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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 문서 버전: v1
- 법령·판례 기준일: 2026. 7. 31.
- 적용 법역: 대한민국
- 목적: 서로 법적 성질이 다른 각종 금전청구를 발생원인별로 분류하고, 원고·피고, 원금, 이행기, 이율, 병합관계를 특정하여 집행 가능한 청구취지를 작성하기 위한 규칙
이 사건명은 하나의 정형적 청구권을 뜻하지 않는다.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국세환급금,환매채예수금 등은 각각 성립요건·채무자·원금·이행기·이율·관할이 다르다. 사건명만 보고 일반 금전청구 문형을 적용하지 말고 아래 Decision Tree를 순서대로 통과해야 한다.
1. 최상위 원칙
-
사건명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을 먼저 확정한다.
- 계약상 이행
-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 계약 해제·해지·취소·청약철회에 따른 반환
- 부당이득반환
- 불법행위·사용자책임
- 조세법상 환급·환급가산금
- 재판외 화해 또는 집행권원 있는 재판상 화해
-
원고의 권리와 피고의 채무를 법률관계별로 확인한다. 돈을 실제 받은 자, 계약 상대방, 신용제공자, 분양자, 시공자, 보증기관, 국가, 사업양수인 등이 서로 다를 수 있다.
-
청구원금과 이자 대상 원금을 분리한다. 수수료·비용 등이 포함된 총 청구액 전부에 지연손해금이 붙는 것은 아니다. 일부 원금에만 이자가 붙으면
위 돈 중 금 ○원에 대하여라고 특정한다. -
변제기와 지체발생일을 구별한다.
- 확정기한 채무: 원칙적으로 변제기 다음 날부터
- 기한 없는 채무: 적법한 이행청구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 해제 원상회복금: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받은 날부터 이자
- 특별법상 환급금: 법정 환급기한 다음 날부터 특별법상 지연배상금
- 소장 등 송달 다음 날: 소송촉진법 적용 여부 검토
-
이율의 적용순서를 확인한다.
- 유효한 약정이율 또는 특별법상 이율
- 상행위 채무이면 상법상 연 6%
- 그 밖의 민사채무이면 민법상 연 5%
-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연 12%
특별법·유효한 약정이율이 소송촉진법 이율보다 높고 송달 후에도 계속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12%로 기계적으로 낮추거나 양자를 중복 가산하지 않는다.
-
복수 당사자의 책임을 근거 없이 연대책임으로 쓰지 않는다. 민법상 분할책임이 원칙이다. 연대·부진정연대·상법상 연대·특별법상 연대의 근거를 먼저 확인한다.
-
이미 집행권원이 있으면 새 이행소송의 이익을 먼저 확인한다. 확정판결, 재판상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으면 강제집행이 원칙이다.
-
핵심 입력값이 없으면 완성형 청구취지 생성을 중지한다. 법률원인, 당사자적격, 원금, 변제기·해제일·탈퇴일, 공제액, 이자 대상 원금 또는 적용 이율이 확정되지 않으면 결론을 임의로 채우지 않는다.
2. 적용 대상 사건 분류
2.1 하자 관련
- 하자보수 이행청구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 하자보수와 함께 청구하는 확대손해
- 실제 지출 하자보수비
-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
- 집합건물·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 하자
2.2 할부거래 관련
- 직접할부 매도인의 미지급 할부대금
- 간접할부 신용제공자의 미지급 할부대금
- 적법한 기한이익 상실 후 잔여 할부대금
- 소비자의 청약철회·항변권에 따른 기납부금 환급
- 잔여 할부금채무 부존재확인
2.3 화해·확약 관련
- 재판외 화해계약상 화해금
- 분할 화해금 및 기한이익 상실
- 재판상 화해·조정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금전
- 독립적 지급확약
- 기존 채무 확인·변제기 변경
- 채무인수·보증·위약금·정산약정으로서의 확약
2.4 환급 관련
-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 계속적 계약 해지에 따른 미이용분 환급
- 취소·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 전자상거래·방문판매 등 소비자계약의 청약철회 환급
- 과오납금·예치금·분담금 반환
-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
- 부가가치세환급금 배분
2.5 회원·예수금 관련
- 헬스·PT·학원·결혼정보·구독 등 계속거래 회원가입비
- 협회·조합의 가입비·회비
- 골프장 등 예탁금제 회원권의 입회금 반환
- 환매채·예수금의 계약상 반환
- 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에 따른 사용자책임 손해배상
3. 마스터 Decision Tree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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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청구의 실질적 발생원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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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급·분양 목적물의 하자 -----------------------> Q2
| |-- 할부매매·간접할부의 미납 또는 철회 ------------> Q3
| |-- 상호 양보에 의한 분쟁 종결 --------------------> Q4
| |-- 확약서·지급각서·보증서 ------------------------> Q5
| |-- 해제·해지·취소·철회·부당이득 반환 ------------> Q6
| |-- 국세·부가가치세 환급 또는 배분 ---------------> Q7
| |-- 회원가입비·입회금·예탁금 반환 ----------------> Q8
| `-- 환매채·금융예수금 -----------------------------> Q9
|
|-- Q2. 원고가 무엇을 원하는가?
