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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er_for_Relief_Docs/사건종류_취득시효완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취득시효완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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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항목 값
사건종류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키 취득시효완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버전·기준일 v2 · 2026-09-01
중심 범위 민법 제245조 제1항의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제외 범위 민법 제245조 제2항 등기부취득시효, 동산 취득시효, 실제 소장의 청구원인·증거평가, 별도 손해배상·대상청구의 금액 산정
권위 순서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대법원규칙/등기규정 → 법원 공식 자료 → 그 밖의 자료

Identity ledger

  • 입력: 동일 사건의 v1과 fable5 평가서 1개. 이 작업에서 존재하지 않는 opus5 평가서를 추정하지 않았다.
  • 출력: 사건종류_취득시효완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취득시효완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 인접 사건 배제: 등기부취득시효에 기초한 확인·말소, 매매·증여 등 별도 원인의 이전등기, 진정명의회복은 이 문서의 기본 문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30초 사용법

  1. Q-ROOT에서 시작한다.
  2. 값이 없으면 추정하지 말고 해당 노드의 ASK, VERIFY, STOP을 따른다.
  3. Q-TYPE부터 Q-FINAL까지 이동하여 하나의 LEAF-*를 확정한다.
  4. §8에서 Leaf에 대응하는 FORM-*을 고르고 §12의 CHECK-FINAL을 통과한 때만 출력한다.

[대괄호]는 실제 사건자료로 치환할 변수이다. 미확정 변수를 남긴 문형은 완성된 청구취지가 아니다.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입력 ID 의미 필수성·허용값 우선 근거자료 미확정 시 행동
as_of_date 적용 기준일 필수, YYYY-MM-DD 공식 법령·판례 VERIFY 현행성
prescription_type 민법 제245조 제1항형 여부 필수, 245_1/245_2/other 주장·등기·점유자료 STOP-R01
property_id 부동산의 표시 필수, 등기부 표제부와 일치 등기사항증명서·토지/건축물대장 STOP-C02
public_property_status 국·공유재산의 행정재산/일반재산 여부 조건부 필수 재산대장·관리청 자료·공용폐지 자료 STOP-C01
possession_start 선택한 점유의 법적 기산점 필수, 특정 일자 인도·경작·점유승계 자료 STOP-C01
possession_end_or_current 점유 계속·상실일 필수 현황·인도·점유이전 자료 STOP-C01
possession_chain 전점유자별 점유기간·승계원인 조건부 필수 계약·상속·인도 자료 STOP-C01
possession_nature 자주·평온·공연 및 반증 사정 필수 권원·경위·이용현황 VERIFY 후 Q-AUTONOMY
completion_date 주장할 정확한 시효완성일 필수, YYYY. M. D. 기간계산표·소유권 변동표 STOP-C01
owner_history 점유개시 전후 소유권 변동 필수 폐쇄등기 포함 등기사항증명서 STOP-C03
owner_at_completion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 필수 등기·사정·확정판결 자료 STOP-C03
current_registry_owner 현재 등기명의자와 취득원인 필수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STOP-C03
post_completion_transfer 완성 후 등기의 시기·유효성 조건부 필수, none/valid/void/restored 등기원인·판결·계약 자료 STOP-C03
claim_holder 완성 당시 점유자 및 현재 청구권자 필수 점유승계·상속·법인승계 자료 STOP-C03
plaintiffs 원고별 자격·취득 범위 필수 가족관계·법인·승계 자료 STOP-C03
defendants 등기의무자별 자격·의무 지분 필수 소유자·상속·합병 자료 STOP-C03
property_scope 전부/복수/지분/특정부분/특정부분 지분 필수 등기부·측량성과도 STOP-C02
fraction_matrix 원고 취득지분·피고 의무지분 조건부 필수, 정확한 분수 등기·상속분·분할자료 STOP-C02
survey_map 일부 토지의 점·선·부분기호·면적 조건부 필수 법원 감정도·측량성과도 STOP-C02
prior_right_assertion 이행불능 전 시효권리 주장·행사 여부 대상청구 검토 시 필수 내용증명·소장·가처분 자료 STOP-R02
combined_relief 말소·다른 등기원인·반소·금전청구 병합 조건부, 유형별 명시 소송기록·청구원인 VERIFY 후 Q-COMBINE
insolvency_status 당사자의 회생·파산·관리처분 상태 조건부 법원 사건기록 당사자·수계·절차를 별도 VERIFY

입력일·완성일·면적·지분·당사자를 경험칙으로 보충하지 않는다. 자료끼리 충돌하면 확정값을 만들지 말고 충돌 자료와 필요한 확인행위를 반환한다.

