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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er_for_Relief_Docs/사건종류_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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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0.1 Identity ledger

항목 확정값
사건종류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키 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분류 이행의 소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폴더 사건종류_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
기준일 2026-09-01
버전 v2
입력 해당 v1 + fable5 평가서 + case_kind_registry.json

이 문서는 현재도 소유자인 진정한 권리자가 현재의 부진정한 소유권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에 갈음하여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매매·증여·취득시효·사해행위취소·특정유증 등 별도 원인에 의한 이전청구와 혼합하지 않는다.

0.2 사용법과 권위

  1. Q-T01에서 시작하여 각 Node가 지시하는 다음 Node 또는 Stop으로만 이동한다.
  2. Node에서 Form으로 직접 이동하지 않고 LEAF-T* → FORM-T* → CHECK-T99 순서를 지킨다.
  3. 최신 등기사항증명서·폐쇄등기부·선행 판결 원문과 현행 공식 법령·예규를 우선한다.
  4. 이름·지분·접수정보·원인일자는 추정하지 않는다. ASK, VERIFY, STOP-T*로 닫는다.

0.3 평가 반영 대장

판정 정규화 Issue 반영 위치
ADOPT (14) F01~F14 인용 정정, 트리 재배선, 예규 제1631호 제5·6항, 제외경로, 기판력 양방향, 예규 제1786호, 최신 판례
MODIFY (2) F15~F16 3자간 명의신탁은 대위·매매 병합 경로로 전환, 소유권확인은 등기회복과 분리
REJECT (1) F17 불확정 조세율을 회복방식 선택의 법리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음
DEFER (1) F18 취득세·등록면허세 세율 결론은 과세관청·조세전문가 확인 전 operative rule 제외
NEW (2) N01~N02 2022다294251 기판력 재확인, 변론종결 후 승계집행문 실행 분기

평가 판정 수: ADOPT 14 / MODIFY 2 / REJECT 1 / DEFER 1 / NEW 2.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입력 ID 의미 필수성 허용값·형식 근거자료 미확정 시 행동
IN-T01 원고의 현재 소유권 필수 전부/지분 취득자료·판결·상속자료 STOP-T01
IN-T02 과거 소유권 표상 등기 또는 법률상 취득 필수 과거등기/상속/경매/수용 등 폐쇄등기부·공문서 STOP-T02
IN-T03 최신 현재 명의인·지분 필수 명의인별 분수 최신 갑구 STOP-T03
IN-T04 피고 등기 원인무효 필수 무효사유·증거 등기신청서류·계약·판결 STOP-T04
IN-T05 별도 유효 취득원인 필수 없음/주장/확정 계약·점유·경매·수용 VERIFY
IN-T06 소유권 상실 사정 필수 처분/시효/경매/수용/없음 등기·점유·판결 STOP-T05
IN-T07 선행 소송 필수 사건번호·당사자·주문·확정일 판결문·확정증명 STOP-T06
IN-T08 목적물 표시 필수 토지/건물/집합건물/지분 표제부·토지대장 STOP-T08
IN-T09 제한물권·처분제한 필수 근저당/전세/압류/가처분/신탁 을구·갑구 Q-T09
IN-T10 소송 중 명의변동 필수 없음/변론종결 전/후 재발급 등기부 Q-T08
IN-T11 다수 당사자 대응 조건부 원고×피고×부동산×지분 매핑표 STOP-T08
IN-T12 채권자대위 조건부 보전채권·무자력·불행사 계약·재산조회 Q-T20
IN-T13 명의신탁 유형 조건부 2자/3자/계약명의 계약·자금·매도인 인식 Q-T21
IN-T14 병합 청구 조건부 말소/인도/확인/금전 각 청구의 요건자료 Q-T11
IN-T15 집행 단계 자료 조건부 확정·승계집행문·세금·채권 판결·증명·납부자료 RULE-T12

등기부가 오래되었거나 선행 판결 주문만 있고 이유·확정 여부가 없으면 완성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2. 마스터 결정트리

Q-T01 — 사건 정체성과 최신 등기자료가 확보되었는가? (Root)

  • 필요 입력: IN-T01IN-T04, IN-T07IN-T09.
  • YES → Q-T02.
  • NO → STOP-T00(CURE: 자료 확보 후 Q-T01).
  • 근거: E-T01, E-T02, E-T03.

