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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er_for_Relief_Docs/사건종류_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청구등/청구취지작성규칙_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청구등_v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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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문서 통제·사건 동일성·평가 반영 대장

0.1 사건 동일성 잠금

항목 잠금값
사건 표시명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사건 키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청구등
입력 초안 청구취지작성규칙_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청구등_v1.md
실재 평가서 청구취지작성규칙_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청구등_평가서_fable5_v1.md
출력 파일 청구취지작성규칙_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청구등_v2.md
관할·절차 대한민국 민사 본안소송

이 사건종류는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가 아니라 서로 다른 급부청구를 묶은 등록분류이다. 따라서 제목에 맞추어 주문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청산금, 채무인수금, 체당금, 추심금, 출자금 중 실제 청구권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 분류에 실패하면 출력하지 않는다.

0.2 평가 반영 대장

코드 수 처리 내용
ADOPT 16 추심명령 후 채무자 당사자적격, 판결 선고일 정정 2건, 판례 링크 정정, 협동조합 조문 정정, 채무인수 연결어, 임금대지급금 서식, B/C 경계, 도시정비 분기, 조합 하위유형, 제3채무자 항변범위, 최근 판례, 실제 이행청구 기산점, 추심소송 통지, 상계 의사표시, 중복회수 금지
MODIFY 7 청산금 성숙, 가등기담보 동시이행, 일반 체당금과 임금대지급금 분리, 추심 전 최고 유무, 출자금 납입·환급 분리, 다수 채무자 관계, 주위·예비 병합을 결정트리로 재구성
REJECT 1 모든 중첩적 채무인수에 일률적으로 공동하여를 쓰는 제안은 인수 경위에 따른 진정연대·부진정연대 구별에 반하므로 배척
DEFER 2 특수법인별 출자금 환급 제한과 도시정비사업별 부과·지급 상대방은 해당 법인 정관·인가·처분 원문을 사건별 재검증
NEW 3 회사 청산·도산절차 외부 라우트, 수익자 직접 부당이득 금지 게이트, 모든 유형 공통의 권리귀속·성숙·금액 게이트 신설

합계: A=16 / M=7 / R=1 / D=2 / N=3.

0.3 통제 원칙

  1. Q-MX-02에서 실체법 유형을 하나 이상 확정하기 전에는 금액·이율을 계산하지 않는다.
  2. 각 청구는 권리자, 의무자, 성립요건, 이행기, 원금 산식, 중복회수 상한을 별도로 갖는다.
  3. 모든 내부 경로는 단일 LEAF-MX-*와 같은 번호의 FORM-MX-*에서 끝난다.
  4. 도산·행정·회사청산의 전속 또는 선행절차가 확인되면 민사 급부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1. 입력 계약과 정규화

1.1 공통 필수 입력

필드 의미 누락 시
claimant[], defendant[] 당사자와 법적 지위 STOP-MX-01
claim_type 청산/채무인수/체당·대지급/추심/출자 STOP-MX-02
legal_source 계약·조합·특별법·집행명령 등 청구권 발생근거 STOP-MX-03
maturity 이행기와 선행조건 충족 STOP-MX-04
principal_formula 원금 산식과 상한 STOP-MX-05
payment_ledger 변제·배당·공탁·상계·회수 내역 STOP-MX-06
demand_service 최고, 소장송달, 추심명령 송달 STOP-MX-07
insolvency_status 회생·파산·개인회생 개시 여부 STOP-MX-08

1.2 유형별 필수 입력

  • liquidation: 조직형태, 종료원인, 적극·소극재산, 잔여재산, 결산·총회·인가, 간이정산 가능성.
  • debt_assumption: 원채무, 인수계약 당사자, 채권자 동의, 면책적/중첩적, 인수 경위.
  • advance_payment: 대납의무, 실제 지급, 구상 약정, 공동면책액, 대위 대상 권리.
  • wage_substitute: 지급기관, 지급결정·지급액, 근로자별 임금채권, 법정 대위 범위.
  • collection: 집행권원, 압류·추심명령, 제3채무자 송달일, 압류채권, 최고일, 변제·상계·공탁.
  • contribution: 법인·조합 유형, 정관, 출자 약정, 납입내역, 탈퇴·제명·해산, 결산 순재산.