| |
| |-- 실제 하자보수 ---------------------------------> Q2-1
| |--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 Q2-2
| |-- 확대손해 --------------------------------------> Q2-3
| `-- 보증계약상 보증금 ------------------------------> Q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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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1~4. 원고의 권리귀속·피고별 책임·하자기간·감정액 확정?
| |-- 예 ---------------------------------------------> Q10
| `-- 아니오 ----------------------------------------->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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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채권자 청구인가, 소비자 청구인가?
| |
| |-- 채권자: 도래 할부금 또는 적법한 기한상실 잔액 -> Q3-1
| `-- 소비자: 철회·항변·환급·부존재확인 -------------> Q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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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1. 2회 연속 미납·10% 초과 또는 유효 특약과 통지 충족?
| |-- 예: 잔여수수료 공제 후 전액청구 --------------> Q10
| `-- 아니오: 도래한 회차만 청구 --------------------> Q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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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2. 철회·항변권의 요건·통지·도달 확인?
| |-- 예: 판매자 환급 + 신용제공자 채무부존재 분리 -> Q10
| `-- 아니오 ----------------------------------------->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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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 재판외 화해인가, 집행권원 있는 재판상 화해인가?
| |
| |-- 재판외 화해: 화해금·변제기·기한상실 확인 -----> Q10
| `-- 재판상 화해 등: 새 소의 권리보호이익 있음?
| |-- 예: 예외적 재소 ------------------------> Q10
| `-- 아니오: 기존 집행권원으로 집행 -------->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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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5. 확약서의 실질은?
| |
| |-- 독립 지급약정·채무인정 ------------------------> Q5-1
| |-- 채무인수·보증 ---------------------------------> Q5-2
| |-- 조건부 지급약정 -------------------------------> Q5-3
| |-- 화해·위약금·정산약정 --------------------------> 해당 분기
| `-- 불명확·대표권 없음·법령 위반 위험 ------------->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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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5-1~3. 조건성취·서면요건·원채무 중복·변제기 확정?
| |-- 예 ---------------------------------------------> Q10
| `-- 아니오 ----------------------------------------->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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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6. 반환원인은?
| |
| |-- 해제: 수령금 반환 + 수령일부터 이자 ----------> Q6-1
| |-- 계속계약 해지: 미이용분 - 적법 공제 ----------> Q6-2
| |-- 전자상거래 철회: 3영업일 환급 + 특별법 이율 --> Q6-3
| |-- 무효·취소·과오납: 부당이득 범위 --------------> Q6-4
| `-- 조세·부담금 ------------------------------------> Q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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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6-1~4. 반환의무자·반환액·공제·기산일 확정?
| |-- 예 ---------------------------------------------> Q10
| `-- 아니오 ----------------------------------------->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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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7. 처분 취소·경정 등 환급요건이 이미 성립했는가?
| |
| |-- 예: 국세환급금·기간별 가산금 계산 ------------> Q10
| |-- 행정처분이 단순 취소사유인데 미취소 ----------> STOP/행정쟁송
| `-- 압류·배분 우선순위 분쟁 ------------------------> Q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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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7-1. 원고의 귀속권·피고·민사/행정 관할 확정?
| |-- 예 ---------------------------------------------> Q10
| `-- 아니오 ----------------------------------------->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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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8. 회원계약의 유형은?
| |
| |-- 1개월 이상 계속거래 ---------------------------> Q8-1
| |-- 예탁금제 체육시설 회원권 ----------------------> Q8-2
| `-- 협회·조합 가입비·회비 -------------------------> Q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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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8-1. 이용분·위약금·환급액 확정 ----------------------> Q10
|-- Q8-2. 거치기간·탈퇴·승계·회원증 동시이행 확정 --------> Q10
|-- Q8-3. 정관·규약상 반환근거 확정?
| |-- 예 ---------------------------------------------> Q10
| `-- 아니오 ----------------------------------------->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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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9. 계약상 예수금 반환인가, 불법행위 손해배상인가?
| |
| |-- 계약: 원금·약정이율·만기 ----------------------> Q10
| |-- 사용자책임: 횡령 당시 손해액·사용관계 --------> Q10
| `-- 양쪽 가능: 주위적·예비적으로 분리 -------------> Q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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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0. 원금과 이자 대상 원금이 같은가?
| |
| |-- 예 ---------------------------------------------> Q11
| `-- 아니오: “위 돈 중 ○원” 별도 표시 -------------> Q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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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1. 적용 이율과 각 기간이 확정됐는가?
| |
| |-- 예 ---------------------------------------------> Q12
| `-- 아니오 ----------------------------------------->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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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2. 복수 당사자·일부청구·병합이 있는가?
| |
| |-- 예: 원고별·피고별·청구원인별 항 분리 ----------> Q13
| `-- 아니오 ------------------------------------------> Q13
|
`-- Q13. 비용·가집행·관할·집행가능성 검증 완료?
