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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반환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항목 값
사건종류 투자금반환 청구
사건키 투자금반환청구
소송 분류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적용범위 소비대차·약정반환·민법상 조합·익명조합·주식/지분·무효/취소/해제·부당이득·손해배상·규제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투자금 상당 금전청구
기준일 2026-09-01
버전 v2
입력 증거 묶음 v1 + opus5 평가서 1개(실재 입력 기준) +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

0.1 권위와 미확정값

  1.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E-*)가 계약서, 평가서, 과거 기재례보다 우선한다.
  2. 투자금은 독립된 실체법상 청구원인이 아니다. 반드시 지급금의 법적 성질과 반환채무 발생원인을 따로 확정한다(RULE-01).
  3. 실제 금액·날짜·이율·당사자·송달일을 추정하지 않는다. 미확정값은 [미확인 — 사용자 확인 필요: 항목명]으로 유지하고 대응 STOP-*을 발화한다.
  4. 조문·이율은 거래 당시법과 소 제기·변론종결 당시법을 구분하고 제출 직전 다시 확인한다.

0.2 30초 사용법

Q-ROOT에서 시작한다. Q-00의 특별규율과 Q-01의 도산을 먼저 걸러낸 다음, Q-02부터 Q-08까지 거래 실질을 분류한다. 이후 Q-10부터 Q-18까지 원인·당사자·금액·시기·이율·병합을 확정하여 하나의 LEAF-*에 도달하고, 그 Leaf가 지정한 FORM-*만 사용한다. 마지막에는 CHECK-90부터 CHECK-93까지 순서대로 통과한다.

0.3 사건 동일성 방화벽

  • 이 문서는 오직 투자금반환 청구에 적용한다.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인도·철거가 중심 급부인 사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주식·지분의 이전이 반대급부로 문제되더라도 주된 주문은 투자금 상당 금전 지급이며, 별도의 등기청구 사건 문형을 혼입하지 않는다.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입력 ID 의미 필수성·허용값 근거자료 미확정 시 행동
IN-01 원고의 권리귀속 계약권리자·지급자·양수인·상속인·대위자 계약서, 송금자료, 승계자료 STOP-PARTY
IN-02 피고별 책임근거 계약상대방·반환약정자·보증인·실제 수익자·위법행위자 서명본, 계좌·지급지시, 보증·개인약정 STOP-PARTY
IN-03 지급 내역 각 지급일·금액·통화·수취계좌·실제 수익자 계좌내역, 영수증 STOP-AMOUNT
IN-04 거래 실질 규제상품·주식/지분·민법상 조합·익명조합·소비대차·비전형 투자, 대부업자 해당 여부 계약서, 투자설명서, 경영관여·손익자료, 등록조회 STOP-CLASSIFICATION
IN-05 반환채무 발생원인 만기·조건·옵션·탈퇴·종료·무효·취소·법정/약정/합의해제·위법행위 계약조항, 통지, 판결·행정자료 STOP-CAUSE
IN-06 선행절차·도달 최고, 옵션행사, 취소·해제·해지, 수신인, 도달일 내용증명, 배달·송달증명 STOP-DATE
IN-07 조합 회계 탈퇴/종료일, 적극·소극재산, 필요비, 손익분배·출자가액 비율 장부, 세무·감정·문서제출 자료 STOP-ACCOUNTING
IN-08 주식·지분 상태 종류·수량·명의, 보유·처분, 이전·반환의무, 회사/개인 약정 주주명부, 증권·지분계약 STOP-SIMULTANEOUS
IN-09 원금 원장 지급액, 원금반환, 배당·수익, 공제, 상계, 잔존가치 거래원장, 정산표 STOP-AMOUNT
IN-10 손해 원장 위반행위, 인과관계, 지급총액, 회수액·회수가능액, 책임제한 권유자료, 평가·처분자료 STOP-AMOUNT
IN-11 금전 부대청구 약정이자/지연손해금, 적용 제한법, 기산일, 피고별 송달일 약정, 시행법, 송달증명 STOP-RATE
IN-12 복수 당사자·병합 원고별 금액, 피고별 법적 관계, 주위/예비 순위, 동일 급부 범위 청구별 대응표 STOP-OVERLAP
IN-13 도산·집행 상태 회생·파산 개시, 채권신고, 수계, 집행제한 사건검색, 결정문 STOP-INSOLVENCY
IN-14 불법성 유사수신·다단계·도박 등 위법 구조와 쌍방 관여 정도 형사기록, 계약·모집자료 STOP-ILLEGAL-CAUSE

2. 마스터 결정트리

2.1 전체 경로

Q-ROOT → Q-00(특별규율) → Q-01(도산)
  ├─ 특별규율 YES: ROUTE=H → Q-10
  └─ 특별규율 NO:
      Q-02(주식·지분) ─YES→ ROUTE=E → Q-10
       └NO→ Q-03(민법상 조합) ─YES→ ROUTE=C → Q-10
              └NO→ Q-04(익명조합) ─YES→ ROUTE=D → Q-10
                     └NO→ Q-05(소비대차) ─YES→ ROUTE=A → Q-10
                            └NO→ Q-06(약정반환) ─YES→ ROUTE=B → Q-10
                                   └NO→ Q-07(무효·취소·해제·부당이득) ─YES→ ROUTE=F → Q-10
                                          └NO→ Q-08(채무불이행·불법행위) ─YES→ ROUTE=G → Q-10
                                                 └NO→ STOP-CLASSIFICATION