1.3 정규화

  1. 체당금은 일반 대납금과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을 구별한다.
  2. 청산금은 민법상 조합, 회사·법인, 도시정비사업, 협동조합, 가등기담보의 청산금을 구별한다.
  3. 출자금은 단체의 미납출자금 청구와 구성원의 출자금·지분 환급청구를 구별한다.
  4. 추심금은 집행채권과 압류된 실체채권을 구별하여 입력한다.
  5. 날짜는 YYYY. M. D., 금액은 원 단위 정수, 이율은 법적 근거와 적용구간을 함께 저장한다.

2. 실행 결정트리

Q-MX-00. 사건종류 적합성

  • 금전 급부가 이 등록분류의 다섯 유형 중 하나인가? → Q-MX-01
  • 정산이라는 표현만 있고 실제는 매매대금·대여금·보수금인가? → 해당 개별 사건종류로 R-MX-OTHER
  • 처분 취소·인가 무효가 선결인 행정사건인가? → R-MX-ADMIN

Q-MX-01. 절차 선행성

  • 회생·파산·개인회생의 신고·조사확정절차가 우선하는가? → R-MX-INSOLVENCY
  • 회사 청산에서 청산인에 의한 채권신고·채무변제·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되지 않았는가? → R-MX-CORPORATE
  • 그 밖의 민사 급부청구인가? → Q-MX-02

Q-MX-02. 실체법 유형

  • 청산금 → Q-MX-03
  • 채무인수금 → Q-MX-04
  • 체당금·대지급금·구상금 → Q-MX-05
  • 추심금 → Q-MX-06
  • 출자금 → Q-MX-07
  • 주위·예비적으로 둘 이상의 성질을 구성할 필요 → Q-MX-08
  • 확정 불가 → STOP-MX-02

Q-MX-03. 청산금 하위유형

  • 민법상 조합의 잔여재산 분배·간이정산 → CANDIDATE-MX-01
  • 도시정비법·협동조합기본법 등 특별법상 정산·환급 → CANDIDATE-MX-02
  • 가등기담보의 청산금 → Q-MX-03A
  • 상법상 회사의 잔여재산 분배 → R-MX-CORPORATE
  • 조직형태 불명 → STOP-MX-09

Q-MX-03A. 가등기담보 반대급부

  • 청산금 채권자의 등기·인도 등 반대급부가 이미 완료되었거나 남아 있지 않음 → CANDIDATE-MX-03
  • 반대급부와 청산금 지급이 동시이행 관계로 확인됨 → CANDIDATE-MX-13
  • 반대급부 존부·내용이 불명 → STOP-MX-14

Q-MX-04. 채무인수 유형

  • 채권자의 동의로 원채무자가 면책되고 인수인만 부담 → CANDIDATE-MX-04
  • 원채무자와 인수인이 함께 부담 → CANDIDATE-MX-05
  • 채권자에 대한 효력이 없는 이행인수에 불과 → 채권자의 인수인 직접청구는 STOP-MX-10
  • 유형 불명 → STOP-MX-10

Q-MX-05. 체당·대지급 유형

  • 사인 사이의 대납·공동면책에 따른 구상·비용상환 → CANDIDATE-MX-06
  •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 후 지급기관의 법정대위 → CANDIDATE-MX-07
  • 피고가 우연히 이익을 얻었을 뿐 원고의 손실과 직접 대응하지 않음 → STOP-MX-11

Q-MX-06. 추심금 최고

  • 유효한 압류·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소 제기 전 별도 최고도 도달 → CANDIDATE-MX-08
  • 추심명령만 송달되고 별도 최고 없이 소장송달로 이행청구 → CANDIDATE-MX-09
  • 추심명령 송달 전이거나 압류채권이 불특정 → STOP-MX-12

Q-MX-07. 출자금 방향

  • 단체가 구성원에게 약정·법정 미납 출자금을 청구 → CANDIDATE-MX-11
  • 탈퇴·제명·해산 등에 따른 구성원의 지분·출자금 환급 → CANDIDATE-MX-10
  • 회사자본을 청산 전 임의 반환하라는 청구 → R-MX-CORPORATE

Q-MX-08. 경합 청구

  • 동일 금액에 대한 계약·구상·부당이득 등 주위적·예비적 관계와 비중복 상한이 확정 → CANDIDATE-MX-12
  • 단순히 법적 성질을 알 수 없는 상태 → STOP-MX-03

Q-MX-03~Q-MX-08에서 생성된 모든 CANDIDATE-MX-*는 Q-MX-09로 합류한다.