Q-T02 — 원고가 사실심 변론종결 기준 현재 소유자인가?

  • YES → Q-T03.
  • NO → STOP-T01(HARD/ROUTE: 계약상 이전·취득시효·대위 등 재분류).
  • 불명 → STOP-T01(CURE/VERIFY).
  • 근거: RULE-T01, E-T04, E-T08.

Q-T03 — 과거 자기 명의의 소유권 표상 등기 또는 법률상 취득이 있는가?

  • YES → Q-T04.
  • 지적공부상 소유자로서 보존등기 신청자 지위만 있음 → 예규 제1631호 제2항의 공동신청 경로를 검토하고, 판결형 요건이 없으면 STOP-T02.
  • NO → STOP-T02(HARD/ROUTE).
  • 근거: RULE-T02, E-T03, E-T04.

Q-T04 — 피고가 최신 현재 소유권등기명의인인가?

  • YES → Q-T05.
  • 변론종결 전 명의변동 → Q-T08.
  • 변론종결 후 승계 → Q-T08.
  • 현재 명의인 불명·피고 불일치 → STOP-T03.

Q-T05 — 피고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이고 실체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는가?

  • YES → Q-T06.
  • 절차 흠만 있고 별도 유효원인으로 실체관계 부합 → STOP-T04(HARD).
  • 무효사유·추인·별도 취득이 미확정 → STOP-T04(CURE/VERIFY).
  • 근거: RULE-T04.

Q-T06 — 원고가 이후 소유권을 상실했는가?

  • NO → Q-T07.
  • 유효 처분·경매·수용·등기부취득시효 등으로 상실 → STOP-T05(HARD).
  •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만 있고 등기 없음 → 대항관계를 확인하여 Q-T07 또는 STOP-T05.
  • 근거: RULE-T01, E-T08.

Q-T07 — 선행 말소·진정명의회복 확정판결과 충돌하는가?

  • 같은 당사자/승계인·같은 등기·같은 방해배제청구이고 패소확정 → STOP-T06(HARD: 기준시 후 새 권리취득 여부만 별도 확인).
  • 선행판결은 있으나 기준시 후 새로운 권리취득·등기 등 별개 사정 존재 → Q-T08.
  • 충돌 없음 → Q-T08.
  • 근거: RULE-T06, E-T05, E-T06.

Q-T08 — 소송 중·변론종결 후 명의변동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 변론종결 전 새 명의인 → 피고경정·청구변경·소송인수 등을 확정한 뒤 Q-T09.
  • 변론종결 후 승계인이고 기판력이 미침 + 승계집행문 가능 → Q-T09(집행형 표시).
  • 승계인 해당 여부 불명 → STOP-T03.
  • 변동 없음 → Q-T09.
  • 근거: RULE-T12, E-T14, E-T16.

Q-T09 — 어떤 회복 경로가 실행 가능한가?

  • 현재 명의인 → 원고 직접이전 가능 → Q-T10.
  • 순차 말소만 적절 → STOP-T07(ROUTE: 말소등기 사건규칙).
  • 말소된 원고 등기 회복이 적절 → STOP-T07(ROUTE: 말소회복등기 사건규칙).
  • 제한물권 말소를 함께 구하면서 직접이전 가능 → Q-T10(복합형 표시).
  • 판단 불가 → STOP-T07(CURE/VERIFY).
  • 근거: RULE-T05, RULE-T07.

