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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사건키 | 취득시효완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버전·기준일 | v2 · 2026-09-01 |
| 중심 범위 | 민법 제245조 제1항의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
| 제외 범위 | 민법 제245조 제2항 등기부취득시효, 동산 취득시효, 실제 소장의 청구원인·증거평가, 별도 손해배상·대상청구의 금액 산정 |
| 권위 순서 |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대법원규칙/등기규정 → 법원 공식 자료 → 그 밖의 자료 |
Identity ledger
- 입력: 동일 사건의
v1과fable5평가서 1개. 이 작업에서 존재하지 않는opus5평가서를 추정하지 않았다. - 출력:
사건종류_취득시효완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취득시효완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 인접 사건 배제: 등기부취득시효에 기초한 확인·말소, 매매·증여 등 별도 원인의 이전등기, 진정명의회복은 이 문서의 기본 문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30초 사용법
Q-ROOT에서 시작한다.- 값이 없으면 추정하지 말고 해당 노드의
ASK,VERIFY,STOP을 따른다. Q-TYPE부터Q-FINAL까지 이동하여 하나의LEAF-*를 확정한다.- §8에서 Leaf에 대응하는
FORM-*을 고르고 §12의CHECK-FINAL을 통과한 때만 출력한다.
[대괄호]는 실제 사건자료로 치환할 변수이다. 미확정 변수를 남긴 문형은 완성된 청구취지가 아니다.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 ID | 의미 | 필수성·허용값 | 우선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as_of_date |
적용 기준일 | 필수, YYYY-MM-DD | 공식 법령·판례 | VERIFY 현행성 |
prescription_type |
민법 제245조 제1항형 여부 | 필수, 245_1/245_2/other |
주장·등기·점유자료 | STOP-R01 |
property_id |
부동산의 표시 | 필수, 등기부 표제부와 일치 | 등기사항증명서·토지/건축물대장 | STOP-C02 |
public_property_status |
국·공유재산의 행정재산/일반재산 여부 | 조건부 필수 | 재산대장·관리청 자료·공용폐지 자료 | STOP-C01 |
possession_start |
선택한 점유의 법적 기산점 | 필수, 특정 일자 | 인도·경작·점유승계 자료 | STOP-C01 |
possession_end_or_current |
점유 계속·상실일 | 필수 | 현황·인도·점유이전 자료 | STOP-C01 |
possession_chain |
전점유자별 점유기간·승계원인 | 조건부 필수 | 계약·상속·인도 자료 | STOP-C01 |
possession_nature |
자주·평온·공연 및 반증 사정 | 필수 | 권원·경위·이용현황 | VERIFY 후 Q-AUTONOMY |
completion_date |
주장할 정확한 시효완성일 | 필수, YYYY. M. D. | 기간계산표·소유권 변동표 | STOP-C01 |
owner_history |
점유개시 전후 소유권 변동 | 필수 | 폐쇄등기 포함 등기사항증명서 | STOP-C03 |
owner_at_completion |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 | 필수 | 등기·사정·확정판결 자료 | STOP-C03 |
current_registry_owner |
현재 등기명의자와 취득원인 | 필수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 STOP-C03 |
post_completion_transfer |
완성 후 등기의 시기·유효성 | 조건부 필수, none/valid/void/restored |
등기원인·판결·계약 자료 | STOP-C03 |
claim_holder |
완성 당시 점유자 및 현재 청구권자 | 필수 | 점유승계·상속·법인승계 자료 | STOP-C03 |
plaintiffs |
원고별 자격·취득 범위 | 필수 | 가족관계·법인·승계 자료 | STOP-C03 |
defendants |
등기의무자별 자격·의무 지분 | 필수 | 소유자·상속·합병 자료 | STOP-C03 |
property_scope |
전부/복수/지분/특정부분/특정부분 지분 | 필수 | 등기부·측량성과도 | STOP-C02 |
fraction_matrix |
원고 취득지분·피고 의무지분 | 조건부 필수, 정확한 분수 | 등기·상속분·분할자료 | STOP-C02 |
survey_map |
일부 토지의 점·선·부분기호·면적 | 조건부 필수 | 법원 감정도·측량성과도 | STOP-C02 |
prior_right_assertion |
이행불능 전 시효권리 주장·행사 여부 | 대상청구 검토 시 필수 | 내용증명·소장·가처분 자료 | STOP-R02 |
combined_relief |
말소·다른 등기원인·반소·금전청구 병합 | 조건부, 유형별 명시 | 소송기록·청구원인 | VERIFY 후 Q-COMBINE |
insolvency_status |
당사자의 회생·파산·관리처분 상태 | 조건부 | 법원 사건기록 | 당사자·수계·절차를 별도 VERIFY |
입력일·완성일·면적·지분·당사자를 경험칙으로 보충하지 않는다. 자료끼리 충돌하면 확정값을 만들지 말고 충돌 자료와 필요한 확인행위를 반환한다.