Q-MX-09. 권리귀속·당사자 게이트

모든 후보에 적용한다.

  • 원고의 권리취득과 피고의 의무부담이 유형별 RULE로 확인 → Q-MX-10
  • 확인 불가 → STOP-MX-01 또는 STOP-MX-03

Q-MX-10. 성숙·선행조건 게이트

  • 결산·청산·동의·대납·송달·탈퇴 등 이행기 요건이 충족 → Q-MX-11
  • 아직 미충족 → 이 문서의 FORM은 현재 이행기 금전채무만 렌더링하므로 STOP-MX-15

Q-MX-11. 원금·공제·이율 게이트

  • 원금, 변제·배당·공탁·상계 공제, 이중회수 상한, 지연기산점이 확정 → Q-MX-12
  • 하나라도 불명 → STOP-MX-05, 06 또는 07

Q-MX-12. 다수의무자 게이트

  • 진정연대·부진정연대·불가분·가분 관계가 근거와 함께 확정 → RULE-MX-09 적용 후 RETURN(candidate)
  • 관계가 다름 → 피고별 금액·기간을 분리한 뒤 RETURN(candidate)
  • 불명 → STOP-MX-13

종착점 매핑

후보 LEAF FORM
CANDIDATE-MX-01 LEAF-MX-01 FORM-MX-01
CANDIDATE-MX-02 LEAF-MX-02 FORM-MX-02
CANDIDATE-MX-03 LEAF-MX-03 FORM-MX-03
CANDIDATE-MX-04 LEAF-MX-04 FORM-MX-04
CANDIDATE-MX-05 LEAF-MX-05 FORM-MX-05
CANDIDATE-MX-06 LEAF-MX-06 FORM-MX-06
CANDIDATE-MX-07 LEAF-MX-07 FORM-MX-07
CANDIDATE-MX-08 LEAF-MX-08 FORM-MX-08
CANDIDATE-MX-09 LEAF-MX-09 FORM-MX-09
CANDIDATE-MX-10 LEAF-MX-10 FORM-MX-10
CANDIDATE-MX-11 LEAF-MX-11 FORM-MX-11
CANDIDATE-MX-12 LEAF-MX-12 FORM-MX-12
CANDIDATE-MX-13 LEAF-MX-13 FORM-MX-13

외부 라우트

  • R-MX-OTHER: 실제 청구원인에 맞는 대여금·매매대금·보수금 등 규칙으로 이관.
  • R-MX-ADMIN: 행정소송·공법상 당사자소송의 관할과 제소요건을 별도 검토.
  • R-MX-INSOLVENCY: 도산절차의 채권신고·조사확정으로 이관.
  • R-MX-CORPORATE: 회사법상 청산·잔여재산 분배 절차로 이관하고 선행절차 완료 전 직접 급부 주문을 출력하지 않음.

3. 청산금 RULE

RULE-MX-01. 민법상 조합·공동사업

  1. 공동사업이 법인인지 민법상 조합인지 실질로 판단한다. 법인이 설립되어 그 명의로 사업했다면 주주·구성원이 법인재산의 분배를 민법상 조합 청산금으로 직접 청구하지 않는다.
  2. 조합이 해산하면 잔무처리, 채권추심, 채무변제, 잔여재산 확정의 청산절차가 원칙이다.
  3. 잔여사무가 특정 조합원에 대한 금전 지급만 남았거나 적극·소극재산과 분배액을 즉시 확정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 전형적 청산절차 없이 간이정산이 가능한지 검토한다.
  4. 공동수급체·공동도급이 민법상 조합이면 발주자에 대한 외부 공사대금채권과 구성원 사이 내부 정산채권을 혼동하지 않는다.
  5. 일부 정산금만 청구하면 전체 정산표에서 유보 범위와 잔부청구 여부를 명시한다.

RULE-MX-02. 특별법상 청산·환급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청산금은 이전고시, 종전자산·분양자산 가격, 징수·지급 상대방, 분할징수·지급과 소멸시효를 해당 사업의 시행 당시 법령으로 확인한다.
  2. 협동조합기본법상 탈퇴 조합원의 지분환급은 탈퇴 사업연도 말의 조합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정관상 산식과 순재산 한도를 확인한다.
  3. 협동조합의 환급청구권 행사기간, 조합의 채권과 상계·지급정지 요건을 확인한다.
  4. 처분성 있는 부과·인가를 다투는 쟁점이면 R-MX-ADMIN으로 돌린다.