2. 마스터 결정트리

2.1 한 화면 경로

Q-ROOT → Q-TYPE → Q-TARGET → Q-POSSESSION → Q-AUTONOMY → Q-DATE
       → Q-SUCCESSION → Q-OWNER → Q-POST → Q-SCOPE → Q-PARTIES
       → Q-COMBINE → LEAF-* → FORM-* → Q-FINAL → CHECK-FINAL

2.2 노드 정의

Node ID·질문 필요한 입력 판단 기준·근거 선택지별 다음 경로 미확정 시 행동
Q-ROOT — 사건·자료의 동일성이 맞는가 사건명·키·입출력 §0 identity ledger 일치 → Q-TYPE; 불일치 → STOP-I01 HARD STOP
Q-TYPE — 민법 제245조 제1항형 이전등기청구인가 prescription_type RULE-01, E-L01 245_1 → Q-TARGET; 245_2/other → STOP-R01 유형을 ASK
Q-TARGET — 시효취득 가능한 부동산인가 property_id, public_property_status RULE-02, E-L05, E-P01 사유/일반재산 → Q-POSSESSION; 행정재산 → STOP-L01; 불명 → STOP-C01 재산대장·공용폐지 자료 VERIFY
Q-POSSESSION — 선택한 점유가 20년 계속되었는가 점유 시작·종료·승계 RULE-03, E-L01 충족 후보 → Q-AUTONOMY; 불충족 → STOP-R01 기간·승계자료 ASK
Q-AUTONOMY — 자주·평온·공연 점유인가 권원·점유경위·특수유형 RULE-04, E-P02~E-P07 추정 유지 → Q-DATE; 추정 번복 → STOP-L02; 사실 부족 → STOP-C01 반증사정 VERIFY
Q-DATE — 법적 기산점과 완성일이 특정되는가 기산점·소유자 변동표·완성일 RULE-05, RULE-06, E-P08 특정 → Q-SUCCESSION; 제2차 시효 후보도 동일 경로; 복수 가설만 존재 → STOP-C01 날짜별 근거를 ASK; 단일 항의 택일 날짜 금지
Q-SUCCESSION — 완성 당시 점유자와 현재 청구권자가 같은가 점유·권리 승계원인 RULE-07, E-L02, E-P09, E-P10 동일/권리 포괄승계 확인 → Q-OWNER; 계약상 점유만 승계 → claim_structure=subrogation 후 Q-OWNER; 불명 → STOP-C03 권리승계와 점유승계를 분리 VERIFY
Q-OWNER —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와 의무승계인이 확정되는가 owner_history, 상속·합병 RULE-08, E-P11, E-P12 확정 → Q-POST; 불명 → STOP-C03 폐쇄등기·상속관계 ASK
Q-POST — 완성 후 권리변동은 어떤가 현재 등기·원인 유효성 RULE-09, RULE-10, E-P08, E-P13 없음/의무승계 → Q-SCOPE; 유효한 제3자 → 제2차 시효 성립 시 Q-SCOPE, 아니면 STOP-R02; 원인무효 → post_structure=cancel_then_transfer 후 Q-SCOPE; 원소유자 회복 → Q-SCOPE 유효성 추정 금지, STOP-C03
Q-SCOPE — 등기 대상과 범위가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는가 부동산·지분·측량 RULE-11, E-L03, E-P14 전부/복수/지분/특정부분/부분지분 확정 → Q-PARTIES; 불특정 → STOP-C02 감정·정정 후 재개
Q-PARTIES — 당사자별 의무·취득 범위가 닫히는가 원고·피고·지분 대응표 RULE-08, RULE-12 단수 또는 대응표 완결 → Q-COMBINE; 불완결 → STOP-C03 상속·지분 합계 VERIFY
Q-COMBINE — 어떤 청구구조인가 승계·후속등기·병합·반소 RULE-13, RULE-14 §2.3 우선순위에 따라 정확히 하나의 LEAF-* 병합관계 ASK
Q-FINAL — 선택 문형이 모든 검증을 통과했는가 Leaf·Form·치환값 §12 CHECK-FINAL 통과 → STOP-FINAL; 실패 → 해당 STOP-C* 또는 STOP-R* 완성형 출력 금지

2.3 Leaf 선택 우선순위

Q-COMBINE은 다음 순서로 하나를 선택한다.

  1. 반소이면 LEAF-09.
  2. 원인무효 후행등기 말소와 이전등기를 함께 구하면 LEAF-08.
  3. 완성 당시 점유자의 권리를 계약상 점유승계인이 대위하면 LEAF-07.
  4. 다른 등기원인 또는 상이한 완성일을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하면 LEAF-10.
  5. 다수 당사자·다수 대응이면 LEAF-06.
  6. 그 밖에는 범위별로 전부 LEAF-01, 복수 LEAF-02, 지분 LEAF-03, 특정부분 LEAF-04, 특정부분 지분 LEAF-05.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RULE-01 — 제245조 제1항형만 이전등기 기본 문형을 사용한다

  • 요건 후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
  • 효과: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기본 청구는 확인이 아니라 이전등기절차 이행이다.
  • 제245조 제2항형은 이미 소유자로 등기한 자의 10년 점유와 선의·무과실을 전제로 하므로 이 문서의 기본 이전등기 문형으로 변환하지 않는다.
  • 다음: Q-TARGET. 근거: E-L01.

