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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er_for_Relief_Docs/사건종류_화해환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화해환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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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항목 값
사건종류 화해·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키 화해환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관할 대한민국 민사소송
문서 버전 v2
기준일 2026-09-01
입력 묶음 v1 + opus5 평가서 v1 + case_kind_registry.json
적용 범위 사법상 화해, 집행력이 불충분한 재판상 화해·조정, 민법상 환매, 환매로 불리는 재매매, 토지보상법상 환매의 이전등기 주문
범위 밖 단순 매매, 해제조건부 매매의 말소·진정명의회복, 가등기담보·양도담보, 정책법상 환매, 화해조서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0.1 권위와 미확정값

  1. 현행 법령·대법원규칙·등기예규·공식 판례 원문을 우선한다.
  2. 사건명에 들어 있는 화해·환매를 하나의 등기원인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3. 실제 사실·금액·날짜·지분·이율·등기번호를 추정하지 않는다. 미확정값은 [확인 필요: 항목]으로 유지하고 ASK·VERIFY·STOP 중 하나를 실행한다.
  4. 과거법 사건은 취득일·행사일·조서 성립일의 법령과 부칙을 별도로 확인한다.

0.2 30초 사용법

  1. Q-ROOT에서 시작한다.
  2. Q-01에서 실제 법률관계를 하나로 분류한다.
  3. 해당 사건특유 분기를 통과한 뒤 Q-12부터 Q-17까지 공통 게이트를 따른다.
  4. 도달한 LEAF-*가 지정한 FORM-*만 사용한다.
  5. CHECK-FINAL을 모두 통과하지 못하면 단정형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입력 ID 입력사실 필수성 허용값·확인자료 미확정 시 행동
IN-01 직접 법률관계 필수 사법상 화해 / 재판상 화해·제소전화해 / 화해권고결정 / 조정 / 민법상 환매 / 재매매 / 담보거래 / 토지보상법상 환매 / 정책법상 환매 STOP-CURE-01
IN-02 계약·조서 전문 필수 원매매계약, 화해계약, 화해·조정조서, 환매특약, 예약완결 의사표시 STOP-CURE-02
IN-03 등기기록 필수 현재 소유명의인, 원매매등기, 환매특약 부기등기, 가압류·가처분·가등기, 후순위 권리 STOP-CURE-03
IN-04 목적물 필수 토지·건물·집합건물 표시, 지분, 일부 토지이면 측량도면·분필 가능성 STOP-CURE-04
IN-05 원인일자 필수 화해 성립일, 환매 의사표시 도달일, 예약완결 효력일 등 STOP-CURE-05
IN-06 당사자·승계 필수 권리자, 의무자, 현재 명의인, 상속·합병·양도, 조서 참가 여부 STOP-CURE-06
IN-07 반대급부 조건부 금액, 수령권자, 제공·수령·공탁, 동시이행 약정 STOP-CURE-07
IN-08 민법상 환매기간 조건부 원매매일, 약정기간, 의사표시 도달일, 대금·매매비용 제공일 STOP-HARD-02 또는 STOP-CURE-08
IN-09 토지보상법 자료 조건부 취득일, 사업, 폐지·변경일·고시일, 사업완료일, 전부 미이용, 통지·공고, 보상금 선지급 STOP-CURE-09
IN-10 집행권원 상태 조건부 확정 여부, 이의신청, 주문의 등기 가능성, 집행문·승계집행문 STOP-ROUTE-04 또는 STOP-CURE-10
IN-11 청구권 압류·가압류 조건부 사건번호, 결정·송달, 해제 여부 LEAF-08 또는 STOP-CURE-11
IN-12 병합청구 조건부 말소, 승낙, 인도, 금전, 주위적·예비적 관계 Q-15에서 판정
IN-13 도산절차 조건부 회생·파산 개시·선고, 관리인·관재인, 청구 성질 STOP-CURE-12

입력의 부재는 청구 기각의 실체법상 결론과 같지 않다. 보완 가능한 경우에는 HARD STOP 대신 필요한 자료와 재개 노드를 적는다.

2. 마스터 결정트리

Q-ROOT — 사건·입력 동일성이 확보되었는가

  • 필요한 입력: IN-01부터 IN-06.
  • 기준: 사건명, 사건키, 계약·조서, 등기기록, 목적물, 당사자가 모두 본 사건과 일치해야 한다.
  • 예 → Q-01.
  • 아니오/자료 부족 → STOP-CURE-01(보완 후 Q-ROOT 재개).
  • 근거: RULE-IDENT-01, EV-01, EV-02.

Q-01 — 실제 법률관계는 무엇인가

  • 사법상 화해가 새 이전의무를 창설 → Q-02.
  • 재판상 화해·제소전화해·확정 화해권고결정·조정 → Q-03.
  • 원매매와 동시에 보류한 민법상 환매 → Q-05.
  • 사후의 재매매예약·재매매계약 → Q-08.
  • 대여금 등 채무담보 목적 거래 → STOP-ROUTE-01.
  • 토지보상법 제91조의 환매 → Q-10.
  • 공공주택특별법·주택법·국유재산법 등 개별 정책법상 환매 → STOP-ROUTE-02.
  • 분류 불능 → STOP-CURE-02.
  • 근거: RULE-CLASS-01, RULE-SEC-01, EV-01, EV-10, EV-25, EV-26.

Q-02 — 사법상 화해가 처분 가능한 권리에 새 이전의무를 창설했는가

  • 새 이전의무를 구체적으로 창설 → Q-12.
  • 종전 매매·환매 의무를 확인하거나 이행방법만 정함 → 실제 원인에 따라 Q-05, Q-08 또는 STOP-ROUTE-05.
  •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함 → STOP-HARD-01.
  • 문언·협상경위·반대급부로도 불명 → STOP-CURE-02.
  • 근거: RULE-SETTLE-01, EV-03, EV-18.

