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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작성규칙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0 평가보고서

검토자 관점: 대한민국 민사실무 20년 이상 경력 법조인 검토 대상: 청구취지작성규칙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0.md (2026. 4. 28. 작성기준) 검토 일시: 2026. 4. 28. 검토 목적: 본 문서가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의 청구취지작성규칙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권위 있는 법조계 자료에 근거하여 검증한다.


1. 총평

검토 대상 문서는 (i)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소의 법적 성질, (ii) 등기원인·등기원인일자 특정의 필요성, (iii) 가집행선고 가부, (iv) 동시이행·상환형 문구, (v) 다양한 당사자·목적물·지분 구조, (vi) 토지거래허가·매도청구·환매·진정명의회복·순차등기 등 특수 매매 구조, (vii) 인도·금전지급·말소 병합형 등 청구취지 작성에서 다루어야 할 핵심 쟁점들을 거의 모두 포섭하고 있다. 구조적 완성도는 실무지침서 수준에 근접한다.

다만 다음 영역에서 누락·부정확·보완 여지가 확인되며, 항목별로 개선이 필요하다.

항목 평가 핵심 사유
의사진술 명령형 청구취지의 기본 구조 적정 「피고는 원고에게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표준어법 일치 (대법원 67나1444,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가집행선고 부착 금지 적정 등기절차 이행판결은 의사진술 명령으로서 가집행 부적격 판례·해석과 일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등기원인일자 결정 기준 부분적 누락 「판결주문에 등기원인·연월일 미기재시 등기원인=확정판결, 일자=판결선고일」이라는 등기예규 제1786호의 보정규칙이 미반영
동시이행·상환형 문구 부분적 보완 필요 근저당권 등 부담 말소의무와 잔대금의 동시이행관계 표현 보완 필요
토지거래허가형 적정 협력의무·유동적 무효 법리 반영 (대법원 2007다83410, 국가법령정보센터)
매도청구형 부분적 보완 필요 등기원인일자를 「소장부본 송달일」로 명시하는 실무관행 추가 권고
환매·공익사업형 중요 누락 환매대금은 선이행 의무로서 「지급받음과 동시에」가 아닌 「(이미) 지급받았으므로」 또는 무조건형이라는 점이 누락 (대법원 2011다74109)
진정명의회복형 적정 자기 명의로 등기된 적이 있거나 법률상 소유권 취득자 요건, 점유취득시효자 배제 법리 반영
중간생략등기·순차등기 보완 필요 3자간 합의 요건과 합의 인정 시 「직접 이전」형 청구취지 별도 안내 필요
점유취득시효 병합 보완 필요 주위적·예비적 병합 사례에서 시효취득과 매매를 함께 청구하는 표준 기재례 보강 필요
사용승낙 등 의사표시 병합 보완 필요 토지사용승낙·통행권 등 의사표시 청구 병합 시 청구취지 형식 누락
부담등기 말소 병합 보완 필요 매도인 부담의 근저당·가압류 말소 청구를 같은 사건에서 함께 구할 때의 청구취지 형식 보강 필요
부동산 거래신고법상 신고 일반 청구취지 대상 아님 행정상 신고의무로서 통상 청구취지에 포함하지 않음 — 명시적 제외 안내 권고
변론종결 후 승계인·승계집행문 보완 필요 변론종결 후 등기명의자 변경시 승계집행문 또는 별소 처리 안내 필요
부동산 표시 「별지 목록」 양식 적정 등기부 표시 우선 원칙 일치
검토 플래그 운영 적정 입력 누락시 비단정 처리 원칙 명확

2. 항목별 검증

2.1 적정한 부분

2.1.1 기본 어형의 정확성

문서 §1 및 §5의 기본형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권위 있는 자료(서울고등법원 67나1444, 대법원 91다6368, 대법원 79다1508)에서 확인되는 표준 어형과 일치한다 (케이스노트 79다1508). 「소유권을 이전하라」, 「등기하라」, 「명의를 넘겨라」를 금지문구로 명시한 점도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등기예규 제1786호의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형식 요구와 일치한다 (판결에 의한 등기 예규 해설).

2.1.2 가집행선고 부적격

문서 §2.1, §27, §29에서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도록 일관되게 규정한 점은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과 같이 본래 그 성질상 당연히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는 사건」이라는 대법원 판례와 일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네이버블로그 - 대법원 1979. 5. 22.자 77마427). 인도·금전 부분에 한해 가집행 문구를 붙이는 구조 또한 실무 통설과 일치한다.

