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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
| 사건키 |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등 |
| 적용 법역 | 대한민국 민사소송. 다만 조세 환급 등 행정소송 경로는 ROUTE/TRANSFORM한다. |
| 기준일 | 2026-09-01 |
| 문서 버전 | v2 |
| 시작점 | Q-ROOT |
이 사건종류는 하나의 청구권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금전·비금전 청구의 묶음이다. 반드시 Q-ROOT에서 실제 발생원인을 하나씩 분류하고, 각 청구마다 독립된 CLAIM_LEDGER_ID를 만든 뒤 공통 게이트를 통과한다.
30초 사용법:
Q-ROOT에서 하자, 할부, 화해, 확약, 환급, 회원, 금융예수금 중 실제 법률관계를 고른다.- 해당 사건특유 노드에서
ROUTE_CODE를 확정한다. - 각
ROUTE_CODE별로Q-PARTY → Q-INSOLV → Q-TIME → Q-SPEC → Q-MONEY → Q-JOIN → Q-ANC를 따로 통과한다. - §8의 Leaf–Form 매트릭스로 문형을 선택하고
CHECK-FINAL을 통과한다. - 미확정값은 추정하지 않는다. 보완 가능하면 ASK/VERIFY, 절차 전환이면 ROUTE/TRANSFORM, 법률상 청구 불능이면 HARD STOP한다.
권위는 실행 시점의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문을 우선한다. 계약서, 영수증, 감정서, 계산표 등은 사실 증거이고 법령·판례의 현행성을 대신하지 않는다.
격리 원칙: 하자보수비의 책임제한, 할부대금의 기한이익 상실, 화해금의 지급기일, 확약금의 조건, 환급금의 법정 기한, 회원권의 반환조건은 서로 전용하지 않는다. 원금·공제·상계·기산일·이율·피고·병합도 CLAIM_LEDGER_ID 사이에서 복사하지 않는다.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 ID | 의미 | 필수성 | 허용값·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GEN-CAUSE |
실질적 발생원인 | 필수 | 계약, 하자책임, 철회·해제·해지, 화해, 확약, 부당이득, 특별법, 불법행위 | STOP-C01 |
GEN-RELIEF |
구하는 재판 | 필수 | 현재이행, 장래이행, 확인, 작위, 주위적·예비적 병합 | ASK |
GEN-PARTIES |
원고·피고와 승계·대리관계 | 필수 | 계약서, 등기, 채권양도, 정관, 보증서, 사업양수 자료 | STOP-C02 |
GEN-AMOUNT |
청구원금·총액·일부청구액 | 금전청구 필수 | 원장, 세금계산서, 영수증, 감정·정산표 | STOP-C03 |
GEN-DEDUCTIONS |
변제·공제·상계·반환액 | 조건부 필수 | 변제내역, 유효한 공제·상계 근거와 도달 증거 | VERIFY |
GEN-DUE |
이행기·조건성취·청구 도달일 | 필수 | 계약, 의사표시, 배달·송달 증거 | STOP-C04 |
GEN-RATE |
이율별 근거·기간·대상 원금 | 금전청구 필수 | 약정, 법률·시행령, 송달일 | STOP-C04 |
GEN-INSOLV |
회생·파산·면책 절차 | 필수 | 법원 결정, 채권자목록, 신고·이의·수계 상태 | Q-INSOLV에서 VERIFY |
GEN-TITLE |
기존 집행권원 | 필수 | 판결, 화해·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공정증서 | STOP-R01 검토 |
GEN-SERVICE |
피고별 소장·변경서면 송달일 | 조건부 필수 | 송달증명 | 확정 전 날짜 기입 금지 |
H-SUBJECT |
하자 목적물·하자·보수방법 | 하자 필수 | 목적물·하자목록, 도면, 사진, 감정 | VERIFY |
H-TIMING |
사용검사 전·후 및 하자 발생·권리행사 시기 | 하자 필수 | 사용승인·검사일, 통지·청구 증거 | STOP-P03 검토 |
H-RIGHT |
현재 구분소유자·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양수인 | 하자 필수 | 등기, 관리단 결의, 양도·통지, 회의록 | VERIFY |
H-VALUATION |
보수비·확대손해·책임제한·보증한도 | 하자 금전청구 필수 | 하자진단, 법원감정, 보증서, 계산표 | 일부청구 여부 ASK |
I-CONTRACT |
직접·간접·선불식 할부 및 소비자성 | 할부 필수 | 계약서, 지급구조, 공급자·신용제공자 | VERIFY |
I-INSTALLMENTS |
회차별 원금·수수료·납부·연체 | 할부 필수 | 할부내역·입금표 | STOP-C03 |
I-NOTICE |
철회·항변·기한상실 의사표시 | 조건부 필수 | 서면 발송·수령, 사전통지, 최고 | VERIFY |
I-PREPAID |
선불식 계약, 선수금·이전·해제 | 선불식 필수 | 계약, 납입표, 이전동의, 공정위 고시 계산 | VERIFY |
S-SETTLEMENT |
화해의 당사자·범위·상호 양보·지급조건 | 화해 필수 | 화해계약·조서 | VERIFY |
P-UNDERTAKING |
확약 문언·원채무·조건·보증·대표권 | 확약 필수 | 확약서, 원계약, 법인 의사결정, 서면보증 | STOP-P02 검토 |
R-EVENT |
해제·해지·취소·철회·무효·과오납 | 환급 필수 | 의사표시·도달, 계약, 법정 사유 | VERIFY |
R-PAYMENTS |
지급일별 지급액·수령자 | 환급 필수 | 계좌내역, 영수증 | STOP-C03 |
R-SERVICE |
이용기간·횟수·제공분·부가급부 | 계속거래·학원 필수 | 출석·이용기록, 계약 | VERIFY |
M-MEMBERSHIP |
회원권 종류·회칙·거치기간·탈퇴·승계 | 회원권 필수 | 입회계약, 회칙, 회원증, 영업승계 자료 | VERIFY |
F-FINANCE |
예수금·환매채 계약 또는 불법행위 | 금융형 필수 | 거래원장, 만기, 수익률, 횡령·사용관계 증거 | VERIFY |
실제 금액·날짜·이율을 알 수 없으면 대괄호 placeholder를 유지한다. 법률관계가 둘 이상이면 입력 행을 CLAIM_LEDGER_ID별로 복제하되 값은 공유하지 않는다.
2. 마스터 결정트리
Q-ROOT 실제 발생원인은?