Q-03 — 재판상 화해 등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겼는가

  • 재판상 화해·성립한 조정 → Q-04.
  • 화해권고결정의 이의기간 도과·각하 확정·이의 취하·포기 → Q-04.
  • 화해권고결정에 적법한 이의가 계속 중 → STOP-CURE-10.
  • 조서·결정 자체의 무효·취소·집행력 배제를 다툼 → STOP-ROUTE-03.
  • 근거: RULE-TITLE-01, EV-04, EV-05.

Q-04 — 집행권원만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가

  • 주문에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등기종류·원인·원인일자·목적물이 특정되고 등기절차 이행을 명함 → STOP-ROUTE-04.
  • 지분을 양도한다, 서류를 교부한다 등으로 등기신청이 불가능 → Q-12.
  • 조건·반대급부가 있고 집행문으로 해결 가능한지 불명 → STOP-CURE-10.
  • 근거: RULE-TITLE-02, EV-06, EV-19.

Q-05 — 민법상 환매의 성립구조인가

  • 유상 매매와 동시에 매도인이 환매권을 보류 → Q-06.
  • 원매매 후 별도로 다시 팔기로 함 → Q-08.
  • 채무 변제 시 돌려주기로 한 담보 목적 → STOP-ROUTE-01.
  • 해제조건 성취로 원상회복을 구함 → STOP-ROUTE-06.
  • 근거: RULE-REP-01, EV-01.

Q-06 — 환매기간이 남아 있는가

  • 약정기간이 부동산 5년 이하이고 미도과 → Q-07.
  • 약정기간이 5년 초과 → 5년으로 단축하여 미도과이면 Q-07, 도과이면 STOP-HARD-02.
  • 기간 약정 없음 → 원매매일부터 5년 이내이면 Q-07, 아니면 STOP-HARD-02.
  • 연장약정에만 의존 → 연장은 효력이 없으므로 원래 기간으로 다시 판정.
  • 날짜 불명 → STOP-CURE-08.
  • 근거: RULE-REP-02, EV-07.

Q-07 — 기간 내 의사표시와 대금·매매비용 제공이 모두 완료되었는가

  • 의사표시 도달 + 현실 제공·수령 완료 → Q-09.
  • 수령거절·수령불능과 적법한 변제공탁 확인 → Q-09.
  • 의사표시 또는 제공이 기간 내 완료되지 않음 → STOP-HARD-03.
  • 공탁의 피공탁자·원인·금액·회수 여부 불명 → STOP-CURE-08.
  • 근거: RULE-REP-03, EV-01, EV-08.

Q-08 — 재매매예약·재매매계약의 본계약과 이행기가 확정되었는가

  • 예약완결권이 적법하게 행사되어 본계약 성립 + 이행기 도래 → Q-12.
  • 별도 재매매계약 성립 + 이행기 도래 → Q-12.
  • 단순한 장래 협의·매수선택권·미완성 예약 → STOP-CURE-13.
  • 실질이 최초 매매의 이행 → STOP-ROUTE-05.
  • 근거: RULE-RESELL-01, EV-01.

Q-09 — 환매특약등기와 제3자 관계는 어떠한가

  • 현재 명의인이 원매수인 → Q-09A.
  • 환매특약등기 후 전득자에게 소유권 이전 → 현재 소유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Q-09A.
  • 환매특약등기 없이 제3자에게 이전 → 자동 대항하지 말고 STOP-VERIFY-01.
  • 환매권 양수인 → 양도 및 권리승계 자료를 확인하고 Q-09A.
  • 근거: RULE-REG-01, EV-09, EV-10.

Q-09A — 환매권에 부기된 처분제한·가등기가 있는가

  • 없음 → Q-09B.
  • 있음 + 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대항할 재판서 확보 → Q-09B.
  • 있음 + 승낙서·재판서 없음 →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가 적법하면 승낙청구 플래그를 부여하고 Q-09B; 상대방·권리범위 불명은 STOP-CURE-03.
  • 근거: RULE-REG-02, EV-09.

Q-09B — 환매특약등기 뒤의 소유권 외 권리를 말소해야 하는가

  • 없음 → Q-11.
  • 있음 + 환매로 소멸하고 권리자·접수정보가 특정 → Q-11에 말소 플래그를 부여.
  • 선순위·독립권리 또는 소멸 여부 불명 → STOP-VERIFY-02.
  • 환매특약등기 자체 → 별도 말소청구를 만들지 않고 직권말소 대상으로 처리.
  • 근거: RULE-REG-03, EV-09, EV-11, EV-12.

Q-10 —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자와 적용시점이 확정되는가

  • 취득 당시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 + 현행법 적용 → Q-10A.
  • 2020-11-26 헌법불합치 전후·2021-08-10 개선입법의 적용범위가 문제 → RULE-LAND-02로 판정 후 Q-10A.
  • 환매권의 특정승계인만 원고 → STOP-HARD-04; 환매권자 명의의 환매 후 별도 이전 경로를 검토.
  • 다른 특별법이 우선 → STOP-ROUTE-02.
  • 근거: RULE-LAND-01, RULE-LAND-02, EV-13, EV-14, EV-15.

Q-10A — 토지보상법상 발생 경로는 무엇인가

  • 제91조 제1항: 사업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전부·일부 불필요 → Q-10B.
  • 제91조 제2항: 취득일부터 5년 내 전부를 해당 사업에 미이용 → Q-10B.
  • 제74조 잔여지 → 일단의 토지 전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만 Q-10B, 아니면 STOP-HARD-05.
  • 제91조 제6항 공익사업 변환 → 법정 주체·사업인정·대상사업·관보 고시를 확인하여 기간을 다시 계산한 뒤 Q-10B.
  • 근거: RULE-LAND-03, EV-13.

Q-10B — 장기 행사기간과 통지·공고 후 6개월을 모두 지켰는가

  • 제91조 제1항 각 호의 기산일부터 10년 이내 + 제92조 통지·공고 후 6개월 이내 → Q-10C.
  • 제91조 제2항 경로에서 취득일부터 6년 이내 + 제92조 기간 이내 → Q-10C.
  • 기간 도과 → STOP-HARD-06.
  • 통지·공고 적법성·도달일 불명 → STOP-CURE-09.
  • 근거: RULE-LAND-03, EV-13.

