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문서 통제·사건 동일성·평가 반영 대장
0.1 사건 동일성 잠금
| 항목 |
잠금값 |
| 사건 표시명 |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
| 사건 키 |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청구등 |
| 입력 초안 |
청구취지작성규칙_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청구등_v1.md |
| 실재 평가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청구등_평가서_fable5_v1.md |
| 출력 파일 |
청구취지작성규칙_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청구등_v2.md |
| 관할·절차 |
대한민국 민사 본안소송 |
이 사건종류는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가 아니라 서로 다른 급부청구를 묶은 등록분류이다. 따라서 제목에 맞추어 주문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청산금, 채무인수금, 체당금, 추심금, 출자금 중 실제 청구권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 분류에 실패하면 출력하지 않는다.
0.2 평가 반영 대장
| 코드 |
수 |
처리 내용 |
| ADOPT |
16 |
추심명령 후 채무자 당사자적격, 판결 선고일 정정 2건, 판례 링크 정정, 협동조합 조문 정정, 채무인수 연결어, 임금대지급금 서식, B/C 경계, 도시정비 분기, 조합 하위유형, 제3채무자 항변범위, 최근 판례, 실제 이행청구 기산점, 추심소송 통지, 상계 의사표시, 중복회수 금지 |
| MODIFY |
7 |
청산금 성숙, 가등기담보 동시이행, 일반 체당금과 임금대지급금 분리, 추심 전 최고 유무, 출자금 납입·환급 분리, 다수 채무자 관계, 주위·예비 병합을 결정트리로 재구성 |
| REJECT |
1 |
모든 중첩적 채무인수에 일률적으로 공동하여를 쓰는 제안은 인수 경위에 따른 진정연대·부진정연대 구별에 반하므로 배척 |
| DEFER |
2 |
특수법인별 출자금 환급 제한과 도시정비사업별 부과·지급 상대방은 해당 법인 정관·인가·처분 원문을 사건별 재검증 |
| NEW |
3 |
회사 청산·도산절차 외부 라우트, 수익자 직접 부당이득 금지 게이트, 모든 유형 공통의 권리귀속·성숙·금액 게이트 신설 |
합계: A=16 / M=7 / R=1 / D=2 / N=3.
0.3 통제 원칙
Q-MX-02에서 실체법 유형을 하나 이상 확정하기 전에는 금액·이율을 계산하지 않는다.
- 각 청구는 권리자, 의무자, 성립요건, 이행기, 원금 산식, 중복회수 상한을 별도로 갖는다.
- 모든 내부 경로는 단일
LEAF-MX-*와 같은 번호의 FORM-MX-*에서 끝난다.
- 도산·행정·회사청산의 전속 또는 선행절차가 확인되면 민사 급부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1. 입력 계약과 정규화
1.1 공통 필수 입력
| 필드 |
의미 |
누락 시 |
claimant[], defendant[] |
당사자와 법적 지위 |
STOP-MX-01 |
claim_type |
청산/채무인수/체당·대지급/추심/출자 |
STOP-MX-02 |
legal_source |
계약·조합·특별법·집행명령 등 청구권 발생근거 |
STOP-MX-03 |
maturity |
이행기와 선행조건 충족 |
STOP-MX-04 |
principal_formula |
원금 산식과 상한 |
STOP-MX-05 |
payment_ledger |
변제·배당·공탁·상계·회수 내역 |
STOP-MX-06 |
demand_service |
최고, 소장송달, 추심명령 송달 |
STOP-MX-07 |
insolvency_status |
회생·파산·개인회생 개시 여부 |
STOP-MX-08 |
1.2 유형별 필수 입력
liquidation: 조직형태, 종료원인, 적극·소극재산, 잔여재산, 결산·총회·인가, 간이정산 가능성.
debt_assumption: 원채무, 인수계약 당사자, 채권자 동의, 면책적/중첩적, 인수 경위.
advance_payment: 대납의무, 실제 지급, 구상 약정, 공동면책액, 대위 대상 권리.
wage_substitute: 지급기관, 지급결정·지급액, 근로자별 임금채권, 법정 대위 범위.
collection: 집행권원, 압류·추심명령, 제3채무자 송달일, 압류채권, 최고일, 변제·상계·공탁.
contribution: 법인·조합 유형, 정관, 출자 약정, 납입내역, 탈퇴·제명·해산, 결산 순재산.
