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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er_for_Relief_Docs/사건종류_채무부존재확인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채무부존재확인청구_v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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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항목 값
사건종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사건키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소송유형 확인의 소 — 현재의 구체적 사법상 채무의 전부·일부 부존재 확인
기준일 2026-09-01
버전 v2
권위순위 현행 법령·대법원 공식 원문 → 법원 공식자료 → 보조자료

30초 사용법: Q-D01에서 시작하여 확인의 이익, 직접구제, 집행권원, 적격 당사자, 채무 특정, 범위를 차례로 판정한다. LEAF-D01부터 LEAF-D10이 지정하는 FORM-D01부터 FORM-D10을 선택하고 CHECK-D01로 끝낸다. 사실·금액·이율은 대괄호 상태로 두고 추정하지 않는다.

0.1 Identity ledger

  • 입력: 청구취지작성규칙_채무부존재확인청구_v1.md + 실재 fable5 평가서 1개
  • 출력: 청구취지작성규칙_채무부존재확인청구_v2.md
  • 사건경계: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는 청구이의, 목적물에 대한 제3자의 집행배제는 제3자이의, 채권자의 적극 이행청구가 선행하면 그 소송의 방어로 ROUTE한다.

0.2 평가 반영 대장

판정 원자 이슈 수 v2 반영
ADOPT F-01~F-20 20 확인이익·증명책임·지급명령·거래문형·시효·명의도용·관할소가
MODIFY F-21~F-26 6 보험사 선제소송, 반소, 시효제소 위험, 이자충당, 후속조치, 최신성
REJECT F-27~F-28 2 비공식 내부심의의 소송요건화, 일률적 승소전망 STOP
DEFER F-29~F-32 4 규제기관 내부절차, 추심법 효과의 포괄화, 미검증 충당 판례, 정형 소가 예외
NEW N-01~N-03 3 집행권원 중첩범위 잠금, 미확정 지급명령, 피고 권리주장 주체 분리

DEFER 명제는 참고 질문일 뿐 operative rule과 확정 문형에 사용하지 않는다.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입력 ID 의미 필수성 허용값·근거 미확정 시 행동
IN-D01 채무 당사자 필수 현재 채권자·채무자, 양도·상속·합병 Q-D06
IN-D02 발생원인 필수 계약·사고·증권·어음·공정증서·등기 Q-D03
IN-D03 현재 채권 주장 필수 소송·추심·독촉·상계·담보실행·신용정보 Q-D02
IN-D04 집행권원·관련소송 필수 판결·지급명령·집행증서·이행소송·반소 Q-D05
IN-D05 다투는 범위 필수 전부·초과분·부대채무·기준일 잔액·담보범위 Q-D07
IN-D06 금액계산 조건부 원장·변제·충당·상계·이율·비용 Q-D09
IN-D07 확인의 이익 필수 현재 불안, 판결의 제거효과, 직접수단 여부 Q-D02~Q-D04
IN-D08 보험관계 조건부 보험자·피보험자·피해자·수익자·직접청구 Q-D08
IN-D09 시효 조건부 기산점·기간·완성유예/갱신·승인·포기 Q-D08
IN-D10 전자거래·명의도용 조건부 본인확인·인증·기기·수신자의 정당한 이유 Q-D08
IN-D11 병합 이행청구 조건부 반환·말소·금전지급의 독립 요건 Q-D09

실제 계약일·사고일·기준일·인정액·이율·기산일을 추정하지 않는다. 원고가 전부 부존재를 주장해도 법원이 가분채무의 일부를 인정할 가능성과 비용분담을 별도로 검토한다.

2. 마스터 결정트리

Q-D01 — 대한민국의 구체적 사법상 채무인가

  • 예 → Q-D02.
  • 조세·부담금·행정처분 또는 공법상 의무 → STOP-D01.
  • 준거법·국제재판관할 미확정 → STOP-D08.
  • 근거: RULE-D01, E-D01.