Q-T10 — 원고·피고·부동산·지분을 1:1 대응할 수 있는가?

  • 단독/전부 → Q-T11.
  • 다수이지만 4차원 매핑표 완성 → Q-T11.
  • 공유자 한 명이 전부를 자기 앞으로 요구하거나 합계 초과 → STOP-T08.
  • 근거: RULE-T08, RULE-T09.

Q-T11 — 특수 유형 또는 병합이 있는가?

  • 채권자대위 → Q-T20.
  • 명의신탁 → Q-T21.
  • 선행 제한물권 말소 → Q-T22.
  • 주위적 진정명의회복·예비적 다른 원인 → Q-T23.
  • 인도·금전·확인 병합 → Q-T24.
  • 없음 → Q-T30.

Q-T20 — 채권자대위 요건과 등기권리자가 확정되었는가?

  • YES → Q-T30(대위형 표시; 등기권리자는 채무자).
  • NO → STOP-T09(CURE/ROUTE).
  • 근거: RULE-T10.

Q-T21 — 명의신탁 유형상 원고에게 현재 소유권이 남는가?

  • 2자간 등기명의신탁 등 원고 소유권 존속 → Q-T30.
  • 3자간·계약명의신탁으로 매도인 권리 대위 + 매매 이전의 순차구조 필요 → STOP-T09(ROUTE: 대위·매매청구 병합).
  • 제3자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유효 취득 → STOP-T05.
  • 불명 → STOP-T09.
  • 근거: RULE-T09, E-T07.

Q-T22 — 제한물권 등기의 독립 말소요건과 식별정보가 있는가?

  • YES → Q-T30(복합형).
  • NO → 직접이전 후 권리가 존속함을 전제로 Q-T30, 제거가 필수면 STOP-T10.
  • 근거: RULE-T07.

Q-T23 — 주위·예비 청구가 양립 불가능하고 순서가 필요한가?

  • YES + 예비원인·원인일자 특정 → Q-T30(주위/예비형).
  • NO → 누적 또는 단순병합으로 재분류 후 Q-T11.
  • 불명 → STOP-T10.

Q-T24 — 인도·금전·확인의 독립 요건이 충족되는가?

  • 인도청구의 독립 요건 충족 → Q-T30(직접이전 + 인도).
  • 금전·소유권확인청구의 독립 요건 충족 → 이 문서에 대응 Leaf·Form이 없으므로 STOP-T10(ROUTE). 해당 사건종류 규칙에서 주문을 별도 작성·검증한 뒤 병합한다.
  • 미충족 → 부수청구를 제거하고 Q-T30, 그것이 핵심이면 STOP-T10.
  • 필요비·유익비를 진정명의회복 등기만으로 즉시 상계하려 함 → STOP-T10.
  • 근거: RULE-T11, E-T09, E-T10.

Q-T30 — 어느 Leaf에 도달하는가?

  • 단일 원고·피고·전부 → LEAF-T01.
  • 일부 지분 → LEAF-T02.
  • 복수 피고 각 지분 → LEAF-T03.
  • 복수 원고 지분표 → LEAF-T04.
  • 피고별 부동산 대응 → LEAF-T05.
  • 채권자대위 → LEAF-T06.
  • 주위 진정명의·예비 다른 원인 → LEAF-T07.
  • 직접이전 + 제한물권 말소 → LEAF-T08.
  • 직접이전 + 인도 → LEAF-T09.

각 Leaf는 대응 Form을 채운 뒤 CHECK-T99로 이동한다.

CHECK-T99 — 최종 출력 게이트

  • §12 전 항목 통과 → 확정 출력.
  • 하나라도 실패 → 대응 STOP-T*로 보완한다.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RULE-T01 — 청구의 성질과 현재 소유권

  • 진정명의회복 이전청구는 민법 제214조상 방해배제청구다.
  • 원고가 사실심 변론종결 때 현재 소유자여야 한다.
  • 소유권 상실 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하고,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전보배상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는다.
  • 근거: E-T02, E-T04, E-T08.