1.3 정규화
체당금은 일반 대납금과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을 구별한다.
청산금은 민법상 조합, 회사·법인, 도시정비사업, 협동조합, 가등기담보의 청산금을 구별한다.
출자금은 단체의 미납출자금 청구와 구성원의 출자금·지분 환급청구를 구별한다.
- 추심금은 집행채권과 압류된 실체채권을 구별하여 입력한다.
- 날짜는
YYYY. M. D., 금액은 원 단위 정수, 이율은 법적 근거와 적용구간을 함께 저장한다.
2. 실행 결정트리
Q-MX-00. 사건종류 적합성
- 금전 급부가 이 등록분류의 다섯 유형 중 하나인가? →
Q-MX-01
- 정산이라는 표현만 있고 실제는 매매대금·대여금·보수금인가? → 해당 개별 사건종류로
R-MX-OTHER
- 처분 취소·인가 무효가 선결인 행정사건인가? →
R-MX-ADMIN
Q-MX-01. 절차 선행성
- 회생·파산·개인회생의 신고·조사확정절차가 우선하는가? →
R-MX-INSOLVENCY
- 회사 청산에서 청산인에 의한 채권신고·채무변제·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되지 않았는가? →
R-MX-CORPORATE
- 그 밖의 민사 급부청구인가? →
Q-MX-02
Q-MX-02. 실체법 유형
- 청산금 →
Q-MX-03
- 채무인수금 →
Q-MX-04
- 체당금·대지급금·구상금 →
Q-MX-05
- 추심금 →
Q-MX-06
- 출자금 →
Q-MX-07
- 주위·예비적으로 둘 이상의 성질을 구성할 필요 →
Q-MX-08
- 확정 불가 →
STOP-MX-02
Q-MX-03. 청산금 하위유형
- 민법상 조합의 잔여재산 분배·간이정산 →
CANDIDATE-MX-01
- 도시정비법·협동조합기본법 등 특별법상 정산·환급 →
CANDIDATE-MX-02
- 가등기담보의 청산금 →
Q-MX-03A
- 상법상 회사의 잔여재산 분배 →
R-MX-CORPORATE
- 조직형태 불명 →
STOP-MX-09
Q-MX-03A. 가등기담보 반대급부
- 청산금 채권자의 등기·인도 등 반대급부가 이미 완료되었거나 남아 있지 않음 →
CANDIDATE-MX-03
- 반대급부와 청산금 지급이 동시이행 관계로 확인됨 →
CANDIDATE-MX-13
- 반대급부 존부·내용이 불명 →
STOP-MX-14
Q-MX-04. 채무인수 유형
- 채권자의 동의로 원채무자가 면책되고 인수인만 부담 →
CANDIDATE-MX-04
- 원채무자와 인수인이 함께 부담 →
CANDIDATE-MX-05
- 채권자에 대한 효력이 없는 이행인수에 불과 → 채권자의 인수인 직접청구는
STOP-MX-10
- 유형 불명 →
STOP-MX-10
Q-MX-05. 체당·대지급 유형
- 사인 사이의 대납·공동면책에 따른 구상·비용상환 →
CANDIDATE-MX-06
-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 후 지급기관의 법정대위 →
CANDIDATE-MX-07
- 피고가 우연히 이익을 얻었을 뿐 원고의 손실과 직접 대응하지 않음 →
STOP-MX-11
Q-MX-06. 추심금 최고
- 유효한 압류·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소 제기 전 별도 최고도 도달 →
CANDIDATE-MX-08
- 추심명령만 송달되고 별도 최고 없이 소장송달로 이행청구 →
CANDIDATE-MX-09
- 추심명령 송달 전이거나 압류채권이 불특정 →
STOP-MX-12
Q-MX-07. 출자금 방향
- 단체가 구성원에게 약정·법정 미납 출자금을 청구 →
CANDIDATE-MX-11
- 탈퇴·제명·해산 등에 따른 구성원의 지분·출자금 환급 →
CANDIDATE-MX-10
- 회사자본을 청산 전 임의 반환하라는 청구 →
R-MX-CORPORATE
Q-MX-08. 경합 청구
- 동일 금액에 대한 계약·구상·부당이득 등 주위적·예비적 관계와 비중복 상한이 확정 →
CANDIDATE-MX-12
- 단순히 법적 성질을 알 수 없는 상태 →
STOP-MX-03
Q-MX-03~Q-MX-08에서 생성된 모든 CANDIDATE-MX-*는 Q-MX-09로 합류한다.