2. 마스터 결정트리
2.1 한 화면 경로
Q-ROOT → Q-TYPE → Q-TARGET → Q-POSSESSION → Q-AUTONOMY → Q-DATE
→ Q-SUCCESSION → Q-OWNER → Q-POST → Q-SCOPE → Q-PARTIES
→ Q-COMBINE → LEAF-* → FORM-* → Q-FINAL → CHECK-FINAL
2.2 노드 정의
| Node ID·질문 | 필요한 입력 | 판단 기준·근거 | 선택지별 다음 경로 | 미확정 시 행동 |
|---|---|---|---|---|
| Q-ROOT — 사건·자료의 동일성이 맞는가 | 사건명·키·입출력 | §0 identity ledger | 일치 → Q-TYPE; 불일치 → STOP-I01 |
HARD STOP |
| Q-TYPE — 민법 제245조 제1항형 이전등기청구인가 | prescription_type |
RULE-01, E-L01 |
245_1 → Q-TARGET; 245_2/other → STOP-R01 |
유형을 ASK |
| Q-TARGET — 시효취득 가능한 부동산인가 | property_id, public_property_status |
RULE-02, E-L05, E-P01 |
사유/일반재산 → Q-POSSESSION; 행정재산 → STOP-L01; 불명 → STOP-C01 |
재산대장·공용폐지 자료 VERIFY |
| Q-POSSESSION — 선택한 점유가 20년 계속되었는가 | 점유 시작·종료·승계 | RULE-03, E-L01 |
충족 후보 → Q-AUTONOMY; 불충족 → STOP-R01 |
기간·승계자료 ASK |
| Q-AUTONOMY — 자주·평온·공연 점유인가 | 권원·점유경위·특수유형 | RULE-04, E-P02~E-P07 |
추정 유지 → Q-DATE; 추정 번복 → STOP-L02; 사실 부족 → STOP-C01 |
반증사정 VERIFY |
| Q-DATE — 법적 기산점과 완성일이 특정되는가 | 기산점·소유자 변동표·완성일 | RULE-05, RULE-06, E-P08 |
특정 → Q-SUCCESSION; 제2차 시효 후보도 동일 경로; 복수 가설만 존재 → STOP-C01 |
날짜별 근거를 ASK; 단일 항의 택일 날짜 금지 |
| Q-SUCCESSION — 완성 당시 점유자와 현재 청구권자가 같은가 | 점유·권리 승계원인 | RULE-07, E-L02, E-P09, E-P10 |
동일/권리 포괄승계 확인 → Q-OWNER; 계약상 점유만 승계 → claim_structure=subrogation 후 Q-OWNER; 불명 → STOP-C03 |
권리승계와 점유승계를 분리 VERIFY |
| Q-OWNER —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와 의무승계인이 확정되는가 | owner_history, 상속·합병 |
RULE-08, E-P11, E-P12 |
확정 → Q-POST; 불명 → STOP-C03 |
폐쇄등기·상속관계 ASK |
| Q-POST — 완성 후 권리변동은 어떤가 | 현재 등기·원인 유효성 | RULE-09, RULE-10, E-P08, E-P13 |
없음/의무승계 → Q-SCOPE; 유효한 제3자 → 제2차 시효 성립 시 Q-SCOPE, 아니면 STOP-R02; 원인무효 → post_structure=cancel_then_transfer 후 Q-SCOPE; 원소유자 회복 → Q-SCOPE |
유효성 추정 금지, STOP-C03 |
| Q-SCOPE — 등기 대상과 범위가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는가 | 부동산·지분·측량 | RULE-11, E-L03, E-P14 |
전부/복수/지분/특정부분/부분지분 확정 → Q-PARTIES; 불특정 → STOP-C02 |
감정·정정 후 재개 |
| Q-PARTIES — 당사자별 의무·취득 범위가 닫히는가 | 원고·피고·지분 대응표 | RULE-08, RULE-12 |
단수 또는 대응표 완결 → Q-COMBINE; 불완결 → STOP-C03 |
상속·지분 합계 VERIFY |
| Q-COMBINE — 어떤 청구구조인가 | 승계·후속등기·병합·반소 | RULE-13, RULE-14 |
§2.3 우선순위에 따라 정확히 하나의 LEAF-* |
병합관계 ASK |
| Q-FINAL — 선택 문형이 모든 검증을 통과했는가 | Leaf·Form·치환값 | §12 CHECK-FINAL |
통과 → STOP-FINAL; 실패 → 해당 STOP-C* 또는 STOP-R* |
완성형 출력 금지 |
2.3 Leaf 선택 우선순위
Q-COMBINE은 다음 순서로 하나를 선택한다.
- 반소이면
LEAF-09. - 원인무효 후행등기 말소와 이전등기를 함께 구하면
LEAF-08. - 완성 당시 점유자의 권리를 계약상 점유승계인이 대위하면
LEAF-07. - 다른 등기원인 또는 상이한 완성일을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하면
LEAF-10. - 다수 당사자·다수 대응이면
LEAF-06. - 그 밖에는 범위별로 전부
LEAF-01, 복수LEAF-02, 지분LEAF-03, 특정부분LEAF-04, 특정부분 지분LEAF-05.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RULE-01 — 제245조 제1항형만 이전등기 기본 문형을 사용한다
- 요건 후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
- 효과: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기본 청구는 확인이 아니라 이전등기절차 이행이다.
- 제245조 제2항형은 이미 소유자로 등기한 자의 10년 점유와 선의·무과실을 전제로 하므로 이 문서의 기본 이전등기 문형으로 변환하지 않는다.
- 다음:
Q-TARGET. 근거:E-L01.
RULE-02 — 행정재산은 배제하고 일반재산은 별도 요건을 심사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은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다.