2.1.3 의사진술 명령의 법리

문서 §2.1은 민법 제389조 제2항 및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의사진술 의제, 반대의무 이행 후 집행문 부여 시 의사표시 의제 발생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으며, 윤경 변호사의 해설과 일치한다 (yklawyer.tistory.com).

2.1.4 토지거래허가 협력의무

§15의 「유동적 무효 — 협력의무 — 허가 후 이전등기」 구조는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이래의 확립된 법리와 정확히 일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08. 12. 24.).

2.1.5 진정명의회복 — 점유취득시효 배제

§24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자는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특별한 사정 없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는 서술은 대법원 1990. 12. 21. 선고 88다카20026 전원합의체 판결 등 확립된 법리와 일치하며, 부산지방법원 2022. 12. 2. 사건의 청구취지 형식과도 일치한다 (yeoamlaw 블로그).

2.1.6 무조건형 청구취지에 대금 미지급 판명 시 상환판결 가능성

§2.4에서 「원고가 무조건 이전등기를 구하더라도 심리 결과 잔대금이 있으면 상환판결이 가능하나, 문안 생성 단계에서는 확인된 잔대금을 누락하지 않는다」는 처리방침은 대법원 79다1508 판결의 「(무조건) 이전등기 청구취지에는 잔대금 수령과 상환으로 이전등기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다」는 법리와 정합적이다 (케이스노트 79다1508).


2.2 누락·부정확 — 개선 필요 항목

2.2.1 [중요] 등기예규 제1786호 보정규칙 누락 — §4.3

문제점

문서 §4.3 「등기원인일자 결정」은 매매계약일·형성권 행사일·송달일 등 1차 결정기준은 잘 정리하였으나, 판결주문에 등기원인·연월일이 미기재된 경우 등기관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부동산등기예규 제1786호)에 대한 안내가 누락되어 있다. 청구취지 작성자는 이 처리규칙을 알아야 청구취지에서 일자를 명시할지 판단할 수 있다.

권위 자료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주문에 명시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등기신청서에 기재한다. 다만 판결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을 기재한다.」 (판결에 의한 등기예규 해설, 등기예규 제1786호 해설)

개선안

§4.3 말미에 다음 항을 추가한다.

  1. 청구취지에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하지 않은 채 판결이 선고되면, 등기예규 제1786호에 따라 등기관은 등기원인을 「확정판결」, 연월일을 「판결선고일」로 처리한다. 다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매매계약일이 입증되어 있는데도 일자를 누락하면 신청서와 판결주문 부합 심사에서 보정·각하 위험이 커지므로, 본 규칙은 등기원인일자를 청구취지에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등기부상의 가등기원인일자와 본등기를 명한 판결주문의 가등기원인일자가 다르더라도 판결이유에 의하여 매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본등기 신청이 가능하다(가등기 업무처리지침). 청구취지 단계에서 매매예약 완결일과 매매계약일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 플래그를 둔다.

2.2.2 [중요] 환매형 — 「선이행」 구조 누락 — §20

문제점

문서 §20 Branch P는 환매권 행사일을 등기원인일자로 둔다는 점은 정확하나, 환매권 행사를 위해서는 보상금 상당액의 미리 지급이 「선이행」 의무이며 동시이행이 아니다라는 핵심 법리가 누락되었다. 그 결과 §20의 표준 문안에는 「지급받음과 동시에」 또는 「상환으로」 같은 동시이행 표현이 없는 무조건형으로만 제시되어 있는데, 이 점은 우연히 결과적으로는 정확하지만 작성자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다른 사건에서 혼동할 수 있다.

권위 자료

「공익사업법 제91조에 의한 환매는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면 환매권자가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환매가 성립한다 ... 사업시행자는 소로써 법원에 환매대금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환매대금 증액청구권을 내세워 ...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11다74109, 국가법령정보센터 - 2011다74109, 국가법령정보센터 - 2001다1782 등)

개선안

§20 「작성 규칙」에 다음 항을 추가한다.

  1. 공익사업법상 환매는 환매대금 상당액의 미리 지급(선이행)이 환매권 성립의 요건이며, 사업시행자는 소송에서 환매대금 증액을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취지에는 「상환으로」 또는 「지급받음과 동시에」라는 동시이행 문구를 두지 않고, 무조건형 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로 작성한다.
  2. 사업시행자가 별소 또는 반소로 환매대금 증액을 청구하면 별도의 금전청구 항으로 처리한다.

