원인무효·기판력
- 피고가 최신 현재 소유권명의인이다.
- 원인무효와 실체관계 불일치를 증명할 자료가 있다.
- 선행 말소·진정명의회복 사건의 당사자·소송물·확정일을 확인했다.
- 99다37894·2022다294251의 기판력과 기준시 후 사정을 구별했다.
12.3 목적물·제3자·병합
- 별지와 등기부 표제부가 일치한다.
- 원고·피고별 지분 합계가 맞는다.
- 제한물권·압류가 직접이전으로 자동 소멸하지 않음을 반영했다.
- 말소 대상의 접수정보와 독립 근거를 특정했다.
- 대위·명의신탁·인도·확인·금전의 별도 요건을 확인했다.
12.4 주문·실행·그래프
- 진정명의회복 등기항에 원인일자를 쓰지 않았다.
- 등기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았다.
- 변론종결 후 승계인·승계집행문을 확인했다.
- 토지거래허가·농지취득자격증명을 주문 조건으로 붙이지 않았다.
- 모든 사용 Form이 §8의 Leaf에서 도달하고
CHECK-T99로 합류한다. - 대괄호·샘플값·TODO·빈 링크가 확정 출력에 남지 않는다.
최종 Stop Rule
현재 소유권, 주체요건, 현재 명의인, 원인무효, 소유권 비상실, 기판력, 목적물·지분, 제3자 권리 중 하나라도 확정되지 않으면 대응 STOP-T*를 발화하고 완성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LEAF-T* → FORM-T* → CHECK-T99가 모두 완결되면 종료하며, 순차말소·말소회복·사해행위취소 등 다른 사건의 문형을 추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