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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er_for_Relief_Docs/사건종류_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청구등/청구취지작성규칙_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청구등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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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작성규칙: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 버전: v1
  • 기준일: 2026-07-31
  • 적용영역: 대한민국 민사소송의 원고 측 청구취지 작성
  • 원본자료: 취지기재례_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청구등.pdf 9쪽(인쇄면 494~502)
  • 해석원칙: 원본의 기재례는 문형 후보일 뿐이다. 현행 법령, 최신 대법원 판례, 실제 계약과 증거에 맞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이 문서는 사건명만 보고 주문을 자동 생성하는 양식집이 아니다. 먼저 법률관계·관할·당사자·금액·기산일을 확정하고, 아래 의사결정 트리를 모두 통과한 경우에만 해당 문형을 사용한다. 대괄호 [ ]는 실제 기록으로 치환해야 하며, 미확정 값을 남긴 채 제출해서는 안 된다.


1. 최상위 원칙

1.1 실질 우선

  1. 청산금, 체당금, 출자금이라는 당사자의 표현은 법적 성질을 확정하지 않는다.
  2. 계약 내용, 자금 흐름, 사업 형태, 권리 발생 원인, 특별법을 기준으로 청구권을 분류한다.
  3. 동일한 돈에 관한 양립 불가능한 청구원인은 주위적·예비적으로 배열한다. 단순히 모두 합산하지 않는다.
  4. 판결 주문만으로 집행 대상, 금액, 지급 상대방, 이행 조건을 알 수 있어야 한다.

1.2 처분권주의와 특정성

  • 금전 지급청구는 채권자, 채무자, 원금, 통화, 지연손해금 대상 원금, 기산일, 종기 및 이율을 특정한다.
  • 여러 원고 또는 피고의 금액·기산일·이율이 다르면 당사자별로 나누거나 별지 표를 사용한다.
  • 법원이 정하는 금액, 정당한 청산금, 상당액, 일체의 비용처럼 판결만으로 집행할 수 없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 일부청구이면 전체 채권과 일부청구액의 관계를 청구원인에 밝히고, 청구취지에도 일부청구임을 표시하는 것이 안전하다.

1.3 현행법 우선

  • 민사 법정이율은 원칙적으로 연 5%,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이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은 현재 연 12%이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 이후의 금전채무에 그 적용요건과 제한을 검토하여 사용한다.
  • 과거 판결의 연 15% 또는 연 20% 문구를 현행 사건에 복사하지 않는다.
  • 원본 PDF의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70067 판결 중 추심명령 후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상실 법리는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다. 구 법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1.4 외국법 배제

외국의 청산, 채무인수, 추심 또는 출자금 제도는 대한민국 민법·상법·민사집행법 체계와 맞지 않으므로 이 규칙의 법적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비교법 자료는 쟁점 발견에만 이용하고 청구취지 작성 근거에서는 제외한다.


2. 전체 의사결정 트리

START
  |
  +-- Q1. 청구하는 돈의 실질이 무엇인가?
  |     +-- 정산합의·민법상 조합·담보청산 ----------> A 청산금
  |     +-- 환지·정비사업 등 특별법상 청산 ---------> A-특별 공법 여부 우선
  |     +-- 타인의 채무를 인수 ----------------------> B 채무인수금
  |     +-- 타인의 비용·채무를 대신 지급 ------------> C 체당금·비용상환·구상금
  |     +--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제3채무자 청구 ---> D 추심금
  |     +-- 조합·법인에 납입한 자본의 회수 ----------> E 출자금·지분환급금
  |     `-- 실질 불명 --------------------------------> STOP: 계약·자금흐름 재조사
  |
  +-- Q2. 민사법원에 지급을 구할 사건인가?
  |     +-- 공법상 당사자소송·항고소송·재결절차 ------> STOP: 민사 주문 생성 금지
  |     `-- 민사 금전청구 ----------------------------> Q3
  |
  +-- Q3. 원고와 피고가 권리·의무 귀속주체인가?
  |     +-- 예 ---------------------------------------> Q4
  |     `-- 불명 -------------------------------------> STOP: 당사자 재확정
  |
  +-- Q4. 채권이 발생하고 변제기가 도래했는가?
  |     +-- 예 ---------------------------------------> Q5
  |     +-- 장래이행의 소 요건 충족 ------------------> 별도 심사
  |     `-- 아니오·불명 ------------------------------> STOP: 기한·조건 재확정
  |
  +-- Q5. 원금이 계산·특정되었는가?
  |     +-- 예 ---------------------------------------> Q6
  |     `-- 아니오 -----------------------------------> 자료수집·감정·청구변경 검토
  |
  +-- Q6. 복수 당사자의 책임형태가 확정되었는가?
  |     +-- 단독/분할/연대/부진정연대 확정 -----------> Q7
  |     `-- 불명 -------------------------------------> '연대하여/각자' 자동사용 금지
  |
  +-- Q7. 이자·지연손해금의 근거와 기산일이 확정되었는가?
  |     +-- 예 ---------------------------------------> 해당 문형 선택
  |     `-- 아니오 -----------------------------------> 원금만 또는 송달 다음 날형 검토
  |
  `-- FINAL CHECK ------------------------------------> 비용·가집행·별지·합계 검산

2.1 자동 중단 조건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청구취지 생성을 중단한다.