├─ 도급·분양·공동주택의 하자 ................ Q-H01
├─ 할부매매·신용제공·선불식 할부 ............ Q-I01
├─ 상호 양보에 의한 화해 ..................... Q-S01
├─ 확약서·지급각서·보증서 .................... Q-P01
├─ 해제·해지·취소·철회·과오납 환급 .......... Q-R01
├─ 회원가입비·입회예탁금·회비 ............... Q-M01
├─ 환매채·예수금·임직원 횡령 ................. Q-F01
└─ 위 어느 것에도 안전하게 분류되지 않음 ..... STOP-R03
사건특유 노드에서 ROUTE_CODE 확정
→ Q-PARTY
→ Q-INSOLV
→ Q-TIME
→ Q-SPEC
→ Q-MONEY(비금전은 적용 없음 처리)
→ Q-JOIN
→ Q-ANC
→ LEAF-* → FORM-* → CHECK-FINAL
공통 게이트 노드
| Node | 한 줄 질문·필요 입력·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경로 | 근거·미확정 행동 |
|---|---|---|---|
Q-ROOT |
GEN-CAUSE가 어느 독립 법률관계인가? 사건명이나 입금 적요가 아니라 성립요건과 채무자를 본다. |
위 트리의 사건특유 노드 | RULE-G01, E-PROC-01; 불명확하면 STOP-C01 |
Q-PARTY |
해당 채권의 현재 권리자와 실제 채무자, 승계·양도·대리, 복수채무의 부담형태가 확정됐는가? | 예→Q-INSOLV; 아니오→STOP-C02 |
RULE-G02; 연대 표현은 근거를 VERIFY |
Q-INSOLV |
각 피고별로 회생·파산절차가 개시되었고 이 채권이 절차채권인가? | 없음→Q-TIME; 회생소송 수계 후 확정청구 필요→LEAF-PROC-REHAB; 그 밖의 회생→STOP-P04; 파산→STOP-P05 |
RULE-G03, E-CASE-12; 복수 피고는 절차상태별로 원장을 분리하고 결정문·신고상태 ASK |
Q-TIME |
현재 이행기인가, 조건이 성취됐는가, 장래이행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가? | 현재/조건성취→Q-SPEC; 적법한 장래이행→Q-SPEC; 아니오→STOP-P01 |
RULE-G04, E-PROC-02 |
Q-SPEC |
주문만으로 금액·행위·목적물·기간·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가? | 예→Q-MONEY; 아니오→STOP-C03 |
RULE-G05, E-CASE-01, E-CASE-02 |
Q-MONEY |
각 원장의 원금, 공제·상계, 이자 대상 원금, 기산일, 이율 구간이 독립적으로 확정됐는가? | 금전이고 예→Q-JOIN; 비금전→Q-JOIN; 아니오→STOP-C04 |
RULE-G06; 다른 원장 값 복사 금지 |
Q-JOIN |
청구가 단순·누적·선택·주위적/예비적 중 무엇이며 이중만족이 차단됐는가? | 예→Q-ANC; 아니오→ASK 후 재개 |
RULE-G07, E-PROC-03 |
Q-ANC |
비용·가집행·상환이행·항소심 문구의 적용 여부가 확정됐는가? | 예→§8의 해당 LEAF-*; 아니오→ASK |
RULE-G08, E-PROC-04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3.1 하자보수비
| Node | 질문·판단 | 다음 경로 | 근거·미확정 행동 |
|---|---|---|---|
Q-H01 |
실제 보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확대손해, 보증계약상 보증금 중 무엇인가? | 보수→Q-H02; 손해배상→Q-H03; 확대손해→Q-H05; 보증금→Q-H04 |
RULE-H01; 복수이면 원장을 나눠 각각 진행 |
Q-H02 |
목적물·하자·보수공법이 대체집행 가능한 수준이고, 중요하지 않은 하자에 과다비용 예외가 검토됐는가? | 예: ROUTE=H_REPAIR→Q-PARTY; 아니오→VERIFY |
RULE-H02, E-CIVIL-04, E-CASE-05 |
Q-H03 |
사용검사 전·후 하자, 책임주체, 현재 권리자, 제척기간·권리행사, 감정액이 확정됐는가? | 예→Q-H05; 아니오→STOP-P03 또는 감정 전 일부청구 ASK |
RULE-H03, E-BUILD-01~03, E-CASE-03·04·10 |
Q-H04 |
보증채권자, 보증사고, 연차·종류별 보증기간, 한도, 면책, 기지급액이 확정됐는가? | 예: ROUTE=H_GUARANTEE→Q-PARTY; 아니오→VERIFY |
RULE-H04, E-BUILD-02; 구분소유자 손해배상채권 양수와 동일시 금지 |
Q-H05 |
확대손해가 하자 자체 보수비와 구분되고 상당인과관계·예견가능성·중복 여부가 확인됐는가? | 없음/예: ROUTE=H_DAMAGE→Q-PARTY; 아니오→VERIFY |
RULE-H05; 하자진단→일부청구→법원감정→확장 시 확장분 송달일 분리 |
RULE-H01: 하자보수 이행, 보수비 상당 손해배상, 확대손해, 보증금은 법적 근거와 채무자가 다른 독립 청구다.RULE-H02: 보수청구는 별지 목적물·하자·보수방법으로 작위 범위를 특정하고, 중요하지 않은 하자에 과다비용이 드는 예외를 검토한다.RULE-H03: 집합건물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유보 사정이 없으면 현재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한다. 관리단의 소송행위에는 필요한 결의요건을 확인한다.RULE-H04: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보증금청구권과 구분소유자의 손해배상채권은 귀속·근거가 다르다. 동일 하자에 대한 실제 지급액을 이중 만족시키지 않는다.RULE-H05: 확대손해는 보수비와 별도 항목·증거·기산일을 갖고, 개선공사·노후화·사용상 과실을 자동 산입하지 않는다.
3.2 할부대금과 선불식 할부
| Node | 질문·판단 | 다음 경로 | 근거·미확정 행동 |
|---|---|---|---|
Q-I01 |
직접·간접할부 채권자 청구, 소비자 철회·항변, 선불식 할부 중 무엇인가? | 채권자→Q-I02; 소비자→Q-I03; 선불식→Q-I05 |
RULE-I01, E-INSTALL-01 |
Q-I02 |
도래 회차만 청구하는가, 적법한 기한이익 상실 후 잔액 전부인가? | 도래분: ROUTE=I_DUE→Q-PARTY; 전액→Q-I04 |
RULE-I02 |
Q-I03 |
청약철회에 따른 판매자 환급인가, 항변에 따른 신용제공자 상대 지급거절·채무부존재확인인가, 둘 다인가? | 환급→Q-I04(TARGET=REFUND); 항변→Q-I04(TARGET=DEFENSE); 둘 다→두 TARGET을 독립 원장으로 각각 Q-I04 |
RULE-I03; 상대방·금액·효과를 분리 |
Q-I04 |
해당 TARGET의 적용대상·기간·제외사유·법정 방식이 충족됐는가? 철회·서면 항변의 발신 효력과 별도의 수령 후 처리의무를 구별했는가? | 채권자 전액: ROUTE=I_ACCEL; 환급: ROUTE=I_CONSUMER_REFUND; 항변: ROUTE=I_CONSUMER_DEFENSE → 각 Q-PARTY; 아니오→VERIFY |
RULE-I02·RULE-I03, E-INSTALL-02~05; 제출일 법령 수치 확인 |
Q-I05 |
선불식 할부의 철회인지 해제인지, 선수금, 고시상 해약환급금, 각 법정 기산사건부터의 3영업일 기한, 계약이전·동의가 확인됐는가? | 예: ROUTE=I_PREPAID→Q-PARTY; 아니오→VERIFY |
RULE-I04, E-INSTALL-06·07; 전자상거래 환급률 전용 금지 |
RULE-I01: 계약 당사자, 재화·용역 공급자, 신용제공자, 선불식 사업자의 지위를 먼저 분리한다.RULE-I02: 잔여 전액청구는 법정 기한이익 상실 요건, 특약 유형, 필요한 의사표시, 미경과 할부수수료 일할 공제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할부거래법 제43조를 확인한다.RULE-I03: 청약철회 환급과 항변에 따른 지급거절·부존재확인은 별개 급부다. 각각 법이 정한 발송일 효력 규정을 적용하되, 수령을 요건으로 하는 사업자 처리의무·사전통지는 따로 판정한다.RULE-I04: 선불식 할부 해약환급금은 할부거래법과 공정위 고시로 계산하고, 계약이전은 동의·승계 범위에 따라 피고를 확정한다. 청약철회는 법정 서면 접수 등 해당 기산사건을, 계약해제는 해제일을 기준으로 환급기한을 따로 계산한다.
