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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항목 값
사건종류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사건키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등
적용 법역 대한민국 민사소송. 다만 조세 환급 등 행정소송 경로는 ROUTE/TRANSFORM한다.
기준일 2026-09-01
문서 버전 v2
시작점 Q-ROOT

이 사건종류는 하나의 청구권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금전·비금전 청구의 묶음이다. 반드시 Q-ROOT에서 실제 발생원인을 하나씩 분류하고, 각 청구마다 독립된 CLAIM_LEDGER_ID를 만든 뒤 공통 게이트를 통과한다.

30초 사용법:

  1. Q-ROOT에서 하자, 할부, 화해, 확약, 환급, 회원, 금융예수금 중 실제 법률관계를 고른다.
  2. 해당 사건특유 노드에서 ROUTE_CODE를 확정한다.
  3. 각 ROUTE_CODE별로 Q-PARTY → Q-INSOLV → Q-TIME → Q-SPEC → Q-MONEY → Q-JOIN → Q-ANC를 따로 통과한다.
  4. §8의 Leaf–Form 매트릭스로 문형을 선택하고 CHECK-FINAL을 통과한다.
  5. 미확정값은 추정하지 않는다. 보완 가능하면 ASK/VERIFY, 절차 전환이면 ROUTE/TRANSFORM, 법률상 청구 불능이면 HARD STOP한다.

권위는 실행 시점의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문을 우선한다. 계약서, 영수증, 감정서, 계산표 등은 사실 증거이고 법령·판례의 현행성을 대신하지 않는다.

격리 원칙: 하자보수비의 책임제한, 할부대금의 기한이익 상실, 화해금의 지급기일, 확약금의 조건, 환급금의 법정 기한, 회원권의 반환조건은 서로 전용하지 않는다. 원금·공제·상계·기산일·이율·피고·병합도 CLAIM_LEDGER_ID 사이에서 복사하지 않는다.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입력 ID 의미 필수성 허용값·근거자료 미확정 시 행동
GEN-CAUSE 실질적 발생원인 필수 계약, 하자책임, 철회·해제·해지, 화해, 확약, 부당이득, 특별법, 불법행위 STOP-C01
GEN-RELIEF 구하는 재판 필수 현재이행, 장래이행, 확인, 작위, 주위적·예비적 병합 ASK
GEN-PARTIES 원고·피고와 승계·대리관계 필수 계약서, 등기, 채권양도, 정관, 보증서, 사업양수 자료 STOP-C02
GEN-AMOUNT 청구원금·총액·일부청구액 금전청구 필수 원장, 세금계산서, 영수증, 감정·정산표 STOP-C03
GEN-DEDUCTIONS 변제·공제·상계·반환액 조건부 필수 변제내역, 유효한 공제·상계 근거와 도달 증거 VERIFY
GEN-DUE 이행기·조건성취·청구 도달일 필수 계약, 의사표시, 배달·송달 증거 STOP-C04
GEN-RATE 이율별 근거·기간·대상 원금 금전청구 필수 약정, 법률·시행령, 송달일 STOP-C04
GEN-INSOLV 회생·파산·면책 절차 필수 법원 결정, 채권자목록, 신고·이의·수계 상태 Q-INSOLV에서 VERIFY
GEN-TITLE 기존 집행권원 필수 판결, 화해·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공정증서 STOP-R01 검토
GEN-SERVICE 피고별 소장·변경서면 송달일 조건부 필수 송달증명 확정 전 날짜 기입 금지
H-SUBJECT 하자 목적물·하자·보수방법 하자 필수 목적물·하자목록, 도면, 사진, 감정 VERIFY
H-TIMING 사용검사 전·후 및 하자 발생·권리행사 시기 하자 필수 사용승인·검사일, 통지·청구 증거 STOP-P03 검토
H-RIGHT 현재 구분소유자·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양수인 하자 필수 등기, 관리단 결의, 양도·통지, 회의록 VERIFY
H-VALUATION 보수비·확대손해·책임제한·보증한도 하자 금전청구 필수 하자진단, 법원감정, 보증서, 계산표 일부청구 여부 ASK
I-CONTRACT 직접·간접·선불식 할부 및 소비자성 할부 필수 계약서, 지급구조, 공급자·신용제공자 VERIFY
I-INSTALLMENTS 회차별 원금·수수료·납부·연체 할부 필수 할부내역·입금표 STOP-C03
I-NOTICE 철회·항변·기한상실 의사표시 조건부 필수 서면 발송·수령, 사전통지, 최고 VERIFY
I-PREPAID 선불식 계약, 선수금·이전·해제 선불식 필수 계약, 납입표, 이전동의, 공정위 고시 계산 VERIFY
S-SETTLEMENT 화해의 당사자·범위·상호 양보·지급조건 화해 필수 화해계약·조서 VERIFY
P-UNDERTAKING 확약 문언·원채무·조건·보증·대표권 확약 필수 확약서, 원계약, 법인 의사결정, 서면보증 STOP-P02 검토
R-EVENT 해제·해지·취소·철회·무효·과오납 환급 필수 의사표시·도달, 계약, 법정 사유 VERIFY
R-PAYMENTS 지급일별 지급액·수령자 환급 필수 계좌내역, 영수증 STOP-C03
R-SERVICE 이용기간·횟수·제공분·부가급부 계속거래·학원 필수 출석·이용기록, 계약 VERIFY
M-MEMBERSHIP 회원권 종류·회칙·거치기간·탈퇴·승계 회원권 필수 입회계약, 회칙, 회원증, 영업승계 자료 VERIFY
F-FINANCE 예수금·환매채 계약 또는 불법행위 금융형 필수 거래원장, 만기, 수익률, 횡령·사용관계 증거 VERIFY

실제 금액·날짜·이율을 알 수 없으면 대괄호 placeholder를 유지한다. 법률관계가 둘 이상이면 입력 행을 CLAIM_LEDGER_ID별로 복제하되 값은 공유하지 않는다.

2. 마스터 결정트리

Q-ROOT 실제 발생원인은?
 ├─ 도급·분양·공동주택의 하자 ................ Q-H01
 ├─ 할부매매·신용제공·선불식 할부 ............ Q-I01
 ├─ 상호 양보에 의한 화해 ..................... Q-S01
 ├─ 확약서·지급각서·보증서 .................... Q-P01
 ├─ 해제·해지·취소·철회·과오납 환급 .......... Q-R01
 ├─ 회원가입비·입회예탁금·회비 ............... Q-M01
 ├─ 환매채·예수금·임직원 횡령 ................. Q-F01
 └─ 위 어느 것에도 안전하게 분류되지 않음 ..... STOP-R03

사건특유 노드에서 ROUTE_CODE 확정
 → Q-PARTY
 → Q-INSOLV
 → Q-TIME
 → Q-SPEC
 → Q-MONEY(비금전은 적용 없음 처리)
 → Q-JOIN
 → Q-ANC
 → LEAF-* → FORM-* → CHECK-FINAL