  • 사건명이 같다는 이유 외에 법률상 청구권의 근거가 없다.
  • 특별법상 행정절차·재결·공법상 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 확정되지 않았다.
  • 청구권자나 의무자가 법인인지 구성원인지, 조합인지 잔존 조합원인지 불명확하다.
  • 원금의 계산기준일, 적극재산, 소극재산, 공제액이 확정되지 않았다.
  • 채무인수가 면책적·중첩적·이행인수 중 무엇인지 확정되지 않았다.
  • 추심명령이 없거나 제3채무자 송달, 피압류채권의 존재·범위를 확인하지 못했다.
  • 납입 출자금과 탈퇴·해산 시 지분가액을 구별할 수 없다.
  • 기산일의 근거가 없는데 과거 사례의 날짜·이율을 복사하려 한다.

3. 공통 입력자료와 정규화

3.1 필수 입력

구분 필수 확인값
당사자 정확한 성명·상호, 법인격, 주소, 대표자, 원고·피고별 권리의 귀속
청구권 계약·법률 조문·판결·추심명령 등 발생 근거
원금 발생액, 변제·공제·상계·공탁액, 잔액, 일부청구 여부
기한 확정기한·불확정기한·조건, 최고와 도달일, 장래이행 필요성
이율 약정이율, 제한법 적용, 민사·상사 구별, 소송촉진법 적용시점
복수 당사자 분할·연대·부진정연대·불가분 또는 별개의 채무인지
절차 민사·행정 관할, 선행절차, 압류경합, 회생·파산, 소송고지
증거 계약서, 정산서, 계좌자료, 영수증, 결정문, 송달증명, 정관, 재무자료

3.2 금액 정규화

  1. 금액은 아라비아 숫자와 세 자리 쉼표로 쓴다: 12,562,855원.
  2. 원본 PDF의 1,00,000원은 원자료상 오기이므로 사건기록 없이 1,000,000원으로 추정 교정하지 않는다.
  3. 당사자별 합계와 전체 합계를 각각 검산한다.
  4. 지연손해금이 일부 원금에만 붙으면 그중 [금액]원에 대하여라고 분리한다.
  5. 지급일이 여러 개인 체당·구상금은 지급별 원금과 기산일을 별지로 나눈다.

3.3 공통 기본 구조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 문형은 기산일 전 채권이 변제기에 있고, 송달 전 이율의 법적 근거가 있으며, 소송촉진법의 적용을 구할 수 있을 때만 사용한다.

3.4 송달 다음 날부터만 청구하는 안전형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문형도 원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하며, 장래이행청구 제한과 소송촉진법 제3조의 예외를 확인한다.


4. A — 청산금·정산금

4.1 유형 분기

청산금
  +-- 당사자가 확정액을 합의했다 --------------------> A1 정산합의금
  +-- 민법상 조합원이 탈퇴했다 ----------------------> A2 탈퇴 정산금
  +-- 조합이 종료·해산되어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 A3 종료·해산 정산
  +-- 가등기담보권 실행 후 차액을 지급한다 ----------> A4 담보청산금
  +-- 도시개발 환지청산금이다 ------------------------> A5 공법상 절차 우선
  +-- 도시정비사업 현금청산·종후자산 차액이다 --------> A6 특별법 유형 재분류
  `--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상 분할조서 변경이다 --------> A7 경과사건 외 사용 금지

4.2 A1 정산합의금

적용요건

  • 정산대상 거래와 기준일이 특정되어 있다.
  • 채권·채무, 공제항목, 최종 잔액에 합의하였다.
  • 지급기일 또는 최고 요건이 충족되었다.
  • 합의의 취소·무효·해제 사유와 조건을 확인하였다.

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인 [연월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 또는 약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정산합의가 단순히 계산 협의를 계속하기로 한 것인지, 최종 채무승인인지 구별한다. 추후 협의, 정산 예정만으로 확정액 지급약정으로 만들지 않는다.

4.3 A2 민법상 조합 탈퇴 정산

민법 제719조에 따라 탈퇴자와 다른 조합원 사이의 계산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에 의하고, 탈퇴자의 지분은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으며, 탈퇴 당시 완결되지 않은 사항은 완결 후 계산한다.

산정식

탈퇴 정산금
= (탈퇴 당시 적극재산 - 탈퇴 당시 소극재산) x 내부 손익분배비율
  - 탈퇴자의 미납출자·조합 상대 채무
  +/- 정산합의상 조정항목
  • 출자재산의 단순 가액비율이 아니라 약정 또는 법리에 따른 내부 손익분배비율을 확인한다.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 2022다285530 판결의 기준을 적용한다.
  •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면 잔존자에게 재산이 귀속되는 구조와 흑자 재산상태의 증명을 검토한다.
  • 미완결 거래는 후속 정산 대상인지 현재 청구액에 반영 가능한지 나눈다.