Q-10C — 보상금 상당액의 선지급과 환매 의사표시가 완료되었는가

  • 지급 또는 유효한 공탁 후 의사표시 도달 → Q-10D.
  • 가격 증감액만 미확정 → 보상금 상당액 선지급 여부를 기준으로 Q-10D; 증감청구는 분리.
  • 선지급 미완료 → STOP-HARD-07.
  • 공탁·의사표시 불명 → STOP-CURE-09.
  • 근거: RULE-LAND-04, EV-16.

Q-10D — 제3자·잔여지·토지 일부의 등기 가능성이 확보되었는가

  • 현재 사업시행자 명의의 전부 토지 → Q-12.
  • 협의취득·수용등기 후 전득자 → 제91조 제5항의 대항요건과 현재 명의인을 확인하여 Q-12.
  • 일부 토지 → 분필·도면·면적이 등기 가능하면 Q-12, 아니면 STOP-CURE-04.
  • 후순위 권리 말소 필요 → 권리별 소멸 근거와 접수정보를 확인하고 말소 플래그를 부여한 뒤 Q-12.
  • 근거: RULE-LAND-05, EV-13.

Q-11 — 이전등기청구권 자체에 압류·가압류가 있는가

  • 없음 → Q-12.
  • 있음 + 해제 전 → 조건부 인용 플래그를 부여하고 Q-12.
  • 해제 완료 → Q-12.
  • 대상 채권 동일성 불명 → STOP-CURE-11.
  • 근거: RULE-ATTACH-01, EV-17.

Q-12 — 원고·피고와 부담구조가 확정되었는가

  • 권리자, 현재 등기명의인인 의무자, 승계관계가 특정 → Q-13.
  • 복수 당사자 → 각 원고·피고·지분·등기의무를 행별로 대응한 뒤 Q-13.
  • 도산절차 진행 → RULE-INSOLV-01로 관리인·관재인과 청구 성질을 판정한 뒤 Q-13 또는 STOP-CURE-12.
  • 불명 → STOP-CURE-06.
  • 근거: RULE-PARTY-01, RULE-INSOLV-01.

Q-13 — 목적물·지분·등기사항이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었는가

  • 토지·건물·집합건물·지분이 등기기록과 일치 → Q-14.
  • 물리적 일부는 측량도면·면적·분필 가능성 확보 → Q-14.
  • 말소등기는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종류·범위 특정 → Q-14.
  • 불명 → STOP-CURE-04.
  • 근거: RULE-OBJECT-01, EV-20.

Q-14 — 원인일자와 반대급부 구조가 확정되었는가

  • 사법상 화해의 새 의무: 화해 성립일 또는 검증된 조건성취일 → Q-15.
  • 민법상 환매: 환매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 → Q-15.
  • 재매매: 예약완결로 본계약이 성립한 효력일 또는 재매매계약일 → Q-15.
  • 토지보상법상 환매: 선지급과 의사표시가 모두 갖추어진 효력일을 사건 법리에 따라 확정 → Q-15.
  • 사법상 화해·재매매의 진정한 동시이행 → 상환이행 플래그를 부여하고 Q-15.
  • 민법·토지보상법상 선제공 흠을 상환이행으로 보충하려 함 → STOP-HARD-08.
  • 불명 → STOP-CURE-05 또는 STOP-CURE-07.
  • 근거: RULE-TIME-01, EV-09, EV-16.

Q-15 — 말소·승낙·인도·금전청구의 병합관계가 확정되었는가

  • 단순 이전등기 → Q-16.
  • 후순위 등기 말소 → 소멸근거·피고·등기정보를 확정하고 Q-16.
  • 승낙의 의사표시 → 등기상 이해관계와 승낙 필요성을 확정하고 Q-16.
  • 이행불능 손해배상 → 주위적 이전등기·예비적 금전청구 여부를 정하고 Q-16.
  • 토지보상법 제92조 통지의무 위반 손해배상만 구함 → 통지의무 위반 손해배상 플래그를 부여하고 Q-16.
  • 단순 매매·말소·담보 전용 청구로 변형 → 해당 ROUTE 코드.
  • 근거: RULE-JOIN-01, EV-21.

Q-16 — 금전·비용·가집행 모듈이 정확한가

  • 금전청구 없음 → Q-17.
  • 금전청구 있음 → 원금·공제·기산일·종기·적용이율·소송촉진법 단서·도산 영향을 확정하고 Q-17.
  • 이전등기·말소만 있음 →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금액·이율·기산일 불명 → STOP-CURE-14.
  • 근거: RULE-MONEY-01, RULE-EXEC-01, EV-22, EV-23.

Q-17 — 최종 Leaf 선택

  • 사법상 화해, 무조건부 전부 → LEAF-01.
  • 사법상 화해, 지분·복수 당사자 → LEAF-02 또는 LEAF-11.
  • 사법상 화해·재매매, 진정한 동시이행 → LEAF-03.
  • 불완전한 집행권원 뒤 별도 이행청구 → LEAF-04.
  • 민법상 환매 기본형 → LEAF-05.
  • 민법상 환매 + 후순위 권리 말소 → LEAF-06.
  • 민법상 환매 + 부기권리자 승낙 → LEAF-07.
  • 이전등기청구권 압류·가압류 → LEAF-08.
  • 토지보상법상 전부 환매 → LEAF-09.
  • 토지보상법상 일부 환매 → LEAF-10.
  • 주위적 이전등기 + 예비적 손해배상 → LEAF-12.
  • 서로 다른 원인의 주위적·예비적 이전등기 → LEAF-13.
  • 토지보상법 제92조 통지의무 위반 손해배상 → LEAF-14.
  • 병합 금전청구 → LEAF-15.
  • 모든 Leaf는 CHECK-FINAL로 합류한다.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RULE-IDENT-01 — 사건 동일성

화해, 환매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본 사건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직접 법률관계와 구하는 등기절차가 §0의 적용범위에 동시에 들어야 한다.