- 현재 미사용이라는 사실만으로 공용폐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일반재산이거나 적법한 공용폐지 후라면 그 이후 점유기간·당사자를 다시 심사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점유자인 사건에서는 취득서류 미제출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곧바로 깨지지 않는다. 이는 사인이 국·공유지를 점유한 사건의 행정재산 배제와 반대 방향의 쟁점이므로 혼동하지 않는다.
- 다음:
Q-POSSESSION또는STOP-L01. 근거:E-L05,E-P01,E-P07.
RULE-03 — 점유기간과 승계구간을 먼저 고정한다
- 민법 제199조에 따라 승계인은 자기 점유만 또는 자기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함께 주장할 수 있고, 함께 주장하면 하자도 승계한다.
- 여러 전점유자 중 연결할 구간은 정할 수 있으나 선택한 점유자의 점유 중간을 임의 기산점으로 잘라 붙이지 않는다.
-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한 고유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 태양을 승계한다.
- 다음:
Q-AUTONOMY. 근거:E-L02,E-P10.
RULE-04 — 자주점유 추정의 유지·번복을 특수유형별로 판정한다
- 자주점유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취득시효 성립을 부정하는 쪽에 있고, 권원의 성질과 외형적·객관적 사정을 본다.
- 점유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음을 알면서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되면 원칙적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
- 경계 침범: 취득경위, 경계 인식, 침범 면적·형상, 담장·측량 경위로 악의의 무단점유 또는 타주권원을 판정한다. 면적 비율 하나로 자동 판정하지 않는다.
- 분묘: 임야 일부에 선조 분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임야 전부의 배타적 점유를 인정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묘 보존·관리 범위의 점유에는 소유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
- 계약명의신탁: 명의신탁자가 그 약정에 따라 점유하면 다른 권원이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
- 공유: 공유자 1인의 전부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공유자 지분 범위에서 타주점유이다. 구분소유적 공유의 예외가 있었더라도 공유물분할 등으로 해당 부분이 다른 공유자의 단독소유가 된 뒤 계속점유하면 그 이후 점유는 타주점유가 될 수 있다.
- 다음:
Q-DATE또는STOP-L02. 근거:E-P02~E-P06.
RULE-05 — 완성일은 법적 기산점별로 하나씩 특정한다
- 실제 점유개시일 또는 판례상 허용되는 기산점과 20년 기간을 계산하여
YYYY. M. D.로 특정한다. - 점유기간 중 등기명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판례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주장 시점으로부터 역산한 20년 구간을 선택할 수 있다.
- 명의변동이 있는 통상의 제1차 시효에서는 실제 점유개시점을 임의 이동하여 후행 취득자에게 대항하지 않는다.
- 완성일 가설이 복수이면 각 가설의 점유구간·명의변동을 확정한 뒤 주위적·예비적 항을 각각 특정한다.
[date-1] 또는 [date-2]라는 단일 주문은 금지한다. - 다음:
Q-SUCCESSION. 근거:E-L01,E-P08.
RULE-06 — 제2차 취득시효에는 2009년 전원합의체를 적용한다
- 제1차 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점유가 계속되면 그 명의변동시를 새 기산점으로 하는 제2차 취득시효를 검토한다.
- 제2차 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자가 다시 변경되어도 그 사정만으로 사실상태의 계속이 깨지지 않으며, 완성 당시 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 따라서 “제2차 기간 내내 동일 소유자여야 한다”는 규칙을 사용하지 않는다. 98다40688 등 종전 판례의 그와 배치되는 범위는 2007다15172·15189 전원합의체로 변경되었다.
- 다음:
Q-SUCCESSION. 근거:E-P08.
RULE-07 — 점유승계와 완성된 등기청구권의 승계를 구별한다
- 원고가 자기 점유 또는 적법하게 통산한 점유로 완성했다면 원고 앞으로 직접 이전등기를 구한다.
- 전점유자 때 이미 완성된 뒤 계약상 점유만 승계한 자는 그 사실만으로 자기 앞으로 직접 이전을 구하지 않는다. 보전 필요·피보전채권을 확인한 뒤 전점유자의 등기청구권을 대위하고 후속 원인의 순차등기를 별도로 구성한다.
- 상속·합병 등 포괄승계에서는 완성된 등기청구권 자체의 승계 범위와 승계지분을 확인하여 직접 행사 여부를 판정한다. 단순 점유승계 규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 다음:
Q-OWNER. 근거:E-P09,E-L02.
RULE-08 —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와 그 의무승계 범위를 확정한다
- 기본 피고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 또는 등기의무의 포괄승계인이다.
- 소유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상속분·상속재산분할을 확인하고 피고별 의무지분을 적는다. 여러 상속인·공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이전의 공동의무 또는 필요적 공동소송을 단정하지 않는다.
- 행방불명·상속인 불명만으로 대한민국을 피고로 바꾸지 않는다.
- 다음:
Q-POST. 근거:E-P11,E-P12.
RULE-09 — 완성 후 유효한 제3자와 원인무효 명의자를 구별한다
- 완성 후 유효하게 등기를 취득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소유자의 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제2차 시효가 별도로 완성되지 않았다면 종전 완성일로 그 제3자에게 직접 이전을 구하지 않는다.
- 후행등기가 원인무효이면 완성 당시 소유자를 대위한 말소와 그 소유자에 대한 취득시효 이전등기를 별개 항으로 구한다. 제3자에게 원고 앞으로 중간생략 이전을 명하지 않는다.