|
|-- 예 ----------------------------------------------> OUTPUT
`-- 아니오 ------------------------------------------> STOP
4. 청구 형태 선택 규칙
4.1 하자보수비
A. 실제 하자보수 이행
- 근거: 민법 제667조 제1항 또는 특별법·계약
- 목적물과 하자, 보수방법, 보수범위를 별지로 특정
-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지 확인
- 대체집행 가능한 정도로 보수행위를 구체화
B.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 근거: 민법 제667조 제2항, 집합건물법 등
- 합리적인 보수공법에 따른 필요 보수비를 원금으로 함
- 감정 전에는
전체 손해 중 일부청구임을 명시할 수 있음 - 동일 하자에 대한 실제 보수와 보수비 전액을 중복 청구하지 않음
C. 확대손해
- 하자 자체의 보수비와 인과관계 있는 별도 손해를 구분
- 영업손실, 임시거주비, 추가 철거·복구비 등은 예견가능성·상당인과관계를 별도 검증
D. 보증금
- 보증기관의 책임은 보증계약, 보증기간, 보증한도에 따름
- 분양자·시공자의 손해배상책임과 동일한 채무라고 단정하지 않음
4.2 할부대금
A. 채권자의 도래 할부금 청구
청구원금
= 각 변제기가 도래한 미지급 할부원금
+ 청구 가능한 약정이자·수수료
- 납부액
- 취소·반환된 금액
회차별 변제기와 미납액이 다르면 별지 할부금내역표를 사용한다.
B. 잔여 할부금 전액 청구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경우 다음을 모두 확인한다.
- 소비자가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는가
- 미지급금액이 할부가격의 10%를 초과하는가
- 계약상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자동상실형인지 선택행사형인지
- 선택행사형이면 잔존 전액 지급청구 의사표시가 도달했는가
- 잔여기간에 대한 미경과 할부수수료를 일할 공제했는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직 도래하지 않은 회차를 청구하지 않는다.
C. 소비자의 철회·항변
- 판매자 상대: 기납부금 환급
- 신용제공자 상대: 잔여 할부금 지급거절 또는 채무부존재확인
- 항변권은 현행 할부거래법 제16조의 사유, 금액요건, 통지방법과 도달을 확인
- 단순 분할상환 대출을 간접할부로 오인하지 않음
4.3 화해금
A. 재판외 화해
- 화해 대상 분쟁과 상호 양보의 범위를 확인
- 화해금, 지급기일, 분할지급, 기한이익 상실, 일부변제를 반영
- 유효한 화해가 성립하면 동일 경제적 급부인 기초채권을 중복 청구하지 않음
- 화해의 무효·취소가 문제되면 화해금과 기초채권을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
B. 재판상 화해·조정
- 기존 조서·결정으로 즉시 강제집행 가능한지 확인
- 확정채권의 10년 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재소가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권리보호이익을 소명
- 단순히 새 이자를 붙이기 위해 동일 금액의 이행소송을 반복하지 않음
4.4 확약금
확약금은 독립된 법정 채권명이 아니다. 확약서의 객관적 문언, 작성 경위, 목적, 반대급부, 기존 채무와의 관계, 거래관행을 종합하여 다음 중 하나로 분류한다.
- 독립적 금전지급약정
- 기존 채무의 확인 또는 변제기 변경
- 병존적·면책적 채무인수
- 보증·근보증
- 조건부 지급약정
- 화해·정산·위약금·위약벌
- 증여
보증이면 민법 제428조의2·제428조의3의 서면요건과 근보증 최고액을 확인한다. 법인 명의라면 대표권·대리권, 이사회 승인 등 필요한 내부절차를 검토한다.
4.5 일반 환급금
A. 계약 해제
- 쌍방의 원상회복관계
- 반환원금: 상대방이 받은 급부
- 금전 반환 시 이자: 각 수령일부터
- 동시이행 또는 선이행 관계 확인
B. 계속적 계약 해지
- 해지는 원칙적으로 장래효
- 총 결제액에서 해지일까지 제공된 서비스의 정당한 대가와 적법한 위약금을 공제
- 이미 제공된 급부를 전부 소급 반환하는 해제 문형을 자동 적용하지 않음
C. 무효·취소·과오납
- 부당이득의 발생과 반환범위
- 수익자의 선의·악의
- 현존이익, 이자·과실, 손해배상 범위
- 반환의무자의 악의 전환 시점
D. 전자상거래 청약철회
- 법정 기준일부터 3영업일 내 환급
- 환급 지연 시 시행령상 연 15% 지연배상금
- 대금수령자와 계약체결자가 다른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연대책임 여부 확인
- 특별법상 연 15%가 계속 적용되면 소장 송달 후 이를 12%로 낮추거나 12%를 더하지 않음
4.6 국세환급금·환급가산금·배분
- 과오납·초과납부·개별세법상 환급 중 어느 유형인지 확정
-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취소·경정되었는지 확인
- 취소사유에 불과한 처분이 아직 유효하면 민사법원이 효력을 부인하도록 청구하지 않음
- 국세기본법 제51조·제52조와 현행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 기간별 환급가산금률 계산
- 환급가산금은 법정 기산일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 계산하고, 그 뒤의 지연손해금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
- 폐지된 예산회계법이나 과거의
일변 3전, 고정 3.7%를 사용하지 않음 - 물납재산 반환에 금전환급 가산금 규정을 유추 적용하지 않음
- 압류·교부청구·참가압류 경합이면 현행 국세징수법 등 우선순위와 소송경로를 확인
4.7 환매채·예수금
A. 계약상 반환
- 계약 상대 금융회사
- 원금, 만기, 중도해지, 약정수익률·지연손해금
- 계약기간별 이율 변경
- 이자제한법·대부업법·금융규제의 적용 여부
B. 불법행위·사용자책임
- 피용자의 횡령 등 불법행위
- 사무집행 관련성
-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 재산상 손해
- 직원 개인이 약정한 수익률을 사용자책임 손해액에 자동 합산하지 않음
양쪽 법률구성이 가능하면 동일 손해의 이중회복을 막는 주위적·예비적 청구로 분리한다.