3.3 화해금
| Node | 질문·판단 | 다음 경로 | 근거·미확정 행동 |
|---|---|---|---|
Q-S01 |
재판외 화해인가, 집행권원인 재판상 화해·조정 등인가? | 재판외→Q-S02; 집행권원→재소이익 있으면 Q-S02, 없으면 STOP-R01 |
RULE-S01, E-CIVIL-05, E-CASE-06 |
Q-S02 |
화해가 유효하고 지급조건이 도래했는가, 무효·취소 시 기초채권을 예비적으로 구하는가? | 유효: ROUTE=S_MONEY; 대안 필요: ROUTE=S_ALT → 각 Q-PARTY |
RULE-S02; 화해금과 동일 급부의 기초채권 누적 금지 |
RULE-S01: 이미 집행 가능한 조서·판결이 있으면 강제집행이 원칙이고, 시효완성 임박 등 예외적 재소이익을 확인한다.RULE-S02: 화해 대상과 상호 양보의 범위, 분할기일, 기한상실, 일부변제를 화해 원장에만 반영한다.
3.4 확약금
| Node | 질문·판단 | 다음 경로 | 근거·미확정 행동 |
|---|---|---|---|
Q-P01 |
확약의 실질이 독립 지급약정, 채무인정·기한변경, 채무인수, 보증, 조건부 약정, 화해·정산·위약금 중 무엇인가? | 지급·인정·인수·조건부→Q-P02; 보증→Q-P02; 화해→Q-S01; 정산→STOP-R03(정산금청구 규칙); 위약금·위약벌→STOP-R03(위약금청구 규칙); 불명확→STOP-C01 |
RULE-P01, E-CIVIL-06, E-CASE-07 |
Q-P02 |
문언·반대급부·원채무 관계·조건성취·대표권이 확인되고, 보증이면 서면·범위·최고액 요건을 갖췄는가? | 일반: ROUTE=P_MONEY; 보증: ROUTE=P_GUARANTEE → 각 Q-PARTY; 아니오→STOP-P02 |
RULE-P02, E-CIVIL-07 |
RULE-P01: 문서 제목만으로 독립 채무를 만들지 않는다. 기존 채무의 단순 확인이면 원채무와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RULE-P02: 법인과 대표자 개인의 채무, 병존적·면책적 인수, 보증을 각각 구별한다.
3.5 환급금
| Node | 질문·판단 | 다음 경로 | 근거·미확정 행동 |
|---|---|---|---|
Q-R01 |
해제 원상회복, 계속거래 해지, 전자상거래 철회, 학원 교습비, 무효·취소·과오납 부당이득, 조세 환급 중 무엇인가? | 해제→Q-R02; 계속거래→Q-M01; 전자상거래→Q-R04; 학원→Q-R05; 부당이득→Q-R06; 조세→Q-R07 |
RULE-R01; 중복 경로 금지 |
Q-R02 |
유효한 해제와 쌍방 원상회복, 지급일별 수령액, 반대급부·동시이행이 확정됐는가? | 예: ROUTE=R_RESCISSION→Q-PARTY; 아니오→VERIFY |
RULE-R02, E-CIVIL-08, E-CASE-08 |
Q-R04 |
전자상거래법상 철회가 적법하고 환급기산 사건, 3영업일, 법정 책임자가 확정됐는가? | 예: ROUTE=R_ECOM→Q-PARTY; 아니오→VERIFY |
RULE-R03, E-CONSUMER-01·02 |
Q-R05 |
학원·교습소 적용대상, 반환사유, 교습기간·경과시간, 시행령 별표 4 계산이 확정됐는가? | 예: ROUTE=R_ACADEMY→Q-PARTY; 아니오→VERIFY |
RULE-R04, E-CONSUMER-05 |
Q-R06 |
무효·취소·과오납, 수익자 선악·현존이익, 악의 전환 시점이 확정됐는가? | 예: ROUTE=R_UNJUST→Q-PARTY; 아니오→VERIFY |
RULE-R05, E-CIVIL-09 |
Q-R07 |
환급권이 법률상 이미 확정됐고 민사소송인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등 당사자소송인가, 선행 처분 취소가 필요한가? | 민사: ROUTE=R_TAX→Q-PARTY; 당사자소송·취소 필요→STOP-R02; 불명확→VERIFY |
RULE-R06, E-TAX-01~04, E-CASE-13·14 |
RULE-R01: 해제, 해지, 철회, 취소·무효는 효과·기산일·공제근거가 다르다.RULE-R02: 민법 제548조 제2항의 금전수령일부터의 이자는 지체책임과 구별하고 지급일별로 나눈다.RULE-R03: 전자상거래 환급은 현재 법 제18조와 시행령 제21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법정 기한·이율을 사용한다.RULE-R04: 학원 교습비 반환은 방문판매법 일반식이 아니라 학원법 시행령 별표 4 적용 여부를 먼저 본다.RULE-R05: 부당이득의 원금·이자·손해배상 범위를 수익자 상태와 시점별로 분리한다.RULE-R06: 국세환급가산금은 법정 기산·종기와 기간별 이율을 따르고,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의 소송형식을 먼저 확정한다.
3.6 회원가입비·입회금·회비
| Node | 질문·판단 | 다음 경로 | 근거·미확정 행동 |
|---|---|---|---|
Q-M01 |
1개월 이상 계속거래, 예탁금제 회원권, 협회·조합 가입비·회비 중 무엇인가? | 계속거래: ROUTE=R_CONTINUING→Q-PARTY; 예탁금→Q-M02; 협회·조합→Q-M03 |
RULE-M01, E-CONSUMER-03 |
Q-M02 |
거치기간·탈퇴·반환청구·회원증 반납과 운영자 승계가 확정됐는가? 관광진흥법상 승계에 이의했는가? | 예: ROUTE=M_DEPOSIT→Q-PARTY; 아니오→VERIFY |
RULE-M02, E-MEMBER-01~04, E-CASE-09·11 |
Q-M03 |
가입비가 출자금·회비·예탁금·선급 이용료 중 무엇이고 정관·법률상 반환근거가 있는가? | 예: ROUTE=M_ASSOCIATION→Q-PARTY; 없음→STOP-P03 |
RULE-M03 |
RULE-M01: 소비자 계속거래 환급은Q-R01에서도 반드시Q-M01로 합류한다. 동일 사실을 두 경로로 계산하지 않는다.RULE-M02: 기존 회원을 불리하게 하는 회칙의 일방 변경은 계약 편입·개별 승인·변경내용을 검토한다. 사업승계 이의의 상대방·상당기간·보증채무 존속도 따로 본다.RULE-M03: 탈퇴만으로 모든 협회·조합 가입비가 반환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 환급공식을 전용하지 않는다.