공통 게이트 노드

Node 한 줄 질문·필요 입력·판단 기준 선택지별 다음 경로 근거·미확정 행동
Q-ROOT GEN-CAUSE가 어느 독립 법률관계인가? 사건명이나 입금 적요가 아니라 성립요건과 채무자를 본다. 위 트리의 사건특유 노드 RULE-G01, E-PROC-01; 불명확하면 STOP-C01
Q-PARTY 해당 채권의 현재 권리자와 실제 채무자, 승계·양도·대리, 복수채무의 부담형태가 확정됐는가? 예→Q-INSOLV; 아니오→STOP-C02 RULE-G02; 연대 표현은 근거를 VERIFY
Q-INSOLV 각 피고별로 회생·파산절차가 개시되었고 이 채권이 절차채권인가? 없음→Q-TIME; 회생소송 수계 후 확정청구 필요→LEAF-PROC-REHAB; 그 밖의 회생→STOP-P04; 파산→STOP-P05 RULE-G03, E-CASE-12; 복수 피고는 절차상태별로 원장을 분리하고 결정문·신고상태 ASK
Q-TIME 현재 이행기인가, 조건이 성취됐는가, 장래이행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가? 현재/조건성취→Q-SPEC; 적법한 장래이행→Q-SPEC; 아니오→STOP-P01 RULE-G04, E-PROC-02
Q-SPEC 주문만으로 금액·행위·목적물·기간·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가? 예→Q-MONEY; 아니오→STOP-C03 RULE-G05, E-CASE-01, E-CASE-02
Q-MONEY 각 원장의 원금, 공제·상계, 이자 대상 원금, 기산일, 이율 구간이 독립적으로 확정됐는가? 금전이고 예→Q-JOIN; 비금전→Q-JOIN; 아니오→STOP-C04 RULE-G06; 다른 원장 값 복사 금지
Q-JOIN 청구가 단순·누적·선택·주위적/예비적 중 무엇이며 이중만족이 차단됐는가? 예→Q-ANC; 아니오→ASK 후 재개 RULE-G07, E-PROC-03
Q-ANC 비용·가집행·상환이행·항소심 문구의 적용 여부가 확정됐는가? 예→§8의 해당 LEAF-*; 아니오→ASK RULE-G08, E-PROC-04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3.1 하자보수비

Node 질문·판단 다음 경로 근거·미확정 행동
Q-H01 실제 보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확대손해, 보증계약상 보증금 중 무엇인가? 보수→Q-H02; 손해배상→Q-H03; 확대손해→Q-H05; 보증금→Q-H04 RULE-H01; 복수이면 원장을 나눠 각각 진행
Q-H02 목적물·하자·보수공법이 대체집행 가능한 수준이고, 중요하지 않은 하자에 과다비용 예외가 검토됐는가? 예: ROUTE=H_REPAIR→Q-PARTY; 아니오→VERIFY RULE-H02, E-CIVIL-04, E-CASE-05
Q-H03 사용검사 전·후 하자, 책임주체, 현재 권리자, 제척기간·권리행사, 감정액이 확정됐는가? 예→Q-H05; 아니오→STOP-P03 또는 감정 전 일부청구 ASK RULE-H03, E-BUILD-01~03, E-CASE-03·04·10
Q-H04 보증채권자, 보증사고, 연차·종류별 보증기간, 한도, 면책, 기지급액이 확정됐는가? 예: ROUTE=H_GUARANTEE→Q-PARTY; 아니오→VERIFY RULE-H04, E-BUILD-02; 구분소유자 손해배상채권 양수와 동일시 금지
Q-H05 확대손해가 하자 자체 보수비와 구분되고 상당인과관계·예견가능성·중복 여부가 확인됐는가? 없음/예: ROUTE=H_DAMAGE→Q-PARTY; 아니오→VERIFY RULE-H05; 하자진단→일부청구→법원감정→확장 시 확장분 송달일 분리
  • RULE-H01: 하자보수 이행, 보수비 상당 손해배상, 확대손해, 보증금은 법적 근거와 채무자가 다른 독립 청구다.
  • RULE-H02: 보수청구는 별지 목적물·하자·보수방법으로 작위 범위를 특정하고, 중요하지 않은 하자에 과다비용이 드는 예외를 검토한다.
  • RULE-H03: 집합건물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유보 사정이 없으면 현재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한다. 관리단의 소송행위에는 필요한 결의요건을 확인한다.
  • RULE-H04: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보증금청구권과 구분소유자의 손해배상채권은 귀속·근거가 다르다. 동일 하자에 대한 실제 지급액을 이중 만족시키지 않는다.
  • RULE-H05: 확대손해는 보수비와 별도 항목·증거·기산일을 갖고, 개선공사·노후화·사용상 과실을 자동 산입하지 않는다.

3.2 할부대금과 선불식 할부

Node 질문·판단 다음 경로 근거·미확정 행동
Q-I01 직접·간접할부 채권자 청구, 소비자 철회·항변, 선불식 할부 중 무엇인가? 채권자→Q-I02; 소비자→Q-I03; 선불식→Q-I05 RULE-I01, E-INSTALL-01
Q-I02 도래 회차만 청구하는가, 적법한 기한이익 상실 후 잔액 전부인가? 도래분: ROUTE=I_DUE→Q-PARTY; 전액→Q-I04 RULE-I02
Q-I03 청약철회에 따른 판매자 환급인가, 항변에 따른 신용제공자 상대 지급거절·채무부존재확인인가, 둘 다인가? 환급→Q-I04(TARGET=REFUND); 항변→Q-I04(TARGET=DEFENSE); 둘 다→두 TARGET을 독립 원장으로 각각 Q-I04 RULE-I03; 상대방·금액·효과를 분리
Q-I04 해당 TARGET의 적용대상·기간·제외사유·법정 방식이 충족됐는가? 철회·서면 항변의 발신 효력과 별도의 수령 후 처리의무를 구별했는가? 채권자 전액: ROUTE=I_ACCEL; 환급: ROUTE=I_CONSUMER_REFUND; 항변: ROUTE=I_CONSUMER_DEFENSE → 각 Q-PARTY; 아니오→VERIFY RULE-I02·RULE-I03, E-INSTALL-02~05; 제출일 법령 수치 확인
Q-I05 선불식 할부의 철회인지 해제인지, 선수금, 고시상 해약환급금, 각 법정 기산사건부터의 3영업일 기한, 계약이전·동의가 확인됐는가? 예: ROUTE=I_PREPAID→Q-PARTY; 아니오→VERIFY RULE-I04, E-INSTALL-06·07; 전자상거래 환급률 전용 금지
  • RULE-I01: 계약 당사자, 재화·용역 공급자, 신용제공자, 선불식 사업자의 지위를 먼저 분리한다.
  • RULE-I02: 잔여 전액청구는 법정 기한이익 상실 요건, 특약 유형, 필요한 의사표시, 미경과 할부수수료 일할 공제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할부거래법 제43조를 확인한다.
  • RULE-I03: 청약철회 환급과 항변에 따른 지급거절·부존재확인은 별개 급부다. 각각 법이 정한 발송일 효력 규정을 적용하되, 수령을 요건으로 하는 사업자 처리의무·사전통지는 따로 판정한다.
  • RULE-I04: 선불식 할부 해약환급금은 할부거래법과 공정위 고시로 계산하고, 계약이전은 동의·승계 범위에 따라 피고를 확정한다. 청약철회는 법정 서면 접수 등 해당 기산사건을, 계약해제는 해제일을 기준으로 환급기한을 따로 계산한다.