- 소유권이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회복된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한 원래 청구가 가능한지 다시 심사한다.
- 다음:
Q-SCOPE또는STOP-R02. 근거:E-P13,E-P15.
RULE-10 — 완성 후 처분·수용의 구제수단을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 원소유자의 완성 후 처분은 점유자의 권리행사 전에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소유권 행사일 수 있으므로 곧바로 불법행위로 단정하지 않는다.
- 이행불능 전 취득시효 완성 권리를 주장·행사했는지가 대상청구의 선결요건이다. 확인되면 취득한 대상의 종류·귀속·범위를 별도 사건규칙으로 특정한다.
- 손해배상, 제3자의 적극 가담 무효, 보상금·채권양도는 각각 별도 요건과 문형을 검증한다. 이 문서가 금액·지연손해금을 추정하지 않는다.
- 다음:
STOP-R02. 근거:E-P16,E-P17.
RULE-11 — 목적물·권리범위는 주문만으로 식별되어야 한다
- 전부: 등기부와 동일한 별지 목록.
- 복수: 부동산별 완성일이 다르면 행을 분리.
- 지분: 소수점 반올림 없이 분수로 표시.
- 특정부분: 모토지 표시, 도면 점 번호·연결 순서·폐합점, 부분기호, 면적을 모두 일치시킨다.
- 특정부분의 지분: 물리적 부분과 그 부분 중 지분을 모두 표시한다. 점유면적/전체면적을 공유지분으로 자동 변환하지 않는다.
- 감정 전 잠정 도면은 소송 진행용 설명일 뿐 최종 문형의 확정값이 아니다. 측량감정·지적정정 후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Q-SCOPE를 재통과한다. - 다음:
Q-PARTIES. 근거:E-L03,E-P14.
RULE-12 — 복수 당사자는 권리관계표로 닫는다
- 각 행을
피고–원고–부동산–피고 의무지분–원고 취득지분–등기원인(완성일 포함)으로 구성한다. - 같은 부동산의 피고 의무지분 합계는 등기·승계 범위를 초과하지 않고, 원고 취득지분 합계는 청구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근거 없는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 전부를 사용하지 않는다. 등기의무는 각 피고의 권리범위별로 특정한다. - 다음:
Q-COMBINE. 근거:E-P12.
RULE-13 — 병합은 급부와 원인을 항별로 분리한다
- 매매 등 다른 등기원인과 취득시효는 주위적·예비적 관계를 정하고 각 항에 하나의 원인·원인일자를 둔다.
- 원인무효 말소, 이전등기, 확인, 인도·철거, 금전은 각기 다른 항으로 특정한다.
- 소유자의 인도·철거 본소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얻으려면 항변만으로 충분한지 보지 말고 반소 필요성을 판정한다.
- 다음: 해당
LEAF-*. 근거:E-L09.
RULE-14 — 부수 주문과 방어효과를 분리한다
- 순수 이전등기절차 이행에는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이 없다.
- 등기절차 이행판결은 확정 시 의사표시가 의제되므로 그 항에 가집행·대체집행비·간접강제를 붙이지 않는다.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수 있다.
-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에 대한 소유명의자의 점유 부당이득청구가 부정되는 법리는 방어 논리이다. 이를 별도 확인 주문으로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 다음:
Q-FINAL. 근거:E-L04,E-L06,E-P18.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4.1 원고
| 유형 | 원고 표시·조치 | 금지 |
|---|---|---|
| 원고 자신의 점유로 완성 | 원고를 등기권리자로 표시 | 전점유자 완성 효과와 혼합 금지 |
| 전점유자 점유를 통산하여 원고 때 완성 | 원고를 등기권리자로 표시하되 승계구간·하자 확인 | 임의 중간 기산점 금지 |
| 전점유자 때 이미 완성 후 계약상 점유승계 | 전점유자의 청구권 대위 및 순차등기 검토 | 곧바로 원고 앞으로 이전 금지 |
| 상속·합병 등 포괄승계 | 완성된 청구권 승계 여부·지분을 확인한 승계인 | 단순 점유승계와 동일 취급 금지 |
| 재건축조합 등 조직 승계 | 개별 법률행위·처분·승계 규정과 실제 점유 인도를 확인 | 인가·고시만으로 점유·청구권 승계를 추정하지 않음 |
4.2 피고
owner_at_completion을 우선 확정한다.- 사망·합병이면 포괄승계인과 각 승계 범위를 적는다.
- 완성 후 유효한 특정승계인은
RULE-09에 따라 종전 완성의 직접 피고로 삼지 않는다. - 원인무효 등기명의자는 말소의무자이고, 취득시효 이전등기의무자와 동일하다고 추정하지 않는다.