2.2.3 [중요] 매도청구형 — 등기원인일자 「소장부본 송달일」 명시 — §19

문제점

문서 §19 Branch O는 「매도청구 의사표시 도달일」을 등기원인일자로 둔다고 정확히 기술하였으나, 실무에서 가장 빈번한 「소장 또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패턴에 대한 표준 청구취지 문구가 §11(Branch G)에 일반론으로만 산재되어 있고 §19에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다.

권위 자료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를 행사할 경우 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smk22002 블로그 — 매도청구 청구취지 기재례, 대법원 2003다2376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선안

§19 표준 문안에 다음 변형을 추가한다.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또한 「작성 규칙」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이 사건 [날짜]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자 매매」로 표현한다」는 항을 추가한다.

2.2.4 [중요] 매도인 부담 등기(근저당·가압류 등) 말소 병합 — §14 보강

문제점

문서 §14 Branch J는 제3자(매도인이 아닌 자) 명의 등기 말소 병합형만 다루고 있고, 매도인 자신의 부담 등기(매도인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가압류·지상권)를 매수인이 함께 말소받아야 하는 사건의 청구취지 형식이 누락되어 있다. 매도인의 근저당권말소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라는 §26 동시이행 결정 트리 Q4와도 정합성이 맞지 않는다.

권위 자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그 채무금 상당을 매매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근저당권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91다23103, yklawyer.tistory.com 해설)

「가압류 등 처분제한 등기 또는 저당권·지상권 같은 부담의 등기의 말소등기는 모두 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내용의 일부분이다.」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8533)

개선안

§14에 새 하위 분기 J-3을 추가한다.

### J-3. 매도인 명의 근저당권 등 말소 + 이전등기 (매도인 부담 등기)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대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등기소] [YYYY. M. D.]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또한 §26 동시이행 결정 트리 Q4의 결과에 「예 → 부담등기 말소항을 가.목으로, 이전등기항을 나.목으로 두고, 잔대금지급과 양 의무 전체의 동시이행 구조로 작성」을 명시한다.

#### 2.2.5 [중요] 점유취득시효 병합 — §18 Branch N 보강

**문제점**

문서 §18 Branch N(주위적·예비적 병합)은 「주위적 매매, 예비적 취득시효완성」 형식을 제시하였으나, 실무에서 가장 흔한 변형인 **점유취득시효 기산일을 명시하는 문구**, 그리고 **새로운 기산점을 잡는 2차 시효취득의 청구취지 형식**이 누락되어 있다.

**권위 자료**

> 「피고는 원고에게 김포시 장기동 71 대 123㎡에 관하여 2004. 2. 1. 매매(예비적으로 2014. 1. 31. 시효취득)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startlrah 블로그 — 등기청구소송 청구취지 기재례](https://blog.naver.com/startlrah/222872092569))

> 「취득시효 완성자는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 1차 시효완성 후 소유자 변동시점을 기산점으로 2차 시효취득 가능」 ([대법원 95다24241 등](https://blog.naver.com/startlrah/222872092569))

**개선안**

§18에 다음 N-5를 추가한다.

```text
### N-5. 매매 + 취득시효(괄호형 예비적 병합)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매매(예비적으로 [YYYY. M. D.] 점유취득시효완성)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작성 규칙」에 「점유취득시효 기산일은 임의 선택할 수 없으며 기간 만료 당시 소유자가 등기의무자가 된다. 시효완성 후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새 소유자를 기산점으로 한 2차 시효취득 청구취지로 변형 가능하다」를 추가한다.

#### 2.2.6 [중요] 토지사용승낙 등 의사표시 병합 — §16 또는 신설 Branch 필요

**문제점**

문서는 인도·금전·말소·확인·대장명의변경·허가신청·인수까지 다양한 병합 급부를 다루지만, **건축허가용 토지사용승낙·통행권 인정 등 「○○에 대하여 사용승낙(또는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라」 형식의 의사표시 청구**가 누락되어 있다. 매매 사건과 동시에 통행로·진입로 사용승낙이 문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권위 자료**

> 「피고는 원고가 [관할청]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함에 있어서 [도로]에 관하여 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대법원 99다1635 등](https://blog.naver.com/wiwindragon/220681107474), [국가법령정보센터 - 승낙의 의사표시](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0861))

**개선안**

§16 Branch L과 별도로 「Branch L-2: 의사표시 청구 병합형」을 신설한다.