Q-MX-09. 권리귀속·당사자 게이트
모든 후보에 적용한다.
- 원고의 권리취득과 피고의 의무부담이 유형별 RULE로 확인 →
Q-MX-10
- 확인 불가 →
STOP-MX-01 또는 STOP-MX-03
Q-MX-10. 성숙·선행조건 게이트
- 결산·청산·동의·대납·송달·탈퇴 등 이행기 요건이 충족 →
Q-MX-11
- 아직 미충족 → 이 문서의 FORM은 현재 이행기 금전채무만 렌더링하므로
STOP-MX-15
Q-MX-11. 원금·공제·이율 게이트
- 원금, 변제·배당·공탁·상계 공제, 이중회수 상한, 지연기산점이 확정 →
Q-MX-12
- 하나라도 불명 →
STOP-MX-05, 06 또는 07
Q-MX-12. 다수의무자 게이트
- 진정연대·부진정연대·불가분·가분 관계가 근거와 함께 확정 →
RULE-MX-09 적용 후 RETURN(candidate)
- 관계가 다름 → 피고별 금액·기간을 분리한 뒤
RETURN(candidate)
- 불명 →
STOP-MX-13
종착점 매핑
| 후보 |
LEAF |
FORM |
CANDIDATE-MX-01 |
LEAF-MX-01 |
FORM-MX-01 |
CANDIDATE-MX-02 |
LEAF-MX-02 |
FORM-MX-02 |
CANDIDATE-MX-03 |
LEAF-MX-03 |
FORM-MX-03 |
CANDIDATE-MX-04 |
LEAF-MX-04 |
FORM-MX-04 |
CANDIDATE-MX-05 |
LEAF-MX-05 |
FORM-MX-05 |
CANDIDATE-MX-06 |
LEAF-MX-06 |
FORM-MX-06 |
CANDIDATE-MX-07 |
LEAF-MX-07 |
FORM-MX-07 |
CANDIDATE-MX-08 |
LEAF-MX-08 |
FORM-MX-08 |
CANDIDATE-MX-09 |
LEAF-MX-09 |
FORM-MX-09 |
CANDIDATE-MX-10 |
LEAF-MX-10 |
FORM-MX-10 |
CANDIDATE-MX-11 |
LEAF-MX-11 |
FORM-MX-11 |
CANDIDATE-MX-12 |
LEAF-MX-12 |
FORM-MX-12 |
CANDIDATE-MX-13 |
LEAF-MX-13 |
FORM-MX-13 |
외부 라우트
R-MX-OTHER: 실제 청구원인에 맞는 대여금·매매대금·보수금 등 규칙으로 이관.
R-MX-ADMIN: 행정소송·공법상 당사자소송의 관할과 제소요건을 별도 검토.
R-MX-INSOLVENCY: 도산절차의 채권신고·조사확정으로 이관.
R-MX-CORPORATE: 회사법상 청산·잔여재산 분배 절차로 이관하고 선행절차 완료 전 직접 급부 주문을 출력하지 않음.
3. 청산금 RULE
RULE-MX-01. 민법상 조합·공동사업
- 공동사업이 법인인지 민법상 조합인지 실질로 판단한다. 법인이 설립되어 그 명의로 사업했다면 주주·구성원이 법인재산의 분배를 민법상 조합 청산금으로 직접 청구하지 않는다.
- 조합이 해산하면 잔무처리, 채권추심, 채무변제, 잔여재산 확정의 청산절차가 원칙이다.
- 잔여사무가 특정 조합원에 대한 금전 지급만 남았거나 적극·소극재산과 분배액을 즉시 확정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 전형적 청산절차 없이 간이정산이 가능한지 검토한다.