4.3 다수 당사자 대응표
| 피고 | 원고/등기귀속자 | 부동산 | 피고 의무지분 | 원고 취득지분 | 등기원인(완성일 포함) | 구조 |
|---|---|---|---|---|---|---|
[피고] |
[원고 또는 전점유자] |
[별지 번호] |
[분수] |
[분수] |
[YYYY. M. D.] |
[직접/대위/말소선행] |
각 행이 하나의 집행 가능한 의무여야 한다. 빈 셀, 합계 불일치 또는 피고 권리범위를 넘는 행이 있으면 STOP-C03이다.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5.1 특정성 최소요소
| 범위 | 필수 식별요소 | 실패 행동 |
|---|---|---|
| 부동산 전부 | 소재·지번·지목/종류·면적/구조와 별지 번호 | 등기부와 불일치하면 STOP-C02 |
| 복수 부동산 | 부동산별 표시·완성일·당사자 | 일괄 날짜가 맞지 않으면 행 분리 |
| 공유지분 | 목적 부동산 + 정확한 분수 지분 | 소수·면적비 환산 금지 |
| 한 필지 특정부분 | 모토지 + 도면 점·연결·폐합·부분기호·면적 | 감정·지적정정 후 재개 |
| 특정부분의 지분 | 특정부분 요소 + 그 부분 중 분수 지분 | 부분과 전체필지 지분 혼동 금지 |
| 후행등기 말소 |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등기종류·명의인 | 등기 식별 불가 시 STOP-C02 |
5.2 측량감정 2단계
- 제소·감정 전: 점유현황과 잠정 범위를 별지로 설명할 수 있으나 확정 주문 문형으로 승인하지 않는다.
- 감정·지적정정 후: 성과도와 등기부 표제부를 대조하고 점·선·면적을 치환한다.
- 최종:
Q-SCOPE와CHECK-FINAL을 다시 통과한다. 주문 자체로 의무 범위를 알 수 없으면 보정 대상이며 완성형 출력 금지이다.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6.1 시기
- 취득시효 완성일은 등기원인일자이므로 정확히 하나를 적는다. 민법 제247조의 소급효와 원인일자 표기를 혼동하여 점유개시일을 완성일로 쓰지 않는다(
E-L08). - 제1차 시효의 기산점 선택은
RULE-05, 제2차 시효는RULE-06을 따른다. - 완성 후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에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별도 계산·항변 여부까지 확인한다(
E-P09,E-P19). - 장래이행·조건부 이행 문형은 이 사건의 기본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이행청구가 가능한지 불명하면
STOP-C01이다.
6.2 반대급부·동시이행
- 순수 취득시효 이전등기에는 매매 잔대금 같은 반대급부가 없다.
- 매매 등 다른 원인을 병합하여 동시이행이 문제되면 그 원인의 별도 규칙으로 반대급부와 상환이행 문구를 작성한다. 취득시효 항에 섞지 않는다.
6.3 금전
- 순수 청구: 원금·공제·이자·지연손해금·소송촉진법 이율 모두 해당 없음.
- 손해배상·부당이득·대상청구·인도 등 별도 금전 급부: 발생요건, 원금, 기산일, 적용 이율, 도산절차를 해당 사건규칙에서 새로 판정한다. 이 문서의 이전등기 완성일을 금전 기산일로 복사하지 않는다.
- 회생·파산 등이 확인되면 당사자·수계·절차와 집행 제한을 최신 사건기록과 법령으로
VERIFY한다.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구조 | 적용 규칙 | Leaf |
|---|---|---|
| 단순 이전등기 | 범위와 당사자만 특정 | LEAF-01~LEAF-06 |
| 전점유자 권리 대위 | 등기귀속자는 전점유자, 후속 순차등기 별도 | LEAF-07 |
| 원인무효 후행등기 | 대위 말소 + 완성 당시 소유자의 이전등기 | LEAF-08 |
| 본소에 대한 반소 | 당사자를 반소원고·반소피고로 전환 | LEAF-09 |
| 다른 등기원인·상이한 완성일 | 주위적/예비적 각 항에 특정 원인·날짜 | LEAF-10 |
| 소유권확인 | 확인의 이익을 별도 검증; 이전등기 기본형 대체 금지 | 별도 확인청구 규칙으로 ROUTE |
| 인도·철거·방해배제 | 의무자·목적물·가집행을 별도 항에서 판정 | 해당 사건규칙으로 ROUTE |
| 대상청구·손해배상 | RULE-10 선결요건 후 별도 문형 |
STOP-R02 |
소송비용: 통상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를 별도 항으로 둔다. 다수 피고, 일부승패, 본소·반소의 비용은 구조에 맞게 조정한다.
가집행: 이전등기절차 이행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병합된 금전·인도·철거 항은 그 급부의 법리에 따라 별도 검토한다.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적용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01 | 단수 당사자·부동산 전부·단순청구 | FORM-01 |
당사자, 부동산, 완성일 | RULE-01, RULE-08, E-L01 |
CHECK-FINAL |
| LEAF-02 | 복수 부동산·단순청구 | FORM-02 |
부동산별 완성일 | RULE-05, RULE-11 |
CHECK-FINAL |
| LEAF-03 | 공유지분 | FORM-03 |
정확한 분수 지분 | RULE-11, RULE-12 |
CHECK-FINAL |
| LEAF-04 | 한 필지 특정부분 | FORM-04 |
도면 점·부분기호·면적 | RULE-11, E-P14 |
CHECK-FINAL |
| LEAF-05 | 특정부분 중 지분 | FORM-05 |
특정부분 요소·분수 지분 | RULE-11 |
CHECK-FINAL |
| LEAF-06 | 다수 원고/피고·복수 대응 | FORM-06 |
권리관계표 전 열 | RULE-12, E-P12 |
CHECK-FINAL |
| LEAF-07 | 전점유자 완성 후 계약상 점유승계인의 대위 | FORM-07 |
피보전채권, 전점유자, 완성일 | RULE-07, E-P09 |
CHECK-FINAL |
| LEAF-08 | 원인무효 후행등기 말소 선행 | FORM-08 |
말소등기 식별·완성 당시 소유자 | RULE-09, E-P15 |
CHECK-FINAL |
| LEAF-09 | 소유자 본소에 대한 이전등기 반소 | FORM-09 |
반소 당사자·목적물·완성일 | RULE-13, RULE-14 |
CHECK-FINAL |
| LEAF-10 | 다른 원인 또는 상이한 완성일의 주위적/예비적 병합 | FORM-10 |
항별 원인·일자·순위 | RULE-05, RULE-13 |
CHECK-FINAL |
커버리지: Leaf 10개 모두 정확히 1개 이상의 Form에 연결되고, Form 10개 모두 하나의 Leaf에서 도달한다.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아래 예시는 가상 변수 문형이다. 대괄호가 남아 있으면 제출용 문안이 아니다.