RULE-CLASS-01 — 명칭보다 실질 우선

문서 제목이 화해서, 환매약정서, 되사기여도 대금 흐름·담보 목적·약정 시점·공익사업 취득 여부로 실질을 분류한다. 한 주문에 화해 또는 환매라고 병기하지 않는다.

RULE-SETTLE-01 — 사법상 화해

민법 제731조부터 제733조까지에 따라 현실의 분쟁 또는 불명확한 법률관계에 대한 상호 양보가 있고, 그 화해가 목적부동산에 관한 새 이전의무를 창설했는지 확인한다. 종전 의무를 확인한 데 그치면 실제 원인 문서로 이송한다.

RULE-TITLE-01 — 재판상 화해·조정의 효력

재판상 화해는 민사소송법 제220조, 확정 화해권고결정은 제231조, 성립한 조정은 민사조정법 제29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의 중인 결정은 확정 집행권원이 아니다.

RULE-TITLE-02 — 직접 등기 가능성

집행권원 주문이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고 등기권리자·의무자·등기종류·원인·원인일자·목적물을 특정하면 동일한 이행소를 반복하지 않는다. 양도한다나 필요서류를 교부한다만으로는 등기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다.

RULE-REP-01 — 민법상 환매 성립

민법 제590조의 환매는 원매매와 동시에 보류한 권리다. 사후 재매매예약, 해제조건, 가등기담보와 분리한다.

RULE-REP-02 — 기간

부동산 환매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하고, 5년 초과 약정은 5년으로 단축된다. 정한 기간은 연장하지 못하며, 정하지 않았으면 5년이다.

RULE-REP-03 — 실행요건

매도인은 기간 내에 받은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제공해야 한다. 수령거절 등을 이유로 공탁한 경우 공탁의 유효성과 회수 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장래 상환이행 주문으로 보충하지 않는다.

RULE-REG-01 —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민법상 환매권부매매의 매도인 또는 환매권 양수인이 등기권리자이고, 원매수인 또는 환매특약등기 후 전득한 현재 소유명의인이 등기의무자다.

RULE-REG-02 — 환매권 부기등기

환매권에 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부기되어 있으면 그 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 없이 환매특약등기를 말소할 수 없고 환매 이전등기도 할 수 없다.

RULE-REG-03 — 말소와 원인일자

민법상 환매 이전등기의 원인은 환매, 원인일자는 환매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이다. 환매특약등기는 이전등기 때 직권말소한다. 그 뒤의 소유권 외 권리 말소원인은 환매권행사로 인한 실효로 특정한다.

RULE-RESELL-01 — 재매매

사후 예약이면 예약완결권 행사와 도달, 본계약 성립일, 잔대금·동시이행을 확인한다. 주문의 등기원인은 실제 본계약에 맞추고 편의상 환매라고 쓰지 않는다.

RULE-SEC-01 — 담보거래 오분류 차단

대여금 교부, 변제 시 반환 약정, 채무불이행 시 본등기, 시가와 채권액의 현저한 차이, 담보가등기·양도담보 신호가 있으면 가등기담보법 전용 경로로 이송한다. 청산통지와 청산기간 없이 환매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RULE-LAND-01 — 특별법상 권리자

토지보상법 제91조의 환매권자는 취득 당시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이다. 특정승계인은 환매권 자체를 양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되지 않는다.

RULE-LAND-02 — 개선입법과 과거법

2021-08-10 개정 제91조 제1항은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생긴 2020-11-26 시점까지 소급 적용될 수 있다. 취득일만으로 구법 적용을 단정하지 말고 공공필요 소멸일·사업 폐지변경일·고시일과 대법원 2023다316790의 범위를 대조한다.

RULE-LAND-03 — 발생·기간

현행 제91조 제1항은 각 호 기산일부터 10년, 제2항 전부 미이용 경로는 취득일부터 6년, 제92조는 통지·공고 후 6개월을 각각 요구한다. 잔여지는 제3항, 제3자 대항은 제5항, 공익사업 변환은 제6항을 별도 판정한다.

RULE-LAND-04 — 선지급

보상금 상당액을 미리 지급하고 환매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가격이 현저히 변동해도 미확정 증감액을 이전등기의 선이행·동시이행 조건으로 넣지 않고 협의 또는 별도 금액청구로 분리한다.

RULE-LAND-05 — 제3자·일부 토지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있으면 제91조 제5항에 따른 제3자 대항 여부를 판정한다. 일부 토지는 취득 당시 토지와 현재 필지의 동일성, 분할·합필 이력, 측량도면, 분필 가능성을 모두 확인한다.

RULE-ATTACH-01 — 이전등기청구권 압류·가압류

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가압류된 상태에서는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은 무조건부 이전등기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해당 채권과 본건 청구권의 동일성을 먼저 확인한다.

RULE-TIME-01 — 등기원인과 원인일자

원매매일·제소일·송달일·판결일을 편의상 원인일자로 쓰지 않는다. 법률관계별 실체효과 발생일과 등기예규가 정한 일자를 사용한다.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RULE-PARTY-01

  1. 원고는 화해상 권리자, 민법상 환매권자·적법한 양수인, 재매매의 매수인,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자 중 해당자다.
  2. 피고는 실체법상 의무자이면서 현재 등기를 실행할 수 있는 소유명의인이다. 환매특약등기 후 전득자는 RULE-REG-01에 따른다.
  3. 조서에 참가한 제3자가 현재 명의인이면 조서 효력이 그에게 미치는지 먼저 판정한다.
  4. 상속·합병·분할·청산이면 승계자료와 각 지분을 특정한다.
  5. 후순위 권리 말소·승낙은 해당 등기명의인을 별도 피고로 특정한다.
  6. 복수 의무가 독립이면 각 의무를 분리한다. 연대·부진정연대·공동의무는 법률상 근거 없이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 중 어느 표현도 선택하지 않는다.