RULE-02 — 행정재산은 배제하고 일반재산은 별도 요건을 심사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은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다.
  • 현재 미사용이라는 사실만으로 공용폐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일반재산이거나 적법한 공용폐지 후라면 그 이후 점유기간·당사자를 다시 심사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점유자인 사건에서는 취득서류 미제출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곧바로 깨지지 않는다. 이는 사인이 국·공유지를 점유한 사건의 행정재산 배제와 반대 방향의 쟁점이므로 혼동하지 않는다.
  • 다음: Q-POSSESSION 또는 STOP-L01. 근거: E-L05, E-P01, E-P07.

RULE-03 — 점유기간과 승계구간을 먼저 고정한다

  • 민법 제199조에 따라 승계인은 자기 점유만 또는 자기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함께 주장할 수 있고, 함께 주장하면 하자도 승계한다.
  • 여러 전점유자 중 연결할 구간은 정할 수 있으나 선택한 점유자의 점유 중간을 임의 기산점으로 잘라 붙이지 않는다.
  •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한 고유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 태양을 승계한다.
  • 다음: Q-AUTONOMY. 근거: E-L02, E-P10.

RULE-04 — 자주점유 추정의 유지·번복을 특수유형별로 판정한다

  • 자주점유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취득시효 성립을 부정하는 쪽에 있고, 권원의 성질과 외형적·객관적 사정을 본다.
  • 점유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음을 알면서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되면 원칙적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
  • 경계 침범: 취득경위, 경계 인식, 침범 면적·형상, 담장·측량 경위로 악의의 무단점유 또는 타주권원을 판정한다. 면적 비율 하나로 자동 판정하지 않는다.
  • 분묘: 임야 일부에 선조 분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임야 전부의 배타적 점유를 인정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묘 보존·관리 범위의 점유에는 소유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
  • 계약명의신탁: 명의신탁자가 그 약정에 따라 점유하면 다른 권원이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
  • 공유: 공유자 1인의 전부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공유자 지분 범위에서 타주점유이다. 구분소유적 공유의 예외가 있었더라도 공유물분할 등으로 해당 부분이 다른 공유자의 단독소유가 된 뒤 계속점유하면 그 이후 점유는 타주점유가 될 수 있다.
  • 다음: Q-DATE 또는 STOP-L02. 근거: E-P02~E-P06.

RULE-05 — 완성일은 법적 기산점별로 하나씩 특정한다

  • 실제 점유개시일 또는 판례상 허용되는 기산점과 20년 기간을 계산하여 YYYY. M. D.로 특정한다.
  • 점유기간 중 등기명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판례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주장 시점으로부터 역산한 20년 구간을 선택할 수 있다.
  • 명의변동이 있는 통상의 제1차 시효에서는 실제 점유개시점을 임의 이동하여 후행 취득자에게 대항하지 않는다.
  • 완성일 가설이 복수이면 각 가설의 점유구간·명의변동을 확정한 뒤 주위적·예비적 항을 각각 특정한다. [date-1] 또는 [date-2]라는 단일 주문은 금지한다.
  • 다음: Q-SUCCESSION. 근거: E-L01, E-P08.

RULE-06 — 제2차 취득시효에는 2009년 전원합의체를 적용한다

  • 제1차 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점유가 계속되면 그 명의변동시를 새 기산점으로 하는 제2차 취득시효를 검토한다.
  • 제2차 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자가 다시 변경되어도 그 사정만으로 사실상태의 계속이 깨지지 않으며, 완성 당시 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 따라서 “제2차 기간 내내 동일 소유자여야 한다”는 규칙을 사용하지 않는다. 98다40688 등 종전 판례의 그와 배치되는 범위는 2007다15172·15189 전원합의체로 변경되었다.
  • 다음: Q-SUCCESSION. 근거: E-P08.

RULE-07 — 점유승계와 완성된 등기청구권의 승계를 구별한다

  • 원고가 자기 점유 또는 적법하게 통산한 점유로 완성했다면 원고 앞으로 직접 이전등기를 구한다.
  • 전점유자 때 이미 완성된 뒤 계약상 점유만 승계한 자는 그 사실만으로 자기 앞으로 직접 이전을 구하지 않는다. 보전 필요·피보전채권을 확인한 뒤 전점유자의 등기청구권을 대위하고 후속 원인의 순차등기를 별도로 구성한다.
  • 상속·합병 등 포괄승계에서는 완성된 등기청구권 자체의 승계 범위와 승계지분을 확인하여 직접 행사 여부를 판정한다. 단순 점유승계 규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 다음: Q-OWNER. 근거: E-P09, E-L02.

RULE-08 —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와 그 의무승계 범위를 확정한다

  • 기본 피고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 또는 등기의무의 포괄승계인이다.
  • 소유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상속분·상속재산분할을 확인하고 피고별 의무지분을 적는다. 여러 상속인·공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이전의 공동의무 또는 필요적 공동소송을 단정하지 않는다.
  • 행방불명·상속인 불명만으로 대한민국을 피고로 바꾸지 않는다.
  • 다음: Q-POST. 근거: E-P11, E-P12.