4.8 회원가입비·회원권
A. 계속거래
-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지
- 소비자가 중도해지 의사를 표시했는지
- 실제 이용기간·횟수
- 총 결제액을 기준으로 한 이용분
- 적법하고 상당한 위약금
- 사은품·락커·운동복 등 실제 제공된 부가급부
이벤트 상품 환불 불가 또는 할인 전 정상가 소급적용 조항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방문판매법과 업종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검토한다.
B. 예탁금제 체육시설 회원권
- 약정 거치기간 만료
- 탈퇴 의사표시와 도달
- 회원증 반납 등 동시이행 여부
-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양수·법정절차상 승계
- 실제 반환의무자
C. 협회·조합의 가입비·회비
- 정관·규약·총회결의 및 법률상 반환근거
- 가입비가 출자금·회비·예탁금·선급 이용료 중 무엇인지
- 탈퇴만으로 반환권이 발생하는지
소비자 계속거래와 동일한 환급공식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5.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5.1 하자보수비
| 법률관계 | 원고 | 피고 |
|---|---|---|
| 일반 도급 | 도급인 | 수급인 |
| 집합건물 분양 | 구분소유자 | 분양자 |
| 시공자 직접책임 | 구분소유자 | 집합건물법 제9조 요건을 충족한 시공자 |
| 공동주택 하자보수 | 입주자대표회의 등 법정 권리자 | 사업주체 |
| 손해배상채권 양수 | 적법하게 채권을 양수한 자 | 분양자·책임주체 |
| 하자보수보증 | 보증채권자 | 보증기관 |
- 입주자대표회의의 보수요구만으로 구분소유자의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한 것이 되지 않는다.
-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했다면 양도인, 양도통지·승낙, 전유·공용부분 비율을 확인한다.
- 집합건물법상 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분양자의 회생·파산·해산·무자력 등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의 보충책임인지 확인한다.
5.2 할부대금
- 직접할부 원고: 매도인·할부거래업자
- 간접할부 원고: 신용제공자
- 피고: 실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매수인 및 유효한 보증인
- 채권양수인이 원고이면 양도계약과 대항요건 확인
- 명의도용·계약 부존재가 문제되면 서명·인증만으로 당사자를 단정하지 않음
5.3 화해금·확약금
- 원고: 화해 또는 확약상 지급채권자
- 피고: 지급의무를 부담한 당사자
- 대리인이 체결했다면 대리권 확인
- 보증인에게 청구하면 서면 보증과 보증범위 확인
- 법인과 대표자 개인의 채무를 혼동하지 않음
5.4 환급금
- 계약 해제·해지: 급부를 실제 받은 계약 상대방
-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자, 대금수령자, 계약체결자 및 법정 연대책임자
- 플랫폼: 계약 또는 법률상 환급의무가 있을 때만
- 국세환급: 국가 등 법률상 환급의무자
- 배분분쟁: 환급의무자, 압류권자, 체납처분기관의 지위와 관할을 구별
5.5 회원가입비·예탁금
- 계속거래: 계약상 운영사업자
- 예탁금제 회원권: 회칙상 운영자 또는 체육시설법상 의무승계인
- 협회·조합: 해당 법인·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과 대표자 표시 확인
- 시설만 취득한 자에게 회원채무가 승계되는지는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절차와 필수시설 인수 요건을 확인
5.6 복수 피고의 책임 표시
- 분할책임:
피고 A는 ○원, 피고 B는 ○원을 각 지급하라. - 약정상 연대: 연대약정의 성립·범위 확인
- 상법상 연대: 수인의 채무부담이 각자에게 상행위인지 확인
- 특별법상 연대: 전자상거래법 등 명문 규정 확인
- 부진정연대: 동일 손해에 대한 서로 다른 법적 의무의 중첩범위 확인
책임형태가 불명확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6. 원금·이자·소멸시효 계산 규칙
6.1 공통 원금 원장
청구원금
= 발생한 채권 원금
+ 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비용
- 일부변제액
- 적법한 공제액
- 상계로 소멸한 금액
- 반환·취소된 급부
다음 세 값을 별도로 관리한다.