RULE-T02 — 주체요건

  •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있었거나 법률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청구할 수 있다.
  • 미등기 매수인, 특정수증자, 점유취득시효 완성만 한 자는 그 자체로 현재 소유자가 아니다.
  • 예규 제1631호 제2항의 지적공부상 소유자 공동신청과 판결형 청구를 혼동하지 않는다.
  • 근거: E-T03, E-T04, E-T11.

RULE-T03 — 피고

  • 직접이전형의 피고는 현재의 소유권등기명의인이다.
  • 중간 소유권명의인은 자동 피고가 아니다.
  • 현재 명의인 사망·합병·신탁이면 상속·포괄승계·수탁자 권한을 확인한다.
  • 소송 중 이전은 Q-T08에서 처리한다.

RULE-T04 — 원인무효와 실체관계

  • 위조·사칭·무권대리·통정허위표시·무효 상속자료 등 무효사유를 최초 등기부터 현재 등기까지 연결한다.
  • 절차상 흠만으로 원인무효를 단정하지 않는다.
  • 추인, 별도 매매, 취득시효, 경매 등으로 현재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RULE-T05 — 직접이전·순차말소·말소회복

경로 기본 상대방 주문 핵심 이 문서 처리
직접이전 현재 명의인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 본문 Form
순차말소 각 말소의무자 접수정보 특정 말소 STOP-T07 전환
말소회복 회복의무자·이해관계인 말소된 등기 회복·승낙 STOP-T07 전환

세액·비용은 설명 요소일 뿐 어느 경로가 법적으로 가능한지보다 앞서지 않는다. 세율은 이 문서에서 단정하지 않는다.

RULE-T06 — 기판력

  • 무효등기 말소청구와 그 말소에 갈음한 진정명의회복 이전청구는 실질적으로 소송물이 동일하다.
  • 말소 패소 → 진정명의회복과 진정명의회복 패소 → 말소의 양방향을 차단한다.
  • 기준시 후 새 소유권 취득 등 새로운 사정은 별도 심사한다.
  • 선행 패소 뒤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2022다294251의 범위에서는 등기회복청구의 기판력 장애가 제거되지 않는다.
  • 다만 기판력은 소유권 자체 확인에 당연히 미치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은 2002다11847 범위에서 별도 판단한다.
  • 근거: E-T05, E-T06, E-T10.

RULE-T07 — 제3자 권리

  • 직접이전만으로 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임차권등기·가압류·압류가 자동 말소되지 않는다.
  • 각 권리의 원인무효, 대항력, 등기상 이해관계를 독립 판정한다.
  • 말소를 구하면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순위번호·등기목적을 특정한다.

RULE-T08 — 목적물·지분

  • 별지 표시는 최신 표제부와 일치시킨다.
  • 집합건물은 전유부분과 대지권, 토지 일부는 도면·경계점·면적·분필 가능성을 확인한다.
  • 직접이전형에서는 공유자 한 명 앞으로 전부를 이전하지 않고 실체지분만 특정한다.
  • 다수 피고의 의무에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RULE-T09 — 명의신탁

  • 2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과거 자기 명의 등기가 있었고 원고 소유권이 남는 경우 2002다35157 범위에서 직접이전 후보가 된다.
  • 3자간·계약명의신탁은 매도인의 인식,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자 보호를 먼저 판정한다.
  • 원고에게 채권만 있으면 자기 앞으로 진정명의회복을 구하지 않는다. 매도인을 대위한 회복 + 매도인 상대 매매 이전을 별도 구조로 설계한다.
  • 근거: E-T07.