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지분정산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정산금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4 A3 조합 종료·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

  • 탈퇴 정산과 조합 종료 후 잔여재산 분배를 혼동하지 않는다.
  • 청산 절차와 잔무 처리 없이 특정 자산만 떼어 반환하라고 청구하지 않는다.
  • 모든 조합채무와 청산비용을 반영한 잔여재산을 계산한다.
  • 현물분배인지 금전분배인지, 청산인이 있는지, 잔존 조합원 전원이 당사자인지 확인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 잔여재산 분배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5 A4 가등기담보 청산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의 통지, 청산기간, 목적물 가액, 피담보채권 및 비용을 확인한다. 청산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인도가 동시이행 관계이면 단순 금전주문으로 쓰지 않는다.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과 일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고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청산금 [금액]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동시이행의 각 반대급부를 집행 가능한 정도로 특정한다.
  • 가집행은 비금전 반대급부와 집행구조를 별도 검토한 뒤 구한다.
  • 목적물 평가액에서 법률상 공제할 수 없는 비용을 임의로 빼지 않는다.

4.6 A5 도시개발법상 환지청산금

도시개발법 제46조의 청산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징수·교부하는 공법상 급부이다.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3다1211 판결은 일정한 경우 조합의 직접 청구도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보았다.

환지청산금인가?
  +-- 부과·산정·징수·교부의 공법상 다툼 -----------> 행정법원·공법상 당사자소송 검토, 민사 문형 STOP
  +-- 처분 취소·변경을 구함 -------------------------> 항고소송·특별절차 검토, 민사 문형 STOP
  `-- 별도 사법상 확정 지급약정 ---------------------> 약정의 독립성과 민사관할을 입증한 때만 A1 검토

원본 PDF의 환지청산금 지급 문형을 민사소장에 자동 복사하지 않는다.

4.7 A6 도시정비사업 관련 청산

다음 둘을 반드시 나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의 종전자산과 분양받은 자산 사이 가격차액 청산
  2.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같은 법 제73조의 손실보상 협의·수용재결 또는 매도청구 구조

관할, 수용재결 선행 여부, 이전고시, 소유권이전·권리제한등기 말소와 지급의 동시이행, 공제 가능한 사업비를 유형별 최신법으로 다시 확인한다. 이 규칙만으로 표준 민사 주문을 생성하지 않는다.

4.8 A7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사례

원본 PDF의 분할조서 중 청산금에 관한 사항을 변경한다는 형성적 문형은 한시법상 경과사건의 특수 주문이다. 해당 법의 유효기간과 경과조치에 포섭되는지 확인되지 않으면 신규 사건에 사용하지 않는다. 형성·확인 주문에 금전 지급용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5. B — 채무인수금·인수채무금

5.1 유형 결정 트리

채무 부담 약정
  +-- 원채무자를 면책시키기로 했는가?
  |     +-- 채권자와 인수인이 계약 -------------------> 면책적 채무인수
  |     `-- 채무자와 인수인이 계약 + 채권자 승낙 -----> 면책적 채무인수
  |
  +-- 원채무와 인수채무가 함께 존속하는가?
  |     +-- 채권자와 인수인 계약 ---------------------> 중첩적 채무인수
  |     `-- 채무자와 인수인 계약 + 채권자의 수익의사 -> 제3자를 위한 중첩적 인수
  |
  `-- 인수인이 채무자에게 대신 이행하기로만 했는가? -> 이행인수; 채권자 직접청구 원칙적 불가

5.2 면책적 채무인수

  • 유효한 채권자 승낙 또는 채권자와 인수인의 계약을 확인한다.
  • 민법 제453조부터 제459조까지의 철회·승낙·소급효·항변·담보 소멸을 확인한다.
  • 유효하게 면책된 원채무자를 동일 채무의 피고로 함께 두지 않는다.
  • 인수 범위가 원금 외 이자·지연손해금·위약금·비용까지 포함하는지 계약을 해석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수채무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3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

중첩적 인수라는 이유만으로 주문의 연결어를 자동 선택하지 않는다.

책임형태 확인사항 주문 연결어 후보
진정연대 공동 목적과 주관적 관련성, 계약·법률상 연대 근거 연대하여
부진정연대 별개 원인이나 동일 급부, 한 채무의 만족으로 다른 채무도 소멸 각자 및 공동 만족 한도 명시
별개·분할채무 당사자별 독립된 금액 당사자별 금액을 분리
불명확 계약해석과 증거 부족 주문 생성 중단

진정연대가 확인된 경우:

1. 피고 A와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이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부진정연대가 확인된 경우: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이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 중 어느 한 피고가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하면 다른 피고들은 그 지급한 범위에서 지급의무를 면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과 같은 중복지급 방지 문구의 필요성과 정확한 표현은 청구권 관계에 맞춰 조정한다.

5.4 이행인수

이행인수인은 채무자에 대해서만 이행의무를 부담하고 채권자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072 판결의 구별기준을 적용한다.