- 총 청구액
- 이자 대상 원금
- 일부청구 원금
6.2 하자보수비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
= 하자별 적정 보수공법에 따른 필요비
+ 상당인과관계 있는 확대손해
- 이미 완료된 보수 부분
- 노후화·사용상 과실 등 비책임 부분
- 법원이 인정한 책임제한액
- 이미 변제된 보증금·배상금
-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보수비가 과다하면 교환가치 차액 또는 정상시공비와 하자시공비의 차액을 검토
- 전면도장비, 개선공사비, 부가가치세를 자동 포함하지 않음
- 원고가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
- 채권양수 세대 또는 공용부분 지분 비율을 반영
6.3 할부대금
도래 할부금
= 도래한 각 회차 원금
+ 유효한 약정이자·비용
- 납부액
기한이익 상실 후 잔액
= 미지급 할부잔액
- 잔여기간의 미경과 할부수수료
- 반환 물품가액·취소수수료
- 각 회차별 변제일부터 시효가 진행
- 선택행사형 기한이익 상실이면 전액청구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잔액 전체의 변제기와 시효를 검토
- 할부거래법상 지연손해금은 약정이율과 법률상 최고한도를 확인
6.4 환급금·회원가입비
계속거래 환급액
= 총 결제액
- 해지일까지 실제 제공된 서비스의 정당한 대가
- 적법하고 상당한 위약금
- 반환할 수 없는 실제 제공 부가급부의 합리적 가액
+ 사업자 귀책으로 발생한 법정 배상액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의 중요한 기준이지만 개별 법률·계약과 함께 검토
- 할인 전 정상가를 소급 적용하여 사용분을 부풀리지 않음
- 조합 출자금·협회 회비에는 위 공식을 자동 적용하지 않음
6.5 이율 선택
| 구간·원인 | 원칙 |
|---|---|
| 유효한 약정이율 | 약정과 강행법규 한도 확인 |
| 일반 민사채무 | 민법상 연 5% |
| 상행위 채무 | 상법상 연 6% |
| 소장 등 송달 다음 날 | 소송촉진법상 원칙 연 12% |
| 전자상거래 환급 지연 | 특별법·시행령상 연 15% |
| 국세환급가산금 | 해당 기간의 국세기본법령상 이율 |
주의:
- 약정이율·특별법 이율이 송달 후에도 계속 적용되는지 확인한다.
- 높은 특별법 이율과 연 12%를 더하지 않는다.
- 피고가 의무의 존부·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면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판결선고일까지 연 12%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 PDF의 과거 연 15%·20%·25%, 일변 3전, 3.7%, 17%, 19%를 현행 고정률로 복사하지 않는다.
- 일부 원금에만 이자가 붙으면 원금 범위를 분명히 쓴다.
6.6 기간 표시
[제1구간] 이행기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제2구간]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 시작일과 종료일이 겹치거나 비지 않게 함
송달일부터와송달 다음 날부터를 구별- 청구변경·확장분은 변경서면 송달일을 별도로 관리
- 피고별 송달일이 다르면 피고별 이자 구간을 분리
6.7 소멸시효·권리행사기간
- 일반 민사채권: 원칙 10년
- 상사채권: 원칙 5년
- 판결·재판상 화해·조정으로 확정된 도래채권: 원칙 10년
- 할부금: 각 회차 변제기 또는 적법한 기한이익 상실 시점부터
- 하자: 담보책임기간·권리행사기간과 소멸시효를 별도로 검토
-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의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 특별법상 단기기간이 있으면 일반기간보다 우선 검토
기간의 법적 성질을 확인하지 않고 제척기간 또는 소멸시효라고 일률적으로 쓰지 않는다.
7. 청구취지 작성 서술 예시
대괄호 부분은 실제 사실·계산·증거로 치환한다.
7.1 일반 금전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다음 날 또는 적법한 지체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6%/유효한 약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7.2 이자 대상 원금이 총 청구액과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총 청구액]원 및 위 돈 중 금 [이자 대상 원금]원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7.3 하자보수 이행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적물목록 기재 목적물에 관하여
별지 2 하자목록의 ‘보수방법’란 기재 방법으로
같은 목록 ‘하자’란 기재 각 하자를 보수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보수행위가 대체집행 가능한 정도로 특정됐는지 확인한다. 금전판결과 같은 가집행 문구를 자동으로 붙이지 않는다.
7.4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보수비 상당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이행청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감정 전 일부청구이면 다음처럼 명시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전체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액 중 일부로서 금 [일부청구액]원 및 …
7.5 할부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도래한 할부금 또는 기한상실 후 잔액]원 및
위 돈 중 금 [지연손해금 대상 원금]원에 대하여
[연체일 또는 적법한 기한이익 상실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유효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7.6 소비자의 할부철회·항변 병합
1. 원고의 피고 [신용제공자]에 대한 별지 할부계약에 기한
잔여 할부대금채무 금 [잔액]원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 [판매자]는 원고에게 금 [기납부 환급액]원 및 이에 대하여
[환급 지체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확인의 이익, 판매자와 신용제공자의 책임 범위, 관할을 확인한다.