RULE-INSOLV-01

회생·파산이 있다고 등기청구를 일률적으로 중단하지 않는다. 절차 개시 시점, 관리인·관재인의 당사자 지위, 청구가 회생·파산채권인지 환취·물권적 또는 비파산채권적 청구인지 확인한다. 환매권 행사 후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파산 사안은 대법원 2000다27411의 범위 안에서만 적용한다.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RULE-OBJECT-01

대상 필수 특정요소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일반건물 소재지·지번, 종류·구조, 층·면적
집합건물 1동 표시, 전유부분, 대지권 목적 토지, 대지권 종류·비율
지분 정확한 분수와 명의자별 처분가능 지분
물리적 일부 별지 도면의 점·선·면적, 측량성과, 분필 가능성
말소등기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종류, 말소범위, 말소원인
승낙 대상 환매권 부기등기의 종류·접수정보, 승낙이 필요한 등기행위

판결 주문만으로 등기권리자·의무자, 등기목적, 단일 등기원인, 원인일자와 목적물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전등기와 말소등기는 별도 항으로 쓴다.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6.1 시기와 조건

  • 사법상 화해·재매매의 잔대금과 이전등기가 진정한 동시이행이면 FORM-03을 사용한다.
  • 민법상 환매의 기간 내 제공과 토지보상법상 보상금 상당액 선지급은 행사요건이므로 FORM-03으로 보충하지 않는다.
  • 선이행·상환이행·조건부이행 판결에 따른 등기신청은 등기예규 제1786호에 따라 집행문 필요 여부를 확인한다.
  • 화해상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점유 중 시효 진행 여부는 청구원인별 공식 판례를 확인한다. 민법상 환매기간과 토지보상법상 법정 행사기간을 일반 소멸시효처럼 중단·정지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6.2 민법상 환매 금액

환매 제공액 = 받은 매매대금 +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 ± 유효한 특별약정 조정

  • 과실과 대금 이자는 특별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590조 제3항의 상계 규칙을 적용한다.
  • 필요비·유익비는 법적 근거와 증빙을 별도 확인한다.
  • 제공액·공탁액을 추정하지 않는다.

6.3 토지보상법상 환매 금액

  • 먼저 해당 토지의 보상금 상당액을 확정한다.
  • 일부 토지는 배분 근거를 표시한다.
  • 제91조 제4항 가격 증감은 이전등기 행사요건과 섞지 않는다.

RULE-MONEY-01 — 병합 금전청구

  1. 원금·기지급·공제·상계·기산일·종기·구간별 이율을 분리한다.
  2. 약정이율, 민법상 법정이율,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적용기간과 우선관계를 판정한다.
  3.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다음 날 이후의 특례이율은 채무자가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청구 예외를 확인한다.
  4. 2026-09-01 현재 소송촉진법 시행령상 이율은 연 12%이나 제출일에 다시 확인한다.
  5. 이전등기의무 자체에 금전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RULE-JOIN-01

  • 이전등기와 후순위 권리 말소: 환매특약등기의 선후와 권리 소멸 근거를 확인하고 권리자별로 항을 나눈다.
  • 환매권 부기권리자 승낙: 등기상 이해관계와 승낙 필요성을 확인하고 FORM-07을 사용한다.
  • 인도: 실제 점유자와 점유권원을 확인하여 별도 항으로 특정한다.
  • 이행불능 손해배상: 이전등기와 양립하지 않으면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한다.
  • 토지보상법 제92조 통지의무 위반: 이전등기청구와 다른 손해배상 경로이며 손해액 법리를 공식 판례로 검증한 경우에만 FORM-14를 사용한다.
  • 다른 법률원인: 원인 A 또는 원인 B라고 쓰지 않고 각 주문을 완결한다.
  • 환매특약등기 자체: 이전등기 시 직권말소되므로 별도 말소청구를 병합하지 않는다.

RULE-EXEC-01

  1. 순수 이전등기·말소등기·승낙의 의사표시에는 가집행을 구하지 않는다.
  2. 병합 금전청구만 법적 요건에 따라 가집행 문구를 검토한다.
  3. 소송비용은 통상 별도 항으로 두되 다수 당사자의 부담비율을 임의로 만들지 않는다.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Leaf ID 도달 조건 Form ID 필수 변수 적용 Rule/Evidence 최종 검증
LEAF-01 사법상 화해, 무조건부 전부 이전 FORM-01 부동산, 화해일 RULE-SETTLE-01, EV-03 CHECK-FINAL
LEAF-02 사법상 화해, 특정 지분 이전 FORM-02 지분, 화해일 RULE-SETTLE-01, RULE-OBJECT-01 CHECK-FINAL
LEAF-03 화해·재매매의 진정한 동시이행 FORM-03 반대급부, 원인·일자 RULE-TIME-01, EV-06 CHECK-FINAL
LEAF-04 직접 등기 불가 집행권원 뒤 이행소 FORM-04 조서상 실체원인·일자 RULE-TITLE-02, EV-19 CHECK-FINAL
LEAF-05 민법상 환매 기본형 FORM-05 환매 도달일 RULE-REP-03, RULE-REG-03 CHECK-FINAL
LEAF-06 민법상 환매 + 후순위 권리 말소 FORM-06 이전·말소 등기정보 RULE-REG-03, EV-09 CHECK-FINAL
LEAF-07 환매권 부기권리자 승낙 필요 FORM-07 부기등기·승낙대상 RULE-REG-02, EV-09 CHECK-FINAL
LEAF-08 이전등기청구권 압류·가압류 FORM-08 압류·가압류 표시 RULE-ATTACH-01, EV-17 CHECK-FINAL
LEAF-09 토지보상법상 전부 환매 FORM-09 토지, 환매 효력일 RULE-LAND-03, RULE-LAND-04 CHECK-FINAL
LEAF-10 토지보상법상 일부 환매 FORM-10 도면·점·면적, 효력일 RULE-LAND-05 CHECK-FINAL
LEAF-11 복수 원고·목적물·지분 FORM-11 원고별 청구목록 RULE-PARTY-01, RULE-OBJECT-01 CHECK-FINAL
LEAF-12 주위적 이전 + 예비적 손해배상 FORM-12 불능 사유, 손해액·이율 RULE-JOIN-01, RULE-MONEY-01 CHECK-FINAL
LEAF-13 원인이 다른 주위적·예비적 이전 FORM-13 원인 A/B와 각 일자 RULE-CLASS-01 CHECK-FINAL
LEAF-14 토지보상법 제92조 위반 손해배상 FORM-14 손해액·기산일·이율 RULE-JOIN-01, EV-24 CHECK-FINAL
LEAF-15 이전등기와 독립 병합 금전청구 FORM-15 원금·기산일·이율 RULE-MONEY-01, RULE-EXEC-01 CHECK-FINAL