이행인수인가?
  +-- 채권자가 인수인에게 직접 지급청구 -----------> 원칙적으로 STOP
  +-- 채무자가 인수인에게 약정이행 청구 -----------> 계약상 이행청구 검토
  +--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 ----------> 피보전채권·보전필요성·무자력·불행사 등 심사
  `-- 제3자를 위한 계약 성립 -----------------------> 수익의 의사표시와 직접청구권 검토

채권자대위가 적법한 경우에도 청구취지는 대위하는 권리의 급부 내용과 수령자를 정확히 반영한다. 단순히 인수인이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바꾸지 않는다.

5.5 여러 원고

1. 피고는 별지 인수채무 내역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인수원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종기·이율]에 따른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별지에는 원고, 원채무자, 인수일, 인수원금, 변제·공제액, 잔액, 기산일, 이율을 둔다.


6. C — 체당금·비용상환금·구상금

6.1 명칭 분기

타인을 위해 돈을 지급함
  +--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 -------------------> 민법 제688조 비용상환
  +-- 상인이 영업 범위에서 타인을 위해 비용 지출 ----> 상법 제55조 비용상환
  +-- 보증인·물상보증인 등 정당한 이해관계인의 변제 -> 구상·법정대위
  +-- 연대채무자가 공동면책 --------------------------> 민법 제425조 구상
  +--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 ------------------> 사무관리 비용상환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채무가 소멸 -----------> 부당이득 가능성
  +-- 증여·도의적 지원·자기 채무 변제 ---------------> 상환청구 없음, STOP
  `-- 임금채권보장법상 종전 체당금 ------------------> 현행 '대지급금' 특별절차

6.2 비용상환 기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비용상환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약정상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민법 제688조의 필요비는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해당 지출이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인지 확인한다.
  • 상법 제55조는 상인이 영업 범위에서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한 경우 체당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나, 단순한 민간 지출에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계약상 비용상환관계가 있으면 그 계약을 우선 검토하고, 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사무관리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순히 사실상 이익을 얻은 제3자에게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지 않는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3다276120 판결).

6.3 여러 차례 지급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체당금 내역표 ‘지급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별지 열: 순번, 지급일, 지급처, 지급원인, 원채무, 지급액, 피고 부담액, 공제액, 청구잔액, 기산일, 이율, 증거.

6.4 공동채무자 사이의 구상

민법 제425조에 따른 구상은 공동면책액이 자기 부담부분을 넘는 범위에서 성립한다.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손해를 구분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부담부분 초과액]원 및 이에 대하여 공동면책일 다음 날인 [연월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6.5 다수 피고

피고별 상환 근거와 부담액이 다르면 피고들은 연대하여라고 묶지 않는다.

1. 피고 A는 원고에게 [금액 A]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 A]부터 [종기·이율 A]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금액 B]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 B]부터 [종기·이율 B]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6.6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

  • 종전 체당금 명칭을 현행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과 혼동하지 않는다.
  • 근로자가 이미 수령한 대지급금은 사용자 상대 임금청구에서 이중회수가 없도록 공제한다.
  • 지급기관의 법정대위 범위, 사업주의 회생·파산, 채권 신고와 소송수계 여부를 확인한다.
  • 일반 민간 체당금 문형을 공적 대지급금 환수에 사용하지 않는다.

7. D — 추심금

7.1 당사자와 소송요건

지위 주체
원고 유효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압류채권자
피고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인 제3채무자
집행채무자 통상 추심금 지급의 피고가 아니나 민사집행법 제238조에 따라 소송고지 대상

필수 확인사항:

  1. 집행권원과 집행채권의 현재 잔액
  2.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법원, 사건번호, 결정일
  3. 피압류채권의 종류·발생원인·채권자·채무자·금액·범위
  4.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
  5. 피압류채권의 존재, 변제기, 상계·변제·해제·소멸시효 등 항변
  6. 선행 압류·가압류·전부명령·추심명령·공탁·배당·다른 소송
  7. 추심금 지급최고의 내용과 도달일
  8. 집행채무자에 대한 소송고지

7.2 금액 상한

청구 가능한 추심금
= min(
    집행채권 현재 잔액,
    압류·추심명령의 금액적 범위,
    실제 존재하는 피압류채권 현재 잔액
  )
  - 이미 추심·변제·배당·공탁으로 소멸한 부분

추심명령의 문언이 피압류채권 전체에 미치는지 일부에만 미치는지 결정 정본과 별지로 확인한다. 위 산식은 중복·초과청구 방지용 상한 점검식이며 개별 명령의 효력을 대신하지 않는다.

7.3 사전 지급최고가 있는 경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에 따라 추심명령의 송달만으로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에 대해 당연히 이행지체에 빠지는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피압류채권의 변제기와 추심채권자의 지급청구를 확인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추심금 지급최고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의 다음 날인 [연월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7.4 사전 지급최고가 없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7.5 일부 원금만 부대청구 대상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총원금]원 및 그중 [부대청구 대상 원금]원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7.6 원금별 기산일이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총액]원 및 그중
   가. [원금 A]원에 대하여 [기산일 A]부터,
   나. [원금 B]원에 대하여 [기산일 B]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7.7 복수 원고와 별지

1. 피고는 별지 추심금 내역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추심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종기·이율]에 따른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선정당사자를 이용하면 선정행위와 선정자 목록의 유효성, 선정당사자가 합계액을 수령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한다. 단지 원고가 많다는 이유로 합계액을 선정당사자 1인에게 지급하도록 만들지 않는다.