7.7 화해금
1. 피고는 원고에게 [화해계약일]자 화해계약에 따른
미지급 화해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7.8 확약금
1. 피고는 원고에게 [확약서 작성일]자 지급확약에 따른
금 [확약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조건부 확약이면 조건 성취 사실과 시점을 청구원인에서 특정한다.
7.9 계약 해제 원상회복
수령일이 하나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금전 수령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검증된 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계속 적용되는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수령일이 여러 개인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지급내역표의 ‘지급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급일’란 기재 각 날부터
[후속 이율구간]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7.10 전자상거래 청약철회 환급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환급액]원 및 이에 대하여
법정 환급기한 다음 날인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법상 연 15%와 법정 연대책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7.11 계속거래 회원가입비 환급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총 결제액 - 이용분 - 적법한 위약금]원 및
이에 대하여 [법정·약정 환급기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7.12 예탁금제 회원권 반환
회원증 반납과 동시이행이면: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회원권목록 기재 회원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입회예탁금]원 및 이에 대하여
[탈퇴·반환청구 도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회원증 반납이 실제 동시이행조건인지 회칙과 판례를 확인한다.
7.13 국세환급금·환급가산금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국세환급금]원 및
별지 환급가산금계산표 기재와 같이 [법정 기산일]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 각 해당 기간의
국세기본법령상 이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국세환급가산금률이 기간 중 변경되면 별지에서 기간별로 분리한다. 환급가산금의 법정 종기 뒤에 별도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려면 독립된 법적 근거와 기산일을 확인하여 별도 구간으로 쓴다. 민사소송 적합성과 선행 처분의 효력을 먼저 확인한다.
7.14 주위적 국세환급금·예비적 부당이득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주위적 환급원금]원 및 이에 대한
[주위적 가산금·이자 문구]를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예비적 부당이득원금]원 및 이에 대한
[예비적 이자·지연손해금 문구]를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양 청구를 완결된 문장으로 쓰고, 이중 인용되지 않도록 논리적 순위를 명시한다.
7.15 환매채·예수금의 계약상 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예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제1구간 시작일]부터 [제1구간 종료일]까지는 연 [제1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제2구간 종료일]까지는 연 [제2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최종 적용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각 이율의 계약·법률 근거와 강행법규 한도를 확인한다.
7.16 복수 원고
원고별 금액이 같은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금액]원 및 각 이에 대한 [공통 이자문구]를 지급하라.
원고별 금액이 다른 경우: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A 원금]원,
원고 B에게 금 [B 원금]원,
원고 C에게 금 [C 원금]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공통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별 채권을 합산하여 하나의 공동채권처럼 쓰지 않는다.
7.17 항소심 비용 문구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할 경우: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지급 문구]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단순히 PDF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를 복사하지 말고 항소 범위, 제1심 주문, 소송총비용 부담 여부에 맞춘다.
8. 후속 항목 및 병합소송 규칙
8.1 주위적·예비적 병합
다음과 같이 양립하기 어려운 법률구성에 사용한다.
- 유효한 화해계약상 화해금 / 화해 무효·취소 시 기초채권
- 유효한 확약상 지급 / 확약 무효 시 원채무
- 계약 해제 원상회복 / 계약 무효·취소의 부당이득
- 국세환급청구 / 예비적 부당이득
- 환매채 계약상 반환 / 임직원 횡령의 사용자책임
각 청구의 원금, 이자 대상 원금, 기산일, 이율을 독립적으로 완성한다.
8.2 단순병합
- 판매자 상대 환급 + 신용제공자 상대 할부금채무 부존재확인
- 분양자 상대 손해배상 + 보증기관 상대 보증금
- 원금 + 서로 다른 발생원인의 확대손해
- 복수 피고에 대한 서로 다른 분담액
8.3 일부청구
전체 채권 [총액]원 중 일부로서 금 [청구액]원
- 감정 전 하자보수비처럼 총액이 미확정된 경우 일부청구임을 명시
- 명시적 일부청구의 시효중단 범위가 원칙적으로 청구부분에 한정됨을 고려
- 청구확장분의 송달일과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별도로 관리
8.4 상계·공제
- 이미 상계 의사표시가 도달하여 채권이 소멸했다면 상계 후 잔액을 청구
- 피고가 장래 상계항변을 할 가능성만으로 근거 없는 공제를 선반영하지 않음
- 미지급 공사대금과 하자보수비는 본소·반소 또는 상계항변 구조를 검토
- 공제항목, 법적 근거, 계산값을 별지 원금계산표에 표시
8.5 장래이행청구
-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할부금·화해금은 적법한 기한이익 상실이 없으면 현재이행청구로 묶지 않음
- 민사소송법상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장래이행청구 검토
- 장래이행이면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를 확인
9. 금지 규칙
- 사건명만 보고 법률원인을 결정하지 않는다.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를 하나의 일반 금전채권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총 청구액과 이자 대상 원금을 확인하지 않고 전액에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 PDF의 과거 연 15%·20%·25%, 일변 3전, 3.7%, 17%, 19%를 현행 이율로 복사하지 않는다.