- 공동수급체·공동도급이 민법상 조합이면 발주자에 대한 외부 공사대금채권과 구성원 사이 내부 정산채권을 혼동하지 않는다.
- 일부 정산금만 청구하면 전체 정산표에서 유보 범위와 잔부청구 여부를 명시한다.
RULE-MX-02. 특별법상 청산·환급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청산금은 이전고시, 종전자산·분양자산 가격, 징수·지급 상대방, 분할징수·지급과 소멸시효를 해당 사업의 시행 당시 법령으로 확인한다.
- 협동조합기본법상 탈퇴 조합원의 지분환급은 탈퇴 사업연도 말의 조합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정관상 산식과 순재산 한도를 확인한다.
- 협동조합의 환급청구권 행사기간, 조합의 채권과 상계·지급정지 요건을 확인한다.
- 처분성 있는 부과·인가를 다투는 쟁점이면
R-MX-ADMIN으로 돌린다.
RULE-MX-03. 가등기담보 청산금
- 담보권 실행 통지, 청산기간, 청산금 평가·지급, 소유권취득의 순서를 확인한다.
- 채권자는 담보목적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청산금을 채무자 등 권리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 제척기간 경과로 소유권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청산금 지급의무가 당연 소멸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소유권이전등기·인도와 청산금 지급의 동시이행 관계를 사건별로 확인한다. 반대급부가 완료되었으면
LEAF-MX-03, 남아 있으면 LEAF-MX-13으로 분리한다.
4. 채무인수금 RULE
RULE-MX-04. 면책적 채무인수
-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 계약만으로 채권자에게 면책효가 생기는지, 채권자의 동의·승낙이 있는지 확인한다.
- 면책효가 발생하면 원채무자의 책임이 남지 않는 범위와 인수인의 채무 범위를 원채무 내용에 따라 특정한다.
- 이행인수에 불과하면 채권자는 특별한 제3자를 위한 계약 등 근거 없이 인수인에게 직접 청구하지 않는다.
RULE-MX-05. 중첩적 채무인수
- 원채무자 요청에 따른 중첩적 채무인수인지, 인수인과 채권자 사이 독립계약인지 확인한다.
- 원채무자 부탁에 따른 인수는 원채무자와 인수인이 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할 수 있고, 부탁 없이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경우 동일 급부 목적의 부진정연대 관계인지 검토한다.
- 계약 문언, 경제적 목적, 채권자의 이중만족 금지를 확인한 뒤
연대하여, 공동하여, 개별 지급 중 하나를 선택한다.
5. 체당금·대지급금·구상 RULE
RULE-MX-06. 일반 대납·구상
-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실제로 변제했는지, 변제할 정당한 이익 또는 위임·사무관리·약정이 있는지 확인한다.
- 공동채무자의 구상은 자기 부담부분을 넘은 공동면책액, 각 부담부분, 면책일과 통지를 계산한다.
- 구상권과 변제자대위는 요건·목적·담보 승계가 서로 다르므로 같은 원금에 중복 행사하지 않는다.
- 제3자 지급으로 피고가 단지 반사적 이익을 얻었을 뿐 원고 손실과 피고 이득 사이 직접 인과가 없으면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를 출력하지 않는다.
RULE-MX-07.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
- 지급기관이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대지급금의 범위에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 권리를 법정대위하는지 확인한다.
- 근로자별 지급결정, 지급일, 법정 상한, 사업주 미지급액을 대조하고 초과 청구하지 않는다.
- 임금채권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근로기준법 제37조와 시행령 제17조의 적용시점·현행 이율·적용제외 사유를 확인한다. 현행 시행령상 연 20%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구간에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 소송촉진법상 이율과 임금채권 법정이율의 구간을 겹쳐 이중 계산하지 않는다.
6. 추심금 RULE
RULE-MX-08. 압류·추심명령과 당사자
- 압류·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했는지, 압류채권과 한도가 특정되는지 확인한다.
-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의 이행소송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채무자의 선행소송과 추심채권자의 소송이 자동으로 중복소송이 되는 것도 아니다.