7.8 2025년 전원합의체 변경 법리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다.

  • 추심명령이 있어도 집행채무자는 피압류채권 자체의 주체이고 그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는다.
  • 추심채권자는 채권을 이전받는 것이 아니라 추심권능을 취득한다.
  • 집행채무자의 선행 소송이 계속 중이면 추심채권자의 별소가 중복소송이 되는지, 참가가 필요한지 검토한다.
  • 집행채무자가 승소해도 압류에 반하여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원본 PDF의 2009다70067 등 종전 당사자적격 상실 법리를 현행 규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7.9 압류 경합·공탁·소송 참가

  • 제3채무자의 민사집행법 제248조 공탁 및 압류경합을 확인한다.
  • 압류 당시 상계적상 또는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피압류채권의 변제기와 같거나 더 먼저 도래하는지 확인한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 압류경합으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의 공탁의무가 발생한 뒤 특정 추심채권자에게만 지급한 경우의 대항 가능성은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다249449 판결을 반영한다.
  • 다른 추심채권자의 확정판결이 곧바로 모든 추심채권자에게 기판력을 미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 민사집행법 제249조의 소송참가명령 가능성을 확인한다.
  • 추심채권자는 피압류채권 자체를 포기할 수 없고 추심권능의 포기·취하와 구별한다.

8. E — 출자금·지분환급금

8.1 법적 형태 분기

'출자금 반환' 요구
  +-- 실제로 소비대차인가? --------------------------> 대여금 규칙
  +-- 확정 반환약정인가? -----------------------------> 약정금 규칙
  +-- 민법상 조합 탈퇴인가? --------------------------> A2 지분정산
  +-- 민법상 조합 종료·해산인가? ---------------------> A3 잔여재산 분배
  +-- 협동조합 탈퇴인가? -----------------------------> 특별법·정관상 지분환급
  +-- 합명·합자·유한회사 사원 퇴사인가? -------------> 상법상 지분환급
  +-- 주식회사 주주의 납입자본 회수인가? ------------> 원칙적 단순 반환청구 불가
  `-- 투자 실패만 주장하는가? ------------------------> 반환 권원 불명, STOP

8.2 민법상 조합

출자금 [납입액]원을 반환하라고 쓰지 말고 제4장의 지분정산 또는 잔여재산 분배 규칙을 적용한다.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 2022다285530 판결을 반영한다.

8.3 협동조합

  • 적용 특별법, 조합의 법인격, 정관, 탈퇴 효력일, 사업연도 종료일을 확인한다.
  • 탈퇴 조합원의 지분은 최초 납입액과 같지 않으며 순자산과 정관상 산식으로 계산될 수 있다.
  • 조합에 대한 채무, 손실, 공제액을 반영한다.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9673, 2025다209674 판결 등 최신 판례의 적용 법률과 정관을 대조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탈퇴지분환급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정관상 지급기일 다음 날인 [연월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8.4 회사

  • 주식회사의 주주는 적법한 주식양도, 자기주식 취득, 감자, 회사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 또는 별도 유효한 권원 없이 회사에 납입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 합명·합자·유한회사 등은 사원 퇴사와 지분환급에 관한 상법 및 정관을 확인한다.
  • 회사의 대표자 개인은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회사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개인보증, 별도 반환약정, 불법행위 등 독립 근거가 있어야 한다.

8.5 반환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

투자계약 안의 원금보장·환매·손실보전 약정의 유효성과 조건을 확인한다. 유효한 확정 반환약정이면 약정금 규칙을 적용하되, 자본충실·금융규제·강행법규 위반 여부를 먼저 심사한다.


9. 당사자와 책임형태

9.1 원고 적격

  • 정산금: 정산합의의 채권자 또는 탈퇴·해산에 따른 지분권자
  • 채무인수금: 인수 대상 원채권의 채권자; 이행인수에서는 직접청구권 별도 확인
  • 체당·구상금: 실제 지급자이자 법률상 비용상환·구상권자
  • 추심금: 유효한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
  • 출자지분환급금: 탈퇴·퇴사·해산 등 법률상 환급요건을 충족한 출자자

채권양도, 상속, 합병, 대위가 있으면 현재 권리자를 입증한다.

9.2 피고 적격

  • 정산금: 정산약정의 의무자 또는 조합·특별법상 지급의무자
  • 면책적 채무인수금: 유효하게 채무를 인수한 자
  • 중첩적 채무인수금: 원채무자와 인수인, 다만 책임형태를 각각 확정
  • 체당금: 약정·위임·구상 등 해당 근거상 상환의무자
  • 추심금: 제3채무자
  • 법인 출자금: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 대표자 개인은 독립 근거 필요

9.3 복수 피고 금지선

다음 사정만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를 사용하지 않는다.