Q-10(반환원인·성숙) → Q-11(당사자) → Q-12(금액) → Q-13(시기)
 → Q-14(반대급부) → Q-15(이율) → Q-16(복수 당사자)
 → Q-17(병합) → Q-18(Leaf 선택)
 → LEAF-* → FORM-* → CHECK-90 → CHECK-91 → CHECK-92 → CHECK-93 → 종료

2.2 Node 명세

Node ID·질문 필요한 입력·판단 기준 선택지별 다음 경로 근거 미확정 행동
Q-ROOT 사건·산출물 동일성이 맞는가 사건명, 사건키, 주된 급부가 금전인지 YES→Q-00; NO→STOP-IDENTITY RULE-16, E-01 HARD STOP
Q-00 규제 금융상품·유사수신·다단계·가상자산·온라인투자연계금융 등 특별규율 대상인가 상품 구조와 거래 당시 시행법 YES→ROUTE=H, Q-01; NO→Q-01 RULE-02, E-13~E-15 STOP-SPECIAL-LAW
Q-01 피고에게 회생·파산절차가 개시되었는가 개시결정, 채권신고·수계 상태 NO→H면 Q-10, 아니면 Q-02; YES→STOP-INSOLVENCY RULE-17, E-17 STOP-INSOLVENCY
Q-02 주식·출자지분·전환권 등 지분 취득이 수반되는가 지분 종류·수량·발행인·보유상태 YES→ROUTE=E, Q-10; NO→Q-03 RULE-06, E-08 STOP-CLASSIFICATION
Q-03 상호출자와 공동사업 경영 약정이 모두 있는가 공동출자 및 공동경영, 손익귀속 YES→ROUTE=C, Q-10; NO→Q-04 RULE-04, E-04 STOP-CLASSIFICATION
Q-04 출자자는 내부 이익을 분배받고 상대방만 자기 명의로 영업하는가 출자, 단독 외부영업, 이익분배 YES→ROUTE=D, Q-10; NO→Q-05 RULE-05, E-07 STOP-CLASSIFICATION
Q-05 지분 취득 없이 원금 전액과 사업성과에 무관한 고정 대가가 보장되는가 원금보장, 대가의 확정성, 변제기·담보 YES→ROUTE=A, Q-10; NO→Q-06 RULE-03, E-03 STOP-CLASSIFICATION
Q-06 유효한 독립 반환·매수·풋옵션 약정의 조건이 성취됐는가 반환조항, 조건, 행사·도달, 선행의무 YES→ROUTE=B, Q-10; NO/불명→STOP-CAUSE RULE-01, E-02 STOP-CAUSE
Q-07 무효·취소·법정/약정/합의해제 또는 법률상 원인 소멸인가 취소원인·기간, 해제권·통지, 수익자 YES→ROUTE=F, Q-10; NO→Q-08 RULE-07, RULE-08, E-10~E-12 STOP-CAUSE
Q-08 채무불이행·기망·설명의무 위반 등 손해배상 원인이 있는가 의무·위반·귀책·인과관계·손해 YES→ROUTE=G, Q-10; NO→STOP-CLASSIFICATION RULE-09, E-02, E-14 STOP-CAUSE
Q-10 선택한 ROUTE의 채권이 현재 성숙했는가 만기·탈퇴·종료·취소·해제·손해발생, 권리기간 YES→Q-11; 장래 확실+미리 청구 필요→표시 후 Q-11; 그 밖→STOP-CAUSE RULE-18, RULE-20, E-01 STOP-CAUSE
Q-11 원고·피고별 권리·채무 근거가 특정되는가 IN-01, IN-02 YES→Q-12; NO→STOP-PARTY RULE-11, E-19 STOP-PARTY
Q-12 반환원금·정산액·손해액이 재현 가능한가 IN-03, IN-07, IN-09, IN-10 YES→Q-13; 조합자료 부족→STOP-ACCOUNTING; 그 밖→STOP-AMOUNT RULE-12, E-05~E-07, E-15 STOP-AMOUNT
Q-13 이행기·조건·통지·도달일이 특정되는가 IN-05, IN-06 YES→Q-14; NO→STOP-DATE RULE-01, E-02 STOP-DATE
Q-14 원고 반대급부가 금전 지급과 대가관계인가 주식·지분·증권·목적물 반환 및 이행제공 YES→동시이행 표시 후 Q-15; NO→Q-15; 불명→STOP-SIMULTANEOUS RULE-14, E-09 STOP-SIMULTANEOUS
Q-15 원금별 기산일·종기·유효 이율이 특정되는가 약정, 제한법, 송달일, 장래이행 여부 YES→Q-16; NO→STOP-RATE RULE-13, E-02, E-10, E-16 STOP-RATE
Q-16 복수 당사자의 부담구조가 확정되는가 연대·부진정연대·별개채무·피고별 송달일 YES→Q-17; NO→STOP-PARTY RULE-11, E-19 STOP-PARTY
Q-17 복수 청구가 중복 만족 없이 배열되는가 누적·선택·주위/예비·일부청구 YES→Q-18; NO→STOP-OVERLAP RULE-15, E-01 STOP-OVERLAP
Q-18 현재 구조에 정확히 대응하는 Leaf는 무엇인가 ROUTE, 동시이행, 당사자 수, 병합, 장래성 §8 매트릭스의 단일/복합 Leaf→해당 Form RULE-16 대응 없음→STOP-FORM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RULE-01 투자금 명칭과 약정반환

  • 적용요건: 지급금의 실체, 반환약정, 반환조건·행사·이행기가 증거로 특정된다.
  • 효과: 계약 명칭보다 실질에 따라 A~H를 정하고, 유효한 별도 반환약정은 그 내용대로 심사한다.
  • 예외: 원금보장 문구라도 주식 취득·조합·규제상품이면 각각 E·C·H를 먼저 심사한다.
  • 다음 Node: Q-02~Q-10.
  • 근거: E-02, E-03, E-08.