FORM-01 — 부동산 전부 기본형
- 사용 조건:
LEAF-01. - 필수 변수:
[피고],[원고],[별지 목록],[완성일].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금지: 제245조 제2항형, 완성 후 유효한 제3자 상대 종전 시효, 불명확한 완성일.
- 근거:
RULE-01,RULE-05,RULE-08,E-L01.
FORM-02 — 복수 부동산형
- 사용 조건:
LEAF-02; 같은 날짜라도 부동산별 대응을 검산한다. - 필수 변수:
[목록 번호별 부동산],[각 완성일].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나. 별지 목록 제2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금지: 다른 완성일을 하나로 합침.
- 근거:
RULE-05,RULE-11.
FORM-03 — 공유지분형
- 사용 조건:
LEAF-03. - 필수 변수:
[분자/분모],[완성일].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자/분모] 지분에 관하여 [YYYY. M. D.]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금지: 점유면적 비율을 자동 지분화, 소수점 반올림.
- 근거:
RULE-11,RULE-12.
FORM-04 — 특정부분형
- 사용 조건:
LEAF-04, 측량·지적 특정 완료. - 필수 변수:
[모토지],[점 번호],[부분기호],[면적],[완성일].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면적]㎡에 관하여 [YYYY. M. D.]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금지:
담장 안쪽,원고 점유 부분,약 [면적]㎡. - 근거:
RULE-11,E-P14.
FORM-05 — 특정부분의 지분형
- 사용 조건:
LEAF-05. - 필수 변수:
FORM-04변수 +[부분 중 분수 지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점 번호]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면적]㎡ 중 [분자/분모] 지분에 관하여 [YYYY. M. D.]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금지: 특정부분과 전체필지 공유지분의 혼용.
- 근거:
RULE-11.
FORM-06 — 다수 당사자 권리관계표형
- 사용 조건:
LEAF-06, §4.3 표 전수 검산. - 필수 변수:
[별지 권리관계표]의 모든 열과 각 행의 완전한 등기원인([YYYY. M. D.] 취득시효완성).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권리관계표 기재 각 해당 부동산 또는 지분에 관하여 같은 표 기재 각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금지: 표가 주문 일부임을 알 수 없게 하거나 피고별 의무범위를 비움.
- 근거:
RULE-08,RULE-12,E-P12.
FORM-07 — 전점유자 권리 대위형
- 사용 조건:
LEAF-07, 피보전채권·보전필요·피대위권리 확인. - 필수 변수:
[전점유자],[피고],[부동산],[완성일].
1. 피고는 소외 [전점유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금지: 대위만으로 현점유자에게 직접 이전, 피보전채권·보전필요 미확인.
- 근거:
RULE-07,E-P09.
FORM-08 — 원인무효 후행등기 말소 + 이전형
- 사용 조건:
LEAF-08, 후행등기 원인무효와 대위요건 확인. - 필수 변수:
[제3자],[완성 당시 소유자],[등기소·접수일·번호],[완성일].
1. 피고 [제3자]는 피고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완성 당시 소유자]는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금지: 제3자에서 원고로의 중간생략 이전.
- 근거:
RULE-09,E-P15.
FORM-09 — 반소형
- 사용 조건:
LEAF-09. - 필수 변수:
[반소원고],[반소피고],[부동산/범위],[완성일].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또는 특정 범위]에 관하여 [YYYY. M. D.]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반소피고가 부담한다.
- 금지: 본소 항변만으로 이전등기 주문을 얻는다고 가정, 본소 비용과 혼합.
- 근거:
RULE-13,RULE-14.
FORM-10 — 주위적·예비적 분리형
- 사용 조건:
LEAF-10; 두 청구가 양립하지 않고 각 원인·날짜가 특정됨. - 필수 변수:
[주위 원인·일자],[예비 원인·일자],[순위].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위적 원인일] [주위적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상이한 완성일끼리 병합하면 두 항 모두
취득시효완성으로 쓰되 각 항의 날짜를 하나씩 특정한다. - 금지: 한 항에
[date-1] 또는 [date-2]기재, 선택 관계·예비 순위 불명. - 근거:
RULE-05,RULE-13.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제245조 제2항형·동산·다른 등기원인에 이 문서의 기본 Form을 적용하지 않는다.
- 행정재산 또는 공용폐지 불명 재산에 시효취득 Form을 생성하지 않는다.