```text
### Branch L-2: 사용승낙·동의·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병합형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도면/표시] 기재 [도로/통로 등]에 관하여 [관할관청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목적]에 필요한 [사용승낙/동의/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작성 규칙」에 「사용승낙·승낙·동의의 의사표시 청구는 등기절차 이행과 마찬가지로 의사진술 명령형이므로 가집행을 붙이지 아니한다」를 추가한다.

#### 2.2.7 [중요] 중간생략등기 합의 인정형 — §25 Branch U 보강

**문제점**

문서 §25 Branch U는 「순차 이전형」을 다루었으나, **3자간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을 직접 상대로 하는 청구취지** 표준형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 둘은 청구취지가 달라지므로 구분이 필요하다.

**권위 자료**

>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된다.」 ([대법원 91다5761, 93다47738](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3%EB%8B%A447738), [yklawyer 해설](https://yklawyer.tistory.com/8740))

**개선안**

§25에 다음 U-3을 추가한다.

```text
### U-3. 중간생략등기 합의 인정형 (직접 이전)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중간자로부터 매수한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작성 규칙」에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인정되면 직접 이전형, 합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일부 당사자의 동의가 빠지면 순차이전형(U-1)을 사용한다. 등기원인일자는 「최초 양도인—원고」 사이의 매매가 의제·인정되는 일자가 아니라, 실제 입증 가능한 매매계약일을 기재한다」를 추가한다.

#### 2.2.8 [중요] 변론종결 후 승계인 처리 — 신설 §보강 필요

**문제점**

문서는 변론종결 후 매도인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근저당설정등기를 마치는 사례에서 **승계집행문 부여 또는 별소 처리, 그리고 그 사이의 청구취지 변경(말소청구 추가) 처리방침**이 누락되어 있다. 실무상 매우 빈번한 쟁점이다.

**권위 자료**

> 「원인 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라 하여 그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후에 피고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지상권설정등기를 받은 자들은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에서 말하는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 ([등기선례 1-87](https://anaham.tistory.com/3609))

**개선안**

§29.3 검토 플래그에 다음을 추가한다.

> - 변론종결 전후 등기명의자 변경 가능성 — 승계집행문 부여, 청구취지 변경(말소 추가), 별소 제기 검토 필요

§14 Branch J에 「변론종결 후 매도인이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승계집행문 부여 또는 청구취지 변경(말소청구 추가)으로 대응한다」는 단서 추가.

#### 2.2.9 [보완] 부동산 거래신고법 처리 명시 — §29 또는 §3 보완

**문제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매매계약 체결시 30일 내 신고의무를 부과하지만, 이는 행정상 의무로서 청구취지에서 일반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형(Branch K)와 혼동될 수 있으므로 **명시적 제외 안내**가 권고된다.

**개선안**

§15 Branch K 「작성 규칙」에 다음 항을 추가한다.

>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는 행정상 신고의무이며 매매계약 효력 요건이 아니므로 청구취지에 반영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같은 법 제11조)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 2.2.10 [보완] 동시이행 — 「선이행」과의 구분 — §26

**문제점**

문서 §26 동시이행 결정 트리는 잔대금 미지급·동시이행만 다루고, **「선이행」 의무가 매수인 측에 부과된 사례(환매대금 미리 지급, 토지거래허가 후 잔대금 등)와의 구분**이 누락되었다.

**개선안**

§26 트리 앞에 Q0을 추가한다.

```text
Q0. 등기원인 자체가 「선이행」을 요건으로 하는가?
  공익사업법상 환매 -> 환매대금 선이행 (이미 지급 완료가 행사 요건). 무조건형으로 작성.
  토지거래허가 -> 허가 후 별도 동시이행 판단.
  매도청구 -> 매매대금과 이전등기는 동시이행. Q1로 진행.
  일반 매매 -> Q1로 진행.

2.2.11 [보완] 「상환으로」와 「지급받음과 동시에」의 가독성 차이 — §26 보강

문제점

문서 §26은 「지급받음과 동시에」를 기본으로 한다고 하였으나, 일부 실무 판결문은 「상환으로」를 사용한다. 두 표현 모두 적법하지만 일관성을 유지하라는 안내만 있고, 어느 사건에서 어떤 표현이 더 자주 쓰이는지 가이드가 없다.

개선안

§26 「작성 규칙」 1.항을 다음으로 보강한다.