  • 공동사업자라는 사실
  • 같은 계약서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
  • 법인의 대표자라는 사실
  • 가족 또는 계열회사라는 사실
  • 같은 돈으로 이익을 얻었다는 추정
  • 중첩적 채무인수라는 사건명
  • 원본 PDF의 표제가 중첩관계라는 사실

10. 원금·이자·지연손해금

10.1 원금 확정 순서

  1. 총 발생액을 계산한다.
  2. 변제, 공제, 상계, 배당, 공탁, 대지급금, 환급액을 차감한다.
  3. 당사자별 부담부분을 계산한다.
  4. 추심금은 명령 범위와 피압류채권 잔액을 추가로 제한한다.
  5. 일부청구인지 확인한다.
  6. 별지와 본문 합계를 일치시킨다.

10.2 기산일 결정 트리

기산일
  +-- 확정기한 채무 ----------------> 변제기 다음 날
  +-- 불확정기한 채무 --------------> 기한 도래를 채무자가 안 때 이후
  +-- 기한 없는 채무 ----------------> 이행청구 도달 후
  +-- 위임상 필요비 ----------------> 민법 제688조상 지출일과 적용요건 확인
  +-- 공동채무 구상 ----------------> 공동면책일과 제425조 확인
  +-- 추심금 ------------------------> 피압류채권 변제기 + 추심채권자의 실제 청구 확인
  +-- 지분환급 ----------------------> 정관·법률상 환급기일 다음 날
  `-- 소송촉진법 --------------------> 소장 등 송달 다음 날, 적용제한 확인

10.3 이율 선택

이율 사용 조건
약정이율 유효한 약정, 적용 대상·기간, 이자제한 등 강행법규를 확인
연 5% 민법상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금전채무
연 6%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상법 제54조가 적용되는 경우
연 12% 소송촉진법 제3조와 현행 시행령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송달 다음 날 이후

당사자 중 한쪽이 상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연 6%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지 판단한다.

10.4 약정이율 제한

  • 금전소비대차이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과 적용시기를 확인한다.
  • 채무인수인이 부담한 약정이율 범위를 계약문언 이상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 지연손해금 약정도 감액·무효 가능성과 강행법규를 확인한다.
  •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전에 발생하는 것은 이자 또는 약정수익인지 구별한다.

10.5 청구취지 변경

청구액을 확장했다면 확장 부분에 대한 소송촉진법 이율의 기산일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지 별도로 판단한다. 최초 소장 송달일을 확장액 전부에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11. 병합·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11.1 병합 원칙

  • 동일한 사실에서 나온 청구라도 법률상 양립하지 않으면 주위적·예비적으로 배열한다.
  • 서로 다른 원금이면 단순병합할 수 있으나 각 원금·피고·기산일을 분리한다.
  • 같은 급부를 여러 피고에게 구할 때 중복 만족 방지와 책임형태를 명확히 한다.
  • 법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약정금 또는 부당이득금이라고 한 항에 병렬 기재하지 않는다.

11.2 권장 조합

주위적 청구 예비적 청구 후보 조건
중첩적 채무인수금 채권자대위에 의한 이행청구 사실인정이 양립하지 않고 대위요건 충족 시
체당금 반환약정 위임 비용상환·구상·부당이득 동일 금액을 중복 합산하지 않음
확정 출자금 반환약정 민법상 조합 지분정산 계약 유효성 또는 법적 성질이 다투어질 때
단순 청산합의금 조합 탈퇴 정산금 정산합의 성립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을 때

11.3 주위적·예비적 형식 예시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부대청구]를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부대청구]를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또는 제2항 중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법원 실무와 사건 구조에 맞게 항 번호와 가집행 표현을 조정한다.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면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않는 관계여야 한다.


12. 별지 작성규칙

12.1 정산금 내역표

순번 원고 기준일 적극재산 소극재산 배분비율 공제액 청구원금 기산일 이율
1 [성명] [일자] [금액] [금액] [%] [금액] [금액] [일자] [%]

12.2 체당·구상금 내역표

순번 지급일 지급처 지급원인 지급액 피고 부담액 공제액 청구잔액 기산일 증거
1 [일자] [수령인] [근거]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일자] [증거]

12.3 추심금 내역표

순번 원고 집행채권 잔액 명령 사건번호 명령 범위 피압류채권 잔액 공제액 청구액 최고 도달일 기산일
1 [성명] [금액] [법원·사건]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일자] [일자]

별지는 청구취지에서 특정한 이름과 열 제목이 완전히 같아야 한다. 청구원인의 표와 수치·순번도 일치시킨다.


13. 소송비용과 가집행

13.1 소송비용

  • 피고 1명: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피고 여러 명: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원본 PDF처럼 복수 피고인데 단수 피고가라고 쓰지 않는다.
  • 일부 패소 가능성을 예상하여 청구취지에서 지나치게 세분하지 않는다. 최종 부담은 법원이 정한다.

13.2 가집행

  • 금전지급청구: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전지급항이 여러 개: 해당 항 번호를 정확히 열거한다.
  • 확인청구, 형성청구, 분할조서 변경 등 비금전 주문에 금전청구용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동시이행 주문은 반대급부와 집행 가능성을 별도 검토한다.
  • 민사소송법 제213조상 가집행선고는 법원의 판단 사항임을 전제로 청구한다.