Q-D02 — 피고의 현재 채권 주장으로 현실적 불안이 있는가

  • 소송·추심·독촉·상계·담보실행·신용정보 등 구체적 주장 있음 → Q-D03.
  • 현재 부존재에 다툼 없고 과거 소멸원인만 다툼 → STOP-D02.
  • 추상적 장래 가능성뿐 → STOP-D02.
  • 근거: RULE-D01, E-D02, E-D03.

Q-D03 — 확인대상이 사실이 아니라 특정 채무관계인가

  • 당사자·발생원인·기준시·범위로 유일하게 식별 → Q-D04.
  • ‘빌리지 않았다’ 등 사실만 제시 → 재구성 후 Q-D03 재심사.
  • 특정 불가 → STOP-D07.
  • 근거: RULE-D02, E-D01.

Q-D04 —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가

  • 이행·반환·말소청구만으로 완결됨 → STOP-D03.
  • 직접수단으로 제거되지 않는 독립 위험이 남음 → Q-D05.
  • 확인판결 자체가 위험을 제거 → Q-D05.
  • 근거: RULE-D01, E-D04.

Q-D05 — 동일 범위의 집행권원 또는 선행 이행소송이 있는가

  • 유효한 확정판결·집행증서·확정 지급명령의 집행력 배제가 목적 → STOP-D04.
  • 미확정 지급명령의 이의기간 내 → STOP-D05.
  • 채권자의 동일범위 이행소송이 먼저 계속 → STOP-D06.
  • 집행권원과 겹치지 않는 독립 채무범위가 남음 → 그 범위만 Q-D06.
  • 없음 → Q-D06.
  • 근거: RULE-D03, E-D05, E-D06.

Q-D06 — 적격 피고·관할·소가를 확정했는가

  • 현재 채권자·양수인·담보권자 등 권리주장자와 RULE-D11에 따른 관할·소가 확정 → Q-D07.
  • 단순 추심수탁자만 특정 또는 양도 전후 이중주장 → 실제 권리자·주장범위 VERIFY 후 Q-D06.
  • 피고·관할·소가 중 하나라도 확정 불가 → STOP-D07.
  • 근거: RULE-D04, RULE-D11.

Q-D07 — 부존재 범위를 확정했는가

  • 전부 → Q-D08.
  • 인정 원금·총액을 초과하는 부분 → Q-D08.
  • 이자·지연손해금·비용만 → Q-D08.
  • 특정 기준일 잔액 → Q-D08.
  • 피담보채무 편입 여부 → Q-D08.
  • 범위·성격 불명 → STOP-D07.
  • 근거: RULE-D05, E-D07.

Q-D08 — 사건특유 유형을 분류했는가

  • 일반 계약·거래·대여·보증 → Q-D09.
  • 보험·보증보험 → RULE-D06 적용 후 Q-D09.
  • 시효완성 추심 → RULE-D07 적용 후 Q-D09.
  • 비대면 대출·명의도용 → RULE-D08 적용 후 Q-D09.
  • 담보범위 → RULE-D09 적용 후 Q-D09.
  • 과거 관계 → 현재 효과와 최적수단 VERIFY 후 Q-D09 또는 STOP-D02.

Q-D09 — 금전·병합·부수주문을 확정했는가

  • 순수 확인 → Q-D10.
  • 반환·지급·말소 이행청구 병합 → 항을 분리하고 이행항에만 이율·가집행 검토 후 Q-D10.
  • 피고가 이행 반소 제기 → 중복범위·소송촉진이율·가집행 위험을 분리한 뒤 Q-D10.
  • 근거: RULE-D10, E-D08.

Q-D10 — Leaf를 선택한다

  • 전부 부존재 → LEAF-D01.
  • 금액 상한 → LEAF-D02.
  • 부대채무 한정 → LEAF-D03.
  • 기준일 잔액 → LEAF-D04.
  • 피담보채무 범위 → LEAF-D05.
  • 거래·용역·기타 계약 → LEAF-D06.
  • 보험금·보증보험 → LEAF-D07.
  • 명의도용·전자거래 → LEAF-D08.
  • 시효완성 채권 → LEAF-D09.
  • 독립 이행청구 병합 → LEAF-D10.