RULE-T10 — 채권자대위

  • 대위채권자가 소유자의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면 등기권리자는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인 진정한 소유자다.
  • 보전채권, 보전 필요,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를 확인한다.
  • 채무자 → 원고 이전의 계약청구가 있으면 별도 항으로 분리한다.
  • 근거: E-T12.

RULE-T11 — 인도·비용·금전

  • 등기명의와 점유는 별개다. 점유자에게 인도 요건이 있어야 FORM-T09를 병합한다.
  • 진정명의회복 등기만 청구하고 반환을 구하지 않은 경우, 점유자의 민법 제203조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는 점유물을 반환할 때 이행기가 도래하며 부당이득으로 우회하지 못한다.
  • 등기회복 자체에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 근거: E-T09.

RULE-T12 — 원인일자와 확정 후 실행

  • 등기원인은 진정명의회복이고 신청정보의 원인일자는 기재하지 않는다.
  • 판결선고일·확정일·무효등기 접수일을 원인일자로 만들지 않는다.
  • 이행판결은 확정되어야 의사표시가 간주되고 승소 등기권리자는 단독 신청할 수 있다.
  •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게 기판력이 미치고 승계집행문을 받으면 예규 제1786호에 따라 승계인을 등기의무자로 곧바로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예규 제1631호상 토지거래허가증·농지취득자격증명은 제출하지 않지만,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납부와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필요하다.
  • 근거: E-T03, E-T14, E-T15, E-T16.

RULE-T13 — 제외 유형

  •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에게 채무자 앞으로 이전을 구하는 사건은 민법 제406조의 형성·원상회복 구조이므로 사해행위취소 청구 규칙으로 전환한다.
  • 유효한 매매·증여·교환·취득시효·명의신탁해지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은 각 사건규칙으로 전환한다.
  • 특정유증 수증자는 유증 이행청구를 사용한다.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4.1 원고

  • 현재 소유자 또는 공동원고별 현재 지분권자.
  • 상속·포괄유증 등 법률상 취득자는 승계와 지분을 증명한다.
  • 대위채권자는 자기 앞으로가 아니라 채무자 앞으로 이전을 구한다.

4.2 피고

  • 최신 갑구의 현재 소유권명의인.
  • 공유명의면 각 명의인을 각 지분 범위에서 피고로 한다.
  • 명의인 사망·법인 합병·신탁이면 승계인·수탁자를 확정한다.
  • 제한물권 말소 피고는 소유권 직접이전 피고와 구별한다.

4.3 4차원 매핑표

원고/등기권리자 피고/등기의무자 부동산 피고 지분 이전 지분 별도 권리
[원고] [피고] [목록 항] [분수] [분수] [없음/말소대상]

지분 합계가 피고 지분을 초과하거나 각 지분의 수식대상이 모호하면 항을 분리한다.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1. 직접이전: 부동산·지분이 핵심이며 현재 소유권등기의 접수번호는 기본 주문의 필수요소가 아니다.
  2. 제한물권 말소: 관할 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 등기목적을 적는다.
  3. 집합건물: 1동 건물, 전유부분, 대지권을 등기부와 맞춘다.
  4. 토지 일부: 도면과 측량·분필 가능성을 확인하고 소유지분과 점유부분을 혼동하지 않는다.
  5. 합병·분할·환지: 구 지번과 현 지번의 동일성 자료를 확보한다.
  6. 확인판결: 소유권확인만으로 이전등기 신청의 의사표시가 대체되지 않는다.
  7. 주문 자체에서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등기 종류·목적물·지분·등기원인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6.1 원인일자

진정명의회복 신청에는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FORM-T*에 날짜 슬롯을 추가하지 않는다.