- 추심채권자는 압류채권 범위에서 제3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한다. 실제 추심 후에는 민사집행법 제236조에 따른 추심신고를 하고, 추심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같은 법 제238조에 따라 채무자에게 소송고지를 한다.
- 제3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소멸을 이유로 추심권 자체를 다툴 수 없지만, 압류된 실체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변제·상계·동시이행 등 항변은 주장할 수 있다.
- 상계의 의사표시는 상계적상과 압류 전후의 요건을 충족하면 추심채권자에게 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은 추심명령 송달 자체가 아니라 추심채권자의 실제 이행청구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지를 확인한다.
- 경합압류·배당요구가 있으면 이중변제를 피하기 위한 공탁과 배당절차를 검토한다.
7. 출자금·공통 금액 RULE
RULE-MX-09. 출자금 납입·환급
- 단체의 미납출자금 청구는 설립근거법, 정관, 출자약정, 납입기일, 기관결의를 확인한다.
- 구성원의 출자금 환급은 탈퇴·제명·해산의 효력, 결산 확정, 순재산, 손실분담과 단체의 상계권을 확인한다.
- 주식회사 등 자본충실 원칙이 적용되는 회사에서 주주가 청산 전 출자금을 임의 반환받는 구조로 작성하지 않는다.
- 다수 피고의 채무는 다음과 같이 연결한다.
- 진정연대:
연대하여.
- 동일 목적의 부진정연대·불가분: 법적 근거를 확인한 뒤
공동하여, 전체 회수상한 명시.
- 가분채무: 피고별 부담액 분리.
RULE-MX-10. 금액·지연손해금·장래이행
- 원금은 유형별 총액에서 변제, 배당, 공탁, 상계, 환급, 회수액을 공제한다.
- 이행기 전에는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최고가 필요한 채무는 실제 도달일 다음 날을 원칙적 출발점으로 검토한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은 적용요건과 항쟁의 상당성 예외를 확인한 뒤 소장 등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범위에서 사용한다.
- 장래이행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필요성과 금액·종료사건의 특정이 모두 충족될 때만 사용한다.
- 동일 채권에 관한 원채무자 변제, 인수인 변제, 추심, 대위, 배당은 어느 하나가 이루어진 범위에서 다른 채무도 소멸하는지 반영하여 이중집행을 차단한다.
8. LEAF 명세
| LEAF |
적용 장면 |
필수 RULE |
FORM |
LEAF-MX-01 |
민법상 조합 청산금 |
RULE-MX-01, 10 |
FORM-MX-01 |
LEAF-MX-02 |
특별법상 청산·환급금 |
RULE-MX-02, 10 |
FORM-MX-02 |
LEAF-MX-03 |
반대급부가 완료된 가등기담보 청산금 |
RULE-MX-03, 10 |
FORM-MX-03 |
LEAF-MX-04 |
면책적 채무인수금 |
RULE-MX-04, 10 |
FORM-MX-04 |
LEAF-MX-05 |
중첩적 채무인수금 |
RULE-MX-05, 09, 10 |
FORM-MX-05 |
LEAF-MX-06 |
일반 체당·대납 구상금 |
RULE-MX-06, 09, 10 |
FORM-MX-06 |
LEAF-MX-07 |
임금 대지급금 법정대위 |
RULE-MX-07, 10 |
FORM-MX-07 |
LEAF-MX-08 |
별도 최고 후 추심금 |
RULE-MX-08, 10 |
FORM-MX-08 |
LEAF-MX-09 |
소장송달로 이행청구한 추심금 |
RULE-MX-08, 10 |
FORM-MX-09 |
LEAF-MX-10 |
출자금·지분 환급 |
RULE-MX-02, 09, 10 |
FORM-MX-10 |
LEAF-MX-11 |
미납 출자금 |
RULE-MX-09, 10 |
FORM-MX-11 |
LEAF-MX-12 |
주위·예비 경합청구 |
관련 RULE-MX-01~09, 10 |
FORM-MX-12 |
LEAF-MX-13 |
반대급부가 남은 가등기담보 청산금 |
RULE-MX-03, 10 |
FORM-MX-13 |
모든 LEAF는 Q-MX-09~Q-MX-12를 순서대로 통과한 경우에만 렌더링한다.