RULE-09 — 완성 후 유효한 제3자와 원인무효 명의자를 구별한다

  • 완성 후 유효하게 등기를 취득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소유자의 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제2차 시효가 별도로 완성되지 않았다면 종전 완성일로 그 제3자에게 직접 이전을 구하지 않는다.
  • 후행등기가 원인무효이면 완성 당시 소유자를 대위한 말소와 그 소유자에 대한 취득시효 이전등기를 별개 항으로 구한다. 제3자에게 원고 앞으로 중간생략 이전을 명하지 않는다.
  • 소유권이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회복된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한 원래 청구가 가능한지 다시 심사한다.
  • 다음: Q-SCOPE 또는 STOP-R02. 근거: E-P13, E-P15.

RULE-10 — 완성 후 처분·수용의 구제수단을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 원소유자의 완성 후 처분은 점유자의 권리행사 전에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소유권 행사일 수 있으므로 곧바로 불법행위로 단정하지 않는다.
  • 이행불능 전 취득시효 완성 권리를 주장·행사했는지가 대상청구의 선결요건이다. 확인되면 취득한 대상의 종류·귀속·범위를 별도 사건규칙으로 특정한다.
  • 손해배상, 제3자의 적극 가담 무효, 보상금·채권양도는 각각 별도 요건과 문형을 검증한다. 이 문서가 금액·지연손해금을 추정하지 않는다.
  • 다음: STOP-R02. 근거: E-P16, E-P17.

RULE-11 — 목적물·권리범위는 주문만으로 식별되어야 한다

  • 전부: 등기부와 동일한 별지 목록.
  • 복수: 부동산별 완성일이 다르면 행을 분리.
  • 지분: 소수점 반올림 없이 분수로 표시.
  • 특정부분: 모토지 표시, 도면 점 번호·연결 순서·폐합점, 부분기호, 면적을 모두 일치시킨다.
  • 특정부분의 지분: 물리적 부분과 그 부분 중 지분을 모두 표시한다. 점유면적/전체면적을 공유지분으로 자동 변환하지 않는다.
  • 감정 전 잠정 도면은 소송 진행용 설명일 뿐 최종 문형의 확정값이 아니다. 측량감정·지적정정 후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Q-SCOPE를 재통과한다.
  • 다음: Q-PARTIES. 근거: E-L03, E-P14.

RULE-12 — 복수 당사자는 권리관계표로 닫는다

  • 각 행을 피고–원고–부동산–피고 의무지분–원고 취득지분–등기원인(완성일 포함)으로 구성한다.
  • 같은 부동산의 피고 의무지분 합계는 등기·승계 범위를 초과하지 않고, 원고 취득지분 합계는 청구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근거 없는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 전부를 사용하지 않는다. 등기의무는 각 피고의 권리범위별로 특정한다.
  • 다음: Q-COMBINE. 근거: E-P12.

RULE-13 — 병합은 급부와 원인을 항별로 분리한다

  • 매매 등 다른 등기원인과 취득시효는 주위적·예비적 관계를 정하고 각 항에 하나의 원인·원인일자를 둔다.
  • 원인무효 말소, 이전등기, 확인, 인도·철거, 금전은 각기 다른 항으로 특정한다.
  • 소유자의 인도·철거 본소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얻으려면 항변만으로 충분한지 보지 말고 반소 필요성을 판정한다.
  • 다음: 해당 LEAF-*. 근거: E-L09.

RULE-14 — 부수 주문과 방어효과를 분리한다

  • 순수 이전등기절차 이행에는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이 없다.
  • 등기절차 이행판결은 확정 시 의사표시가 의제되므로 그 항에 가집행·대체집행비·간접강제를 붙이지 않는다.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수 있다.
  •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에 대한 소유명의자의 점유 부당이득청구가 부정되는 법리는 방어 논리이다. 이를 별도 확인 주문으로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 다음: Q-FINAL. 근거: E-L04, E-L06, E-P18.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4.1 원고

유형 원고 표시·조치 금지
원고 자신의 점유로 완성 원고를 등기권리자로 표시 전점유자 완성 효과와 혼합 금지
전점유자 점유를 통산하여 원고 때 완성 원고를 등기권리자로 표시하되 승계구간·하자 확인 임의 중간 기산점 금지
전점유자 때 이미 완성 후 계약상 점유승계 전점유자의 청구권 대위 및 순차등기 검토 곧바로 원고 앞으로 이전 금지
상속·합병 등 포괄승계 완성된 청구권 승계 여부·지분을 확인한 승계인 단순 점유승계와 동일 취급 금지
재건축조합 등 조직 승계 개별 법률행위·처분·승계 규정과 실제 점유 인도를 확인 인가·고시만으로 점유·청구권 승계를 추정하지 않음

4.2 피고

  1. owner_at_completion을 우선 확정한다.
  2. 사망·합병이면 포괄승계인과 각 승계 범위를 적는다.
  3. 완성 후 유효한 특정승계인은 RULE-09에 따라 종전 완성의 직접 피고로 삼지 않는다.
  4. 원인무효 등기명의자는 말소의무자이고, 취득시효 이전등기의무자와 동일하다고 추정하지 않는다.