3.7 환매채·예수금
| Node | 질문·판단 | 다음 경로 | 근거·미확정 행동 |
|---|---|---|---|
Q-F01 |
금융회사와의 계약상 반환인가, 임직원 횡령에 대한 불법행위·사용자책임인가? | 계약: ROUTE=F_CONTRACT→Q-PARTY; 불법행위→Q-F02; 양쪽 가능→Q-F02 |
RULE-F01 |
Q-F02 |
횡령 당시 손해·사무집행 관련성·과실상계가 확인되고 계약채권과 동일 손해의 중복이 차단됐는가? | 불법행위만: ROUTE=F_TORT→Q-PARTY; 양쪽이면 ROUTE=F_CONTRACT와 F_TORT의 독립 원장을 만들어 각각 Q-PARTY 후 Q-JOIN; 아니오→VERIFY |
RULE-F02 |
RULE-F01: 계약상 원금·만기·수익률과 불법행위 손해액은 별도 원장으로 관리한다.RULE-F02: 직원 개인이 약정한 수익률을 사용자책임 손해액에 자동 산입하지 않는다.
3.8 공통 재사용 규칙
RULE-G01: 실제 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 분류하고 사건명·회계명·문서제목만으로 분류하지 않는다.RULE-G02: 분할채무가 원칙이다. 연대·부진정연대·상법상 연대·특별법상 연대는 성립 근거와 중첩범위를 명시한다.RULE-G03: 회생·파산 개시는 청구형태·가집행·집행경로를 바꿀 수 있으므로 모든 금전 경로에서 피고별로 먼저 확인한다. 회생소송 수계 후 적법하게 확정청구로 전환된 사건은 이후 회생절차가 종결됐다는 사정만으로 통상 이행청구로 자동 환원하지 않는다.RULE-G04: 장래이행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를 확인하고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한다.RULE-G05: 판결 주문 자체와 별지만으로 지급액·작위·대상·기간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RULE-G06: 원금, 이자 대상 원금, 공제·상계, 기산일, 종료일, 이율을CLAIM_LEDGER_ID별로 계산한다.RULE-G07: 양립 가능한 독립 청구는 누적, 양립 불가능한 대체 법률구성은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하고 이중집행을 금지한다.RULE-G08: 금전지급항은 가집행을 검토하되 확인·비금전 작위·회생채권 확정항에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법률관계 | 원고 후보 | 피고 후보 | 필수 검증 |
|---|---|---|---|
| 일반 도급 하자 | 도급인·적법한 승계인 | 수급인 | 계약, 목적물, 동시이행 |
| 집합건물 하자 | 현재 구분소유자, 적법한 결의를 거친 관리단 또는 적법한 채권양수인 | 분양자·법정 요건을 갖춘 시공자 | 권리귀속, 결의, 양도 대항요건, 보충책임 |
| 공동주택 보증금 | 법령·보증서상 보증채권자 | 보증기관 | 보증사고·기간·한도; 손해배상 원고와 동일시 금지 |
| 직접·간접할부 | 매도인·할부업자 또는 신용제공자 | 실제 소비자·매수인·유효한 보증인 | 계약유형·채권양도·명의도용 |
| 소비자 할부 환급·확인 | 소비자 | 판매자, 신용제공자 중 각 의무자 | 환급과 잔여채무 확인의 상대방 분리 |
| 선불식 할부 | 소비자 | 등록 사업자·적법한 승계 또는 이전의무자 | 계약이전 동의·승계 범위·선수금 보전 |
| 화해·확약 | 지급채권자 | 문언상 실제 의무자·유효한 보증인 | 대리권·대표권·서면보증·원채무 중복 |
| 계약 환급 | 급부 제공자 | 급부 실제 수령자·법정 환급의무자 | 플랫폼·결제대행자를 자동 피고로 삼지 않음 |
| 계속거래·학원 | 소비자·학습자 | 계약상 사업자·학원설립운영자 | 적용 특별법과 운영주체 |
| 예탁금제 회원권 | 회원 | 회칙상 운영자, 법정 승계인 또는 승계 이의 후 기존 사업자 | 회원권 종류·승계 절차·이의 |
| 협회·조합 | 정관상 반환권자 | 당사자능력 있는 단체 | 대표자 표시·정관상 의무 |
| 국세환급 | 법정 환급권자 | 국가 등 법정 의무자 | 선행 처분·소송형식 |
| 예수금·불법행위 | 계약채권자 또는 피해자 | 계약 상대 금융회사 또는 불법행위자·사용자 | 계약책임과 사용자책임 구별 |
복수 피고는 다음 순서로 작성한다.
- 피고별 법률원인·책임상한·원금을 분리한다.
- 연대 근거가 있으면 중첩액만
연대하여또는각자로 특정한다. - 나머지 고유 책임액은 피고별 항으로 쓴다.
- 분양자·시공자·보증기관, 판매자·신용제공자, 기존·신규 회원권 운영자 사이에 근거 없는 전액 연대를 만들지 않는다.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금전청구
- 원금은 원화 정수로 특정하고, 일부청구이면
전체 채권 중 일부로서를 표시한다. - 지급일·회차·하자·서비스별 기산일이 다르면 별지 원장과 주문의 합계가 일치해야 한다.
- 총 청구액 전부가 이자 대상이 아니면
위 돈 중 금 [이자 대상 원금]원으로 제한한다. - 약정금·화해금·확약금은 청구원인에서 법적 성질을 입증하되 주문에는 불필요한 사실서술을 넣지 않는다.
하자보수 작위
- 별지 목적물목록: 동·호수, 부위, 도면·사진 식별자.
- 별지 하자목록: 하자 현상, 위치·범위, 보수공법, 수량·면적.
적절히 보수하라,완벽히 시공하라처럼 집행기관이 범위를 판단해야 하는 문구는 금지한다.
확인·상환이행·절차확정
- 채무부존재확인은 계약, 채권자, 잔액, 기준일을 특정하고 확인의 이익을 확인한다.
- 회원증·목적물 반환이 실제 동시이행이면 반대급부를 주문에 넣는다. 단순 보관 사실만으로 상환이행을 만들지 않는다.
- 회생채권 확정청구는 채권의 종류·원금·개시 전 이자 등 확정 범위를 절차자료와 일치시킨다.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6.1 원장 격리와 공통 계산
각 CLAIM_LEDGER_ID는 다음 필드를 독립 보유한다.
청구원금
= 발생한 원금
+ 법률상 원금 편입이 가능한 항목
- 변제액
- 확정된 상계 소멸액
- 법률·약정상 허용되는 공제액
- 동일 손해에 대한 기지급액
상계는 반대채권·상계적상·금지사유·의사표시·소급효를 확인한다. 장래 상계항변 가능성만으로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는 해당 법률관계의 근거가 있을 때만 하고 다른 유형의 위약금·수수료·책임제한을 가져오지 않는다.