9. FORM — 청구취지 템플릿
FORM-MX-01 — 민법상 조합 청산금
FORM-MX-02 — 특별법상 청산·환급금
FORM-MX-03 — 반대급부가 완료된 가등기담보 청산금
FORM-MX-04 — 면책적 채무인수금
FORM-MX-05 — 중첩적 채무인수금
FORM-MX-06 — 일반 체당·대납 구상금
FORM-MX-07 — 임금 대지급금 법정대위
FORM-MX-08 — 별도 최고 후 추심금
FORM-MX-09 — 소장송달로 이행청구한 추심금
FORM-MX-10 — 출자금·지분 환급
FORM-MX-11 — 미납 출자금
FORM-MX-12 — 주위·예비 경합청구
FORM-MX-13 — 가등기담보 청산금 동시이행
10. 금지 규칙
PROHIBIT-MX-01: 등록 사건명만 보고 실체법 유형을 추정하지 않는다.
PROHIBIT-MX-02: 법인재산을 회사 청산 전 구성원에게 민법상 조합재산처럼 직접 분배하지 않는다.
PROHIBIT-MX-03: 조합 청산이 끝나지 않았는데 잔여재산·채무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로 청산금을 명한다는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PROHIBIT-MX-04: 이행인수만으로 채권자가 인수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쓰지 않는다.
PROHIBIT-MX-05: 모든 중첩적 채무인수에 공동하여 또는 연대하여를 일률 적용하지 않는다.
PROHIBIT-MX-06: 일반 대납금과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을 같은 이율·대위 규칙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PROHIBIT-MX-07: 반사적 수익자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명하지 않는다.
PROHIBIT-MX-08: 추심명령 송달일 자체를 언제나 제3채무자의 지체 기산일로 쓰지 않는다.
PROHIBIT-MX-09: 제3채무자가 집행채권 부존재를 항변할 수 있다는 전제로 쓰지 않는다.
PROHIBIT-MX-10: 채무자가 추심명령으로 압류채권 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쓰지 않는다.
PROHIBIT-MX-11: 출자금 납입청구와 탈퇴 지분환급청구의 당사자 방향을 뒤집지 않는다.
PROHIBIT-MX-12: 변제·배당·공탁·상계·대위 회수액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PROHIBIT-MX-13: 청구취지 최종문에 대괄호 주석·양자택일·법적 조건을 남기지 않는다.
PROHIBIT-MX-14: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지 않은 판례번호·선고일·명제를 확정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11. 권위근거·검증 기록
11.1 법령
| 근거 |
적용점 |
공식 원문 |
| 민법 제453조 이하, 제703조 이하, 제741조 이하 |
채무인수, 조합, 부당이득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민사집행법 제223조 이하, 제236조, 제238조 |
채권압류·추심, 추심신고, 추심의 소 제기와 소송고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청산통지·청산기간·청산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
대지급기관의 법정대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17조 |
미지급 임금 지연이율·예외 |
법률, 시행령 |
| 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 |
탈퇴 조합원 지분환급·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제90조 |
정비사업 청산금·징수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시행령 |
판결상 지연이율 |
법률, 시행령 |
11.2 판례
| 사건 |
이 문서에서 확인한 명제 |
공식 원문 |
|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다276120 |
제3자 변제의 반사적 수익자에 대한 직접 부당이득 제한 |
판례 원문 |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15947 |
제척기간 경과 후 가등기담보 청산금 지급의무 |
판례 원문 |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47117 |
추심금 지체책임과 실제 이행청구 |
판례 원문 |
| 대법원 2024. 1. 18.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
추심명령 후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유지 |
판례 원문 |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위와 채무자 사이 관계 |
판례 원문 |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
채무자 소송과 추심채권자 소송의 중복소송 관계 |
판례 원문 |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214970 |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의 구별 |
판례 원문 |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307383 |
제3채무자의 추심채권자에 대한 상계 의사표시 |
판례 원문 |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8432 |
제3채무자의 집행채권 항변 제한과 압류채권 항변 |
판례 원문 |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5399, 205405 |
조합원 비용채권 공제·지급과 간이정산 가능성 |
판례 원문 |
DEFER-MX-01: 특수법인의 출자금 환급은 설립근거법·정관·감독규정의 최신 원문을 단체별로 확인한다.