RULE-MX-03. 가등기담보 청산금

  1. 담보권 실행 통지, 청산기간, 청산금 평가·지급, 소유권취득의 순서를 확인한다.
  2. 채권자는 담보목적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청산금을 채무자 등 권리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3. 제척기간 경과로 소유권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청산금 지급의무가 당연 소멸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4. 소유권이전등기·인도와 청산금 지급의 동시이행 관계를 사건별로 확인한다. 반대급부가 완료되었으면 LEAF-MX-03, 남아 있으면 LEAF-MX-13으로 분리한다.

4. 채무인수금 RULE

RULE-MX-04. 면책적 채무인수

  1.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 계약만으로 채권자에게 면책효가 생기는지, 채권자의 동의·승낙이 있는지 확인한다.
  2. 면책효가 발생하면 원채무자의 책임이 남지 않는 범위와 인수인의 채무 범위를 원채무 내용에 따라 특정한다.
  3. 이행인수에 불과하면 채권자는 특별한 제3자를 위한 계약 등 근거 없이 인수인에게 직접 청구하지 않는다.

RULE-MX-05. 중첩적 채무인수

  1. 원채무자 요청에 따른 중첩적 채무인수인지, 인수인과 채권자 사이 독립계약인지 확인한다.
  2. 원채무자 부탁에 따른 인수는 원채무자와 인수인이 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할 수 있고, 부탁 없이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경우 동일 급부 목적의 부진정연대 관계인지 검토한다.
  3. 계약 문언, 경제적 목적, 채권자의 이중만족 금지를 확인한 뒤 연대하여, 공동하여, 개별 지급 중 하나를 선택한다.

5. 체당금·대지급금·구상 RULE

RULE-MX-06. 일반 대납·구상

  1.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실제로 변제했는지, 변제할 정당한 이익 또는 위임·사무관리·약정이 있는지 확인한다.
  2. 공동채무자의 구상은 자기 부담부분을 넘은 공동면책액, 각 부담부분, 면책일과 통지를 계산한다.
  3. 구상권과 변제자대위는 요건·목적·담보 승계가 서로 다르므로 같은 원금에 중복 행사하지 않는다.
  4. 제3자 지급으로 피고가 단지 반사적 이익을 얻었을 뿐 원고 손실과 피고 이득 사이 직접 인과가 없으면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를 출력하지 않는다.

RULE-MX-07.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

  1. 지급기관이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대지급금의 범위에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 권리를 법정대위하는지 확인한다.
  2. 근로자별 지급결정, 지급일, 법정 상한, 사업주 미지급액을 대조하고 초과 청구하지 않는다.
  3. 임금채권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근로기준법 제37조와 시행령 제17조의 적용시점·현행 이율·적용제외 사유를 확인한다. 현행 시행령상 연 20%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구간에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4. 소송촉진법상 이율과 임금채권 법정이율의 구간을 겹쳐 이중 계산하지 않는다.

6. 추심금 RULE

RULE-MX-08. 압류·추심명령과 당사자

  1. 압류·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했는지, 압류채권과 한도가 특정되는지 확인한다.
  2.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의 이행소송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채무자의 선행소송과 추심채권자의 소송이 자동으로 중복소송이 되는 것도 아니다.
  3. 추심채권자는 압류채권 범위에서 제3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한다. 실제 추심 후에는 민사집행법 제236조에 따른 추심신고를 하고, 추심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같은 법 제238조에 따라 채무자에게 소송고지를 한다.
  4. 제3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소멸을 이유로 추심권 자체를 다툴 수 없지만, 압류된 실체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변제·상계·동시이행 등 항변은 주장할 수 있다.
  5. 상계의 의사표시는 상계적상과 압류 전후의 요건을 충족하면 추심채권자에게 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6.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은 추심명령 송달 자체가 아니라 추심채권자의 실제 이행청구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지를 확인한다.
  7. 경합압류·배당요구가 있으면 이중변제를 피하기 위한 공탁과 배당절차를 검토한다.