Leaf 정의

Leaf ID 도달 조건 Form ID 필수 변수 금지 대체 합류
LEAF-D01 채무 전부 다툼 FORM-D01 당사자·원인 포괄 무채무 CHECK-D01
LEAF-D02 인정액 초과분 FORM-D02 인정원금/총액·부대채무 성격 불명 상한 CHECK-D01
LEAF-D03 이자·비용 한정 FORM-D03 원금·기간·이율 법정이율만 표기 CHECK-D01
LEAF-D04 기준일 잔액 FORM-D04 기준일·잔액·거래 미래채무 포함 CHECK-D01
LEAF-D05 담보범위 FORM-D05 등기·채무목록 말소 대체 남용 CHECK-D01
LEAF-D06 거래·용역·기타 FORM-D06 계약·목적·정산일 유형 혼합 CHECK-D01
LEAF-D07 보험관계 FORM-D07 증권·사고·관계주체 피보험자 채무 혼합 CHECK-D01
LEAF-D08 명의도용 전자거래 FORM-D08 계약·인증·계좌 명의도용 자동 무효 CHECK-D01
LEAF-D09 시효완성 FORM-D09 채권·완성일·범위 승인=포기 자동추정 CHECK-D01
LEAF-D10 이행청구 병합 FORM-D10 확인항·이행액·이율 확인항 가집행 CHECK-D01

STOP 정의

STOP ID 유형 사유 재개·목적지
STOP-D01 ROUTE 공법상 의무 행정소송·법정 불복
STOP-D02 HARD 현재 확인이익 없음 현재 위험 발생 시 Q-D02
STOP-D03 ROUTE 직접 이행수단이 완결적 반환·말소·이행청구
STOP-D04 ROUTE 집행권원 집행력 배제 청구이의
STOP-D05 ROUTE 미확정 지급명령 지급명령 이의
STOP-D06 ROUTE 선행 이행소송 중복 그 소송에서 방어
STOP-D07 CURE 당사자·채무·범위 불특정 자료 보완 후 해당 Q 재개
STOP-D08 VERIFY 준거법·관할 미확정 공식 원문·계약 확인 후 Q-D01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RULE-D01 — 확인의 이익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에 현실적 불안이 있고 확인판결이 이를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이행의 소로 완결할 수 있으면 원칙적으로 확인이익이 없다.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청구원인에도 현재 위험을 특정한다. 다음 노드: Q-D03.

RULE-D02 — 채무 특정과 증명책임

원고는 먼저 채무의 당사자·발생원인·범위를 특정하고 발생을 부인한다. 채권 발생요건은 피고, 변제·상계·면제·시효 등 소멸·저지요건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원칙적으로 증명한다. 다음 노드: Q-D04.

RULE-D03 — 집행권원과 중복범위 잠금

확정판결의 판단을 일반 확인소송으로 재심판하지 않는다. 확정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고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이 제44조 제2항의 시적 제한을 배제하지만, 그 집행력 배제는 여전히 청구이의로 ROUTE한다. 집행증서는 제59조 특칙을 적용한다. 다음 노드: Q-D06 또는 STOP-D04.

RULE-D04 — 피고적격

현재 자기 권리라고 채무를 주장하여 불안을 만드는 자가 피고이다. 양도인·양수인, 채권자·추심수탁자, 법인·대표자를 구별하고 피고별 주장채무를 주문항과 1:1 대응한다. 다음 노드: Q-D07.

RULE-D05 — 일부 부존재

인정액이 원금인지 기준일 총액인지 명시한다. 전부 부존재를 청구해도 가분채무는 일부인용될 수 있으므로 증거·비용 위험을 평가한다. 다음 노드: Q-D08.

RULE-D06 — 보험관계

보험자의 보험금채무,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보험자대위·구상채무를 분리한다. 보험사 선제소송은 상대방·현재 위험·분쟁조정 및 취약당사자 보호절차를 사실로 확인하되, 비공식 내부심의를 소송요건처럼 단정하지 않는다. 다음 노드: Q-D09.