RULE-02 특별규율 우선

  • 규제 금융상품, 유사수신, 다단계, 가상자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은 일반 투자계약 규칙으로 바로 확정하지 않는다.
  • 판매·권유·계약 체결 당시 시행법과 현재 절차법을 각각 확인한다. 구 자본시장법의 삭제 조문을 현행 조문처럼 인용하지 않는다.
  • 특별법상 청구권·취소권·손해액 추정·피고 적격이 확정되면 공통 Q-11 이하로 복귀한다. 상품 구조가 불명확하면 STOP-SPECIAL-LAW.
  • 근거: E-13~E-15.

RULE-03 A — 소비대차형

  • 지분 취득 없이 원금 전액과 사업 성공에 결부되지 않은 고정 대가가 약정 내용 자체에서 보장되면 소비대차 및 이자제한법 적용 가능성을 우선 심사한다.
  • 지급액, 일부 상환, 이자·수수료·고정수익 등 간주이자를 합산한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중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 및 거래 당시 최고이자율을 확인하고, 초과분을 새 원금으로 합산하지 않는다.
  • 근거: E-03, E-16. 다음 Node: Q-10.

RULE-04 C — 민법상 조합형

  • 조합은 상호출자와 공동사업 경영 약정이 누적적으로 필요하다(민법 제703조). 반환일 문구가 있어도 조합성이 인정되면 조합 정산법리를 먼저 적용한다.
  • 탈퇴: 사업이 잔존 조합원에 의해 계속되고, 탈퇴 당시 재산상태가 적자가 아니며, 원고가 그 재산상태를 증명해야 한다. 금액은 탈퇴 당시 평가재산 × 조합 내부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면 원칙적으로 해산·청산이 아니라 조합관계 종료, 잔존 조합원의 단독소유, 별개의 지분반환청구 문제로 처리한다.
  • 해산·청산: 원칙적으로 잔무 처리와 채무 변제 후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다만 미변제 조합채무의 채권자가 조합원이고 그 채무를 공제·병행이행하여 공평한 분배가 가능하면 별도 청산절차 없이 분배할 수 있다.
  • 조합계약에 관한 종료 통지를 일반 쌍무계약의 해제로 자동 변환하지 않는다. 종료 유형이 불명확하면 STOP-CAUSE.
  • 근거: E-04~E-07. 다음 Node: Q-10.

RULE-05 D — 익명조합형

  • 상법 제78조의 출자·영업·이익분배 구조를 확인한다. 출자재산 귀속(제79조), 대외관계(제80조), 성명·상호 사용 허락 책임(제81조), 손익(제82조), 종료(제83·84조), 반환범위(제85조)를 분리한다.
  • 계약 종료 시 영업자는 손실로 감소된 출자가액의 잔액을 반환한다. 판례 부재를 이유로 법정 청구를 차단하지 않는다.
  • 종료일 또는 손실 반영 잔액이 불명확하면 각각 STOP-CAUSE, STOP-ACCOUNTING.
  • 근거: E-07. 다음 Node: Q-10.

RULE-06 E — 주식·지분 투자형

  • 회사의 의무와 대표자·주주·이사의 독립 약정·보증·불법행위 책임을 분리한다.
  • 회사가 일부 주주의 투하자본 절대 회수를 보장하는 금전지급약정은 주주 전원 동의가 있어도 주주평등원칙에 반하여 무효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해당 판례 사안에서 무효로 판단되었다. 다른 차등취급과 개인 약정의 효력은 별도 심사한다.
  • 투자자가 지분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 금전반환과 지분 이전·반환이 대가관계인지 Q-14에서 판단한다.
  • 근거: E-08, E-09. 다음 Node: Q-10.

RULE-07 F — 무효·취소·해제 원상회복

  • 취소: 착오(민법 제109조), 사기·강박(제110조), 취소권 기간(제146조), 제3자 보호를 구별한다.
  • 법정·약정해제: 해제권 발생, 최고, 상당기간, 통지·도달, 제3자, 원상회복과 동시이행을 확인한다.
  • 합의해제·합의해지: 효력은 합의 내용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받은 날부터 이자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법정해제 원상회복금에는 받은 날부터 반환이자를 붙이되, 송달 다음 날 이후 원금의 지연손해금 구간과 중복시키지 않는다. 반환이자 자체에 소송촉진법 이율을 적용하거나 복리화하지 않는다. 쌍방 원상회복이 동시이행이고 원고가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송달만으로 피고의 지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 근거: E-10~E-12. 다음 Node: Q-10.

RULE-08 F — 부당이득·불법원인급여

  • 실제 이익을 얻은 수익자와 현존이익, 선의·악의 전환시점을 특정한다. 단순 계좌명의인을 자동 피고로 삼지 않는다.
  • 급부가 불법원인급여이면 민법 제746조 본문상 반환 금지가 원칙이다. 수익자에게만 불법원인이 있는 경우, 쌍방 불법성의 현저한 차이, 급여 보유를 종국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공평·신의칙에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은 공식 판례의 구체적 판단요소로 심사한다.
  • 2024다292464는 유사수신업체 회생관리인의 영업수당 반환 사안이므로 투자자 원금청구에 결론을 자동 전이하지 않는다.
  • 불법급여 후 별도로 체결된 반환약정은 그 약정 자체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아닌 한 별도 심사한다.
  • 미확정이면 STOP-ILLEGAL-CAUSE; 반환 금지가 확정되면 STOP-ILLEGAL-HARD.
  • 근거: E-12. 다음 Node: Q-10.