커버리지: 15개 Leaf 전부가 정확히 하나의 Form에 연결되고, 15개 Form 전부가 하나 이상의 Leaf에서 도달한다.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대괄호는 실제 기록으로 치환한다. 문형에는 청구원인 사실을 넣지 않는다.

FORM-01 — 사법상 화해, 전부 이전

  • 사용 조건: LEAF-01.
  • 필수 변수: [화해일], [부동산].
  • 금지: 종전 매매를 확인한 화해, 직접 집행 가능한 조서.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화해일] 화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02 — 사법상 화해, 지분 이전

  • 사용 조건: LEAF-02.
  • 필수 변수: [화해일], [분모], [분자].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모]분의 [분자] 지분에 관하여 [화해일] 화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03 — 사법상 화해·재매매, 상환이행

  • 사용 조건: LEAF-03.
  • 필수 변수: [금액], [원인일자], [단일 등기원인].
  • 금지: 민법상 환매의 기간 내 제공 또는 토지보상법상 선지급 흠의 보충.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금액]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일자] [단일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04 — 불완전한 화해·조정 집행권원 뒤 별도 이행소

  • 사용 조건: LEAF-04.
  • 필수 변수: [실체상 단일 원인], [원인일자].
  • 금지: 기존 집행권원만으로 직접 등기 가능한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일자] [실체상 단일 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05 — 민법상 환매 기본형

  • 사용 조건: LEAF-05.
  • 필수 변수: [환매 의사표시 도달일].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환매 의사표시 도달일]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06 — 민법상 환매 + 후순위 권리 말소

  • 사용 조건: LEAF-06.
  • 필수 변수: [도달일],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종류], [말소원인일자].
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도달일]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종류]에 대하여 [말소원인일자] 환매권행사로 인한 실효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FORM-07 — 환매권 부기권리자 승낙 병합

  • 사용 조건: LEAF-07.
  • 필수 변수: [도달일], [부기등기 표시], [승낙 대상 등기].
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도달일]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는 위 부동산의 [부기등기 표시]와 관련하여 제1항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따른 환매특약등기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FORM-08 — 이전등기청구권 압류·가압류 해제 조건부

  • 사용 조건: LEAF-08.
  • 필수 변수: [압류·가압류 표시], [원인일자], [단일 원인].
1. 피고는 [압류·가압류 표시]가 해제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일자] [단일 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09 — 토지보상법상 환매, 전부

  • 사용 조건: LEAF-09.
  • 필수 변수: [환매 효력일], [토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환매 효력일]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10 — 토지보상법상 환매, 특정 일부

  • 사용 조건: LEAF-10.
  • 필수 변수: [점 번호], [부분 표시], [면적], [환매 효력일].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점 번호]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표시] 부분 [면적]㎡에 관하여 [환매 효력일]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11 — 복수 원고·목적물·지분

  • 사용 조건: LEAF-11.
  • 필수 변수: 원고별 청구목록의 원고·피고·목적물·지분·원인·일자.
1. 별지 원고별 청구목록의 각 “피고”란 기재 피고는 같은 행 “원고”란 기재 원고에게 같은 행 “대상 부동산 또는 지분”란 기재 부동산 또는 지분에 관하여 같은 행 “원인일자”란 기재 일자에 같은 행 “등기원인”란 기재 원인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법률상 부담구조에 따른 당사자]가 부담한다.

FORM-12 — 주위적 이전등기·예비적 손해배상

  • 사용 조건: LEAF-12.
  • 필수 변수: [원인일자], [원인], [손해액], [기산일], [이율].
[주위적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일자] [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
2. 제1항의 의무가 이행불능인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금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 또는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13 — 원인이 다른 주위적·예비적 이전등기

  • 사용 조건: LEAF-13.
  • 필수 변수: [원인 A·일자 A], [원인 B·일자 B].
[주위적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일자 A] [원인 A]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
2.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일자 B] [원인 B]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FORM-14 — 토지보상법 제92조 통지의무 위반 손해배상

  • 사용 조건: LEAF-14.
  • 필수 변수: [손해액], [기산일], [이율]; 손해액 법리와 인과관계 공식 판례 검증.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 또는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FORM-15 — 이전등기와 독립한 병합 금전청구