RULE-D07 — 시효완성 채권

기산점·기간·완성유예·갱신·승인·압류·재판상 청구를 먼저 확인한다. 대법원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에 따라 시효완성 후 일부 변제·승인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지 않고 행위의 내용·동기·경위 등을 종합한다. 시효 미완성이라면 제소·응소가 시효에 미칠 효과를 별도 검토한다. 다음 노드: Q-D09.

RULE-D08 — 명의도용·비대면 대출

‘명의도용’ 주장만으로 계약무효를 확정하지 않는다. 전자문서법상 수신자가 작성자 의사에 따른 송신이라고 믿은 정당한 이유를 본인확인 절차·기술수준·법령준수·거래성격으로 심사한 대법원 2024다236754의 사안 범위를 적용한다. 다음 노드: Q-D09.

RULE-D09 — 피담보채무와 직접 말소

채무 부존재와 특정 채무의 담보범위 불포함을 구별한다. 말소등기청구만으로 완결되면 STOP-D03, 별도 채권주장 위험이 남으면 그 범위만 확인한다. 다음 노드: Q-D09.

RULE-D10 — 순수 확인항에는 이율·가집행이 없다

순수 확인판결은 지급 집행권원이 아니다. 반환·지급 등 이행항을 병합할 때만 그 항에 이율과 가집행을 검토한다. 이행 반소가 없으면 인정 가능한 채무에 소송촉진법 이율을 붙인 확인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다음 노드: Q-D10.

RULE-D11 — 관할·소가

민사소송법상 피고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을 실제 의무이행지에 따라 검토한다. 금전 지참채무라는 이유로 원고 주소지를 자동 관할로 삼지 않는다. 소가는 원칙적으로 다투는 채무액, 일부 부존재는 초과분의 경제적 이익을 출발점으로 하되 제출일 인지규칙과 비금전 예외를 확인한다. 다음 노드: Q-D06.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원고: 피고가 채무자라고 주장하여 현재 법적 불안을 받는 자.
  • 피고: 현재 채권·담보권을 자기 권리라고 주장하는 자.
  • 양도: 현재 양수인이 주장하면 양수인, 양도인도 독립 주장하면 그 범위의 피고적격을 별도 심사한다.
  • 보증: 보증채권자가 피고이고, 주채무자는 자동 피고가 아니다.
  • 보험: 보험자·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피해자별 법률관계를 분리한다.
  • 복수 피고: 근거 없이 연대하여·각자를 쓰지 않고 각 채무와 주문을 나눈다.
  • 상속·합병: 상속포기·승인, 합병·채권승계와 당사자표시를 확인한다.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주문에는 최소한 채권자·채무자, 발생원인 문서와 일자, 계약·증권·계좌·차량·사고·등기 식별자, 기준일, 전부·초과분·부대채무·담보범위를 넣는다. 다수 채무는 별지 채무목록을 쓰되 본문 인용, 순번, 합계, 기준일을 일치시킨다.