20년 점유했으므로 원고 소유임을 확인한다로 이전등기청구를 대체하지 않는다.약 20년 전,오래전,현재까지 20년,일자 미상을 등기원인일자로 쓰지 않는다.- 제1차 시효의 명의변동을 피하려고 기산점·완성일을 임의 이동하지 않는다.
- 제2차 시효기간 내내 동일 명의자여야 한다는 변경 전 판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 단일 주문에
[date-1] 또는 [date-2]를 쓰지 않는다. - 악의의 무단점유, 분묘, 계약명의신탁, 상속 타주점유, 공유·구분소유 관계를 일반 추정만으로 통과시키지 않는다.
- 현재 등기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완성 후 유효한 제3취득자를 종전 시효의 피고로 삼지 않는다.
- 원인무효 제3자에게 원고 앞으로 직접 중간생략 이전을 명하지 않는다.
- 전점유자의 완성 효과가 계약상 점유승계인에게 자동 귀속된 것으로 쓰지 않는다.
- 상속인·공유자가 여럿이라는 이유만으로 필요적 공동소송·연대·전부 이전을 단정하지 않는다.
- 피고별 의무지분과 원고별 취득지분을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전하라고 쓰지 않는다. - 특정 토지부분과 전체필지의 면적비율 공유지분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 측량 전 잠정도, 담장, 개략면적을 최종 주문의 특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등기부·도면·별지·권리관계표 사이의 지번·면적·지분·날짜 불일치를 묵인하지 않는다.
- 이전등기항에 원금·이자·지연손해금, 가집행, 대체집행비, 간접강제를 붙이지 않는다.
- 완성 후 처분을 곧바로 불법행위로 단정하거나 대상청구의 사전 권리행사 요건을 생략하지 않는다.
- 부당이득 방어 법리를 별도 확인·금전 청구취지로 자동 변환하지 않는다.
- 비공식 소개만 있는 등기선례·손해배상 요건을 확인된 법리처럼 쓰지 않는다.
11. 근거 대장
|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E-L01 | 민법 제245조 | 제1·2항 부동산 취득시효 | 2026-03-17 시행 현행 |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989689 | 공식 원문 확인 |
| E-L02 | 민법 제199조 | 승계인의 선택과 하자 승계 | 2026-03-17 시행 현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공식 원문 확인 |
| E-L03 | 민사소송법 제249조·제254조 | 청구취지 기재·불특정 보정 | 2025-07-12 시행 현행 |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8533355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386153 |
공식 원문 확인 |
| E-L04 | 민사집행법 제263조 | 확정판결에 의한 의사표시 의제 | 2026-02-01 시행 현행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3 | 공식 원문 확인 |
| E-L05 | 국유재산법 제7조·공유재산법 제6조 | 행정재산의 시효취득 배제 | 기준일 현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0219&lsiSeq=283349&urlMode=lsInfoP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4196221 |
공식 원문 확인 |
| E-L06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이행판결에 의한 승소자의 단독 등기신청 | 2025-01-31 시행 현행 |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156355 | 공식 원문 확인 |
| E-L07 | 민법 제197조 | 자주·선의·평온·공연 점유의 추정 | 2026-03-17 시행 현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공식 원문 확인 |
| E-L08 | 민법 제247조 | 취득효과의 소급·중단 규정 준용 | 2026-03-17 시행 현행 |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0541475 | 공식 원문 확인 |
| E-L09 | 민사소송법 제253조 | 같은 종류 절차에 따르는 청구의 객관적 병합 | 2025-07-12 시행 현행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53&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 | 공식 원문 확인 |
| E-P01 | 대법원 1999. 1. 15. 98다49548 | 행정재산·공용폐지 판단 | 1999-01-1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7326 | 공식 원문 확인 |
| E-P02 | 대법원 1997. 8. 21. 95다28625 전원합의체 | 자주점유 추정·악의 무단점유 | 1997-08-2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528 | 공식 원문 확인 |
| E-P03 | 대법원 2025. 1. 23. 2024다300228 | 분묘 설치 임야의 점유·자주점유 제한 | 2025-01-2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9425 | 공식 원문 확인 |
| E-P04 | 대법원 2022. 5. 12. 2019다249428 | 계약명의신탁자의 자주점유 추정 번복 | 2022-05-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749 | 공식 원문 확인 |
| E-P05 | 대법원 2024. 4. 4. 2023다304650 | 자기소유 뒤 명의변동 기산점·계약명의신탁 | 2024-04-0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355 | 공식 원문 확인 |
| E-P06 | 대법원 2026. 2. 12. 2024다229053·229060 | 공유관계 해소 뒤 계속점유의 타주점유 | 2026-02-12 |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qnum=10922 | 법원 공식 원문 확인 |
| E-P07 | 대법원 2025. 9. 11. 2024다297278 | 국가·지자체 취득서류 미제출만으로 자주점유 추정 번복 불가 | 2025-09-11 |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8151 | 공식 원문 확인 |
| E-P08 | 대법원 2009. 7. 16. 2007다15172·15189 전원합의체 | 제2차 시효 및 그 기간 중 명의변동 | 2009-07-1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8128 | 공식 원문 확인 |