14. 금지 규칙

14.1 공통 금지

  1. 사건명만으로 청구권을 정하지 않는다.
  2. 피고는 상당한 청산금을 지급하라라고 쓰지 않는다.
  3.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라고 쓰지 않는다.
  4. 원금, 지급상대방 또는 이행조건을 판결 후 다시 계산해야만 알 수 있게 쓰지 않는다.
  5. 미확정 대괄호를 남긴 채 제출하지 않는다.
  6. 원본 PDF의 익명 성명, 날짜, 금액을 실제 사건에 복사하지 않는다.
  7. OCR로 읽은 판례번호를 공식 원문 대조 없이 인용하지 않는다.
  8. 과거 이율 연 15%·20%를 복사하지 않는다.
  9. 소장 송달 전 기간에 소송촉진법 연 12%를 적용하지 않는다.
  10. 동일 원금에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중복 가산하지 않는다.
  11.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12. 별개 채무를 부진정연대처럼 각자로 묶지 않는다.
  13. 법인 대표자를 근거 없이 개인 피고로 삼지 않는다.
  14. 일부청구를 전부청구처럼 표시하지 않는다.
  15. 상급심 주문의 원심 판시, 원심판결 선고일을 최초 소장에 쓰지 않는다.

14.2 청산·출자 금지

  1. 납입 출자원금 전액을 탈퇴 정산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2. 적극재산만 반영하고 소극재산을 누락하지 않는다.
  3. 조합의 손익분배비율과 출자가액 비율을 자동으로 같게 보지 않는다.
  4. 탈퇴 정산과 조합 종료 후 잔여재산 분배를 혼동하지 않는다.
  5. 미완결 조합사무를 근거 없이 확정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6. 도시개발법상 환지청산을 일반 민사청구로 자동 분류하지 않는다.
  7. 현금청산대상자의 손실보상과 종후자산 차액청산을 혼동하지 않는다.
  8. 특별법상 선행절차를 건너뛰지 않는다.
  9. 한시법상 공유토지 분할조서 변경 문형을 신규 사건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10. 가등기담보 청산의 동시이행 관계를 누락하지 않는다.
  11. 주식회사의 납입자본을 언제든 반환되는 예치금처럼 보지 않는다.
  12. 협동조합의 최초 출자액을 현행 지분환급액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13. 회사와 대표자를 근거 없이 연대채무자로 묶지 않는다.

14.3 채무인수 금지

  1. 면책적 인수에 필요한 채권자 승낙을 생략하지 않는다.
  2. 유효한 면책적 인수 후 원채무자에게 동일 채무를 함께 청구하지 않는다.
  3. 중첩적 인수라는 이유만으로 진정연대를 단정하지 않는다.
  4. 이행인수인에게 채권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5. 대신 갚겠다는 표현만으로 채무인수 유형을 확정하지 않는다.
  6. 인수 범위를 계약문언보다 확대하지 않는다.
  7. 원채무자의 일부 변제를 인수금에 중복 포함하지 않는다.
  8. 담보의 존속을 민법 제459조 검토 없이 전제하지 않는다.

14.4 체당·구상 금지

  1. 지급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상환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2. 증여·도의적 지원·자기 채무 변제를 체당금으로 만들지 않는다.
  3. 지급일·지급처·지급원인을 누락한 합계액만 청구하지 않는다.
  4. 공동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넘는 전액을 근거 없이 청구하지 않는다.
  5. 약정상 구상권과 법정대위 원채권을 이중 청구하지 않는다.
  6. 민간 체당금과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을 혼동하지 않는다.
  7. 이미 받은 공적 대지급금을 공제하지 않고 임금 전액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8. 회생·파산 중인 채무자에게 통상 민사소송 문형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14.5 추심금 금지

  1. 압류명령만 있고 추심명령이 없는데 추심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2. 피고를 집행채무자로 잘못 지정하지 않는다.
  3. 제3채무자 송달 전에 추심명령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쓰지 않는다.
  4. 피압류채권의 존재·변제기를 추정하지 않는다.
  5. 추심금이 집행채권 잔액, 명령 범위 또는 피압류채권 잔액을 초과하지 않게 한다.
  6. 이미 추심·배당·변제·공탁된 금액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7. 명령 송달일을 제3채무자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자동 사용하지 않는다.
  8. 제3채무자가 송달 전에 취득한 상계·변제 등 항변을 무시하지 않는다.
  9. 선행 압류·전부명령·다른 추심소송을 확인하지 않고 청구하지 않는다.
  10. 민사집행법 제238조의 소송고지를 누락하지 않는다.
  11. 2009다70067의 종전 당사자적격 상실 법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12. 추심채권자가 피압류채권 자체를 양수한 것으로 쓰지 않는다.
  13. 선정행위 확인 없이 선정당사자에게 전체 합계액 지급을 구하지 않는다.

15.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15.1 관할·법률관계

  •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인지 확인하였다.
  • 행정소송·수용재결·특별불복절차를 확인하였다.
  • 청구명칭이 아니라 계약과 법률상 실질을 분류하였다.
  • 현행 특별법과 경과규정을 확인하였다.
  • 외국법 또는 폐지·실효된 법률을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다.

