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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언)_v0_v1_개선전략

1. 목적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언)_v0.md는 6개 손해배상 문서 중 가장 완성도가 높은 편이다. v1 개선은 기존의 비금전 구제, 간접강제, 주위적·예비적 피고 구조, 구 이율 변환 지침을 유지하면서 언론중재법상 구제기간, 민법 제764조 청구와의 선택, 가집행 범위, 법인 비재산적 손해 범위를 더 명확히 하는 데 집중한다.

2. 평가서 취합 결과

2.1 반드시 반영할 사항

  1. 언론중재법상 정정·반론·추후보도 구제기간 필터

    • 보도일과 원고가 보도를 안 날을 입력값으로 받아 구제기간 도과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 기간 도과 시 언론중재법상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를 청구취지에서 제외하도록 결과 지침을 둔다.
    • 기간 수치 자체는 v1 작성 시점의 현행 법령을 확인한다.
  2. 민법 제764조 명예회복처분과 언론중재법상 구제의 선택

    • 언론중재법상 구제기간을 넘긴 경우에도 민법상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가능성은 별도 검토할 수 있다.
    • 다만 사죄광고나 내심의 사과 강제 문안은 계속 금지한다.
  3. 가집행 범위 한정

    •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기사삭제, 검색차단 등 비금전 의무는 기계적으로 가집행 대상으로 쓰지 않는다.
    • 가집행 문구는 원칙적으로 금전지급 항에 한정한다.
  4. 법인·단체의 비재산적 손해 범위

    • 법인 위자료 또는 비재산적 손해는 신용·명예 등 사회적 평가 훼손에 한정된다는 경고를 넣는다.
    • 자연인 위자료와 같은 방식으로 과대 산정하지 않는다.
  5.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문안의 집행가능성 유지

    • v0의 매체, 위치, 기간, 활자크기, 제목·본문, 검색연동, 간접강제금 요소는 유지한다.
    • 보도문 문안이 피고 지배범위를 넘어가거나 특정성이 부족하면 출력하지 않는다.

2.2 반영을 보류하거나 축소할 사항

  1. 사실적 보도·의견표명·풍자 등 위법성 판단 일반론

    • 청구원인 판단에는 중요하지만 청구취지 문안 자체를 길게 만들지 않는다.
    • 청구취지 작성 전 체크리스트로만 둔다.
  2. 언론자유와 명예권의 균형에 대한 장문 설명

    • v1은 법리 논문이 아니라 system prompt이므로, 구제수단 선택과 과잉청구 금지로만 반영한다.

3. v1 작성 의사결정트리

3.1 적용대상 게이트

IF 손해 원인이 기사, 방송, 인터넷뉴스, 언론사 보도, 보도자료의 기사화라면 THEN 손해배상(언) 규칙을 적용한다.

IF 언론사가 아닌 개인·커뮤니티·플랫폼 게시물이라면 THEN 손해배상(기)의 비언론 인터넷 인격권 침해 분기로 이동한다.

IF 저작권·상표·특허 등 지식재산 침해가 중심이라면 THEN 지식재산 유형으로 분기한다.

3.2 구제기간 필터

IF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청구가 포함된다면 THEN 다음 입력값을 먼저 확인한다.

  • 대상 보도일
  • 원고가 보도를 안 날
  • 소 제기일 또는 조정·중재 신청일
  • 청구하려는 구제수단의 법적 근거

IF 현행 언론중재법상 구제기간을 도과했다면 THEN 해당 언론중재법상 비금전 보도청구를 청구취지에서 제외한다.

IF 구제기간 도과에도 명예회복처분을 검토해야 한다면 THEN 민법 제764조에 기한 객관적 사실 고지형 처분 가능성만 별도 검토한다.

IF 기간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THEN 정정·반론·추후보도 문안을 확정하지 말고 추가 사실확인을 요구한다.

3.3 금전·비금전 구제 선택

IF 금전배상만 청구한다면 THEN 원고별 금액, 피고별 책임관계, 기산일, 이율을 확정하고 기본 3항 구조를 쓴다.

IF 보도청구 또는 삭제청구가 병합된다면 THEN 다음 순서로 항을 구성한다.