3.3 화해금

Node 질문·판단 다음 경로 근거·미확정 행동
Q-S01 재판외 화해인가, 집행권원인 재판상 화해·조정 등인가? 재판외→Q-S02; 집행권원→재소이익 있으면 Q-S02, 없으면 STOP-R01 RULE-S01, E-CIVIL-05, E-CASE-06
Q-S02 화해가 유효하고 지급조건이 도래했는가, 무효·취소 시 기초채권을 예비적으로 구하는가? 유효: ROUTE=S_MONEY; 대안 필요: ROUTE=S_ALT → 각 Q-PARTY RULE-S02; 화해금과 동일 급부의 기초채권 누적 금지
  • RULE-S01: 이미 집행 가능한 조서·판결이 있으면 강제집행이 원칙이고, 시효완성 임박 등 예외적 재소이익을 확인한다.
  • RULE-S02: 화해 대상과 상호 양보의 범위, 분할기일, 기한상실, 일부변제를 화해 원장에만 반영한다.

3.4 확약금

Node 질문·판단 다음 경로 근거·미확정 행동
Q-P01 확약의 실질이 독립 지급약정, 채무인정·기한변경, 채무인수, 보증, 조건부 약정, 화해·정산·위약금 중 무엇인가? 지급·인정·인수·조건부→Q-P02; 보증→Q-P02; 화해→Q-S01; 정산→STOP-R03(정산금청구 규칙); 위약금·위약벌→STOP-R03(위약금청구 규칙); 불명확→STOP-C01 RULE-P01, E-CIVIL-06, E-CASE-07
Q-P02 문언·반대급부·원채무 관계·조건성취·대표권이 확인되고, 보증이면 서면·범위·최고액 요건을 갖췄는가? 일반: ROUTE=P_MONEY; 보증: ROUTE=P_GUARANTEE → 각 Q-PARTY; 아니오→STOP-P02 RULE-P02, E-CIVIL-07
  • RULE-P01: 문서 제목만으로 독립 채무를 만들지 않는다. 기존 채무의 단순 확인이면 원채무와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 RULE-P02: 법인과 대표자 개인의 채무, 병존적·면책적 인수, 보증을 각각 구별한다.

3.5 환급금

Node 질문·판단 다음 경로 근거·미확정 행동
Q-R01 해제 원상회복, 계속거래 해지, 전자상거래 철회, 학원 교습비, 무효·취소·과오납 부당이득, 조세 환급 중 무엇인가? 해제→Q-R02; 계속거래→Q-M01; 전자상거래→Q-R04; 학원→Q-R05; 부당이득→Q-R06; 조세→Q-R07 RULE-R01; 중복 경로 금지
Q-R02 유효한 해제와 쌍방 원상회복, 지급일별 수령액, 반대급부·동시이행이 확정됐는가? 예: ROUTE=R_RESCISSION→Q-PARTY; 아니오→VERIFY RULE-R02, E-CIVIL-08, E-CASE-08
Q-R04 전자상거래법상 철회가 적법하고 환급기산 사건, 3영업일, 법정 책임자가 확정됐는가? 예: ROUTE=R_ECOM→Q-PARTY; 아니오→VERIFY RULE-R03, E-CONSUMER-01·02
Q-R05 학원·교습소 적용대상, 반환사유, 교습기간·경과시간, 시행령 별표 4 계산이 확정됐는가? 예: ROUTE=R_ACADEMY→Q-PARTY; 아니오→VERIFY RULE-R04, E-CONSUMER-05
Q-R06 무효·취소·과오납, 수익자 선악·현존이익, 악의 전환 시점이 확정됐는가? 예: ROUTE=R_UNJUST→Q-PARTY; 아니오→VERIFY RULE-R05, E-CIVIL-09
Q-R07 환급권이 법률상 이미 확정됐고 민사소송인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등 당사자소송인가, 선행 처분 취소가 필요한가? 민사: ROUTE=R_TAX→Q-PARTY; 당사자소송·취소 필요→STOP-R02; 불명확→VERIFY RULE-R06, E-TAX-01~04, E-CASE-13·14
  • RULE-R01: 해제, 해지, 철회, 취소·무효는 효과·기산일·공제근거가 다르다.
  • RULE-R02: 민법 제548조 제2항의 금전수령일부터의 이자는 지체책임과 구별하고 지급일별로 나눈다.
  • RULE-R03: 전자상거래 환급은 현재 법 제18조와 시행령 제21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법정 기한·이율을 사용한다.
  • RULE-R04: 학원 교습비 반환은 방문판매법 일반식이 아니라 학원법 시행령 별표 4 적용 여부를 먼저 본다.
  • RULE-R05: 부당이득의 원금·이자·손해배상 범위를 수익자 상태와 시점별로 분리한다.
  • RULE-R06: 국세환급가산금은 법정 기산·종기와 기간별 이율을 따르고,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의 소송형식을 먼저 확정한다.

3.6 회원가입비·입회금·회비

Node 질문·판단 다음 경로 근거·미확정 행동
Q-M01 1개월 이상 계속거래, 예탁금제 회원권, 협회·조합 가입비·회비 중 무엇인가? 계속거래: ROUTE=R_CONTINUING→Q-PARTY; 예탁금→Q-M02; 협회·조합→Q-M03 RULE-M01, E-CONSUMER-03
Q-M02 거치기간·탈퇴·반환청구·회원증 반납과 운영자 승계가 확정됐는가? 관광진흥법상 승계에 이의했는가? 예: ROUTE=M_DEPOSIT→Q-PARTY; 아니오→VERIFY RULE-M02, E-MEMBER-01~04, E-CASE-09·11
Q-M03 가입비가 출자금·회비·예탁금·선급 이용료 중 무엇이고 정관·법률상 반환근거가 있는가? 예: ROUTE=M_ASSOCIATION→Q-PARTY; 없음→STOP-P03 RULE-M03
  • RULE-M01: 소비자 계속거래 환급은 Q-R01에서도 반드시 Q-M01로 합류한다. 동일 사실을 두 경로로 계산하지 않는다.
  • RULE-M02: 기존 회원을 불리하게 하는 회칙의 일방 변경은 계약 편입·개별 승인·변경내용을 검토한다. 사업승계 이의의 상대방·상당기간·보증채무 존속도 따로 본다.
  • RULE-M03: 탈퇴만으로 모든 협회·조합 가입비가 반환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 환급공식을 전용하지 않는다.