RULE-09 G — 채무불이행·불법행위 손해배상

  • 계약상 의무, 위반, 귀책, 인과관계, 손해를 특정한다. 기망·공동불법행위는 피고별 행위와 객관적 관련성을 특정한다.
  • 투자원금 전액을 자동 손해액으로 삼지 않고 회수금·배당·수익·처분가액·회수가능액·잔존가치를 검토한다.
  • 반환채권과 동일 경제적 손해를 누적 회수하지 않는다.
  • 근거: E-02, E-14, E-15. 다음 Node: Q-10.

RULE-10 H — 규제 금융상품

  •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 판매 투자중개업자는 투자계약의 상대방 지위를 가진다. 다만 취소 후 선의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금을 신탁업자에게 지급해 신탁원본이 납입되면 금전상 이익의 현존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
  • 투자중개업자는 원칙적으로 제공받은 투자설명서 등의 진실성을 독립 확인할 의무가 없지만, 투자신탁 설정을 사실상 주도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리적 조사·정보제공 의무가 문제된다.
  • 자본시장법 제48조 제2항 적용 사건의 손해액은 지급총액에서 회수했거나 회수할 수 있는 총액을 뺀 금액으로 추정한다. 법 적용시점과 일반투자자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 계약취소·부당이득과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을 주위/예비로 병합할 때 현존이익·손해액·피고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Q-17을 통과한다.
  • 근거: E-13~E-15. 다음 Node: Q-10.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RULE-11 당사자와 책임 연결어

  1. 원고: 계약권리자, 실제 지급자, 양수인·상속인·대위자의 귀속 범위를 구별한다. 공동 투자 총액을 권리근거 없이 한 원고가 전부 청구하지 않는다.
  2. 피고: 계약상대방, 독립 반환·매수·보증 약정자, 실제 부당이득 수익자, 채무불이행자·불법행위자를 피고별로 판단한다.
  3. 회사와 임직원, 판매사·운용사·신탁업자, 영업자와 익명조합원, 계약상대방과 계좌명의인을 자동 동일시하지 않는다.
  4. 연결어는 다음 확인표를 거친다.
책임관계 주문 연결 방식 금지
법률·약정상 연대채무가 확인됨 연대하여 사용 가능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사용 금지
공동불법행위 등 동일 손해에 대한 부진정연대 관계가 확인됨 판례·청구구조에 맞는 공동하여 또는 각자 문구를 확정 민법 제760조만 보고 기계적으로 연대하여 사용 금지
별개 원인의 채무가 같은 급부 범위에서 중첩 피고별 항을 분리하고 중복 만족 범위를 표시 책임액·기산일 혼합 금지
분할채무 피고별 금액을 분리 총액 공동지급 문구 금지

근거: E-07, E-08, E-14, E-19. 불명확하면 STOP-PARTY.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RULE-12 금액과 급부 특정

주문과 별지만으로 다음이 식별되어야 한다.

  • 원고별·피고별 원금 또는 확정 정산액·손해액
  • 다수 지급분의 지급일·금액과 일부 반환 후 잔액
  • 이자 계산기초가 총액과 다르면 그중 [금액]원에 대하여
  • 동시이행이면 주식·지분·수익증권의 종류, 수량, 명의개서·양도 방법
  • 별지형이면 원고 순번, 피고군, 원금, 기산일, 이율, 책임범위
  • 외화이면 지급통화와 환산청구 여부·기준시점

원금 원장 계산식:

미반환 원금 = 실제 지급 원금
             - 원금으로 반환된 금액
             - 법적 근거가 확인된 원금충당액
정산액 = 기준시점 적극재산 - 소극재산·필요비·청산비용 ± 계약상 조정
손해액 = 입증 손해 - 회수액 - 중복되는 잔존가치 ± 법률상 책임제한

조합 탈퇴와 해산의 비율·기준시점을 혼용하지 않는다(RULE-04). 금융상품의 법정 손해액 추정은 RULE-10을 적용한다. 재현 불가 시 STOP-AMOUNT 또는 STOP-ACCOUNTING.

RULE-16 Identity·Leaf–Form 집행가능성

  • 사건명·사건키·주된 급부를 먼저 고정하고, Q-18에서는 §8의 도달조건과 정확히 일치하는 Leaf만 선택한다.
  • 모든 Leaf는 하나의 Form과 CHECK-90에 연결되고, 모든 Form은 하나 이상의 Leaf에서 도달 가능해야 한다.
  • 다른 사건 문형이거나 대응 Leaf/Form이 없으면 각각 STOP-IDENTITY, STOP-FORM.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RULE-13 이행기·이자·지연손해금