4.3 다수 당사자 대응표

피고 원고/등기귀속자 부동산 피고 의무지분 원고 취득지분 등기원인(완성일 포함) 구조
[피고] [원고 또는 전점유자] [별지 번호] [분수] [분수] [YYYY. M. D.] [직접/대위/말소선행]

각 행이 하나의 집행 가능한 의무여야 한다. 빈 셀, 합계 불일치 또는 피고 권리범위를 넘는 행이 있으면 STOP-C03이다.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5.1 특정성 최소요소

범위 필수 식별요소 실패 행동
부동산 전부 소재·지번·지목/종류·면적/구조와 별지 번호 등기부와 불일치하면 STOP-C02
복수 부동산 부동산별 표시·완성일·당사자 일괄 날짜가 맞지 않으면 행 분리
공유지분 목적 부동산 + 정확한 분수 지분 소수·면적비 환산 금지
한 필지 특정부분 모토지 + 도면 점·연결·폐합·부분기호·면적 감정·지적정정 후 재개
특정부분의 지분 특정부분 요소 + 그 부분 중 분수 지분 부분과 전체필지 지분 혼동 금지
후행등기 말소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등기종류·명의인 등기 식별 불가 시 STOP-C02

5.2 측량감정 2단계

  1. 제소·감정 전: 점유현황과 잠정 범위를 별지로 설명할 수 있으나 확정 주문 문형으로 승인하지 않는다.
  2. 감정·지적정정 후: 성과도와 등기부 표제부를 대조하고 점·선·면적을 치환한다.
  3. 최종: Q-SCOPE와 CHECK-FINAL을 다시 통과한다. 주문 자체로 의무 범위를 알 수 없으면 보정 대상이며 완성형 출력 금지이다.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6.1 시기

  • 취득시효 완성일은 등기원인일자이므로 정확히 하나를 적는다. 민법 제247조의 소급효와 원인일자 표기를 혼동하여 점유개시일을 완성일로 쓰지 않는다(E-L08).
  • 제1차 시효의 기산점 선택은 RULE-05, 제2차 시효는 RULE-06을 따른다.
  • 완성 후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에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별도 계산·항변 여부까지 확인한다(E-P09, E-P19).
  • 장래이행·조건부 이행 문형은 이 사건의 기본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이행청구가 가능한지 불명하면 STOP-C01이다.

6.2 반대급부·동시이행

  • 순수 취득시효 이전등기에는 매매 잔대금 같은 반대급부가 없다.
  • 매매 등 다른 원인을 병합하여 동시이행이 문제되면 그 원인의 별도 규칙으로 반대급부와 상환이행 문구를 작성한다. 취득시효 항에 섞지 않는다.

6.3 금전

  • 순수 청구: 원금·공제·이자·지연손해금·소송촉진법 이율 모두 해당 없음.
  • 손해배상·부당이득·대상청구·인도 등 별도 금전 급부: 발생요건, 원금, 기산일, 적용 이율, 도산절차를 해당 사건규칙에서 새로 판정한다. 이 문서의 이전등기 완성일을 금전 기산일로 복사하지 않는다.
  • 회생·파산 등이 확인되면 당사자·수계·절차와 집행 제한을 최신 사건기록과 법령으로 VERIFY한다.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구조 적용 규칙 Leaf
단순 이전등기 범위와 당사자만 특정 LEAF-01~LEAF-06
전점유자 권리 대위 등기귀속자는 전점유자, 후속 순차등기 별도 LEAF-07
원인무효 후행등기 대위 말소 + 완성 당시 소유자의 이전등기 LEAF-08
본소에 대한 반소 당사자를 반소원고·반소피고로 전환 LEAF-09
다른 등기원인·상이한 완성일 주위적/예비적 각 항에 특정 원인·날짜 LEAF-10
소유권확인 확인의 이익을 별도 검증; 이전등기 기본형 대체 금지 별도 확인청구 규칙으로 ROUTE
인도·철거·방해배제 의무자·목적물·가집행을 별도 항에서 판정 해당 사건규칙으로 ROUTE
대상청구·손해배상 RULE-10 선결요건 후 별도 문형 STOP-R02

소송비용: 통상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를 별도 항으로 둔다. 다수 피고, 일부승패, 본소·반소의 비용은 구조에 맞게 조정한다.

가집행: 이전등기절차 이행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병합된 금전·인도·철거 항은 그 급부의 법리에 따라 별도 검토한다.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Leaf ID 도달 조건 Form ID 필수 변수 적용 Rule/Evidence 최종 검증
LEAF-01 단수 당사자·부동산 전부·단순청구 FORM-01 당사자, 부동산, 완성일 RULE-01, RULE-08, E-L01 CHECK-FINAL
LEAF-02 복수 부동산·단순청구 FORM-02 부동산별 완성일 RULE-05, RULE-11 CHECK-FINAL
LEAF-03 공유지분 FORM-03 정확한 분수 지분 RULE-11, RULE-12 CHECK-FINAL
LEAF-04 한 필지 특정부분 FORM-04 도면 점·부분기호·면적 RULE-11, E-P14 CHECK-FINAL
LEAF-05 특정부분 중 지분 FORM-05 특정부분 요소·분수 지분 RULE-11 CHECK-FINAL
LEAF-06 다수 원고/피고·복수 대응 FORM-06 권리관계표 전 열 RULE-12, E-P12 CHECK-FINAL
LEAF-07 전점유자 완성 후 계약상 점유승계인의 대위 FORM-07 피보전채권, 전점유자, 완성일 RULE-07, E-P09 CHECK-FINAL
LEAF-08 원인무효 후행등기 말소 선행 FORM-08 말소등기 식별·완성 당시 소유자 RULE-09, E-P15 CHECK-FINAL
LEAF-09 소유자 본소에 대한 이전등기 반소 FORM-09 반소 당사자·목적물·완성일 RULE-13, RULE-14 CHECK-FINAL
LEAF-10 다른 원인 또는 상이한 완성일의 주위적/예비적 병합 FORM-10 항별 원인·일자·순위 RULE-05, RULE-13 CHECK-FINAL