  1. 지급받음과 동시에와 상환으로는 모두 적법하다. 본 규칙은 청구취지에서는 지급받음과 동시에를 기본으로 하되, 인도·등기절차 이외의 반대급부(예: 다른 부동산의 인도, 다른 의무의 이행)와 동시이행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또는 「[반대급부]와 상환으로」를 쓴다.

2.2.12 [보완] 가압류·압류 등 처분제한 등기 — §29 누락정보

문제점

§29.2 「누락하면 안 되는 정보」에 「말소대상 등기의 접수일자·접수번호」는 있으나, 매도인 부담 등기(가압류·압류·근저당·지상권 등)가 동시에 말소대상이 되는 경우 그 동시이행 구조 누락이 항목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개선안

§29.2에 다음 항목을 추가한다.

  • 매도인 부담의 처분제한·담보권 등기가 있을 때 그 말소청구 및 잔대금지급과의 동시이행 표시 (§14 J-3 참조)

2.2.13 [보완] 「각」의 사용 통제 — §11 Branch G 보강

문제점

문서 §11에서 「한 문장에 각을 쓰는 경우 각이 어떤 부동산·지분·원인에 걸리는지 명확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각」이 두 번 이상 등장할 때 어느 「각」이 어디에 걸리는지 식별 규칙이 부족하다. 실무 문안에서는 「각 [원인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와 같이 「각」을 두 번 쓰는 경우가 많다.

개선안

§11 「작성 규칙」 2.항을 다음으로 보강한다.

  1. 한 문장에 각이 두 번 이상 등장할 때에는, 첫 번째 각은 원인일자(또는 원인)에, 두 번째 각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걸리도록 어순을 정렬한다. 두 번째 각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걸리지 않으면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가 아니라 항을 분리하여 「가.항·나.항·다.항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형태로 끝맺는다.

2.2.14 [보완] 청구취지 변경 — 본소·반소·청구확장 — §28 보강

문제점

§28은 본소·반소만 다루고, 청구취지 변경(확장·축소·교환적 변경) 시 이전 청구취지의 잔존 여부에 대한 안내가 없다. 매매 청구 사건에서 잔대금 액수, 지분 비율, 부동산 목록을 변경하는 일이 매우 빈번하다.

개선안

§28 「본소·반소」 항 아래 다음을 추가한다.

청구취지 변경

  1. 청구취지 정정·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변경된 청구취지 전부를 다시 기재하고, 「위 청구취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또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합니다」라고 명기한다.
  2. 매매계약일을 잘못 적은 정정, 잔대금 금액 정정 등은 청구원인 정정으로 처리한다.
  3. 송달로 매매효과(매도청구·환매·청약승낙)가 발생하는 사건에서 변경신청서 송달일을 등기원인일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날짜]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자 매매」라고 표시한다.

3. 사소한 표현·정확성 개선

3.1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절차」 — 정확한 문구 점검

§15에서 사용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가리킨다. 표현이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와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절차」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한 문서 내 일관성을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절차」로 통일할 것을 권고한다 (법제처 해석례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제11조).

3.2 「대지권」 표시 — §17 Branch M 정확성

§17 Branch M의 복수 부동산 사례에서 「대지권에 관하여는 ... 매매를 원인으로 한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인수하라」라는 형식이 등장하나, 대지권은 등기부상 표시방법이 별도이고 대지권등기·대지지분 등기 등 등기 객체가 다를 수 있다. 「전유부분과 대지권의 일체성 원칙」(집합건물법 제20조) 위반 우려가 있으므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권만 별도 이전」이 가능한 경우인지 검토 플래그를 두는 것이 적절하다.

개선안

§17 「작성 규칙」에 다음을 추가한다.

  1.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권은 원칙적으로 일체성이 있으므로, 둘을 분리하여 별개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예: 분양사 대지권만 미이전된 사안)에만 「대지권에 관하여는 ... 전유부분에 관하여는 ...」 형식의 객체별 분리 청구취지를 작성한다. 일체성 원칙 위반 여부는 검토 플래그.

3.3 「판결확정일자」 표현 — §24 진정명의회복

§24는 「이 사건 판결확정일자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사용하였는데, 등기예규 제1786호 형성판결 부분에 따르면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는 이행판결이고 등기원인일자가 별도로 존재할 필요가 없다. 실무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로 일자 없이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판결주문에 일자가 없으면 등기예규에 따라 「확정판결, 판결선고일」로 처리된다 (alert.tistory.com — 등기예규 제1786호, yeoamlaw — 부산지방법원 청구취지).