포괄적인 ‘아무런 채무’나 단순 사실 확인을 금지한다. 계속적 거래는 기준일 이후의 새 채무를 포함하지 않는다. 일부형은 주문만으로 인정 원금·인정 총액과 다투는 초과분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1. 원금과 계약이자·지연손해금·수수료·비용을 분리한다.
  2. 변제·상계·면제·감액·시효의 효력일과 범위를 적용한다.
  3. 약정이율·민법·상법·이자제한법·특별법의 적용대상과 기간을 확인한다.
  4. 최고이율 초과 지급분의 무효·원본충당·반환 범위는 지급순서와 적용 법령·판례를 원문 확인한 뒤 산출한다.
  5. 기준일 현재 인정액이 원금인지 이자 포함 총액인지 표시한다.
  6. 도산절차가 권리확정·소송수계·집행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 확인한다.
  7. 순수 확인항에는 지연손해금·소송촉진이율·가집행을 쓰지 않는다.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확인 + 반환·지급: 독립 항으로 나누고 이행항에만 이율·가집행.
  • 확인 + 말소: 말소만으로 완결되면 확인항을 생략; 독립 위험만 병합.
  • 선행 이행소송: 별도 확인소가 아니라 그 소송에서 방어.
  • 후발 이행 반소: 확인소의 이익이 자동 소멸하지 않으나 중복범위, 본소 취하, 반소 인용 시 이율·가집행·비용을 검토.
  • 주위·예비: 법률효과가 양립하지 않고 심판순서가 필요한 경우만.
  • 확정 후 신용정보 정정·담보말소·위법 추심 대응은 판결 후속절차이며 확인 주문에 행정명령처럼 넣지 않는다.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Leaf ID 도달 조건 Form ID 필수 변수 Rule/Evidence 최종 검증
LEAF-D01 전부 부존재 FORM-D01 원인·채무종류 RULE-D02, E-D09 CHECK-D01
LEAF-D02 초과부분 FORM-D02 인정액·이율구간 RULE-D05, E-D07 CHECK-D01
LEAF-D03 부대채무 FORM-D03 원금·기간·이율 RULE-D05 CHECK-D01
LEAF-D04 기준일 잔액 FORM-D04 거래·기준일·총액 RULE-D05 CHECK-D01
LEAF-D05 피담보채무 FORM-D05 등기·채무목록 RULE-D09, E-D10 CHECK-D01
LEAF-D06 거래·용역·기타 FORM-D06 계약·목적·정산일 RULE-D02 CHECK-D01
LEAF-D07 보험 FORM-D07 증권·사고·주체 RULE-D06, E-D11 CHECK-D01
LEAF-D08 명의도용 FORM-D08 전자계약·계좌 RULE-D08, E-D12 CHECK-D01
LEAF-D09 시효완성 FORM-D09 채권·완성범위 RULE-D07, E-D13 CHECK-D01
LEAF-D10 이행 병합 FORM-D10 확인·반환액·이율 RULE-D10, E-D08 CHECK-D01

모든 Leaf와 Form은 전수 대응하며 FORM은 Leaf를 거치지 않고 직접 선택하지 않는다.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대괄호는 사건기록으로 치환한다.

FORM-D01 — 전부 부존재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발생일·계약/사고/증권 등 발생원인]에 기한 [채무종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금지: ‘아무런 채무’. 근거: RULE-D02.

FORM-D02 — 초과부분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발생원인]에 기한 채무는 원금 금 [인정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연 [적법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총액형이면 ‘[기준일] 현재 금 [인정총액]원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바꾸고 두 형식을 섞지 않는다.

FORM-D03 — 부대채무 한정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발생원인]에 기한 원금 금 [금액]원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비용] 채무 중 [기간·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D04 — 기준일 잔액

  1. [기준일] 현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거래목록 기재 거래에 기한 채무는 금 [인정 총액]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D05 — 피담보채무 범위

  1. 별지 채무목록 기재 채무는 별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로 마친 [담보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D06 — 거래·용역·기타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일·계약명·목적물/용역·정산기준일]에 기한 [매매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정산금·위약금 등]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 / 금 [인정액]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한다.

FORM-D07 — 보험관계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보험계약 및 사고목록 기재 [보험금·보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 / 금 [인정액]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금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피해자 직접청구권과 혼합.

FORM-D08 — 명의도용·전자거래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체결일·금융기관·계약번호·계좌] 비대면 [대출 등] 계약에 기한 [원금·이자·비용]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용조건: RULE-D08 심사를 거친 경우. 명의도용이라는 평가사실을 주문에 장황하게 넣지 않는다.

FORM-D09 — 시효완성 채권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발생원인·채권 식별]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용조건: RULE-D07의 기산·유예·갱신·포기 검증 완료. 금지: 일부 변제만으로 포기 자동 추정.

