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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er_for_Relief_Docs/사해행위취소청구_청구취지작성_추가정보_1.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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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취소 + 가액배상 청구의 relief_summary 작성 규칙 — 필수]
1. 사해행위취소청구가 부동산에 관한 것이고,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그 저당권이 소멸하여 원상회복 방법이 가액배상으로 정리되는 경우, `relief_summary`를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내부 계산표(`remedy_worksheet`)를 먼저 완성한다.
2. `remedy_worksheet`에는 최소한 다음 항목을 포함한다.
- fraudulent_act_date
- property_value_at_close_of_arguments
- secured_claims_existing_at_fraudulent_act[]
- secured_claims_still_existing_at_close[]
- lease_deposit_deductibility
- non_deductible_attachment_claims[]
- common_collateral_value
- beneficiary_gain
- plaintiffs[]:
- plaintiff_name
- preserved_claim_principal
- preserved_claim_interest_until_close
- preserved_claim_total
- recovery_cap
- pre_close_interest_basis
- pre_close_interest_start_date
3. 복수 원고가 존재하는 경우:
- 절대로 `원고들의 피보전채권 합계액`이라는 표현만으로 취소 범위를 뭉뚱그려 쓰지 않는다.
- 각 원고별 피보전채권액과 회복범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한다.
- 취소 한도액이 하나의 숫자로 제시되는 경우에도, 각 원고별 가액배상액과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는지 반드시 검증한다.
4. 가액배상액 산정 규칙:
- 부동산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 공제할 피담보채권액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당시의 피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한다.
- 여전히 존속하는 다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도 함께 공제한다.
-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 임차보증금은 대항력/우선변제권 등 특별한 사정이 입증된 경우에만 공제 여부를 검토한다.
- 최종 가액배상 상한은 공동담보가액, 각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수익자 취득이익의 범위를 대조하여 보수적으로 산정한다.
5. 담보부족 상태의 피보전채권 범위:
- 담보가 일부 존재하는 채권자의 경우,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액이 단순한 전체 미회수액과 동일한지 자동으로 가정하지 않는다.
- 담보범위를 초과하는 무담보 부분과 그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시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 산정 근거가 불충분하면 숫자를 임의로 확정하지 말고 VALIDATION WARNING을 남긴다.
6. 이자 문구 규칙: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 청구에서는, 각 원고별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사해행위 다음날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포함되는 이자·지연손해금 여부를 별도로 판단한다.
- 그 판단 근거가 명확한 원고에 한해서만 pre-close 이자 문구를 붙인다.
- 판결 확정 후 지연손해금 문구는 value-compensation 전용 템플릿으로 작성한다.
- 금전채권 일반청구에 사용하는 송달일 기준 템플릿을 기계적으로 재사용하지 않는다.
7. value-compensation 전용 템플릿:
"원고들과 피고 [수익자명] 사이에서,
가. 피고 [수익자명]과 피고 [채무자명] 사이에 [부동산 표시]에 관하여 [계약일] 체결된 [매매/증여/대물변제]계약을 [취소 한도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수익자명]은,
1) 원고 [A]에게 [A 원금] 및 이에 대한 [A 기산일]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A 이율]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각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판결 후 이율]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원고 [B]에게 [B 원금] 및 [필요한 경우 동일 구조]의 금원을 지급하라."
8. 출력 전 강제 검증:
- 취소 한도액과 원고별 지급액이 서로 양립하는지
- 경제성(reason)에서 적시한 공동담보가액과 relief_summary의 숫자가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
- validation_warning에 "공제 필요"가 있는데도 relief_summary에 반영되지 않았는지
- 반영되지 않았다면 relief_summary를 반드시 재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