15.2 당사자

  • 원고가 현재 채권자이다.
  • 피고가 실제 지급의무자이다.
  • 법인과 대표자를 구별하였다.
  • 조합·조합원·잔존 조합원·청산인을 구별하였다.
  • 추심금의 피고가 제3채무자이다.
  • 복수 피고의 책임형태를 증거와 법률로 확정하였다.

15.3 발생·변제기·금액

  • 채권 발생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
  • 조건과 기한을 구별하였다.
  • 변제기 또는 적법한 최고를 확인하였다.
  • 총발생액과 모든 공제액을 계산하였다.
  • 당사자별 부담액과 합계가 일치한다.
  • 일부청구 여부를 표시하였다.
  • 별지와 청구취지의 금액이 일치한다.

15.4 유형별 핵심

  • 청산·출자금은 순재산과 손익분배비율을 반영하였다.
  •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 승낙을 확인하였다.
  • 이행인수의 직접청구 제한을 확인하였다.
  • 체당금의 실제 지급일·지급처·법적 근거를 확인하였다.
  • 추심명령 정본, 송달증명, 피압류채권 잔액을 확인하였다.
  • 추심금 사건에서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하였다.
  • 출자원금과 지분환급금을 구별하였다.

15.5 부대청구

  • 각 원금별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맞다.
  • 약정이율의 유효성과 기간을 확인하였다.
  • 연 5%와 연 6%의 적용 근거를 구별하였다.
  • 연 12%는 소장 등 송달 다음 날부터만 적용하였다.
  • 청구확장 부분의 송달일을 별도로 확인하였다.
  • 일부 원금에만 붙는 부대청구를 분리하였다.

15.6 형식·집행

  • 판결 주문만으로 집행할 수 있을 만큼 특정하였다.
  • 원고·피고의 단수·복수 표현이 맞다.
  • 항 번호와 가집행 대상 항이 일치한다.
  • 비금전·형성·확인 주문에 부적절한 가집행을 붙이지 않았다.
  • 연대하여, 각자, 분할지급의 표현이 실체법상 관계와 맞다.
  • 원심 판시 같은 상급심 문구가 남아 있지 않다.
  • 대괄호, 빈칸, 가명, OCR 오자가 남아 있지 않다.

16. 자동 생성 로직

function draft_relief(facts):
    classify facts into A/B/C/D/E
    if classification is uncertain:
        STOP("법률관계 미확정")

    check jurisdiction and mandatory prior procedure
    if not civil or prior procedure incomplete:
        STOP("민사 청구취지 생성 금지")

    identify current creditor and actual obligor
    if either is uncertain:
        STOP("당사자 미확정")

    verify accrual, condition, maturity, demand
    if not presently enforceable and future-action requirements fail:
        STOP("이행기 미도래")

    principal = gross_amount - payment - setoff - deduction - deposit
    apply type-specific cap and allocation
    if principal is not exact or principal <= 0:
        STOP("원금 미특정 또는 잔액 없음")

    if multiple defendants:
        determine several / joint / imperfect-joint / indivisible
        if uncertain:
            STOP("책임형태 미확정")

    determine each principal's delay_start and rate
    never infer 12 percent before service
    never copy historical 15 or 20 percent

    select only the matching template
    add costs using correct party number
    add provisional execution only to eligible performance paragraphs
    cross-check body, exhibits, totals, dates, rates, and paragraph numbers
    return relief

17. 최종 정지 규칙

다음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할 때만 최종 청구취지를 출력한다.

  1. 이 사건이 대한민국 민사법원의 금전 또는 동시이행 청구인가?
  2. 청구권의 정확한 법률상 성질과 현행 근거가 확정되었는가?
  3. 원고와 피고가 현재의 권리·의무 귀속주체인가?
  4. 채권이 발생하고 변제기가 도래했는가?
  5. 원금과 모든 공제액이 증거로 특정되는가?
  6. 복수 당사자의 책임형태가 확정되는가?
  7. 각 원금의 기산일과 이율에 독립된 근거가 있는가?
  8. 특별절차, 회생·파산, 압류경합, 소송고지를 모두 점검했는가?
  9. 판결 주문만으로 집행할 수 있는가?
  10. 금지 규칙 57개와 최종 체크리스트를 모두 통과했는가?

하나라도 아니오 또는 불명이면 출력하지 않고 부족한 사실·증거·법률 쟁점을 사용자에게 특정하여 보완을 요청한다.


18. 근거자료

18.1 법령

18.2 핵심 판례

18.3 원본자료 사용 제한

원본 PDF에서 확인한 문형은 현행 문장 구조의 참고자료로만 사용하였다. 다음은 그대로 채택하지 않았다.

  • 판례 변경 전의 추심소송 당사자적격 법리
  • 과거 이율과 사건별 특수 기산일
  • 한시법인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의 형성 주문
  • 1,00,000원 등 금액 오기
  • 복수 피고인데 단수로 적힌 소송비용 문구
  • 원심 판시, 원심판결 선고일 등 상급심 주문 표현
  • OCR이 오인한 판례번호·날짜·당사자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