6.2 조건·장래이행

  • 기본형에는 잔대금 등 반대급부가 없다.
  • 별도 실체법상 반대의무가 확인된 경우에만 조건부 주문과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의 집행문 구조를 검토한다.
  • 단순히 조세·채권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조건부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6.3 금전 모듈

  • 이 사건 고유의 원금·이자는 없다.
  • 부당이득·손해배상·사용이익이 병합되면 발생기간, 원금, 이행기, 기산일, 이율, 공제, 도산절차를 별도 금전청구 규칙으로 산정한다.
  • 복수 피고의 금전부담을 등기의무와 같은 방식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상황 허용 구성 주의
원인무효 제한물권 직접이전 + 권리자별 말소 자동말소 금지
점유자 동일/별도 직접이전 + 점유자별 인도 비용상환 이행기 확인
주위적 현재 소유, 예비적 취득시효/계약 주위 진정명의 + 예비 다른 원인 이전 예비청구에만 원인일자
채권자대위 현재 명의인 → 채무자 회복 + 채무자 → 원고 계약 이전 등기권리자 혼동 금지
소유권확인 등기회복이 기판력으로 막혀도 확인의 이익 별도 심사 확인판결로 등기 불가
사해행위취소 별도 사건규칙으로 전환 채권자 앞으로 회복 금지
  • 등기절차 이행과 승낙 의사표시는 확정 전 가집행을 구하지 않는다.
  • 금전·인도항에만 법률상 허용 범위에서 가집행을 검토한다.
  • 소송비용은 전체 당사자·승패구조에 맞춘다.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Leaf ID 도달 조건 Form ID 필수 변수 적용 Rule/Evidence 최종 검증
LEAF-T01 단일 원고·피고·전부 FORM-T01 당사자, 목록 RULE-T01~T04/T12 CHECK-T99
LEAF-T02 일부 지분 FORM-T02 목록, 지분 RULE-T08 CHECK-T99
LEAF-T03 복수 피고 각 지분 FORM-T03 피고별 지분 RULE-T03/T08 CHECK-T99
LEAF-T04 복수 원고 지분표 FORM-T04 원고별 지분표 RULE-T08 CHECK-T99
LEAF-T05 피고별 부동산 대응 FORM-T05 피고별 목록 RULE-T03/T08 CHECK-T99
LEAF-T06 채권자대위 FORM-T06 채무자, 피고, 목적물 RULE-T10 CHECK-T99
LEAF-T07 주위 진정명의·예비 별도 원인 FORM-T07 예비 원인·일자 RULE-T13 CHECK-T99
LEAF-T08 직접이전 + 제한물권 말소 FORM-T08 접수정보 RULE-T07 CHECK-T99
LEAF-T09 직접이전 + 인도 FORM-T09 점유자, 목적물 RULE-T11 CHECK-T99

모든 Leaf는 Form을 거쳐 CHECK-T99로 합류하고, 모든 Form은 위 표에서 도달 가능하다.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대괄호는 실제 기록값으로 치환한다. 진정명의회복 등기항에는 원인일자를 넣지 않는다.

FORM-T01 — 단일 원고·단일 피고·전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용 금지: 원고가 현재 소유자가 아니거나 피고가 현재 명의인이 아닌 경우.

FORM-T02 — 일부 지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모]분의 [분자]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T03 — 복수 피고 각 지분

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A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 중 [B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사용 금지: 연대하여 또는 피고 보유지분 초과.

FORM-T04 — 복수 원고 지분표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제2 지분표의 각 원고별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T05 — 피고별 부동산 대응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나.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FORM-T06 — 채권자대위

1. 피고 [현재 명의인]는 [채무자인 진정한 소유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필요한 경우 [채무자]는 원고에게 [별도 계약 원인과 원인일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독립 항을 붙인다.

FORM-T07 — 주위적 진정명의회복·예비적 다른 원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주위적으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나. 예비적으로 [검증된 원인일자] [매매/양도약정/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용 금지: 두 청구가 단순 누적관계이거나 예비 원인일자가 미확정인 경우.

FORM-T08 — 직접이전 + 제한물권 말소

1. 피고 [소유권명의인]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제한물권자]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등기목적]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사용 금지: 제2항 등기의 독립 원인무효·대항불가 요건이 없는 경우.