개선안

§24 「작성 규칙」 2.항을 다음으로 보강한다.

  1.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는 매매와 등기원인이 다르므로 별도 목으로 나눈다. 등기원인일자는 원칙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형식으로 둔다. 다만 입력에 명시적으로 「이 사건 판결확정일자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대로 둘 수 있다.

3.4 등기소·접수번호 표시 — §14, §29 보강

§14, §29.2에서 「등기소 [YYYY. M. D.] 접수 제[번호]호」 형식을 사용하였다. 실무에서는 「○○지방법원 ○○등기소」 또는 「○○법원 ○○등기과」 등 정확한 명칭이 기재되어야 하므로, 「[등기관할법원·등기소명] [YYYY. M. D.]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등기종류]」가 더 정확하다.

개선안

§29.2 「누락하면 안 되는 정보」에서 「말소등기 병합 시 접수일자·접수번호」를 「말소등기 병합 시 등기관할법원(또는 등기소명)·접수일자·접수번호·등기종류」로 보완한다.


4. 종합 개선 요약 — 우선순위별

A. 즉시 반영 (법리·규범 누락)

번호 위치 보완 내용
A1 §4.3 등기예규 제1786호 보정규칙(판결주문에 등기원인·연월일 미기재 시 「확정판결·판결선고일」)을 7·8호로 추가
A2 §20 Branch P 환매는 「선이행」이며 동시이행이 아니라는 법리(대법원 2011다74109)를 작성 규칙에 명기
A3 §14 Branch J J-3 「매도인 부담 등기 말소 + 이전등기(상환형)」 신설
A4 §26 동시이행 결정 트리 앞에 Q0(선이행 사건 분기) 추가
A5 §29.2 「매도인 부담 처분제한·담보권 등기 말소청구의 동시이행 표시」 항목 추가

B. 권위자료 일치 보강

번호 위치 보완 내용
B1 §19 Branch O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매매」 표준 문안 직접 명시
B2 §18 Branch N N-5 「매매(예비적으로 점유취득시효완성)」 괄호형 변형 추가
B3 §25 Branch U U-3 「중간생략등기 합의 인정형(직접 이전)」 신설
B4 §16 Branch L L-2 「사용승낙·동의·승낙의 의사표시 병합형」 신설
B5 §29.3 변론종결 후 등기명의자 변경 검토 플래그 추가

C. 표현·일관성 보완

번호 위치 보완 내용
C1 §15 Branch K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절차」로 표현 통일 + 부동산 거래신고법 처리 제외 안내
C2 §11 Branch G 「각」의 어순·중복 사용 규칙 명확화
C3 §17 Branch M 전유부분·대지권 일체성 원칙 검토 플래그 추가
C4 §24 Branch T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일자 처리 보완
C5 §28 「청구취지 변경」 항 추가
C6 §29.2 등기소·관할법원 명칭까지 포함하도록 보강
C7 §26 「상환으로」와 「지급받음과 동시에」 사용 가이드 보강

5. 결론

본 문서는 한국 민사실무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청구취지 작성지침으로서 (i) 의사진술 명령형의 정확한 어법, (ii) 가집행선고 부적격, (iii) 동시이행·상환형 처리, (iv) 다양한 당사자·목적물·지분 구조, (v) 토지거래허가·매도청구·환매·진정명의회복·순차등기·대상청구 등 특수 매매 구조를 망라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견실한 1차 산출물이다.

다만 위 §2.2 ~ §3에서 지적한 11개 항목(특히 A1·A2·A3·A4·B1·B3·B4)은 권위 있는 자료(부동산등기예규 제1786호, 대법원 2011다74109 환매 선이행 판결, 매도청구 청구취지 표준문안, 근저당말소 동시이행 판결, 중간생략등기 합의 직접 이전 판결, 토지사용승낙 의사표시 청구 판결)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보정 사항이므로, 다음 버전(v1)에서 반드시 반영할 것을 권고한다.

다음 버전 산출 시 본 보고서의 §4 우선순위표를 그대로 작업 항목으로 사용하면 된다. 본 보고서 §1 「총평」 표는 v1 검수 시 다시 활용 가능한 검증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6. 참고자료 (검증 출처)

6.1 법령·예규

6.2 대법원 판례

6.3 실무자료·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