3.7 환매채·예수금

Node 질문·판단 다음 경로 근거·미확정 행동
Q-F01 금융회사와의 계약상 반환인가, 임직원 횡령에 대한 불법행위·사용자책임인가? 계약: ROUTE=F_CONTRACT→Q-PARTY; 불법행위→Q-F02; 양쪽 가능→Q-F02 RULE-F01
Q-F02 횡령 당시 손해·사무집행 관련성·과실상계가 확인되고 계약채권과 동일 손해의 중복이 차단됐는가? 불법행위만: ROUTE=F_TORT→Q-PARTY; 양쪽이면 ROUTE=F_CONTRACT와 F_TORT의 독립 원장을 만들어 각각 Q-PARTY 후 Q-JOIN; 아니오→VERIFY RULE-F02
  • RULE-F01: 계약상 원금·만기·수익률과 불법행위 손해액은 별도 원장으로 관리한다.
  • RULE-F02: 직원 개인이 약정한 수익률을 사용자책임 손해액에 자동 산입하지 않는다.

3.8 공통 재사용 규칙

  • RULE-G01: 실제 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 분류하고 사건명·회계명·문서제목만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 RULE-G02: 분할채무가 원칙이다. 연대·부진정연대·상법상 연대·특별법상 연대는 성립 근거와 중첩범위를 명시한다.
  • RULE-G03: 회생·파산 개시는 청구형태·가집행·집행경로를 바꿀 수 있으므로 모든 금전 경로에서 피고별로 먼저 확인한다. 회생소송 수계 후 적법하게 확정청구로 전환된 사건은 이후 회생절차가 종결됐다는 사정만으로 통상 이행청구로 자동 환원하지 않는다.
  • RULE-G04: 장래이행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를 확인하고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한다.
  • RULE-G05: 판결 주문 자체와 별지만으로 지급액·작위·대상·기간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 RULE-G06: 원금, 이자 대상 원금, 공제·상계, 기산일, 종료일, 이율을 CLAIM_LEDGER_ID별로 계산한다.
  • RULE-G07: 양립 가능한 독립 청구는 누적, 양립 불가능한 대체 법률구성은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하고 이중집행을 금지한다.
  • RULE-G08: 금전지급항은 가집행을 검토하되 확인·비금전 작위·회생채권 확정항에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법률관계 원고 후보 피고 후보 필수 검증
일반 도급 하자 도급인·적법한 승계인 수급인 계약, 목적물, 동시이행
집합건물 하자 현재 구분소유자, 적법한 결의를 거친 관리단 또는 적법한 채권양수인 분양자·법정 요건을 갖춘 시공자 권리귀속, 결의, 양도 대항요건, 보충책임
공동주택 보증금 법령·보증서상 보증채권자 보증기관 보증사고·기간·한도; 손해배상 원고와 동일시 금지
직접·간접할부 매도인·할부업자 또는 신용제공자 실제 소비자·매수인·유효한 보증인 계약유형·채권양도·명의도용
소비자 할부 환급·확인 소비자 판매자, 신용제공자 중 각 의무자 환급과 잔여채무 확인의 상대방 분리
선불식 할부 소비자 등록 사업자·적법한 승계 또는 이전의무자 계약이전 동의·승계 범위·선수금 보전
화해·확약 지급채권자 문언상 실제 의무자·유효한 보증인 대리권·대표권·서면보증·원채무 중복
계약 환급 급부 제공자 급부 실제 수령자·법정 환급의무자 플랫폼·결제대행자를 자동 피고로 삼지 않음
계속거래·학원 소비자·학습자 계약상 사업자·학원설립운영자 적용 특별법과 운영주체
예탁금제 회원권 회원 회칙상 운영자, 법정 승계인 또는 승계 이의 후 기존 사업자 회원권 종류·승계 절차·이의
협회·조합 정관상 반환권자 당사자능력 있는 단체 대표자 표시·정관상 의무
국세환급 법정 환급권자 국가 등 법정 의무자 선행 처분·소송형식
예수금·불법행위 계약채권자 또는 피해자 계약 상대 금융회사 또는 불법행위자·사용자 계약책임과 사용자책임 구별

복수 피고는 다음 순서로 작성한다.

  1. 피고별 법률원인·책임상한·원금을 분리한다.
  2. 연대 근거가 있으면 중첩액만 연대하여 또는 각자로 특정한다.
  3. 나머지 고유 책임액은 피고별 항으로 쓴다.
  4. 분양자·시공자·보증기관, 판매자·신용제공자, 기존·신규 회원권 운영자 사이에 근거 없는 전액 연대를 만들지 않는다.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금전청구

  • 원금은 원화 정수로 특정하고, 일부청구이면 전체 채권 중 일부로서를 표시한다.
  • 지급일·회차·하자·서비스별 기산일이 다르면 별지 원장과 주문의 합계가 일치해야 한다.
  • 총 청구액 전부가 이자 대상이 아니면 위 돈 중 금 [이자 대상 원금]원으로 제한한다.
  • 약정금·화해금·확약금은 청구원인에서 법적 성질을 입증하되 주문에는 불필요한 사실서술을 넣지 않는다.

하자보수 작위

  • 별지 목적물목록: 동·호수, 부위, 도면·사진 식별자.
  • 별지 하자목록: 하자 현상, 위치·범위, 보수공법, 수량·면적.
  • 적절히 보수하라, 완벽히 시공하라처럼 집행기관이 범위를 판단해야 하는 문구는 금지한다.

확인·상환이행·절차확정

  • 채무부존재확인은 계약, 채권자, 잔액, 기준일을 특정하고 확인의 이익을 확인한다.
  • 회원증·목적물 반환이 실제 동시이행이면 반대급부를 주문에 넣는다. 단순 보관 사실만으로 상환이행을 만들지 않는다.
  • 회생채권 확정청구는 채권의 종류·원금·개시 전 이자 등 확정 범위를 절차자료와 일치시킨다.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6.1 원장 격리와 공통 계산

각 CLAIM_LEDGER_ID는 다음 필드를 독립 보유한다.

청구원금
= 발생한 원금
+ 법률상 원금 편입이 가능한 항목
- 변제액
- 확정된 상계 소멸액
- 법률·약정상 허용되는 공제액
- 동일 손해에 대한 기지급액

상계는 반대채권·상계적상·금지사유·의사표시·소급효를 확인한다. 장래 상계항변 가능성만으로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는 해당 법률관계의 근거가 있을 때만 하고 다른 유형의 위약금·수수료·책임제한을 가져오지 않는다.