6.2 유형별 원금
| 유형 | 계산 원칙 | 혼입 금지 |
|---|---|---|
| 하자 손해 | 적정 보수비 + 별도 확대손해 - 완료보수 - 비책임부분 - 책임제한 - 기지급 | 개선공사·노후화·부가세를 자동 산입하지 않음 |
| 하자 보증 | 보증대상 손해 중 보증기간·한도 내 금액 - 기지급 | 분양자 손해배상액 전액 자동 복사 금지 |
| 도래 할부 | 도래 회차 원금 + 유효 이자·비용 - 납부액 | 미도래 회차 포함 금지 |
| 기한상실 잔액 | 미지급 잔액 - 미경과 수수료 - 반환·취소액 | 전액청구 의사표시·법정요건 생략 금지 |
| 선불식 환급 | 기납부액 - 공정위 고시·법률상 위약금 | 전자상거래 환급식 전용 금지 |
| 화해·확약 | 약정상 도래액 - 일부변제 | 기초채권과 중복 합산 금지 |
| 해제 원상회복 | 지급일별 상대방 수령액 - 적법한 상환·공제 | 계속계약 해지의 이용분 공식 혼입 금지 |
| 계속거래 | 총 결제액 - 제공분 정당대가 - 허용 위약금 - 반환불능 부가급부 | 할인 전 정상가 소급 적용 금지 |
| 학원 | 시행령 별표 4의 반환사유·교습기간·경과시간별 금액 | 헬스장 공식을 자동 적용하지 않음 |
| 부당이득 |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의 반환범위 | 악의·현존이익 시점 혼합 금지 |
| 회원예탁금 | 약정상 반환원금 - 적법한 공제·변제 | 계속거래 이용분 공식 혼입 금지 |
| 금융 계약/불법행위 | 계약 원금·수익 또는 불법행위 당시 손해를 각각 계산 | 직원 약정수익률을 사용자책임 손해로 전용 금지 |
6.3 기산일·이율
| 구간 | 적용 규칙 |
|---|---|
| 확정기한 채무 | 원칙적으로 이행기 다음 날부터. 기한상실 효력 발생일을 별도 확인한다. |
| 기한 없는 채무 | 적법한 이행청구 도달과 지체발생일을 확인한다. |
| 해제 원상회복금 |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는 각 금전 수령일부터이며 지체손해금과 구별한다. |
| 민사·상사 법정이율 | 민법 제379조 연 5%, 상법 제54조 연 6%의 적용요건을 각각 확인한다. |
| 소장 등 송달 후 | 기준일 현재 소송촉진법 시행령 연 12%. 송달 다음 날부터이고, 장래이행·타당한 항쟁·특별법·더 높은 유효 약정이율을 별도 판정한다. |
| 전자상거래 환급 | 현행 법 제18조와 시행령 제21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 다음 날부터 연 15%. 소촉법 이율을 더하거나 자동 대체하지 않는다. |
| 선불식 할부·계속거래 | 각 특별법이 정한 환급기한과 제출일 현재 지연배상률을 확인한다. 전자상거래 연 15%를 전용하지 않는다. |
| 국세환급가산금 | 국세기본법령상 법정 기산일부터 충당일·지급결정일까지 기간별 이율. 이후 지연손해금은 독립 근거가 있을 때만 분리한다. |
피고별 송달일과 청구확장서면 송달일이 다르면 구간을 따로 쓴다. 약정이율·특별법 이율과 소송촉진법 이율 중 어느 것이 계속 적용되는지 판단하고 중복 가산하지 않는다.
6.4 기간·시효·권리행사 게이트
- 할부대금채권은 할부거래법 제15조의 3년을 먼저 확인한다.
- 민법 제163조 열거 채권인지, 상사채권 5년인지, 일반 민사채권 10년인지 실제 채권 성질로 판정한다.
- 판결·재판상 화해 등으로 확정된 도래채권은 민법 제165조를 확인한다.
- 하자담보책임의 권리행사기간·제척기간과 소멸시효를 별개로 판정한다. 사용검사 전·후 및 하자 종류별 기준을 섞지 않는다.
- 국세환급금 등의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54조를 확인한다.
- 기간이 임박했으나 자료가 부족하면 즉시 필요한 보전조치와 확인자료를 표시하고 단순 HARD STOP으로 권리보전을 지연시키지 않는다.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병합
- 누적적 병합: 서로 다른 피고·급부이고 양립 가능한 경우. 예: 판매자 환급 + 신용제공자 상대 잔여채무 확인.
- 주위적/예비적 병합: 동일 경제적 급부에 대한 양립 불가능한 법률구성. 예: 유효한 화해금 / 화해 무효 시 기초채권, 계약상 예수금 / 사용자책임 손해.
- 선택적 구성: 청구권 경합의 법적 성질과 심판순서를 확인한 경우에만 쓴다.
- 일부청구: 전체액과 일부액을 밝히고 감정 후 확장분의 송달·이자 구간을 별도 관리한다.
복합 사건군 병합 절차:
- 청구마다
CLAIM_LEDGER_ID와ROUTE_CODE를 부여한다. - 피고, 원금, 공제·상계, 이자 대상 원금, 기산일, 이율, 책임상한을 각 원장에서 완결한다.
- 동일 손해·급부의 중첩액을 표시하고 이중만족 방지 문구 또는 주위적/예비적 순서를 정한다.
- 병합 후에도 각 항은 단독으로 집행할 수 있을 만큼 특정한다.
부수 주문
- 1심 원칙형 비용 문구: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복수 피고의 비용 부담은 사건 결과와 책임구조에 맞춘다. - 가집행은 금전지급항에서만 검토한다. 확인항, 하자보수 작위항, 회생채권 확정항에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 상환이행은 실제 동시이행관계가 있을 때만 쓴다.