커버리지: Leaf 10개 모두 정확히 1개 이상의 Form에 연결되고, Form 10개 모두 하나의 Leaf에서 도달한다.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아래 예시는 가상 변수 문형이다. 대괄호가 남아 있으면 제출용 문안이 아니다.

FORM-01 — 부동산 전부 기본형

  • 사용 조건: LEAF-01.
  • 필수 변수: [피고], [원고], [별지 목록], [완성일].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금지: 제245조 제2항형, 완성 후 유효한 제3자 상대 종전 시효, 불명확한 완성일.
  • 근거: RULE-01, RULE-05, RULE-08, E-L01.

FORM-02 — 복수 부동산형

  • 사용 조건: LEAF-02; 같은 날짜라도 부동산별 대응을 검산한다.
  • 필수 변수: [목록 번호별 부동산], [각 완성일].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나. 별지 목록 제2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금지: 다른 완성일을 하나로 합침.
  • 근거: RULE-05, RULE-11.

FORM-03 — 공유지분형

  • 사용 조건: LEAF-03.
  • 필수 변수: [분자/분모], [완성일].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자/분모] 지분에 관하여 [YYYY. M. D.]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금지: 점유면적 비율을 자동 지분화, 소수점 반올림.
  • 근거: RULE-11, RULE-12.

FORM-04 — 특정부분형

  • 사용 조건: LEAF-04, 측량·지적 특정 완료.
  • 필수 변수: [모토지], [점 번호], [부분기호], [면적], [완성일].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면적]㎡에 관하여 [YYYY. M. D.]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금지: 담장 안쪽, 원고 점유 부분, 약 [면적]㎡.
  • 근거: RULE-11, E-P14.

FORM-05 — 특정부분의 지분형

  • 사용 조건: LEAF-05.
  • 필수 변수: FORM-04 변수 + [부분 중 분수 지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점 번호]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면적]㎡ 중 [분자/분모] 지분에 관하여 [YYYY. M. D.]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금지: 특정부분과 전체필지 공유지분의 혼용.
  • 근거: RULE-11.

FORM-06 — 다수 당사자 권리관계표형

  • 사용 조건: LEAF-06, §4.3 표 전수 검산.
  • 필수 변수: [별지 권리관계표]의 모든 열과 각 행의 완전한 등기원인([YYYY. M. D.] 취득시효완성).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권리관계표 기재 각 해당 부동산 또는 지분에 관하여 같은 표 기재 각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금지: 표가 주문 일부임을 알 수 없게 하거나 피고별 의무범위를 비움.
  • 근거: RULE-08, RULE-12, E-P12.

FORM-07 — 전점유자 권리 대위형

  • 사용 조건: LEAF-07, 피보전채권·보전필요·피대위권리 확인.
  • 필수 변수: [전점유자], [피고], [부동산], [완성일].
1. 피고는 소외 [전점유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금지: 대위만으로 현점유자에게 직접 이전, 피보전채권·보전필요 미확인.
  • 근거: RULE-07, E-P09.

FORM-08 — 원인무효 후행등기 말소 + 이전형

  • 사용 조건: LEAF-08, 후행등기 원인무효와 대위요건 확인.
  • 필수 변수: [제3자], [완성 당시 소유자], [등기소·접수일·번호], [완성일].
1. 피고 [제3자]는 피고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완성 당시 소유자]는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금지: 제3자에서 원고로의 중간생략 이전.
  • 근거: RULE-09, E-P15.

FORM-09 — 반소형

  • 사용 조건: LEAF-09.
  • 필수 변수: [반소원고], [반소피고], [부동산/범위], [완성일].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또는 특정 범위]에 관하여 [YYYY. M. D.]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반소피고가 부담한다.
  • 금지: 본소 항변만으로 이전등기 주문을 얻는다고 가정, 본소 비용과 혼합.
  • 근거: RULE-13, RULE-14.