  • 사용 조건: LEAF-15.
  • 필수 변수: [원인일자], [원인], [원금], [기산일], [이율 구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일자] [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 또는 다 갚는 날]까지 [구간별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1. 화해·환매를 하나의 등기원인으로 쓰지 않는다.
  2. 한 주문에 화해 또는 환매, 매매 또는 환매를 선택적으로 병기하지 않는다.
  3. 화해계약 제목만으로 새 이전의무 창설을 단정하지 않는다.
  4. 직접 등기 가능한 화해·조정조서로 동일한 소를 반복하지 않는다.
  5. 조서의 효력을 다투면서 일반 이전등기 이행소로 우회하지 않는다.
  6. 원매매와 동시에 보류하지 않은 사후 약정을 민법상 환매로 쓰지 않는다.
  7. 5년 초과 환매기간 약정을 전부 무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5년으로 단축한다.
  8. 환매기간 연장약정을 유효하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9. 기간 내 대금·매매비용 제공 없이 민법상 환매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10. 보상금 상당액 선지급 없이 토지보상법상 환매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11. 위 행사요건의 흠을 상환이행 주문으로 보충하지 않는다.
  12. 수령거절·피공탁자·금액·회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공탁을 유효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13. 환매특약등기 후 전득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현재 소유명의인을 확인한다.
  14. 환매특약등기 없이 민법상 환매를 제3자에게 자동 대항시키지 않는다.
  15. 환매권 부기등기의 승낙·대항 재판서가 필요한데 이를 생략하지 않는다.
  16. 환매특약등기 자체의 별도 말소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17. 후순위·선순위·독립권리를 구별하지 않고 말소를 청구하지 않는다.
  18. 말소원인 환매권행사로 인한 실효와 원인일자를 누락하지 않는다.
  19. 담보거래를 환매 문형으로 우회하지 않는다.
  20. 민법상 환매기간과 토지보상법상 행사기간을 상호 전용하지 않는다.
  21. 토지보상법 제91조 제3항·제5항·제6항과 제92조를 누락하지 않는다.
  22. 특정승계인을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자로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23. 가격 증감액을 토지보상법상 이전등기의 선이행·동시이행 조건으로 섞지 않는다.
  24. 사업시행자의 주관적 의사만으로 토지가 불필요해졌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25. 물리적 일부를 공유지분으로 바꾸지 않는다.
  26. 지분 합계가 처분가능 지분을 넘게 쓰지 않는다.
  27. 원매매일·제소일·송달일·판결일을 편의상 원인일자로 쓰지 않는다.
  28. 이전등기청구권 압류·가압류를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부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29. 현재 명의인이 아닌 자만을 등기의무자로 삼지 않는다.
  30. 복수 당사자에게 근거 없이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를 붙이지 않는다.
  31. 순수 등기의사표시 부분에 가집행을 구하지 않는다.
  32. 이전등기의무 자체에 금전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33. 장래이행청구에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34.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범위·공식 링크를 확인하지 않고 인용하지 않는다.
  35. 과거 PDF·구법 문형을 현행법처럼 복제하지 않는다.

실패 안전장치

  • ASK: 사실자료가 보완 가능한 경우 [확인 필요: 항목]과 필요한 문서를 출력한다.
  • VERIFY: 법령 적용시점·판례 범위·등기 순위가 불명확하면 공식 원문과 등기기록을 확인한다.
  • HARD STOP: 법정 기간 도과나 행사요건 결여가 확인되어 해당 청구가 성립할 수 없는 경우다.
  • ROUTE: 실질이 다른 사건종류·집행절차·준재심·담보 전용 청구이면 목적지를 표시한다.

11. 근거 대장

Evidence ID 법령·판례·예규 핵심 범위 시행·선고일 공식 URL 검증상태
EV-01 민법 제590조~제595조 환매 성립, 기간 단축, 제3자, 대위, 실행, 공유지분 2026-03-17 시행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원문확인
EV-02 민사소송법 제249조·제203조 청구취지 특정, 처분권주의 2025-07-12 시행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원문확인
EV-03 민법 제731조~제733조·2020다227523/227530 화해의 성립·창설효·착오 제한 2020-10-15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4279 원문확인
EV-04 민사소송법 제220조·제231조 재판상 화해·확정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2025-07-12 시행본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0820121 원문확인
EV-05 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의 재판상 화해 동일 효력 현행 https://www.law.go.kr/법령/민사조정법/제29조 원문확인
EV-06 등기예규 제1786호 등기가능 집행권원, 화해조서, 집행문 2024-11-25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6023 원문확인
EV-07 민법 제591조 5년 초과 약정의 5년 단축·연장 금지 2026-03-17 시행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591&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원문확인
EV-08 민법 제594조·제487조 기간 내 제공·공탁 현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원문확인
EV-09 등기예규 제1359호 환매 등기권리·의무자, 도달일, 부기권리, 직권말소, 후순위 말소원인 2011-10-13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1301 원문확인
EV-10 부동산등기법 제52조·제53조 환매특약 부기등기와 등기사항 현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11993 원문확인
EV-11 부동산등기규칙 제113조·제114조 환매특약 신청정보와 말소 2025-08-01 시행본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12823 원문확인
EV-12 대법원 2000다27411 환매 후 후순위 제한물권 소멸·파산관재인 상대 말소 2002-09-27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1928 원문확인·사실범위 한정
EV-13 토지보상법 제91조·제92조 발생, 기간, 잔여지, 제3자, 변환, 통지·공고 2026-06-16 시행본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9295 원문확인
EV-14 헌재 2019헌바131 구 제91조 제1항 헌법불합치 2020-11-26 https://law.go.kr/LSW/detcInfoP.do?detcSeq=162135 원문확인
EV-15 대법원 2023다316790 개선입법 소급적용 범위 2024-07-25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215 원문확인
EV-16 대법원 2006다49277 보상금 상당액 선지급과 가격 증감 항변 2006-12-21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104 원문확인·구체적 범위 한정
EV-17 대법원 92다4680 전원합의체 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와 조건부 인용 1992-11-10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0577 원문확인
EV-18 대법원 2010다97846 처분 불가능 사항에 관한 화해 효력 2012-09-13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0다97846 원문확인
EV-19 대법원 91다11476 양도한다는 화해조서 뒤 별도 등기청구의 이익 1991-06-25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5226 원문확인
EV-20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예규 제1786호 등기절차 이행과 등기사항 특정 현행 / 2024-11-25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6023 원문확인
EV-21 민사소송법 제253조·민사집행법 제263조 청구 병합·의사표시의무 집행 현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3&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원문확인
EV-22 소송촉진법 제3조 송달 후 특례이율과 장래이행 예외 현행 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1215 원문확인
EV-23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이율 규정 연 12% 2019-06-01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8701 원문확인·제출일 재확인
EV-24 대법원 99다45864 토지보상법상 통지의무 위반 손해배상 범위 2000-11-14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9다45864 원문확인
EV-25 등기예규 제1849호 가등기·본등기·직권말소의 전용 절차 2025-06-23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7535 원문확인
EV-26 대법원 99다41657 가등기담보 청산 관련 판례의 정확한 링크 2002-06-11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1601 링크·사건 동일성 확인