- 항소심에서는 항소 범위·제1심 주문·청구변경에 맞춰
소송총비용여부를 판단한다.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모든 Leaf는 CHECK-FINAL로 합류한다. FORM-MONEY-01과 FORM-MONEY-02의 선택은 이자 대상·기산일이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로 결정한다.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적용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LEAF-H-REPAIR |
H_REPAIR |
FORM-H-REPAIR |
목적물·하자·보수방법 | RULE-H02, E-CIVIL-04 |
CHECK-FINAL |
LEAF-H-DAMAGE |
H_DAMAGE |
FORM-MONEY-01 또는 02 |
보수비·확대손해·기산일 | RULE-H03·H05 |
CHECK-FINAL |
LEAF-H-GUARANTEE |
H_GUARANTEE |
FORM-H-GUARANTEE |
보증사고·한도·대상손해 | RULE-H04 |
CHECK-FINAL |
LEAF-I-DUE |
I_DUE |
FORM-I-DUE |
회차별 도래액 | RULE-I02 |
CHECK-FINAL |
LEAF-I-ACCEL |
I_ACCEL |
FORM-I-ACCEL |
기한상실일·공제후 잔액 | RULE-I02, E-INSTALL-02 |
CHECK-FINAL |
LEAF-I-CONSUMER-REFUND |
I_CONSUMER_REFUND |
FORM-I-CONSUMER-REFUND |
판매자·환급액·환급기산일 | RULE-I03, E-INSTALL-03 |
CHECK-FINAL |
LEAF-I-CONSUMER-DEFENSE |
I_CONSUMER_DEFENSE |
FORM-I-CONSUMER-DEFENSE |
신용제공자·계약·잔여채무·기준일 | RULE-I03, E-INSTALL-04 |
CHECK-FINAL |
LEAF-I-PREPAID |
I_PREPAID |
FORM-I-PREPAID |
고시상 환급액·기한·이율 | RULE-I04, E-INSTALL-06·07 |
CHECK-FINAL |
LEAF-S-MONEY |
S_MONEY |
FORM-MONEY-01 또는 02 |
화해금·기일·일부변제 | RULE-S02 |
CHECK-FINAL |
LEAF-S-ALT |
S_ALT |
FORM-S-ALT |
주위·예비 원금·각 이자구간 | RULE-S02 |
CHECK-FINAL |
LEAF-P-MONEY |
P_MONEY |
FORM-MONEY-01 또는 02 |
확약금·조건·기일 | RULE-P01·P02 |
CHECK-FINAL |
LEAF-P-GUARANTEE |
P_GUARANTEE |
FORM-MONEY-01 또는 02 |
보증범위·최고액·원채무 | RULE-P02, E-CIVIL-07 |
CHECK-FINAL |
LEAF-R-RESCISSION |
R_RESCISSION |
FORM-R-RESCISSION |
지급일별 수령액·반대급부 | RULE-R02 |
CHECK-FINAL |
LEAF-R-CONTINUING |
R_CONTINUING |
FORM-MONEY-01 또는 02 |
총액·제공분·위약금·환급기한 | RULE-M01, E-CONSUMER-03 |
CHECK-FINAL |
LEAF-R-ECOM |
R_ECOM |
FORM-R-ECOM |
환급액·법정기한·책임형태 | RULE-R03, E-CONSUMER-01·02 |
CHECK-FINAL |
LEAF-R-ACADEMY |
R_ACADEMY |
FORM-MONEY-01 또는 02 |
별표 4 환급액·기산일 | RULE-R04, E-CONSUMER-05 |
CHECK-FINAL |
LEAF-R-UNJUST |
R_UNJUST |
FORM-MONEY-01 또는 02 |
이득액·선악·기산일 | RULE-R05, E-CIVIL-09 |
CHECK-FINAL |
LEAF-R-TAX |
R_TAX |
FORM-R-TAX |
환급원금·가산금 기간표 | RULE-R06, E-TAX-01~04 |
CHECK-FINAL |
LEAF-M-DEPOSIT |
M_DEPOSIT |
FORM-M-DEPOSIT |
예탁금·탈퇴·회원증·승계 | RULE-M02, E-MEMBER-01~04 |
CHECK-FINAL |
LEAF-M-ASSOCIATION |
M_ASSOCIATION |
FORM-MONEY-01 또는 02 |
정관상 반환금·기일 | RULE-M03 |
CHECK-FINAL |
LEAF-F-CONTRACT |
F_CONTRACT |
FORM-MONEY-01 또는 02 |
예수원금·만기·유효 이율 | RULE-F01 |
CHECK-FINAL |
LEAF-F-TORT |
F_TORT |
FORM-MONEY-01 또는 02 |
손해액·지체/불법행위 기산 | RULE-F02 |
CHECK-FINAL |
LEAF-PROC-REHAB |
회생소송 수계 후 확정청구 | FORM-PROC-REHAB |
회생채권 원금·이자·순위 | RULE-G03, E-CASE-12 |
CHECK-FINAL |
Q-ANC의 Leaf 매핑은 위 표의 ROUTE_CODE와 같은 이름의 Leaf로 이동한다. PROC-REHAB만 Q-INSOLV에서 직접 진입한다.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대괄호는 실제 증거와 계산으로 치환한다. 아래 문형에는 청구원인 사실을 추가하지 않는다.
FORM-MONEY-01 — 단일 원금·구간형
사용 조건: 하나의 이자 대상 원금에 동일한 기산일·구간이 적용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제1구간 시작일]부터
[제1구간 종료일]까지는 연 [제1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제2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금지: 다른 법률관계의 공제·기산일·이율을 넣거나 소장 송달일을 추정하지 않는다.
적용 이율 구간이 하나뿐이면 사용하지 않는 구간을 삭제하고 하나의 시작일·이율만 쓴다.
FORM-MONEY-02 — 지급일·이자대상 분리형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총 청구액]원 및 그중 별지 [원장명]의 각 ‘이자 대상 원금’란
기재 돈에 대하여 각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날부터 ‘종료일’란 기재 날까지는
각 ‘적용 이율’란 기재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검증된 후속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H-REPAIR — 하자보수 작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적물목록 기재 목적물에 관하여 별지 2 하자목록의
‘보수방법’란 기재 방법으로 같은 목록 ‘하자 및 범위’란 기재 각 하자를 보수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금지: 금전판결용 가집행 문구 자동 부가.
FORM-H-GUARANTEE — 보증한도 내 금전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보증책임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기산일]부터
[제1구간 종료일]까지는 연 [제1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제2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금지: 보증서상 한도·기간 밖 금액 또는 분양자 손해배상과의 이중만족.
FORM-I-DUE — 도래 할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할부금내역표의 ‘도래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체기산일’란 기재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 ‘적용 이율’란 기재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I-ACCEL — 적법한 기한상실 후 잔액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미경과 수수료 등을 공제한 잔여 할부원금]원 및
그중 금 [이자 대상 원금]원에 대하여 [적법한 기한상실 후 지체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검증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I-CONSUMER-REFUND — 소비자의 판매자 상대 환급
1. 피고 [판매자]는 원고에게 금 [환급액]원 및 이에 대하여 [환급 지체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검증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I-CONSUMER-DEFENSE — 소비자의 신용제공자 상대 채무 확인
1. 원고의 피고 [신용제공자]에 대한 별지 할부계약에 기한 잔여 할부대금채무
금 [기준일 현재 잔액]원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환급과 확인을 함께 구하면 두 Form의 제1항을 피고별 독립 항으로 배열하고 비용항은 하나만 둔다. 가집행은 환급 지급항에만 붙인다. 두 피고에게 근거 없는 연대책임을 부가하지 않는다.
FORM-I-PREPAID — 선불식 할부 해약환급금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고시·법률에 따라 산정한 해약환급금]원 및 이에 대하여
[청약철회면 법정 서면 접수 등 해당 기산사건/해제면 해제일]부터 계산한
법정 환급기한 다음 날인 [지체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 특별법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금지: 전자상거래법상 이율·기산일 자동 적용.
FORM-S-ALT — 화해금 주위·기초채권 예비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화해금 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화해금 지체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화해금 적용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기초채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초채권 고유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기초채권 적용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또는 제2항 중 인용되는 금전지급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R-RESCISSION — 해제 원상회복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동시이행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 그 특정 급부]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지급내역표의 ‘지급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수령일’란 기재 각 날부터 ‘구간별 이율’란 기재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동시이행이 없으면 제1항 앞부분을 삭제한다.
FORM-R-ECOM — 전자상거래 청약철회 환급
1. 피고 [법정 책임자 표시]는 원고에게 금 [환급액]원 및 이에 대하여
법정 환급기한 다음 날인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상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 [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복수 피고의 연대는 법 제18조의 실제 요건을 충족한 범위에서만 쓴다.
FORM-R-TAX — 국세환급금·환급가산금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국세환급금]원 및 별지 환급가산금계산표 기재와 같이
[법정 기산일]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 각 해당 기간의
국세기본법령상 이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금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당사자소송 경로 또는 선행 처분 문제를 민사 이행문형으로 덮지 않는다.
FORM-M-DEPOSIT — 입회예탁금 상환이행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회원권목록 기재 회원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입회예탁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검증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회원증 반납이 동시이행이 아니면 상환이행 앞부분을 삭제한다.
FORM-PROC-REHAB — 회생채권 확정
1. 원고의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은 금 [회생채권 원금]원 및
[회생절차개시 전 이자 등 확정 범위]임을 확정한다.