FORM-10 — 주위적·예비적 분리형

  • 사용 조건: LEAF-10; 두 청구가 양립하지 않고 각 원인·날짜가 특정됨.
  • 필수 변수: [주위 원인·일자], [예비 원인·일자], [순위].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위적 원인일] [주위적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상이한 완성일끼리 병합하면 두 항 모두 취득시효완성으로 쓰되 각 항의 날짜를 하나씩 특정한다.
  • 금지: 한 항에 [date-1] 또는 [date-2] 기재, 선택 관계·예비 순위 불명.
  • 근거: RULE-05, RULE-13.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1. 제245조 제2항형·동산·다른 등기원인에 이 문서의 기본 Form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행정재산 또는 공용폐지 불명 재산에 시효취득 Form을 생성하지 않는다.
  3. 20년 점유했으므로 원고 소유임을 확인한다로 이전등기청구를 대체하지 않는다.
  4. 약 20년 전, 오래전, 현재까지 20년, 일자 미상을 등기원인일자로 쓰지 않는다.
  5. 제1차 시효의 명의변동을 피하려고 기산점·완성일을 임의 이동하지 않는다.
  6. 제2차 시효기간 내내 동일 명의자여야 한다는 변경 전 판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7. 단일 주문에 [date-1] 또는 [date-2]를 쓰지 않는다.
  8. 악의의 무단점유, 분묘, 계약명의신탁, 상속 타주점유, 공유·구분소유 관계를 일반 추정만으로 통과시키지 않는다.
  9. 현재 등기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완성 후 유효한 제3취득자를 종전 시효의 피고로 삼지 않는다.
  10. 원인무효 제3자에게 원고 앞으로 직접 중간생략 이전을 명하지 않는다.
  11. 전점유자의 완성 효과가 계약상 점유승계인에게 자동 귀속된 것으로 쓰지 않는다.
  12. 상속인·공유자가 여럿이라는 이유만으로 필요적 공동소송·연대·전부 이전을 단정하지 않는다.
  13. 피고별 의무지분과 원고별 취득지분을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전하라고 쓰지 않는다.
  14. 특정 토지부분과 전체필지의 면적비율 공유지분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15. 측량 전 잠정도, 담장, 개략면적을 최종 주문의 특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16. 등기부·도면·별지·권리관계표 사이의 지번·면적·지분·날짜 불일치를 묵인하지 않는다.
  17. 이전등기항에 원금·이자·지연손해금, 가집행, 대체집행비, 간접강제를 붙이지 않는다.
  18. 완성 후 처분을 곧바로 불법행위로 단정하거나 대상청구의 사전 권리행사 요건을 생략하지 않는다.
  19. 부당이득 방어 법리를 별도 확인·금전 청구취지로 자동 변환하지 않는다.
  20. 비공식 소개만 있는 등기선례·손해배상 요건을 확인된 법리처럼 쓰지 않는다.

11. 근거 대장

Evidence ID 법령·판례 핵심 범위 시행·선고일 공식 URL 검증상태
E-L01 민법 제245조 제1·2항 부동산 취득시효 2026-03-17 시행 현행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989689 공식 원문 확인
E-L02 민법 제199조 승계인의 선택과 하자 승계 2026-03-17 시행 현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공식 원문 확인
E-L03 민사소송법 제249조·제254조 청구취지 기재·불특정 보정 2025-07-12 시행 현행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8533355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386153
공식 원문 확인
E-L04 민사집행법 제263조 확정판결에 의한 의사표시 의제 2026-02-01 시행 현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3 공식 원문 확인
E-L05 국유재산법 제7조·공유재산법 제6조 행정재산의 시효취득 배제 기준일 현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0219&lsiSeq=283349&urlMode=lsInfoP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4196221
공식 원문 확인
E-L06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이행판결에 의한 승소자의 단독 등기신청 2025-01-31 시행 현행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156355 공식 원문 확인
E-L07 민법 제197조 자주·선의·평온·공연 점유의 추정 2026-03-17 시행 현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공식 원문 확인
E-L08 민법 제247조 취득효과의 소급·중단 규정 준용 2026-03-17 시행 현행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0541475 공식 원문 확인
E-L09 민사소송법 제253조 같은 종류 절차에 따르는 청구의 객관적 병합 2025-07-12 시행 현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53&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 공식 원문 확인
E-P01 대법원 1999. 1. 15. 98다49548 행정재산·공용폐지 판단 1999-01-15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7326 공식 원문 확인
E-P02 대법원 1997. 8. 21. 95다28625 전원합의체 자주점유 추정·악의 무단점유 1997-08-21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528 공식 원문 확인
E-P03 대법원 2025. 1. 23. 2024다300228 분묘 설치 임야의 점유·자주점유 제한 2025-01-23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9425 공식 원문 확인
E-P04 대법원 2022. 5. 12. 2019다249428 계약명의신탁자의 자주점유 추정 번복 2022-05-12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749 공식 원문 확인
E-P05 대법원 2024. 4. 4. 2023다304650 자기소유 뒤 명의변동 기산점·계약명의신탁 2024-04-04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355 공식 원문 확인
E-P06 대법원 2026. 2. 12. 2024다229053·229060 공유관계 해소 뒤 계속점유의 타주점유 2026-02-12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qnum=10922 법원 공식 원문 확인
E-P07 대법원 2025. 9. 11. 2024다297278 국가·지자체 취득서류 미제출만으로 자주점유 추정 번복 불가 2025-09-11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8151 공식 원문 확인
E-P08 대법원 2009. 7. 16. 2007다15172·15189 전원합의체 제2차 시효 및 그 기간 중 명의변동 2009-07-16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8128 공식 원문 확인
E-P09 대법원 1995. 3. 28. 93다47745 전원합의체 완성 후 점유승계인의 대위 구조 1995-03-28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412 공식 원문 확인
E-P10 대법원 1996. 9. 20. 96다25319 상속에 의한 점유태양 승계 1996-09-20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346 공식 원문 확인
E-P11 대법원 1999. 2. 23. 98다59132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 상대 원칙 1999-02-23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8%EB%8B%A459132 공식 원문 확인
E-P12 대법원 1994. 12. 27. 93다32880·32897 공유토지 일부 청구의 공동소송 성질 1994-12-27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620 공식 원문 확인
E-P13 대법원 1996. 3. 22. 95다53768 완성 후 유효한 제3취득자의 의무 불승계 1996-03-22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8165 공식 원문 확인
E-P14 대법원 2023. 6. 1. 2021다260343 주문 자체의 객관적 특정·보정 2023-06-01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739 공식 원문 확인
E-P15 대법원 2018. 2. 28. 2016다45779 가처분 뒤 원인무효 후행등기 대위말소의 소의 이익 2018-02-28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6270 공식 원문 확인
E-P16 대법원 2006. 5. 12. 2005다75910 완성 후 원소유자의 처분과 불법행위 부정 원칙 2006-05-12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095 공식 원문 확인
E-P17 대법원 1996. 12. 10. 94다43825 대상청구의 사전 권리 주장·행사 요건 1996-12-10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4%EB%8B%A443825 공식 원문 확인
E-P18 대법원 1993. 5. 25. 92다51280 완성 점유자에 대한 소유명의자의 점유 부당이득청구 부정 1993-05-25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916 공식 원문 확인
E-P19 대법원 1995. 12. 5. 95다24241 점유 상실 뒤 등기청구권의 10년 소멸시효 1995-12-05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965 공식 원문 확인
E-P20 대법원 2024. 10. 31. 2024다232523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이전등기의 효력에 관한 제한적 법리 2024-10-31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qnum=10108 법원 공식 요지 확인; 사실관계 한정