6.2 유형별 원금

유형 계산 원칙 혼입 금지
하자 손해 적정 보수비 + 별도 확대손해 - 완료보수 - 비책임부분 - 책임제한 - 기지급 개선공사·노후화·부가세를 자동 산입하지 않음
하자 보증 보증대상 손해 중 보증기간·한도 내 금액 - 기지급 분양자 손해배상액 전액 자동 복사 금지
도래 할부 도래 회차 원금 + 유효 이자·비용 - 납부액 미도래 회차 포함 금지
기한상실 잔액 미지급 잔액 - 미경과 수수료 - 반환·취소액 전액청구 의사표시·법정요건 생략 금지
선불식 환급 기납부액 - 공정위 고시·법률상 위약금 전자상거래 환급식 전용 금지
화해·확약 약정상 도래액 - 일부변제 기초채권과 중복 합산 금지
해제 원상회복 지급일별 상대방 수령액 - 적법한 상환·공제 계속계약 해지의 이용분 공식 혼입 금지
계속거래 총 결제액 - 제공분 정당대가 - 허용 위약금 - 반환불능 부가급부 할인 전 정상가 소급 적용 금지
학원 시행령 별표 4의 반환사유·교습기간·경과시간별 금액 헬스장 공식을 자동 적용하지 않음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의 반환범위 악의·현존이익 시점 혼합 금지
회원예탁금 약정상 반환원금 - 적법한 공제·변제 계속거래 이용분 공식 혼입 금지
금융 계약/불법행위 계약 원금·수익 또는 불법행위 당시 손해를 각각 계산 직원 약정수익률을 사용자책임 손해로 전용 금지

6.3 기산일·이율

구간 적용 규칙
확정기한 채무 원칙적으로 이행기 다음 날부터. 기한상실 효력 발생일을 별도 확인한다.
기한 없는 채무 적법한 이행청구 도달과 지체발생일을 확인한다.
해제 원상회복금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는 각 금전 수령일부터이며 지체손해금과 구별한다.
민사·상사 법정이율 민법 제379조 연 5%, 상법 제54조 연 6%의 적용요건을 각각 확인한다.
소장 등 송달 후 기준일 현재 소송촉진법 시행령 연 12%. 송달 다음 날부터이고, 장래이행·타당한 항쟁·특별법·더 높은 유효 약정이율을 별도 판정한다.
전자상거래 환급 현행 법 제18조와 시행령 제21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 다음 날부터 연 15%. 소촉법 이율을 더하거나 자동 대체하지 않는다.
선불식 할부·계속거래 각 특별법이 정한 환급기한과 제출일 현재 지연배상률을 확인한다. 전자상거래 연 15%를 전용하지 않는다.
국세환급가산금 국세기본법령상 법정 기산일부터 충당일·지급결정일까지 기간별 이율. 이후 지연손해금은 독립 근거가 있을 때만 분리한다.

피고별 송달일과 청구확장서면 송달일이 다르면 구간을 따로 쓴다. 약정이율·특별법 이율과 소송촉진법 이율 중 어느 것이 계속 적용되는지 판단하고 중복 가산하지 않는다.

6.4 기간·시효·권리행사 게이트

  • 할부대금채권은 할부거래법 제15조의 3년을 먼저 확인한다.
  • 민법 제163조 열거 채권인지, 상사채권 5년인지, 일반 민사채권 10년인지 실제 채권 성질로 판정한다.
  • 판결·재판상 화해 등으로 확정된 도래채권은 민법 제165조를 확인한다.
  • 하자담보책임의 권리행사기간·제척기간과 소멸시효를 별개로 판정한다. 사용검사 전·후 및 하자 종류별 기준을 섞지 않는다.
  • 국세환급금 등의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54조를 확인한다.
  • 기간이 임박했으나 자료가 부족하면 즉시 필요한 보전조치와 확인자료를 표시하고 단순 HARD STOP으로 권리보전을 지연시키지 않는다.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병합

  • 누적적 병합: 서로 다른 피고·급부이고 양립 가능한 경우. 예: 판매자 환급 + 신용제공자 상대 잔여채무 확인.
  • 주위적/예비적 병합: 동일 경제적 급부에 대한 양립 불가능한 법률구성. 예: 유효한 화해금 / 화해 무효 시 기초채권, 계약상 예수금 / 사용자책임 손해.
  • 선택적 구성: 청구권 경합의 법적 성질과 심판순서를 확인한 경우에만 쓴다.
  • 일부청구: 전체액과 일부액을 밝히고 감정 후 확장분의 송달·이자 구간을 별도 관리한다.

복합 사건군 병합 절차:

  1. 청구마다 CLAIM_LEDGER_ID와 ROUTE_CODE를 부여한다.
  2. 피고, 원금, 공제·상계, 이자 대상 원금, 기산일, 이율, 책임상한을 각 원장에서 완결한다.
  3. 동일 손해·급부의 중첩액을 표시하고 이중만족 방지 문구 또는 주위적/예비적 순서를 정한다.
  4. 병합 후에도 각 항은 단독으로 집행할 수 있을 만큼 특정한다.

부수 주문

  • 1심 원칙형 비용 문구: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복수 피고의 비용 부담은 사건 결과와 책임구조에 맞춘다.
  • 가집행은 금전지급항에서만 검토한다. 확인항, 하자보수 작위항, 회생채권 확정항에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 상환이행은 실제 동시이행관계가 있을 때만 쓴다.
  • 항소심에서는 항소 범위·제1심 주문·청구변경에 맞춰 소송총비용 여부를 판단한다.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모든 Leaf는 CHECK-FINAL로 합류한다. FORM-MONEY-01과 FORM-MONEY-02의 선택은 이자 대상·기산일이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로 결정한다.

Leaf ID 도달 조건 Form ID 필수 변수 적용 Rule/Evidence 최종 검증
LEAF-H-REPAIR H_REPAIR FORM-H-REPAIR 목적물·하자·보수방법 RULE-H02, E-CIVIL-04 CHECK-FINAL
LEAF-H-DAMAGE H_DAMAGE FORM-MONEY-01 또는 02 보수비·확대손해·기산일 RULE-H03·H05 CHECK-FINAL
LEAF-H-GUARANTEE H_GUARANTEE FORM-H-GUARANTEE 보증사고·한도·대상손해 RULE-H04 CHECK-FINAL
LEAF-I-DUE I_DUE FORM-I-DUE 회차별 도래액 RULE-I02 CHECK-FINAL
LEAF-I-ACCEL I_ACCEL FORM-I-ACCEL 기한상실일·공제후 잔액 RULE-I02, E-INSTALL-02 CHECK-FINAL
LEAF-I-CONSUMER-REFUND I_CONSUMER_REFUND FORM-I-CONSUMER-REFUND 판매자·환급액·환급기산일 RULE-I03, E-INSTALL-03 CHECK-FINAL
LEAF-I-CONSUMER-DEFENSE I_CONSUMER_DEFENSE FORM-I-CONSUMER-DEFENSE 신용제공자·계약·잔여채무·기준일 RULE-I03, E-INSTALL-04 CHECK-FINAL
LEAF-I-PREPAID I_PREPAID FORM-I-PREPAID 고시상 환급액·기한·이율 RULE-I04, E-INSTALL-06·07 CHECK-FINAL
LEAF-S-MONEY S_MONEY FORM-MONEY-01 또는 02 화해금·기일·일부변제 RULE-S02 CHECK-FINAL
LEAF-S-ALT S_ALT FORM-S-ALT 주위·예비 원금·각 이자구간 RULE-S02 CHECK-FINAL
LEAF-P-MONEY P_MONEY FORM-MONEY-01 또는 02 확약금·조건·기일 RULE-P01·P02 CHECK-FINAL
LEAF-P-GUARANTEE P_GUARANTEE FORM-MONEY-01 또는 02 보증범위·최고액·원채무 RULE-P02, E-CIVIL-07 CHECK-FINAL
LEAF-R-RESCISSION R_RESCISSION FORM-R-RESCISSION 지급일별 수령액·반대급부 RULE-R02 CHECK-FINAL
LEAF-R-CONTINUING R_CONTINUING FORM-MONEY-01 또는 02 총액·제공분·위약금·환급기한 RULE-M01, E-CONSUMER-03 CHECK-FINAL
LEAF-R-ECOM R_ECOM FORM-R-ECOM 환급액·법정기한·책임형태 RULE-R03, E-CONSUMER-01·02 CHECK-FINAL
LEAF-R-ACADEMY R_ACADEMY FORM-MONEY-01 또는 02 별표 4 환급액·기산일 RULE-R04, E-CONSUMER-05 CHECK-FINAL
LEAF-R-UNJUST R_UNJUST FORM-MONEY-01 또는 02 이득액·선악·기산일 RULE-R05, E-CIVIL-09 CHECK-FINAL
LEAF-R-TAX R_TAX FORM-R-TAX 환급원금·가산금 기간표 RULE-R06, E-TAX-01~04 CHECK-FINAL
LEAF-M-DEPOSIT M_DEPOSIT FORM-M-DEPOSIT 예탁금·탈퇴·회원증·승계 RULE-M02, E-MEMBER-01~04 CHECK-FINAL
LEAF-M-ASSOCIATION M_ASSOCIATION FORM-MONEY-01 또는 02 정관상 반환금·기일 RULE-M03 CHECK-FINAL
LEAF-F-CONTRACT F_CONTRACT FORM-MONEY-01 또는 02 예수원금·만기·유효 이율 RULE-F01 CHECK-FINAL
LEAF-F-TORT F_TORT FORM-MONEY-01 또는 02 손해액·지체/불법행위 기산 RULE-F02 CHECK-FINAL
LEAF-PROC-REHAB 회생소송 수계 후 확정청구 FORM-PROC-REHAB 회생채권 원금·이자·순위 RULE-G03, E-CASE-12 CHECK-FINAL