2. 소송비용은 [절차와 판결 결과에 맞는 부담자]가 부담한다.
금지: 회생채권 확정항에 지급·가집행 문구 병기.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이 사건종류의 열거 항목을 하나의 일반 금전채권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다른
CLAIM_LEDGER_ID의 근거·피고·원금·공제·상계·기산일·이율을 복사하지 않는다. - 법적 원인·당사자·금액·기산일이 없는데 완성형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하자보수와 동일 하자의 보수비 전액, 손해배상과 보증금의 실제 지급액을 이중 만족시키지 않는다.-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구분소유자의 권리를 동일시하지 않는다.
- 사용검사 전·후 하자, 보증대상, 책임기간, 제척기간, 시효를 한 기준으로 합치지 않는다.
- 기한이익 상실 요건·의사표시·미경과 수수료 공제 없이 미도래 할부금 전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 철회·서면 항변의 발신 효력과 사업자의 수령 후 처리의무를 혼동하지 않는다.
- 선불식 할부에 전자상거래 환급기한·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집행권원 있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이행소송을 재소이익 없이 제기하지 않는다.
- 화해금·확약금과 동일 급부인 기초채권·원채무를 누적 청구하지 않는다.
- 확약서 제목만으로 독립 채무, 보증, 채무인수를 단정하지 않는다.
- 서면·대표권·최고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보증을 유효하다고 쓰지 않는다.
- 해제·해지·철회·취소·무효의 효과와 이자 기산일을 혼합하지 않는다.
- 계속거래, 학원, 전자상거래, 선불식 할부의 환급 공식을 서로 전용하지 않는다.
- 할인 전 정상가, 위약금, 사은품, 수수료, 세금, 보수비를 근거 없이 공제하지 않는다.
- 플랫폼·결제대행자·신규 운영자를 법률·계약상 근거 없이 피고로 삼지 않는다.
- 회칙의 일방 변경 또는 영업승계만으로 기존 회원의 권리·채무자를 단정하지 않는다.
- 협회·조합 탈퇴만으로 가입비·회비 반환권이 발생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국세환급가산금률을 고정하거나 법정 종기 뒤까지 자동 연장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등 행정소송 경로를 민사청구로 작성하지 않는다.
- 직원 개인의 수익보장약정을 사용자책임 손해액에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 연대·부진정연대·상법상 연대를 근거 없이 선택하지 않는다.
- 소장 송달일부터와 송달 다음 날부터를 혼동하지 않는다.
- 특별법 이율·약정이율·소송촉진법 이율을 중복 가산하거나 높은 이율을 자동으로 낮추지 않는다.
- 피고별 송달일, 지급일, 회차, 청구확장분의 기산일을 하나로 합치지 않는다.
- 장래이행에 현재이행용 소송촉진법 문구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회생·파산 개시 후 통상 이행·가집행 문형을 유지하지 않는다.
- 확인항·비금전 작위항·회생채권 확정항에 가집행을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 오래된 기재례의 폐지법·과거 이율·잘못 결합된 사건번호를 현행 근거로 쓰지 않는다.
ASK/VERIFY로 보완할 수 있는 결함은 필요한 자료와 재개 노드를 표시한다. 공식 원문으로 검증할 수 없는 강한 명제는 STOP-L01로 막는다.
11. 근거 대장
|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E-PROC-01 |
민사소송법 제249조 | 청구취지·원인의 기재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공식 원문 확인 |
E-PROC-02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이행과 미리 청구할 필요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공식 원문 확인 |
E-PROC-03 |
민사소송법 제253조 | 소의 객관적 병합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공식 원문 확인 |
E-PROC-04 |
민사소송법 제203조·제213조 | 처분권주의·가집행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공식 원문 확인 |
E-CASE-01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82040 | 청구 내용·범위 특정과 보정 | 2024-01-04 | https://www.law.go.kr/판례/(2023다282040) | 공식 판례 확인 |
E-CASE-02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1다260343 | 주문의 특정성과 집행상 명확성 | 2023-06-01 | https://www.law.go.kr/판례/(2021다260343) | 공식 판례 확인 |
E-CIVIL-01 |
민법 제379조 | 민사 법정이율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공식 원문 확인 |
E-CIVIL-02 |
상법 제54조·제57조 | 상사 법정이율·다수 채무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공식 원문 확인 |
E-CIVIL-03 |
소송촉진법 제3조·이율규정 | 송달 다음 날 이율·예외 | 현행, 기준일 시행령 연 12%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공식 원문 확인 |
E-CIVIL-04 |
민법 제667조 | 하자보수·손해배상·동시이행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공식 원문 확인 |
E-CIVIL-05 |
민법 제731조~제733조·제165조 | 화해·확정채권 시효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공식 원문 확인 |
E-CIVIL-06 |
민법 제105조 등 | 약정 해석의 기본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공식 원문 확인 |
E-CIVIL-07 |
민법 제428조의2·제428조의3 | 보증 서면·근보증 최고액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공식 원문 확인 |
E-CIVIL-08 |
민법 제548조 | 해제 원상회복·수령일부터 이자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공식 원문 확인 |
E-CIVIL-09 |
민법 제741조·제748조 | 부당이득·반환범위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공식 원문 확인 |
E-BUILD-01 |
집합건물법 제9조·제9조의2 | 분양자·시공자 책임, 기간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공식 원문 확인 |
E-BUILD-02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7조 | 하자담보책임·보수청구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 공식 원문 확인 |
E-BUILD-03 |
집합건물법 제41조 | 서면결의 요건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공식 원문 확인 |
E-BUILD-04 |
채무자회생법 제59조·제118조·제131조 | 회생 개시·회생채권·개별행사 제한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공식 원문 확인 |
E-CASE-03 |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47733 | 현재 구분소유자에게 하자담보추급권 귀속 | 2003-02-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1%EB%8B%A447733 | 공식 판례 확인 |
E-CASE-04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34405 | 보수요구와 구분소유자 손배권 행사의 구별 | 2011-03-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9%EB%8B%A434405 | 공식 판례 확인 |
E-CASE-05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376 | 중요하지 않은 하자의 과다 보수비와 손해범위 | 1998-03-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6441 | 공식 판례 확인 |
E-CASE-10 |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다213134 | 하자소송 관리단 결의요건 판단 | 2025-12-04 |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qnum=10767 | 공식 주요판결 확인 |
E-CASE-12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다218322 | 회생소송 수계 시 확정청구 변경 | 2026-01-29 | https://help.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seqnum=10896 | 공식 주요판결 확인 |
E-INSTALL-01 |
할부거래법 | 직접·간접·선불식 할부 체계 | 시행 2024-08-07 법령 포함, 제출일 재확인 |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 공식 원문 확인 |
E-INSTALL-02 |
할부거래법 제13조·제15조·제43조 | 기한상실·3년 시효·편면적 강행 | 현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0355 | 공식 원문 확인 |
E-INSTALL-03 |
할부거래법 제8조 | 철회 서면 발송일 효력 | 현행 |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5032641 | 공식 원문 확인 |
E-INSTALL-04 |
할부거래법 제16조 | 항변권·서면 발송일 효력·처리의무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제16조 | 공식 원문 확인 |