FORM-D10 — 독립 이행청구 병합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발생원인]에 기한 채무는 [확인 범위]에서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반환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별 적법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가집행은 제2항만 가리킨다.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1. 사실 자체 또는 포괄적 무채무를 확인하지 않는다.
  2. 현재 다툼 없는 과거 소멸원인만 확인하지 않는다.
  3. 완결적인 이행·말소수단과 중복하지 않는다.
  4.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일반 확인소로 우회하지 않는다.
  5. 집행력 배제와 채무부존재확인을 혼동하지 않는다.
  6. 양도 전 채권자·단순 추심수탁자·법인 대표자를 자동 피고로 삼지 않는다.
  7. 보험금·손해배상·직접청구·구상채무를 합치지 않는다.
  8. 명의도용을 이유로 계약무효를 자동 확정하지 않는다.
  9. 시효완성 후 승인·일부 변제를 시효이익 포기로 자동 추정하지 않는다.
  10. 인정액이 원금인지 총액인지 숨기지 않는다.
  11. 실제 금액·이율·기산일·기준일을 만들지 않는다.
  12. 확인항에 지급명령·소송촉진이율·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13. 별지 번호·합계·기준일을 본문과 단절시키지 않는다.
  14. 연대관계를 추정하지 않는다.

STOP-D01부터 STOP-D08 발생 시 재개 조건 전에는 확정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11. 근거 대장

Evidence ID 법령·판례 핵심 범위 시행·선고일 공식 URL 검증
E-D01 민사소송법 제249조 청구취지 특정 현행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공식 확인
E-D02 대법원 2012다67399 현재 불안과 확인이익 2013-02-15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0808 공식 확인
E-D03 대법원 2021다277525 현재 부존재 다툼 없을 때 2023-06-29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7029 공식 확인
E-D04 대법원 2020다204643 이행소 가능 시 확인이익 부정 2021-12-30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1511 공식 확인
E-D05 민사집행법 제44조·제58조·제59조 청구이의·지급명령·공정증서 특칙 시행 2026-02-01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8837 공식 확인
E-D06 대법원 2001다73480 확정 지급명령 무기판력 2002-02-22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1300 공식 확인
E-D07 대법원 2018다221553 일부 부존재·증명구조 2018-07-24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4774 공식 확인
E-D08 대법원 2018다276768 순수 확인소송의 소촉이율 배제 2021-06-03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701 공식 확인
E-D09 대법원 97다45259 금전채무 부존재 증명책임 1998-03-13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6435 공식 확인
E-D10 대법원 2000다5640 말소와 중복 확인이익 2000-04-11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9653 공식 확인
E-D11 대법원 2018다257958·257965 전합 보험자 소극적 확인의 이익 2021-06-17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797 공식 확인
E-D12 대법원 2024다236754 비대면 대출 전자문서 귀속 2025-08-14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8529 공식 확인
E-D13 대법원 2023다240299 전합 시효완성 후 승인과 포기 불추정 2025-07-24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7827 공식 확인
E-D14 이자제한법 제2조 최고이율 초과부분 무효 시행 2025-07-22 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제2조 공식 확인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CHECK-D01 — 출력 전 검증

  • 사건명·사건키·제목·출력 경로가 일치한다.
  • 현재의 구체적 사법상 채무와 현실적 불안을 특정했다.
  •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하며 직접 이행수단과 중복하지 않는다.
  • 집행권원·미확정 지급명령·선행 이행소송을 올바르게 ROUTE했다.
  • 현재 권리주장자를 피고로 정했다.
  • 피고 보통재판적·실제 특별재판적과 다투는 경제적 이익에 따른 소가를 확인했다.
  • 당사자·발생원인·기준일·채무범위가 일의적이다.
  • 전부·초과분·부대채무·잔액·담보범위를 구별했다.
  • 시효·명의도용·보험 특수규칙을 필요한 경우 통과했다.
  • 순수 확인항에 이율·가집행을 넣지 않았다.
  • 모든 Leaf–Form이 연결되고 정의되지 않은 ID가 없다.
  • 별지·금액·날짜·링크에 추정이나 공백이 없다.

최종 Stop Rule: CHECK-D01을 모두 통과하여 주문만으로 누구 사이의 어떤 원인·기준시·범위의 채무가 부존재하는지 일의적으로 알 수 있고 그 판결이 현재 위험을 적절히 제거할 때 종료한다. 불충족 시 STOP-D07 또는 관련 ROUTE로 되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