7. 출자금·공통 금액 RULE

RULE-MX-09. 출자금 납입·환급

  1. 단체의 미납출자금 청구는 설립근거법, 정관, 출자약정, 납입기일, 기관결의를 확인한다.
  2. 구성원의 출자금 환급은 탈퇴·제명·해산의 효력, 결산 확정, 순재산, 손실분담과 단체의 상계권을 확인한다.
  3. 주식회사 등 자본충실 원칙이 적용되는 회사에서 주주가 청산 전 출자금을 임의 반환받는 구조로 작성하지 않는다.
  4. 다수 피고의 채무는 다음과 같이 연결한다.
    • 진정연대: 연대하여.
    • 동일 목적의 부진정연대·불가분: 법적 근거를 확인한 뒤 공동하여, 전체 회수상한 명시.
    • 가분채무: 피고별 부담액 분리.

RULE-MX-10. 금액·지연손해금·장래이행

  1. 원금은 유형별 총액에서 변제, 배당, 공탁, 상계, 환급, 회수액을 공제한다.
  2. 이행기 전에는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최고가 필요한 채무는 실제 도달일 다음 날을 원칙적 출발점으로 검토한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은 적용요건과 항쟁의 상당성 예외를 확인한 뒤 소장 등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범위에서 사용한다.
  4. 장래이행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필요성과 금액·종료사건의 특정이 모두 충족될 때만 사용한다.
  5. 동일 채권에 관한 원채무자 변제, 인수인 변제, 추심, 대위, 배당은 어느 하나가 이루어진 범위에서 다른 채무도 소멸하는지 반영하여 이중집행을 차단한다.

8. LEAF 명세

LEAF 적용 장면 필수 RULE FORM
LEAF-MX-01 민법상 조합 청산금 RULE-MX-01, 10 FORM-MX-01
LEAF-MX-02 특별법상 청산·환급금 RULE-MX-02, 10 FORM-MX-02
LEAF-MX-03 반대급부가 완료된 가등기담보 청산금 RULE-MX-03, 10 FORM-MX-03
LEAF-MX-04 면책적 채무인수금 RULE-MX-04, 10 FORM-MX-04
LEAF-MX-05 중첩적 채무인수금 RULE-MX-05, 09, 10 FORM-MX-05
LEAF-MX-06 일반 체당·대납 구상금 RULE-MX-06, 09, 10 FORM-MX-06
LEAF-MX-07 임금 대지급금 법정대위 RULE-MX-07, 10 FORM-MX-07
LEAF-MX-08 별도 최고 후 추심금 RULE-MX-08, 10 FORM-MX-08
LEAF-MX-09 소장송달로 이행청구한 추심금 RULE-MX-08, 10 FORM-MX-09
LEAF-MX-10 출자금·지분 환급 RULE-MX-02, 09, 10 FORM-MX-10
LEAF-MX-11 미납 출자금 RULE-MX-09, 10 FORM-MX-11
LEAF-MX-12 주위·예비 경합청구 관련 RULE-MX-01~09, 10 FORM-MX-12
LEAF-MX-13 반대급부가 남은 가등기담보 청산금 RULE-MX-03, 10 FORM-MX-13

모든 LEAF는 Q-MX-09~Q-MX-12를 순서대로 통과한 경우에만 렌더링한다.


9. FORM — 청구취지 템플릿

FORM-MX-01 — 민법상 조합 청산금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체 정산표에서 확정된 원고 귀속 청산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다음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검증된 소송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MX-02 — 특별법상 청산·환급금

1.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특별법·정관 산식으로 확정된 청산금/환급금]원 및 이에 대하여 [법정 이행기 다음 날]부터 [구간별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MX-03 — 반대급부가 완료된 가등기담보 청산금

1. 피고는 원고에게 [청산금]원 및 이에 대하여 [청산기간 경과·반대급부 완료 등 검증된 기산일]부터 [구간별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MX-04 — 면책적 채무인수금

1. 피고 [채무인수인]은 원고에게 [인수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인수채무 이행기 다음 날]부터 [구간별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MX-05 — 중첩적 채무인수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 특정액을] 원고에게 [인수채무 원금 또는 피고별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이행기 다음 날]부터 [구간별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 중 어느 한 사람이 변제한 범위에서는 나머지 피고의 같은 채무도 소멸한다. [부진정연대 등 비중복 관계일 때]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MX-06 — 일반 체당·대납 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면책액 중 피고 부담부분/약정 대납금]원 및 이에 대하여 [면책·최고 후 검증된 기산일]부터 [구간별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MX-07 — 임금 대지급금 법정대위