Q-ANC의 Leaf 매핑은 위 표의 ROUTE_CODE와 같은 이름의 Leaf로 이동한다. PROC-REHAB만 Q-INSOLV에서 직접 진입한다.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대괄호는 실제 증거와 계산으로 치환한다. 아래 문형에는 청구원인 사실을 추가하지 않는다.

FORM-MONEY-01 — 단일 원금·구간형

사용 조건: 하나의 이자 대상 원금에 동일한 기산일·구간이 적용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제1구간 시작일]부터
   [제1구간 종료일]까지는 연 [제1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제2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금지: 다른 법률관계의 공제·기산일·이율을 넣거나 소장 송달일을 추정하지 않는다.

적용 이율 구간이 하나뿐이면 사용하지 않는 구간을 삭제하고 하나의 시작일·이율만 쓴다.

FORM-MONEY-02 — 지급일·이자대상 분리형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총 청구액]원 및 그중 별지 [원장명]의 각 ‘이자 대상 원금’란
   기재 돈에 대하여 각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날부터 ‘종료일’란 기재 날까지는
   각 ‘적용 이율’란 기재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검증된 후속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H-REPAIR — 하자보수 작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적물목록 기재 목적물에 관하여 별지 2 하자목록의
   ‘보수방법’란 기재 방법으로 같은 목록 ‘하자 및 범위’란 기재 각 하자를 보수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금지: 금전판결용 가집행 문구 자동 부가.

FORM-H-GUARANTEE — 보증한도 내 금전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보증책임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기산일]부터
   [제1구간 종료일]까지는 연 [제1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제2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금지: 보증서상 한도·기간 밖 금액 또는 분양자 손해배상과의 이중만족.

FORM-I-DUE — 도래 할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할부금내역표의 ‘도래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체기산일’란 기재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 ‘적용 이율’란 기재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I-ACCEL — 적법한 기한상실 후 잔액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미경과 수수료 등을 공제한 잔여 할부원금]원 및
   그중 금 [이자 대상 원금]원에 대하여 [적법한 기한상실 후 지체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검증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I-CONSUMER-REFUND — 소비자의 판매자 상대 환급

1. 피고 [판매자]는 원고에게 금 [환급액]원 및 이에 대하여 [환급 지체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검증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I-CONSUMER-DEFENSE — 소비자의 신용제공자 상대 채무 확인

1. 원고의 피고 [신용제공자]에 대한 별지 할부계약에 기한 잔여 할부대금채무
   금 [기준일 현재 잔액]원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환급과 확인을 함께 구하면 두 Form의 제1항을 피고별 독립 항으로 배열하고 비용항은 하나만 둔다. 가집행은 환급 지급항에만 붙인다. 두 피고에게 근거 없는 연대책임을 부가하지 않는다.

FORM-I-PREPAID — 선불식 할부 해약환급금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고시·법률에 따라 산정한 해약환급금]원 및 이에 대하여
   [청약철회면 법정 서면 접수 등 해당 기산사건/해제면 해제일]부터 계산한
   법정 환급기한 다음 날인 [지체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 특별법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금지: 전자상거래법상 이율·기산일 자동 적용.

FORM-S-ALT — 화해금 주위·기초채권 예비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화해금 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화해금 지체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화해금 적용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기초채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초채권 고유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기초채권 적용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또는 제2항 중 인용되는 금전지급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R-RESCISSION — 해제 원상회복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동시이행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 그 특정 급부]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지급내역표의 ‘지급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수령일’란 기재 각 날부터 ‘구간별 이율’란 기재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동시이행이 없으면 제1항 앞부분을 삭제한다.

FORM-R-ECOM — 전자상거래 청약철회 환급

1. 피고 [법정 책임자 표시]는 원고에게 금 [환급액]원 및 이에 대하여
   법정 환급기한 다음 날인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상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 [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복수 피고의 연대는 법 제18조의 실제 요건을 충족한 범위에서만 쓴다.

FORM-R-TAX — 국세환급금·환급가산금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국세환급금]원 및 별지 환급가산금계산표 기재와 같이
   [법정 기산일]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 각 해당 기간의
   국세기본법령상 이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금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당사자소송 경로 또는 선행 처분 문제를 민사 이행문형으로 덮지 않는다.

FORM-M-DEPOSIT — 입회예탁금 상환이행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회원권목록 기재 회원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입회예탁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검증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회원증 반납이 동시이행이 아니면 상환이행 앞부분을 삭제한다.

FORM-PROC-REHAB — 회생채권 확정

1. 원고의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은 금 [회생채권 원금]원 및
   [회생절차개시 전 이자 등 확정 범위]임을 확정한다.
2. 소송비용은 [절차와 판결 결과에 맞는 부담자]가 부담한다.