- 특별법상 연 15%와 소송촉진법상 연 12%를 중복 가산하거나 자동으로 12%로 낮추지 않는다.
- 소장 부본 송달일과 그 다음 날을 혼동하지 않는다.
- 피고별 송달일이 다른데 공통 기산일로 쓰지 않는다.
- 하자보수 이행과 동일 하자의 보수비 전액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권리행사기간과 소멸시효를 동일시하지 않는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당연히 가진다고 쓰지 않는다.
- 분양자·시공자·보증기관에게 근거 없이
연대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 중요하지 않은 하자의 과다한 보수비 전액을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
- 하자 아닌 노후화·사용상 과실·개선공사비를 하자보수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 할부금 총액에서 납부액과 미경과 할부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은 채 청구하지 않는다.
- 선택행사형 기한이익 상실에서 전액청구 의사표시 없이 잔여 전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 구 할부거래법상 판례를 현행 제16조 검토 없이 적용하지 않는다.
- 소비자의 적법한 청약철회·항변권 통지를 무시하지 않는다.
- 재판상 화해조서 등 집행권원이 있는데 재소이익을 확인하지 않고 동일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 유효한 화해금과 동일 경제적 급부인 기초채권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 문서 제목이
확약서라는 이유만으로 독립적 지급채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 확약 작성자의 대표권·조건·반대급부·원채무 관계를 생략하지 않는다.
- 서면요건을 갖추지 않은 보증을 유효한 보증채무로 단정하지 않는다.
- 법률·약정 근거 없이 복수 피고에게 연대책임을 청구하지 않는다.
- 해제와 해지를 혼용하지 않는다.
- 계속적 계약 해지에 전액 소급 원상회복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전자상거래 환급규정을 모든
환급금사건에 적용하지 않는다. - 플랫폼을 계약·법률상 근거 없이 환급의무자로 지정하지 않는다.
- 할인 전 정상가를 소급 적용하여 회원 이용분을 부풀리지 않는다.
- 위약금·사은품·수수료·세금·보수비를 근거 없이 공제하지 않는다.
- 협회·조합의 가입비에 소비자 계속거래 환급공식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체육시설을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원채무 승계를 단정하지 않는다.
- 회원증 반납 등 동시이행 관계를 누락하지 않는다.
- 취소되지 않은 조세처분의 효력을 민사소송에서 당연히 부인하도록 작성하지 않는다.
- 폐지된 예산회계법·구 의료보험법·구 국세징수법 조문을 현행법처럼 인용하지 않는다.
- 국세환급가산금률을 고정 이율로 작성하지 않는다.
- 국세환급가산금을 법정 종기와 무관하게
다 갚는 날까지로 작성하지 않는다. - 물납재산 반환에 금전 환급가산금 규정을 유추 적용하지 않는다.
- 계약상 예수금 반환과 사용자책임 손해배상을 하나의 법률구성으로 혼합하지 않는다.
- 직원 개인의 약정이자를 사용자책임 손해액에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 복수 원고의 개별 채권을 합산하여 공동채권처럼 쓰지 않는다.
- 일부청구인지 전부청구인지 불명확하게 쓰지 않는다.
- 청구취지와 원금계산표·이자계산표·별지의 금액이 다르게 작성되지 않게 한다.
- 금전지급이 아닌 의무에 가집행 문구를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10. 최종 검증표
10.1 법률원인
- 사건명과 별개로 정확한 청구권 발생원인을 특정했다.
- 계약상 이행, 손해배상, 해제·해지, 부당이득, 불법행위, 조세환급을 구별했다.
- 구법·폐지법이 아닌 2026. 7. 31. 현행법을 적용했다.
- PDF 판례의 사실관계·심급·구법 여부를 확인했다.
10.2 당사자
- 원고가 실제 채권자 또는 적법한 양수인이다.
- 피고가 계약·보증·법률상 실제 지급의무자이다.
- 법인 대표권·대리권·채권양도 대항요건을 확인했다.
- 판매자·신용제공자·플랫폼의 지위를 구별했다.
- 분양자·시공자·보증기관의 책임근거와 한도를 구별했다.
-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구분소유자의 권리귀속을 확인했다.
- 체육시설 회원채무의 승계 여부를 확인했다.
- 복수 피고의 연대·부진정연대·분할책임 근거가 있다.
10.3 원금
- 발생 채권, 납부액, 공제액, 상계액을 원장으로 정리했다.
- 총 청구액과 이자 대상 원금을 구별했다.
- 하자별 보수비와 확대손해를 중복 산입하지 않았다.
- 할부금 납부액과 미경과 수수료를 공제했다.
- 환급액의 실제 이용분·위약금·부가급부를 검증했다.
- 복수 원고·피고별 금액을 각각 검산했다.