1.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별 실제 대지급액 합계]원 및 그중 [근로자·채권별 원금]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적용 기산일]부터 [시행령상 적용이율과 적용제외를 반영한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MX-08 — 별도 최고 후 추심금

1. 피고 [제3채무자]는 원고 [추심채권자]에게 [압류·추심 범위 내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별도 최고 도달 다음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실체채권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검증된 소송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MX-09 — 소장송달로 이행청구한 추심금

1. 피고 [제3채무자]는 원고 [추심채권자]에게 [압류·추심 범위 내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검증된 소송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MX-10 — 출자금·지분 환급

1. 피고 [단체]는 원고에게 [탈퇴 사업연도 말 순재산·정관 산식에 따른 환급액]원 및 이에 대하여 [결산 확정 등 이행기 다음 날]부터 [구간별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MX-11 — 미납 출자금

1. 피고 [구성원]은 원고 [단체]에게 [미납 출자금]원 및 이에 대하여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구간별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MX-12 — 주위·예비 경합청구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 청구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구간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제1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예비적 청구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구간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제1항과 제2항은 중복하여 집행할 수 없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MX-13 — 가등기담보 청산금 동시이행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원인과 일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고 [특정한 인도대상]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청산금 [금액]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0. 금지 규칙

  • PROHIBIT-MX-01: 등록 사건명만 보고 실체법 유형을 추정하지 않는다.
  • PROHIBIT-MX-02: 법인재산을 회사 청산 전 구성원에게 민법상 조합재산처럼 직접 분배하지 않는다.
  • PROHIBIT-MX-03: 조합 청산이 끝나지 않았는데 잔여재산·채무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로 청산금을 명한다는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 PROHIBIT-MX-04: 이행인수만으로 채권자가 인수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쓰지 않는다.
  • PROHIBIT-MX-05: 모든 중첩적 채무인수에 공동하여 또는 연대하여를 일률 적용하지 않는다.
  • PROHIBIT-MX-06: 일반 대납금과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을 같은 이율·대위 규칙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PROHIBIT-MX-07: 반사적 수익자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명하지 않는다.
  • PROHIBIT-MX-08: 추심명령 송달일 자체를 언제나 제3채무자의 지체 기산일로 쓰지 않는다.
  • PROHIBIT-MX-09: 제3채무자가 집행채권 부존재를 항변할 수 있다는 전제로 쓰지 않는다.
  • PROHIBIT-MX-10: 채무자가 추심명령으로 압류채권 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쓰지 않는다.
  • PROHIBIT-MX-11: 출자금 납입청구와 탈퇴 지분환급청구의 당사자 방향을 뒤집지 않는다.
  • PROHIBIT-MX-12: 변제·배당·공탁·상계·대위 회수액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 PROHIBIT-MX-13: 청구취지 최종문에 대괄호 주석·양자택일·법적 조건을 남기지 않는다.
  • PROHIBIT-MX-14: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지 않은 판례번호·선고일·명제를 확정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11. 권위근거·검증 기록

11.1 법령

근거 적용점 공식 원문
민법 제453조 이하, 제703조 이하, 제741조 이하 채무인수, 조합, 부당이득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23조 이하, 제236조, 제238조 채권압류·추심, 추심신고, 추심의 소 제기와 소송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청산통지·청산기간·청산금 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대지급기관의 법정대위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17조 미지급 임금 지연이율·예외 법률, 시행령
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 탈퇴 조합원 지분환급·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제90조 정비사업 청산금·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시행령 판결상 지연이율 법률, 시행령

11.2 판례

사건 이 문서에서 확인한 명제 공식 원문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다276120 제3자 변제의 반사적 수익자에 대한 직접 부당이득 제한 판례 원문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15947 제척기간 경과 후 가등기담보 청산금 지급의무 판례 원문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47117 추심금 지체책임과 실제 이행청구 판례 원문
대법원 2024. 1. 18.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추심명령 후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유지 판례 원문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위와 채무자 사이 관계 판례 원문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채무자 소송과 추심채권자 소송의 중복소송 관계 판례 원문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214970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의 구별 판례 원문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307383 제3채무자의 추심채권자에 대한 상계 의사표시 판례 원문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8432 제3채무자의 집행채권 항변 제한과 압류채권 항변 판례 원문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5399, 205405 조합원 비용채권 공제·지급과 간이정산 가능성 판례 원문