  1. 원금별 이행기와 지체 기산사유를 먼저 확정한다. 송금일은 자동 지체 기산일이 아니다.
  2. 선행구간은 변제기 다음 날, 최고 도달 후, 해제 시 각 수령일 등 해당 법리에 맞춘다.
  3. 소장 접수일·송달일·송달 다음 날을 구별하고 피고별 송달일이 다르면 항을 나눈다.
  4. 후행 이율은 제출일 현재 소송촉진법 이율과 유효한 약정 지연이율을 비교한다. 약정이 지연이율을 정했거나 계약해석상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만, 그 유효한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으면 제한법 범위에서 약정이율을 사용한다. 단순 약정수익률·정상이자를 지연이율로 자동 전환하지 않는다.
  5. 기준일 현재 소송촉진법 대통령령 이율은 연 12%, 이자제한법 대통령령 최고이자율은 연 20%이나, 대부업법 적용 여부, 거래 당시법·적용범위·제3조 제1항 단서·합리적 항쟁기간을 제출 직전 재검증한다.
  6. 법정해제의 받은 날부터 반환이자와 송달 다음 날 이후 원금의 지연손해금은 구간을 나누고, 반환이자에 다시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7. 일부 변제일부터 감소한 원금으로 새 구간을 만들고, 일수·연율·원 단위 처리 규칙을 계산표에 고정한다.
  8. 장래이행청구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RULE-14 동시이행

  • 실제 대가관계가 있는 주식·지분·증권 반환 또는 이전만 상환이행으로 구성한다.
  • 담보 반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채무와 동시이행이 아니다.
  • 동시이행이면 원고의 이행제공 전 피고 지체를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 불명확하면 STOP-SIMULTANEOUS.

RULE-20 소멸시효·권리기간

  • 민법상 일반채권(제162조), 상행위 채권(상법 제64조), 불법행위(민법 제766조), 취소권(제146조)의 기간·기산점을 청구원인별로 분리한다.
  • 탈퇴·조합 종료·조건 성취·취소·해제·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서로 바꾸지 않는다.
  • 시효완성 후 일부 변제·승인이 곧바로 모든 채무의 시효이익 포기인지 추정하지 말고 표시의 내용·동기·경위를 개별 검토한다.
  • 권리보전이 급하면 단순 정보 부족으로 청구를 영구 중단하지 말고 즉시 법률가 검토와 가능한 보전행위를 안내한다.

RULE-17 회생·파산 절차 전환

  • 피고에게 회생·파산절차가 개시되었거나 그 여부가 불명확하면 일반 지급·가집행 주문을 확정하지 않는다.
  • 개시결정, 채권신고·조사확정, 소송수계, 집행제한을 확인하여 해당 도산절차로 전환한 뒤에만 Q-01에서 재개한다.
  • 근거: E-17. 미확정 또는 개시 확인 시 STOP-INSOLVENCY.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RULE-15 병합과 중복 만족 방지

  • 양립 가능한 반환금과 별도 손해는 누적적 병합하되 동일 손해를 공제한다.
  • 동일 경제적 급부를 양립 불가능한 원인으로 청구하면 주위적/예비적 또는 선택적 관계를 명시한다.
  • 피고·금액·기산일이 다르면 법률상 원인만 청구원인에 나열하지 말고 청구취지 항을 분리한다.
  • 일부청구는 총채권, 이번 청구부분, 잔부 유보 범위를 계산표에서 특정한다.
  • 계약취소 부당이득과 금융상품 손해배상은 피고·현존이익·손해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각 독립 산정한다.

RULE-18 현재·장래이행

  • 현재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면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와 장래 급부 발생의 확실성을 확인한다.
  • 단순한 무자력 우려, 조건 성취 가능성, 사업 실패 가능성만으로 장래이행 주문을 쓰지 않는다.
  • 요건 불충족이면 STOP-FUTURE.

RULE-19 소송비용·가집행

  • 기본 비용항: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복수 당사자·일부 승패가 예상되면 기계적으로 단일 부담을 확정하지 않는다.
  • 금전 지급항에는 제[항]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를 검토한다. 상환이행·장래이행·조건부 항에는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 피고의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일반 지급·가집행 문형을 중지하고 STOP-INSOLVENCY.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모든 Leaf는 CHECK-90으로 합류한 뒤 CHECK-91~CHECK-93을 통과한다.

Leaf ID 도달 조건 Form ID 필수 변수 적용 Rule/Evidence 최종 검증
LEAF-01 현재이행·단일 피고·선행/후행 이율 FORM-01 원금, 기산일, 송달일, 두 이율 RULE-03/13, E-03/16 CHECK-90
LEAF-02 송달 전 부대청구 포기/불성립 FORM-02 원금, 피고별 송달일, 후행이율 RULE-13, E-16 CHECK-90
LEAF-03 다수 원금·일부변제·구간별 계산 FORM-03 별지 지급표 전 필드 RULE-12/13 CHECK-90
LEAF-04 민법상 조합 탈퇴 지분환급 FORM-04 탈퇴일, 평가재산, 손익분배비율, 환급액 RULE-04, E-05/06 CHECK-90
LEAF-05 조합 해산·종료 후 잔여재산 분배 FORM-05 적극·소극재산, 출자가액비율, 분배액 RULE-04, E-06/07 CHECK-90
LEAF-06 익명조합 종료 후 출자가액 잔액 FORM-06 종료일, 손실액, 반환잔액 RULE-05, E-07 CHECK-90
LEAF-07 법정/약정해제 원상회복이며 동시이행이 없거나 반대급부 제공이 확인됨 FORM-07 각 수령액·수령일, 송달일, 이율, 이행제공 RULE-07/13/14, E-10/11 CHECK-90
LEAF-08 무효·취소 후 부당이득 FORM-08 실제 수익, 현존이익, 악의시점 RULE-08, E-12 CHECK-90
LEAF-09 채무불이행·불법행위 손해배상 FORM-09 확정 손해액, 기산일, 이율 RULE-09, E-02 CHECK-90
LEAF-10 규제상품 계약 취소·부당이득 FORM-10 투자중개업자, 반환범위, 악의시점 RULE-10, E-14 CHECK-90
LEAF-11 규제상품 설명의무 등 손해배상 FORM-11 피고별 책임액, 추정손해, 기산일 RULE-09/10, E-13/15 CHECK-90
LEAF-12 실질적 반대급부와 상환이행 FORM-12 반대급부 식별·이행방법, 금액 RULE-14, E-09 CHECK-90
LEAF-13 회사와 개인의 독립채무 분리 FORM-13 피고별 금액·기산일·이율 RULE-06/11, E-08 CHECK-90
LEAF-14 다수 원고·피고군·별지 FORM-14 원고목록, 지급표, 피고군 RULE-11/12 CHECK-90
LEAF-15 주위적/예비적 청구 FORM-15 순위별 피고·금액·이율 RULE-15, E-01 CHECK-90
LEAF-16 장래이행 요건 충족 FORM-16 확실한 시점·조건, 금액/산식 RULE-18, E-01/16 CHECK-90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대괄호는 실제 사건값으로만 치환한다. 모든 문형에는 필요에 따라 소송비용과 검증된 지급항의 가집행을 RULE-19에 따라 추가한다.