금지: 회생채권 확정항에 지급·가집행 문구 병기.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1. 이 사건종류의 열거 항목을 하나의 일반 금전채권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2. 다른 CLAIM_LEDGER_ID의 근거·피고·원금·공제·상계·기산일·이율을 복사하지 않는다.
  3. 법적 원인·당사자·금액·기산일이 없는데 완성형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4. 하자보수와 동일 하자의 보수비 전액, 손해배상과 보증금의 실제 지급액을 이중 만족시키지 않는다.
  5.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구분소유자의 권리를 동일시하지 않는다.
  6. 사용검사 전·후 하자, 보증대상, 책임기간, 제척기간, 시효를 한 기준으로 합치지 않는다.
  7. 기한이익 상실 요건·의사표시·미경과 수수료 공제 없이 미도래 할부금 전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8. 철회·서면 항변의 발신 효력과 사업자의 수령 후 처리의무를 혼동하지 않는다.
  9. 선불식 할부에 전자상거래 환급기한·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10. 집행권원 있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이행소송을 재소이익 없이 제기하지 않는다.
  11. 화해금·확약금과 동일 급부인 기초채권·원채무를 누적 청구하지 않는다.
  12. 확약서 제목만으로 독립 채무, 보증, 채무인수를 단정하지 않는다.
  13. 서면·대표권·최고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보증을 유효하다고 쓰지 않는다.
  14. 해제·해지·철회·취소·무효의 효과와 이자 기산일을 혼합하지 않는다.
  15. 계속거래, 학원, 전자상거래, 선불식 할부의 환급 공식을 서로 전용하지 않는다.
  16. 할인 전 정상가, 위약금, 사은품, 수수료, 세금, 보수비를 근거 없이 공제하지 않는다.
  17. 플랫폼·결제대행자·신규 운영자를 법률·계약상 근거 없이 피고로 삼지 않는다.
  18. 회칙의 일방 변경 또는 영업승계만으로 기존 회원의 권리·채무자를 단정하지 않는다.
  19. 협회·조합 탈퇴만으로 가입비·회비 반환권이 발생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20. 국세환급가산금률을 고정하거나 법정 종기 뒤까지 자동 연장하지 않는다.
  21.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등 행정소송 경로를 민사청구로 작성하지 않는다.
  22. 직원 개인의 수익보장약정을 사용자책임 손해액에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23. 연대·부진정연대·상법상 연대를 근거 없이 선택하지 않는다.
  24. 소장 송달일부터와 송달 다음 날부터를 혼동하지 않는다.
  25. 특별법 이율·약정이율·소송촉진법 이율을 중복 가산하거나 높은 이율을 자동으로 낮추지 않는다.
  26. 피고별 송달일, 지급일, 회차, 청구확장분의 기산일을 하나로 합치지 않는다.
  27. 장래이행에 현재이행용 소송촉진법 문구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28. 회생·파산 개시 후 통상 이행·가집행 문형을 유지하지 않는다.
  29. 확인항·비금전 작위항·회생채권 확정항에 가집행을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30. 오래된 기재례의 폐지법·과거 이율·잘못 결합된 사건번호를 현행 근거로 쓰지 않는다.

ASK/VERIFY로 보완할 수 있는 결함은 필요한 자료와 재개 노드를 표시한다. 공식 원문으로 검증할 수 없는 강한 명제는 STOP-L01로 막는다.

11. 근거 대장

Evidence ID 법령·판례 핵심 범위 시행·선고일 공식 URL 검증상태
E-PROC-01 민사소송법 제249조 청구취지·원인의 기재 현행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공식 원문 확인
E-PROC-02 민사소송법 제251조 장래이행과 미리 청구할 필요 현행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공식 원문 확인
E-PROC-03 민사소송법 제253조 소의 객관적 병합 현행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공식 원문 확인
E-PROC-04 민사소송법 제203조·제213조 처분권주의·가집행 현행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공식 원문 확인
E-CASE-01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82040 청구 내용·범위 특정과 보정 2024-01-04 https://www.law.go.kr/판례/(2023다282040) 공식 판례 확인
E-CASE-02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1다260343 주문의 특정성과 집행상 명확성 2023-06-01 https://www.law.go.kr/판례/(2021다260343) 공식 판례 확인
E-CIVIL-01 민법 제379조 민사 법정이율 현행 https://www.law.go.kr/법령/민법 공식 원문 확인
E-CIVIL-02 상법 제54조·제57조 상사 법정이율·다수 채무 현행 https://www.law.go.kr/법령/상법 공식 원문 확인
E-CIVIL-03 소송촉진법 제3조·이율규정 송달 다음 날 이율·예외 현행, 기준일 시행령 연 12%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공식 원문 확인
E-CIVIL-04 민법 제667조 하자보수·손해배상·동시이행 현행 https://www.law.go.kr/법령/민법 공식 원문 확인
E-CIVIL-05 민법 제731조~제733조·제165조 화해·확정채권 시효 현행 https://www.law.go.kr/법령/민법 공식 원문 확인
E-CIVIL-06 민법 제105조 등 약정 해석의 기본 현행 https://www.law.go.kr/법령/민법 공식 원문 확인
E-CIVIL-07 민법 제428조의2·제428조의3 보증 서면·근보증 최고액 현행 https://www.law.go.kr/법령/민법 공식 원문 확인
E-CIVIL-08 민법 제548조 해제 원상회복·수령일부터 이자 현행 https://www.law.go.kr/법령/민법 공식 원문 확인
E-CIVIL-09 민법 제741조·제748조 부당이득·반환범위 현행 https://www.law.go.kr/법령/민법 공식 원문 확인
E-BUILD-01 집합건물법 제9조·제9조의2 분양자·시공자 책임, 기간 현행 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공식 원문 확인
E-BUILD-02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7조 하자담보책임·보수청구 현행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공식 원문 확인
E-BUILD-03 집합건물법 제41조 서면결의 요건 현행 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공식 원문 확인
E-BUILD-04 채무자회생법 제59조·제118조·제131조 회생 개시·회생채권·개별행사 제한 현행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공식 원문 확인
E-CASE-03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47733 현재 구분소유자에게 하자담보추급권 귀속 2003-02-11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1%EB%8B%A447733 공식 판례 확인
E-CASE-04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34405 보수요구와 구분소유자 손배권 행사의 구별 2011-03-24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9%EB%8B%A434405 공식 판례 확인
E-CASE-05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376 중요하지 않은 하자의 과다 보수비와 손해범위 1998-03-13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6441 공식 판례 확인
E-CASE-10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다213134 하자소송 관리단 결의요건 판단 2025-12-04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qnum=10767 공식 주요판결 확인
E-CASE-12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다218322 회생소송 수계 시 확정청구 변경 2026-01-29 https://help.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seqnum=10896 공식 주요판결 확인
E-INSTALL-01 할부거래법 직접·간접·선불식 할부 체계 시행 2024-08-07 법령 포함, 제출일 재확인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공식 원문 확인
E-INSTALL-02 할부거래법 제13조·제15조·제43조 기한상실·3년 시효·편면적 강행 현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0355 공식 원문 확인
E-INSTALL-03 할부거래법 제8조 철회 서면 발송일 효력 현행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5032641 공식 원문 확인
E-INSTALL-04 할부거래법 제16조 항변권·서면 발송일 효력·처리의무 현행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제16조 공식 원문 확인
E-INSTALL-05 할부거래법 시행령 적용 수치·지연이율 기준일 현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001 공식 원문 확인
E-INSTALL-06 할부거래법 제24조~제26조 선불식 철회·해제·3영업일 환급 현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0355 공식 원문 확인
E-INSTALL-07 선불식 할부계약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해약환급금 계산 기준일 현행 재확인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000000016924 공식 행정규칙 확인
E-CASE-06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시효 임박 확정채권 재소이익 2018-07-19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841 공식 판례 확인
E-CASE-07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모호한 확약 문언의 법적 의무 판단 1996-10-25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6%EB%8B%A416049 공식 판례 확인
E-CASE-08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9753 제548조 제2항 이자의 성질 2022-12-01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629 공식 판례 확인
E-CONSUMER-01 전자상거래법 제18조 3영업일 환급·법정 책임 시행 2026-07-21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7063343 공식 원문 확인
E-CONSUMER-02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3 환급 지연배상률 연 15% 시행 2026-07-21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63485 공식 원문 확인
E-CONSUMER-03 방문판매법 제31조·제32조 계속거래 해지·환급·위약금 시행 2025-01-21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6853257 공식 원문 확인
E-CONSUMER-05 학원법 시행령 제18조·별표 4 교습비 반환기준 제출일 현행 별표 재확인 https://www.law.go.kr/법령/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공식 별표 확인
E-MEMBER-01 체육시설법 제27조 체육시설 영업승계와 회원 현행 https://www.law.go.kr/법령/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공식 원문 확인
E-MEMBER-02 관광진흥법 제8조·제20조, 시행령 제26조 관광사업 승계·입회금 반환 현행 https://www.law.go.kr/법령/관광진흥법 공식 원문 확인
E-MEMBER-03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81112 기존 회원에 대한 회칙 일방변경 제한 2025-01-23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9371 공식 판례 확인
E-MEMBER-04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51876 관광사업 승계 이의·기존 채무와 보증 2024-11-14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999 공식 판례 확인
E-CASE-09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00750 예탁금 반환·회원증 동시이행·지체 2015-01-29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7588 공식 판례 확인
E-CASE-11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56294 예탁금제 회원권의 법률관계 2024-05-09 https://www.law.go.kr/판례/(2023다256294) 공식 판례 확인
E-TAX-01 국세기본법 제51조·제52조·제54조 환급·가산금·시효 현행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 공식 원문 확인
E-TAX-0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기간별 환급가산금률 제출일 현행 확인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시행령 공식 원문 확인
E-TAX-03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다200769 구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 환수금 재환급과 가산금 2013-10-31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2%EB%8B%A4200769 공식 판례 확인·구법 사건의 판시 범위로 제한
E-TAX-04 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의 당사자소송 2013-03-21 https://www.law.go.kr/판례/(2011다95564) 공식 판례 확인
E-CASE-13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432 국세환급금 확정 관련 법리 1997-10-10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7%EB%8B%A426432 공식 판례 확인
E-CASE-14 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민사/행정 소송형식 분기 2013-03-21 https://www.law.go.kr/판례/(2011다95564) 공식 판례 확인