DEFER-MX-01: 특수법인의 출자금 환급은 설립근거법·정관·감독규정의 최신 원문을 단체별로 확인한다. DEFER-MX-02: 도시정비 청산금은 사업 종류, 이전고시, 관리처분계획과 시행 당시 부칙을 대조한 뒤 당사자와 관할을 확정한다.


12. CHECK·STOP·최종 출력 계약

12.1 STOP

ID 정지 사유 해제 자료
STOP-MX-01 권리자·의무자 불명 계약, 등기, 조합원명부, 집행기록
STOP-MX-02 다섯 실체유형 중 분류 불가 발생원인 사실·법률관계
STOP-MX-03 법적 근거 불명 계약·정관·법령·판결 원문
STOP-MX-04 이행기·선행조건 불명 결산, 통지, 동의, 지급, 송달 자료
STOP-MX-05 원금 산식 불명 정산표, 채무명세, 지급결정, 출자원장
STOP-MX-06 변제·배당·상계 공제 불명 지급·공탁·배당·상계 자료
STOP-MX-07 최고·송달·이율 기산점 불명 내용증명, 송달증명, 집행기록
STOP-MX-08 도산절차 상태 불명 법원 개시결정·사건조회
STOP-MX-09 청산 조직형태 불명 법인등기, 정관, 공동사업계약
STOP-MX-10 채무인수 유형·채권자 동의 불명 인수계약, 승낙서, 통지
STOP-MX-11 대납과 피고 이익의 직접 대응 없음 원채무·변제·구상 근거
STOP-MX-12 추심명령 미송달·압류채권 불특정 결정 정본, 송달증명, 별지 채권목록
STOP-MX-13 다수의무자 관계 불명 인수 경위, 공동채무, 부담부분 자료
STOP-MX-14 가등기담보 반대급부 불명 등기·인도 이행내역과 동시이행 근거
STOP-MX-15 정의된 FORM의 이행기 미도래 이행기 도래 확인 또는 장래이행 전용 경로 추가검토

12.2 CHECK

  • CHECK-MX-01: 표시명·키·입력·출력 파일명이 0.1의 잠금값과 일치.
  • CHECK-MX-02: Q-MX-02에서 청구의 실체유형과 하위유형이 확정됨.
  • CHECK-MX-03: 모든 Q 경로가 외부 R, STOP 또는 하나의 LEAF에서 끝남.
  • CHECK-MX-04: LEAF-MX-0113과 FORM-MX-0113이 1:1 대응.
  • CHECK-MX-05: 권리자·의무자·이행기·선행조건·원금·공제가 모두 확정됨.
  • CHECK-MX-06: 회사청산·도산·행정 전속 경로가 민사 급부 주문에 섞이지 않음.
  • CHECK-MX-07: 채무인수 유형 및 연대하여/공동하여/개별액의 선택이 근거와 일치.
  • CHECK-MX-08: 일반 대납과 임금 대지급금의 대위·이율을 구별함.
  • CHECK-MX-09: 추심명령 송달, 압류채권, 실제 이행청구, 제3채무자 항변을 확인함.
  • CHECK-MX-10: 지급·상계·배당·공탁·대위에 따른 중복회수 상한이 주문에 반영됨.
  • CHECK-MX-10A: 가등기담보 청산금의 반대급부 완료 여부에 따라 03 또는 13을 선택함.
  • CHECK-MX-11: 판례 사건번호·선고일·명제를 공식 원문과 대조함.
  • CHECK-MX-12: 최종 주문에 대괄호·선택지·조건 주석이 남지 않음.

12.3 최종 출력 계약

  1. 단 하나의 LEAF-MX-*를 선택한다.
  2. 같은 번호의 FORM-MX-*를 복제한다.
  3. 모든 대괄호를 확정 사실로 치환하고 선택지·주석을 삭제한다.
  4. CHECK-MX-01~12를 모두 통과한다.
  5. 실패 항목이 있으면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고 해당 STOP-MX-*와 보완자료만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