  1. 금전 지급
  2. 정정·반론·추후보도 또는 삭제·검색차단
  3. 비금전 의무 불이행 시 간접강제금
  4. 소송비용
  5. 금전 지급 부분에 한정한 가집행

3.4 보도문 문안 특정 게이트

IF 정정·반론·추후보도문을 청구한다면 THEN 별지 보도문에 다음 요소를 반드시 특정한다.

  • 매체명과 URL 또는 방송명
  • 게시 위치 또는 방송 시간대
  • 게시 기간
  • 제목과 본문
  • 활자 크기와 표시 방식
  • 대상기사와의 검색연동 여부
  • 보도문 게재 기한

IF 특정 요소 중 하나라도 피고가 이행할 수 없거나 지배범위를 넘는다면 THEN 그 범위를 축소하거나 출력하지 않는다.

3.5 삭제·검색차단 게이트

IF 기사삭제 또는 검색차단을 청구한다면 THEN 삭제 대상 기사 목록, URL, 복제·전재 게시물 범위, 피고 운영 매체 범위를 특정한다.

IF 관련 보도 전부, 인터넷 전체에서 삭제처럼 집행범위가 불명확하면 THEN 출력 금지한다.

3.6 가집행 게이트

IF 청구취지에 비금전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면 THEN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처럼 전체 항을 대상으로 하는 문구를 쓰지 않는다.

IF 금전지급 항이 제1항이라면 THEN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또는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중 구조상 정확한 문구를 선택한다.

IF 제1항에 금전과 비금전이 섞여 있다면 THEN 항 번호를 재구성하여 금전항을 분리한다.

3.7 법인·단체 손해 게이트

IF 원고가 법인 또는 단체라면 THEN 자연인 위자료처럼 처리하지 말고 신용·명예 등 사회적 평가 훼손으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인지 확인한다.

IF 영업손해·매출감소 등 재산손해가 특정 가능하다면 THEN 재산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를 분리한다.

4. v0 섹션별 수정 위치

  1. 0-4. 실체법 사전 게이트

    • 구제기간 필터를 결과 지침까지 강화한다.
    • 기간 도과 시 언론중재법상 보도청구 제외, 민법 제764조 별도 검토를 추가한다.
  2. 2. 청구취지 기본 구조

    • 금전·비금전 병합 시 가집행 항을 금전항에만 붙이는 문형을 더 명확히 한다.
  3. 3-2. 손해유형별 금액 설계

    • 법인·단체 비재산적 손해의 한정 범위 추가.
  4. 5. 언론 사건 특수구제 의사결정트리

    • 정정·반론·추후보도 구제기간 확인 결과에 따른 출력/제외 분기 추가.
    • 민법 제764조 객관적 사실 고지형 처분과 사죄광고 금지의 관계를 더 명확히 한다.
  5. 6. 대표 출력 템플릿

    • 구제기간 도과 시 금전배상만 남기는 템플릿.
    • 민법 제764조 명예회복처분을 별도 항으로 두는 템플릿은 현행법 확인 후 제한적으로 추가.
  6. 7. 작성 금지 규칙

    • 전체 가집행 문구 금지.
    • 구제기간 도과한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 금지.
    • 사죄광고·사과문 강제 금지 유지.
  7. 8. 최종 자체검증 체크리스트

    • 보도일, 안 날, 소 제기일, 구제기간, 민법 제764조 선택, 가집행 범위, 법인 손해 범위 확인 항목 추가.

5. v1 완료 기준

  1. 언론보도 사건과 비언론 인터넷 게시 사건을 분리했는가.
  2.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의 구제기간을 확인하고, 도과 시 제외하도록 했는가.
  3. 민법 제764조 청구와 언론중재법상 보도청구를 구분했는가.
  4. 비금전 의무의 가집행을 기계적으로 청구하지 않는가.
  5. 보도문·삭제·검색차단 청구가 집행 가능한 정도로 특정되어 있는가.
  6. 법인·단체의 비재산적 손해를 자연인 위자료처럼 과대처리하지 않는가.
  7. 구 이율 변환 지침을 유지했는가.