| E-P09 | 대법원 1995. 3. 28. 93다47745 전원합의체 | 완성 후 점유승계인의 대위 구조 | 1995-03-28 |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412 | 공식 원문 확인 |
| E-P10 | 대법원 1996. 9. 20. 96다25319 | 상속에 의한 점유태양 승계 | 1996-09-2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346 | 공식 원문 확인 |
| E-P11 | 대법원 1999. 2. 23. 98다59132 |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 상대 원칙 | 1999-02-23 |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8%EB%8B%A459132 | 공식 원문 확인 |
| E-P12 | 대법원 1994. 12. 27. 93다32880·32897 | 공유토지 일부 청구의 공동소송 성질 | 1994-12-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620 | 공식 원문 확인 |
| E-P13 | 대법원 1996. 3. 22. 95다53768 | 완성 후 유효한 제3취득자의 의무 불승계 | 1996-03-2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8165 | 공식 원문 확인 |
| E-P14 | 대법원 2023. 6. 1. 2021다260343 | 주문 자체의 객관적 특정·보정 | 2023-06-0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739 | 공식 원문 확인 |
| E-P15 | 대법원 2018. 2. 28. 2016다45779 | 가처분 뒤 원인무효 후행등기 대위말소의 소의 이익 | 2018-02-28 |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6270 | 공식 원문 확인 |
| E-P16 | 대법원 2006. 5. 12. 2005다75910 | 완성 후 원소유자의 처분과 불법행위 부정 원칙 | 2006-05-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095 | 공식 원문 확인 |
| E-P17 | 대법원 1996. 12. 10. 94다43825 | 대상청구의 사전 권리 주장·행사 요건 | 1996-12-10 |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4%EB%8B%A443825 | 공식 원문 확인 |
| E-P18 | 대법원 1993. 5. 25. 92다51280 | 완성 점유자에 대한 소유명의자의 점유 부당이득청구 부정 | 1993-05-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916 | 공식 원문 확인 |
| E-P19 | 대법원 1995. 12. 5. 95다24241 | 점유 상실 뒤 등기청구권의 10년 소멸시효 | 1995-12-0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965 | 공식 원문 확인 |
| E-P20 | 대법원 2024. 10. 31. 2024다232523 |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이전등기의 효력에 관한 제한적 법리 | 2024-10-31 |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qnum=10108 | 법원 공식 요지 확인; 사실관계 한정 |
등기예규 제664호의 정확한 현행성·적용범위는 이번 공식 검색으로 직접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operative rule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다. 실제 등기신청 단계에서 현행 등기예규·선례를 별도 확인한다.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CHECK-FINAL
- 사건명·사건키·폴더·제목이 모두 동일하다.
- 민법 제245조 제1항형이고 행정재산이 아니다.
- 자주·평온·공연 점유와 20년, 점유승계·하자를 확인했다.
- 악의 무단점유·경계침범·분묘·명의신탁·상속·공유 특수위험을 판정했다.
- 법적 기산점과 완성일이 하나의 특정 날짜로 닫힌다.
- 제2차 시효이면
RULE-06을 적용했다. -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 현재 명의자, 후행등기 유효성을 확인했다.
- 직접청구·포괄승계·대위구조 중 하나가 확정되었다.
- 목적물·지분·도면·후행등기가 주문 자체로 특정된다.
- 다수 당사자의 모든 의무가 권리관계표로 대응되고 지분 합계가 맞다.
- 모든 Leaf가 §8의 Form으로 이어지고 선택 Form의 필수 변수가 모두 치환되었다.
- 주위적·예비적·말소·반소·금전 급부가 항별로 분리되었다.
- 이전등기항에 금전·가집행·대체집행·간접강제가 없다.
- §10 금지 규칙 위반과 빈 링크·미완성 값이 없다.
Stop Rule
| STOP ID | 종류 | 발동 조건 | 필요한 조치·재개점 |
|---|---|---|---|
| STOP-I01 | HARD STOP | 사건·입력·출력 identity 불일치 | 정확한 사건을 확정한 뒤 Q-ROOT |
| STOP-L01 | HARD STOP | 목적물이 현행법상 행정재산 | 이 사건 기본 청구 생성 금지 |
| STOP-L02 | ROUTE/TRANSFORM |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고 다른 자주점유 근거 없음 | 다른 권원·방어구조 검토 |
| STOP-C01 | CURE/VERIFY | 점유기간·완성일·재산성질 등 핵심 사실 부족 | 지정 자료를 보완하여 해당 노드 재개 |
| STOP-C02 | CURE/VERIFY | 목적물·지분·측량·등기 식별 불충분 | 등기부·측량감정·지적정정 후 Q-SCOPE |
| STOP-C03 | CURE/VERIFY | 완성 당시 소유자·승계인·후행등기·당사자 불명 | 폐쇄등기·상속·등기원인 확인 후 Q-OWNER |
| STOP-R01 | ROUTE/TRANSFORM | 제245조 제2항형, 기간 불충족, 비부동산 등 | 적합한 확인·말소·다른 사건규칙으로 전환 |
| STOP-R02 | ROUTE/TRANSFORM | 완성 후 유효한 제3자, 처분·수용 이행불능, 별도 금전구제 | 제2차 시효 또는 대상청구·손해배상 규칙으로 전환 |
| STOP-FINAL | 정상 종료 | CHECK-FINAL 전 항목 통과 |
선택한 Form만 출력하고 반복 설명 종료 |
필요한 입력·분기·당사자·특정성·시기·병합·문형·근거가 닫히고 모든 Leaf–Form 경로가 CHECK-FINAL에 합류한 때 종료한다. 분량을 늘리기 위해 유사 설명을 반복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