E-INSTALL-05 |
할부거래법 시행령 | 적용 수치·지연이율 | 기준일 현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001 | 공식 원문 확인 |
E-INSTALL-06 |
할부거래법 제24조~제26조 | 선불식 철회·해제·3영업일 환급 | 현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0355 | 공식 원문 확인 |
E-INSTALL-07 |
선불식 할부계약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 해약환급금 계산 | 기준일 현행 재확인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000000016924 | 공식 행정규칙 확인 |
E-CASE-06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 시효 임박 확정채권 재소이익 | 2018-07-1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841 | 공식 판례 확인 |
E-CASE-07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 모호한 확약 문언의 법적 의무 판단 | 1996-10-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6%EB%8B%A416049 | 공식 판례 확인 |
E-CASE-08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9753 | 제548조 제2항 이자의 성질 | 2022-12-0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629 | 공식 판례 확인 |
E-CONSUMER-01 |
전자상거래법 제18조 | 3영업일 환급·법정 책임 | 시행 2026-07-21 |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7063343 | 공식 원문 확인 |
E-CONSUMER-02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3 | 환급 지연배상률 연 15% | 시행 2026-07-21 |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63485 | 공식 원문 확인 |
E-CONSUMER-03 |
방문판매법 제31조·제32조 | 계속거래 해지·환급·위약금 | 시행 2025-01-21 |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6853257 | 공식 원문 확인 |
E-CONSUMER-05 |
학원법 시행령 제18조·별표 4 | 교습비 반환기준 | 제출일 현행 별표 재확인 | https://www.law.go.kr/법령/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 공식 별표 확인 |
E-MEMBER-01 |
체육시설법 제27조 | 체육시설 영업승계와 회원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 공식 원문 확인 |
E-MEMBER-02 |
관광진흥법 제8조·제20조, 시행령 제26조 | 관광사업 승계·입회금 반환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관광진흥법 | 공식 원문 확인 |
E-MEMBER-03 |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81112 | 기존 회원에 대한 회칙 일방변경 제한 | 2025-01-23 |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9371 | 공식 판례 확인 |
E-MEMBER-04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51876 | 관광사업 승계 이의·기존 채무와 보증 | 2024-11-14 |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999 | 공식 판례 확인 |
E-CASE-09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00750 | 예탁금 반환·회원증 동시이행·지체 | 2015-01-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7588 | 공식 판례 확인 |
E-CASE-11 |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56294 | 예탁금제 회원권의 법률관계 | 2024-05-09 | https://www.law.go.kr/판례/(2023다256294) | 공식 판례 확인 |
E-TAX-01 |
국세기본법 제51조·제52조·제54조 | 환급·가산금·시효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 | 공식 원문 확인 |
E-TAX-0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 기간별 환급가산금률 | 제출일 현행 확인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시행령 | 공식 원문 확인 |
E-TAX-03 |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다200769 | 구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 환수금 재환급과 가산금 | 2013-10-3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2%EB%8B%A4200769 | 공식 판례 확인·구법 사건의 판시 범위로 제한 |
E-TAX-04 |
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의 당사자소송 | 2013-03-21 | https://www.law.go.kr/판례/(2011다95564) | 공식 판례 확인 |
E-CASE-13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432 | 국세환급금 확정 관련 법리 | 1997-10-1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7%EB%8B%A426432 | 공식 판례 확인 |
E-CASE-14 |
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 민사/행정 소송형식 분기 | 2013-03-21 | https://www.law.go.kr/판례/(2011다95564) | 공식 판례 확인 |
2008다42416·42423은 할부대금 시효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2012다200769의 선고일·재판유형을 2011다95564 전원합의체와 결합하지 않는다. 하자 손해배상과 보증금의 관계에 관하여 평가서가 제시한 2009다9539는 본 문서 기준 공식 사건 동일성을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operative rule의 직접 근거에서 제외한다.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CHECK-FINAL
- 사건명, 사건키, 폴더, 제목이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과 일치한다. - 모든 청구가 하나의
ROUTE_CODE와 독립CLAIM_LEDGER_ID를 가진다. - 각 법률관계의 원고·피고·책임형태·상한을 별도로 확정했다.
- 회생·파산·기존 집행권원·행정소송 전환 여부를 확인했다.
- 현재·장래·조건부 이행과 지체발생일을 구별했다.
- 금액·작위·목적물·기간·별지가 주문만으로 특정된다.
- 원금·공제·상계·이자 대상 원금·기산일·이율 구간이 원장과 일치한다.
- 특별법 이율, 약정이율, 민·상이율, 소송촉진법 이율을 중복 적용하지 않았다.
- 할부 철회·항변의 발신 효력, 선불식 할부, 계속거래, 학원, 전자상거래 경로를 섞지 않았다.
- 동일 하자·동일 급부·동일 손해의 이중만족 또는 이중집행을 차단했다.
- 모든 Leaf가 §8의 Form으로 연결되고 모든 Form이 도달 가능하다.
- 비용·가집행·상환이행 문구가 해당 주문 유형과 일치한다.
- 대괄호 값은 실제 자료로만 치환했고 최신 법령·이율을 제출일에 재확인했다.
- §10 금지 규칙 위반이 없다.
Stop 정의
STOP-C01— CURE/VERIFY: 법률원인·확약 성질·환급 사유가 불명확. 계약·의사표시·특별법 적용자료를 받아Q-ROOT로 복귀한다.STOP-C02— CURE/VERIFY: 권리자·채무자·승계·대리·부담구조 불명확. 자격자료를 받아Q-PARTY로 복귀한다.STOP-C03— CURE/VERIFY: 금액·작위·목적물·범위 불특정. 원장·감정·별지를 보완해Q-SPEC로 복귀한다.STOP-C04— CURE/VERIFY: 이행기·조건·기산일·이율 불명확. 도달·송달·법령 자료를 보완해Q-TIME또는Q-MONEY로 복귀한다.STOP-R01— ROUTE/TRANSFORM: 기존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 예외적 재소이익이 확인될 때만Q-S01로 복귀한다.STOP-R02— ROUTE/TRANSFORM: 처분 취소 또는 당사자소송 등 행정소송 경로. 관할·소송형식을 확정한 뒤 해당 규칙으로 전환한다.STOP-R03— ROUTE/TRANSFORM: 이 문서의 열거 법률관계가 아님. 실제 청구권에 맞는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STOP-P01— CURE/VERIFY 또는 HARD STOP: 미도래·미성취.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면 재개하고, 없으면 현재 이행청구를 중단한다.STOP-P02— HARD STOP 또는 CURE/VERIFY: 확약·보증의 성립·서면·대표권 요건 흠결. 보완 가능한 대리권 추인 등만 확인한다.STOP-P03— HARD STOP 또는 CURE/VERIFY: 권리귀속·반환근거·기간 준수 불성립. 기간 임박 시 즉시 권리보전 검토를 우선한다.STOP-P04— ROUTE/TRANSFORM: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조사확정·수계 등으로 전환한다.STOP-P05— ROUTE/TRANSFORM: 파산절차의 파산채권 신고·확정·배당 경로로 전환한다.STOP-L01— HARD STOP: 핵심 법률 명제를 공식 원문으로 검증하지 못했다. 확인 전 operative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최종 종료 조건: 필요한 모든 독립 법률관계가 고유 원장을 유지한 채 Leaf–Form–CHECK-FINAL 경로를 통과하고, 미확정 사항의 ASK/VERIFY/STOP 행동이 정해졌을 때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