제출일 재확인 표시는 신속히 변동할 수 있는 이율·시행상태를 뜻한다. 해당 Form 사용 직전에 공식 원문과 후속 변경을 확인한다.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CHECK-FINAL

  • 제목·사건명·사건키·폴더·출력 파일이 일치한다.
  • 화해·민법상 환매·재매매·담보·토지보상법상 환매를 하나로 섞지 않았다.
  • 기존 집행권원만으로 직접 등기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했다.
  • 원고·피고·현재 등기명의인·승계관계를 확인했다.
  • 목적물·지분·물리적 일부·말소 대상이 등기 가능하게 특정되었다.
  • 단일 등기원인과 정확한 원인일자를 사용했다.
  • 민법상 환매기간, 기간 내 의사표시와 대금·매매비용 제공을 확인했다.
  • 환매특약등기, 전득자, 부기권리, 후순위 등기를 확인했다.
  • 토지보상법 제91조 각 항·제92조, 적용시점, 보상금 선지급을 확인했다.
  • 동시이행이 행사요건 흠을 보충하지 않는다.
  • 청구권 압류·가압류와 도산절차를 확인했다.
  • 복수 당사자·병합·주위적·예비적 관계가 중복집행을 만들지 않는다.
  • 금전청구의 원금·공제·기산일·종기·구간별 이율을 검증했다.
  • 순수 등기의사표시 부분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았다.
  • 선택한 Leaf와 Form이 §8에서 연결되고 모든 필수 변수가 채워졌다.
  • 강한 법률명제와 문형이 §11의 공식 근거로 추적된다.

STOP 코드

STOP ID 유형 사유 필요한 다음 행동·재개점
STOP-CURE-01 CURE 사건·핵심 입력 불일치 정확한 사건자료 확보 후 Q-ROOT
STOP-CURE-02 CURE 법률관계·계약 내용 불명 계약·조서 전문 확인 후 Q-01
STOP-CURE-03 CURE 등기기록·부기등기 불명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후 Q-09
STOP-CURE-04 CURE 목적물·지분·도면 불특정 공부·측량자료 확보 후 Q-13
STOP-CURE-05 CURE 원인일자 불명 도달·성립·조건 자료 확인 후 Q-14
STOP-CURE-06 CURE 당사자·승계 불명 승계자료 확인 후 Q-12
STOP-CURE-07 CURE 반대급부 불명 금액·수령권자·이행기 확인 후 Q-14
STOP-CURE-08 CURE 민법상 환매 행사자료 불명 기간·제공·공탁자료 확인 후 Q-06 또는 Q-07
STOP-CURE-09 CURE 토지보상법 자료 불명 사업·기간·통지·선지급자료 확인 후 Q-10
STOP-CURE-10 CURE 집행권원 상태 불명 확정·이의·집행문 확인 후 Q-03
STOP-CURE-11 CURE 청구권 압류 동일성 불명 결정·송달·해제자료 확인 후 Q-11
STOP-CURE-12 CURE 도산 당사자·청구 성질 불명 관리인·관재인·채권성 확인 후 Q-12
STOP-CURE-13 CURE 재매매 본계약·이행기 불명 예약완결·도달·계약자료 확인 후 Q-08
STOP-CURE-14 CURE 병합 금전청구 계산 불명 원금·이율·기산일 확인 후 Q-16
STOP-VERIFY-01 VERIFY 환매특약등기 없는 제3자 관계 대항 가능성 공식 검증 후 Q-09
STOP-VERIFY-02 VERIFY 후순위 권리 소멸 여부 불명 순위·권리성질·판례 검증 후 Q-09B
STOP-HARD-01 HARD 처분 불가능 사항에 관한 화해 해당 화해 주문 출력 금지
STOP-HARD-02 HARD 민법상 환매기간 도과 민법상 환매 Form 출력 금지
STOP-HARD-03 HARD 기간 내 의사표시·제공 결여 민법상 환매 Form 출력 금지
STOP-HARD-04 HARD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자 아님 권리자 명의 환매 후 별도 이전 검토
STOP-HARD-05 HARD 잔여지 환매 제한 위반 특별법상 환매 Form 출력 금지
STOP-HARD-06 HARD 토지보상법 행사기간 도과 특별법상 환매 Form 출력 금지
STOP-HARD-07 HARD 보상금 상당액 선지급 결여 특별법상 환매 Form 출력 금지
STOP-HARD-08 HARD 행사요건 흠을 상환이행으로 보충 해당 문형 출력 금지
STOP-ROUTE-01 ROUTE 담보 목적 거래 가등기담보·양도담보 전용 규칙
STOP-ROUTE-02 ROUTE 다른 특별법상 환매 해당 특별법 전용 규칙
STOP-ROUTE-03 ROUTE 조서·결정 자체의 효력 다툼 준재심·청구이의·기일지정 등 해당 절차
STOP-ROUTE-04 ROUTE 집행권원으로 직접 등기 가능 중복 소 제기 없이 등기신청·집행문 절차
STOP-ROUTE-05 ROUTE 실질이 단순 매매 매매 원인 소유권이전등기 규칙
STOP-ROUTE-06 ROUTE 해제조건 성취·원상회복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 규칙

최종 Stop Rule

CHECK-FINAL이 모두 통과하고, 도달한 Leaf의 Form에 필요한 실제 변수가 빠짐없이 채워졌으며, 미검증 명제가 결론을 좌우하지 않을 때 종료한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STOP 코드와 필요한 입력·재개 노드만 제시하고 단정형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