DEFER-MX-02: 도시정비 청산금은 사업 종류, 이전고시, 관리처분계획과 시행 당시 부칙을 대조한 뒤 당사자와 관할을 확정한다.
12. CHECK·STOP·최종 출력 계약
12.1 STOP
| ID |
정지 사유 |
해제 자료 |
STOP-MX-01 |
권리자·의무자 불명 |
계약, 등기, 조합원명부, 집행기록 |
STOP-MX-02 |
다섯 실체유형 중 분류 불가 |
발생원인 사실·법률관계 |
STOP-MX-03 |
법적 근거 불명 |
계약·정관·법령·판결 원문 |
STOP-MX-04 |
이행기·선행조건 불명 |
결산, 통지, 동의, 지급, 송달 자료 |
STOP-MX-05 |
원금 산식 불명 |
정산표, 채무명세, 지급결정, 출자원장 |
STOP-MX-06 |
변제·배당·상계 공제 불명 |
지급·공탁·배당·상계 자료 |
STOP-MX-07 |
최고·송달·이율 기산점 불명 |
내용증명, 송달증명, 집행기록 |
STOP-MX-08 |
도산절차 상태 불명 |
법원 개시결정·사건조회 |
STOP-MX-09 |
청산 조직형태 불명 |
법인등기, 정관, 공동사업계약 |
STOP-MX-10 |
채무인수 유형·채권자 동의 불명 |
인수계약, 승낙서, 통지 |
STOP-MX-11 |
대납과 피고 이익의 직접 대응 없음 |
원채무·변제·구상 근거 |
STOP-MX-12 |
추심명령 미송달·압류채권 불특정 |
결정 정본, 송달증명, 별지 채권목록 |
STOP-MX-13 |
다수의무자 관계 불명 |
인수 경위, 공동채무, 부담부분 자료 |
STOP-MX-14 |
가등기담보 반대급부 불명 |
등기·인도 이행내역과 동시이행 근거 |
STOP-MX-15 |
정의된 FORM의 이행기 미도래 |
이행기 도래 확인 또는 장래이행 전용 경로 추가검토 |
12.2 CHECK
CHECK-MX-01: 표시명·키·입력·출력 파일명이 0.1의 잠금값과 일치.
CHECK-MX-02: Q-MX-02에서 청구의 실체유형과 하위유형이 확정됨.
CHECK-MX-03: 모든 Q 경로가 외부 R, STOP 또는 하나의 LEAF에서 끝남.
CHECK-MX-04: LEAF-MX-0113과 FORM-MX-0113이 1:1 대응.
CHECK-MX-05: 권리자·의무자·이행기·선행조건·원금·공제가 모두 확정됨.
CHECK-MX-06: 회사청산·도산·행정 전속 경로가 민사 급부 주문에 섞이지 않음.
CHECK-MX-07: 채무인수 유형 및 연대하여/공동하여/개별액의 선택이 근거와 일치.
CHECK-MX-08: 일반 대납과 임금 대지급금의 대위·이율을 구별함.
CHECK-MX-09: 추심명령 송달, 압류채권, 실제 이행청구, 제3채무자 항변을 확인함.
CHECK-MX-10: 지급·상계·배당·공탁·대위에 따른 중복회수 상한이 주문에 반영됨.
CHECK-MX-10A: 가등기담보 청산금의 반대급부 완료 여부에 따라 03 또는 13을 선택함.
CHECK-MX-11: 판례 사건번호·선고일·명제를 공식 원문과 대조함.
CHECK-MX-12: 최종 주문에 대괄호·선택지·조건 주석이 남지 않음.
12.3 최종 출력 계약
- 단 하나의
LEAF-MX-*를 선택한다.
- 같은 번호의
FORM-MX-*를 복제한다.
- 모든 대괄호를 확정 사실로 치환하고 선택지·주석을 삭제한다.
CHECK-MX-01~12를 모두 통과한다.
- 실패 항목이 있으면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고 해당
STOP-MX-*와 보완자료만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