FORM-01 현재이행 기본형

  • 사용: LEAF-01.
  • 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선행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행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금지: 선행 지체 근거·송달일·이율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FORM-02 송달 다음 날부터만 청구

  • 사용: LEAF-02.
  • 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행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금지: 약정상 선행 이자까지 포기할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FORM-03 다수 지급·구간 별지형

  • 사용: LEAF-03.
  • 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지급표의 각 원금란 기재 돈 및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각 해당 이율란 기재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필수: 별지에 원금, 일부변제 후 잔액, 기산일, 종기, 이율, 피고를 행별 기재.

FORM-04 조합 탈퇴 지분환급

  • 사용: LEAF-04.
  • 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탈퇴 당시 조합재산상태와 내부 손익분배비율로 확정한 지분환급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구간별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금지: 최초 출자액 또는 해산 잔여재산분배액을 대입하는 경우.

FORM-05 조합 잔여재산 분배

  • 사용: LEAF-05.
  • 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적극재산에서 조합채무·필요비 등을 공제하고 출자가액비율로 확정한 잔여재산 분배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구간별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외 허용: 채권자 조합원에 대한 미변제 조합채무를 공제·병행이행하여 간이 분배가 가능한 RULE-04의 경우.

FORM-06 익명조합 출자가액 잔액

  • 사용: LEAF-06.
  • 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종료 시 영업손실을 반영한 출자가액 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구간별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금지: 주문에 영업자이므로 등 청구원인 서술을 넣는 경우.

FORM-07 법정·약정해제 원상회복

  • 사용: LEAF-07. 원상회복이 동시이행이면 LEAF-12/FORM-12가 우선한다.
  • 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원금]원 및 그중 별지 수령내역의 각 금액에 대하여 각 수령일부터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반환이자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지연손해금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금지: 합의해제에 받은 날부터 이자를 자동 적용하거나, 반환이자에 특례이율을 중복 적용하거나, 반대급부 미제공 상태에서 송달만으로 지연손해금을 붙이는 경우.

FORM-08 무효·취소 후 부당이득

  • 사용: LEAF-08.
  • 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범위가 확정된 이익액]원 및 이에 대하여 [악의 인정일 또는 지체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구간별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금지: 실제 수익·현존이익·악의시점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FORM-09 손해배상

  • 사용: LEAF-09.
  • 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중복 공제 후 확정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별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구간별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금지: 투자원금 전액을 자동 손해액으로 넣는 경우.

FORM-10 규제상품 취소 후 반환

  • 사용: LEAF-10.
  • 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취소 후 피고의 반환범위로 확정된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악의 인정일 또는 지체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구간별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금지: 투자중개업자의 신탁원본 납입에 따른 현존이익 추정 번복을 심사하지 않은 경우.

FORM-11 규제상품 손해배상

  • 사용: LEAF-11.
  • 문형: 1. 피고 [A]는 원고에게 [피고 A 책임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구간별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피고 B 책임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구간별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금지: 판매사·운용사·신탁업자에게 근거 없이 동일 책임을 지우는 경우.

FORM-12 상환이행

  • 사용: LEAF-12.
  • 문형: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식·지분·수익증권의 종류·수량·명의 및 이전방법]을 [인도·이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액]원을 지급하라.
  • 금지: 담보 반환만 남은 경우 또는 원고 이행제공 전 지연손해금을 자동 부가하는 경우.

FORM-13 회사·개인 독립채무

  • 사용: LEAF-13.
  • 문형: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회사 책임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개인 책임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금지: 주문에 계약위반·보증 등 청구원인 서술어를 넣는 경우.

FORM-14 다수 원고·피고군

  • 사용: LEAF-14.
  • 문형: 1. 피고 [A군]은 별지 원고목록 순번 [범위] 원고들에게 별지 지급표의 해당 원고별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재 각 기간·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군]은 별지 원고목록 순번 [범위] 원고들에게 별지 지급표의 해당 원고별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재 각 기간·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금지: 별지 순번·피고군·합계가 본문과 불일치하는 경우.