FORM-T09 — 직접이전 + 인도

1. 피고 [소유권명의인]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점유자]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용 금지: 점유자의 반환의무·점유권원이 미확정이거나 등기항까지 가집행하려는 경우.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1. 미등기 매수인·특정수증자·점유취득시효 완성자에게 현재 소유자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2. 과거 등기만 보고 이후 소유권 상실을 생략하지 않는다.
  3. 피고가 최신 현재 명의인인지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쓰지 않는다.
  4. 절차 흠만으로 등기가 실체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5. 직접이전형에 중간 소유권명의인을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6. 공유자 한 명 앞으로 부동산 전부를 이전하지 않는다.
  7. 복수 피고에게 연대하여 등기를 이행하라고 하지 않는다.
  8. 명의신탁자이면 항상 소유자라고 보지 않는다.
  9. 2002다35157을 일반 지분 주문 판례로 잘못 라벨링하지 않는다.
  10. 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을 진정명의회복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11. 직접이전으로 제한물권·압류가 자동 말소된다고 쓰지 않는다.
  12. 순차말소·말소회복·직접이전을 하나의 원인으로 혼합하지 않는다.
  13. 진정명의회복 등기원인일자를 만들지 않는다.
  14. 판결선고일·확정일을 원인일자로 쓰지 않는다.
  15. 토지거래허가·농지취득자격증명을 주문의 조건으로 붙이지 않는다.
  16. 예규 제1631호의 세금·국민주택채권 의무를 면제라고 쓰지 않는다.
  17. 말소와 진정명의회복의 기판력을 한 방향으로만 보지 않는다.
  18. 후행 소유권확인판결만으로 등기회복 기판력 장애가 사라졌다고 보지 않는다.
  19. 소유권 상실 후 물권적 청구 이행불능을 이유로 전보배상에 자동 전환하지 않는다.
  20. 확인판결만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쓰지 않는다.
  21. 진정명의회복 자체에 금전·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22. 인도청구 없이 필요비·유익비가 즉시 이행기 도래한다고 쓰지 않는다.
  23. 등기절차 이행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24. 외국의 quiet title 법리를 직접 적용하지 않는다.

Stop codes

Code 유형 사유 필요한 행동·재개점
STOP-T00 CURE 필수 자료 누락 자료 확보 후 Q-T01
STOP-T01 HARD/CURE 현재 소유자 아님·불명 권리 재분류 후 Q-T02
STOP-T02 HARD/ROUTE 과거 등기·법률상 취득 없음 계약/대위/보존 경로
STOP-T03 CURE 현재 명의인·승계인 불명 등기부·승계 확인 후 Q-T04/Q-T08
STOP-T04 HARD/CURE 원인무효 불성립·불명 증거·실체관계 확인 후 Q-T05
STOP-T05 HARD 원고 소유권 상실 다른 청구형태 검토
STOP-T06 HARD/VERIFY 선행판결 기판력 충돌 기준시 후 사정 확인 후 Q-T07
STOP-T07 ROUTE 순차말소·말소회복 경로 해당 사건규칙
STOP-T08 CURE 목적물·지분·대응 불특정 매핑표·별지 보완 후 Q-T10
STOP-T09 ROUTE/CURE 대위·명의신탁 복합 경로 별도 병합 설계 후 Q-T20/Q-T21
STOP-T10 CURE/ROUTE 부수청구 요건 불명 청구별 검증 후 Q-T11