- 전체 채권과 일부청구액을 구별했다.
10.4 변제기·의사표시
- 확정 변제기 또는 이행청구 도달일을 확인했다.
- 기한이익 상실 유형과 통지 도달일을 확인했다.
- 해제·해지·취소·철회·항변·상계 의사표시와 도달일을 확인했다.
- 화해금·확약금의 조건성취와 지급기일을 확인했다.
- 회원 탈퇴와 예탁금 반환청구의 도달일을 확인했다.
- 국세환급의 취소·경정·환급요건 성립일을 확인했다.
10.5 이자
- 민사 5%, 상사 6%, 약정이율, 특별법 이율 중 적용 근거를 확인했다.
- 소송촉진법상 12%의 개시일과 적용제한을 확인했다.
- 전자상거래 환급의 특별법상 15% 요건을 확인했다.
- 국세환급가산금을 법정 기산일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 기간별 현행 이율로 계산했다.
- 각 이율 구간에 중복·공백이 없다.
- 피고별 송달일과 청구확장분 송달일을 반영했다.
10.6 절차·집행
- 재판상 화해·조정 등 기존 집행권원의 존재를 확인했다.
- 재소·확인의 이익과 민사·행정 관할을 확인했다.
- 주위적·예비적·단순병합 관계를 표시했다.
- 장래이행청구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 별지 하자목록·할부내역·원금계산표·이자계산표가 주문과 일치한다.
- 제1심·항소심의 비용 문구가 맞다.
- 가집행 가능한 금전지급항만 정확히 지정했다.
11. Stop Rule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만 완성형 청구취지를 출력한다.
- 세부 사건유형과 청구권 발생원인이 확정됨
- 원고의 권리와 피고의 채무가 확인됨
- 원금·공제액·이자 대상 원금의 검산 완료
- 변제기 또는 지체발생일의 증거 확인
- 적용 이율과 전 기간의 계산 완료
- 소멸시효·권리행사기간 검증 완료
- 복수 당사자의 책임형태 확인
- 일부청구·병합·장래이행 여부 확정
- 관할·기존 집행권원·권리보호이익 검증 완료
- 금지 규칙 위반 없음
- 최종 검증표 전 항목 확인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으면 누락된 계약서, 확약서, 화해조서, 하자감정, 납부내역, 환급계산, 통지·송달 증거 또는 법률검토 항목을 표시하고 문서 생성을 중지한다.
12. 근거 및 출처
12.1 제공된 기재례
취지기재례_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등.pdf, 내부 17쪽(책자 522528쪽)- 하자보수비, 할부대금, 화해금, 확약금
- 일반 환급금, 국세환급금·가산금, 부가가치세환급금 배분
- 환매채예수금, 복수 원고, 회원가입비반환 문형
PDF는 역사적 기재례와 쟁점 발견 자료로 활용했다. 구 할부거래법, 폐지 법령, 하급심례 및 과거 이율은 현행 규칙의 직접 근거에서 제외하거나 경고 규칙으로 전환했다.
12.2 공통 법령
- 민법 제379조 — 민사 법정이율 연 5%
- 상법 제54조 — 상사 법정이율 연 6%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대통령령 — 연 12%
- 민법 제408조 — 분할채권관계
- 상법 제57조 — 다수 채무자의 연대책임
12.3 하자보수비
- 민법 제667조 — 수급인의 담보책임
- 집합건물법 제9조 — 분양자·시공자의 담보책임
- 집합건물법 제9조의2 — 담보책임 존속기간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34405 판결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376 판결
12.4 할부대금
- 할부거래법 제12조·제13조
- 할부거래법 제16조 — 소비자의 항변권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57872 판결
-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42423 판결
12.5 화해금·확약금
- 민법 제731조~제733조 — 화해
- 민법 제165조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428조의2·제428조의3 — 보증의 서면요건·근보증 최고액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판결
12.6 환급금·회원가입비
- 민법 제548조 — 해제의 효과와 원상회복
- 민법 제741조·제748조 — 부당이득 반환범위
- 전자상거래법 제18조 — 3영업일 환급·법정 책임
- 방문판매법 제31조·제32조 — 계속거래 해지·환급
- 체육시설법 제27조 — 회원 약정 승계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9753 판결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
12.7 국세환급금·환급가산금
- 국세기본법 제52조 —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과 종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 국세기본법 제54조 — 국세환급금 등의 소멸시효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432 판결
- 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2다200769 전원합의체 판결
12.8 비공식·학술 자료의 취급
한국소비자원 결정례·피해예방자료, 법률전문가 해설 및 학술자료는 세부 유형과 계산 쟁점을 발견하는 데 사용했다. 다음은 공식 법령·판례와 개별 계약을 재확인한 뒤에만 확정한다.
- 업종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과 환급률
- 하자별 보수공법·책임제한
- 할인상품 이용분·사은품·위약금 공제
- 플랫폼·영업양수인·보증기관의 책임
- 확약의 법적 성질
- 국세환급가산금의 기간별 이율
- 금융상품 수익보장약정의 유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