FORM-15 주위적·예비적 청구

  • 사용: LEAF-15.
  • 문형: [주위적 청구] 1. 피고 [주위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 금액 및 부대청구]를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2. 피고 [예비 피고]는 원고에게 [예비 금액 및 부대청구]를 지급하라.
  • 금지: 순위별 피고·금액·기산일·이율 또는 중복 만족 범위를 혼합하는 경우.

FORM-16 장래이행

  • 사용: LEAF-16.
  • 문형: 1. 피고는 [장래 급부 발생이 확실한 시점 또는 객관적으로 특정된 조건]부터 원고에게 [특정 금액 또는 집행 가능한 산식의 금액]을 지급하라.
  • 금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거나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붙이는 경우.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1. 투자금이라는 명칭만으로 반환채권·소비대차·손해액을 인정하지 않는다.
  2. 규제상품·주식·조합을 소비대차보다 뒤에서 판정하지 않는다.
  3. 공동출자와 공동경영을 선택요건처럼 읽지 않는다.
  4. 조합 탈퇴·해산·익명조합 종료의 산식과 문형을 서로 바꾸지 않는다.
  5. 회계자료 없이 최초 출자액을 정산액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6. 회사의 절대적 투자금 회수보장과 개인의 독립 약정을 같은 효력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7. 대표자·주주·모집인·계좌명의인·판매사·운용사·신탁업자를 지위만으로 피고로 삼지 않는다.
  8. 불법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민법 제746조 적용·예외를 생략하거나, 반대로 위법성만으로 곧바로 전액 반환을 인정하지 않는다.
  9. 자본시장법 제46조·제46조의2·제47조·제49조의 삭제 전 조문을 현행 의무조문처럼 인용하지 않는다.
  10. 조건 미성취, 미도달 통지, 불확정 옵션 행사로 현재이행 문형을 쓰지 않는다.
  11. 담보 반환과 금전 지급을 자동 동시이행으로 쓰지 않는다.
  12. 원고의 실제 반대급부 이행제공 전 지연손해금을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
  13. 원금·수익·반환이자·약정이자·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중복 가산하지 않는다.
  14. 약정수익률을 약정 지연이율로 자동 전환하지 않는다.
  15. 소장 접수일 또는 송달 당일부터 소송촉진법 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16. 피고별 송달일이 다른데 단일 날짜를 사용하지 않는다.
  17. 장래이행청구에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18.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을 비교하지 않고 후행 이율을 연 12%로 고정하지 않는다.
  19. 해제 반환이자 자체에 특례이율을 붙이거나 복리 계산하지 않는다.
  20. 반환금·부당이득·손해배상으로 동일 급부를 중복 만족시키지 않는다.
  21. 다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를 선택하지 않는다.
  22. 회생·파산 개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일반 지급·가집행 문형을 확정하지 않는다.
  23. 대괄호 미확정값을 실제 값처럼 채우지 않는다.
  24. 공식 원문으로 사건번호·선고일·판시 범위를 확인하지 못한 판례를 operative rule의 단독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25. 다른 등기·인도 사건의 문형이나 중심 법리를 혼입하지 않는다.

11. 근거 대장

Evidence ID 법령·판례 핵심 범위 시행·선고일 공식 URL 검증상태
E-01 민사소송법 제65·203·213·249·251·253·254조 당사자·처분권·가집행·특정·장래이행·병합·보정 기준일 현행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공식 원문 확인
E-02 민법 제109·110·146·379·387·390·397·536·548·549·598·741·746·748·749·750·760·766조 취소, 금전채무, 해제, 소비대차, 부당이득, 불법행위 기준일 현행 https://www.law.go.kr/법령/민법 공식 원문 확인
E-03 대법원 2024.11.14. 선고 2023다272289 원금 전액·무조건 고정대가 보장과 소비대차·이자제한법 2024-11-14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pageIndex=7&seqnum=10158 공식 판례속보 확인
E-04 민법 제703·704·711·716·719·720·721·724조 민법상 조합·탈퇴·해산·청산 기준일 현행 https://www.law.go.kr/법령/민법 공식 원문 확인
E-05 대법원 2023.10.12. 선고 2022다285523·285530 탈퇴 당시 재산과 내부 손익분배비율 2023-10-12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7869 공식 원문 확인
E-06 대법원 2024.9.13. 선고 2024다234239 탈퇴 적자·증명책임, 2인 조합, 해산과 구별 2024-09-13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569 공식 원문 확인
E-07 상법 제54·57·64·78~85조; 대법원 2025.6.26. 선고 2025다205399·205405 익명조합; 조합채무 공제와 간이 잔여재산 분배 현행; 2025-06-26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qnum=10497 공식 원문 확인
E-08 대법원 2023.7.27. 선고 2022다290778 회사의 절대적 투자금 회수보장, 주주평등, 개인 약정 분리 2023-07-27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qnum=9385 공식 판례속보 확인
E-09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9다247651 담보 반환과 금전채무 비동시이행 원칙 2019-10-31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pageIndex=3&seqnum=6865&type=5 공식 판례속보 확인
E-10 대법원 2022.12.1. 선고 2022다259753 해제 반환이자 성질과 송달 후 원금 지연손해금 2022-12-01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629 공식 원문 확인
E-11 대법원 1996.7.30. 선고 95다16011; 대법원 2024.8.1. 선고 2024다226504 합의해제와 제548조 제2항; 동시이행 시 지체 배제와 반환이자 자체의 특례이율 배제 각 선고일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398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0415 공식 원문 확인
E-12 민법 제741·746조; 대법원 2026.1.29. 선고 2024다292464; 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12580 불법원인급여 예외와 사안 한정; 별도 반환약정 현행; 각 선고일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6515 ; https://www.law.go.kr/precInfoP.do?evtNo=2009다12580&mode=0 공식 원문 확인
E-13 자본시장법 제48·55·179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21·44~46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금융투자업자 책임·손실보전·설명의무·부당권유·특별규율 거래 당시본/기준일 현행 구분 https://www.law.go.kr/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https://www.law.go.kr/법령/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https://www.law.go.kr/법령/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공식 원문 확인, 거래일 재확인 필요
E-14 대법원 2026.4.2. 선고 2024다221141 투자중개업자의 계약상대방 지위, 현존이익, 특별사정상 조사·정보의무 2026-04-02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qnum=11008 공식 원문 확인
E-15 자본시장법 제48조 제2항 지급총액-회수(가능)총액 손해액 추정 2026-08-04 시행본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6316761 공식 원문 확인
E-16 소송촉진법 제3조 및 이율 대통령령; 이자제한법·대부업법 및 최고이자율 규정 특례이율·단서·적용법별 최고이자율 기준일 현행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 ; 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제2조제1항의최고이자율에관한규정 ; 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공식 원문 확인, 거래일·제출일 재확인
E-1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권신고·소송수계·집행 제한 기준일 현행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공식 원문 확인
E-19 민법 제413·414·760조, 상법 제57·81조 연대·공동불법행위·상행위·익명조합원 예외책임 기준일 현행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공식 원문 확인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CHECK-90 Identity·법적 성질