11. 근거 대장

Evidence ID 법령·판례·예규 핵심 범위 시행·선고일 공식 URL 검증상태
E-T01 case_kind_registry.json 사건 표시명·분류 로컬 기준 로컬 파일 확인
E-T02 민법 제186·187·214·245조 물권변동·법률상 취득·방해배제·시효 현행 https://www.law.go.kr/법령/민법 확인
E-T03 등기예규 제1631호 주체, 원인일자 불기재, 허가증명·세금·채권 2018-02-26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1735 확인
E-T04 대법원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현재 명의인 상대 직접이전 허용 1990-11-27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89다카12398 확인
E-T05 대법원 99다37894 전원합의체 말소·진정명의회복 소송물 동일 2001-09-20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635 확인
E-T06 대법원 2022다294251 후행 확인판결과 등기회복 기판력 2023-04-13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543 확인
E-T07 대법원 2002다35157 실명법 유예기간 도과 2자 명의신탁 2002-09-06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1876 확인
E-T08 대법원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소유권 상실·물권적 청구·전보배상 부정 2012-05-17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3906 확인
E-T09 대법원 2020다275744, 275751 반환 없는 등기청구와 비용상환 이행기 2024-12-24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599857 확인
E-T10 대법원 2002다11847 기판력과 소유권확인 이익의 분리 2002-09-24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2다11847 확인
E-T11 대법원 2000다73445 포괄유증·특정유증 구별 2003-05-27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349 확인
E-T12 대법원 2002다64148 대위권자와 자기 명의 청구 구별 2003-05-13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2다64148 확인
E-T13 대법원 97다38176 상속회복청구 구별 1998-10-27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7다38176 확인
E-T14 등기예규 제1786호 판결·승계집행문에 의한 등기 2024-11-25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6023 확인
E-T15 부동산등기법 제23조·민사집행법 제263조 단독신청·의사표시 의제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23조
민사집행법 제263조
확인
E-T16 민사소송법 제216·218조 기판력 범위·변론종결 후 승계인 현행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확인

평가서의 95다37988 선고일은 1996-12-20으로 정정했고, 변경 전 기판력 법리는 operative rule에서 제거했다.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12.1 Identity·소유권

  • 제목·사건키·폴더·registry가 일치한다.
  • 원고가 현재 소유자이고 과거 표상등기 또는 법률상 취득이 있다.
  • 이후 유효 처분·경매·수용·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을 잃지 않았다.
  • 미등기 매수인·특정수증자·시효완성자의 채권을 혼입하지 않았다.

12.2 피고·원인무효·기판력

  • 피고가 최신 현재 소유권명의인이다.
  • 원인무효와 실체관계 불일치를 증명할 자료가 있다.
  • 선행 말소·진정명의회복 사건의 당사자·소송물·확정일을 확인했다.
  • 99다37894·2022다294251의 기판력과 기준시 후 사정을 구별했다.

12.3 목적물·제3자·병합

  • 별지와 등기부 표제부가 일치한다.
  • 원고·피고별 지분 합계가 맞는다.
  • 제한물권·압류가 직접이전으로 자동 소멸하지 않음을 반영했다.
  • 말소 대상의 접수정보와 독립 근거를 특정했다.
  • 대위·명의신탁·인도·확인·금전의 별도 요건을 확인했다.

12.4 주문·실행·그래프

  • 진정명의회복 등기항에 원인일자를 쓰지 않았다.
  • 등기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았다.
  • 변론종결 후 승계인·승계집행문을 확인했다.
  • 토지거래허가·농지취득자격증명을 주문 조건으로 붙이지 않았다.
  • 모든 사용 Form이 §8의 Leaf에서 도달하고 CHECK-T99로 합류한다.
  • 대괄호·샘플값·TODO·빈 링크가 확정 출력에 남지 않는다.

최종 Stop Rule

현재 소유권, 주체요건, 현재 명의인, 원인무효, 소유권 비상실, 기판력, 목적물·지분, 제3자 권리 중 하나라도 확정되지 않으면 대응 STOP-T*를 발화하고 완성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LEAF-T* → FORM-T* → CHECK-T99가 모두 완결되면 종료하며, 순차말소·말소회복·사해행위취소 등 다른 사건의 문형을 추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