등기예규 제664호의 정확한 현행성·적용범위는 이번 공식 검색으로 직접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operative rule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다. 실제 등기신청 단계에서 현행 등기예규·선례를 별도 확인한다.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CHECK-FINAL

  • 사건명·사건키·폴더·제목이 모두 동일하다.
  • 민법 제245조 제1항형이고 행정재산이 아니다.
  • 자주·평온·공연 점유와 20년, 점유승계·하자를 확인했다.
  • 악의 무단점유·경계침범·분묘·명의신탁·상속·공유 특수위험을 판정했다.
  • 법적 기산점과 완성일이 하나의 특정 날짜로 닫힌다.
  • 제2차 시효이면 RULE-06을 적용했다.
  •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 현재 명의자, 후행등기 유효성을 확인했다.
  • 직접청구·포괄승계·대위구조 중 하나가 확정되었다.
  • 목적물·지분·도면·후행등기가 주문 자체로 특정된다.
  • 다수 당사자의 모든 의무가 권리관계표로 대응되고 지분 합계가 맞다.
  • 모든 Leaf가 §8의 Form으로 이어지고 선택 Form의 필수 변수가 모두 치환되었다.
  • 주위적·예비적·말소·반소·금전 급부가 항별로 분리되었다.
  • 이전등기항에 금전·가집행·대체집행·간접강제가 없다.
  • §10 금지 규칙 위반과 빈 링크·미완성 값이 없다.

Stop Rule

STOP ID 종류 발동 조건 필요한 조치·재개점
STOP-I01 HARD STOP 사건·입력·출력 identity 불일치 정확한 사건을 확정한 뒤 Q-ROOT
STOP-L01 HARD STOP 목적물이 현행법상 행정재산 이 사건 기본 청구 생성 금지
STOP-L02 ROUTE/TRANSFORM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고 다른 자주점유 근거 없음 다른 권원·방어구조 검토
STOP-C01 CURE/VERIFY 점유기간·완성일·재산성질 등 핵심 사실 부족 지정 자료를 보완하여 해당 노드 재개
STOP-C02 CURE/VERIFY 목적물·지분·측량·등기 식별 불충분 등기부·측량감정·지적정정 후 Q-SCOPE
STOP-C03 CURE/VERIFY 완성 당시 소유자·승계인·후행등기·당사자 불명 폐쇄등기·상속·등기원인 확인 후 Q-OWNER
STOP-R01 ROUTE/TRANSFORM 제245조 제2항형, 기간 불충족, 비부동산 등 적합한 확인·말소·다른 사건규칙으로 전환
STOP-R02 ROUTE/TRANSFORM 완성 후 유효한 제3자, 처분·수용 이행불능, 별도 금전구제 제2차 시효 또는 대상청구·손해배상 규칙으로 전환
STOP-FINAL 정상 종료 CHECK-FINAL 전 항목 통과 선택한 Form만 출력하고 반복 설명 종료

필요한 입력·분기·당사자·특정성·시기·병합·문형·근거가 닫히고 모든 Leaf–Form 경로가 CHECK-FINAL에 합류한 때 종료한다. 분량을 늘리기 위해 유사 설명을 반복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