  • 제목·메타데이터·폴더·사건키가 투자금반환 청구/투자금반환청구와 일치한다.
  • 특별규율→지분→조합→익명조합→소비대차 순으로 오라우팅을 차단했다.
  • 다른 등기·인도 사건의 중심 법리·문형이 없다.

CHECK-91 당사자·특정·시기

  • 원고별 권리귀속과 피고별 채무근거가 있다.
  • 주문만으로 금액·상대방·반대급부·별지 범위를 식별할 수 있다.
  • 조건·이행기·통지·도달·피고별 송달일이 확인됐다.

CHECK-92 계산·이율·병합

  • 원금·정산액·손해액을 원장으로 재현할 수 있다.
  • 약정/법정/반환이자/지연손해금의 성질과 구간이 중복되지 않는다.
  • 후행 이율은 유효 약정이율·특례이율·제한법을 비교했다.
  • 주위/예비·다수 피고 청구에 중복 만족이 없다.

CHECK-93 Leaf–Form·부수 주문

  • Q-18 → LEAF-* → FORM-*의 양방향 대응이 §8·§9에서 일치한다.
  • 모든 미확정값은 ASK/VERIFY/STOP으로 처리됐다.
  • 비용·가집행 항 번호와 적용 가능성이 확인됐다.
  • 필요충분성이 충족되었으므로 추가 유사 설명을 생성하지 않고 종료한다.

Stop Rule

STOP ID 종류 발화 조건 필요한 보완·재개 Node
STOP-IDENTITY HARD 사건명·키·주된 급부 불일치 올바른 사건종류 문서로 전환
STOP-CLASSIFICATION CURE/VERIFY 거래 실질 불명 계약·손익위험·지분·경영관여 자료 후 Q-02
STOP-SPECIAL-LAW ROUTE/VERIFY 특별상품 구조·적용법 불명 상품설명서·거래일·업자 인가자료 후 Q-00
STOP-INSOLVENCY ROUTE 회생·파산 개시 또는 상태 불명 결정문·채권신고·수계 검토 후 Q-01
STOP-CAUSE CURE/VERIFY 반환채무 발생원인·성숙 불명 반환조항·조건·통지 자료 후 Q-10
STOP-PARTY CURE/VERIFY 원고 적격·피고별 책임 불명 계약·승계·수익·행위 자료 후 Q-11
STOP-AMOUNT CURE/VERIFY 원금·손해액 불특정 계좌·원장·회수자료 후 Q-12
STOP-ACCOUNTING CURE/VERIFY 조합·익명조합 정산자료 부족 자산·채무·필요비·손실자료 후 Q-12
STOP-DATE CURE/VERIFY 이행기·도달·송달일 불명 계약·배달·송달증명 후 Q-13
STOP-SIMULTANEOUS CURE/VERIFY 반대급부·이행제공 불명 지분 보유·양도방법 자료 후 Q-14
STOP-RATE CURE/VERIFY 이율 성질·적용시기 불명 약정·거래일 시행법·송달일 후 Q-15
STOP-OVERLAP CURE/VERIFY 병합이 이중 회수 우려 청구별 경제적 급부 대응표 후 Q-17
STOP-ILLEGAL-CAUSE CURE/VERIFY 제746조 적용·예외 사실 불명 쌍방 불법성·규범목적·피해귀속 자료 후 Q-07
STOP-ILLEGAL-HARD HARD 제746조 반환금지 확정, 예외·유효 별도약정 없음 해당 부당이득 반환 경로 종료
STOP-FUTURE ROUTE/VERIFY 장래이행 요건 미충족 이행기 도래 대기 또는 보전 필요 검토 후 Q-10
STOP-FORM HARD 도달 가능한 Leaf/Form 없음 트리·사실분류를 법률가가 재설계

최종 종료조건: CHECK-90~CHECK-93을 모두 통과하고, 사건특유 법적 성질·채무자·금액·시기·이율·병합이 확정되며, 모든 Leaf가 검증된 Form에 연결된 때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