2008다42416·42423은 할부대금 시효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2012다200769의 선고일·재판유형을 2011다95564 전원합의체와 결합하지 않는다. 하자 손해배상과 보증금의 관계에 관하여 평가서가 제시한 2009다9539는 본 문서 기준 공식 사건 동일성을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operative rule의 직접 근거에서 제외한다.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CHECK-FINAL

  • 사건명, 사건키, 폴더, 제목이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과 일치한다.
  • 모든 청구가 하나의 ROUTE_CODE와 독립 CLAIM_LEDGER_ID를 가진다.
  • 각 법률관계의 원고·피고·책임형태·상한을 별도로 확정했다.
  • 회생·파산·기존 집행권원·행정소송 전환 여부를 확인했다.
  • 현재·장래·조건부 이행과 지체발생일을 구별했다.
  • 금액·작위·목적물·기간·별지가 주문만으로 특정된다.
  • 원금·공제·상계·이자 대상 원금·기산일·이율 구간이 원장과 일치한다.
  • 특별법 이율, 약정이율, 민·상이율, 소송촉진법 이율을 중복 적용하지 않았다.
  • 할부 철회·항변의 발신 효력, 선불식 할부, 계속거래, 학원, 전자상거래 경로를 섞지 않았다.
  • 동일 하자·동일 급부·동일 손해의 이중만족 또는 이중집행을 차단했다.
  • 모든 Leaf가 §8의 Form으로 연결되고 모든 Form이 도달 가능하다.
  • 비용·가집행·상환이행 문구가 해당 주문 유형과 일치한다.
  • 대괄호 값은 실제 자료로만 치환했고 최신 법령·이율을 제출일에 재확인했다.
  • §10 금지 규칙 위반이 없다.

Stop 정의

  • STOP-C01 — CURE/VERIFY: 법률원인·확약 성질·환급 사유가 불명확. 계약·의사표시·특별법 적용자료를 받아 Q-ROOT로 복귀한다.
  • STOP-C02 — CURE/VERIFY: 권리자·채무자·승계·대리·부담구조 불명확. 자격자료를 받아 Q-PARTY로 복귀한다.
  • STOP-C03 — CURE/VERIFY: 금액·작위·목적물·범위 불특정. 원장·감정·별지를 보완해 Q-SPEC로 복귀한다.
  • STOP-C04 — CURE/VERIFY: 이행기·조건·기산일·이율 불명확. 도달·송달·법령 자료를 보완해 Q-TIME 또는 Q-MONEY로 복귀한다.
  • STOP-R01 — ROUTE/TRANSFORM: 기존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 예외적 재소이익이 확인될 때만 Q-S01로 복귀한다.
  • STOP-R02 — ROUTE/TRANSFORM: 처분 취소 또는 당사자소송 등 행정소송 경로. 관할·소송형식을 확정한 뒤 해당 규칙으로 전환한다.
  • STOP-R03 — ROUTE/TRANSFORM: 이 문서의 열거 법률관계가 아님. 실제 청구권에 맞는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
  • STOP-P01 — CURE/VERIFY 또는 HARD STOP: 미도래·미성취.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면 재개하고, 없으면 현재 이행청구를 중단한다.
  • STOP-P02 — HARD STOP 또는 CURE/VERIFY: 확약·보증의 성립·서면·대표권 요건 흠결. 보완 가능한 대리권 추인 등만 확인한다.
  • STOP-P03 — HARD STOP 또는 CURE/VERIFY: 권리귀속·반환근거·기간 준수 불성립. 기간 임박 시 즉시 권리보전 검토를 우선한다.
  • STOP-P04 — ROUTE/TRANSFORM: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조사확정·수계 등으로 전환한다.
  • STOP-P05 — ROUTE/TRANSFORM: 파산절차의 파산채권 신고·확정·배당 경로로 전환한다.
  • STOP-L01 — HARD STOP: 핵심 법률 명제를 공식 원문으로 검증하지 못했다. 확인 전 operative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최종 종료 조건: 필요한 모든 독립 법률관계가 고유 원장을 유지한 채 Leaf–Form–CHECK-FINAL 경로를 통과하고, 미확정 사항의 ASK/VERIFY/STOP 행동이 정해졌을 때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